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공사 건에 대해서도 조례가 있으니까, 장애인,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모순이 있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공개입찰을 통해서 엄밀하게 분석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5,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들을 하다 보니까 걸러지지 않고 그냥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많아요. 본위원이 질의를 하다 보면 보건소뿐만 아니라 각 부서가 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은 아마 굉장히 곤욕스러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쓸 때 어느 기업을 우선한다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이상 될 경우에는 적어도 2,000만 원, 5,000만 원 정도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기가 굉장히 쉽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우선구매촉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장애인 분을 앞세워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을 따고 또 여성기업인을 앞세워서 부인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수의계약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따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보건소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이건 전체 양천구에서 지양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전체 종합토론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될 때에는 적어도 위에서 찍어서 이런 사업체를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사업체를 결정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