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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49회 제2본회의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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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이런 거 보니까 우리보다 이런 추진들을 빨리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박상진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과천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 때도 일단은 제갈임주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것에 과장님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고 각각의 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는 선행을 한 사항이고, 저희가 지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시비가 재정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갈임주 의원님께서 “이미 다른 기관들은 선행을 했다는 말씀이세요?”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이런 행정절차가 한 템포 늦어요,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법률개정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 법률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2항 2호지요?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