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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246회 제7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23

박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일시

일시

2020년 6월 23일(화) 10시 01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10시 01분 감사개시

고금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감사 일정에 따라 6개동,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6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선 채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중앙동장 이정호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중앙동장님부터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정호입니다. 중앙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각종 위원회 명단 등 공통사항 13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갈현동장 이경희입니다. 갈현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는 총 17건으로 공통사항 13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갈현동 소관사항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영

최기영별양동장

별양동장 최기영입니다. 별양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부림동장 김종우입니다. 부림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민원업무 처리실적 등 부림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과천동장 이홍직입니다. 과천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3건, 민원업무 처리 실적 등 과천동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최준영문원동장

문원동장 최준영입니다. 문원동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민원처리 업무실적 등 소관사항 4건으로 모두 17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이것은 특정 동이 아니라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고금란위원장

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지금 6개 동 문화교육센터 수입지출 내역 이런 실적들이 보니까 제각각이에요. 중앙동 같은 경우 2020년도 수입지출 내역이 없고, 별양동, 부림동 같은 경우는 환불 내역이 그냥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해서 따로 특정해서 표시를 안 했고, 과천동 같은 경우는 환불 내역에 이게 수입에서 마이너스로 잡아야 되는데 지출로 잡히고. 확실하게 서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괜찮다 싶은 것은 문원동 정도가 제대로 되어있고, 각자 수입지출 내역 장부 정리가 제각각으로 되어있고 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정 동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께서 서식을 통일시키든지 해서, 이게 동별로 다 다르니까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들 때 통일을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부시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건 좀 보완해달라고.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게 아마 주민자치위원회의 주관으로 문서가 정리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인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같이 넣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검토하고 수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갈현동장님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감 책자 20쪽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문화교육센터 수입지출 내역 공고문입니다. 동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 것인데요, 다른 6개 동 수입지출 내역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게시한 갈현동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참고로 문화교육센터 운영 조례 제10조를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 게시판에는 최근 갈현동만 게시했습니다. 일단 다른 동에 게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후에 제가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갈현동에서 게시한 지출 내역서하고 행감 책자에 올라와 있는 내역 간에 금액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 공고한 수지 내역에는 잔액이 150만 원 남아있는 것으로 게시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기간이 2019년 하반기인데요, 7월부터 12월까지 운용한 금액이고, 수입에는 해당 기간에 들어온 수강료를 기준으로 수입액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150만 원밖에 안 남은 것으로 표기가 되어있고, 주민들은 이 정보만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행감 책자 20쪽을 보시면 이월금까지 다 표시가 되어있어서 실제 2019년 12월 말 현재 남은 잔액이 4,500만 원입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공고된 내용에는 하반기에 해당되는 수입과 지출을 잡은 거고, 저희가 행감 자료에는 다음 연도 2020년도 1사분기 수강료를 받은 부분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감 자료에는 통장 잔고를 기준으로 작성을 했고요, 공고된 내용에는 실제로 집행된 금액을 작성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행감 책자에서는 이월금이라는 게 2020년 상반기분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네, 현재 12월 말 기준으로 잔고를 작성한 것입니다.

제갈임주위원

잔고는 12월 말 기준인데, 수입 내역에 보면 이월금이 있잖아요. 그 이월금이 2019년도 상반기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 전 해부터 계속 누적되어온 금액인가요?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지금 이 이월금은 4월 30일 기준으로 남아있는 잔액입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4월 30일 기준으로 이 안에는 2018년 이전부터 포함된 금액인 거지요?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수지 내역 공고할 때 수입액에 당해 해당 기간뿐만 아니라 이월금도 사실 수입에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공고된 내용에는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 행감 자료...

제갈임주위원

전년도 이월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제가 공고된 내역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은...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제 돌아가셔서 수지 내역 공고를 하실 때 수입액을 그냥 수강료, 사업수입, 기타수입 해서, 금액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월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잔액상에도 차이가 4,000만 원 정도 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주민들에게 공고하는 내용 속에도 이월금까지 포함해서 정확한 수지 내역이 포함되도록 작성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검토하셔서 실제 잔액과 주민들에게 공고되는 내용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전년도에 다음 연도 수강료를 받기 때문에 4,000만 원 정도의 차익은 발생한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 부분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공고되는 수강료 속에는 사실 2019년뿐만 아니라 누적된 이월금이 포함되어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 좀 보시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갈현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중앙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표로 질문드립니다. 결산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문화교육센터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이월금, 그리고 당해 연도의 수입금에 대해서 예산을 수입으로 잡아달라고 하는데, 검토를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봤을 때는 지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주민자치 자체에서 수입하고 지출하고 예산도 수입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적으로는 동에서 관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검토하고 협조 사인만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수입을 우리가 잡는다는 게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아직 입장을 정리를 못 지었는데 법적으로, 간사님 같은 경우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하고 직접 고용계약이 맺어있는 상태거든요, 동장하고 맺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간사님이 수입과 지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그것을 익년도에 시 예산 수입으로 잡는다는 게 맞지가 않아서. 아무튼 앞으로 더 고민해보고 알아봐야 되겠지만, 또 그 남는 이익을 가지고 세 수입으로 잡는다고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것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왜냐하면 각 동마다 수입과 지출에서 다 차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간사님들 인건비에 대해서도 약간의 차이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수익을 다 뺏어간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뺏어간다고 표현해서. 만약에 수익을 가지고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월금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돈을 편성을 않고 인건비도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런 부작용, 문제점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내용적으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의 애로점은 알겠는데요. 그런데 현재의 상황은 시에서 문화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강사비의 일부만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그 수익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한 거거든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1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잖아요. 저희가 10%만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 운영 수익을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재량껏 알아서 운용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준 거거든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그렇지요, 예산 편성권을 준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10%건, 70%건, 100%건 지원을 할 때는 민간위탁을 만약에 한다면 수탁기관에게 지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지원할 때는 민간위탁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지원하고 정산하게 되어있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게 일부 지원하고 수익금에 대해서는 알아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그렇게 권한을 부여하게 하는 규정과 근거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지금까지 검토한 사항에서는 없습니다. 못 찾겠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지원해준 10% 강사보조수당입니다, 강사비. 거기에 대한 정산만 해서 수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해야지, 강사료 10%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전체 수익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 세외수입으로 잡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렇지요. 위원회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운용방식은 지방재정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맞지 않고, 또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용방식이 법상으로는 저희들이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러면 예전처럼 프로그램 강사비를 100% 지원하고, 그리고 수입은 전부 예산에 편입시켜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규정상에는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또 드는 질문은 뭐냐면 이거 언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운용을 해왔습니까? 운용방식을 변경한 시점이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기억이 없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는가, 자율권을 좀 주려고.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2014년 전후로 저희가 예산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그 강사비를 70% 지원하고, 30% 지원하고, 10%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여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강사비를 일부만 지원하게 되는 배경과 시점이 있었을 거거든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시에서는 지금 강사료에 대한 일부를 지원해주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간사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고용계약을 1년 단위로 맺어서 고용 관계가 있는데 간사님의 법적 위치, 과연 이게 주민자치위원장이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간접고용을 하는 것인지, 법적인 지위라고 표현하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확정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강사료까지도 시에서, 강사료뿐만이 아니고 간사 인건비, 자원봉사 인건비까지도 다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 세입은 시의 세입으로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래서 검토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수년간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확한 규정과 근거에 대해서는 답을 갖고 계시지 않잖아요. 규정에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위법부당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근거 법령이나 조문을 찾아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이 건에 대해서는, 간사님 지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타 시도 사례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이니까 얘기하셔서 2021년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이 부분을 좀 정리해서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통틀어서 문화교육센터라는 명칭을 가진 지자체는 과천밖에 없습니다. 이 명칭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굉장히 축소시킨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센터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변경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저희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자치행정과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알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지금 동 주민센터 앞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용도의 공사인가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거의 99% 공사...

박종락위원

마무리 공사 같던데.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야외 데크공사인데요. 사실 내점길에는 새벽부터 밤 11시, 12시까지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숲과 그늘이 져 있어서 낮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와서 벤치에도 앉아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조그마한 미니 정원을 만들었고 그 옆에 데크에서 파라솔까지 설치해서 주민들이 차 한잔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을 만든 사항입니다.

박종락위원

거기가 1단지가 재건축이 마무리되어서 조경이라든가 그 느낌이 더 좋더라고요. 숲도 우거지고 말씀하셨듯이. 그런데 주민센터 바로 옆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좀 깔끔하게 보완을 해서 연계해서 그 공간도 좀 잘 활용하면 가족들이 나와서 애들하고도 놀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되는데 활용도 가치를 좀 높였으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거기가 동사무소 옆에 놀이터가 10단지 소관입니다. 그리고 구석에 있다 보니까 활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내점길에서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10단지 동대표님이 이번에 새로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아마 7월 1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에서 지하주차장이 한 24면이 있는데 과천파출소 직원들 45명 해서 거기서만 해도 차량이 35대, 저희들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들어올 수 있는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10단지에서 갖고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옆에. 그래서 그 공터도 무상으로 좀 사용했으면 해서 협의를 좀 하려고 7월부터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놀이터도 같이 사용이, 물론 같이 한다면 시설도 시에서 보조 좀 해서 더 현대식으로 좀 고장난 그런 수리 좀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협의를 나가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

하여튼 활용가치를 좀 높였으면 좋겠고, 지금 1단지에 입주하면서 민원이 좀 많으실 거고 아마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다시 오기도 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과천에 오셔서 생활터전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그런 주요환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편안한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지금 주변 조그마한 공사 많이 했습니다, 중앙동에. 민원실 앞에도 공간을 좀 새롭게 해서 카페형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사항에서는 과천시 6개 동 중에서 중앙동이 주민휴게쉼터, 사랑방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제가 사용한 사람한테 물어보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그런 답변이 나오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직전 질문 추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별 수지내역 공개를 안 한 동에서는 챙겨서 해 주시고요. 수입내역에 대해서는 이월금 수입과 그다음에 해당기간 수입을 좀 구분해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동 게시판에 검색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거 인터넷 점검하셔서 그 기능 좀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지금 제가 문제 제기한 그 내용들이 문화교육센터 설치 운용 조례 제7조 제5항 조문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 조문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개 동 사업에 대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6개 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기영 별양동장님께서 이번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별양동에서도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잘 위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소리

기영

최기영별양동장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맑은물사업소장 서동원

고금란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서동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및 개인별 업무분장 현황 등 공통사항 13건, 상수도요금 체납관리 현황 등 소관사항 15건으로 모두 28건을 제출하였습니다. 기 제출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가 마사회 주변 지하수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소송이 1심하고 2심이 틀렸지요, 모르시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1심, 2심이요?

박상진위원

경마장 소금이 1심에는 일부 승소를 했고 농민들이, 2심 패소를 하셨어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대법원 사이트에서 제가 판례를 검색을 하나 해봤는데요. 2018년도 사건입니다. 한국마사회가 원고가 되었고 농민이 피고가 된 사례인데 2018년도 판례에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과 제44조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을 적용을 해서 한국마사회가 농민들한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박상진위원

대법원 판결인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인데요. 주 내용을 보면 지하수 흐름이 경마장 북쪽에서 피고들, 농업인들이 농사짓고 있는 농지 쪽을 향해서 물이 지하수가 흐르고 양재천으로 물이 마사회에서 흐르고 있다 해서 여기 마사회 주로에서 살포한 소금이 지하수에 유입이 되어서 염소이온 농도로 인한 농업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은 2008년도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판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경주로에서 사용한 염분에 의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함양되어서 인근 지역으로 이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그렇게 추정을 했고. 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농업연구관이 조사한 내용에서도 경마공원에서 사용한 소금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고 농작물이 피해받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박상진위원

소장님 실은 그게 1심 판결이었고요. 2심 판결 좀 읽어드릴게요. 내용이 재미있어집니다. 보면 “서울경마공원은 경마장 개장 후 겨울마다 결빙을 막기 위해 소금을 뿌려왔다.” 해서 2008년에는 361톤, 2009년 439톤, 2010년 425톤, 2011년 256톤, 2012톤 231톤, 쭉 해서 주민 12명이 마사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8억 9,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였다. 이렇게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이게 2020년 2월에 나온 기사보도였는데 보면 한국 마사회쪽은 매년, 지금 마사회가 이긴 얘기입니다. 마사회 측은 “매년 12∼2월 경주로에 소금을 뿌리긴 하지만 상반기와 하반기에 모래를 세척한 후 반출하고 있다”며 “지하수의 염소이온 농도가 높은 이유는 과천시에서 겨울철 도로에 뿌리는 제설용 염화칼슘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심 재판소는 당연히 내용 읽어드리면 똑같은 내용이고요. 2심에서는 판단이 틀리게 나왔어요. 2심 재판부는 “A씨의 아내가 의뢰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결과는 A씨의 아내가 임의로 선택한 장소에서 한국마사회 측의 입회나 동의 없이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결과”라며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역시 채취 과정에 관여하거나 출처에 대해 추후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인근 지하수를 사용한 후부터 분재가 시들었다고 했지만, 해당 지하수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며 “A씨는 분재 거래 장부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를 입증할 영수증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사회가 얘기한 내용이 참 재미있어요. 우리 과천시에서 겨울철에 한 것 가지고 염화칼슘을 뿌린 것을 지하수가 오염된 것을 그 탓으로 지금 돌렸다는 말이지요. 기사 혹시 못 읽어보셨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2018년도 판례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마사회에서 농민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마사회에서 뿌린 소금이 아니라 과천시에서 살포한 염화칼슘에 의한 지하수 오염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조사내용에 과천시에서 뿌린 염화칼슘은 거의 미치지 않는다. 주 원인은 소금이다라는 판례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8년도에 서울중앙지원에서 한 사례가 있고, 2019년도 안양지원에서도 한 사건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농민이 마사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도에는 마사회가 농민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던 사례인데, 결과는 다 똑같이 나왔습니다. 마사회 주로에 의한 소금이 지하수 오염원으로 작용을 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배상 판결이 얼마 안 됐는데, 뉴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것이잖아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제가 못봤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게 2020년 2월 5일 나온 뉴스이고요. 이게 뉴스1에서 나왔던 뉴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아봐 주시고요, 일단. 지금 마사회가 한 얘기를 재미있게 들었어요. 과천시에서 도로에 깐 것을 가지고 그 핑계를 대서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그 탓을 오히려 거꾸로 이제 과천시에다 댄 거지요. 그러면 우리 과천시는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과천에 있는 지하수가 오염이 됐는데 그것을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우리 과천시의 잘못으로 했다는 말이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한번 제가 판례를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관리 부서가 실은 어디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지금까지 계속 한 10여년 맑은물사업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은 지하수법에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지하수법을 찾아봤는데 지하수법에 주 내용은 뭐냐 하면 특정인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지하수 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법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고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그분들이 지하수를 팠을 때 지하수를 이용하고자 했을 때 혹시라도 지하수 오염될 우려가 있으니까 오염방지시설을 설치를 하라, 이런 규정이 있고, 16조에. 또 이러한 오염방지 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의 장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마사회에서도 소금이 지하수 오염물질로 법원 판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그를 통해서 피해 농민에 대한 보상도 하라고 하고 있는데 현행 지하수법에는 소금이 지하수 오염물질이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 지하수법뿐이 아니라 타 법에도 “소금이 지하수 오염물질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곳는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소장님, 우리 과천시에서는 예전부터 마사회가 들어오기 이전서부터 도로에서 눈이 쌓이면 제설작업을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지하수가 소금으로 오염된 곳은 유일하게 그쪽에 있는데, 유일하게 경마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말이지요, 마사회에서는. 그것을 지금 근거로 대고 있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마사회에서도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과천시에서도 그에 대한 뚜렷한 제시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 판례에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느 조사원이 과천시에서 살포한 염화칼슘이 오염원이라고는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에도 지하수 오염은 소금에 의한 것이다라고 판결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마사회가 배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재판부에서 지금 이 얘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그 탓을 우리 과천시에 댄 것이고.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재판부에서 했던 내용이고 저희는 어쨌든 개별법을 가지고 법을 집행하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고 제가 지하수법 업무 하면서 타 법을 갖다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하수법 하나만 갖고 지하수 오염행위이든지 오염물질이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법 갖고는 지하수 오염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박상진위원

조항 자체가 소금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있는 지하수 때문에, 특히나 이제 해안가에 있는 지하수들은 소금하고 섞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자연스런 현상이지만 내륙에 있는 과천시 같은 경우는 소금하고 섞일 이유가 없잖아요, 실은. 그리고 인근 지자체에 거꾸로 얘기해서 안양이나 군포, 의왕 다 가보셔도 거기도 겨울에 염화칼슘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된 곳은 과천시가 유일할 거 같은데.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께서도 아마 염화칼슘을 갖고 지하수 오염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박상진위원

아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마사회에서 주장했다는 얘기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마사회에서 주장하는 얘기가 그런데 과천시가 염화칼슘을 매년 겨울 얼마나 살포하는지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지난 겨울 같은 때에는 한두 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데, 눈이 거의 안 왔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지하수 오염까지 시킬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면 이게 과천시만의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요.

박상진위원

네, 울릉도 같이 눈이 엄청나게 오는 지역에서는 혹시나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는 없는데. 인근 지자체를 보면 되잖아요, 우리는. 어쨌든 소장님 실은 제가 예전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천이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자료를 마사회에 있는 자료 일부만 갖다주시고 1심 판결이 저희 농민분들께서 이기셨다니까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지금 이게 판결이 뒤집어졌다는 말이에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지난번도 어렵게 구해서 드리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게 어떤 공식적인 자료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로 요구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만든 자료도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라고 하기는 그렇고, 다만 지금도 말씀드린 것은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판례에 법원에서 자료를 여러 가지 조사를...

박상진위원

저도 판례는 아니고 기사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저는 판례를 갖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소장님은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일을 처리하시길 원하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저희는 판례를 근거로 해서 지난 4월에 환경부에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판례에 마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금이 지하수 오염물질로 작용을 하고 있고 판례의 내용까지 있으니까 현행법으로 다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소금을 지하수 오염물질로 분류를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무조건 소금을 다 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소금 농도를 가지고 지하수에 포함되는 소금 농도가 1L당 250mg인데 농도를 초과해서 소금양이 나왔을 때에는 오염물질로 분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한국마사회 주로에서 소금을 많이 뿌리니까 주로를 오염시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제화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답은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환경부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농민이 지금 패소를 하셔서 마사회를 상대로 힘겨운 소송 과정 중에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하수 우리 과천시에서 계속 관리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마사회에서 과천시의 탓으로 지금 돌렸다는 말이지요,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인지, 그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마사회에서도 이유가 있겠지요, 탓을 했을 때에는. 명확한 입증을 저희가 제출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것을 갖고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이고 명확한 자료 입증을 못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겠지요.

박상진위원

지금 그러면 농민분이 또 대법원 가서, 대법원 같은 경우는 무슨 심의라고 그러지요, 용어에 대한, 이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법률적인 용어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분이 마사회에서 지시게 되면 이름하여 마사회의 논리가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마사회에서 입증을 잘한다고 하면 법으로 판단을 해 주겠지요, 그것은.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과천시에서 이름하여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된 게 그냥 그게 확정이 되어 버리는 경우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법원에서 판단할 때 그게 명확한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 이유를 충분히 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사회에서 어떻게 그 자료를 제출하는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런데 궁금만 하시면 안 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천시의 탓으로 돌려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게 만약 저쪽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실은 마사회의 얘기가 맞아떨어지게 되면 지하수 오염에 대한 피해를 입힌 곳이 이제 과천시가 되잖아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결과를 봐야 되겠지요. 과천시가 원인제공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없고, 판례에 과천시가 살포한 염화칼슘이 지하수 오염을 했다라고 준다면 과천시 입장에서도 그것을 소홀히 할 수는 없겠지요.

박상진위원

저번에도 제가 얘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하수 오염에 대한 왜 이렇게 지하수 오염이 됐는지에 대해서 타 지하수들하고 확인하는 그런 용역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것도 생각을 해봤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법에 조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든지 소금이 오염물질에 해당이 된다든지 정기적인 지하수 조사를 하라든지 있으면 벌써 했겠지요. 그런데 우선은 소금 자체가 지하수 오염물질이라고 분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좀 하기도 좀 그랬고, 또 저희들이 지하수 조사하는 부분들은 지하수 사업자들이 자기가 이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정기조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하수에 굳이 끼워 맞춘다고 하면 아니라고도 할 수 없겠지만 마사회의 소금이 명확하게 지하수 오염물질, 최근 판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내용도 없었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는 과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렇게 들으면 될까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다만, 권고만 했을 뿐입니다.

박상진위원

권고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개정 건의 권고하셨다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한 내용이고.

박상진위원

권고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다만, 마사회 측에는 혹시라든지 그런 물질들이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방지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대안을 설정하라라고 그렇게 권고를 했을 뿐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처분하거나 행정명령을 띄울 수 있는 근거들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행정명령을 띄우라고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실은 소장님. 지하수 오염에 대한 책임소재를 가리자고 얘기한 거지요. 그런데 끝까지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개정건의 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박상진위원

지하수 관리는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잖아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권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 갖고 과연 그게 이행이 되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박상진위원

혹시 거기에 대해서 변호사나 이런 부분에서 상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없나요? 지하수가 소금에 대해서 오염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문 한 번도 안 받으셨단 말인가요? 시에 아마 자문 변호사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년 동안 저희 의회에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법률적으로 해석이 모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 법령에도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고 해서 자문을 받는다고 해도 뚜렷한 답변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지하수 오염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들으면 될까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글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박상진위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과천시에서?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법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요. 저희 지하수법 하나만 가지고 본다고 하면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상진위원

할 수 있는 게 없다? 혹시 시에서 자문 변호사나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소금이 오염물질로 되어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천에 있는 지하수가 지금 소금으로 오염됐는데, 오히려 거꾸로 마사회에서는 우리 과천시에서 겨울철에 뿌리는 염화칼슘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됐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민사 판결에서도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사회 우리 과천에 왜 들어왔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마사회가 지하수 오염 행위의 주체라는 것은 사실 명확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사회와 농업인들 간의 소송에서 전부 다 마사회가 패소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을 지금 마사회가 시키고 있다는 증거를 저희들이 굳이 찾지 않더라도 사실 이 소송 결과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 또 소장님께서 좀 전에 이야기하신 판례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하수법상 저희들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법 개정을 건의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하수법 개정해서 오염물질 속에 소금이 포함되도록 해달라”. 법이 개정됐어요. 소금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를 하시려고 지금 법 개정 건의를 하시는 거예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소금을 사용하지 말라든지, 아니면 기준치 내에서 사용하라든지 등등 그런 내용들이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혹시 소장님 개인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누구와 상의를 하고 논의하신 적이 있나요, 시청 본청 내에서?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소금을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정도의 주문이 될까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원인이 소금을 사용해서 지하수 오염이 됐다고 하니까 당연히 사용을 안 하는 것이 방지의 대책이 될 수도 있겠지요.

제갈임주위원

지금까지 오염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저도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오염원으로 소금이 있어서 오염된 사실을 제거하라든지 할 수 있는 게 따라줘야 되는데...

제갈임주위원

그 대책은 저희들이 고민할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마사회가 소금 살포로 인해서 과천시의 토양과 지하수가 지금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도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현상인 거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마사회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기존에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서 복구하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배상도 요구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법 개정까지 고민해서 환경을 다 만든 다음에 요구를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래서 아마 지금은 개별적으로 민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판례에도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을 기본으로 했고,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해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갈임주위원

누가 판결을 했어요? 어떤 사건으로?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법원에서.

제갈임주위원

농민들과 마사회 간에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저희 시에서도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민사소송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하는 안을 검토를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직접적인 피해일 경우에는 민사도 봐야 되겠지요.

제갈임주위원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에요? 구체적인 법령도 제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토양 오염과 관련된 것, 지하수 오염과 관련된 관계 법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환경을 보전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관련법들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을...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법을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소장님이 검토하는 게 아니라...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저도 해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변호사 자문을 한번도 안 받아보셨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셨어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저희도 지하수법을 주로 하다 보니까 지하수법 말고도 같이 주변 법을 검토해서...

제갈임주위원

소장님이 법 검토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변호사 자문 이와 관련해서 안 받아보셨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게 맞습니까?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사실이에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로서는 오염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받아낼 수 있겠는지 그 법 검토는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고합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자문받아보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자문을 안 받았다는 게 사실 믿어지지 않고 받았을 것 같은데, 소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닌 건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잠시만요. 따로 없습니다. 한번 제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그러니까 오염된 토양이나 지하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구 명령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법령을 근거로 저희들이 요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같이 공유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요청드립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지하수법 개정 건의하셨다는 것은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복구 개선을 위해서 법 개정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거나 동료 위원이 발언한 바와 같이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2심이 결론 난 거잖아요. 아까 동료 위원이 언론 보도자료를 이야기해준 거는 2심 두 번째 재판에서 결론이 난 건데, 세 번째 대법원 판단은 거의 특별히 변경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몇 가지만 제언을 해볼게요. 일단 제설제로 토양 오염이 되어서 가로수가 고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토양오염법이나 관련법에서 염소에 대해서 오염물질로 지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남발하는 것도 사실인 거고요. 본 위원이 지난 마사회 관련 건으로 환경위생과에 양재천 염소 이온 농도 측정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양재천 부분부분 잡았거든요. 그래서 염소 수치가 어쨌거나 마사회를 지나면서 높아지는 것에 대한 결과치를 갖고 왔었어요. 그리고 다시 2심에서 판단 근거 중 하나가 제설제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설제는 어쨌거나 과천시 전역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 과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재건축돼서 없어졌지만 단지마다 지하수가 있고 지하수를 수시로 검사하시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류종우위원

그 지하수의 염소 농도도 한번 체크해보셨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지하수도 정기적으로 수질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측정해서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도 하고 조치도 하는데, 염소 이온 농도로 인한 문제성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거예요, 기준치. 과천 관내에는 제설제를 매년마다 뿌려요. 그런데 지하수에 있는 염소 이온 농도는 평균 이하로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양재천 쪽에 막계천과 주암교까지 가는 그 수중에 있는 염소 농도를 체크했을 경우 점점 하류 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것은 지하수에 이미 염소 이온이 녹아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원인이 경마장이 될 수 있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만약 제설제에 의한 염소 이온 농도가 높아지면 과천 관내에 있는 지하수의 염소 이온도 높아야 되는 거예요. 모순이 생기지요. 이것을 빨리 정리해서 농민들한테 배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할 때 2심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게 어떻게 해서든 보여져야 될 것 같거든요.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도와주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먹는 물, 그리고 양재천의 수질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들은 갖고 있어야 될 이유가 있거든요. 향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사회와의 민사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데이터들을 계속 축적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잠시만요. (맑은물사업소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들이 지하수는 정기적으로 매달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계속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양재천 쪽에 지금 지하수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 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지난번 환경위생과에 요청하니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결과지를 받아오더라고요. 부시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하고 맑은물사업소가 같이 마사회 지하수 관련 건에 대해서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마지막 재판부에서 한 내용이 이거예요. “A씨는 인근 지하수를 사용한 후부터 분재가 시들었다고 했지만, 해당 지하수를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두 번째가 “A씨는 분재 거래 장부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이를 입증할 영수증도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게 보면 이거 같아요. 이것은 민사소송에 관한 거지만 지하수가 소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자료가 우리 과천시에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계속 안 하시겠다고 하니 저도 참 답답합니다. 지하수에 대한 책임은 우리 과천시에게 있는데 소금에 대해서 어디가 몇 프로, 어디가 몇 프로라는 게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단순하게 마사회의 자료만 보고 지금 계속 이렇게 그것만 근거자료로밖에 못하시고 하면 지하수에 대한 관리는 맑은물사업소에서 책임을 지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구용역이나 뭐나 하시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제가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자료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도 우리 과천에 지하수 관리하는 데도 용이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게 하셔야 되는 일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맑은물사업소 소장님만 고민하실 게 아닌 문제 같기도 해요. 지하수 오염되기 전에 토양이 오염되는 거고, 토양 오염은 사실은 그 관련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양환경보전법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 속에 소금이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고민하려면 맑은물사업소뿐만 아니라 환경위생과랑 부서 간 같이 통합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소장님께 죄송하고요.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 부서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농민들한테 자료를 준다든지, 데이터가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양오염법이라든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련 부서하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감사합니다. 공동 대처가 필요한 사항 같아 보여서요. 그런 부분을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자체의 환경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한 부서의 일도, 한 농민의 일도 아닙니다. 공동으로 대응하고 과천시의 환경을 보존하고 토양을 지켜내는 데 같이 힘써주시기를 저도 요청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약수터 관리현황 좀 보겠습니다. 행감 책자 28쪽이고요. 불합격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데, 어떤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어떤 자연현상, 특히 우기량이 많든지 이런 현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는데, 연속해서 2회, 3회 이상 나오면 저희들이 어쨌든 2회, 3회뿐만 아니라 1회라도 불합격 기준이 발생되면 바로 재조사를 합니다. 그게 조사할 때 잘못될 수도 있고 다른 게 섞일 수도 있고 해서 바로 또 조사를 해서 문제가 계속 지속되면 폐쇄 조치를 한다든가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시 검사를 했을 때 수질이 좋아졌다든지 하면 계속 개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런데 불합격되는 횟수가 최근 들어 잦아지고, 그리고 수원이 고갈되는 경우도 근래 들어서 더 많아지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라면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전년도 같은 경우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문원약수터 1개소는 저희들이 폐쇄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수원이 고갈됐고 수질이 초과돼서 계속 측정됐는데, 그런 부분들 일정 기간 지나면서 다시 또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또 개방을 하고 있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장기 가뭄이라든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건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수원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영구 폐쇄되는 것은 아니고 날씨에 따라서...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또 측정을 해봐서 수질 상태가 다시 양호하다고 하면 주변 정비부터 해서 다시 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직 문원약수터는 폐쇄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 고갈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의 방도는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말 그대로 약수터 그냥 지하에서 샘솟는 물인데,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시설을 다시 하거나 그런다고 해서 수질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측정을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측정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해주셔서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약수터는 자연적인 영향이 제일 큰 문젯거리인데, 단지 내에 있는 지하수도 요즘에 나왔다 끊겼다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 근래에요. 그래서 너무 가물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다른 원인은 없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지하수 같은 경우는 연 2회 정기 검사를 하거든요. 앞에 제갈임주 위원님 약수터 말씀해주셨지만, 검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내부 관까지 다 검사를 같이 합니다, 지하수는. 내부 지하수 관을 뽑아서 혹시라도 녹이 슬거나 부식이 되었거나 했을 때는 관도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하수가 물이 안 나오는 것은 결국 가뭄으로 인한 고갈을 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원인을 있다고 할 수는...

박종락위원

물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게 아니라, 나왔다가 끊겼다가 조금 이따가 다시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것들이 지하에 물이 다 모인 상태가 아니었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거고.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관정이 밑에까지 있었을 때 그 물이 차야 올라오는데, 그 물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끊겼다 다시 채워지면 올라오고 그런 상태인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단지마다 다르겠지만,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하 몇 미터까지 관정을 해서 우리가 먹고 있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보통 한 100m씩 들어갑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요 근래 하여튼 이런 현상이 나니까 한번 지하수 물도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점검을 좀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횟수를 늘려서.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기술진단 하고 계시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게 법정용역인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법정용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10년 주기에 하는 10년 용역인가요, 아니면 지금 재수립하는 5년 용역인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수도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고요, 5년 단위로는 변경계획을 하도록 해서 10년 정기계획하고 수시 5년 계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번에 발주된 용역이 수시계획인가요, 아니면 기본계획인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정기입니다. 2040년도 목표 기본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지금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 듣겠습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아무래도 저희 과천시 신도시 계획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먼저 반영돼야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신도시 인구 증가가 되니까 인구 증가에 따른 수돗물 용량도 다시 개선해야 되고, 그에 따라서 시설을 확장한다든지 또는 인근 지역의 물을 갖다 쓴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기본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료 등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그러면 진행하고 있나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현재는 아직 착수 전입니다. 업체에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고, 다음 달 정도에 착수가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기본 기간이 2년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가장 기본으로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인구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되겠지요. 만약에 도시기본계획이 지연된다고 하면 이 계획도 같이 따라서 지연시켜야 되고 그래서 그 계획들과 다 연계해서 모든 자료들이 같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고금란위원장

기본계획을 지금 연말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용역 완료 시점을.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저희는 수도기본계획은 내년까지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도시기본계획이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0년도 말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로.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는 이미, 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은 4월에 공고를 하셨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선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용역을 중단해야 하는 것인지, 진행을 해도 될까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계속 진행하면서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우리 도시기본계획 결과물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저희들이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기존의 관로 문제까지도 다 같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지난 과천시 이후로 현재까지 되어있던 관로 등 관계 여러 가지들을 종합적으로 다 포함하기 때문에, 물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또 그것이 결정돼야 쓸 수 있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동안 손 놓고 앉아있거나 그럴 사항들은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기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 이 공고를 내면서 공동이행이 가능하게 진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이 용역을 수행할 업체가 단일 사업으로 진행하는 업체입니까, 공동이행 진행하는 업체입니까?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공동이행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도 관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을 하겠네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공동으로 하면서 업체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하는 거지요. 관망진단 따로 하고, 계획 수립 따로 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드린 질문은 뭐냐면 설계는 80%를 한 업체가 하게 되어있고, 관망은 20% 분담률을 가지고 또 다른 업체가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러면 관망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진행을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과천시에 자료를 줘야 그쪽 업체에서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아직 업체 선정이 덜 됐습니다. 지금 심사 과정에 있고, 이달 중에 또는 아마 다음 달 초 정도 돼야 업체가 선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도 조금 미뤄진 것이네요?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천정비계획 등 포함해야 될 게 많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돼서 중간에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를 의회에 같이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동원 사업소장님께서도 40년 공직을 마감하시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셨고 동장님으로도 활동하시면서 정말 많은 공무원의 위상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업 부서에서 마감을 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 수고로움의 격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원

서동원맑은물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환경사업소장 고옥곤

고금란위원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현원 현황 및 개인별 업무분장 등 공통사항 13건, 하수도요금 체납자 관리현황 등 환경사업소 소관사항 13건 등 총 26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은 없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하거나 의문이 있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소장님,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에서 신도시 과천과천지구에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참 어려운 얘기가 될 거 같네요. 이게 원래 2017년도도 그렇고 예전에도 과천시의회에서도 그렇고 반대,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다는 말이지요. 그때 당시에 얘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그때 시민들이 시민대표라고 해서 뽑으셨잖아요. 그래서 시민대표분 한 세 분 정도를 제가 아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소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지요. ‘시민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달라’ 했는데 요새 결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계속 1차 회의, 2차 회의, 3차 회의를 했는데 그때 전임시장 있을 때 강하게 반대하셨던 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갑자기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는 지금 참 우리 과천시에 참 안 좋게 가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런 목소리가 안 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참여자로 누구누구가 됐었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시민 참여하신 분 김명웅 대표님, 윤승걸 대표님, 초기에 남궁길 대표님 이렇게 시민 전문가로 참여를 하셨고요. 나머지 주민대표로 김건섭씨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김건섭 대표님은 지금 체육회 뭐를 맡고 계시지요? 김건섭 대표님은 지금 다른 직을 맡고 계시잖아요, 시에서. 어떤 직을 맡고 계시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체육회 회장님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 체육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때와 지금 달라진 내용이 3기신도시 관련해서 변한 내용이 없는데 전혀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입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건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약 한 2017년경에 그 당시에는 3기신도시 계획이 없었고요. 시 자체계획에 의해서 하수처리장하고 기본계획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하수처리 초기에는 하수처리장을 왜 기존에 있는 것을 다시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위치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민들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시의회의 일부 추천을 받아서 이분들이 참여하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처리장을 다시 해야 되느냐부터도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과 기술진단용역을 통해서, 기 보고드렸지만 기존 하수처리시설이 기존의 시설용량보다도 부족하고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안전진단상에도 상당히 위험한 D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은 빨리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도 공감을 나중에, 초기에는 많이 반대를 하셨지만 다시 해야 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했고요. 다만 초기에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시 의견에 대해서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 시가 주도적으로 용역을 진행한 이후에 2018년도에 3기신도시 발표를 하면서 국토부하고 LH가 개발구상을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물테마파크라고 해서 결국은 하수처리장을 개발구상으로 발표를 했지요. 그래서 개발구상 발표한 이후에, 하수처리장을 계속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LH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그분들이 일부 참여를 해서 같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때 당시에 소장님한테도 시민여론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강하게 이분들 의견을 좀 들어달라고 상당히 강하게, 과장님하고도 처음에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첫 회의였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큰 목소리를 제가 냈었고 과장님한테도 상당히 좀 실은 제가 유감스럽게도 건방지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과장님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시민의견을 듣고, 이게 지금 보면 과천에다가 자꾸 이렇게 짓는데 이분들이 얘기 하셨던게 그거였거든요. 왜 우리 과천에 짓냐, 저쪽에 갖다 지어라, 옆으로. 서초 옆에 갖다 지어라라고 얘기하셨던 거예요, 이분들이 다. 원래 저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련해서 2016년 당시부터 그분들하고 이거를 같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현 시장님인 김종천 시장님도 같이 있었고, 이분들도 같이 해서 김건섭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체육회 회장님이 되어 있는 경우이고. 지금 보면 정권이 바뀌어서 이분들 입장이 바뀐 것인지, 뭐 때문에 입장이 바뀐 것인지 제가 매우 궁금하고요. 시장님의 설득이 있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 입장이 크게 바뀐다고 볼 수는 없고요. 초기에 저희가, 사실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원님들한테 하수처리장을 쉽게 말하면 결정되지...

박상진위원

아까 소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분들은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자체가 원래 필요없다는 입장이었어요. 원래.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그런데 용역결과에 안전진단이라든지...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게 시장님이 바뀌고 나니까 그 정도까지 용인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과천과천지구에 보니까 떡하니 중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LH에서 갖고 온 게. 지금 그쪽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이 없어요, 이분들이.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제가 그 회의 관계를 사실은 다 공개는 못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2019년도에 저희하고 참여를 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전체적인 의견은 물테마파크니까 개발구상발표안으로 하수처리장을 해 달라, 저희 시도 그렇게 의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의견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서초에 보금자리 부분에 개발구상안으로 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서초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물테마파크 있고 하니까 그쪽으로 가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던 게 기사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렇게 좋은 것을 왜 과천과천지구 정 중앙에 갖다 놓느냐고요. 그렇게 좋은 거 갖다가 자기들 앞에 갖다 놔야지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반대하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지금 문화재단에 이사장님으로 뒤에서, 공식화된 것은 아니고 지금 거론되는 상황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반대를 엄청나게 하셨다가 지금은 갑자기 또 아무런 목소리가 없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집이 그쪽이시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이 정말 시민단체로서의 어떤 반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지 않았나 이런 생각까지도 제가 감히 생각을 해 보거든요. 도대체 바뀐 게 전혀 없는데 갑자기 반대를 막 하시다가 지금은 반대를 안 하세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지금도 사실은 저희...

박상진위원

그래서 시의회에서 추천도 했던 것이고 저도 강하게 과장님하고 싸워가면서, 그때 당시에 언쟁을 벌여가면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달라. 들으시면서 우리 과천시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 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제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시민참여자로 대표로 나오신 분들은 전혀 완전히 딴 행보를 걷고 계신 것 같고, 제가 보면. 현수막 걸고 하시고...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시에서 회의할 때는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 하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전혀, 한 분은 특히나 체육회 회장님으로 가 계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무런 목소리가 없어요. 우리 체육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상진위원

우리 과천시에 그런 부분을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민대표들도 맡았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천시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그분들이 움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분들의 목적은 따로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과장님, 하수종말처리장 어떻게 되어 가는지 설명은 제가 개인적으로 들었으니까 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가 언제까지 타 지자체나 정부나 이렇게 계속 우리가 그냥 지고 가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과천시의 목소리를 집행부에서 우리 시장님이 내주셔야 될 텐데, 내주셔야 과장님도 힘을 내서 내시겠지요.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임주위원

지금 얘기되는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도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시민대표들이 참여한 그 회의체의 정식명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회의 명칭이요?

제갈임주위원

회의 명칭이 아니라 그게 TF팀이었습니까, 아니면 시민자문단이었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초기에 그분들이 참여할 때에는 하수처리장 이전개량 및 증설사업 기본구상 용역이었습니다. 초기에 참여한 것은 기본구상용역이 기술진단이라든지 안전진단, 이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기본구상용역에 기본적으로 참여를 하시다가 논의를 해오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LH하고 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해서 이미 발표는 했잖아요. 개발구상 발표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수처리장 부분은 LH하고 저희하고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논의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실무협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LH하고 실무협의 초기단계부터 그동안에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구상용역 때부터 참여를 해 오면서 의견을 주셨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변화가 생겼으니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진행사항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같이 참여를 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실무협의가 이뤄졌던 해가 이천 십 몇년인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공식적으로 저희가 실무협의 한 것은 2019년 3차 회의를 했는데요. 2019년도에 3차 8월까지 했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러니까 정리를 해 보면 이 시민대표를 지난 7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추천해서 세 분을 추천했고 그분들이 하수처리장 이전증설 개량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대표로 참여해서 용역보고회 등에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을 했고, 주로 반대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반대의견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들이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나서는 용역은 일단은 정리가 되고 LH하고 과천시가 실무협의를 할 때 다시 함께 동참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다가 2019년 8월 이후로는 활동이 없다는 얘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이분들이 계속 하수처리장 이전증설 개량사업을 하는 데에 향후에 참여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사실은 그때 마지막 회의가 저희가 의견은 세 차례 했지만 일관된 것은 당초의 개발구상안으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시민의 정서라든지 하수처리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유리하다. 그쪽으로 해달라는 게 우리 시 의견이나 주민대표 의견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견을 주고 LH 부분은 그때 어렵다는 부분을 계속 냈지요, 저희 의견제시는 했지만. 그 이상 결론을 못 내고...

제갈임주위원

그러면 이제 활동에 참여하면서 조율된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시민들의 의견이 시와 조율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제갈임주위원

그리고 향후에 이분들의 활동이 지속되거나 아니면 추가될 계획은 없는 거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계획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초보금자리 개발구상안으로 하는 것을 의견을 줬는데 그게 아닌 다른 지역으로 만약에 검토가 된다 하면 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상황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갈임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때 참여한 세 분은 반대의 운동을 하셨던 분도 있고, 하수처리장 인근 지역주민도 계시고요. 지역주민으로 참여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개별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다른 활동을 하실 수 있지만 참여하게 된 사실 주요원인은 그 지역 인근 주민의 대표로서 참여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2020년 이후에 하수처리장 문제를 놓고 논의를 한다고 할 때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받는 어떤 다른 단위가 필요하다면 저는 이분들로 한정하지 말고 새로 만약에 시민 의견을 듣는다면 새롭게 구성을 하거나 추가해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갈임주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장소도 이전에 저희들이 검토했던 그런 장소만을 놓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 의견을 듣는다면 새로운 단위로 구성하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의 정리는 마무리된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문원동에 거주하시는 분도 인근 시민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하수처리장 관련된 자칭 시민이라는 분들의 활동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회의결과보고, 과천 정의당 비정기운영위원회 결과에서 하수처리장 이슈를 적극 대응하겠다. 윤모 환경위원장 중심으로. 방금 시민 하셨던 윤승걸 환경위원장 중심으로 “하수처리장 지중화사업 이슈 적극 대응” 해서 정당 차원에서 일단 이것은 정치적 이슈화 삼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순진하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들이 단순하게 시민들이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움직였다는 부분, 그리고 다른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서 보면 체육회의 회장님도 계시고, 하나 빼뜨린 게 있어요. 다른 김 모씨도 계신데 그분이 있던 단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아마 작년도 였던가요, 우리 과천시를 뜨겁게 달궜던 태양광 관련 예산을 지원받았던 “과감하게 천천히” 대표자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거기 언급되시는 분들 아까 문화재단 얘기하셨던 분들 다 어떻게 보면 현 시장님과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객관적으로 증명이 돼요. 객관적이라는 부분들은 구글이나 이런 데 통해서 확인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글쎄요, 저는 이 하수처리장 보면 과천시가 그래도 시민 입장에서 잘 해결해 주시리라고 일단은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불안한 예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별로 좋은 예감은 들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예전에 목소리 높이고 과천시민들의 권익을 위하는 것처럼 활동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조용히 계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그때 움직였던 거가 과연 과천시민을 위해서 어떤 시민활동이었는지부터 의심이 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발언은 이 정도만 마무리 짓고요.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일단 올해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거지요? 신청은 그러면 8월입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예정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은 하수처리장은 사업시행자의 의견이나 동의 없이 갈 수는 없거든요. 그 부분이 되어야 순조롭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시행자의 동의라면 과천시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우리가 3기 관련되어서 지분이 있기는 있는 거 아닙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업구역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하수처리장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지구 내에 지구계획, 토지이용계획은 사업시행자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다만, 하수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같이 연관이, 시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토지이용계획 없이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를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대한도로 어차피 지금 저희 시 입장에서는 두 가지로 핵심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을 어떻게 해야 기술적으로 가장 유리하느냐 이 부분 하나하고 또 그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시민의 정서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껏 추진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개발구상안으로 이미 발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입장은 계속 그쪽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LH에다가. 다만, LH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으로써 어렵다는 부분을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서 지금 일정이 좀 차질이 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다른 거 질문드릴게요. 향후 이런 것 진행 관련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청취할 수 있는 자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실 예정이 있으신지?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사실 위원님들한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수처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 LH가 사업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수렴을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도에,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LH한테 시민의 정서를, 저희 의견은 LH에다 준 겁니다, 개발구상안으로 해 달라고. 만약에 그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설득이 되는 부분에 한해서 검토를 해달라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천시가 지금 어떤 기존에 있던 서초 쪽에 있는 부분으로 계속 의지를 강행하고자 한다면 시민들을 모아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가 일반적인 부분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 지금 GTX-C 노선 관련해서 안양에서 인덕원역 정차 부분을 하는 거 보니까 시 차원에서 엄청 대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가 기존안을 사수하고 하려고 했다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저는 과천시가 이런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못 보겠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전임 시장님 때 이렇게 시민들이 얘기해서 일단은 만들어지고 했는데, 3기신도시 이슈 이후로는 다른 별로 대응이 없더라고요. 이미 정치적으로 이용을 다 해서 필요없다고 인지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좀 아니지 않나. 시민들의 목소리 지금부터 모아서 서초에서 민원 하는 거 우리도 지금 맞대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조용히 있는데요. GTX-C 노선에 관해서도 그렇고 너무 과천시가 대응을 안 하고 있어요. 포기하신 겁니까, 이거?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포기는 아니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실 하수처리장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처리장은 공개 이외에는, 검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향후 대응을 위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정서라든지 하수처리 기술적인 부분, 또 하나는 사실은 시가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환경부의 승인사항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김현석위원

그것을 신경 쓰는 거가 우리가 중요하게 신경을 써야 될까요, LH에서 신경을 써야 될까요? 우리가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LH라든지 이것을 정부사업으로 해야 되는 정부가 급한 것이지, 과천시가 급할 거 없습니다. 우리로서는 최대한 우리가 얻을 것은 얻을 수 있는 협상이 필요하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부 승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닳아서 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과천시가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조금 접근이 약간 다른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좀 지켜는 볼 텐데요. 일단은 어찌되든 간에, 어떤 결론이 나왔으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 이하 이런 분들이 지셔야 될 부분이니까요. 저는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 짓고 나중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리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지난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할 때랑 지금 할 때랑 온도 차가 많이 느껴지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때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조용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일단 과천동 주민들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제가 과천동에서 의견 들은 것으로는 일단 하수처리장에 주민들의 의견은 선바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찬성하지 않는다, 반대하고 있다라고 의견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류종우위원

과천동도 여러 의견들이 있잖아요. 원주민들도 있을 테고 아예 3기 재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 의견들이 있을 텐데 전반적인 의견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수많은 조직 중에 한 조직의 의견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의견은 있는데 이게 다수의 의견들인 것인지 아니면 한두 조직의 의견인 것인지.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전체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고요. 거기가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전체 의견수렴 단계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 부분이 일부 공개가 되다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동을 통해서 제가 전달을 받은 거고요. 전체 지금 말씀하신 거기의 3기신도시 관련 대책위라든지 기타 이런 데의 의견을 저희가 받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부시장님께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된 과천동 민원을 과천동사무소나 아니면 민원실 같은 데에서 받을 수가 있잖아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 놓으실 수 있는지,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우리가 분석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과정을 거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민원을 제출하신 분의 성향을...

류종우위원

성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원을 제출한 사람들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다보면 무슨 동에서 나오고 어디 동에서 나오는지 민원인의 분포를 분석할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집중된 민원인 것인지 아니면 과천동 전반에 걸쳐진 민원인 것인지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의미는 그거예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각각 민원별로는 민원봉사실에서 통계를 내고 있고요, 대신 어떤 각 민원 개인별로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민원도 루트가 민원봉사실로 들어가는 게 있고, 과천동사무소로 또 들어가는 게 있을 거잖아요. 이 한 건에 대한 민원을 분석할 수 있는지 해서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런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고요, 서류상 들어오는 민원은 다 민원봉사실로 접수됩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개인이 어디에 거주하는지 정도는, 과천동 어디에, 큰 번지라도 분석은 할 수 있잖아요, 주소를 쓸 테니까. 자세한 세부 번지와 몇 호에 사는지까지는 몰라도 되고.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것까지 저희가 정리하기에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담당 부서한테 의견을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과천동에서 나오는 민원이 특정에만 집중된 민원인지, 아니면 여러 개로 분포되어있는 민원인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찬성하는 여론이 대세인지 반대하는 여론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공감은 하시지요?
재영

이재영부시장

글쎄요, 무슨 의미인지 위원님이 제시하는 이유는 명확히는 알겠습니다. 빅데이터 형식으로 분석하면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이신 것 같지요?

류종우위원

맞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또 하나의 개인정보일 수도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방법은 있을 것 같거든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성함 없어도 돼요. 과천동 몇 번지-몇 호까지도 없어도 돼요. 큰 번지만 있으면 위치를 대략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다라는 결과가 있다면 나중에 행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이재영부시장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게 과연 시스템적으로 구축이 가능한 부분인지, 개인정보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 마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를 지난 의원간담회 때 듣게 되었어요. 그날 전문가자문단 회의가 있기 바로 전에 하게 됐는데, 그렇게 시일이 급박하게 알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이미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과정이 있었으면 이런 안건들이 있으니 의회의 의견은 어떤지라고 의회 의견도 사전에 들을 수 있었던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LH가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알고 LH에 저희가 상당히 항의를 했는데, 당연히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른 대안 검토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한 거거든요. 제가 공개사항이... 그것은 LH하고 협의한 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앞으로 다른 대안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 다른 대안도 검토가 필요해서 그런 사항을 보고를 제가 한번 드린 거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의사결정이 확정돼서, 아니면 LH하고 협의해서 간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류종우위원

LH가 마스터플랜 잡는 설계사랑 사전에 협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알기 전에 거기서는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번 전문가자문단 회의 때 조치 결과서를 달라고 했어요, 의견에 대한. 그 이야기인즉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건이긴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어있는지를 환경사업소에서는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한 대안도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것은 별론인데, 현재 환경사업소를 LH가 특정한 위치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국궁장 있는 위치요. 거기로 선바위역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선바위역에서 접근이요?

류종우위원

네, 현재로서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교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보행자든. 지금 막계천으로 분리가 되어있어서...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만약에 한다면 교량이나 해야겠지요.

류종우위원

그렇겠지요. 그런 것들도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더라도, 체육시설이 될지 아니면 어떤 또 다른 시설이 될지는 몰라도 접근에 대한 것도 환경사업소 측에서는 이야기를 어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선바위역하고 연접한 지역인데, 보행자가 접근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위치가 되어있어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현재는 그렇지요. 나중에 개발하면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상에 당연히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류종우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전 2017년도 처리장 이전할 때 온도와 지금의 온도가 다르다고 이야기한 게 과천동 사람들 중 일부는 “가지도 못하는데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갈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위원

지금 행감이고, 행감은 의회 위원회와 공무원들이 서로 질의·답변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또 저희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가는 대화들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기회를 주신다면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 의견을 듣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떤 협의체를 구성했을 때 저희들이 참여한 시민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개인의 정치적 활동이나, 이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거론을 해왔어요, 저희 8대 의회에 와서 특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참여한 시민들이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본인들이 활용하고, 이용하고, 어떤 발언을 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민들 개개인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 다만 저희 위원과 행정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은 굉장히 생각이 다양한데 그 의견을 듣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혹시 편파적으로 그 위원을 구성을 했다면 좀 더 균형 있게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민의 대표라고 와서 의견을 내놓는데 진짜 대표성을 가졌는지 그런 부분에 의심이 든다면 주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하면 좀 더 생산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피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여론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게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혐오 시설이나 기피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시설이 들어설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보고, 또 반발의 의견이 클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귀담아듣고 그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제가 그냥 첨언을 하자면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저희 8대 의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각 시민들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기보다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행정이 의도하고자, 목표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개선 방향을 그렇게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들을 앞으로 더 많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그런 생각을 나누고 싶어서 발언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갈임주 위원님 발언은 지금 환경사업소에 하시는 게 아니지요? 의회에 하시는 거지요?

제갈임주위원

아니요, 환경사업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시민협의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앞으로 향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구성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을 고려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금란위원장

환경사업소에 의견을 드릴 분이 있으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요, 의회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원들 간담회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여기에는 안 가져왔지만 2018년도에도 회의를 했었지요? 소장님.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2018년도에는 용역보고회 아까 말씀드린 기본구상 용역...

박상진위원

보고회와 관련해서 회의를 했었지요, 주민 대표님들이 오셔서?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박상진위원

주민 대표가 아니라 시민 대표라고 하시는 이분들.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아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였을 겁니다. 정말 반대를 하시는 게 아니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선거에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개입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떡고물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야기했겠지요,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반대를 했다라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 그런 분들이 지금 지적된 것 같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는 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작 급한 사람은 따로 있지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정말 급한 사람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사업시행자도 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사업시행자 LH 말씀하시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박상진위원

제일 급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지금. 물론 제가 기관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서 좀 헷갈리시겠지만, 그분이 지금 제일 급해서 서두르고 계세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 과천시에서는 우리 과천시에 유익한 것을 끄집어내셔야 되는데, 그냥 LH가 하니까 정부 눈치 보느라고 덩실덩실 춤춰가면서 비위 맞춰가면서 해주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은 모조리 다 시장의 책임인 거고. 우리 과천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목소리를 낼 부분은 실은 시장이지요. 소장님은 담당 소장님인 거고. LH하고 소장님하고 상대를 할 때 솔직하게 우리 시장님이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처리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어요, 제가 보면. 담당 소장님의, 담당 과의 책임으로 넘어가지요. 그것도 예전에 하수종말처리장 참여하셔서 같이 반대하셨던 분께서 시장님이 되셨다고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고 계신데. LH가 급한 사업에 우리 과천시가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 저는 과천시의회 의원으로서 이렇게 소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과천시의 지금 과천과천지구 정중앙에, 그것도 역 사이에 껴있는 환경사업소를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데 갑자기 다 조용해. 다 조용하고,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분은 소장님하고 의회하고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과정입니다. 책임은 정확히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과천시장 김종천 시장한테 있다. 분명히 예전에 반대를 하셨으면 왜 반대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그때는 반대였어, 시장 되기 전에는. 시장 되고 나니까 달라. 왜 다를까요? 저도 궁금해요, 입장이 왜 그렇게 변하는지. 다음번에는 질의·답변할 때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우리 시장님한테 꼭 물어서 답변 좀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하수종말처리장은 과천시에 꼭 필요합니다. 이 기반시설은 민원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승인의 조건도 민원이 최대한 적은 곳으로 선정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과천시에서는 이 민원이 어디가 가장 적을지를 고민하는 게 첫 번째 대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게 그 지점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할 때 집행부에서 펴는 첫 번째 주장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주택사업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라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공식적인 발언은 며칠 전에 있었던 시민자문단 회의 때도 시장님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택지사업을, 공공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성급하게 지정해야 된다라는 발상 자체가 저는 첫 번째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암지구에 있는 경마장 후문 부근에 대해서 검토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마스터플랜에 2가지 버전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첫 번째는 선바위역과 경마공원역 사이를 지명하고 있고, 두 번째로 지금 언급한 주암지구 경마장 후문 지역입니다. 아마 환경사업소까지는 마스터플랜이 전달되지 않아서 표기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지만, 이미 마스터플랜에는 그렇게 표기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환경부 승인 시에 최적지를 선택하는데, 이때 “민원과 기술사항을 과천시에서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민원은 우리 과천시에서 고려할 대상이긴 합니다. 기술은 어떤 업체가 어떤 기술을 써서 활용을 할지 용역을 검토할 때 진행하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환경사업소에서 꼭 필요한 하수종말처리장의 위치를 선정함에 있어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천에는 토지개발을 할 수 있는 토양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있다 해도 도시기본계획 용역이 끝나고 나면 지금 GB로 묶여있는 몇 곳 포함해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부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없이 중요한 공간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지명되고 있는 곳입니다. 경마공원역과 선바위역 사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넣고 공원부지를 형성할 만큼 과천시에서 땅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대안 검토를 여러 곳 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도시개발과에도 말씀드렸던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대공원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와 경마장, 승마장에서 말똥 처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경계가 지금은 녹지로 되어있고요. 협의를 이끌어 낸다면 국토부와 LH, 과천시 모두가 만족할만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거기가 어디 땅이냐고 저한테 개발과에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대공원과 경마장의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경계 구역입니다. 이런 행정절차 등을 급하고 중요한 순간인 만큼 국토부, 환경부, LH가 모두 협의해갈 수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과천의 미래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꼭 중심부에 있어야 하는지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드리면 하남 스타필드 같은 곳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남은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었고 민간으로 진행하면서 여러 이익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과천하고의 비교군에 적합한지도 고민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의 누가 대표가 되는 것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이 과천시에서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세우냐를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일단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떻게 보면 2013년도부터 진행돼왔는데, 그동안 주민 의견 수렴도 하고 의회 의견도 수렴했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논란이 많았고요, 지역주민 간에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도 각자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수처리장은 꼭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꼭 필요하고, 우리 3기뿐만 아니라 과천시를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냐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제가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하겠지만,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간담회라든지 기타 회의를 또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면서 일단 저희 시하고 시의회하고 제가 보기에는 공감이 어느 정도 간 상태에서 향후에 시민들 설득하고 시민들한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당연히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문제를 치고 나가야 될 곳이 과천시인지는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사업소 이전에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고 갔는데요, 경마장에서 비롯되고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서 시가 그 무게를 지고 법제 검토까지 다 요청하면서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부분은 과천시에서 끌고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닌 것처럼 지금 환경사업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어디가 주도적으로 해결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리고 해결 의지를 가질 수 있게끔 시에서 방향 설정을 하느냐, 이에 따라서 민원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과천시에 좀 더 유익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정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시점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주택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해결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은 과천의 미래와 맞물려있으니 우리 공공주택사업을 하는 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고 과천에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무게가 우리가 뚫고 나가는 인구 몇 안 되는 시의 의견이 아니라 국토부와 LH의 의견이 환경부에 전달될 수 있는 구도를 잡아가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민원인데 6단지 음식물 처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6단지 재건축사업 시행을 하면서 음식물쓰레기 당초에 저희한테 민원 서류 들어온 것은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현재는 환경부에 인증받은 것은 세대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 전체 모아서 단지별 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음식물 분쇄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박종락위원

설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사용을 자제하고 있지만, 환경부 인가받은 것에 한해서만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모아서 하는 부분은 환경부 승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하기 어려웠었던 사항입니다.

박종락위원

그런데 앞으로 다른 단지도 재건축을 시작하면 그런 시스템으로 한다면 그것은 아예 자체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전체 모아서 하는 부분은...

박종락위원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분쇄기입니다.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모으는 것은 관계없는데, 분쇄해서 버리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종락위원

그런 건 정확히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물티슈 변기에 넣지 말라는 그런 홍보까지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작은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주시고, 물티슈 그때도 홍보 잘 해주셔서 얼마나 효과가 클지 모르겠지만 엄청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대수에 다 변기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몇 프로만 물티슈 들어간다고 해도 비용 처리나 수질에 대한 질이 많이 차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철저히 관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앞으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유입수 및 방류수 월별 현황 페이지 27페이지입니다. 일단 7월 보니까 첫 번째 유입수 T-P가 비슷해요. 그런데 방류수 T-P가 많이 변화가 있었어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SS도 유입수는 전월과 다음 월과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방류수에서 또 차이가 났었고. BOD 같은 경우도 약간 다른 달과 다른 방류수가 나왔어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낮게 나왔다 이 말씀인가요?

류종우위원

높게 나왔다는 거지요. 7월이요. 혹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궁금해서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 하수처리장의 단점이 사실은 자동화돼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전부 다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중심에 슬러지 부분 계면 높이 이런 것도 수동으로 체크하다가 최근에 계면측정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계면에서 자동으로 약품 투입까지 하고 있는데 수동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시차별로 변화가 있었을 때 관리가 소홀했다든지 이러면 조금 높아질 수 있고, 또 신중하다 보면 낮아질 수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이 데이터로 봤을 때는 운영상에 그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류종우위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이시네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혹시 2018년도 행감 이후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나요, 저희 환경사업소가?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사실 아까 그것하고 비슷한 건데요. 시설이 노후돼 있고 그다음에 자동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람이 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상에 미흡한 부분이지요,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거와 같이 사실 금년도에도 한 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처리시설에 저희가 슬러지를 경사판이라고 해서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그 슬러지가 모이면 일정 부분 되면 바로바로 청소 내지는 빼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시차를 놓친다든지 하면 슬러지가 다시 인처리시설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후에 일부 초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열심히 정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그래서 직원들이 더 신경은 쓰고 있지만 그런 운영상에, 사실 그런 측면을 봐서도 빨리 설비를 현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관리를 전부 수동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직원이 좀 시차를 잠깐 놓치기만 하면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앞으로도 하고 신경 써서 관리할 계획에서, 조금 줄기는 했지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향후 몇 년 동안은 이런 일이 빈번해질 것 같아요. 2기 재건축도 입주를 하게 되면서 유입수의 농도는 점점 짙어질 것이고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됐다면 지난번보다 좀 올라갔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납부가 한 회당 400만 원입니다. 똑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게 맥시멈이 500만 원까지 아닌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500만 원이고요. 저희가 내는 것은 4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다음에 행감을 하거나 그럴 때 환경사업소 쪽에서는 이것을 좀 올려주세요. 이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을 알려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일단 저희 환경사업소가 포화상태라는 것, 그리고 이전증설이 상당히 시급하다는 것,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를 갖는 게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몇 가지 질문 남아있는데요. 분뇨처리 관해서 제가 별도로 질의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공원과 경마장 등 분뇨처리 3,000톤을 과천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혹시 점검해 보셨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이 들어오지 않는 정화조라든지 마사회라든지 대공원 이런 것은 자체 오수처리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한번 저희가 참고적으로 알아보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일반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이 있으면 분뇨는 수거를 안 하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은. 그런데 대공원의 경우에는 그 오수처리시설에 유입을 못하는 재래식 화장실이 일부 있고요. 그다음에 정화조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형상 구조적으로 자연구배가 안 되니까 그런 일부 지역이, 전체 오수시설을 저희가 수거해서 분뇨처리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 정화시설이 있어서 소규모가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것은 환경위생과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업장폐기물은 원인자부담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과천시 환경사업소에서 용역비로 분뇨를 지금 수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래식이 됐든 분뇨를 수거해서 과천시 하수처리장에 반입을 하는 것은 맞는 거지요, 일부?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일부 들어오는 것으로.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이 아니고 분뇨처리장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분뇨처리장에, 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하수처리율이 좀 감소됐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이것을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출결산 자료에 있는 부분이에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처리양이요?

고금란위원장

율입니다. 하수처리율. 그리고 시설가동률도 좀 감소가 됐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가동률하고 처리율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과기부가 이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피스텔 있잖아요. 그레이스호텔 이런 재건축이 일부 들어가 있다보니까 하수유입량이 전체적으로, 7-2는 유입이 되어서 가정용은 좀 늘었지만 나머지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가동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쭉 살펴보니까 비슷한 유입률을 보이던 2015년도에도 가동률과 하수처리율은 올해보다 높았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양이 줄어서 가동률과 하수처리율이 줄었다면 비슷한 용량일 때 가동률, 처리율이 비슷해야 하잖아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제가 데이터는 정확히 못 봐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큰 틀상에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입량이 줄고요. 유입량이 줄은 이유는 과기부 이전하고 오피스텔 재건축에 따라서 좀 줄었더라고요, 전년도 기준은. 저희가 전년도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하수관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정비사업이 주 포인트가 노후 하수관 시설을 정비하면서 그다음에 오접된 부분을 정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수가 노후되다보니까 콘크리트 연결 부분이 부식이 되어서 오수가 새서 우수관으로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수가 새서 다시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불명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중점을 두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분석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유입량이 줄면서 그런 불명수 부분이 많이 제가 알기로는 줄었거든요. 전체 데이터 양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쪽으로 유입량, 그러니까 불명수, 우수가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 양이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줄였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연간자본수익이 되게 급격히 늘어서 68억 3,800만 원에 이릅니다. 사유가 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자본수입은 기본적으로 분담금, 재건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담금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재건축에 의해서 분담금을 받고 있다면 전수도 좀 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 전수도?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전수요?

고금란위원장

계측하는 전수 있잖아요. 이것도 늘어야 되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지금 이게 원인자부담금이 뭐냐 하면 현재 2단지, 1단지는 준공을 했지만 2단지하고 7-1단지하고 6단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원인자부담금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고요. 매년 이렇게 나눠서 준공 전까지 저희가 받으면 됩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조합에서는 한꺼번에 내면 부담이 가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저희한테 원인자부담금을 지금 받고 있어서 현재는 하수도에 직접 연결은 안 됐지만 준공 전까지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시설이 아직 안 되어서 전수에는 변동사항이 없고 분담금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직원분이 관리운영직에서 한 분이 2019년도에 줄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관리운영이 줄었다고요?

고금란위원장

네, 줄었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줄지는 않았는데, 인원이 1명...

고금란위원장

2019년도에는 18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전년도에는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직에서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요, 2018년도가 저거했다면 청원경찰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전에요. 그게 한 명 줄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2020년도에는 충원이 되어 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작년도에 18명이고요, 지금 전체 19명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증인으로부터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과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23일 도시공사사장 김성수

고금란위원장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 사장 김성수입니다. 과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총 32건으로 공통자료 13건, 각종 민원발생 처리현황 등 공사 소관자료 19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출자료 이외에도 공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고견을 주시면 향후 공사가 시민에게 사랑받고 지속가능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데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책자 50페이지 2019년도 작년도 행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서 3번 “프로그램이 민간의 영업 검토” 해서 “시설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민간의 영업을 침해할 수도 있으니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결과로써 “지역사회의 민간 자영업 및 상권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민간 체육시설의 영업을 침해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운영에 신중히 기여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조치결과로 주셨는데요. 이게 반영되어서 지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있으니까 향후 재개할 경우 이 조치결과를 반영해서 조정할 거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민간 상권을 침해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은 제가 지금 판단을 하건데 현재로는 거의 있지 않습니다. 특히 태권도 등 그런 사업들이 이 전에는 사실은 그때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먼저 시작을 했지요. 1995년도, 1996년도에 시민회관이 시작이 됐으므로 나중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온 꼴이 됐는데 그때 당시 4∼5년 지나면서 민간사업자들이 태권도장 같은 것을 시중에 열면서 약간의 그때 당시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전에 시의회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있었고 요청들이 있었고 그렇게 되면서 계속해서 조절이 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현재로는 민간사업자들보다는 지금 도시공사에 태권도라든가 기타 사업행위가 시중의 가격보다 더 높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전대 의회에서도 아마 이게 꽤 논의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도 얘기를 많이 들어봤었는데 나중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민간영역에서 하는 부분들을 도시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가격경쟁력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더 저렴하겠지 왜냐하면 따로 어떤 임대료 같은 것도 낼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공단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가격비교로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민간에서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태권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4개 반을 운영 중에 있는데요. 실은 지금 시민회관에서 운영 중인 태권도반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인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같은 것을 시민회관에서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적어도 민간하고 경쟁하고 있는 차원은 지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오히려 저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이게 공단에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민간이 여기 과천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민간이 과천시장에,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시민회관 내 태권도라는 종목이 지금 민간에게 넘겨주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비단 도시공단 이 부분만이 아니라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을 보면 복지라는 이유로 접근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실물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태권도 하나만 특정을 하셨지만 그 외에도 기존에 있었던 검도 같은 경우도 있었다가 좀 없어진 부분도 있고 유도라든지 이런 체육 종목들이 기존에 시민회관에서 운영을 해서 잘 운영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진입을 못했다고 저는 여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상생했다 이게 아니라 시장독점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점적 지위를 우리가 유지했기 때문에 민간에서 진입을 못했다. 그래서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장기적으로 우리 과천시가 인구가 늘어날 테고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체육프로그램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숙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서 기존에 있었던 것을 다시 운영하지 말고 모든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다시 복귀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민간에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 상황을 파악하고 일단은 총체적인 점검의 시간을 갖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도 늘 유념해서 파악을 하고자 하고, 사실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하고 경쟁하는 관계는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항상 시정하려고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 왔었습니다.

김현석위원

하여튼 그런 게 없는, 공공영역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하셔도 괜찮긴 한데 민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까지는 되도록이면 손을 좀 안 내보내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더라도 어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쪽으로 좀 집중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부분들은 항상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저희 도시공사가 그 부분을 놓치고 사업을 일단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다보니까 놓치고 이러는 경우가 있다면 미리 조언을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작년도에 아마 관련된 조례를 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일단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의 어떤 할인율 이런 것을 늘리는 것으로 했는데 제도가 도입은 됐나요, 그 후로?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도입된 상태에서 유명무실한...

김현석위원

유명무실하게 된 상태니까 저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하여튼 얼른 그 부분들은 좀 검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께서 코로나로 인해서 쓸 수 없는 공간이 되어서 시민들이 답답함이 큰데, 관문체육공원에 스탠드 의자 있지 않습니까. 나무로 되어 있는데 고정이 또 나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비 맞고 뭐 하다 보니까 썩기도 하고 틈새도 벌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탠드 관문체육공원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도 관문체육공원 스탠드 나무형 의자 그것에 대한 예산을 매년 잡아주고 계시거든요. 그 예산이 제 기억에 하나당 7만 원 정도 되는 수입산 나무인데요. 아무래도 비, 바람에 노출이 되다 보면 훼손이 계속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교체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것으로 계속 교체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그쪽에 위생적이고 또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그러게요. 저도 왜 처음에 이런 설계를 했을까. 과거를 돌아보면 제가 의회에 있을 때 예산을 세워서 체육공원이 완성됐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설계에서 관문체육공원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친화적인 공원을 한번 만들자라는 그때 당시 시민들의 의지가 반영이 된 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상당히 획기적인 의자 형태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매년 이렇게 유지비가 들게 되고 1년에 한 200개씩 정도를 교체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미처 감안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다 바꾸기에는 지금 너무 거대한 작업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도는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종락위원

매년 몇 개씩 보수비용, 그 비용을 한 부분부터 한번 알아보셔서, 거기에 그런 것 있잖아요. 분위기라든가 어떤 그런 친화적이고 느낌이 있는 그러면 주민들이 오히려 더 편하고 친근감이 있고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면 매년 얼마씩 보수비용을 어느 한쪽부터 단계적으로 좀 비용을 투자해서 한번 바꿔보는 것도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이게 관문체육공원이 제 기억에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천연잔디구장이었어요. 그랬었다가 한 2년 정도, 1년 정도 운영을 하다보니까 잔디구장이 여기 저기 훼손되고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어서 한 2년쯤 후에 그 잔디구장을 싹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조잔디구장이 되어 있는 거지요. 의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플라스틱 의자라든가 다른 의자들을 만약에 교체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수선유지비용이 지금 나무의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드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면교체 생각을 못하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수선 유지하면서 갈 수 밖에 없냐. 지금 사실은 이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좀 더 싸고 견고한 의자를 교체할 수 있다면 그런 형식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잔디구장,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과감하게 바꿨듯이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박종락위원

여러 시민들이 쓰고 다양하게 사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거기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을 페인트만 어떤 그림을 몇 개 집어넣는다고 해도 훨씬 다르거든요. 느낌이 있는 어떤 스탠드 의자가 되도록 다양하게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시설이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그냥 놀고 있는 건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세계적으로 또는 대한민국 또는 각 지자체들이 지금 사실상 어찌 보면 내부적으로 굉장히 힘겨운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사 직원들도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은 체육시설은 거의 휴장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업과 휴장과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실은 체육직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간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박상진위원

사장님, 실은 말뜻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 놀고 계시냐고 물은 게 아니라 시설들이 지금 놀고 있냐고 제가 물은 것인데.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시설들은 많이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런 기회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어차피 닫아놓는 기간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시설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테리어 공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하는 것은 어떨까요? 어차피 시설 자체를 지금 쓰지를 못하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다시 새로 개장한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 지금 사회 분위기도 좀 안 좋고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 만약 나중에 이런 사태가 다 끝나고 나서는 실은 그런 부분에서 좀 해 놓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의 입장에서도 시민들이 “아, 여기 새로 인테리어 끝나고 뭐 했으니까 가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설들을 그냥 놀리기보다는 뭔가 좀 다른 부분으로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제안을 드리려고 질의드렸거든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가장 지금 바빴던 부서 중의 하나가 시설관리부서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던, 수선충당 하지 못했던 그런 시설물들을 거의 쉼 없이 아마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에 와서 이렇게 보시면 계속해서 뭔가를 지금 고치고 있고 바꾸고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총 67건 정도를 시설물 관리, 그리고 유지보수 하고 있어 왔습니다.

박상진위원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기를 의회에서도 바라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확정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데, 이왕이면 여기 계시면서 그런 부분에서 새로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시민들이 자유롭게 더 밝은 마음에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예산 올라오면 그런 부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설 그냥 놀리기보다는 그동안 못했던 시설들이라도 좀 보수하고 뭐하고 하면 그래도 나중에는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 얘기는 하고 또 추가 질의 하나 해도 될까요?

고금란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보충질의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관문체육공원 얘기를 하셨는데 관문체육공원이나 여러 공원들에 보면 써클이 있어요. 써클이 활용하는 코트나 이런 데에는 관리가 잘 되는데 그 외에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이 관리가 좀 더 신경을 써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언을 하고 싶은 게 관문체육공원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데가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더라고요. 바닥이 갈라져 있고 중간에 콘크리트가 나와 있고 해서 실제로 인라인을 타는 데에 좀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 비단 그거를 특정하는 것을 떠나서 과천공사가 해야 될 것은 공용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관리를 좀 더 면밀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관리 주체가 여러 주체가 있지만 키는 공사가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럴 때도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수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지금의 휴관 기간을 시민 서비스를 위해 더 보강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그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67건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작은 공간들을 수선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작은 공간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회관 대체육관 내 조명공사 그 사업도 이번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공사들 중에서는 그동안에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거의 못 했었던 공사가 하나 있었는데, 청소년수련관의 실내 풀 같은 경우는 늘 이용자가 있기 때문에 변변히 청소를 못 했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청소 제대로 한번 했고요. 그리고 크고 작은 것들 중에서는...

고금란위원장

우선 시설관리공단에는 수선 우선순위 같은 것을 정해서 몇 해 전에 작성을 이미 해놓으신 것이 있고,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있다라는 신뢰가 있는 상태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작은 수선은 시기적으로 보충할 수 있지만, 대수선이 필요한 공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영장 타일 떨어진 것 이런 것들은 물을 전부 빼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었을 텐데 그런 부분 진행하는 것과, 그리고 이 시기에 천장 같은 부분 진행하는 것이 우선순위에는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들어있지 않더라도 공백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수선유지비를 충분히 잡아놓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제언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면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측했었더라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안전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특히 수영장 천장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가장 윗부분 천장이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기 때문에 지금 아래에는 그물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용자들이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일 때에는 긴급예산이라도 투입을 해서 만약에 수선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만약에 이행될 수 있다면 도시공사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관리·운영되고 있는지 30년이 넘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대수선 등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특히 시민 안전과 관련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수선을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도시공사에서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도 리스크를 덜어내는 역할까지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천장 부분 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헬스장 같은 부분의 기계 교체 부분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운영되고 있을 때는 점검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기계를 빨리 교체할 시기가 있는 것들은 불용매각할 것들 처리하시고 필요한 부분들은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안전과 대수선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 예산이 한두 푼 적은 돈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적 건물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회 마련을 했을 텐데요, 여기 시민회관에서도 그것을 마련하고 있나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매년 조금씩은 마련하고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래 풀부터 시작해서 천장까지. 가까운 안양시 수영장 같은 경우가 지금은 끝났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작년 말, 지난 1월부터인지 그쯤부터 수영장을 완전히 폐쇄하고 대대적인 작업을 했었거든요. 리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수영장 이용자가 안양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됐었는데요. 과천 수영장도 사실은 그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축적해온 수선유지충당금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본격적인 예산을 잡아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코로나 시대 이즈음에 바로 시행을 시작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금란위원장

충당금이 얼마 정도 예치되어있나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지금 직접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시급하고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다시 정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자료도 요청할 겸 일단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이번에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들어왔는데, 저번에 제가 이야기했을 때 지금 여기 오신 이분 말고 지원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이력서도 같이 보내 달라고 했는데 하나만 왔어요. 몇 분이 지금 하셨나요, 원래?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서류전형을 통과하신 분이 세 분으로 알고 있고요.

박상진위원

서류전형 전에는 몇 분이 원래 하셨나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여덟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여덟 명 지원하셨고, 서류 통과하신 분이 세 분이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서류전형이 네 분이고, 면접을 거치신 분이 세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정확히 부탁드려요. 네 분이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박상진위원

서류전형을 하신 분이 네 분이고, 면접을 하신 분은?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여덟 분 접수하고, 다섯 분 서류 통과하시고, 세 분 면접 통과하셨답니다.

박상진위원

공정한 인사가 됐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의회에서는. 그래서 제가 5명 서류 넣으신 분 거 통과하신 것 정도는 다 보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분 것만 왔어요. 이것은 시장님이 이분으로 정하신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이분 것을 보자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력사항이나 처리 과정이 공정했는지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보겠다라고 지금 이 청문회를 거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딸랑 이분 것 하나만 와서 우리가 그 과정을 어떻게 알지요? 예전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벌써 내정은 해놓고 내정해놓은 사람을 위주로 해서 내부 조율을 거쳐서 다 떨어트리고 한 명만 보내는 절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도시공사 사장님을 위촉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저희가? 내정되어있는 사람을 위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거지요, 사장님? 그런 거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무슨 말씀이신가요?

박상진위원

도시공사 사장님 이번에 청문회를 하시는데 그분을 청문회를 저희가 하는 이유가 정말 능력 있고 일 잘하시는 분을 뽑기 위해서 그분을 검증을 해서 하시는 것을 보려고 하는 거지...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거지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충분하게 그런 과정이 정당하게 정직하게 이루어졌는가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된다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박상진위원

그러면 사장님, 이분도 오신 것도 개인정보법 위반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이거 가지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아마 그것은 청문회를 예상한 내정자이시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머지에 대해서는...

박상진위원

이거 지금 전부 다 개인정보잖아요? 이분은 개인정보법 위반이 아니고, 다른 분은 개인정보법 위반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위원님하고 제가 지금 이것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상위법이 있고 그 법 안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은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맞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 이런 면접 과정이나 서류 과정 중에 탈락되고 하는 과정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는 분명히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을 도시공사 사장님으로 우리 시에서 공정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이 청문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검증하기 위해서도 하는 것이지만, 그런 과정 중에 정말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앉히기 위한 활동인 거예요, 이 모든 게. 그런데 그 모든 것의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우리 인사청문회가 정말 제대로 진행됐다라고 저희 의회에서는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부분에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있으나마나 한 거예요. 예전에도 보면 이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누구를 내정해놓고 그 사람을 맞추기 위한 것. 물론 그런 과정을 제가 2년 동안에 여러 번 봤지만, 그런 부분에서 청문회까지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한 것은 의회랑 소통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희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는 것은 주셔야 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만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를 뽑는 과정 안에서 우리 도시공사 내에서 인사청문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도시공사 사장 내정을 선임을 하셨고요. 인사청문회에 과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세 분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인사청문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그 안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하셨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요구하시는 내용 이런 것들이 충분히 어떻게 보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어지간히 다 소화가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박상진위원

“됐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그때 당시에 추천하는 게 시의회에서 3명을 추천받는데, 집행부에서는 4명이었나요, 그때? 인사추천위원회.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집행부에서는 4명이고, 집행부가 4명이 아니라 과천도시공사에서 2명 추천하고, 과천시에서 2명 추천하고, 그리고 과천시의회가 3명 추천해서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박상진위원

둘둘 이야기하신 것은 어쨌든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집행부거든요. 그래서 집행부라고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의회에서 충분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자료들은 충분히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 위원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답변은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우려를 가장 크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바는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은 블라인드 처리해 주시고 경력사항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다 가리시고 성명, 주소, 기타 등등 전부 가리시고요, 밑에 경력사항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신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가 법망에 걸리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자료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도시공사에서 시민자문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문가자문단은 어디에서 하나요, 시에서 하는 것인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전문가자문단도 도시공사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전문가자문단 운영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전문가자문단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는지, 시민자문단 이야기들도 대부분 마스터플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견들을 주셨네요,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 생각해보신 거 있나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전문가자문단이나 시민자문단 같은 경우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획기적이다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상당히 적극적인 행정 태도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자문단은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과천시에서 지금 도시개발계획에 관한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시민자문단 같은 경우도 이번에 30명 정도,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도시공사나 건축 이런 쪽에 본인이 관심과 식견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응모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민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3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이 30명이 아마 신청자가 딱 30명이었어요. 저희가 그것을 의도했던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3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며칠 전까지 2차 시민자문단 회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시민자문단이나 전문가자문단을 구성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자문단 끝나고 나면 향후에 반영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제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운영한다 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 운영하는 것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까 시민자문단 같은 경우나 전문가자문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정타 지역과 3기신도시 지역에 관한 여러 가지 시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전문가로서의 식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자, 또는 듣고 개선할 수 있는 지점이 있으면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작업이자 자문 역할 기구이기 때문에. 특히 시민자문단 같은 경우는 LH에서 제공된 마스터플랜이라든가 과천지구계획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문을 듣고, 그리고 전문가자문단은 계속될 것이고, 시민자문단 같은 경우는 현재 계획이 3차 정도로 일단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시민자문단들의 자문을 들어가면서 소통창구로써, 특히 3기신도시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소통창구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사장님, 지금 계속 이야기는 안 해주고 계신데, 그러면 자문단을 만들게 된 목적이 뭐였나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LH 쪽에서 제공한 마스터플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 이런 것들을 듣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쪽이 목적이 큽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반영하시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신 것이라는 이야기로 들어도 될까요? 반영을 안 하고 그냥 이야기만 들을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은.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천시의 의지는 반영을 반드시 하겠다 이런 의지는 갖고 있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신 것은 과천시 의지라고 했으면 과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가요? 과에서 요구해서 시민자문단이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과에서 요구를 한다라는 게 도시개발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그렇겠지요, 아니면 시장님이나?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도시개발과에서 과천도시공사에 뭘 요구해서 과천도시공사가 그에 따라서 운영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과천도시공사의 도시개발실에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 주체가 과천시이기 때문에 과천시와 항상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운영해나가고 있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셨다고 들으면 될까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자문단이나 전문가자문단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후에 어떻게 반영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자문단, 전문가자문단, 그다음에 시민자문단에 대한 내용을 받았어요, 우리가. 받았는데,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향후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LH에 어떻게 요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없을까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지금 사실은 전문가자문단은 과천시에서 이전에도 계속 있어 왔던 자문단, 형태는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시민자문단 같은 경우는 특히 3기신도시 지역을 겨냥해서 우리 과천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라든가 내용들을 반영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박상진위원

사장님, 예전에 2018년도 당시에 저희 과천시에서는 시민기획단이라는 것을 운영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민대학이라는 것도 운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번에 마스터플랜에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자문단과 전문가자문단을 하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받으면 뭐하냐고요, 반영이 안 될 텐데. 반영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노력을 이것 없이는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벌써 그때 당시에도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것도 시민대학이라는 부분은 LH에서 돈을 받아서 대학을 운영하셨단 말이지요. 의회에는 이야기도 없이, 아무런 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하시는 건지, “이 부분을 받아서 그러면 과천과천지구에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반영하겠다”라는 부분들 그런 내용이 나와줘야 저희 의회에서도 “이것은 도와드려야겠구나” 판단을 할 텐데, 그런 내용 없이 지금 하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지적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시민기획단 해서 한 내용들 아무것도 없어요, 예산은 나가고. LH에서 그때 당시에 몇천만 원 받아서 시민대학 운영했다는 내용도 그냥 썼다라는 내용만 있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그리고 그 반영된 것도 지금 마스터플랜에 전혀 없어요. 그러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을 받아서 저번과 똑같이 아니하고 이번에는 뭔가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시민자문단 같은 경우에는 과천시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 개인 수입이 오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와서 진지하게 자기 의견과 식견을 내놓는 순수 시민의 모임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다소 주도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민 자체 내의 어떤 역량이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끌고 가는 자문단이 아니라 자문단 자체 내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나가는 자문단으로서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시민자문단이 지금 1, 2차 자문단 회의를 통해서 지금 LH 측에 크든 작든 간에 어떤 요구사항들을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LH 측에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통상 알고 있는 LH의 어떤 고자세 이런 자세만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논의해가면서 과천시의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 형태로든 반영되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문단이 만들어질 이유가 없지요. 그런 점에서는 제가 자리를 그만두는 상황에서도 당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사장님, 지금 제 손에는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있고, 그 옆에는 전문가자문단 1차 회의 자문 내용이 있고, 시민자문단 1차 자문단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접목하셔서 하시려고 한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이거고 이것은 따로고 이것도 따로 이런 식으로 받아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공사 사장님 새로 후보자 되신 분이 이런 내용을 어떻게 앞으로 LH하고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내용 가지고 자문단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풀어나가야 될 테고 한데, 그렇게 들으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될 거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아마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계속 주고 계시고, 저도 이런 답변을 드림으로 해서 제 후임 사장님이 오셔서 이 내용을 보시고 충분히 참고하시고 감안하셔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전문가자문단 회의나 그다음에 시민자문단 회의 내용은 우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 묻겠습니다. 지금 후보자님께 사장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고, 답변에 대해서 준비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는 관계로, 그리고 또 마음도 아프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대신 사장님이 인수인계는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박상진위원

지금 시민자문단 내용, 전문가자문단 내용 하나씩 하나씩 다 질의를 드리고 대책을 그 전에 좀 어떻게 대답하실지, 앞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실지에 대해서 그 로드맵까지 전부 다 듣는 것으로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감 책자에 나와 있는 것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려야 하는데요. 장애인휠체어리프트 관련한 질의입니다. 2019년도에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진행을 했는데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할 때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설치한 것이고 도에서 아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장애인분들에 대한 사용실적을 따로 가지고 있는지, 증가가 됐는지 아니면 답보상태인지 이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장애인휠체어리프트가 올해 1월 3일에 설치가 됐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수영장하고 시민회관 수영장에 설치가 됐었고요. 장애인협회에서 같이 오셔서 저희들이 소위 말해서 시승식도 하고 함께 기념하는 자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1월 31일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장애인 이용자들 수요를 저희가 계산해 낼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전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많은 사업 중에 이 사업을 선택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장애인분들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 수영입니다. 그리고 치료, 여가활동, 사회성 등 모든 면에 도움을 주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수요가 없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지는 못할 겁니다. 코로나라는 사태가 종식이 되고 나면 가장 활발하게 시민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 관련 단체에 수요를 파악을 해 놓으시고 치료의 목적 등 혹은 여가 활동의 목적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레인 하나가 지금 주어진 거잖아요. 장애인분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단비 같은 시설이거든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기획공연에 대해서 실적이 쭉 나와 있는데요. 장르별 비율에 대해서 편중이 좀 있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듣겠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사실 위원님 제가 기획공연이 편중이 되어 있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5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정 단체에게 이 기획공연을 의뢰했다는 게 아니라 문화내용상 기획공연 자체가 특정 장르에 편중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천시 시설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수요의 문제인 것인지 공급자의 문제인 것인지 이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시설과 수요와 공급자가 아무래도 아마 연동해서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를 테면 강좌 같은 경우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고 어쩌면 그런 강좌를 열기에는 좋은 조건이다 보니까 강좌가 좀 더 많아지고 연극이라든가 국악 음악회, 연극 같은 경우는 기 과천시에 상주되어 있는 단체들도 있고 하다보니까 연극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되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기획공연은 상주되어 있는 연극단체와는 또 별개로 운영되지 않나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의 방향과 기획의 의도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장르의 문화를 기획해서 공급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장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은 과천시 예술단 그리고 이런 쪽에서 클래식은 거의 다 맡아서 하다시피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말씀하신 기획공연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과천시 전체, 도시공사 플러스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공연까지 전체를 다 놓고 본다면 크게 어떤 기획공연에서 균형이 많이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아무래도 한 번씩 열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장르이기도 하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오페라 말씀하셨으니까, 오페라가 비용의 부담도 있지만 객석의 문제도 있습니다. 제가 전달하고 싶은 의견은, 이제 다음 질문으로 이어 가려고 했는데요. 일단 시민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의 장르를 제공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과 두 번째는 지금 문화재단이 설립되면서 문화재단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공연장을 구분해 달라는 얘기를 벌써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민이 향유하는 문화의 방향성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는 재단에 공연장을 어떻게 구분해서 할애하게 할 것인지 방향이 정해져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천시가 문화재단을 지금 사실상 설립단계에 있는데, 문화재단이라는 어떤 시스템은 만들지만 사실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연장 중심의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풍족하지는 않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뭔가 특성화되어 있는 공연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러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다양한 문화의 형태의 문화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조건은 지금 하드웨어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하든 공연장을 활용해서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노력을 해 왔지만 소극장이나 대극장 같은 어떤 공연장이 실은 여러 가지 외부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이 됨으로 해서 그 자체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3기신도시 지역이나 또는 지정타지역이나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공연장 같은 것들이 더 만들어짐으로 해서 문화의 향유권을 좀 더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문화재단과 지금 공단으로 있던 문화의 사업이 중복되는 공간이 있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공사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신생에너지시설을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김성수도시공사사장

혹시 몇 페이지?

고금란위원장

결산자료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2005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태양광에너지.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고금란위원장

신재생에너지시설 그래서 태양광 시설을 공사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활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김성수도시공사사장

2005년도에 태양광 시설을 시민회관 옥상층에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가끔 가서 과연 태양광 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는 효율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봤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지만 시민회관 내의 온수...

고금란위원장

급탕열로 쓰고 있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고금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균 집열량이나 연간 연료량 등이 일단 집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집계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효율성을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논외로 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신생에너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도 다시 안전점검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 하시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정확하게 개진을 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같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시민회관 건물 안전점검을 전체적으로 실시를 했었고 그때 옥상 상층부에 있는 태양광 시설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지금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현재 그래서 옥상층에 있는 태양광 시설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오픈을 해 놓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근거가 타당한지도 알 수가 없어요. 연도별로 전혀, 전혀는 아니지만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이렇게 일률적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시점에서 태양광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2005년도에 설치를 했으면 기능이 점점 쇠퇴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간에 세척은 했는지, 패널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는 거고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듣기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후에 다른 곳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좀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감사말씀 하나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3기신도시에 대해서 언론사 대처에 미흡함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바로 대처를 하셨고 행정적인 대처는 하셨으나 언론사에서 정정보도 등은 하지 않았더라고요. 했습니까?
동선

신동선도시개발지원사업단장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렇게 우리 시에서는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즉각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시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사장님으로 계신 김성수 사장님께서는 임기를 마치시고 이제 과천에 더 좋은, 더 빛나는 일을 해주시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공사에 계신 분들과 함께 협력해 가는 모습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힘든 일 가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수도시공사사장

네, 고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