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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정맹숙 의원 발언

231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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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택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31회 제1차 정례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장문수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서정열 의원 등 8인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31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5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총 9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장문수 사무직원 수고하였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제6항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9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정열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의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정열 의원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안양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이북5도 등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이북5도 등의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 수립 등을 포함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이북5도 등의 지원사업의 내용과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균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종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경제위원회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조례 개정이유는 안양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 시행하여 우리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생활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시 자체 재원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에서 국․도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 채용된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적용범위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생활임금의 제외대상으로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근거하였으며, 예산수반사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약 9억 1천 9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7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완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완숙입니다. 의안번호 487호, 488호 두 건입니다. 먼저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 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에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시세 기본 조례안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이며, 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 간 이륜차 사무를 추가하는 자동차세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488호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몰규정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의 면제기한을 변경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관련된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김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명자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징수과장

징수과장 김명자입니다.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의 체납처분의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3조는 안양시 세입징수포상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별도 자료로 첨부해 드렸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김명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 제5조의 재향군인회 사업비 지원내용을 사업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안 제7조의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정연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신경호입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청과부류에 하계 휴무일을 신설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시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자 일부 개정코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1항은 휴업일에 청과부류 중도매인의 의견을 수렴 하계 휴무일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제1호는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제52조에 이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매시장 중앙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평가 외에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을 경우에도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의 관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구하고자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신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두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이유는 금년 1월 9일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기이 운영 개선계획에 행정협의회 절차를 이행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2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에 대한 의견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개 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은 협의회 명칭, 회원 자격, 처리 사무, 사무국 설치 및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조달과 지출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연회비 1천만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가입 당시에 5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이형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형주입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7건과 행정협의회 규약 동의안 2건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검토보고서 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안양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종합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그동안 이북5도 등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은 특별법 및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나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실향민들의 애환을 위로하고,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원하려는 것은 분단된 상황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의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에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시 자체 재원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우리 시 및 시 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2017년에는 1억 200만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9억 1천 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국․도비사업 기간제근로자가 10개 부서에 121명이 근무하고 있어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등 조례 개정으로 예산의 추가지출보다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편익이 큰 것으로 사료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에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12쪽에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함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서의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련 조례는 새로 제정되는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지방세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과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1쪽에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의 면제기한을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이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의 감면기준을 축소하며 기업도시개발구역 관련된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하향 조정하는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5쪽에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청과부류에 하계 휴무일을 신설하여 법인 및 중도매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상위법령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도매시장의 중앙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평가 외에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을 경우에도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도매시장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8쪽에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의 일부사항을 개정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9쪽부터 29쪽까지의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함께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에 상정된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설립하는 행정협의회로 규약 제정 후 협의회 구성과 규약에 관련한 사항을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으로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된 것입니다. 행정협의회 규약의 주요내용은 협의회 명칭, 구성 지방자치단체, 관장사무, 조직․위원 선임방법,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현직의 시장․군수가 회원으로서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문제를 협의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있으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의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현직 시장이 회원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우호교류를 증진하며, 행정사무를 공동으로 연구․조사하고 자료․정보․기술 교환을 통하여 대도시 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회로써 관계법령에 따라 각각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 동의안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이형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되 답변은 질의가 끝나고 20분 정회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할까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괜찮으세요? 20분 정회 후에?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집행기관 있음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서정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양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여기 이북5도민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16년,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뭐죠? 이북5도민협의회? 단체명이.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이북5도민회.

송현주위원

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2016년 사업내용 있잖아요. 이북5도민회 사업내용하고 국․도․시비 지원 현황 2016년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여기 기업도시개발구역과 관련된 감면율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그래서 안양시에 이 기업도시개발구역이 관련돼 있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이 어디인지 그 해당되는 데가 있는지, 있어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없어요?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법을 일단 완전,

송현주위원

아, 해당이 아닌데 그냥 개정이 되니까.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안양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아직 없어요? 우리 이런 스마트 이런 도시개발 이런 것 상,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민간자본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차원에서 많이 있거든요?

송현주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 안양시는 아직 해당되는 개발구역이 없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아, 그러면 뭐 질의 안 하겠습니다. 나는 또 되는 데가 있는 줄 알고. 그다음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하고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양쪽 두 개 예산 집행내역하고 그다음에 활동결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천진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북5도민의 사업비 신청 또는 사업비 지급이 지금까지 한 적이 있는지. 지금 재안양향우협의회와 함께 협의체를 이루고 이북5도민 그 단체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안양향우협의회 외에 별도의 지금 이, 지금 현재 조례 제정이 현재까지는 안 됐으니까 그 이전에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2조 “정의”에 보면 ‘이북5도민이란 8․15광복 후에 남하해서 안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현재 한 72세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이게 회원은 자손들 몇 대까지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분들만 해당되는 것인지 그분 자녀들까지 해당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연필 우리 과장님께,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게 되면 지금 제5조를 예산의 지원 해서 보조금의 지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개정안은. 이 경상비 보조를 하기 위함인지 거기 사무직에 계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일정의 예산을 지원하기 위함인지 또 아니면 현재까지 재향군인회의 지원 현황 2016년도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보게 되면 전적지 및 안보시설, 안보 현장 순례사업이 별도로 들어간 것 보면 안보 현장 같은 데를 견학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게 새로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런 사업을 한 적이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재향군인회 회원 및 임원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먼저 이북5도는 넘어갔고.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를 보면 시급이 당초에 6천 470원에서 안양시 생활임금을 7천 480원으로 올렸잖아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이 추계 소요예산을 보면 1차년도부터 5차년도 2021년까지 금액이 똑같아요? 금액이? 그러면 지금 이 추계에 대한 예산이 근로자가 10개 부서에 121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똑같이 보신 거예요.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네, 아직 단가가 금년 단가로 나와서 일단.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10개 부서에 121명 근무를 증액도 없이 계속 똑같은 것으로 보는 이유가 뭐예요? 이따가 하여튼 간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세 감면 조례 아까 답변하셨는데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는 의미를 정리해서 하나 보내주시고요. 도시계획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안양시에는 기업도시개발구역을 둘 계획이 없다 아니면 둘만한 곳이 없다 등등 그런 계획을 하나 좀.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위원님 그것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거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장관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평촌스마트스퀘어, 인덕원, 관양, 노루표페인트 지금 우리 안양시에서 기업이 계속 지금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 말이죠.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다면 이것하고의 연계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저는. 전혀 없다고 하니까 도시계획과하고 한번 잠깐 말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연히 시장․군수님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 협의된 내용에 따라서 의견수렴 뭐 공통 관심사항 이런 것들이 개발해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저는 눈에 띄는 게 한번도 없었다고 보여져요. 눈에 띄는 게. 그래서 이 최근 3년간 전국시장군수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에 건의하거나 개선된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생활임금 조례 개정 관련해서 우리 심재민 위원이 지적했지만 이게 최저시급이 6천 470원에서 생활임금이 가능한 7천 480원으로 올려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국가정책에 의해서 5년 이내, 3년 이내라고 하는데 시급을 1만원으로 조정한다, 올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것은 생활임금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조례 내용에 국가정책으로 생활임금이 1만원이 됐을 때는 자동으로 폐기하는 조항을 이것을 넣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농수산물 관련 조례에서, 안양시 평가 및, 평가에 의해서 세 번 이상 부진평가를 두 번 이상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안양시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감독기관이 도에서도 감독할 수도 있고 국가기관을 대신해서 유통공사에서 평가를 해 주는데 외부평가를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안양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도 여기에 덧붙여서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민 세부 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시각장애인이 대체 취득하는 자동차 감면기준을 축소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시각장애인 등급 지금 4급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이야기하네요? 시각장애인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본인명의 차량 이것 등록 현황도 같이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관련해서요. 운영 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지금 99개 지자체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했는데 그중에 66개 단체가 지금 미이행 중인 단체로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중복된 질의가 있어서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균 기업지원과장님께, 10개 부서 121명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근무 현황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근무하는지 그것 자료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 정연필 과장님께, 재향군인회법 2016년도 혹시 이분들의 활동이 어떻게 하는지 저도 한번 작년 것만 이렇게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그런 것 또 이분들이 회원이 얼마나 있고 그런 간단한 기본적인 현황만 파악해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행정 시장․군수협의회 있잖아요?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관련해서 행정협의회 운영 현황을 이 자료로 보니까 이게 미가입돼 있는 단체도 66개나 있어요? 그리고 이행이 30, 행정협의회 중 설립절차가 이행되고 안 된 데가, 안 된 데가 더 많아요. 이 일반회비 같은 경우도 1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이 사업은 관광 등 사업 관련 3천만원에서 1억 1천 500만원으로 다양한데 실제 이 사업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광. 연간 이 회비가 1천만원이면 상당할 텐데 이것을 쓰고 그다음 시장한테로 이렇게 이월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을 자료가 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요 신경호 소장님께, 지금 휴무일 관련해서 청과부류만 8월 첫째 주 토요일이 추가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것을 구분을 할 때 청과부류, 그 밖의 부류 이 두 가지만 이렇게 부류를 해 놨어요. 그 밖의 부류에는 제 생각에 수산부류 아니면 직판상가, 관련상가 등등이 다 포함된 것 같은데 이것을 사업장별로 분류를 안 하고 이렇게 청과부류, 그 밖의 부류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는 필요없고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지금.

음경택위원장

이따가.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금 첫째 주 토요일 휴무를 추가한 것은 여름휴가를 생각하는 거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저 시계가 아니고요. 저 시계가 시간이 틀리네. 저 시계 말고요. 15분까지 하면 너무 빡빡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서면 자료 제출한 부서는 뒤로 미뤄서 답변을 하시면.

음경택위원장

예,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고요. 먼저 답변 준비가 된 부서 먼저 이렇게 하도록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균 기업지원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이종균입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국․도비보조사업 채용근로자 10개 부서 121명의 향후 5년간 예산 추계가 매년 동일하게 선정되었는데 이러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임금 관련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의 경우 안양시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 의결 후 9월 30일까지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임금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 15퍼센트 인상률을 반영했는데 내년도 국․도비나 이런 인력에 대해서 임금 인상이 얼마가 정해진 게 없어서 금년하고 똑같이 해서 115퍼센트를 적용해서 5년간 기이 결정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최저생활임금이 당초 6천 470원에서 7천 48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앞으로 국가에서 시급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 있는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국가에서 결정되면 자동으로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를 폐지해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에서 최저임금이 만약 1만원으로 결정이 되면 현재 저희는 고용노동부 임금 고시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국가에서 고시된 1만원을 조례에 반영해서 조례를 운영을 하면 되고 현 조례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 향상을 위해서 목적을 하고 있는 만큼 조례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채용된 근로자 10개 부서 121명 현황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일단 추계는 동일하게 했지만 매년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또 시의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자료 받았고요. 한 가지 궁금, 야간개장 연장사업이 그냥 일반적인 근무자를 말하는 것인지. 이분들이 어떤 일들 하시는 것인지.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청소년육성재단 우리 산하기관에 있는 그 사항인데 주로 도서관에 아마 연장해서 11시까지 아마,

서정열위원

야간 근무조만?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서정열위원

따로? 그 근무자를?
종균

이종균기업지원과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완숙 세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세정과장 김완숙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서면 자료는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맹숙위원

왔습니다.
완숙

김완숙세정과장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정의와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업도시개발구역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구역이 되겠습니다. 유형으로는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와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이렇게 세 가지 도시가 있는데요. 산업교역형은 무안군이 진행 중에 있고요. 지식기반형은 충주시와 원주시 그다음에 관광레저형은 태안군, 영암군, 해남군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 의견을 전화로 문의한 결과 아직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안하는 게 시장․군수나 광역자치단체장 이렇게 하는 게 되겠고요. 저희는 지정․고시된 구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정이 되면 저희 재산세 50퍼센트 감면을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정맹숙 위원님께서 4급 시각장애인 등록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4급 시각장애인은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 69건이고요. 감면세액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장애인 감면건수와 감면세액도 서면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면 시각장애인 축소된 내용은요 예전에는 장애인들이 차를 사면 오늘 사서 내일 팔아도 추징세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1년을 자기가 소유한 다음에 팔도록 이렇게 하는 1년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축소라고 말씀은 드렸는데요. 엄격히 말하면 보유기간을 명시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질의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법인평가 결과 지정기관이 5년 이상 3회 이상 부진평가에서 2회 연속 부진평가를 포함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중앙평가 외에 외부평가도 포함한다로 개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4년 3월 24일 이전에는 저희가 중앙평가와 개설자평가 등 자체평가가 이원화돼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14년 3월 24일 이후에는 농안법 제77조 개정으로 중앙평가로 단일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가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휴무일 관련 청과부류와 그 밖의 부류를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번 조례안 휴무일을 전체 중도매인 시장 상인 등 352명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청과부류는 96퍼센트가 찬성되었고 그 밖의 수산부류라 할지 관리동, 직판상가 등은 50퍼센트 미만으로 현재와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류별 전체로 이렇게 휴무일을 지정한 내용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신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보면 제4조에 이번에 일부개정이 들어왔습니다만 “휴업일 및 영업시간”에 관한 조항이 있잖아요? 4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번 조례와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이것을 구분을 청과부류, 그 밖의 부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청과동, 수산동, 관리동, 관련상가동, 직판상가동 이렇게 구분을 해서 건물별로 휴무일을 정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과동에 한해서 첫 번째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휴무일을 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류로 할 게 아니라 이렇게 건물별로 하는 게 더 세분화돼 있고 더 이렇게 일반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쉽게 어느 동은 오늘 휴무일이다, 아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신경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연필 자치행정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연필입니다. 먼저 이북5도민회 관련해 가지고 세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송현주 위원님께서 이북5도민회 현황, 2016 사업내용, 국․도비 지원사업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자료는 안 왔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자료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북5도민회는 지금 저희 안양시 회원이 한 300여명 됩니다. 그중에 실제 참여하는 율이 한, 행사 때 참여 한 20여명 되는데요. 국․도비 지원 예산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만 안양시향우협의회 한마음 어울마당사업을 할 때 그때 행사 경비를 향우협의회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맹숙 위원님께서 이북5도민회 회원과 미수복 시민에 대한 회원 현황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5도민회 단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천진철 위원께서 이북5도 사업비 지원 현황 현재 향우협의회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을 했는데 별도 하는 것이 있는지, 5도민회 회원이 자손 몇 대까지 하는 것인지, 몇 대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회원의 자격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만 부모 세대에서 끝나고 자손까지 물려줄 때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천진철, 서정열 위원께서 재향군인회 2016년도 사업 현황과 회원 및 임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재향군인회 사업 관련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사업비만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서 재향군인회 사무실에 있는 사무과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주로 했던 사업이 안보 연수회라든가 안보 현장견학 그다음에 향군의 날 기념식 및 안보 결의대회 그다음에 현충원 참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현재 재향군인회에서 현재 향군회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비를 계속 지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다른 단체 형평성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른 세부 현황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하고 전국대도시협의회 관련해서 네 분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현주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천진철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과,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심재민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정부에 건의했던 사항, 개선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행정협의회 관련해서 현재 66개가 미가입이 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 어떤 지원하는데 그 사업이 이월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와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저희가 ’96년도에 처음 구성이 돼 가지고 수원에 사무국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1천만원씩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활동한 사업이 최근에 작년에 했던 게 15건의 안건을 가결해 가지고 그중에 14건을 가결해서 건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수정 가결 1건 했습니다. 그중에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거주시설 및 국․도비 부담률 인상 확대를 위한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되었다는 등 여러 가지 15건에 대해서 안건을 심의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금 50만 이상 대도시와 15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양시가 회장 시로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분기별로 1회씩 이렇게 정기회의를 하고 있고 임시회의는 회장단이 소집 필요할 때 회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선사항이나 실적은 2004년 1월 29일 날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대도시에 대한 특례 개정을 신설하면서 도에서 담당하는 18개 분야 42개 사무를 갖다가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서 개선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소비세를 담당하는 그런, 신설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 자료는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정연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이북5도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게 지금 자료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한 번 있네요?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추석명절 망향버스 운영. 이게 매년 이것을 하나 보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들이 어떤 사업비가 확보됐을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사업비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자체사업비, 자체.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은, 지원은 지금 없는데.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지원은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자체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내서,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회원들 회비를 해서 하는 경우죠.

송현주위원

같이 이렇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매년 이것을 하는 것도 아닌 거네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거의 뭐, 한두 번 빠진 경우도 있는데 거의 매년 한다고 보시면, 설 때. 작년 같은 때는 못한 경우도 있고요.

송현주위원

일반 향우들이 귀향버스 운영하는 것하고는 당연히 다른데 여기 아까 보니까 회원이 지금 300명이에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왜 자체적으로 이런 데를 가시나요? 개별적으로?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개별적으로다 명절 때는 가서 이렇게 망향을 올리는 경우가,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모임이 있는데 회가 있는데 사무실도 지금 있고. 그럼 당연히 거기서 같이. 월례회가 되면 다 회비 이렇게 해서 운영하잖아요. 원래.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자체적으로들 다 이렇게 해서 차량 해서 가실 텐데 지금 이게 이렇게 정기적으로도 이게 지금 운영이 안 된다라는 게.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행사 때 보면 한 20명? 저도 우리 향우 무슨 어울마당 이렇게 보면 별로 많이 안 나오시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회원이 지금 30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대부분이 연로하시고 또.

송현주위원

60대 이상도 100명인데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연로하신 분도 많고요. 또 그분들이 자손들이 회원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데 사실 참여율이 적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그동안에도 지원한 것은 향우 어울마당밖에 없는데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금 예를 들면 내년에, 이게 지금 바로 발효예요? 조례? 하자마자? 바로?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바로 발효? 그러면 올 추석이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원하려는 게 뭐가 있어요?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아니면 인근 지자체 김포 같은 경우는 특히 관련 있는데 시흥시는 뭘 지원하고 있죠? 조례가 지금 있다 그랬잖아요? 시흥시에서는 어떤 것 지원하고 있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글쎄, 시흥시도 조례만 제정해 놓고 지금 없습니다. 특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송현주위원

다른 데 없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김포도. 그러니까 조례는 제정됐는데 지원하는 게 지금 없는 거죠. 예산이.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김포시는 있습니다. 김포시.

송현주위원

김포는 뭐 거기 가까우니까 그쪽에 많이 살고 계실 테고. 김포는 어떤 것 지원하는데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한 2천만원 정도 하는데 아마 그런 사업 같아요. 제가 볼 때.

송현주위원

그럼 망향제 뭐 이런 것 하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예, 망향제 500만원, 통일염원 이북5도민 한(恨)공연행사비 1천 500만원 해 가지고 2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거기는 뭐 많이들 실질적으로 김포 쪽에는 계실 것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지금 안양시가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아이, 죄송합니다. 우리 서정열 위원님 계셔서 그런데 위원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이 조례를 해서 조례를 만들 때는 그동안에 지원 근거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러니까 뭔가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은 만들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에 법률도 있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지원하려고 하는 무슨 민원이나 요구사항 같은 게 있었나요? 지원해 달라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일부 회장단에서 망향제 때 사실 북에 온 그런 부모님들에게 그리워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 차원에서 위로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송현주위원

위로행사? 그러니까 망향제 거기 가서?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가서, 예.

송현주위원

하는 것?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그런 예산을 좀 지원해 달라. 그런데 지금 지원 근거가 없어서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닌데? 여기 보면 중앙에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이런 것에 보면 있지 않겠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거기는 특별조치법에는 시․도위원회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동안에.

송현주위원

시․도까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시․도위원회까지.

송현주위원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기초나 이런 데에서도?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이번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송현주위원

조례 제정을 통해서?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렇구나.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군수협의회 관련해서는 사실은 아까 전국 단위는 1천 900몇 년도에 5천만원? 가입할 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2003년도 대도시시장군수협의회.

송현주위원

예, 2003년에 5천만원 낸 이후로는 연회비나 이런 게 없었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없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언제 또 내요? 그게 뭐 있을 것 아니에요. 5천만원 내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닐 것이고 뭔가 있어야지 그 사무국도 운영을 할 텐데 그게 단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언제쯤에 5천만원을 또 내야 돼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한테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필요성이 있을 때는 아마 추가로 이렇게 경비를 아마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한 번도 안 냈다는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5천만원 내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 회의는 제대로 운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네. 매년 1천만원이니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렇죠? 매년 1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아까 우리 천진철 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지방분권 얘기하고 강력한,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뭐 하여튼 그러는데 그동안에 활동내역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냥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만들어서 회비, 우리가 전에 보면 이렇게 회비 내는 것 있잖아요. 우리 예산 심사할 때 보면. 회비 막 이렇게 나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의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 자료가 지금 오지를 않아서,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구체적인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에 본예산에 5천만원 나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5천만원까지는 아니고요. 아마 한 내년에 요구를 한다면 아직까지 정확한 계획을 내려온 것은 없는데 저희가 예상에는 1천만원 정도 이렇게 더 요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1천만원 정도?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을 요구할 때는 그것이 제대로 쓰여지고 뭐 그런 것에 대한 성과 우리 항상 집행부도 얘기하지만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이 있나 지금 위원님들이 그게 궁금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자료가 오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것 이북5도민 망향제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해마다 명절 때 되면 합동 단배식 같은 것을 하더라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 단배식에 참여하는데 여기 교통비하고 중식 이런 지원 지금 이것인가요? 이 조례가? 안 그럼 망향제 다시 제를 지낸다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망향제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단배 이런 식 이런 행사 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럼 지원 근거규정을 확실히 해야지 뭐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팔도민 관련해서 다른 향우 단체도 우리도 못하는 사업들을 할 테니까 그럼 사업비 줘라. 또 이런 각 도별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이북5도민은 또 특별법 및 규정에 의해서 또 지원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시․도위원회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양시도 지금 그런 법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게 그냥 어떤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구체화해서 지원한다는 게 좀 상당히 두루뭉술한 조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북5도민의 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앞으로 파악을 해서 그렇게 저희가 사업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한번 예산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상의를 해서요? 그리고 여기 지금 미수복 시민 이야기도 지금 나왔는데 안양시에는 미수복 시민이 없다는 거예요? 경기도, 강원도 미수복 지역.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기 맨 밑에 자료? 경기도, 강원도 미수복 지역 해 가지고 경기도, 강원도 나왔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6․25때.

정맹숙위원

무슨 지역이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6․25전쟁 이전과 이후,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이후에. 예.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6․25 이전에는 우리 경기도, 강원도 땅이었는데 6․25때 수복을 못한 지역.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인데 지금 이 조례를 담는 게 안양시에도 지금 그런 저기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미수복 시민들이. 저는 지금 그 현황을 달라는 거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있는지는.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저한테.

정맹숙위원

자료가 없으면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는 “시장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나와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우리 안양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이 미수복 시민 이런 것은 빼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조례 왜 이것을 써놨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안양시 조례에?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회원 300명 중에서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확인을 해서요 자료 좀 다시 주세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혹시 없으면. 아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대로 발의가 금방 될 텐데 그것을, 만약에 미수복 시민이 없다면 이것을 굳이 쓸 필요가 있는지.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넣을 필요성이 있는 게 왜냐하면 안양시만 거주하는 분들이 아니고 타시에서 또 이사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 대상,

정맹숙위원

이사 오시는 분들 위해서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정맹숙위원

하여튼 이것 파악 좀 해서요 다시 자료 주시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시장․군수협의회 관련해서 일단 세부적인 자료는 나중에 갖다 주시고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나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안양시와 공조를 해서 정부에 정책 건의를 한,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고. 제 얘기는 시장․군수들끼리 협의를 해서 행정적으로 정책 건의만 정부에다 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 곧 지방분권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방자치 발전에 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부에다가 건의를 한 후에 지방의회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이것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지금 정부,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의 존재에 대해서 거의 무시할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시장군수협의회에 이 의견을, 우리 안양시 의회 의견을 건의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이나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 향후 지방의회와 같이 공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협의해서 구축을 좀 해 달라. 그래서 더 빨리 목소리를 내고 해결할 수 있도록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아니, 형식적으로 그냥 건의 한 번 하고 끝. 되든 말든.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것은 왜 의회에서 승인해서 1천만원, 5천만원씩 왜 줘요. 저는 의미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다음 전국이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안양시의회 의원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라는 것을 분명히 문서화시켜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자료가 와서 검토해야 되는데. 자료.

음경택위원장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송현주위원

아니, 아까 시장․군수협의회도 그렇고.

음경택위원장

그 자료가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줄 수 있는 자료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지금 사무국에다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당장은 어렵고요. 바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게 통과된다고 해서 예산 올라왔을 때 뭐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죠?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때 또 위원님들하고 심의를 하니까요. 그때 가서. 심의를 하니까,

송현주위원

예산 그러면 삭감, 혹시라도 삭감이 돼도 돼요? 아니, 그때 규약안 통과시켜 주지 않았냐. 거기 분명 예산수반사항도 있었고 이러면서 얘기할 것 아니냐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의결하는 거지.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예산은 일반 예산도 저희가 계상했다고 해서 다 통과되는 것 아니듯이,

송현주위원

아이, 그래도 여기 규약안에 이렇게 있어서 그때 다 예산 하시지 않았냐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하여튼.

송현주위원

이렇게 얘기하기 뻔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음경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2시 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양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두 규약 다 관련돼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안건이나 제안한 것도 보면 내용이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의회에는 이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시장님께서 참여하셔서 제안하시거나 아님 어떤 것들이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을 의회에 전달도 해 주시고 사전에 조금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9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