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류종우 의원 5분자유발언

윤미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6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하겠습니다. 고금란 의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는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9일간 특위 활동을 했으며 시 본청 20개 담당관‧과,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 동, 과천도시공사 등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은 총 74건이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의 시정 전반 업무에 관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은 성과가 미흡하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과천은 변화와 도약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식정보타운, 원도심, 과천과천지구, 주암뉴스테이지구 등 과천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전략적 개발을 하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와 의회가 상호 협력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감사 시 지적한 사항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로 이송하여 그 조치 결과를 별도 회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제갈임주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원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9일자로 과천시의회와 과천시간 체결된「과천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협약」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천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앞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과천시의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임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제갈임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0년 6월 30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0년 6월 30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은 폐회 중에 이루어지므로 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 후, 의장이 청문 결과를 시장에게 바로 송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 후 시장에게 바로 송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류종우 의원께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류종우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의원은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낮으로 시정에 바쁘신 시장님과 공직자님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과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정병원과 보성계열사 관계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정병원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이 자리를 빌려 발언하겠습니다. 첫째, 과천시는 상원에이케이피가 체납한 재산세 18억 4,400만 원을 징수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세무과를 감사하며, 우정병원 관련 결손 현황을 감사했습니다. 상원에이케이피는 18억 4,400만 원을 체납하고 과천시는 결손 처리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손처리는 사업자 폐업에 있지만, 법인은 지금도 살아있고, 보성계열사의 임원 및 지분거래에서 보성건설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원에이케이피는 우정병원을 취득한 2005년 4월 1일 당일, 생보부동산신탁, 현 교보자산신탁으로 신탁을 등기하여 납세 의무를 면합니다. 2015년 과천시는 상원에이케이피가 2007년 3월 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됨에 따라 체납된 재산세 18억 4,400만 원을 결손 처리합니다. 하지만 상원에이케이피와 보성의 관계에 석연치 않은 의문이 있습니다. 상원에이케이피의 현직 대표이사 안모 씨는 보성계열사 서남해안기업도시 비상무이사를 역임하고, 코리아에셋매니저먼트 대표이사를 중임하였습니다. 상원에이케이피가 폐업하기 전 이사로 재직하던 채모 씨는 보성건설 화순지점 지배인이었고, 보성계열사인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 대표이사, 여수국제항만 사내이사, 비상무이사를 역임하고, 보성계열사 출신 최초로 한양건설, 현재 우정병원을 시공하는 시공사의 대표이사를 역임합니다. 그 기간은 2018년 6월 1일부터 2019년 12월 21일까지이며 우정병원 착공식과 시공사로 선정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또한, 상원에이케이피가 우정병원을 생보부동산신탁에 신탁재산으로 등기한 당일, 1순위 채권자인 신성디엔케이는 우선수익권을 보성건설에 전부 양도, 양수합니다. 보성건설과 신성디엔케이 그리고 상원에이케이피는 무관할까요? 그들의 관계가 밝혀진 이상 법무팀의 도움을 받아 체납된 재산세를 징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LH가 거붕백병원에 보상한 103억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자료 제시) 우선, 103억 원은 본 판결서를 인용한 본 보고서에서 상원에이케이피가 거붕에 미지급한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판결서를 자세히 보면 미지급한 금액은 92억 8,100여만 원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103억 원은 차치하고, 차액 약 10억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공사 중단된 우정병원은 방치건축물정비법 제7조에 의거 철거명령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철거합니다. 그런데도 LH는 거붕에 실제 미지급한 92억 원 보다 많은 103억 원으로 보상을 합니다. 우정병원은 공사가 중단된 껍데기지만 등기로 인하여 서류상 살아있는 건축물, 소유권의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준공이 나지 않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직권으로 등기가 되었고 등기가 됨으로써 건축물로써의 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등기과정에 의구심이 있습니다. 우정병원을 등기한 날은 2015년 2월입니다. 과천시는 이 등기 전인 2015년 1월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다시 말해, 과천시는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원은 1개월 뒤 우정병원이 소유권의 객체가 되도록 등기한 것입니다. 같은 시기 2015년 4월부터 과천시는 대대적으로 우정병원 정밀점검 용역 결과를 언론에 배포합니다.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안정적으로 평가되어 공사재개 등 정상화를 추진한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우정병원을 존치하는 것을 내포하고 향후, 실버타운 건립을 논의한 흔적 등 홈페이지에 과천시의 노력으로 남깁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2015년 4월 우정병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전혀 다른 회의기록을 남깁니다. 연구용역의 결과를 통해 공동주택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과천시민에게 우선 분양하기로 LH와 구두 협의는 끝났음, 공동주택 3개 동, 층수 등은 확정시까지 변동 가능하니 아무쪼록 기밀 유지 부탁. 이렇게 회의록에 남겼습니다. 제가 우정병원을 면밀하게 조사한다고 공헌했을 때, 한 공직자는 저에게 말을 합니다. “못 찾을걸요? 공무원은 서류를 완벽하게 만드니까요.” 하지만 그 서류가 제게 말을 합니다. “연결고리는 찾으셨나요?” 왜 같은 날 언론에서는 구조가 안전하니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가고, 기존 건축물을 존치하여 실버타운을 건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청에서는 철거 후 아파트 3개 동으로 검토한 것을 논의했을까요? 대외적으로 공개된, 이 안전진단 결과와 실버타운 건립 협의가 철거할 건축물의 보상비 103억 원의 명분을 준 것이 아닐까요? 103억 원의 진실은 상원에이케이피와 거붕의 관계성, 그리고 과천시의 이중적 행보 그리고 LH의 안일한 행정과 LH를 관리감독 못한 국토부에서 발생한 합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우정병원 선도사업을 복기하면 이 사업 이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혜와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검찰은 우정병원 선도사업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를 착수하여 치밀한 수사를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관련자를 처벌하고 시정하기 바랍니다. 셋째,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공공의 이익이 아닌 대기업의 특혜를 위해 법률로 정한 특혜법입니다. 우선, 우정병원이 선도사업으로 발표된 것은 2015년 12월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2017년 7월 경기도 선정사업 확정고시가 됩니다. 그 사이인 2016년 7월 우정병원은 상원에이케이피에서 비아이에스개발주식회사로 374억에 인수됩니다. 비아이에스개발은 보성의 계열사이며, 우정병원을 인수하기 10일 전 자본금 3억으로 설립한 회사입니다. 비아이에스개발은 2018년 5월 보성건설이 49% 지분 참여한 과천개발로부터 약 394억 원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상원에이케이피, 비아이에스개발, 보성건설 이름은 다르지만 서로 깊은 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보상가를 더 받기 위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페이퍼컴퍼니가 동원된 내부거래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 선정에서 낮은 공사비로 인하여 유찰되고, 보성의 계열사인 한양건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한양건설은 우정병원의 지하 5층 중 일부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존치합니다. 공사 물량 및 기간 단축으로 공사비를 얼마나 절감했을까요?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감액은 있었을까요? 지하층 설계변경을 통한 물량 및 기간에 상응하는 공사비 감액이 없었다면 최초의 공사비는 적은 금액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유찰을 위한, 지하층 일부만 철거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공사비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국에 있는 모든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기방치건축물법은 공공을 위한 법이 아닌 기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입니다. 우정병원의 사례에서처럼 국토부 발표 이후 지자체 확정 고시 전까지 거래를 금지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내부거래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국토부 발표 후 지자체의 고시 기간 중 내부거래를 통하여 보상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사업자를 변경함으로써 법인세탁 및 출구전략 등으로 탈세할 수 있습니다. 장기방치건축물 선도사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법과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법률의 틀 안에서 대기업에 합법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지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정병원사업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느낀 것이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윤미현의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사항을 정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과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제8대 과천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천시의회는 시민만을 바라보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의장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큰 과오 없이 행복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후반기 의회 또한 과천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과천시의회의 역할과 소임을 다 하여 더욱 발전하는 과천시의회가 되겠습니다. 김종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