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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고금란 의원 발언

251회 제2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9-15

고금란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정보통신과,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환경위생과, 공원농림과,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출연계획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오희규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억 3,375만 7,000원에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억 7,161만 4,000원을 증액한 52억 53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산장비관리에서 2,300만 원 증액,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에서 1,376만 원 감액,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서 1억 6,500만 원 증액,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에서 200만 원 증액, 기본경비에서 1,10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63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명세서 189페이지 통합관제센터 CCTV시스템 보강 관련해서 내역 보니까 GIS 소프트웨어 서버랑 네트워크 보안장치 신설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아예 없던 것인가요, 아니면 추가로 하는 것인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내역서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사업설명서 52페이지에 세부내역이 적혀 있습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김현석위원

GIS 소프트웨어 없었다고요, CCTV 할 때? 네트워크 보안장치도 아예 없었나요, 이게? 보통 이런 거 할 때 방화벽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지금 사업비 산출내용에도 나와 있다시피 CCTV 운영관리 서버는 교체가 되고요. GIS 소프트웨어 서버하고 네트워크 보안장치(방화벽)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GIS는 그렇다치고 네트워크 보안장비가 없었다가 생긴 것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은 언제 된 건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이게 작년에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무슨 예산이었지요, 용도변경 전에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작년 6월에 저희가 행안부에서 특교세 재투자사업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현석위원

변경 전 예산이 어떤 거였지요?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작년이 아니고 올해 사업승인을 받았고요. 작년에 저희가 특교세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사업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업 잔액 남은 것을 저희가 좀 추가로 같은 용도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승인신청을 했고 올해 6월에 승인 통보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특교세로 CCTV 관련된 예산을 작년에 받았는데 남은 잔액 가지고 사업 진행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동료 위원과 같은 맥락인데 GIS가 정보통신과에 전혀 없었나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혹시 이 부분 세부적인 내용은 팀장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윤미현위원장

네,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응답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공간정보팀장 김승식입니다. 행정망에는 GIS망이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센터는 CCTV망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폐쇄망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게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새로 보강하는 계획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기존의 어쨌거나 같은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건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별도로 들어갑니다.

류종우위원

하드웨어는 별도로 들어가는데 소프트웨어는 같은 것을 쓰는 것인지?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망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갑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망이 틀리다는 게 어쨌거나 별개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각각 나눠져 있다는 것을.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소프트웨어가 한글처럼 똑같이 보이는 거냐,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냐, 아니면 소프트웨어 자체가 다른 거냐 이거예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그것은 도입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운영하는 엔진이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그거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데이터 했었던 것을 다시 또 구축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가 계속 GIS를 구축하고 있잖아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그것은 행정망이고요.

류종우위원

제 의미는 여기에 지금 소프트웨어 및 서버 1식으로 가격이 들어가 있으니까 계속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이거 같은 경우는 CCTV센터에 별도로 운영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말하자면 국한된 거지요.

류종우위원

솔직히 질문답변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머릿속에서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거든요. 끝나고 나서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보충질의가 없으시다면 추가로 이것을 설명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질의 계속 이어가도 되시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아니, 제 의미는 별도로 해도 되겠냐 이거지요.

윤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머릿속에서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이거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기존에도 GIS를 저희가 계속 구매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이해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이거 같은 경우는 CCTV 통합센터에 CCTV 위치, 이런 기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GIS 시스템이고요. 위치기반의 저기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인터넷망하고 행정망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행정업무에 쓰는 GIS망 같은 경우는 지리정보시스템 그걸로 해서 지하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것은 그 망에서 접속할 수 없는, 통합센터망, 폐쇄망에만 있는 거기에 CCTV 위치, 그런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용도의 전자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좀 추가로 듣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추가로 저희가 설명하고 자료도 필요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저희가 이런 서버 부분에서 민감한 사유가 관리비용이라는 게 또, 보통 서버관리 위탁 주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시스템 보강해서 향후 관리비용 혹시 늘어나는 부분이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설치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은 거기에 부대적으로 증액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증액이 어느 정도쯤 될 거라고 보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보통 한 12∼13% 정도, 설치비의.

김현석위원

설치비 1억 6,500에 12∼13%니까 2,000만 원 정도가 연 관리비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분산하고 이런 관리 이런 게 비용이 좀 중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낭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되도록 원활하게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것을 얘기드린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바와 같이 설명이 좀 더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기존 현황이라든지 정리한 것들, 통합관제센터 현재 서버라든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알았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종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과천 관내에 방범용 CCTV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그러는데 민원도 들어오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저희가 경기도에 이번에 신설 29개소, 107대를 신청했습니다. 도에서 산정해서 어떻게 확정되어서 내려올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일단 신청은 29개소, 107대를 신청했고 노후교체 105개소, 250대를 신청했습니다.

박종락위원

그 숫자 하면은 과천의 안전망이 충분히 구축이 될까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계속 보완을 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종락위원

과천 자체도 지형적으로 건물이 새로 들어서고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시민의 안전을 관리하는 데에 도움을 크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설치할 때는 경찰서하고 같이 확인해서 하는 건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그렇습니다. 현장 위치를 확인해서 필요 있는 데, 없는 데, 이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협조를 잘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해서 과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도 한 가지 이와 관련해서는 아니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기대효과를 보면 노후시스템 교체 및 보강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도시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럴 때 통합관제센터에 관련해서 앞으로 도시가 확대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단계별로 교체가 되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이 좀 확대되어서 미리 대비를 단계별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으신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올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을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에 도시안전망 5대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보강하고 교체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연도별로 무엇을 어떻게 보강해야 되고에 대한 계획들이 그 안에는 다 담겨지는 건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게 계획을 추진해야 되겠지요.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보강도 그러한 단계별 계획 가운데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신 거지요?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도시 볼륨이 갑자기 커지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과 쪽에서도 인구의 증가나 도시확대에 대한 준비가 단계별로 꼭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승식

김승식공간정보팀장

그렇게 지금 대비를 하고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중앙공원하고 관문체육공원은 CCTV가 얼마나 있나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중앙공원은 4군데 해서 총 CCTV 개수로는 11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공원 전체를 보면 CCTV가 61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관문체육공원에 61대가 설치되어 있나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도시공원 전체를 봐서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중앙공원하고 관문체육공원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중앙공원은 11군데, 관문체육공원은, 저희가 지금 관문체육공원만 따로 정리를 하고 있지는 않고요. 문원체육공원과 관문체육공원 합해서 9군데, 19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여기에 대한 CCTV는 누가 관리를 하나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박상진위원

요즘에 주민들한테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관문체육공원에 신발 안 신고 막 아이들 데리고 가기 힘든 조건의 어떤, “신발도 안 신고 씻지도 않고 노숙자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CCTV를 누가 관리하는지 그런 사태가 벌어질 때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조치가 되면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현황파악이 덜 되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관문체육공원과 문원체육공원은 도시공사에서 CCTV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CCTV도 그러면 도시공사가 같이 확인을 하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것은 도시공사에서 하고요. 화면을 모니터링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CCTV 관제센터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선거 끝나고도 중앙공원에서 그런 게 있었는데 관리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직접적으로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하고 저희는 총괄해서 연계를 해서 화면관리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저희가 CCTV를 찍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주로 큰 이유가 방범, 그런 어떤 차원에서...

박상진위원

추후에 증거만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채증관계 그런 것도 있고...

박상진위원

과장님,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이 실은 CCTV 관제센터잖아요. 주민신고가 들어왔다든지 하면 CCTV로 확인 같은 것은 혹시 안 하시나요? 신고는 받는 데는 어딘가요, 경찰에서 직접 받나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저희는 전체적으로 CCTV 관제센터를 운영를 하고 화면을 녹화를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만 직접적인 어떤 신고사항에 대한 조회, 거기에 따른 추적,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상진위원

노숙자분들께서 공원에 많이 계시는 경우에 그럴 때는 조치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CCTV에서 봤어요, 직원분들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됩니까?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단순히 공원에 그런 분들이 체류를 한다, 그런 내용 가지고는 직접적인 경찰하고 연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힘들 것 같고. 그런 데에서 특이사항들, 그러니까 주취를 하고 통행인들, 시민들하고 어떤 마찰이 있다든가 그런 어떤 소란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박상진위원

그분들도 인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알겠는데 다른 주민들께서는 뭐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대처가 되는지도 아마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주로 저희가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흡연을 한다 그러면 흡연계도, 그다음에...

박상진위원

흡연계도 같은 경우는 다른 과에서 단속요원이 있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있을 겁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쓰레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한 그런 상황이 모니터링이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 처리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원래 CCTV 통합관제센터를 만든 이유가 뭔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제일 큰 것은 시민들 안전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진위원

안전에 대해서 시민들이 문자를 보내오고 연락을 하셨어요.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저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CCTV 관제센터가 있는 존재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치에 대한 부분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부분이나 납득이 충분히 가지 않습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더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를 통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거기 관제센터에 경찰분들도 같이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에 그 CCTV 관제센터로 같이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지금 경찰에서 파견되어 계시고요.

박상진위원

같이 되고 있는 거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바로...

박상진위원

경찰하고도 상호적으로 항상 연락하고 하시나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경찰하고 충분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쌍방의 안전을 위해서도 분명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안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민안전이 담보되는 방향으로 적극 활용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은 과천시의 산하기관입니다. 중앙공원과 관문체육공원은 우리 과천시의 관할입니다. 우리 과천시의 소유이고.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관리권이나 그런 부분들이 책임도 과천시에 전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천시에서 책임지는 자세로 앞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에 관련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용PC 구입 건입니다. 일단 열린민원과와 6개 동에 23대라고 하였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 있었습니다. 주 사유는 현재 각 동이나 민원실에서 주민등록시스템을 담당자들이 민원 온 데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같은 서버를 통해서 같은 본체를 통해서 일반 인터넷과 이게 같이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상당히 보안에 취약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터넷이 차단된, 주민등록만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렇게 행안부 계획이 있어서 도나 시·군 같이 그 계획에 맞춰서, 그래서 별도로 본체를 한 3대 내지 4대 정도 됩니다, 각 민원실이나 동별로. 6개 동하고 우리 민원실하고 그렇게 총 집계를 해보니까 23대 정도 수량이 소요가 되고, 그 컴퓨터에 대해서는 현재는 인터넷하고 같이 혼용해서 쓰고 있는데 아예 차단해서 별도 주민등록 전용 본체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각 동에 3대씩이라고 하면 각 동에 3명의 직원이 컴퓨터 2대를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기존에 있던 컴퓨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기존의 것은 인터넷 사용할 수 있는 업무용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주민등록 전용 PC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제 의미는 기존에 직원 1명당 컴퓨터가 1대씩 있었잖아요. 추가로 이게 1대씩 더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각 동에 3대씩이라고 하면 각 동에 3명의 직원이 컴퓨터 2대를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맞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본체를 2대를 쓰게 됩니다, 각각의 직원들이. 모니터는 기존에 쓰는 하나로 쓰고 본체만 주민등록PC와 일반PC를 분리해서 각각을 쓰게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시스템이 지금 구축되어서 행안부에서 그런 쪽으로 저희도 같이 나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이거 진행되는 상세내용 좀 공유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작년에 저희가 업무용PC 해서 본체 50대, 모니터 200대를 샀었잖아요. 2020년 본 예산에 그렇게 올라왔었는데 계속, 모르겠어요, 저희가 동료 위원하고 계속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문할 수 밖에 없는 게 항상 신규가 굉장히 많아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연간사업이 되겠고 연간은 노후되는 컴퓨터 장비들 교체하는 그런 수량이 되겠고. 이것은 특정사업으로 행안부에서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을 구축한다는 특별사업으로 이렇게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별개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별개로 보고 싶은데 솔직하게 한 해는 하드웨어를 엄청 구입하고 다른 한 해는 소프트웨어를 엄청 구입하고 그런 패턴이거든요, 정보통신과가. 그렇다면 제가 계속 깊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 향후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보공유나 혹은 간담회를 통해서 계속 수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알았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예산안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시의 보안문제와 시민의 안전문제를 정보통신과에서는 맡고 계시는데요. 과천시의 두뇌와도 같은 부서가 정보통신과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장비구축과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희 과천시의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지순범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98억 4,925만 4,000원에서 23억 7,695만 5,000원을 증액한 722억 2,62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복지증진에서 1억 1,525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여성복지증진에서 4,349만 8,000원, 아동복지증진에서 2억 1,265만 3,000, 보육복지증진에서 8억 4,667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노인복지증진에서 2억 6,345만 8,000원을 감액, 노인복지시설 확충에서 8,415만 원을 증액, 노인복지시설 건립에서 6억 6,332만 원을 증액, 보훈관리 및 지원에서 2,332만 원을 감액, 행정운영경비에서 1,290만 2,000원을 감액, 재무활동에서 7억 1,1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설과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도비 대행사업인데 위치가 옛날 구 문원동사무소 자리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2층이면 2층에 현재 어떤 단체가 입주해 있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노인정을 후면에서 들어가는 초입에 보면 오른쪽으로 지금 비어있는 데고요. 가끔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가 있을 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김현석위원

2층에 이거 말고 더 있지 않나요, 2∼3층 쪽으로?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2층에는 현재 노인정이 입주해 있고 3층에는 생활센터라고 하나 사용하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2층은 그래서 비어있다고 보면 되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비어있는 데는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아, 2층.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2층은 노인정하고 그것만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노인정하고만 있고. 그러면 보호작업장 신설 운영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면 이번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인테리어 작업을 해서 위탁업체는 조례에 의해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보호작업장을 하게 될 경우에 장애인들한테 어떤 이득이 될 것인지 약간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저도 사회복지과 7월에 임용이 돼서 와보니까 장애인 부모님들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정규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로 되는데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소정의 직업훈련이 필요한데 18세가 넘어가면 성인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원을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호작업장에서 본인 취향에 맞는 직업훈련을 받고, 그러고 나서 일자리하고 연계되는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보니까 장애인복지관에도 관련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관이 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 가내수공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이거는 여기서 소정의 훈련을 마치면 거기는 현장에서 그 작업을 하지만 여기는 일반 카페라든지 이런데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교회 같은 데서는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제빵 교육도 하고 장애인 관련 직업재활이나 교육들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장애인보호작업장 하는 건 좋습니다만 향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중복되는 부분이 뭐가 있을 것인지 그런 거를 세세하게 설계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위탁을 줄 경우 위탁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아직 추산된 건 없습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아직은 시설공사 쪽을 했고요. 그거는 학부모님들하고 자주 협의해가면서 어떤 훈련을 받을 건지에 따라서 위탁비 규모가 잡힐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당부말씀드리면 기존 과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들 직업프로그램이랑 겹치지 않는, 방향성까지 아예 겹쳐버리면 중복투자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사업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225페이지고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아이러브맘카페가 있는데 이게 과천에 어디 어디 있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이러브맘카페가 여성비전센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한 군데만 있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시민회관에는 “아이랑 엄마랑”이라는 카페로...

류종우위원

과천문화원에 있는 건 무엇인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문화원에 있는 거하고 부림동하고.

류종우위원

지금 코로나19로 문화원이 폐쇄됐지 않았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렇게 되면 운영이 안 됐을 텐데 예산이 전혀 변동이 없어서.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긴급돌봄으로 지금...

류종우위원

긴급돌봄으로 보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중앙동 “엄마랑 아이랑”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은 어디로 간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 있었던 세 명인가 두 명의 직원하고 문화원에 있던 직원들은.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부림에 같이 근무...

류종우위원

다 그쪽으로 지금 들어가서 같이 근무하고 있다, 이거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220페이지 민간행사 사업보조 건입니다. 양성평등주간기념행사가 지금 400만 원이 감액돼서 왔는데 이게 언제 진행할 예정인 거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9월 중에 할 생각이었는데요. 코로나 2.5단계 사회적거리가 강화됨으로 해서 10월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현재 예산이나 이런 것들 해서 사업 추진하는 주체가 있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현재는 특별하게 준비하는 건 없고요. 다만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초빙강사를 초빙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사업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9월에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현재는 연기된 상황입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과장님,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는 위원님 발의로 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 않아도 사회복지과 오고 나서 수차례 저한테 문의도 하시고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해서 일단 초안은 잡았습니다. 제가 초안을 잡고 로드맵을 작성해서 보니까 타 시·군에 인증받은 사례와 그다음에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알음알음 알아보니까 인증까지 최소한 3년에서 5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건 조례는 있으니까 기반조성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서 내 지금 자치행정과에다가 의견을 냈습니다. 아동친화팀을 하나 신설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증을 받기 위한 팀이 아니라 현재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보호업무하고 아동학대조사업무가 시·군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이관된 업무하고 통할해서 아동친화팀에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의견을 냈고요. 기반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각종 아동참여추진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그걸 최대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기반조성에 주력할 거고요. 본예산을 지금 편성해달라고 용역비까지 요청을 했습니다. 용역비 7,000을 포함해서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그것도 보니까 한 45개 도시가 아동친화도시지방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연말쯤이면 제가 의회의 의견을 듣고 규약동의안 같은 거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박상진위원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하면서 하겠지만 조례 제정을 제가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아마 2018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도 제정했었는데 과장님의 빠른 추진력 발휘를 부탁드리고.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타 도시에서 3년에서 5년 평균을 잡는데 가급적이면 지금 로드맵 짜여진 대로 일정 당겨서 하면 2022년도 상반기에는 최대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기왕에 하는 거라면 빨리 끝내고 또 2022년도부터는 아동친화도시,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전면적으로 시·군·구까지 확대해서 수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정부의 일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용역안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어떤 게 올라오게 되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행정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하는데 연간 회비가 500만 원입니다.

박상진위원

시장님이 가서 활동하시는 비용이 되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용역비 7,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인증에 필요한 홍보활동비 그다음에 지금 말이 아동친화도시지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개념이 시민이나 또는 공무원들도 조금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에 교육훈련비 이렇게 해서 다 반영을 해놨습니다.

박상진위원

공무원분들의 의식개혁이 가장 필요합니다. 예전에도 문원초등학교 후문 쪽에 덤프트럭과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거였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재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다고 하면 초등학교 앞에 통학시간이나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일단은 로드맵을 짜서 초안을 잡아놨고 결재가 나면 그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을 할 때 위원님 자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다른 예산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81페이지에 보면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에 관련해서 엘리베이터 설치 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관련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구세군승리요양원에 대한 거고요. 엘리베이터 기능보강이 정부로부터 보조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지금 승강기 교체가 양로원은 작년에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에 이어서 승리요양원은 작년에 같이 신청했다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상급기관에서 구세군양로원을 먼저 해줬고요. 이거는 금년에 저희가 다시 재차 신청해서 확보한 예산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런 경우는 예산이 자체적인 구세군양로원에서 노력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도 같이...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같이 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같이 하시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저희 쪽으로 공문이 다 내려오니까 저희가 수요조사 하고, 가서 현장조사 한 결과 가지고 신청하는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앞으로 도시가 확대되고 많은 인구유입이 예상되지요. 그런 가운데 현재 과천시의 노인인구가 몇 프로 정도에 해당하고 향후 도시가 볼륨이 커지고 난 다음에는 단계별로 노인인구층이 어떻게 형성될지에 대한 파악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현재 제가 가자마자 들여다본 게 노인인구가 14∼15%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앞으로 늘어나는 인구 연령대 비율 추세를 보면 그거보다 좀 더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윤미현위원장

도시계획상 저희가 지금 시립양로원을 설비할 건데요. 인구가 증가되는 그 수에 따라서 노인인구에 관련해서 시에서 확보해야 될, 뒷받침할만한 시설들에 대해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현재 지식정보타운에 이루어지는 지식용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쪽에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설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쪽에서 기부채납 하고, 필지마다 계약조건이 있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디는 노인보호시설을 해놔야 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인구가 늘어나도 3기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되면 그쪽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요양원이 시설로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요양원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 지금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대기수요보다 더블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금 14%에 해당하시는 노인인구층이 요양원에 관련해서 어떠한 시설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는 서초동에도 굉장히 큰 고급요양원이 들어와 있고 거기는 만실 플러스 대기자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은 단순히 과천에서 거주하시는 노인분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족들 간에 과천 가까이에 모시고, 과천에 살고 있는 젊은 부부들도 가까이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자주 찾아뵙기를 원하는 그러한 문화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경기권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불편을 호소하는 부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노인인구에 한하지 않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요양원이라는 시설 하나를 놓으려고 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적인 부분에 관련해서 지원이지 공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럴 만한 부지도 없고요. 그렇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으로 지식정보타운 내에는 소규모로 하는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게 각 필지별로 들어가니까 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양시설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팀하고 저하고 계속 얘기하는 게 3기신도시에 기왕에 그쪽에도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와 필요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저희가 계속 실무진에서 개진 중이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진 않지만...

윤미현위원장

그림은 그려놓고 계시다는 거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시립요양원 외에 같은 규모 이상이 하나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여러 가지 4년 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지켜보니 과천에서는 장애인복지에 관련된 시설이라든가 청년시설에 관련해서 또 호스피스라든가, 노인요양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시설들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내 집 옆에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민원이 강해서 예산을 세워놓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 구세군승리요양원 엘리베이터에 관련된 내용이지만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확장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에 관련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구세군에서는 시에 요청사항 없었습니까?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소소하게 지원요청은 있었더라도 그걸 병행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시립요양원 처음에 계획할 때도 숭리요양원이나 아니면 그쪽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시설밖에 과천에는 없으니까 대기수요를 봐가면서 추가적으로 인구가 느는 걸 감안해서 지금 정원을 한 145명 정도로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인구가 12만, 13만이 됐을 때 어떻게 할거냐는 거는 지금 지식정보타운이나 이쪽은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은 웬만한 게 다 결정이 된 것 같고 아직 결정 안 된 3기신도시나 주암임대주택지구 그쪽에 저희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의장이었을 때 저희 시로 아마 구세군에서 확장시설에 관련되어 있는 요청으로 청원 건이 들어왔던 것을 제가 마무리 못하고 의장 활동을 마무리했던 것 같은데요. 구세군에서 요청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관련되어 있는 시설 가운데 과천을 선호하는 이유는 자연친화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건강과 여러 가지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아마 천해 입지조건이 구세군승리요양원의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변의 민원사항 그리고 새로운 시설 또 친환경적인 여건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보셔서 새로운 입지조건으로 찾아 나서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오셨던 그 기관과 함께 논의하셔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관련해서 풀어가 보시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시고 기관 방문하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청원 건은 저희가 한번 구해서 내용을 보고 그러고 나서 그쪽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왜냐면 그간 의회에서 해결할 일보다는 집행부에서 그러한 내용들 해결을 해보다, 해보다 안됐을 때 저희 의원들을 찾아오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과정에서 어떤 요청도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과장님이 계실 때 요청이 없으셨던 건지 아니면 과거부터 있었던 건데 접수가 안 된 건이어서 의회에 청원 건으로 요청된 사항인지에 관련돼서는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제가 한번 파악해보고...

윤미현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청계경로당 신축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청계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계5길 47번지에 계획하고 있고요. 지하 1층에, 지상 2층은 경로당으로 쓰고 지상 3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넣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예산은 한 8억 정도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2억 4,000은 생활SOC 관련한 사업비로 도에서 도비로 2억 4,000 받아놨고 부족분 5억 7,200 정도를 추경에 시비로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락위원

신축건물에 대해서 이전에도 다른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들도 누수가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지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오래 써야 될 물건이잖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설계부터 건축자재 친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 품격이 있는 그런 경로당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아파트단지의 경로당 새로 개관하는 데를 갔었는데 어르신들이 무척 부러워하는 거예요. 눈높이도 높아졌고 또 서로 친구분들이 이쪽 경로당 쓴다 뭐한다 하니까 비교도 되겠지요.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 좀 써주었으면 고맙겠고. 2.5코로나 되기 전에 제가 경로당을 좀 몇 군데 돌아봤는데 장마기간도 길고 그래서 공간 자체를 비워놓고 그래서 손 볼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환절기도 계절적으로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창문 그런 거라든가 곰팡이 그런 거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경로당을 다시 체크해서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는 공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시립요양원 관련해서 일단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시립요양원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전반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박상진위원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안 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토지주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가지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평가가액에 대해서 토지주께서 만족한 수준이 못 된다 해서 2차 통보를 하고 있고 토지매입은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니까, 현재는 건축산업서비스 진흥법이 제정이 되어 있어서 5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국토부가 인정하는 기관에 공공건축물 건축계획을 제출을 해서 사전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가 끝나면 공공건축물 심의위원회, 그 법에서는 건축과에 있는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언제 진행될지에 대해서 아직 불투명한 경우라고 보면 될까요? 토지매입도 아직 협의가 다 안 됐고 토지매입이 협의가 되어야 진행이 가능하잖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저희 목표는 2022년도에는 다 마무리 시킬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챙겨보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2022년도에는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 2년 뒤까지는 그 행정절차가 전부 마무리 될 거다라고 지금 얘기?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아니, 행정절차가 아니라 요양원 입주 목표를 2022년도로 잡고 있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공사 착공기간을 그러면 얼마 정도 보시는 건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일단 지금 행정절차니까 건축위원회 심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의절차만 마치면 바로 현상공모 들어가고...

박상진위원

토지매입은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 안에 끝내야지요.

박상진위원

끝낼 수 있는 거로 자신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에 요양원이 부족하다보니 빨리 건축 되길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계셔요. 저번에도 보면 공사를 도시공사에 맡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은 제가 봤을 때에는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주려고 지체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도 제가 건축과에 있을 때는 이 법을 몰랐었는데 이번에 가서 시립요양원, 청계경로당 그다음에 한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게 가칭 행복드림센터 이런 것을 계획을 하면서 관련 법을 리뷰하다보니까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5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예전에는 안 했던 절차가 하나가 생긴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현상공모하고 발주 의뢰해서 업자 선정되면 바로 지을 수 있었는데 공공건축물 건축산업서비스 진흥법이라고 해서 그게 제정이 됐어요. 5억 원 이상 건축물은 사전심의를 다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출을 했는데 7월 중반에, 8월에 보완해달라고 해서 보완을 했고요. 거기서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채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결과 나오면 바로 공공건축물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박상진위원

과천시에서 심의위원회를 하나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심의를 거치고 현상공모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와 병행해서 토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1차 의견을 드렸더니 그쪽에서 본인 토지주께서 약간 땅을 한 40억 정도 기대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다소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지장물, 현재 거기가 맥문동이라고 그래서 나무 밑에 심는 그것을 식재해 놨거든요. 농업과 관련된 보상요구가 있으셨어요, 의견을 저희가 드렸더니. 그래서 그것은 감평사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게 어느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인지 그게 결정이 되면 토지주 만나서 협의를 볼 생각입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시립요양원 관련해서 전 사회복지과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한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이왕 지어지는 거 좀 크게 짓는 게 맞다. 그리고 좀 나중에 확장 가능성을 열어놓고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시급성과 나중에 확장 가능성도 다시 한번 계속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3기신도시 쪽에 또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하나의 건물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면 훨씬 잘될 수 있는 것들이 분산이 되면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중복되어서 투자되는 부분이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그런 제반적인 사항을 다 검토해서 기왕에 먼저 건립되는 시립요양원이 먼저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게끔 계획을 할 거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 조언해 주신 부분은 늘어나는 인구 감안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가 있을지 모르니까 검토를 하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울러서 다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직 안 지어진 시립요양원이고 앞으로 인구 늘어날 것은 뻔히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현재 대상부지를 제가 몇 번 가봤는데요. 추가적인 토지매입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박상진위원

그렇게 되면?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현재 우선 건립을 해놓고 그에 상응해서 그 자리에다가 입지를 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 입지를 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시립요양원 얘기는 그만 하고, 아까 구세군 쪽 오셔서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분들이 얘기하시는 어떤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요양원 호실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동안 행정감사, 결산기간 끝나고 나서 저도 정신이 없어서 얘기를 못했는데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서, 어차피 지금 구세군 승리요양원이 지금 있는 위치잖아요, 지금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중에 있는 시설에 위원장님 얘기처럼 쓰는 것,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검토 끝나고 나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순범

지순범사회복지과장

일단 아까 말씀해 주신 청원 건과 관련해서 내용을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관계자하고 좀 만나서 수차례 협의를 한 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제가 답변을 드릴 것 같고 그것을 먼저 선행을 하고 검토결과는 의원님들 간담회 등을 통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다른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워킹 여성들을 위한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이 가운데에 있는가 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뭐냐하면 지금 코로나 2.5, 3으로 가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정부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의주시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워킹맘들이 아이들 학교에서 수업을 지금 다 동영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입학생 아이들이라든가 수업을 집에서 봐 주어야 되는데 워킹맘들은 그거 어렵지요. 그리고 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데 또 이게 시부모님들이라든지 가족들 내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요. 그래서 예측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학교도 그렇지만 어린이집도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하나 발생했다든가 하면 갑자기 폐쇄를 하거나 클로즈 해야 되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지요. 그럴 때 지금 워킹맘들은 본인들이 쓸 수 있는 휴가, 연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지금 맥시멈 다 사용을 했고 그래서 이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는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킹맘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어 있는 복지는 경제적인 사유하고는 별도의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관련해서 대책이나 시에서 지금 계획이나 예산상에서 보충하기 위한 흔적이나 방향이 어떤지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대책이 있나요?
명순

심명순경제복지국장

일단은 예산사항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사항은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지 않아서. 다만, 긴급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천시에서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다함께돌봄센터”라고 해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들을 좀 확장을 해가고 있고요. 실제 현재 래미안슈르, 부림동, 선바위, 중앙동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신축되는 청계경로당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긴급돌봄을 할 수 있고 실제 어린이들을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에서는 학교에 지금 가지 않고 동영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긴급돌봄으로 거의 한 8∼90%는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동영상 지원체계도 갖추고 있는데 사실상 워킹맘들의 그런 온전한 시간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은 지금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워킹맘들이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다함께돌봄센터를 통해서 지금 긴급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린이집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가 대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많이 확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사업을 통해서 실제 워킹맘들이 직장에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이돌봄은 직접적으로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워킹맘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는 가정에 자녀들을 대상으로 1대1 맞춤형으로 가정으로 파견해서 아이들을 돌보고있는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예를 들어서 저희 전체 공무원분들 가운데도 다 과천에 거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한번 예측을 해보니, 각 가정에 자녀들을 두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사기업도 아니고 개인비즈니스도 아닌데 집안에 아이들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당장 출근은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안 된 직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공직에 계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러시지요. 실은 이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코로나이지만 단기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원래 행정은 정책으로 단계별 과정을 거치다보면 소요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어떤 차등에 의한 배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코로나라고 하는 긴급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것이고 이게 장기화 될 경우에 문제들에 대해서까지도 복지과에서는 함께 준비를 대안을 마련해 주셔서 내년도 본예산에 또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여성 워킹맘들에 관련한 정책을 하시거나 지원을 하시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타 부서와 연계하셔서 과천에 있는 공무원분들의 자녀들은 과천에 거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긴급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회복지과에서 배려를 해 주시고 정책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명순

심명순경제복지국장

네, 그 부분 많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랑 사회복지과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현재는 직원들은 유연근무제라든지 또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직원들은 4시에 퇴근, 2시간 정도 육아시간처럼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다양하게 넓혀 갈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공무원뿐만 아니라 과천시민들, 워킹맘 가정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권달해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당초예산 75억 785만 4,000원에서 16억 4,360만 9,000원을 증액한 91억 5,1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경제지원에서 9억 7,990만 원 증액, 기업지원에서 1억 원 증액, 에너지관리지원에서 2,814만 원 감액,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5억 6,415만 원 증액, 사회적경제·공동체 활동지원에서 800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5,269만 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93호, 2020년도 제3회 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출연계획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3회 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이 도에서 내려온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올리겠다고 위에다 제시한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액수가, 지금 보증 신청하는 업체가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본 위원 입장에서는 출연금을 내는 만큼 특례보증 capacity가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증액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 일단 저희가 금년도에 출연한 2억이 소진이 되어서 증액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가 동의안 자료 냈다시피 작년 대비해서 약 한 3배 정도가 신용보증으로 인해서 보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보증을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억을 더 증액함으로 해서 그 1억에 대한 보증한도가 약 10배인 10억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8월 말까지 특례보증인데 33억 5,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미 오버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2억에서 3억으로 늘려도?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늘었는데요. 작년도에 저희가 앞에 수치를 보시면 작년도에 2억을 출연했습니다. 출연했는데 이체 한도가 20억인데 지금 10억밖에 안 되고 그게 연이어서 연계되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의 여유는 있지만 앞으로 12월까지 보증할 수 있는 한도가 오버될 거다 이렇게 보고 경기도하고 저희도 판단해서 출연 동의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원 올리신 게 일단 한계점이 그 이상 안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지역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이런 제도를 좀 활용했으면 하는 분들이 작년 대비 3배 확 늘어났는데 이거도 다 못 받으신 분들도 많으신 거지 않습니까?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현석위원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예산 한계의 범위 이런 것들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의 상권 분위기 좀 어떻게 보나요, 과장님께서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가나 저희나 보는 관점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단계로 해서 9시까지 영업을 해야 되고. 소상공인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9시 넘으니까 도시 분위기 자체도 그렇고 저도 지나다가 보면 마음 자체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이런 환경이 오는구나, 몸으로 느껴지는데. 정말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더 깊이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찾으셔서 저희 자체만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돌파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인회라든지 접촉을 해서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이렇게 어려울 때 사소한 거라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해 주는 게 저희 일 같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의안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희망일자리사업 인건비, 국비 내시되어서 예산 내려왔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희망일자리사업이 저희 과천시가 100명으로 목표인원을 잡아서 지난달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63명이 신청을 하셔서 현재 9월 1일부터 희망일자리사업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분에 대해서 현재 9월에 추가로 희망일자리사업 신청모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현석위원

희망일자리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마련이 된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학교라든지 생활방역이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이분들이 근무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단기적인 어떤 일자리라고 보면 되나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단기로 보시면 됩니다. 3개월 사업으로 해서 1일 4시간 근무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인 실업률 완화에 크게 그것보다는 민간처방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현재는 금년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 구제하는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관련해서 정책관이든 어디든 간에 희망일자리사업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 좇기를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일자리 좋은 일자리는 아니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필요하다는 일부 그것은 동의를 하고요. 언발에 오줌 누기 같은 느낌이기는 하지만 이거라도 없을 경우 어려운 분들이 많다 그것은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더 좋은 대안이 없는 사항에서 이것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과천시 차원에서도 국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좋은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들도 지금 계속 일자리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 참 지역 여건이나, 상당히 하면서도 애로사항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서 58페이지에 있는 새서울프라자 방화셔터 교체공사 건에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새서울프라자 방화셔터 교체공사는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것으로 인해서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관내에 전통시장이라고 구분되어 있는 건물은 지금 새서울프라자하고 제일쇼핑센터 두 곳이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이게 저희에게는 전통시장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국가나 도에서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지원하는 근거라든가 이런 것은 법적 요건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타 시에 어떤 지방에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개념과 과천의 지원개념은 사뭇 다른 것 같은데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시설...

윤미현위원장

제가 질문 다시 드릴게요. 리스트 가운데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제일쇼핑센터하고 새서울프라자 번갈아가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 요청해라, 이런 방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건가요?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에 도비 신청을 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새서울프라자에서 신청해서 도비가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예산에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기보다는 앞으로 도시가 확대될 건데 앞으로 향후 3기신도시 또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정부에서 계획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시의 계획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떠밀려서 늘어날 인구까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그럴 경우 이 정도 규모의 도시에 시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전통시장에 대한 계획이 앞으로도 도시가 확대된 이후에도 새서울프라자와 제일쇼핑센터로 가는 건가요?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서의 논의사항은 아니지만 전통시장에 대한 어떤 구축이라든가 계획이 도시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할 부분인 것 같은데.
달해

권달해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시장이라면 말 그대로 전통적으로 이루어졌던 시장, 이런 시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과천 같은 경우는 새서울이나 제일쇼핑 같은 경우가 전통시장에 관련 요건에 맞춰서 지정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신도시가 개발된다고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전통시장이 다시 신도시에 지정된다, 이런 부분 상당히 난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린다기보다는 경제복지국장님, 이러한 질의내용이 특위장에서 있었다고 말씀해주시고 도시계획 가운데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관련해서 전체 회의를 하실 때 한번 논의를 해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포괄적인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순

심명순경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꼭 메모해주셔서 도시계획 가운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자리에 권달해 과장님, 김희선 팀장님, 김지현 팀장님, 김미경 팀장님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일자리에 관련해서는, 특히나 일자리가 가장 최고의 복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 코로나19 사태에 관련해서뿐만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과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더욱더 현장에서, 타 지역에서 이 과천의 사례를 봐라라고 회자가 될 만큼 특별한 사례들을 발굴해주시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출연계획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그리고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종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0억 212만 2,000원에서 136억 4,470만 4,000원을 증액한 246억 4,6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5,215만 7,000원 감액,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에서 6,071만 원 증액, 취약계층보호에서 128억 4,289만 6,000원 증액,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서 2,000만 원 증액, 청년인구정책에서 1억 8,500만 원 증액, 2019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5억 6,0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0년도 당초예산 4억 8,750만 원에서 증감 없이 4억 8,7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변경내용으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6,000만 원 증액, 일반예비비에서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억 952만 9,000원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935만 8,000원이 증액된 4억 4,8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952만 9,000원에서 2019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3,935만 8,000원을 증액한 4억 4,8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복지정책과 사업 대부분 국도비 대응사업이라서 시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볼만한 거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랑 청년공간조성 두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저는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지원 조건이 완화되면서 당초에 예상했던 목표량 70가구를 조기 달성했다고 하는데 현재 지금 이거를 신청한 신혼부부가 몇 가구 되나요? 70가구가 초과 달성됐다고 하는데 신청한 인원들은?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지금 본예산에 7,000만 원 해서 70가구가 이미 신청이 돼서 다 소진이 됐고요.

김현석위원

마감하고 그냥 그 이상 안 받은 겁니까, 70가구 하고?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예산집행이 다 됐는데 추가로 신청자들이 들어와서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50가구 추가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신청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혼인기간이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되고 연소득도 8,000에서 9,700으로, 임차보증금 제한도 없음에서 5억으로 제한했는데 당초 이거를 완화하기 전에는 몇 가구가 지원했었던 건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작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6가구가 지원했는데 올해 시민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전세자금상한제와 물가상승률을 좀 반영해서 소득금액은 상향 건의를 했고 그다음에 혼인기간도 7년 이하로 저희가 완화를 한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계획했던 게 소진이 다 됐고 그래서 추가로, 이게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혼부부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것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했고요. 다른 질의긴 한데 주거 관련돼서 질의 이어 가도 괜찮을까요?

윤미현위원장

네.

김현석위원

예산서 21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한 내용 중에 2019년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집행잔액이 2억 4,000만 원 정도가 반환이 됐어요. 집행률이 몇 퍼센트 되는 건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에 집행예산이 많이 편성돼서 집행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 정도 쓴 건지 이거가 확인이 안 돼서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총예산이 13억 6,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작년에 10억 6,800만 원 집행해서 국비만 2억 3,900만 원 정도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이 맞아야 집행이 되는 거지 안 되는 사람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고...

김현석위원

집행률이 8할 정도니까 낮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높다고 하기에도 약간 애매한 수치인 것 같습니다. 액수로 봤을 때 2억 4,0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사실은 홍보보다도 이분들이 이런 사항은 잘 알고 계세요. 자기가 대상자가 된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알면 반드시 신청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홍보보다는 실수요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집행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올해는 현재 집행현황이 어느 정도 됐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집행현황...

김현석위원

지금 어려우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이건 지금 파악을 제가 안 해봤는데요.

김현석위원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54평 규모로 청년공간이 만들어진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청년공간 조성하는 사업 예산을 산정했는데요. 당초에 고려빌딩 그쪽에 일단 알아봤는데, 몇 군데 적정한 공간을 알아봤어요.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이나 주변환경, 이용하기 편리한 이런 곳을 찾아서 몇 군데 알아봤는데 고려빌딩 쪽이 제일 접근성이 좋아서 그쪽으로 일단 계획을 세웠는데 며칠 전에 확인해보니까 그쪽은 이미 다른 데로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간에다가 편의시설, 카페테리아나 커뮤니티라운지 그다음에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 그다음에 스터디룸이나 세미나실 이런 공간을 조성해서, 청년들이 공간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일단 임차계약, 시 공공시설이 있으면 시 공공시설을 이용하면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임차해서 청년공간을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예산이 있어야 계약을 하는데 좋은 공간이 나와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자리를 놓치게 돼서 일단 올해는 임차계약하고 내부인테리어 하는 걸로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고요. 내년에는 내부시설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까지 하반기에 계속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임차비하고 그다음에 내부인테리어 비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일단 구입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고 거기에 접근성이나 교통 활용가치가 높은 곳에 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것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따로 청년공간이라는 곳이 과천에는 없지요?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인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창업지원공간이라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시민회관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이전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그레이스호텔 그쪽에 있는데 그거하고 저희하고는 성격은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려빌딩에 조성하면 시민회관하고 가깝기 때문에 연계성도 좋아서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쪽은 안된 걸로 됐고 다른 데를 계속 알아보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관리운영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나중에 조성이 돼서 하면 기간제라든지 1명 정도 관리인원은 있어야 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요. 담당자도 있지만 관리인원 1명 정도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공유하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서 위치라든가 공간확보를 자세히 알아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은 좋은 장소가 나와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천에 앞으로 행복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주거공간면에서 지금 정부에서 많은 임대아파트라든가 행복주택 계획들이 있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현재 과천에 거주하는 청년들이라고 할 때 법적으로 청년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법적나이가 19세부터 39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19세부터 39세라고 하면 그 가운데는 굉장히 어중띤 나이입니다. 실은 유아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경우라면 정부에서 또 시에서 시책으로 뭔가 관리도 해주고 계획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19세부터 39세라고 하면 거의 대학생부터 시작해서 군, 또 직업을 구하는 청년, 또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독신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연령층대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분들에 대한 계획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기는 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고 공간에 대해서 구성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채워가는데 있어서 주최는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되실까요, 아니면 그 위원회에 속해있는 분들이 스스로 정하는 구조가 될까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청소년하고 일부 30대하고 겹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청년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시정에 참여도 하고 또 청년들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자기들끼리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정책도 만들어 내고 그런 문화를 이끌어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시에서도 이끌어나갈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조직이 더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최종보고회도 갖지만 그러한 정책들은 기본계획에서 담아서 여러 가지 시책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하는 국가청년정책 기본계획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이나 정책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아울러서 일단은 시가 주도적으로 그런 정책을 이끌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경제복지국 안에는 청년정책을 전담으로 하는 공무원이 계신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청년정책관이 한 분 계십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공간에 관련해서도 예산이 먼저 확보돼야 된다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어떤 지식정보타운이나 3기신도시 내에 청년들만을 위한 새로운 공간을 구성해야겠다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있으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부서에서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께 집중적으로 요청하셔야 도시계획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공간구성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제가 노인복지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회의를 하실 때 그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십사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예산에 계약이 15개월로 잡혀서 올라왔더라고요. 15개월로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올해로 예를 들어서 10월부터 시작돼서 내년도 예산까지하면 15개월로 계획서상은 그렇게 편성한 거고요. 올해는 일단 추경에 3개월분만 올라간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나 그것은 저희의 계획이지 현장에서 보통 민간차원에서 계약을 하시게 되면 24개월 동안 계약하지 않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시지요? 그렇다면 예산이 행정의 기간이 아니라 현장에서 계약기간으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리모델링하고 저희 목적에 맞춰서 다 설계하고 목적대로 사용했는데 만약에 임대인이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그 공간에 대해서 활용하게 되시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협의를 잘해야 되겠지만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단년도 회계연도니까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기본이 2년 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계약맺을 때 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계약을 맺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계약할 때 명확하게 해서 계약을 맺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청년이라고 하는 기준대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연령과 다양한 성별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이 포함되어져 있다. 그래서 그분들에 맞는 공간구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좀 더 연구와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을 저희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청년들 주최 내에서 그러한 내용들과 장소와 구성들이 이루어질 만큼의 토양을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저는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공간에 관련해서 꼭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염두해주실 것을 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쪽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감액사유 정도는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이게 저소득주민 융자금운영 특별회계 인데요. 예비비에 있는 6,000만 원을 감액해서 6,000만 원을 더 추가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6,000만 원은 이미 이것도 전세자금이 수요가 다 돼서 집행이 됐고 추가로 신청이 수요자들이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청이 올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대기인원이 얼마나 있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지금 4명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4명이면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건당 최대 2,000만 원인데 4명이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고금란위원

4명이 대기란 시점이 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지금 신청하겠다고 연락도 오고 그런 문의가 들어오는 거지요. 현재는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은 예산을 보고 신청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금란위원

대기라는 의미하고 문의라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같은 의미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일단 신청하고 대기를 2세대가 했고 문의가 한 2세대가 들어와서 저희가 4명으로 일단 수요를 잡고...

고금란위원

그 말씀은 과천시에서 원하는, 자격이 되고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일반회계로 올린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일반회계는 아니고요. 이게 저소득층 수급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 한해서 자격이 되는 사항이고요. 이분들이 신청을 하겠다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일단 자격이 되는 분 중에 수요가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과천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자 예비비를 변경해서 쓰겠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종국

김종국복지정책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충분한 답변이 있으셨나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337쪽,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국 과장님, 민문기 팀장님, 홍미경 팀장님, 임정숙 팀장님, 그리고 김영주 팀장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셨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하셔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대면시대라고 하는데 실은 대면업무를 통해서 긴급지원여부와 사각지대에 계신 어떤 긴급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부심을 가지시고 직원분들이 지치시면 이러한 부분들에 관련해서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 얼마나 같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열심히 지원을 할 테니 팀장님과 과장님들께서 현장에서 지치시지 마시고 코로나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진년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177억 9,707만 2,000원에서 5억 2,771만 7,000원 감액한 172억 6,9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대기오염관리에서 2억 9,654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자연환경보호에서 1,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관리에서 3억 7,237만 원을 감액하였고, 식품위생관리에서 937만 2,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94호,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는 201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시의 환경정책이나 환경트렌드에 맞는 능동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환경위생과에서는 해당 조례에 대한 전부개정을 통하여 시민께서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태도시 조성 및 자연환경 보전·복원을 위한 시의 환경정책을 실천함은 물론, 전담기구 설치를 통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환경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전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시의 환경조사 및 체계적 관리, 보호야생생물 및 깃대종의 지정, 수행기관의 설치 등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윤미현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조례 보니까 관련해서 제16조랑 제22조가 조금 고민이 되네요. 제16조, 수행기관, 제22조, 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 육성,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를 염두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수행기관 부분들은 기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가급적이면 환경 관련된 전문업을 하고 있거나 전문연구기관, 학교라든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16조야 그렇다 치더라도 22조 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 육성, 이럴 경우 과천에 있는 단체 중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단체가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재 여기 단체는 고려하고 있지 않고요. 기존에 물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든가 일반 NGO라든가 민간단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향후에 과천시가 재건축이라든가 개발 이후에 다양한 환경이라든가 관련된 전문 아니면 관심 있는 시민단체분들이 활동을 희망하신다고 그러시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열어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보통은 다른 지자체는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생태도시 촉진”이라는 접두사가 붙는 것은 과천시가 유일한 거 같은데 맞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타 지자체들은 일부 내용상에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 사실은 생태도시를 많이 전면에 내세우고자 제목 자체를 그렇게 다룬 부분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생태도시 촉진은 수행기관에 방점을 두는 건가요, 아니면 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에 방점을 두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는 전문단체가 주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교육 내지는 직·간접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는 단체라든가 시민분들이 계시다고 그러시면 간접적으로 주가 될 때도 있겠지만 객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문화체육과 할 때도 시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이 “시민”이라는 게 다수 시민인지 아니면 특정 시민인지 본 위원은 조금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우리가 “시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민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어떤 분들인지까지는 우리가 여기서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고 난 이후에 예산 반영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염려 때문에 이 조례에도 선뜻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재 잘 아시다시피 푸른과천환경센터에 있는 강사 선생님들 아홉 분 계시고 기간제 한 두 분 정도가 계시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경정책, 또 다양한 어떤 시민이라든가 트렌드에 맞는 니즈를 부합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우려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께서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내용 부분들을 관심은 있으시겠지만 그것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기에는 한계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이 부분들은 전문가 집단에도 맡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야지만이 성과도 날 수 있을 거 같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민간환경단체 지원에 관한 조문 자체를 보니까 있는 지자체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확인해 보신 것은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현석위원

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의 육성 관련된 조문이 담겨있는 조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타 지자체요?

김현석위원

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어차피 관이 됐든 아니면 전문기관에서 환경정책을 한다고 그러면 해당 그분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또 같이 환경을 공유하고 계신 시민들하고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폭을 좀 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같이 포함을 안 시키는 부분들은 오히려 조례상 있어도 좀 약간 자체적으로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간과했던 게 이게 새로 만든 게 아니라 과거 2012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당시 위원님들 해서. 그런데 이 자연환경 보전 조례가 전국에 35개 지자체, 광역, 기초 다 포함해서 했는데 기초에서 하는 것은 솔직히 많지가 않네요. 광역은 다 있는 거 갖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22조 통해서 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가 조례를 통해서 보통 이런 거 근거 없으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이런 것을 해서 하게 되는데 이 조례가 있으면 통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같이 사업을 참여하거나 예산을 받는 부분에 거기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민간단체가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받는 인센티브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참여해야 된다는 어떤 연계성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미래에 예측이 되는, 함께 하는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확장성을 좀 열어놓는 개념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특정 단체를 지정하거나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게 없지만 조례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사용 후 예측되는 어떤 불안요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린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이 조례에서 지금 과천시에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방향하고 다소 상반된 의미를 띌 수 있는 조문이 있습니다만 제4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3항에 시장은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시책 의무에 있어서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에 적용을 하실 생각인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여기도 보면 약간 추상성이 좀 있는 부분인 건데요. 과천에 큰 하천이 있고 약간 지류천이 여러 개 좀 있지만 특정 하천을 자연하천으로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고 양재천만 보더라도 통상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부분들이고 그레이스 앞쪽까지 복개하는 부분들 논의도 하고 했었지만 이 부분은 하천을 특정해서 하천으로의 복원 개념을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이고. 그게 인위적으로 됐든, 아니면 현재 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자연에 가깝게 자연형 하천으로 만든다는 개념으로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완전히 다른 거예요. 상징적 의미로 보면 되는 게 아니고요. 자연형 하천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우리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쓰는 하천이라는 것과는 달라요. 지금 양재천이 서초를 기점으로 과천과 서초가 나뉘어지는 이유가 우리는 지금 자연형, 생태형 하천이고요. 그리고 서초 쪽은 커뮤니티 하천이에요. 그래서 개발하고 그 주변을 관리하고 이런 기준이 달라지는 것인데 이 조문에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이라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시장의 책무로 담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양재천, 막계천은 하천으로 들어갈 거고요. 11개 지류는 우리 과천의 지류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자연형 하천으로 바꾼다는 것하고 지금 우리 도시에서 추구하는 커뮤니티 공간이나 개발공간에서 수변공원으로 가꾸겠다는 것하고는 다른 맥락이에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실제 현실적으로도 보면 하천관리는 재난안전 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수질이라든가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여러 가지 생태종 이런 부분들 관리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하다보니까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시설이라든가 문화 자체가 현대화되고 있는데 하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전 자연형 하천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측면인 부분인 거고요. 도심 내지는 지나치게 개발 형태가 아닌, 우리가 보기에 순수하게 자연형 하천으로 가되 거기에서 생존하는 생물이라든가 어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종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좀 가자는 쪽으로 저희가 조례에 좀 담은 내용입니다, 자연형 하천 부분들은.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거 조문을 좀 변경을 한다거나 손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것은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깃대종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깃대종 지정한다고 하고 이전에 반딧불을 저희 과천에서 계속 깃대종으로 세우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반딧불 서식이 불가능해요, 지금 과천에서. 그러면 깃대종을 무엇을 세울 것인지도 고민을 하면서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 자체가 전체적으로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는 부분은 시장의 책무에 들어가는 7번 “민간단체 활성화”라는 것과 동료 위원 말한 것처럼 22조인가에 나오는 지원 가능한 항목만 딱 들어가 있어서 이 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실질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현실과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2조에 민간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보전단체를 육성하고자 한다면 교육하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도 이 조례에서 추구하는 방향은 충분히 달성하는 게 아닌가 싶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런 부분도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자연은 훼손을 막으면 보전이 되는 거고 보전이 잘 되면 저희가 혜택을 보는 거고. 지금 지구촌이 코로나19의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 환경에 제일 밀접한 관계에 의해서 발생된 병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누구보다도 모든 중요성이 환경인데 여기에 보니까 체험활동 기회를 주고 교육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끔 산에 가든 어디를 이동을 하다보면 모든 공간을 좋아는 해요. 그렇지만 사랑하지는 않다는 거지요. 사랑을 하면 쓰레기가 없고 깨끗이 잘 쓰는데 좋아하면 그냥 누려버리는 거지요. 특히나 환경이라는 것은 한번 훼손되면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지요. 그리고 피해가 바로 오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나 시민들의 의식이 좀 되어서 전체적인, 과천시에 담배꽁초가 없는 도시, 바닥에 껌이 붙어있지 않은 도시, 이것만 해도 상징적인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나 과천에 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이번 기회에 좀 해서 과천시민들이 정말 이 도시를 사랑하고 환경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박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더 각별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보호야생생물 보전대책의 수립이라고 되어 있고 15조에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건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과천시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련해서 지정되어 있는 지구가 있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일부 여러 공간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일부 공간이라 하면?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대표적으로 좀 일전에 문제가 됐던 과천교회 쪽에도 일부 있고요. 청계산, 관악산에 걸쳐서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많은 부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게 한번 그렇게 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 기억에 7대 의회 때 용역비 2,000만 원인가로 야생생물 보호구역에 관련해서 보전가치가 있는지 여부에 관련한 용역을 한번 시행해봤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보전가치로서의 가치 없다라고 하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과장님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미현위원장

네, 전체적인 지역에서.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 그거 파악은 좀 못 했고요. 일부 봤을 때 기 지정해서 운영되는 공간이 다 필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지는 않았고요. 일부 구간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현실하고 좀 안 맞아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구간은 좀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조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문제가 된 것은 없고요. 현재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과천교회 이쪽에 이 모씨가 소유하고 있는, 지정된 곳 부분들이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를 좀 했고 그 부분들이 적합하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해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해제에 관련해서는 대체지라고 하는 부분이 찾아져야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그 용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는 건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관련 법상에는 대체지 지정의무는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그런 것에 관련해서 내용이 지금 이 조례안에 혹시 포함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현재는 기관으로 표시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희 직원분들께서 일반적인 환경업무를 추진하기에는 조금 적합한 부분인 것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사실은 일상적인 과 외의 업무, 자연형 하천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다음에 야생동물 보호구역 지정이 어디가 옳고 어디가 해제가 되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다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제기 조차도 거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수동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 생긴다고 그러면 그런 업무를 저희가 과업도 주고 진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요.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은 7대 의회에서부터 아마 그 토지 관련해서 수용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도 70억인가 올라왔다가 부결로 인해서 보상문제가 결렬됐었던 것도 알고 있고,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용역이 문제가 되어서 아마 어떤 의원님의 제안으로 감사원에 감사 제시도 됐던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용에 대해서도 또 올라온 내용들이 얼마만큼 이게 포함이 되고 관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 전문성 확보라든가 아니면 그 문구의 해석 여부에 따라서 소송 관련되어 있는 문제까지도 제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거듭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도 이 내용을 다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한번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전문성 확보라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직원분들께서도 이런 경험을 누적으로 해서 자료화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는 질의 마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 예산심의에 오시는 모든 분들 성함을 다 읊고 있습니다. 김진년 과장님, 이영란 팀장님, 진민경 팀장님, 노형완 팀장님, 황성범 팀장님, 그리고 구은희 팀장님 맞으시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윤미현위원장

막강 팀입니다. 과천에 지금 음식물 쓰레기에 관련해서든 여러 가지 민원들도 발생하고 있고 도시 볼륨이 커져가면서 발생할 많은 대안점들이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과장님과 팀장님 열심히 현장에서 노고해 주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깊은 감사드리고요. 현장에서 어려움 있으시면 언제라도 열려있는 의회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김계균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87억 1,605만 1,000원에서 4억 8,347만 1,000원을 증액한 91억 9,9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녹지조경조성에서 3억 7,000만 원 증액, 농축산장려에서 2억 9,874만 3,000원 감액, 산림 및 조림관리에서 1억 5,287만 1,000원 증액, 행정운영경비에서 500만 원 감액, 재무활동에서 2억 6,43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유아숲체험장 운영을 2명 더 추가해서 4명이 운영관리하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유아숲체험교육운영에 지금 2명에서 4명으로 확장됐는데요. 기본적인 거는 산림청에서 추가경정예산 확보할 때 국도비를 좀 더 내려보내줘서 저희가 내려보낸 돈으로 코로나 관련도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이 20명 오면 1명이 20명 하던 것을 2명이서 10명씩 나눠서 소규모로 진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락위원

운영관리에서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이번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서 정말 부서 자체가 긴장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휴식공간이 계속 보존이 잘 돼서 끝나고 나서 효과적으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보존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중앙공원 8단지 건너서부터 보수공사를 하고 계신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농협 쪽에서부터 차근차근 해나오는 사항입니다.

박종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서 25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용역 관련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용역은 이번에 정부과천청사 일대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 4,000호를 짓겠다는 정부대책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마련 차원에서 중앙동 4, 5, 6대지 중에서 5번지하고 6번지 대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도시공원으로 중복결정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시장권한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중복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청사에다가 공원을 덧붙여서 2개의 지분을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김현석위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숲을 만들자고 하는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했기 때문에 환영할만한데 시에서는 이거에다 어떤 기업이라는 걸 유치해서 바이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님이 여태까지 한 부분이랑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 해서 그럴 경우에는 현재까지 시가 했던 계획 이런 부분들이 다 무산되는 건지 아니면 상보적인 관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 시의 방향이 바뀐 건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청사 부지가 과천시를 만들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청사로 지정을 해놓은 땅이거든요. 거기다가 4,000호를 짓겠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대책마련 차원에서 공공청사 플러스 공원으로 이중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김현석위원

지정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중복지정은 시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정하면 유휴지 공공주택건립에 반대한다는 상징적 의지표현도 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해보겠다는 얘기지요.

김현석위원

상징적 의지표현은, 알겠습니다. 이거를 일단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조금 그 부분은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거는 쉽지 않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가는 길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추진해보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는 이해했고요. 이게 일단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말씀 중에, 잘 들었고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1년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자칫하다가는 엇박자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게 일반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도서를 꾸며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도 해야 되고 교통성 검토도 해야 되고 경관성, 재해영향성 이걸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따졌을 때 한 12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런 식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기간을 1년으로 잡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공원으로 중복결정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 끝나면 도시정책과에다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청사 공원으로 중복결정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게 되면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회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패스트트랙 방식으로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일단 승인권자가 시장이라는 거잖아요. 경기도까지 올라갈 이유 없이, 경기도로 올라가야 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경기도는 안 올라갑니다.

류종우위원

그렇지요. 시 안에서만 결정하는 거면 지금 용역착수도 11월인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2개월이라는 걸 안다는 거는 어딘가에서 이거를 약식으로 받아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다른 의미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꼭 굳이 1년 안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세부적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사항은 일단 정리가 되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서두를 입장으로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4번지는 빠진 이유가 뭔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게 면적도 넓고 4번지까지 해야 할, 의미부여를 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5번지하고 6번지만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박상진위원

4번지가 빠진 이유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4번지까지 하면 6만㎡ 이상 면적이 넘어가게 되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최대한 빼서 5대지하고 6대지만 하는 걸로 그렇게.

박상진위원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시기적 문제도 있고요.

박상진위원

넣게 되는 거하고 안 넣게 되는 거하고 기간이 어느 정도 차이 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하게 되면 한 2개월 정도.

박상진위원

2개월, 그러면 2개월 때문에 어차피 1년 걸린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2개월 줄이려고 4번지 빠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기간은 지금 12개월로 잡아놨는데 통과가 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지금...

박상진위원

그때도 4번지 빠진 거 하고 안 빠진 거 하고 기간은 2개월 차이 나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중복결정하게 되면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바뀌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4번지, 5번지, 6번지가 2종 일반주거지역 그리고 공공청사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데다 공원만 하나 더 플러스 시키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변경되는 건 아니고 용도가 공공청사 플러스 공원이 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했을 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게 되면.

박상진위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건폐율이 달라지는데 공공청사는 건폐율이 60%고 그리고 문화공원 정도로 지정했을 때는 건폐율이 2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약요건이 따르지요.

박상진위원

하지만 중복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전부 다 선택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땅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왜 이걸 선택하겠어요? 사업자가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러니까 만약 사업하게 될 때 여기가 공공청사로 지정되어 있고 저희가 지정하는 공원으로 조성되게 되면 이중잣대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달라지거든요. 공공청사 건폐율도 있지만 공원 건폐율도 있으니까 서로 상충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공공청사였을 때만...

박상진위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두 가지 다 부합해야 되는 군요. 부합해야 된다는 건 그러면 건폐율 자체도 상당히 낮아지게 되겠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렇지요, 공공청사일 때는 건폐율이 60% 미만이지만 공원으로 했을 때는 20% 미만이 되니까. 60% 미만 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20% 미만하고 상충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 제약조건이 생기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두 가지 다 중간에서 마주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요?
명순

심명순경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상진위원

네.
명순

심명순경제복지국장

현재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어서 정부에서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시민들도 그렇고 철회를 요청하는 사항이고요. 그랬을 때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공원으로 중복지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실상 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과정이 1년 정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 아마 국토교통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하고 같이 대응방안으로 나가는 방법이 공원 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복결정이 되고 난 후에 어떤 걸 선택한다기보다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대응하는 방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대응하는 방안인 건 알겠는데 중복지정이 됐을 때의 효과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부분이었잖아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서로 두 가지가 절충되니까 서로에 대한...

박상진위원

지금 특위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가요? 그렇진 않지요? 공개석상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나요? 둘 다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고.
명순

심명순경제복지국장

공공청사 부분은 현재 그 부지가 공공청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주택공급을 하겠다고 발표한 거에 대해서 과천시에서 대응하는 방안으로 공원지정을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는 거거든요.

박상진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중복결정이 됐을 때 어떤 게 있냐고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니까.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복결정이 되면 건폐율이 달라지거든요.

박상진위원

중복결정이 됐으면 건폐율 자체가 전부 다 달라지는 거겠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공청사 하나만 있을 때는 건폐율이 60% 미만이 되는데 공원을 플러스한 중복결정이 되면 공원은 건폐율이 20% 미만이에요. 하나는 공공청사 60% 미만의 건폐율을 갖고 작업해야 하는 거고, 하나는 공원을 갖고 했을 때 20% 미만해야 되니까 서로 제약조건이 있잖아요. 그러한 제약조건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나중에 따져들어가봐야 되겠지만 현재로 나타나는 거는 여기까지가 나타난 사항입니다.

박상진위원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거 문서로 받아볼 수 있을까 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 법에 관한 거요?

박상진위원

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건축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어떻게 물어봐야 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유휴지 관련은 도시정책과에서는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단지 저희 과에서는 그걸 공원으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선까지만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이후에 지정결정하는 건 도시정책과에서 다시 맡아서 하게 되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용역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도시정책과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에 보시면 제25회 과천화훼축제에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축제를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공감은 하는데요. 축제결정이라든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축제를 다른 방법으로 활용을 해보신다든가, 왜냐하면 지금 농가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실은 시에서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축제를 위한 예산으로 세워드렸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축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볼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혹시 없으셨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화훼축제를 저희가 취소 결정하기 전에 화훼협회와 여러 회의도 거쳤고.

윤미현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마스크 벗으셔도 됩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제가 좀 기침기가 있어서.

윤미현위원장

발음이 제가 들리지 않아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이 결정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화훼협회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회의도 하고 결정을 같이 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화훼협회는 2회 추경에 꽃 가꾸기 예산도 1억 이상 세워서 도와드렸고 그리고 이번에 9월부터 다시 2차 꽃을 심는데 나머지 잔여 예산을 전부 긁어서 다시 한번 화훼협회를 도와주자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화훼축제 예산 갖고는 딱히 지금 상황에서는 화훼에 관련된 뭘 드릴 수 있는 건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그 결정은 시에서 하신 건가요? 그리고 화훼 쪽 관련되어 있는 농가분들하고도 동의가 있으셔서 결정이...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시에서 결정하기 전에 화훼협회와 여러 가지 토론을 거쳐서 결정한 다음에 시에서 안 한다고 공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화훼라고 하는 축제의 방향에 대해서도 많은 시민들이 화훼축제 자체 부담도 많이 마음의 상실감도 있고 우울함도 있고 한데 꽃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많은 공감대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걸로 알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가 있으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래서 화훼협회에 저희가 도와주는 차원에서 추경에 양재천변에 꽃길 가꾸기 사업을 1억 원 했고요.

윤미현위원장

굉장히 위원님들도 누구를 돕고 안 돕고의 차원이 아니라 코로나에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마음의 위로를 주는 좋은 조성길이었다고 평가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리고 그 예산은 거기서 다 썼지만 이번에 같은 시설목에 있는 잔여예산을 모아갖고 2차로 별도하고 있거든요. 화훼협회에서 꽃을 구입해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 의회에도 꽃이 한 달에 두 번씩 오겠지만 1인1책상에 꽃놓기운동 하잖아요. 그것도 화훼협회 걸 저희가 구매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여러 군데 알게 모르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아마 다각도로 코로나가 올해 가고 각 행사들이 다 전국에 취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훼농가에서의 피해는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도 생존과 관련해서 여러모로 위기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께 조금이라도 시에서 유일한 사업이 이 이코체사업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시대에 맞춰서 현장에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거하고 이어서 260페이지에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었는데요. 이게 다른 타 시 같은 경우 보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수업을 못하는 대신 각 가정에 꾸러미라고 하는 것을 보내서 여러 가지 농산물에 관련해서 어려움을 함께 쉐어하는 의미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과천시는 이 내용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건 교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련해서는 다른 활용방법이나 이런 것을 이 부서에서 가져가시는 건 없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저희가 하는 건 없고요. 과천시에서 생산하는 친환경농산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 계통으로 도와드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천 내에서 농산물은 당연히 없는 거고요. 자매결연 도시라든가 이렇게 연계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것들은 없나보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래서 이거는 업자선정이나 모든 걸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 차원에서 꾸러미사업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자체사업으로는 진행할만한 내용은 특별히 없는 건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굳이 자체사업을 말씀드리라고 한다면 신금농산에서 무공해채소를 납품하는 게 있는데 그게 항공업체가 지금 힘들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각 기관단체, 군부대까지 계속 연결하면서 판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아무튼 다각도로 현장에서 세세하게 살펴봐주시고 행정지원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수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46억 1,665만 8,000원에서 5억 2,042만 7,000원이 감액된 140억 9,6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5,400만 원 증액, 맞춤형 평생학습 운영에서 1억 4,800만 원 감액, 청소년 보호육성에서 2,076만 2,000원 감액, 수련관 운영활성화에서 2억 5,526만 3,000원 감액, 청소년 수련활동 진흥에서 1억 4,900만 원 감액, 기본경비에서 1,800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좀 색다른 건데 “신나는 교실”이라고 있었는데 어떤 의미로 만들어졌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신나는 교실”은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보육시설에서 학교로 딱 환경이 바뀔 때 친근감과 또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교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계초등학교가 2019년도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과천초등학교가 올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교실바닥도 난방을 넣고요. 그다음에 이동이 가능한 수업의 형태, 기존의 책걸상이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유치원 보육시설 그렇게 친화적인...

박종락위원

좀 자유롭고?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것을...

박종락위원

앞으로 미래 교육이 좀 바뀌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새로운 교육환경을 찾는 부분이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좋은 효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부의 말씀 있으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십니까?

박상진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청계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준공을 내년 2월까지, 과천초는 내년 2월까지로.

박상진위원

아직 조금 남았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교육문화강좌라든가 여러 가지 강사수당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 원래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양강좌라든가 이런 강좌에 계시는 분들은 정식 직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못함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게 한 달, 두 달 있었던 일이 아니라 거의 이제 앞으로 3개월 지나면 1년 가까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 강의들도 줌이라든가 화상강의들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장기화 된다고 한다면 이런 프로그램들에 관련해서 강사님들에 대한 생계까지 시에서 염려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같은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강의라든가 수강했던 강의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는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진행하실 계획이십니까?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가 프로그램이 많은데 영어체험장 같은 경우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녹화, 또는 실시간 생중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랑 연계하는 자유학년제도 녹화를 해서 지금 수업과 연계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련관 자체에서 문화강좌 50개 강좌에 대해서만큼은 녹화를 해서 준비하려고, 계속 생활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간 우왕좌왕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부터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좀 이게 저희도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서는 아마 정부에서도 혼란스럽고 시 지자체에서도 나름의 어떤 정책에 관련해서 장기화 될 경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더 지혜를 모아주셔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의회에도 같이 공유해 주신다면 같이 대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지금 고3들에 관련해서는 대학입시 그대로 진행되는 거지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약간 늦춰져서 수시 같은 경우는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접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1∼2주 이렇게 딜레이 되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고3학생들에 관련해서는 각자 부모님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별 대안을 가지고 가는 가요? 수업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그 친구들도 학원 다 폐쇄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할 것 같고, 특히 부모님들은 더 많은 염려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 말고 시에서 혹시 고3 학생들이나 가족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을까요?
수자

이수자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수시 입시설명회를 자동차 전용극장 형태로 실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1대1 입시컨설팅도 했고 내일 수시박람회를 온라인 실시간생중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학교와 연계를 하고요. 고3 대상으로 해서 1대1 입시설명회는 저희가 자체 한 70명 지원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일을 너무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요. 믿고 맡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에는 이수자 과장님, 최은진 팀장님, 최윤희 팀장님, 그리고 김상규 팀장님, 박소영 주무관님 지금 함께 하고 계시지요. 여러 가지 아마 현장에서 차라리 뛰라고 하면 더 고생이 되시더라도 보람이 있으실 텐데 대안이라는 것을 찾고 긴급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처방안을 찾는다는 일이 더 힘겹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도 그 노고 잘 알고 있고요. 함께 이겨나가도록 노력할 테니 현장에서 너무 고생이 많으시더라도, 마인드 컨트롤과 업무에 대한 부분들 중압감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고통 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힘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9월 16일 오전 10시에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출자계획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