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51회 제1본회의2020-09-14

제갈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갈임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옥

노현옥의사팀장

의사팀장 노현옥입니다. 제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0년 9월 10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4건의 조례안, 2020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등 3건의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미현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0년 9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현안 사업, 코로나 대응 관련 사업 및 국‧도비 변경 내시 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64억 9,200만 원 증액된 1조 803억 6,3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61억 7,100만 원이 증액된 3,861억 3,5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7,900만 원이 감액된 50억 6,3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억이 증액된 6,891억 6,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77억, 조정교부금등 53억 1,800만 원, 보조금 175억 8,7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72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117억 6,300만 원, 지방교부세 7,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800만 원, 사회복지 161억 8,500만 원, 보건 31억 8,800만 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3억 1,600만 원, 교통 및 물류 12억 1,2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642억 8,200만 원, 예비비 19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 13억 2,600만 원, 교육 7,700만 원, 문화 및 관광 6억 1,400만 원, 환경 5억 3,1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억 4,500만 원, 기타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3,900만 원 증액된 4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억 1,800만 원 감액된 41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5억 증액한 139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별 기금운영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예치금 640억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640억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자연재난 피해복구 대비를 위해 예치금 1억 5,000만 원 감액하여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주거환경조성 사업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4,500만 원이 증액된 3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천시 전 공직자는 코로나19 대응,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대응 등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8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윤미현의원

의장님.

제갈임주의장

윤미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이의는 아니고요. 특별위원회 운영 위원장으로서 논의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과 좀 갈등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논의차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제갈임주의장

지금 윤미현 의원님으로부터 특위 운영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하기에 잠시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잠시 정회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가지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현석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님, 잠시만요. 어떤 논의사항이 있는데 얘기도 들어보지 않고 일단 정회를 하는 건지...

제갈임주의장

그러면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윤미현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회의규칙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특위에서 나중에 계수조정 건에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3대3 건, 가부동수에 관련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논의를 할 사항들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특위장에서 결정하기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지 한 부분들로 먼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갈임주의장

지금 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 특위 운영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선포 직전에 발언 신청해 주신 의원님이 계셨는데 제가 미처 보지를 못했습니다. 혹시 발언 이어서 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이번 특별위원회 제안자가 이번 특별위원회의 건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았으면 제안문에 담았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본회의에서 논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있습니다.

제갈임주의장

네, 의견 받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본회의 종료 후에 특위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8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8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상진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박상진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시민의 광장과도 같은 과천청사 유휴지 내에 4,000세대 공공주택 건설계획을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의원 외 다섯 분이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0년 9월 15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2020년 9월 15일부터 2021년 8월 30일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0년 9월 15일부터 9월 17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