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제갈임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옥
노현옥의사팀장
의사팀장 노현옥입니다. 제2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0년 8월 24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과천청사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과천청사유휴지 공공주택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8월 26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0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8월 26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류종우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의 향토문화 및 근현대 건축물 중 과천시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적극 발굴하고 보존하여 후대에 과천의 역사를 전하고 향토유적의 범위를 현대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과천의 역사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시 향토유적 지정기준에 과천시의 역사 및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공공건축물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성영주입니다. 이번 류종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토유적의 범위를 근현대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과천의 역사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결을 위해 손을 들고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6명, 반대 0명,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윤미현의원
기권 1명 있습니다.

제갈임주의장
다시 하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향토문화 및 유적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과천청사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민의 광장과도 같은 과천청사 유휴지 내에 4,000 세대 공공임대 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천시의회 과천청사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및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청사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및 안건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민토론회 및 경비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상진 의원을 비롯한 7명의 모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응답 및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의회 과천청사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의안번호 2020-83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과천도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수도권 택지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사업으로 약 155만㎡의 부지에 주택 7,100호와 더불어 상업시설 및 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지원시설 등이 조성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약 4조 2,000억 원을 투입하여 2025년까지 기반시설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19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측면에서 모두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19년 9월 10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참여하는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과천시가 향후 명실상부한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할 사업이고,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위해서는 금일 본 안건의 의결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안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는 만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과천도시공사로 하여금 시민과 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이것은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을 게 아니라 시장님한테 답변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지난번에 시민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정리한 5가지 사안을 보니까 현재 하나 변화가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GTX-C 노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의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시장님께서 발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지금 김현석 의원께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향후 질의에 대한 답변을 김종천 시장님께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해 주시고 김종천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리에 서 주시고 김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저희가 그때 5가지 정리했던 것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동안 발표하셨던 부분들이 미진하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발표를 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전체 세대수를 7,100세대에서 단 1세대도 추가하지 않을 것,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임대주택의 공급·관리 주체는 100% LH나 경기도시공사가 담당하여 과천시의 세금으로 공공임대주택 관리비용을 내지 않도록 할 것, 지분율은 과천시가 호언한 대로 23%를 출자동의안 심의 전까지 받아올 것, 과천시민광장에 4,000세대 공공주택 전면 철회의 대가로 대체부지를 제공하거나 기존 사업지구에 용적률 상향으로 세대수를 늘리는 등 꼼수를 부리지 말 것, 정부가 과천시민광장에 공공주택 건설을 전면 철회하는 그날까지 기존 사업지구에 대해 과천시는 행정적 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 이 5가지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어서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천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결을 위해 손을 들고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3명, 반대 4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고금란 의원님과 김현석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10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내에 발언을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금란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고금란 의원입니다. 오늘의 동의안은 부결로 의결되었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설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출발점이며 향후 발생할 미지의 수익을 위한 시작점을 알기에 의결의 중요성을 깊이 숙고하고 내린 결단입니다. 지난 행정의 실기와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과천시민광장이 갖는 현재의 가치를 포기하기에는 정부 정책을 향한 과천시민의 분노와 우려가 너무 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3기신도시에 과천도시공사 사업 참여 동의안 부결이 가지는 두 가지의 의문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시민광장 4,000세대 공공 주택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졸속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의 유효함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천 이익이라는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것에 있습니다. 시민광장을 4,000세대 공공주택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졸속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저항, 여기에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집니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보상, 택지공급 등 사업준공에 이르는 제반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규제완화 및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위임에 따라 대부분의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3기신도시 과천 지구의 태생은 현 정부의 정책 결정에 따라 졸속으로 진행되어서「공공주택 특별법」에 명시하는 “시·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경기도 중앙계획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그 어디에도 과천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3기신도시는 강행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졸속이다 보니 개발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 합의의 절차는 아주 우습게 끝나 버렸습니다. 특히, 기 확보된 재건축·재개발과 하수오염총량과는 별개로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과 위치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3기신도시라도 순조롭게 진행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지금 우리 과천시민의 저항이 당연히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와 의회와 시민이 강력한 투쟁을 이어 간다면 시민광장은 사수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인 과천 이익이라는 기회비용 포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천시 이익이 전혀 없다는 논리는 이제 접어두시고 개발이익 환원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하겠습니다. 행정지분 참여를 관철해 내시기 바랍니다. 과천의 이익을 공사에서 벌어들이는 현금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행정력을 이제 행정지분 참여로 극대화하고 과천시민이 추구하는 과천의 정체성에 정합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에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기본협약서안”에 의하면 개발이익금의 배분이 명시되어 있고 순이익금을 배분하거나 재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투자의 방법은 향후 더 많은 논의와 논리 개발이 필요하겠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의 첫 번째 단추는 개발비용의 허위산정을 꿰뚫어볼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는 데에 있습니다.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반시설 기부채납 지침 개선에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 결합 개발을 통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개발지와 묶어 동시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지를 발굴해야 합니다. 네 번째, 사업 간 연계를 통해 원도심 도심 재생지역과 양재천, 막계천 등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에 환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개발 전 사전협상을 통해 지구 외 지역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하는 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개발이익의 환원 시점을 개선해서 정부와 LH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자행하는 깜깜행정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과천시민 여러분!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광장에 공공주택 공급이 보도된 이후 뜻을 함께 하는 의원들과 백방으로 뛰었습니다. 당 내 국토위원님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문턱이 높은 기재부와 국토부의 문도 두드렸습니다. 최근 국토부 방문은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3기신도시를 통해 졸속행정에 저항하기 위한 방향이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 4,000세대는 시민광장이 아닌 청사유휴부지와 청사동에 나누어 짓는다. 협상안으로 공원을 일부 조성하고 R&D, 혹은 바이오센터를 조성한다. 3기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해서 공동주택의 물량을 확보한다라는 정보였습니다. 설상가상 지금 시점에는 GTX-C노선에 대한 사업방식이 바뀌고 확정 발표가 연장되는 등 3기신도시 반대에 사탕으로 물려줬던 회유책마저 뺏긴 상황입니다. 호리병에 손을 넣은 원숭이가 다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움켜쥐었던 얄팍한 미끼를 놓아버리는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번에 물러서면 과천은 힘 없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합니다. 과천의 옛 위용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정치는 정책입니다. 정책으로 실현되고 정책 실현은 예산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과천이 예산을, 정책을, 정치의 방향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미래에 미칠 영향에 걱정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한 결단임을 시민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석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존경하는 제갈임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석 시의원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체제와 기상청 관측 이래 역대 최장기간 지속된 장마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지만 묵묵히 시민을 위해 본인의 업무를 다하고 계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8·4부동산대책을 놓고 시와 시의회가 어떤 논의를 주고 받는지 영상을 통해 지켜 보신 시민분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찾아주신 언론인 및 방청객 여러분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오던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직전 의원간담회석상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과천축제는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던 바, 조금 늦은 바는 있으나 과천시가 지난주 금요일 오후, 축제를 전면 취소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사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과천시가 준비했던 여러 사업과 행사들이 취소되었습니다. 관련 예산만 어림잡아 50억 원을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불용 처리된 예산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정치권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국가정책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2020년도 과천시의 불용예산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신속히 파악한 뒤 삭감하여 다음 추경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국회에서 여야의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부분은 지급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여부이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과천시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은 신청률 98.2%에 소요된 예산은 약 57억 원에 이릅니다. 현재 1단지 입주로 인해 인구가 늘어난 만큼 동일 기준으로 진행 시 필요 예산은 60억 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도 당장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판단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의 효용이 낮아질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후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천시가 진행 중인 과천문화재단 직원 채용은 당초 의회의 승인을 득할 때에 설명했던 신규채용 인원과 현재 진행 중인 신규채용 인원의 수가 차이가 매우 상이할뿐더러 코로나19로 인해 거의 대부분의 문화행사가 중지된 현 시점에서 채용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큰 의구심으로 남습니다. 작년 문화재단 설립 당시 과천시가 용역보고서 등을 통해 시의회에 보고했던 신규채용 인원은 5명입니다. 당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에 17명의 직원을 이전시키겠다는 과천시의 계획에 대해 야당 시의원들은 공단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데 가능하겠냐고 질의를 했었고 시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의 예상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화재단으로 이전하는 직원들의 숫자는 6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1명의 직원들은 잔류했으며 이로 인해 과천문화재단은 신규채용 인원을 5명에서 12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과천문화정책 전반을 아우르겠다며 특위에서 부결한 안건을 민주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무리하게 통과시키면서 출범된 과천문화재단은 조직설립의 기본인 인력계획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조직임이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증가되는 인건비는 과연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자영업자들은 1명 추가 채용하는 것도 큰 고민 속에 결정하는데 과천시는 면밀한 고민도 없이 “공단 직원들이 안 넘어오면 그냥 신규직원 채용하고 말지” 정도로만 생각하고 결정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재단 설립이 시장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의결 과정은 단순히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신 겁니까? 과천시는 지금 즉시 채용공고를 철회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시의회에 일방적 통보가 아닌 협의를 통해 신규채용 절차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채용하더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문화재단 업무 자체가 대폭 축소된 상황에서는 예산과 인력 낭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2차 재난지원금으로 시민에게 환원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청사유휴지 공공주택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과천청사유휴지 공공주택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문입니다. 지난 8월 4일,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일대에 4,000세대의 공공주택 공급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중차대한 결정에 대해 정부는 과천시장에게조차 단 한마디의 협의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이는 자치분권 활성화를 내건 현 정부의 기조와도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6만 과천시민의 휴식공간에 일방적으로 아파트를 짓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과천시민들은 깊은 우려와 실망감, 그리고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 이후 청사유휴지를 시민에게 환원하겠다고 공언한 정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에 커다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분노에 찬 과천시민들이 결연한 자세로 거리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과천시는 2019년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해 7,100세대의 주택이 건설되는 등, 3개 지구에서 2만 1,275세대의 공동주택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0년 6월 기준 과천시 세대수가 2만 2,631세대임을 감안하면 그 규모의 거대함은 짐작할 수 있으며, 대규모의 인구증가로 인한 교육, 교통, 보육, 복지 등 사회보장정책 전반의 질적 하락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과천시민들은 그동안 여야를 불문하고 중앙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강행해온 아픈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2011년 지식정보타운이 입주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6년 주암지구와 더불어 2018년 말 과천동 일대 3기신도시 조성 발표에 이어 중앙동 4, 5, 6번지 일원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를 공공주택으로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과천시민들이 정부정책으로 인해 희생을 감수했음에도 또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에 참담함조차 느낀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존중과 협력에 있다. 중앙정부의 큰 정책 속에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면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는 방증이다. 중앙정부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이라는 이면 속에 과천시민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움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면 시민들이 이를 따라야 할 이유도, 의무도 없다. 과천시의회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수도권의 주택수요를 몇몇 지자체에서만 감당하라는 식의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은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이미 과천시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택정책에 의해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상기하기 바라며, 과천시의회는 6만 과천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정부과천청사 유휴지에 공공주택 건설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2011년 국무총리실의 약속대로 과천시민 의견에 기초해 유휴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라. 하나, 이재명 도지사는 이번 과천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건설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지사로서 단 한 번도 과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지 않았음에 유감을 표하며 경기도를 대표하는 수장으로서 과천시민의 민의를 대변해 정부를 설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과천시는 정부청사 유휴지 공공주택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변화가 있기 전에는 과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주도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협조를 거부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과천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정부청사 유휴지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토부가 진행하는 부당한 정책을 저지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2020년 8월 26일 경기도 과천시의회.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상진 의원을 비롯한 7명의 모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질의응답 및 찬반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청사유휴지 공공주택 추진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