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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승수 의원 발언

47회 제1본회의1996-10-14

최승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수

최승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선융

정선융의사계장

제4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남궁 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5인의 의원께서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96년 10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늘 제4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4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4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는 ’9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임시회기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의원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10월 14일부터 10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최해용 의원님과 이용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 분 의원님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하여는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7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내무과장으로부터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우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 대장의 관리업무가 읍·면에서 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실무부서에 대한 기구와 정원을 승인하는 사항과 지방행정 전산화 계획에 따라 전산업무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이 승인되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해서 정원 1명이 지적 또는 건축직 한 명이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업무 기능보강을 위해서 정원이 3명이 증원이 되는데 전산 6급, 7급, 8급 한 명씩 3명이 증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조에 1호에 군 본청이 총정원이 264명으로 4명이 증원되어서 268명으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건축물대장 업무가 읍면에 있던 것이 군으로 온 것이지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래서 직원 4명이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거기에서는 한 명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세 명은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세 명은 통신전산계가 통신계, 전산계로 갈라지면서 전산직이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가평군에 지금 공무원이 타군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그 것은 당초에 총 정원관리는 인구비례에 의해서 관리를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업무의 비중에 따라서 업무가 비대해 지는데는 계가 증설이 되면서 인원이 증원이 되는 경우도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저희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현재 기능적으로 봤을 적에는 인원이 더 필요한데도 부서별로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전에 열 명은 세계연극제 때문에 했고 네 명은 그럼 결과적으로 14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정부에서는 만 명을 줄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그런데 정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보고 정원 조정을 하는 사항이고
연구

정연구의원

전국 통계를 제가 보니까 인구 165명에 한 명 꼴이더라고요. 그리고 인근 이천군 같은 데를 가보아도 우리보다 인구는 약 3배가 되는데 공무원은 200명밖에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천은 190명에 한 명 꼴이 되고 우리는 83명에 한 명 꼴입니다. 그러면 많은 것이지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많다 적다 보다도 세분화되어 있는 기구 기능별로 보았을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기구별로 보았을 적에도 규모가 사실은 저희가 적습니다. 타시군에 비하면 평균적으로 봐도 저희가 평균수준에
연구

정연구의원

타시군은 인구가 많고 크지 않아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그런데 행정적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것은 흉내는 다 내고 있는 것이지 적다고 해서 우리가 행정을 안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연구

정연구의원

그리고 또 읍면에서 민원인들이 건축물 대장이 군으로 오는 것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그 것은 앞으로 전산화가 되어서 민원 온라인이 되면 오히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 대장이 군으로 와서 지금 민원인들이 지적계에 건축물대장을 발급을 받는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잘못 정리가 안되고 그런 상황인데
연구

정연구의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온라인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그렇지요. 앞으로 되어야 될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읍면에서는 건축물 대장 하나를 가지고는 한 사람 몫이 안되는데 6개 읍면 것을 군에다가 총 집합을 시키다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연구

정연구의원

6개 읍면에서 6명이 할 것을 한 사람이 해서 한다고 과장님이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읍면에서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6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서 보았을 적에는 읍면별로 봤을 적에는 한 사람 일이 안됩니다. 그 것이 그런데 군에다가 같이 모아 놓고 봤을 적에는 업무량이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읍면을 줄이던지 해야지 결과적으로 늘어나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면민한테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면에서는 발급을 받으러 오면 군까지 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는데 그러한 사항으로는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의 비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연구

정연구의원

시하고 여기는 또 달라요. 시는 시청을 가나 구청을 가나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상하면 사람이나 설악면 사람들은 군청에 한 번 오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면사무소에다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은 아직 모르고 있고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홍보도 해서 그러한 민원인의 번거로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오히려 불편하게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당장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가 고쳐 나가야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면민들도 그렇고 면사무소 직원들한테 물어 보세요. 면에다 두는 것이 좋다고 하지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일장일단은 있겠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안가지고 가도 되는 것을 가지고 가서 그런다고 면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불편한 점이 없도록 앞으로 전산화가 되면
연구

정연구의원

민원야기도 되면서 공무원 수는 늘이고 오히려 만 명을 줄인다고 하는데 이것은 역행하는 것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중앙단위에서 보았을 경우에는 어느 곳은 기능별로 보았을 적에 증원을 시키고 어느 곳은 감원을 시키고 해서
연구

정연구의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인구에 비례해서 공무원이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능별로 봤을 적에는 다소 전반적으로 다 늘은 다는 것보다도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옳은 말씀인데요. 부서별로 기능별로 봤을 적에는
연구

정연구의원

있으면 있는데로 다 쓰기 마련이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없는데 없다고 해서 일을 안해요. 그렇지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 것을 보면 과장님들도 많이 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더 줄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정원에 증원되는 게 한 명이라고 조금 전에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4명이지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아니오. 지적과에는 한 명이고요. 통신전산계가 통신계, 전산계로 갈라지면서 전산직이 3명이 증원되어서 모두 4명이 증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남궁재부의장

그러니까 전산계가 다시 3명이 늘으면 합계는 4명인데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보면 전산계에서 분리가 되면서 재조정이 되는 것 같은 그런 답변을 해 주셨고 그 내용을 보면 4명이고 해서 조직개편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필요한 부서에 증원을 시켜 주는 그런 쪽에 방법도 지금 정연구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나 생각은 없으셨나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네. 앞으로 저희가 지금도 계속 해 왔습니다만 기구 통폐합 정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불필요한 기구는 축소를 하면서 새로운 업무가 늘어나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하여간 총 정원내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기구 통폐합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은 계속해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궁재부의장

금년도에도 통폐합은 몇 번을 했어도 인원이 줄은 것은 없잖아요?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현재 총 정원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줄인다는 것은 어렵지만 총 정원은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면서 간혹 가다가 지금 세계연극제 업무가 새롭게 저희가 연극제 유치를 위해서 하려다 보니까 그러한 사항도 기구가 늘면서 증원이 10명이 되었다시피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느는 인원도 있고 지금 현 정원을 가지고 기구조정을 하는 그러한 입장이니까 저희가 물론 이렇게 감원을 시키는 것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검토를 안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감원을 하는 것 보다 통폐합을 하면서 인원이 축소가 되어야 하는데 축소도 되지 않고 신설이 되면서 통폐합을 해서 줄어드는 인원을 신설부서로 인원을 채워 주면 되는데 증원 승인은 계속 받아서 인원을 늘이는 그런 쪽에 행정이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또 타 지역에 전체 지역주민이 인구가 몇 명인데 행정공무원들이 몇 명이 행정을 보고 있는지 비교도 하시고 연구를 하셔서 필요없는 인력에 대한 어떠한 강구책을 마련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내무과장

가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무가 관련법규에 명시된 등록요건 및 제반사항만을 적용 검토하는 단순 민원으로 분류된 바, 민원인의 편익도를 위해서 동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민원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변경등록 사항,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등록취소 사항, 또 음반 및 비디오물 유통관련 업자의 과징금부과 사항 네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사항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읍면에서 하던 것을 금년에 다시 군으로 다시 처리가 됨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은 단순민원으로 분류가 되어서 그렇게 복잡하게 검토를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던가 이런 사항이 아니고 단순 민원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읍면으로 위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홍우 내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진광용 지적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가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96년 6월 29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제명을 “가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로 하고 이것은 당초에는 가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위원 명칭을 가평군토지평가위원회로 함에 따라서 위원회를 20인에서 15인 이내로 다시 구성을 하게 되어 있고 본 위원회 위원장을 군수님에서 부군수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1조 목적에 있어서 내용이 12조의2 같은법시행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 것은 토지평가위원회 구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들어감과 동시에 종전에는 가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가평군토지평가위원회로 그 내용은 종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읍면에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이 내용이 읍면에서 군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군토지평가위원회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구성에 있어서 위원은 당초에는 20인 이내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이 15인 이내로 되면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군수가 부군수로 조정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있어서 각 위원은 세세항목에 있어서 누구누구를 한다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되는 것은 지역에 따라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조의 심의 사항에 있어서 영 제14조제1항이 조문이 바뀌면서 법 제12조2항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법으로 이것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의 심의사항에 있어서 종전에 법 제10조의2항이라고 없던 내용이 새로 들어가면서 그 내용이 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 이번에 새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것을 처리하는 그런 업무가 들어갔습니다. 기타 군수가 부여하는 그러한 사항이 이번에 새로 개정이 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가평군토지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것은 군수님으로 했다가 부군수로 하는 것이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읍면에도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이제 없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읍면에 없어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읍면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없어진다면 지금 현재 20명에서 15명 내로 되는 것이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이내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토지평가가 각 읍면에 있는 것이 제대로 될까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이것은 종전에는 읍면에서 모든 사항이 이루어져서 읍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걸러진 것을 군 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그런 내용이 되었었는데 그것을 앞으로 업무 자체가 군으로 이관이 됩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평가위원회를 안하고 그 대신 읍면이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군 평가위원회는 읍면에 각 한 분씩 위원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정통한 분을 다시 어차피 구성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구성을 해서 좀더 앞으로 심도있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조정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조정이 되는 것만은 좋은데 각 읍면에 토지평가위원회가 평가위원을 해서 토지평가를 군으로 올려 줄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런데 지금 읍면을 없앤다면 토지평가가 제대로 되겠느냐 의문스러운데 답변을 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아직까지 이것을 해 보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더 잘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실제 읍면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가 읍면 정규직 공무원이 이 업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그렇지만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군에다가 인력을 보강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현재 진행이 계획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지적과장님께서는 인원을 보강한다고 하셨는데 20인 내로 해서 현재 17명이 고정되어 있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그 것은 위원회 위원이고요.
용화

이용화의원

또 위원회 위원하고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담당하는 공무원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각 읍면이 넓은 지역들이 많은데 그 토지평가가 제대로 되겠느냐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20명 내로 해서 17명이 되었는데 앞으로 15명 내로 된다면 13명도 될 수 있고 12명도 될 수 있다면 공무원들이 현재는 5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읍면에 한 명씩도 안되고 감정하는 분들도 여러분 들어가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렇다면 읍면에 한 명씩도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각 읍면에서 한 분씩은 되야 될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 분씩은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화

이용화의원

하여튼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지금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읍면별 평가위원이 한 명씩 위촉을 받아서 이러한 심의도 하고 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한 사람이 지역주민의 여론을 듣던지 사실 어떠한 연구조사에 의한 와서 이러한 일을 보기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지도 않고 또 한 사람의 생각이 자칫 전체의 의견이나 정당한 생각을 와서 제시한다고 그 정확성에 대해서 인정이 안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임기가 별도로 없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연임이라는 것이 연임으로 되어 있으면 하던 사람을 그만 두라고 크게 어떠한 잘못이 지적되지 않고 하는 한 계속 연임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생각이 과연 어느 지역 면이면 읍면을 대표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게 내가 볼 때에는 흐린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면 부동산 업자가 1개면에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동산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어떤 모임을 갔던지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대표자가 군에 들어와서 이것은 군 전체에 어떤 토지평가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재산상의 엄청난 지가나 이런 조정을 해야 될 사람들이 위원회 구성을 형식적으로만 해 놓고 대충 대충 통과시켜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의 신청하는 것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 것을 수습하고 나중에 또 이렇게 반복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하던 업무 자체를 전부 군으로 이관을 받게 되거든요. 이번에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되는데 현재 중앙에서 보거나 여러 가지 저희가 지적과에서 받아서 한지가 3년이 되었습니다만 그전에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읍면에서 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군에서 하는 일하고 물론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평가위원회 하나를 가지고 두 번씩을 했었거든요. 그 전에는 읍면에서 한 번을 하고 읍면에서 된 내용을 갖고 다시 군에서 평가위원회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읍면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일련은 있습니다만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운영이 안된다 중앙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내용이 일부는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그리고 위원님이 오셔서 그 내용을 자기가 연관된 거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배제를 하고 이번에 20인에서 15인 이내로 구성이 된 내용도 좀더 정통한 분들끼리 모여서 심도있게 이것을 한다 이런 뜻에서 15인이 되었다고 설명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연히 각 읍면에서 물론 한 분씩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번에 구성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이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이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다른 위원회가 아니고 이것은 토지평가위원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러한 임무를 띤 사람들이 읍면별로 군에 평가위원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주로 부동산하는 사람들이 그런 정보나 지식이 풍부하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을 지금 선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어떤 규칙안을 군에서 제시를 해 주던지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협조를 구해서 자체적인 어떤 위원회 구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전체 의견이 단 한 사람을 통해서 군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대표자도 자체적으로 돌아가던지 아니면 거기서 뽑힌 사람이 들어오면 더 정확한 이 한 사람 생각하고 두 사람, 열 사람 생각하고 전부 차이가 나고 그 중에서 좋은 안이 또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위원의 구성이 15인 이내로 제한이 되다 보니까

남궁재부의장

그러니까 한 명을 위촉을 하더라도 한 명을 그런 사람으로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면에다가 누구 한 사람 명단을 올려라 그럼 아는 사람해서 올리면 되요.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이 아니니까 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이익권의 자기하고 연관성이 있는 데는 지가 조정을 할 때도 그렇고 문제점이 생기니까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어느 자체적인 위원회든 이런 심의를 할 수 있는 어떤 인원 구성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결정된 사항 또 의견이 모아져서 이 한 사람 읍면별 한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제도적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좀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남궁재부의장

하여튼 그것을 심도있게 잘 조정도 하시고 위원회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남궁 재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적과장님께서 토지평가위원회를 재조정하신다고 하셨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 같습니다. 현재 보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명단을 보면 거의가 부동산을 2-3년을 했다던지 아니면 이장을 2-3년 했다든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천자의 읍면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추천자의 친한 분에 대한 자격기준을 두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에 할 때에는 뭔가 그래도 심의를 할 수 있는 자격에 여건을 정해서 지적과하고 지적이나 토지하고 뭔가 연관이 된 업종으로서 사실 전문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가 뭔가 좀 나타나는 게 있어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재조정을 하신다니까 좀 자격기준을 두어서 거기에 그래도 가까운 사람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했으면 어떨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리고 현재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1년에 몇 번을 하고 있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저희가 몇 번이라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도 4차례를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한 번 할 적에 하루씩 하나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대부분이 두 시간정도 걸립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재 과장님도 그것을 인정을 하시는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상면이라고 하면 상면 전체 토지평가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조정이 될 때에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럼 두, 세 시간 동안 이것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아직까지는 금년도까지는 그랬습니다만 읍면에서 평가위원회를 한 번 거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만 군 평가위원회에서 했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문제있는 것을 찾으려면 전체적인 지적을 다 들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 장에 나오더라도 한 장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몇 십장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두, 세 시간에 봐서 예를 들어서 마장리면 마장리 아니면 두밀리면 두밀리 이것을 가지고 이 정도 번지에는 이 정도 가격이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실제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되고 현재 두, 세 시간에 이루어지니까 그 정도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전문직에 의해서 자격기준을 두어서 거기에 따른 사람을 꼭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제2조3항 구성에 보면 지금까지는 어떠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호선을 해야 된다고 명시가 되었었는데 앞으로 포괄적이 아니에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있던 당연직 위원들은 어떤 식으로 6명이 된 것이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당연직도 군청 과장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것도 필요에 따라서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지금 당연직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없어졌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항이 있는데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보고 나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원회 임기가 지금 3년이라고 하셨지요?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네.

지기원의원

우리 조례상에는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것이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더라고요. 건설부 중앙위원들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령을 제가 못 봐서 뽑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아직 안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2년으로 시행령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3년이 맞는 건지 그게 3년이 맞다면 이번에 개정할 때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되고 2년이라면 그냥 놔두어도 되겠는데요. 지금 과장님도 3년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용

진광용지적과장

저도 지금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지금

지기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진광용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같이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제4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6년 10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