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현재 회의규칙에서 봤을 때 가부동수 문제 때문에 관련 규칙안에 대한 개정을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께서 이 규칙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사유 중에 가장 큰 근거였던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의규칙에는 이것을 가부동수일 때는 찬성 가결된 것으로 본다, 이 부분 때문에 헌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일단 지난 2016년도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동료 의원께서 개정하셨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지하고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