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이용화 의원 발언

49회 제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6-12-04

이용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화

이용화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느덧 ‘96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감사위원 및 부군수를 비롯한 해당 실과소장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피감대상인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 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림과

10시05분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산림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업무보고 4페이지에서 말씀하신 것이 산불감시요원 고용을 30명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1억 2000만원이요?
1200만원입니까? 1억 2000만원입니까?
1명당 하루에 얼마씩 줍니까?
며칠을 하셨지요?
4개월치가 1억 2000만원이 나갔습니까?
그럼 감사자료 33페이지를 봐 주세요. 산불감시요원 추진실적해서 거기는 36명이 고용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왜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소요예산이라고 해서 36만원씩이 나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1억 2000만원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한 사람당 360만원이 나간 겁니까? 지금 여기는 36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지 확실히 해 주세요.
그리고 감사자료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군유림 영림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영림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데 이것을 대행자를 주었지요?
여기서 말하는 783ha는 군유림이면 군 땅이 아닙니까?
우리 군청에 공무원들이 영림계획서 작성도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자체의 재산도 영림계획을 갖다가 남한테 의존을 해서 영림계획을 작성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이 왜 그런 겁니까?
산림과에서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가요. 이런 것이 산림과 본연의 임무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조합에 주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조합에서 다른 데로 주어서 하는 겁니까?
그럼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자체적으로 못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면 왜 예산을 갖다가 그런 것에 투자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어떤 것이 맞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하셔야지 할 수는 있는데 안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런 제도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무슨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자체 군유림을 자체영림계획을 우리가 못 세우고 꼭 남한테 세워 달라고 줘야 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어느 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금 후에 답변이 아니지요. 지금 그것은 근거도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용화

이용화위원장

영림계획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있으면 찾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이왕 가져오는 길에 영림계획서 작성한 것도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우선 그것만 갔다가 주세요.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일부 부수적인 얘기도 되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7페이지 업무보고를 보면 각종 공사 계약체결에 있어 현재 임업협동조합과 임도공사를 계약 체결할 때 예산 전액으로 계약되지 않고 있으며 임업협동조합도 하도업자에게 몇 %이상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계약하므로서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음 그리고 처리결과는 각종 공사는 설계도서를 공사계약을 하고 앞으로는 하도급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대로 감독이 철저히 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모르신다고요?
그것을 과장님이 왜 몰라요? 공사를 주게 되면 하도급을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군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단종업자한테 하도급을 주면 하도급 계약서가 붙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말씀인가요?
임업협동조합에 포크레인이나 도자 이런 것이 있어요?
하도급을 주는 것을 알고 계신데 조금 전에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렇지만 방제약을 뿌리는 것까지 전부 다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주는데 임업협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또 군에서는 직접 약 뿌리는 것 군에서 그 전에는 헬리콥터로 직접 했는데 올해는 용역을 주었지요?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이 맡아서 이익이 있어야 용역을 하지 이익이 없는데 하겠어요?
그런데 산림과에서 임업협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냐
군은 손해가 나도 임업협동조합을 키워야 되겠다는 말입니까?
금액이 같으면 그 사람들이 이윤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민이 헬리콥터를 가지고 있어요?
어린나무 가꾸기, 임도사업, 오수 이런 것까지 전부 약 10억 돈을 갖다가 임업협동조합에다가 전부 위탁해서 하는데 그럼 산림과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근무만 해서 그곳으로 넘겨주면 되는 겁니까?
넝쿨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비슷비슷한 거지요?
임업협동조합에다 전부 다 주지 않았어요? 7500만원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임업협동조합에 돈을 주어서 득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산림과에서는 일을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임업협동조합에서는 용역단이 있는 것도 아니겠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맡아서 다른 사람한테 하도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작업단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해마다 그것을 맡아서 하니까 한 사람이 봉고차에다가 일꾼들을 여기 저기서 얻어서 해서 얼마를 맡아다가 일꾼들 일당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고 그러는 거지작업단을 구성한 것이 그런 것이 설악면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은 돈을 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지 전부 거기다가 주어서 그냥 얼마 지원을 해 주면 고맙다라고 할 것 아닙니까?
방제같은 것은 헬리콥터에서 그 사람들이 다 뿌려 주는 데요. 그런 것은 거기다 안 주어도 충분히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주어야 된다는 조례가 있어요?
남이 한다고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임업협동조합에 토건기술자도 있고 고유장비가 다 있어요?
자격증은 있고요?
공사 자격증은 있어요?
토목기술자 자격증이 있다고요?
계약을 했으니까 자격증이 계약 서류에 있겠지요?
그것을 한 번 보여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가평군에 산림구분을 보전임지, 준보전임지 둘로 나누었나요. 더 있나요?
보전임지는 몇 ha가 되고 준보전임지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보전임지는 무엇이고 준보전임지는 무엇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개발을 못하는 거지요?
개발을 못하는 것이고 준보전임지는 개발을...
농지를 우리가 강화를 보전하면서 식량증산 차원에서 이제는 임야훼손이 많이 완화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공장이나 택지 도로로 전용할 수 있는 산을 임지위치 면적 등을 명시를 해서 우리가 실수요자들이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골라서 택지나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정해서 홍보한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ꡒ여기는 준보전임지니까 이 지역은 실수요자들이 이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으면 하시오ꡓ 라는 반회보라든지 아니면 산림과에서 특별히 홍보를 해 주든지 아니면 지정을 해 놓았나요?
지역별로다
그럼 홍보는 하셨나요?

지기원위원

게시판에 게시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위원

반회보도 반상회는 잘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반회보들은 그래도 구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게재를 해서 주민이 필요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바람직한 행정이 되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42페이지를 보면 보전임지 지정 및 해제 현황 했어요. 보전임지라면 이것을 개발을 못하고 우리가 보전하면서 가꾸어야 될 문제인데 무엇을 지정해서 그러면 지정한 것을 전부 다 해제를 해야지 왜 이렇게 13.3ha만 해제를 시켰냐 지정은 55.961ha를 했는데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전임지는 절대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지정을 했다가 이렇게 보전임지 준보전임지가 구분되니까 이것을 해제시키면 보전임지는 싹 해제를 해야지 일부만 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것이지요?
어느 정도 저것을 두었다는 것이 뭐냐 하면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여기에서 지정을 했다가 해제를 한 것은 농가주택은 어쩔 수가 없지 않냐고 하는데 농가주택은 지금은 4개뿐이 안 되요. 나머지는 토종닭 사육장, 또 농로부지, 휴게소 및 주유소, 종교시설부지 이렇게 과수원 부지, 도로변 휴게소가 있는데 그럼 이것을 사유로 했으면 이것은 못씁니까? 사유로 한 것은...
시설을 하면 개발이 안되는 지역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해제를 시킨 것 아닙니까?
보전임지라도...
농민은 봐준다...
그럼 법에는 보전임지나 준보전임지로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농민은 다해 줄 것 같으면 준보전임지 아니면 개발을 할 수 없는 거기에다가 지정을 해 주어야지 보전임지에도 농민은 된다 이것이지요?
그럼 구분은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가평군 산림은 실수요자들이 쓰고 싶으면 쓰는 것 아닙니까?
보전임지라도 몇 ha까지는 할 수 있어요?
최소한 면적이 몇 ha까지입니까?
그러면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는 그렇게 아 조그만 일부만 그런데 이것은 왜 해제를 시켰나요?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정을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만 해제를 시켰다 보전임지에서 해제를 시킨 거지요?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금대리는 무엇으로 지정을 했습니까?
금대리하면 몇 번지서부터 몇 번지까지는 준보전 몇 번지부터 몇 번지는 보전임지 이렇게 되었나요?
그러면 도면을 보면 금방 알겠고 제가 거기를 가보고 천지개벽이 되므로써 좀 의아한 생각을 하면서 놀랠 일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그렇게 임야를 훼손을 할 지역이니까 했겠지만 거기가 그러면 준보전임지겠지요?
그런데 너무 많이 그것을 하니까 산을 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강 옆이라고 해서 전체를 다 훼손을 시켰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산림과에서 볼 때 가평군에는 그래도 83%가 임야기 때문에 좀 보전을 하는 가치에서 어느 정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산을 천지개벽이 되듯이 해야 할 목적이 있었나요?
지금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농가주택은 아니고 별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거기에 지정은 어떻게 했는 지는 모르지만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별장인데 산을 전부 깎아서 별장을 짓도록 한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지요? 산림과장께서 보신 결과에
그것은 아는데 준보전임지는 공장이 난 택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들이 풀어준 것으로 사실입니다. 법으로 그래도 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일부분만 해야지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싹 거기를 천지개벽을 만들어서 빌딩 같은 것만 쫙 들어서도록 해야할 이유가 강 옆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은 실수요자들이 위치 좋지 전망 좋지 그러니까 와서 사정만 하면 허가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아무리 보전임지 준보전임지를 하더라도 구분해서 이것은 너무 산을 훼손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고려하실 사항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관상수를 심어야 준공검사가 나기는 나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컵뿌라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심기야 심겠지만 너무나 한꺼번에 하니까 아주 환경이 볼품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시정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83%가 임야기 때문에 임야를 개발을 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개발해서는 산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장래를 봤을 때는 장마가 진다던가 했을 때에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하셔야 할 사항인데 정말 이 가평군 시내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놀래요. 그렇게 천지개벽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아셨다는 겁니까?
그럼 확인도 안하고 준보전임지라서 허가를 해 주셨습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보전임지에 대해서는 군민이 알아서 내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게시판에만 게시하는 것이 아니고 군회보에도 하고 반상회에도 자료를 넣어서 반상회를 하는 지역도 있고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가서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산림과에서만 준보전임지이고 보전임지라고 되어 있지 주민이 지금 알기는 뭘 압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산을 훼손하려면 쩔쩔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신문같은 데에도 게재가 되고 이렇게 해서...
2월달에요?
아니지요. 당장 그것은 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 게재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법을 보았더니 보전임지 지정해제는 농가만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항이 여기서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다시 법을 보십시오.
농가만 해제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너무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실지는 몰라도 제가 마을에 나가서 들으면 서울 사람이 와서 훼손허가를 하면 빨리빨리 되고 가평사람이 하면 안되더라 그게 무슨 일이냐 이런 소리가 엄청나게 들릴 때마다 저는 좀 골치가 아프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할 때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지 않게끔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지 어떻게 무슨 뜻에서 대답을 하셨는지요?
법을 다시 한번 보셔서 조금 후라도 산림과 질의가 끝나기 전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타위원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산림과장께서는 산림과 업무 현황에 대하여 연구 검토를 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지기원 위원의 먼저 질의에 대해서 현황 가지고 왔어요?

지기원위원

조금 전에는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군청 공무원들은 해서는 안된다는 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 법을 갖고 그런 건가요? 이것은 아무나 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자격증 소지자는...
과장님 지금 감사를 받으시러 오신 건가요. 그냥 놀러 나오신 건가요? 업무도 제대로 파악이 안돼서 나오신 것 같아요. 법이 있다고 해서 법을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할 수 있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못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오히려 낫지 왜 법이 있다고 해서 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왜 법에서 못하게 막았다고 그래요.
이 영림계획서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까?
한 번만 나가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들단 말입니까? 이것이 영림계획서를 갖다가 한 번 작성하면 몇 년을 사용하는 겁니까?
5년에 한 번만 나가 보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못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정연구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때 임업협동조합을 도와주지 않으면 운영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산림과가 임업협동조합 부서계 산림과입니까?
그럼 임업협동조합을 도와주려면 산림과를 없애고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로바로 줘 버리지요? 그게 낫지 않아요? 그럼 산림과에 직원들이 몇 명이 되는지는 몰라도 직원들 월급 주고 임업협동조합이면 임업협동조합대로 사업을 다 주고 지금 산림과에서 업무중에서 몇%가 임업협동조합으로 갑니까?
사업이라는 사업은 그 곳으로 다 가지요?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 육림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보조금 사업인데 자부담금이 있지요?
지금 자부담금을 우리가 납입 받고 있습니까?
하나도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부담이 지금 보면 금년같은 경우에도 2억 880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노력 부담으로 다 한다는 말입니까?
형식적이지요?
형식적인 갖다가 차라리 그냥 지원금만 가지고 한다고 해야지 자부담을 뭐하러 여기에 넣었어요?
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 지원금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지 자부담을 갖다가 2억 8800만원을 자부담을 한다고 공문에 해 놓고 이것이 위에까지 다 보고가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부담해서 했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842필지에 금년에 7억 7600만원 정도가 소요경비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4억 7800만원을 가지고 했으니까 한 60%뿐이 못했겠네요. 우리 당초 계획에
다 하니까 공사로 말하면 부실 공사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못할 것 아닙니까? 3억원어치를 일을 못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다할 수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다할 수 있어요?
투자될 예산에 40%정도가 투자가 안되었는데도 그게 잘 되었다고 봅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너무 엄청난 예산이 투자되는 겁니다. 2,153ha를 갔다가 7억이 들어서 해야 되는데 4억을 들여서 했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개선할 생각을 해야지 해마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풀베기 사업도 마찬가지요?
풀베기사업같은 것은 사실 산주도 모르게 와서 깎는 경우가 많지요?
알기는 언제 깎는지 알지도 못하지 알기는 뭘 알아요? 그러니까 산을 깎아 놓은 것을 가보면 제대로 깎이지도 않았다고요. 설악면도 도로변에 먼저 사업장을 나가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한 번 올라갔다 내려온 정도로 해 놓았던데 그러니까 실질적인 예산이 투자된 것을 보면 자부담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엄청나게 많이 소요되는 것처럼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되고 물량은 많이 계획물량은 다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작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청에서는 자부담이 없어 지원금만 가지고 할 때는 우리계획을 조금 줄이든지 줄여서도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부담하게끔 해서 부담하는 사람에 한해서 제대로 해 주던지 방법을 찾아야지 그냥 실적만 올리기 위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 7억을 들여서 2,000ha를 해야 되면 거기다 3억을 투자를 못하면 절반을 줄여서 1,000ha만에 한다든지 700ha만 한다든지 계획이 줄더라도 실질적인 육림사업이나 풀베기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그것을 판단해서 계획을 새로 변경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안되서 계획대로 펜대만 굴리면 되는 것입니까?
일을 못하면 안 받으면 되지 그것을 왜 꼭 일을 못하면서 받아서 일을 제대로 안하면 뭘해요. 그 돈을 가지고 그만큼을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하고 차라리 안 받는 것이 낫지요. 우리가 할 만큼만 받고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감사위원들과 상의할 문제가 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5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정연구 위원님 서류검토를 하셨습니까?

11시05분

연구

정연구위원

아직 안했는데요.
용화

이용화위원장

서류가 올 때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위원

지기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정연구 위원께서도 비슷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육림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자부담을 안하고 또 임업에서 하도급을 줄 때에 계약을 지금 예를 들어서 80%의 계약을 한다고 치면 자부담 20%에 20%가 짤리면 40%가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60%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지금 미래목주변에 간벌 간격이 몇 m로 간벌을 하고 있습니까?
4m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맞지않고 지금 예산에 80%에 받은 사람이 또 하도급을 줍니다. 일반인들이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작업 자체도 간단히 작업지도만 하고서 하는 것이지 자격증 소유자들이 가서 감독을 하는 것도 없이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산림과장께서는 공사가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는 이것을 정확히 조사를 한다고 했을 때 틀림없이 문제점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데 이렇게 자부담을 하지 않고도 했다고 하는 식에 허위보고를 하다 보니까, 위에서 상부 기관에서도 이것을 이러한 애로점이나 문제점이 시정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산림 육림사업도 그렇고 모든 사업이 군에서 직접 하지를 않고 임업협동조합에다 주어서 거기에 대한 이율이 임업에서는 득이 되겠지만 사업자체가 부실하게 이행이 되고 감독이 제대로 안된다고 했을 때는 당초에 목적과 또 효과적인 어떠한 면에서 그 차질이 오니까 앞으로 이것을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도 이 문제를 똑같이 들고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시정하도록 해 주시는데 이것이 위에서 산림정책이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전에 그냥 산을 파랗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정책이었었지 근래에 들어서 더군다나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가평군같은 경우에는 84%의 산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제는 소득사업에 역점을 두고 산림과에서는 지금까지 위에서 지시하는 보조지원사업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얘기를 잘 들으시고 나중에 어떤 산림과장으로서의 계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을 위한 자체소득사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사가 완만한 그러한 지역이나 또한 산지를 과감히 개간을 해서 과수목이라든지 소득사업을 육성할 수 있는 어떠한 관광지도 좋고 이러한 개발을 목적으로 한 자체에 특수산림정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은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는 것처럼 답변을 하셨는데 작년도 의회에 들어와서 감사도 하고 금년도에 다시 해 보지만 똑같은 지원보조사업에 대한 의존을 했지 가평군 내년도에 예산이나 사업계획같은 것이 지금 업무보고를 봐도 그렇고 뚜렷한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가평군 자체적인 여건을 감안하고 어떤 군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농지전용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강화가 되므로 인해서 임야를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평군같은 경우는 산지가 84%씩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평군같은 경우에는 산림과에서 할 일이 85%면적에 대한 관리나 계획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가평군으로 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산림과에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도 그렇고 자체적인 심의검토를 잘 해서 내년도부터라도 앞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추진을 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허위로 위에서 지금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한다고 그냥 따라다니는 하나 효과도 별로 없는 그러한 사업들을 30년 40년 전에 해 내려오던 그러한 사업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미래를 내다보고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래서 우리는 군 자체에서 앞으로 상부에다 어떠한 계획도 그렇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도록 내년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정연구 위원님 서류를 검토해 보셨습니까?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산림토목기술자 자격증이 있는데 원래 현장 대리인은 기술자 수첩 발주처는 가평군청입니다. 발주처에서 수첩 뒷면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원 수첩을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사는 산림토목기술자 자격증을 갖다가 사본을 복사해 온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자격증은 남을 빌려주고 하니까 발주처 여기는 가평군청이 되겠지요. 여기서 수첩을 받아서 뒷면에다가 다른데 가서 취업을 못하도록 공사기간동안 도장을 찍어놓는 겁니다. 원래 뒤에다가 원칙은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없고 사본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여기서 도장찍는 것이 몇 개나 있어요? 없지요?
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보전임지 전용허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조금 전에 전 위원님들이 먼저 하셔서 간단하게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농가에 대해서는 보존임지라고 하더라도 농가 시설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줄 수 있어서 허가를 다 내 주신 거지요?
그런데 보면 현재 이것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허가 사항에서 다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농로라든지 농산물집판장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대리나, 적목리나, 백둔리, 미사리 이런데 것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준공을 할 때 현지 확인을 나가셨으면 쓰여지고 있는 것이 목적에 다 쓰여지고 있어요?
다 쓰여지고 있네요.
그러면 현재 대장은 필요 없고 여기 내역이 나와 있으니까 산림과에서 쓰여지고 있는 현지에 준공 때 나간 사진을 찍어서 훼손 허가에다 첨부를 시키시지요?
그 자료를 보내 주시지요.
다는 필요 없고 농가주택 내지 창고 그것에 대해서만 보내 주세요.
그 내역하고 사진이 같이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내 주시고 후에 현재 육림사업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천연림 보육과 덩쿨류 제거사업 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덩쿨류 제거 사업같은 경우에는 ‘96년 8월 2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해서 6일 동안에 250ha를 다 준공검사를 해 주셨는데 이 250ha가 6일 동안에 준공처리가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서류 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작업은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이라고 있지요?
그것은 아직까지도 안되고 있는데 눈이 오는데 이것이 왜 안되고 있지요?
현재는 정리가 다 된건가요?
자료를 뽑을 때에는 안되었는데 지금은 다 되었다 이거지요?
그리고 밤나무 구입한 것이 있는데 금년에 3,000본은 구입해서 하셨는데 이것은 3,000본이 라는 것을 왜 3,000본으로 결정을 하신건가요?
단지면 단지가 이루어져야지 달전리 같은 곳에 10본은 준다고 해서 이것이 단지가 되겠어요?
이것이 산림과에서 읍면으로 본수를 내려보내서 직접 거기서 분류를 하시지요?
그럼 그 본 수에 대한 명단은 읍면에 있겠네요?
3,000본에 대한 명단이 나와 있어요? 본 수만 나와 있지 현황만...
현황만 나와 있겠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현황만 나오고 3,000본에 대한 명단은 읍면에 있는 거지요?
그럼 그것은 읍면을 나가서 보고 그리고 1회 추경 때 밤나무 900만원 하고 또 단풍나무 관계로 해서 양묘토지임대료 관리인 노임비료주기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집행을 못했으면 예산은요?
이번에 수정안 넣는데 보내셨나요. 계수 조정하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셨으면 이번 추경에 계수조정을 해서 보내셨나요?
이것이 사전에 자료가 충분히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5000만원씩이나 여기서 900만원은 빠져나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5000만원씩이나 5000만원은 아니지만 5300만원에서 900만원이 빠지니까...
밤나무 구입은 빠지니까 4200만원은 1년동안 산림과에서 그냥 놔두었던 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행을 안하셨으니까 그 돈은 산림과에서 그 당시부터 여태까지 계속 산림과에서 놔두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런 겁니까? 안 그런 겁니까?
예산집행을 안했으니까 그냥 있는 것이지 그 돈이 갈 때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내실 때 가평군에 재정은 어느 정도라는 것을 과장님은 작년에는 모르셨지만 이제는 작년에도 해 보셨고 올해도 해 보셨으니까 훨씬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가평군 재정에 19%뿐이 자립도가 없는데다가 어려운 실정에 예산을 끌고 나가는데 4200만원씩이나 단풍나무 식재를 하겠다고 해서 묘목식재를 하겠다고 해서 해 보지도 못하고 해 보고 실패를 했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해 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놔두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청구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첫페이지를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이라고 있지요?
예찰조사원이 현재까지 일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업무일지를 하고 있습니까?
일지가 있으면 일지가 산림과에 있겠네요?
그것을 보내 주시지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면 50ha 이상 산주 명단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총 71명인데 그 중에서 우리 가평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약 20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20명도 실질적으로 가평군 주민은 또 다가 아니더라고요. 주민등록만 와 있는 사람이 많다 이거지요. 그러면 불과 한 12명 정도만 가평군에 현거주자인데. 이것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몇 년만 더 가면 한 5명 정도로 줄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가평군에 84%의 임야를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서 현재 20명 정도만 있는데도 또 5명이 되면 가평군에 모든 토지는 가평군 주민의 것이 불과 소수%라고요.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임도개설현황을 보면 가평군 주민이 임도를 닦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현대건설이라든지, 동아건설이라든지 계속 산만 임도를 개설해 주고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산주가 신청을 안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가평군 산주들이 마음이 변했나요?
권장을 하시는데 잘 하신 겁니다. 권장을 하셨다는 것은 참 잘하신 사업인데 산주들이 임도 90%를 국도비로 들여서 해 주고 자부담은 10%밖에 안하는 실정인데 조금 전에 묘목에서도 자기 노력부담하는 정도로 해서 종전은 안내고 했는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주교육이나 이럴 때에 산림과에서 제일 필요한 겁니다. 다른 것 육림사업도 중요하지만 산주들이 정말로 산에서 소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을 산림과에서 빨리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무창안제도 있지요?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 먼저 산림과에 장기염 씨라고 계장님이 계신데 눈썰매장 관계로 하나 채택했던 것이 있는데 그래서 15만원 지급까지 되었는데 전 직원이 과장님부터 솔선수범하셔서 전직원이 가평군의 산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소득이 진짜 주민한테 갈 것이냐 이것을 생각해야지 직무창안을 모두 하나씩 낼 수 있도록 산림과에서는 이것을 시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몇 개씩이 들어왔는데 산림과에서는 장기염 씨 눈썰매장 한 건 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주들한테 그런 교육도 시켜야 되고 우리 직원분들도 산주들이 어떻게 해야 소득이 올라서 산이 매도계획이 안 이루어지나 이것까지도 생각을 해서 우리 가평군민이 가평군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소득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채택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오신 기간이 2년이 되셨는데 2년동안 가평군을 보시면서 과연 산을 어떻게 개발을 해 나가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건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그러면 더욱더 노력을 하시고 준보전임지를 많이 책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전임지는 정부에서도 내년부터 산지 훼손에 대해서는 많이 완화를 시키고 농지에 대해서는 강제를 하겠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정부에서 산지라고 해서 준보전임지를 완화해 주는 것이지 보전임지를 완화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보면 보전임지에 대한 훼손이 금년도에 너무 많았는데 물로 거기에도 법상에 있으니까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러셨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전임지는 최대한 자연을 훼손 안하는 쪽으로 살려 나가 주시고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전직원이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최해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밤나무 구입을 하셔서 배부를 하셨지요?
3,000본은 금년에 한 것이지요?
내년에도 또 합니까?
그러면 3,000본은 어느 규정에 의해서 구입을 하셨나요?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산림과장이 그 업주 식재를 많이 해서 봐주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이것은 가평에서 구입했습니까? 외지에서 구입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대곡리 60주, 달전리 10주, 하색리 20주라고 해 놓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지정해 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읍면에서 관리를 하나요?
조금 전에 단지라고 했는데 10개 가지고는 단지가 될 수 없는데 그럼 개인한테 3000원씩 사서 준 것이지요?
여기서 구입을 해서 배정을 하면 읍면장이 시행을 한 겁니까?
그러면 이것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확인해 보셨나요?
하십니까?
그럼 이것을 개인한테 나누어 준 거지요? 단지를 조성한 것이 아니지요?
개인한테 주셨지요?
이것은 좋은 사항인데 가평하면 전국에서 밤, 잣이 많이 나는 지역으로 있는데 그러면 지금 3,000본을 가지고 희망농가가 있습니까?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임의대로 해서 나누어주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밤나무를 누가 심느냐고 안 심으면 읍면장이 골치 아픈 것 아닙니까. 임의대로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니까 그럼 읍면장은 어디에 심을 데가 없으니까 어디다가 파묻어 놓을 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여태까지 확인을 안해 보셨으니까 본인이 희망을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참 좋은데 그러면 읍면장한테 몇 본을 신청받았냐 그러면 꼭 3,000본이라면 1만 본이든, 3만 본이든 희망을 했으면 예산 때문에 농가가 요구는 그렇게 했어도 예산 때문에 못합니다라고 이해를 시키면서 반이라도 해서 줘야지 그냥 우리가 가평지역은 밤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3,000본을 했다는 것은 무계획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농가한테 밤나무를 우리가 무상으로 줄 테니까 이것을 심어서 개인이 소득을 볼 수 있는 농가를 조사해서 보고해라 그러면 희망을 했으면 너무 많으면 우리가 빈약한 재산이라서 못하지만 받아서 해야지 성공률이 있지 싫은 것 강제로 떡 나누어주듯이 나누어주면 실패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는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3,000본이 된 줄 알았더니 그냥 임의대로 산림과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에 나누어 주셨네요. 나누어 주셔서 읍면장이 달전리, 하색리, 승안리로 배부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 하실 때에는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희망사항을 받아서 5,000본이면 5,000본은 다 사주고 1만 본이면 1만 본을 다 사주는 것이지 꼭 3,000본을 해서 단지를 조성한다는 얘기는 좋은데 10개 20개를 가지고는 단지가 안되니까 경반리 하면 밤나무가 많으니까 경반리 마을로 준하고 하천리하면 산이 많은 지역이니까 산에다 심어라 해서 1,000본 희망을 해서 이행을 하면 성공이 되는데 희망을 안한 것을 강제로 사서 주면 이것이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한 번 내년에 요구를 3,000본을 하셨다니까 3,000본을 하실 것이 아니라 희망을 받아서 100본이면 희망을 100본하고 5,000본을 했으면 5,000본을 사서하면 이렇게 해야 주민이 원하는 사항을 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희망은 1만 본인데 꼭 3,000본만 해서 장난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주고도 고맙다는 얘기를 못 듣는 사항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조사해서 이렇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들어주어야 행정을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지 희망도 안하는데 임의대로 내년에도 3,000본을 한다고 했는데 꼭 3,000본이라는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농가가 바라는 사항이 1만 본이면 1만 본을 사주라 이겁니다.
그렇게 조사를 해서 행정을 하셔야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산지정화감시운영이 있는데 고용기간이 ‘96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추기이지요?
이것을 6월은 만물이 만발할 때 아니에요? 풀이 나고 나무 잎이 필 때 아닙니까?
그럼 과장께서는 6월 1일을 7월 1일로 한 달을 늦추면 10월 30일까지가 되지요?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우리 가평지역은 9월 30일까지면 좀 이릅니다. 10월 10일까지 하면 화재산불방지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9월 30일가지 한다면 이르다고 생각 안하세요?
만약에 한 달을 늦춘다면 어떠한...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하셔서 한 달을 늦추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우리 군에 토석채취장이 몇 군데나 있지요?

지기원위원

어디 어디 입니까?
대성리, 봉수리, 신상리 그러면 개곡리 것은 토석채취장으로 안 들어갑니까?
그것은 광산으로 따로 들어갑니까?
그럼 광산은 몇 군데입니까?
그러면 토석채취장이나 광산 같은데 산림복구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북구계획은 광산도 거기서 다 관할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복구계획이 다 서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복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복구하고 있어요?
복구 계획대로 복구가 됩니까?
그럼 복구계획에 의한 복구비는 군에다 예치를 합니까? 아니면 계획만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겁니까?
저희한테 예치를 한다고요?
그러면 현장별로 예치비가 얼마씩 들어와 있어요?
3억이요?
다른 곳은요?
이것이 복구비가 군청 예산에 들어와 있습니까?
보험증권이요?
보험증권이 들어와도 이것이 예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에서 합니까. 경리과에서 합니까?
그럼 이것이 다른 데에는 몇 년도부터 복구계획에 들어가 있지요?
허가기간이 한 번에 5년뿐이 안 나간다면서요?
그러면 5년 뒤에 복구를 하고 재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아니면...
그냥 하고요?
그럼 복구라는 얘기는 언제될 지도 모르는 거네요.
허가기간이 만료가 아니라 토석채취니까 계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몇 번까지 연장을 하고는 더 이상 안 한다든지 해서 복구를 하고 또 그 다음에 공사를 토석채취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토석채취장이 과장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99년 3월까지면 그게 바닥이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재허가는 거의가 나간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구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법조항에 의해서 복구계획이 섰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복구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어느 한 쪽부터 하고 한 쪽에는 업무를 해 나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복구계획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계획서만 받아 놓고 그냥 해 둔 대로 그대로 놔둘 것 같으면 그대로 방치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아니 방치할 정도가 아니고 지금 현재 거기서 채취를 하더라도 방치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예를 들어서 고려시리카같은 곳을 봐서 그 동안 몇 번 재허가가 나갔는 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10년이고 얼마이고 계속 지금 깎아 내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끝날 지도 모르고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 놓은 거예요. 외관상 그냥 방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일부분부터 전체적인 것을 헤쳐 놓을 것이 아니라 어느 일부분을 해서 10년이면 10년을 하고 5년이면 5년을 한 다음에 거기가 또 복구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음 계획을 하고 단계별로 그것이 되어야 되지 이것은 전체적인 허가 면적은 한꺼번에 훌렁 뒤집어 놓고 복구계획은 언제될 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복구를 할 때에는 파낸 곳을 흙으로 갖다가 메우는 건가요?
얼마나 갖다가 메우나요?
그래도 어느 정도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두께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균 나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흙을 1m면 1m, 2m면 2m 갖다가 복구를 해야 된다든지...
아니 경관에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경관에 지장이 없는 거야 갖다가 페인트를 갖다가 칠해 놔도 경관은 좋겠지요. 그런데 산을 팠으면 산에 대한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림을 한다든지 그런 복구 계획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면 거기다가 토사를 얼마 이상을 갖다가 복구를 해서 거기다가 무슨 수종을 심으라는 식으로 계획서가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어요?
복구비를 예치할 때 계획서가 없냐고요?
계획서를 받아 놨으면 지금 그것을 모르세요. 계획서를 받아 놨는데 토사 두께를 어느 정도 덮어야 된다든지 어떤 수종을 심어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계획서에
그러시면 어느 한 가지만이라도 얘기를 해 보세요.
그럼 그것이 나오기 전에 임도시설이 있지요?
그것은 준공검사를 누가 합니까?
토목직 게장들한테 의뢰를 해서 합니까?
그러면 과장님 가평군시설물공사검사업무규정이란 것을 보신 적이 있어요?
그 공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규정도 한 번 못 보셨어요?
시방서하고 시설공사검사업무규정은 우리 자체의 조례상에 있는 것이고 시방서는 아닌데 그 규정을 아직까지 한 번도 못보셨다고요?
임도공사를 그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한 번도 못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한 번 보시고 무엇을 임도시설에 갖다가 첨부를 해야 되는지 나중에 숙제를 내줄 테니까 한 번 읽어보세요. 제가 여기서 가르쳐 드리고 싶어도 또 안보실까봐 그러니까 보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이요. 거기에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안하고 있거든요.
복구계획 그것은 금방 안됩니까?
서류를 가져오셔야 된다고요?
담당하는 직원들 없어요?
대략적으로만 얘기를 하세요. 복구 계획대로 그대로 얘기는 안하더라도...
용화

이용화위원장

서류를 가지러 갔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지기원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하리 그 쪽에는 유창산업만 채석허가가 나있지요?
과장님도 거기를 많이 다녀 보셨을텐데 현리로 올라가다 보면 임초리 고개라고 있지요?
거기에서 석개장을 한 번 쳐다보신 적 있으세요?
보시니까 그 소감은 어떠세요?
그런데 복구계획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복구계획인데 보기 싫지 않게 하고 자연을 훼손 안 시키고 여러 가지 생태계나 모든 것을 파괴 안시키게 하는 것이 복구계획인데 우리 가평군에서는 복구계획을 복구계획서는 받고 예치금도 받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복구에 미달하고 있지요?
그런데 현장을 한 번 가 보신적 있으세요?
가보신적이 있으시면 저는 여태껏 못 가 봤어요. 가 보셨으면 그것이 어떻게 해야 복구가 과장님이 지금 보기가 싫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지 보기 싫지 않게 될 것인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지시는 하셨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현재
보고는 받았는데 가 보지는 않았지요?
제가 일부 주민들이나 여론을 들어 보니까 그것이 복구가 계속 훼손을 하니까 계속 복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쪽에서는 파고 한 쪽에서는 복구하고 그런 형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형식상에 복구가 현재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주위에서 여론이 돌고 감사 나가고 하면 검정색 차광막이나 덮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복구라 하면 채석을 갖다가 쌓아 올라가면서 조금 전에 지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흙을 붓고 나무를 심어서 채석이 안보여야 그게 복구가 되는 것인데 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다 이겁니다. 과장님도 보기가 싫을 정도인데 그 지역 주민이나 군민들이 볼 때에는 산을 어떻게 보겠어요. 가평군이 섞었다고 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구계획서가 들어오는 대로 과장님이 지금 보신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 복구 계획서를 현지 확인한 결과를 의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서류 가지고 오셨어요?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네.
그래서 두께가 얼마나 되지요?
두께는요?
두께가 안 나오면 흙만 파서 얼마가 덮히는 지도 모르고 나무를 심어서 자랄 수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자료로 받아 보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산림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에는 건설과 업무에 대한 감사로서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장께서 공석중인 관계로 주무계장인 이무열 관리계장께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에 건설과의 계순서인 관리계, 유도선관리계, 방재계, 기반조성계, 토목계 순으로 감사를 실시할 것이므로 감사위원 및 해당 계장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무열 관리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설과

13시00분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사설계 변경내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외 ‘9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도선 안전관리를 위해서 현장에서의 지도단속에 주력하여 과태료부과 7건 현지 시정조치 93건 사업신고 및 안전검사 443척, 종사자 교육 16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지도를 단속강화 철저한 안전검사 및 종사자 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계속사업인 청평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현공정 60%로서 유수지 박스와 펌프실은 완공되었고 유수지와 건물은 금년 12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15억원을 투자 기계설치와 관로공 등 토목공사를 마무리 지어 ‘97년 6월 30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은 ’96년부터 ‘98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관내 소하천 133개소중 25개소 50km에 대하여 용역설계중에 있으며 내년 6월 24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 종합계획은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의 효율적 이용과 개수계획 수자원 종합계획에 이용할 것입니다. 세 번째 준용하천 개수사업은 조종천, 화악천에 총 11억원을 투자하여 호안 및 축제 1,131m를 구축하는 공사로서 조종천은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이 수립되어 ‘97년 5월 준공예정이며 화악천은 금년 12월 28일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소하천 개수사업은 설악면 화곡리 삼박천과 북면 목동2리 묘골천에 호안 및 축제공사로서 3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1,354m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하천 제방 보강 및 하상정리사업은 상천천 2개소, 가평천 1개소에 대하여 7억 70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 추진코자 하였으나 목동리 하천리지역 공사예산이 금년 2회 추경에 수립되어 내년 내년 6월가지 추진코자 공사중에 있으며 상천천 1,200m는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설악면 가일2리를 대상으로 마을안길포장 840m, 상수도시설, 화장실 설치 7개소, 쓰레기 처리시설 3개소를 설치코자 금년 11월 10일에 공사계약하여 ‘97년 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면 항사지구와 설악면 방일지구에 2개 공을 개발하여 양질의 생활용수를 공급코자 반전개발과 건물은 완료하였으며 방일지구는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할 것이며 항사지구는 송수관로 공사가 ’97년도 계획으로 되어 있어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설악면 묵안리와 방일리 양방과 평촌, 양반과 설곡리간 총 2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묵안리 사업은 완공하였으며 방일리 2개소는 년말까지 완공 가능합니다. 9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가평읍 하색리와 15개소에 취입보 2개소와 용수로 1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취입보 2개소는 모두 완료하였고 용수로는 6건을 완성하였으며 8건은 금년 12월 2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도로망 확충사업은 외서면 호명리외 10개소에 총 10,4k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농어촌도로 2개노선은 모두 완공하였으며 지방도 5개노선, 군도 4개노선은 내년 7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도로유지관리를 위하여는 접도구역관리 9개노선에 표지토색 안내표지판 설치, 불법행위 단속을 하였고 교량안전 점검장비 4종을 구입사용하고 있으며 보도블러 정비 1개소, 아스콘 덧씌우기 4개소, 차선도색 3개소를 완료하였고 수로원 24명으로 도로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대장 작성 전선화를 위하여 군도 8개노선에 대하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 말까지 과속차량단속기기를 구입 사용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청평지하도 개설공사는 토골과 가루게 지역에 대하여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11월에 용역 발주 의뢰하였으며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 설명회 및 여론을 수렴하여 내년부터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은 예산확보가 순조로울 경우 ‘97년 7월중에 공사 착공하여 ’98년 말에 준공코자 합니다. 열 네 번째 노후교량 개보수사업은 8개교량을 대상으로 부분보수 1개소, 재가설 7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4개 교량은 완공하였으며 엄소교, 영암교, 개곡교는 금년 말까지 신하교는 ‘97년 6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화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이무열 관리계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 중 관리계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시01분

지기원위원

금년에 골재채취하천사용료가 얼마나 들어왔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지금 제가 총 건수 누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자료를 총 파악하여 금방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수용으로 산하계발에게 허가해 준 금액은 총 저희가 103만 7508㎡를 계산하여 1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기원위원

17억원이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 도에서 우리 군으로 교부된 것이 얼마입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50%입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8억 5000만원이라는 소리입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지기원위원

전액 다 교부된 겁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저희가 분기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분기는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금년에 세입을 편성해 줄 때는 얼마나 편성해 주었습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4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4억 5000만원을 해 주고 4억 남았는데 4억을 왜 세입편성에 안해 주었지요? 당초에 물량이 그 만큼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인지 당초에 예정물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거의 단가는 얼마 정도가 나온다는 것이 당초에도 나올 것이 아닙니까? 물량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니까 가격 변동이 있었어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가격변동이 금년도에 한 75%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사용료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지기원위원

몇 월달에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4월달입니다.

지기원위원

4월달이면 추경에 이것이 5000만원뿐이 안올려 주고 4억을 관리계장께서 그냥 가지고 계셨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사사분기 자금신청을 함과 동시에 추경에 편성을 해야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편성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당초에 100만㎡ 이상이 나온다고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단가가 나올 것이고 4월달에 75%가 올랐으면 그 다음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세입을 더 잡아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다른 사업을 4억원치를 더 할 수도 있었는데도 4억을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금년에도 사업비가 모자라서 쩔쩔매었는데 4억이라는 돈을 지금 관리계장님이 사장을 시킨 것 아니에요. 결국은 아무 뜻도 없고 의미도 없이 사장을 시킨 것 아니에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그 점은 저희가 잘못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파악이 잘못되었던 것 아니에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세입관계를 제가 제대로 챙기지를 못한 사항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6페이지를 보면 골재채취 예정자 고시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 확정이 된 것입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금년도에 저희가 경기도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아서 고시한 사항입니다.

지기원위원

고시된 것입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지기원위원

몇 월달에 고시가 되었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2월달에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 2월이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 내년도 세입편성할 때 골재채취하천사용료가 얼마나 해 놨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내년도 분은 민수용은 예정지 지정을 안했고 관수용으로 쓰일 것만 준용하천지역에 대해서 예정지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측량 중에 있습니다. 측량 결과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도에 승인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도에 관수용 소요사업이 정확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 20㎡정도를 예정지를 잡았습니다만 할 만한 장소가 설계가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도에 신청을 해서 관수용만 공급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세입을 거의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수용이 없기 때문에

지기원위원

하나도 안 잡았어요? 내년도 예산편성이 되었잖아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4억 5000만원 예산편성은 금년도에 허가를 못 낸 것을 허가가 될 것으로 가정해서 4억 5000만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4억 5000만원도 말씀을 확실히 해 주셔야지요. 그럼 4억 5000만원을 하셨는데 4억 5000만원이면 민수용 관수용을 다 합쳐서 잡은 겁니까? 관수용에서는 세입이 나올 게 없잖아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물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그 사이 뿐이 안됩니다.

지기원위원

나머지가 다 민수용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 민수용이 지금 고시만 해 놓고 확정도 안 되었는데 여기에다 예상치로 잡아 놨는데 2월 달에 고시된 것이 지금까지 사업자가 확정이 안된 경위가 왜 그렇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당초 저희가 우선 허가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까지 우선 허가에 대한 확정을 2개회사가 신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건이 불길한 것이 있어서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이것을 지금 민수용으로 사업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일단 군 수입을 봐서는 허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아니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골재채취 하천 사용료를 받겠다고 4억 이상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후보지만 되어 있지 아무런 저게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 세외수입이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우리 나름대로 의회에서도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 세입을 깎아도 되느냐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업자선정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안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인지 고시만 해 놓고 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허가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아직까지 허기를 못한 사항입니다.

지기원위원

허가를 못하는 큰 이유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바로바로 그 다음 년도 것이 바로 연계되고 허가가 되어서 세입서류가 제대로 되었잖아요? 예산치도 나오고...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지기원위원

지금까지 안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저희가 내부적 안은 무선허가 안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허가하는데 운반로, 수송로가 너무 멀기 때문에 수상한 점 기름유출사고 방지를 위해서 인근지에 야적장을 확보하려는 도에 지시가 금년 8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야적장을 옮겨서 허가를 해 주는 방법을 제가 검토를 했는데 야적장을 옮길 만한 적지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보를 못해서 허가는 서류가 지금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만 허가를 못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야적장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면 지금까지 야적장으로 사용하던 곳은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그 동안에 우리 관에서 그 야적장을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데 내주고 있던 사항입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적합 부적합 여부는 저희가 지방국토관리처엥 협의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협의를 보지 않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기원위원

담당자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부적합이 나온 겁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지금 하여튼 그런 절차를 미이행했기 때문에 야적장으로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만 된다고 해서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야적장 준비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네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지금 야적장 관계를 사실상 야적장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허가를 못 내준다는 절대적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허가권자가 판단 여하에 따라서 약간의 적자가 아니라도 허가를 내준다면 내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허가권자가 내줄 수 있는데 지금 결정을 안보고 있는 거다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현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 단언을 내리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최종 단언이 아니라 내년도에 4억이상을 벌겠다고 해서 그 만큼 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다른 데로 4억만큼의 공사비가 나가든지 공무원들의 일상품이 나가든지 경상적 경비가 나가든지 어디서 나가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는 해 주어야 되느냐 빼야 되느냐 이런 심의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왕 감사를 하면서 왜 안 갔는지도 알아보고 그것까지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내년도엔 수입은 안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결국은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계장님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판단이 이 사업이 언제까지는 계약을 할 것이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만 세외수입 들어온 것이 맞게 들어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편성이 되었다 안되었다 구분하거든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다음 주까지는 허가여부가 판결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다음 주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다 된다고 보고 4억 5000만원이 세입이 들어온다고 봐도 되겠네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계약을 체결하신다고 했으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허가여부를 결정짓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다음 주가 되어야만 허가가 가능한 지, 아닌지 판단이 나겠네요. 그 다음에 가서 그럼 다음 주까지 판단을 하셔서 의회로 서면으로 통보를 해 주세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얘기한 것처럼 세외수입을 잡을 때에는 항상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겠지만 대략적이라도 거의 근사치가 나와서 최단소 단시일 내에 잡아서 연초에 모든 세입을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계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여기 금년도 골재허가 나간 사항을 보면 군인들 채취한 것은 여기에 기록이 안되어 있네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군사용은 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군사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한테 협의사항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관수용으로 쓰는 것도 다 허가사항입니까? 그러면.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관수용도 허가는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사용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지기원위원

4페이지 감사자료에 들어와 있는 골재현황을 보면 이것은 다 설계도에 의해서 허가가 나간 겁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하상정리 하신 것은 다 검사를 맡았어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저희가 골재채취를 할 때에는 원상복구비를 예치했다가 하상정리가 되었다면 원상복구 예치금은 되돌려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완공된 사업은 하상정리를 마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까지 완공 안된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 들어온 것 중에...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현재 까지 안된 것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어디에 있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보납산 앞에 영도건설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공사에 소요되는 모래를 파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하상정리한 다음에 거기에 누가 나가서 준공검사를 하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하상정리를 할 목적이 파인 곳을 평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직 공무원이 하상정리가 제대로 되었나 해봐야 겠습니다만 크게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육안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복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실무자라면 누가 나가는 겁니까? 우리 토목직 공무원이 나가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저희 관리계에서 골재채취 담당 직원이 나가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골재채취 담당을 누가 합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청원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우리 골재채취 전체적인 담당을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지기원위원

인력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골재채취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담당 공무원이 없고 청원경철이 합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저희 관리계 직원이 계장하고 계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업무는 분야가 다양한데 직원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주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직원을 더 달라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지 골재채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법규문제가 있고 건설과에서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계장님이나 계원이 담당하고 것도 아니고 청원경찰이 그것을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 계장님이 봤을 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타당치가 않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인사부서나 부군수님이나 우리 군수님한테 그런 애로사항을 보고해 본 적은 있어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인사부서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몰라서 조치를 안해 주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조직진단을 몇 번씩을 했고 했는데에도 그냥 반영이 안되고 있을 뿐이지 몰라서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 계장님의 생각이고 담당계장님이 거기에 업무를 종사하다 보니까 이 중요한 업무를 직원 둘이서 계장님하고 다른 직원 한 명과 둘이서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중요한 업무는 꼭 필요한 공무원이 담당을 해야 법규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되겠다는 건의도 한 번도 안해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계장님이 과장들이 거기다가 건의를 안하는데 위에서는 잘 운영이 되는 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서면건의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구두 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증원 얘기는 부군수님도 한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제는 여기에 대한 중요성하고 그런 것을 부각을 시켜서 서류 상으로 한 번 보고를 하세요. 해서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야지요. 그것은 아무나 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책임문제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만약에 잘못되는 사항이 일어났을 때에는 청원경찰더러 책임을 지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사실상 업무를 맡길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 났을 때 그 사람더러 잘못했다고 책임 추궁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그런 책임소재 문제가 추궁할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보충질의는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허가 업체가 산하개발로 되어 있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민수용은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러면 허가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작년 4월 27일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9월 30일까지 허가기간이면 9월 30일까지 현재 사업을 했어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채취를 완료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러면 현 현황을 보았는데 ‘96년 3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거기 나와 있어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이것은 자료에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우리 도교부세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분기별로 신청을 해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50%씩 배정은 제때 제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도교부세가 50%이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래서 지금 9월 30일로 허가가 만료되었는데 지금 10월 30일, 11월 30일 현재 두 달은 모래 채취를 안했어요. 그렇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것이 약 한 달에 5300만원씩을 우리가 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 벌써 두 달이면 1억이 우리 군수입이 안되었어요. 이것을 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허가를 현재 하지 못하고 있어서 세수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이 허가는 빨리 해서 군 세입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계장께서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골재채취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 하천 사용료만 징수를 합니까, 원석대금을 같이 징수를 합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골재채취는 골재채취법에 골재채취허가 자체가 하천점용 사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석이나 모래, 대금 매년 경기도에서 고시합니다. 그 금액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하천이 몇 ㎡ 내에서 얼마가 나올 것이라고 측량설계를 했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설계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내고 그 후에 몇 ㎥이 모래가 나가는지, 자갈이 나가는지 청원경찰이 나가서 점검을 합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 이상 나가면 못하게 하는 거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것이 하천 사용료냐 원석대금이냐 그것을 질의를 한 겁니다.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원석대가 하천사용료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하천사용료 설계를 했을 때 ㎥ 이상 나가면 못하게 하는 거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당 모래하고 원석하고 구분이 다르겠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것은 경리계에서 고시한 가격인데 지금 모래는 얼마라고 했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모래는 ㎥당 1680원이고 원석은 ○ 당 1280원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같은 북한강에서 실시하는 골재채취를 하는 것은 저쪽에는 강원도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거기도 하더라고요. 강원도에서 그곳에 물어 봤습니다. 모래 ㎥당 얼마냐고 물어 보았더니 3100원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길래 그럼 이 허가는 도지사가 고시하는 거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이 안되었습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지사 사항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럼 경기도내 전체에 가격은 다 똑같습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시군별로 틀립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는 모래 자갈이 가평처럼 좋은 곳이 없답니다. 그러면 원석대를 올려 달라 지금 우리는 임야가 83%에 하천이 얼마가 안되는데 이렇게 싸서는 우리 세수증대에 차질이 온다라고 건의도 올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이 사항은 도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바로 실무계장님은 원석대가 강원도와 차이는 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배가 차이가 나느냐 그래서 이것을 저도 확인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관리계장께서도 타 시군과 확인을 해서 이렇게 원석대가 차이가 나니까 우리도 인상을 해 달라 해서 원활히 행정이 잘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서는 안되지않나 그리고 이 골재채취 때문에 농업용수를 원활히 농 경작을 하기 위해서 보를 설치하는데 보에서 100m이내에는 허가를 안하게 되어 있나요? 몇 m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하천별로 틀립니다만 보통 교량은 150m보 같은 것은 150m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교량이나 보나 150m 이내에는 못한다 그런데 이 업자는 허가관청에서 눈을 피해서 그 다리 밑에서 자갈이 많이 나옵니다. 바싹 파서 지금 지역에 들어가서 이것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고 하니까 이것은 골재채취를 허가해 주는 바람에 망가졌다고 합니다. 사실상 허가는 안해주었는데 업자는 그냥 파는 거지요. 그럼 그것을 청원경찰이 냉철하게 공과사를 구분해서 여기는 파면 안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도 가만 있었는지 얘기를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므로써 기 투자를 해서 다리 보 이런 것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설악도 다리가 왜 망가졌냐고 했더니 골재채취를 너무 가깝게 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청원경찰의 임무는 하천을 감독하고 감시를 하는데 좀 사명감을 투철하게 가지고 사실상 이렇게 업자로 인해서 업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당 원석대금을 인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를 해서 군마다 다르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원상복구는 다 하지를 않고 영도건설에서만 안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허가기간이 12월 30일까지니까 당연히 안했지요. 그 나머지는 11월 15일 다 끝이 났는데 끝이 난 것은 즉시 해야 되잖아요. 다 했어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다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다했으면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익사사고가 나고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이나 실무자는 벌을 받겠지만 이런 것이 즉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두 분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20만 ㎥를 판다고 했는데 고성리만 해도 27만 ㎥가 됩니다. 그리고 설악면에 가면 양어장 앞에 그곳도 모래가 많이 있는데 왜 거기는 안 들어갔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저희가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현장을 가 보았습니다. 가서 보았는데 모래로서의 가치가 안되어서 그것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안됩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미사리는 홍천강하고 연계되어 있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그런 곳은 먼저 강을 거기다가 말뚝을 안 박아 놨으니까 먼저 파는 사람이 유리할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 빨리 허가를 해서 파도록 해야지 여기 신문에도 허가를 안해서 늦장을 부린다고 신문에 났는데 일을 안하면 안되니까 빨리 해서 우리 세외수입도 올리고 먼저 파야지 유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서 파면 미사리쪽으로 해서 나가야 되겠지요. 배에다 싣고 가려면 너무 머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거기가 한 16km 정도 됩니다. 현재 기존 야적장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미사리 쪽에서 하역을 해 놓는다 해도 육로가 험하고 문제가 있어서
연구

정연구위원

고성리쪽으로 하면 되잖아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거기에는 적지가 없습니다. 농경지도 한전부지로 있는데 한전에서는 지금 야적장으로는 허가를 못 내주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연구

정연구위원

한전에서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크게 발전 가치가 없는데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그런데는 반출문제 때문에 고성리에 저희도 다녀 봤습니다만 야적장으로의 적지는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가급적이면 미사리같은 이런 데는 빨리 허가를 해서 강원도에서 파기 전에 우리가 먼저 파는 것이 한결 유리할 것 같은데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이것이 ‘91년도에 미사리를 전부 채취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연구

정연구위원

여기도 126,000이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니에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하여튼 이것도 저희가 허가를 하면 고성리 지역하고 미사리 지역은 한 군데로 묶어서 해야지 별개로 하면 채취의 실익이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묶어서 하든지 떼어서 하든지 빨리 주어서 파서 우리 세입을 올리고 강원도에서 먼저 허가를 해서 그 사람들이 파기 전에 하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더 팔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강원 중심지에서 하는 것이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골재채취예정지 고시현황을 보고 골재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정지를 보면 준용하천중에 수위가 얕은 조종천이나 화악천같은 데는 물에 수위가 상당히 얕잖아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남궁재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 가평군같은 경우에 자연보전차원에서도 그렇고 생태계의 보전가치도 어떻게 보면 이런 골재를 다 파내어서 당장 군 수입이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장래에 가평군에서 사실 보존가치가 있는 것이 그러한 물에 대한 자연 생태계를 우리가 보호하고 보존해야 될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정지를 건설과에서 예정고시를 한 건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본래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년도에 골재가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가급적 면별로 예정지를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궁재위원

그런데 있는 것을 다 파서 골재로 써 버리면 관광지로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 나중에 돈으로 사다가 다시 갖다가 하천에다 넣을 수도 없는 것인데.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래라는 것은 너무 쌓여서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만 파야지 이것이 당장 돈이 된다고 자꾸 판다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만을 관수용만 공급을 하고 하천에서는 민수용은 절 때 해 주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군다나 앞으로 모래는 석산개발을 해서 모래를 만들어 쓰는 공사비가 좀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재위원

지금 조종천도 보면 돌 골재채취를 한 곳을 보면 청평검문소 아래위를 한 번 보세요. 벌 같은 것이 쌓여 있고 원석이고 모래이고 거의 없다시피 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한 쪽에는 뻘위로 풀이 무성하게 나도 하다 보니까 하천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골재만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을 벌리든지 당장 필요한 것은 관내에서 그것을 수요공급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사용을 하면 우리 가평군에 정말로 재산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이 훼손이 다 될 염려가 되니까 예정지를 선정을 할 때 면적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쌓여 있어서 하상정비도 할 겸해서 그런 부분적인 것 외에는 근본적으로 전에 산하개발에서 한 것처럼 북한강 같은데 밑에서 퍼 올리는 것은 그런 대로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수위가 얕고 한 조종천이나 화악천 이런 곳은 잘 보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을 검토도 그렇고 확정을 할 때 신중하게 추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위원

다음 14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근거법 해 놓고 준용하천으로 지정하여 하천구역으로 편입시키고 제방을 축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 소하천도 마찬가지 경우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하천법에서는 직할하천 저희는 북한강이 되겠고 또 지방하천은 홍천강 준용하천 이렇게만 하천법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은 현재 소하천법이 별도로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법이 있는데 보상관계 규정은 하천법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고 소하천법으로 다루는 겁니다.

남궁재위원

소하천 경우에는 이것하고 법적용이 같지를 않아요. 다른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다릅니다.

남궁재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저희가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km를 정비계획수립으로 용역을 주었는데 이렇게 정비계획이 된 후에 어디가 하천에 들어가 있고 안 들어 간 것이 판명이 되면 그 때부터 보상을 해야 된다면 예산을 계상해서 보상을 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남궁재위원

하천관리 그것은 방재계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조금 후에 방재계 할 때하고 하천관리를 하는지 하천을 임대해 주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런데 그 관리에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같은데는 그늘막이고 해서 거기는 그렇다고 제방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방도 못 쌓게 한다고요. 개인이 군에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자연발생유원지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끔 해 주어야 하는데 그늘막을 하천 쪽으로 임대받은 사람들이 다 사용을 한다고 하면 하천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도 없고 하천으로서의 어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관리가 군에서 그것을 잘 해 주어야 하는데 특히 유원지 같은데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면 경계를 측량을 해서 표시를 해 놓은 다음에 제방을 쌓아서 제방이 침수되지 않도록 해서 그늘막을 설치하게 해 주든지 그것도 그늘막도 어느 면적에 일부를 해서 하천을 수용을 하든지 배를 타든지 드나들 수 있게끔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자연을 활용할 수 있게끔 통로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것은 전혀 보지를 못하게끔 시야를 가려서 이렇게 너무 난잡한 하천이 유원지로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지금 사실상 하천에서 불법그늘막 설치가 업무도 중요하고 불법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그늘막을 설치토록 해야 됩니다만 하천법에서는 대부분이 규제사항이 많이 있고 할 수 있는 조항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해 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불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난잡하고 보기에도 흉하고 또 점용한 사람은 심지어 20평 30평을 허가를 내고도 실제로는 과다면적으로 더 넓혀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사실상 이것을 강력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강력하게 한다는 것은 제대한다는 것인데 제재는 강제 철거 아니면 고발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몇 명을 고발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호구지책으로 한 것을 갖다가 고발을 한 경우가 되어서 위에도 그 사람을 저희가 범법자로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되어서 섣불리 고발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력을 가지고 사전에 정돈되고 유수에 지장이 없고 또 하천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 허가를 내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정비계획을 거기도 세웠는 지는 모르겠지만 기본계획이 있어서 거기 경계가 어디까지인 지도 몰라요. 우리 관리계장님 경계를 확인 한 번 하셨어요? 그게 누구든지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천인지도 모르고 아무나 매립을 해서 자꾸 강쪽으로 나가서 가건물이 그늘막을 지어도 단속한다고 나가서 몇 번하고는 그냥 방치하고 지금 한 번 나가 보세요. 들쑥날쑥해서 강폭이 좁아져도 지금 그냥 방치해 놓고 있으면 안되잖아요. 어떤 기준을 일정하게 정해서 경계내에서 그냥 제방이고 이런 것을 없애서 자연 그대로 놔두던가 아니면 제방에 석축을 쌓던가, 쌓아서 그 위에다 어떤 그늘막이라도 설치하게끔 하는데 그것도 미관상 또 하천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안 주게끔 이렇게 하든지 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자들이 시행을 하게끔 해 주어야지 그런 기준이 없고 단속을 안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하천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것을 그냥 놔두면 안되잖아요. 그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니까 계획에 차질이 없이 넣어서 일제 단속도 하고 한 번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세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감사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0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관리계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시15분

인수

김인수위원

골재채취를 가지고 한 시간을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마무리 단계에서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도 질의하였듯이 골재채취 예정지를 조금 전에 여러 군데를 했는데 가평하면 산, 물, 맑은 공기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자연생태계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민수용은 당연히 안되겠지만 관수용도 이제는 우리가 북한강 같은 것은 상관없지만 준용하천에는 자제를 하는 방법으로 관리계장께서 꼭 명심하셔서 또 후임에 누가 온다고 해도 그것만큼은 앞으로 하천은 생태계 파괴를 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에서 골재채취 예정지를 선정을 안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꼭 명심을 해서 이행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금년에 하천부지 10필지를 가평읍에 매각을 했었는데 이것이 금년에 매각이 된 거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매각이 면적 제한을 받습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지금 5,000㎡ 이상은 억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억제를 한다고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지기원위원

억제를 하는 겁니까? 매각이 안되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지금 국공유재산이 집단화 되어서 앞으로 사용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매각기준을 그렇게 재경원에서 세운 겁니다.

지기원위원

몇 년 전에는 매각을 한다고 해서 그 분들이 살라고 하다가 그 때 당시에 자금이 여의치 못하니까 못 사다가 요즘에 와서는 살 수 있는 재력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하면 그것을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평수에 제한을 받는지 빠진 것이 많더라고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금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매각기준이 군지역은 700㎡ 이하에 영세규모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기원위원

얼마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700㎡ 이하입니다.

지기원위원

군에는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그래서 국유재산 폐도로라 폐구거를 용도 폐지할 때에는 이 안에 것만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하천부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하천부지를 농경지로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매각을 해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현재는 그게 문제 있습니다. 저희도.

지기원위원

그것이 언제 바뀌었지요? 그 법이.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이것은 국유재산관리계획이 매년 재경원에서 심의를 해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까? 매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저희가 폐천부지로 되어서 제방 안으로 들어오면 건설교통부에서 경기도 지사한테 양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사 등기를 해서 도유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제방이 되어서 안쪽으로 들어온 토지는 폐천부지라고 해서 금년도에 10필지를 매각을 했습니다만 면적제한이 있어서 매입을 희망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방법을 찾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분할을 해서 하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점용허가를 받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 사람으로 넣어서 나누어서 매입을 하라든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들은 제시를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 무조건 위에서부터 그런 통제가 내려와서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먼저 2년 전에는 그것이 매각이 가능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못하다가 이제 돈이 생겨서 살라고 하니까 이제는 면적제한에 걸린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주민들이 어차피 그 땅을 사용하고 그 주민 외에는 사용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을 매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이러한 사항은 저희도 문제점으로 해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건의도 하시고 700㎡씩 이라도 조금씩 나누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찾아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가능한 방법대로 주민들이 매각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건설과 전 계장님들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검사업무규정이라는 조례집을 보신 계장님들 계십니까? 관리계장님 보셨어요? 뒤에 한 번 보세요. 보신 계장님이 몇 분이나 계신지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최근에 봤습니다.

지기원위원

최근에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12조에 표찰 부착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12조가 뭐냐 하면 검사관은 준공검사에 합격된 공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해 놓고 첫 번째 공사명 내지 시공청 그리고 우리 가평군청이 했으면 가평군청이 되겠지요. 착공 및 준공년 월 일 그 다음에 공사금액, 시공자, 설계자, 감독관 및 준공검사관, 하자보증기관, 하자발생시 신고처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한 입구에다가 그것을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이행이 아니되었지요? 이행된 곳이 있습니까? 계장님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계장님들께서 한 곳이 있냐고 한 번 물어 봐 주세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아직까지 없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네.

지기원위원

이것도 부실공사를 대비할 수 있는 하나의 대비책인데 이런 것이 있으므로 인해서 거기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이것을 누가 감독을 했고 누가 준공을 했냐 하자는 누가 한 건가, 하자 발생시 주민들도 어디에다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다 좋게 만들어 놓은 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도 이행을 안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엉터리 공사들이 진행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차감하셔서 아예 이것을 안하려면 없애든지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안인 것 같아서 이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선임계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시설공사업무규정이 만들어진 지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표찰부착관계는 사실상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기원위원

1978년도에 만들어져서 그 때 78년도에 공사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고 좋은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것을 이행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뒤에 가서 별표를 볼 것 같으면 공사건 금액별검사기준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청같은 경우에는 토목직 5급 과장이 건설과장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 혼자서 전 시설공사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를 보면 5000만원 이상은 군 과장급으로 해서 5급을 지정해 놓고 5000만원 미만은 계장급으로 해서 6급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전체 다 6급이든지 이렇게 또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조례든지 그냥 보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더 삽입을 시키고 필요없는 것은 그때그때 빨리 삭제가 될 수 있게끔 일들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제대로 업무연찬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항상 업무연찬도 중요하고 법무연찬도 중요하고 하니까 항상 법규는 언제든지 찾아보고 거기에 맞게끔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앞으로 시행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무열

이무열관리계장

시행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리계장은 가평군 세수를 올리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고시된 골재채취 예정지를 허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관리계장께서는 옆자리로 옮겨앉아 주십시오. 유도선 관리계장 나오셔서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도선관리계장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96년도 예산에 호명리 자가수도 선착장을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외회에서 삭감이 되었지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97년도 또 만들려고 시도하는 겁니까?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지금 ‘96년도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저희가 삭감된 것과는 별도로 토지소유자관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옹벽도 거기다가 토지소유자 한 사람은 거기에 없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개인이 거기에 사업을 신청한 사람도 있고 해서 개인한테 허가를 해 줄 건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계속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군하고 거기하고 합자를 해서 할 건지 아직 결정은 못하고 있지만 그 쪽에 자가 선착장을 계류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97년도 또 하려고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97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96년도에는 올렸는데 ‘97년도에는 아직 저희가 계획이 확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97년도 예산에 올라왔던데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지금 이것이 당초 공무원 직무 창안으로 추진이 되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저희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기획실에서 기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창안을 해서 보상도 30만원을 타고 한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당해연도를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선착장 수요가 계속 증가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더 가능한 것이 옆에 유원지라고 있는데 그 쪽에서도 지금 선박계류장으로 거의 한 100여척 정도를 지금 예산을...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은 그들이 만들겠지요. 우리 것에다가 세를 주고서 우리는 어떡해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그런데 그것은 한 가지 예인데 지금 그럴 정도로 선박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 허가를 안해 주면 우리 것을 쓸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관에 횡포이고 또 그것을 만들면 그 주위에 회곡리나 이런데 선착장을 가지고 배를 가진 사람한테 개인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것 아닙니까?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업자하고 공청회를 충분히 수렴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관에서 그것을 하는데 자기 영업을 하는데 기존 업자가 좋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삭감해도 그 다음 해에 또 올리고 그래서 서로 줄다리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될텐데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저희 실무부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가 곤란해서 저희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관 주도로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 지가 내부적으로 결론이 나면 그 때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회곡리 이쪽 발전소 주변으로 그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을 보고 모타보트를 하고 선착장을 갖고 먹고사는데 관에서 한다면 남한테 얼마나 피해를 주는 것인데 여러 사람이 오는 여름 한 철 장사인데 관에서는 돈을 벌지도 못해요. 남한테 피해만 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다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지금 안하는 것으로 해서 안하면 저희들도 그것으로 좋은데 그래서 문제가 끝나지가 않은 부분이 계속 자가 선착장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가 선착장 신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하천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구

정연구위원

자가 선착장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군에서 커다랗게 해 놓고 한다는 그런 것은 뭡니까? 자가 선착장이 자꾸 신청이 들어오니까 하고 군에서는 커다랗게 해 놓고 군 것을 써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그래서 지금 자가 선착장 억제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자가 선착장 하지를 말고 우리 군에서 하는 데다 관리를 하라고
연구

정연구위원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100대가 있으면 100대를 댈 수 있는 선착장을 해야 배가 없는데 누가 자가 선착장 신청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너희는 자가 선착장 자꾸 허가신청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곳을 돈을 내고 써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관에 횡포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개인 자가 선착장 가진 사람 하나씩 해서 모타보트를 가지고 벌어먹는 사람 망가뜨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자가 선착장 허가가 자꾸 들어오니까 너희는 안되겠다 허가 안해 주고 우리 것을 써라 우리한테다가 이용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 배타고 우리 선착장을 이용해라 그러면 남은 허가 들어오니까 안해 주고 나는 커다랗게 해 놓고 100대씩을 해 놓고 하겠다는 것은 물론 관에서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그 지역에 손해를 끼치면서 하는 것은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는 목적이 안전사고 측면에서 볼 때에는 선착장이 여러 군데로 분산화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관리하기도 어렵고 이것이 집단화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상주하면서 음주운전을 못하게 한다든지...
연구

정연구위원

박계장님 선착장에서 사고가 나는 것은 없어요. 배를 타고 강 가운데로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것이지 선착장에서 왜 사고가 납니까?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선착장에 상주 근무 필요성이 이번에도 자가선 두 대가 같이 출발을 해서 박치기 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제가 볼 때에는 술을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꼭 거기에다가 댄다는 법이 있어요? 다른 곳에다가 대지 그런 사람은 그런 데에 갔다가 대지도 않아요. 두 시에 술을 먹고 갈 사람이 뭐하러 군청 것에 들어갑니까? 군청 것에 가서 배를 태워 달라겠어요. 개인한테 가서 태워 달라 지 자기 배를 타고 다니지 않으면 하여간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보세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유선영업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유선영업시간은 일몰에서 일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냥 시간이 없고 일몰에서 일출로 되어 있어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네.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서 해 뜨는 시간이 변하기 때문에 아침 7시 같은 경우 겨울에서 깜깜해도 여름에는 환하기 때문에 법에서 일출에서 일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겨울에는 유선을 띄울 수도 없잖아요. 얼어서 그럼 그때그때 그 사람들 편리에 따라서 시간이 왓다 갔다 하겠네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그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일몰 시간 일출 시간을 어떻게 따집니까?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일출 일몰을 바닷가 같은 경우는 통제소에서 신문을 보면 매일 나옵니다. 1단에 일출 일몰시간이 그것을 써 주고 방송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업자교육시에 그것을 보고 영업을 하도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지기원위원

신문을 보고 영업해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그러니까 아침 조간을 보면 매일 중앙 기상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매일 바뀌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유도선계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우리 그것을 통제를 못할 바에는 아예 분기별로 하든지 하절기 동절기로 나누어서 평균 시간을 정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일이어야지 일출 일몰 해서 시간을 보고하라면 그 사람들이 신문에 나온 시간을 보고 영업을 하겠어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그런데 이 부분이 일출 일몰이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유도선업 법에 그렇게 정해저 있기 때문에 법을 저희가 지키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 시간에 가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갔다가 보고할 수 있게끔 우리 관에서 그것을 지도를 하든지 그 사람들더러 신문에 나오니까 신문을 보고 나가서 영업을 하고 신문보고 들어와라 이런 식에 얘기뿐이 안 되잖아요. 지금은?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그런데 대부분 계절적으로 물론 분단위로 바뀌지만 계절적으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름에 하절기 같은 경우는 오전 6시 이후서부터 오후 8시 정도가 됩니다. 주로 그 사이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아니 그것도 날씨가 흐린 날 맑은 날 따라서 틀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날씨가 흐린 날은 낮에도 깜깜할 텐데.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날씨가 흐려도 일몰 일출 시간은...

지기원위원

그것은 같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날이 흐려서 우리가 도로를 다녀도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50% 감속을 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겁니까?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그런데 저희가 기상특보 발표시에는 배 자체를 운행을 못하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 아예 나갈 수 없을 때 위험하니까 못나갈 때이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가 마련할 수 없냐 이것이지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업자 교육할 때 시행을 하면 됩니다.

지기원위원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유도선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그런 단속을 하기 위한 제도나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관리를 하자고 해서 유도선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직원들 거기 가서 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야간 운행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대부분이.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여름에는 저희가 야간운행 단속을 계속했습니다만 겨울에는 안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영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야간 운행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먼저 청평 사고 난 것도 단속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도선

유도선

관리계장 박승신 자가선 부분은 사실은 저희 유도선관리계하고는 저희가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 차라리 그것은 단속을 할 수는 있어도 유도선관리계는 말 그대로 유도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자가선은 안된다?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자가선은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밤중에 다닌다 하더라도 과태료를 매긴다거나 고발을 할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아직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까?
도선

유도선

관리계장 박승신 네.

지기원위원

가평같은 경우에 가평관할이 자가선이 많을 것 아닙니까?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자가선이 여름에 이 사람이 트레일러로 끌고 와서 타고 겨울에는 다시 육상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한 120척 정도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120척이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 그것은 통제를 경찰에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안전사고라든지, 음주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기원위원

우리 실정에 맞게 이런 것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도 똑같은 우리 유선단속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모법을 만들어 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단속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나 중앙에다 건의를 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가평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중앙에서 그것을 안 만들어 주니까 도지사 지휘보고를 해서 정식으로 중앙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에도 단속을 몇 번이나 하셨지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단속은 저희가 성수기에는 매일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과태료 부과를 1년동안에 7건을 하셨는데 그 7건에 얼마를 부과하셨어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7건에 1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것이 1년에 7건뿐이 안되요? 제가 보기에는 더 많을 것 같은데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그런데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조목조목 나오는데 주로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현지 시정 조치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는 남양주 인근 시군으로 볼 때에는 비교가 되겠습니다만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비슷한데 거기는 한 척이 부과가 되었습니다만 저희같은 경우는 6척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7척이 아니고 6척입니까?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7척입니다.

지기원위원

남양주는 1척뿐이 부과가 안 되었는데 우리는 많이 했다?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비교를 하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기원위원

현지 시정을 하면 말을 잘 들어요? 단속을 매일 하셨다고 했는데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현지 시정을 하면 잘 듣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좋자고 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사고위험요소를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현지 사정 9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93건 중에 두 번 중복되어서 걸린 사람은 없어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그런 것을 별도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금년같은 경우에는 시정을 현장에서 구두로 하고 그 내용을 어떤 업자라고 지칭을 안하고 예를 들어서 난폭운전이면 난폭운전 이런 식으로만 관리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 건수는 나와도 사람에 대한 것은 안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대장을 만들어서 대장에 기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계장님께서는 다 현지 시정해도 말을 잘 듣는다고 했는데 말을 들으면 현지 시정 건수가 안 나와야지요. 그런데 계속 나온다는 것은 현지 시정으로다가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니까 한 번 걸리면 시정을 시키고 두 번 걸리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엄격한 규정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이 매일 같이 가서 노는 것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유도선관리계 직원이 나가서 왜 이렇게 난폭운전을 하느냐 하지 말아라 그러면 알았어요 하고 끝나고 그 다음에 또 걸리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같이 노는 경우뿐이 안 되잖아요.
승신

박승신유도선관리계장

알겠습니다. 현지 시정조치가 중복되었을 경우에 처벌조항도 만들어서 거기에 시행을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건설과 유도선관리계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유도선관리계장께서는 건설과 감사가 끝날 때까지 뒤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방재계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재계장께서는 앞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방재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19페이지를 보면 가평청평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가평은 금년에 29억 8100만원을 들여서 100%가 되었고 청평은 60%가 공정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수펌프장 하나 일식을 완료하기 위해서 금년에 29억이 들어간 겁니까?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그것은 아닙니다. 배수펌프장관리 현황 자료를 준 것은 전체 소요된 것이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몇 명이 근무를 합니까?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현재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정기공이 엊그저께 의정부시로 발령이 나서 갔기 때문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직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직급이 기계직 기능직 한 명하고 청원경찰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여기에 성수기는 우리가 이것을 쓸 수 있는 기간은 장마 우기철이지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지금 많은 인원이 거기에 가서 근무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일단은 저희가 기계라든지 모든 부품이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기 떄문에 현재 4명이
인수

김인수위원

관리라니요? 우기철에는 그것을 가동하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지만 지금 청원경찰이 3명 기계 기능직이 한 명 기계는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사실상 기계도 거기 근무를 시키기 위해서 있다면 도난 우려도 있고 누가 파괴를 시킬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4명씩이나 거기 가서 근무를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공무원이면 공무원에 대한 품위손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데 인력이 저렇게 많이 남아서 저러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평은 아직 없지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럼 청평도 완공되면 그 곳으로도 배치를 합니까?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곳으로 티오가 있습니다. 완공이 되면 정원 조정을 인사부서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 정원이 배치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거기도 4명이 항시 상주를 해야 되겠다고 보십니까?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배수펌프장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그날 숙직을 하고 들어가면 그 다음날 오전에 비우고 그 다음 오후에 나오게 됩니다. 오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게 항시 3명 정도는 그렇게 근무를 하는 거지요.
인수

김인수위원

4명이지 어떻게 3명입니까?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숙직을 하고 배수펌프장 관리를 주로 야간에 모든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위원

현재 가동은 한하고 있잖아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안해도 거기에 대한 준비상태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준비는 우기철에는 비상근무를 해야겠지요? 24시간 그렇지만 지금은 기계도 돌려보지도 않고 건물 하나 달랑 있는데 그 안에서 잠그고 잠만 자면 되는 것이지요. 열쇠를 안으로 잠그면 그런데 거기에 4명씩이나 가서 있을 때 이것을 주민이 볼 때에는 우리가 내는 세금을 가지고 저렇게 놀면서 봉급을 타니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지역주민 대표가 우리 의회 아닙니까?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직접 건설과로 방재계장한테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가면 우리가 세금내는 것을 저렇게 놀면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 저 곳에 뭐하러 여럿이 근무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방재계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십니까?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그 관계는 청평배수펌프장도 완료가 내년 봄에 되면 거기에 대한 정원조정을...
인수

김인수위원

그 곳도 4명이 갑니까? 5명이 갑니까?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그것은 아직 인원 관계라든지 그런 것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요 거기 수준에 맞게끔 정원조정을 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이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지요. 하지만 난 누가 근무하는 지도 모르는데 지역 주민이 불평을 하더라 그래서 저것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한 사람이 청내에선 근무를 하다가 하루에 두 번, 세 번 왔다갔다하면서 이상이 없으면 하고 저녁에 가서 하룻밤 자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물건이 많으니까 숙직을 하면 또 와서 열쇠를 잠그고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다가 하루에 두 번씩 순찰을 하고 저녁에 가서 자면 지금 4명이란 것은 군청에 들어와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지 않나 이것이지요. 그 곳에서 아무 것도 하지도 않으면서 4명이 가서 놀 때 주민이 우리가 내는 세금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말을 하면 우리 입장이 난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개선을 하시는 사항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청내에 근무를 하면서 하루에 두 번 왔다갔다 하면서 이상이 없고 저녁에 가서 하룻밤 자는 것은 기계를 지치기 위해서 자는 거다 그렇지만 성수기 우리가 이 기계를 가동할 시기는 7-8월 장마철입니다. 그 때에는 4명이 가서 24시간 풀가동을 하면서 근무를 해야지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7-8월에 한 번 쓰는 기계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4명이 365일 계속해서 거기서 근무한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것은 부당하게 생각하니까 이것은 시정을 해 주는 방향으로 지적을 하니까 앞으로의 대책을 모색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질의를 합니다.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위원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이 된 뒤에 보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으면 보상을 해 주고 안하게 되면 못한다고 그런 법 자체도 나와 있는데 소하천 준용하천 정비계획을 세우면서 소하천도 정비종합계획을 세운다고 그러셨으니까 세운 뒤에 제방안으로 개인소유답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전도 들어간 것이 있을 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을 시켜야 될 것은 소멸을 시키고 보상을 해 주어서 편입을 또 군에서 시키든지 이것이 수년 동안 제방 안에는 농사를 짓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세금은 또 내라는 대로 다 내야 됩니다. 면적이 큰 데는 개인소유로 되어 있지만 국가에서 하천구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또 실제로 농경지로 쓰지도 못해요. 제방 안에 하천으로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그럼 빨리 이것을 정리해 주어서 세금이라도 면제를 해 주든지 지목을 변경시켜서 이렇게 해 주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니까 이번에 종합계획을 세울 때 한 번 그것도 조사를 해서 보상을 해야 될 책임이 있으면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안되면 안 되는대로 그것을 빨리 소멸을 시켜 버려요. 그래야지 지주들이 세금은 세금대로 받아 가면서 거기다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보상을 해 주고 사가든지 이런 불평이 많아요. 그런 것을 참작을 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방재계에서 하천하상정리도 거기서 해야 됩니까?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올 해 같은 경우 일부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업무는 지금 어디서 해야 됩니까?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어느 하천이라든지 보면 다 그렇고 소하천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가평천이나 조종천을 보아도 하상정리를 해야 될 때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아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맞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해 주다 보니까 장마 중에 쓰레기가 거기에 다 걸려서 엉망진창입니다. 쓰레기 동산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관수골재를 조금 전에 여기저기 지정을 고시를 하셨는데 그런 쪽에서 그것을 하상정리 차원에서 그런 것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대대 하상정리를 하다 보면 골재가 좋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그런 곳을 보면 뻘이 많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하상정리를 몇 군데를 했는데 보니까 뻘이 있어서 도대체 골재로 쓸 수 있는 용도의 질이 나오지를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렵지 않나 골재를 사용하는 것은 일단 하상정리된 것은 저희가 매년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조금씩 세워서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조사를 해서 읍면실정을 맞게 예산배정을 해서 그렇게 하상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을 가지고 마을 안길 같은 것을 포장할 때 밑에 보조기층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할 수 있습니다. 골재의 질이 좋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뻘이 조금 섞였어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지 않아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왜냐하면 보조기층제를 깐다고 해서 매일 파던 바닥만 가서 파니까 좋은 데만 가서 파는데 계속 그러니까 매년 판 곳만 계속 파게 되고 아주 풀이나 나무가 우거진 데에는 해마다 풀하고 나무가 점점 더 우거져서 오히려 더 뻘도 쌓이고 쓰레기도 많이 쌓이고 해서 그게 좀 빨리 시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읍내5리 들어가는 교량 밑에 해 놓은 것을 아시지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있습니다. 염광촌 바로 밑에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한다고 사업을 해 놓고 관리는 안해요. 그것은?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여태까지는 검토를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저 쪽 읍내 다리 건너 그 쪽이 많이 터지고 했는데 그것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왜냐하면 거기도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기 예산을 투자해서 해 놓은 것이니까 내년도에는

지기원위원

거기에도 보면 망을 씌워 놓고 그랬다고 지금 망이 다 떨어 내려가고 돌까지 파여 나가고 해서 그 곳은 쓰레기 집합장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없애든지 관리를 못할 바에는 아니면 관리를 하려면 제대로 관리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든지 해야지 지나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건설과 방재계업무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방재계장께서는 건설과 감사가 끝날 때까지 뒤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03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계장께서는 앞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시15분

해용

최해용위원

수리시설개보수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96년도에 5월부터 12월까지는 공기를 가지고서 금년도에 용수로 및 취입보를 공사를 하셨지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 현재 준공이 거의 다 되었나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저희들이 자료작성을 할 때 16건 중에 8건이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준공이 들어와 있는 것이 5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건이 완공되었고 지금 3건이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3건은 언제 정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당초 날씨만조금 좋았으면 12월 12일까지는 전부 완료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날씨로는 공사를 못해서 앞으로 12월초에 날씨 사정이 좋다면 한 15일이나 20일 경에는 전체 다 완공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 원래 농업용수를 거의 다 5월달에 계약을 했고 도 2회 추경에 세운 것은 10월달에 넣은 것이 있는데 벼를 수확하고 난 뒤에 저희가 재착공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본격적인 공사가 10월달부터 추진이 되었는데 농업용수는 도로변이나 레미콘이 들어갈 수 있는 공사현장은 다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농경지를 통해서 들어가는 현장은 올 해 따라 유난히 1주일에 한 번씩 비가 와서 레미콘타설 일자를 잡아 놓으면 레미콘차가 농경지가 질어서 못 들어가서 늦게 되었는데 본예산에 대한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올 해 전부 마치고 추경에 2회 추경에 서 있는 예산은 엄소리 보가 있습니다. 엄소리 보는 사고이월을 시킬 예정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한 건에 대해서만 사고 이월시키는 겁니까?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나머지는 다 준공이 되고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용수로 취입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용수로 같은 경우에는 1회나 2회나 3회추경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갈 수가 있는데 본예산에 다루어 놓고서 본예산은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것을 2월, 3월, 4월, 5월에 가서 설계가 되다 보니까 또 그 때 가면 벼 모자리, 벼 모내기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을 끊어 놓고 할 수가 없는 상태니까 벼를 벤 후에 가서나 공사가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래서 이것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1년동안은 예산을 썩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추경에 세워 다룬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본예산에 다룬 것에 대해서는 ‘97년도부터는어떤 방법으로 해서 모내기 전에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용수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취입보는 안 됩니다. 용수로에 대해서는 할 계획은 없으신 지 또 할 용의는 없으신 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저희들 ‘97년도 용수로 사업을 저희들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것을 설계해서 또 용수로는 금액들이 얼마 안 되고 해서 저누 철근하고 레미콘도 관급으로 의뢰를 해서 철근 관급 수급을 하고 레미콘하고 이러면 또 3월, 4월달이 되면은 또 못자리 물담네 용수로를 함부로 손을 못되고 아무리 공사를 가평군 같은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면 3월초나 되어야 하는데 4월달부터 또 못자리 계획을 하면 한 달 안에 다 마쳐야 되는데 ’97년도 본예산에 확정이 되어도 5월 안에는 용수로를 하기가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또 경리계 집행의뢰를 넘기면 거기에 시간도 감겨 있고 또 업자들이 계약이 되어서 바로 그것만 착공하는 것이 아니고 올 해 같은 것은 이월사업이나 수해복구 같은 것도 이월이 되고 하면 또 수해복구 이월사업같은데 내년에 먼저 우기 전에 먼저 마쳐야 되므로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농업용수 같은 것은 4월달부터 못자리가 들어가니까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97년도 예산에 선 것도 벼를 수확한 9월달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계획은 없다 이것이지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울 필요 없이 예산을 9개월 동안 놔둘 필요 없이 추경예산에 다루어도 되지 않아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추경예산에 확정을 시켜서 다시 설계를 하고 관급 조달요구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위치 선정을 하고 하면 1회 추경은 상관은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용수예산도 있고 해서 전부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 용수로는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추가로서는 것도 많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공사는 똑같이 벼를 벤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렇지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고 이월되는 것은 한 건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 동안 놔두었던 건데 추경에 1회나 2회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1회 추경에 수립을 하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만 2회 추경 정도는 늦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1회 추경에 하는 것은 괜찮으니까 본예산에 안 집어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본예산에 세워도 공사를 못하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용수로 공사만 용수로가 사실 제일 급한 겁니다. 소득하고 물론 연결이 되지만 다른 공사는 좀 공기가 나가도 되지만 이것은 시기를 요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것만 따로 뽑아서 설계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용수로만 자체설계를 한다든지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용수로도 일부는 저희들이 자체설계도 하고 일부는 용역도 주고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2월달에 계약을 의뢰해도 공사는 3월달에 되어야 시작이 되니까 또 3월달이 되어서 어떤 데는 중장비가 못 들어가는 구간이 많고
해용

최해용위원

3월에는 다 들어가지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또 설악면 방일리나 가일리 이쪽에도 보면 아직 해포가 안 된 지역도 있고요.
해용

최해용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는데 어떻게 노력을 하셔서 시급을 요하는 데는 빨리 조기에 발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안을 다시 한번 세워서 해 보실 생각도 없어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97년도 확정 분에 대해서는 장비나 공사량을 따져서 4월 이전에 마칠 수 있는 공사는 1월에 바로 발주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내기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몇 건이 되든 간에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정주권사업계획에 설악면 방일리 평촌간 도로포장은 왜 중단이 되었어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설악면 방일리 양방 평촌간은 저희들이 지금 생활용수사업을 해서 지금 상수도 관로를 한 일주일 전에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정급수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일전에 재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생활용수공급을 상수도본관관로를 묻고 그 이후에 도로포장을 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생활상수도본관을 묻을 때까지 작업 중지를 시켰는데 지금 재착공 지시를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장님들하고 전부 만났는데 방일리 그쪽이 움직이고 또 파던 흙을 되메우기 해서 비가 오니까 지금 골재까지는 다 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날짜가 그래서
연구

정연구위원

좀 더 빨리 시작을 해야지 본예산인데 추울 때까지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생활용수계획관계 때문에 발주가 늦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생활용수도 그 전에 팠었는데 계획을 빨리 빨리 세워야지요. 그리고 엄소 양반간 도로도 예산은 3억 2700만원인데 1차 공사는 8600만원 2차 공사는 거의 다 되었고요. 75%라니까 1억 2200만원 무려 3배씩 예산 세울 때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산을 세울 때 내가 다른 곳 몇 군데를 보자고 했더니 그것이 다 들어간다고 그러더니 왜 이렇게 남아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은 총 5억 8000만원인데요.
연구

정연구위원

5억 8000이고 10억 8000이고 3억 2700을 세워 놔서 그것은 너무 많으니까 다른 곳에 하자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니 설계용역까지 한 것이 1억 2000밖에 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애초에 왜 이렇게 과다예산을 세우지 말고 다른 곳으로 보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3억 2713만 1000원까지 나왔는데 1차가 8655만 5000원 설계변경까지 해서 1억 2200만원 3분의 1 아닙니까. 그 때 다른 공사를 하자고 했을 때 했으면 다른 공사 두 가지를 더 하는 것인데 계속 우겨서 내가 더 잘 알지. 너희가 더 잘 아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2억 몇 천만원인데 3분의 1밖에 안 들어가는 공사를 그렇지 않아요? 애초에 3억 2713만 1000원을 세웠지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1차 공사 때 8600만원 2차 설계변동까지 해서 1억 2000만원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그 때 다른 곳에다 세웠으면 다른 공사도 무난하게 잘 되고 그러는데 계속 고집을 해서 돈을 왜 이렇게 남기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에는 내가 더 잘 알지. 네가 뭘 잘 아느냐 이렇게 가정을 해서 실제로 할 적에는 이것뿐이 안 들어가고...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설악면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왜 이렇게 3억을 세우고 지금에 와서 1억 2000만원 뿐이 안 들어갔냐 이겁니다. 처음에 잘못 계산한 겁니까? 이것을.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계획수립할 때에는 토지보상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냐 생각을 하는데 보상은 지금 안주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보상을 준다 하더라도 기존도로가 차가 다녔었는데. 거기가 4m인데 내가 일부러 두 번을 가 봤어요. 그런데 크게 확장된 것도 없더라고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지금이 마무리 단계인데
연구

정연구위원

아스콘을 깔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예산을 그렇게 많이 세우고 실제는 조금 들여서 하고 다른 공사도 못 잡게 하고 그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4m짜리 1km인데 1km를 포장하는데 3억 2000만원씩 들어갑니까?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당초 계획에 사업비가 안 맞는다고 그러면 농림부나 도에서 승인을 내려 주지 않거든요. 기준에 의해서 맞추어서 승인을 나는 데에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면서 여기에 돈을 조금이라도 많이 남겨서 저희들이 문화마을 가일 2리에 하려고 실시설계할 때 굉장히 짜게 했지 않느냐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짜게 해도 그 업자는 손해를 안보니까 이것을 맡아서 했지 짜게 해도 1/3씩 차이가 납니까?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이것이 당초을 ‘96년도 정주권개발사업 대상자가 중앙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면 사업량에 대해서 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를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확정이 되었다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이런 사항에 돈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한 계장님은 기술자 아닙니까?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기술자가 보면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알지요? 그런데 이렇게 1/3씩 차이가 나면 이것은 날림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아닙니다. 설계 때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설계를 했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왜 예산은 많은데 적게 들어가게 살림을 해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여기는 구체적인 내부적인 문제입니다만 설악면 가일리 문화마을에 저희들이 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오수처리장을 최하 15억 얼마인데 거기에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부족했습니다. 실시설계상에 그러면 당초에 도에 있는 분이나 문화마을조성대상추가사업비가 없으니까 정주권사업비를 문화마을로 돌리자 확정이 그렇게 내부적인 문제를 수립해서 그게 바로 가일2리와 붙어 있으니까 정주권사업에서 남는 3억을 추가를 가일2리에다 추가로 올려서 그것을 문화마을예산에 같이 투입을 해서 가일 2리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남는다고 해서 한 계장님이 가지는 것도 아니겠고 어느 곳에 투자가 되어도 투자가 되지만 그런 것은 왜 저한테는 얘기를 안해 주시고 이것은 너무 많다고 다른 곳에도 하자고 했는데 안 많다고 해 놓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게 하느냐 이겁니다.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당초에 많다는 것은 저는 위원님께 처음 들은 것인데요.
연구

정연구위원

하여간 이것은 다른 설계보다 공사가 약하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설계상에 예를 들어서 토목계 군도포장 같으면 선택 층이나 보조기층이나, 보충기층까지 합해서 85cm 이상을 해서 도로구조상에 이상이 없도록 맞추어서 설계를 하는데요. 엄소는 교통량도 조금 적고 대형 차량도 좀 덜 가고 하니까 도로구조량 구배도 도로구조량보다는 약하고 포장동결신도로 보조기층만 하고 그래서 사업비를 굉장히 절감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절감을 하신 것은 좋은데 절감을 하더라도 기술자가 보는 눈이 1/3 뿐이 안 본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 본 것이지요. 그렇지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위원

방금 정연구 위원님께서는 과다하게 예산을 설계해서 문제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당초 설계나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아서 나중에 설계변경은 당초 예산에 50% 60% 80% 이상을 이렇게 추진한 것이 있어요. 50페이지를 보면 대춘보용수로 설치가 1700만원이 2900만원이 되고 다음 페이지 행현리 농촌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3000만원짜리가 5500만원으로 변경계약을 했고 또 56페이지를 보면 5500만원짜리가 2500만원이 증여를 했는데 예산계획을 세울 때에 현지 확인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한 예산을 세워서 지금은 위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사업으로 우리 지역에서 쓴다고 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당초 설계를 되도록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연장을 하고 추가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지 업무적으로 바쁜데 그것을 또 이중으로 설계해야지요. 공사기간연장이 되므로써 또 빨리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 주어야 되는데 공기가 늦어지므로써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예산자체도 설계변경을 하면서 또 낭비요인이 생기니까 당초 계획 자체도 그렇고 하여튼 검토를 잘 하시고 현지 여건에 맞도록 이런 추가변경사항이 대폭 10%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것 아니에요? 계획을 잡았다가 차질은 변경을 하든지 예산에 증감은 반드시 있을 텐데 그 폭이 너무 크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이런 부분은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50%이상 변경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조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로는 사업량 연장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구간 어떤 곳을 보면 1km, 1.5km되는 용수로도 있고 500m되는 용수로도 있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대춘보용수로 같으면 예산이 3000만원만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꼭 저희들이 해야 되는 구간이 한 400m정도 되는데 3000만원을 가지고는 300m뿐이 안 되니까 3000만원에 맞추어서 대춘보용수로 같은 것은 300m 발주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예산 100m는 주민들의 건의이고 꼭 들었어야 되는데 부족한 예산을 대천보나 대보1리 용수로, 신하리, 신봉용수리 이런 것은 용수로는 설계변경을 시킨 것이 아니고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량을 용수로로 전부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그것은 전부 2회추경에 요구를 더 해서 확보를 시킨 것이고 항사리 용수로는 도로변에 있는 것도 연장을 시킨 것인데 이것은 다른 용수로 예산을 가지고 계약을 하니까 100만원도 남고 50만원도 남는 것을 모아서 주민들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만 더 해 달라는 진정도 있고 건의도 있어서 2차적으로 용수로 설계변경은 설계 자체를 변경시킨 것이 아니라 전부 사업량을 연장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다 들어주지는 못했는데 2000만원 1500만원을 쓰다 보니까 100m, 120m 이렇게 뿐이 설계가 안 되어서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주민들이 건의하는 데는 연장시공을 한 겁니다. 전부 다.

남궁재위원

당초 예산 3000만원이 세워져 있을 때는 어떠한 근거목적이 있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겠어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남궁재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물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그것을 마저 마치려니까, 예산이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당초 예산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을 마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물론 저희가 기준을 내어서 500m를 하겠다고 용수로 m당이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500m를 하겠다고 6000만원을 올리면 저희들 예산 형편이라던가 예산부서에 그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쪼개 주어야 되니까 300m에 3600만원을 세워 준 곳도 많고 그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용수로는 한정이 없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300m를 하겠다고 올리면 250m세워준 곳도 있고 250m하면 100m 세워준 곳도 있고

남궁재위원

그것은 어디서 세워주는 겁니까?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절을 합니다.

남궁재위원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서면 그 사업이 미루어지든지 추진이 안될 경우에는 몰라도 양 자체를 줄이는 예산부서가 있어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사업비하고 양이 같이 줄어듭니다. 저희들이 용수로를 보면 거의 다가 예산이 2000, 3000, 4000만원 이렇게 세우는데 구간 구간마다 설계를 저희들이 20%정도를 더 해 놓습니다. 발주를 시킬 때 거의 다가 용수로를 보면 끝나는 농경지에 있는 주민들은 틀림없이 100% 건의가 들어옵니다. 조금 더 20m만 더 가면 우리 논까지 가는데 그것을 안해 주느냐는 건의사항들이 굉장히 많고요. 구간은 이렇게 하수도 모양대로 딱 맞추지를 못하는 것이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남궁재위원

지금 각 읍면에서 예산계획을 세워서 올라오면 그것을 확인해서 예산조정을 다시 합니까?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다시 합니다.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m당 기준을 잡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용수로 예산을 m당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만원에서 15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고 하는데요. 기준을 정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면 12만원 들어가는 곳도 있고 18만원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실시설계를 하지도 못하고 지적도 보고 아 그 위치구나 해서 이렇게 해서 m당 평균을 내서 예산을 세우고 실시설계를 하면 조금 단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하고 당초 주민들이 원하는 데까지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반영시킬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이것이 비록 기반조성계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평군의 모든 공사가 어떤 경우에는 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50% 이상씩 이렇게 추가가 된다든지 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가로 또 집행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손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유야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지금 설계자체를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인 기준이 없어요. 면에서 발주하는 것도 보면 한 사람이라도 정확한 산출을 못하니까 정확한 산출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부족하고 하다 말고 지금 또 군에서 다시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면 군에서 그것을 전부 검토를 해서 현장에 나와 실시설계할 때만 곡 나가서 정확히 하지 말고 용역의뢰를 하더라도 정확한 어떤 내용설명을 해 주어서 그 설계자체가 별도 안 나게끔 폭을 줄여야 이것이 당초예산도 그렇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계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목적은 그렇게 해 놓고 예산이 잘려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냥 공사자체가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마저 하려니까 또 변경이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설계도 그렇고 공사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계에서 가평군내 보를 전체 관리를 하시지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런데 보를 막게 되면 에프런 밑에 돌망태를 하면 유실이 많이 되었지요? 지금도 현재 되고 있고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래서 ‘92년도인가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방안을 찾은 것이 돌망태가 적어서 유실이 된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건설과에서 방안을 세워 보라고 했더니 그 돌망태가 적기 때문에 1m에서 2m로 크게 하면 유실이 안 된다고 해서 설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커도 유실이 되는데 유실되지 않도록 무슨 방안이 있을까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실제로 가평지역이 아닌 평야지역에는 그 밑에다가 에프런 돌망태를 별로 안 깔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도 현리같이 이런 시내에 급유지역이 아닌 보공사나 에프런은 안 깔게 되어 있는데 하천공사를 하고 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망태를 밑에다가 깔아 놓는데 요즘은 이불점을 돌망태를 깔아 놓는데 저희들 기술자 나름대로 이 급유에 이것이 붙어 있도록 많이 신경도 쓰고 하지만 수해 때마다 한 두 군데 그런 면이 나타나던데 저희 자신들도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제 실력을 가지고는 유실 안될 방법이 없지 않느냐 보고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먼저도 유실이 된다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러면 에프런에다가 철근을 받아서 돌망태를 잡아당겨서 걸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 나왔던 문제인데.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지금도 시공에 각 망태마다 완전히 독립을 할 수는 없고 밑에도 안을 파서 봐야 하는데 이것이 급유가 시다 보니까 밑에 하상에서부터 그렇다고 저희들이 몇 10m마다 밑에까지 돌망태를 다 깔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최고 많이 깔은 게 10m입니다. 보에 따라 틀리는데 장곡보나 이런 데를 보면 10m를 깔아 주고 있는데 10m씩 많이 깔고 있는 데에도 그 지역에 와류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가 파이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요. 요즘 근래에 들어서는 돌망태 시공감독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돌을 넣는 것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최선에 수해피해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이 감독은 합니다만 다른 방법이나 대책은 아직까지 수립은 못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우리 가평군내 다녀 보면 보 전체가 돌망태가 유실된 곳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다녀 보니까 에프런 밑에 큰 돌 즉 유창에서 나온 돌들을 가지고 놓으니까 그 돌망태한 것보다 낫지 않은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장께서 그렇게 해 봤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유창산업에서 나오는 사석들이 한 1kg짜리가 있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그것을 하상에 갖다 놓으면 미관상 보기가 싫고 그것도 단가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것도 돌망태하는 것보다 물론 돌 값은 안 주고 가지고 오는데 유창산업에서 그냥 버리는 돌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트레이너를 가져다가 실어야 되고 덤프차에 4-5개밖에 못 실어요. 그것도 검토를 제가 한 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도변이나 이런 데에 그것을 갖다가 깔아 놓으면 굉장히 미관상에 보기가 안 좋을 것으로 압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하여튼 유실되지 않는 방안에 대해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기반조성계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우리 가평군 수리시설이 취입보가 몇 개인지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은 123개소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123개에 따르는 용수로 길이 같은 것이 현황에 안 나와 있지요?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용수로 길이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123개가 정확한 것인지는 저도 다 확인을 못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우리 기반조성계에서도 앞으로 모든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내에 취입보가 몇 개나 되는지 정확한 판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용수로 길이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사업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서서 연차적 사업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여기 100m 저기 200m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쪼개서 해봐야 사업하는데 괜히 애로만 더하지 사업의 효과성도 사실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제대로 된 곳도 있고 물론 짧은 곳도 있겠지만 진입용수로 같은 것은 거의 몇 100m 허가가 또 다른 지역에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안 하거나 똑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한 군데 하더라도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런 완전히 계획이 짜여지고 이런 숫자가 제대로 나올 것 같으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1년에 예산확보가 얼마나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냐 이것을 찾아서 연차적으로 해서 하나가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또 마무리되고 이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것이 어떤 지역을 보면 한 번도 못하고 지나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데도 다른 데 먼저 한 것이 망가지고 이러다 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 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저희 기반조성계도 보면 ‘94년도 ’95년도 또 제가 여기에 와서 ‘96년도 5년동안 용수로를 몇 m를 하겠다는 계획은 수립해서 군수님 결재까지 다 받아 놨습니다. 그러면 ’93년도 계획수립을 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 놓은 것은 ‘93년도에 1,000m는 어디 ’94년도 어디 계획을 수립을 해 놨는데 그대로 계속 다 되었으면 그 계획대로 또 다시 수립하고 또 다시 수립하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도 연차별로 1년에 5억이면 10년에 15억을 수립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준은 정했습니다. 농업용수로는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것을 용수로를 해서 조금 있으면 유원지 되고 하는 지역보다는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적으로 논이 많은 데를 하겠고 또 용수로를 조금 전에 지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할 때가 많고 빛이 안 나는데 또 저희들 군수님이나 관입장은 6개읍면에 골고루 형평성의 원칙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지적도에 전부 용수로의 전반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을 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문제점이 있나 하면 하면 같은 데는 원래 내년부터는 정주권사업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용수로에 대해서 지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도면상에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수량을 가지고 자꾸 계획을 수립하니까 조금 문제점이 생기고 하니까 연차별로 도면에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기원위원

그것도 좋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가 있는데 가평보는 용수로 길이가 몇 m 그것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그것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100m면 100m인데 공사진도는 30m면 30m 이런 식으로 계획서가 한 번만 만들어서 표시가 되면 가평군에 보가 몇 개이고 용수로가 몇 m이고 몇 m중에서 얼마가 용수로가 제대로 되고 얼마가 안되었다는 것이 한 눈에 나타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거기서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도 그럼 다음 사람이 그것에 의해서 기준을 삼아서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면 큰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은 사실 막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용수로를 해 주었는데 몇 m를 했는지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 몇 m가 되는 지도 모르고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연차별로 몇 m 한 위치, 연장은 근래에 해서 ‘90년도부터 한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보에 따라서 농업용수를 100m, 150m 이렇게 하면 사업효과도 없고 하니까 효과가 있게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각 부마다 농업진흥지역을 우선적으로 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우선 농업진흥지역을 위주로 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도 용수로에 연장같은 것은 아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사실 그런 근거 있는 통계자료 같은 것이 있으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너무 막연하게 사업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 계획수립을 멋있게 한 번 해 보십시오?
세덕

한세덕기반조성계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 기반조성계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기반조성계장께서는 건설과 감사가 끝날 때까지 뒤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반조성계장님은 가서 업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토목계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목 계장께서는 앞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토목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청평지하차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하차도를 보면 사업량 2개소에 120m 토골가루개가 있는데 사업비가 42억 7000만원 ‘96년도 예산확보액이 10억인데 그 아래를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착공 또 용역완료 용역설계를 하셔서 편입토지보상까지 계획을 세우시고 도시계획사업사실실시인가 협의를 6월 5일에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나머지 10억을쓰고 32억 7000만원이 부족액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일단은 저희가 올 해 금년도 사업비가 9개소에 10억이 섰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에는 개소당 18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해용

최해용위원

18억이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18억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로 해서 저희가 32억 7000만원이 지금 현재 부족된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은 일단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상태에서 교부세로 내려왔지만 이것은 도에 건의할까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 에산이 서야 이것은 계획을 세우지 하나도 아닌 두 개씩이나 하나씩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명목이 두 개가 다르게 내려온 것이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5억 5억씩 해서 만약에 예산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일단은 저희가 정평 가루개하고 토골에 2개소에서 5억씩 섰지만 지금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해서 거기에 지하차도가 확실하게 입지할 수 있는지 여건조사를 해서 입지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사업량은 조절할까 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 그 조사도 안하고 10억원 예산을 요구한 겁니까? 그것을 했으니까 10억원 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건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도로횡단은 집단취락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2개소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선정은 했는데 선정을 하는 것은 좋은 거지요. 하기는 해야지요. 불편하니까 그런데 지금 다시 사업 타당성이나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검토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검토가 끝났으니까 10억원 예산이 확보된 것 아니에요. 그것도 끝나지 않고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지금 현재 예산이 필요로 하는 사항은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과연 그 시설이 입지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2개소가 사업선정이 된 것이지요. 거기에 과연 그 시설이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 도에서는 거기에 할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돈을 내려 주었다는 겁니까? 예산요구를 할 적에 그게 확신이 되니까 예산요구를 했던 것이지 10억 예산을 해 놓고 32억 7000만원이 안 내려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지금 현재 예산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만
해용

최해용위원

구체적인 방안이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98년 12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지 않아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일단 계획은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 사업비의 확보가 현재 상태에서 너무 무의미하게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에 16억씩 들어간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를 마치고 한다는 방안이 서 있는 다든지 아니면 32억 7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시작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서야지 지금 계장님 말씀은 타당성 검토까지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타당성 검토를 끝낸 겁니다. 이것은 지금 내부사항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는 모르지만 10억이 왔을 때는 타당성 검토가 끝이 났으니까 10억이 온 것이지 도에서도 그 정도 모르고 돈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타당성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필요성에 의해서 2개소가 선정이 된 것이고
해용

최해용위원

필요성에 의해서는 주민의 여론에 의해서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 거기에 지하차도를 설치할 수 있는 지, 없는 지는 전문기관에 의해서 확인을 하신다는 것아닙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 그것도 다 되었으니까 도에서도 우리 군청에만 건설과가 있고 도에는 없습니까? 도에서도 그 정도는 다 심의를 했으니까 돈을 내려보낸 것이지 무조건 쓰라고 내려보낸 것은 아니지요. 무슨 전화를 해서 10억을 주십시요해서 10억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타당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파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과연 그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입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여건을 따져서 32억 추가 소요된다고 나온 사업비입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32억 7000만원이 오더라도 할런 지, 안할런 지도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심의에 의해서 이상이 없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렇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10억이 온 것은 그런 것이 다 끝이 났으니까 온 것이지요. 주민이 필요로 한다고 어디 무엇을 하게 달하고 하면 무조건 타당성 검토나 아니면 실질적인 법령이나 모든 것을 심의도 안하고 돈을 보네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당초에는 2개소를 요구를 할 때에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건의에 의해서
해용

최해용위원

한 번에 두 개가 다 올라 간 겁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아닙니다. 1차 2차 따로 따로 올라갔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것은 지금 여기에서는 더 이상 다룰 수 없는 상태인 것 같으니까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위원

지금 토목계장이 토목계장을 맡은 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3개월 되었습니다.

남궁재위원

이 사업이 작년도 추진된 사업인데 작년도에 현지 확인을 나가서 공사비 산출을 가평군에서 올린 겁니다. 5억이면 되겠다. 7억이면 되겠다 해서 군 건설과에서 그것을 예산하고 도면하고 해서 도로 올려서 도에서 그 예산을 일단 일부가 부족된 금액이지만 이것이 1차 예산 확정된 것이 당초예산이 되었나요? 추경에 되었나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1회, 2회 추경에 5억씩 섰습니다.

남궁재위원

2회 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이고 1회 것이 내려오고 2회 것이 내려온 6개월 동안에 지금 1회같은 경우는 3억인가요? 상반기 추경에 세운 것인데 지금 한 8-9개월 동안에 타당성조사도 좋은데 새로 해야 되든지 공사비가 이것은 한 배 이상도 더 군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배 이상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예산이 내려와서 이제 그것을 또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떡해 해요. 작년에 추진했던 토목계장이 뒤에 있잖아요. 정확히 해서 올리라고 얘기를 했고 부족하지 않게 올리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서 그럼 그 사람은 어떤 공법으로 했는데 예산이 그렇게 나오고 지금 또 토목계장은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그 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차도가 아니면 보도형태로 알고 있었습니다. 5억이 사업비가 계상이 될 때에는 그런데 저희는 1차선은 차도로 보고 1차선은 보도로 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예산을 산출했습니다.

남궁재위원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이번에 저희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용역을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남궁재위원

차도가 두 개인데 하나는 보도로 하고 하나는 차도로 했어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남궁재위원

그럼 보도는 몇 m 폭으로 했어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일단은 나중에라도 보도를 걷어내면 차도가 될 수 있는 여건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남궁재위원

그럼 똑같은 차도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공사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남궁재위원

당초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계획을 세워서 아마 직접 전화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금년에 차도를 작년부터 추진해서 예산이 떨어져서 지금 공사착공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답변들을 하셨고 위에서도 예산을 내려보낼 때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도에다가도 질의를 하면 똑같은 대답을 해요. 그런데 가평군에서는 어떻게 된 것이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예산이 청구는 처음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5억인가 7억인가 두 가지로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뒤에 증인이 있잖아요. 그렇게 신청을 해 놓았는데 38억이면 40억 가까이 들어가는 겁니다. 두 개에 예를 들어서 한 15억이면 된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40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엄청난 가평군에서 계장 한 명이 바뀜으로써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오고 또 사업을 처음에 추진했던 사람이 다음 사람한테 인수인계를 할 때 그 사업에 대한 목적 추진과정이나 앞으로의 계획을 정확히 인수인계를 해 주어서 해야 되는데...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당초에 인수인계 받을 때 보도로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차도가 아니면 보도로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을 자았던 것으로 알고서 저희는 1차선은 차도로 하고 2차선은 보도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남궁재위원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분명히 그것은 한 쪽 차도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한 쪽 차도를 추가로 하더라도 그 영진병원쪽에는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한 쪽 차선만 가지고 안되니까 한 쪽 차선으로 하되 일단은 보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자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도로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똑같은 차도로 추진된 것이 아니에요. 위에 복개하려고 계획 세웠던 것인데 복개를 하지 말고 거기 지하차도를 한 다음에 복개를 같이 하자고 해서 그 위에 남겨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담당 직원이 바뀌면 이렇게 엄청난 계획에 차질이 오고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것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당초에 도로 올렸던 계획서 있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남궁재위원

당초 계획서를 우리 계장님이 보셨나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그것은 구두로만 전달을 받았지 계획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궁재위원

당초 계획서를 지금 찾아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과 맞추어 보세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계획서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궁재위원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이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되고 완공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를 하는데 이 것은 지금에 와서 예산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면 두 가지 사업은 못 해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여태까지 거짓말만 하고 무시를 해 가면서 그러한 행정업무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시 용역 의뢰했어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용역 타당성하고 기본계획용역은 발주했습니다.

남궁재위원

용역을 줄 때도 기본 계획서를 보고 어느 정도 기본틀을 잡아 주고 용역을 해 오도록 해야지 그냥 다 맡겨버리면 우리가 계획했던 그러한 사업이 어떻게 보면 더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저희가 이것을 조사할 때에도 현지에 전문용역업체를 현장에 입지를 시켰었습니다. 입지를 시켰는데 토골쪽은 하천을 복개해서 올라가야 하는 쪽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남궁재위원

도에서 나와서 현지 확인을 했어요. 예산을 세울 때 그럼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일단은 이 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궁재위원

도에서도 그냥 최해용 위원이 지금 얘기를 했지만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니다. 나와서 확인조사를 하고 도면 검토 타당성 조사를 해서 내려보내지요. 이것을 다시 당초 계획서를 보고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늦어서 1회 추경에 예산이 서서 확정이 지어졌는데 여태까지 설계도 끝내지 않고 내년도에는 몇 월에 한다고 했어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내년 7월 착공 예정으로 봤습니다.

남궁재위원

기술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사업계획했던 대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맞추어서 추진들을 해 주어야지 잘못된 것을 잘못된 대로 쫓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당초계획서를 아직 보지도 못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사전에 제대로 검토를 못하셔서 그랬던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서류는 신계장님이 작성한 것이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 먼저 담당자 것을 계속 연결을 해서 보셔야지 담당자가 바뀔 적마다 업무가 이렇게 틀려지면 전임자를 갔다가 잘못하면 욕먹이는 경우가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여기하고는 다른 업무지만 그 과에 업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하천고수부지관계도 당초 예산에 2300만원인가 그렇게 예산을 세워 났다가 나중에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못한다 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데 그것도 가평서 관리계장님하실 때 직무창안제를 내서 우량상으로 해서 30만원씩이나 군에서 시상을 했던 안이었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묵살시키고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임자의 것을 계속 이어 받아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외서면에서는 그것이 생긴다고 그것을 해 주신 분들한테 상당히 감사를 느끼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모 의원 누구누구 거다 이런 식으로 까지 얘기가 나오는 그런 실정으로 놓여 버리고 말았는데 그 때 당시에 하나에 16억씩이 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때 교부세가 16억이 올 수도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5억이면 된다고 해서 5억에 의해서 설계를 해 놓고 이제와서 안됩니다. 그럼 그 분들은 돈을 내려보낸 사람들은 물론 목표를 하나 찍어서 내려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가평군에서는 그것도 물론 문제점은 있는 것이지만 그 사람네는 그럴 겁니다. 그 때 16억을 보내라면 다 보냈다고 어떻게 된 거냐고 가평군에서 무슨 일을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그런데 그리고 10억 이상이면 재정투자심의위원회 받기로 되어 있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받았어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아직 설계가 안 나와서 받지는 않았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용역은 주셨다면서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용역은 2000만원이라서 기본계획만 준 겁니다. 타당성 조사하고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 심의위원회는 타당성 조사를 받아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타당성 설계가 나온 후에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도시계획관련법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7월에 착공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아직까지 그렇게 안되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나 의회나 아직 알려줄 필요도 없으니까 그 기회에 가서 알려주려고 여지까지 안 알려주고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 무엇입니까? 이것을 추진한 분이 일단 다른 분들은 모르더라도 저희는 모를 수 있다고 이해를 하지만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그 지역구 의원님한테는 가리쳐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서이든 간에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하고 감사를 받으면서 읽어 주고 오는 것 대충 대답해 주고 그러면 끝 아닙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신계장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좋은 안이 있을 것인지 한 번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것을 이 사업을 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려고 세우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를 말씀해 보세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해야 된다고 판단은 했습니다만 먼저 저희가 지역여건을 감안했을 때에는 일단은 바이페스 구간이라던가 다른 시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건상은 상당히 불리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같이 연계시켜서 회전교차로가 나오든 다시 연결될 수 있는 도로가 도시계획 도로하고 접합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발주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사업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그러한 사업이 일단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을 바탕을 토대로 해서 충분한 검토가 된 후에 작업을 할까라고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토목계장님은 물론 사업을 하면 완벽한 사업을 하시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뜻이 그냥 임시로 차 한 대 지나다닐 정도 사람이 걸어다닐 정도 그 정도 공사보다는 100년을 봐서 교차로까지 생각을 하시고 그런 점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계획안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면 그 사업구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으면 서로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예산을 신계장님이 위에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40여억원씩을 가지고 하실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의논을 안해도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앞으로는 토목계장님뿐만이 아니라 여러 계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 항상 군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의회와 관이 서로 수레바퀴가 되어서 가자는 그 얘기 아니에요. 위에서는 그러고 아래에서는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이런 형식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같이 따라가야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같이 수레바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협의가 되어서 군정발전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것은 한 개에 5억이나 7억을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은 40억이 들어간다면 우리 남궁재 위원께서 외서면 출신이지만 어느면 어느면 따질 것이 없이 한 군데에다가 두 개를 한꺼번에 해서 4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해야지 한 군데에다가 1개면에 사업비가 30억 20억 뿐이 안 들어가는데 한 군데에다가 두 개를 한꺼번에 시작해서 40억이 들어간다면 그럼 돈을 다 갖다 놓고 한꺼번에 하든지 해야지 5억씩 해서 설계하고 일부 보상만 내놓고 발주만 해 놓고 내년 후년 이렇게 땅까지 헤쳐 놓고 거기다가 도에서 안주면 군비로 투자하고 이럴 계획이면 애초에 하나로 축소해서 잡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계획을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렇게 하나도 검토를 하시는 건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일단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느 지역이 하나가 불합리한 지역이 나올 경우...
연구

정연구위원

10억이나 14억을 들여서 두 개 할 것으로 예산했던 것을 하나에 18억 20억씩이 들어가는 것을 두 개를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연구

정연구위원

하나로 추진을 하든지 돈을 다 갖다가 놓고 설계를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해야겠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나로 추진할 건가요. 돈이 다 나온 다음에 할 건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일단은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서 1개 지역이라도 선정이 확실하게 되는 지역이 있다면 한 지역으로 몰아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하여튼 양단간에 결정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사업자체가 전 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니까 전임 토목계장한테 전에는 어떻게 사업계획을 세웠었는 지 한 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지기원 위원의 전 토목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하여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럼 전 토목계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철계장은 잠시 뒤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당시에 가루개 것은 주민들이 건의를 했었던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워낙 그쪽이 주거지역도 되었고 전에는 주거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거지역도 되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재원자체가 당초에는 우리 건설싸이드로 돌았던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도시계획분야 쪽으로 갔었던 겁니다. 이것이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다라고 해서 도에서 다시 일단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로분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도로분야로 넘어왔던 겁니다. 그 당시에 예산요구한 것이 한 3억 5000만원인가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맡으니까 그 당시에는 개선을 해 보니까 3억 5000만원을 가지고는 되지를 않았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일단 도에서도 할 수 없이 민원과 많은 관계가 있고 하니 일단 예산범위를 1차적으로 우선 5억 범위내에서만 계산을 해 봐라 그래서 다시 사업계획을 한 번 올려 봐라 일단은 이것이 확정이 되어서 얼마가 될 지는 저희도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재원이 사실 짧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1차적인 것만 5억의 범위내에서만 일단 올려 봐라 그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당시에 검토된 것이 5억만 1차적으로 올렸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5억이 책정이 되어서 내려왔던 겁니다. 만약에 사업비가 부족할 시에는 그 다음에라도 문제점을 돌출시켜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나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도에 상황은 그렇게 얘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루개 건은 당초에 하수도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기아자동차 바로 옆에 하수도 하고 그것하게 계산을 하는데 당시에 그것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쪽보다 많은 그래도 하수도 공사가 있기 때문에 일단 7억 정도를 요구를 해보자해서 7억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올 때에는 5억은 일단 도비로 하고 그 다음에 2억정도는 군비로 하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이것이 차후에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다시 중앙에서 이 관계도 검토를 해 주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자하고 의견은 그렇게 사업이 계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업비를 한꺼번에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큰 사업을 한꺼번에 올리면 사업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중앙하고 같이 합의가 되어서 그 예산이 된 것이고 1차적으로 저희가 재직 당시에는 이것을 타당성 검토하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하차도에 대해서 많은 상식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고 일단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제가 옆에 있지만 검토가 나오면 지하차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차선으로 할 수도 있고 2차선, 3차선으로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번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그런 것이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조사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 검토를 해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계속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5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사업비 산출에 의한 예산이 아니네요. 그러면?
원구

허원구방재계장

당초에 얘기되었던 것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저희는 그 당시에 지질이란 이것이 산에 유형이라든지 박스 가루개 쪽으로 있는 것은 지질이 거의 나와 있는 상태인데 토골쪽에 있는 것은 사실 지질이 거의 암반상태가 아닌가 또 그렇게도 생각을 했고 일단은 땅속에 들어 있는 것이 많이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지질이 그래서 일단 전무가가 왔을 때에 검토했을 때에는 40몇 억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1차선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사실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것은 예산이고 일단 토질이라든지 이런 상태도 일단 조사가 안된 것이니까 이것은 이번에 타당성 검토가 나오면 추후에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전 토목계장께서는 설명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설명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럼 전 토목계장께서는 뒤에 가서 계시고 현 토목계장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군도 체불용지현황이 있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군도 체불현황은 우리 군도에 우리 군민들의 토지가 들어온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지금 군도 도로구역내에 들어와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사유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러면 도로에 편입된 보상문제 때문에 계장께서는 많은 민원이 되는 것은 알고 있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러면 군도에 편입된 도로는 보상년도가 있습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구법 258조인가를 보면 도로로 지목전환이 된 후에 20년이 경과한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럼 20년 전에 들어간 토지는 보상을 안해 주어도 된다는 법이 나와 있다는 거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민법이 나와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런데 군도로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 보상문제에 전부 맞는 얘기 같으네요. 어느 주민이 보상문제로 군에 들어왔더니 20년 전에 들어간 토지는 보상을 안해도 된다 그럼 조금 있다가 그것에 따른 서류를 하나 주십시오.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리고 지금 체불용지현황이 약 한 1억을 가지면 보상을 해 준다고 여기에 나와있는 거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이것은 예산요구를 했어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예산요구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이런 문제는 예산요구를 빨리 해서 민원이 많은 체불현황인데 좀 예산을 요구해서 보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토목직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감사자료 39페이지를 보면 시가지보도블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보도블럭을 설치할 때 기존 생긴대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도로변을 봐서 좀 줄여서 교통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넓혀도 상관이 없는 지, 그냥 기존 생긴 대로 그냥 해야되는 지 그것을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저희가 도로 시가지보도블럭 정비를 할 때에는 일단 원형 그대로 보수를 원칙으로 합니다만 도시계획이라던가, 도로계획 시가지 도로계획선이 이루어진 선에서는 일단은 그 선형에 맞추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보도블럭 그대로 임도가 생긴 그대로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현재 상태에서 도로계획이 없고 현상태에서...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원상태로 하는 거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지금 차량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었는데 그전에는 사람이 많이 왕래도 하지 않고 했는데 엄청나게 넓어요. 인도가 차는 그 전에 옛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차량이 많이 늘음으로써 차는 늘고 보도는 줄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하니까 짜증을 냅니다. 돈을 들여서 할 때에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가평에 무슨 인구가 많다고 서울보다 넓은 보도블럭을 만들어야 되느냐 차 도로를 넓혀라 그런 생각을 한 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긴대로 해야 되는 규정이 있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런 규정이 없는 한 인도를 줄이는 겁니다.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지금 현재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일단...
인수

김인수위원

원형대로 하니까 너무 넓어서 우리 가평 시가지 인구가 뭐가 그렇게 많아요? 장날도 한적합니다. 그런데 인도는 엄청나게 넓고 도로는 좁아 그러면 보도를 줄이고 차량을 넓게 하면 양쪽 1m 씩만 줄이면 얼마나 소통이 잘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다시 정비할 지역에 한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입니다.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앞으로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계라던가 도시계획지역 내에 지방도 중첩되는 구간이 있을 경우에는 도시계획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협의를 하셔서 지금 사거리서부터 시가지 철다리까지가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금년에 77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 대곡리에 했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저희가 77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은 군청 앞에 사거리 가는데 시가지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했나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곳도 하기는 잘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보도가 넓어서 한 1m만 양쪽을 줄였어도 참 좋겠는데 저것을 그냥 하기 떄문에 좀 우리 공무원은 생각을 못하느냐 이런 비난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줄이기는 줄였는데 한 50전을 줄였더라고요. 이왕 줄이려면 많이 줄이지 사람이 뭐가 많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 한 50전을 줄여서 차량 소통이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전주는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주가 그냥 서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할 때 마무리를 잘 해야지 그럼 전주는 언제 뽑을 겁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사거리를 보면 사각블럭을 구합블럭화강암 경계소로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 임시회의 때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보도블럭으로 하지 말고 그냥 콘크리트 하는 식으로 하자고 이것은 금방 설치한 후에 한달이 지나면 굴곡이 생겨서 모래가 빠져나가서 금방 요철이 심하더라고요. 사거리 바로 건너 오늘 아침에도 등산을 하러 가는데 한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발이 푹빠져서 넘어졌는데 군청에서 일 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보도블럭을 할 때에는 교통량 조사도 해봤고 또 사람 왕래하는 것도 여기서 토목계장을 오래 해 보셔서 알 겁니다. 그럼 여기는 사실상 보도블럭을 1m씩 줄이자 이런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서 했으면 정말로 바람직하고 발전하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곡리에서도 이왕 줄이는것이면 더 줄이지 50전을 줄이는 것이 뭐냐 이것도 보도블럭도 m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제가 봐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진흥과에서 했다고 해서 다시 진흥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보도블럭을 할 떄에는 차도를 넓히고 보도를 줄여라 하는데 내년에 가평에 1억 500만원 외서에 1억 500마원 2억 1000만원인데 이것ㅇ느 어디라고 지정이 되어 있나요? 조사는 완료되었는데 여기에는 5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 조사완료가 되어서 연차별사업계획으로 ‘97년도에 가평에 1억 500만원 외서에 1억 500만원 2억 1000만원인데 어디를 지정했습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일단은 저희가 중장기 계획에는 가평읍하고 외서지역을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금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해서 가평읍에는 군청 앞에서 공설 운동장까지 나가는 도로하고 그 다음에...
인수

김인수위원

군청 앞에서 공설운동장까지 제2도로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것도 보도블럭은 투스콘이라고 그러는지 그것을 해 달라고 그 때 임시회 때 그랬어요. 앞으로 보도블럭을 할 때에는 그것으로 해라 그냥 보도블럭으로 하면 한 달이 되면 바로 요철이 심해서 굉장히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할 의향은 어떻게 교체하는 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겠지만 이런 것도 지금 기했던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도블럭을 줄여서 차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이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획만 세웠다는 거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아닙니다. 당초에 이것이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해서 콘크리트하고 고합블럭으로 이루어진 상태하고 연차별 계획이 수립이 된 상태에서 저희가 보고서에다가 삽입을 시킨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리고 공사를 하면 마무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를 했듯이 설치를 해 놓고 전주를 안 빼어서 그냥 한 효과도 나지 않는 상태가 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마무리를 해서 가평군 행정발전이 오면서 주민에게 환영을 받는 행동을 취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차도를 넓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보도블럭을 투스콘으로 교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인수

김인수위원

문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일단 투스콘이 보도로다 사용된 시기가 대부분이 학생들 시위 때문에 시위로 인해서 보도블럭을 깨서 던지다 보니까 대학가 근처에 투스콘으로 깔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농천지역은 보도 밑으로 상수도관도 지나가지만 가정 급수선이 많이 지나가는 입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파라던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보수를 하면 보도블럭으로서의 투스콘은 가치가 상당히 상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가능한 고합블럭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파보수만 이루어지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볼 때에는...
인수

김인수위원

보도블럭을 해야 되겠다.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하수구 상수도 설치가 그 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 문제가 돌출했을 때에는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투스콘을 하면 하자가 덜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질의를 했지만 그것을 기술자가 보는 측면에서 이것은 안됩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서로 상의를 해서 앞으로 주민불편사항이 덜어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위원

지금 김인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에 조금 의문점이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 데모하는 학생들이 보도블럭을 이용해서 그 쪽에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농촌지역에서는 안된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때에 고합블럭을 대학가에는 아스콘 투스콘을 그 대에 많이 교체를 했고요.

남궁재위원

지금 제주도라든지 관광지를 가면 일부러 자전거라든지 장애자들이 투스콘을 하면 다니기가 상당히 놓고 또 적색으로 하니까 미관상도 좋고 또 외국도 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했지만 우리 국내에도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어디 국도를 가 봐도 국도 가에 인도도 가드레인을 치고 해 놓은 곳이 있는데 거기를 지나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도 좋고 자전거도 다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 가평군 관내에 자전거 전용도로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상․하수도는 보도블럭을 설치하더라도 어차피 들어내고 하는 것이고 부분적일 뿐이지 그것을 핑계로 해서 안된다는 이유와 대학교 근처만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게 타당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토목계장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질의한 또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가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생각은 없어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일단은 상․하수도가 보급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제주도 같은 곳은 상․하수도 다 있고 맨홀이 다 있고 다 되는데 왜 가평군만 그런 이유를 달아서 안된다고 합니까?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제가 볼 떄에는 도시계획지역내에서는 보도블럭이 상당히 자주 파헤쳐 지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건물을 질 때라던가 건물을 수선하면서도 상당히 보도를 점용해서 하다 보면 보도를 나중에 교체를 하다 보면 자제를 다른 것으로 교체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스콘을 깔아 놓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자제가 지저분해 질 수 있는 여건도 되기 때문에 시가지 여건에서는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남궁재위원

담당계장이 더 전문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종합 의견을 들어서 군 자체도 그렇고 타 지역에 그러한 투스콘을 이용한 지역을 한 번 방문도 해 장단점을 한 번 조사를 해 봐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조사를 해서 지금 보도블럭을 까는 것보다 좋은 점이 많으면 그런 것으로 바꿀 생각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고 답변자체가 부실한 것 같아서 그것은 반드시 한 번 검토를 잘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본인도 그렇고 대부분의 우리가 보는 그런 시점에서는 투스콘으로 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보면 ‘96년도 도로굴착허가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6건이지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6건입니다.

남궁재위원

나중에 복구해 놓은 현장에 한 번 확인들을 하셨어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저희가 북면에 한 것은 덧씌우기 공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남궁재위원

작년에도 군청 질의 때 우리 위원장께서 질의를 했고 그 당시에 19군데를 다시 재시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 꼭 전화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상․하수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굴착을 해 놓고 복구를 제대로 안해서 도로노면이나 굴곡이 무지하게 나쁜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토목계에서 직접 확인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재시공을 시켜서라도 원인자 복구로다 전부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재위원

그래서 하여튼 도로굴착허가를 내 주고 또 공사를 하던 그러한 사람들한테 공사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49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가 설계시공 잘못으로 인한 재시공 및 공사비증감현황이 나와 있는 이것이 대체적으로 전부 공사비가 늘었지 줄은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설계검토나 설계를 할 적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은 공사비가 60-70%씩 늘어난 것도 있고 대체적으로 전부 늘어났어요. 건설과 토목계에는 전부 기술직이 앉아 계신데 전부 금액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것은 금년에는 할 수 없지만 ‘97년도부터는 이것을 잘 좀 해 주세요.
규철

신규철토목계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토목계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조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추진 실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과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도시과장 이상춘입니다. 도시과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평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귀빈예식장부터 덕화주택까지는 건물철거 중에 있고 총 진도는 40%입니다. 참전비부터 가평천까지는 경계석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역부터 축협 뒤까지는 90%라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 완료되었습니다. 구면사무소에서부터 은성장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명지산군립공원 조성사업의 실적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재착공은 ’96년도 4월 17일에 해서 토공 33,340㎡, 교량 32m, 우․오수관로 1,397m, 석축 338m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보상은 대상이 2,582㎡에서 실적은 2,472㎡로 종합진도는 90%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에 대한 추진실적은 대상이 11필지 1,396㎡이고 실적은 10필지에 1,259㎡으로서 예산은 1억 2744만 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가 90%가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국토이용계획에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가평읍의 3개 지역인데 사업량이 12,756㎢로서 변경내역은 취락지역이 준도시 지역을 농림,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건과 상수원 보호구역 제재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농림,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90%로 추진진도가 나가 있으나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주택개량 33동 완료되었고 시공 중이 4동 그 다음 화장실 개량이 130동이 완료되었고 시공 중이 14동입니다. 그 다음에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136동 완료되었고 시공 중이 8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진도가 94%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평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추진실적은 1차분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차집관로 1.6km 침사지, 유량조, 유입펌프장 각 1기 탈수기동, 관리동, 관리사택 각 1기 그 다음에 2차분 공사 추진내용은 차집관로 2.8km, 최초 최종침전지 각1기, 포기조 농축조 각 1기, 용수공급동, 배수펌프동 각1기, 관리동 관리사택 각1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평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추진실적은 1차분 공사 추진내용을 보고 드리면 침사지 유량조 유입펌프장 각1기, 최초 최종침전지 각1기, 포기조 각1기해서 현재 80%로 되어 있는데 현재 95%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차분 공사 추진내용은 차집관로 1.2km, 침사지 유입펌프장 각1기, 관리동 관리사택 각1기, 방류펌프장 농축조 각1기 이렇게 해서 현재 40%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북면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에 대한 추진실적은 ‘96년 2월 29일에 용역집행 의뢰해서 ’96년 11월 12일에 하수종말처리장 중간검토 및 기술심의요청을 환경부와 경기도에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팔당호수계 우․오수분류관거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96년 7월 1일 용역집행 의뢰해서 ’96년 11월 20일 용역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도시하수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곡3리는 90%라고 되어 있는데 오타가 생겼습니다. 100%입니다. 읍내4리는 40%인데 기초 콘크리트 타설하고 거푸집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리는 지금 11월 20일에 공사계약을 완료했고 토지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농촌하수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은 설악면 엄소리외 6개소는 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현1리외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와 공사설계변경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55분

17시08분

용화

이용화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53페이지를 봐 주세요. ‘96 불법건축물 현황 및 조치내역 이렇게 되어 있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1억 4300만원, 과태료가 1억 200만원 이렇게 물렸는데 이행강제금이란 과태료하고 어떻게 틀린 겁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건축법 82조에 보면 ‘92년도 6월 1일 이전에 입법사항은 과태료로 부과를 하게 되어 있고 건축법 83조에 보면 ’92년 6월 1일 이후는 이행강제금으로 이렇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 이후 이것이 이행강제금 과태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바뀌었어요? 과태료가 이행강제금으로 바뀐건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6월 이전에 물린 것이고 이것은 6월 이후에 물린 거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물린 것을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시기를...
연구

정연구위원

행위시기를 6월 이전에 한 것은 과태료이고 이후에 한 것은 이행강제금이란 말이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것을 내면 양성화시켜 줍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양성화는 안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 전에는 벌금을 물으면 양성화가 되어서 벌금을 물리고 양성화가 되어서 건축물을 저거했는데 지금 과태료 이행강제금하고 전에 한 것과 후에 한 것이라면 뭐가 달라져야 바뀌는 것 아니에요? 뭐가 달라집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법으로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이란 말만 바꾸어서...
연구

정연구위원

결과적으로 똑같은 겁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결과적으로 과태료라는 말은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어감이 좋지를 않으니까 이행강제금으로 해서
연구

정연구위원

이름이 바뀐 겁니까? 쉽게 얘기해서...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벌금은 옛날에는 법원에 가서 벌금을 물으면 그것을 양성화 해 주지 않았어요? 건물을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행강제금을 물어도 양성화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서 물었다라고 해도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법원에 벌금을 물어도 적법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양성화를 시켜 주었지 계속 강제금을 물려도 적법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연구

정연구위원

대지가 남의 땅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에 걸렸거나 그런 것은 안되겠지만 다른 것은 이행강제금만 물으면 양성화가 되냐 이것이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렇지요. 양성화를 시켜 줘야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낼 수 있는 건물에 허가를 안내고 진 것은 이행강제금만 물으면 양성화가 되냐 이것이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을 지었는데 지금 법적하자가 없는 것은 양성화를 시켜 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은 된다는 말씀이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평역에서 축협 뒤로 나가는 데에 162m에 폭은 8m로 해서 90% 진도가 나왔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장님은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거기서 근무를 계속 하셔야 되기 때문에 참고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역에서 축협으로 가는 도로는 기 할 때 진흥과에서 나래맡로 해서 백을예식장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보상이 나가고 어디 두 군데만 안되고 보상이 나가면 내년에는 합니다. 금년에는 못하겠고 그래서 그 쪽으로 가는 데는 경계석으로 하지 말고 경계석도 굉장히 돌로 완고하게 하고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공사하는 사람한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쪽으로 또 도로가 납니다. 그래서 감독 공무원한테 당신이 뭔데 그러시오. 해서 나는 이 지역에 주민 대표 김인수 의원이요 했더니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공무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것을 안 하면 준공검사를 안해 준다 그래서 한 겁니다. 그것은 뜯어서 별로 손해는 없지만 주민들이 굉장히 욕을 하더라고요. 또 거기에 전주를 3대를 뽑았어요. 3개를 뽑으면서 2000만원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각 과간에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지 지금 도로를 개설하려고 용지보상을 주는 데다가 뽑아서 거기다가 꽂았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또 뽑아야 됩니다. 서로가 같은 군청 내에 있으면서 이것을 모르느냐 엄청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럼 3대 중에서 2대는 잘 뽑았는데 하나는 내년에 개설할 지역에다 꽂아 놨어요. 또 2000만원을 들여서 뽑은 것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그래서 감독 공무원의 잘못으로 나는 생각하는데 거기 도로가 나는데 이런 것을 감독 공무원이 어느 분인지는 몰라도 그것을 안해서 준공검사가 안 난다고 해서 업자는 준공검사를 안시킬까봐 했어요. 그래서 이틀 있다가 왜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준공검사 안 난다 이것을 안하면 안 난다 그래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 주민들이 그런 공무원들이 우리가 세금 내는 것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하느냐 이런 욕을 하면서 그럼 여기다 용지보상을 하고 있는 중에 내년에 도로를 개설할 그 곳에다 저주를 꼽아 놓았으니 전주 3대에 2000만원이 들었다면 또 얼마나 낭비입니까? 이렇게 공무원이 안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게끔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돌발하다 보니까 욕을 먹는 것은 군수요 군청 직원입니다. 또 우리는 당신네들 뭐하는 겁니까? 이것을 왜 여기다 하게 이쪽에다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글쎄 그것은 과간에 협의가 안 되었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모면했지만 그런 예산 낭비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앞으로 공사감독공무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하고 현장 확인이라든지 기타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하여간 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낭비가 안되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것을 그렇게 당연히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의 질의를 위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위원

도시계획법 제16조2항을 보면 공청회개최, 기타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것을 한 번 참고로 보시고 도시계획시설에 설치관리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가평군에 정해져 있나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온 지가 며칠이 안 되어서 법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담당계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남궁재위원

뒤에서 담당계장이 찾아서 정해져 있으면 조례를 제출해 주시고 최근 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에 해제나 재조정된 건수는 없나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최근 몇 년간이요?

남궁재위원

‘94년인가 ’93년도에 재정비를 했지요? 부분적으로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외서면하고 하면은 했습니다.

남궁재위원

몇 건이나 되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도시계획은 읍면단위로 전부 묶어서 하기 때문에 건수로 표현하기는 어렵고요.

남궁재위원

부분적으로 조정을 하잖아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부분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남궁재위원

그러니까 대충 어느 지역을 어떻게 조정을 하든지 건수가 나올 것도 같은데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별도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남궁재위원

제출해 주시고 그 공청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도시계획저정을 할 때 참고로 하지 않고 결정을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행정부에서 심의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만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확정을 짓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기본적인 어떠한 방법과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정당하게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보완 사항이 어떻게 보면 상대성이 있어서 논란은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의 참고는 해 주어야지 몇 몇 사람들 담당 공무원하고 용역회사 담당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용역회사에다 의뢰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도면을 놓고 이렇게 그냥 대충 확정을 해서 상당히 사실과 다른 그런 고시를 해 놓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과장께서는 새로 도시과로 오셔서 재조정을 할 때에는 많은 참고를 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미보상된 것이 3건으로 올라왔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이것이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중 미보상된 토지 현황입니다.

남궁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가평군 관내에 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지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저희가 현재 가평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건이 512개소의 235,000㎡가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집행완료된 것이 166개소의 778,000㎡이었는데 미집행된 것이 346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개설이 도로하고 아직 개설이 안된 도로 이것을 다 포함을 해서 이것이 미집행된 것이 346개소인데 지금 여기에 3건이 올라온 것은 지금 민원건의 해소차원에서 계속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건은 ‘96년도에 저희가 돈이 많으면 한꺼번에 다 주겠는데 지금 보상 건의된 건수만 저희가 ’97년도 예산에 올리려고 이것을 이렇게 올려 놓은 겁니다.

남궁재위원

작년에도 감사 때 이러한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보상을 안해 주어서 청구를 하면 일단 신청을 받아서 부분적으로 보상을 하는 쪽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군에서 한꺼번에 이것을 다 신청을 받아서 보상을 해 준다라고 하면 예산상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서 안될테고 그런데 이것도 어떤 기본적인 계획이 서 있어서 연차적으로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보상을 해 주든지 해야지 개인땅을 도로로 편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보상을 안해 준다고 하면 남의 땅 국가에서 강제로 뺏는 것 뿐이 더 되요. 그래서 그런 계획이 안 서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부의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그렇게 해서 책임이 우리 군에서도 있으니까 군에서도 있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있는 거지요. 국가기관에서 어차피 그렇게 시행을 해 놓고 이미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79년도에 주택계에서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외서면 하천리 유답촌에 융자까지 해 주면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집단마을에 6-7동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군청에서 대지와 주택을 정리를 해서 신축도 하고 개축을 하는데 신축을 거의 했을 겁니다. 그 때 당시에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주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안 만들어 주고 또 이유를 알아보니까 도로부지가 그곳에 집터에 일부 걸려 있어서 불가능하다 라는 이러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군에서 융자를 해서 융자금은 다 상환은 했고 또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을 떄는 군에서 그것을 해결을 해서 조치를 해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으로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을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것이 ‘78년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때 기 주택개량사업을 해서 주민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행정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에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에는 그것을 입법사항이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무조건 건축물 대장을 등재시켜 줄 수는 없고 도로부지라고 하면 소관청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그것을 용도 폐지를 해서 개인들이 불하를 받아서 적법한 건축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최선을 다해서 될 때까지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에 마무리가 되면 좋겠지만 시간상 이런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지금 해당 부서라고 하면 건설과 소관인데...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건설과가 되겠지요.

남궁재위원

폐도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는 폐도신청을 해도 안 되는 쪽으로 답변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가평군 주택계에서 추진을 예를 들어서 했다고 치고 이 해결은 양쪽에서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서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하면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이것은 분명히 가평군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남궁재위원

내가 오죽하면 청원수리를 해서 의회에서 내가 처리를 해 준다고 그랬어요. 군에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해 놓고 이제와서는 건축물대장도 없는 불법건물에 대하여 융자를 해 주고 사업추진을 하도록 했으냐 이겁니다.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낼 때에 안 된다고 하면 안되는데 되는 쪽으로 짓든지 할텐데 이것이 가평군에서 전에 했던 사람들이 군무태만으로해서 이런 결과가 왔는지 이것이 누락이 되어서 그랬는지 이런 문제가 집단으로 민원제기가 되어서 이것을 한 번 협의를 한 바가 있는데 하여튼 도시과에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어디서 하든지 간에 이것은 패도를 처리해서 건축물대장을 만들어 주든 이것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보니까 반드시 이것을그렇게 해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서로가 소관을 따지기 이전에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는 것은 어느 부서든지 책임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협조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조례는 아작 못 찾으셨나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도시계획시설관리조례는 현재 재정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남궁재위원

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가평군 지방자치단체가 여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정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제2조제1항1호 나목 및 다목에 시설이라고하면 굉장히 많은 시설이거든요.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고 법 연찬도 제대로 안된 상태이고 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연찬을 해서 그리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상위법만 따를 것이 아니라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이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러한 조례를 정해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잖아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그러니까 제가 법 연찬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인지 어느 것을 대장으로 해서 할 것인지 그것을 연찬을 해서 결정을 짓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앞으로 그것을 잘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감사자료 18페이지를 보면 주택융자금 현수현황이 있는데 ‘96년도에 징수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나온 징수금액이 ’96년도에 징수금액입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

지기원위원

이것이 특별회계에서 나간 융자금이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특별회계에서 나간 융자금입니다. 이것이 ‘96년도 징수실적이 아니고 융자한 때부터 우리가 징수하는 매년 징수한 누계실적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시기도래액에서 앞에 시기도래액이라는 것은 돈을 내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것에서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을 빼면 미징수 금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그런데 미도래액 중에서 여기 선납액이 1349만 850원이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난 분할해서 내기 싫다 한꺼번에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는데 낸 금액이 1300여만원이 프러스가 된 겁니다.

지기원위원

1300얼마입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1349만 850원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미도래액에서 그만큼이 빠져나갔어요? 1349만원이 그럼 미도래액에서는 빠져나갔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1349만 850원이 제가 어제 그것을 따져 보니까 원래는 미도래액에 이것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 금액이더라고요.

지기원위원

그러니까 미도래액에서는 빠져나갔냐고요? 아주 뺀냐고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미도래액에서는 뺀 금액입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95년도에 결산할 때에는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9억 6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많아요? 그게 금년도에 회수가 얼마나 되었는 지 그것을 알아야만이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틀린 것 같은데요. 이것 결산본 것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으신 겁니까? 아니면 임의대로 뽑은 겁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저희가 주택은행에서 전산입력이 되어서 홍보가 오는자료에 의해서 그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96년도 11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수납한 것은 당해연도는 1억 703만 7000원이 수입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은 3382만 8000원이 들어와서 ’96년도 총 징수실적은 1억 4086만 5000원이 징수가된 것으로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11월 25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지금 우리 채권이 얼마입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채권이요?

지기원위원

네. 그 나머지가 채권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여기 미도래액으로 있는 것이 채권으로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 미도래액이 그러면 8억 2600여만원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는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은데요? 1년동안 이자가 더 들어가서 그런 겁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이자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연체이자하고요. 시기도래액에 대해서는 그냥 연체가 안된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이자가 발생하고요. 연체가 된 것은 계속 연체이자가 발생이 되어서 이렇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거기 이자가 얼마 발생된 것으로 나옵니까? ‘96년도 발생액이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연체이자가 ‘96년 11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20만 1300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약정이자 그러니까 올해에 내야 될 이자가 696만 5760원이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게 주택은행에서 나온 겁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것을 하나 복사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지기원위원

지금 여기서 하나 하나 다 맞추어 볼 수는 없고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4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이라고 있는데 한 필지가 보상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 것이 보상이 안 된거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하면 현리 신태경외 1인입니다.

지기원위원

두 사람입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한 필지에 명의는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지금까지도 안 되었습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것이 상속관계 등으로 인해서 등기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인데 이것이 거의 다 해결이 되어 갑니다. 되어서 등기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중 완료가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있는데 먼저 업무보고 했을 때에 곧 된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용역이 안 나왔어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용역이 완료되어서 지금 12월 3일부터 12월 23일까지 20일간 공람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추진진도 90%로 되어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럼 아직 심의도 안 들어간 것이네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20일간 지역 주민에게 열람공고가 끝나면 바로 군수가 결정할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있고 건설 교통부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색지고 같은 경우에는 군수결정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천 2곡지구는 도지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 무난히 될 것 같습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취락지구 그러니까 상천2곡지구는 여기는 지금 국토이용변경이 처음이라 이것이 좀 어렵지 않나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자연환경보전지역 같은 경우는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것은 어차피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농림지역이나 준농림지역으로 저희가 볼 적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기원위원

그리고 우리 조례를 보면 가평군시설공사 검사업무규정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아직 못 보았습니다.

지기원위원

직원들 혹시 보신 적 있나 물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12조4항을 보면 표찰부착이라는 좋은 안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읽어보시고 거기에서 지금까지 공사가 시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한 공사시행 후 그것에 의한 표찰을 붙여서 그 공사가 누가 했으며 누가 어떻게 했는지 조목조목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기는 못하니까 한 번 보시고 앞으로 도시과에서 공사하는 것도 그런 표찰을 공사현장에다가 준공검사가 끝나고 붙일 수 있게끔 그것을 한 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제 의견과는 상관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기원위원

의무사항 이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지기원위원

지금까지는 안 되었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죄송합니다.

지기원위원

의무사항을 지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청평하수종말처리장이 1차 본 공사가 39억 4700만원을 들여서 1차분을 발주하셨는데 1차분 준공예정이 ‘96년 12월 11일입니다.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 현재 차집관로 공사하는 것을 보면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20%뿐이 현재 안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거지요? 전체적인 공정이.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이것이 늦어지는 이유는 차집관로는 2차공사에 지금 되어 있는데 하천내 물푸기라든지
해용

최해용위원

차집관로가 2차에 되어 있다고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차집관로가 1차분이 있고 2차분이 있고 따로 있지요. 그렇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1구간 2구간 해서 따로 있고 구간을 묶어서 전체적으로 차집관로를 한 번에 1차분에 묶어서 공사를 하는 지는 몰라도 구간만 다르지 관로공사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제가 처음 와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모든 문제를 사전에 완전히 파악을 하고 여기를 들어왔어야 되는데 가서 앉아 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혼날 얘기지만 이것을 간신히 한 번 보고 들어오는 상태인데 민원인들이 밤낮없이 만나서...
해용

최해용위원

하수계장님도 계시고 담당 계장님들이 계시니까 여쭈어 보면서 대답해 주세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청평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는 차집관로가 총 11.79km인데 2차에서 10.57km이고 3차에서 1.22km 이렇게 하게끔...
해용

최해용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1차는 없고 2차에서 10.57km
해용

최해용위원

1구간이겠지요? 구간이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공사구간이 예를 들어서 1차분이 하수종말처리장 1차분이 청평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에는 덕현리 제재소 주위까지 1차분이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
해용

최해용위원

잘 이해가 안 가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1구간 2구간 공사가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하시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늦어지고 있는 이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늦어지는 이유는 하천내 물푸기라든지 암깨기 이런 난공사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언제쯤이면 1차분 공사가 준공될 예정으로 보세요? 현재는 계획을 이렇게 잡았지만 이것하고는 너무 안 맞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것에 대해서 ‘97년 5월 5일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지가 않을텐데요. 그렇게 되면 지체상환하기가 엄청난데 그렇게 발주처에서는 받으면 되지만 공사시공자는 그렇게 안 할텐데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동절기를 감안해서 약간 공기가 늦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2월 정도면 예상을 하는 것이지요? 그 쪽에서 자료를 받으신 것은 없나요? 언제까지 12월 11일이면 날짜가 다 되었잖아요. 그러면 준공 예정일인데 그날까지 못하니까 무슨 그 쪽에서 연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나가 보지도 않나요? 나가 볼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나가 보면 날짜가 다 되는데 준공이 안 되었으면 언제까지 하겠다든지 계획이 있어야지 그냥...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보도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며칠 전에 김인수 위원께서는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상․하면 지역이 팔당상수원 지역에서 해제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입법관계에서 그런데 이것이 하수처리장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정이 위에서는 12월 11일까지 1차분이 공사가 끝나면 2차분이 계획대로 ‘97년도 12월에는 준공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기가 이렇게 늦어지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지역을 1개 리를 갔다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시키는 것도 엄청나게 어려운데 면단위 2개면 정도를 갔다가 해제시킨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가평군에서 엄청난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은 별도로 도시과장께서 염두를 하셔서 재시기에 가서는 준공을 할 수 있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군청 앞에 정문에서 북쪽으로 가면 한 50m가량 인도가 있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인도가 한 1m가량 높아요. 그래서 가드레인을 설치해야 그렇게 해서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지고 쓰러지면 뇌진탕 걸리고 이런 위험한 지역입니다. 과장님도 그 곳으로 지나다녀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증촌 읍내리 사람들이 굉장히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드레인을 얼마 예산은 많이 투자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가드레인을 설치해 주시면 굉장히 주민이 고마움을 느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귀빈예식장 나가는 도시계획도로 진도가 40%로 제일 늦는데 그 사항은 먼저 한 사람이 동의가 안 되어서 지연이 되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읍내리 왕성삼 씨 소유토지이고 지장물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저희는 정 협의가 안되면 수용까지도 하려고 했었는데 토지소유자가 협의를 해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집을 구하지 못해서 이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연이 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협의를 완료해서 그런데 협의가 완료되더라도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97년도 이월을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런데 도시과장으로 오셔서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들었는 지는 몰라도 그 곳에 집을 펼쳐놓으므로써 울타리가 없어서 또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서 먼저 도시과장한테는 임시회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사항을 참고로 거기에 주민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좀 업무를 추진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를 보면 가평․청평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가평은 약 한 160억, 청평은 약 190억이 들어가서 한 350억이 들어가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차집관로를 몇 mm를 하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차집관로 관경은 노선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최하 300mm부터 700mm까지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300mm서부터 700mm까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돌아다니면서 보면 하천을 파서 묻는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런데 저것을 가지고 소화를 시킬까 하는 의문점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우선 기술적으로 설계를 해서 나온 것이겠지만 위원 여러분이 봤을 때에는 저것을 가지고 소화를 시킬까 하는 의아심을 갖는데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차집관거에 관경에 대해서는 건설부하수도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식하수관거에는 250mm 이상이면 되고 우수관거 및 합류식하수관거에는 300mm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처리장에서는 관이 최소 300mm, 최대 700mm관경을 채택했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노파심에서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가평 청평해서 35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차집관로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아심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주택을지을 떄 주택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농촌지역에 신고주택 같은 것을 지을 떄 그 전 주택을 철거를 해야 됩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신고주택이요?

지기원위원

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농촌주택 융자금을 받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기원위원

융자금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고...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잔여토지 건폐율에 넘지만 않으면 철거를 안해도 됩니다.

지기원위원

자리를 옮겼을 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자리를 옮겨서...

지기원위원

지금 기존적으로 현재 살고 있는데 시골에 보면 거의 남의 집이 많은데...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네. 농지전용 협의시에 조건으로 허가가 나간 건물은 철거를 하게 되는 거지요.

지기원위원

농지전용 협의시에 그런 협의를 합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그 조건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통하는 관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농가를 나갔을 때는 부관을 달아 주는 거지요. 농가주택으로 나갔을 경우에는 각종 세제혜택을 보기 위해서

지기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므로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1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민방위재난관리과

19시30분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기본법, 재난관리법, 시설물안정에관한특별법, 병역법에 의한 법규 업무로서 직원의 재량행위가 없음은 물론 인․허가 사항이 없는 부서로 평상시 업무에 대하여 중요도를 낮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유사시 국토방위를 위한 인력동원과 인위적인 재해예방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로서 어느 부서 못지 않게 중요한 부서로서 직원들이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저희 민방위과 직원들에게도 많은 격려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 교육은 신규 편성된 후 1차년도부터 5차년 대원에 대하여 연 8시간에 대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소양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상반기 교육실적은 2,700명을 대상으로 2,578명이 교육에 참석하였으며 122명은 불참하였으며 불참내역은 괄호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3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하반기 민방위교육실적은 2,330명 대상에 1,911명이 참석하였으며, 불참인원 419명에 대하여는 11월 29일과 11월 30일 이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2월중에 2차 보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둘째 민방위훈련은 민방위훈련을 통한 지역주민의 재난 재해예방능력제고와 유관기관과의 상호협조체제 구축에 방침을 두고 민방공대피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 방제훈련 3회 등을 실시하였으면 다음 4페이지입니다. 11월중에는 상면 연하리에서 산불진화훈련을 실시한 바 있고 12월중에는 설악면에서 설해대비 방재훈련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세 번째 수방기동대 경연대회는 각종 재난에 대비한 실생활 위주의 민방위역량 제고 인명구조방비사용법 및 구조요령 숙지 경연을 통한 개인별 행동임무 숙지를 위하여 7월 25일 북면 이곡리 목동유원지에서 10개 대대 200명중 172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명구조 시범훈련 및 구명한 멀리던지기외 3종목의 경연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역재난관리는 지역특성에 맞는 재난관리계획 수립으로 위기능력을 제고하고 재난상황 유지관리 및 신속한 대응태세확립 적극적 예방활동과 안전점검으로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방침을 두고 재난관리 추진 실적으로는 2월 15일 군수외 22명으로 구성한 지역안전대책심의회를 구성하였으며 6월 12일에는 재난관리에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3월 4일 교량 9개소, 건축물 2개소, 골프장 4개소, 기타 1개소 모두 16개소에 대하여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하고 카드를 작성하여 점검사항 기록 유지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96년 6월 26일 대상 22명중 2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평군 재해위험시설 지역관리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역안정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다음 7페이지입니다. 8월 1일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11월말까지 3명씩 근무를 해 오다가 12월부터 현재 2명이 상황 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을 위하여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해빙기 재해 위험시설 기관장 현지점검 외 14건에 대하여 21회에 걸쳐 358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역은 행정 감사자료와 같습니다. 조치 결과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 조치하였고 주요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 기관에 통보하여 타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반영은 물론 지속적인 관리 및 보수 보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징병검사는 ’96년 3월 26일부터 3월 27일 2일간 춘천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435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기 11명 비대상 22명이 제외된 402명이 수검을 받았으며 미수검자는 연기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97년도 징병검사 계획에 의거 수검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현역병 입영은 총자원 388명중 입영통지자 324명중에서 비대상 14명 연기 34명을 제외한 276명이 제2훈련소 306보충대, 102보충대 3개부대에 입영조치토록 하였고 향후 거부대상 64명을 대상으로 통지서 교부 및 자원관리에 철저로 ’96년도에 현역입영업무를 이상없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의정부 병무지청장에 동원훈련통지에 의하여 대상지 560명중 ‘96년 4월부터 7월에 걸쳐 506명이 수도기계화사단, 305예비군연대, 기타 소집부대에 입소하여 2박 3일간 24시간의 동원훈련을 받았고 연기 17명과 비대상 37명은 열거한 사유로 인하여 동소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전시병력동원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수도기계화사단, 305예비군연대, 기타 소집부대에서 육군, 해군, 공군 및 부대관리자원을 포함한 대상자 710명에 대하여 4월 18일과 9월 20일 동원자원확인의 날 2회에 걸쳐 소집관할 부대와 자원대조점검실시와 총 20회에 걸쳐 소집통지서 대체 교부 및 지정을 하여 동원자원 유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상 이동보고 및 대체지정통지 철저로 자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아홉 번째 전시근무소집자 관리는 소집부대인 수도기계화사단과 제2국민역 대상자와 보충역 미필자인 1,486명에 대하여 연중 소집지정자원 유지 및 관리르 위하여 자원대조 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신상변동자 파악 및 대체지정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향군인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5700만원중 군비보조금 5억, 자부담 5700만원이 되겠으며 ‘96년도에 1억을 지원하여 부지를 매입한 바 있고 ’97년도에는 부족 되는 예산 4억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예산계에서 현재 1억만 예산편성에 계상해 놓고 의회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행정감사자료 내용이 중복되므로 질문에 대하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19:40)

19시30분

용화

이용화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위원

감사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수당에 대해서 보면 지급현황도 그렇고 회수가 교육훈련수당지급 현황 같은 경우 지금 읍면별로 회수가 많은 차이가 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교육회수나 지급액이 다르게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미낭위재난관리과장

지급단가만 1만 19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읍면별로 균등하게 예산배부는 하지 않고 읍면에서 자체교육실적을 보고한 보고문서에 의하여 이렇게 자금을 배정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이러헥 상의한 점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이사항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어느 정도 형평과 밸런스를 맞게끔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남궁재위원

군에서 보고를 받을 때도 그렇고 지시를 할 때 월별이면 월별 연간 몇 회면 몇 회 기준이 있어서 동등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해 줘야 되는데 읍면에서 보고 올라오는 대로 1년에 14번을 했으면 14번을 한 것으로 하고 한 번도 안하면 안 한 대로 안 나가고 하는 이러한 행정은 앞으로 시정을 해서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으로 시정을 해 주시지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위원

그 위에 출동수당도 보면 실질적으로 17번 15번씩 출동을 한 데가 있고 전혀 없는 데가 있는데 4번 3번 이렇게 이것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어떤 화재가 났다든지 출동을 꼭 할 필요가 있어서 한 것인지도 내역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17회 출동을 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유로 출동을 했고 또 적게 한 데는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지금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준 것이 가, 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가는 전반기이고 나는 후반기입니까?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가는 의용소방대 출동한 것이고 실제 상황이 있어서 출동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번은 교육훈련사항입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교육훈련을 그러면 가평은 14번씩이나 했고 타면은 3번 4번 이렇게 받았어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런데 가평은 출동도 이렇게 숫자가 많고 외서면은 교육도 그렇고 3번도 교육한 것이 있어요? 50명이 대원인데 3번에 150명이 100% 다 나왔는데 교육한 증거가 있어요? 100%가 다 나오기가 힘들거든요. 교육이고 출동이고 50명이고 40명 35명이 오면 아주 많이 오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50명을 허위로 의용소방대대서 50명이 다 나왔다 이렇게 하니까 다 주는 것 같아요. 확인도 안하고 교육할 때는 여기서 시킬 것 아니에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관계는 의용소방대 업무가 시같은 경우는 의용소방소가 담너머가 있고요 지금 군단위만 저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가 무슨 민방위 기본법으로 해서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 자원 지원에 의해서 오는 단체이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참석 현황이라던가 이런 사항은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없이 그 분들이 봉사하는 점을 감안하여 보고받는대고...
연구

정연구위원

그건 그렇게 했다고 하고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확인도 안하고 싸울 수 없으니까 주었다고 하지만 교육은 여기서 시키는데 50명이 다 나왔어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금 전에...
연구

정연구위원

세 번에 150명을 한 번은 50명이 다 나올 수도 있지만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이것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같은 보충질의를 해 주신 것인데 이것에 대한 교육일지라던가 이 사항은 읍면에서 비치를 하고 있고 교육방법은 자체 교육하는 것을 인정을해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느 교관이라던가...
연구

정연구위원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누가 교육을 시킵니까?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자체 소방대원하고 면장하고 이것을 교육수당을 왜 지급을 하는가 하고 저도 나오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실무계장하고 많이 검토를 했었는데 자체교육을 인정해서 자체로 모여서 그날은 모 모 주로 실습훈련이라던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다 나오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은데 여섯 번에 100%씩 여섯 번을 나온다는 것이 힘든 얘기입니다. 허위가 있는 거지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방대를 저희과에서 주관해서 한 번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는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데 연령제한은 없어요? 여자들은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연령제한은 민방위기본법에서 민방위 대원은 만 20세부터 만 50세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의 규정이 없는 한 여기에 준용해서 만 20세부터 50세까지로 이렇게
연구

정연구위원

그럼 대원을 받을 때 이 안에서만 받아야지 한 60이 된 사람들도 받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 건강도 체크해 봐야 하고 연령도 봐야 하고 이런 것을 봐야지 60세 다된 여자들이 그냥 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50세까지는 한다 55세까지 한다 이렇게 연령 제한을 정해서 각 면에다 의용소방대한테다가 20세 이상 몇 세까지 다 이것을 정해 주어야지 그냥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불이날 것 같으면 불이 났을 불을 끄러 갔다가 먼저 설악에서도 다친 일도 있지만 그럼 어떻게 군에서 책임을 질 겁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산불을 끄러 갔다가 다치거나 하면 그러니까 연령제한을 확실히 해 줘야 합니다.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 의용소방대 수치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요 상위법에...
연구

정연구위원

의용소방대는 우리 군에서 관리하잖아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위원 정연구 그러니까 군에서 각 읍별에다가 ‘97년 1월 1일서부터는 다시 신청을 받는데 20세서부터 50세까지이다. 연령제한을 공문을 띄어 주면 그 사람네가 그렇게 받을 것 아닙니까? 60세인 사람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면 큰 일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20세부터 50세로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경기도 소방수칙조례하고 관계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것은 내년도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55세라도 그렇게 정해서 해 주어야지 60세이고 덮어 놓고 해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면 재난위험시설점검 및 조치결과 향후 대책이 있지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여러 가지인데 여기를 보면 지적사항은 다 하셨는데 일부 뒤에 가서 일부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나 향후 대책이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것은 없어요. 다 지적은 하셨는데 어떻게 고쳤다든지 어떻게 고치라든지 그 대책이나 방안이 없어요. 이것은 여기서 질의는 드리는데 결과사항은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 점검은 하셨어요. 점검은 잘 하셨는데 조치결과 사항이 없는 것이 많아요. 그것을 해 주시고 2페이지를 보면 소방기동대 경연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 실제 훈련이나 교육은 경연대회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 재난시에 장마시라든지 이럴 때에 수방기동대에서 인명구조를 했다든지 아니면 활동사항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두 세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없으면 없는 것이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고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황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지금 자료를 별도로 취합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 민방위교육실적을 보면 불참인원이 122명이 있지요? 2,700명 중에서 2,578명이 참석을 하고 불참인원이 122명이 있는데 그 중에 교육 이외 자가 55명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이외자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으세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55명에 대한 교육 이 외자...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이것은 비치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서류가 올 때가지 다른 위원의 질의를 부탁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과장님은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곳으로 가신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아서 업무파악은 얼마 하셨는 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꼭 알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면 전시병력동원대상자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상자가 710명인데 여기에 인력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장비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장비는 2과 2분의 1톤 4분의 3톤이 몇 대 뭐가 몇 대, 몇 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여기에 없어서 좀 업무에 소홀할까봐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시병력대상자는 710명이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동원차량이 지정된 것이 있는데...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충무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을지연습을 할 때 그러한 장비라던가 물적인력 동원계획을 다 같이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력관리는 저희 민방위재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장비동원 관계에서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중기라던가 이런 것은 동원장비까지 지정을 해 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을지 연습을 할 때 총괄적인 사항은 민방위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민방위관리과에서는 인력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그런 사항은 업무소관별로 현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이원화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물자동원인고 인력동원이 또 있어요. 인력동원에 따르는 필요한 것을 그러면 우리 민방위재난과에서 그것을 전혀 관여를 안 하시나요? 그래서 과장님은 잘 모르지만 병무계장님께 여쭈어 봐서 나도 이것을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동원에 대한 장비는 관리를 안하는 것인지 그러면 건설과에 가서 이것이 이원화가 되어서 업무에 혼동이 생깁니다.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중장비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시병력동원은 어떻게 수송할 건가에 대한 차량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하셨느데 그것은 저희가 관련된 부대가 여기는 수도기계화사단, 305예비군 중대 및 기타 소집부대 이렇게 3개 부대로 되어 있는데 주요 인력동원 대상이 관내에 속하는 지역 부대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별도로...
인수

김인수위원

그것은 소집이고 이것은 동원입니다. 소집과 동원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왜 지금은 소집은 부대에서 차량이 와서 실어 가지만 이것은 전시가 발생하면 동원운영을 발포를 하면 각 기관에 어느 업체에 차가 있습니다. 그 차를 끌어 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동원차량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정해서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정확한 업무파악을 못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담당계장께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전시병력 동원에 대한 차량관계는 하여간 어찌되었든 저희는 중아으로부터 계획을 받았는데 비문내역에 의하면 도보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도보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 사항은 별도 비문사항이니까 제가 책임을 지고...
인수

김인수위원

비밀관리를 하는 겁니까?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2급입니까? 3급입니까?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3급 비밀에 속합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래서 이것이 현황에 안 나왔군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것을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병력동원 자원은 나왔는데 여기에는 움직일 수 있는 자제는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한 것을 같이 연관이 되어야 이것이 맞물려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그것을 한 번 참고로 하시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익근무요원 선발기준은 병무청관련예규에서 해서 거기서 개인사정이 각각 있겠지만 그것이 지정이 되어서 넘어온 것은 현재 16명을 우리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민방위재난과에 근무를 하는데 이것이 올 해 대상자를 지정한 겁니까? 작년부터 넘어오는 숫자입니까?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작년부터 넘어오는 숫자입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는 없나요? 우리 가평군청에만 근무를 하나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경찰서 있던 것도 다 이리고 왔습니까?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우리 가평군에 전부 16명뿐이 안 되나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이것이 해마다 늘어날텐데 늘어나면 전부 타 기관에는 안 쓰게 되어 있나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형제중 전사자가 순직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해당되고 또 보충역에도 신체등위가 허약한 사람은 공익요원이 되고 그래서 해마다 늘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 군청만하고 타 기관은 근무를 안 시키고 여기만 근무하게 되나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지방자체단체하고 국토관리사업소하고 국유림관리사업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도 병력에 준해서 병무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처분이아 이런 권한이 없고 신청권한만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병무청관련예규규정에 의해서 거기서 자기가 공익근무요원으로 보충역으로 편입이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편입된 데에 대해서 근무를 시키는데 군청만 있느냐 아니면 타기관에도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나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없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내년에 또 편입이 되었을 때에는 그런 데로 배치가 되겠군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가평군에 민방위 대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7,700명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러면 민방위 교육은 연 몇 회를 하는지 시간으로 하는지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시간씩 4시간씩 합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그런데 상반기에 교육대상은 2,700명이고 하반기는 2,330명인데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것인지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차이점은 상반기에는 우리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는 안 받고 상반기 1회만 받으면 됩니다.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지역 직장대장, 수방이동대원, 화생방대원, 기술지원대원 이 분들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지침에 의해서 상반기에 실시하기 때문에 교육대상자가 상이한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전체 교육대상자는 5,030명인데 먼저 상반기에 받는 사람이 많다는 말씀이지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민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몇 번을 운영했으며 어떤 안건을 협의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협의회는 군협의회가 있고 읍면지역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는 운영한 실적이 없습니다.

지기원위원

금년에 아직 협의회가 운영이 안 되었습니까?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지기원위원

원래 상․하반기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지기원위원

상․하반기 두 번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지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지기원위원

그럼 운영을 안한 것은 왜 안하게 된 것이지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협의회의 기능이 당해연도의 민방위업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확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금년도뿐만이 아니라 종전부터 내무부나 도로부터 표준지침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작성을 하고 그것과 변동없이 거의 비슷하게 작성을 해서 올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과정에서 그런 사항을 알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제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방위업무는 법적인 법규업무이기 떄문에 사실은 재량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다 해야 되는 것을 본분으로 알기 때문에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내년부터는 관계 규정대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리고 만약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하다고 느껴지거나 없어도 괜찮다면 아주 조례 자체를 없애고 혀의회 자체를 해체를 하든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 유지를 하되어차피 법에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을 갔다가 지금까지 안한 것은 어떻게 되었든 지간에 앞으로는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을 하는 데를 보면 교육 내용이 아주 일정한 모양입니다. 매년 교육내용이 매년 바뀝니까 아니면 한가지 교육내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교육내용은 교육목적이 그러한 기본틀은 무슨 민방위기본법시행령이라든지 규칙에 나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년 시외적인 흐름 외상황에 따라서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그것에 의해서 소재를 선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기원위원

매년 바뀌겠네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지기원위원

왜냐하면 민방위대원들이 대부분이 계속되는 그 인원들이니까 한 가지 교육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다 보면 지루하니까 오히려 또 교육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고 그냥 법적으로 4시간 1년에 8시간을 해라 그러니까 억지로 못 이겨서 끌려나오는 그런 형식적인 교육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여기를 보니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것 같은데 해마다 그게 과목이 바뀌고 내용이 틀려진다면 그것은 잘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명부를 지금 받아 보았는데 이것이 원래 연초에 중소업체에다가 유해가 우리 가평군에서 유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뭐냐 하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근로자들 제조업자들을 갔다가 유해를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연초에 각 업체로다 보내서 명단을 비치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에 이것을 보면 각 읍면에다가 의회사무감사자료로 요청을 해서 그렇게 받아 놨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을 연초에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게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잘 이루어졌으니까 55명이 다 정리가 되었으니까 다행이지 읍면에서 이것이 정리가 안되고 지금 담당직원의 얘기는 빼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불참처리가 되는 겁니다. 유해자는 처음부터 대상에서 아주 유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요?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무슨 말씀이신 지 잘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수방기동대관계는 교육이나 훈련보다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정태윤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에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소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0시10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떄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영개발사업소

20시20분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김남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익순 토목7급입니다. 박인선 토목 8급입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총평은 서면으로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평 목동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위치는 목동리 산 193버니 일원으로 조성면적은 총 59,500㎡입니다. 약 한 18,000평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2억 56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4년 3월부터 ‘97년 6월까지입니다.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수도권정비심의를 ’92년도에 마친 바 있고 사업자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을 마쳤으며 실시계획 승인을 ‘94년도 마쳤고 편입용지 매입을 ’94년 12월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5년 12월에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 관리사무소, 전기공사를 실시할 계획이고 분양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산업단지 분양 공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도 ’97년 6월 이내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장유치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보납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평읍 읍내리 산 94-1번지 일원이고 사업규모는 조성면적이 총 46.034㎡ 13,9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억 70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5년 11월부터 2001년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 유희시설, 편익시설 등을 실시토록 그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된 도시공원으로 개발하고 경춘국도를 중심으로 공원시설 유치하고 개발부지 협소에 따라 각 시설을 공간별로 기능, 특성을 살려 적절히 배치하고 개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여 불필요한 자연환경 변화의 영향을 축소시키고 열악한 재정난을 극복하기위해 공영개발형식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면 ’93년도에 최초로 공원지정을 했고 ‘95년도에 공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를 ’95년도 용역발주를 주었고 한국전력공사와 국토관리청관계 등과의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7월에 한강관리청으로부터 환경성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96년도 11월에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경기도지역개발기금 40억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보납도시자연공원 조성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군유지 교환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유지로서 북면 목동리 산 226-1번지외 1필지 이것이 약 50,790평이 됩니다. 이것하고 그 다음 사유지 보납산이 되는 거지요. 그 사유지 가평읍 읍내리 산 94-1번외 1필지 114,366㎡를 교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편입토지에 대한 매입 및 교환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도를 작성하고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맡은 다음에 사업시행을 하고 사업시행이 끝난 다음에 편익시설 부지를 매각을 해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소요사업비는 7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달계획은 군비가 32억 70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기채해 온 것이 40억으로 재원조달계획을 마련하였으며 연도별 투자계획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가족눈썰매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면 덕현리 산80-1번지 도유림입니다. 조성면적은 약 3,02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21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6년 9월부터 ’97년 6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눈썰매장 관리사무소 물품보관소 주차장 공동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서면으로 생략을 하고 여태까지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면 눈썰매장조성 수정계획을수립을 했으면 눈썰매장 조성에 따른 도․군유재산 교환계획을 관리부서인 도유림사업소와 협의를 했고 도․군유재산 교환대상지에 대해서 합동 현지 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환대상 도․군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군유림은 가평읍 마장리 산78번지 임야 14만 5488㎡, 북면 제령리 산161-2번지에 30만 471㎡로 44만 5959㎡를 도유림인 상면 덕현리 산80-1번지 이 위치는 다원교를 건너자마자 동그랗게 능선이 쭉 펼쳐진 산입니다. 그것이 면적이 45만㎡인데 이것하고 교환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 추정가액은 저희 2필지가 6억원 그 다음에 상면 덕현리 도유림이 8억원해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교환사유는 국민건강증진과 군 재정확충을 위해 상면 덕현리 산80-1번지 일원에 눈썰매장 부지를 조성하고자 토지이용 가치가 낮은 군유림은 선정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군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맡은 다음에 도유림 재산교환 승인을 도의회에 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시계획 설계도를 작성하고 사업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10억 2100만원 중에 2억원이 토지매입비 차액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좀 유동적인 금액입니다. 2억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사 설계비가 3000만원 그 다음에 눈썰매장 조성 및 시설공사비가 7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성리 군유지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위치는 외서면 고성리 산664번지 일원이고 개발면적은 총8,870평입니다. 사업비는 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 9월부터 ’97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사업보고시 군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에 따라서 1단계로 사유지 매입 및 분묘이전은 ‘97년도 완료를 하고 2단계로 추후 계획에 의거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분양을 할 계획이었으나 좋은 땅은 분양을 하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토지이용을 극대화하자는 의견이 있있기 때문에 묘지 이전하고 사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1단계 사업을 추진 완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입지분석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고 추진계획안 수립을 했고 사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토지매입협의를 거쳐 매입을 완료하고 분묘이장 및 진입로 확장공사를 하고 2단계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사업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 진입도로개설 분묘이장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파암을 이용한 건설용자재 생산판매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하면 신상리 산1번지 일원이고 생산량은 약 300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견치석이 60만㎡, 25mm쇄석입니다. 이것이 레미콘하고 아스콘용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189만㎡ 석분이 51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것이 시설투자비인데 총 29억 45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96년 9월부터 ’99년 3월까지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를 했고 현재 내무부 산하에 있는 자치경영협회에 경영진단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실시계획설계도를 작성하고 공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해서 공기업으로 해서 사업이 경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사설계변경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동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당초에 15억 7085만 6000원을 계약을 했는데 ‘96년 8월에 12억 4845만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단지 내 불필요한 공공시설 즉 도로라든가 구조물 하수구 등을 축소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17개 단지로 되어 잇는데 이것은 6개 단지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공사비를 최대한 낮추어서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설계를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사업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시35분

용화

이용화위원장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공영개발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공영개발소장님께서는 지금 보납산에 72억 7000만원이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보납도시자연공원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72억원을 도에서 기채를 얻어 오고 72억 7000만원이면 1년에 금리가 1%씩만 하더라도 약 7억이되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연구

정연구위원

그러면 이것이 군 실정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기채를 얻어서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수지타산을 따져 보셨어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수지타산이라는 것보다는 어디까지나 공원시설이라 하면 일종의 수지타산을 맞추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원을 장기간 계획으로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조성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해 보자는 취지지 여기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러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위원

개발을 하더라도 빚을 얻어서 개발을 한다는 것이 우리 가평에는 다 공원인데 빚을 얻어서 공원을 해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전체를 다 빚을 얻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 시설이 들어가는 시설면적중에서 나중에 약6만㎡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분양을 해서 그 분양에 얻는 금액을 공사에 투자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원래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니까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시설계획으로 추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워낙 우리가...
연구

정연구위원

우리 실정에 빚을 얻어다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빚을 얻어서 저희가 분양을 해서 갚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조사를 할 때 분양에서 수익을 얻는 금액까지 저희가 판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기반시설하고 편익시설, 유희시설, 놀이시설, 운동시설해서 약 한 6만㎡정도를 분양을 하면 57억원 정도를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생각대로 그렇게 사업이라는 것이 생각대로 잘 안되요. 조성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1년에 이자만 하더라도 약 8억 4000이 나가는데 3년이 걸리면 그것도 분양하는 것도 반은 이자로 나가잖아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공사비를 지출할 때 일시불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일시적으로 70여억원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험 부담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것을 참 계획성있게 잘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연구

정연구위원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은 내돈으로 해야지 빚을 얻어다 하는 것은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겁니다. 가평군 실정에 다른 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빚을 내서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잘 알겠는데요. 그것을 투자를 할 수 없으면 참 위험한 그런 투자가 되겠지만 제가 회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위험하다고 계획을
연구

정연구위원

그것은 소장님의 생각이지 뜻대로 제대로 됩니까? 요즘 남의 빚 때문에 회사도 부도가 나고 생각대로 다 안되니까 그렇지 마음과 뜻대로 된다면 돈을 못 벌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남의 돈을 가지고 다 돈을 벌지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목동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꾸었어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바꾸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산업단지에 현재 분양된 것이 현황이 있어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정식적으로 분양된 것은 없고요. 그 분양신청을 받은 것이 있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우선 저희가 분양공고를 하게 된다면 저희가 여태까지 총 투자된 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금액에 맞추어서 공영개발사업이 공단사업은 여기서 이익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투자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다음에 그 금액을 저희가 분양을 할 수 있는 면적하고 나누어서 평당 단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식분양공고는 하지 않았는데 지금 소문을 듣고 미리 신청서는 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 정도를 쓰겠다고요 모 회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래서 현재 반 정도는 나가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 분양공고를 했다고 하셨잖아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분양공고를 할 계획이지요.
연구

정연구위원

먼저는 했고 다시 재조정을 하는 바람에 분양공고를 할 계획이고 안내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셨는데 현재 반 정도를 하겠다는 것은 서류상으로 오고 간 것은 아니지요? 신청을 했어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서류 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럼 계약금액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계약금액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네가 그 정도 쓰겠다고 가신청을 해 놓은 상태지요.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 언제 정도면 그것이 분양가액이 나오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12월 하순경이면 나와서 분양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며칠이 안 남았네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이것이 분양공고를 빨리 해야지 여태까지 조성계획을 세워서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물론 그 안에 투자사업비나 모든 것이 정리가 안돼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어디에도 있는 것이니까 현재 정도면 분양단가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12월말이면 나온다니까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안내 팜플렛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실 계획이지 여태까지 나간 것은 없어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안내 팜플렛이 ‘94년도 한 번 나갔었어요. 1차적으로...
해용

최해용위원

작년도에 나갔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작년도에는 안 나갔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95년도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나간 것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런 질의를 했던 적도 있어요. 경기도내에 관광과에서 이런 데다가 팜플렛을 내보냈다고 해서 경기도도 경기도지만 수도권에 서울 지역에 있는 서울시에 있는 공단이나 이런 데도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하면 서울시에는 공단을 지금 최대한 내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에 있는 업체들은 기존으로 어느 정도 공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주를 할 업체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배포를 하실 때 상공회의소나 중공기업진흥공단 같은 곳도 서울시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눈썰매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비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추진은 도유림하고 교환조건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7억 9100만원이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7억 9100만원하고 조사설계비 3000만원인데 이것은 현재 계획대로 ‘96년도 9월부터 ’97년도 6월까지면 내년 여름이면 준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도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만 해 주면 저희가 건물 같은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대부분이 가설 건축물입니다.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절차만 이루어진다면 그 기간 내에는 이루어지지 않나 단지 여기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점 대책에 보고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곳에 하천점용허가를 맡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그 사람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만 원만히 해결이 된다고 하면 무리가 없이 그 기간 내에 완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이것은 우리 가평군에서 공영개발사업으로는 소자본을 들이고서 최고 빠른 시일내에 한 번 해볼 수 있는 사업이고 효과 있는 사업으로 보이는데 최대한 공기를 안 남길 수 있도록 해서 사업소장님께서 특별히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라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발파 폐석을 이용한 건설용자재 생산판매사업이 있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셨는 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가평석이다라면 일반인들이 생각할 적에나 실질적으로 건축자재 판매사업에서도 보면 일반석에 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가격이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강도도 배가 높고 가격도 배가 되고 포천석이나 온양석이나 여러 가지 우리 가평군청에도 썼지만 보통 일반적인 썩인 경우에는 3만원에서 4만원이 가는데 가평석인 경우에는 7만원에서 8만원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강도가 배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이것이 강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단단한 것이니까 이것이 발파석을 갖다가 폐석을 갖다가 깨뜨려서 25mm 18만 9000㎡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또 석분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견치석 같은 경우에는 요즘 견치석이 제대로 사고 싶어도 살수도 없고 또 쓰고 싶어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이용도가 왜 그런 문제점이 나왔느냐 왜 살수가 없냐 하면 견치석은 수공업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견치석이 생산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합니다. 유창산업에서도 그래서 견치석을 살려면 아주 상당히 오랜 기간을 기다려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견치석 6만㎡ 그것도 현재 여기에 나오는 것은 생산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소비가 경영수익사업이니까 맞지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석분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이용도가 없습니다. 사실 석분이 크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쓴다면 25mm 189만㎡는 쓸 수가 있는데 189만㎡를 생산하기 위해서 25mm 자갈을 이 정도 깨기 위해서는 똑같이 경제 인건비나 생산원가가 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가 들어가게 되면 25mm 자갈도 배 이상의 가격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그렇지요? 돈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많이 받아야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강도가...
해용

최해용위원

강도는 높은데 겉에 표면에 이렇게 나오는 건축자재 같은 경우에는 석분도 안 나오고 그리고 강도가 좋으니까 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레미콘이나 아스콘 같은 데 혼합으로 들어가는데 과연 업체에서 가격을 배 이상씩 주고 사가겠어요? 강도가 높다고 해서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할 때 전부 최신 기계를 들어서 그게 강도가 다른 암에 비해 높다고 해서 생산비가 2배로 든다고 하는 말은 못 들었거든요. 강원대학교까지 가서 그것을 조사를 했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같다고 합니다. 생산비용은 다만 가평석으로 되어 있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니까 저희 가평석은 강도가 좋기 때문에 만약에 생산된 지점에서 40km이내에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이 있으면 당신네 제품을 먼저 가져다가 쓸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 말씀을 들으신 거지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면 강원대학교나 이런 측에 말씀만 듣지 마시고 제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한 번 다녀 봤어요. 직접 다녀 봤는데 우리 현재 상면 봉수리 또 대성리 산하리 이렇게 3군데 산림훼손이 나 있는 상태인데 채석허가가 나있잖아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런데 제가 봉수리 지역에 가서 알아 봤어요. 알아 봤더니 거기도 가평석인데 이것이 기계가 너무 빨리 망가진다는 겁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한 6년 정도면 망가집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6년이 뭐예요. 지금 1년도 안 되었어요. 봉수리 것을 반출하는 지가 벌써 두 번을 갈았데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또 받아다가 석분을 받아서 그것을 모래를 내려서 물로 쳐서 그것도 처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이 안 맞으니까 또 석분을 넘겨주더라고요. 자기네가 사업하는 것처럼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하도 죽겠다고 해서 제가 춘천 쪽에는 아스콘 공장하는 분들한테 한 번 될 수 있으면 가평 것을 갖다가 쓰십시오하고 한 번 의논을 해 봤어요. 가평것은 안 갖다가 쓴답니다. 우선 춘천 것을 쓰는데 춘천에도 나오는 곳이 많더라고요. 왜 안 쓰냐고 하니까 여기서 가지고 가면 우선 수송비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운송비도 많은 데다가 가격도 그 가격에는 못 낸다고 합니다.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전혀 이것이 안 맞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현재는 유창산업에서 골프장까지 한다고 그러는 데 그것이 재정상으로 어려워서 이것을 못하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수지가 안 맞아서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창산업에서는 폐석이 하나의 쓰레기라고요. 환경오염 물질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아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해용

최해용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누가 해 줄 때를 바란다고요. 그리고 유창이든 어디든 석산개발하는 측에서 이것을 하다가 환경오염이냐 자연훼손관계에서 하도 법이 강화되니까 유창산업이든 포천석산이든 어디든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라는 법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언제 중단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것이 중단이 되었을 때 그 자재를 우리가 어디서 구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그럼 똑같이 스톱이 되는 겁니다. 또 그리고 한 편으로 어느 회사고 하다 보면 재정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에서 스톱이 될 수도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어디에서 수급을 받을 것이냐 또 세 번째로 만약에 가평군내에 있는 석산들이 본 사업장을 하기 원하지만 주민의 여론이나 환경부에서 계속자제를 하기 위해서 중단을 해야 될 경우 가평군에서 그 때는 거꾸로 매달리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 제가 볼 적에는 사업부서에서 물론 판단은 더 중요하게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것이 어려운 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다 보면 어느 채석장에 가평군에서 쓰레기를 쳐주는 청소부밖에 역할이 안되는 겁니다. 이것은 돈은 돈대로 버리고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이 신중히 이것을 검토하셔서 자료를 한 번 다시 받아 보는 쪽으로 해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도시과에서 하다가 업무가 넘어온 것을 원래 공영개발계에서 하던 사업이 넘어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바가 많으시니까 저희도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이 사항들은 저희가 우선 자치경영협회에다가 경영진단을 의뢰했는데 산악경기개발연구원이라던가, 아니면 석화가공협회라던가 이런 곳에 다시 한 번 자문을 얻어서 그런 사항들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인근에도 가평석산 뿐 아니라 춘천에도 많고 하니까 다니면서 실제 경험자도 한 번 마나 보고 현지 공장도 한 번 다녀 보고 가능한 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결론은 그래도요. 만약에 정말 이것이 돈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한 번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해용

최해용위원

돈이 되면 추진을 해야지요. 그러니까 검토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세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위원

목동지방산업공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지금 42억 5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현재 저희가 사업비 확보된 것은 금년 예산에 당초 토지매입비하고 토지매입비 기 지출된 것 2억 67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에 공사한 공사비 총 12억 4800만원하고요. 해서 금년도 공사비는 전액 다 확보가 되어 있고요. 금년도까지 공사한 것은 그 다음에 내년도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공영사업개발로 해서 20억인가를 전출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충당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저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비보조금을 도에서 2억 1500만원을 받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받을 때 조건을 군비부담을 2억 1500만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조금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형편상 군비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사업비가 충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 사업비 총 사업비가 다 거기에 소요가 되는 겁니까?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거기에 조금 전에도 보고서에 말씀드렸지만 16개 단지로 나누어서 도로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시설을 줄여서 금년에 15억이 되었던 것을 12억으로 설계변경을 해 주고 또 하나 이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약 한 12억 정도가 이 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업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2월중에 그러면 제가 하수종말처리 비용이 다시 절감이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요.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는 한 북면 오지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천상 사업비 투자된 만큼 다 분양을 해서 돈을 회수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분양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려고 그래서 저희실무진에서는 당초에 26만원 정도 평당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한 18만원 정도면 분양을 하지 않을까 여기에다 도비보조금 받은 것 군비보조 약 2억 1500만원과 2억 1000만원하면 4억 2500만원 정도까지 부담을 시켜주면 더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땅을 굳이 팔라고 애를 쓰기보다도 저희가 조건이 좋은 공장으로 유치를 할 수 있또록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그 평수를 받을 때 20만원대로 잡더라도 한 36억 정도가 분양가가 될텐다 36억도 사업비가 그만큼 소요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결론은 그리고 단지 내 도로를 없애고 해서 분양면적이 더 늘어났어요.

지기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 수익은 하나도 없겠네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수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단사업은 통산산업부지침에 의해서 수익을 남길 수 없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보조금을 주면 주었지 수익을 남길 수가 없도록 제도화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여기서 돈은 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건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인 거지요.

지기원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가 시추해서 수액이 전부해서 화악천 인접에 대한 방사선 집수암기 개발로 한다고 하는데 이 화악천에 물을 가지고 되겠어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200m를 시추를 했는데 물이 한 방울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북면 그 지역이 물이 원래 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성황당에 화악교량이 있는데 성황당교에 있는 데에 그 밑에 하천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전기 탐사를 했더니 일일 한 600톤에서 800톤 정도 쓸 양은 있는 것으로 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추를 해 보면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한 80%는 가능한 것으로 전문가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위원

1일 600톤이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지기원위원

일일 600톤만 하면 공단을 실컷 씁니까?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 공단은 지금 571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일 사용량이

지기원위원

그러면 600톤이면 모자르겠는데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모자라지 않습니다. 600톤에서 800톤이요. 탐사 예정량이요.

지기원위원

공단에서 소비되는 것이 571톤이고 우리가 보는 것이 600톤이라면 부족한 거지요. 그 배는 되야 될 것 같은데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공업용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1일 600톤 규모로 시설을 갖추고 있고 거기 내장되어 있는 것은 1일 800톤 정도는 쓸 수 있는 양이 축적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기원위원

그것은 최고로 봤을 때 600에서 800이라고 했으니까 최고 봤을 때 800이고요. 항상 일은 최고보다는 최하로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공장이 전체가 분양이 되었을 때에는 571톤의 공업용수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필요에 의한 양을 그렇게 따진 겁니다. 그 물이 저희가 지금 면적에 반 정도를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지금 반쪽 신청을 받은 데에도 물은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시설이 신청을 내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쪽은 거기에 식품가공업이 들어온다거나 다량의 물을 쓰는 업체가 아니면 그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계장 얘기는 거기서 남으면 북면 그 지역에 상수도가 해결이 안되니까 그곳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검토를 시설을 늘여가지고 그런 방법까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자고 협의를 서로 보고 있습니다. 용수관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그 양만 나온다면

지기원위원

그럼 방사선집수암거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가평에 상수도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쭉 들어가서 옆으로다...

지기원위원

몇 공이나 파려고 합니까?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한 공정도 파려고 합니다.

지기원위원

한 공을 파서 그 물량을 데기가 힘들텐데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그래서 그 업주하고 그 양 우리가 쓸 수 있는 용량을 쓸 수 있는 양을 맞추기로 책임 시공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지기원위원

책임 시공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요. 가평 것을 팔 때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탐사한 것과 물론 맞아떨어지는 곳도 있는데 또 안 맞는 데도 있고 그것이 그게 어떤 때에는 제 물량이 안 나옵니다. 방사성이라는 것이 옆으로 뚫고 들어가서 구멍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막히는 비율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핸디캡인데 그것도 아마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해 봐야 될 겁니다. 지금 먼저 여기 청평 것이나 가평 것에 사업에 관여햇던 사업부서에 있던 사람들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업용수를 600톤 정도를 뽑아 올리면 그 하류에 농사짓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까요? 고갈될 우려가 있을텐데요?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얘기를 시공업체가 삼영개발이라고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요. 그 지표수에 있는 물을 이용을 했을 때에는 보에 물이 마른다거나 그런 염려가 있겠지만 이것은 지하로 들어가서 물을 채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용화

이용화위원장

깊이는 몇 m로 생각을 하십니까?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방사선 집수로 했을 때요. 20-30m 수직으로 들어가서 암반층에서 방사선으로 수평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지하수 물이라는 것은 그 주위에서만 지표에서 물이 안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지요. 200m, 300m, 500m 좀 멀리 갈수록 지표수 물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더 해 보셔야 될 겁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보기에도 거기가 합수기점입니다. 화악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즉 싸리재 묘골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수지점 그 하천부지에서 채수를 하려고 하거든요. 굉장히 큰 하천이기 때문에.
용화

이용화위원장

문제가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 지하수 물이라는 것은 당장 거기서는 지표수 물이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100m, 200m, 300m 퍼져 나갈수록 필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평도 1대대부터 생수공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그럴 우려성이 있어서 요즘은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더 하십시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남식

김남식공영개발사업소장

고생하셨습니다.
용화

이용화위원장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12월 4일의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과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21시28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