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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46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19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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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9일(금) 10시 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안전총괄과장 권오택

고금란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권오택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재난상황 대비 종합관리 대책 등 소관사항 20건으로 모두 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저희가 소하천 정비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황 좀 보고해주겠습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올해는 뒷골천을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정은 한 70% 정도가 돼서 공사를 8월 중에 마칠 예정이고요. 사기막골은 지금 저희가 들어갔어요, 용역이 들어가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종락위원

소하천 자체가 재해를 보호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공정은 제때 맞춰야 된다는 것은 기본이고요. 제가 주위를 둘러보니까 하천 옆에 밭이라든가 주택가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활하면서 생활쓰레기라든가 텃밭 그런 데에서 나는 비닐 같은 게 상당히 밀집되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치워지지 않으면 바람이 분다거나 하면 하천에 모아지겠지요. 특히나 장마철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다면 그게 아마 다 하천에서 결국에는 오염이 되는 그런 게 생길 것 같아서. 하천은 안전하고, 또 최대한 물이 순식간에 쏟아졌을 때 피해가 적도록 기술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위에 있는 오물쓰레기 그것도 중요하지 않냐 해서 과천 시내에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 점검해서 조금 있으면 장마철도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청결히 하고, 또 주위 분들한테 주의를 줘서 환경을 살리고 재해에 대비하는 그런 하천이 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점검해서 불행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쓰레기가 모이면 또 막히면 2중, 3중의 다른 재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인하고 점검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책자 56페이지 시민감독관 말씀드릴게요. 일단 연도별 사업투자계획 보니까 2019년도에는 시비가 2,400만 원인데 올해는 9,000, 내년부터는 1억 5,000으로 예상돼서 도비 매칭비율이 달라지면서 과천 시비가 들어가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런데 시민감독관 운영,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이 책자에는 실적이라고 나온 것은 없어요, 투자계획이랑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이런 것만 나와 있지.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감독관 제도는 지금 주5일 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 4월부터 12월까지 8개 현장에 시정조치가 550건이 있었고요, 1단지, 2단지, 6단지, 7-1, 그리고 12단지, 그리고 지식정보타운, 코오롱 현장, 중앙동 복합시설. 그리고 2020년도 올 1분기 추진실적은 8개 현장에 지금 시정 건이 89건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1단지 비슷한 시설물인데요, 여기에 주요 보면 도로파손이라든가 불법주차, 그리고 도로 측구, 배수 불량, 인도 자재 적재, 미세먼지 발생 등 여러 가지, 지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세륜시설 가동 후 결빙 주의라든가 여러 가지 건수가 있거든요. 더 필요하시면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시비 예산이 계속 몇백씩 올라가는 상황에서 담당 소관부서 과장으로서 이 제도에 대해서 예산 대비 효용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지금 과천시가 확장하고 재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천시가 여태까지 3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많이 커가는 저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라든가 변화에 따른 지형적인 위험물 이런 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건축과라든가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작년, 올해 실적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실적 건수가 올해, 작년은 비교했을 때 많지는 않아요, 개월 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월별 평균으로 봤을 때 높지 않은데, 그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일단 분기가 보통 시작하는 게 4월부터 1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월 수가 지금 4월부터 따지면 2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4월부터 12월이니까 8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2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4개월 아니었던가요? 1월부터 4월 아니었던가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추진실적이 지금 4월부터 12월로...

김현석위원

올해 것은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는 아니었던가요? 아까 그렇게 들어서요, 제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4월 아니었던가요? 작년 8개월, 올해 4개월로 지금 보통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 현황에서는. 일반적인 예로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일단 겨울철이고 그러니까 공사가 아무래도 중단되거나 이런 게 덜하겠지요. 한창 해빙기 넘어서면서 우리가 공사가 시작되니까 그런 이유가 많이 아마 작용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2019년도 6월 20일에 시민감독관 대상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이 이후로 시민감독관 인적 구성이나 이런 부분 변한 게 있습니까?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보수교육 이런 것은 없이 한 번 교육하고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과천에서 필요하다고 인지했다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 조금 더 보수교육 같은 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좀 더 해서 교육을 할 수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과천시 향후 이런 개발사업들이 계속 늘어날 거라... 지정타라든지 3기 신도시에도 감독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게 조금...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일단 지금 우리가 지식정보타운 내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가서...

김현석위원

과천동 같은,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아직 거기가 공사가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기왕 할 거면 이런 부분들은 과천시에서 벌어지는 건축행위인 만큼 과천시가 지도·감독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만큼 책임지고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담당부서하고 협력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제법 고가의 계약금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사업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고금란위원장

안개분무시스템 관급자재 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예전 금액은 3억 1,000이었고 그리고 계약금액은 2억 7,000입니다. 혹시 수의계약 사유를 아시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의계약 사유가 특허입니다. 그리고 실용신안으로 인한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계약이 바람직한 계약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예외적인 계약이라고 보시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게 상황을 알아야 되겠지만, 특허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가 조달청이라든가 등록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그런 업체도. 그 업체가 그냥 “내가 특허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특허청에 있으면서 조달청에 등록이 있는 업체여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업체 외에는 특이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왜 특이한 업체를 선정하시려고 했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아, 특이한 업체가 아니라 특허를 가진 업체.

고금란위원장

네, 왜 특허를 가진 업체를 선정하시려고 했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기술의 문제겠지요. 그 기술을 가진 업체.

고금란위원장

사업 내용을 아시나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분무기면 일단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아까 특허 관련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사례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특허를 가진 업체를 계약하는 예는 극히 드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해야 할 때, 그리고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특기시방이 아니면 절대 하지 못할 때 특기시방을 넣어서. 그리고 이것은 지향하는 바예요, 권장하는 바가 아니고 되도록이면 특기시방을 넣지 않은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 사유를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특기시방을 넣은 이유가 있어야 해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로 내용 파악해서...

고금란위원장

더구나 이 계약은 수의계약입니다. 그래서 특기시방을 수의계약에 넣는 것은 면밀히 살펴봐야 하고. 회계과에서 특기시방을 넣은 공사는 부적절하다는 답변 들으셨지요? 그 당시 안 계셔서 모르세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제가 좀...

고금란위원장

회계과에 확인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회계과에 질의했고, 회계과에서 안전총괄과에 특기시방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 그리고 이것을 또 2019년도 사업으로 9월에 계약해서 다음 해인 명시이월까지 한 사업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이었고, 계획에 있어서도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회계과하고 주고받은 내부 공문이나 지침이 있으면 함께 첨부해서 소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저희 과천에 일명 꿀벌마을 하우스 해서 그 안에 생활하시는 분 있고 그래서 날씨가 더워져서 이제 전기사용량이라든가 그런 게 많아서 과부하로 화재위험 요소가 많은 지역이어서 거기에는 수시로 교육이라든가 안전대책을 강화해서 재해가 나지 않도록 보완대책 해주시고. 지금 저희가 1단지가 28층인가요? 그래서 고층 아파트가 들어왔는데, 지금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지요, 그게 어느 정도로 해서 재해가 났을 때 대처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아까 꿀벌마을 것은 소방서라든가 복지정책과, 저희들도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손 소독제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소방서에서 비닐하우스가 되면 생명에도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 살수하는 그런 작업도 할 거고요. 28층에 대한, 소방서 이게 대체적으로 28층에 올라가는 것은 드물거든요. 그 안쪽에, 저도 높은 데 살고 있는데, 소방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허가 낼 때 소방서에서 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했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크게, 요즘에 짓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옛날식으로, 옛날에 보면 15층이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보통 15층까지 올라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도시가 앞으로 대형화, 고층화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또 맞는 대비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택

권오택안전총괄과장

네,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큰 사고 없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업무들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드린 사항들은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감사중지

10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 감사 시에는 고옥곤 환경사업소장께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셨습니다. 따라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고금란위원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김유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21건으로 공통사항 13건, 2035 과천도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 등 도시정책과 소관사항 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 환경사업소장께서 함께 증인으로 나와 계시기 때문에 미리 증인을 신청한 류종우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증인석에 2015년도 2차, 2016년도 1차 추경심의 회의록을 비치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지금부터 문원동 92번지 일대에 대한 질의입니다. 문원동 92번지 일대는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선도사업 시 공공기여를 하는데 LH가 공공기여 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해 과천시로 제안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LH가 공공시설로 제안을 했었다고요?

류종우위원

(자료 제시) 그러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LH로부터 2016년 12월 16일에 온 공문이고요. 3차 실무협의안건 검토결과, “안건2 공익시설 용도검토” 해서 검토결과를 “별도 부지에 3층 이하에 공공청사 건립”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도 부지라 하면 과천시 문원동 92번지 외 2필지, 우정병원 북동측 1.3km에 위치, 이해하셨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너무 오래 되어서 자세한 사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원동 92번지가 2년 동안 1.5배 상승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2014년도에 최초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015년도, 2016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큰 틀 상에 2014∼2016년도 사이에 전체적으로 과천시가 부동산 상승이 많이 발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격이 오른 것으로 판단되고요. 저희는 관련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사 3개사를 선정을 해서 최대한도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도 공공성이 있는 감정평가원이 참여하도록 해서 감정평가를 했고요. 감정평가 결과 제 기억에는 최고∼최저 차이에 10% 이상 차이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정하게 감정평가 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배부한, 증인의 좌석에 배치된 2015년도 2차 추경심의 회의록을 보면 문원동 92번지를 매입하면서 증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립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 50%만 매입을 한다.”라고 회의록에 있는데 확인을 하셨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50% 부분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에 전체 재정여건이 바로 매수하기 힘들어서 50% 매수를 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류종우위원

2015년 2차 추경심의 회의록에 따르면 여기에 계신 당시 도시정책과장께서는 “오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 매수하려고 하는데 예산 상황이 여유롭지 않아서 이번에 50% 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 재정상황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도 검토하려고 합니다.”라고 발언한 후 “약 48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25억을 한 것입니다.”라고 발언하였는데 맞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지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천시가 2014년 5월 14일에 협의취득한 92-2번지는 3.3㎡당 880만 원 정도 였습니다. 2015년 2차 추경심의에서 언급한 약 48억을 역산해 보면 92번지와 92-2번지는 1,588㎡로써 3.3㎡당 1,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나 2016년 1차 추경에서 36억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2016년 6월까지 실제 매입한 금액은 3.3㎡당 1,200만 원으로 총 60억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숫자는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흐름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어떻게 1년 사이, 12억, 예산 금액의 20%나 상승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 당시에는 감정평가를 정확히는 하지 않고 개략적인 토지가격을 저희가 알아보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일반적으로 좀 부족한 것보다는 여유롭게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반 토지가격이 계속 상승추세에 있고 그것을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집행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신 감정평가서를 확인했습니다. 92번지의 경우 실거래 사례를 문원동 121-12번지로 했습니다. 문원동 121-12번지는 문화체육과에서 민원에 따라 공원 확충을 위해 취득한 땅입니다. 문원동 121-12번지 토지이용계획도상 도로에 접하여 있으나 실상은 공원으로 막혀 개발이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으로 시가 매입을 한 것입니다, 개발이 안 된다고 하여. 하지만 감정평가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황이 반영이 안 되어 개발가능한 땅으로 평가를 합니다. 도로에도 접하고 집을 건축하고 임대도 할 수 있는 땅으로 평가가 됩니다. 당연히 가격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대지로 평가했으니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고 보상가도 높았겠지요. 첨언하여 과천시에서 토지를 취득할 때 위 문원동 121-12번지를 사례로 선택한 경우, 전반적으로 높게 책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보상절차는 공원이 있는 곳은 공원으로, 도로가 없는 맹지는 개발이 불가능한 땅으로 사실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취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92-2번지와 3번지의 보상가격이 타당했을지 의문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원동 92번지 일대의 이력을 검토했습니다. 2015년 2차 추경은 2015년 10월 26일에 심의했고 동월 29일에 승인되었습니다. 92번지에 50%를 매입한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보름도 안 된 11월 12일 감정평가를 의뢰합니다. 감정평가를 의뢰한 땅은 지적에도 없는 92-3번지이며 면적은 660㎡입니다. 92-3번지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2개월, 감정평가기간 중인 2016년 1월 5일에 분할되어 지번을 할당받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의회에는 분명히 50%로 보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사지 않고 비율을 40%로 줄였습니다. 그런데도 최종 보상가격은 의회에서 승인받은 25억에 준하는 24.7억입니다. 제가 언급한 것이 사실이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제가 숫자상에는 정확히 확인은 어렵고요.

류종우위원

숫자뿐만 아니라 토지이력 내역입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흐름상에는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정평가를 의뢰한 당시에는 92-3번지는 없었습니다, 지적도상.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류종우위원

궁금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감정평가 시 3개의 업체를 선정합니다. 2개는 시청, 1개는 토지주입니다. 그러면 토지주는 어떻게 지번도 없는 땅, 면적 660㎡를 알고 의뢰했을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너무 오래되어서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 기억에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당초에 저희가 50% 보상계획을 해서 세웠는데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돈에 맞는 만큼의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아마 가분할을 했을 겁니다. 그 돈에 맞는, 예산 확보한 만큼 우리가 얼마치를 살 수 있는지를 가분할을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분할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류종우위원

증인이 말씀하신 것은 토지주와 보상규모 및 금액에 대한 사전협의 없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토지주하고 저희하고요?

류종우위원

네, 똑같은 면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또 다른 말로 감정평가사와 토지매입 과정에서 규모와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예산 세우면 당연히 협의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는 해야 되는 상황이지요.

류종우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우고 정확하게 보름도 안 되어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데 시의회에다가 얘기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시의회에 50%를 매입하겠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실질적인 것은 40%였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린 취지는 50%라는 것은 토지매수를 큰 틀상에는 전체 매수가 원칙인데 예산이 한정되는 범위 내에서 50%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큰 틀상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는 말씀한 것 같이 차이는 발생 좀 되어 있는데, 큰 취지는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다시 회의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안영 위원은 “저희가 큰돈을 들여서 전체 50% 사는데 25억이니까 다음에는 50억이 넘는다는 얘기인데요.”라고 질의하자 당시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약 48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25억을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주만에 이게 50억대로 올라가지요, 60억대로 올라가지요? 지금 회의록 맨 하단에 써 있습니다. 당시 증인이 답변한 사항입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산은 감정평가를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평가라든가 최근에 올라간 부분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당시에는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상치 못하게 가격이 상승이 된 거지요. 저희가 감정평가 할 당시에는. 그래서 면적도 줄고 저희도 당연히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 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토지가격이 올라가 있던 것이지요. 그래서 면적이 줄은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보상을 한 거지요. 그 부분은 제가 문제없다고...

류종우위원

그러면 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92-3번지는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감정평가서에 의뢰일과 제출일이 차이가 약 2개월 정도인데,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은 의회승인 후 보름입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름이라는 게?

류종우위원

일단 첫 번째, 92-3번지 660㎡...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92-3번을 했는데 감정평가를 바로 했다, 이 말씀인가요?

류종우위원

감정평가 하는데 총 2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감정평가를 하는데 2개월이 소요됐다, 이거지요.

류종우위원

네, 그러니까 지번이 없는 땅을 할 때요. 92-3번지 가분할 할 때. 그런데 보름도 안 되어서 660㎡라는 정 수치가 나왔고 토지주하고도 똑같은 숫자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역산하면 10일 만에 견적이 나왔다는 건데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승인 받은 후 10일 이내에 현재 개략적인 땅값을 추측받고 그래서 금액에 맞게 가분할을 해서 의뢰를 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4년 지난 것을 제가 대략의 그 일정을 날짜까지 기억은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상을 하면 돈에 맞춰서 보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토지보상은 당연히 협의매수가 원칙이기 때문에 토지주하고 협의는 해야 됩니다. 보상을 우리가 이 예산 범위에서 감정평가 해서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그 상황은 보안사항이 아니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제 기억에는 분할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보면 어느 정도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면적에 맞춰서 가분할 내지는 분할측량을 해서 같이, 가격은 거의 나오잖아요, 평방미터든지 이런 부분은. 그러면 면적 나오면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나중에 3개치 평균을 내서 보상을 하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은 전체 용역 2달 걸렸던 이 감정평가가 열흘 정도 만에 가분할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냐고요. 가분할 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660을 맞출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니, 제가 보기에는 토지가격이 개략적으로 저희가 산정한 것보다 높아진 거잖아요, 감정평가 할 때. 그러면 평가를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위치별로 조금씩 틀리지만 평방미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제 보상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660이라고 하셨잖아요. 660 그 이상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토지주하고 같이 이 면적 이상은 힘들다라고 해서 면적에 맞춰서 감정평가 하고 보상을 한 거지요.

류종우위원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다시 묻겠습니다, 다른 질문으로. 지번도 없는 땅을, 지번도 없으니 면적도 없었겠지요. 그런 땅을 매입한 선례가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일단은 본 지번은 있는 것이고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분할지번에 대해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사한 적은 없는데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 있는 것은 다릅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의회에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매입한 선례가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의회에 어떤 보고가 안 된 겁니까?

류종우위원

의회에 분명히 아까 회의록에 나왔던 것처럼...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50%가 안 되어서 그게 잘못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한 사실과 달라졌지 않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큰 취지는,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도 50%를 저희가 보상하겠다는 취지로써 예산을 추정을 해서 세운 거잖아요. 추정금액이잖아요, 감정평가를 한 게 아니고. 당연히 금액이라는 것은 변화가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면서 다 의원님들한테 당초에 10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 11만 원 되면 그것을 보고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의회에 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매입해도 된다는 거네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보고취지와 벗어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의회에는 48억으로 보고하였는데 1년도 안 돼 중간보고 없이 20%나 증가된 60억 3,000만 원에 취득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일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나중에 예산 확보한...

류종우위원

결과적으로요. 더불어 문원동 92번지는 LH에서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 시 공공기여 시설물 건립을 제안하기 위해 특정하여 과천시에 검토를 요청한 땅입니다, 지상 3층으로요. 과천에 공공공지가 문원동 92번지 한 군데만 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기억이 일부 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큰 원칙은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그 당시에 따복주택을 하려고 지자체마다 갖고 있는 토지, 아니면 그런 토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 따복주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마 지금 LH 그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것은 3차 실무협의 안건 검토결과이고요. 2차 실무안건 검토결과에서 과천시가 공공기여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제시했냐면 지역주민 공동사용 가능한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 부지 내 또는 외부에 공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 여기에서는 따복이라는 말은 없었고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얘기가 있었는데요. 과천에 공공공지가 문원동 92번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과천 문원동 92번지를 특정했을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 유휴토지, 일부 따복주택으로 활용할 토지가 있는 것을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편으로는 한번 검토도, 경기도에서 도비도 지원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민들 공공시설이 확보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시에도 유리한 점이 없지 않을까 하고 한번 저희가 의견을 낸 적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경기도에서는 사업성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아마 그 부분이 LH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규모를 먼저 줬고요, 저희한테 계속 시설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실무협의체 총 12회 회의록에 곳곳이 남아있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제가 기적은 안 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복주택 검토한 것은 언뜻 기억이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금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원동 92번지 일대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해 봤을 때 의회 승인이 되자마자 보름도 안 되어서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지적에도 없는 지번이었고 면적도 분할되지도 않은 면적이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절차라고 하면 토지분할을 완료하고 난 뒤 그 토지분할 지번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문원동 92번지를 할 때 감정평가서를 보게 되면 실거래 사례가 문원동 121-12번지, 상당히 고평가 되어 있는 땅을 공원 확충을 위해서 매입하면서 비싼 가격에 매입한 땅을 사례 선례를 들어 전반적인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자세히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 그리고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를 넣을 수 있는 게 감정평가서입니다. 그래서 3개 사를 비교했을 때 3개 사의 10% 이상 차이가 갭이 없으면 대부분 문제가 없다고 통과를 시켜 주는데 다른 말로 그 숫자를 맞출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게 오류입니다. 이에 현 도시정책과장님과 국장님께 제언합니다. 과천시에는 장기미집행 토지가 많습니다. 향후 주차장, 도로, 공공공지 등 여러 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반복하여 말하는데 그 감정평가는 정량적인 평가와 정성적인 평가, 그리고 거래 선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보상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허점도 있습니다. 향후 취득하는 토지는 외부의 개입이 없는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고요. 특혜 시비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 도시정책과장님과 국장님,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토지취득 과정에서 외부의 영향력이나 어떠한 곳에 치우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굳이 말씀을 안 하셔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한 겁니다. 저희들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류종우위원

그래서 그런데 문원동 92번지 같은 경우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분할을 먼저 하고 평가를 하지도 않고, 분할도 안 된 상태에서 평가한 것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담당 과장이 물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시에 이 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모르지만 지금까지 서로 답변하고 한 내용을 파악해 보면, 전체적으로 어떠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 실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질문과 답변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은 지가 15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에서 실효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매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물론 재정이 충분했더라면 전체를 가지고 다 매입을 했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수립할 때에는 저희들이 미리 감정평가를 해서 정확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개략적인 예측 가능한 예산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체 재정규모가 부족하기 때문에 허용되는 만큼의 것을 1차로 매입을 하고, 그 이후에 재정 형편을 봐서 2차로 매입한다는 그런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체매입을 하지 못하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지정해서, 한 필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필지를 전체적으로 감정평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개략적으로 그 부분의 예산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을 가분할 형식으로 행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유추가 되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예산에 맞춰서 얼마만큼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분할이라는 게 나왔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예산은 그렇게 급했으면 2016년 1차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올렸으면 됐을 것 같고요, 시기상. 그리고 두 번째, 땅 가격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땅의 단가가 나와야, 평방미터 당 얼마인지 가격이 나와야 예산의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개략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지요.

류종우위원

그런데 개략적으로 잡은 게 왜 의회 보고할 때와 딱 보름 뒤 용역 발주할 때가 다르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름 사이에 감정평가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물론 당초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는 주변 시세라든지 이런 것을 개략적으로 산출해서 했지만, 막상 감평에 돌입하게 되면 대충적인 정도는 서로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정도면 그 정도가 되겠다”라는 어떠한 구두상의 협의 내지는 대화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또 토지소유자한테도, 물론 감정평가에 의해서 당연히 보상은 해줘야 되는 거지만, 개략적인 서로 금액을 주고 받으면서 협의매수를 일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바운더리는 잡힌다고 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토지주와 토지매입 과정에서 규모와 금액에 대해서 협의를 했다는 이야기네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토지주하고는 저희들이 세운 예산이 있으니까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세울 때는 협의 없이 예산을 올리고, 그리고 외주를 주는 10일 사이에는 토지주와 규모와 금액에 대해서 협의했고 그래서 개략 660㎡로 감정평가를 맡겼더니 아니나 다르지 않을까 25억에 준하는 24.7억으로 평가가 된 거네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협의 과정이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 협의 과정에서 그런 것 정도는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업무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또 상대편도 요구하는 게 있을 테고 개략적인 이야기는 서로 주고받고, 물론 감정평가사가 정해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물론 예산을 세울 때 차라리 어느 감정평가사한테 그것을 대충적이라도 견적이라도 받고 그렇게 했다면 더 정확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 세울 때 미리 어느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예측 가능한 정도까지만 예측한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글쎄요. 의회에는 최초 48억 원에 보고하였으나 최종 60억 3,500만 원에 취득한 것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네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실제 예측했던 부분이 빗나가고 감평 결과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은, 물론 그렇습니다, 대규모 공공택지 할 때도 전체적으로 토지 보상에 대한 금액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이라든가 하는 부분도 도시계획도로로 도로를 개설하는 그런 예산을 세울 때 상당 부분이 협의 과정이나 감평 관계 진행 중에 변화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상했던 저희들이 세워놨던 예산 부분하고 실제 감평이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실시 계획 내지는 실행이 좀 늦어지고 이런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일반적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처음 땅을 구매했을 때 아직 92번지는 구매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92-3번지 구매할 때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지번이 형성되기도 전에 그렇게 급하게 시작하셨을까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예산에 맞춰서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겠지요. 아까 그렇게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류종우위원

땅 면적은 차치하고, 지번이 분할되기도 전에 왜 벌써부터 착수가 들어갔냐 이것입니다, 가분할을 해서.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때의 실무자가, 그 가분할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제가 기억이. 그래서 좀 양해해주시면 답변을...

류종우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답변하시는 것은 괜찮고요, 잠깐 5분 정도만 정회하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시는 게 질문하는 내용도, 답변하는 내용도 조금 더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1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남은 질의 마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정회 동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질문 2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지번을 나누기 전에 감정평가를 해야 될 정도의 시급성이 있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일단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이 지번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면서 우리 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데다 장기 미집행에 대해서 정부에서 기준을 완화해서 20년이 경과되면 자동실효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20년 전에 시가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난개발 내지는 민간인한테 개발이 안 되게 하려면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러고 민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의 방침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수해서 공공토지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방향을 설정했고, 저희가 그 당시에 매수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토지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려면 매수하려면 재정 여건이 되면 하루라도 빨리 매수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시급하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92번지는 10개월 뒤에 매입을 하셨는데, 이것은 매입을 못 할 뻔했던 거네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2016년도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래서 1차 2015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할 과정은 세부는 안 드렸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분할해서 매수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어느 정도 또 아마 약간 인상됐지요.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워서 또 매수한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전체매수를 목표를 했었는데, 재정 여건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분할매수를 한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장기 미집행 관련해서 폐지를 검토를 요청했던 게 7대 의회에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하시는 과정에서는 특히 92-3번지 매입 과정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위원님, 이렇게 제가 자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큰 틀상에는 당연히 전체매수하는 게 원칙이었지만 우리 여건상에 단계별 매수, 일부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고, 그래서 돈에 맞춰서 그것을 분할해서 매수하는 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정평가를 하면서 그 감정평가 금액에 맞춰서 분할 수 면적을 어느 정도 산정한 다음에 나중에 분할해서 보상했던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과정 중에는 감정평가사 3개사와 토지주, 과천시청 이렇게 5자가 만나서 협의했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협의하는 게 원칙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감정평가는 그냥 하나의 행위인 거고, 5자가 만나서 충분한 회의를 하고 예가를 만들 수도 있었겠네요. 그리고 감정평가사 3개사는 예가에서 ±5%의 결괏값만 만들면 3개의 감정평가 업체는 10% 이내에 들어와서 문제 되지도 않을 수 있겠네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감정평가사에 대한 어떤 기본 원칙이 있거든요.

류종우위원

이것은 감정평가법 위반사항입니다. 향후 법리를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에 공공공지가 그 당시에 이곳 한 군데밖에 없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도에 가장 오래된 공공공지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요, 오래된 공공공지가 아니고요, 과천시 관내에 공공공지가...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 이후에도 2005년도에 저희가 중소규모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서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2016년도 이 당시에 다른 공공공지는, 시 소유의 공공공지는 없었나요? 이것은 우정병원과 관련 건입니다. 우정병원이 왜 여기를 특정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공공지가 아무 데도 없었다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공지는 지금 이 지역이 문원 1, 2단지 해제할 당시에 공공공지로 지정되었던 필지고, 그 당시에도 이 필지 말고 새 필지에 더 공공공지가 있었고요. 2016년도면 2005년도가 저희 10개 취락 해제됐잖아요. 그때 공공공지들이 여러 개 있었고요, 각각의 공공공지가 언제 매입됐는지는 아직 파악이 다 안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게 가장 궁금한 사항입니다. 우정병원 관련 건으로 이 92번지가 언급되었고, 92번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과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향후에는 토지매입 재산 취득할 때 이와 같은 깔끔하지 못한 행정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증인석에 나와계신 고옥곤 환경소장님께서는 이제 환경사업소로 돌아가서 본연의 업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석을 정돈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도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간단한 질의 및 확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절토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12월 19일 마무리 추경 때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맞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올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던 거지요.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 먼저 듣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수립용역입니다. 올해 본예산으로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4월 13일에 착수했습니다. 기간은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고요. 현재 단절토지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7월 정도에 착수보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단절토지 조사 진행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승인해줄 때 조건부의 승인이었습니다. 조건부 내용이 기억나시면 다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기억하고 있습니다. 3기 과천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단절토지 포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 의견을 주셨고, 지금 그 필지를 포함해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기초조사에 3기 신도시라고 표현되고 있는 공공택지지구 전체를 포함한 조사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우선은 과천시 전체에 대한 단절토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전체에 3기가 포함된다는 말이 정확히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과천동 일대가 전부 들어가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민원인들은 아직도 도시정책과에 단절토지 부분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얼마 전에도 만났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주된 의견 개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단절토지를 먼저 해제했으면 3기 과천과천지구에 편입이 안 됐을 텐데, 단절토지 해제가 늦어서 민원을 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습니다. 2016년도에 실은 국가지침으로 단절토지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거치고 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과천시에서 행정의 속도 및 상황에 따라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2016년 이전부터도 지금 말씀하시는 3기 과천동지구에 포함된 그분들 말고도 두세 분의 더 민원이 있었더라고요. 시는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하는 어떤 시 정책을 도시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수립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 정비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그런 방침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기나 이런 것들은 저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정상적인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견해이기 때문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침보다는 속도가 늦고, 민원인들이 말하는 것보다도 더 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정성적인 평가에 의해서는 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다를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천동에 있는 민원인들은 본번으로는 한 4가지 정도의 본번을 가지고 있고, 부번까지 따지면 제법 많은 민원들이 지금 우리 도시정책과에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번을 불러드리자면 524번부터 541번 일대, 542번 일대, 543번 일대에 속해 있는 지번들이고, 이 부분이 과천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단절토지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지금 진행하는 용역에 대해서 성실히 수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성실히 수행하시고 계심을 말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성실히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책자 28페이지 청사 유휴지 현황 좀 살펴볼게요. 지금 “그간 추진 경위” 이렇게 다 나와 있고 한데, 우리가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연구용역 진행했지 않습니까? 당시에도 용역 자체가 좀 쉽게 말해서 언론에서 부실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진 경위를 봤는데 “2019년 9월 24일 행안부장관·면담 건의” 하고는 특별하게 없네요. 개발 주도권 확보 용역 해서 결과가 제대로 나왔으면 이 결과 토대로 해서 행안부장관을 만나서 하든지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돼 있으면 솔직히 용역 자체가 시에서 크게 의미가 없고, 쉽게 말해서 돈 낭비했다라는 반증 아닌가? 이게 제대로 나왔으면 이거 가지고 장관 다시 면담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진행이 안 됐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천 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작년 6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마무리했고요, 장관님 면담도 계속 요청을 했었는데 거의 성사가 되고 하다가도 두 분의 일정상 면담을 못 한 적도 있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한 것은 과천 청사부지가 오랫동안, 저는 방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방치가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 소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서 시에 보탬이 되는 전략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그런 밑그림을 작년에 그렸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지금 여기저기 행안부라든가 경기도라든가 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여기 나와 있는 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라고 결론을 내린 거지요, 그렇게 되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종합의료시설 유치 전략수럽까지 했을 때 용역을 2개로 할 게 아니라 하나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었던가 그 생각도 들거든요. 굳이 과천 전체에 대한 것을 할 거면 차라리 용역 분산하지 말고 하나로 해서 비슷한 사업이니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청사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은 큰 틀에서 저 지역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하는 그런 콘셉트를 잡는 용역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의료시설 유치 전략은 말 그대로 과천시에 종합의료시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종합의료시설 유치를 저희가 계획하다 보니까 미래에는 의료·바이오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략사업으로도 발표해서 저희가 그간 용역을 수행하다 보니까 종합의료시설이랑 의료·바이오가 같이 클러스터가 형성됐을 경우에 더 시너지가 나고, 물론 의료·바이오 클러스터가 오송이나 다른 데도 있지만 과천이라는 입지적인 조건이 좋기 때문에 부지만 해결된다라고 하면 입지적인 선점이 있다라는 용역 과정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청사 관련 용역 자체가 용역에서 해보니까 바이오 클러스터를 하자고 한 게 아니라 시장님 의중이 이런 거니까 명분 쌓기 용으로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이 생각이 예전부터 계속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바이오헬스, 바이오 이런 부분을 하니까 지난 문화체육과 할 때도 바이오아트 같은 말도 안 되는 예산집행도 있었고.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돼서 이런 낭비성 연구용역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상당히 의심이 듭니다, 이 부분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김현석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당시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2,545만 2,000원을 들여서 한 용역이 퀄리티가 고작 이 정도냐. 그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의료·바이오헬스 시장님 공약 사업에 대한 명분 쌓기 플러스 하나, 종이 한 장 얹기 위한 이런 용역이 아니었는지 결과적으로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당시에도 우려했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는데, 예상대로의 사업 진행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상급기관에 어떤 것을 건의를 하려면 그래도 최소한 어떤 타당성 정도의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김현석위원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했는데, 이미 시에서는 바이오라는 것에 일단 걸어놓고 한 것 아닌가. 다각도가 아니라 하나의 방향성만 정해놓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용역이 그렇게 좋은 용역은 아니라는 거지요, 제가 봤을 때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바이오를 정해놓고 했다기보다는 국가 전략이 의료·바이오, 미래산업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정말 과천시나 미래 전략에 맞는지를 검토하는 용역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 도시정책과이시지 않습니까? 정책이라고 하면 큰 밑그림을 그리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바이오 이런 것을 하겠다고 간판을 건 지자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제일 큰 데가 오송이고 대구, 원주 이렇게 있는데...

김현석위원

일단 수도권으로만 한정할게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쪽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바이오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몇 곳이 됩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수도권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김현석위원

여러 군데가 제가 알기로 두 자릿수는 되는 것 같은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의료·바이오가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미래 먹거리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과연 국가사업이든 지자체사업이든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 어떤 사업을 하려면 입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용역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계속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특히나 의료·바이오 같은 경우는 더 전문가집단들의 연구 기간이라든가 산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도권을 안 떠나시려고 한대요. 그러다 보면 “입지적으로 과천이 적지다” 그런 의견들 주시고, 지난번 연구용역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도권에서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산업으로서 가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석위원

적지라고 하는 것은 타 지역이 이런 비슷한 용역에서도 적지다라는 것은 제가 본 것 같아요. 과천만 적지라는 게 아니라 각자 지역에서 각자 용역을 할 경우에는 “우리 지역은 적지가 아닙니다” 하는 용역은 있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물론 안 하겠지만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하겠지요.

김현석위원

오송 같은 경우는 산 단위라든지 의료 클러스터 이런 기존의 인프라라는 게, 의료·바이오 부분은 인프라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데 과천은 인프라가 대학교도 없고, 연구 단체도 없고, 하다못해 종합병원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많이 활용해서 해야지만 효과가 있는 건데, 무에서 유를 창출하겠다는 것은 과천시 입장에서 하면 좋겠지만 과연 가능할지에 대해서, 서울대병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정책이란 범위 내에서 봤을 때 가능하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바이오도 그렇고 그전에 IT도 그렇고 어떤 정부 정책, 시책이 있으면 유행처럼 하겠다라는 게 많아요. 바이오도 그 맥락 중에 하나고. 그런 유행을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몇 년 뒤에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안 됐을 경우에 그때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다른 좋은 대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한다고 했다가 경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게 과연 인사권자, 시장님의 의지만으로 하는 거라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진짜 객관적으로 봐서, 시장님이 바이오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 입장에서 맞는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바이오라든지 의료 이런 부분들을 이미 답정너라고 하지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뭐해라 이런 느낌으로 가는 용역이라든지 시책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용역을 하다 보면, 물론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발주처의 의견도 반영하겠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국내 동향이라든가 국제시장이라든가 미래 트렌드라든가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제시하는 거고, 과천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사람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입지적인 것은 과천시가 최상이고,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지식정보타운이라든가 3기에도 의료·바이오는 아니라도 연관 산업인 연구시설이라든가 앞으로 4차 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같이 여건이 될 수 있는 소위 클러스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클러스터는 형성이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글쎄요. 제가 진짜 지금 정회 요청하고 타 지자체에 요청했던 용역결과보고서 읊어드리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이 입지적으로 유리하다 이런 부분들 다른 지자체 용역에서 많거든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최고다” 이런 부분이 많아서. 그런 식으로 과천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이런 부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정부에 유치하려면 과천시에서 입지 좋다는데 과천시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이루어지는지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청사유휴지도 여태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 바이오헬스클러스트라고 이렇게 범위를 한정 짓고 유휴지 활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몇 년 동안 빈 땅으로 놀려야 되는 것 아닌지 그런 염려, 아니, 염려가 아니라 예상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래왔고. 다양한 각도로 유휴지 활용 검토를 해야 되고 쉽지 않은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계속 담당과장,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런 와중에 왔다갔다 하고 시도 기본 기저논리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이 누구냐에 따라서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다가는 평생 이게 도모할 가능성이 제로이지요, 이렇게 되면. 그냥 계속 4번지, 5번지, 6번지는 풀만 자라는 허허벌판으로 수십 년, 수백 년, 이렇게 놀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너무 큽니다. 아무튼 유휴지 관련해서 과천시가, 이번 시장님 때만 아니에요. 전 시장 때도 그렇고 전전 때도 그렇고 계속 이게, 2012년 되어 있지만 이게 2009년도부터 청사이전대책공대위가 만들어져서 민간까지 하게 되면 12∼3년 정도 지역에서 계속 논의가 됐어요. 그런데 얻어 낸 것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과천축제 같은 것 할 때도, 작년도에도 보니까 축제 할 때도 유휴지 사용이 조금 협의에 난항을 겪었다 할 정도로 과천시 입장에서는 이게 참 유휴지 관련해서 협의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어떤 전략을 조금 재정비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청사유휴부지 그동안 제가 2018년도 이후로 계속 제안도 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과천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내용 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맨 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제언으로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청사부지 유휴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의 정당성 확보가 중요함. 유휴국유재산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충분한 스터디 등을 하여야 하고 범 부처 간 청사부지 활용 TF를 국무총리 산하에 구성하여 공론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청사유휴부지 같은 경우는 정부청사가 옮겨갔을 때 2010년도였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12년도.

박상진위원

그때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국무총리실에서 오신 거지요, 또 산업자원부에서 오셨나요, 총 3개 부처에서 오셔서 본인들이 문서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고 뿌렸잖아요. 그 내용이 TF팀을 본인들이 해 주시겠다고 했던 내용이고, 우리 과천시에서 요구만 하면. 그랬었는데 TF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이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도 저 땅은 국가 땅이다 보니까 과천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국가정책사업이든 과천시 자체 사업이든 간에 일단 토지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경기도를 통해서도 했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답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실에서 찾아와서 문서를 뿌리면서 이렇게 해 주겠다라고 한 내용이었잖아요. TF팀을 구성해서 해 주겠다고. 혹시 과천시에서 한번이라도 그 TF팀을 해 달라고 국무총리실에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국무조정실에도 전화는 해봤었는데요. 좀 속된 말로 좀 그렇더라고요.

박상진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는 소유권자인 행안부에서 관여를 할 것이다. 행안부는 아직 계획이 없다.

박상진위원

국무총리실에서, 모든 부서를 관할하는 국무총리실에서 과천시에다가 얘기를 문서를 갖고 와서 그렇게 해 주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와서는 행안부로 떠넘기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될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우리 과천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렇다라고 하고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요.

박상진위원

저는 시의원이 되기 전에 국무총리실에 가서 자기들이 2012년도 당시에 하겠다라고 하는 문서를 제가 받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회 의원으로 들어와서 도시정책과에, 지금은 퇴직하셨지만 담당하시는 팀장님한테 그 문서를 받아오셔라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마 퇴직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합작품 같아요. 과천시와 국무총리실과, 이런 여러 군데서 보면. 그 문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뭐라고 해서 오겠다는 문서를 받아오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야 그게 문서잖아요. 총리실에서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500장 넘게 뿌렸어요, 본인들이.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오신 분들한테 문서를 다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나눠주신 문서예요. 그것은 공문서입니다. 본인들이 뿌렸기 때문에. 그런 문서에 대해서 확인절차를 아마도 시에서도 하시기는 하셨겠지만, 확인 하실 필요도 없잖아요. 본인들이 갖고 온 문서니까 공문서잖아요. 공무원이 갖고 와서 문서를 시민들한테 막 뿌리면 그게 사문서입니까, 공문서입니까.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분이, 그것도 공청회에 참석해서. 그리고 그 문서의 내용에도 있어요, 다.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한 내용이. 그러면 그것은 자기들이 약속하겠다고 온 문서잖아요. 그렇지요. 국무총리실에서 상당히 높으신 분이 오셨습니다. 세종시 이전 기획단 무슨 제일 높으신 분이 오셨어요. 단장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그날 공청회에서 설명도 하시고.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자기들이 이렇게 해 주겠다고 시민들한테 뿌리면 그게 사문서인가요, 공문서인가요? 공적인 문서이지요. 공적인 문서지요. 그러면 500명이 넘는 시민들한테 한 내용이 다 거짓말이 되어 버리는 건데, 국무총리실에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로 봐서는 설명서 같거든요. 저도 그 내용은 그때 말씀하셔서 서류를 찾아서 봤었고요. TF팀을 운영한다라고 문서로 온 것은 아니고요. 주민설명회 때 그런 것을 향후에 하겠다라는 식으로...

박상진위원

그 문서를 과천시에서 작성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지요. 설명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박상진위원

주최를 누가 했었지요, 설명을?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하여튼 과천시가 한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가 한 게 아니라 그날의 모임을 주최하시고 설명회를 하셔서 시민들을 다독거리신 데는 총리실에서 하셨던 겁니다. 총리실 산하 세종시 무슨 이전기획단 단장님이 하신 거고요. 이전기획단 단장님이 하셨으면 그것은 총리실에서 하셨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문서를 작성해서 갖고와서 배포하신 분들도 그분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과천시에서 배포하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설명회를 주관하는 데에서 자료를 나눠드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시민설명회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한 것도 과천시가 주최가 아니었고요. 그쪽에서 다 했던 것인데 그분들이 문서를 갖다 뿌리시고 하시는 과정들도 우리 과천시에서는 안 하고 그분들이 와서 직접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약속했던 내용들이 참 많아요.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TF팀을 갖다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 구성해 주겠다는 내용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년도에도 여기 들어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번이라도 TF팀을 구성해 달라고 국무총리실에 요청을 하셨냐, 좀 빨리 요청을 해달라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아직도 안 되어 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런 것을 하려면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문서를 보내기 전에.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던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난감하게, 그것은 소유자인, 좀 몇 년 지나서 그런지 현재의 담당자들은 그때처럼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박상진위원

담당자들이 바뀌고 총리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정부에서 자기들이 약속한 사항입니다. 정권이 바뀌든 뭐든 그거랑 관계없습니다. 전에 약속을 한 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뒤집으면 이게 정부가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전에 약속했던 사항들도, 정권은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바뀌지를 않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만약 이 약속을 뒤집으려면 정부가 바뀌셔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본인들이 총리실에서 그때 당시 약속을 문서를 갖고 와서 했으면 그 약속은 계속 남는 겁니다. 남는 겁니다. 본인들이 문서 작성해서 우리 과천시민들한테 다 약속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와서 세월이 지났으니까 “난 몰라”, 핑퐁게임으로 가는 것은 우리 시민들도 아셔야 되는 것이고 시에서도 만약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하셔야 됩니다. 왜, 전국에 없어요. 이런 정부의 시설이 이렇게 대규모적으로 옮겨가고 했을 때, 과천시민들은 너무 정말 점잖으시고 신사다우시고 하시니까 이런 경우가 있지. 전국에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철석같이 믿으신 거예요, 정부의 말씀을. 총리실에서 나와서 본인들이 서류를 뿌려서 하셨으니까. 그때 당시를 제가 찾아보면 아직도 TV 영상이 다 존재합니다. 본인들이 갖고 온 영상에 TV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 문서 내용이 뭔지도 아직까지도 TV 내용에 다 나와있어요. 내용 찾아가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유튜브에도. 그런데 우리 과천시에서는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도, TF팀을 만들어야 그 이후의 조직이 되는데, 아니, TF팀을 만들어서 해 주겠다고 본인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그리고 TF팀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요구를 안 해요. 총리실에 가서 요구 정정당당하게 우리 시장님이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담당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때 당시 약속 내용과 틀리다. 그러면서 우리 과천시에 또 신도시 택지지구 개발한다고 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이것을 언제까지,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 정말 우리 과천시민들을 제가 시의원으로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호구로 보는 겁니다, 호구로. 전국에 이런 과천시같이 이렇게 뺏기기만 하고, 다 뺏기기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아무도 지지를 않고.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과천이 정부과천청사가 이전해 오면서 과천시가 태동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도시 그동안 면모를 지켜오다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의해서 세종시로 이전을 하고 그때 많은 분들이 과천시가 공동화되고 상권이 죽고 하는 것들 문제제기를 하셔서 과천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시민 차원에서도 많이들 애쓰신 것, 저도 그 당시는 그 업무를 직접 안 했지만 과천에 계속 오래 근무하면서 지켜봐 왔고 제가 도시정책과장으로 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과정도 서류를 찾아 봤고, 그러면 그냥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가 뭔가 그림을 그리자라고 해서 그린 게 유휴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했던 것이고 거기서 컨셉이 미래 대세인 의료바이오클러스터로 가자고 한 거고요.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도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국무조정실이나 행안부나, 저희는 이왕이면 경기도 힘을 빌려서, 저희가 국무조정실이나 이렇게 상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왕이면 경기도, 그래서 경기도의 전체적인 균형발전담당관 실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도, 예를 들면 지금 기재부에 국가균형발전실도 있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전략, 얼마 전에 발표했다가 아니라고 취소한 해프닝도 있었지만 아무튼 시에서는 저 땅이 국유지이다보니까 유휴지를 저렇게 정말, 저도 표현을 격앙스럽게 하면 그냥 30년∼35년 동안 방치한 거잖아요, 저 좋은 땅을. 이왕이면 국가사업으로 과천시 미래에 보탬이 되는 그런 전략사업이 추진되기를 저희도 희망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위원님이 그 당시에 애써주셔서 그런 것도 했지만 지금의 분위기는 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은 TF팀도 중요하고 기왕 용역을 했고 또 과천 3기신도시도 들어오고 지식정보타운도 지금 분양이 되어서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고 하니까 다 망라하는, 앞으로 미래산업이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설이 저 지역에 좀 위치가 되어서 과천시가 스스로 하든, 아니면 국가전략사업으로 하든 해서 과천시 미래에 어떤 그런 큰 보탬이 되는 자족도시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위치가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천이라는 도시가, 저도 어려서부터 여기 왔지만 정부의 어떤 계획된 도시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정부청사가 여기 오니까 토지를 강제수용하고 계획된 도시를 만들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정부청사가 다, 그래서 군부대도 이쪽으로 다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정부청사가 갔잖아요. 그러면 정부청사가 가고 나서 보면 우리 과천시에서 목소리를 오히려 높여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식이냐, 정부청사가 갔어, 정부청사가 갔으니까 과천 주변에 있는 그린벨트나 이런 부분을 잘 풀어서 본인들의 목적에 맞게 택지지구를 하고 여기에 임대아파트도 짓고 열심히 해야지. 이런 식으로 보여요, 제 눈에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는 정부청사가 내려갔기 때문에 주변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주암동도 그렇고 과천과천지구도 그렇고 지식정보타운도 그렇고 이게 정부 사업으로 다 들어온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가 하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국가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가 한다고 하면 과장님 얘기가 맞는데 국가에서 지금 다 지정해서 그 이익은 다 LH에서 가져가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 말씀은 청사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과천시에 많이 한다, 그것은 제 의견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정부에서 보면 본인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매번 이런 식으로 하고, 예전에 과천에서 보면 이주2단지,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지만 이주2단지라고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청계마을.

박상진위원

네, 청계마을이지요. 그런데 그게 과천에 있는 청사부지부터 여기 도시계획된 시설에 있던 사람들을 모조리 수용하고 거기에다 다 옮긴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청계마을은 지금의 서울랜드, 서울대공원의 이주단지입니다.

박상진위원

어쨌든 여기 원도심에 살던 사람들도 이쪽에 청사부지부터 여기 아파트에 있던 사람들은 다 토지 수용을 당하신 거였지요, 그때. 정말 정부의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 옛날에 80년대 전에 그런 부분이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은 매번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도 지금까지도 그 과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내가 보면. 과천과천택지지구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보이고 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는 그것이 과천이 입지가 좋기 때문에 국가에서 과천의 의도보다는 국가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재작년에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4년 됐네요. 지방재정 개정 때도 우리 과천시의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과천시는 제가 보면 어떠냐 하면 백전백패야. 백전백패, 어떻게 해서 백전백패로 나가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마다 다 패할 수가 있지, 이렇게. 정부에서 하면 정부 눈치 봐, 본인들 정부에서 하면 눈치 봐서 자기 다음번에 뭐 또 공천되어야 되니까 그런 거 눈치 봐. 매번 그런 식으로 눈치만 봐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저는요...

박상진위원

그러다보니까 과천이라는 곳이 매번 그냥 계속 망하는, 좋은 길이 아니야.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천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의 명성도 있었고. 과천이라는 예전에 전원도시, 지금은 조금 컨셉이 바뀌어 가고 있지만 과천 자체는 저도 굉장히 사랑하고 좋은 도시이지만 전국의 242개 지자체의 규모를 봤을 때에는 저희 시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그런 데에서 저희가 규모의 논리에서 좀 밀린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 좀 과천시가 서글픈 현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청사유휴지만 얘기를 할게요. 원래 정부에서 청사유휴부지에 건물을 짓겠다라고 다 했었습니다. 건물을 짓겠다고 기재부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한 20년 전에 봤던 거지요, 뉴스를. 그 문제가 나왔던 것은 언제 나왔냐면 왜 빈 유휴지를 계속 놨두느냐, 건물을 짓지라고 얘기가 나오니 아마 그때 당시에 신문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짓겠다라고. 물론 그때가 노무현 정부 이전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노무현 정부 끝나고 정부청사가 이전한다고 하면서 그 기조 자체가 바뀐 것 같은데, 청사유휴부지 같은 경우는 과천시에서 30년 동안 정말 과천이 만들어지면서 그 부분을 자기들이 쓰겠다고 해 놓고 지금까지도 안 쓰고 있는 땅이에요, 이 유휴지는. 그래서 자기들 약속도 했었지만 자기들 목적, 토지를 수용을 했잖아요. 수용을 해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한 목적에도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30년 동안. 실은 그렇게 따져보면 정부 관계자들은 제가 봤을 때에는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직무유기를 하고 계신 거다. 왜, 토지를 사서 수용해서 했으면 30년 동안 놀지 말고 뭔가 쓰임이 있는 건물로 만들든 뭐를 하든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저기가 유휴부지나 공원부지로 지정됐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유휴부지라는 것은 저희가 쓴 것이고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 봤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셔요. 예전에 청사, 국토부나 그런 데에서 보면 저 앞에 큰 광장개념이 있어서 도시계획에서 오픈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오픈스페이스가 있어서 너무 좋다. 꼭 건물을 짓는 게 능사는 아니다. 과천시민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본 거다. 그래서 저는 과천시에 몸 담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청사에 근무하는 공무원 시각에서 보는 것이고 과천시 미래를 위해서는 저 지역은 과천시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과천시의 땅을...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본인들이 사탕발림 하는 얘기로 지금 하는 거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꼭 어떤 건물을 안 지은 게 직무유기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놀려있으니 과천시든 국가에서 다 한 목소리를 내서, 지금 저기 GTX-C 정차역도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맞는 그런 것으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에서 개발계획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입장 잘 이해하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최종보고서까지 나왔습니다. 나온 거 가지고 지금 TF팀 하시겠다는 내용은 좀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꼭 제 임기 안에는 TF팀 요구하는 거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아직 보충 혹은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남아있으시지요? 그러면 중식과 안건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청사 유휴부지에 관련돼서 질의를 이어갔었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과천청사에 5개 동이 있는데, 어느 어느 부서가 지금 돼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1동에는 큰 게 법무부가 있고, 그다음에 2동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동, 4동 방위사업청, 5동이 과기부가 내려가고 보강공사하고 지금 일부는 아직은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지금 리모델링 공사 다 끝나지 않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종락위원

그런데 온다는 게 없나요, 지금?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감 준비하면서 청사관리소에 전화해봤는데 저희 팀장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합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3동, 4동 방위사업청이 입주해서 쓰고 있고, 법무부라든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을 것이고. 그 영향 자체는 지금도 현실적으로 상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5동에 대한 활용도를 중앙부처의 어떤 게 오면 지역에 활성화되고 변화되는 그런 요구사항은 없나요? 계획이라든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하고 그런 거 없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답변만 주십니다.

박종락위원

시장님도 중앙부처하고 그런 요구는 하실 것 아닙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시장님도 저희한테 지시하셔요. 어떤 부서가 오는지, “과천시에 보탬이 되는 부서가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해라” 그렇게.

박종락위원

저희가 “과천” 하면 과천청사 자체로 행정도시고, 교육도시고, 수준이 높은 그런 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두 위원님께서 꼼꼼히 물어보고 대안을 찾아달라고 했었는데, 여기 집행부에도 중앙부처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고 중앙부처에 과천에 대한 땅을 어떻게 최대한 입지 조건에 맞춰서 해줄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래도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고 과천시민한테 이전에 청사 있었을 때 혜택,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 또 효과를 톡톡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 공백을 메워주기 위해서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고 뭔가 희망을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어가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청사가 이전하고 청사 측에서는 공무원 숫자로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입주했다라고 하는데, 저희나 시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것은 소위 예전에 중앙부처가 입주해있었던 것하고 현재는 위원회라든가 하급기관이 있다 보니까 활발한 어떤 이동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상권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왕에 비어있는 데는 정말 국가기관이든 아니면 과천시 미래에 활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들어와서 과천시 상권이라든가 과천시 미래전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처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논의는 저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도 결정된 게 없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서가 정해졌다라고 하면 저희가 과천시에 보탬이 되는 부처가, 실제로 중앙부처는 지금 다 세종시로 이전했고 여기 법무부만 남아있고 세종청사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일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이 부분은 물론 담당부서장인 저뿐만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GTX-C노선 과천종합청사역으로 되어있잖아요. 그때 되면 변화가 있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박종락위원

개인적으로인 게 아니라 그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역사만 확정이 됐고 어떤 개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보안사항이라서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계속 강조한 과천청사, 과천이라는 입지가 있기 때문에, 또 저런 유휴공간도 있고 해서 GTX-C노선이 준공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 맞춰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랬을 경우에 정말 과천시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박종락위원

수도권 내에 30분 내에 움직여지잖아요, 발 빠르게. 그러면 정부에서 그만한 투자 했으면 그만큼 효과를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과천종합청사역에 그때쯤 맞춰서 뭔가 새로운 게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계신다는 거잖아요. 큰 숙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집행부가 더욱 더 면밀히 검토하고, 또 우리가 꼭 필요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들어온다든가 시설물이 들어와서, 여러 개 이어져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정책과장님께서 도시정책의 방향을 답변하시는 것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용역으로 돌아가서 용역에 대한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발주의 목적을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청사부지 용역이요?

고금란위원장

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은 저희가 유휴지라고 4, 5, 6번지 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지를 저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과천시에 보탬이 되는 시설을 과천시가 개발하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국가가 전략사업으로 개발하든 과천시에 보탬이 되는 그런 건의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좋을까 해서 이런 용역을 시작한 거고요. 용역 결과는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용역 결과가 나왔던 것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계속 중앙부처하고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용역발주의 목적이 상당히 큽니다. 지금 4, 5, 6번지에 대한 국가 비전까지 담고 싶다는 목적으로 용역을 발주하셨고요. 그러면 이 용역을 발주할 때 과천시에서 최소한 얻고자 하는 용역의 목표가 있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까도 계속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국가전략사업이 들어오려면 국가 정책에도 부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저희가 추구하려고 했던 거랑 현재 국가에서 정책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들이랑 일치되는 부분들이 바이오 클러스터라든가 의료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또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펜데믹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과천시에서 아무 준비가 없이 그냥 “뭐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먼저 밑그림을 그리고 최소한 이 정도의 시설을 해달라고 권유하는 것이 저희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용역을 발주했고 완료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과업지시서에 어떤 식으로 담겨있는지 좀 봤습니다. 과업지시서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담겨있어야겠지요? 제가 살펴본 바로는 지금 과업지시의 허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업의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업의 세부 내역에는 대상지 주변의 여건을 분석하라, 그래서 이미 많은 용역들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인구 현황이나 건축물, 토지개발, 교통 영향까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현황도 이 용역에 담아달라고 과업지시서를 냅니다. 그리고 과천시 주변 도시의 핵심기능을 분석해달라고 합니다. 광역상권도 분석하고, 광역녹지축도 분석하고, 여기에 GTX-C노선 추진 광역교통망도 분석해달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용역을 발주하려면 2,000만 원으로 4개월 용역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까 어떤 위원님은 예산 말씀도 하셨는데 많은 예산으로 하면 더 세부적인 성과물을 얻을 수 있지만, 이 용역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시가 필요로 하는 국가전략하고 맞는 밑그림을 그리는 용역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만,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니냐...

고금란위원장

맞습니다. 더 많은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 한 2억을 잡아 왔는데 2,000만 원으로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아니고, 과에서 올린 예산을 그대로 승인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승인해드릴 때 분명히 질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싶으냐?” 그랬을 때 “4, 5, 6번지 외에 청사 건물 내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겠다, 이전 용역들은 부지에 관련된 용역이었다면 지금 들어가는 용역은 건물 내에 어떤 활용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과업지시 내용에도 그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소규모의 용역이라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과업지시서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나열한 부분을 봤을 때는 유치시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 이게 최종 목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아닌가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과업지시서 보면 세부적인 개발계획 수립이 아닌 일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려면 물론 저희는 알고 있지만, 용역업체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통상적인 주변 여건을 분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과업지시서에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업체랑 저희가 계속 그 과업을 진행하면서 현황이라든가 주변 여건을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물을 받을 때는 “이런 이런 내용이 담겨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피드백을 하면서 최선책의 용역 결과물을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대상지에 발전 방향 제시를 요구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학병원급의 종합병원이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를 명시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러면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포커싱된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오히려 그런 정책을 펼칠 거라면 정확하게 대학병원 용역에 담았어야 할 부분을 지금 이렇게 진행한 거고요. 그리고 과업수행지침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천청사에 빈 공간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의 활용개발을 학술용역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을 발주한다”라고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수행지침을 내립니다. 용역은 꼭 필요한 부분에 발주를 해야 하고, 그래서 동료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종합의료시설 유치 전략수립 용역에 한꺼번에 담았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에는 상당히 근거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논외로 그동안 다른 위원님들께서 청사 유휴부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이야기한 것과는 별개로 저는 이 행정의 허구와 집중하지 못하는 산만함을 지금 지적드리고 있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앞으로도 수많은 용역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근거 하에 달성하고자 하는 단기 목표를 세우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천시 예산이 목표에 근접하지도 않고, 얻고자 하는 결과물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청사부지 활용방안이랑 종합의료시설 유치라는 것을 결론적으로는 같은 위치에 대해서 검토하게 됐지만, 병원 유치에 대한 용역이랑 청사부지 활용방안은 다른 맥락으로 봤기 때문에 두 가지 용역을 따로 추진했다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용역의 가장 큰 허구는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법제를 어떻게 선행해야 될 것인지를 담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요, 청사부지에는 담지 못했다라기보다도 현재 제도적인 문제를 다 연구해서 담기는 했는데, 지금 소유권자가 쉽게 말씀드리면 행안부잖아요. 그런데 아직 계획이 없다는데 저희가 앞으로 못 나가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런 청사부지 건물분석도 못 하셨습니까? 왜 그것은 못 담으셨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건물분석보다도 건물을 포함해서 유휴부지하고 같이 의료·바이오 클러스터라든가 국가전략사업을...

고금란위원장

의료·바이오 클러스터에 대한 것은 아예 언급도 안 되어있고요. 그리고 GTX-C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GTX-C는 이 용역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에요. 이미 GTX-C는 여러 용역과 국토부 사업으로 진행되던 와중에 용역의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GTX-C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용역에서 담았다라기보다도 입지적으로 역이 생기니까, 아까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더더군다나 수도권에서 3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입지적 여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여건이 좋아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여건 좋아진 것을 용역을 담아야 아나요? 제 말씀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용역에 있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정확하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종이 한 장 들고 찾아가기도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종이 한 장 들고 찾아가기도 어렵다라는 말씀의 근거는 지금 자료 요청한 거 있지요, 제가? 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관련 경기도 및 청사관리소 협의 증빙자료 달라고 해서 주셨어요. 그 증빙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뭐냐면 출장 신청 내역서를 주셨어요. “협의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출장 다녀온 것을 증빙자료로 주셨다고요. 그러면 출장을 어떤 내용으로 다녀왔는지 봤더니 주차구획선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게 청사 용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루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녀왔을 때는 뭘 협의하셨냐면 “텐트 설치 등 시민이 피크닉 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이게 이 용역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균형발전담당관 협의 증빙자료로는 경기도에 “용역보고회가 있으니까 참석해주세요”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이 협의자료입니까? 또 있습니다. 중간 결과 보고 역시 메일을 하나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주신 증빙자료라고요. 2,600만 원짜리 용역을 들여서 우리는 공문 2장과 주차장 두 번 다녀온 게 용역의 결과예요. 이런 용역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제시한 비전은 이 용역에 담을 수 있는 비전이 아닙니다. 되려 건축물을 분석하고, “우리가 미래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다,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 토론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접근했으면 이 2,000만 원이 훨씬 더 바람직하게 쓰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물론 그것도 있고요, 출장복명서에는 그렇게 기재가 되어있지만, 저희는 계속 과천청사에 대해서 지금의 청사가 아니고 우리가 국가 비전이나 국가전략을 수립할 때 이러이러한 내용을 우리 용역 결과물 갖고 담아달라고 계속 상급기관에 협의하는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협의를 하셨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우리 용역보고서를 갖다 드리고 전달하고...

고금란위원장

용역보고서 배부한 거 한 줄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용역보고서 배부를 할 때는 저희가 “이러이러한 용역을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담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러이러한”의 내용이 뭔지를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이러한은 계속 추상적으로 “이러이러한”으로만 답변을 주고 계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결과 용역보고서 책자가 있잖아요. 저희가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결과 책자를 다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앞으로 이런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승인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굳히는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도 한 말씀을 더 드리면 다른 용역과 다르게, 예를 들어서 과천시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타당성이나 이런 용역이라면 타당성이 끝나고 그다음에 세부 실시계획이라든가 해서 바로바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만, 청사부지라는 것은 저희한테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협의를 하러 다닐 때는 최소한의 밑그림은 있어서 이 밑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국가전략이라든가 반영해달라고 상급기관이나 경기도나, 저 그림도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어떤 협의를 할 때 “과천청사 과천시 미래를 위해서 잘 개발해주세요” 이거 한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저희는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예산을 수립해주시고 해서...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소예산으로 더 많은 용역을 했다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야말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예산으로 수립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아까 제가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다는 게 내 땅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저도 마지막으로 과장님 답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사에 대한 용역은 100년에 100억을 들여도 과천시에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리실에 가면 행자부로 가라고 하고, 행자부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총리실로 가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정무적인 동원도 전부 해야 합니다. 그것을 2,000만 원짜리 용역으로 비전을 제시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의회에서는 이 답답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들은...

고금란위원장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가장 정제된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의회에서 용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 제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사 건물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셨다고 하는데, 건물에 우리 시를 아예 그쪽으로 옮기십시오. 그것을 제안을 해보시지요. 5동 비어있는 곳에 시가 옮겨가서 영업을 하고, 시 행정사무를 보고, 지금 시 부지는 어떤 식으로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연구해보시고 가능하면 이것을 용역으로 넣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국가재산을 과천시가 받아서 개발해서 사용할까 봐 걱정돼서 못 주겠다고 답변하던 행자부에 입막음도 될 거고요, 앞으로 확대되는 과천시의 행정수요를 채우기 위해서 시청 부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체 부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용역으로 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훨씬 더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이 발언을 마지막으로 제 제안으로 하고, 제 청사 보고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100번 답변하셔도 의회 각각 개개인이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용역은 앞으로 세우지 않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보충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청사부지 활용방안 관련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위원마다 생각이 다를 수는 있으니까 제가 이해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3가지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사부지를 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로 제안하시게 되는 그런 배경에는 첫 번째는 국가 정책, 그러니까 향후 5년 동안 바이오헬스 분야에 5조를 투입하겠다는 국가 정책의 의지, 그러니까 배경이 좀 됐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입지입니다. 과천시가 가지는 입지는 다른 수도권의 여타 어느 도시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입지 부분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현실입니다. 지금 15km 반경 내에 4개 인근 시·군이 있는데 거기 인구가 향후에 백만 이상으로 늘어나는 그런 가능성과, 과천을 기준으로 해서 남서지구 내에 대형병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런 여건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제안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뽑아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이 공무원들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정무적인 움직임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쉽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끊임없이 문을 두드려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구상에 지나지 않고 이 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다른 제안이 있다면 그런 방안들도 배제하지 않고 염두에 두고 향후에는 다각도로 더 검토가 되어야 되고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 기초자치단체의 한 공무원으로서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저희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할 수 있는 모든 주체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과천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이 지금 처음이 아니지요, 실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한번 했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언제 했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13년에 했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얼마를 주고 했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000만 원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때도 하고 이번도 하고 똑같은 용역이 두 번째 올라왔네요. 첫 번째 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TF팀 구성해서 하는 거, 요구하는 거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TF팀 구성해서 하는 것 아직까지 구성해 달라고 말도 안 한 거 아까 말씀하셨고요. 제가 재작년, 작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요구는 안 하시면서 계속 연구용역, 아까 얘기하시던 중에 학술용역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정말 이게 학술용역 같아요. 어차피 요구도 안 할 거 그냥 학술용역 하시는 거지, 그게 뭐 전혀 쓰려고 하는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쓰려고 한다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면서도 제가 좀 참 기가 막혔어요, 실은. 그런데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똑같은 용역이 지금.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13년도 용역은 좀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에는 기재부에서도 일부 용역을 했었고요.

박상진위원

네, 같이 했었지요, 그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과천시에서 한 용역은 실제로 유휴지에 대해서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그 당시에도 그런 용역이었어서...

박상진위원

유휴지뿐만 아니라 청사부지 전체를 가지고 했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13년도 용역은 유휴지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식 조사도 하고 일부는 개발지로 하고 일부는 공원으로 존치를 하고 그런 결과물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쨌든 용역만 발주하지 마시고 발주했으면 움직이시는 게 맞는 것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의회에 보고를 그래도 1년 마다 한 번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열심히 움직이고 보고 잘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다른 질의 계속 이어가도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아닙니다. 다른 분들께 질의하실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과천시 공공디자인 관련 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횡단보도에 보니까 스마트형가림막이 있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설치된 것 봤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그거 공공디자인 심의 받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버스정류장도 최근에 KT 앞에 정류장이 새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스마트정류장이요?

류종우위원

네. 그것도 공공디자인 심의 받으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심의대상은,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끝났습니다.

류종우위원

저한테 레터가 안 왔었는데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공공디자인 위원이시잖아요. 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고요. 부서 간에 협의로 해서 끝나는 사항이 있는데요. 협의 건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지난 작년에 위원님들과 같이 세종시를 한번 갔어요. 그 당시 세종시를 가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가로등의 디자인이 일목요연했어요. 딱 이 도시를 들어가는 순간, ‘아, 여기는 세종시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가로디자인과 공공디자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시의 컨셉이고 도시의 이미지인데 저희 과천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있는 버스정류장과 중간에 개·보수하면서 생긴 버스정류장과 KT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이 다 다릅니다. 이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성제품을 적용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스마트가림막도 서초구에 있는 가림막과 과천에 있는 햇빛가리개가 비슷합니다. 시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공공디자인에?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도 공공디자인, 현재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공시설물 설치를 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 간 협의에 의해서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버스정류장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는 협의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저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북에 버스정류장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게 가이드라인과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이드라인을 할 때 이것은 제언인데요. 칼라를 무슨 계열로 할 건지, 신호등만 할게요. 신호등의 디자인을 단순하게 바 형식으로 나온 것에 3구나 4구짜리 신호등을 달 것인지, 아니면 여기 테두리를 돌릴 것인지, 그런 디자인 언어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KT 앞에 정류장 생겼잖아요. 정류장이 갖고 있는 비례 같은 게 있어요. 중간에 보면 약간 차양처럼 지붕이 나와있고 중간에는 실이 있는, 정확하게 이거다, 어떤 상표를 넣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과천의 디자인은 햇빛을 가릴 수도 있는 곳이 있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곳이나 혹은 여름에 좀 안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스마트북도서관도 있는 그런 프로토타입을 만들라는 거예요. 약간 제작하면서 좀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 과천만의 것을 만들자는 거지요. 그게 없으면 가로등만 봐도요, 양지마을에서 과천동 중앙 오고 경마공원 갈 때도 가로등이 다 달라요. 그런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전체적인 컨셉이 통일화되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설치할 때마다 조금씩 변형은 되어서 오더라고요, 부서에서.

류종우위원

그게 아마 기성품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디자인을 총괄하는 부서지만 딱 큰 어바웃(about) 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지 딱 기존 것은 이거하고 제작하라, 그렇게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경관,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전체적인 시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다 정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일감은 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류종우위원

저희 안개분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공공디자인 심의에서 상당히 힘들게 통과가 되었어요. 세 번의 재심과 마지막에는 소위원회 심의까지. 그게 왜 그렇게 걸렸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스토리를?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류종우위원

제가 설명드릴게요. 업체에서 기성 제품을 들고 왔기 때문에 계속 반려된 겁니다. 올림픽공원에 적용했던 그것을 그대로 과천에 들고 오면서 심의위원들이 이게 무슨 과천에 맞는 것이냐, 방패연이 왜 있냐 하면서 계속 그것이 수정 보완되다가 그렇게 오래 걸린 것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도 최종분은 그때는 이 업무를 저희 과가 할 때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할 때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됐지만 위원회에서 좀 의견들을 주셔서 최초안보다 많이 수정이 되어서 최종안으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맞습니다. 조금 힘들더라고 도시정체성이 있는, 이미지가 있는 도시를 도시정책과에서는 좀 제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같은 얘기로 제가 전에 공원농림과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과천만의 가로수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류종우 위원님이 앞에서 얘기하셨지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봐도 과천의 색이랑 안 맞아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천만의 색깔이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 해서 잘된 것을 갖다가 가져오지만, 그것도 과천 색채에 맞춰서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류종우 위원님 얘기하신 가로수, 햇빛가림막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타 시도에서 단순히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우리 과천시에 도입할 때에는 시범적으로, 한꺼번에 사업을 갖다가 보면 한꺼번에 벌리려고 하세요. 그러지 말고 한 군데 좀 실험적으로 해보고 그게 부족해 보이면, 그것을 만족하면 확대 시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것을 좀 더, 그 지역은 어차피 했으니까 끝난 거지만 다른 지역은 좀 더 이렇게 개선할 방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업부서에서는 그런 거예요. 과천은 그냥 한꺼번에 다. 이런 식으로 가면 그것은 조금 제가 봤을 때에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과천 색채에, 류종우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들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한꺼번에 사업을 갖다가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일단 작게 조금 도입을 하셔서 괜찮다 생각하면 그것을 확대 도입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좀 앞으로 주관부서로서 해 주시면 아마 시민들한테도 많은 호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종합의료시설 유치에 관련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정책방향이 아닌 용역의 과업만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1월에 시작해서 본래 이달 말에 끝나야 되는데요, 조금 사정이 있어서 한 달 더 연기되어서 7월 말에 끝날 예정으로 있고요. 중간 정도 내용이 지금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사정을 말씀해 주시고 중간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사정은 용역업체에서 유치 가능한 병원이라든가 전문가 관계자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터뷰가 좀 지연이 되어서 업체에서 좀 늦춰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늦췄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관련 공문은 자료 요구해서 받았고,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용역사에서 요청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는 대면인터뷰가 아니더라도 비대면인터뷰라도 진행을 하셔야 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비대면도 하고요. 워낙 이게 메이저급병원, 최소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용역사에서는 좀 시간이 지연이 되어도 비대면보다는 대면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다 면담을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서 저희가 과업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종전 과천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면서 인근 4개 시에 대해 수요를 언급을 했는데요. 실은 병원 관련해서 4개 수요를 언급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종합의료시설 유치전략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요를 책정할 것인지, 그런데 위원님이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시설 유치를 위해서 대상지로 삼은 곳은 서초, 강남, 성남, 안양입니다. 그리고 과천은 물론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종전에 답변하신 내용들, 의료바이오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방안을 제시해야 하고 차별화된 것을 찾아내야 하고 산업입지 유망분석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은 청사부지 활용방안 과업지시서에 담겨있던 내용이 아니지요. 답변은 그쪽에서 하셨지만 어디에 담겨있던 내용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다시요?

고금란위원장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종합의료시설 유치 전략수립 용역에 담겨있는 과업지시서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용역을 발주하다 보니 어느 용역서에 들어 있는 과업지시서였는지를 담당 과장님께서 합해서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안서로 이 용역서를 받았습니다.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곳이 몇 곳이나 있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세 군데였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어떤 곳에서 온 제안서 내용이 가장 큰 비교군이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도시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종합의료시설 유치 전략수립 용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일 잘할 수 있겠다는 업체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그 수행 가점을 할 때 병원들을 유치하고 용역을 했던 업체들을 선정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이라면 그 당시에 평가위원회에 안 계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는 안 들어갔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누가 들어가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하면, 전국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업체들이 그 번호를 뽑아서, 저희가 관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업체들이 번호를 뽑으면 거기 선정된 분들로...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는 받으시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유경 네.
그때 비교가 되었을 거 아닙니까, 세 곳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평가위원들이 평가해 주신 내용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종합의료시설 유치 전략수립 용역이다 보니까 그쪽에 과업 수행을 잘할거라고 생각하는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결과를 받았고 그 업체가 계약이 되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업 수행능력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였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 곳의 업체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정량적으로 그게 몇 가지 항목이 있어요. 평가위원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항목에 몇 점 하시잖아요. 그것을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하면 평가항목이 있잖아요. A위원, B위원, C위원들이 배점을 주면 그 배점에서 점수가 많이 나온 업체가 보통 최종 되잖아요.

고금란위원장

보통 어떤 용역을 제안으로 받든지 평가항목을 만들고 전문가가 평가를 합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과장님은 그 결과표를 받았을 때에 이 전문위원의 평가가 과연 타당한지를 검토를 하시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하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때 이 용역업체가 선정됐을 만한 기준, 과장님이 봤을 때에 기준이 지금 대형병원을 유치함에 있어서 수행실적이 있는 곳들이 어디인가를 봤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비교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업체는 얼마나 많은 수행을 했는데 대형병원 업체를 몇 곳 정도 유치함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든가 예를 들자면, 이런 기준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지금 방법이 없으니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이게 정책사업이라고 하셨고요. 시장님이 추구하는 바이오 관련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담당 과에 업무가 많은 것은 알겠지만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업무가 종료가 되면 잊어먹습니다. 그것을 다 머릿속에 넣고 있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선정한 업체하고 이 용역을 어떻게 꾸려갈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지 업체가 선정되기까지는, 제 변명 같습니다만 업체가 선정되기까지는 좋은 업체가 선정되기를 원해서 살펴보지만 업체가 딱 선정이 되면 아마 저는 대부분 잊어버릴 거라고 봅니다.

웃음

웃음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이 과업지시서를 보면서 더욱이 종전에 질의드렸던 용역과 중복용역이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그러면 용역사를 지금 선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런 용역을 공고할 때 이러이러한 기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업체 선정을 하겠다고 최초 공고 때부터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제안서를 내면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제일 잘할 만한 업체를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주시면 그 업체하고 저희가 면담을 통해서, 그것을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하잖아요. 우선협상대상자하고 면담을 해서 서로 추구하는 게 맞으면 계약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가장 잘할 만하다고 생각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근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안서 평가한 그 운영했던 서류자체를 제가 지금, 그것까지 질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 듣다보니까 가장 많은 실적이 있는 용역사에 용역을 맡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을 전혀 기억을 못 하신다고 하니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 부분이 준비가 미약했다고 하면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게 지금 용역기간이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하고 있는 용역인데, 이번 년에 발주가 된 용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 못 하실 수가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제안서가 접수가 되면 접수된 내용을 갖고 보지만 업체가 결정이 되면...

박상진위원

금액 자체도 지금 보면 6,500만 원이잖아요. 금액 자체도 적은 용역이 아니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글쎄요, 정회를 해 주시면 자료를 가서 가져올까요?

고금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15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과장님으로부터 많은 설명을 다시 들었습니다. 정리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되고 있는 용역 2건 등,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려운 문제들은 의회 의원, 시장님, 그리고 국회의원이 같이 정무적인 총동원을 하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정무적인 일을 진행할 때 행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제안서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해서는 이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과장님, 지금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 중이잖아요. 재작년 2018년도 당시에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검토” 해서 “중앙동, 별양동” 해서 2019년도 7월에 끝났는데, 이게 진행됐을 때 이야기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18년부터 시작한 상업지역 도시관리 검토용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검토하는 용역을 해서 이번까지 결론을 도출했고요. 그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아픈지, 안 아픈지 진단하는 용역이었고, 거기서 검토됐던 결과를 실질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려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되니까 올해 다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계약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2018년도에 했던 과천시 상업용지 도시관리계획 검토용역은 그때 보고를 해주셨을 때 용도용적률을 400%에서 440%, 그리고 480%, 2가지로 지금 진행했던 내용이었지요, 결과 보고를?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렇게 440%, 480%로 해오셨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해오신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현재 상업지역이 용적률이 1300%지만, 주거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은 400%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면서 다른 데 사례도 해서, 본래는 상업지역은 상업 기능이 활성화돼야 되지만, 주거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규모가 가장 적합한 것이냐는 많은 의견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을 검토한 것이 작년 용역 결과였던 거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올해 용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상업지역이라고 하면 상업 기능 본래의 기능이 잘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데, 아시다시피 중앙동, 별양동 상업지역이 오래됐고 많이 낙후되고 해서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시에서 수립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검토하는 게 금번 용역입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저희한테 설명해주실 때 보니까 440%, 480%를 근거로 지금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계속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440%, 480%에 대한 근거가 뭔가요? 근거가 그렇게 나온 이유가 있을 것이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400이다 그것보다는 작년에는 조례에 주거 부분이 되어있는 400%를 검토한 것이고, 과천시 인근에 사례들 주거를 허용한 지역들을 분석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동주택을 허용하되 용도용적제를 하는 데도 있고, 주상복합을 하는 데도 있고, 오피스텔 주거 자체를 허용하는 데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 용역에서 그러면 저희 상업지역을 다 주거지역을 허용할 것이냐? 그러면 상업 기능 본래의 기능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갈 것이냐를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상복합 이야기를 하셨는데, 주상복합으로 440%, 480%로 가는 안은 지금 우리 과천시에 비슷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과천타워가 비슷하지요, 거의? 그렇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상업지역에 과천타워 같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 거네요, 만약 주상복합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440%, 480% 되면. 그런데 과천타워 같은 건물은 우리 과천시에서 가장 “저런 건물은 앞으로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던 건물이었지요, 공무원분들께서도, 기형적이라고. 아파트와 밑에 있는 형태가. 상업지역 시설에 저런 건물이 여러 군데가 생기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기형적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상업지역의 본래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게 본래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상복합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근생이랑 주거시설이 같이 들어오는 거고요.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는 계속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정말 상업지역의 상업 기능만 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진짜 심도 있게 다뤄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상업지역 시설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 그리고 상업지역 시설의 본래 기능도 잃지 않으면서. 하지만 주변에서 보면 각 재건축 단지들도 거의 끝나가는 그런 시점인데. 타 지역 이야기 좀 할게요. 보면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인 것 같아요. 1인당 상가공급면적이라고 따로 있지요, 그거 우리 과천시에 용역을 집어넣었을 때 혹시 검토 한번 해보셨습니까? 검토 안 해보셨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작년 용역 결과에 현재 상업지역 현재 인구로 나눈 1인당 상업 면적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기억을...

박상진위원

용도용적률 400%, 440%, 480% 했을 때 1인당 상가공급면적 지금 제출 못 해주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 상업지역에서 1인당 면적은 2.0㎡입니다.

박상진위원

현재요, 아니면 앞으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현재, 작년에 용역 했을 때.

박상진위원

지금 당시의 이야기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크게 변동이 없었으니까 이 수치대로 갈 것이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용적률하고 그다음에 용도용적률을 적용했을 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적용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도시가. 현재가 지금 이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갖다 여기에 반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용적률은 1300%다, 1100%다 치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이 면적은 부지면적입니다. 땅 면적이요.

박상진위원

2.0인데, 나중에 1300%로 상업지역이 올라간다고 하면 건물이 30년이 넘어서 지금 아파트도 새로 다 건축되고 상업지역도 제대로 건축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업지역도 건물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도용적률 440%, 480% 할 때 1인당 상가면적을 계산 안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용적률을 따져서 부지면적 대비 전체적인 상업연면적을 산출할 수 있는데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그냥 400% 빼놓고 그럼. 1300%로 지금 있는 건물들이 올라갔을 때 상가면적이 현재 있는 것보다 몇 배 정도 늘어나게 될까요?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400% 빼고, 그것도 계산 안 하신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각 필지마다 실제로 건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건축 조건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따질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게 되면 인접 대지 간에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상업 필지들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작은 필지들이 많아서 건물 규모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실질적인 건축 계획을 수립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상업지역을...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거꾸로 물어볼게요. 지금 있는 건물보다 더 작게 지으라고 하면 건물이 재건축이 될까요? 동등하게 지금 재건축을...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사업성이 있어야 그분들도 재건축을 할 거 아니에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물론 재정비를 하려다 보니 사업성이라는 것을 떼려야 뗄 수 없겠지만, 계획을 하면서 실제로 현실성을 감안해서 사업성도 같이 저희가 검토해야 되겠지만, 규모가 꼭 현재 몇 배가 된다 그렇게 도시계획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대충 제가 계산해보니까 한 2∼3배 이상이 늘어나더라고요, 상업지역이. 지금 과천에 있는 상가들은, 저는 과천 상업지역에서 장사를 하던 사람이니까 그랬어요, 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우리 상업지역은 거의 유령이 나오는 그런 상업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이유가 뭐냐? 타 도시에서 보면 시민들 1인당 상가공급면적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면적만큼 해서 여기는 유령상가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있는 유령 나올 것 같은 이 상가들이 더 확장될 수밖에 없는데 어차피 유령이 더 나오는 도시로 가는 거예요. 재건축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도시에서 주거 기능을 상업지역에 도입해라, 마라 그런 부분 가지고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상업지역에도 일부 도입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과 맞춰서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님의 공약이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끌려오고 있는데, 우리 과천시에 재건축 단지에 아파트들이 가격이 거의 2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청년들이나 신혼가족들이나 아니면 1인가족들이나 작게 들어오실 분들이 주거할 공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서도 우리 상업지역도 확대를 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라고 보면 1인당 상가공급면적이라고 있어요. 제가 그 내용 좀 볼게요. 이것은 신도시 이야기입니다. “신도시·혁신도시 1인당 상가밀도” 해서 이렇게 있는데, 김포한강신도시 인구 13만 6,000명에 계획인구 15만, 상가연면적에 계획인구는 8.7, 위례신도시 3.56, 별내신도시 5.35, 미사강변도시 4.72. 세종신도시 8.07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 내용이 그래요. “1인당 상가밀도 분석 결과 일부 혁신도시에서 수도권 신도시 및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지역에 상가가 과잉공급되었음을 의미함”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세종행복도시의 경우 준공예정 상가 및 향후 추가 인허가·착공 상가의 지속적인 증가세로 1인당 상가면적 수준은 현 상태에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해서 돼 있는데. 지금 이 뉴스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곳들이 다 상가공실률이 많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상가공실률이 많다 보니 유령이 나올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타 지역에서 보면 “지어진 지 한 5∼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공실률이 그대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과천시에서는 1인당 상가공급면적을 갖다가 저렇게 했을 때 어떻게 얼마만큼 공급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 해보셨다는 이야기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계획을 할 때 상업지역 부지에 대한 계획은 합니다. 그러면 상업지역은 면적이 정해지면 용적률이 정해질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건물 규모가 개략적인 것은 산정이 되잖아요. 특별히 1인당 상가공급면적이라는 기준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박상진위원

1인당 상가공급면적을 제가 뽑은 게 아니고 뉴스에 있는 것을 뽑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모르신다고 이야기하면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모르고 그것을 떠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박상진위원

2019년 8월 9일 국토교통부에서 보도자료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면 “상가공실 예방을 위한 훈령 개정 효과” 해서 나왔던 내용이고. “위례, 세종 등 개발이 진행 중인 지구에서 상가 과잉공급, 높은 임대료 등으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상업시설 계획기준’ 등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이 내용을 제가 또 갖고 왔고요. 내용 혹시 읽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들어보신 적 없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네. 거기에서 보면 상가시설 기준 그다음에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내용입니다. 법제처에서 뽑아온 것이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내용 중 신설된 내용이 이것입니다. 12조 10항. 상업용지의 계획기준으로 나왔던 내용이고. 여기서 보면 2항이 “지구 내 상업시설 총 소요 면적은 상업용지 등에서 적정 수준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배분하여 지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구계획에 반영된 상업용지 등의 상업시설은 과잉공급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기별로 공급계획을 수립하되,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순차적으로 공급하고, 또한 공급계획은 상업시설 최초 공급 이전에 지구계획 승인권자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항 각 호의 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9에 따른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9의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내용이고, 이것은 법제처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내용에서 보니까 개발규모도 있고 근린상권, 지역상권, 광역상권이 있어서 상업시설 연면적 단위를 얼마를 하라는 내용이 있네요. “상업시설 연면적 원단위”라고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다 좋으신데요, 위원님 지금 보시는 것은...

박상진위원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보면 “수요분석을 통해 도출된 지구 내 상업시설 총 소요 연면적은 상업용지뿐만 아니라 업무·도시지원·주차장·점포주택·주상복합용지 등에 허용되는 상업시설까지 모두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배분한다.” 지금 이게 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유연한 상업용지 활용 예시” 해서 예시까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과천에 보면 상업용지가 지금도 유령 나올 것 같은 그런 상가입니다. 그런데 상가면적을 갖다가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2기 재건축은 거의 끝나가고 3기 재건축이 시작되면서 분명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단지 상업시설을 공급하겠다는 것밖에 지금 없는 거고 이 용역 안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였어요. 예전에 우리 과천시에 있는 상업지역의 시설에 대부분 오시는 사람들은 청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지금 다 이전해서 안 나오고, 그리고 지금 직장문화가 청사에서도 바뀌어서 더 안 나오시는 분위기예요.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거의 나오시는 것을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러면 청사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1인당 상가공급면적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님도 그런 이야기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위례나 이런 데 상가공실률 많다는 뉴스는 혹시 못 보셨나요? 들어보신 적 없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그 답변 드리기 전에 위원님 쭉 주신 것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서 상업용지 배분에 대한 계획 그 부분은 저도 다 보고 있는 내용이고요. 모든 것은 다 택지개발법에서 인용된 것이고, 택지개발업무지침에서 새로운 도시를 계획할 때 상업부지 면적 기준이 있어요. 최근에 트렌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전체 부지의 5% 정도를 상업지역으로 할애했으면 지금 더 그 기준이 완화돼서 줄어든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고, 다른 데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 지금의 도시민의 생활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럼 그 상업용지가 필요하느냐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저희 과천지역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위주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지별 상가도 있고 한데, 저희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은 일단 저희 과천시 최초 신도시 조성할 당시부터 확정되어있는 거잖아요. 그 부지면적에서 건축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용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럼으로써 상업 기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아까 시장님 공약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상업지역에 주거지역 위주로 공급할 것이냐? 그 문제는 도시계획을 하는 도시정책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하다고 봅니다. 오피스텔이 됐든 공동주택이 됐든 상업지역에 일부가 필요하겠지만, 본래의 상업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주거가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조례상에 있는 400% 부분을 검토해야 되고요, 그 당시 제가 알기로도 그런 게 없고 상업지역의 최대 용적률인 1300%가 주거 위주로 개발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박상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용도용적률에서 1300% 용적률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400%라고 하면 400%를 용도용적률에 대해서 규제를 받는다고 하면 900%가 상가로 공급되는 면적이지요, 거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비슷한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건축 규모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건축 규모에 따라서 물론 다르기는 한데, 이렇게 산술적으로 보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0%를 제외한 나머지 900%가 상업시설로 지금 있는 것보다 몇 배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기업 유치나 이런 부분에서 갖고 올 수 있으면 또 모르는데 그런 부분도 쉽지 않잖아요. 기업을 유치해서 여기에 들어온다는 기업이, 실은 코오롱도 나가겠다라고 난리였는데. 어쨌든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도 매스컴을 보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 주신 최근에 조성된 신도시들이 상가들이 공실률이 많아서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도시에 상업지역 부지면적을 줄여야 되지 않나 그런 논의는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듣고 있고 알고 있고요. 과천시 같은 경우는 기 중앙동, 별양동은 상업지역 부지는 확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규모를 어떻게 가져가고 지금 노후화가 되어서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어떤 사업성 때문에 주거 위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는 주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은 지자체입니다. 맞지요? 그래서 저번에 회계과에서 질의할 때 얘기를 했어요. 여기 가격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은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그래서 관사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역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보면 고가의 아파트가 있지만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은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체제는 아니에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1인가구나 신혼가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면적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작게, 우리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저희 과천시에 처음 오시면 그렇잖아요. 지방에서 응모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면 작은 용도의 주택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주택들이 과천시에서는 나가서 보면 거의 아파트로 가서 보면 10억 단위가 다 넘어갑니다. 우리 과천에도 청년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면 그것을 민간사업으로서 일으켜서 가려서 하는 부분만 있지 실은 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는 목적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옆에 있는 과천과천지구 거기에는 지금 임대아파트 집어넣고 아파트도 집어넣고 뭐하고 지식정보타운도 그런 부분들 다 하고 주암지구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데는 그냥 해요. 그런데 상업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하면 안돼. 상업지역 자체 시설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더 확장적으로, 실은 400%라는 부분은 과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용적율을 400% 적용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이 불가능해요. 제가 계속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과장님한테 요구했던 게 용역을 주실 때 과천시 상업용지 도시관리계획 검토용역 해야 된다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를 해서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됐었는데, 실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면 전혀 전체적인 부분이 안 들어가 있다고 보이고 단순히...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상업지역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갈지 누구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상업지역 본래의 기능을 살리면서 정비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건축규모가 정해지는 게 이번 지구단위계획 용역이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주거 위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상복합을 허용하는 것도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물론 상업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규모의 적정성을 얼마큼 가져갈 것인가 하신 것은 저희가 진짜 많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고. 또 오피스텔을 허용했을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기반시설이 설치가 안 되니까 어느 정도의 오피스텔을 허용했을 경우에 상업지역에서의 기반시설을 감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미 오피스텔 진행되는 게 있고 지구단위계획에도 살펴는 보겠지만 위원님 주신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당장 400%다, 400% 갖고는 사업성이 안 되니 얼마가 더 가야 된다. 1,300%를 줬을 때에는 지금의 2배가 된다, 3배가 된다. 그렇게 산술적인 검토도 중요하지만 정말 면밀하게 종합적으로 오피스텔도 필요하고 그렇다고 상업만 다 넣을 수 없으니 주거도 허용을 하고, 그러면 이 주거를 어떻게 허용할 것인가 공동주택을 허용할 것이면 용도용적제를 도입을 해야 하는데 용도용적제는 아시다시피 용적율 차등이 있잖아요. 주거가 들어오는 만큼 상업은 낮아지고. 그런 부분들 정말 면밀하게 같이 검토를 해서, 이번 용역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 말씀밖에 드릴 게 없습니다, 지금.

박상진위원

과장님, 계속 말씀드리지만 440%, 480% 기반으로 한 지금 용역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을 지금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1인당 상가공급면적을 포함해서 그런 부분에서 베이스로 깔아놓고 시작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못하시고 아직 제가 자료도 못 갖고 계신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1인당 상가공급면적이라는 것은 거주민이 상업지역 이용하는 게 상가공급면적이 있지만, 제 욕심 같으면 과천시에 어떤 큰,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수도권에서 올 수 있는 앵커시설이 들어와서 과천시민이 위주가 아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2035기본계획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정말 과천시가 과천시 상업지역, 청사유휴부지랑 활성화되어 있는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상업지역 면적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상황이 바뀌기는 했지만, 저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가로수거리라든가, 홍대입구라든가 무슨 어떤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특화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과천시 상업지역이 변모를 한다라고 하면 이 작은, 그래서 제가 아까 과천이라는 입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드린 거고요. 또 GTX-C노선까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수도권에서 30분이면 오잖아요. 어떤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저는 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반 농담으로 던집니다. “과천에 이러이런 거 들어오면 니네 올 거 같으니?”, “올 거 같는데요.” 그런 의견들을 주는 경우도 있어서 많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많은 공감대를 가지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실은 상업지역에 무엇을 넣을 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혹시 과장님이 생각하는 상업지역에 그만큼 면적이 늘어나면 무엇을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하지만 그런 검토도 없이 생각도 없이 지금 그런 얘기하시는 거 잘못된 거거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고민을 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상업지역 시설을 갖다가 분양을 해서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과장님이 결정해서 거기다 뭘 넣겠다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분양하는 대로 나가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그래서 제가 공감대도 필요하고 많은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기업을 유치하거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 외에는 그 방법들이 없잖아요, 실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요즘에 트렌드는 대기업만은 아니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저희가 상상하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많더라고요.

박상진위원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를 하시겠다는 거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유치를 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문화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그런 것들, 여기 업무시설이니까 얼마든지 그런 게. 앞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에 IT라든가 그런 것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시설하고 상업기능하고 좀 적절히 공존이 되는, 거기다가 문화예술기능까지 도입이 된다고 하면 활성화되는 상업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상권에서 공실로 나왔던 도시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도시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김포도 있어요. 입지조건이 우리 과천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광교와 위례, 세종시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나왔던 도시들 다 보면 과천시만 좋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그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아까 같은 대책을 내놔서 상가면적, 게다가 요새는 그것도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인지 그 전부터 그렇지만 경기가 점점 나빠져서 전국적으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게 있어요. 게다가 또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서도 점점 더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희망적인 얘기만 하시니까, 참. 실은 희망적인 얘기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대하다 보면 최악의 조건을 놓고 일을 대하는 게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나는 이게 하고 싶어, 청사유휴부지에 이름하여 R&D센터도 짓고 싶고 저쪽에는 서울대병원도 유치해야 되고, 저쪽에는 바이오센터도 유치해야 되고, 저쪽에는 무슨 대학교였지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 한예종도 해야 되고. 한예종 같은 경우는 저번에 질의를 드렸더니 거기에는 마스터플랜에는 1, 2층짜리 주택이 올라와 있고 이래요, 다. 계속 희망적인 얘기만 하신 거예요.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어떻게 된다는 얘기는 전혀 안 하시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다. 대기업을 가지고 올 수 있겠다. 이름하여 1인가족 창업지역으로 뭐 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 보면 참 계획이 없고 희망적인 과천 같아요. 희망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희망 같은 경우는 100%, 200%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아까도 여기서 보여드렸지만 상가 공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주택 공급으로만 공급하는 것만 문제가 있다. 주택가격은 우리 과천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것도, 주택이 너무 적게 공급되어서 하는 목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름하여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면 전혀 그렇게 하시고. 상업지역의 본래 목적에 맞춰서 상업지역을 하지만 예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용도용적율 400% 갖고 왔을 때 서울시에서 400% 했던 것 지금 600%, 800%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신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왜 풀렸나요, 그렇게? 풀린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서울시 풀린 이유 모르시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용도용적제는 서울시는 처음부터 600, 800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청년주택 그런 것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역세권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에 용도용적율 400% 했을 때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400%로 갖고 온 거로 제가 예전에 선거기간에 들었는데 지금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요, 현재 도시계획조례상에 주거 부분이 400%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박상진위원

과장님, 또 따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니까 상업용지로 공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근린생활시설용지도 그렇고 상업시설1-3, 4, 5, 지식산업센터용지 20%, 20%, 10% 해서 A, B, C가 있는데 여기 혹시 상업시설 면적이 다 했을 때 얼마큼 늘어나는지 계산해 보신 것 있나요? 상업시설 면적이 얼마 정도 된다는 거, 몇 만평이 된다, 이렇게 근거 수치적으로 나온 자료 없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식정보타운하고 주암지구에서 상업부지 면적은 있는데요. 약 4만 5,000㎡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박상진위원

10만 평 정도가, 4만 5,000㎡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부지면적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 상업시설 면적으로 들어갈, 용도용적률로 했을 때 계산한 것 없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예측은 할 수 있는데요.

박상진위원

그 산수율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저는...

박상진위원

없어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과천지식정보타운이 인구가 몇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약 한 2만 명, 1만 9,000 몇 백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2만 명으로 치고 지금 상업시설 연면적은 10만 평으로 되어 있는데, 계산해 온 것은. 그렇게 되면 1인당 몇 평 정도가 되나요? 계산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인당 몇 평 정도가 공급이 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5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거 보면 상당히 넓은 면적이지요? 타 시도에서 보면 상가 공실률로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것에서 보면 상당히 많지요, 용지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상업지역이기는 하지만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지금 단순하게 그렇게 용적률 곱해서 건물 연면적을 거주 인구로 나눠서 많다, 적다 그렇게 논하는 것은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어떤 시설이 도입이 될지에 따라서...

박상진위원

상업시설은 상업 본래의 시설로 가셔야 된다면서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상업시설은 상업시설로 갈 거 아니에요, 주거시설이 되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상업시설로 가다보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상업시설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린상가부지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상업기능 본래의 용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박상진위원

상업시설 본래의 기능으로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1인당 상업용지가 공급용지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것은 맞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높다, 낮다, 지금 맞다, 틀리다 그렇게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거꾸로 물어볼게요. 과천에는 지금도 텅텅 빈 상가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텅텅 빈 상가들만 잔뜩 늘어나겠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업종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상진위원

어떤 업종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대기업이 아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상업지역이 꼭...

박상진위원

어떤 거요, 청년창업?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요, 기능이 상업 본래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업종이 들어오면...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물어보잖아요, 제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거 딱 뭐다라고 지금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은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상업 기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상업시설을 갖다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상업 본래의 기능이 활성화되려면 물론 거주인구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상업지역은...

박상진위원

인구는 없는데 자꾸 상가만 공급하면 그 상가는 어떻게 됩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기본적인 지식정보타운 계획을 했을 때...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그 방안에 대해서는 딱 이거예요, 과장님.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지식정보타운 계획을 할 때...

박상진위원

대기업을 유치해 오든가, 이런 방안이 있어야 돼요. 기업들을 유치해 오시든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전혀 설득을 못하시면서, 그냥 이름하여 “거기 그냥 그렇게 될 겁니다.”라고 지금 설명하시는 것밖에 저한테 안 들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지요. 지식정보타운 전체 용도지역 조닝을 할 때 상업지역도 필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원시설용지, 준주거지역도 필요하고 하면 어떤 신도시계획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상업지역 용지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상업지역 부지면적이 좀 컸다라고 하면 지금의 트렌드는 상업지역 면적이 점점 줄어가고 지금은 삶의 방식도 다르니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가정위주 아니면 전자상거래 위주로 해서 가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단순하게 상업면적이 얼마이고 거기다가 용적률을 곱해서 면적이 얼마가 될 것이고 그것을 입주민으로 나눠서 면적이 얼마가 되니 공실이 될 것이다. 도시계획을 하는 저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핸드폰 벨소리 울림) 죄송합니다. 그러면 상가는 공급이 잔뜩 되고 나서 채울 거에 대한 대안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채울 것에 대한 대안을 뭔가 나오는 게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대기업이 온다든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최초 계획할 때 적정하게 상업용지를 배분한 것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그냥 배분한 게 아니고요. 아까 신도시 계획기준도 말씀하시고 김포한강신도시도 말씀하시고 위례신도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지가 정해지면 어느 규모로 상업용지에 대해서 건물을 건축을 할 것인가, 그러면 가장 적정한 규모의 건물을 짓고 가장 상업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입주가 되면 공실률이 떨어지고 활성화가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입주민도 입주민이지만 각각의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시도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는 게 저희 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얘기하시니까 다른 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박상진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박상진 위원님, 5분만 더 하시고 정회를 했다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시간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5분만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또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지금 상1블록 복합시설 신축공사 나온 내용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큰 틀에서만 알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건축과나 그쪽에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는 지금 오피스텔 233실, 생활형숙박으로 285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혹시 생활형숙박이 뭔지 아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숙박시설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위원

생활형숙박시설이라고는 하지만 실은 이게 다 거의 똑같이 나왔지요, 건물이? 똑같이. 건물형태 혹시 보셨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건물형태는 못봤습니다.

박상진위원

안 보셨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한테 자료 안 왔습니다.

박상진위원

안 왔나요, 이런 건물입니다. (자료 제시) 이런 건물입니다. 똑같습니다, 좌우가. 똑같이 생겼고. 혹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주차시설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주차면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교통과에 질의하셔야 되는데.

웃음

박상진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지금 보여주신 게 허가가 된 사항인지 여부를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생활형숙박시설이라는 것은...

박상진위원

시에서 지금 심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 내린 사항은 아니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 장기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피스텔하고 달리 그 안에 취사라든지 부분을 갖춰놓고 하는 일종의 일반숙박시설이 아닌, 숙박시설은 세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 생활형숙박시설. 그렇게 구분이 가는데 그것은 장기여행자들을 위한, 취사도 가능하고 장기임대를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레지던스라고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생활형숙박시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까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주차장은 60㎡인가 100㎡당 1대씩 이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주차장 조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오피스텔 대비 0.7대만 하면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오피스텔도 역시 면적, 세대별이 아니고 면적별로 100㎡마다인가 1대로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오피스텔 대비 0.7이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비율 대비 확인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다시 할게요. 오피스텔이 233실, 생활형숙박시설 285실, 주차장은 전용면적은 똑같아요. 97만 5,751이라고 되어 있고 똑같이 생활형숙박 91만 6,093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 비율이 살짝 높네요. 그런데 주차장은 65만 4,449, 생활형숙박이 578만 808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생활형숙박시설하고 오피스텔하고 주차장 대수를 갖다가 찾아봤더니 오피스텔 대비 0.7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오피스텔 대비 0.7이라고요. 오피스텔보다 주차장이 더 모자란 건물이 되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것은 오피스텔을 지금 만든다고 하니까 실은 이름하여 법망을 피해서, 우리 용도용적제는 실은 오피스텔을 거론해서 오피스텔만 딱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생활형숙박시설로 변경이 된 거고 하지만 내용은 보니까 오피스텔과 동일해요. 그런데 주차장은 0.7로 해 주니까 엄청난 이익이 나겠지요, 그렇지요? 엄청난 이익이 나겠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호실을 봤더니 오피스텔이 233실인데, 생활형숙박은 285야. 그러면 100으로 쳤을 때 30대가 주니까 300으로 쳤을 때는 100대가 주는 거야, 주차장을. 100대를 적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이익이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이야 당연히 이렇게 가겠지만 지금 이것은 법에서 규제할 명분이 근거가 없지요, 실은 생활형숙박시설은.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주차장 설치기준이야 과천시 주차장 조례에 엄연히 나와 있는 거고. 현행법의 존중을 받아야 되겠지요.

박상진위원

하지만 국장님, 이런 건물들이 올라가게 된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주차장 시설이, 우리 시에서 또 다시 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가로변에 주차를 하는 것을 금지를 시키고 뭐를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지금 오피스텔 용도용적제로 걸다 보니 지금 이게 더 나빠지는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이게 이런 식으로 도시가 하면 우리 과천시는 정말 기형적인 도시가 되어 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는 저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강화할 부분은 강화를 하고 완화할 부분은 완화를 해서 기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지금 생활형숙박시설을 갖다가 강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없지요, 전혀 없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시 조례로 그것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현행법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없지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개수 법에 나온 대로 아마 하실 것이고.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각종 행위를 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상진위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피스텔을 금지하다보니 오히려 더 잘못되고 왜곡된 것들이 지금 도입이 되고 앉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용도용적제를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업용지 1인당 공급면적이 되게 중요, 지금 상업지역시설 한번 가보시면 저녁 때 사람 없어요. 유령 나와요, 진짜.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아까부터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을 봤는데요.

박상진위원

사람들이 계속 그동안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서비스가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여러 가지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실은 이 과천에 있는 상가에 대한 부분은 누구를 겨냥해서 했던 거냐면 주민들을 위해서 겨냥된 것도 있지만 실은 대부분은 청사를 갖다가 겨냥해서 만들어 놓은 상업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사가 가자마자 상권은 직격탄이 날아왔던 거고 그러면 지금 있는 면적보다 상가면적을 줄여야 되는 판이에요, 실은. 인구가 늘더라도 얼마 늘지를 않아요. 그런데 상가면적은 잔뜩 늘려 놓고, 30년 동안 있는 것 앞으로 30년 동안 그대로 상권시설 끌고 가실 거면 모르지만.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제가 굳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의 말씀하시는 “청사를 목표로 해서 상업지역을 확정을 했다.”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는 일이고요. 아까 기준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1인당 상가 기준이라는 것은 법령상 없습니다. 다만, 지금 대규모 택지개발을 해서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모저모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과정이지, 법상 얼마로 1인당 얼마로 해라 하는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법상으로는 없는데 지침으로 나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새로운 신도시지역에 그런 효율적인, 예를 들자면 LH가 대규모 공공택지개발사업을 해서, LH가 시행하는 사업이 뭡니까. 주거공급의 원칙이 우선입니다. 상업지역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고금란위원장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도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 국장님 답변을 이어서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국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정리해서 마무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리다가 정회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게 공중위생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법도 같이 개정된 거거든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01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숙박시설하고 허용 지역이 완화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거고, 주차장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 저희 과천시 주차장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심의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법령을 초과해서 주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심의과정이 아무리 강화한다고 해도 현행법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요. 상가 기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고 옳으시고, 또 그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같이 해야 된다고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양면성입니다. 어느 한쪽이 이런 것을 원하면 어느 한쪽은 그렇지 않은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아무리 유명한 도시계획가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나오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실률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재건축, 재개발하는 것 보면 예전하고 달리 단지 내에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정을 좀 할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에도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그런 반면에 또 수요와 공급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업지역,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해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현재 상태만 볼 것이 아니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건축물이라는 것은 한 번 건축을 해 놓고 보면 길게는 50년, 100년 이렇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꾸로 이야기해서 상업시설의 수요가 굉장히 필요했었을 때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해제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주거안정화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검토가 돼줘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이 물론 허용은 지금 되고는 있습니다.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현재 상업지역에 주거용 건축물이 안 됩니다. 공동주택이 허용이 안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기존부터 공동주택을 상업지역에도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거용 용도를 용도용적제에 비례해서 400%로 정해놓고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업지역에 현재로서는 공동주택이 허용이 안 되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역시 또 포함해서 검토가 돼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식정보타운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기업 유치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근린생활시설 부분을 일정 비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식정보타운에 상업지역이 굉장히 협소하게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입주하게 되면 사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입주하게 될 텐데,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도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여러 기업이 모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생활편익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건물 면적 중에서 일정 면적은 근린생활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허용하도록 터놓은 것입니다. 기업이 다 쓰고 싶으면 다 써도 상관없습니다. 단, 그러한 편리시설, 예를 들어서 회의장이라든지 리셉션장 내지는 식당 이런 부분이 근린생활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 편익시설을 허용한다고 열어놓으셨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근린생활시설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그 입주 기업이 자기네 회사 사정에 의해서 결정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얼마냐라고 예측은 전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이 상업지역이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와 공급 원칙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은 자율성에 맡겨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옷가게가 한 군데 있는데 “나도 옷가게”, “나도 옷가게”, “나도 옷가게”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업종을 어떻게 선택할지는, 또 수요가 어떻게 닥칠지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는 것을 용도지역을 정해놨기 때문에 대원칙은 지켜나가 주는 게 원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에 공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오피스텔이 되니, 주거용이 되니, 거꾸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용도지역 중에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여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분류가 되는데, 상업지역이 허용 용도가 가장 폭이 넓습니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지역만큼은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라서 용적률이든, 건폐율이든 남들 지역에 건폐율 50%였었을 때 상업지역은 70%, 다른 지역에 200%였을 때 상업지역은 1300%까지 이렇게 국토이용계획법에서 높여 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오피스텔만 중요시 여겨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만약에 업무시설인 사무실만 잔뜩 들어왔다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오피스텔하고 사무실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게 없지요. 그러니까 상업시설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음식 팔고 옷가게 있고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허용되는 용도와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대기업이 다 들어와서, 가상을 하는 것입니다, 오피스만, 사무실만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상업시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먹을 데도 없지요, 잘 데도 없지요, 이게 조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인구가 어떻게 되고,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분석해서 어느 정도 배치시켜놓으려고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물론 우리 시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고, 위원님들 의견도 다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여러 여론 내지는 희망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어내는 데 힘을 합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상진위원

보충질의 아까 하던 질의 마저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보충질의하십시오.

박상진위원

상업용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시 2019년도에도 나왔던 이야기고, 2018년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하던 이야기는 내용이 이런데 “상업용지 도시관리계획 관련 공개토의, 설명회에 의원들이 참여토록 해주기 바람”. 그래서 처리 결과를 “추후 상가주와 주민들과 간담회 시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해 놓고 저희는 없었지요, 그날? 그날이 없는지 모르지만 아예 없었다고 보이고 있고. 2020년 주요업무계획 때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이야기가 또 나와요. 주민설명회든 토론회를 또 개최해달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상가지역 상가주 및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대상이 보면 그렇잖아요, 상업에 관련된 분들도 오시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상인 상가지역 사람들도 오시라고 해야 되는 거고, 인근 주민들도 오시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과천시를 어떻게 만들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공청회나 설명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2018년도부터 요구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없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작년 용역하는 과정에서 설명회에 상가 주인분들, 그다음에 주민들, 또 양쪽 상가 대표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상가 대표분들, 전문가분들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했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분들이 440%, 480% 이야기 나왔을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분들이 440 뭐라고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있는 용도용적제가 잘못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지요, 실은? 무엇보다도 과장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음” 해 놓고 2018년도에 나왔던 용역이 끝나고 나서도 전혀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을 1년 만에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매회기 때마다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설명회는 저희가 몇 번 했고요, 400%가 맞다, 적다 그런 의견보다는, 상업지역에 현재는 공동주택이 허용이 안 되니 공동주택을 허용할 것이라면 용도용적제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겠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오피스텔 주거 부분만 입지를 했을 경우에 기반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화로운 상업지역이 되려면 일부 주거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지금 저희는 주거가 불허가돼있으니 주거를 허용할 때 그러면 어느 만큼의 주거가 허용될지는 딱 400%다 그게 아니고 용도용적제를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한 의견 같다 그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게 예전에 지방선거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시의회에서 공청회 없이 조례를 통과시켰던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2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저번에 아까 2018년도에 발주하셨던 용역부터 용역이 끝난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옳지 않다. 안 그래도 지금 상가에 유령 나온다고 계속 하는데 이런 식으로 끌고 가서 되시겠냐는 이야기를 지난 2년 동안 매회기 때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우 좀 실망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우리 과천시 도시계획을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실은 저는 이렇게도 봤어요. 1기 재건축이 끝나고 지금 경관이나 스카이라인 많이 그렇게 됐고, 2기 재건축 끝나고 경관이나 스카이라인 지금 많이 바뀌었지요, 원래 세웠던 계획들하고는. 그런 것을 보면서는 다시 좀 할 필요가 있다, 상업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3기에서 하시는 분들, 엊그저께였나 6·17 부동산 대책이 세워졌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정부에서 토지 공급은 하고 아파트는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왜 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는 저렇게 막는지 이해가 안 가요. 실은 그분들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지만 집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름하여 땅 투기하시겠다고 집 2채, 3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조사해봐도.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 틀어막는 거예요. 제가 보면 1단지 지금 거의 다 올라가고, 2단지 거의 다 층고까지는 다 올라갔지요? 그리고 6, 7단지 지금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1기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비슷하다, 이것도. 어떠냐면, 단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단지에 보면 성벽처럼, 성처럼 건물로 빽빽해 버려요, 바깥쪽이. 아니, 왜 이렇게 했느냐. 건폐율을 좀 줄이고 위로 좀 높였으면 훨씬 시민들한테도 바람길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너무 쾌적하고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 건물 자체의 폭이 줄어드니까 어떤 게 생깁니까, 밑에서 시민들이 좀 더 지낼 수 있는 다른 편의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로 높이 높인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2기 재건축 하면서 나는 망가졌다고 봐요, 그런 거 보면서도. 1기 재건축, 2기 재건축 하면서.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새로 봐야 된다, 경관도. 경관 수립 지금 하고 계시지만 그냥 기존에 있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3기 재건축에서 들어갈 때도 보면 폭 좀 줄이고 좀 높여라, 높이는 게 훨씬 낫다, 거기 사시는 분들한테도.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도 그게 훨씬 낫다. 물론 일조권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높아지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잘 살펴봐야겠지요. 하지만 누가 봐도 우리 과천시에 시원한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 누가 봐도 우리 과천에 멋있는 스카이라인이, 아마 제가 봤을 때 1단지 보면서도 느끼지만 밤에 보면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런 건물들이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야기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들어가니까. 저는 도시계획을 할 때는 우리 과천이 지금 지식정보타운도 생겨, 그리고 과천과천지구, 그다음에 주암동지구 다 있는 거 보면 새롭게 거기 있는 데가 우리 과천의 중심으로 모일 수 있게끔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이것은 안 돼, 저것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봤어요. 어쨌든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드렸고,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하셨는데, 그 답변 과장님께 듣기 전에 혹시 이 부분, 상업지구 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께서 정말 많이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하고 그 의미는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를 갖고, 지금 방향을 잡지 않으면 더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가져서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하신 것 같아요. 아까 원도심에 대한 상업지역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지금 저희 과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형적으로 선바위 쪽은 그 나름대로 형성돼있고, 또 갈현지구는 인덕원 쪽으로 상권이 뺏기는 느낌이 들어서 원도심에 대한 구건물이 돼버렸고, 핵심적인 대기업이라든가 종합청사의 문화가 달라졌지만 옛날에 상권 이용도가 낮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전체적인 그림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를 떠나서 과천시 자체 내에서 정말 깊이 우리가 대처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천의 미래가 힘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도시계획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시골에서도 집을 지을 때 “여기는 무슨 화장실” 이렇게 배치하듯이 어느 곳에 배치해서 최대한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땅의 효과고 경제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챙겨서 해주시고, 어쨌든 고민이 되겠지만 위원님이랑 우리 시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미래의 답을 찾고자 하는 게 깊은 것 같아요. 저도 의원 하면서 청원서도 받아보고, 또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고민을 하고, 정말 시민들은 과천을 생각하고, 여기서 사업장도 갖고 싶고, 여기서 살고 싶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 과천시에서 집행부에서 꼭 해결해줄, 희망을 주는 그런 도시로 만들도록 더욱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장시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도 고민해서 금번 상업지역 용역이 정말 과천시 미래에 상업지역이 활성화되는 기초가 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마무리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보충질의가 좀 있습니다. 중복된 질의 및 답변의 경우라면 설명 안 하셔도 되고 단답형으로 짧게만 답변해 주시면 회의 시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과천시에서 그 당시에 오피스텔을 제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400% 조례 발의를 할 때요. 그 이유를 기억하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58조 3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장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 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반시설”이라는 표현으로 에둘러서 말씀하셨는데, 그 기반시설에 어떤 것들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주로 제일 저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상하수도, 학교, 도로, 주차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상하수도, 학교, 도로, 주차장 등의 사유로 주거형 오피스텔을 제한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등에서는 용도용적제를 허용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혹은 상업지역의 주거를 완화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서울시는 저희하고 좀 다르다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어떻게 다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서울시 같은 대도시에는 상업지역이 한 곳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특히나 역세권도 많고 정말 서울시야말로 아까 국장님이 답변드렸다시피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의 상업지역은 고밀도로 개발하라고 허용을 해준 것이니, 지금 서울시 여러 가지 청년이라든가 1인가구, 주택난도 있고 하니 상업지역에 입지 가능한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을 허용하되, 보통 상업지역이 용적률이 높다 보니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서 오피스텔이든, 공동주택이든 주거시설을 허용해서 교통이 좋고, 대부분 상업지역은 도심지잖아요, 도심지에 그런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정책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답변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를 선정함에 있어서 서울시하고 가장 협의가 안 된 부분이 그린벨트 해제였습니다. 서울시에서 강구한 방안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주거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과 기존 주택지역의 용도를 완화해서 인구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도시를 확장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펼치는 데 꼭 필요한 정책으로 담고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제안하고 있는 오피스텔 제한과 서울시에서 그린벨트를 막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 용도 확대는 굉장히 상이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부분임을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답변 중에 하시는 말씀이 사업성 때문에 주거용지를 얼마를 가져갈 건지를 의회에 위원님도,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을 하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과천시에서 이 오피스텔 용지를 풀어가는 것, 그리고 오피스텔 용지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을 단순히 사적 재산권의 억제나 사업성으로 보면 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문제를 과천시에서 접근해야 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청년의 수요를 어떻게 받아서 과천시에 펼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청년들이 과천에 머물면서 주거와 기업과 본인의 생활 반경을 넓힐 것이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도시 활성화 문제입니다. 앞으로 도시가 어떻게 발전될지 모르니 상업용지를 그냥 펼쳐놔도 된다라는 답변으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보수적인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보수적인 방향으로는 도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없습니다.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과천시는 가용부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도시정책과이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용부지를 확보하는 어쩌면 가장 최소의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피스텔 용적률을 제한함으로 해서 많은 기업체들이 우리 과천시에 들어왔을 때 과천시에 내놓을 수 있는 순부담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순부담률을 많이 끌어내는 것이 도시정책과의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땅은 한정되어있고, 그린벨트를 훼손하지 않으면 더 이상 개발물량을 찾을 수 없는 과천시에서는 사업체들에게 순부담률을 높이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 등을 제한하는 정책이 아니라 적극행정을 펼침으로 해서 과천시에 돌아가는 이윤을 살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사업체에 요구할 수 있는 일자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과연 지금 오피스텔 400% 제한이 과천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긍정적인 면을 미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중에서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주신 말씀 다 저희가 면밀히 전문가들이랑 용역사랑 상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에 관련된 부지와 상업지구 조례 58조 3항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질의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자가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전체 책을 검토를 했는데요, 이 안에 보면 세부 시행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세부 시행지침 중에 상업용지시설 지침을 봤습니다. 이 안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주거복합 그 외 용도가 복합된 건물은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과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용적률은 건폐율 80에 용적률 800입니다. 이 800을 놓고 과천시 조례를 접목했더니 시행지침에서 별표로 표기하고 있는 지침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지침은 어떤 내용이냐면 “건축물의 저층부는 허용 용도 중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 상가시설을 권장하고, 중층부 그 외에는 다른 허용 용도를 권장한다.”, 즉 1, 2층은 상가로 하고, 3층부 이상부터는 상가가 아닌 그 외의 건물로 지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번에 새롭게 공공주택지구에서 바뀐 지침과도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과에서 상업지구에 관련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검토 중에 있는데, 지식정보타운 내의 상업지구에 대한 방안은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본 용역에서는 현재 원도심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 검토용역에서 그 문제가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을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가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그렇게 논의는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고민은 하고 결과를 내지 못해서 겪고 있는 지식정보산업용지를 분양받은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현재 상태에서, 그분들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당장 건축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조례를 적용을 받아야 되어서 오피스텔 400%밖에 못하니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 짓는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그런 항의를 받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지금 검토를 해서 이 부분만 지금 따로 가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고금란위원장

어떤 문제가 있지요? 저는 검토하지 못한 것에 훨씬 더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상업지역을 지금 같이 검토를 해서 가는 것이고, 지식정보타운은 그쪽에 지구계획 따로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가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지구단위계획을 지키고자 하는데 우리의 조례로 지구단위계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를 바꿔서 이 상업지구를 어떻게 좀 더 나은 사업성을 제공해 줄 것이냐, 혹은 사업성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과천시에 더 많은 이득을 확보할 것이냐를 검토할 때 꼭 조례로 억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용도별 시행지침, 경관 및 공공부문 시행지침을 따른다. 그러나 지침에 담겨있지 않는 내용, 그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아예 딱 명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사, 교육환경평가, 종전에 오피스텔을 제한한 이유들이 여기 다 들어가지요. 이런 것들은 협의과정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좀 더 깊이 고민하고 58조 3항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고민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이렇게 변경됐을 때 집행부에서는 원도심만이 아니라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까지 그 당시 같이 검토대상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너무 늦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시 전체 도시계획에 미치는 영향이 행정에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보다 시민들에게는 훨씬 더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상업용지에 대해서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면밀히 재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간담회, 설명회 등을 의회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때 과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주실 수 있는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공평한 잣대로 공청회, 간담회 등에 행정의 필요한 부분을 수행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별도로 저희가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의원님들 하시는 데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집행부에게 지속적인 부탁과 요구가 아닌 의회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의회에서 주최를 하고 행정에 도움을 받는 형태를 취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의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의가 있다면 같이 뜻을 합하고 있는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보충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도시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만 정회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도시정책과 과장님께 도시계획에 대한 필요성 재요구를 말씀하셨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2035도시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2035도시계획 용역 수행이 언제 끝날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본래는 1월에 공청회를 해서 지금쯤이면 경기도에 승인 신청이 됐어야 되는데요. 자꾸 코로나 말씀을 드려야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청회가 날짜를 못 잡고 지금 7월 3일로 공청회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공청회가 의무조항이라 그러신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의무조항입니다. 공청회가 진행이 안 되면 그 이후 행정절차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7월 3일에는 코로나를 최대한 방지한 상태에서 공청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7월 3일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되면 시의회의 의견청취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있고 해서 하반기에 10월 11월쯤에 경기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공청회에 대해서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한 장소에 모으기 어렵다는 여건상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페이스북이나 SNS 등을 통해서 실시간 회의를 송출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달리는 것 등을 받아서 다시 질의하고 응답하는 이런 형태도 취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 필요한 부분이라면 활용하시는 것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저희도 지금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 발언 중에 이것저것 많이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3기 재건축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도시정비과가 주로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책과에서도 정책적인 부분은 일단은 경관계획 같은 부분은 정책과에서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우리가 과천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연말까지 진행 중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3기 재건축 특히 고층단지 같은 4단지, 5단지, 8단지 이런 부분들이 정부의 어떤 재건축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실제 재건축 부분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중에서 층고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동료 위원께서 아파트재건축 얘기하시면서 통경축이라든지 높이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관계획에서 경관고도계획, 건축물 배치계획 이런 부분에서도 좀 검토가 되는 사안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3기 재건축이라고 얘기하는 4단지, 중층 이상의 재건축 단지인데요. 물론 과천시 경관계획에 기 수립이 되어 있어서 경관계획과 지구단위계획하고 다 인용을 한 각 단지별 정비계획이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정비구역 지정도 다 되어 있지요, 지금?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정비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어서 최고 층고가 35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 상태에서 중층단지에 대한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현재 정부 정책하에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도 엊그제 부동산정책을 보고 재건축 일반분양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지금 조합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어느 단지는 건축심의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좀 영향을 받지 않고 계획된 대로 재건축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발표를 했고 해서 조합에서 좀 검토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현 정부에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것이라고는 전혀 보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인 과천시민들이 일단은 이런 염원이 있으면 지자체 레벨에서라도 조금 우리가 완화를 하든지, 정비구역 지정 이런 부분들은 정비과에서 할 얘기기는 하지만 근본이 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담당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등 용역들이 진행되고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고 이런 것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 재수립 용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간보고회 2차, 5월에 진행된 거지요, 여기 책자에?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김현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상권 문제랑도 결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권의 활성화랑 아파트 재건축이랑도 같이 결부, 순망치한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이랑 잇몸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잘못되면 다른 쪽도 이가 시리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도 지금 재건축 부분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정책 기조가 바뀐 것 때문에. 과천시에서는 그것을 완충할 수 있는 정책, 대안 이런 부분이 지금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을지 염두를 해 두신 게 있는지요, 현재로서는 3기 재건축 관련해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재건축 업무는 정비과 업무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는 조금 어렵고요.

김현석위원

정책적인 그런 부분에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까 경관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경관계획은 재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건축은 기존에 경관계획, 기존에 계획하고 연계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어서 정비계획을 어느 정도 지금 뒤흔드는, 바꾸는 그런 정비계획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립된 정비계획이 아파트, 물론 35층이 최고층이기는 하지만, 현재 정해진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만약에 경관계획에서 층고를 올린다 하더라도 정비계획에서 그렇게 층고를 올렸을 경우에 현실적인 재건축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는 저는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구조 얘기하셨는데 일단 재건축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부분은 최소한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성 부분이 제 일선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인데, 구조나 설계 이런 부분들은 부차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최소한 재건축에 들어갔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득이 안 나면 재건축은 안 들어가지요. 최소한 어떤 이득이 나와야지 재건축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현 중층 재건축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대하기가 그 폭이 낮아진 상태에서는 시가 그래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게 조금 벌써부터 어렵다 얘기하시는 것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는 경관계획 측면에서 어렵다는 거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이 부분 정비과랑도 다시 한번 얘기해 봐야 되겠지만 정책이란 입장에서는 좀 큰 그림을 그리는 게 과장님과 과장님 소관 부서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큰 그림 그릴 때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서 그려달라는 게 제 바람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경관계획에서는 단지별로 여기는 몇 층이다, 그렇게 딱 수치로 정하지는 않고요.

김현석위원

그렇게는 안 하지요. 그것은 정비과에서 하는 거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시 전체적으로 중층구역이다, 고층구역이다, 그렇게 정해 놓고 기본원칙은, 과천시가 아시다시피 지역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한 특정단지에, 예를 들면 내부는 높이고 가로변은 좀 낮추고 해서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을 맞추는, 기 경관계획도 그렇게 수립이 되어 있고 지금 재수립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보고요. 경관계획대로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조합하고 면밀히 검토가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재수립 용역할 때 중간보고 했고, 12월까지 계속 진행이 될 텐데 의회 차원에서도 이 부분 잘 지켜 보고 일단은 경관계획이란 게 시민을 위한 계획이 되어야지 시민의 발목을 잡는 계획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부분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과천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을 하고 계신데 이전에 있던 경관계획하고는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떤 게, 왜 재수립 용역을 다시 하고 계신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처럼 과천시 여건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건에 맞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2기 재건축이 끝나고 나서 지금 그동안 있던 경관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달라졌지요, 그 이전에 원래 경관계획으로 있던 것과.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재건축은 현재 경관계획 안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언제 했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11년입니다.

박상진위원

상당히 오래됐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전체는 2011년도에 수립을 했고요. 그 사이사이에 지역별로, 예를 들면 단독주택지역별로, 그다음에 상업지역, 이렇게 별도의 지역별로 지구단위 그 이후에 변경이 됐고요. 어차피 아파트지역은 정비계획으로 가니까 그렇게 오래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별양동 단독 같은 경우에 작년에 됐고, 중앙동도 2016년에 됐고, 아파트들은 정비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지구단위계획하고 다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때그때 여건에 맞게끔 지구단위계획이 탄력적으로 적용이 됐다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에는 고도제한이 있습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고도지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고도제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특별히 고도제한이라기보다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면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잖아요. 그래서 단독주택은 대부분 4층 이하이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35층이 최고층이고.

박상진위원

높이는요? 층수는 35층이고 높이가 있을 텐데.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각 단지별로 최고 미터가 틀려서 그것은 단지별 정비계획을 확인해야 됩니다.

박상진위원

단지별로 따로 있는 건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단지별로 높이와 층수가 정해져 있네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정비계획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정비과에 질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청계마을, 공원마을 같은 경우만 최고 고도지구 그래서 1종일반주거지역이지만 3층 이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층수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용적률이 되는 거지요, 그 관련 부분이. 용적률이 높아져야 층수가 올라가는 거지요, 건폐율은 낮아지고. 맞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꼭 그렇게만은 보지 않고요. 현재 용적률에서, 예를 들면 어쨌거나 용적률은 규모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규모에서 한 단지에 중층으로 10동을 지을 것이냐, 고층으로 2∼3동을 지을 것이냐는 건축주 조합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일단은 저희는 정비계획에서 현재는 3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35층을 좀 더 높였을 때에는 어떤 효과가 날까요, 그러면? 높여서 짓고 건폐율을 줄였을 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물론 층고가 더 올라가면...

박상진위원

지금 아까 말하신 것에 의하면 그게 변경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정비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정비계획 변경하는 거 여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조금 그렇고요. 일단 경관계획은 제가 정비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기 재건축에서 이런 성 같은 모습의 이런 모습, 1기 재건축도 그렇고 2기 재건축도, 그런 모습에 비하면 층고를 높이고 건폐율을 좀 낮춰서 도시가 바람길도 열리고 쾌적성도 더 높아지는 그런 것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용적률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용적률이 올라가는 건가요, 층고가 올라가려면?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지금 정비계획에서 용적률은 이미 다 상한 용적률...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용적률은...

고금란위원장

잠시만요, 국장님. 지금 박상진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고 답변하시는 중이니까 잠시 후에 필요하신 답변은 재요청드리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국장님도 같은 답변을 하시려고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용적률은 이미 단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의 용적률 범위 내에서 만약에 층고가 올라간다고 하면 층수가 달라지는 것이지, 용적률을 제가 알기로는 단지별로 추가로 더 갈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예전에 류종우 위원님이, 좀 전에 나가셨지만, 0.8 올라왔을 때 반대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가 동과 동 사이 거리가 짧아지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살아가실 분들한테는 분명 마이너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니, 이것을 왜 이렇게 푸느냐. 층수를 높여라.’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층수를 높여서, 동과 동 사이를 줄이는 것보다는 층수를 높이는 게, 어차피 1.0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한테도 훨씬 좋은 조건이 될 거라는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시에서 그런 것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35층 가는 거나, 어차피 동과 동 사이는 1.0으로 가고 층수를 좀 더 높여서 용적률을 좀 줄이면 시민들한테는 정말 좋지 않을까요? 아닌가요? 답변하시기 곤란한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아니,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보다 정비과가 따로 있어서.

박상진위원

정비과에서 답변을 받아야 되는 군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국장님한테 좀 이 질의 마저 드릴게요. 국장님 답변 좀 받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적률하고 층수하고는 반드시 비례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게, 용적률이라고 한다면 대지면적에 비례한 건축연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 3, 4, 5, 6, 7, 8 다 합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면적에 비례한 대지면적의 비율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단지별로 허용 용적률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층수하고 용적률이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층수는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경관계획이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조금 아까 말씀하시는 동 간 거리, 이런 법규적인 문제가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비계획을 잡을 때에도 경관계획이나 이런 것을 모태로 해서 잡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으로 같이 복합되어서 검토가 돼 주어야 됩니다.

박상진위원

복합해서 검토해야 된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박상진위원

국장님, 국장님도 과천시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30년 넘게 근무하셨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박상진위원

건방진 질문은 아니지요? 실례되는 질문이었으면...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괜찮습니다.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는 보면 2기 재건축에서 원래 저층단지가 다 개발이 된 거예요. 5층에 있던 저층단지들이 지금 35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3기 재건축은 4단지, 5단지, 어차피 8, 9단지는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인가요, 과천시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두 단지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거기는 다 원래 과천시에서 15층짜리 건물이었다는 말이지요. 다 다른 재건축 단지보다 3배가 넘게 올라갔던 건축물이에요. 그런 건축물은 실은 똑같이 35층으로 일률적으로 맞춘다는 것은 실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분명히 대지면적도 높게 올라가다보다 대지면적도 작았고, 가장 작지요, 실은, 제가 알기로는 타 단지들보다. 2기 재건축도 제일 작을 겁니다, 그 단지들이 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실은, 오히려 그러면 거꾸로 그런 거예요. 2기 재건축에게 특혜를 주신 거예요. 2기 재건축에 특혜를 주신 게 여기는 35층 가라고 그러면서 3기 재건축도 똑같이 35층 가라고 했으면 2기 재건축은 특혜를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지금 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검토를 계속 부탁을 드리는 것인데 어떻게 동일하게 35층으로 가라고 하시냐. 여건이나 뭐나 다 2기 재건축보다 나쁜 상황인데 그러면 좀더 생각을 구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단지 그분들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 발언을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나중에 거기 사실 분들도 옆으로 이렇게 있는 건물보다 좀 줄이고 높이 올라가는 게 훨씬 그분들한테 삶의 여건에 좋아요. 어차피 그분들 계속 과천시민으로서 여기 다 건설 끝나고 나면 살아가실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0.8을 반대했고, 지금 이 사항을 집행부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5층으로, 동일하게 35층 가라고 그냥 그렇게만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해서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려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박상진위원

도시정책과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이 실은 과천에서 가장 오래 계셨고 그런 부분들 실은 제 말이 어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물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단, 제가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재건축이라는 것이 사실 노후불량건축물을 재정비한다는 의미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조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재산증식에 관한 거하고 연결이 되어 왔던 것이고. 그런데 아까 다시 되짚어보면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내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아니면 정비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한다라고 그랬을 때, 내지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각 단지별로 어떠한 부분을 동일한 원칙에 의해서 동일한 균형있게 똑같이 40층이면 40층, 30층이면 30층, 이렇게 균일하게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고 경관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예를 들자면 조망축이 있고 경관축이 있고 수변축이 있고 어떠한 경관계획에서 기본적으로 체크되어서 기본원칙에 의해서 수립되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면 균일적으로 그 부분을 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보면, 그래서 계획수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3단지 같은 경우 그런 예도 드셨는데 저 우회도로 쪽에서 쭉 오다보면 3단지가 관악산을 턱 가린다, 답답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균일하게 형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그것은 나머지 기본원칙들,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원칙들에 입각해서 수립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그것을 균일하게 맞출 수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균일하게 맞추는 것은 지금 시에서 맞추는 거지요. 일관되게 35층에 높이는 얘기하셨는데 원래 120m이지요, 저희? 맞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물론, 그...

박상진위원

120m라는 그 기준이 있나요, 어디에?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관계획이라든지 하는 타 기준하고 맞추다 보면 그 높이를...

박상진위원

그래서 국장님...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층구역이 있고 중층구역이 있고 저층구역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로변 같은 데에서는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로 같은 경우에도 대로변하고 면한 부분은 저층 내지는 중층으로 가지 않습니까. 대로변에 만약 도로가 넓다라고 해서 고층으로 해놨을 때에는 굉장히 중압감과 답답함, 폐쇄적인 그런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아울러서 잡는 게 층고계획이고 높이계획인 것이지 이 하나를 놓고 그렇게 딱 볼 수는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국장님. 건폐율을 줄이고 높이를 올리는 게 훨씬 덜 답답해 보인다. 타 시도에 가서 제가 본 사례에 의하면 우리 과천시처럼 옆으로 넓직한 건물보다 이게 좀 줄고 위로 올라 간 건물이 훨씬 보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과천시 경관계획재수립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12월까지.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립할 때 그런 부분 염두해서 해달라고.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도시변화상황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당연히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한 것이고 판단이 필요한 거고. 또 법규적인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검토가 되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주변 여건의 변화가 많이 생겨나고 3기신도시도 나오게 되고 해서 그런 것을 다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관계획을 재수립하자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같이 검토를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용역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2기 재건축에 관련해서 지금 거의 다 지어지는 건물들을 가봤어요. 가서 보고 위에도 올라가봤습니다. 35층까지 올라가서 스카이라인도 직접 가서 보고 확인했는데,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였어요, 실은. 좀 줄이고 높이면 훨씬 보기도 좋고 사시는 분들한테도 좋겠구나. 그리고 바깥에서 제가 나와서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이게 너무 건물마다 이렇게 이렇게 쭉 이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거보다는 좀 줄이고 좀 위로 올리면 훨씬 좋을 것 같다. 경관이라는 게 딱 그거잖아요. 사람이 보면서 느끼는 감정, 보면서 느끼는 감정을 제가 이 회의 석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우리 과천시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참 고민을 했고. 그런 부분 용역하실 때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우리 층고를 반드시 몇 층으로 지어야 된다는 법 없잖아요, 실은. 지구단위, 뭐죠, 정비계획. 저는 실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정비계획에 나와 있을 뿐이지, 실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바꿔 줄 수 있는 것은 바꿔줘야지, 그것을 그냥 “여기 다 했으니까 너희들도 다 똑같이 가”, 거기는 5층이었다니까요? 여기는 15층이었고요. 사업성도 틀리고, 사업성 좋아지라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닌데, 사업성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차후에, 아까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지어지면 50년, 100년을 가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정말 잘 짓는 게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 지어서 제대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꼭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거기 집도 없고요, 0.8 올렸을 때 당시에 류종우 위원님한테 미안한 감정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한 건데, 꼭 이런 부분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에서 시작해서 경관계획까지 진행했는데요, 도시관리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라면 도시 기본 관리조례도 이쪽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숙박시설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숙박시설을 거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을 각각 주거단지로부터의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거리 제한은 법에 따른 것입니까, 과천시에서 심의위원회 등 결정에 따른 과천시만의 조례입니까?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국토계획법에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고금란위원장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저희가 조례에서 숙박시설은 주거지역에서 100m로 되어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지금 시점에서만 좀 보겠습니다. 도시가 자꾸 변하고 있고,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의 요구가 “컨벤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외부 방문자들이 회의를 하고 머물 수 있는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지식정보타운에서 기업체를 꾸려가고 있는 분들, 혹은 시를 방문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도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고요. 또 시민들이 주거환경과 생활패턴이 변함에 따라서 숙박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가 단순히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고 도시가 변화하는 향후 1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를 드린 숙박시설, 위락시설이 조례를 전부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침을 변경하면 가능한 것인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조례 개정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검토 좀 해주십시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조례가 먼저 개정돼야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지침 검토 가능하지 않을까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조례가 개정되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변경되고 2가지가 다 돼야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요지가 있는 것이고, 과천시에 작다면 작은 부분이지만 향후 미칠 영향 등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검토해 주시고, 또 특이한 점이 위락시설이 좀 더 완화된 조례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조례 위계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락시설보다는 숙박시설이 좀 더 완화된 정책으로 가야 과천 도심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단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요구할 사항은 그렇고요, 도시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해볼게요. 도시기본계획이 몇 년 만에 한 번씩 검토를 하고 다시 용역을 올리나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도시기본계획은 20년 장기계획인데 5년에 한 번씩 여건이 있을 때 재검토를 하는데요, 저희는 지금 2020이 있고 2035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2020 했고 2040을 하고 다시 2035를 했지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2040은 성장계획이라고 해서 정책계획이고요.

고금란위원장

네, 정책계획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장기계획 안에 도시관리계획은 10년 만에 한 번씩 해야 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5년마다 한 번씩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5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민원사항도 좀 있고요. 그리고 현시점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손봐야 될 지점들도 몇 곳이 있다는 것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료 위원님께서.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전체적인 관리계획은 내년도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은 저희가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서 정말 문제가 돼서 건축행위가 어렵다, 개별 건축 이런 부분들은 작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소규모라도 용역비를 확보해서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도시 내 일정 구역을 재정비하는 계획도 있을 것이고 특별한 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것들도 있을 건데, 이 부분 체계적 관리를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고도제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정비계획하고 맞물려서 층수나 혹은 경관이나 이런 것을 바로 잡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통합적으로 좀 잡아주세요. 경관계획을 잡음에 있어서 염두에 두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경관계획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지구별로 층을 수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정비계획에서 저희 12개 단지가 다 정비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거기에 몇 층이다, 몇 미터다 정비계획에 고도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과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분할해서 그동안 나눠서 과 간의 단절 상태에서 도시를 움직였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지금 시점에 도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기 신도시라는 중요한 이슈가 떠올랐기 때문에 개발사업 부서들이 연합해서 회의를 하고 도시계획을 짜나가는 데에 함께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정책이 정해지고 개발의 수요가 어떤 것인지를 담으려면 자꾸 엇박자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주재하에 도시개발 부서들이 요구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정책에서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시고,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경

김유경도시정책과장

저희뿐만이 아니고 개발과, 정비과, 교통과 수시로 논의하고 있고요.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도 정례적으로 저희 과장들 티타임도 하시고 수시로 조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도출의 목표를 하나를 정하고 저희가 그 목표가 어디까지 왔는지 수시로 함께 고민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 말씀은 3기 신도시가 40층까지 그림을 그려왔어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도시관리계획상에 40층까지 할 수 있는 용적률, 건폐율을 적용한다라는 의미거든요.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당부드리면 저희 의회에서는 필요한 부분을 다 짚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긴 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계신 팀장님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조금 더 앉아계셔야 되니까 감사의 말씀 나중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중지

18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도시개발과장 신승현

고금란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20건으로 공통사항 13건,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조성사업 추진현황 등 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식정보타운 이번에 분양가심의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식정보타운 분양가심의는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라.

박상진위원

분양가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른 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종합센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LH에서 과천과천지구를 하면서 화훼유통복합센터와 관련된 전략 수립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최종 위원들을, 관계자 되시는 분들을 모셔서 보고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는 지금 LH 내부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동향 파악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화훼종합센터는 원래 면적이 지금 기준에 나와 있는 것보다 4배가 컸었는데 4분의 1로 줄어든 거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당초에 6만 4,000평에서 지금 1만 5,000평 정도 규모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많이 줄었지요, 실은. 앞으로 시에서는 과천과천지구도 마찬가지고 주암지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끌어낼 방향들이 많잖아요. LH에 요구해야 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과천에 있는 땅을 LH에서는 지식정보타운만 하더라도 3조 가까운 이득을 얻어왔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얻어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과천시가 지분참여를 하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 대한 수익은 지분만큼 저희들이 가져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지 어떠한 주민 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들이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법으로 지금 어느 정도 규정화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우리 과천시의회에서는 화훼종합센터와 관련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요구할 사항들을 저희 의회에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 내지는 LH에 요구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 시의원님들이 특위를 구성하신 것은 생산자를 떠나서 기존에 화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재정착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과천시도 거기에 부합하게끔 LH랑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의회에서 지금 이런 특위를 구성하게 된 것은 시가 꼭 잘못한다기보다는 LH에 요구하는 부분들이 저희 의회에서는 적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위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같이 과천시하고 시의회가 협력해야 될 부분은 협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앞으로 특위와 관련해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저희가 지금 조합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있나요? 화훼유통센터에.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조합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종락위원

화훼농가 하시는 분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생산 농가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박종락위원

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하장 같은 경우 생산 농가는 아니고 어떠한 판매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은 현재 남서울화훼집하장 같은 경우는 180개 정도 점포가 구성되어있고요.

박종락위원

180개 사업장이 있다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생산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박태석 회장님하고 해서 이주단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경기도라든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어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 되시는 협회장님하고 지속적으로 수시로 연락드리고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옮겨서 농사를 지을 부지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그것은 그쪽에 약간의 진행은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간접보상이나 이런 것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본인들한테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박태석 회장님하고는 일단 저희가 충분하게 논의를 거치고 경기도하고도 어느 정도 논의를 거쳐서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분들이 1∼2년 해오지 않고 가업으로도 이어가고, 나름대로 과천에서 키운 꽃이 전국에서 제일 좋고 아름답고 그런 부분에 자부심이 큽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꿈을 계속 이어가고, 여기에 또 과천시 자체가 화훼의 메카, 그래서 생산뿐이 아닌 소비,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까지도 이번에 정확히 깊이 찾아내서 효과를 최대한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저희가 생산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주에 대한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과천시가 생산 농가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전체 생산 농가의 수익이라든지 판매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17%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천시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또 화훼협회 생산 농가에 대표 계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여러 가지 제안을 주시면 그것을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어느 정도 위치가 안이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하는 것을 지금 화훼종합유통센터의 판매시설에 도입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상호연관의 관계를 두고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과장님께서는 LH가 진주에 있기 때문에 거기 출장도 가시고 또 여기에 충분한 전달을 했을 거고, 누구보다도 여기 생활하시니까 화훼유통센터 현장을 잘 아실 텐데,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저도 과천에 오래 산 사람으로서 물난리 났을 때 그 현장에 가서 그분들 복구하는데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생명체가 썩어가고 녹아가는 것에 대해서.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그분들이 그런 역경을 쭉 이겨왔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애착도 크고 그래서 그분들의 꿈을 잃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더 신경 써서, 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특위까지 저희가 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화훼” 하면 과천, 세계적인 그런 브랜드화되는 도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이전부지 관련해서 협의를 관련기관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떤 기관과 하고 계시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 한 군데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위치가 정해지는 느낌이라. 경기도 원예특작과 쪽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제갈임주위원

네? 기초자치단체인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도하고 협의를 한다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혹시 공사 쪽하고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행감 끝나시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동안 언급됐던 지구의 별도 다른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토지공급계약도 이루어질 계획이고. 실제로 이게 진행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자리에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이주단지?

제갈임주위원

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행감 끝나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이주 계획 등에 대해서는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이유가 있으신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쪽에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가 그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게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끝나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역의 이해당사자라 하면...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보상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해가 얽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끝나는 대로 바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관계부처하고 협의한 바로는 공공시설의 부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해당사자라고 해서 제가 지금 개인적인 이해당사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 간의 이해를 말씀하시는 것인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개인의 사항입니다. 기관 간의 어떤 이해는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과천과천지구 공공주택지구 추진현황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결산 기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가 지금 다 그래서 뭘 질의드려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과천에 보면 그쪽에서 나온 게 이게 지금 마스터플랜 자료입니다. 과천시 원도심과의 단절 문제나 그다음에 통경축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어우러지나요? 전혀 어우러지지 않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단면으로 보셨을 때는, 전반적으로 계획을 할 때는 지구 내에 대한 어떠한 안을 콘셉트를 잡아서 가는 거고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페이지 좀 넘겨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관문체육공원이나 그쪽하고의 어떤 연계에 대한 콘셉트는 통합마스터플랜에 일부 담아져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에 보면 통경축 중요하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동안. 그런 부분하고도 통경축이 전혀 안 맞지요, 원도심하고도?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통경축은 어떻게 보면 바람길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경관축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별도로 다시 경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LH 쪽에서도 이 용역을 수행한 데에서도 아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서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보니까 모든 게 다 서울대공원 위치를 바라보고 이렇게 다 되어있어요. 그리고 도시의 단절 문제도 우리 지식정보타운하고도 마찬가지로 지금 전혀 해결이 안 돼 보이고요, 제 눈에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주암지구하고의 어떠한 연계성하고 그다음에 기존 시가지하고의 어떠한 연계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행축과 관련돼서도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일부 반영되어 있고요. 통합마스터플랜 자체를 보시게 되면 그런 것까지 담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냥 밑그림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우리 과천시에 원도심이 있고, 옆에 지식정보타운이 하나 생겨서 원도심으로 해서 이렇게 안을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 이게 지식정보타운 만들어놓고 혼자서 나와서 떨어져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안양 쪽에 갖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과천시하고 융합해서 원도심하고 맞춰야 되는 거고. 똑같은 형태로 주암지구는 과천과천지구하고 맞아야겠지만, 과천과천지구는 원도심하고 맞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진위원

길도 그렇고 걸어가는 도로도 그렇고 자전거길도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춰져야 우리 과천시가 모양도 예뻐지고 경관도 그렇고 그렇게 된단 말이지요. 단절토지도 없어지는 거고.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전문가 자문위원회라든지 시민기획단 운영을 하는 곳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다 수렴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한 부분을 가지고 LH한테 정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시민기획단 자문단 회의에서 나왔던 대화 중에 우리 시장님이 했던 내용만 좀 들려드릴게요. (녹음파일 제시-‘제1차 과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수립 시민자문단 회의’ 中 김종천 과천시장 발언) 내용은 알고 계신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박상진위원

앞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었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시장님께서는 “끝까지 가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은 그냥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야기해서 LH에서 이거 반영하겠습니까, 앞으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끝까지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일단은 지분참여를 하기 때문에 공동사업시행자의 대등한 입장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그 사업은 가는 사업이고, 저희 시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저희가 가져갈 부분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통합마스터플랜 안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말씀은 아니시라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진위원

지금 시에서 이야기했던 그동안 자족용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깨진 것으로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타 지자체에 있는 시장님께서는 상당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일체 돕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장님은 저렇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자문단 계신 분들 앞에서도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일단은 반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는 못 받습니다.”라고 얘기를 강하게 얘기를 하셔야, LH하고도 협상을 하실 때 과장님도 그렇고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과천시 지금 이번에 특별위원회도 우리가 가서 구성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참 속이 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우리 시장님이 임기 사업에 이것을 받아들이셨고 그 부분에서도 책임을 아마 지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하 시장님까지 다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해결을 하실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당시 시장님 발언을 틀어주셨고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시장님 의도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통합마스터플랜 관련해서 과천시가 LH나 이쪽에다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항의를 했고 대처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통합마스터플랜이 시작되어서 했을 때부터 협의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은 브리핑이라든지 기자회견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고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LH에 정식으로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경기도에다가도 저희는 같이 공동대응을 요청을 했고 공식적으로 공문은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 전혀 어떤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그러한 하나의 통합마스터플랜의 어떠한 용지공급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과천시가 배제된 부분이 가장 큰 거였지요, 실제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항변을 했고 현재 LH라든지 경기도공이라든지 전부 다 어떠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과천시의 의견을 지금 다 듣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통합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대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LH가 오늘도 시민기획단 운영을 할 때에 오늘 참석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변경되는 부분 일부 조정되는 부분을 아마 설명을 할겁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 의견을 들어서 한 게, 하수처리장 위치가 그렇게 나온 게 과천시의 의견인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그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위치를 들어서라기보다는 서초라든지 일단 그 부분에서 앉혀 놓고 진행을 한 것이고. 그런데 그 하수처리장은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서초 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하수처리장의 위치가 결정나서 그게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기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현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님 당시 하수처리장 문제가 지역의 어떤 이슈가 되어서 자칭 시민활동가라는 분들과 함께 당시 현 시장님께서는 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천시가 당시에 하수처리장 가지고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LH 통합마스터플랜에 전혀, 서초구민 입장에서는 매우 좋아요, 현 위치에 대해서는. 이게 과천에다 하는 거긴 하지만 서초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닌가. 과천시가 공문 하나 보내고 기자회견 한번 하고 이런 부분 가지고 과연 과천시민의 어떤 원하는 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상당히 지금 과천시가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대외적인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 조례심사 때도 봤을 때,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과장님 소관부서에서 조례가 하나 부결됐었지요. 토지공사 관련해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김현석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자리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안 지려는 거 아닌가. 조례에 있어서도 시장이 아니라 밑에 하급자가 할 수 있다. 실무자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 비슷한 조례에서는 그런 게 없었던 그런 것을 결부했을 때에는 지금 기자회견이라든지 공문 이런 부분들도 어떤 책임회피 차원에서는 얘기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것을 과천시민이 원하는 바대로 끌고 가시려면 여기서 더 액션을 취하셔야 되고 더 필요한데 지금 부족해요, 이 부분은. 아니면 진짜 시위라도 하든지, 아니면 이거 우스개는 아니지만 삭발까지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 가볍게 대비를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큰 부분이거든요. 이대로 진행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저는 조금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 얘기해 주십시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시장님이 LH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그런 부분을 액션을 취해서 보여주기 아마 그렇게 원하실 수도 있겠지만 내적으로 굉장히 LH라든지 국토부 그쪽하고 굉장하게 항변도 많이 하셨고 그와 관련되어서 다양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바도 관철을 시키고 있습니다. 꼭 보여주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조례 부결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관리자라는 부분이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시장에서 국장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관리자라는 측면에서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시장님에서 국장으로 격을 좀 낮춰서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이지 어떠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면피해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밑에 직원이 일을 잘못했어도 모든 화살과 모든 책임은 시장님한테 있으신 겁니다, 기본적으로. 시장님이 그것을 결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책임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9급 공무원이 잘못 했어도 그 책임은 시장님한테 가게끔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적으로 열심히 항변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되어서 최대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시민기획단도 오늘 잘 아시겠지만 7시에 진행하듯이 그런 것도 그래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어찌되든 시장님이 책임지시는 게 맞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이게 잘 풀리면 모르겠지만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선거 때 심판을 받으시겠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님께서도 해결에 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잘되고 있는지. 여태까지 과천시가 전에 있던 역사를 봤을 때 협상 부분에 있어서 계속 안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또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부분이 있는 만큼 하여튼 좀 지켜 보고, 일단은 시에서 이 부분 잘 좀 대응을 하고 LH 멋대로 하지 않도록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온 내용이 하수처리장 통합마스터플랜 개념 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사안 중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통합마스터플랜 개념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합마스터플랜을 어떻게 보시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전반적인 사항에...

고금란위원장

컨셉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통합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고?

고금란위원장

아니요, 통합마스터플랜의 개념을 뭐라고 인지하고 계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통합마스터플랜에 대한, 기본에 대한 어떤 컨셉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도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본적인 큰 컨셉에 대한 부분은 담고 가는 거고요. 이 통합마스터플랜이 100% 이것으로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변동이나 변경, 기본적인 컨셉에 대해서는 담고는 가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을 변경해서, 이것은 한 그림은 맞습니다. 컨셉도 맞고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나 여기에서 지구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나와야 이게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통합마스터플랜은 단순한 컨셉이 아닙니다. 절대 단순한 컨셉이 아닙니다. 도시를 입체화하는 기본입니다. 도시는 상층부, 하층부로 나눠져 있는 것은 아시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하층부는 땅을 얘기하고 상층부는 건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합마스터플랜은 땅 위에 건물을 그려서 가져온 겁니다. 땅을 지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선행해야 할까요? 그냥 그림을 곱게 그린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일단은 땅에 어떠한 건물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통합마스터플랜의 어떠한 주택의 형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못 흔드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부 조정이 가능한 것과 구조적 형태를 과천에서 함께 그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도 동의를 안 하시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LH라든지 주관한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금란위원장

문제제기를 하려면 여기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조사용역 어디에서 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조사용역은 지금 경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지금 이것을 어떠한 컨셉을 잡기 위한 통합마스터플랜을 잡기 위한 MA라고 해서, 잠깐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료 검토) 지금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당선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도 참석을 해서 같이 시민기획단 운영할 때도 그렇고 전문가 자문위원회 할 때도 이쪽에도 같이 참석을 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조사 용역을 들어...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조사용역은 지금, 잠깐만요. (자료 검토) 그것은 별도로 이 통합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경동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컨소시엄 말씀하셨으니까 잠깐 컨소시엄 얘기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컨소시엄이 이번 과천에서는 어디 부분에서 맡았는지는 아시나요, 회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컨소시엄이 해마다 두 곳에서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신문지상에는 과천이 마스터플랜을 적용하는 최초의 도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이 컨소시엄은 도시설계사무소와 건축사무소가 연합해서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설계를 주로 하는 곳이 아니라 도시 구조물을 앉히는 데에서 진행을 한 거예요.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조사해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를 맡아서 하는 곳과 건물을 짓는 곳과는 견해의 차이가 좀 달라서 과천시에서 정말 사업자로 참여하고 여기에 대한 강한 드라이브를 걸 거라면 이 최초의 시점부터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될 겁니다. 왜 여기서 맡았냐, 과천시를 왜 여기서부터 함께 공동사업자로 지정을 하지 않았냐 등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시고 어떻게 접근할지 찾아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 통합마스터플랜, 그리고 많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고 있는 데에서 얘기하는 통합마스터플랜은 향후 이 지역공간을 어떻게 주민과 공유할 것인지를 동의를 구하는 그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스터플랜은 지역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지요. 구하고 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주민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하고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동의를 구해가는 과정이라고 완화해서 포현하겠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은 정책과 전략이 담겨있어야 해요. 그래서 시장님이 바이오 등등 여러 가지 구상안을 담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문제시되고 있는 “고랑, 이랑” 이 부분 바이오정책을 담아가는 데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계속해서 추진하시지 않으면 정책과 비전을 담아내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안에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도를 완전히 높여서 진행하고 있는 복합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환승센터 때문에 40층을 그쪽에 그려온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역이 2개가 교차하는 곳은 경마장역이에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천시에 더 유익하고 시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지를 과천시에서 고민하고 다시 제안해야 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스터플랜의 결정적인 것은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지침입니다. 이게 그렇게 발전하는 사항이에요. 우리 공유공간 계속해서 그쪽에 넣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거 공유공간 누가 관리하나요, 누가 관리해야 되지요, 그 그림대로라면?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LH와 시가 담당하는 관리에 대해라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MP자문위원회라든지 저희가 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용도가 정해져서 아마 분양이나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관리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강하게 지금 푸쉬를 하고 있고 그것을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반영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마스터플랜 관련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스스로 이것을 컨셉이라고 인정을 하는 순간, LH에서 요구한 안에 공동사업자가 아니라 보조사업자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마스터플랜이 가지고 있는 숨은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타겟점을 어디를 깨뜨려서 우리가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확실하게 가질 것인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세부사항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타 시도에 지금 보면 신도시를 여러 가지 추진을 하는데 타 지구는 좀 재밌더라고요. OBS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뉴스영상자료 제시)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타 신도시를 받은 데하고 과천에 보면, 우리 과천은 참 받은 게 거의 없어 보여요, 과장님. 타 시도에서 신도시 받은 것하고, 우리 GTX-C 같은 경우는 원래 신계용 시장님 계실 때 다 끝났던 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땅만 줬어. 줬는데 얻어온 것은 도대체 뭐지? 왜 받아야 되지? 받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면. 아,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네요. 공동사업자로 참여를 시켜 줘서 과천시가 돈을 벌어갈 수 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얻어온 게 없다, 있다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GTX-C노선이 맨 처음에 스타트를 누가 했냐, 안 했냐가 그것이 물론 중요하시겠지만...

박상진위원

그것은 과천과천지구랑은 관계가 없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뭐 여기하고 결부지어서 같이 이야기하실 것 같지는 않고.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얻어온 게 없다라기보다는 자족시설 용지도 계속 늘려서 저희가 받고 있고 과천에...

박상진위원

자족시설, 마스터플랜에는 반영은 안 되어 있고.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자족시설 용지가 지금 우면산터널 쪽으로 양쪽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자족시설 용지입니다. 그것이 당초에 통합마스터플랜에 잡았을 때의 면적보다는 지금 바뀌어서 나가는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당초에 저희가 얘기했던 36만㎡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면적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실은 LH가 이런 사업을 벌이면서 가장 사업성이 좋은 곳이 우리 과천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과천시 공무원 입장에서는 최고의 요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네, 최고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천시에서 최고의 요지를 내주면서 LH에서 무엇을 받아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환영할 만한 것을 갖고 오셔야 될 겁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족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이제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전략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각각에 어떤 블록, 어떤 존에 대해서 어떠한 기업을 유치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담고 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LH가 됐든 경기도시공사가 됐든간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처음에 자족용지시설을 얘기를 했을 때 과천시에서 그냥 LH에서 주는 줄 알았어요, 저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괜찮다, 그런데 지금 공동사업자로 들어오는데 이것을 왜 받아야 되나.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좀 더 잠깐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 지식정보타운처럼 저희가 토지를 조성원가에 받아서 분양을 하고 그렇게는 있을 수가 없고요, 앞으로는. 어느 시군이 됐든 3기신도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방식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것에 대한 자족시설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입주기업에 대한 자격조건이라든지 어떤 용지공급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그 지역에 사업하는 시행자한테 제공을 해서 그 컨셉에 맞춰서 진행을 하라고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신도시 타 지역하고 지금 비교가 참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비교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종전에 나왔던 질의에 대한 보충이고 확인입니다. 우리가 공동사업자로 진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낸 바가 있는지 토지주택공사 사장 앞으로 수발신 내역을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의회에서 먼저 지적을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첫 번째 공문도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 공문도 시기적으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보냅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세 번째 공문입니다. 세 번째 공문에는 보도소식을 뒤늦게 접하고 시민들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겠다라는 표현으로 공문을 보냈는데요. 여기 시민의 의견에는 인터넷에 접수된 의견을 올립니다. 그대로 되게 해서. 그리고 의회의 입장으로는 의원의 10분발언을 첨부해서 발송을 합니다. 시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왜 마스터플랜에 공동사업자로 진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항변이 아니라 마치 제3자의 의견을 전달한 모양새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세 차례의 공문 이후에 다른 공문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이후 공문은 받은 바가, 제공된 바가 없습니다. 이게 2020년 4월 6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공사에 제가 요청을 해서 받은 공문이 있습니다. 그 공문에 요구한 바로는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으니 모이라는 공문을 받았고요. 답변으로 “우리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니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줍니다. 이런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확고하게 가지기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초기에 대응하셨어야지요.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므로 더 이상 문제 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사업자의 지위를 확실하게 선점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문은 2020년 4월 6일자네요. 6일자에 보낸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사전에 브리핑을 하시고 나서 시의원님들이 다시 이 부분에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보낸 것이고 저희가 통합마스터플랜 진행하는 과정을 중간에 안 한 부분이 있어서 2019년도 12월 13일도 한번 더 보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견 개진은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종전은 어떻게 됐든 간에 떠나서 앞으로 향후에 통합마스터플랜이라든지 어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를,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저희들이 의사전달을 분명히 할 거고요.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로서 대등하게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후에 진행되어야 할 일들이 좀 있습니다.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수립 시민자문단 회의가 도시개발과장님의 참석을 꼭 필요로 하는 회의입니다. 그래서 석식과 원활한 회의안건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51분 감사중지

20시 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과천공공택지지구 지구계획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통합마스터플랜에 표시가 되어서 이게 발단이 되었는데요. 표시된 부분은 경마장역과 선바위역 사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나와 있는 것으로 마스터플랜에 보여집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의 위치 선정에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하천의 하류부 쪽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데 위치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것은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고 지금 통합마스터플랜에서 이번에 아마 보고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표시가 되어서 왔던 부분인데 아마 LH 내부에서는 검토했을 때 서초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에 대한 이격거리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런 이격거리가 있어서 아마 그쪽으로 임의로 일단 표시해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아마 정확하게 과천시하고 협의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담은 것에 대해서 유감표명을 분명히 했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혹시 마스터플랜에 대한 다른 도면에 다른 위치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표기되어 있는 것을 찾으셨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봤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위치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나온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류부 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검토했을 때에는 지구 내에서는 최적지는 맞습니다. 처음에 나왔던, 지금 통합마스터플랜 이 도면을 저희가 제공했지만 여기에 보시면 하류부 쪽 맨 끝단에 아마 위치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고금란위원장

경마장 후문 부근에 다른 표기가 되어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확인 못하셨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주암동 뉴스테이하고 접해서 북문 쪽이라고 마사회 옆에 보게 되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부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맞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아마 여러 측면에서 자연유화나 이런 게 좀 불합리한 면도 있고 나중에 도시가 3기만 들어올 것도 아니고 팽창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확장의 여지가 좀 높기 때문에 위치 선정하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검토한 게 아니라서 그거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일단은 위치상으로는 자연유화시키기에는 굉장히 부적합 하기 때문에, 또 하나는 기반시설은 나중에 미래적인 확장이나 이런 것까지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 자체에는 확장이나 이런 게 좀 어려워서 아마 환경사업소에서도 다양하게 지금 위치를 검토하면서 과천시 도시에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 관련된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중에 하단부에 설치하는 것을 환경부에 지침으로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가능하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지침이 있는 것을 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환경사업소에 있을 때 제가 봤던 것이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 별도로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 자료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그 지침에는 “되도록이면 하단부에 설치하라” 이런 내용은 없고요. 단지 학교 주변, 민원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검토가 용이한 곳을 선정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환경사업소에 있을 당시에 검토했던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 두 가지에 대한 기본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제가 통합마스터플랜에 다른 위치 2개로 마스터플랜에 담아서 가져온 이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곳도 아니고 두 곳을, A용지에는 경마공원역과 선바위역 사이를 지정하고 있고 B용지에는 렛츠런파크 후문 지역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과천의 행정을 어느 정도로 봤기에 본인들이 요구하는 어디에든 다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닌 이상 이렇게 표시해서 올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과천의 지위 확보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서초에서 집단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것을 아시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환경사업소에 민원이 얼마큼 접수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환경부에 직접 민원을 넣고 있고요. 서초힐스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 이름으로 아파트 모든 문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민원서식을 비치하오니 한 분도 빠짐없이 민원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용지인데요. 여기에 수신에 세종특별시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라고 해서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고요. 협의내용 등도 담아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과천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채용이 됐는지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제가 통보받은 바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관계를 맺고 있는 분 또한 여기에 가담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과천의 녹을 먹어야 할, 그리고 녹을 먹었고 그동안에 과천시장님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던 분이 이 반대민원에 적극 참여한다는 것 또한 굉장히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공무원분께서는 모르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환경사업소 있을 때 좀 들은 이야기도 있기는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누구냐라고 거론하기에는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과천시에서 환경사업소도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도 환경사업소랑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사업소랑 최대한 연대를 해서 저희가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위치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과천동에 계신 통장님들을 주로 해서 광명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견학을 다녀온 사실은 확인하셨는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혹시 하남이 아니라 광명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위원장

광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명이 아니고 하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통장님들을 모시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다녀온 사실이 있는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있을 때는 갖다 왔는데 최근에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최근으로 확인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직 위치 선정도 되지 않았고 사업의 방향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벌써 통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유감 표시하는 것은 분명히 맞으신 것 같고요. 하수처리장은 어느 자리든지 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자리이든지. 그런데 그 자리를 감에 있어서 민원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자리를 가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밑으로 내려가든 지금 자리에 가든 아니면 제3의 자리를 가든 어떤 자리를 가든 하수처리장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접지에 거주하시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원의 소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처럼 하수처리장이 오픈되어 있는, 지상에 도출되어 있는 냄새라든지 이런 게 없고 지하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하수처리장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라고 아마 보여드린 거겠지, 어떤 위치를 가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하수처리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마 그런 것을 환경사업소에서 진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금란위원장

위치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위치 선정이 어디냐에 따라 3기신도시, 주암지구와 관련된 사업의 진행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가 정해지지 않으면 총량을 받은 물량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도시사업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이 시점에 가장 애타는 단체는 어디일까요? 과천시인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부동산정책 안정화의 대책을 위해서 3기신도시하고 과천지구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가장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은 중앙부처 쪽이 될 것 같고 그다음은 LH, 정부 정책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는 LH가 좀 더 마음이 조일 것 같고요. 과천시는 그렇게 마음을 조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서민주거의 안정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주택에 대한 비용을 좀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정책인 만큼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기는 맞히겠지만 과천시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대의명분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LH에서 요구하는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위치를 선정하는 것은 과천시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용지 검토가 있었겠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중에 제가 한 가지 더 포함해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관념은 일단 깨셔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 검토, 그리고 절실함 등에 의해서 이것은 반드시 국토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인지하신다면, 저는 지금 대공원에서 쓰고 있는 하수처리시설이 있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경마공원 부지에 말똥을 처리하고 있는 승마용마사가 있습니다. 지하부에 하수처리장도 있습니다, 마사 안에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마사회 같은 경우는, 마사회나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는 사람의 하수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동물들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하수처리장이 개별 하수처리가 있습니다. 마사회도 내부에 말씀하신 대로 지하는 아니고 지상으로 되어 있는 하수처리장이 있고 서울대공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개별 하수처리장 사이에 부지가 있습니다. 물론 과천시 부지는 아닙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어떤 위치를 얘기하시는 건지? 말씀하시는 게 한국마사회 쪽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서울대공원 쪽을 얘기하시는 건지?

고금란위원장

물려 있습니다. 대공원 땅과 마사회 땅이 물려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도면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제가 자꾸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답변을 계속 드리기에는 부적합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수처리장은 기본적으로 제가 있을 때 여러 군데를 검토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여기도 검토하셨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한국마사회 쪽도 검토를 했고 서울대공원에 있는 하수처리장 위치에 같이 통합으로 해서 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고.

고금란위원장

통합은 안 받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왜냐하면 서울시 것이고 거기도 하수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그 물량을 포함한 하수처리장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서울대공원 땅 아닙니까, 거기가.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서울대공원에 있는 하수처리장을 같이 그 부지에 한다고 하면 그 물량까지 포함한 하수처리장이 건설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서울대공원에 주차장 지하로 들어가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고 더군다나 여기 정부청사에 테니스장에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최소 6∼7군데를 다 검토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설치를 함에 있어서 중간 중간에 어떠한 하수관로에 대한 전체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선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중간에 펌핑이라는 게 반드시 수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했을 때에는 여기 중앙공원에도 펌핑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펌핑장은 지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상으로 돌출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 당시에 어렵다고 제가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당시 검토할 때에는 과천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1,500억에 대한 부담도 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위치 선정에 있어서도 기술검토 등을 과천시에서 해야 된다는 어려움도 있었을 겁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좀 변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아까 답변 주신 것처럼 초등학교 등 학교용지에서 떨어져 있으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고 기술적 검토를 과천시에서 하지 않아도 되며 LH와 국토부, 환경부에서 협의해야 할 상황을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이 꼭 지구지정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지침도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다른 대안을 제시드리는 바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치고 나가실 수 있는 사업은 아니시잖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겠지요. 의견 전달하시고 같이 공유하시고 회의참석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는 데에 적극 행정에 힘을 쏟아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전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자꾸 하수처리장 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얘기가 나온 김에 서울대공원과 경마장 안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셨던 거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대부분이 한국마사회도 마찬가지고 서울대공원도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거기 같은 경우는 지대가 높고 관로 자체가 지금 기존하수처리장으로 자연유화형식으로 내려가게끔 기존에 설치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주암동이라든지 광창마을 같은 경우는 중계펌프장을 설치해서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량을 4만 톤 되는 물량을 기존 하수처리장보다 지대가 높은 데로 가게 되면 중간중간에 반드시 펌핑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갈임주위원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다양한 행정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해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쪽에는 용도라든지 이런 게 다 지정이 되어 있고 소유자 자체가 또 다르기 때문에 좀 시간상으로 제약이 많습니다. 기술상으로도 다소 어려움이 많고.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이 자체 검토했을 때 그렇다는 것은 알겠고요. 어쨌든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은 일단 국토부 쪽에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은 좀 달리 보셔야 될 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자체가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제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질문은 다시 환경사업소 할 때 또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스터플랜 관련해서는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만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자족용지 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처분용지의 47% 처음에 발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줄어든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통합마스터플랜 최초에 발표난 게 2020년 3월인데 그때 자족시설 용지가 VM(Void&Multiple)용지 제외하고 43.1%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 위원님도 참석해서 보셨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자족시설용지는 좀 올라서 46.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VM(Void&Multiple)용지를 제외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당초에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6만 정도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그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자족용지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저희가 들으면 될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자족용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틀어서 도시자족시설용지라고 그러는데 업무시설용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컨셉이나 용도는 충분히 분양함에 있어서 담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자족용지에 하천, 도로, 이런 것은 안 들어가겠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안 들어가는 면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처분면적이라는 것은 매각하는 용지에 대한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제외한 면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마스터플랜에 지금 자족용지가 몇 %라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존에 통합마스터플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게 되면 43.1% 정도, 약 32만 4,000 정도 됩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만 정회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시 59분 감사중지

2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쉬는 동안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자족용지시설이 지금 상업시설을 자족용지라고 얘기하시는 거군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상업용지는 선바위역 W로 표시되어 있는 게 상업용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마스터플랜 거기 도면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상진위원

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거기 보시게 되면 W1, W2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상업용지로 보시면 되고요.

박상진위원

자족용지에는 과천시에서 무엇을 집어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지식정보타운에도 저희가 기업이나 이런 것을...

박상진위원

여기에다 그냥 단순하게 상업시설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블록별로 어떤 컨셉을 가져갈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변경이 되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어떤 전략화 방안이라든지 기업 유치, 기업에 대한 것을 어떤 기업을 유치할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과천시에 맞는 그런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을 방향을 설정해서 블록 블록에 대한 어떤 컨셉을 정해서 갈 겁니다.

박상진위원

기업 유치를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여기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요청드리는 게 지분을 가지고 확보하는 사업자의 위치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어떤 식으로 협의를 이루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비율은 일단 정해졌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지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국토부나 이쪽하고 LH나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55:45, 그러니까 LH가 55, 그다음에 지방참여가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과천시가 경기도보다는 더 많은 지분을 가져와야 된다라는 게 저희 시의 바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의원님들께서 동의라든지 추후 간담회를 통해서 재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사전에 동의도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어떤 지분에 대한 부분,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공식적으로 경기도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보다는 더 많은 지분, 45%에서 더 많은 지분을 가져와야 된다는 게 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분 확정에서 LH가 55, 그리고 지역, 즉 경기도와 과천이 45를 나눠 갖는 부분인데 경기도가 23을 가져갈 것이냐, 과천이 23을 가져갈 것이냐. 결국은 이 얘기가 되겠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마 쟁점으로 될 것 같습니다. 경기도하고 힘든 싸움은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는 23%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라든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절차이행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행감이 끝나고 저희가 정리가 되면 시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설명드리고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시점에서 답변을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것을 먼저 들어야 제가 다음 질의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못하고 하고가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경기도에 제시를 했기 때문에 23%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3%에 대해서 기본협약서는 언제 작성을 할 수 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현재 기본협약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과천시하고 지분은 담고 가지 않고는 있습니다, 검토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기본협약에 저희 지분을 담고 가자라고 이야기는 재차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당연히 담고 가야지요. 기본협약서 다르고 실시협약서 달라지는 경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하는 기본협약서에 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지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요구하시는 과장님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이 점은 분명히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기본협약서를 체결할 때 LH에서 요구하는 게 있지요? 자금 조달방향을 요구를 할 것 같은데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자금 조달방향은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나요, LH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요구를 하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사업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을 같이 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원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랑 어차피 45%를 가지고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랑 저희가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협의를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23%를 가져와야 된다고 그러면 23%에 맞는 재원조달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천도시공사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시의원님들하고 또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간담회 시 세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재원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방향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세부적인 게 아니고 추산으로만 해도 LH에서 과천 예산현황 보고 파악하는 바로도 과천시에서 3,500억의 재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의구심을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저번에 중기지방재정 때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 일부 이용하고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으로 인한 수익이 있습니다. 이게 기업 협의에서 들었을 때에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3,200억 정도 재원이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장

3,200억에서 3,500억 정도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LH에서 파악해서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말이에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고금란위원장

투명하게 공개가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나중에 다 오픈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정보타운에서 나오는 수입, 그다음에 저번에 중기지방재정 때 올렸던 기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추정했을 때 한 3,240억 정도가 재원 조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사채 발행이 180%, 190%까지, 2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사채 발행까지 다 합쳤을 때는 9,300억 정도가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이제 이 23% 지분을 놓고 계산을 할 때는 한 8,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요. 그러면 공사채 200% 발행했을 때 8,000억을 오버해서 맞추겠다는 얘기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공사채 비율은 가능하면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200%까지 가능하다고 200% 상한까지 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성하고 분양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채 발행을 200%까지 안 가고 한 180%, 190% 범위까지 가면서 충분히 지금 말씀하시는 8,000억 이상은 재원조달이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보상도 해줘야 하는데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보상비용까지 다 잡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상비용까지 8,000억을 잡으셨다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저희가 9,300억을 잡고 계산을 했습니다. 4조 2,000억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보상비라든지 조성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 정도 금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라 치고요. 공사채를 발행을 하면 우리도 물어야 할 이율 같은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감당을 해야 될 거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이 금액을 가지고 보상을 할 때 부재자 토지주들에 대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채권발행이 일부 있는데 과천과천지구는 부재자에 대해서 채권발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많지 않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간담회 등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실 때는 이 부분까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자금계획이 중요한 게 보상을 받아야 할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또다른 키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은 보상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면서 잡는 부분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비용은 항상 오릅니다. 낮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런 기구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사업비가 얼마냐, 그중에 보상비가 얼마냐. 그거 가지고 면적으로 나누십니다. 그래서 평균 받아야 될 평당 얼마라고 산정을 해서 니네들이 보상을 주는 것 아니냐라고 제시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감정평가사를 선임을 토지소유자들이 법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혹시 LH가 과천시에 일괄 보상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한 적이 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일괄보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과천시가 사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는 추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서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괄보상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자금 조달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저는 그것보다 더 크게 넘어야 될 산이 지분 확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로부터 저희들이 지분을 챙기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일이 아닐 텐데요. 경기도의 반응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다시피 의원님들도 많이 저희하고 많이 협업을 하면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 그런 하나하나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최소 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는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하남시 같은 경우도 5% 받았는데.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안산이 10%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가 23%를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실 것인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저희는 재정적으로 충분히 하고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23%로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경기도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든 시의 입장에서 경기도보다는 좀 더 많이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만약에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난항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밀렸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용지에 대한 부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추가적인 제2의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은 진행을 하면서 수립을 할 겁니다. 고민도 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23%에 대한 것은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 추가적으로 만약에 부족해서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해 왔을 때에는 그와 상승할 수 있을만한 뭔가를 저희가 제시를 해서 받아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로서는 행정도시에서 이제 살길을 찾아야 되는 이런 처지에서 최대한 사업 통해서도 수익을 남기고 앞으로 자족시설 통해서도 미래의 세수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시와 의회의 협업도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할 부분들은 따로 또 얘기를 해 주시면 의회도 같이 협조해서 할 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지분확보 외에도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진행하는 것 같아요. 무네미골과 광창마을 부근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확정안입니까, 아니면 LH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안이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사업에 대한 구역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맞습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구역에 대해서는 일단은 정해져...

고금란위원장

답변 어려우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게 솔직히 굉장히 오픈되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천시의회에 관련 되어서 자료가 이게 동영상으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네, 공개회의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린 것도 굉장히 경기도나 LH나 이쪽에서 듣게 되면 전략적으로 과천시가 움직이겠구나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서...

고금란위원장

사업자가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이것을 다 알게 되면 그쪽에 대응하기가 더 좋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위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LH의 입장에서는 공공주택용지 쪽에 있는, 또 주암지구하고 연계한 그런 쪽으로 포지션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 사업이 처음 진행하는 거라 다소 위치에 대한 부분도 다양하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답변이 궁색한 것이요, 이미 LH와 주민과 과천시가 간담회를 통해서 나눴던 얘기들이 저희는 밖에서 다시 듣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LH가 듣거나 경기도가 들으면 안 된다라는 답변을 주신다는 게 저는 좀 답답합니다. 그러면 이런 질의들이 오고 가기 이전에 훨씬 더 디테일한 것을 의회에 제공을 했다거나 절차가 있으셨어야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랑 그 지구에 있는 대책위가 얘기했던 구역에 대해서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저한테 체크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현재 임의적으로 어떠한 보상과 관련된 조사에 대한 부분을 아직 그 사업구역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눠서 했던 것이지, 그게 확정되어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된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체크한 몇 가지 질문은 정말 이제 비밀에 붙여야 할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이제 질의를 종료하고 이후에 의원님들과 공유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지지구에 대한 질의는 저는 마치려고 하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질의할 게 다시 있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기업용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토지가 사용승인이 됐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인허가 관련되어 있는 토지와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계약금 10%를 받고 5%를 추가적으로 더 냈을 때에는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토지사용에 대한 승낙서는 저희가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건축 착공시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지장물이 있는 곳은 사업이 불가하거나 이런 부분, 또 지장물로 인해서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필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시기나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납부시기가 조정이 됐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일부 지장물로 인해서 토지사용 시기가 약간 좀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LH와 협의해서 그것은 일부 납부시기를 지연을 저희가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구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도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장물들이 있는 곳이 얼마나 되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도로라든지 어떤 생활수, 오수 관로나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맞고 건물이 올라가서 입주시기 전까지만 그런 게 정리가 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은 없고요. 다만, 지장물로 인해서 되는 필지는, 제가 좀 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지금 4-2블록 쪽에 아마 도로부 쪽이랑 연결되어서 비닐하우스가 좀 있고요. 그래서 한 2개 블록이 현재로서는 지장물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정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비닐하우스가 현장 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거기 이렇게 철탑처럼 올려서 망루 만들어서 계시는 데가 있는데 지장물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곳은 2곳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토지 대금납부에 대한 지연은 근거가 있지요, 지연해 줄 수 있는? LH 용지규정 시행세칙에 들어 있는 70조에 나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용지규정 시행세칙 제70조, 조성공사 준공 전 공급용지의 대금수납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미납잔금에 대해 수납기간을 그에 상응한 정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목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는 우리가 지산용지에 들어오는 기업체들에게 요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과천시에 세금을 납부할 기업입니다. 그 기업들과 과천시가 힘을 합쳐서 LH에 요구해야 할 상황이에요. 지장물 철거 못한 게 과천시 탓입니까? 그런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말씀을 드리지만 지장물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은 현재 명도소송이나 이런 게 다 완료가 됐고 대집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LH에서. 그리고 토지 납부시기에 대한 부분은 LH랑 협의를 해서 지장물로 인해서 시기라든지 철거시기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기업협의회랑 협업을 안 하거나 기업의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LH랑 협의해서 이끌어 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다시 질문드릴게요. 공사용 도로개설을 누가 해야 하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용지공급 지침서하고 거기에 보시에 되면 조성공사가 되기 전에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의 공사용 차량이나 진입에 대한 부분은 당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가배수로 설치 등도 공사자가 해야 하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 지하수위 같은 경우는 침사지를 만들어서 침사지에서 정화를 한 다음에 침사를 시킨 다음에 맑은 물을 펌핑해서 하천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세부적으로 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조성되지 않은 부분에 의해서 공사가 들어왔을 때에는 전기라든지 이런 공사용 어떤 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용지공급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납부시기를 연장해 주기에는 어렵습니다. 물론 현장마다 조성공사라든지 어떤 하천을 우회하는 부분이 걸려있어서 사업이 어렵거나 하면 그런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서 LH랑 조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해석하기에 약간 다른 부분이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도로, 용수, 항만 등 기반시설 사업의 부지 내에 해당할 경우에는 LH에서 연기할 수 있는 지침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과천에서 LH에 연기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로와 항만은 단일공사이고 이것은 택지개발이기 때문에 좀 달리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용지공급 지침 자체에서 저희가 분양을 할 당시에 정확하게 명기를 해서 지침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흔들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거 관련해서 기업협의회에서 저희한테 메일로는 넣었지만 법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냐 없냐를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법리검토가 끝나면 그것에 맞춰서 기업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법리검토에 있어서 해석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끝까지 같이 가야 될 곳은, 지구 간의 연계성 때문이라면 그리고 정책방향 때문이라면 할 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세수를 제공하고 과천시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 저어갈 분들은 기업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힘을 실어서 LH에 요구하고 얻어낼 것은 얻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당부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아쉽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천시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음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 개발사업을 배워가면서 추진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를 다 채워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개발사업의 수요를. 그래서 개발사업을 전담으로 관리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출장소 개념으로 상주하는 인원도 있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기업협의회에서 항상 그런 말씀을 참 저희들하고 많이 나눕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업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있고 시장님도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하게 그 기업협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은 하고 있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부분과 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민원이든 간에 100% 만족할 수 있는 거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기업협의회랑 저희가 협업을 안 하거나 어떤 행정절차를 진행을 늦추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저희 과천시에 입주해서 세외수입이나 이런 거를 크게 하고 있을 거라고,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고 가능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적극행정 조례에 의해서 선한 의도로 적극 추진한 행정은 징계 등을 면하는 규칙도 세워진 것처럼 과천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펴 주시고요. 그리고 제 말씀 중에 부러 인허가를 미룬다는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행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타이트하게 속도를 내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 이 기업협의체에서 소송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가지 않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더구나 지금 들어온 기업들은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데가 많아서 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천시에서 새롭게 꾸며야 될 행정들도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껏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너무 긴 시간 동안 답변을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정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를 10분 정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6분 감사중지

21시 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19일 도시정비과장 오석천

고금란위원장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오석천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주택 재건축사업 추진 현황 등 소관사항 7건으로 모두 20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책자 21페이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2번 (구)우정병원은 기존 지하구조물을 존치하고 필로티 형식으로 건립되므로 구조적 안정성을 반드시 확보, 안전한 공동주택 건립 추진으로 해서 지하구조물 부분 살리고 재건축하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했고 자료 같은 거 요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자료는 받지 않았지요, 우리들이 의회에서? 자료가 제대로 안 온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건축(구조)전문분야 심의를 거쳤다고 나와 있는데 일단 설명 좀 듣겠습니다, 이거.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다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석위원

21페이지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 조치결과 2번입니다. 29페이지 보셔도 됩니다, 행정지원 현황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요. 21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몇 번을 말씀하시는?

김현석위원

2번입니다. 우정병원 지하구조물에 대해서 원래 저희가 알았던 것은 다 철거하고 하기로 했는데 지금 기존 구조물 그대로 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도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염려를 표했고 자료 같은 거 요구를 했는데 와서 좀 하다보니까 흐지부지 됐어요, 이게. 자료도 우리가 원하는 자료 이런 것은 오지도 않았고. 그런데 여기에는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구조)전문분야 심의를 거쳤다고 나오는데 어떻게 심의를 거쳤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심의는 사업 주체가 과천개발인데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건축경관심의도 하고 건축(구조)전문분야를 심의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구조 검토를 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개발주식회사에서 했다고 하는 겁니까?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김현석위원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인지, 일단 의회에서는 이것을 따로 보고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거에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과천개발주식회사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우려를 했던 부분이 안전구조문제, 지금 20년도 더 된 지하구조물 위에다가 건물을 올리는 부분이 과연 안전한지는 의회에서도 그렇고 일반 시민들한테서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그냥 구조심의를 거쳤다고만 얘기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신뢰를 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를 거쳤다고만 되어 있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완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한번 시의회에서 용역사가 와서 같이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김현석위원

그때 보완자료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그 이후로는 그게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날짜를 못 잡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를 다시 초대해서 불러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간담회 날짜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지금 우정병원 사업이 준공 예정이 언제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기초는 약간 바닥만 한 상태이고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요.

김현석위원

내후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었는데 그러면 일단은 현재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늦어진다는 말씀이고?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더 늘어질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구조 심의까지는 들어갔지요, 지금? 1월에 심의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구조분야심의인가, 우정병원 관련해서?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심의는 끝났지요.

김현석위원

심의 끝나고 지금 중단된 상태이다, 이 말씀인 거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착공해서 공사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현석위원

착공률이 몇 %이지요, 지금?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착공은 2019년도 8월 29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준공 예정일은 2022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좀 듣고 싶었던 부분들을 못 들은 상황이고 과천개발주식회사에서 진행한다고 하는데 동료 위원께서 준비하신 부분이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분양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정병원. 저번에 여러 가지 뉴스를 봤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지금은 공사가 분양가 심사를 안 받아서 분양가격이 결정이 되어야, 분양가 심사 결정이 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것인데 그 이전에 경기도에서 공공택지인지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 법제처에 질의를 한 상태입니다. 결과가 공공택지 사업 주체가 누구인지는 다음 주 정도가 되면 법제처에서 회신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그것을 가지고 과천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박상진위원

뉴스 내용은 보니까 과천시에서 해야 될지, 경기도에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던데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사업 주체가 경기도가 되면서 공공택지로도 볼 수가 있고 공공택지가 되면 사업 주체가 누구냐, 어떨 때는 과천개발로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과천개발이 되면 분양가 심사를 과천시가 해야 되느냐, 경기도가 해야 되느냐 그런 것으로 지금 판단이 아직 안 되어 있고 그것을 법제처에 해서 판단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원래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됐었지요, 실은?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장기방치건축물은 국토부에서 선정을 하고...

박상진위원

51%.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51%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국토부에서 결정이 되면 이것을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해요. 우정병원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할 때 경기도에서 위탁사업자를 과천개발로 결정해서 과천개발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얘기는 LH가 51% 지분을 갖고 있고 보성비에스아이개발이 49%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게 용도도 지금 여러 번 바꿔준 그런 사항이잖아요, 실은.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 것은 공공의 입장에서 저희가 아마 풀어주지 않았으면 이것은 상당히 큰 잘못이 되는 거지요. 공공의 목적으로 풀었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국토부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네요. “우리로서는 이번 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지자체에 의해 추진된 주택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택지라는 입장” 제 생각도 여기에 동의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과천시에서 그런 부분 법제처에서 곧 받겠지만 법제처 입장 받을 때까지는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다음 주 되면 도착할 거니까 그때 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다음 주 되면 의회에 보고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분양가 심사 얘기 나와서 질문 그냥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드릴 건데요. 일단은 첫 번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전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유를 저한테 적어서 내셨는데 주택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자료 요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한 것이고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감사를 위해서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응하셔야 되고요. 기초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주신 자료에 대해서 제가 잘못 이용하면 제가 법적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검토자문단은 저희 시에서 특별히 운영하는 것인데 공정한 분양가 심사를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위해서 시가 자체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분양가 심사 자료를 사업자가 가져오면 시에서 일단 사전검토를 하잖아요. 그거에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검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분양가 심사를 할 때 시의 의견 따로 올라가고 검토자문단 의견, 이렇게 각각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저는 이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자문단이, 저희들이 전문가를 위촉해서 분양가 산정을 할 때 불합리하거나 과다하게 또는 과소하게 잡아온 부분들을 잡아내잖아요. 여러 가지 조사나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분심위에 올리지 마시고요. 시와 검토자문단 의견을 좀 맞춰서 합의를 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안 되는 것은 거절하고 해서 시의 단일한 의견으로 올리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시의 의견 각자 올리고 “이건 검토자문단 의견” 올리면 이 검토자문단의 활동이 사실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또 주장하는 내용 중에 받아들일 만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활동은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주택법 시행령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못 드리는 것은 아쉽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에 의해서 거기에도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에 제2항에 의하면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른 법령이 있으니까 안 드린 것뿐이고요, 자료를.

제갈임주위원

잠시만요, 유권해석 받으셨어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유권해석은 안 받고 이 법 조항에 의해서.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유권해석 받아서 같이 주세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시행령 43조.

제갈임주위원

업무 처리하실 때에 시민에게는 공개하지 못하지만 공무원은 보는 자료가 있지요?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들도 그렇잖아요. 공무원은 처리하고 보잖아요. 의원들은 그런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적절했는지를 감사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일반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은 감사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아마 제출하셔야 될 것으로 보고요. 정말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변호사 자문, 유권해석 받아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의적 판단하지 마시고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검토자문단에서 저희랑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받아서 하나로 올리는데 의견이 다를 경우는 서로의 의견을 달리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최대한, 토론을 하든지 맞춰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일치시켜서 좀 올리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야 검토자문단의 활동이 지금처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대로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정말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은 설득해서 어쨌든 의견들을 좀 합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분양가 심사에 대해서는 검토자문단의 활동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자료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지금 검토자문단 얘기하셨는데 검토자문단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자료 검토)

박상진위원

그런 자료가 왜 우리 행정감사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분양가검토자문단은 지금 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갈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가 분양가 검토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 자문단에서 보시고 같이 자문회의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분양가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분양가검토자문단은 언제 구성이 됐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이 사항은 검토자문단이라고 일반 심사위원 이런 위원회랑 달라서 이것은 자료제출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지만 검토자문단은 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위원회가 아니다보니 제출을 안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는 시행된 지가 2년 됐는데 처음 얘기를 들어서 이 자문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업무보고나 이럴 때도 한 번도 보고가 안 됐으니까 제가 모르고 있겠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이게 과천시가 S6블록부터 시작을 해서 분양을 하면서...

박상진위원

자문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까, 선출이?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시의회에서 추천도 해 주시고요. 전문가를 구성해서...

박상진위원

언제, 몇 년도에 했지요, 자문단 추천한 게?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자료 검토)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관계관을 향해) 조례 안 갖고 왔나?

박상진위원

조례는 제가 보면 되는 것이고, 언제 구성을 했으며 어떻게 임원이 구성됐으며 하는 부분을 지금 전혀 모르니까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처음 들어요, 이 얘기를.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분양가검토자문단 구성은 2018년도 10월 12일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한 사람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의회에서 추천받고.

박상진위원

몇 사람이 들어갔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때 의회에서 한 분 받고 시민도 두 분 받고 해서 세 분 받았습니다.

박상진위원

시의회에서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이면 7명으로 구성되었다니까 네 분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1명은 저희 공동주택팀장이고요. 그다음에 건설협회라든가 건설원가협회, 감정평가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료로만 받아보겠습니다. 구성된 내용하고 상세한 자료, 그리고 들어가신 위원분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2단지 아파트 완공일이 언제인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내년도 1월됩니다.

박종락위원

그런데 요 근래에 야간작업을 한 건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좀 공기를 못 맞춰서 그런지 야간작업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소음이나 빛이 바깥에 안 나가고 민원이 없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원래 작업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규정이 되어 있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런데 계절적으로 더위가 시작되어서 주거공간이라는 곳이 낡은 집을 새집으로 짓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웃 간의 어떤 문제점이 없어야 되는데, 요 근래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현실적으로?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조합에서 일을 하다 보니 공사 기간도 있고 좀 바쁘니까 간헐적으로 야간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좀 단속은 하고 있는데 주지도 시키고 그러는데, 그게 잘, 어떨 때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법적으로 작업시간에서 사고가 났을 때하고, 다르게 편법이잖아요, 그것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또 다르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얘기하면 그쪽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웃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이웃 간에? 그리고 서로 그런 부분이 없어야 이쪽에서도 새로 지을 때 저쪽에도 이해가 되고 그런 관계가 되는데 이런 게 무너지면 서로 이웃 간에 감정싸움이 있어서 다음에 서로 이쪽 입주하고 이쪽은 새로 지을 때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정확히 정리를 해 주었으면 되겠고. 특히나 야간작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쪼들리다 보니까 급하게 일을 하다보면 사고 날 확률도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앞으로는 그런 재건축 현장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야간에는 작업을 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강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좀 자주 조합이랑 시공사랑 얘기해서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인데 마음도 급하고 늦게 피로감이 쌓이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보면 아무래도 사고 날 확률이 높고 그러다보면 좀 그러네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안전사고이고 또 이웃 간에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는 좀 문제가 안 되도록 해결을 잘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이번에 분양가 결정된 거 있었지요, S6블록,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어떻게 여쭤보는 것인지, 말씀하시는 건지?

박상진위원

이번에 분양가 심사 다시 했었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그것은 법령에 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재심의 여부는 없어요. 법령에 없는데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좀 했습니다. 질의해 본 결과, 구성항목별 금액이 과다, 과소 산정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기본형건축비에 대해서도 좀 합리적인 조정사유를 가지고 조정되어야 한다는 회신이 와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재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얼마로 결정이 됐습니까?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금액에 대해서는...

박상진위원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런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좀 그것은.

박상진위원

이번에 3회에 걸쳐서 지금 심사를 한 거잖아요, 심의를. 이 다음번에 또 심의가 들어가나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저희가 이번으로 인해서 이번 건은 다음에 심사는 안 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이걸로 마지막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박상진위원

보면 참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과장님. 어렵게 지금 멀리멀리 돌아서 온 것 같은데 어쨌든 기다리시는 시민들도 많아요. 기다리시는 시민들 많은데 그분들도 그렇고 분양가가 너무 비싸지 않았으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을 결정짓는 게 제일 중요했다고 봅니다, 실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아까 도시정책과에서 했던 내용인데 3기재건축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렸었잖아요. 과장님한테 따로 질의를 드릴까요. 아니면 국장님 아까 얘기하신 데에서 마무리를 짓고 그렇게 아까 도시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 그대로 협의해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드리겠습니까?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지금 경관계획도 재수립 중에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 한 군데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해서 거기에서 검토를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총체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대답하고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그러면 국장님한테 그 답변 들었으니까 질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우정병원 관련 건인데요. 기존에 방치된 건축물 안전진단을 하지 않았었나요, 철거하기 전에?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안전진단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었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 게 없어서요.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난 도시정책과에서 문원동 92번지 토지 구입방법과 금액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 답변은 토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주, 감정평가 3개사, 담당 공무원이 사전협의를 했다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그리의 토지의 사전분배도 없이 감정평가가 진행된 점이 있었고 토지의 취득금액이 의회에 보고된 것에 비하여 20% 상승해서 취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정병원 관련해 LH는 공공기여부지로 문원동 92번지를 특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회는 공공기여시설에 대하여, 그리고 문원동 92번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공기여시설 진행내역 및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공공기여는 30억인데 지금 부지라든가 규모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아직 저희가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것은 실무협의체 4차 회의자료예요. 일시는 2017년 1월 25일, 공익시설 용도 검토 건, 안건2에 검토결과 별도 부지에 3층 이하의 공공청사 건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과천시 문원동 92번지 외 2필지, 우정병원 북동측 1.3km 위치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혹시 이 내용은 알고 계셨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그것은 그 당시에 보건소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인데요. 그때 당시는 보건소를 이전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보건소 이전계획이 무산되면서 없어지다 보니 다른 시설을 설치하려고 그 이후에 계획을 잡다가 아직까지 못 잡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보건소 이전에는 체육시설 얘기가 언급이 있었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과천행복드림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 공공기여시설 진행내역을 보면 2017년 1월에 3층 이하 건축물을 언급하였고 2018년 10월에도 시설 건립을 해서 기부를 받을 것인지 비용으로 기부를 받을 것인지 LH에서 요청했고 그 당시까지 결정이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프로젝트는 또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때도 담당부서랑 협의는 했습니다만 그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30억 있으니까 같이 좀 하자 그랬는데 담당부서에서 국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되어서 30억 투입이 안 되어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설을 그 이후에 찾다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건물을 기부채납을 해야 되니까요, 이 건물을 지어서. 30억이 안 되는 게 있고 그러다보니 계속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연면적은 얼마로 예상했기에 3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을까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글쎄요, 30억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에 30억이라는 게 써 있더라고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여기 땅 면적이 굉장히 넓은 땅에 3층 이하이면 여기가 1종일반주거지역이라 건폐율, 용적률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과천행복드림센터만 해도 연면적이, 아무튼 이게 한 130억 정도 비용이 투입이 되는데 그 당시 2017년 1월에 3층 이하의 건축물이라고 했으면 만약 이것으로도 대체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게 30억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넓은 땅에 3층 이하의 건물을 30억에 지을 수 있다? 지을 수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글쎄요, 그것은 30억은 설계를 해봐야 알지만 그 당시는 30억만 금액이 정해지다 보니 그 필지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필지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물을 짓다 보니 별도로 공공시설을 30억짜리를 못 짓고 다른 필지를 찾다가 현재까지 못 찾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과장님께서는 실무협의체 회의록을 한번 자세히 검토해보시면 이 공공기여시설에 대한 비용을 분양가로 전환해서 분양가를 낮추자는 의견도 있고요. LH인가 어디에서는 주변 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익을 확보해야, 너무 낮은 분양가는 안 된다는 상충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기여시설이 어떻게 됐었던 것인지, 처음에는 그 넓은 땅에 3층짜리 건물이었다가 왜 30억이었는지, 30억을 순수한 시공 예가로 하면 옛날 말로 하면 500평 정도 규모밖에 공사를 못해요. 되게 작은 건물이 들어가거든요. 이 스토리들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되짚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류종우위원

일단 이것은 뒤로 하고. 그다음에 우정병원 진행과정에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2016년 3월 과천우정병원 문제해결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이거 혹시 내용 보셨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봤습니다.

류종우위원

이 보고서 이후 우정병원 정비사업 실무협의체가 시행이 됐어요, 아파트 짓는 것으로. 어떤 행정을 할 것인지. 그런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실버타운, 공동주택, 복합레지던스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최종은 공동주택으로 결정됩니다. 맞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류종우위원

혹시 이 회의록 저한테 제공하셨지요, 우정병원 정상화추진위원회 회의록이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 회의록에, 2015년 4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나오기 딱 1년 전이에요. 그 회의록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정병원 정상화추진위원회 회의 제2회, 날짜는 2015년 4월 말입니다. “과천시민에게 우선 분양이 가능한가” 무엇을 분양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봤습니다. “과천시민에게 우선 분양하기로 LH와 구두협의는 끝났음” 여기서 왜 LH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요가 가장 많은 평수로 진행할 것이고 경관이나 환경문제도 개선될 것임”, 또 다른 유형께서는 “연구용역에서 실버타운,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세 가지 대안이 제시되었지만 관내 상가 공실률이 10% 이상이라 주상복합보다 공동주택으로 추진하는 것임” 추진하는 것임이라고 말을 했고요. 맨 마지막에 “과천우정병원은 우선 정상화가 중요함. 공동주택 3개 동, 층수 등은 확정 시까지 변동이 가능하니 아무쪼록 기밀유지 부탁드림. 공공기여도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이만 회의를 마치겠음”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미 2015년 4월에 결론이 나 있었던 것 같은데 정상화 회의에서요. 5,000만 원을 들여서 왜 이 보고서를 작성하셨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정병원 선도사업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이 지정되기 이전에 사전에 과천시에서 우선 해결하고자 용역을 줬던 것이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국토부랑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까 하다가 그것을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과천시가 신청을 했어요.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고시가 되고 이것을 그다음에 2017년도 7월 13일 경기도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개시가 고시가 되면서...

류종우위원

2015년 12월이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2017년 7월 13일.

류종우위원

장기방치건축물이 2017년에 결정됐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류종우위원

2015년 12월 아닌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 전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경기도에서 이것을, 우리가 국토부에다 신청해서 확정된 고시된 게 이 정도...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발표일과 고시일 차이라는 거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결론은 같은 거였네요? 공동주택.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이 당시 보상의 큰 틀은 기존 우정병원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것은 맞았네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사업성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그때에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병원을 유치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잘 안 되어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참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아파트를 짓고 있고 한쪽에서는 실버 병원을 검토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결론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맞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제부터 보상금 관련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산정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분양가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류종우위원

우정병원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지금 분양가 선정기준이 없어서 아까 경기도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이 그거입니다. 이게 공공택지인지...

류종우위원

아니요, 공공택지인지 뭔지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게 되어야 분양가가 결정이 되지, 현재는 분양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거 12차 회의 때 분양가 산정방안에 대해서 기지출비용, 향후계획비용, 미확정비용, 사업수익처리비용 등이 있는데 이것이 바뀔 수 있다는 건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는 그것을 논했을 뿐이지, 그러다가 공공택지 아닌지가 우선 결정이 되고 나서 진행될 것인데, 그 당시에는 국토부에서 공공택지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이전에 그렇게 사업을 했던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보상금이 있잖아요. 총 496억, 우정병원에 보상한 땅값하고 건물보상금. 이것도 분양가에 태우게 되나요, 안 태우게 되나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것도 영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마 태우게 되겠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왜냐하면 과천개발이 별도의 SPC 사업이다보니 비용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할 것은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지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원에이케이피의 현 대표이사가 보성건설 계열사 전직 임원이었고 현직 사내이사는 보성건설 계열사에 겸직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제가 회의 전에 배포한 A4자료가 있을 거예요. 상원에이케이피 자료를 보시면, 이에 회계과는 결손된 재산세 18억을 환수하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과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건축물 보상가 103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이것은 과천시 사업이 아니다보니, 경기도 사업이고 위탁사업자인, 최초에는 LH가 진행을 하다가 과천개발을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부터 103억이라는 게 나와 있었어요. 국토부 사업계획에 103억이라는 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정과정에 금액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103억 보상금은 어디서 나온 것이고 타당한지 자리를 이동하여 우정병원 자금흐름도 및 임원관계도를 통해 같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를 이동해도 되겠습니까?

고금란위원장

좋습니다. 자리 이동해서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판넬자료 제시) 설명에 앞서 지난 2010년, 이 자료는 그 당시 여인국 과천시장의 보도자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국 “소유주 자금흐름 공개가 우선”, 우정병원 문제가 현재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우정병원은 당초 병원 건립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건물이다. 현재 과천시에는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를 고려할 때 종합병원 건립은 꼭 필요한 주민 숙원사업이다. 이제부터 좀 중요합니다. 우정병원 소유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용도변경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용도변경을 허가해 줄 경우, 현재보다 재산 가치가 훨씬 더 큰 건물로 변경된다. 소유주는 용도변경 요구에 앞서 부지매입에서부터 건물 건립까지, 그리고 그 이후 명의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자금흐름을 주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자금흐름에 대한 검토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천시민들이 병원 건립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래 목적대로 병원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소유자는 심도 있게 마련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정병원은 시작은 병원으로 하였지만 아시다시피 건물이 한 60% 공사가 진행됐을 때 공사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솔스포렉스, 상원에이케이피 등 여러 소유주를 거치게 됩니다. 지금부터 그 소유주의 흐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 우정병원과 관련된 모든 법인을 조사하였고 약 1,000명의 임원의 명단을 대조하여 보았습니다. 임원의 명단을 대조하여 본 결과, 우정병원과 거붕의료재단은 동일 법인의 한 조직으로서 그냥 자체적으로 자금 이동을 한 것이고 최초 제3자에게 이동했던 것은 한솔스포렉스였습니다. 한솔스포렉스는 우정병원을 인수하자마자 그 해 바로 부도가 났습니다. 한솔스포렉스가 부도가 남으로써 우정병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엄청 700억 정도의 시행사업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삼성에서는 한솔스포렉스의 그 부실채권을 700억 정도에 매입을 해서 시행사업을 마감을 하였고요. 이 우정병원에서는 한솔스포렉스가 부도가 남과 동시에 한솔스포렉스의 채권단들 중 대표가 되는 신임범님이 대표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습니다. 신임범님 외 여러 채권단들은 상원에이케이피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한솔스포렉스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상원에이케이피주식회사는 한솔스포렉스가 미지급한 103억, 여기서 103억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102억 몇천만 원인데 통상 103억으로 통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3억의 비용을 디엔케이하우징과 창동역사에 약속어음을 발행해 거붕에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약정을 합니다. 만약 이 약속어음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는 땅과 건물, 그리고 건축주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특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약으로 인해서 향후 상원에이케이피와 거붕의료재단이 소송을 하였고 2심에서는 거붕의 손을 들어 건축주의 명의는 거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례도 없이 준공되지 않은 건물이 등기가 되는 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원에이케이피는 또 역시 부도가 났습니다. 과천시는 현재 18억 원의 재산세에 대한 결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법인은 살아 있지만 사업자는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상원에이케이피주식회사는 비에스아이개발주식회사에 373억에 우정병원의 땅을 판매합니다. 비에스아이개발주식회사는 자본금 3억에 회사의 위치는 보성건설과 같은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부터 비에스아이개발에서부터 여기가 보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붕, 한솔, 상원 그리고 비에스아이 이 조직들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임원들의 명단을 조사해 본 바 그들은 서로 얽히고 섥힌 조직이었습니다. 일단 상원에이케이피주식회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원에이케이피 현 대표이사는 양 모씨로서 서남해안기업도시, 코리아에셋매니지먼트 보성건설 계열사입니다. 이쯤에서 보성건설 계열사가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28개의 계열사입니다. 이외에도 보성건설과 같은 주소를 갖고 있는 법인은 더 많지만 이곳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28개의 계열사 중 형광 마킹되어 있는 계열사가 이 전체 자본흐름에 관계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쯤에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에스아이개발 같은 경우는 2006년 7월 18일에 상원에이케이피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인계받습니다. 그러면 2016년부터 보성건설 거가 돼요, 7월. 그런데 여기서 보성건설 2016년 신년사가 있습니다. 이 이전까지 절대 밝혀지지 않았던 보성건설에, 보성건설 신년사에 우정병원이 언급됩니다. 그 문구를 그대로 전후좌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청라국제금융단지, 인천DEC, 과천우정병원, 청량리59 등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철저한 준비와 스피드경영으로 조기 사업화를 추진하며” 상원에이케이피 이사 중 채 모씨가 있습니다, 전 이사. 이 채 모씨는 보성건설 화순지점 지배인입니다. 보성건설 화순지점에 아주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는데 거기 지배인을 하셨고요. 그리고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 대표이사, 그리고 여수국제항만 전 사내이사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보성건설 계열 출신 중 최초로 한양건설 대표이사가 됩니다. 그 시점은 2018년 6월입니다. 바로 우정병원 착공 이후입니다. 여기서 상원에이케이피와 보성건설의 관계는 남이 아니라 같은 관계라고 해도 맞겠지요. 합리적인 의심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상원에이케이피가 103억의 약속어음을 발행했던 디엔케이하우징과 창동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디엔케이하우징의 대표이사와 전 대표이사 등은 한솔스포렉스에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창동역사의 이사진들은 상원에이케이피주식회사에 1순위 채권자인 신성디엔케이에서 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디엔케이는 나중에 모든 주식을 보성건설로 지분을 인계합니다. 그러면 이 상원에이케이피주식회사와 한솔스포렉스가 과연 남이었을까요? 이것은 소위 전형적인 법인 갈아타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상원에이케이피가 했던 전략, 하는 방식은 출구전략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이제 상원에이케이피와 거붕 간의 103억 소송 건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거붕이 못 받은 103억 때문에 건물의 지상권을 갖고 갑니다, 상원에이케이피로부터. 하지만 상원에이케이피가 103억을 지불 못할 회사였을까요? 그 근본에는 보성건설이 있었는데? 이것은 고의적인 부도입니다.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서 103억이라는 손해비용을 손실시킨 것입니다. 일단 LH가 103억 원을 거붕에 보상한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저는 이제 제 자리로 가서 마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3억은 최초 103억으로 언급되었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2016년 12월 LH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완료되어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무관하게 후속업무 추진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며 첨부 문건에는 보상방안 검토 및 보상협의, 협의추진, 건축주 90억에서 98억 원 중간값 수준으로 합의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103억으로 됐는지 혹시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것은 과천시가 추진한 사항이 아니라 알 수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중간에 과천시가 발송한 공문이 하나 있습니다. 2017년 9월 22일에 발송한 공문입니다.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천시 관내 우정병원과 관련하여 방치건물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 도시미관 저해, 안전 및 범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 방치건축물에 대한 시급한 정비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위탁사업 시행자인 귀사에서 방치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과천시는 이런 촉탁공문을 보냈을까요, 혹시 내용 아십니까?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이후 다시 과천 건물은 103억 원에 합의가 됩니다. 가격을 낮출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려서 보상해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뭔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이 보상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한 사항이 아니고 LH에서 직접 한 사항이라 왜 그렇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방치건축물 정비법 제7조에는 철거명령이 있습니다. 왜 협의 취득하였는지 답하실 수 있다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그것도 과천시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공사중단 건축물 취득을 하는 것은 리모델링을 감안한 취득의 경우입니다. 골조 등의 문제가 없어 기존 골조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중에 협의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천 우정병원은 전체 철거하여 아파트로 새로 짓는데 왜 구조물을 협의 취득했을까요? 익명의 감정평가사에게 본 위원이 좀 질문을 해봤습니다. 17년 된 장기방치건축물을 평가할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자 감정평가사는 아파트도 30년이 되면 재건축을 고민하는데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철거비로 마이너스라고 회신해 줬습니다. 왜 LH는 거붕에 103억이라는 돈을 보상해 주어야 했을까요?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은 금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정병원의 자금흐름도 및 임원관계도를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그들의 인과관계를 파헤쳤습니다. 우정병원의 실체를 밝히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과천시와 경기도, LH, 국토부는 이와 같은 인과관계를 왜 검토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우정병원 정상화추진위원회의 회의록을 감사하며 밝혀진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LH에 여러 차례 2016년 10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총 4회 실시되었던 우정병원 보상협의 회의록을 요청하였지만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한솔, 상원에이케이피, 보성의 관계를 밝혔습니다. 건강한 거래였는지 아니면 법인 출구, 법인 세탁 등 고의성이 있었는지는 이 자리에서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이케이피는 보성, 한양건설과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본 과천개발의 경우, 과천개발에 있는 감사님이 보성 각 계열사에 감사로 계십니다. 제가 배포한 A4용지 맨 마지막 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총 보상금 496억 원 중 103억 원은 보성에서 거붕에 지급할 잔금으로 보입니다. LH가 보상할 비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천시는 상원에이케이피가 체납된 재산세 18억 원도 보성에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03억 원은 우정병원 분양세대 174세대에 평균 6,000만 원의 비용입니다. 지금 분양가 심의로 많은 논란이 있지만 평균으로 따지면 200만 원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우정병원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은 복잡한 채무채권관계를 현미경처럼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는 LH 포함 각 행정기관의 공동책임이라고 봅니다. 과천시는 우정병원 분양 시 수분양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합리적인 분양가를 이끌어내야 하며 LH는 거붕에 보상한 보상금 103억을 보상비용에서 제하여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류종우 위원님 고생해서 만들어낸 행정사무감사 결과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50분 감사중지

22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최근에 1단지 6블록 옹벽 관련으로 민원인들 오시고, 많이 1단지랑 11단지랑 주민분들께서 어떤 갈등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현 경과상황 좀 보고해 주시고 해법이 있는지, 제가 여태까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개선방안이 요원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개선방안이 최근 들어서 나온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원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6블록에 지하주차장을 3층에서 2층으로 변경되면서 2019년도 8월에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 된 건데요. 지하주차장 구조물이 도로에서 한 산벽까지 포함해서 4.5m가 돼요. 그러다보니 11단지에서는 1-6블록에서 11단지 저층 부분이 보인다. 또 하나는 산벽이 높으니까 일부분 철거 좀 해달라는 민원을 냈습니다. 지금 조합이랑 협의하고 있는데요. 조합에서는 1-6 경계 부분에 나무를 심어서 차폐시설을 하겠다는 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벽은 다 철거를 못하고 산벽 위에 있는 조경석 일부만 철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중재를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단지에서 일부 철거를 하면서 비용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차폐시설에 대해서는 근접되게 지금 협의는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협의가 되도록 계속 중재를 할 예정입니다.

김현석위원

행정사무감사로서 얘기드리는데 일각에서는 시 행정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다,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나중에 이거 서면으로 제가 얘기드릴 건데 일단은 공지 면적이라든지 조망차폐율 이런 부분들에서 시 행정이 조금 1단지에 유리하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이게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민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는 이상이 없지만 저희도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현재보다는 민원이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공개정보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이 부분 숨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오픈을 하셨는지, 제가 조금 전 상황이라서 그 동안 변경이 있었던가 해서 한번 질문드리는 겁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라도 위원님께 전부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어느 일방의 잘못이 아니라 주민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의회라든지 시 집행부라든지 모두 바라는 것은 주민들간 원만한 갈등해결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 잘못했으니까 어느 단지만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어떤 완만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시 행정부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고 집행부에서 이런 거 잘 중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미력하게나마 좀 도와드릴 거니까 잘 좀 풀어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천

오석천도시정비과장

네, 풀어나가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안전도시국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당부했어야 할 얘기를 제가 놓치고 지나간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께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3기신도시 및 개발부지에 대한 세입자 및 생활대책에 대한 방안입니다. 지금 과천시가 사업자로 공동 참여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가 개발이익의 환원입니다. 과천시와 과천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것을 공동사업자의 첫 번째 목표로 세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첫 번째 실행해야 할 일이 저는 바로 보상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상은 단순하게 개인의 사적재산의 취득이나 양도의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 살고 있던 분들의 재정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재정착에 있어서 특히 약자의 입장을 좀 더 고민하고 과천시에서 법제화하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주민이 재결신청을 청구를 하게 되면 자진 이주를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있어서 부당한 처우를 지금은 LH공사 지침 등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침은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자가 이주를 하고 생활대책을 마련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심도 깊게 고민을 하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가장 많이 대두되는 문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일찌감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LH 나름대로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법이라든지 지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말씀 안 하셔도 폐지되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평상시에도 국토부도 많이 다녀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LH 입장은 한결같이 과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대답만 반복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앞으로도 저희들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12시간을 넘겨서 안전도시국장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3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