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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종락 의원 발언

246회 제6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22

박종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20년 6월 22일(월) 10시 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교통과장 이병락

고금란위원장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과천∼위례선 철도사업 추진현황 등 소관사항 19건으로 모두 3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GTX-C는 저번에 잘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과천에 위례선 다음이 중요한 것인데, 위례선 어떻게 되는지 확인 좀 다시 하느라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GTX-C 정부청사역은 확정이 된 것이고요, 과천위례선 또한 국토부 대광위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다 추진하는 데 행정적인 절차는 밟고 있다. 다만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 또한 대광위 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빠르게 진행되게 되면 내년 1월이면 고시가 될 것입니다. 고시가 되면 저희는 바로 기재부 예타를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정차역이라고 하나요, 환승? 돌아가는 차 철도?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철도 환승센터?

박상진위원

환승센터 말고, 서울대공원 쪽에 짓겠다고 한 거 뭐였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차량기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상진위원

네, 차량기지. 저번에 행정감사 때도 저희가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것과 연관시켜서 우리 과천에 필요한 시설을 유치를 꼭 받아내실 수 있을 거라 예상해도 될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어차피 과천위례선 당초 경마공원까지 오던 것을 청사역까지 연장을 시켰고요, 그에 따르는 차량기지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대공원 지하에 하는 것으로 됐고, 그다음에 대광위에서도 그렇게 지금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장에 큰 공을 들인 상태이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발언 하나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때 내용이 있네요. “서울대공원 주차장부지에 위례선 철도 차량기지 설치를 반대함” 우리 의회에서 그 내용을 남겨놨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잘 조율해서 과장님이 토대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차량기지가 일반 철도 10량짜리가 아니라, 2량입니다. 그다음에 차량 수 또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기지도 조그맙니다. 저희가 한 3,000평 정도 잡고 있는데,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따지면 굉장히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위치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정부청사역까지 연장이 안 되면 우리가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희는 원도심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청사역까지 연장을 했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GTX 과천종합청사역으로 정부에서 발표가 됐는데, 인덕원이나 의왕역에서도 연장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는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해라. 인덕원역 저희는 반대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저희는 기술적인 것을 떠나서, 현재 차량 열차가 운행하는 데에 7분 30초마다 한 대가 오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론상으로는. 4호선 지나가고 이렇게 지나가는 건데, 지하철 역사가 하나가 그 중간에 신설되게 되면 10분 이상 지연됩니다. 인덕원에 계신 분들만 GTX를 타려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전체 시민들이, 국민들이 타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7분 30초를 좀 더 그 간격을 줄여야 될 상황이거든요, 많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반대를 한다라는 거고, 국가 정책이 기재부 예타하는 과정까지도 인덕원역은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 원안대로 해라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광역철도망에서 과천에서 양주까지 하면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개혁인데, 과천시에서는 어쨌든 주민의 편의라든가 출퇴근 이용 그런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주장한다시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정부 발표대로 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관련된 말씀 잘 들었고요, 인덕원역은 차치하더라도 일단 의왕역 이야기도 거론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과천시 입장은 어떤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안 고수입니다, 저희는.

김현석위원

추가 이런 것은 없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역사가 신설되는 것이 그 지자체는 당연히 하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GTX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 또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게 원안대로 하면 좋지만, 일단 정치라는 게 어떤 숫자의 논리, 힘의 논리로 했을 경우 변수라는 것도 우리가, 그때 저희 국토부라든지 와서 들었습니다만 여지가 약간 있는 식으로는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하면서 지자체에서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니까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의례적 이야기다라고 판단되고요. 지금 인덕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왕 또한 문제고, 평택, 화성, 오산, 지금 GTX-C노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양, 왕십리역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국가 정책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돼야 될 성질은 아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다 검토가 된 상태거든요. 그것을 뒤흔들기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의왕이나 인덕원 허용해주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단 “여기만 허용해주고 왜 우리 쪽은 허용 안 해주냐” 이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도 했을 때는 원안대로 갈 공산이 크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또 만에 하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꼭 여기에다 유치를 해야 된다, 그것을 알고 립서비스로 이야기하시는 건지 실제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과천시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인덕원에 플래카드도 수십 개 걸어놓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정부청사역은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지금 서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만 저희는 수요적인 이용자 측면에서 더 이상의 다른 지역에 역사 신설은 반대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부분이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으니까 많이 불안해하는데, 시민들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마 9월이면 용역이 다 끝날 것입니다. 열차 정류장이 다시 한번 검토가 될 것이고요, 다른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끝나면 다른 지역에 이런 문제가 좀 사그라들지 않을까. 다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또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기본계획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기본계획에는 모든 게 다, 열차, 속도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기본설계 과정에서 모든 게 다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 예측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기본설계 한 이후에 또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지도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솔직히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대응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안양시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희가 똑같이 할 것이냐? 저희가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군포시하고 같이 연합해서 국토부 쪽에 계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리 내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부터 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왜 안 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안대로 지켜내야 되는 과천 입장에서는 우리가 크게 그런 부분 어필해서 역효과, 역풍 이 부분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조 부분에 대해서는 딱히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과천시가 너무 조용히 대응하고 있는 것에서 불안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대안 정도는 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GTX 원안 추진을 위해서 나름대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GTX-C 노선 관련해서 지금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GTX-C는 지금 다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다수인 민원 관련 처리현황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과천동 468-20 주차장부지를 공원부지로 변경요망” 일단 여기를 주차장을 지금 하겠다라고 과천시청에서 해서 부지를 매입한 토지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양지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양지마을은 대안학교 앞에 플라타너스 있는 공원이 있는 데지요. 저희가 당초에는 그쪽이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대안학교 등 인근 주민들께서 그것을 공원으로 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통해서 플라타너스 있는 부분은 그대로 살리고, 일정 면적은 주차장으로 한 15면 정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안학교만 생각했었는데,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을 제가 간과를 못 했어요. 그래서 아마 부의장님께서도 민원 상대를 하셨고, 저희한테도 100여 명의 서명을 받아서 민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앞에 주차장을 지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자체도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그쪽 주차장부지를 공공공지로 하겠다라고 내부 결론을 냈습니다.

박상진위원

공공공지라고 하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공공공지라면 운동 시설, 쌈지공원 이런 등이 공공용지입니다. 주차장은 안 하고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공원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으로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에 주차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난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양지마을이 주차난이 심한 경우가 양지마을 중에 지금 말씀드린 대안학교와 어린이집이 있는 부분과 또 일신건재 쪽하고 분류를 해야 돼요. 현재 저희가 공공공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데는 집을 재건축을 많이 해서 필로티로 많이 지었습니다. 필로티로 많이 짓다 보니까 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차장을 굳이 그쪽에 부족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주차장을 안 해도 그 정도는 수요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고요. 다만 일신건재 쪽, 초입 부분이지요, 그쪽은 민원이 지금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를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위쪽 부분과 밑에 부분을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전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실은. 왜냐하면 주차장부지로 산 땅을 지금 그런 식으로 전환하는 과정도 어떤 지역의 민원에 의해서, 주차장이라는 것도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짓겠다라고 했던 것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차를 내리고 승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그리고 주변에서 오히려 거꾸로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불법주차를 해놓다가 차가 나오는 것을, 대부분 보면 이렇더라고요. 아이들이 학교 근처에서 사고 나는 경우를 보면 불법주차 되어있는 차량에 그 앞에서 튀어나와, 그러니까 시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자가. 그런 부분에서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보면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특히나 그렇게 되면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불법주정차를 막는 게 제일 필요해요. 아이들이 사고 나는 경우를 타 지자체나 전국 사례를 봐도 대부분이 불법주정차에 뒤에 가려서, 운전자가 시야에 가려서 항상 사고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공원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내 집 앞에 공원 만들어지기를 원하지요, 당연히. 하지만 차량을 주정차할 곳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사라진다고 하면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봐야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다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이야기할 테고, 그러면 빙글빙글 돌게 될 거란 말이지요. 내 집 앞이 아닌 다른 곳에 또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할 테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실은? 여기 몇 군데를 빼놓고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저희한테 민원 들어오신 인근 주민들도 공원으로 해달라는 게 거의 많거든요. 그쪽은 필로티로 다 지어서 주차장이 별도로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건이 좀 바뀌었지요. 처음에 저희가 지정할 당시의 여건과 현재 여건이 많이 변했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온당한 것입니다, 저희 시 정책이 이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다만 저희가 2005년도에 그것을 지구를 지정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들여다보고 주차장부지를 만들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플라타너스가 그 2005년도에도 있었단 말이지요. 그것을 굳이 주차장부지로 할 것이 아니라 공원으로 하고, 다른 데를 주차장부지로 하고 이렇게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토지 이용을 잘 좀 더 봤으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을 양지마을 전체 구간을 싹 다 해버렸어요, 불법으로 주정차한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 그다음에 대안학교 앞에 또한 다 불법주정차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속을 하루에 2번씩 꼬박 나가고 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는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나가는 데 큰 불편은 없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그 근처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나요, 될 예정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어디요?

박상진위원

지금 여기 앞에.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양지마을에 대해서 전체를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묶어버렸어요. 서울시 넘어가는 차량들, 일반 기업체 차량들이 그냥 불법으로 다 세워놔서 교행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해놨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보면 또 보행로가 따로 없다 보니까 그 문제를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보행로 자체가 아예 없지요? 아예 없고, 찻길을 따라서 걸어 다니셔서 주민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도 도시계획을 할 때 잘 들여다보고 보행구역을 다 만들어서 했어야 됐는데, 참. 지금 와서 어떻게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보고 했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고, 차후에는 토지이용계획을 만들 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특히나 아이들 승하차할 때 중요하니 그 부분은 특별하게 신경 써주셔야 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사고가 납니다. 불법주정차는 반드시, 특히나 다른 지역 말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저희가 지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그쪽에서 안전하게 아이들이 등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앞쪽에 CCTV도 여러 대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CCTV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CCTV도 아마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CCTV 설치를 저희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저희가 CCTV라든지 이런 보안적인 시설물들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저도 그 현장에 주차관리팀장님하고 가봤거든요. 실제로 눈으로 확인해보니까 답이 나온다는 것을 느꼈어요. 어린아이들이 인지 없이 막 뛰어놀다가 차가 지나가고, 특히나 외부 차량들이 불법주차로 인해서 환경이라든가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리고 이번 행정으로 봐서 현실적이었다.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도 좋지만, 어떤 사항에 있어서 또 그 부분에서 현저하게 현실화해서 대체했다는 부분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보행로 그쪽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또 외부에서 하는 불법주차는 단속해서, 거기가 새로 집들도 많이 지어지고 그래서 세대수가 늘어나다 보면 더 차량이 늘어나고 있던데, 기본적으로 외부 차량이 거기 있지 않아야 되고, 주민들이 원활하게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말씀 중에 2005년도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국장님한테도 할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일단 그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그 당시에 계획됐던 것을 보면 특정인의 대지 앞에 나대지를 공원으로 지정해서 시에서 공원으로 만들어주고 관리를 해줘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이게 공공을 위한 공원이 아니라 개인의 앞집 정원을 시가 만들어줬던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 담당했던 사람은 그것을 지정하자마자 퇴사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시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특혜나 이런 게 있었을 것이란 상당한 의심이 있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일단 그쪽 지역에 주차장 물량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대체지를 찾아야 되는 건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대체지는 저희가 현재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지마을을 반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 지금 대안학교 쪽은 가면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안 한 주차장부지, 공영주차장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새로 개량하면서 필로티로 지으면서 그쪽 부분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일신건재 쪽 커피숍 있는 데는 예전 건물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으로 차량이 굉장히 많이 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신건재 쪽은 민원이 있어도, 현재 위쪽은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불법주정차가 되어있으니 와서 당장 해라, 단속해라”라는 민원을 제가 많이 받았을지언정, 주차장이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 그다음에 동사무소 뒤쪽이지요, 옆쪽으로 해서 도로가 나면서 주차장부지가 또 있습니다. 이쪽 주차장이 공원화되면서 별도의 주차장을 만들 생각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에 물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정책과하고도 한번 이야기한 것인지가 궁금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면서 도시정책과하고 이야기를 다 한 부분입니다. 주차장부지를 만약에 없애면 또 저희도 주차장부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에서는. 다만 공공공지로 변환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저희가 내부 결재 과정을 다 통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변경할 필요 없이 단지 그 부분에 대한 용도만 변경하면 된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용도만 변경하면 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행감 책자에 주신 자료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22쪽 봐주시고요,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공영주차장을 두 군데 위탁하고 있는데요, 이 표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이 표를 좀 설명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은 도시공사와 단체위탁을 맡긴 부분에 있어서의 수지의 흐름을 좀 보고 싶고요. 그리고 과천도시공사 위탁현황을 먼저 보시면 위탁료에 수익금 해서 25억 7,800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수입인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수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다음에 2번으로 가서 수입내역에 같은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주차요금 수입으로. 그것까지 이해를 했고. 그리고 지출내역에 25억 3,000만 원 해서 나가는 거지요, 저희들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나갑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수지를 전부 더하면 잔액이 5,000만 원 좀 안 되게 남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의 주차운영 수입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다음에 상이군경회에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여기에 위탁현황에 보면 위탁료가 5,200만 원 나와 있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것은 수입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수탁료는 수입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수입이고 공사랑 똑같은 거지요? 공사도 위탁료에 수입 부분을 쓰셨잖아요, 그렇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맞습니다. 그런 식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아래 표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으로 2억 1,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숫자가 다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상이군경회가 2억 1,6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요. 지출이 2억 2,900만 원이 된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1번 위탁현황 표에 보면 위탁료가 5,000만 원 정도로 수입이 다르게 잡혀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상이군경회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맡겼습니다. 위탁료는 5,200만 원이고요.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면서 나오는 수입은 상이군경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제갈임주위원

위탁료를 맡겼다는 말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한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니지요. 1년 동안 상이군경회에서 주차장을 맡은 것에 대한 저희한테 돈을 주는 거지요. “우리가 맡을 게” 하고서 “그 대신 돈은 5,200만 원 우리한테 내” 이런 식이 된 거지요, 과천시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수입과 지출은 저기서 주차요금을 받으면서 나오는 수입을 갖고서 상이군경회에서 사용하는 거지요, 자체 내에서.

제갈임주위원

상이군경회는 저희 과천시에 수탁료를 5,000만 원을 내고 수입으로 2억 정도를 수익을 올려서 지출한 금액을 또 단체에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손해가 6,000만 원 정도 나는 건데 어떻게 단체에서 감당을 하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글쎄요, 저희가 그것까지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이군경회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공사는 시에 위탁료로 수입과 동일한 금액을 내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수입금액 전체, 들어오는 수입을 전부 다 저희한테 다 입금시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지출은 무슨 돈으로 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출은 저희가 도시공사에 예산으로 편성을 해 주지요.

제갈임주위원

아, 그렇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이거 수입은 저희한테 들어오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공사에서 수지로 인해서 손해보거나 본인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단체는 또 사정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예산의 흐름으로 보면 한 6,000만 원을 단체가 별도로 출혈을 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 이 상황이 진짜 현실적으로도 그런지, 만약에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인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상이군경회의 수입·지출내역은 상이군경회에서 준 자료를 갖고서 저희가 작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저희한테 요구하는 게 그것입니다. 수탁료를 좀 내려달라라는 얘기를 저희한테 많이 하거든요. 적자를 보고 있으니, 수탁료 요구를 해 달라는데 저희는 수탁료는 딱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알기는 어렵다, 속속들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내부적으로 뭐가...

제갈임주위원

저희한테 제출하는 예산 보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한테 꼭 보고할 필요는 없지만, 저희가 자료를 만든다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좀 자료를 받습니다, 분기별로.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에게 제출하는 정산 자료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 생기지요.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운영을 할까. 그러면 우리한테 과천시가 가져가라고 그랬을 텐데, 조금 약간의 의심은 가긴 갑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제갈임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살펴보고 싶은데요. 수탁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궁금하고요. 실제 단체에서 제출한 그런 자료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이후에 제가 별도로 자료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12월 예산 심의 전에 주차장 위탁운영 관련해서 수지의 흐름들을 좀 파악을 하고 싶은데요. 무인시스템 운영하잖아요. 그것을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위탁 맡기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과 수지의 현황을 정리해서 자료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자료 요청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희가 도시공사, 상이군경회에 유료화로 맡긴 전체 다에 대한 2019년도 월별 수입내역, 지출내역, 올해 거 수입과 지출내역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별양동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부터 어디인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국민은행 앞 하고요. 삼성SDS 앞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세부내역에서 8,200 정도 잡혔어요. 기타운영비 1억 4,800 정도는 무슨 돈일까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 수입으로 상이군경회원들한테도 아마 좀 일정 부분 가는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청소, 그다음에 상이군경회 내에서 어떤 회의를 거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에 들어가는 운영비 경우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출이 보니까 상이군경회 개인적으로 하는 그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지출 내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에 해당하는 것에 지출되는 비용이 써 있어야 되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상이군경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 기업체가 위탁을 받은 거예요.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시공사는 공공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분들은 사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 사업 하면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여기 저기 쓸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지요. 아까 말씀 중에 지출내역이 수입보다 많기 때문에 수탁료를 낮춰달라고 그쪽에서 주장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쪽에서 주차장 말고 다른 사업을 많이 벌려놓고 이게 수탁료가, 다른 사업을 벌린 거잖아요, 주차장 외 별도의.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요구를 그렇게 했지요. 그렇지만 저희는 조례에 딱 명문화가 되어 있어요, 산정기준 자체가. 그래서 저희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 기타운영비라는 게 이쪽 상이군경회에서 주장하는 바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보통 상식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운영해서 받은 수입을 그 공영주차장을 위해서 지출을 하는 거지요. 마치 인건비와 혹은 기타운영비라고 해서 포장을 다시 하거나 도색을 다시 하거나 그런 비용이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지. 그 단체가 다른 데에 쓰는 돈까지 우리가 지출로 인정해 줄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도 이게 상당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출하실 때 기타운영비에 대한 상세 명세를 주시고 기타운영비 중에 만약 공영주차장과 관련이 없는 지출이 있을 경우에는 그 소명까지 받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사업추진 현황” 보니까 실은 보험료는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보상현황은 상당히 적네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몇 페이지?

박상진위원

46페이지.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보험가입자, 저희가 2019년도에 27건에 6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5월까지 했는데 6건에 2,095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금액이 늘어난 이유는 문원동에서 자전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전거 상해 사망공제금이 2,000만 원이 지급이 되어서 5월까지 6건에 2,095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에서 보유한 자전거 가지고 타시다가 그런 건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개인자전거가 문원동 굴다리에서 내려오다가 과속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기서 어르신을 치어서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박상진위원

사고 마무리는 잘 됐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마무리는 잘 됐습니다. 합의 되시고.

박상진위원

안타까운 일이네요. 실은 보상현황이 적어 보여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보상하고 할 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과천시민 전체는 자전거보험에 다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가 혹시 나시면 저희한테 해 주시면 보험처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번 년 12월부터 아마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동킥보드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자전거도로를 쓰지 못했는데 앞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직 법은 마련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킥보드를 일부 하고 있고요. 저희도 그것을 지금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만, 서울시도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사고 났을 때에 보험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법제화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저희도 킥보드를 하고는 싶습니다만 보험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하는 상황과 법률이 개정이 되는 상황을 봐서 저희도 자전거뿐만 아니라 킥보드까지도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서울에서 보니까 이게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더라고요. 길거리에도 많이 보이고.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고 있는 추세인 것은 같은데 시에서도 준비를 좀 하는 부분도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을 이런 부분으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훨씬 매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좋은 효과를 이룰 수 있거든요, 실은. 그래서 좀 준비를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도로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확대하는 데에 저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확대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저희는 그것에 대한 자료라든지 이런 거 수집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식정보타운이나 과천과천지구나 주암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원도심하고 다 연결되는 도로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좀 더 확장시키면 자전거도로가 넓어지면 사람들이 좀 더 버스나 승용차를 안 타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할 때 도로영향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 할 때 과감하게 좀 얘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이용할 수 있고 차 없는, 차를 줄이겠다는 목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저희가 자전거 보관대가 있잖아요. 제가 어느 구간을, 11단지하고 중앙동 그쪽에 쭉 자전거대가 길게 있는데 자전거 거치대 개수가 156개인데 자전거가 받혀 있는 게 18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광범위하게 자전거들을 쭉 일렬로 늘어놔야 되는가. 그 개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현실화를 좀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걷기 좋은 거리도 되고 그쪽 앞에 교회 시설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그게 왕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걸음으로 걷는 보행자도 하나의 혜택을 봐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제가 이 전에 중심상권에 좀 파악을 하셔서 오래된 방치된 자전거는 처리해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깊이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딱 느꼈을 때 그런 거부감이 있거든요. 이게 세금으로 하는데 이렇게 관리하냐, 방치되어 있지 않냐 그래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심상권이라든가 단지 내에 있던 사용 대수하고 거치대 하고 좀 정리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여소 거기에는 손소독제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거 갖춰져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다 갖춰져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수시로, 여러 사람이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손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하시고 기본적인 공구라든가 그런 것도 해서 점검을 해보고 하면 오히려 낫고 또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을 해서 그런 말씀. 지금 안전모는 어떻게 같이 하고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안전모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착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거든요. 다만, 저희가 그렇게 계도를 하니까, 물어보니까 안전모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에 벗는 경우는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반납할 때 보면 착용을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박종락위원

날씨도 덥고 그냥 가볍게 자전거 생각하는데 브레이크 확인 안 하고 탔을 때 거기에 대한 사고라든가 본인 사고 아닌 2차, 3차의 대형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전체적인, 자전거 보관소라든가 안전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보완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용자전거 운영 대여소, 코로나와 관련된 위생 철저히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장 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께서 움츠러들어서 이용이 저조합니다만 그래도 주말에 보면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가 시민들이 조금 무겁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은 자전거가 무거우면 끌고 다니실 때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가벼운 자전거는 좀 고가가 되겠지만 실은 시민들이 쓸 때에 좀 가벼운 자전거를 써야 좀 더 활성화가 되는데 지금의 자전거는 좀 무겁다는 얘기가 대부분 얘기를 하시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그때 결산 때도 얘기를 하시고 그전에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6월 초인가 5월 말인가 구입을 했어요. 그전 것보다는 좀 가볍게, 가벼운 것으로 구입을 했고요. 가벼우면서 대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여성분들께서 좀 불편해 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을 좀 개선을 하고,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자전거 구입할 때에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썼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한번 나가서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공용자전거 대여소 대여현황 좀 봐서 얘기드릴게요. 올해 1월부터 4개소가 추가가 된 거지요, 지금?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3개소 추가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동이 기존에 있던 거였던가요, 그러면?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실적이 일단 여기 4개소이고 2020년 1월부터는 8개소가 되어서 과천동, 갈현동, 시민회관, 주암동 4개가 신규로 추가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신규로 추가된 것은 갈현동에 정보과학도서관하고요. 주암동에 주암체육공원 앞에, 그리고 시민회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동이 작년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실적에는 빠져있는 것 같아서 이 책자 자료에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작년에 했지요.

김현석위원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신규로 3곳 늘어났는데 실적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게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했나요,나머지 3곳?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시민회관이 좀 늦게 하지 않았던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2월 1일부터 했습니다, 전부 다.

김현석위원

실적이 지금 초기단계라서 그런지 수치가 높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올해에 근무형태를 또 바꿨지 않습니까, 주말에도 하게끔 했고. 작년에 저희가 운영실적이 한 1만 5,951건이에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5월까지 8,394건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약간 움츠러든 것치고는 많이 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주말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은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를 봤을 때는.

김현석위원

기왕 하고 있고 지금 부림동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올 상반기 1월, 4월 실적이 훨씬 높더라고요. 부림동 같은 경우 보면 올해 실적은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고 생각되고, 기존에 운영되던 곳에 비해서 아무래도 신규로 설치한 곳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어 있어서 타 지역 대비 실적이 조금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런데 올해 것을 1월부터 4월까지 자료를 낸 거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안 나오는, 사회적거리 운동 차원에서 그러다보니까 실적이 작아 보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말에 이용하는 것을 보면 평일에도 많이 이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아마 많은 이용객들이 자전거를 타지 않았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만 가지고서는 좀 얘기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현석위원

그 부분은 저도 좀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곳은 시민들이 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신규로 된 부분은 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홍보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책자 39쪽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교통수단을 6대 운영하고 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운영시간을 6시에서 7시로 확대한 거 좋은데,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시간연장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9시나 10시 정도까지 운영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어렵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저희도 시간을 연장을 해 주었으면 한다라는 민원 또한 저희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6대를 갖고서 주 52시간 근무를 돌려야 되거든요. 주 52시간 근무형태를 갖춘 상태에서 9시가 됐든, 주말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그래서 저희가 이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갖고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떤 게 좋은 것인지...

제갈임주위원

조례 개정이 됐는데 이용요금을 받는 부분은, 유료화는 좀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는 당초에도 유료화 계획은 없었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에 나와 있을 뿐이지요.

제갈임주위원

지장은 없는 거지요, 조례로 인한 제약은 없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요구가 어느 정도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렇게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아니고요. 가끔씩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분들이 꼭 7시까지 퇴근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있고, 가끔씩 또 어디에 가고자 하는데 시간이 제약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운전을 할 수 있거나 대중교통을 이용 가능한 주민들과 비교해 보면 보통 시민들은 심야까지도 교통수단을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활동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제약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지금 고민을 하신다니까 이제 방안은 마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다 운영하지 않고 이용 대수를 좀 줄이더라도 야간 연장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는 않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게 6대 중에 2대는 야간 운행을 추가적으로 시간 외를 하더라도 한다든지. 6대 다 돌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1∼2대, 2대까지 야간에 9시가 됐든 그때까지 돌리는 것으로 그것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 것인지.

제갈임주위원

일단 비용의 문제일 텐데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셔서 이후에 이용연장 시간을 확대하게 되면 그 부분 점검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과천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제시스템 구축용역을 했잖아요.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2019년 6월에 계약이 된 것 같고 그런데 과천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조회를 해 보면 입찰정보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그 시스템 구축은 작년에 다 완료가 됐고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용역을 직접 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경기도에 저희가 그 돈을 주는 것인지 과업지시서나 입찰내역에 대해서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서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는 공개경쟁입찰을 했고요. 자료는 과업지시서라든지 결재 받은 게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감 책자로는 53페이지이고요, 위원님들도 같이 보시면서 중간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BRT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양∼사당 BRT 사업이 그동안 아무 이야기 없다가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마스터플랜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튀어 올라왔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BRT사업은 국토부 대광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과천, 안양 측에는 남태령로에서 국도 47호선이거든요. 구간을 하면 안양 호계동 호계사거리에서 사당까지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총 연장이 13.4km 정도 되고요. 이것이 이번 대광위 때 나온 것은 아니고 그전에도 대광위에서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인데, 지지부진하다가 아마 대광위가 별도 심의위원회가 재작년에 출범하면서 의욕적으로 BRT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당초에 있었던 사업을 이번 우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시켜서 다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포함을 시킨다라는 것까지는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BRT사업이 과천 구간이 2개로 쪼개져 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대광위에서 자체 용역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호계사거리에서 사당역까지의. 그래서 과천대로지요, 우회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시내를 관통할 것인지,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을 지금 대광위에서 용역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2개로 쪼개져 있는 것 중에 이번 3기에 갑자기 진행하고 있는 게 호계사거리에서 남태령 분기점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방배경찰서에서 남태령역까지 한 구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BRT사업이 3가지로 나눠지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어떤 3가지인지...

고금란위원장

노선을 3가지로 구분합니다. 고급형, 기본형, 전용형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뭐로 지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과천 교통에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과천의 BRT는 어떤 것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아마 기본형으로 대광위에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지 대광위 소위원회 할 때 BRT사업을 할 때 저희한테 “과천시하고 용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같이 의견을 많이 개진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했고요, 그래서 대광위에서도 용역을 자체적으로 그냥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의견이 들어갈 것이고요.

고금란위원장

용역은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급하게 발주해서 낙찰자도 다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제가 용역 공고 난 것 프린트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번에 난 것인가요?

고금란위원장

네, 지났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추진 중인데, 용역 발주가 된 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용역 발주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발주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을 정할 것이면 정확히 어떤 부분을 정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아직 과의, 혹은 과천시의 의견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서둘러주시지 않으면 LH에서 진행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지금 대광위하고 어떤 회의 날짜라든지 그런 것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BRT는 우리 교통체계를 그냥 바꾸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우리 신호체계 다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고, 기본형으로 들어갔을 때 전용차선을 넣겠다는 것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하고 정류장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통체증과 우리는 통과교통량이 많은 도시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 됩니다. 오히려 과천시 교통에 좀 더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깊게 고민하시기를 다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이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과천시의 도로 요건이 BRT사업 하기에는 적절한가 그것부터 고민을 저희는 들어갔던 거고요, 과연 BRT사업이 될까? 저희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BRT사업에 당초에는 반대를 했었어요. 그렇지만 대광위에서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자 한다니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저희 도로 요건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 사업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배경찰서에서 남태령까지 가는 것 2021년도 개통이 목표였고요, 그리고 지금 호계에서 사당까지, 남태령까지 진행되는 것은 2020년 착공에 2021년 개통을 목표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업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이라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혹시 BRT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대책 개선에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BRT와 연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천∼우면산 고속화 지하도로 같이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수∼과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에서 과천. 2019년도 7월에 과천에서 사업설명회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것은 진행이 됐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과천∼이수간은 저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년 연말에 사업설명회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현재는 기재부 예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 아마 상반기 내에 끝난다고 했는데 약간 더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나면 바로 3자 민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절차는 어느 정도 지금 다 끝난 상태고요, 다만 사업자 선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되지 않겠나 저희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정보와 다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사업자 결정하는 데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전혀 공고 나간 것도 없고요, 오히려 저희는 지금 서울시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수∼과천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쪽 판단이고요, 그래서 많이 올 것 같다. 다만 약간의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나, 없나 고민을 하는 것은 송파∼과천이지, 이수∼과천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진행한다 하고 과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 검토를 계속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수∼과천 지하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실시설계 과정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민자사업자 선정이 되면 그 사업자가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과정에서 나오게 되는데, 저희는 그동안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은 남태령 정상부에서 시작해라, 램프를. 그쪽에서 시작해서 서울시 구간은 동작대로 사거리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실시설계는 뒤로 하고, 개발 기본계획의 개요를 보면 과천시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지금도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그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반면에 진입부 60km를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 진입부를 어디에 설치하는지가 과천시 교통에는 매우 어려운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협의가 훨씬 더 중요하게 보여지는데요, 이유는 남태령까지 지하차도가 된다 한들 그 지하차도가 과천과 연결되는 부분이 일단은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과천시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상아벌지하차도와 연결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지하차도가 남태령 꼭대기까지 올라오든, 아니면 수도방위 사업수도 인근에서 끝나든 그게 과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닥 중요하지 않고요, 오히려 진입부 60km를 어떻게 빼느냐가 훨씬 더 지금 과천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최초에 “어차피 과천∼이수간 지하로 뚫는데 그러면 과천∼남태령 지하차도도 있으니 이것을 한 번에 연결을 시켜보는 것으로 검토해보자”라고 이야기해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사업비가 워낙, 한 4,000억 가까이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태령지하차도하고 이수∼과천간을 연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내부적으로 판단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는 과천∼이수간은 램프 시작 부분을 과천시민에게 좀 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가 해서 저희가 남태령 정상부를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천∼이수간 설계 과정에서 저희의 도움이 아니면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양보해가면서 할 일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서 이제 또 제안하고 있는 게 중앙 접점으로 할 것인지 양 사이드로 접점을 할 것인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과천에서는 어떤 의견을 주고 있나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지금 남태령지하차도에서 바로 올라오게 되면 1차로, 2차로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을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램프 구간은, 남태령지하차도 나오는 부분과 입출입하는 데 부분이 더 멀어지게 되면 남태령지하차도에서 나오시는 분들도 안 탈 사람이 있거든요, 과천∼이수간을.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차로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1차로 정도를 만들어 줘야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지금 이야기는 나누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논의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교통과에서 잘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우려 하나 전하겠습니다. BRT사업을 LH에서 진행하고 있고, 용역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수∼과천 사업이 상아벌과 연결되는 지하도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 두 사업의 진입부를 남태령으로 했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 과천에서 사당으로 넘어가는 교통체계는 완전 지옥입니다. 인터체인지 연결되고, BRT 환승센터 연결되고, 그쪽 부근에서 교통이 어떻게 체증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될 것이라고 봐요. 같이 연결해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BRT사업은 좀 어렵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동안 대광위에서, 국토부에서 못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RT사업은 저희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다만 과천∼이수간과 남태령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접근해나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3기의 홍보 수단으로 BRT를 넣는 것을 하면 안 되겠지요, 우리의 의견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BRT사업을 저희가 대광위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고 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러면 한번 검토를 해보자, 대광위 차원에서. 그래서 된 것이지, 이것을 할 목적으로 BRT사업을 이번에 넣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통해서 과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또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같이 봐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 사업이 유익인지, 해인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우리 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과천 부근에 대해서 교통 이야기 했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과천∼우면산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표현은 3기신도시 부지 내만 지하화를 하겠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천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봉담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과천대로 지하화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다만 기술적으로 저희가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과천대로가 지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검토도 했고, 또 기본계획 용역에서도 검토를 했고, 아무리 쥐어짜고 짜도 과천대로 전체적으로 지하화했을 때 램프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40m밖에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지상 부분이. 그래서 그러면 40m 공간 쓰자고 지하화를 하기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다만 차량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한 소음 대책 이런 문제는 또 별도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소음 대책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과천∼봉담간 지하화하고 과천대로 지하화를 그러면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천대로를 좀 더 쾌적하게 만들겠다라는 목적하에 지금 고가도로 폐지 요구를 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희가 서울대공원 들어오는 부분을 철거하라고 했지요.

고금란위원장

철거 요구는 받아들여졌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네, LH에서 할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지금 3기신도시하고 과천 원도심하고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을 줬더니 3기신도시 도면에 뭘 그려왔는지 보셨습니까?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3기신도시 도면은 제가 못 봤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리를 하나 그려왔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요. 관문체육공원에서 신도시까지에 브릿지를 놨으면 좋겠다, 다만 일반 브릿지가 아니라 광폭 브릿지를 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브릿지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저희 현상공모를 통해서 진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민들이 미관상으로도 좋고 이런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상공모를 요구를 한 상태고요. 아마 사업을 하게 되면 현상공모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폭이 한 70m 정도면 굉장히 큰 브릿지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또 문원동 공원마을에서 3기 신도시 지역이 있어요. 그쪽으로 가는 길을 한번 저희가 만들어달라고 했고, 그 부분들은 수용이 아마 다 될 것입니다. 이야기가 다 끝난 것이고요. 그것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넣은 것이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이야기가 된 것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저는 그 부분을 브릿지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천대로가 가지고 있는 가용부지의 면적, 그리고 봉담고속도로가 가지고 있는 가용부지의 면적은 브릿지와 바꿀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3기신도시 및 지식정보타운 등을 통해서 과천은 교통섬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교통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관철해야 할 부분이 과천대로 지하화입니다. 그래야 3기신도시에서 관문체육공원까지가 완만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고 도시 하나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것이지, 지금 그 광폭 브릿지가 과천의 랜드마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지점에서 진행을 해야 할 부분이지, 가능한 부분을 도로로 연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과천대로에 대한 지하화 연구를 저희가 한 해 한 것이 아니고, 제가 교통과장으로 와서 과천대로 지하화를 하기 위해서 무진장 연구를 했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것에 대한 결론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화를 하게 되면 상층부가 40m밖에 안 남아요. 그 40m를 쓰자고 지하화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저희가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지하화의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램프 구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법정 기울기를 맞춰서 가게 되면 지하화가 딱 시작되는 부분이 거의 문원동 수련관 쪽에서부터 시작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과천대로 지하화를 좀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과천대로 지하화를 하게 되면 저희도 좋지요, 1.3km 정도를 지하화 하게 되면.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게 저희 결론 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하화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시니까 저희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경제성 문제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40m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른 어떤 방법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다시 연구해보시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더 드리자면 과천이 이렇게 쪼개서 지구를 받지 않고 지식정보타운부터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까지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었던 신도시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우리가 LH에 요구하고 우리가 국토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식정보타운부터 과천과천, 주암에 이르기까지 LH 사업, 국토부 사업을 지자체에서 떠밀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과천에 얼마 되지 않는 가용부지가 전체가 교통섬처럼 쪼개져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응당 과천시에서는 국토부와 LH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LH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기신도시 되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저희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100% 시민들이 만족을 했다라고 저희는 보지는 않아요. 다만 최대한 현재 사당과 양재를 지나가면서 교통체증을 좀 더 완화시키는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뒀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 말씀 따라 지정타와 3기신도시, 주암지구가 한 번에 개발계획이 수립됐다고 하면 또한 그림이 달라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현재 여건을 갖고 저희가 추진했을 때 이런 부분이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도 어느 정도 일부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하는 거고요. 또한 과천대로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떠안고 있습니다. 고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관악대로 우회도로 부분과 안양 관양지구에서 과천으로 끌어오는 지하도로가 있지요?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

고금란위원장

처음 들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양시 구간에서 과천시 구간까지 한 1km 300m 정도의 지하도로가 있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아마 국도47호선 우회도로 만들 때 당초에는 지하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마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지상 부분으로 오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이게 지하로 설계했던 것이 지상으로 바뀌게 되고, 그런 데다 대고 이제 의왕에서도 또 지식정보타운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통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양에서 의왕으로 들어오는 진입부, 그리고 사당, 양재에서 들어오는 진입부, 이 모든 진입부가 교통체계가 과천에서는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형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통체계를 잡고, 신호를 잡고 지금 3기신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과천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천은 정말 아마 시내부터 이렇게 막히게 될 거예요. 제가 현실과 어렵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지하도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이유는 이것을 지금 현실에 타협해서 진행하게 되면 앞으로 과천에 미칠 교통의 영향은 극악에 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하화 부분은 인덕원 쪽 안양시계예요. 안양시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과천시계로 넘어올 때 그런 부분은 안양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은 아마 도시정책과에서 처음에 했던 거 같아요, 건설과 도로팀이나. 그렇지만 우회도로를 만들었던 것이 과천 진입을 중앙로 쪽으로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천 우회도로를 만든 것 아닙니까. 이번에 개설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왕에서 넘어오는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이상의 도로 개설은 힘들다. 현재 의왕에서 들어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과천으로 들어오는 게 지식정보타운으로 해서 우회도로 타는 게. 새롭게 또 만들어달라. 저희는 수용할 리도 없고요. 과천시민이 피해를 입을 정도의 그런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만 계속적으로 어떤 통과 교통량에 받아들이는 역할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의왕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승현 과장도 그때 가서 반대를 했고, 저희가 해 줄 수도 없다. 또 기술적으로 안 되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양보는, 양보가 아니라 도로 개설은 저희는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우리는 이 도로 개통에 대해서 연말이 지나면 다시 한번 변곡점을 맞을 거라고 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연말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수반하기 위해서 2040수도권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과 인천과 경기도가 같이 참여를 했고 용역이 지난 2018년부터 진행이 되어서 11월이면 마무리가 되는 계획입니다. 이 광역교통계획 안에 과천시 의견을 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안타깝게 과천시는 인구수가 적어서 큰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인천, 경기를 잇는 진출입부라는 것을 강조를 하시고 그동안 본 우리의 피해를 정확하게 산출해 내는 작업을 해야 우리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과천이 그냥 빨대 효과를 누리는 통과 교통량을 넓히는 도시가 아니라 과천에게 이익이 되는 교통체계를 잡아가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교통과장

대광위에서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개선 시행계획을 마련을 했어요, 2020년까지. 현재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포함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여튼 간에 경기도하고, 저희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가 또 나서줘야 되고, 또 상대인 서울시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도 저희한테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광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제4차 할 때 많은 의견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안전도시국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2가지 용역을 굉장히 저는 중요시 보고 있는데요. 그 한 가지는 대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경기도 용역이 있습니다. 과천시 어느 부처에서 요청을 해도 주지 않고 있는 용역입니다. 그런데 용역은 이미 끝났고 그 용역에 법제화 등을 담아서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지자체들의 이익을 어떻게 본인들이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아주 심도 깊게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용역을 반드시 과천에서 입수하고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같은 맥락으로 2020년 11월에 마무리되겠다고 한 2040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을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과천에서 같이 가지고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용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쓰고 챙겨서 경기도 등과 협력하고 같이 연구하는 방향을 마련하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김현석위원

중식은...

고금란위원장

중식까지 같이 할까요?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건설과장 이종호

고금란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종호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13건, 불법 노점상 행위 지도단속 현황 등 건설과 소관자료 16건을 포함하여 총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32페이지에 있는 토지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지급용지 포함해서 보상 세부내역 작성하셨는데요. 보상이 완료된 곳과 완료되지 않은 곳이 있으면 일단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2005년도에 개발제한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2019년까지 11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까지 24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을 했고요.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한 10억 정도가 모자라서 11개 노선에 일부 조금씩 조금씩 필지가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 추경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이것을 마무리하면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공사도 착공을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추경에 세워져야 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1단계 사업 완료하는 것은 한 10억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단계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2개 노선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한 2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연계해서 단계별로 투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과천시 예산을 좀 긴축하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본청 예산팀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안건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예산팀하고도 이 계획에 의해서 협의를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미불용지도 포함해서 진행을 하게 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미불용지는 현재까지 나타난 것은 많지는 않고요. 미불용지라는 것은 민원인이 이의제기를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관여를 하기 때문에 미불용지만을 별도로 예산을 수립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장

지금 이후에 문제가 될 부분들이 미불용지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미불용지가 민원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사항이고 그때마다 적절한 시기에 대응할 수 있을지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미불용지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순수히 민원인에 의해서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정확한 통계자료를 내놓은 것은 없고요. 지금 과천 같은 경우도 찬우물마을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5년도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도시계획도로는 만들어놨지만 현황도로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미불용지로 신청한 사례도 좀 있거든요.

고금란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곳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비책을 세워놓고 우선순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에서 정해놓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과장님께서 이 필요성을 정리를 하셔서 리스트를 만들어놔야 다음 과장님, 그다음 과장님들이 일하는 데에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지난번에 제가 우정병원 관련하고 문원동 92번지에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에 대한 감정평가서들을 한번 봤습니다. 보다 보니까 한번 보상가가 높아지면 그게 거래선례가 되어서 거의 포물선처럼 보상금액이 올라가더라고요. 장기미집행시설 보상을 위한 평가를 할 때 공정하고 특혜시비 없는 감정평가업무를 위해서 감정평가서에 보면 거래선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요인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격차율이 있거든요. 이것을 좀 면밀하게 봐주십시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 3개를 갖고 감정평가를, 최종결정가를 조정할 수가 있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요즘 과천시를 보면 개발사업이 한참 붐이 일다보니까 지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 그래서 저희들도 보상 아직도 다 하다보면 한 450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시간이 가다보면 지금보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일단 감정평가방법 중에 비교표준지라고 있어요. 비교표준지를 또 어디를 놓느냐. 그다음에 표준지 단가에 대한 시점수정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평가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이게 선례나 개별요인배점 격차율은 주관적으로, 격차율도 어쨌거나 로직에 따라서 나오는 거지만 앞에 말했던 거래선례와 개별요인배점으로 얼마든지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담당팀에서 한번 시간 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번 업무계획 보고 시 건의사항으로 나왔던 내용이네요. “중심상가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실시로 노점상 없는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음”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과천시의회에서 시민제보 내용에서 보면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수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진위원

민원이 다수가 들어왔다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다수 민원이요?

박상진위원

네, 지금 보면 제일쇼핑 대지 내 불법노점상도 마찬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건축물 내에 사도인 관계로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않아 노점관리에 한계가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노점상 관리는 용역을 건설과에서 주고 있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이게 2018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란 말이지요, 실은. 다음 페이지 보면 “불법노점상 행위 지도단속” 해서 과태료 이렇게 부과되어 있는데 실은 과태료는 부과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아진다는 게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의회에서만 벌써 행정감사 때마다 세 번째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용역 주고 계신 거 있지요, 그것을 왜 줘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도 의회에 올 때마다 항상 위원님들한테 노점상에 대한 질타를 많이 지금까지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노점상에 대해서 없애려고 노력은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노점상을 하는 것은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을 방지를 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요새 시기도 어려운 시기이고 저희도 단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실은 노점상은 세금도 안 내고 하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을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역상인들이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노점상 어렵다고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금 내는 곳에 우리가 형평성 있게 세금을 지원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지 세금을 안 내는 곳에, 지금 보면 그 다음 장에도 있어요. “굴다리시장 노점상 정비계획” 해서 지금 이게 진행이 됐는데 실은 이게 세금을 안 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굴다리시장 같은 경우는 유도구역으로 저희가 유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것을 다 폐쇄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거기는 저희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추세거든요. 양도·양수는 못 시키게 되어 있고.

박상진위원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4단지, 5단지에 계신 분들은 시에서 거기 유도구역이라고 지정해서 거기에서 생선 냄새, 무슨 냄새, 30년간 그분들이 감내하고 사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세금도 안 내는데 오히려 지금, 세금 안 내시는 분들한테 지금 정비계획으로 나오고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매우 잘못된 형태입니다. 어떻게 세금 안 내는 곳에 세금을 지원합니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실은, 과장님.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문제는 제가 먼저 번...

박상진위원

그렇다고 과장님이 이 부분을 하면 앞쪽에 있는 부분을 그래도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앞쪽 부분도 그냥 그런 식으로 가시고, 이것은 아니지요. 뭔가를 하나 조금조금씩 없애는 방향으로 가려고 해야지. 계속 답변은 그러세요. “늘어나는 것만 방지하겠다.” 하지만 제가 보면, 건축과에서도 질의를 하겠지만, 여러 과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건물 내 통행을 할 수 있는 장소에 지금 포장마차를 지어놓고 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앞에 있는 가게에서 입점주 그 분이 소송을 통해서 하게끔 하고, 지금 이게 모두 누구의 탓입니까. 시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시가 일관성 없는 정책을 펴고 계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서 거꾸로, 제가 다른 과에도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상권 활성화를 시키시냐고, 상권 앞쪽이 그냥 지저분해서 움막같이 지어놨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3년째 나오는데도 해결이 안 되시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굴다리시장 같은 경우도 작년에 10개소가 축소가 되어서 농촌형 같은 경우는 26개에서 16개 정도 남아있습니다. 도시형 같은 경우도 공실이 되면 양도·양수를 못 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유도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할 것이고요. 일반 도로상의...

박상진위원

과장님, 이분들이 30년 이상 세금 안 내고 어떤 돈도 안 내고 여기서 지금 그동안 해왔잖아요. 해 왔으면 충분하게 혜택을 누리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남들은 세금 다 내면서 그동안 사업하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들만 특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끝까지. 4단지, 5단지 지금 재건축 하면서도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야 될 텐데 오히려 거꾸로 정비계획이나 하고 계시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정비계획...

박상진위원

이게 누구를 위한 정비계획입니까, 이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정비계획을 했다는 말씀은 소방서랑 작년에 합동검사를 했을 때 화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정비를 좀 한 것이고요. 그게 무슨 아래 도시형처럼 박스를 설치해 준 것이 아니고 지저분한 것만 정리해 주는 차원입니다.

박상진위원

굴다리시장이 있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래요. 거기로 냄새나서 안 걸어 다니는 장소로 됐어요. 예전에 처음에 있을 때에는 그나마 그래도 싼 가격에 이런 부분 때문에 하기는 하겠지만 이게 위생적으로는 엄청 나쁘잖아요, 실은. 거기 수도시설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생선도 다듬고 뭐도 하고 막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든간 과장님이 굴다리시장 말고 노점상 이거 해결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년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노점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가게 앞에 데크를 설치하시는 것은 저희가 노점상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대지 내 공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점상으로 관리하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가끔 과일가게 일부가 넘쳐나오는 것과 그리고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인 거지요. 상가 내에서 저희가 노점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실은 환경위생과도 얘기를 했었지만 그 내용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지만 상가의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위생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매우 지금 치명적이에요. 그 얘기를 환경위생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상가를 봤을 때 상가가 무슨 움막 지어진 것처럼 지저분해요, 아주. 우리 시에서 두 손 걷고 정리하셔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슬슬?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건축과랑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건축과와 협의해서...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박상진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조차 조금조금씩 이렇게 하는 부분들조차 이렇게 전혀 개선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노점상 관리하는데? 몇 억이 들어가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한 3억 2∼3,000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과장님한테 막 잘못했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 발언을 남깁니다. 상권활성화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상가가 깨끗하고 이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좋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면서 같이 해야지요. 그냥 저런 부분은 내버려두고 상권 활성화한다고 1층에서 좌판 펴 놓고 앞에 좌대 펴 놓고 도보에서 장사하고 이런 부분 그냥 놨두면 엉망 됩니다, 우리 과천시 전체가. 예전에 보시면 알지만 대공원 앞쪽에 좌판 펴놓고 싸움 하고, 예전에 보셨잖아요. 그거처럼 된다니까요. 그거 그냥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과장님이 아시겠다고 하니까 이 질의는 그만 끝내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굴다리 시장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당장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986, 1988 아시안게임 때 시에서 유도구역을 설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그거 이후로 지금 몇 년 지났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그것을 가타부타 철거를 하겠다, 말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그때 당시 행정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2018년도 이전에 이게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여기 정비구역 한다고 해서 예산을 우리 시에서 측정해서 올라왔던 게 있었잖아요. 그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실은. ‘아니, 어떻게 여기다 세금을 지원할 수 있지?’ 지원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4단지, 5단지가 재건축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되어서 앞으로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제가 4단지 바로 옆에 409동에 살 때, 제가 409동에서 오래 살았었거든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여름에. 그런데 그 피해는 주민들이 입고 시에서는 정비, 아니, 왜 그것을 거기다가 합니까? 여기 시청 내에다 하시지. 여기 시청 내에다 하시면 됩니다. 유도구역을 우리 시청 내에다가 여기 시장님 앞에, 시장실 앞에다 해 주세요, 유도구역이라고. 거기다 해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왜 애꿎은 주민들이 피해를 당해야 됩니까. 시 때문에 언제까지? 거기다 세금까지 지원해 주면서? 답변 듣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글쎄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거기를 정비하는 목적도 그런 냄새라든지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 거라도 최소화시키고자 정비를 하고 그랬던 것이거든요, 그게. 어차피 시에서 행정적으로 거기로 유치를 했던 것이고.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아마 4, 5단지가 재건축이 시작되면 거기도 없어지는 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나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과장님. 그때는 그러면 다시 또 유도구역이라고 해서 또 지정이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때는 그분들이 난리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어차피 거기 계신 분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양도·양수는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저게 존치하는 게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우리 과천에 2기재건축이 끝나고 3기재건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이런 부분을 시에서 분명히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고 그분들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분들 30년 동안 충분한 보장, 권리 누리셨다고 하고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당연히 용인해 주니 본인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3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서 하신 지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실은 그것보다 얼마나 더 어떻게 해 주면 되나요? 더 어떻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비구역을 우리 과천시청 여기 주차장에 하세요. 그래서 매일 여기서 냄새 맡으면서 한번 지내보세요, 시청 공무원분들. 얼마나 좋아,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한테 그 냄새 맡으라고 지금 거기다 갖다 지정해놓고 30년이나 넘었는데 계속 정비계획을 이렇게 올려놓고 예산은 투입되고.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과장님, 유도구역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 5단지 재건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 굴다리시장 부분을 공공개발이든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지난번에 아마 그런 말씀을 언뜻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정비계획하고 연계시켜서 지금까지는 뚜렷하게 검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4단지하고 5단지하고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도로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은 공사과정에서도 내지는 특히 5단지에 정비계획 수립 때는 도로 부분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검토가 좀 되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울러 저희 유도구역 쪽에 보면 경사로 하나가 있잖아요. 그 경사로 지번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지번까지는 제가...

류종우위원

저도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거기가 별양로 85로 떠요. 그 이야기는 4단지 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쪽 4단지에서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공사용 펜스를 칠 때 좀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일단 표고가 우리 별양로 레벨하고 굴다리 시장 레벨이 다르잖아요. 만약 5단지 같은 경우가 재건축을 하게 될 경우 데크를 만들지 않는 이상 지상층 레벨이 별양로 레벨이 될 것이고요, 추측건대. 그렇게 되면 굴다리 쪽이 지하가 돼서 연도형 상가도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세계획은 잘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는 거기가 또 다른 명소가 될 수도 있을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검토해보신 게 있나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아직까지 정비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구체화되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단지 재건축하고 관련해서 그쪽 굴다리 초입에서부터 일부 정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5단지 정비계획 때는 전체적인 계획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시켜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도시정책과에 제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1단지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 기부채납 주차장 출입구나 이런 것들이 도면 평면상으로 모든 것을 해석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지오메트릭이 달라서 굴곡져 있고 그랬었잖아요. 물론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지만, 앞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는 평면으로만 보지 말고 그쪽의 레벨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공통으로 검토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저희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현지하고 충분히 검토가 돼야 되고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안 해 주셔도 저도 뒤늦게 그 부분을 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이 상당수 있었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한 번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도구역에 대해서 한번 순환을 시켜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시도는 해보셨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직 시도는 안 했고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었거든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비는 상가가 있잖아요. 예전에 아시다시피 중간에 비게 되면 옆집에서 서로 앞뒤를 터줬었어요. 앞에는 셔터가 내려져 있고, 뒤에서는 또 실을 쓰거든요. 그리고 또 코너 쪽은 이면 개방으로 해서 거의 로얄이에요. 자기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그 사람들 이동시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또 30년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최연소가 20대였을 거예요, 10대 때부터 포장마차나 이런 거 하지를 않았을 테니까. 그러면 최소 50대 이상이어야 되는데, 젊으신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체크를 한번 좀 해주세요. 그분들이 88올림픽 당시에 오신 분들 본인이 맞는 건지, 아니면 가족별로 인계가 된 건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양도·양수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마 부모님을 약간 도우러 오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해서 만약 양도·양수가 되어있는 상황일 경우에는 법대로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쪽 땅이 유도구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전용면적이, 자기 땅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분들 나가라고 이야기는 못 해요, 하지만 이동을 시킬 이유는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지만 이것은 좀 약속해주시고 가셨으면 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약간 다른 방향의 질문인데요, 불법 노점상 행위 단속 사업이 민간위탁금으로 분류되어있거든요. 그렇게 분류하신 사유가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행정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 저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왜 민간위탁인지 의문점을 가지면서 했었는데,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어떤 과목으로 분류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 용역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시설비로 되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제갈임주위원

일반 용역 계약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니까 분류는 조정·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끝나셨습니까?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굴다리 시장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 발언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하나만 일단 원초적인 것부터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과천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굴다리 시장이랑 시설, 설비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시 예산으로도 해주고 과천화폐 같은 것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법적 근거보다는 저희가 도시 미관이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김현석위원

일단 굴다리 시장 태생 아까 잠깐 이야기하셨지만 80년대 88올림픽 이유도 있지만, 지식정보타운이랑도 약간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 원래 떼와서 파시기로 했는데 지금 보면 그냥 농수산물시장 가서 떼오시고, 일단 애초에 했던 거랑 협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들어왔을 때 사유랑 지금 많이 변동됐는데. 이번에 현 집행부에서도 보면 2억 얼마 들여서 시설 개선해주시고 특히 사업자등록도 없는 곳에서 과천화폐를 받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특혜성으로 볼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담당 소관 부서에서는 단속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야기 나오지만 실제 단속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심각하게 이건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법적으로 봤을 때 시가 손 놓고 있다라고 밖에 안 보여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촌형 같은 경우도 지금 스물여섯 분에서 열여섯 분으로 줄었습니다. 매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굴다리 시장이 아마 존치하는 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김현석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것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마 4∼5단지가 재건축 들어가든지 하면 또 굴다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감소 추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셨지만 연세들이 다 되신 분들인데 젊은 층들이 보인다, 저도 그것은 봤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단속을 실시해보겠습니다. 실제 그런 현상이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견된다면 당초에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것이 양도·양수가 안 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협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양도·양수가 일단 안 되지만 본인 당사자가 살아있는 한은 그게 존치가 되는 것이지 아닙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본인이 연세가 드시더라도 평균 수명이 한 80대까지 하시는데, 50∼60대라도 한 20∼30년 동안은 계속 굴다리 시장이 존치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소멸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언제인가는 되겠지요. 하지만 그 시간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단시간 내에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본 위원 및 동료 위원들의 생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느 정도 메스를 들이대야지만 이 부분이 조금 더 해결의 시기가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도 생각하는 게 4∼5단지가 재건축이 시작된다면 단축되는 시기는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모든 게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가 그만큼 줄어든다면 줄어드는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6단지가 재건축 완료되고 이러면 또 모르겠지요, 그 부분들은. 청계산 올라가는 통행로하고 그 부분은 너무 긍정적으로 예측을 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실제로 하려면 개발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지, 예전에 보면 복귀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 만큼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과천시에서 굴다리 통행로가 어떻게 보면 메인스트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보로써는. 그런데 그렇게 놀려둔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 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거기는 일단 상인들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한 길이고 시민들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되겠지요. 계속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라든지 용역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그냥 강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행정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 반복인데 손을 좀 놓고 있든가 아니면 눈을 좀 가리셨든가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네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태생 자체가 과천시에서 그것을 유도했다 보니까 저희들도 강력하게 단속 못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솔직히. 일반적인 노점상이라면 저희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처음부터 그 사람들을 유도한 것은 행정적으로 유도를 한 거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를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현석위원

유도했을 때 당시에 협약이나 이런 것에서 봤을 때 지금 저쪽에서 위반하고 있는 게 상당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협약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식정보타운 이런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은 거기 있을 이유가 없지요. 직접 물건 떼오시지 않고 다른 데서 떼오는 분들은 있을 이유가 없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농촌형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스물여섯 분이 계셨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열 분이 그만 두셔서 열여섯 분이 남으셨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도 농수산물이라든가 떼서 파시는 분은 있습니다, 솔직히 단속해봐도.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란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만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계속 문제의식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지를 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위원님들이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도 그런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저는 그 길을 생태축으로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단지 재건축 끝나고 별양동 주민들, 또 거기 등산하시는 분, 나름대로 상당히 이동 인구가 많은데. 참 이게 이쪽 생각하면 이쪽이 맞고 이쪽 생각하면 이쪽이 맞는데, 어쨌든 과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만들어진 거 4∼5단지 재건축이 있고 큰 틀로는 도시계획이 있어서 거기를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테마가 있는 거리 장기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마무리되겠지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세금 안 내고 쓰고 있다 그 부분에서는 잣대 재기가 어려운데, 어쨌든 만들어진 거니까 만들어져서 쓰여지는 동안까지는 그래도 시민들이 쾌적하고 깔끔한 그런 장터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도 환경 개선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위생적인 그런 매장이 되도록 관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참 거기에 굴다리 시장이 있다는 게 안타까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관악산부터 내려오는 교동길로 연결해서 중앙공원을 거쳐서 굴다리 시장 그게 다 공원처럼 이루어졌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가 될 텐데, 거기에 굴다리 시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면을 항상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무원으로서 제가 생각과 실천하는 면이 어려운 면이 있다 보니까.

박종락위원

이런 부분은 행정을 해야 되냐 과천시민의 마음을 달래줘야 하냐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업무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생명축으로 해서 정말 과천시민들이 걷고 또 느낌이 있는 그런 거리로 할 수 있도록 생각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게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책자 29페이지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이야기드렸지만 가판점, 구두수선 부분 보완 잘 되고 있는지요? 1단지라든지 8단지 부분 비어있던 구두수선대인가, 가판대인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잘 안 들리는데요?

김현석위원

지금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서 봤을 때 지난 결산 심사 때 가판점이나 구두수선점 가운데 일부가 공실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진척은 잘 되고 있는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1단지 옆에 것은 그분이 6월 22일에 구두가판대가 재개장을 한다고 했었는데, 본인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구두가판대를 철거하겠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철거를 하면 그것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안 하는 거지요, 없어지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타 지역에 의해서 다시 재공고하든가 이런 것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요새 구두수선대 이런 것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 장사를 접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8단지 쪽 것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거기도 저희가 계속 그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계고장도 계속 내보내고 있고, 그런데 지금 2차 계고까지 나가 있는데 3차 계고 내보낼 때까지 조치를 안 하면 저희도 강제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네, 적절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농업, 기타 부분에 있어서 농업 쪽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예를 드는 거지요? 지금 제가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좀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과장님 설명을 먼저 듣고자 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농사용,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보면 지금 주말농장 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가 문원동 쪽에서 그냥 도로변에다 본인들 농약이라든지 분무기 같은 것 몇 달씩 방치하고 있는데,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농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말농장까지 포함한 것인지?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실제로는 다 포함이 돼요. 저희가 한 것은 하우스라든지 이런 것을 짓고 거기서 경작을 하는 행위를 저희가 점용료를 받는 거거든요. 물론 일시적으로 도로 형태를 안 갖추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것은 저희가 안 받는데...

김현석위원

어디 지점 이야기하면 일단 바닥에 배수로에다가 덮어놔서 몇 개월째 아주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거기가 도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쪽 소관인데 사유지 쪽으로 엄청 알뜰하게 잘 사용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본 것만 3개월 이상 됐는데 전혀 단속도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도로 관련 공무원 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직원이 공공부지에 대해서 계속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실태조사를 혼자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태조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이런 점용 허가, 점용료도 안 내고 사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라는 부분과 함께 최소한 그러면 이게 한 달 정도 미만이면 이해하겠지만 3개월 이상, 최소 분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정회 후 따로 어디인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그러시지요.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KT 앞 버스정류장 이번에 새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길이 많이 트여 보여서 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KT 건너편에 있는 버스정류장에 가판대 위치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혹시 내용 좀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먼젓번에 박종락 위원님이 한번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것을 설치를 할 때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버스쉘터랑 가판대를 일직선상에 놓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지그재그로 놓을 것이냐를 많이 검토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놓기 전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봤더니 거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부지는. 그러다 보니까 일직선상에 놨을 때는 버스를 타러 가시는 분들은 그게 하나의 저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통과하는 데. 저희가 지그재그 방식으로 놓으니까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좋다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류종우위원

제가 며칠 동안 그쪽 일대 동선들을 좀 봤어요. 일단 우리가 쉘터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 있을 수 있게 안에 공간이 크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픈되어 있는 데, 그러니까 그레이스호텔 쪽 야외 의자 쪽에 대부분 앉아있고, 버스도 버스정거장이 앞에 몇 대 설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에서 대기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거장이 상당히 많이 좁아졌어요. 뒤에 예전에 안전난간이 없을 때는 2∼3대를 동시에 탈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너 쪽에 첫 버스가 서면서 뒤에 버스들은 더 대기하는 상황이 됐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설치한 것인데요, 그 부분이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 제 의미는 가운데 말고 보도하고 차도 사이요. 무단횡단은 중앙선에 있는 거고, 보도와 차도 사이에 난간이 있어서 정확하게 버스를 탈 수 있는 길이는 한 2∼3m밖에 안 되는데, 원래 버스정거장에 전반적인 전면 폭에 다 버스가 설 수 있게 되어있어요, 한 이 정도 거리에. 그런데 실제로 버스는 여기에서만 선다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에 다 모여있으니.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펜스는, 가드레일은 말씀하신 대로 좁은데, 바닥에 노면 표시한 것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가드레일은 철거하는 게 맞는 것이냐를 교통과하고도 협의 중에 있고 경찰서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가드레일을 철거하는 게 아니라 버스정거장을 잘못 계획했을 수도 있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가드레일이 앞에서 막고 있는 거거든요. 버스가 뒤에 섰을 경우에는 가드레일 때문에 사람들이 못 타니까 가운데 터진 부분에서 나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가드레일 철거를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버스 타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탈 수 있게끔.

류종우위원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있는 가판대가 동선상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쪽으로 버스정거장으로 오는 사람들의 동선을 한번 분석해보셨나요? 그쪽으로 오는 동선이 제일 많은 동선이 어디냐면 교회 사잇길 그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버스 오는 거 보면 달려요. 그런데 가판대가 막고 있어요. 이게 과연 맞을까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그 뒤가 주차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버스쉘터를 타러 오기에는 옆에 양쪽에 다 보도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무단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중신교회 앞에서 무단으로 횡단하는 사람들까지 저희가 그것을 통제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일단 기존에 제가 의원 하기 전에 그쪽으로 출퇴근해봐서 부스가 수평으로 있을 때 원래 있었던 자리에는 동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앙동 쪽에서 내려와서 그쪽으로 버스 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동선이. 그랬기 때문에 그전에는 버스정거장으로 모이는 동선에 어떤 장애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가판대가 그 동선을 정확하게 막고 있고, 그러면서 거기가 골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그것입니다. 물론 그쪽 교회 쪽에서 주차장 쪽에서 오는 사람보다는 이쪽 에스트로, 호텔 쪽에서 오는 라인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쪽 주유소 쪽에서 오는 라인도 있고. 저희가 일직선상을 봐준 거지, 뒤쪽에서 이렇게 왔을 때 가린다는 생각은 저희가 덜 했거든요.

류종우위원

그리고 만약 지금 말씀하셨던 펜스를 없애요, 그러면 버스를 탈 수 있는 데가 2대 이상을 더 탈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진짜 말 그대로 가판대 옆에 주차장을 사람들이 관통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 가판대 하나 때문에 동선이 오히려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좀 바쁘시더라도 담당 주사님이 하루 정도, 아침 출근 시간이나 한번 가만히 그 자리에서 와서 사람들이 동선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 가판대가 과연 그 위치가 타당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시 한번 복기할 수가 있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관문로 장애인 승강기 설치 관련 건입니다. 총공사비가 9억 4,000만 원에 잡혀있네요, 맞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류종우위원

혹시 이거 설계용역비는 어느 정도 나갔나요? 설계 및 가시설 용역비가 궁금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이것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계약에 있는 수의계약 내역을 좀 이야기할게요. 일단 건축설계비 실시설계비로 2,600만 원이 나갔고요, 가시설 실시설계 용역으로 1,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일단 이게 공사 연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현재 보도가 굉장히 좁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별도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도 출입구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15인승 정도를 하는데, 저희가 여기는 12인승을 계산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구 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12인승을 선정했고요. 그리고 가시설을 한 것은 저희가 처음에는 이것을 그냥 실시설계만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가 토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연약지반이고 이러다 보니까 가시설 설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도 많이 증액됐거든요.

류종우위원

말씀 나온 것 중에 궁금한 것 하나가 12인승인데 장애인이 승차 가능한가요, 폭이 나오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가능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좁지 않나요, 앞뒤가? 정방형이 아니라 약간 직사각형 형태인데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런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회전반경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관련 도면을 좀 제출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어떤 면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설계면적이요. 용역을 하게 되면 바닥 면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시설계 하게 되면 “아무거나 해”가 아니라 기준 면적, 설계 개요에 연면적 얼마라는 숫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출입구 계단을 이용해서 가는 거거든요. 출입구 계단을 잘라내서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앉히는 것으로 지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면적은 저희가 안 되는데, 하여튼 설계도면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엘리베이터는 하나인데 실시설계비가 2,600만 원 나왔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이 회사가 B라는 설계사인데, 같은 다른 업무를 했어요. 과천문화원 보수공사 실시설계인데 그것은 한 800만 원 정도로 보여요. 엘리베이터 실시설계비가 2,600만 원이 맞는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많다는 말씀인가요?

류종우위원

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실시설계 요율에 의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3%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B 설계사의 대표 A씨가 과천시 계약심의평가위원회 위원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평가위원이시거든요. 얼마 전에 위촉되시고 나서 관내에서 수의계약 2건을 받으셨어요. 아까 과천문화원 보수공사하고 관문 지하차도 승강기. 알고 계시는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니요.

류종우위원

그리고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설계사 인허가 건이 있는데, 해당 설계사는 작년 기간에 딱 2건 했어요. 그런데 이 2건이 과천에서 나오는 2건이에요. 일단 계약심의평가위원회로 들어가 있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그분들이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들에 좀 특혜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차후에 국장님께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수의계약을 할 때, 관내 설계사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B라는 설계사가 전임 시장 시절에 친인척들이 수주한 것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설계용역도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었어요.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행정은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 할 때 관내에 있는 업체들 순서대로 갈 수 있게 해 주든가 아니면 좀 어려운 회사나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해 주세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용역에 착수한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과천대로 친환경 입체개발로 동서연결 용역인데요. 용역은 끝났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제 3개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과 듣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까 교통과 할 때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요. 저희가 3군데를 계획을 했습니다. 한 구간은 관문체육공원에서 제3기신도시, 2구간은 공원마을하고 원도심, 3구간은 지정타랑 에어드리공원, 3군데를 검토를 했거든요. 1구간은 아까 교통과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브릿지로 계획을 했었고요. 2구간은 공원마을 앞에는 진행방향은 지하차도를 놓고 상부를 회전교차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진행방향은 지하차도로 진행을 하고 위에다 회전교차로를 놓으면 문원동 공원마을 주민들이 거기서 바로 우회도로 탈 수도 있고 시내로 내려올 수 있고 또 우회도로 타고 가다 공원마을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원도심 사람들이 문원동도 회전교차로 들어갈 수 있고 우회도로 탈 수 있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800억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다보니까 저희가 그렇게까지만 용역을 해 놓은 상태이고요. 3구간은 지정타에서 에어드리공원인데 거기도 브릿지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게 전부 시비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3개 구간이 전부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아니요, 관문체육공원에서 신도시 가는 것은 아마 LH에서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이고요.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정타랑 에어드리공원은 이쪽 지정타 LH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구간만 하게 되면 과천시 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너무 사업비가 과다 들어가다 보니까 엄두를 좀 못 내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서 보고 싶습니다. 용역서 부탁드리고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 사업은 건설과에서 단독사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사업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교통과하고는 어떤 협의를 거치면서 진행을 하셨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저희가 교통과랑 LH랑 경기도시공사 같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용역서 보면서 드릴 의견이 있으면 좀 더 의회에서 논의하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한 민원사항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과천고등학교 버스정류장 혹시 그려지십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별양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네, 그렇지요. 버스정류장과 인도에 폭이 매우 좁아서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행하는 시민 수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하셔서 버스정류장을 좁혀야 하는 것인지, 꼭 그렇게 지붕이 있는 쉘터가 필요한 것인지 교통과하고 검토하고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건축과에 맞춰서 도시국장님께 드릴 건의사항이 있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굴다리 재정비사업부터 시작해서 쭉 말씀을 이어 가셨고 과장님 역시 그 길이 매우 과천에 소중한 길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도시정책과, 안전총괄과, 농림공원과 공동으로 추진할 정책사업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요. 양재천이나 수변공간, 녹지축 연결, 중앙공원, 그리고 상업지역 용역, 4, 5단지 재건축 등을 연결해서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과들이 연결하지 않으면 단순하게 굴다리시장을 정비하는 데에서 끝날 수밖에 없지만 이 과들이 전부 연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난다면 도시 중심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미래도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좋은 수가 나올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5개의 과가 공통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해서 좀 더 살기좋은 과천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시거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과천이 재건축으로 인해서 1단지도 방음벽이 없어지고 그래서 시야가 크고 넓직한 기운이 온다든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 좋은데, 그 옆에 10단지 방음벽이 설치가 오래되어 있어서 낡았다고 그럴까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에 석면 재료인가요, 그게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 비 오면 녹아 내려서 바닥에 깔리고 그래서 이 전에 환경위생과에도 부탁을 해서 밑에 잔해물을 다 철거 부탁을 했었고 그것을 다시 보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재건축에 맞춰서 그 전까지는 보완대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그 문제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방음벽 자체가 친환경으로 한다고 목재 쪽으로 가다보니까 지금은 그게 많이 부식되어서 많이 떨어지고 그런 게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씀했다시피 재건축이 도래를 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보수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부분적으로 심한 곳만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도 나가서, 환경위생과도 치웠지만 건설과에서 나가서 그 잔재물들을 수거하고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도 심한 곳, 그런 데만이라도 부분적으로 보수를 좀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또 미관상도 보기 싫지만 어쨌든 재건축 거기에 맞춰서 전면적인 그게 없어지겠지요. 그 전까지만이라도 시민들에게 안전한 방음벽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이종호 과장님께서는 오래도록 공직에 몸 담으시면서 이번 6월 30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그 우직함으로 많은 곳에서 빛을 발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동료 공무원분들도, 후배 공무원분들도 가시는 길에 축복을 드릴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2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건축과장 신봉석

고금란위원장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신봉석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일반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현황 등 소관사항 16건으로 모두 2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 중에 비닐하우스 불법현황 관리 나와 있는데 책자 24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그래도 불법 23건, 44페이지 비닐하우스 관리현황 보니까 늘어났더라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관리에 만전을 기하셨다고 하는데 수치적으로는 불법사항이 늘어난 부분으로 되어서 어찌 된 것인지 조금.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비닐하우스는 지속적으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거주를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농사라든지 이런 짓는 비닐하우스는 유지보수라든지 신규 설치되어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고요. 불법 거주하는 분이시라든지 이런 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강력하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래도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농사 이런 부분보다는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작년에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23건 확인이 된 것인데 건수로만 나와 있으니까 몇 명인지, 어느 정도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3건으로만 나와 있어서 어떤 게 23건인지 이것만 가지고는 경중이 판단이 안 되어서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대부분이 제3기신도시 관련해서 불법거주를 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기 위한 그런 분들이 조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동사무소하고 저희하고 전입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거주하시는 내용은 불법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라든지 이득을 취하지 못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다시 원상복귀를 하라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조금 질문을 바꿔서 얘기드리면 철거라든지 이런 경과조치는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 거지요, 비닐하우스 철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지금 3기신도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LH하고 내용을 갖다가,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바로 즉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하고요, 공동으로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행정대집행이라든지는 좀 유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현석위원

이런 어려운 애로사항 부분은 저는 인지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3기신도시 입주에 관해서 여기다 주소지를 등록하려고 하는 분들이라는 과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디메리트(demerit) 이렇게 해도 분양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까, 이 분들한테?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그런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실제 과천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막으려는 의지도 있는 것이고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그 내용은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하고 사업시행자인 개발과, 그다음에 LH 이렇게 통보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이득이라든지 별도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지를 시키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김현석위원

안타까운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오실 수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누구는 예외를 두고 누구는 예외를 안 뒀다가는 법과 원칙이 안 설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가 어렵지만 법과 원리원칙대로 해서 안 되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안 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위법 및 무단 용도변경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건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 때 위법사항에 해당되는 거지요, 개략적으로 얘기하면?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단독주택에서 일어나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베란다를 사용하고 있다가 시일이 지나다보니까 창문으로 물이 주택으로 스며든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이나 모든 분이 아시는, 겉에 샤시라는 시설물을 설치하다보니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일부는 적법한 부분도 있지만 불법인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경우에 대해서만 저희가 최소한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설계할 때부터 이것을 감안해서 설계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설계사의 도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집행부가 이런 거 하시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요. 관련해서 제일쇼핑 쪽에 계속 민원이 좀 들어오네요. 일단 정의부터 시작을 할게요. 대지내공지라는 게 왜 있는 건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대지내공지는 법령에 준해서 그대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법령을 갖다가 펼쳐놓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상가 내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지와의 이격거리가 있고요. 그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건물과의 간섭을 방지하고 추후에 건물에 대한 안전도라든지 점검이라든지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격거리로 해서 비계라든지 임시가시설을 설치를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설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갖다가 대지내공지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시설물을 설치 안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민법에서 일단 최소 50cm를 떨어뜨리게 되어 있고요. 민법 242조인가에 건축물은 대지와 0.5m 이상 떨어뜨리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축법과 지자체 조례에 의거해서 용도별로 이격거리를 두더라고요. 일단 서울 사대문 안을 예를 들면, 과천과도 비슷한데, 서울 사대문 안 같은 경우는 도로가 매우 협소해요.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인위적으로 건축물 이격거리를 강제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는 대지내공지에 인도를 만들어서 보도가 없었던 길에서 보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교통과 심의할 때 양지마을 얘기가 나왔어요. 도로가 협소하고 보도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와 관련된 것도 대지내공지를 확보해서 보도를 만들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희 시 자체에 그런 협소한 지역이 있으면 관련해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요. 제일쇼핑에 현재 대지 내 안에 포장마차와 과일가게가 있는데 혹시 관리단에다가 공문 같은 것 보내보신 적이 있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저희가 공문도 보냈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명도소송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제일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분이 하지 않고 일부, 제가 공개석상에서 얘기하기 곤란한 그런 내용이 있다보니까 몇몇 분들은 거기에 굉장히 큰 위압감을 느껴서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거를 소송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제가 결산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상가주 분들하고 현재있는 불법행위를 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를 갖다가 현재 왔을 때에는 어떤 무엇을 담든지 간에 담아서 얘기를 해서 처리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지만 이 사항을 갖다가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 현재 있는 건축주분들한테, 또 임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그다음에 현재 있는 이 분들도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지금 말씀드린 포장마차 하시는 그분 같은 경우에도 치우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어떠한 사항을 갖다가 치운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존심이 있다든지 그런 내용이 달려있지 않겠냐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좀 이해를 시키고, 지금 어차피 안 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이해설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장을 갖다가 만들어서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하면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제일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까 답변 중에 이 자리에서 말하기 어려운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간담회 통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끝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포장마차와 소송 걸려 있는 게 있나요, 어디 특정가게가?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지금...

류종우위원

상호를 말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영문으로 하셔도 됩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것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일쇼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개 포장마차와 과일가게 외에 1층 부분에서 불법증축이 있는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자전거보관소 쪽 뒤에 한번 가서 보시면 시설을 좀, 주방을 좀 확장해서 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지금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못해 봤는데 확인하는 대로 만약 위법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조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행정이 좀 강력해야지 일단 그런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더라도.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류종우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거기뿐만이 아니지요. 옆쪽으로 가면 커피숍도 있고 바깥에서 영업을 하고, 가건물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 옆쪽으로 가면 그 옆 건물도 그렇고, 수도 없습니다, 보니까. 수도 없어요. 재미난 것은 그게 상권에 보면 얼굴이 막 덕지덕지 되는 그 느낌.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얘기 충분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더 얘기 안 해도 될까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요, 직무유기하고 계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을 하셔야 될 분들이, 제가 그래서 지금 쳐다봤어요. 단속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누구 누구 계신가 해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이름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섯, 여섯 분이 계시네요. 여섯 분이 다 놀고 계신가요? 왜 그런 부분이 계속되는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됐는데 고쳐지지 않지요, 전혀? 나아지지도 않고. 그런 것을 놨두다 보니까 요새는 도보에 나와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다양한 분들이 계세요. 예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민원으로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이제 가게에서 나와서 도보에다가 파라솔을 피고 거기서 영업을 하다가 그 파라솔에 있는 의자에 발이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다는. 그리고 거기서 파라솔에 계신 분이 또 담배를 피면서 담배를 탁탁 해서 담배꽁초를 맞으셨다는 분도 봤었는데 과천시는 언제쯤 고쳐질까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저희 부서에서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저보다도...

박상진위원

권한을 갖고 계신 과에서,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이라고 들을 수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지 안에 있는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박상진위원

제가 위원 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발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건축과에서 나온 얘기들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실은 그때 당시에. 어떤 얘기들이 있었냐면 그것을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었더니 뒤로 협박이 들어와, 시에서. 협박이 들어와요. “너 저거 가만 안 둘게” 이러면서 그래놓고 거기에 대해서 협박을 뒤로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그런 행태를 보면서 내가 지금 시의원에 잘 당선됐다,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어떻게 민원을 넣은 사람을 협박을 할 수 있지, 과에서? 언제까지 시정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 얘기 나올까요, 전부, 전부 다 나와서 오픈 한번 해볼까요, 우리 다 같이?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일부는 저희도 한번 대지 내에 설치와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데크...

박상진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민원사항으로 넣었던 그 건물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협박하시겠지요, 저한테 뒤로 다른 분 통해서? 그게 행정입니까? 경기도에서 지금 나왔네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관리 부적정. 어떤 식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도 아마 최소로, 이런 부분에 집단민원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식이었냐면 최소로 줬는지 그런 식으로 주고. 아직도 거기는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 경기도에서 주의 요구로 나온 거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업무개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그런데도 과천시에서는 아래 표1과 같이 과천동 모모모 번지, 별양동 모모모 번지 등의 불법 증축과 조경면적 위반 등을 적발한 후 시정 지시하였으나 그 후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다가”, 확인을 하지 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상당한 기간 3년이 흐른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다. 그 결과 건축물 위반 행위 건축주는 약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제재 없이 불법건축물을 임의대로 사용하게 되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내용하고 비슷하네요, 보니까? 담당자가 어떤 식으로 지금 부과를 하고 원칙이 있습니까?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조치라든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이행강제금 이행실태점검에서 그런 내용을 받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면적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원래 관리·감독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서 점검하는 날 당초에 가서 봤을 때 확장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다소 있을 수 있고요. 또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상당히 모호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과태료라든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ABCD가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의 생각이 많이...

박상진위원

과장님, 지금 중심상권 지역에 가서 보면 위반건축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중심상권 지역에 별양동에 가보시면 어떤 건물이 있냐면 그 건물의 화단을 부수고 거기다 임의대로 건축물을 만들어놓은 곳이 한 10년 되어가나요? 있어요, 아직도. 참 재미난 것은 뭐냐 하면 화단이라는 것은 실은 시에서 건물을 지을 때 만들어놓으라고 해놓은 곳이잖아요. 그것을 어떤 건물을 허락도 안 받고 임의적으로 철거시킨 다음에 거기에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건물을 지금 쓰고 계세요. 그런데 과장님, 임의대로 어떤 가건물을 갖다가 시의 건물 안에, 뭐라고 하지요, 대지 내 통행로? 어쨌든 거기서 임의대로 그렇게 가건물을 지어서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없지요. 그런 게 얼마나 많은지는 알고 계시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 중에서...

박상진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집어넣어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협박이 들어오더라니까요. 아니, 그 당사자인 사람이 저한테 협박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나는 시에서 협박하는 것은 또 처음 봤어, 내가 그런 것을 보면서. 시에 민원을 넣으러 가면, 그런 부분에서 신고하러, 넣으러 제가 일반 시민이었을 때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이거 넣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오래. 그러면 사진 찍어와서 “이렇습니다.” 그러면 내 모습을 보고 담당자가 열심히 도망가요. 어디로 가시느냐? 상대하기 싫으시니까 가시겠지요. 열심히 달려 나가시더라고요, 쏜살같이. 그래놓고 안 들어오세요. 난 별걸 다 봤어요, 진짜. 우리 과천시에 참... 위반건축물이 많지요, 과장님? 지금 여기 책자에서 올라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담당자의 마음에 들면 위반건축물, 담당자의 마음에 안 들면 위반건축물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책자에 오른다고 생각해요, 저는. 과장님, 진짜로 그래요, 저는. 과장님 마음에 들면 위반건축물 아니고, 아니면 위반건축물이고. 담당자가 그렇게 정하는 건가요? 형평성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여기 위반건축물이라고 들어오는데, 위반건축물, 불법 증축이라든지 이런 거 올라오는 형태는 누가 어떤 식으로 정하는 건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일단은 위반건축물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민원이라든지 어떤 지적사항이 발생되게 되면 당초에 있던 건축물에 있는 도면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용도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용도변경이 되어있으면 용도변경이 어떤 사항이 되어있는지를 본 다음에 불법 사항을 지적한 민원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사항이 맞다고 하면 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은 노력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예전에 일부 그랬던...

박상진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다른 건입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을 넣어서 뭐라고 했더니, 거기 같은 경우는 앞에 테라스만 만든 게 아니라 가게의 바깥쪽으로 면적을 창문을 바깥쪽으로 빼서 이만큼을 빼낸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위에를 만들어서 이렇게 빼낸 거야.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것을 제가 이야기했더니 하는 이야기가, 누구인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부적절하니까. 하신 분이 나는 시장이랑 친하대, 그쪽에서. 그 사장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원을 넣었는데, 민원이 무마가 돼. 과장님, 민원을 넣었는데 사장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우리 시장님하고 친해서”, 지금 시장님도 아니고 전 시장님도 아니고 그랬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분들 아직도 여기 있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알아. 담당 누가 친했다고 했던 사람 이름까지 다 제가 다 기억을 합니다. 그분이 어디 계신지도 알고. 도대체 여기에 위반건축물이라고 올라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분류되는 것입니까,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 나 궁금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이거?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는 것 이 사람들은 과에 잘 안 보여서 여기에 올라온 것인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그전에 일어난...

박상진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직접 다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편 게 아니라.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부적정한 행위라든지 행동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현재 부임해서 온 이후로써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직원들도 그런 무수한 압력을 받기도 하고, 무수한 위의 다른 이야기들도 들으면서도 행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는 저희가 인허가 부서에 있으면서 과천시 건축에 대한 미래와 현재를 지향하는 부서로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할 것이고요. 또 어떠한 내용이었든지 간에 법과 기준과 형평성에 맞는 그런 단속행위를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나간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예전에 제가 상가에 보면 공유복도가 있습니다. 공유복도가 타인의 이름으로,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넘어간 거예요.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에서 이겼어요. 소송이 들어가기 전이 2014년도 전이었고요, 그때 당시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 제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의 건축대장을 좀 떼려고 왔어요. 그런데 2014년도부터 제가 시의원 되기 전인 2018년도까지, 그러니까 2014년도 전부터 제가 시에 이 요구를 했고, 2018년도까지 이 자료를 시에서 없다라는 것으로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 당선되고 나니까 그 문서가 갑자기 생겨요. 주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재미난 것은 뭐냐 하면 상가 내에 있는 공유복도는 개인의 등기가 날 수 없거든요. 이게 등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소송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지를 않아요, 시에서. 주게 되어있는데. 소유자가 제가 관계자이기 때문에 주게 되어있는데, 당사자가 와도 안 돼요. 그때 당시에 과에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하느님이 와도 못 준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고금란위원장

위원님.

박상진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회의 진행에 있어서 위원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좀 더 행정에 적합하게 진행해 주시면 답변하시는 과에서도...

박상진위원

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그동안에 벌였던 우리 건축과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충분히 제가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요.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행정용어에 적합한 표현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전임인 신계용 시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요 근래에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민원사항으로 그때 신계용 시장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계용 시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 근래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때 당시에 공무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그 공유면적을 먹으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충격 먹었습니다. 복도가 등기 난 부분을 고치려고 내가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서 했었는데 시에서는 일편적으로 절대로 주지를 않았고, 거꾸로 그때 당시에 시장님이셨던 신계용 시장님한테는 누가 와서 이야기했는지는 그 내용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 내용만 들었지,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내가 그 공유복도를 내 명의로 가져가려고 저런다라고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유복도 등기가 난 부분이? 공유복도가 어떻게 등기가 납니까? 복도가 못 나지요. 등기소에서 확인했는데 등기소에서도 등기가 난 것을 확인이 된 거예요. 초법, 고법, 대법원까지 가서 상고해서 전부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과천시 우리 건축과에 느끼는 감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세상에 공유복도를 등기를 내준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했더니 내가 공유복도를 먹겠다라고 설명했다라는 식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참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아까 질의하던 것 마저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닙니다. 우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아까 하던 것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에도 작년에도 올라왔고 재작년에도 올라왔었지요? “상업지역 건축물의 조경시설 훼손 및 공개공지 불법행위 행정조치의 강구” 해서 나왔던 내용이고, 그래서 “아울러 상업지역 공개공지 내 위 불법행위가 증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순찰 및 계도하겠음” 해서 조치 결과를 2019년도 5월에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놓으신 거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박상진위원

어떻게 잘 돼가고 있나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말씀 중에서 타 부분, 그때 당시에 말씀하신 2년 전에 오셔서 처음에 류종우 위원님께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한 27건에 대해서는 그중에 제일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결산 감사 전에 6월 초에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우연치 않게 제가 오자마자 바로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죄송스럽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완료됐고, 그 후로 일어난 내용에 대해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결산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조사해서 위법사항이 있는 데는 그 당시에 바로 말씀드려서 조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조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상가지역 내 2층, 3층이라든지 이런 내용 중에서는 저희도 하지만 소방서에서도 현재 안전이라든지 소방안전으로 인해서 점검을 많이 하시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한테 관련 법령에 따라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확인하면서 크로스해 가면서 조치하는 사항도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저희가 서로 크로스 체크를 못하고 나온 사항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외부에 보이는 것부터 하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내부에 들어가 있는 불법행위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먼저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이야기하셨는데, 보니까 경기도에서 “시정·훈계 요구” 해서 나온 내용이 있지요. 그 내용 중에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미확보” 해서 나왔던 거고, 관계 법령에서 보면 “건축법 제11조 및 영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으로부터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이게 여기만 있지 않아요. 통로를 막아서 피난 및 이렇게 할 수 있는 복도를 전혀 허가 없이 임의적으로 점거해서 쓰고 있는 곳들도 꽤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설치가 안 돼 있는 곳들도 여러 군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지금 여기 조치사항으로는 그냥 훈계로 됐네요. 과장님한테 무슨 제가 감정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건축과 좀 많이 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많이 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변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한테도 저하고 똑같은 행태를 아마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건축과가 시민들한테 보면 제가 이쪽저쪽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게 좋지 않은 정도까지만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더 나쁘게 표현하면 좀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중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기사 저뿐만이겠습니까. 시민들이 다 느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 테고. 예전에도 “두근두근방과후” 할 때도 그때 당시 건축과장님이 오셔서 하는 행태를 저도 봤었고. 보면 많이 바뀌셔야 될 것 같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것인지 나중에 추후 의회에 따로 보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그것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벌써 세 번째 나온 내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변화하실 생각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매우 많다라고 봐야겠지요. 다른 질의 하나 더 해도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 먼저 받고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보충질의이고요, 중심상가 쪽에 공개공지와 조경 부분에 불법 점유하고 있었던 것들을 정리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이 시간이 꽤 많이 들었었는데 그동안 담당 과장님 및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들이 많이 고생하셨다는 게 보여집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데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관계 법령에 따라서 면적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내부적으로 지침을 한번 만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이게 불법증축물이다라고 우리가 봤지만, 실질적으로 불법증축물이 아닌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에 보면 조경시설이나 이런 데다 의자 같은 것을 놓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또 불법이라고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계시는 게 향후에 업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박상진 위원님이나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적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해서 내용을 갖고 법적인 기준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나타난 상황하고 저희가 기준으로 하는 사항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상황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괴리 부분을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드려야 된다는 의무감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들여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이것은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저희가 2018년도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에, 그러니까 지금 현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를 반대하는 조례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례로 올려서 막을 수 없다,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했었지만 보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네요. “이 조례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는 것이 법적으로 분명하고”, 법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이 분명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 분명한 거였고. 그리고 “그렇다고 저희를 이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참 고민이 깊어집니다.” 해서 그렇게 됐는데.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드려도 될까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보면 태양광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우리 지역에 계신 국회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발생하셔서 위원회도 그런 쪽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천시에 태양광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적용될 수 없다 해서 저는 그 말이 사실인 줄 알았는데, 타 지역에서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 태양광을 막을 수 있는 것을 조례로 다 만들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과천시에도 앞으로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한 조례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공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중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격거리와 관련해서 전국에 몇 군데가 이격거리를 만들었나 봤더니 전국에 있는,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읽어드릴게요. 이격거리 제한을 도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총 123곳이에요. 그중에서 우리 과천시는 빠져 있는 거고. 그리고 전국 기초지자체 216곳 중 절반이 넘는 데가 지금 이격거리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이 내용 필요하시면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격거리 제한을 한 게 대부분 보면 주민들이 이격거리 제한을 해달라고 한 이유가 주민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있네요. “인간다운 삶에 대한 욕구 때문이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전남 장흥군이고요. 보니까 이런 것을 요구한 곳이 대부분 전라도 이쪽에서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에도 저번에 잘못된 이야기로 태양광 조례가 부결되었지만, 의원이 조례 대표발의를 해서 부결이 됐으면 그것을 부결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천시도 거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해야되겠다라는 것이라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과를 도시정책과에 이야기해야 될지, 건축과에 이야기해야 될지 그런 부분도 있어요, 국장님.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태양광 시설에 대한 조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123곳이 조례로 정한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것을 정한 것인지 조례 명을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격거리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어디 시설까지의 무슨 이격거리인지를 제가 지금 살펴보지를 않아서.

박상진위원

여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그렇네요. “경북 울진, 전남 구례, 장흥, 충남 부여 등은 도로에서 1km 안에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조례를 운영 중이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물론 후속 확인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경기 여주, 경북 상주 등 상당수 지자체들은 주거 밀접지역에서 500m 넘게 떨어진 곳에만 태양광 설비를 지을 수 있도록 해놓고 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령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임된 사항으로 행위 제한을 걸어놓은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박상진위원

개발제한구역에서 이격거리를 한 곳을 제가 저번에 조례를 찾았었는데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발제한구역의 관리 및, 특별조치법상 위임된 법령이 아니게 되면 재산권을 제한을 한다든가 행위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조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아마 태양광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아닌 어떠한 타 법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걸어놓은 것 아닌가 그런 예측은 가능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를 일단 확인을 한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행위제한은 분명히 제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타 법하고 연관성은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격거리 제한은 보니까 2015년도 도입되어서 지금 보면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의 95% 가량이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천시에서 마련하는 거 당연한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추후로 제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어쨌든 저번에 확인한 바와 같이 전에 조례가 부결됐을 때의 그 사항들은 지금 다 잘못된 거로 확인했고, 과천시에 확인해서 하신다니까 그 내용 나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천시 시민들이 원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보면 태양광발전소가, 지금 추진하는 곳은 이런 식으로 가요, 대부분. 어떤 서울시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보다 협동조합을 모집해서 그 협동조합에서 모집한 것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사업을 벌려서 하는 식으로 많이 가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뉴스에서 보니까 지금 사기가 걸리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천시에서 이런 부분을, 근처인 의왕에서도 이런 식으로 추진된 곳이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만약 한다고 하면 시민들과 관련해서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그 내용 앞으로 조례를 좀 바꿀 수 있는, 이격거리를 둘 수 있는 제한조건을 과천시에서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과거에 지난해인지 지지난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가 부결된 원인은 아마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그린벨트에서의 행위제한을 그 조례에 갖다가 개정 내지는 제정을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조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라서 부결됐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당연히 부결사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다 확인을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결론은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타 법에 의해서 어떻게 그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또 타 지역에는 어떠한 식의 법을 빌어서 그것이 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 그것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이게 문구로만 계속 얘기하면 빙글빙글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슈가 되었던 게 서울대공원의 주차장에 태양광 사업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과천시 전체 전도에서 도시지역과 그린벨트지역을 첫 번째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 당시에 입안되었던 도시계획조례에 의거해서 태양광을 설치 못하는 부분을 바운더리 해서 어바웃이라도 해서 마킹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림으로 설명을 해야지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남이나 이런 데는 그린벨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정확하게 그려져야, 그리고 그린벨트가 있는 지자체에서도 분명히 그 조례를, 도시조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핵심이었던 그린벨트지역에 과연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그림을 하나 그려 주시면 “이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 태양광을 못하는 지역은 이거다”라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작년에 조례를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내지는 제정하고자 하는, 법 근거 법령이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법령으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글쎄요, 로드맵이 이게 필요한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토이용계획법에서 개발제한구역은 말 그대로 특별조치법이기 때문에 국토법을 적용을 받지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얘기이고. 국토부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도시계획법에서 다시 도시계획조례로 이러한 순서의 로드맵은 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말한 로드맵은 과천시 전도에 국토법이 적용받는 지역이 있고 개특법이 적용받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영역을 먼저 구분해 주고 도시계획조례를 바꾸게 되면 국토법이 적용받는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에서 그 당시 조례에 지하철 출구로 이격거리 얼마 하게 되면 무슨 청사역에서부터 바운더리가 그려지잖아요, 어린이집처럼. 하여튼 그런 바운더리를 해 주면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에는 “여기가 태양광 설치를 못하는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문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시민햇빛발전소가 준공된 곳이 바로 의왕시에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주차장에 건립되었지요, 여기가. 이것도 정확히 보면 에너지자립선도도시 공모에 선정되어서 건립비용의 30%를 경기도가 지원하셨네요. 재미난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아라뱃길물류단지 인근 태양광발전소가 건립 무산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가 똑같은 겁니다. 이게 왜 무산이 됐냐면 조례에 의해서 안 된 거예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과 다르게 지금 그렇네요. 각 지자체는 국토의 이용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인근에 대기·수질·토질 어쩌구 저쩌구 우려가 없어야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다. 또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개발허가 행위에 대한 조례나 지침을 자체적으로 제정해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아라뱃길은 하천법·항만법·개발제한구역법 등 9개 법에 따른 규제에 묶여 있어 개발허가를 받기가 까다로워서 안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내용이 맞습니다, 보니까. 저번에도 물론 확인을 다 했었지만 안 되는 내용이 맞고, 과천시에 보면 그렇잖아요. 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주암지구 해서 전부 개발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면 인구밀집지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는 말이에요, 실은. 아마 하시려는 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주변에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필요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의 의지다.” 이 사업 자체가 민주당에서 시작한 사업이다보니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게 유익한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회를 하고요. 두 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두 분이십니까? 각각 질의 하나씩 있으시고요? 그러면 마저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금 이것을 공원농림과 쪽에다가도 질의할까 했었는데 일단 준공검사는 건축과 소관이어서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천시 건축조례 24조 식재 등 조경기준에 의하면 대지안 조경의 식재기준, 면적 및 설치방법 등의 조경기준은 건축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다 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준공검사 할 때 보면 특정 수종을 시에서 밤나무 같은 것을 좀 강요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민원인들이 있어요. 우리 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수종을 강요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현황 파악이 혹시 되시는 부분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서 예전에는 유실수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토부에 대한 고시에서 그 유실수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서 저희 건축조례에 개정을 2019년 4월 26일 개정을 하면서 유실수에 대한 규정을 없앴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국토부 고시 조경기준으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그 내용을 삭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그런 내용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용승인 전에 유실수가 만약에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유실수에 대해서 다른 관목이나 교목으로 바꿔주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대체하는 것으로 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과천 단독주택 이런 데 보면 재건축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랑 건축 준공검사 이런 거 할 때 얘기가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서, 지금 조례에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조금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잘 안 되고 있나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어떤 시가 자기 집에 있는 조경수까지도 강요하는 것은 안 맞고 특히 그런 부분들이 밤나무 같은 경우는 식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만큼 일단 그런 것은 각 소유자의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다시피 우리가 그런 게 법적 조례적으로 그런 규정이 없는 만큼 그런 부분도 시에서도 좀, 민원인들이 이런 얘기 많이 있는 만큼 민원인들의 민원 부분 해결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지금 과천 관내에 단독주택들 집을 많이 짓고 있는데 날씨도 그렇고 좀 있으면 장마철이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현장 안전점검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수시로 거의 오전, 오후로 해서 지금 공사장 사업장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 있고요. 담당자하고 팀장님들 병행해서 다니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제일 위험한 부분이 터파기 공정에 있던 그런 공정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거의 다 해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대형공사장 현장에 있을 때에는 거기는 정상적인 감리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에서 정상적인 감리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공문이라든지 어떤 행정지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올 여름 하절기에 장마철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특히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공간이 좁고 이웃 간에 밀집되어 있어서 민원에 대한 게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여름철이라 더위도 있고 코로나 이런 것으로도 짜증도 많이 나는 그런 것인데 이웃 간에 분쟁이 없이 안전관리 좀 잘해 주시고. 특히나 공공주택도 2단지 같은 경우도 이제 마무리공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기를 맞추려고 바쁘게 하는데, 그런 데도 전체적인 공사현장에 안전점검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한 보완대책을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문제가 없는 건축물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무거운 얘기들도 좀 많이 오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축과는 인허가 부서로 외부로부터 강한 압력과 회유를 받기도 하고 반대로 건축과의 행위가 압력이나 부당함으로 시민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언급한 집합건물의 복도가 개인의 소유로 변경이 된다는 문제, 혹은 공개공지의 특정인의 사용, 또는 데크 설치 등은 시의 행정의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공개함으로 해서 건축과가 나가야 할 길과 시민과의 신뢰도를 쌓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려운 질문에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류종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고 저희 역세권들 있잖아요. 역세권들 중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그린벨트가 풀린 지역들도 있어요. 그쪽 지역에 보니까 이것은 국장님께 얘기하는 것인데요. 도시계획조례상 업무시설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천시는 그쪽 해당 지역이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보니 임의의 A라는 용도의 건축물을 짓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요. 지금 과천시가 어쩌면 커져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조례상 풀 수 있는 데는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이라는 게 어쩌면 강력한 법을 통해서 개발을 억제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는 인허가권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테라스 불법 증축해서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거예요. 도시계획조례나 이런 것들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개발이 안 되니까 거기가 또 불법이 반복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의회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불법용도건축물을 허가해 주느냐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 집행부는 인허가 들어왔던 게 합법적인 용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니까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시대가 흘렀고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개발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린벨트 해제지역 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네, 그쪽에는 상업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보니 업무시설을 임의대로 개발 가능한 용도로 인허가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준공하고 난 뒤에는 업무시설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아마 그런 부분도 물론 시대도 변하고 상황도 여건도 많이 변했습니다만 종합적으로 물론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요. 다만 저희 과천지역의 사정이 여건을 보시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의 그린벨트에서 주거지역으로 해제되는 그런 과정에서 사실상 기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업무시설이라는 자체가 기반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는 용도가 되잖아요.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내지는 기타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서 따라오기 때문에 주거지역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질 수가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열악해질 수가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인허가를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도 있어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들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기존 거주 주민들과의 정서, 상황,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잘 판단을 해야 될 거로 보이는데 그 부분 충분히 알아듣고요.

류종우위원

보시면 역세권 부분에 주거가 들어와야 될 곳에 일단 작은 업무시설은 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작은 시설은 업무시설이 500㎡ 미만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소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류종우위원

그런데 그 일대가 주거보다는 다 업무, 근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 사회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제가 좀 답변해도 될까요?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해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가 입안을 해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서 해제하는 사항인데 저희 시에서도 아니면 저희 시 말고 타 시에서도 지금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규제, 그리고 저희가 해제라든지 용도변경 종 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경기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내용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역세권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지만 정말로 주거지역으로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관리를 하지만 지금 같이 상업이 필요한 지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표면적으로는 얘기하기가 좀 그런가봐요. 그래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특혜논란이 불가피하기는 한데, 도시계획조례로서 허용용도나 이렇게 검토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종 상향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요.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물론 논의가 되고 있든 없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주변에 거주민들과의 조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상업시설을 해제를 해서 허용을 하면 제가 엊그제 도시정책과나 이런 데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주거지역 내에 상업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주거환경은 그만큼 또 열악해지는, 편리성도 있지만 열악성도 같이 동반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규모를 제한하더라도 한번 가보세요. 그 일대가 다 업무시설이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상기

이상기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보건행정과장 오희규

고금란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오희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자료 13건, 사업별 주민진료 현황 등 보건소 소관자료 20건을 포함 총 3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내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신계용 시장의 인사 비리로 의회에서 고발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 전임 시장이 돈을 요구했다라는 식으로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금 무혐의가 됐지요. 그런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려도 될까요? 보건소장님.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박상진위원

신계용 시장이 돈을 요구를 했다라고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의회에서 고발장도 보면 피고발인으로 신계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주소불명으로 되어있고, 그 밑에 계신 분들이 두 분 계시고. 사건의 발단 좀 이야기 들어봐도 될까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2018년도에 예방접종실에 근무하시던 동료 의사께서 “점심시간에 누구를 만나보자, 그냥 듣고만 오면 된다”, 여쭤봤는데 누구인지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대화를 나누게 됐었고 김대주, 제가 말하면 안 되겠네요.

박상진위원

성함은 이야기 안 해도 충분히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일단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만나게 해 주신 동료 의사 선생님께 제 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어요, 제가.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분이 먼저 소장님한테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군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예진 선생님께서,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 근무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급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박상진위원

하셨고, 그다음 내용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우리 소장님 말고 신계용 시장 있을 때 진급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중에서 돈을 요구받으신 분은 혼자이신 거잖아요? 다른 과장님들이나 진급과 관련돼서 시에서 돈을 요구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저는 모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신계용 시장이 돈을 요구를 했으면 모든 사람한테 돈을 받거나 요구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사항이 자체 검사로도 없던 내용으로 제가 보고 있고. 그러면 소장님한테만 이런 요구가 들어오고, 신계용 시장이 요구한 것은 아니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추진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저는 그 예진 선생님의 말씀으로 가서 같은 동료이고 하기 때문에 나가서 그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듣고만 온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분이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하신 거 아니에요? 신계용 시장은 지금 무혐의로 나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때 당시에 신계용 시장은 그분들하고 전혀 없었어요. 전화도 안 하는 그런 상태였어요. 김대주 씨와 그리고 그분들하고 연락을 안 하셨다니까요, 제가 알기로.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저는 말씀드리자면 그냥 동료 의사의 권유로 인해서 커피숍에 나가서 소개해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제 의사를 분명하게 소개해준 예진 선생님께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공직생활 청백리로 하고 싶고 감옥 갈 생각 없다고 아마 말씀을 분명하게 했어요.

박상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그 이후에 승진을 하셨는데, 혹시 신계용 시장이 그런 부분을 보고 승진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이후에 승진이 되신 거지요, 거절하셨는데도?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박상진위원

신계용 시장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받은 사실이나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저는 소개시켜준 분을 만났을 뿐이지, 신계용 시장님과 제가 접촉을 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소개시켜준 사람도 아까 앞에서 보시면 그분인 거고요? 보건실 내 계약직 의사?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예진실에. 업무대행으로 계셨던 분이거든요.

박상진위원

이 사건은 무혐의로 나온 거 보면 이분이 독단적으로 처리하신 거네요, 그러면? 그런 거지요? 신계용 시장은 지금 무혐의 나오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나왔잖아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저는 제가 고발한 것도 아니고 작년에 의회에서 검찰에 고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작년 행감 때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런 부분들이 보면 뉴스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전 과천시장 인사 비리” 해서 났어요. 전 과천시장은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제목이 “전 과천시장 인사 비리”로 나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내용에서, 검찰에서도 마찬가지고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실은 되게 어려운 답변 하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시기도 행정감사 기간에 이야기하시는데. 신계용 시장은 돈을 공유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고, 그때 당시 이 사람들하고 사이가 멀어져서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사나 이런 부분을 보면 완전히 그냥 통해서 돈을 달라고 한 것처럼 기사에 났단 말이지요, 제목만 봐도.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봤어요, 저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뒤에 보면 김대주 씨 이야기가 있는데, 김대주 씨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그게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소장님, 전임 시장의 어떤 명예나 이런 부분들이 실추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 잘못하지 않은 것은 분명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면 소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적으로 대화 나누는 부분을 기록에 남기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 어려운 거 알면서도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고. 죄송하지만 그런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는 게, 그래도 잘못된 부분으로 사람이 매장당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명예나 그런 기사의 이런 것 때문에 참 잘못되게 보도가 나왔단 말이지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을 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했다라고 정확히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무혐의로 나왔어요. 소장님도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 그런 것은 못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하지만 그것과 관련 없이 소장님은 승진하셨고. 그런 것 보면 신계용 시장이 전에 인사를 할 때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청탁받아서 승진시킨 경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그런 부분이 잘못되게 뉴스 기사에 나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밝혀질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시에서 조사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자체 조사?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자체 감사 받았습니다.

박상진위원

받았습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박상진위원

저번에는 부시장님이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언제, 어떻게 받으셨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작년에 감사장에 가서 받았습니다.

박상진위원

2019년 감사장에서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박상진위원

몇 월에 받으셨나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

박상진위원

몇 월인지는 기억 안 나고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박상진위원

받긴 받으신 거네요? 저번에 부시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자체 감사를 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위원장님께서 아시다시피 부시장님은 선서를 하신 거지요, 그때? 하셨다는 거로 되는 거고, 지금 위증의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때 당시에 “부시장실에서 부시장, 총무과장과 면담함, 그리고 이 사건을 외부로 알리지 말라고 말함”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공정한 과천시청 인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함” 했는데, 그때 당시에 총무과장이 누구였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유관선 국장님이셨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내용 확인하려고 유관선 국장님 혹시 다시 한번 불러줄 수 있을까요?

고금란위원장

행정절차를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우신 것은 이해하겠는데, 조금 더 이야기는 하기 힘드실 것 같지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박상진위원

감사장에서 한 이야기 혹시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감사팀장하고 제가 감사장에서...

박상진위원

감사팀장님하고 감사장에서 두 분이서 그러면 진술하고 내용 받으셨다는 내용이군요?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네.

박상진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부시장님 한번 와서 지금 진술이 어긋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사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김현석위원

책자 21페이지 작년도 행감 건의사항 조치결과 중에 “취약지역 방역관리” 해서 과천동에 있는 꿀벌마을 등 취역지구에 차가 못 들어가서 방역이 안 되어서 안에 모기 유충 이런 부분들 염려가 되어서 발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번 주 수, 목, 금도 강한 호우가 예상된다고 되고 날씨가 오늘 보면 30도 넘어가서 매우 더운데 취약계층 전기자전거 활용하여 유충구제 등 작업실시, 이게 작년도는 몇 회 시행된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정확한 횟수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특히 온도가 높아지는 하절기 되면서부터 봄, 여름 이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안쪽까지 전기자전거 활용해서 작업이 진행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좋은데, 며칠 전에 한번 안에 가보니까 6번 출구인가 그 안쪽으로 쭉 들어갔을 때 주차장 같은 공터가 있는데 거기 앞에 물웅덩이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모기 유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웅덩이에서 일단 태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런 원인에 대한 물웅덩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역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일단 저희 보건소는 1차적으로 방역이고요. 그런 구조적인 부분, 그런 웅덩이 자체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당 동사무소 통장님들 협조를 해서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두 달 전에도 봤는데 물웅덩이가 계속 있었고, 모기가 더워지면 거기서 엄청나게 발생될 거로 지금 예상이 되는 만큼 그 부분은 방역도 중요하지만 예방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관계 동사무소랑 협조해서 원인에 대해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공동으로 대응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일단 전기자전거 활성화해서, 올해에는 작년도 이후에는 소식을 잘 못들었는데 안쪽까지 소독이 안 된다는 민원이 여태까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좀 못들었지만 이런 소리가 안 들릴 수 있도록 좀 방역작업 잘 체계적으로 안쪽까지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거기 장소가 이제 특히나 습기도 많고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서식할 수 있는 게 좀 좋은 조건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곳이라 그래서 수시로 체크하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저희도 일단 취약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예방도 좋지만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그분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청결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환경에도 조금 더 홍보를 하셔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구입약품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일반약품하고 전문약품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로 구입을 하게 된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약품들은 보건소 자체적으로 쓰는 약품도 있고요. 프로그램 중에 방문보건이나 무료이동검진 이런 목적으로 저희가 구입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 약을 구매할 경우에는 어떻게 구매하나요? 공매를 통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협의로 해서 구매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약품은 연초에 단가계약이 시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저희가 그 계약금액, 단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속.

류종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2019년도에 샀던 비타콤비랑 2020년도에 산 메가트루정이 있어요. 둘 다 피로회복제와 관련된 약품으로 보이는데 왜 이 약을 구매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비타콤비 쪽은 주로 방문보건, 저희가 방문해서 각종 상담도 하고 간단히 약품들 배부도 할 때 그때 쓰는 거고요. 그리고 후자에 말씀하신 메가트루정 이 부분은 결핵약 복용 때 결핵약이 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비타민을 보충하는 용도로 저희가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비타콤비도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비타콤비는 일반 영양제, 보충제로써 비타민제.

류종우위원

메가트루정도 비타민제 아닌가요? 같은 성분인 걸로 추정되는데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성분이 비슷한 걸로 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유한짓정 결핵약 때문에 메가트루정을 샀다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결핵약이 어떤 거지요? 제가 볼 때 안 보이는데. 엽산하고 철분, 관절염 스티커제, 당뇨, 혈압, 심근경색약들로 보이거든요. 여기에서는 결핵증 치료제가 없는데 왜 비타콤비가 들어갔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2019년도에는 1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없었고 일반적인 보건소 각종 진료사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그때 약품이 1년 만에 다 소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잔량이 남아있으면 이월해서 그 다음 연도에 쓰는데 저희가 올해 들어 바로 1월 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생기면서 전체 보건소 기능을 코로나방역 쪽으로 집중을 하다보니까 보건소 업무와 기능이 좀 조정이 되면서 이런 평상시 하던 일반업무들이 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구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요, 저는 궁금했던 게 2019년도 구입약품 현황에 결핵치료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타민제가 있어서 물어본 거였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 이전에 산 잔류약이 있어서 대체했다라고 답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일단 비타콤비 단가를 한번 보는데 이것은 158원이고 메가트루정은 1만 5,000원입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비타콤비는 이게 한 알, 한 정 단위로 단가가 작성이 됐고요. 메가트루정은 60정이 단위로 단가가 1만 5,000원 이렇게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가트루정을 한 정 단위로 환산을 하면 한 정당 25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가트루정은 한 정당 250원, 비타콤비는 158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맨 처음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연초에 단가계약을 한다고 하셨는데 왜 작년보다 비싼 것으로 메가트루정을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미비하지만.
메가트루정하고 이쪽 비타콤비하고는, 비타콤비는 일반 결핵환자하고 관계없이 사용하는 거고요. 메가트루정은 결핵환자한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조금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은 약으로 보기보다는 별도로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종우위원

둘 다 일반의약품이고, 그러면 다시 논리 반복되는데 비타콤비만 썼을 때 질의했을 때에는 분명히 결핵증 치료제가 남아서 그때는 결핵치료제를 구입 안 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결핵증 치료제와 비타콤비를 같이 동시처방을 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인데, 지금 또 답변은 결핵이 없어서 비타콤비를 했다고 그러면 답변에 모순이 생기는 게 아닐까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비타콤비하고 메가트루정은 좀 별개로 봐주셔야 되는데...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별개로 보려고 했었는데 아까 답변에 결핵약이 남아서 결핵은 안 했지만 결핵 할 때 작년 2019년도에는 결핵약 A랑 비타콤비가 같이 동시처방이 됐었고, 2020년도에는 유한짓정과 메가트루정이 처방이 되는 거잖아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아니, 결핵약이 남았다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일반 비타콤비가 재고량이 남았는데, 그게 저희가 올해 들어와서 각종 보건소 사업이 축소되고 조정되다 보니까 작년에 남은 재고를 가지고 비타콤비는 계속 사용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말이 더 웃기지요. 구입약품인데 재고가 남았다고 하면 구입약품이 아닌 거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비타콤비는 2019년도 구입약품이고요. 메가트루정은 2020년도 구입약품입니다.

류종우위원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 비타콤비 용도는 뭐였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방문보건 사업 할 때, 일반 결핵환자가 아닌, 일반 취약계층들, 일반의약품 용도로 그냥 영양제, 비타민제로 배부를 한 게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지금 지식백과에 보면 성분이 똑같거든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나중에 정리해서 설명...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정리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약을 이제 매년마다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격년에 한 번씩 구입하는 것도 있나요, 성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약은 거의 매년 이렇게 구입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데 재고사항에 따라서 구입하는 부분은 조금, 재고가 있으면 덜 구입하고 재고가 없으면 많이 구입해 놓고 그렇게 합니다.

김현석위원

이것을 2019년, 2020년 것으로만 봤을 때에는 의회에서 이게 좀 구분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자료를 요구드릴 때 2017년도부터해서 단가만 적지 말고 수량이랑, 수량에 만약에 한 박스 60정 있으면 그것까지 해서 의회에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초반에 이 전에 질의 좀 하던 게 있고, 부시장님께 들어야 할 답변이 있어서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하시던 질의 마저 하시면 되고 김동석 담당관님 오셨지요, 김동석 담당관님께서도 여기 보건소장님하고 옆에 이렇게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중에 기획감사담당관 질의할 때 부시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던 내용 같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지금 조사한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조사나 감사를 한 내용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었는데 오늘 아까 얘기하신 거 보면 감사장에서 감사팀장한테 지금 보건소장님이 조사를 받으신 게 있다라고 하네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답을 할까요?

박상진위원

네.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상황파악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 하는 과정에 조사나 감사 개념을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감사 같은 경우는 감사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현지에 나가서 제반사항을 훑어보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최종 결재를 맡는 게 감사고요. 또 조사라는 것은 어떤 비위행위나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인지를 했다든지 외부로부터 제보가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일문일답이나 정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제반사항에 대해서 어떤 처분, 비위가 있으면 징계를 준다든지 어떤 상황을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조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상황파악, 행감장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을 했고요. 파악하는 과정에 의회에서 수사의뢰를 하셨잖아요. 보통 집행기관의 조사의무는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가 된 사항을 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파악이 끝나고 나서 사실상 없었던 거지요, 조사가 중단이 된 거지요.

박상진위원

부시장님, 그러면 감사팀장한테 감사장에서 지금 조사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정확한 연월은 언제인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박상진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저번에 행정감사기간 중에 한 대화 내용 듣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부시장님 이제 답변 중이신 거거든요. 곧 시작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시장님 답변이 곧 나오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부시장님 답변하는 내용이 곧 나옵니다.

고금란위원장

더 들어야 하나요?

박상진위원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조금 뒤로 가는 것 같습니다. 실은 얼마 지나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조사를 하신 적이 없다, 감사를 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거든요, 대화록 전부 다 확인하셨지만. 지금 보면 감사팀장이 감사장에서 한 내용이 있고 “그게 문서로 작성된 내용이 있냐?”라고 제가 그 말씀까지 드렸는데, 감사팀장이 감사장에서 조사를 했는데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단 말인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황 파악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현황 파악을 한 이후에 바로 의회에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공무원이 연관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연관자들이 민간인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떠한 조치도 한 것이 없고, 보건소장님 여기 계시겠지만 그 이후에 보건소장님한테 어떤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서류상으로도 그것을 결재를 했거나 또는 문서상으로 뭘 남겨놨거나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감사장에서 감사팀장이 조사를 하였는데 어떠한 것도 지금 문서로 남은 게 없다는 이야기로 들으면 될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때 당시 현황 파악만 하고 그 이후에...

박상진위원

현황 파악은 했는데 전혀 문서로 작성된 것이 없다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바로 고발 조치가 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사항이 아니어서 저희로서는 그 문서를, 문서라고 할 수도 없지요, 그냥 문답식으로 받아적은 것, 묻고 답하고 이 정도의 문서였고, 그 문서가 더 이상,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더 연관되어있다고 하면 거기서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연관되어있는 분들이 보건소장님 말고는 다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없었고요.

박상진위원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의회 차원에서 고발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 내부에서는 감사나 조사 이런 것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감사장에서 감사팀장님하고 감사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현황 파악은,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현황 파악은 했다”, 현황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게. 조사한 게 아니라 현황 파악을 한 거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진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감사장에서 감사팀장이 조사를 했는데 현황 파악을 하는데 문서로 남은 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게 지금 우리 과천시에서 감사를 합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문서로 남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요.

박상진위원

조사도 안 하고 그냥 현황 파악만 했다? 참 기가 막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인사 비리, 인사에 관해서 돈을 청탁을 받고 청탁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우리 공무원에서는 가장 잘못된 거잖아요. 내가 승진을 하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승진이 안 돼? 이게 공직자로서 어떤 생활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사장에 갔는데 감사팀장이 조사를 하셨는데 그냥 현황 파악만 하셨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기획감사담당관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언제쯤 만들어질까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말씀드린다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런 것까지 있는데 지금 안 만들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쟁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박상진위원

그래놓고 지금 와서 하시는 이야기가 현황 파악만 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청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그때 당시 행감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은 청탁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박상진위원

아무런 조사 파악한 게 없다라고 그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대화록 곧 나옵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이야기하셨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님이 답변할 때 현황 파악을 했다고 답변드렸지 않았습니까.

박상진위원

다 들어보고 나서 나중에는 그렇게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전혀 문서로 남긴 것도 없고, 조사나 이런 것을 안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입니다. 말이 자꾸 엇갈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감사한 자료 있었잖아요. 감사 하셨잖아요, 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는 했는데, 지금 와서는 현황 파악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게 참.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부시장님이 아까 감사에 대해서는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로서는 그게 감사가 아니라 경위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의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공무원의 승진에 관해서 이름하여 청탁이라는 이야기가 되었고, 그래서 그게 뉴스 보도에도 나왔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게 민간인에 관한 사항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지만 승진자는 누구인가요, 공무원이지요? 만약 청탁이 됐으면 공무원이 승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때 당시의 쟁점은 청탁이 쟁점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승진 대상자가 특정인한테 청탁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의 쟁점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청탁이 지금 되는 사항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게 민간인이 일반 공무원한테 와서 “너 승진시켜줄 테니까 내놔”라고 했던 사항이 그냥 단순하게 남의 일이다, 우리 시에서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남의 일이 아니라...

박상진위원

일반 민간인이 공무원한테 승진을 시켜주겠다, 말겠다 이런 내용을 민간인이 했으니까 남의 일이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쟁점이 그게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박상진위원

그러면 쟁점이 뭔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쟁점은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회의록에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박상진위원

아니, 쟁점이 뭔가요? 왜 설명을 못 하세요, 쟁점이 뭐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회의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쟁점이 뭔지를 이야기하셔야, 지금 쟁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알아야 이야기를 하지요. 공무원의 승진에 관해서, 공무원 인사에 관해서 민간인이 돈을 요구하는 사항. 그렇다고 하면 그게 민간인에 관한 사항입니까, 공무원에 관한 사항입니까. 과천시 전반에 관한, 집행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위원님, 제가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금란위원장

잠시만요. 지금 언쟁으로 풀어갈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박상진 위원님은 듣던 기록을 마저 듣고 확인하실 바를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답변하실 것인지도 부시장님과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정하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녹음 등은 다시 재생해서 들어봤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충분하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천시에 보면 감사위원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청렴위원회, 자문위원회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우리 과천시 인사가 민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된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 되고 나서도 이 이후에 조치 결과들 지금 제가 보면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감사위원회 만드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모든 행정이 그냥 덮어주고 외부에 알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공정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대우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드는 게 우리 과천시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역할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도, 그리고 결산을 진행하면서도 수많은 문제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전혀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천시청에서, 그리고 부시장님,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좀 더 맑은 인사, 그리고 좀 더 맑은 과천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부분으로 명예훼손이 된 분들한테는 시의회 차원에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괜한 3자가, 본인은 전혀 관계도 없는 분이 단지 전임 시장이라고 하여 명예훼손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저도 반성하고, 하지만 그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으니 신계용 시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을 정확히 밝히고, 그리고 명예훼손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당에 소속되어 있어서, 그리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시의회 의원 공인으로서 반드시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이게 작년이었지요? 행감 때 이야기 나와서 1년 걸쳐서, 1년 전만 하더라도 진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는데 보니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왔지요. 일단 작년도에 당사자의 일방 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여론까지 조성하면서 시의회에서 이렇게까지 결연해서 갔는데 막상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옹호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확인이나 진상 파악을 해서 팩트 체크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결여돼 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형평성에 있어서 과연 시가 제대로 대응을 했나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뜻을 표명하고요. 전임 정권에 대해 정치적으로 문제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천시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렇게 가는데, 이런 잘못된 정치적 행보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확인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일단 개인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시에서는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조용히 있었다라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하신 만큼 제가 더 이야기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유감이라는 말씀 전하면서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기획담당관님은 상황 파악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상황 파악은 고발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하는 과정 중에 수사 의뢰가 들어갔기 때문에 중단을 시킨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상황 파악을 하는 과정은 고발 이전 상황인 것이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여기서 언급되고 바로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이 되고 상황 파악을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고발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고금란위원장

상황 파악의 기초자료는 어떤 것을 활용하셨습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일단 당사자 의사를 확인을 했지요. 의사라고 해야 되나요? 당사자의 설명을 들은 거지요, 일단은.

고금란위원장

당사자의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고금란위원장

연월일시 아무 내용도 없이 설명을 그냥 들으셨습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게 무슨 의미이시지요?

고금란위원장

상황 파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기초되는 자료가 있었을 거고, 그 기초자료도 없이 세 분이 마주 앉아서 담소를 할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기초자료는 보건소장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봤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있던 자료라는 것은 어떤 거였나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일단 메모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금란위원장

그 메모 속에는 시에서 주고받았던 승진 관련된 메모 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추정하는 사유는 지난 행감 때 발언했던 내용들 속에 담겨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내용 등을 보겠다고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이었나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아마 그 내용이 작년 감사장에서 언급됐던 내용과 유사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떤 메모를 가지고 의사 확인을 하셨습니까? 보건소장님께서는 기획담당관과 부시장님을 만날 때 어떤 메모를 놓고 상황 파악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셨습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제가 질문의 내용을 이해를 지금 못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은 상황 파악을 했다고 하셨고, 기초자료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기초자료 제공을 보건소장님으로 지명하셨고, 보건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메모를 통해서 기초자료를 근거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지고 간 서류가 있으십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제가 기록을 해놓은 노트를...

고금란위원장

그 노트 속에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한 문장씩 끊어서 요점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2018년도이기 때문에 기억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 메모를 기억할 수 없다고 하시니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떤 것을 설명하셨는지도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료만 드렸을 뿐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상황 파악을 보건소장님은 자료만 드렸는데, 부시장님은 그 사건에 관련돼서 자료가 없다고 하시고 구두로 상황 파악을 하셨다고 합니다. 정리된 사항이 없으십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저희가 상황 정리를 한 게 없다고 그런 것이지, 메모가 없다고 그런 것은 아니었지요. 그 메모를 받았고,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메모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고금란위원장

메모장이라고 표현 안 하셨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수첩인지 그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 파악을 감사팀장이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아마 물어봤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묻고 답할 때는 물을 내용도, 답할 내용도 기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혀 없다고, 그러면 그 자리에 감사팀장님까지 계셨는데 네 분이 모여앉아서 담소만 나누셨습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자료를 다 없애버린 거지요. 수사기관으로 넘어갔잖아요, 자료가. 자료가 넘어간 게 아니라 이 사건 자체에 대해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장

부시장님,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자료를 파기하셨습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고금란위원장

파기한 사유가 어떤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수사기관에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까?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고금란위원장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 의심으로 치자면 파기하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겪어봤고, 대화 중에 늘 말씀하십니다, 문서로 말한다고. 그 문서를 단시일 내에 파기했다라는 것은 내부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런 이유 없었고요, 저희가 수사기관에 넘어가면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사실하고 팩트하고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괜히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해받을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자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변명으로 듣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할 말도 길어질 것이고, 서로 간에 좋은 의견을 나눌 것 같지 않아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보건소에서 이 이야기를 집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보건소장님께 질의·응답을 할 경우 전임 시장의 이름을 굳이 표현할 일이 없으나, 보건소장님께 질의할 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신계용”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언급합니다. 그리고 정작 뇌물 공여의 의향을 밝혔다는 분은 민간이라는 이름으로 “김00”으로 익명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언론에서는 악의적인 보도를 합니다. 이 내용은 신문지상을 떠돌고, 이후에 있었던 총선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고발 건이 무죄임이 증명됐음에도 여기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악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리고 보건소장님께는 지속적으로 한 사람의 명예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으로 돌아간 신계용 시장은 한 사람의 명예를 마땅히 지켜봐야 할 대상입니다. 과천시의 행정이 이렇게 정당을 치우쳐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란 법도 없습니다. 긴 시간 불편한 자리에 같이 있어 주시고 나름 성심껏 답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는 안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 업무에 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과천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천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계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선 용역입찰 공고가 전년도에 진행됐는데요, 안심센터에 관련된 사업은 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정부에서 안심센터를 의무적으로 배치할 것을 언제 공문을 받았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2017년도에 국가치매안심제 운영 정책에 따라서 2018년도 예산은 2017년도 연말에 추경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2017년도에 추경예산 얼마 세웠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2017년도에 4억 5,000 국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그 해에 사업을 하지 못하고 2018년도로 넘어갔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국비 4억 5,000에 시비 얼마가 매칭됐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 이후에 국비 4억 5,000에 시비가 10억 6,000이 같이 편성돼서 총 예산은 15억 1,0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에 용역입찰 공고를 냅니다. 맞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몇 년 몇 월에 진행하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저희가 2018년도에 치매안심센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을 했습니다. 2018년도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연말에 계약해서 다음 연도 2019년도 8월 중순에 완료가 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용역을 몇 년 몇 월에 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용역은 저희가 2018년도 연말에 했고, 실제 용역이 수행된 것은 2019년도에 수행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2018년도에 용역을 긴급 공고를 냅니다. 긴급 공고 사유가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저희가 이 예산이 그때 당시에 국비 예산이었기 때문에 국비 예산을 이월시키려고 하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단 긴급 공고를 내고,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다음 연도에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2017년도에 국비가 내려왔지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2018년도에 시비를 매칭을 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었는데, 왜 2018년도 12월에 긴급 공고를 냈는지 묻는 것입니다. 보통 공고는 15일을 둡니다. 긴급공고는 일주일이면 되는데 이 공고는 목요일 공고를 해서 목요일 저녁 늦게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날짜는 금요일부터 토, 일을 제외하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월요일,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날은 이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고는 경기도 업체로 제한을 하고 5개의 업체가 협의할 수 있는 공동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긴급공고를 냈는지.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이 용역과정이 2018년도 이루어졌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좀 파악이...

고금란위원장

그 당시에 소장님이 관리를 했습니다. 소장님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예산 확보가 2017년도 국비 예산으로 4억 5,000이 내려왔는데요. 이게 2018년 명시이월 되고 2019년 사고이월이 되면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를 증축하는 게 늦어지고 해서 이렇게 긴급으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같은 답변을 주고 계신데요. 제 질문의 요지는 명시이월을 하고 우리 상황에 대해서 가장 정확히 알고 있던 시기에 이 사업이 당연히 진행이 안 되면 사고이월을 할 거였는데 왜 일반공고를 내지 않고 긴급공고를 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긴급공고는 기간이 일단 짧아집니다. 그래서 회계업무를 맡은 분들도 긴급공고가 내려올 때에는 가장 긴장하고 업무를 처리합니다. 긴급공고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긴급공고를 냈다는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향희

김향희보건소장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별도 보고가 아니고요. 지적입니다. 긴급공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항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했다라면 그냥 들을 수 있는 거지만 사업을 하지 못한 상태로 명시이월을 했고 사업을 못한 채 1년이 가고 있었고 사고이월을 해야 할 상황인데 긴급공고를 했다는 거 자체가 부적절한 행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감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계약심사를 2019년도 1월에 진행을 하는데요. 계약심사를 하게 되면 보통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좀 받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있나요?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

고금란위원장

보완서류는 그러면 제출해 주십시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서류를 제공을 받았는데요. 관급자재 비율을 맞추고 검수하는 등에 대해서 일반 본청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진행되는 공사들에 대해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는데요. 외부공사라면 공사장 주변을 저렇게 둘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공사장 주변에 안전을 위해서 정리정돈을 감독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감사중지

18시 4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2일 정보과학도서관장 김종국

고금란위원장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김종국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8건, 시설별 운영시간 및 이용현황 등 소관사항 18건으로 모두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도서관 건물 자체가 누수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완이 다 되어 있나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작년·재작년부터 해서 올해도 4월에 4층에 누수되는 부분에 일부 관을 설치해서 바깥으로 빼내는 그런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전 구역에 대해서 일단은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박종락위원

보완대책 하고 나서 그 후에 이상은 없었나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크게 누수되는 부분은 없었고요. 올해 누수진단 진단용역을 했습니다. 그거 일단 나오기 전에 임시방편적인 보수공사인데요. 일단은 직접적인 막 누수되는 부분은 없이, 그래도 일부분 바깥으로 유도를 해서 빗물을 잡아냈으니까 굉장히 상황은 좋습니다.

박종락위원

도서관 안에는 책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은 없나요, 습기라든가 그런 어떤 것에 대해서?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습기도 일부 가동을 하기 때문에요.

박종락위원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 곧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한번 더 꼼꼼히 체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책자 33페이지 도서관 야간개관 이용실적 보겠습니다. 3월부터는 지금 야간개장을 폐쇄한 상태이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2월 22일부터 저희가 임시휴관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그 이후로는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김현석위원

현재까지는 중단된 상태이고?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련해서 민원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개장을 다시 해 달라 이런 민원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민원은 한두 건 정도 있었는데요. 상황이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니까 다 이해를 하시고 그 대신 저희가 도서대출 예약서비스를 계속했기 때문에요. 그것으로 도서를 좀 대출해서 책을 보시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야관개관으로 했던 인력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야간근무자들이 주간에 다 근무하는 것으로 시간대를...

김현석위원

공무직이나 임시직 같은 경우도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업무 배치전환 한 것인지 아니면 일단 어떻고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야간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야간근무를 하시는데 그 분들이 다 주간으로, 야간근무는 1시부터 10시까지 였는데요. 그분들이 아침 주간에 9시부터 나와서 6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도서관 개관이 지금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이용객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았나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때 2월 22일 임시휴관 들어가기 전에 코로나가 설날 전에 발생이 됐거든요. 그때는 일 3,500명 정도 됐었는데 코로나가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구정 지나고 이후로는 한 2,000명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 줄었었는데 그 이후로 휴관이 되다보니까 지금은 예약대출도서 이용자가 이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용객들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업무 배치전환을 해서 일보다 사람이 많지 않은가 이런 염려 때문에 혹시 다른 업무를 발굴하고 진행하는 사안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저희가 휴관기간에는 장서점검이라고 본관 문원도서관별로 해서 기존의 도서명부가 있습니다. 그 도서명부를 가지고 일일이 도서가 있나 없나를 한번 분실도서를 찾는 장서점검이라는 작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서가 낡은 책들은 보수를 한다든지 또 용도가 떨어지는 오래된 도서는 지하서고로 이전도 시키고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 작업도 했고 또 시설내부 조그마한 보수공사 같은 것을 했습니다, 쭉. 한 6건 정도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말씀하신 거 보면 일단은 사업들은 기 완료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다고 봅니까, 장서 이런 부분들은?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 것은 다 장서점검이 끝났고요. 시설보수 부분도 저희가 6건 정도 됐는데 공사는 다 완료됐고요. 지금은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가 인력자원의 어떤 효율적인 운용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모든 공적기관이라든지 단체에서 고민인 부분인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 축을 담당했던 야간개관 부분이 어떻게 보면 손을 댄 상황에서 거기에 할애했던 인적자원들은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관장님 설명 들어보면 어느 정도 진행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인력자원들이 낭비되고 있지 않나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다른 방안이 있는지?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실 있는데, 이분들이 사서라는 직이 있기 때문에 행정인력으로 돌리는 것도 한계는 있고 어쨌든 빨리 재개관을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되니까 제 생각으로는 하반기에는 어쨌든 오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을 더 두고 보는데 그 인력에 대해서 별도로 운영하겠냐는 그런 계획은 지금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어려운 부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제가 힐책하고 힐난하는 게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말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월급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일은 어떻게든 지시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관장님께서 이런 발굴을 좀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진행됐던 거지만 향후 이 사태가 얼마나 장기화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만들어 줘야 되겠지요, 이 사람들한테.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은 빨리 오픈을 하는 것을 원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도서대출 예약서비스를 하지만 나름대로의 도서예약을 받아서 또 다 일일이 찾아서 자료를 준비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요. 논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현석위원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된다는 거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나름대로의 또 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 부분 업무적으로 저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일을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게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례되는 말씀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얘기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관장님께서 관장으로서 업무배분 이런 것들은 좀 효율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문원도서관 주요사업 중에 호응이 좋았던 과천만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북캉스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진행이 가능한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올해 동절기 도서관 내에서 하는 캠프가 있었는데요. 코로나 발생하기 전에는 좀 운영을 하다가 이후로 휴관을 하면서 중단을 했고요. 지금은 계속 휴관 중이라 개관을 하면 하절기 방학 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문원도서관 주요업무가 대부분은 휴관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연관지어서 디지털창작소 역시 과천에서 진행하는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어떠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 2018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4,000만 원씩 지원받아서 작년, 재작년까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요. 올해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종료가 됐어요. 시비로 운영을 하는 사항인데 일단 문체부나 산업자원부인가 거기서 하는 이런 관련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 공모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계속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단 상황이 요즘 코로나 상황이라 국비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공모사업이. 계속 시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거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도 다 연계해서 수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활성화하는 데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고 과천만의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굳히는 데에 조금 더 역점을 해 주시면 과천이 추구하는 디지털사업하고도 연관이 많이 깊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모사업 등에도 열의를 다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비가 진행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다면 예산심의 전에 의회에도 함께 논의하셔서 어떤 사업에 어떤 만큼의 예산이 필요한지를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저번 행정감사 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여우책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야 작년과 똑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문서를 통해서 자료 확인을 했고요.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신청서라고 있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된 거 있지요?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상진위원

여기서 일단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여우책방에서 경기도 지역서점 인증신청서라고 이렇게 냈을 텐데 자료요구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 보내신 이 문서로 이렇게 한 거 좀 봐야 될 거 같고요. 여기서 보니까 매장비율, 매출비율, 취급도서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네요, 매장형태. 이런 부분을 일단 보고 나중에 다시 행정감사가 아닌 아마 추경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노파심에 당부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사람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법 규모 있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람이 전달되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연락처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정확하게 두시고 지켜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종국

김종국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저희도 그러지 않아도 개인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무리가 없도록 저희가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보충질의이자 제언인데요. 카카오택시나 이런 것을 부르게 되면 서로 발신번호 없이도 전화가 되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검토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책이나 이런 것들 강좌나 이런 거 할 때 개인정보가 오고 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카카오택시 같은 것을 보면 기사가 전화할 때 저희 번호 모르고도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관련 부서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6개 동,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