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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251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9-14

박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준

이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선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고금란 의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윤미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고금란위원장직무대행

윤미현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윤미현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위원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미현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미현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 위원회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김현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현석 위원께서는 앉아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간사로 선임된 김현석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열린민원과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출연계획동의안, 기금운용변경계획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및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2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86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999억 원 대비 86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77억 원이 증액된 898억 원, 세외수입은 115억 원이 감액된 178억 원, 지방교부세는 7,500만 원이 감액된 268억 원, 조정교부금은 53억 원이 증액된 567억 원, 보조금 수입은 176억 원이 증액된 82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72억 원이 증액된 1,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9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2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안 12억 6,8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세무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두드러지게 감소폭이 발생하는 게 3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높은 게 징수교부금수입 이 부분이 레저세 부분이지 않습니까. 휴장 때문에 대폭 감소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지금 우리가 4년 전인가 법률이 특별교부금이 일반교부금으로 관련된 예산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낮아진 상태에서 65.76%, 2/3 정도가 감액이 된 건데 이것 때문에 사업을 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저희가 8월까지 레저세 징수액을 확인해보니까 전년 대비 레저세가 한 2,339억 원 정도가 감소되는 걸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9월부터 전면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액의 3%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중에서 조정교부금은 저희가 27% 정도를 가지고 오는데 27%는 도세 징수실적만 감안되는 게 아니고 인구수라든지 재정력지수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현석위원

일반교부금이?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조정교부금은 어느 정도 감액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도세라는 부분이 어떤 취득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들이 있으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도세에 대한 실적률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일반조정교부금 53억 원을 증액한 부분은 2019년도에 정산분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레저세 때문에 저희 시의 입장이 굉장히 하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11월까지 가서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해서만 그렇지 특별조정교부금이 어떻게 되는 사항은 아직 저희가 현실적으로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 예측을 아주 낙담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특별조정교부금 얘기하셨는데 특별조정교부금이 예를 들어 획기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전 사례를 봐도 그런 사례는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현재 경기도 조례를 보면 거기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 과천시 같은 경우엔 특히 레저세 부분이 도세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저희가 수입이 엄청나게 감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에서 감안해서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안분을 해줘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서 찾아오려고 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노력 문제가 아니라 특별교부단체에서 일반교부단체로 전환되는 와중에 이러한 염려가 충분히 예측이 되었고 이건 매년 반복되는 얘기지만 충분히 도의 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할 텐데 계속 안 지켜지고 있는 게 문제 같아요. 과천시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단위에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노력 여하로만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거든요.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될 텐데 과천시 입장이 도라든지 아니면 정부라든지 반영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지금 사실은 한국마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겪고 있는 현실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거든요.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이런 사항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사회는 국가 전체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역할이 변수적으로 이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혼자의 노력이 아니고 과천시 전 공무원이 노력해서 세입 부분을 찾아와야 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세수 부분이 들어오던 게 감소되면 특별교부라든지 공모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 공무원들이 노력하셔서 예산을 많이 따 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국장님도 계시니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천시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재산세가 지금 많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사유를 1단지, 12단지 재건축 입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양도세, 취득세 등이 전 가구, 전 세대에 다 지급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과천시에서도 전부 세입으로 잡혀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건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1단지, 12단지 이런 부분들이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증가하겠지만 이 부분에서 공시지가 상승분이 있었어요. 과천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 상승분이 많아서 지금 저희가 추경 부분에 1단지, 12단지에 대한 재건축 부분은 본예산 때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추경에 증액하는 부분은 그거에 대한 공시지가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액을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후로 주택거래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수입으로 잡히겠네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늘어날 겁니다.

고금란위원

언제 정도면 단지별 수입이 정착될까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내년에는 6단지도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한 2∼3년 후에는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2∼3년 후까지는 지속될 것 같다고 보셨고 밑에 보면 지방소득세로 양도소득세가 33억 원 보상으로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이 주암동하고 지식정보타운이 들어 있는데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거래도 다 끝난 상태인가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끝나서 저희한테...

고금란위원

100%로 완료상태에 잡힌 금액이고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일부 아직 끝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제가 이 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세입 중에 궁금한 부분이 분담금이 개발사업 끝나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담금에 대해서는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들어올 예정이고, 어느 항목에서 들어온 건지 답변 가능하십니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도시개발 별도의 지식정보타운 관련해서 특별회계가 별도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파악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회계 쪽에는 이런 돈은 현재는 없거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는 용지 판매금액이 주로 들어오는 거고 그 외의 수입은 없는 걸로 도시개발과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와 도시개발과에서 그 부분을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 도시개발과에 있더라도 분담금은 별도로 리스트 작성해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질문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사용료수입을 많이 감해서 왔는데요. 일괄기준이 있나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휴관한 시설마다 저희가 시민회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휴관 기간 따져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휴관 일수로 지금 정해서 감했나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휴관 일수랑 그다음에 그거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잡았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비율을 줬을 것 같아요. 휴관 일수 곱하기 몇 해서 해줬을 텐데, 이 요율은 어떤 걸로 정해지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거는 본인들이 본예산 때 책정한 금액들이 있어요. 대관료, 사용료 각각에 따라서 일수 별로 먼저 산정하고 앞으로 향후 12월까지 대관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한 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재산세 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단지, 12단지 입주가 끝나고 앞으로 이후에 재건축단지 입주시기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입주시기는 6단지가 내년도에 입주될 것 같고요.

박종락위원

그다음에 2단지.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그렇게...

박종락위원

7단지가 먼저 입주하지 않나요, 시기적으로 좀 더 빠르지 않나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재산세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1∼2년 후면 3개 단지에 입주가 되는데 그때는 세 수입이 어떻게 되나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때까지는 아직 세수를 결정 안 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한, 류종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듣다 보니까 올해 말에 입주하는 단지 있잖아요. 그 단지는 왜 여기 포함이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어떤 단지요?

류종우위원

7-1이요, 올해 말에 입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이거는 12월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세 부과는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직 부과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도에 포함되는 게 아니고 내년 연도에 포함된다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내년도에 포함돼서 부과할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내년에는 2단지 하고 7단지, 6단지는 또 포함이 안 되겠네요? 6단지는 내후년에 포함되겠네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문화체육과한테 물어봐야 될까 했는데 세입으로 들어와서 일단 질문드릴게요. 주요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면 외부출연료들 시립예술단 나와 있는데 외부공연이 8회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역이 다 잡혀있는 게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세입 부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주요사업설명서 13페이지요, 얇은 책자. 지금 공연이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으로 잡혀있어서 그것 때문에 질문드린 거예요. 세부적인 건 문체과 할 때 물어보기는 할 텐데 세입 부분이라서 일단 먼저 확인...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이거는 일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선 남겨놓고 나머지 취소되는 부분만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외부 8회라는 게 현재 진행완료 된 거고 나머지 부분 전액 삭감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같은 문화체육과 사업이고요. 지방교부세 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특정 과를 지정한다기보다 예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면 받은 다음에 그 과로 이관해주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일단 세입은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진행만 그냥 하면 되는 거고 내부결제는 필요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세무과 민원실 및 사무공간 집기교체 들어와 있네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리고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일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저희가 세무과 민원실하고 사무공간 집기교체 부분은 도비로 전액 지원받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찬회를 가도록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연찬회 계획을 저희가 취소하고 지금 민원실이 열린민원과의 민원실보다 협소하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다 보면 그거랑 관련돼서 취등록세 같은 부분도 민원인들이 상당히 방문을 많이 하시는데 거리가 너무 가깝고,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찬회비를 별도로 사무공간을 바꾸는 거로 해서 올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박상진위원

저도 가서 보니까 세무과 민원실이라고 그러나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박상진위원

거기가 상당히 비좁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개선이 되나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3개 정도 창구가 있는데 한 5개 창구로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사무공간을 좁혀서 민원실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2개 정도 늘게 되는 거지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2개 정도 늘어나서 저희가 안에서 있던 직원이 밖으로 나가서 상담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들은 그쪽에 창구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다음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도입이 2013년도에 도입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구연한은 한 6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 교체계획이 있긴 했는데 저희가 실장비 유지비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재산세 부분이 올해 굉장히 공시지가로 인해서 많이 상승돼서 이 부분에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 서버가 충당하지 못해서 다운되는 상황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시급하게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저번에 본회의에 류종우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우정병원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 8∼9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추후 사항이 되고 있는 거지요? 진행상황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때 말씀하셨던 상원에이케이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네, 세금징수를 반드시 하겠다고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과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여기 와서 시간 낭비해가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결과 조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 검토도 해봤고 그렇게 진행을 했고 지금 상원에이케이피 주식회사가 송파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에 저희가 출장을 가서 그쪽에 있는 세금들하고 그다음에 상원에이케이피가 있는지도 여러 가지 확인 절차를 거쳤는데 현재는 사무실이 없고 주소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결손처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의 자문도 얻었는데 그 당시에 결손처분 한 거는 절차가 법에 의해서 적합하게 절차를 이행했고요. 5년간의 징수가 없어서 그분들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산으로 갖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소멸시효가 진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이상 저희가 어떤 절차를 거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아무런 세금 징수하는 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재산을 갖고 있거나...

박상진위원

그때 당시에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고 하셨거든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박상진위원

변호사한테 자문 받으신 거예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네, 받았습니다.

박상진위원

받으신 거랑 그 나머지 자료 저한테 제출 바라고요. 의원이 얘기를 해서 지금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를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진행이 전혀 안 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러는 것인지, 변호사가 그러는 것인지 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몇 시간씩 떠들고 나서 아무것도 후속조치가, 세금으로 거둘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없으면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의원들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일단 자문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문받은 것 외에 과천시에서 얘기한 내용들 문서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방세 납부 자동안내시스템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서버나 이런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별도로 진행하신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자동안내시스템이 저희 시에 맞도록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동안내시스템은 지금 회사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케이알시스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이 시스템을 한 28군데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소프트웨어는 그렇다치더라고 하드웨어는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 같은 부분하고 그것은 별도로 딱 되어 있고, 종합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 부분도 별도로 시스템이 따로따로 있어서 별개로 움직여야 되는 사항이고 자동안내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통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하드웨어적으로 트래픽이나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갑자기 확 몰려올 때 이럴 때 서버가 맛이 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과천시에서 운영하는 통합적인 서버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트래픽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데는 그 서버 내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별도 서버에 예산을 할애하는 것은 좀 약간 중복이라든지 낭비성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작년부터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 이런 서버 자원 같은 것도 우리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운영코스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일부 홈페이지 같은 거라든지 그런 서버를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것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게 지방세 세금납부 관련된 부분이니까 보안 이런 부분에서 별도로 유지해야 되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스템을 교체하더라도 계속 월별로 관리비 이런 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검색을 해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런 것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좀 우리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검토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세입 할 때 하나 놓친 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시립예술단 외부 공연해서 8회라고 되어 있는데 문체과에서 제출된 것 있으면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요청 건이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질의 다 마치셨습니까, 위원님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세무과 직원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예측이 어려운 변동사항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과천시민들 내에서도 생활과 밀접하게 이 세수라고 하는 것은 연관이 되어 있으니 앞으로 재건축이나 부동산 등으로 인한 변동, 렛츠런파크, 지정타 2차 분양 등 여러 요인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무과에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나 현장에서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고금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개발사업에 대한 세입분담금 리스트, 그리고 박상진 위원께서 요구하신 우정병원 세수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 답변서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이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83억 6,324만 7,000원에서 5억 8,207만 1,000원을 증액한 289억 4,5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지원에서 13억 8,229만 원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1,950만 원 감액, 예비비에서 19억 8,372만 9,000원 증액, 재무활동에서 1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89호,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과천시 재무회계 규칙」이 폐지됨에 따라 각 조례의 인용 제명을「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계획에 따라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등의 반환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 어려운 한자어 조례 용어들을 알기 쉽도록 정비하며,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90호,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재원마련을 위해 예치금 640억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640억 원을 증액하여 일반회계로 융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 통합관리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상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의회에서 의결된 건의안 및 결의안이 중앙부처 및 관련기관 등으로 전달되지 못하고 사장되거나, 일시적인 발언에 그치지 않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 정책 등에 반영시킴으로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관련부서가 건의안과 결의안이 정부 등 관련부처에 전달되고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사후관리 및 그 조치계획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다만, 결의안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30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안건에 따라서 조금 30일이 더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협의를 해가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의견 주셨는데요. 또 다른 위원님 이 내용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과천시의회 이 결의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 조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 있어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동안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재난기금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이번에 사업예산을 보니까 상당 부분 사업예산으로 추경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삭감이 되면 그 부분이 재난기금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사업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 부분은 다른 사업이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응 사업도 사용 가능하고요.

박상진위원

가능하고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박상진위원

지금 시민들은 상당 부분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은 재난기금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진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사업예산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급한 것, 시민들한테 당장 와 닿을 수 있는 것, 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드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당한 사업예산으로 많이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편성하는 부서가 기획감사실이니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깎인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부에서 상의를 하셔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여의치가 않아서 지금 이번에 재난예비비로 한 19억, 20억 가까이를 편성을 좀 했습니다, 다른 사업을 좀 조정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도 혹시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할 때 시비 매칭이 있을 수도 있고 시 자체적으로도 어떤 사업을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비비로 좀 더 편성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1차 때보다 지금 2차 때 시민들이 더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게 더 많아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시민들께 직접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단순하게 사업예산을 삭감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의회의 입장은 설명을 드렸으니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코로나19가 정부에서도 경제냐, 방역이냐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도 하고 어떤 방향을 잡아서 해야 될지 상당히 국면에 처해 있는데 과천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박상진 위원님께서 시민들의 현 실정은 정말 심신이 많이 피곤하고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신속하게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추가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과천도시공사 위탁금 14억 3,000만 원 삭감됐는데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도시공사 경상적위탁비, 문화재단 이관사업에 따른 사업예산이 한 5억 8,000 정도 삭감을 했고요. 문화재단 인력 이관에 대해서 한 6,900만 원 정도...

김현석위원

문화재단 인력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문화재단 이관 인력 4명의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얼마라고 하셨지요, 액수를 지금 못 들어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6,956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인력 이관 4명이면 기술파트 말씀하시는? 무대설치, 설비 쪽 말씀하시는 4명이지요? 5억이라고 하면 과천도시공사에서 하기로 했던 행사 예산들이...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기획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임시휴관에 따른 직원들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이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고요. 기간제근로자 운영에서 2억 9,000, 체육시설프로그램 취소에 따른 강사수당 2억 4,000, 유아체능단 행사 취소에서 한 1억 1,300 정도가 지금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5,4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일단 문화재단 관련해서 인건비는 6,900만 원이 여기서 삭감이 된 거고 행사기획공연들 예산 5억이 삭감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14억 중에서 문화재단 관련된 게 5억 6,900만 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5억 8,300만 원과 6,900만 원하고 하니까요.

김현석위원

기획공연이 5억 8,30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이어가도?

윤미현위원장

네.

김현석위원

SNS장비 관련해서 좀 했는데 노트북, 영상 스위처, 캠코더로만 되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장비가 필요 없는 것인지 해서?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일단은 기본적인 장비만 지금 좀 갖추려고 합니다. 추경이기 때문에 급한 것만 넣었기 때문에요.

김현석위원

마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 있는 것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추경이기 때문에 최소 필요한 장비만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처음에 장비를 도입할 때 부족하지 않게 필요한 장비들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맞추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좀 처음에 맞추고 하라고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장비 이것만 가지고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실무부서에서 괜찮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내용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지금 이 예산이 640억인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김현석위원

지금 이것을 예치금에서 예탁금으로 바꾸는 것인데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바꾸는 게 맞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사업 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지 이게 가능한 부분인데요. 의원님들께서 좀 잘 좀 봐 주셔서 이번 회기에 같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천시 참여로 될 때도 이 예탁금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과천시 참여로 할 때도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전출을 하려면 예탁금으로 가서 전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어떤 경우든 간에 일단 기금 운용 변경계획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병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87억 5,510만 6,000원에서 1억 121만 8,000원을 감액한 586억 5,3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내·외 교류활성화에서 3,000만 원 감액, 직원후생복지에서 8,960만 원 감액, 성과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에서 1억7,354만 3,000원 감액, 민관협치 및 소통창구 활성화에서 2,620만 원 감액, 인력운영비에서 2억 3,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동안 교통과에서 많이 수고하시다가 지금 자치행정과 과장님으로 오셨는데 교통과에 계실 때는 참 좋은 인상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자치행정과로 오셔서는 상당히 실망감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도시공사 사업승인안과 관련해서, 요근래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였잖아요, 그런 와중에 통장단 분들을 모아서 읍소를 하셨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코로나 사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경이잖아요. 실내 50인 이상 수도권, 비수도권 마찬가지고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금지로 되어 있고, 물론 30명 정도 모이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이게 바람직한 내용인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시의회 의원을 거론하면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요. 과장님, 우리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교통과에 있을 때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없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없었지요?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정책제안 저희가 드렸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정말 교통과장님 계실 때 의회하고 합치해서 가는 부분들이 지금 여기 횡단보도에 보면 불빛 들어오는 것부터 어린 아이들 안전보호 이런 부분에서 정말 애써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와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시장이니까 반대를 한다 이런 식으로 통장단을 모아 놓고 읍소를 하고 다니셨다는 거지요. 이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바람직합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제가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그러한 읍소를 한 적은 저는 없고요. 다만, 통장 회의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한 달에 두 번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장님께서 청사 유휴지 내에 주택건립반대와 관련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고 또 동의도 구해야 하고 의견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 회의 때에 가서 말씀을 드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의회에서도 청사 유휴지와 관련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와 뜻을 같이하고 있고 그런 부분 의회에서 발목 잡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왜 갑자기 도시공사 승인안이 거론되면서 우리 의원들을 갖다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정치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시장이 했단 말이지요. 그런 게 제가 봤을 때 참 바람직해 보입니다. 정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유휴지를 포함한 청사 부지 내 주택을 건립하겠다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성명서도 발표하시고 또 박상진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특별위원회를 결성하셨고 거기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각 위원님들께서도 국토부를 내려가서 1인시위부터 시작해서 담당자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8월 4일 발표 이후로 자원봉사자를 구성했고 또 후원금을 모아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는 과천시 이래 위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과천시의회와 시민 또 과천시도 시민과 의견을 달리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 또 시가 해야 될 일 저는 전사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했고요. 다만 시장님께서 통장 회의 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때 어떠한 걸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의회와 각을 지기 위해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청사 유휴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택건립을 반대하고 이거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시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고 자문을 구하는 그러한 성격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중에 그러한 불편한 점이 있었다고 그러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청사 유휴지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는 여·야가 관계없이 모든 시의원들 그리고 집행부, 시장 모두 같이 합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시장이 시의회를 공격하고, 시의원을 공격하는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혹시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면 약간 적절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어떠한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듣지는 못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회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저희 의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공식적인 사과 요구하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시장님께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에 통장 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과장도 듣지를 못했다고 그러고 저도 듣지를 못했습니다만 한번 내용을 확인해보고 만약에 위원님들한테 따로 드릴 말씀이 있으면 별도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지금 부적절하게 예산 짜는 거와 그리고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같이 과천시를 위해서 항상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발언이 나오고 시민들한테 이런 호도하는 발언을 하면서 우리 의회를 비난하고 의원을 비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본회의 때 본인이 하실 말 전부 다 하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 못 하다가 왜 뒤에 가서 시민들한테 우리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게 정말 청사 유휴지를 지키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의회하고 합의하고 합치해서 같이 가도 될동말동한 이 시점에!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는 지금 과천시의회, 과천시, 과천시민들 지금 한목소리로 한마음으로 청사 유휴지 내에 주택건립을 반대하고 있고요. 시장님 또한 시민들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통장 회의라든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떠한 대화를 나눴는지를 저희가 얘기 한번 나눠보고요. 그러한 부분이...

박상진위원

과장님, 성명서까지 발표해서 의회를 비난하고, 안 하셨습니까? 거기에 여기 과장님, 국장님 전부 다 참석하셨잖아요. 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국장님.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박상진위원

시장의 사과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동주민자치위원회, 통장단 회의에서 시장님께서 청사 유휴지와 관련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여타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석하셨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하겠다, 안 하겠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내부적으로 진위를 확인해보고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방법론이야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명서를 내고 비난하는 게 맞습니까, 방법론이 다르다고? 매우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부결하면서 시장을 비난했습니까? 도대체 시의회를 뭐로 보시는 겁니까!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발언에 관련해서 국장님과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적인 질의 류종우 위원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대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담당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시의원으로서 집행부를 바라봤을 때 항상 어떤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 특히 이번 건만 해도 그 당시에 담당 공무원 아무도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소통관이 참여를 했고요,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소통관님 얘기 나오셨고 동료 위원님 말씀 중에 유휴부지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정책보좌관과 소통관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해서 지난 8월 4일에 그분들에게 문자로 질의했습니다. 유휴부지와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정책관님과 소통관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알려달라고 정확하게 8월 4일 오후 1시에 문자를 보내니 그날 2시에 정책보좌관께서는 “올까요, 카톡 말고 직접 봬야 할 듯” 이후로는 오늘 9월 14일까지 “아직 제출할 자료가 없는 것이지요?”라고 물었을 때 확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카톡 말고 직접 봬야 할 듯해서 문서로 알려주셔야 저도 내용을 알고 위원들과 공유하지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 8일에는 정책소통관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다, 동의만 한다” 그래서 제가 “문서로 좀 알려달라, 메신저도 아니고 그래야 위원들하고 공유하지 않겠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시간 날 때 연락 주시면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이 두 분들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일까요? 그러면 소통관님이 그날 배석하고서 시청에다가 얘기하지도 않았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이런 논란이 발생할 줄 알고 의도적으로 전달하지 않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지금 계속 오늘도 통장 회의라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종합적으로 다 끝난 다음에 보고서로 작성해서 보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더 끝나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소통관은 오늘 3차 추경을 하게 되면서 자치행정과 심의과정에서 이 발언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2년 동안 시정 소통관 활동을 하시면서 의회하고 시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청사 유휴지 주택건립 반대와 관련해서는 소통관, 정책관 각자 본연의 자리에서 열심히 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 정석적인 말씀 죄송하고요. 문서로서 어떤 일을 했는지 증명을 해줘야지요. 저는 분명히 열흘간에 시간을 주면서 문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와중에 어떤 페이퍼 한 장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도 없었습니다. 동료 위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대변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시민사회소통관, 정책관에 대해서 저희가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그분들 한 일 드리기로 했는데 저희가 아직 미처 못 드렸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취합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취합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전에 했으면 정작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시장님이 발언했었던 여부도 확인했을 텐데 이 모든 것은 다 벌어지고 난 다음에 수습하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시장님께서 어떤 위원님을 예를 들어서 개인을 비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상진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진위 여부도 따져야 되고 그다음 만약에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하면 듣기에 거북스럽고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시장님하고 얘기를 해보고 진위 여부를 소통관하고 따져서 얘기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어쨌거나 소통관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약 그런 발언이 있었다면 이건 정말 중대한 사안인데.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그다음에 통장단 대표님들 다 얘기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날 지금 것 동료 위원님이 발언한 거에 대한 건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어떠한 발언한 지를 제가 듣지를 못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어떠한 발언을 하셨는지,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발언을 하셨는지 그거를 시장님 그다음에 통장단,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소통관도 얘기를 다 들어보고 저희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위원장님,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돼서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한 질문이신가요?

류종우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그 질문 끝나시면 위원장도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연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확실히 결론된 것은 진실 여부는 차치하고 그날 만약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동료 위원님한테 이 건에 대해서 문제가 전달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소통관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이 발언이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와 같은 발언이 있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자치행정과장 혹은 국장님한테 사전에 보고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소통관과 정책보좌관한테 무슨 일인지 페이퍼로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 “만나서 얘기하십시오”라고만 했습니다. 저희 일을 할 때 문서 안 하고 말로 하십니까, 아니면 문서로 하십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는 문서로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정말 소통관님과 정책관님이라는 자리가 과연 정책과 소통을 위한 자리인 건지 상당히 의문이 되고요. 혹시 이분들 계약기간이 언제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9월 16일 이번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계약 연장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계약 연장을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본 위원이 일개 위원이겠지만 계약연장에 대해서 재고하기를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있으십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없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시민사회소통관이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얘기했을 텐데 본인의 판단에서 그랬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스크린을 해서 종합적으로 진짜 논란이 될만한 발언을 하셨다고 그러면, 알아보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소통관하고 정책보좌관한테 문서로 답변해달라고 시의원이 그렇게 애걸복걸해도 안 주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알아봐달라면 대답해줄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들...

류종우위원

아니면 소통관과 정책보좌관은 시의원을 하대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류종우위원

그런 사람을 저희가 계약 연장하는 걸 가만히 지켜봐야 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논의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참석했던 분은 소통관이지요. 참석했던 대부분은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들입니다. 시장님이 얘기한 발언에 대해서 들은 사람도 그분들이 더 정확하게 알 것이다. 그래서 소통관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주민자치위원장님 여섯 분 얘기 다 들어보고 그다음에 오늘 몇 군데 통장 회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들어봐서 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을 느꼈을 정도의 발언을 하셨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게 맞겠지요. 한번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위원장님 외람된 얘기지만 의사진행발언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관님을 배석할 수 있으면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요청 건인 것 같은데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이 시간이든 오늘 중으로 이거는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종료 전에요.

윤미현위원장

지금 전화를 하셔서 이 좌석에 배석하시도록 요청 건을 드립니다. 저도 그와 관련해서 류종우 위원님 질의를 제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뒤에 의사과에서는 지금 소통담당관님 오시도록 연락을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 8월 11일에 중앙공원에서 민·관·정 특별위원회에서 함께 발대식을 하셨었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저희가 12일 간담회 때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 행사에 들어갔던 예산 얼마였다고 저희에게 보고해주셨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1,500∼1,60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가운데 저희에게 보고해주셨던 1,000만 원에 관련해서 그 예산 어디서 가져오신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었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도시공사에서 문화예술공연비 자투리 돈 남은 걸로 무대 진행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희에게 12일 보고해주셨을 때는 문화행사 자투리라고 보고하시지 않으셨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콘서트가 기획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때 그 행사비를 어떻게 했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무대는 도시공사에서 문화예술공연비가 조금 남은 게 있었는데 자투리 돈을 모아서 그것을 했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도 문화행사를 통해서, 궐기대회를 문화행사 형식으로 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지요.

윤미현위원장

의회에서 요청했을 때는 그 프로그램 기획하신 분 오셔서 예산의 근거와 기획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 과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산은 도시공사 예산이었고 나머지 500∼600만 원 정도의 예산은 거기에 참여하신 시민분들께서 기부하신 예산으로 진행을 했다고 하셨고. 그날 당일 하루 사용한 무대비로 1,000만 원이 소요됐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 당시에 코로나에 대해서 2.5단계를 발행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에 관련해서 국가에서 얘기하고 발표했던 집회에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때는 2단계가 아니었었고요. 그 이후로 8·15광복절 집회 때 15일 이후로 2단계 격상이 된 거지요, 400명 정도 늘어났을 때. 그전에는 1단계였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때는 그러면 집회를 해도 괜찮았던 때였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때는 그 정도로 했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검토도 다 해보셨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시민들도 중앙공원에서 했고 저희도 했고 그렇게 했지요.

윤미현위원장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에게 보고를 해달라고 했을 때 총무과장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산은 도시공사 예산이었는데 왜 총무과장님께서 오셔서 그때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셨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 행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민관정이다보니 관에서는 아무래도 자치행정과 그다음에 소통관실도 있고 이런 등등 해서 제가 그때 대표로 나갔던 거지요.

윤미현위원장

왜 대표로 나오셨나요? 예산이 자치행정 예산 아니셨고 도시공사 예산이셨잖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행사를 만들고 종합적으로 그것을 한, 모여서 한 게 자치행정과가 주가 된 거지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온 거지요.

윤미현위원장

그때 그 행사를 주관하셨던 분은 소통담당관님이라고 저에게 보고하지 않으셨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에 저도 있고 소통관도 있고 또 문화체육과장도 있고 도시공사도 있고, 다...

윤미현위원장

도시공사에 예산을 요청하신 것은 소통담당관께서 요청하셨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요청하셨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요청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예산 사용해도 괜찮다고 공사 사장님께서 바로 승인하시고 내어주셨나요? 그 영수 처리에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도시공사 계약에 의해서 다 된 것이기 때문에 서류는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서류에 관련해서 그날 있었던 예산과 내려갔던 공문과 답변서와 기타 영수 처리에 관련되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만 청사유휴지에 주택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전 시민, 의회, 과천시 의견을 다 달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윤미현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서류에 관련되어 있는 일체 관계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라는 말씀이지,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서류 일체 저희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시가 최대한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회계절차상 맞지 않는다 그러면 저희는 안 했겠지요. 맞았기 때문에 저희는 한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것은 지금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에 관련되어서 과정과 서류와 이런 내용들을 검토를 해 보고 그 판단은 각자의 몫에 맡기도록 하겠으니...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도시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자료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 요청드리는 건이고요. 그리고 박상진 위원님과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외에 제가 더 확인해 볼 것은 코로나2.5단계 격상 이후에 관에서 해야 될 회의나 모임에 대한 지침은 무엇입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2.5일 때요, 실내에서?

윤미현위원장

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실내 50인 이상 안 되고요. 실외는 100인 이상 안 됩니다, 회의가.

윤미현위원장

통장님들께 그런 회의에 관련해서 소집을 하셨을 때 통장님들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소집을 한 게 아니고 통장회의 날짜가 있습니다. 본 날짜가 있고 임시회 날짜가 있는데 날짜를 시장님께서 가서 얘기를 하시니까 좀 조정한 부분이 있겠지요.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과 공무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국가에서 2.5 재난에 관련해서 발표를 했고 영업을 하시는 곳에서조차도 머무를 수도 없고 다 테이크아웃이나 픽업만 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통장회의단에 참석하시는 통장님들은 “정말 이것은 긴급사항인가보다” 해서 이러한 시국에 회의를 진행한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셨고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가셨던 분들에게 전달된 내용은 이런 시급사항에 발표하실 만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이고 그것을 관리감독하셔야 되는 것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임무이고 역할이신 것 같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지침을 준수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2.5 행사 관련된 지침은 어긴 적은 없고요. 다만, 염려하셨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50인 이하는 실내에서 할 수 있어요.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후에 다 한번 논의해서 얘기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상에 공무원분들께서 근무하시는 시간 외에 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달이 되어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어떤?

윤미현위원장

근무시간 외의 행동지침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달이 되어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행동지침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미현위원장

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소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자제해 달라는 게 경기도지사의 얘기시고요. 중대본에서 발표한 것은 개인적으로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지사님께서 그런 것들을 자제해라 하는 것은 내려왔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께서 최근에 근무시간 외에 외부식당에서 모임을 가지신 일은 없으십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식사자리는 저희가 몇 번 다니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많은 시민들의 눈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참 어렵지만 많은 시민들의 눈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직원분들이 피로감도 크실 것이고 힘겹게 일을 하십니까? 그런데 많이 힘겹게 일하시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의회에서 칭찬보다도 이렇게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아무튼 뒤에 계신 많은 직원분들께서 현장에서 많은 애로사항 가운데에서도 근무를 해 주시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의 인사를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소통담당관님 오셨나요?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회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어서 진행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역들 사례를 보면 온라인으로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천시도 이런 것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 중요한 게 시장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서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회의록을 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회의록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과천시 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면 회의록을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조례를 지키지 않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동에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이런 회의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회의록 준수도 해야 되겠지만 영상으로 찍어서 좀 오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코로나2.5단계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진행을 한 것은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50인 이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굳이 했었어야 되는지는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회의록 부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언제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9년 12월 이후에도 올라오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네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관련되어서 더 얘기할 것도 있기는 한데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할 게 많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저도 짧게 하겠는데 위원장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번 7월 이후로 바뀐 게, 여러 가지 조금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라든지 개정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모집은 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동이 자체적으로 모집하고 위원장님도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관여를 한다든지 할 수가 없고요. 다만, 혹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아서 조례를 개정할 게 있으면 개정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통반장 관련해서 궁금한 게 선출 모집할 때 있어서 경쟁률 같은 게 정리된 게 있나요, 최근 사례들 해서?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요즘 통반장님들 자주 뽑고 있거든요. 경쟁률이 좀 있습니다. 그거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최근 1년에 한 몇 % 정도가 바뀌는 건가요? 제가 수치까지는 확인이 안 되어서...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도 수치는...

김현석위원

그러면 2018년 7월 이후로 바뀐 통반장들 경쟁률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것만 조금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김현석 위원님께서 통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통장들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지역에서?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지역에서 작게는 지역의 소소한 민원부터 접수를 받아서 동에 얘기를 하고 또는 이러한 청사 내 유휴지 부지 내 주택건립 이런 것들, 또한 시민들 간의 얘기,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역할, 응집할 수 있는 역할 그런 것들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락위원

통장분들이 제일 열의와 성의로 지역에서 제일 현실적인 민원을 제시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6개 동이 있는데 통장단 회의는 몇 개동이 진행됐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통장회의는 오늘 지금 부림동이 1시 반에 시작을 했고요. 3시에 아마 별양동이 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오늘로 해서 별양동,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했겠지만 그 지역에서 제일 정말 현실적인 정치거든요, 민원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엄청나게 귀에 담아서 행정에 또 부서에 연락해서 현장에 가봐서 확인해서 해결해 주는 그런 통장단 회의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위원이지만 정말 이 시기가 민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사유휴지에 공공주택이 들어오는 것을 누구나 지금 피부적으로 느끼고 거기에 대한 반발을 하든가 국가에 대한 서운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상황에서 정말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지만 또 하나 잠깐이라도 실수하면 그 여파가 서로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효과적인 통장단 회의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민원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토의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박상진 위원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주민자치위원장으로 뽑히신 분이 보니까 사모님께서 공무원이시더라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어디요?

박상진위원

확인해 봤더니 주민자치위원장님으로 뽑히신 분 사모님이 공무원이셔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어디인지?

박상진위원

나중에, 그것은 어디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을 열렬히 도우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뭔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주민자치위원장님을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동에서 선출하는 부분이라 뭐라고 말하기가...

박상진위원

시장님을 도운 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그런 자리에 안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보세요. 과장님의 사모님께서 주민자치위원장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 이게 뭐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제 와이프가 주민자치위원장 하는 것하고 그 비유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기 때문에 여쭤본 것인데 말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알아보지는 못했거든요. 저희가 한번 위원장님들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조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런 부분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장을 뽑는 것은 주민대표를 뽑고 주민들의 어떤 의사전달을 하기 위한 기구이지...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친인척이신가요, 시장님 친인척? 아니시죠? 아닌데 비유가...

박상진위원

가부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시 집행부에 전달을 하고 시장한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이지요. 본질이 거꾸로 되는 거예요. 시 집행부의 어떤 의견을 갖다가 이름하여 주민자치위원이나 이런 데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얘기를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제도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완전히 거꾸로 가는 제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도라는 게 제대로 쓰면 참 좋은 취지로 잘 쓸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쓰게 된다고 그러면 거의 막장인 거지요. 막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름하여.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일을 각 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 운영부터 시작해서 마을의 일을 조금씩 한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시가 중요한 부분, 이렇게 청사유휴지처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한테 알릴 수도 있다. 자문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역할이 중간중간에 있는 것뿐이지 시가 계속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박상진위원

공무원이 남편으로 계신 분이 내지는 공무원이 와이프로 계신 분이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서 자기가 하겠다고 거수를 해서 되신 그 경위도 저는 기가 막혔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검토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과천시 공무원 남편을 말씀하시나요?

박상진위원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상인회의 어떤 대표를 맡아서 여러 가지 직책 활동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자리는 감투를 쓰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자리인데 제가 있으니까 충분하니까 모든 것은 사퇴하시는 게 맞다. 다 사퇴하셨습니다. 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다양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게 부적절한 거거든요. 제가 시의원에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사퇴를 했었어요. 이유가 뭐냐, 전 시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활동을 하면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돌려줘야지요. 제가 시민의 자격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참여하는 것하고 시의원이 됐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가 뺏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시민의 권리예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시의원님들은...

박상진위원

어쨌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위원장 선출에 관한 제척사항이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박상진위원

부적절하지요. 어쨌든 부적절합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부적절한지 아닌지는 제척사항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제척사항이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잘못된 거겠지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모든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파악 후에 다시 위원님께 염려되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이니 추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특별위원회에서 증인 발언자 채택은 정식 절차에 의하여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긴급요청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사회소통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응답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시민사회소통관 신희준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위원님들, 소통담당관께서 오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바쁘신 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위장에서 잠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최근에 통장단 모임에 있어서 참석하신 상황이 있으신지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아마도 지난주 수요일 과천동, 부림동 두 군데 다녀왔습니다.

류종우위원

동료 위원께서 말하기를 시장님께서 특정 의원을 언급하면서 어떤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가 첫 번째 궁금하고요.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 기억에는 특정 의원을 얘기한 기억은 없습니다. 아마 안 하셨을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럼 다시 좀 질문할게요. 혹시 무슨 내용이었는지부터 먼저 공유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최근 시정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전부는 다 기억을 못하는데 지식정보화타운에 대한 분양일정과 관계되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 쭉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과천시민광장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아울러 시장님이 각 의원님이나 정부기관 다니면서 반대를 하기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들에 대한 설명, 그런 것들이 얼추 기억이 납니다. 그런 내용들을 주로 말씀하셨습니다.

류종우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 3기신도시 사업참여가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까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3기신도시 관련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런 류의 말씀은 하셨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3기신도시에 도시공사 하는 부분하고 시민광장에 분양 그것은 별개의 건이다. 별개의 건인데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도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도시공사 참여에 따른 개발이익과 이런 것을 포기하게 되고 정부 쪽에서도 관계없이 예정된 스케줄을 집행할 거다 그런 류의 말씀은 하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잠깐만, 그러면 특정 의원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요. 정책 설명의 분위기였고 특정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만한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의 질문을 좀 듣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소통관님께서 얘기하셨던 동이 과천동, 부림동만 참여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별양동, 문원동은 진행했지 않았습니까?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그것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 자리에 가신 공무원은 누구신가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모릅니다, 제가 안 가봐서 알 수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별양동이랑 문원동은 누가 과천시에서 참석을 했던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는 그 동에서 준비를 하고 진행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나가지는 않습니다. 관계공무원이나 저나 나간 적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과천동, 부림동은 소통관께서 참여를 하시는데 문원동이랑 별양동은 아무도 안 갔다? 저희도 이 문제의 발언이 있는 것은 문원동이랑 별양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확인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네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시장님 발언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올라오나요? 일단은 위원장님한테 확인할 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증인채택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준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위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용이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윤미현위원장

위증 여부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선서를 기반으로 했을 때이신 거고요.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식적인 절차로는 저희가 이 특위에서 요청서를 보내드리고 소환에 관련해서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바로 확답을 좀 듣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절차 없이 요청한 건입니다. 그 건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인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결과적으로 일단 어떤 발언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에 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네요.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면?

윤미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전문위원님,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집행부에서는 시장님께서 그런 발언을 한 거를 확인을 특정하지 못 한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소통관님 말씀 알겠습니다. 과천동, 부림동만 참여하셨는데 거기서는 시장님의 그런 발언은 없었다 하는데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별양동과 문원동에서 했던 것을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거에 관련해서 담당과장님이나 소통관님이나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은 어디서 확인을 해야 할지, 회의록도 확인이 안 되고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고 싶으면? 녹취된 게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통장단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신 별양동, 문원동에서 그러한 발언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문원동, 별양동 주민자치위원장님 모시고 그런 이야기를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과천동, 부림동에서는 그런 발언이 일절 없었다는 게 소통관님 워딩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통담당관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기록이 되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각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주관을 하고 회의를...

박상진위원

녹음을 하게 되어 있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녹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회의결과 정도는 올릴 수가 있겠지요.

박상진위원

녹음을 해서 회의록을 만듭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편의상, 중요한 것은 편의상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 녹음을 한 것이지. 녹음을 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아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와 동장이 회의개최 결과를 작성을 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가면 녹음을 하더라고요. 녹음이 없으면 범인인 거야, 그게 실은. 그렇지요? 없으면 범인인 거야, 그게. 지금 얘기하신 것 충분히 잘 알아들었고요. 녹음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얼마 안 됐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녹취록 확인하셔서 의회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회의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회의록 있을 거예요. 회의록까지 전부 해서 제출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통담당관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건 아니고 소통담당관님과 관련된 사항이고 과는 다릅니다. 이후에 혹시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후에 다시 요청하기 어려운지를 먼저.

윤미현위원장

담당 과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드릴 수 있도록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정식으로 공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오늘 류종우 위원님께서 8월 4일 평가에 관련되어 있는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소통담당관님 업무와 자치행정과장님의 업무는 구분이 되어 있으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일정 정도 구별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윤미현위원장

저희 의회하고의 업무와 관련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소통담당관님의 업무가 어떻게 되어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과 그다음에 소통담당관님께서의 역할 가운데 의회하고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 못 하고 있거든요?

윤미현위원장

지금 과천시에서 소통담당관으로 근무하게 된 기간이?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2년 정도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2년 동안 과천시의회와 소통담당관님의 역할 가운데 의회와의 업무는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근무하셨나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소통업무라는 게 영역이 굉장히 넓지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의회와의 소통이 저의 매우 중요한 잡이다 그렇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범위는 속하겠지만 그거는 그동안에는 정무비서, 정무라인 쪽에서 의회하고의 소통은 진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소통담당관님의 업무에 대한 규정과 또 하셔야 하는 역할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고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조차도 2년 동안 안 만들어져 있습니까?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기본적으로 업무분장표인가요? 업무분장에 의한 내용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시장님이나 소통 관련에 대한 자문 그다음에 소통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소통 채널에 대한 개발 그 정도 몇 가지 업무가 정의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굉장히 많이 아쉽습니다. 실은 이것은 어떠한 감정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도시공사 사업동의안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있었고요. 많은 아젠다와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은 행정에 관련해서만 지원을 하시면 되지만 정무적인 판단에 있어서 정무적인 역할은 소통담당관님의 역할이 전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2년 동안 과천시의회 의원님들과 정기적인 소통의 시간도 없었고, 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그 역할의 부재에 관련해서 관리를 지금 받으셔야 되는 입장은 아니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생각이 드시고 계약기간이 9월 16일까지라고 오늘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의 생각은 굉장히 역할에 대한 부재와 관련해서 과연 어떤 역할을 의회와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저는 한번 특위 이후에, 오늘 이후에 별도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소통관님, 지난 8월 11일 민·관·정 주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일단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8월 11일 민·관·정 발대식 한 거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제가 주도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류종우위원

저랑 통화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참여했지요.

류종우위원

참여한 게 아니고 소통관님께서...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콘텐츠 부분, 그 행사의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열심히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 행사의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콘텐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 중에 한 영역을 담당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쨌거나 저는 왜 소통관님한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진실은 차후에 밝히면 되고요. 일단 민·관·정 협의회 때 저희 준비위원으로 김현석 위원과 제가 추천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고 11일 행사가 진행됐고요. 그 이후에 또 어떠한 연락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준비위원으로 들어갔는지 상당한 의구심이 있고요. 일단 말씀 중에 소통관님께서 의회와 업무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요. 광의의 부분으로 소통이라고 얘기하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그런 업무들, 의회 쪽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은 정무비서 쪽에서 주로 담당을 하였고 저는 일반시민사회 쪽하고의 관계 소통에 중심을 두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의회랑 소통을 안 하려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제가 소통관이라고 모든 범위를 한다고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의 내용입니다.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정무비서라고 했었는데 정무비서는 누구를 언급하신 거지요, 의회와 소통하는 사람을?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전에 있던 이승윤 비서가 아마 의회 쪽이랑 많이 소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분이 안 계시면 소통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그렇게 그분이 안 계시면 소통을 안 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그렇게 자꾸 정의를 하셔서 저도 정의로 한번 되물은 거고요. 지금 의회하고 소통 어쩌고 정의하는 거는 자유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거나 제가 지난 9월 4일에 분명히 서류로 업무에 대해서 제출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것도 광의적으로 정무비서가 해야 될 건데 정무비서가 없어서 안 하신 겁니까?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그거는 저하고 정책관한테 개인 카톡으로 보내셨지요?

류종우위원

단체 카톡으로 보냈고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개인 카톡으로 보내셨고 보내신 내용은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번에 과천시민광장에 대한 소통관의 입장이 뭐냐라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라는 질문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답은 소통관이 내 개인의 입장이 뭐다라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소통관으로서의 입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그 문구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입장이라는 거는 제가 두 번째 말에 쓸 것이고 첫 번째 때는 3기 신도시 및 유휴부지에 관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고 향후 일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과정 중에 의회와 업무에 관해서 상당히 거리를 두시는 느낌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의회에서는 소통관님과 정책보좌관님의 급여, 제급여 포함해서 연간 한 7,500만 원 정도를 심의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책관님과 소통관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 과천시에 무슨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저는 기본적으로 스탭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들은 시장님이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님들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들을 자문한다거나 의견을 얘기한다거나 토론한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 소통관이 무슨 특별한 직위를 갖고 있거나 별도의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통관의 입장이 무엇입니다라고 별도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류종우위원

입장을 물어본 거는 차후고요. 초창기 때는 어떤 일을 할 것이고 향후 전략이 어떤 건지에 대한, 소통관에 대한 그 직책에 부합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답변 중에 스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직급상 스탭의 직급은 아닌 것 같은데요.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소통관이 스탭이다 뭐다 직책상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표현을,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류종우위원

직급상 지금 제가 알기로 급수만 해도 연간 7,50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스탭이다?

박상진위원

위원장님! 답변하시는 태도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소통담당관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시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정식적인 요청을 드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여해주신 것에 대한 것은 사전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소통담당관님 답변하시는 모습에 관련해서 이의가 들어올 만큼 본 위원장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네, 주의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성실한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 발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희준

신희준시민사회소통관

네.

류종우위원

일단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관님과 소통관님 계약이 언제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9월 16일 만료입니다.

류종우위원

그전에 특위장이 아닌 시의원과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저녁, 내일 점심시간이든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인지요? 9월 16일까지 계약종료 후 연장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까?

류종우위원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올해 연말에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과연 그다음에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를 것 같아서 저희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가 금요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다음 의원간담회도 있고 굳이 예산심의할 때 점심시간에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다음 주 의원간담회 때 얘기한다든지 그런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듭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계약은 잠깐 보류하실 수 있으신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계약은 제가 아까 연장계약 한다고 했잖습니까.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연장계약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또 해서 뭐 합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연장계약을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보류해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진행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장이 그와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가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지표가 있으시지요? 평가지표가 있으시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그 가운데 의회에도 의견을 물어보셨습니까? 그 지표 가운데에는 있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저번주인가 의원간담회 때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표가 너무 허술하다 그러니 보완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해서 제가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했지요.

윤미현위원장

네, 그러시다면 지금 류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안은 특위와 관련된 내용보다는 의회 차원의 간담회가 맞을듯해서 이 특위와는 별도의 사항으로 특위장에서 오늘 내주셨던 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위원님 이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은 어떤 절차가 있습니다. 9월 16일이 업무종료라면 연장을 하든 해지를 하든 당사자에게는 몇 개월 전에 통보를 드려야 하고 의견을 물어야 합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어떤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규정이 있지요. 해지하려면 해지하기 얼마 전에는 해지의 의견과 통보를 물어야지요. 갑자기 오늘 그만두십시오라고 하실 수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오늘 그만두십시오 할 수 있어요, 그 계약안에 있다면.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예를 들어서 일주일의 텀을 준다든지, 한 달의 텀을 준다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규정상 몇 개월 전에, 며칠 전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 통용상 혹은 우리 입장에서는 일주일 한 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분명한 기준이 있어서 노동부에서 혹은 직원의 관리를 필요로 하는 지침이나 규정상 기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맞는 거지요?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해지를 함에 있어서 며칠 내에 당사자에게 해줘야 된다, 이것이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해지를 얼마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예.

고금란위원

저는 그 답변으로 족합니다. 그렇다면 동료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재고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 하시던 것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하여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 이어가시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해고에 대한 통보를 재계약연장 이런 부분부터 실제 한 달 전에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연장을 하겠다는 의중이시면 이게 한 달 전에 이미 결정이 된 사안인가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거든요. 9월 16일 이니까 8월 16일 이때쯤 통보가 간 건지.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전에 통보한 적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통보한 적 없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관련해서 류종우 위원님께서 간담회나 이런 부분을 요청하셨는데 아예 정회하고 조금 얘기하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고금란위원

네, 정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진위원

잠깐 발언 좀. 총무과장님, 그동안 2년 동안 지금 시민사회소통관님께서 그리고 정책보좌관님께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과가 뭐가 있었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달라고 얘기했는데 2년 동안 그 얘기를 했어요. 전 총무과장님한테도 그 얘기를 분명히 성과가 필요하다 지금 1년에 7,000만 원이 넘잖아요? 7,000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성과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제가 알기로 지금 보면 거의 과장님 월급이지요? 과장님만큼의 성과를 갖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무얼 했는지에 대해서 갖다 달라고 그랬더니 성과계획서를 갖다 주셨어요. 그동안 업무실적을 갖고 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업무를 어떻게 했고 어떻게 해서 뭐를 했는지 부분이 점점 달라지는 게 그렇습니다. 시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시민사회소통관을 뽑았는데 시민들한테서 나오는 거는 가장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김종천 시장님께서 매우 많은 시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계십니다. 인기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그런데 소통이 가장 안 된다는 얘기가 저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시민들 입에서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뽑을 때도 분명히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해야 된다. 물론 과장님은 모르실 수 있지만 전 총무과장, 전전 총무과장님 계실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이 뭐가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제가 저번 의원간담회 때 업무성과가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날도 약속을 했지요. 시민사회소통관과 정책관이 그동안 뭘 했는지 나열해서 드리겠다. 그래서 지금 취합이 다 됐다고 하니 제가 오늘이 됐든 내일 아침이 됐든 그걸 다 드리겠다고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합 다 됐다고 하니 오늘 저녁이 됐든 바로 다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나머지 얘기는 받아보고 그다음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치행정과가 끝나니까 본회의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소통담당관님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다면 제가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소통담당관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자료요청 있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정책관과 소통관 잔여 임기에 대한 예산 각 목 별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서 15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운영관련 인건비 2개가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 대체인력 인건비랑 환경위생과 푸른과천환경센터 운영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환경위생과가 여기 포함된 이유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각 과에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는 자치행정과 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위생과 거를 받아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김현석위원

받아서 올린 거다. 보통 이런 게 각 과마다 편성되는 게 아니었던가 생각해서, 그냥 과에서 온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기간제근로자 전체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예산만.

고금란위원

예산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받을 때는 과에 뿌려서 몇 명 필요한지 받아서 하시는 거라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간제가 저희가 딱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명인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한 13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인원에 대해서 총괄적인 거는 저희가 관리하지만 각 부서에서 복무라든지 다 관리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과의 기간제 예산은 빠진 상태로 저희가 심의하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보니까 이번에 삭감된 예산 중에 직원후생복지가 50%씩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2월에 벌어지면서 직원들이 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못 갔어요. 보건소, 안전총괄과 등 각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이것 때문에 저희가 가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삭감한 거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류종우위원

궁금한 게 휴가를 못 가면 휴가가 소멸되는 건가요? 전반기, 후반기로 책정하는지 아니면 연 단위로 책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휴가는 연가보상비라고 해서 연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휴가를 12월까지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가보상비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상반기 코로나로 인해서 휴가를 못 갔기 때문에 콘도 이용 지원이 50% 삭감이 된 건데 실질적으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반기 때 만약 코로나가 잠잠해졌을 때는 몰아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직원들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솔직히 많이 지쳐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도 휴가를 독려했습니다만 여건이 안 됐어요. 다만 현 상황으로도 특별히 코로나19 사태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50%만 삭감하고 50%만 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 의미는 의회도 연수나 이런 것들 다 취소했습니다.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리긴 했는데 일단 기회까지 없애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하반기 때 몰아서 갔을 때 이틀 연속으로 하기 때문에 이틀 다 지원받았던 것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과천시의 자부심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삭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말씀 중에 상반기 때 고생 많이 하시고 피로도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 때 가려고 했는데 하루만 지원되는 거랑 기존처럼 이틀 지원되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재고할 수 있게 설명 좀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류종우 위원님 말에 동의하지만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절반밖에 삭감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국제화여비는 아마 이번 연도도 그렇고 내년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해외에서 코로나 확진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갔다가 걸려서 과천시에 들어오는 경우 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도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 세울 때도 참작해서 고려해서 세우셔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에도 아마 쉽지 않은 지경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번 하반기에도 예산 세우실 때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과장님이 선택을 잘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는 게 시민들 안전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 안전에도 마찬가지고 위원들 안전도 같이 속합니다. 그래서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들 힘드신 건 알지만 위험부담을 가져가면서 과천시에 잘못되는 부분을 갖고 오지 않는 그런 상태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산안에 관련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예산서 156페이지 민관협치 및 소통창구 활성화 건입니다. 일단 본 예산서로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삭감이 되었는데 민간협치 토론회 같은 경우는 남아있어요. 이게 왜 남아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민간협의체 및 소통창구 운영 중에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만 민간협치 토론회는 하반기에 혹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거나 했을 때 행사기획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1회 정도 운영할 수 있게끔 남겨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뭘로 할 건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발생할 걸 예상해서 예비적으로 편성을 해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민관협의체 참석수당도 어느 정도 남겨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거는 토론회기 때문에요. 참석수당은 저희가 조례가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협의체를 통해서 조례도 만들고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거의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다만, 토론회 것만 지금 남겨 둔 상태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예비비로도 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토론회를 예비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쪽에서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비비가 있지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 또 있어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정도로. 그거 이외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토론회 같은 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예전에 3·1절 100주년 기념행사 같은 게 전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 있었지만 기획감사담당관에 있던 예산을 전용해서 그때 행사를 치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행사를 했던 것은 기억이 나는데 예비비가 아닌 일반 풀수용비가 있습니다. 풀수용비에서 일부 집행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비비는 아닐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용어를 예비비라고 잘못 발언한 것 같고요. 민간협치토론회나 이런 것처럼 풀수용비의 개념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잡아놓는 게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께서는 혹시 모르니까 잡아놓은 것인데 남겨 놓는 게 또 적정한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풀수용비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많이 쓴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이것은 행사운영비이기 때문에 풀수용비로 쓰기에는 좀 적절치 않나. 저희도 예산을 한번 다시 봐야겠습니다만 풀수용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토론회가 되는지, 돈이 얼마 남아있는지 그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보시는 과정에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 실은 이렇게 코로나라는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도 없었던 사태이고 제가 봤을 때에는 시민들에 대한 피로감도 있지만 실은 공무원분들께서 피로감은 초과근무 플러스 긴급사태에 관련해서 늘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저도 직원 복무를 담당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겪어보지 못한, 공무원들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 각 부서별로 코로나 대응, 현안업무,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 어떤 후생복지 차원에서 무엇을 또 지원해 줄 수 있을까 항상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체육대회도 있고 공무원들 대상으로 했던 연수들도 있고 그나마 이런 것들이 짬짜미로 활력이 되어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그 자체도 불가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 복리후생 가운데 좀 마음이 우울하실 수도 있고 공무원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분들 심리적인 상담이라든가 뭔가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일은 정말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이 길입니다. 공무원분들이 과천시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는 연구를 하시는가요? 아니면 타 시에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을 조금 다독거려드린다든가 상담을 하실 수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혹시 좋은 사례들이 있는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대구 코로나 사태 때 직원들이 대규모로 발생이 되면서 피로도와 심리적인 불안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예산에 직원 상담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서 저희가 하고요. 그다음에 조그마하지만 특별휴가라든지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러모로 위원님들께서 직원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격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직원들 한번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실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각자 의결기관으로서 염려되는 부분들을 지적도 해 주시기는 하셨지만 저는 위원장으로서 시민대표로서 우리 직원분들께서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서도 또 8·4유휴부지에 주택공급에 관련한 발표 이후 정말 더 많은 심리적인 위압감, 여러 가지 고통을 함께 시민들에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앞으로 이것이 더 장기화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직원분들께서 현장에서 굉장히 대응을 잘해 주셔서 저희는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하게 잘 지내올 수 있었다는 부분에 관련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장기화 되더라도 절대로 공무원분들이 지치시지 않도록 과장님께 또 국장님께 복리후생에 관련해서는 특히 심리적인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것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들을 함께 해 주시기를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성영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34억 6,224만 5,000원에서 4억 650만 1,000원이 삭감된 130억 5,5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육성에서 4억 6,471만 4,000원 감액, 지역 및 생활문화 진흥에서 5억 5,920만 9,000원 증액, 엘리트체육 육성지원에서 2억 5,600만 원 감액, 생활체육건전육성 및 활동진흥에서 9억 720만 원 감액, 체육시설관리에서 8억 1,500만 원 증액, 보전지출에서 2,54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0-91,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를 근거로 설립한 과천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와 사업비는 모두 5억 9,8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3억 1,715만 6,000원, 복리후생비 및 각종 부담금 4,757만 원, 여비 464만 원,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7,727만 원, 홍보 및 마케팅비 1,887만 원, 사업비 1억 1,779만 8,000원, 예비비 1,541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출연계획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이번 년에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상당 부분, 아까 기획감사실 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이번 년에 행사가 진행될 수가 없잖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행사가 진행될 수 없는데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사람도 뽑고 계시고 출연계획 동의안도 올리셨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시국에 시민들한테 가장 밀접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 부분으로 재난기금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 조례가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일단 알 수가 없고요. 참...(한숨). 답답합니다. 축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예산만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신데, 대표이사 지금 계시잖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원래 없던 자리였잖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용역 과정에서 조직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월급이 있었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1년에 얼마 정도지요, 연봉이?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책정된 예산은 용역결과에 따르면 7,988만 7,000원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연봉이 8,000만 원이네요? 없던 예산이 갑자기 들어나는 거고. 과천축제도 말씀드렸지만 축제 예산에서도 한 4억 돈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안양축제 예를 들면서 거기 축제 예산이 1년에 한 3억 정도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는 인건비로만 지금 4억이 넘게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지금 1년에 우리가 쓰는 돈이 참 어이없게 쓰여진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번에 문화재단을 갖다가 4대 3으로 본회의까지 올리셔서 통과를 시키셨는데. 참, 이런 와중에도 코로나에 대한 이 엄중한 와중에도 축제를 끝까지 진행하시려는 그 모습과 문화재단을 끝까지 진행하시겠다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연실색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들의 가장 급한 예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그냥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작년에 또 본회의에서 삭감됐던 미디어실도 그대로 올라왔어요, 추경에. 우리 시장님이 하시는 게 그거인가봐요, 우리 과나. 부결되면 또 올리고 부결되면 또 올리고 이거 아주 그냥 취미 들리셨나봐요. 부결되면 왜 부결됐는지에 대해서,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전혀 없어요, 그냥. 부결되면 또 올려, 또 올린다. 너희들은 삭감을 해라. 우리는 또 올린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과천시청에서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 계신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천문화재단에 사람 뽑을 때입니까?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임대료를 못 내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빚을 지어가면서 생활을 영위해 가시는 분들이 과천에도 말은 안 하지만 많을 겁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얘기는 못하시겠지요, 아마. 그런데 그분들한테 재난기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더 해서 어떻게든 도와드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은 그냥, 과천시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그게 궁금해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릴까요?

박상진위원

네, 과천시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에요? 시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공무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가요? 어려운 답변을 제가 바랐나요, 국가가 왜 존재합니까, 과장님?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천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특히 문화체육과, 사업예산이 왜 계속 이렇게 올라옵니까, 부결됐던 예산까지? 이 와중에 지금 사람 뽑겠다는 것도 이게 말이 돼요?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죄송한데 질의하신 내용 가운데 미디어에 관련해서 부결됐던 예산에 관련되어서 올라온 건과 정확한 답변을, 그것에 관련된 질문이신가요?

박상진위원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얘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분명 좋습니다.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에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그거잖아요. 과장님, 시립예술단으로 1년에 돈이 얼마 정도 나가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21억 정도.

박상진위원

그 돈이면 시민들한테 얼마 정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마 20만 원 넘게 더 지원이 될 겁니다, 그 돈이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돈을, 하...(한숨) 답답한 마음을 제가 너무 얘기를 했는데 시민의 문화 향유, 증대, 분명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재난 사태와도 다름없는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구멍에 지금 거미줄을 치게 생겼다는 말이에요, 시민들이.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아시잖아요. 과장님, 어차피 부결이 나겠지만 또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를 시키십시오. 우리 시민들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목구멍에 풀칠하기 힘들고 목구멍에 거미줄을 쳐도 그냥 사업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발언하시거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 요청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보충질의,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문화라는 게 어떤 의미로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미치는 어떤 정신적인 의미가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넓은 의미에서는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게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행동들, 양식들 이런 것들이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협의의 의미에서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활동들,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재단의 설립도 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문화 해서 복지가 시민한테 전달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셨는데, 박상진 위원님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문화라는 것은 존재가치의 의미를 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의미로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사항에서 뭔가 표현하는 게 시민들한테 상당히 거부감이라든가 부담감이 크실 텐데 본연의 문화라는 사업을 쭉 이어가야만 또 역할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되실 것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번에 과천축제도 취소됐던 부분이 생겨났고 향후에 저희가 문화의 역할, 그 힘은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깊이 가져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답변 요구하시는 내용 아니시고 당부말씀이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박종락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 때 관련된 10분발언 한 것은 과장님께서 익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9월 7일자로 문화재단 직원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면접시험 공고 이렇게 났거든요. 문화재단 직원 채용은 강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강행하는 것은 시장님의 의지인가요, 이사장의 의지인가요,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면 담당 과의 의지인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면 아까 김현석 위원님도 지금 걱정을 해 주시고 또 박상진 위원님도 걱정을 해 주신 내용들이 이제 지금이 직원을 채용을 할 때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염려를 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과천시에 어떻게 보면 방만하게 있었던 3개의 기관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앞으로 힘을 모아내고 그런 면에서 예산을 줄여내자고 했던 것이 작년에 논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 추진을 해왔었고요. 그런 일정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제가 “저희의 일정이 이렇습니다.”라고 정관과 함께 의원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게 누구의 어떤, 일정에 대한 의지가 시장님의 의지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재단 이사장의 의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법인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저희가 그 법인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일정에 따른 그러한 행정처리들이 지속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문화재단이라는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직원 채용도 그 일환이고 여러 가지 정관이나 규정들을 준비하는 것도 그 일환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코로나가 있는 데도 일정이나 이런 것에 따르면 예정에 있던 행사도 해야 되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재단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이러한 일정들이 사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작년에도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던 내용들이 이런 기간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문화의 어떤 힘이라든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이런 준비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인구가 늘고 또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요. 일단 절차적인 부분, 그 부분만 좀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확인을 할게요. 26인이 일단은 문화재단 예정 인원인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공단에서 몇 분이 넘어오셨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6명이 왔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궁금한 게 공단에서 6명인데 아까 기획감사담당관 얘기할 때는 예산이 한 4명 정도 인건비만 넘어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일단 인건비 부분이 있는데 공단에서 넘어올 때는 인건비 4명 부분만 반영이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6명이고 기획감사담당관 4명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갭이 발생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공단에 문화사업팀에는 15명의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정규직 4명과 계약직 2명이 넘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부분은 정규직 부분이고요. 2명의 계약직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예술단에서는 몇 분이 넘어오셨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4명입니다. 전원입니다.

김현석위원

축제에서도 몇 명?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3명입니다.

김현석위원

신규가 그러면 12명이라는 겁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2명은 이사장님 한 분 이렇게 해서?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님 한 분과 원래 저희가 정원을 승인받기는 27명을 승인을 받았는데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감축운영을 하려고 26명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관련해서 일단 진행이 됐는데 채용을 주관하는 게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나요, 담당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의 직원은 문화재단에서 준비해서 이사장님이 뽑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행정력이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해서 과천시에서 준비를 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우리 조례에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 2항에 보면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 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한 행위로 본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단서조항 부칙이 달려있는 지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인근에서 광명, 고양 한 2∼3군데 봤는데 이렇게 시장이 직원채용 등 필요행정을 한 경우, 이사장이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하는 이런 독소조항이 있는 조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문화재단인지 아니면 문화체육과 소관의 과천재단팀인지 저는 조금 분간이 안 가요. 문화재단인 게 시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어떤 시랑 자유로운 부분이라고 했는데 채용초기부터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고. 관련해서 질의를 하면 채용에서 보면 행정팀이랑 기술팀 이렇게 있는데 행정팀에 보니까 저희가 알만한 이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채용 관련해서 일단은 서류전형에 누가 참여했는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서류전형 담당했던 분이 과장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는 들어가지 않았고 외부인사들로 구성했습니다.

김현석위원

내부인사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내부인사 두 분이 있으셨는데요. 해당되는 직급에서는 제척을 해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기술 파트는 기술담당자가 들어가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면접 같은 거 서류전형 할 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재단 직원 채용하는 데에 있어서 문화재단 내에서 관여라든지 검토 이런 것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는 겁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내에서요?

김현석위원

네, 재단 내에서. 자기네들 직원 뽑는데 그냥 다 외부에 맡긴 겁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재단채용에 관련된 공고내용이라든가 채용의 전반적인 사항, 규모, 방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의 인사위원회와 함께 논의하고 재단 대표이사님과도 논의해서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재단 이사장님과 논의를 했다 이거지요? 이사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서류전형, 왜냐하면 그 자리에 앉아계신 분이면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력만 보고 대충 이 사람을 뽑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사장 정도 된다면?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님이요?

김현석위원

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분한테 확인이나 이 채용에 관련해서 절차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할 예정이다”가 아니라 “하셨습니까?”라고 과거형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런 인사 면접 시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의를 했고요.

김현석위원

상의를 했지, 참여는 안 했다 이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참여는 안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과천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참여를 했습니까, 서류전형 이런 부분에서?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김현석위원

“전혀 참여 안 했다” 이 부분이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전문위원들로 구성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전문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보통 우리 인사위원회 이런 거 할 때도 담당 자치행정과장이 들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인사위원회에는 당연직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관여가 안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시험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위원은 인사위원회가 아닌 별도로 구성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아실 만한 분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이거 채용과정에서 어느 정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공개채용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채용과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고 이런 부분은 그냥 의혹으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과장님께서 채용 관련해서 과천시가 문화체육과가 채용에 전혀 관련된 것 없고 다 위탁, 위임을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위임을 한 게 아니라 그런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석위원

기구를 만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성에 관련된 하나도 하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도 또다시 필기시험이라든가 공개채용의 절차들이 세 번에 걸쳐서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나만 이어서 할게요.

윤미현위원장

네.

김현석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문화재단 만들어 놓고 코로나라는 험난한 환경에서 문화행사 이런 게 거의 중단된 상태고 아까 세무과 할 때 여쭤본 거긴 한데 시립예술단 외부공연 2020년에 몇 건했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외부공연 지금까지는 세 번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여기 세무과에 올린 자료에는 8회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예산이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요. 향후에 두 번을 더 할 겁니다.

김현석위원

다섯 번 하겠다는 겁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원래는 열여섯 번 정도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외수입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김현석위원

세 번을 언제 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언제 어디서 한 겁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세 번은 1월 17일 기획연주회를 했었고요. 그리고 2월 17일 외부출연으로 해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가서 공연을 했고요. 또 2월에는 클래식스토리에 대해서 활동해서 수강료를 세외수입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는 예술의전당 11시 콘서트와 성남문화재단 마티네콘서트에 출연을 하게끔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공연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잖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 부분은 그런데, 세외수입으로 했는데 제대로 안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덟 번이 어떻게 된 건지 아까 세무과한테 확인해본 거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건 1월에 기획연주회만 봤기 때문에 알겠는데 2월에 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못 기재된 거네요, 그러면 예산서에다가 잘못 올리신 거 아닙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세입예산서예요?

김현석위원

네, 세입예산에 감액된 거라도 8회로 추경예산액에 되어 있어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총 16회 정도를 처음엔 예정하고 있었다가 지금 예정된 것은 5회지만 향후 상황의 변화라든가 코로나 단계의 완화 이런 것에 대해서 여지를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인건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이으려고 했는데 예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재 문화재단 출연에 관련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맨 처음에 5명을 신규채용하려고 했는데 12명을 신규채용한다 그래서 증원하는 거 아니냐는 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보니까 원래 시민회관이 공사가 되면서 문화 쪽 빠지고 시립예술단, 과천축제가 문화재단으로 출범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일단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는 5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난 게 맞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재단을 하면서 사업을 구성할 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방만한 예산이라든가 조직규모의 확대 이런 것들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해주셨기 때문에 원래 저희가 이런 일들은 3개, 공사의 문화사업부 그리고 과천축제, 시립예술단에 정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정원이 27명이었고요. 실제로 그 정원에서 조금씩 빠져서 과천축제는 5명이 정원인데 3명이서 일하고 있었고 예술단도 5명이 정원인데 4명이 일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문화사업부도 17명이 정원이었는데 15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증은 하나도 없이 27명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해서 현원이 비는 5명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에 조례가 생기면서 1월부터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받기 위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또 그런 의견들을 조율하고 이러한 공식적인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 시립예술단과 과천축제는 오기로 되어 있는데 공단 문화사업부에서는 현재 여섯 분만 오시고 다른 분들은 오시지 않는다 하셔서, 다 오셔서 같이 새로운 일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남아계신 분들은 시민회관에서 계속 일을 하시고 원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안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해서 12명이 돼서 원래 승인받았던 27명에서 12명이 새로 뽑혀도 모두 26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9명이 안 왔고 거기서 잔류를 희망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원에 대한 9명이 아닌 7명을 추가로 증원한다는 것이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인건비나 예산 총액은 기존의 시민회관 문화팀이나 시립예술단, 과천축제 쪽에 총액 대비 증감이 어떻게 되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총액 대비 문화사업부에는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조금 삭감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에서 공사로 잔류하는 9명은 공사 인원에 포함되어 있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현재 조직개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문화사업부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예상대로는 공단에서 9명이 문화재단으로 넘어와야 됐었는데 그분들이 안 넘어옴으로써 공사에 잔류하게 됐어요. 현재 공사의 TO에서 그 사람들이 총인원에 초과가 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총인원 내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지 일단 우리가 공사로 들어가면서 새로 만든 개발 관련 부서를 제외하고 한번 체크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당초에 오기로 했던 그 인원 중에서 들어온 부분이 사실은 맞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초부터 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용역이 있었습니다.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 인력 부분이 어떻게 소화가 되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만약 9명으로 인해서 공사의 총원보다 늘어나게 될 경우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조직진단 계획안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초과가 안 된다는 건가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조직진단하면서 개인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은 초과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고요. 추후에 한 번 더 체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공사와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시민회관, 시립예술단, 과천축제에 있었던 총원과 공사와 문화재단의 총원이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분명히 그때 공사에 특정되어 있는 개발 관련 부서 인원을 제외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계되는지를 다시 한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말씀 중에서는 잔류하는 9명이 공사 TO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진단 용역할 때는 개발부서에 인력이 포함이 안 된 걸로 봤는데 포함되는지 여부를 한번 더 다시 검토해서...

류종우위원

문화재단에서 하시던 분이 개발 쪽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그건 아니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만약 이 사람들이 잔류 인원이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초과되는 인원이면?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을 할 때 개발부서는 개발부서의 인력을 별도로 산정하고 일반 공단 기존에 하던 업무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 용역을 했을 경우에 그 인력이 내부에서 소화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봤는데 한번 더 점검해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잠깐만요.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예전에 시민회관과 시립예술단, 과천축제 있었던 총원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공사와 문화재단의 총원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공사, 문화재단 총원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서 개발 관련 부서 그 인원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순증이니까. 기존과 이후를 비교해서 만약 인원이 늘어나게 됐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 인원이 동일하면 이 9명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처리해야 될 건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한 답변까지 같이 와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업무가 코로나나 8·4주거대책 공급으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예상했던 일만 벌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거 대해서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는 직원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냐, 아니냐는 궁금증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실 것 같은데요.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동료 위원님이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출자동의안 받을 때 그 답변이 안 나오면 언제 빠른 시일 내에 받아요? 답변 언제 받나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축조심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축조심의 완료 전에 주시고요.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언제 통과가 됐지요? 2019년 12월 20날 저희가 뒷문상정이라고 부를 만큼 특위에서 부결됐던 건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상정되고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되기 전에 의회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문제시했던 얘기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이 말씀이에요. 고용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화재단 통과를 위해서 급하게 마련됐던 용역, 5명만 증원된다라고 하는 게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과장님은 협의가 잘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지속적으로 그 이후에도 고용승계에 대한 걸 짚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했던 답변이 조직 용역을 통해서 해결해가겠다고 했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거지요. 그리고 5명이 12명으로 증원된 것 맞습니다. 무슨 정원을 얘기하고 현원을 얘기하고 이러세요. 다 문화재단 진행될 때 짚었던 부분인데 마치 새로운 얘기처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A항, B항 다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말씀을 주시는 거라 위원회에서는 심의기준을 뭘로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5명 이외에는 증원되는 사람 없다고 답변을 했었고요. 그리고 12명이 아니라 그때는 또 11명이었어요. 1명 더 늘어서 지금 12명이 된 거예요. 지금 추진위원회에 있던 교수님 이쪽으로 1명 더 증원 조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새로운 조직구성도 해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 일관성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고용승계 건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안을 만들어 오실 건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계수조정 때가 아니고 그때 특위 연계과정으로 보시고 과장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답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아까 했던 발언들 하나씩 확인을 할게요. 세무과 관련 질의에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클래식스토리 이 부분이 외부공연으로 얘기하셨는데 외부공연이 맞나요? 올해 본예산 보니까 외부공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같은데,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2월에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클래식스토리가 외부공연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외부출연입니다.

김현석위원

외부출연 공연이다, 이 부분 확실하게 맞다고 하시는 겁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은 가서 하는 것이니까 맞고요. 클래식스토리 수강료에 대한 세외수입처리는 이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아까 맞다고 하셨잖습니까? 하나는 그렇다 치고 하나에 대해서는 애매하시다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대표이사가 협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채용과정에서 협의된 것 맞고요, 서류전형 이런 부분에 다 협의가 됐단 사안이라는 거지요?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채용 관련해서 모든 게 다 협의됐다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전형절차에 있어서 본인이 여기 관여 여부에 대해서 협의가 다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단 사업계획 나온 것 있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사업계획이요?

김현석위원

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사업계획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사 어떻게 할 것인지 문화재단으로서 나온 거 있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이번 연도 말씀하시는...

김현석위원

일단 질의 나온 것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공연을 어떤 걸로 하고 뭘 할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2020년도에 대해서 향후 사업에 대한 내용은 코로나의 행사나 이러한 문화사업들을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이 자리를 잡는데 필요한 역할을 탄탄히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직원들과 함께 워크숍을 준비하고 그리고 문화재단이 활동할 수 있는 CI제작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사실 비가 올 때 우산을 만드는 건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들을 이번 석 달 동안 충실히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행사계획 잡힌 건 없다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행사계획은 지금까지 세 군데에서 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뭐하셨습니까? 현재 문화재단 가신 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가 뭡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사실 지금까지는 각자 소속된 기관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이 조직을 구성하기가 어려웠었던 것이 축제는 축제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예술단은 예술단대로 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문화사업부의 내용도 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딱 준비하기가 난처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채용이 시급한 면도 있었던 사항이었는데요. 그래서 조직체계를 지금 대표이사님 아래 4개의 팀을 활성화시켜 내는 일들이 이번 4/4분기에 주요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재단이 만들어진 지가 한 9개월 되고 있는데 아직도 따로따로 하고 있다, 그러면 재단 왜 만들었나요? 재단 만들어진지 몇 개월 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따로따로 놀고 있다고 하면 재단 만들 이유가 없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조직이 저희가 이번에 출자동의를 받아서...

김현석위원

그전에 일단 준비되고 있다, 조직으로서 기능은 되고 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표이사를 뽑아놨고.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게 고용의 형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다 다른 면들이 있어서 조직적인 힘을 합하기가 사실상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김현석위원

출자동의안이 만들어지면 갑자기 조직력이 발휘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으로서...

김현석위원

문화재단은 만들어진지 좀 됐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예산과 조직을 가지고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좋아요, 그러면 문화재단으로서 인건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인건비 여태까지 한 푼도 지급 안됐나요? 인건비는 각자 기관에서 지급된 거지 않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인건비는 주는데 결과는 나온 게 없다, 이거도 좀 아닌 거 아닙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직으로서 갖춰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임원추천위원회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임원을 뽑고 그리고 정관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하고 그다음에 도의 법인승인이라든가 허가 절차를 득하고 이런 내용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위원장님한테, 우리가 출자동의안을 심의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이 만들어진 다음에 향후 계획, 행사계획 같은 걸 봐야 될 텐데 행사계획 좀 보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정회 좀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출자동의안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운영계획, 행사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건비랑 이런 것만 되어 있고.

윤미현위원장

위원님 주신 의견에 공감하고요. 지금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면 정회하는 사이에 자료가 준비되시겠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8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앞으로 계획서가 도착이 됐고요, 김현석 위원님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님들 얘기 듣고 할게요.

윤미현위원장

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사업계획서는 잘 받았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좀 전에 동료 위원님하고 나눈 얘기 중에 바로 잡아야 될 것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클래식스토리에 관련돼서는 외부공연이 아닙니다. 그 공연은 시민들 대상으로 1만 원씩 수강료를 내고 클래식에 대한 얘기를 듣는 거고요. 내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오래된 사업이고 그래서 그건 절대 외부사업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로 가져오신 내용을 보니까 단위사업을 묶어서 그냥 가져오신 거네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에 4/4분기 사업은 사실 기존에 3개 기관이 했던 사업들을 지금은 통합하는 이런 정도이고요. 이 사업들을 직원들과의 연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심화해 낼 예정입니다.

고금란위원

의회의 기대치가 높은가 봐요. 재단이 설립되고 사업계획서라고 받아보고 싶었던 건 어떤 사업에 100만 원을 쓰겠다, 수강료를 얼마 하겠다 이런 사업을 요구드린 게 아닙니다.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당시에 조례 등에 담겨져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이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이 사업을 통해서 과천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의 척도 등을, 우리에게 줄기차게 설명하셨던 것들 있잖아요. 과천시 문화비전을 새로 쓰겠다, 그 사업에 대한 비전을 받고 싶었던 것이지 이렇게 단위사업을 통해서 시비는 얼마 들어가고, 도비는 얼마 들어가고 이런 내용을 듣고 싶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출자동의안과 관련 있는 사업인지는 다시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 이어가시겠습니까?

김현석위원

지금 새로운 건 없네요? 예전에 있던 것 이름만 문화재단으로 바꾼 것 같은데요. 시립예술단에서 하든 그리고 공단에서 하든, 새로운 게 뭐가 있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을 새로 만들고 하기에 재단의 상황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위주로 4/4분기의 계획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우리가 어떤 걸 논의하는 거지요? 여기가 위원님들 출자동의안을 논의하는 자리이지요? 출자동의안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어떤 향후 플랜이나 이런 것이 저희는 있어야 된다고,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기대치라는 게 높은 상황에서 이 자료를 보고 솔직히 제가 당황했어요. 이전에 맨날 예산서에 보던 거 이름만 바꿔서 올라오고 CI제작 공모전 이거 하나 빼고는 교향악단 정기음악회, 소년소녀합창단연주회, 여성합창단연주회, 특별한 거는 서울발레시어터 상주사업. 지금 몇 가지 나눠서 했던 거 뭉친 거고 그것도 보면 예술단이랑 도시공사에서 하던 사업들 외에는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현재 출자안에 나온 사업들은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계획이나 출자를 받고 시동을 건다고 하면 그거에 맞는 행사계획이나 운영계획을 갖고 와야 되는 게 상식적인 레벨이 아닌지 생각이 드는 건데.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진행하고 있었던 거라서 정식적인 출범식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의 사업계획을 손을 보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로서는 올해 지금까지 하던 사업들의 기간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출자 부분은 2021년도 할 때 고민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사업내용 갖고 오셨는데 여기서 보면 영화상영관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부분들도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영화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못 열게 되어 있습니다. 과천시는 지금 열겠다고 하는 거고. 교습소, 오락소,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말고도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을 2단계에서도 추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3단계를 하면 너무 가혹할까 봐 2.5단계로 어떻게든 국민들한테 가장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와중에 과천시는 오히려 거꾸로 영화상영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도대체 나라정책하고 거꾸로 가시는 것 같고요. 과장님,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비상설영화관은 도시공사에서 1년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업무의 인수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그동안 문화체육과에 있었던 예산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과천축제도 저희가 지금 이 방향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민들이 우글우글 모여서 축제를 하는데 코로나가 전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웃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숨) 책임은 그러면 누가 집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고요.

박상진위원

아니, 책임은 누가 지냐니까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이...

박상진위원

제가 좀 전에 자치행정과도 말씀을 드렸어요. 공무원분들 해외연수 가는 거 자제하는 게 맞다, 예산 전액 삭감시켜라, 내년도도 마찬가지다, 내년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공무원분들 해외 가시면 배워오시는 거 많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고 결국에는 많은 나라에서 좋은 제도나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보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과장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나 옮아서 우리 과천에 전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가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가지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혹시나 전파되면 큰일 나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외활동 최소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의원으로 된 자로서 제가 그것을 옮겨다 시민들한테 전파하게 되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에요. 공무원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에서도 사업하시면서 영화제를 하시겠다. 기획연주회를 하시겠다. 이거 잘못된 거라니까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이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된다라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총 25억의 예산을 행사 취소나 이런 부분으로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동의합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좀 들어야겠네요.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식으로 할 거 같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물어볼게요. 코로나 사태가 이번 년이 아니라 내년에도 진행된다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는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와 더불어 코로나가 바꿔놓은 우리의 문화를 그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를 선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까지와의 예상과는...

박상진위원

국가재난사태를 갖다가 지금 트렌드를 따라 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문화 트렌드를...

박상진위원

지금 그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국가재난사태가 일어난 것을 갖다가 트렌드를 따라 가는 게 말이 됩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박상진위원

아니, 지금 말장난을 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코로나를 따라 가는 게 아니고요. 코로나가 바꿔놓은 문화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상진위원

시민들이 직장에도 못 가는 지금 그런 재난사태예요! 그런데 무슨 트렌드를 따라가요! 가게를 못 열고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인데!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과장님의 그런 생각에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박상진위원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국민 모두가 지금 바라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거 행사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가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윤미현위원장

현재 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시간입니다. 그래서 마음 좀 진정을 하시고요.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바입니다. 공감하시지요, 과장님?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금 이 시간에는 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관련되어 있는 질의를 이어가 주신다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원래 본 회의에 대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혹시 여기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배석하고 계신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대표이사님한테 좀 여쭤볼 게 있는데 괜찮을지 해서.

윤미현위원장

그러시다면 문화재단 이사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김현석위원

이사장님, 취임을 언제 하셨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이사장님은 시장님이시고요. 저는 대표이사입니다. 취임은 7월 9일자로 법인등기가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두 달 되셨는데 처음 뵙는 거 같아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위원님들 다 뵀는데, 김현석 위원님은 몇 번 찾아왔다가 못 봬서 죄송합니다.

김현석위원

아, 저만 못 뵌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담당과장님과 얘기를 했는데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만의 독자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요. 플랜 이런 것에 대해서 못 하신 것인지 할 수 없는 상황인지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으로서 어떤 독립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것인데 재단 대표이사로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여의치가 않은 것인지 얘기 좀 듣고자 합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기관의 문화사업은 보통 한 1년 전부터 사업계획을 짜야 됩니다. 몇 달 전에 사업계획 짠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제가 7월 9일 부임했지만 문화재단에 정식으로 법적인 권한을 가진 직원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사업계획을 짤 수는 없거든요. 올 하반기 같은 사업은 이미 한 작년쯤에 짜여서 관련되는 팀이라든지 모든 게 네트워킹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아이디어만 낸다고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현석위원

지금 문화재단 하셔서 업무 하고 계시는 게 하나라고 했는데 어떤 거였지요, 제가 잘 못 들은 거 같아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은 일단 문화재단으로 승계되어야 될 직원들,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필요한 기본 규정, 재정이라든지 이런 기본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인력구조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립예술단 소속 직원도 있고 또 축제재단 소속 직원도 있고 공사에서 넘어온 직원이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아직 정식으로 재단으로 승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기들 원래 위치에서 하던 일을 병행을 하기 때문에 문화재단 일만 지금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못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님들하고 대표이사하고 이런 기본 이런 업무 부분을 집중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에 저희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출범이 된 지는, 공식적인 출범은 6월에 출범이 된 거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7월입니다.

김현석위원

언론에 보면 6월에 출범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게 약간 미뤄진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5월에는 창립발기인총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허가를 받고 법원의 등기절차를 밟고 과정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7월 9일 법적으로...

김현석위원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사전에 그래도 서류준비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한 5∼6월부터 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출범에 관련되어서 재단에 관한 승인을 득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하려면. 6∼7월 업무는 문화재단 승인을 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계획이나 이런 플랜에 대해서 안 나왔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대표이사님한테 다시 질문드리면 두 달만에 어떤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러프하게라도?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재단이 되었다 해서 바로 하반기 사업이 다 문화재단 체제의 사업으로 바로 전환할 수가 없는 게 승계되어 와야 될 조직이나 인력들, 그다음 기존에 하던 사업들 이 부분을 다 취소시킬 수도 없고, 물론 결과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는 결과가 되었지만 코로나가 아니었다 하더라고 그 부분을 재단법인이 되었다 해 가지고 기존의 계획되어 있던 사업을 다 취소시킬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올해 사업은 문화재단이 기존의 조직에서 하던 사업을 그대로 승계받아서 마무리를 짓고 내년부터 사업은 문화재단 비전을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대표이사님 경력을 제가 예전에 본 기억은 있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실 역량이나 이런 부분은 저는 충분히 되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걸어오신 어떤 경력이라든지 경험들이 과천문화재단을 이끄는 대표이사로서는 손색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조직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잘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궁금한 게 현재 문화재단 첫 단추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미 넘어오는 인력들은 차치하더라도 신규 채용인력 부분에서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많이 좀 가늠해서 뽑으셔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인력채용에 방점을 두고 진행하시는 것인지요, 인력채용에 있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인력채용은 전문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채용전문회사에서 하는 행정적인 것은 저는 공정하게 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최종면접이나 이런 과정은 문화재단이 관여를 해서 어느 정도 재단에 필요한 인력을 뽑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문화재단은 일반적인 직장 조직하고 달라서 문화예술 이런 쪽에 정말 경험과 좀 전통성이 있는 그런 전공자 위주로 직원을 선별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단 사업에 최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직원으로 뽑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약간 성대결정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김현석위원

괜히 제가 발언 요청한 것 같아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재 서류전형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서류전형 관련해서 대표이사님께서는 하실 말씀은 없는 겁니까? 여기에서 본인께서 관여하셨다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서류전형은 제가 관여를 안 했고요.

김현석위원

시랑 협의는 했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서류전형을 해야 될 위원들 선정할 때에는 제가 의견을 좀 반영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들 중에 타 지역의 타 문화재단의 팀장들 이런 분들이 후보로 올라와 있어서 저희들도 팀장을 이번에 선발대상인데 우리 팀장을 뽑는데 타 문화재단 팀장이 심사하는 것은 격에도 안 맞고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을 좀 직급을 격상을 시켜 달라” 해서 몇 명을 바꿨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듣기로는 면접에 재단 대표이사 원래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었던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면접은 그것은 기관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대표이사는 서류전형은 보통 안 들어가고 면접에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과천시에도 예전에 보니까 안 들어간다고 제가 들은 거 같았는데.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과천시 문화재단 지금 처음인데요.

김현석위원

예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면접에 참여 안 한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부산문화회관 관장을 할 때나 서초문화재단 대표이사 할 때, 또 예술의전당 사무처장 할 때도 상임이사들은 다 들어갑니다. 기관의 직원을 뽑는 거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대표이사가 면접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지금 면접위원은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문화재단에서 쓰는 사람인데 서류야 차치하더라도 면접전형까지 안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시에서 전형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는 아마 대표이사가 면접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전에 그게 안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바뀐 건가요, 과장님? 그런 소문도 있어서요, 예전에.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면접위원을 구성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소문이 났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김현석위원

그런 얘기도 있었다는 거지요. 하여튼 문화재단 대표이사 부분이 저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관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면접위원이든지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감안해야 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한테 여쭤볼 텐데 지금 대표이사 월급은 나가는 건가요, 두 달째 되셨는데?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님 월급은 나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무슨 예산으로 나가는 거예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대표이사님께서 과천축제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과천축제의 기금에서 출연을 받아서 문화재단 예산으로...

김현석위원

과천축제 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문화재단으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출연에 그런 통로를 거쳐서 과천축제기금에서 문화재단기금, 예산으로 출연을 해서 월급 처리를 두 달간 하였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회계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김현석위원

특별회계 원칙에 의하면 일단은 과천축제 재단으로 편성된 것인데 문화재단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인지?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출연금이라는 항목이 별도로 있어서.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현재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나와 계시는데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추가 질의를 하고 없으시다면 제가 좌석으로 돌아가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시겠습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대표님 답변 중에 직원 고용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대표님보다 문체과에 직접 좀 질문할 사항이라서 문체과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을 왜 이 동의안과 동시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많은 숫자를 채용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주도를 누가 했는지가 궁금합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일정상 그렇게 되는 거지, 동의안 처리와 맞물리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연초부터 대표이사라든가 조직체계를 갖추면서 시험을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코로나라든가 도의 승인을 받는 과정 이런 것들이 지난하였기 때문에 조금 늦춰진 감이 있는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동료 의원들한테, 과천시 말고요. 다른 지역 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문화재단을 하게 될 때 필요한 직급에 따라서 직원을, 바로 한 번에 몇 명을 뽑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팀장들 먼저 뽑고 조직을 완비하면서 팀원들을 뽑고 하는데 왜 그렇지가 않았는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주체를 문체과에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표님이 어느 정도 직원 채용에 대한 마스터플랜 하에서 문체과가 서포트를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보이지도 않는 것에 대한 것을 좀 충분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사실 한 명씩, 두 명씩 뽑게 되는 것은 이미 갖추어진 곳에서 그렇게 뽑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채용에 대해서 공정하게 한다라고 계속 공고하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공정한 채용은 굉장히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 공개채용을 시험절차와 위탁의 절차를 거쳐서 하게 하는데 위탁의 절차가 1명을 뽑든 10명을 뽑든 100명을 뽑든 위탁비용이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필요한 인원을 한꺼번에 뽑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조례에 있어서의 부칙 설명을 드렸다시피 문화재단을 처음부터 하고 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화재단에서 하고 그 부분은 시에서 서포트하고 이렇게 되기까지가 아직 사실 순서대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새로 만들어지는 문화재단에는 부칙을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단이 주도하는 직원 채용, 그리고 시가 주도하는 직원 채용, 이런 것이 사실은 인력이라든가 서포트가 되는 곳에서 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디가 주도권을 잡고 한다, 이런 데에 전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채용, 그리고 그런 면에서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종우위원

채용과정에 대해서 투명성을 갖고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우려하는 바는 어떤 조직이 문화재단이라는 게 출범을 하게 될 경우에 새로운 사람들이 과반 이상 들어가서 이 조직이 얼마나 잘 운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초창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요. 출자동의안 중에서 아까 시민들이 원했던 정원 증원에 대한 것은 궁금증은 국장님이 해결해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질의 이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공사에 잔류하는 9명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공사에 문화사업부는 공연기술 무대를 담당하는 기술팀이 9명이 있고요. 공연예술을 하는 문화팀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연기술팀의 9명 중에서 5명이 저희한테 오는 거고요. 공연예술 쪽에 있었던 6명의 직원 중에 1명이 저희한테 오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공단에 있을 때였잖아요. 공사로 하게 될 경우에는 문화예술공연 기술팀과 예술팀이 공사에도 있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전혀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겠네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류종우위원

노동법에서 말하는 고용승계의 법의 취지에 대해서 좀 검토해보셨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근로자의 안정적인 그런 고용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취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급여까지 승계되는 게 업무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잔류하시는 분들의 업무가 전혀 새로운 업무예요. 그 얘기는 해당 업무에서는 신입사원과 같다고 보거든요. 고용승계를 하면서 법의 취지에 따라서 고용은 보장을 해 주되 업무의 연속성은 지금 부합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한테 급여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 않을까요, 다른 직원들한테?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이것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지요,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아니면 부시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규업무를 새로운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신규직원이나 다름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에 동의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인력들이 타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타 부서에서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이제 무대기술 쪽에 있었던 분들이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런 부분은 공사와 한번 협의를 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고용노동법 면밀하게 살펴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공직자들이 업무를 볼 때 왜 민간기업에서는 해석하는 것을 공직자들은 해석이 안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잔류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 류종우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은 지금 위원님들 간에 공통사항이신 것 같으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반복적으로 여쭤왔던 거니까 꼭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이 건에 관련해서 동의안이 만약에 비동의가 될 경우, 지금 이 안에 예산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만약에 이 부분이 해소가 안 된다면 비동의가 된다면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안에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일단 문화재단으로서의 출연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예산을, 시립예술단도 그렇고 축제도 그렇고 예산을 남은 부분들을 삭감해서 출연을 하고 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만약에 출자 동의안이 어렵게 된다라면 대극장과 소극장, 그리고 세미나룸, 전시실 이런 문화시설, 시민회관의 문화시설들의 운영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향후 과천시의 문화사업에 큰 틀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차질이 예상이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것이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서 차라리 문체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도 어떻게 보면 차라리 문화적인 부분이 활달하게 현장에서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덜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사항,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대체를 하시려고 하시니, 그것이 현장에서 더 큰 어려움이실 거라고 저는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응급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정서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직의 출연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이 시국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대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의미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들을 가늠하시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더 추가적인 질의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산안에 관련되어 있는 심의이다보니 그런 필요하신 자료라든가 그런 요청하셨던 내용들은 저희 축조심의 하기 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제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장은 이제 예산에 관련해서 좀 질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다음으로 진행을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고금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자료요구와 질의가 함께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근 9개월 동안에 이행한 행정절차를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립발기인 총회를 5월에 했기 때문에 그 이전과 이후로 구분해서 보고 싶습니다. 창립발기인 총회를 한다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과장님?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여러 이사님들이 모여서 창립을 결의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고금란위원

창립이 결의된 이후에 한 일, 그리고 창립이 되기 이전까지 준비해야 할 일들을 지금 산재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이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들이 아마 행정이행절차 중에 녹아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에서 승인을 받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원인이 뭐가 됐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도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면밀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출자출연 심의를 받을 때도 어려웠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테고요. 마찬가지로 설립허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꼼꼼하게 처리를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의회에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 이전에 이미 예측했고 주문했던 것들인데 역시 도 의회에서도 지금 그게 걸러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투명하게 제시를 해 주시고 이행절차가 더뎌짐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리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의안만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서 163페이지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비 2억 4,4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내역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사무국은 지금 4명의 인원이 문화재단으로 가지만 시립예술단 단원들에 대한 내용은 위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의 사업비, 정기연주회, 기획연주회 또 청소년음악제와 여성합창단의 사업비 2,700만 원, 소년소녀합창단의 사업비 3,500만 원, 임차료 등 기타경비 3,900만 원, 단원보상금 등 9,990만 원 이렇게 2억 4,487만 5,000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문화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사무국 인건비는 제외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사무국 인건비는 출연금으로 아까 출연에 대한 동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같은 것 질문 이어갈게요. 아래 보면 과천축제사업비 2억 3,600만 원 남아있는데 예전에 주신 자료에 보면 인건비 부분이 남아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축제재단 인건비도 보면 과천축제가 재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인건비도 거기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출연동의안 보니까 인건비 26명은 축제재단 인건비로 넘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자료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거 아닌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과천축제에 대한 2억 3,600에는 재단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어떤 인건비가 나와 있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행사 계약직에 대한 인건비와 진행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2억 3,600 그때 자료 보니까 사업명세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 같은 게 남아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저희가 간담회 때 축제 취소계획을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과천축제는 작년도 11월부터 이번 9월에 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경기도 공모사업지원과 선정 그리고 3월부터 5월까지 공식 참가작과 기획공연들을 선정해왔었습니다. 이러한 축제를 코로나19의 확산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취소하면서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리축제라든가 또는 코로나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에 대한 셀프마사지사라는 온라인공연 그리고 과천축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사진전 등을 2억 3,600에 같이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질문할게요. 이거 품위서가 언제 올라왔나요? 우리가 축제와 관련된 사업들은 e-호조에서 하는 건가요, 독립적으로 하는 건가요? 계약서류 같은 거 확인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계약서류 같은 것도 샘플만 오고 지금 이러한 시스템으로 컨트롤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시스템이 독립되어 있는 건지 일단 그건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과천축제재단의 별도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요. 이 금액은 원래 저희가 과천축제 예산 11억 원 중에 후속대책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후속대책이 언제 완성된 거지요? 제가 지지난주 얘기할 때는 못 들은 걸로, 얘기 자체가 최근에 급조된 것 같아서 이 사업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8월 21일...

김현석위원

8월 21일이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축제 취소를 하고 8월 21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다음 주 8월 24일부터 과천축제를 그냥 취소한다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내는 것은 24회나 되는 과천축제에 대한 연속성 상에서 옳은 일은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실무진과 축제재단에서 준비를 계속해왔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예전에 했을 때는 행사취소 위약금 얘기를 하다가 위약금 얘기는 싹 사라지고 이러한 신규행사가 생겨서 이거와 연관관계가 있는지 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러면 그거랑 이 부분은 전혀 상관없는 행사라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계약을 구두계약으로 3월부터 5월 사이에 자율참가작과 공식참가작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석위원

구두계약으로 했나요, 서면계약은 안 하고? 구두계약이란 거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구두계약의 범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김현석위원

지역단체에서 하는 것은 구두계약으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 출연하는 작품들, 사 오고 이런 부분들까지 구두계약으로 가능한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구두계약을 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저희가 축제 참가작을 모집을 하고, 공고를 하고,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런 데에 선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 본인들 공연의 홍보물을 저희한테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홍보물을 활용해서 사전홍보영상을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리예술축제를 하게 될 때는 어느 정도의 공연 콘텐츠 사용료 지불이 규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처음에 위약금 얘기가 왜 나왔지요? 3할 정도 위약금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들었는데, 간담회장에서도 얘기를 했었고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제가 계약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린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는...

김현석위원

그 자리에서 8월에 확정이니까 6,000만 원 정도 한다고 위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전체 공연에 대한, 저희가 공연이 2억 6,000, 2억 7,000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통상적인 내용에서는 예산이 그 정도 발생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동료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자리에서 들으셨고, 그런데 계약 사항이나 이런 게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계약이 됐더라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확인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작년, 재작년 계약사항들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그리고 그런 게 등록이 되어 있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등록이 되지는 않는데...

김현석위원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절차를 준용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산검사를 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그런 내역도 제가 요청한 것 같은데 내역은 안 온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떻게 썼는지,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계약서에 다 썼으면, 그러면 작년 것도 계약서에 안 쓰여있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작년 거에도 계약서가 쓰여있는 것으로 알고, 착오가 있었나 본데요. 저희는 제출을...

김현석위원

샘플 2개만 딱 왔어요. 그러니까 뭘 보고 판단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게 해서.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요구하신 내용이 샘플 2개였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출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일단 올해 계약된 거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러면 작년도 계약한 거 제반서류 싹 다 주십시오. 그냥 복사해서 주시든지 파일로 주시든지 편한 대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자료 달라고 요구를 하잖아요, 제발 자료를 주세요. 상세자료 갖다 달라고 그러면 A4지 한 장 갖다주시지 마시고 제대로 갖다 달라고요. 과천시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상세자료 갖다 달라고 그러면 A4지 하나 갖다 줘요? 이런 게 말이 돼요? 과장님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들은 뭐로 얘기하는 거냐면 문서로 얘기합니다. 갖고 오신 문서로 우리 의회에 설명하시는 겁니다. 인간적인 설명으로 저희가 가결하고 부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갖다 달라고 하면 상세자료로 갖다줘야지 어떻게 간략한 자료로 A4지 한 장 갖다주고. 지금 여기 전문위원님 계시지요? 전문위원님,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업예산에 대해서 이 내용으로는 모르니까 이 사업예산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갖고 오는 과가 없어요.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자치행정국장님 계시지요? 국장님, 의회에서 자료 요구하면 A4지 하나 갖다주고 그리고 사업예산 얘기하면 사업예산 딱 주고 더 이상 안 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천시청의 행정이라고 하는 겁니까? (자료 제시) 사업설명서 하나 주고 이 사업이 뭔지 이 자료 갖고 모르지 않습니까. 미디어실 임대료 및 기타사업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 한 장 주고, 시 집행부가 도대체 위원들 보고 심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런 식으로 주면 전부 다 부결시키란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주요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박상진위원

전문위원님! 자료 요구했지요?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박상진위원

잠시만요! 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세자료 달라고 그러면 A4지 하나 갖다주지 마시고 상세자료 갖다 달란 말입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데요.

박상진위원

네, 오늘 왔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오늘까지가 제출기한이었는데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오늘 심의를 하는데 오늘 줍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주말에 위원님 찾아뵀는데요.

박상진위원

주말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요? 나와 있을 테니까 갖다 달라고.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몇 번 찾아왔는데 만나 뵐 수가 없었습니다.

박상진위원

제 전화번호 과장님한테 없습니까? 없군요. 월, 화, 수, 목, 금 다 뭐하시다가 주말에 전화도 안 하고 없어서 안 주셨다는 얘기가 도대체 말이 되는지, 저한테 전화하셨습니까? 과장님, 그런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국장님, 과천시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료를 안 주고 심의를 하라고 하고 있고 추경을 하고 앉아있고.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는 향후에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추후에...

박상진위원

그거 2년 동안 계속한 얘기입니다, 국장님!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충분하게...

박상진위원

왜 도대체 자료 요구하면 계속 안 주냐고.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충분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각 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국장님이 책임지시겠습니까? 국장님, 자료가 안 와요, 문제 있습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감시하는 겁니다. 그러면 감시를 어떻게 합니까? 문서로 하는 겁니다. 잘 집행이 되나 안 되나, 자료가 안 오는데 어떻게 집행을 한다고 그러고 무슨 승인을 하고 앉아있습니까?

윤미현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보충적으로 자료요구건 말고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들 더 있으시다면, 이 건에 관련해서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사당에서 넘어오는 남태령이라는 곳이 있고 망루 이전에 보니까 나무라 그런지 관리에는 신경 썼는데 보존하기 힘든 재질이어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자체가 다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재 보호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망루를 새로 만들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 있었는데요. 사실 망루가 99년도에 만들어져서 나무로 된 재질이다 보니까 4∼5년마다 한 번씩 대규모 보수가 들어가고 이번에는 보수를 하려고 봤더니 문화재에 관련되시는 분들께서 오셔서 안전이 위험하다해서 철거를 하는 쪽으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언에 따라서 과천동 그리고 여러 군데 의견 또 위원님들께도 의견을 여쭙고 안전의 문제가 되는 남태령 망루는 철거하고 향후 남태령 망루가 가지고 있는 랜드마크적인 성격과 역사성을 살려서 좋은 위치에 관리가 잘되는 곳에 고증을 좀 받아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락위원

과천에 전통문화 보존, 전승해야 하는 부분이고 추가적으로 보니까 연주암 사찰 화재에 대한 지원금도 있었는데 어쨌든 과천에 있는 사찰이라든가 문화재는 저희가 꼭 지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망루도 좋은 자리에 설정해서 문화역사성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시간에는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해서 심의하는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배부되어 있는 내용 외에 궁금하신 내용들도 질의 가능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부분들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서 164페이지 과천 미디어실 관련된 예산 이게 1차 추경 때 올라왔던 건가요, 2차 추경 때 올라왔던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2차 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2차 추경이 언제였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5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4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네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때 알고 있기로는 미디어실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미디어실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임대료라든가 운영비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에 미디어실에 대한 연구를 더 하고 그리고 성남이나 대형 시에 있는 미디어실뿐만 아니라 노원구라든가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시들을 다니면서 전문가의 자문도 얻고 이래서 조금 더 내밀한 예산을 올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현석위원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누구 의견이에요, 어떻게 해서 올라온 건가요? 과장님의 생각으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외부에서 의견이 있어서 올라온 겁니까? 그 당시에도 얘기가 많이 있었고 전임 과장님께서도 위원들 설득하려고 자료도 두껍게 주셨는데 지금 이 한 장 가지고 다시 통과시켜달라, 이건 의회를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 누구 예산이에요? 이게 왜 또 올라온 겁니까? 그때 의회에서 얘기한 걸로는 장비까지 하면 과하기 때문에 공간만 빌려줘도 시민들이 장비를 갖고 있는 분도 많기 때문에 장비 1억 7,000에 인건비까지 해서 이건 도가 지나치다는 거지요. 스튜디오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에 대해서는 용인하겠다 그리고 관련된 책상, 조명이라든지 큰 건 모르겠지만 카메라, 녹음장비 이런 것까지. 1인미디어 유튜브 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1억 7,000까지 들여서 할 정도의 사업이라고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고 이거는 과천시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된 지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다시 올라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집행부의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니지요, 4개월인가 5개월 만에 다시 올라와서 그리고 설명도 전임 과장님께서 많이 설명하시고 했는데 지금은 종이 한 장 딱 올리고 의원간담회 때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올라왔다는 거는 유감이라기보다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1억 7,000 장비 대규모로 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일반 시민들이 이걸 이렇게 합니까? 장소만 해도 일반 시민들은 충분해요. 카메라 이런 거 해서 1인유튜버 보면 카메라, 마이크 이 정도면 됩니다. 잘해봤자 편집용 컴퓨터 그런데 1억 7,000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미디어실 만들어질 경우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을 위한 인건비도 반영을 했고요.

김현석위원

운영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맡기는 겁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해보고 있다가 자리가 시민회관 2층에 같이 만들어지는 조그마한 자리이잖아요. 나중에는 문화재단에서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문화재단에서 가능한 사업인가요? 협의된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직영으로 한다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문화재단은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지 문화재단과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동네 강아지마냥 어디 넘겨준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건데 협의도 안 되고 시가 강요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2차 추경에 올라온 게 3차 추경에 다시 올라왔다, 이거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사업설명서 32페이지 지금 생활문화센터 위탁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관련해서는 지난번 추경에 올라올 때도 문제점을 지적했던 부분이지요. 생활문화센터 역시 애초에 문화원에 들어가는 위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통과가 됐었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세 차례나 진행을 했습니다. 매번 진행할 때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이번에 위탁금 올라온 걸 보니까 여기에도 인테리어 집기하고 가벽 설치하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행정에 모호한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쓴 사업예산은 처음 봤습니다. 약 3년 뒤, 여기에 “약”이라는 말이 행정에 들어가고요. “생활문화센터 운영이 안정화되면”, 안정화 안 되면 어떻게 할 건지 모르겠고요. 민간위탁 공모 실시 “예정”, 실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실시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생활문화센터를 과천에서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거지요? 왜 이렇게 안하무인식의 예산이 자꾸 올라오는 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문화원 방문해보세요. 문화원 건축할 때 얼마나 심의를 들여서 지었던 건물입니까? 그 건물 안에 생활문화센터라고 뚝 잘라서 일부 공간 할애하고 청계홀 대관에 대한 문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더구나 지금 생활문화센터에 있는 분, 문화전문기관인 문화재단에 생활문화센터 초기운영을 위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문화재단이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전문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왜 위탁을 하며 거기에 계신 분이 마음 붙여서 생활문화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데 마음이 거기 붙어있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도 계속 원서를 넣으신단 말이에요. 모르시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행정의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칙 없이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 과연 의회가 어디까지 승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시에서 하는 대부분의 답변이 “인건비는 안 세워주면 안 돼요, 급하니까 안 돼요, 지난번에 하던 거라서 안 돼요”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만큼은 제재를 해야 될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몰시켜야 할 사업들도 너무 많습니다. 제 의견드렸습니다. 생활문화 위탁금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설명하시고요, 제가 잘못 전달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국비 3억 원 가량을 받아서 만든 예산인데요. 생활문화센터라는 개념 자체가 시민들이 만들고, 시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생활문화센터의 기본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천문화원 지하에 생활문화센터를 만들겠다고 처음부터 공모를 했었고요. 그때부터 생활문화센터 조성위원회라고 시민들을 직접 모집했고 또 시민들에게 설문을 하고 이래서 다른 예산을 리모델링을 시에서 쭉 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로 진행을 해왔던 게 생활문화센터입니다. 지금도 생활문화센터 조성추진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내용들을 같이 검수하면서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시민들이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운영까지 해내는 자생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교육과 그리고 회의와 토론을 쭉 1년 이상 진행해왔는데 그렇게 운영위원회에서 모아진 의견이 초기부터 시민들 모임에서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공모해서 운영을 위탁하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과정도 설계변경이라든가 쉽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들을 보신 많은 조성추진위원회분들이 의견을 내주셔서 먼저 초기에 자리를 잡을 때까지는 전문기관에서 안정된 인력으로 추진하다가, 이런 내용은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 싶다는 시의 의지를 담아서 향후 몇 년 안정이 된 다음에는 시민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넣은 사항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고금란위원

과장님,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처음에 응모했을 때는 탈락했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

고금란위원

탈락했습니다. 과장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셔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못 꿰고 계시는데요, 처음에는 탈락했습니다. 탈락한 이유가 위치가 부적합하다였습니다. 다른 여타 이런 걸 떠나서 위치가 부적합하다였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그래도 우리는 또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여타 의견을 달아서 응모를 다시 합니다. 똑같은 위치, 똑같은 공간, 똑같은 면적에 그리고 나서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해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 얘기에 주고받는 많은 답변 속에 시민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건 결국은 문화재단 만들고 문화재단에서 그러면 운영하셔야 되겠네요라고 질의를 하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2020년 오늘 9월 14일 날짜의 답변은 “네, 시민들이 하기 너무 어려워서 재단에서 위탁할게요”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많은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고 반복해서 올라오는 예산이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공통된 지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은 과천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공무원으로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천시에는 각 동마다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각 동마다 있는 문화센터에 대해서도 지금 시민들이 너무 과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왔고 예산의 중복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생활문화센터라고 해서 또 짓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은 분명히 뭔가는 잘못된 거예요. 각 동에서 잘못하시든, 문화체육과에서 잘못하시든, 각 동마다 전부 있는 문화센터를 또 짓겠다. 과장님, 적절합니까? 적절합니까, 그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각 동에 있는 문화센터와 생활문화센터는 그 성격과 내용을 좀 달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동에 문화센터는 지금 여러 가지 문화강좌나 동아리 활동을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시민들이 가서 즐기고 배워오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생활문화센터는 시민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자기들이 가서 놀고 또 여러 가지 악기라든가...

박상진위원

과장님, 각 동에 있는 문화센터, 주민들 자치로 스스로 만드시는 것 맞고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내용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그게. 아닌가요? 각 동에 있는 문화센터 그러면 관에서 주도해서 했었나요, 아니거든요.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시민들이 원하면 커피 강좌도 했고 원하면 에어로빅도 하셨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게 혼자서 결정하신 게 아니라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에 만족도가 많고 수요와 공급을 전부 다 분석해서 하셨던 거예요. 지금 생활문화센터는 관에서 주도해서 관에서 찍어내는 사업이에요,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계속 고집을 부리시면서 예산을 계속 타고 계속 얘기를 하시지만 아니, 지금 각 동마다 문화센터가 있다니까요. 시민들도 지금 얘기하세요. 너무 중복된 사업들은 좀 줄이는 게 맞다라고. 그런데 그동안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찍어내. 도대체 있는 것도 찍어내고, 예전에 우리 시의 시민들이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보도블록 교체한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또 교체해, 왜 또 교체해. 또 교체해. 내년 되면 또 교체해.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과천시에 돈이 많았었느냐. 과천시에서는 경마장이 있었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돈이 많은 거예요. 1년에 막 1,000억씩 들어와, 거기서. 시민들은 그러지요, 이번에 도시공사 사업 승인안도 보면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몇 천억을 벌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데, 그거 어차피 돈 들어와봐야, 사업으로 보도블록 갈고 똑같은 사업 중복시키고 이런 식으로 돈 쓰이는 게 맞습니까? 아니, 공무원분들 사업예산 올리려고 그 돈 벌어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있는 예산, 쪼개고 아껴서 쌈짓돈 같은 돈 어떻게 써야 시민들한테 최대한 활용,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시에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업을 똑같은 것을 갖다가 동에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찍어내고 또 찍어내고 또 찍어내고. 그만하겠습니다. 똑같은 얘기 뭐, 더 이상. 이것과 관련 없는 얘기인데 딱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윤미현위원장

잠시만요,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진위원

그러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아니, 우리 박상진 위원님도 제가 질의할 기회는 드릴 것인데 이 내용과 관련 없다고 하시니 관련해서 보충질의 현석 위원님께서 이어가시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자료요구예요.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시민들의 문화향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데, 저는 시민들이 과연 어떤 시민들인지 궁금해서 두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일단 생활문화센터 추진위원회 얘기하셨는데 그 추진위원회 명단이랑 과천축제 시민참여단 명단, 두 가지만 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천 문화체육과 예술팀이라든지 이쪽 소관으로 위원회가 있으면 거기 위원회 리스트가 있으면 그것도 싹 다 주시고요. 시민들이 다수의 시민인지 특정 시민인지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석 위원님의 자료요구 건이 있으셨고요. 이 건과 별도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질문 하나와 당부인데요. 일단 질문은 사업명세서 170페이지입니다. 전시실 비디오프로젝터 구매 건인데 혹시 이게 교체인지 신설인지 궁금합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교체입니다.

류종우위원

몇 년 정도 됐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추사박물관 개관할 때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내용이라서요. 이번에 3개의 면에 하는 그런 비디오프로젝터가 교체의 시기가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교체의 시기가 되었다는 것은 아직 작동이 되는데 교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노후화로 더 이상 활용을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는 중이라서 긴급히 추경예산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작동이 안 된다는 개념인 건지?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하다는 사항입니다.

류종우위원

이 질문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비디오프로젝터 3면 영상용이 추사박물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것은 지금 작동을 하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문화원에 있는 것은 작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설치한 때가 한 3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류종우위원

그거 제 기억으로는 가끔 문화원 갈 때 예전에 과천초등학교 근처에 관아에 관한 것 때문에 상영을 했다가 근래에는 상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근래에도 필요할 때는 상영을 합니다.

류종우위원

근래에는 무엇으로 상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끔 가 보면 상영이 안 되어 있어서 만약 그쪽에서 문화원에서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굳이 새로 사는 것보다 그냥 한 곳으로 몰아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면 거꾸로 자료요청을 할게요. 문화원에서 지금 3면 영상용 비디오프로젝터를 어떤 것을 상영하고 있는지 상영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고요. 그것은 가능하시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가능한데 사실 문화원에 있는 3면 영상용 프로젝터는 시의 예산으로 구비한 프로젝터가 아니고요. 정부 문화원연합회에서 1억 예산을 받아서 “우리 관아의 뿌리를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과 3면 영상을 같이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당부의 말을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조성 건이 있는데 이게 혹시 어떤 체육관이 들어갈 건지가 좀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그냥 체육시설에 대한 큰 그림만 그려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현재로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큰 그림으로 지금 과천시에서 부족하다라고 생각되는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 풋살장 이런 것들을 크게 그리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부족하다고 하는 게 체육인원이 많은 것인지, 솔직히 어떤 특정 시설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더 와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과천에서 새로운 체육조직들이 못 쓰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검토와 확충계획을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이 내용도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도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관련 용역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회원수 대비 이렇게 해서 부족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이 어디 체육공원에 있던 어떤 체육시설들이 여기 더 확보되어 버리면 또 누군가는 계속 소외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외지 사람이면 그렇다 치더라고 과천시민들이 이루어진 조직이 소외받는다는 것은 좋지 않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향후 작업하실 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사실 과천시민들의 1인당 공공체육시설 면적이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향후 더 합리적이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체육시설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연접 경기도권 지자체보다는 작을 수 있는데 서울권 지자체랑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비교하는 수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고 작음은 항상 다를 수 있으니까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과천시민을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설명서 33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어떤 식인지 궁금해서.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실내스크린을 기반으로 가상현실로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공간을 조성을 하는 건데요.

김현석위원

콘텐츠 구입비가 있는데 종목이나 이런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축구나 야구나 골프나 이런 것들을 VR기구, 전자기구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교실 하나로 해서?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그러면 몇 명이서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설의 설치에 따라서 다른데 축구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몇 명은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교실 하나에서 하려면 이게 인원이 몇 명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프로그램 자체는 긍정적인 사업인데 실제 운영했을 때 애로사항이라든지 한두 명만 들어갈, 왜냐하면 VR체험실 같은 데 봐도 몇 명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몇 명이 할 것인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세부적으로 정리된 것 있으면 자료요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서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부분 같은데 현재 나온 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관문초등학교 1개소에 저희가 예산은 반영했는데 문원초에서도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있고요. 그리고 이런 콘텐츠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향후에 중앙에서도 확대 보급을 하려고 지금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테스트...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시범사업...

김현석위원

국비 5대 5로 해서?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은 저희도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박상진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다못해 견본품을 본다든지 타 지역에서 어떻게 됐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한 것 받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론 아이들한테 이런 지원되는 예산을 의회에서 할 때는 실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의회의 의원들이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과에서 그냥 이게 끝이에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이게 끝이에요. 그래놓고 의회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통과시켜 달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다못해 적어도, 타 지역에서 어떻게 했다, 내지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시범사업으로 나라에서 하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료 주세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자료 안 주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15개의 시·군이 신청을 해서 같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아니, 그런 것에 대해서 자료 안 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주민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대상지도 주민들과 같이 결정해야 되고 작가도 선정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요. 이게 추경에 내려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먼저 설명을 듣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제가 잠깐 좀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올해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문화인들에 대한 예술복지사업, 그리고 문화인들에 대한 일자리 제공사업과 좀 병행해서 내려와서 이게 하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책을 입안을 했고 과천시도 지원을 해서 국비를 따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먼저 어느 곳에 공공미술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공모를 통해서 작가팀 37명 이상을 한 달 이상 고용을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대상지 결정에 있어서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야 하는데 그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은 어떤 형식으로 거치시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홈페이지에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시지 않으셔서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견을 청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방법 해야 할 것 같아요. 시에 들어오는 루트는 코로나에 관련된 것을 뿌렸을 때만 시에 들어와서 재확인을 하고 있지 그 외에 다른 것에는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방법 찾으시고. 작가팀은 모집대상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상을 어떻게, 과천 관내로 지정하시나요? 아니면 경기도로 확장하시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과천시민 위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를,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과천 우선, 또는 가점을 주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좀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나온 생활문화나 문화기획인 학교, 재단 추진위원 이런 식으로 그 인프라가 그 인프라인 사람들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호를 좀 열어서 그분들만 들어온다면 재차 여러 번 확장해서라도 전 시민들이 홍보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세부계획서가 없다는 얘기로 들으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세부계획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전반적으로 세워서 놓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의견수렴 과정부터 세워진 세부계획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자료 주실 수 있겠네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같이 주십시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확인할 것 두 가지 같이 좀 할게요.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관련해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공모를 한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체육진흥기금으로 과천시 문화체육과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김현석위원

신청대상이 좀 많았나요? 학교에서 한 게 아니라 시에서 했다는 거지요, 이 부분은?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시에서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먼저 거쳤는데 관문초등학교에서...

김현석위원

신청하는 지자체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은 15개 시·군이...

김현석위원

신청이 된 건데, 신청한 다른 지자체가 좀 많았나요? 확인이 되는 부분인지?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경기도에서 33개의 물량이 배치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15개 시·군이 들어온 것은 관심 있었던 시·군에서 2개도 하고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은 잘 따오신 것 같고 앞으로 이게 계속 트렌드가 될 거니까 공모나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든 적극 따 오셔야 될 것 같은 사업입니다. 문원초도 얘기하셨고. 문원초는 모르겠지만 과천초 같은 경우는 교실이 조금 남고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요즘 초등학교가 여유공간들이 있으면 향후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부분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관련 공모사업들은 매의 눈으로 보시다가 잘 따오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좀 이어서 하고요. 전시실 비디어프로젝터 구매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3면으로 하는 프로젝터면 콘텐츠 제작도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콘텐츠 제작이 혹시 내년도 본예산에 예정이 되어 있나요, 추사박물관 관련해서?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추사박물관 관련한 콘텐츠 제작은 저희가 지금 사업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추사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추사와 시민들한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애니메이션은 예산이 억 단위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인데.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억 단위까지는 아니고요. 좀 보고 있습니다.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단순하게 기계 문제가 아니라 향후 콘텐츠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할 경우에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추사가 몇 년 산 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추사박물관까지 구성되어 있어서 이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싸게 하면 정말 싸게 할 수 있는 거고 비싸게 하면 엄청 비싸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프로젝터 구매는 좋기는 한데 이것은 구매랑 콘텐츠까지 같이 엮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예산이라서 얘기를 드린 거에요. 구매 자체 1,350만 원은 큰 예산 아닙니다. 그런데 향후 어떤 콘텐츠가 담길지 그 예산까지 우리가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도 추사 교육용 그런 내용을...

김현석위원

우리가 콘텐츠가 몇 개 있지요? 신규로 할 예정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추사 콘텐츠가 현재 1개인가요, 2개인가요?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하셔도 되니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 콘텐츠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예산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예산, 일단 기존에 있는 콘텐츠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앞으로 신규 콘텐츠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추사박물관 2층 상설전시장을 가면 그 한쪽면에 비디오프로젝터를 볼 수 있는 조그만 상영실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는데 향후 콘텐츠 부분 예산이 거의 억 단위 들어가거나 이럴 경우는 추가 콘텐츠 부분은 조금 고민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문원동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비디오프로젝터 같은 경우는 일제가 많고 선명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문제 생각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TV가 좋잖아요. 큰 TV들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하면 우리나라 TV들은 내구성이 상당히 오래 간다는 말이지요. 그런 면으로 다시 한번,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위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비디오프로젝터 말고 TV로도. 비디오프로젝터로 가면 렌즈를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시일이 가면 갈수록 이 렌즈의 선명도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비디오프로젝터가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비디오프로젝터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나 일제 제품을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재고해 보셔야 되거든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다른 미디어기기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두 가지 질문 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경인고속도로 체육시설이고 하나는 계속비로 진행되는 관문제2체육공원 사업입니다. 일단 경인연결도로 하부에 생기는 체육시설 조성이 GB관리계획 변경이거든요. GB관리계획 변경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나요? 도에 승인 올라가 있나요, 아니면 올릴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경인연결고속도로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기도 투자심사 승인이 4월에 났고요. 저희가 이제 그린벨트 관리계획 협의와 도로 전용허가 등 이런 내용들을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본설계, 그리고 GB관리계획 용역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기본설계는 나중 문제가 될 거고요. 지금 GB관리계획 변경하는 게 일어나야 이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것을 우리 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다른 31개 시·군 것을 다 모아서 해요. 그러면 경기도 절차가 하반기에 남아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하반기에 이것을 모아서 할 계획이 있어야 우리가 서류를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할 계획이 있느냐, 그것을 점검을 하셨냐.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왜 추경에 올렸어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용역을 시행을 해서 변경용역이 진행이 되어야지 경기도에 올릴 수가 있고...

고금란위원

대부분 경기도에 올라가는 게 한 4∼5월 정도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 태워서 진행해도 될 부분인데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행정속도나 행정의 절차가 추경에 올라올 만큼 급한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린벨트 변경을 받을 때 보통은 한 2년 정도가 걸린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의 투융자심사가 승인이 난 다음에 바로 행정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연말에는 경기도에 일정이 없고 내년 것을 생각해서 미리 받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계속비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신규예산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이 사업내용 먼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가 관문체육공원에 제2체육관 건립하는 것은 알아요. 이후 행정절차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일단은 “그린벨트 해제하겠다.”라는 의견들을 2016년부터 줘서 2017년도에 사고이월 하고요, 명시이월 하고요. 그리고 15억 6,000만 원이 최종으로 2019년도에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다시 올라왔고 계속비 사업으로 또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고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왔을 때 행정절차는 어떻게 밟을 것이고 시기는 얼마나 걸릴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돼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번 6월에 중도위에 GB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별교부금 8억 예산을 세웠고, 설계를 공모를 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건축디자인센터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설계공모 사전검토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2실내체육관 기본설계랑 GB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10월 7일까지 준공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사업을 이제 심의를 공고하고 설계공모 계약당사자와 결정을 하는 일을 2021년도 4월까지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정리된 사업계획서도 의회에는 보고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사업설명서에도 빠져있고요, 이유가 있나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지금 당장 계속비사업 8억으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안이 아니라서 그런 건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관련돼서 어떤 조치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보고 없이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께요?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실은 문화체육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청사 유휴부지 6번지에 보면 지금 화장실이 있고 그 앞쪽에 보면 잔디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 실장님한테 얘기해서 화장실에 대한 부분을 오픈해달라고 요청을 하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잔디는 시민들이 거기 왔다 갔다 많이 하시니까 안전문제 때문에라도 빨리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문제 때문에 제가 급한 대로 그날 시민들이 옆에 나무에다가 띠를 부착하시는 그 중간에 시설관리공단에 요청해서 일단 언덕배기 풀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제거해달라고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6번지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처음에 부동산 공급대책이 발표되면서 저희들이 시민대책위가 구성되고 이용에 불편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잔디 풀깎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깎았는데 청사에서 항의가 심해서 중단을 했고 향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관리소와 협의해서...

박상진위원

그건 8월 15일 한 거고 지금 거기에 풀이 많다 보니 시민들이 여기 오시는데 풀에 걸려서 넘어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사관리소, 지금 거기 과천시에 위치한 땅이잖아요. 그 땅이 원래 청사부지로 청사의 건물을 세우겠다고 들어왔던 땅입니다. 30년 동안 자기들이 놀렸어요.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공원화가 됐던 땅이에요. 그런데 풀을 그런 식으로 내버려 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무슨 말씀 하신지 이해하고요. 그건 청사관리소하고 계속 협의해서...

박상진위원

협의하지 말고 그냥 알아서 깎으셔요. 시민들 안전에 위험이 있다니까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알긴 아는데 공공재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협의해서...

박상진위원

풀이 공공재산입니까?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관리 자체도 그쪽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협의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거기에 보면 공공화장실 지금 집어넣었잖아요. 공공화장실이 뭐지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공공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되겠지요.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항상 오픈돼 있어야 하는 게 법으로 되어 있지요? 청사관리소에서 국비를 따다가 진행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멋대로 지금 잠그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시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공공화장실은 반드시 열려있어야 되는 게 법입니다. 어디 거기를 갖다가 자물쇠를 잠가놔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청사관리소하고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청사관리소는 화장실을 관리감독할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를 따와다가 공공화장실 설치했을 때는 오픈되어 있어야 하는 게 법적으로 맞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 멋대로 공공화장실 국비 받아서 해놓고 본인들 재산 마냥 문 잠가버리고 싶으면 잠그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따지세요. 법적으로 따지면 공공화장실 분명 그때 국비 따 와서 한 사업이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공공화장실은 열어놔야 합니다. 24시간, 그게 법입니다. 따지셔야지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청사관리소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국장님, 협의해서 여는 부분이 아니고.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았고요.

박상진위원

안 열어주면 법적으로 따지세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법적으로 따져서 안 열어주면 고발하시고요. 그게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국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셨고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하시니 한번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요. 과장님, 저는 다른 질의는 아닙니다. 지금 문화센터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고 또 시민회관에서 스포츠 관련해서 강사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소를 클로징하고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안됨으로 인해서 그분들 굉장히 생계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현장에 실은 문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안에 저희에게 임대를 내고 있는 그런 시설들에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폐쇄했던 걸로 인해서 지금 물품을 판매하거나 영업을 지속적으로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실은 문화에 관련해서 굉장히 전에 있지 않았던 많은 변화들이 있고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에 관련해서도 아마 그분들은 직장이 아니라 이분들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또 이어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처우까지도 저희가 대비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현장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고 이 시설과 관련된 분들은 저희 가족들이라 생각하고 둘러봐 주시고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부처와 연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드리려고 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실은 정말 현장에서 뛰셔야 더 보람있는 문화체육과를 이끌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힘드신 점 의회에서도 같이 공감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회의중지

19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윤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69억 4,364만 9,000원보다 4,044만 7,000원이 증액된 69억 8,40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원임시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용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92호,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문원동 산43번지 2만 5,511㎡의 면적을 기부채납받아 토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사전설명 조금 들었는데 이게 지금 누가 기증을 해주신 거였던 가요, 기부를 하신 거였던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부 의사를 밝힌 토지는 문원동 산43번지로 면적은 3만 2,132㎡이고. 그중에서 2019년도에 공원농림과에서 근린공원으로 공원면적이 6,621㎡가 협의 매수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잔여지 2만 5,521㎡에 대한 기부 의사를 밝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분께서 좋은 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기부자께서 현재는 서울에 거주하시지만 과천에 사시면서 임야를 선산으로 관리하다가 등산객 및 5호, 6호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주민분들하고의 관계 또 오랜 친분들 그런 것에 관해서 심적으로 본인의 연세도 있고 그러신 것 같아서 등산로라든지 자연환경관리를 시에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부 의사를 밝힌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몇 배 정도 더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를 기부채납 받지 않고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아마 공시지가로 환산해보니까 한 3억 7,000인데 작년에 공원농림과에서 근린공원으로 매수한 거 보면 실제로 저희가 매수하려면 10억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한 7억 정도는 절감이 된 것 같고 사업을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공원농림과가 잘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 회계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세를 감축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기부자한테 감사패라도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시에서는 조건 없이 기부하신 분에 대한 의사를 존중해서 아마 공원농림과에서 감사패라든지 그런 걸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좋은 일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대를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다행인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어쨌거나 협의취득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향후 일몰되는 것들을 많이 매입해야 되잖아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일몰되는 거라면 어떤 것...

류종우위원

25년, 이제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대해서 도로나 이런 공원 같은 걸 많이 매입해야 되잖아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 자료가 담당과에 들어가서 향후 토지를 취득할 때 감정평가 같은 걸 할 때도 이 선례자료로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점 행정에 반영해주십시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개인의 땅을 기부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고맙고 이 땅이 시민들에 의해서 써지는 부분인데 저도 이 공간을 자주 이용해요. 그래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잘 쓰실 수 있도록 설계를 잘해서 그분의 의미를 충분히 받아서 시민들이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이거 임시주차장 조성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임시가 아니라 직원주차장으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보니까 땅을 매입하는 건 좋은데 현재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그냥 흙땅이라고 하니까 직원들의 주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향후 계획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당초 직원임시주차장은 도시관리계획법상 맞지 않아서 2년 전에 저희가 경기도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주차장으로 쓰느냐, 그래서 이번에 용역해서 공공청사로 편입을 시켰고요. 임시주차장 안에는 사유지가 약 80㎡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로 협상해서 저희가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매입하면 임시가 아니라 정식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것입니까?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저희가 매입하면 제대로 측량도 해서 하천부지라든지 그런데는 옹벽도 치고 어린이집하고의 동선관계라든지 그래서 주차장을 제대로 갖춰서 부족한 주차장을 직원들이 편히 쓸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 복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계획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시간보다 장시간 기다리신 시간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애써주셔서 여러모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7분 회의중지

19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열린민원과장께서 퇴직준비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주무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도록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여권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민원여권팀장

열린민원과 민원여권팀장 김영숙입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억 5,872만 4,000원에서 3,150만 2,000원을 증액한 5억 9,0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에서 2,340만 5,000원 증액, 효율적인 지적관리에서 1,714만 5,000원 증액,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서 83만 원 감액, 기본경비에서 1,20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3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185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5개 부스 설치 관련 건입니다. 일단 이번에 2,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문원동 주민센터 쪽에 설치하기 위해서 증액된 것인가요?
영숙

김영숙민원여권팀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일단 시청실 앞이나 사업위치에 대한 거는 기존에 있는 것이고.
영숙

김영숙민원여권팀장

문원동사무소 안에 있는 것을 옥외 밖으로 나오게 되는 시설에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1대는 이미 했고 올해 2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 5개 부스 설치라는 설치비용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민원여권팀장

무인민원발급기 기계는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기계를 옮기게 되면 거기 주민등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옮겼기 때문에 5개 부스 설치하는 것을 제작해야 합니다. 제작하고 법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민등록 프로그램, 부동산 모든 시스템을 연결해서 하려면 전기라든가 통신, 설비에 대한 비용이 들고요. 5개 부스 자체를 제작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왜 기존에 했던 거에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영숙

김영숙민원여권팀장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민원실 안에 있던 것을 민원실 밖으로 이전했거든요. 그때도 3월에 이전했는데 똑같이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여기 신규로 되어 있는 게 이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영숙

김영숙민원여권팀장

원래 하나 했고 이번에 추가하기 때문에 2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가 2개소로 되어 있고 5개 부스 설치는 1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영숙

김영숙민원여권팀장

예산을 편성하는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먼저 3월에 한 게 포함돼서 2개로 되었고요. 지금 2,000만 원은 이번에 하는 비용이 되니까 별도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류종우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민원여권팀장

2대라는 것은 3월에 이미 설치한 것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2대가 표시된 거고요, 예산 2,000만 원은 이번에 들어가는 비용, 1대가 2,000만 원인데 2대 중에 이미 1대는 설치를 했고 이번에 추가되는 1대에 대한 비용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이건 2개소가 되어 있고 5개 부스 설치도 기존에 했기 때문에 2식이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지요.
영숙

김영숙민원여권팀장

그런데 추경에서는 이번에 추가되는 비용만 하기 때문에 1식으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좀 더 검토해보도록 하고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무인경비용역이라고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숙

김영숙민원여권팀장

무인민원발급기가 과천에 14대가 있는데요. 시스템이라든가 프로그램이 오류가 났다든가 서비스가 문제가 있을 때 관리하는 시스템회사에서 출동해서 서비스해주는 그 용역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시청직원이 안 되고.
영숙

김영숙민원여권팀장

네.

류종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상세내역은 이후에 다른 자료요청이나 일정에 문제없다면, 일정에 구애 없이 디테일하게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영숙

김영숙민원여권팀장

네, 저희가 연간 계약서 해서 산출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자료요구 건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시민들한테 가까이 민원을 해결해주는 거에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24시간 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이 쓰잖아요. 시간대도 다양하다 보니까 설치 주위에 시설물을 할 때 안전성이라든가 문제가 되지 않게끔 신경써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민원여권팀장

기계를 설치하게 되면 CCTV라든가 안전시스템을 다 갖춰서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요. 어쨌든 그쪽이 임대아파트가 아닌 주거공간 주택이 있어서 나이 드신 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김영숙민원여권팀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당부의 말씀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위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정보통신과,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교육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출연계획동의안 등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