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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수옥 의원 발언

26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8-12-06

이수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식

이재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당위원회 소관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당위원회를 위해 수고해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는 위원회에서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이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시에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위원회를 위해 수고하실 부위원장을 관례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호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정택진 위원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윤인숙 위원님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방금 정택진 위원님께서 윤인숙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윤인숙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윤인숙 위원님이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인숙 위원님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인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인숙 위원입니다. 부족한 본위원에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장님을 잘 모시고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복지건설위원회에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위원장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윤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석배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12.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선

이봉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총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여 해당 특별회계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에 ‘특별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융자기금의 성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지방재정법에 맞게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 및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존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인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리구 보훈환경에 맞게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조례의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2 제2항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명시 및 지급금액 20만 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3 제2항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3 제3항에서 제5항까지는 보훈예우수당 지급제외 규정 및 신청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5호 2019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한 출연금에 대해서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건비, 운영비, 제경비 등을 포함하여 3억 5,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23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의견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의 적용에 매점의 규모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 신청인의 조건 또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의 계약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사업자의 의무규정 및 안 제8조 계약의 해지규정은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어법에 맞지 않은 조문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7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상위법령에 맞게 존속기한 등 기금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기준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성별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존속기한 등 기금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성별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기금관리장부 비치 규정의 경우 기금관리시스템으로 기금관리대장 및 기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어법에 맞지 않은 조문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권교육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의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 장애인인권교육의 강화와 의무화를 위하여 장애인권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제정된 상위 법령과 조례에 맞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 ‘지적·자폐성장애인’ 용어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지원 범위 명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 위탁함에 있어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5년의 위탁기간 동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며,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 교육 지원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28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상위 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고, 법 제10조에 의거 안 제10조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신설하였으며, 법 제13조의2에 의거 안 제11조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복지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수 조정 및 위촉직 위원의 성별 고려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8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상위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양성평등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복지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법 제15조에 의거 안 제14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8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고려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28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현행 지급대상자의 양천구 최소 거주기간을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동일조항에서 현행 지급대상자의 실제 거주조건을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동일 세대원으로 출생등록한 부 또는 모"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의 지급신청기간을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3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옥

이수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9조 3항에 보면 사망위로금을 20만 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 아닙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범위내로 바꾸어서 그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사항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이를테면 올해 100만 원이고 내년에 200만 원이면 그 수는 일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면 사망자가 적으면 많이 받고 늘어나면 적게 받는다는 그런 뜻인가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을 할 때 여기에 맞추어서 하게 되는데 저희 보건환경 특히 예산부분이 넉넉하다든지 타구가 저희보다 더 많이 준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보훈대상자들이 우리구도 좀 높여주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때는 저희가 예산사정이 가능하다면 지침이나 이런 걸로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여지를 간편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걸 편의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면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2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예산범위가 늘어나서 50만 원도 될 수 있고 100만 원도 될 수 있다면 형평성의 논란이 없을까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 5만 원, 10만 원 단위로 상승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액수가 증액되는 건 어렵고 특히 줄어드는 건 거의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가 100만 원이 될 지 얼마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20만 원으로 확정되어 있어서 일괄적으로 지급하라고 나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산의 범위가 좀 불확실한 것 같아서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산의 범위 자체를 매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몇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씩 준다고 하고 다음에 예산편성 전에 30만 원으로 올려준다 이렇게 편성한 예산범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20만 원으로 계속 편성을 했었습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제 말씀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사망위로금이니까 사망이 예정되어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올해는 한 분이 사망할 수도 있고 내년에는 두 분이 사망할 수도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했으면 이를 테면 올해 예산이 100만 원 있으면 5명, 20만 원씩 지급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예산의 범위가 100만 원인데 내년에 한 분만 돌아가시면 100만 원을 주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이건 저희가 매년 지침으로 정해진 숫자대로 드리는 거지 올해 1명 돌아가시고 내년에 2명 돌아가신다고 해서 그걸 1/2로 나누는 건 아닙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이걸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기보다는 매년 정해서 주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이걸 매년 항상 20만 원씩 드리는 사항인데 다른 구에서 나름대로 더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그에 따라 맞춰가야 되는데 그때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완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수옥

이수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응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금 액수가 감소한 거죠?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2,200 정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3억 5,744만 4,000원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거의 3억 5,000에서 4억 이내로 출연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양천사랑복지재단이 어느 정도 존재가치가 있는 겁니까?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지역복지를 더 활성화시키고 기부금품 모집을 증가시켜서 저소득층의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복지기관도 많이 생겼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서 복지직원들도 많이 늘었는데 이런 재단 조례가 한 번 발의되면 계속 존속을 해야 되고 출연금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재단을 만들 때는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지금 갈수록 다른 데가 많이 늘었는데 이런 복지재단까지 우리가 출연금을 주면서까지 꼭 유지를 해야 되나 의문이 듭니다.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전체 25개구 중에 과반수 이상이 재단이 만들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드는 추세이고 유독 저희구만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재단을 만들었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응순

김응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진

정택진위원

김순덕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 필요인원이 한 달에 몇 명이라고요? 교육받을 수 있는 발달장애인이 30명,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최저안이 30명이고 3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발달장애인 18세 이상이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되죠?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현재 파악된 바로는 485명,
택진

정택진위원

그럼 30명이라는 단위가 연으로 하는 거예요, 다달이 하는 거예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이분들이 한 번 들어가면 최소한 5년을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한 번 신청하면 5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발달장애인들의 학습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교육시스템하고 다르게 5년 정도 제한을 두고, 타 구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485명이나 되는데 30명 내외면 너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최저안이 30명 이상이니까 그중에서도 아주 심한 발달장애인들이 여기 들어가고 조금 나은 분들이 직업재활시설이나 그런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우리 구가 최초인가요, 아니면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서울시 전체로 보면 우리 구 포함해서 기존에 10개 구가 이미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6개 구가 서울시로부터 심사 선정돼서 16개 구가 하게 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제가 봤을 때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던데 잘해서 좋은 취지로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순덕

김순덕어르신장애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광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인 심광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심광식의원

심광식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사용하는 용어를 정리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를 위한 선정기준과 제작기준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와 10조에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조형물 설치위원회의 절차와 기능,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심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전문위원

의안번로 제229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환경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1분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순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제2238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제225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제228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238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구역 내 신정동 1148번지 9호 및 10호 두 필지에 서울시 정책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결정하고자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한 안건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신정 재정비 촉진지구 존치관리 5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정동 1148번지 9호와 10호에 대해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위하여 해당 용도지역을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기존 도시기반시설 도로 중 2-4 소로 보행자도로를 2-4 소로 국지도로로 변경하여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하며, 그 외 해당 필지에 한하여 지정용도 및 공공기여 계획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5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확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집행계획에 관한 현황 및 설치의 필요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물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건입니다.그 중에서 존치되는 시설물은 총 3건으로 도로 1건, 주차장 2건이며,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행기간은 2~5년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제외되는 시설물은 총 2건으로 신정동 1319-4호 및 5호는 도서관 부지로 양천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해 보상완료 및 착공준비가 원활하게 추진 중임에 따라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신정동 1286-2호는 사회복지시설 부지였으나 인근 양천어르신요양센터 건립으로 당초 부지용도가 상실되어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됨에 따라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의회는 존치하기로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90일내에 서면으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해제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결정하거나 해제가 어려울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28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기 설치 운용 중인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규정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의 균형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 2를 신설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까지로 명시하고 안 제7조 제3항 단서의 신설을 통해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환경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전문위원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외 2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태용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게 1148-9와 10번지에 종하향 되는 겁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종상향 되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3종에서 준주거지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4쪽 위 도면에 보면 황토색인데 노랗고 빗금친 게 준주거이고 밑이 3종입니다. 그걸로 청년주택 짓는다는 자리만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1148-2번지는 그대로 놔두는 거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쪽에 불만이 없을까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청년주택 할 때만 시에서 상향을 해줍니다. 청년주택 안하고 그냥 지을 때는 상향을 절대 안해 줍니다. 정책적으로 청년주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종 상향을 해 주는 겁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불만이 없을까요? 이거 ‘니은’자를 쏙 빼버려서.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안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청년주택으로 한다고 하면 또 바꾸어 줍니다. 그냥 건물 짓는 건 안 되고 꼭 청년주택이어야 됩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리고 죄송하지만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미리 와서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 그때 행감 끝나고 처음 받아보는 겁니다. 저희가 검토할 시간도 없는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 미리미리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주

유영주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식

이재식위원장

국장님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2건의 조례를 올려주신 내용을 보고 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먼저 하나 질의드릴께요. 환경도시국에 보면 부동산정보과가 있는데 제가 감사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신주소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힘들잖아요. 정부차원에서도 신주소 이용에 대해서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제출서류에도 보면 주소가 전부 다 구주소로 표시되어 있고 신주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도 우리 집행부의 서류들을 공공부서에 할 경우에 신주소와 병행을 하더라도 표시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하

이순하환경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유영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제출서류 3번에 주차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정동 319-21번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주차장으로 계획되어 있는 건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저도 이걸 항공사진으로 보고 저희 집에서 워낙 가까워서 보고 있는데 이걸 주차장으로 쓰려면 출입이나 출구가 원활해야 될 것 같은데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데 이걸 계속 주차장으로 잡고 있는 건가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으로만 결정하고 아직 사업 집행을 안한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게 되면 서울시 땅인데 구청에서 사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재정상 개설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그러니까 재정이 있을 때 하면 좋은데 혹시 현장에 가보셨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영주

유영주위원

만약 여기를 주차장으로 만들었을 경우 차량 진·출입이 원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아예 큰 길에 붙어 있는 땅은 아니고,
영주

유영주위원

밖에서는 주차장이고 여기에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데에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이게 2006년도에 결정되어서 계속 미집행으로 남아있는 거라 집행할 때 접근성을 다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영주

유영주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잡혀 있는데 사유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향후 집행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재정이 생기면 바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저도 현장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자리에 어떻게 공영주차장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인지 의아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지금도 사진상으로 보면 일반차가 아니라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땅입니다. 수도사업소 관련 차량으로 전부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집행하게 되면 출입구를 내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출입구를 어디로 내요?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차들 드나드는 데로요.
영주

유영주위원

우리가 만약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공영목적의 주차장을 만들 거 아닙니까? 특정건물의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항공사진이나 모든 걸로 보았을 때는 건물 한가운데에 이 공간이 박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만들면 여기를 어떤 주민이라도 찾아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 자리에요, 그게 아니니까 제가 궁금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출입구를 어디로 만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하에 집행이나 사후에 어떤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주

유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유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택진

정택진위원

과장님, 3번 주차장 이 건물은 가건물입니까?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예, 가설건축물입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그러면 이거 불법 아니에요? 일반구민들은 못하게 하고 공공기관은 무조건 다 하면 되는 겁니까? 세금을 받아야죠.
태용

김태용도시계획과장

그건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택진

정택진위원

이상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수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자이신 이수옥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옥

이수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옥 의원입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 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통안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통안전 교육 실시와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교통비 지원을 명시하였고 교통안전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에 대한 격려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조례안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9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용화입니다. 연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28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함에 따라 제2조 주차장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식

이재식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정성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8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재식

이재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및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이재식출석위원

심광식 유영주 윤인숙 이수옥 이인락 정택진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