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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대영 의원 발언

231회 제1본회의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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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의장

안녕하세요?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성초등학교 김병희 선생님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안양동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청을 하실 때에는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 소리를 내는 등 의사진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호

박경호의사팀장

의사팀장 박경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6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송현주 의원이, 부위원장에 서정열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기 중 제출된 안건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6월 2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제출된 안건입니다. 6월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20건과 청원안 1건 등, 총 21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총 23건에 대해 심의․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영의장

박경호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심재민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을 신청 순서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오늘 안양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희성초등학교 학생들과 안양동초, 안양남초 학부형님 그리고 동문 임원 여러분, 이형욱 목련2단지 조합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심재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를 지난 2013년에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고 침묵의 살인자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즈에서는 지난 1월 공기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서울, 베이징, 뉴델리를 공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세계 3대 도시로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들어 정부에서는 85차례의 미세먼지주의보를 발령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41건보다 100퍼센트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경제협력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심각한 수준의 공기오염이 지속된다면 2060년까지 한국인 900만명이 조기사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231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하여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안양시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내 미세먼지측정기 및 전광판 설치 의무화 필요하다. 두 번째, 어린이집 및 학교 내 교실별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해서. 세 번째, 도로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분진흡입차량 확보 시급에 대하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내 미세먼지측정기 및 전광판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안양시의 경우 58.46제곱킬로미터 면적 중 녹지지역 36.35제곱킬로미터를 제외한 14.24제곱킬로미터 면적에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곳은 총 4곳이며 시민들에게 미세먼지 측정치를 전광판을 통해 알려주는 곳은 6군데입니다. 5월 말 현재 어린이와 학생들이 활동하는 어린이집 및 학교 장소의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현황을 도표에 통해 살펴보면 시립어린이집 33개소 중 9.1퍼센트인 3개소만 설치되어 있고 90.9퍼센트인 30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또한 31개소 중 3.2퍼센트인 1개소만 설치되어 있으며 96.8퍼센트인 30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87개소 중 100퍼센트 모두 미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양시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및 학교 내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및 대기오염 전광판 확대 의무화가 필요한바, 그에 대한 의견은? 두 번째, 어린이집 및 학교 내 교실별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하여. 5월 말 현재 공기청정기 설치현황을 도표에서 보듯이 시립어린이집 33개소 중 90.9퍼센트인 30개소가 설치되었으며 9.1퍼센트인 3개소는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 보육실수 179개소 중 미설치소는 31.8퍼센트인 57개소이고 반면, 공립어린이집 31개소 중 51.6퍼센트인 16개소가 설치되었고 48.4퍼센트인 15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중․고 87개소 중 14.9퍼센트인 13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85.1퍼센트인 74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 학급수로 분석해 보면 2천 261개소 중 미설치 90.7퍼센트인 2천 375개소입니다. 아이들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지방정부에서 시립 및 공립어린이집 초․중․고 교실별 공기청정기 설치가 필요한바, 그에 대한 의견은? 끝으로 도로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분진흡입차량 확보가 시급한 실정에 대해서. 안양시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현재 389.2킬로미터 도로에 미세먼지 제거로 사용되는 차량은 진공노면청소차 8대, 살수차 2대를 보유하고 있다.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되면 노면청소차와 살수차가 가동하고 있으며, 노면청소차의 경우 도로의 미세먼지를 빨아들인 뒤 그대로 공기 중으로 배출해 미세먼지 제거효과가 없으며, 물청소를 하더라도 물기가 마르면 도로 위에 쌓인 미세먼지는 다시 흩어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겨울철이나 심야, 새벽에는 더욱 작업하기 어려움에 있어서 계절․작업시간에 제한 없이 연중 효과적으로 도로먼지 제거가 가능한 분진흡입차량을 확보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분진흡입차량 도입으로 도로의 미세먼지를 최대 98.3퍼센트, 초미세먼지를 98.2퍼센트 가량 제거해서 내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내 시·군에는 이러한 분진흡입차량이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이다. 그에 따라 고속도로를 제외한 377.2킬로미터의 도로에, 도로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분진흡입차량 확보가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바, 그에 대한 의견은? 위에서 말씀드린 미세먼지측정기, 공기청정기 설치내용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협의된 내용과 대기오염전광판 확대 설치 및 분진흡입차량 구입 추진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안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양6·7·8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입니다.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필운 시장님과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와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무더위와의 한판 씨름을 해야 하는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산과 바다로 휴가계획을 잡고 더위를 피해 떠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휴가는 고사하고 쉴 만한 공간이 마땅치 않아 벤치도 없는 거리에 나무 밑에서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에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고 책임질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잘못하기만을 바라는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들 스스로가 오만과 독선에 빠져 국가를 잘못 운영하고 국민을 무시한 불통의 정치, 측근들 배만 불리는 부패정치로 국민을 화나게 하였습니다. 그 성난 민심이 촛불의 광장으로, 광장의 촛불로 번졌던 것처럼 그것을 교훈삼아 우리 안양시도 인사나 산하기관 대표를 선임함에 있어서 그 기관의 설립취지에 맞게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를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다음 선거를 의식한 인사잡음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말씀을 직언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의 발언요지는 두 가지로써 첫째는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 신설에 대하여, 둘째는 안양6동 주접지하차도 옆 맹지에 건축허가를 내준 경위와 굴착허가를 불허하여 패소하였는데 향후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우리 안양시 노인인구는 2월에 실시한 제228회 임시회 업무보고에 의하면 2016년 말 기준, 만안구가 3만 304명으로 구의 12퍼센트를 차지하였고 동안구는 3만 1천 371명으로 구의 9퍼센트의 차지하였는데 금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에서 밝힌 우리 안양시 노인인구는 5월 말 기준 1천 944명이 증가한 6만 3천 619명으로 파악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노인인구는 2017년 14퍼센트에 도달해 고령화사회로, 2026년이면 20.8퍼센트로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안이나 정책이 개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도 노인복지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경로당 신설을 위해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이 부족한 동에 경로당을 신설하고 권역별로 거점경로당을 만들어 관리한다면 노인복지회관 한 곳과 평생학습원에서 관리하는 만안·동안노인복지회관이 고작인 60만 대도시 우리 안양에 한층 높은 노인복지가 실현되리라 여겨집니다. 동별로 경로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아파트가 있는 곳을 제외하면 그마저도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특히 안양6동과 8동은 구도심이며 노인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없어 어르신들이 길거리 나무 밑 그늘 아래서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안양2동과 박달1·2동과 같이 하루빨리 적정한 장소를 찾아 경로당으로 리모델링하여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마련과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만안구에 노인복지관 건립과 권역별 거점경로당 신설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안양6동 주접지하차도 옆 맹지에 건축허가를 내준 경위와 굴착허가를 불허하여 패소하였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정확한 주소는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37-7번지입니다. 토지소유주는 2013년 10월 17일에 만안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제조작업장을 포함한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려고 하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해당 토지는 국철1호선과 인접해 있고 옆으로는 안양6동과 안양7동을 잇는 주접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양방향 통행이지만 지하차도를 나오게 되면 차선이 하나인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영상 돌려주세요. 또한 토지 앞 도로는 경사와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차량 진·출입이 매우 어려워 별도의 차선과 사고방지를 위한 주행구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건축허가 당시 주변 교통흐름과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로 관련 부서의 의견은 구했는지, 아니면 별도의 조건을 걸고서 건축허가가 이루어졌는지 상세한 설명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인도점용허가를 불허하여 1심 및 2심에서조차 패소를 하였는데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토지주에게 협의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없거나 해당 부서에서 협의 요청한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를 불허할 수 있는 것인지 향후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계속해서 권재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의원

안양2동, 박달1동, 박달2동 지역구 출신 권재학 의원입니다. 제231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날 5분발언 주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차량등록 및 여권발급 민원과다에 따른 처리대책과 둘째, 종합운동장 등 시 소유시설에 각종 단체 등에게 임대해 준 사무실의 효율적 재배치와 셋째, 2017년 7월 예정된 인사 관련 당부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시 차량등록과 민원발급, 민원처리에 대한 것입니다. 이 민원은 전국 시·군·구 어디에서나 처리가 가능하여 교통여건이 좋은 안양시에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우리 안양시의 인지도를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원과다에 따른 지연처리로 불편과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민원처리는 일일 500건 이상이며, 대기시간은 평균 20여분이나,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씩 대기하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인들이 우리 시 방문 때 대다수가 자가운전하여 오니 시청 내 주차난이 극심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민원처리를 위한 별도의 사업소 설치와 외곽으로 독립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그동안 몇 차례 검토하였으나 이전적지가 마땅치 않아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최근 우리 시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를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인바, 이번 기회에 이 부지와 종합운동장, 평촌지하주차장 등으로 이전하는 장기적인 대책과 과다하게 소요되는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추가로 민원처리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7월 중 서면으로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둘째, 종합운동장 등 시 소유시설에 각종 자생단체 및 체육단체 등에게 유·무상으로 임대해 준 사무실의 효율적 재배치 관련입니다. 현재 종합운동장 등에는 49개의 각종 단체가 경기장, 사무실용 등으로 90여평에서 5평까지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무실은 각 단체의 회장 전용사무실 비슷하게 사용하고 사용빈도는 주 1, 2회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양시바둑협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매일 2, 30명씩 방문하나 사무실이 좁아 때로는 복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시에 요청합니다. 현재 각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사용실태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률이 떨어지는 사무실은 축소하고 이용률이 높은 협회는 사무실을 확대하는 등의 대책과 단체별 회의시 필요한 공동회의실을 조성하여 이용함으로써 사무실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라며, 그 실태조사 및 처리결과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6월 말 40년을 공직에 봉사하고 후배들을 위해 먼저 용퇴하는 길정순 복지문화국장님과 민병무 환경사업소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그 후속인사에 대해 당부 말씀드립니다. 6월 30일 전후와 7월에 59명의 승진 등 대규모의 인사가 사전예고되었습니다. 승진심사 대상자들 좋은 일 있으시기 바라며, 그러나 이런 승진의 기쁨 뒤에는 1979년, 1980년에 9급 공채로 들어와 38년을 성실히 근무하고도 6급으로 떠나는 씁쓸하고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그늘지고 소외되는 인사는 인사대상자가 많아지면 결국 머지않아 시행정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다’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이 모든 행정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당부합니다. 이번 인사 때에는 비록 하위직이라도 시장님께서 직접, 최대한 개인별 능력파악과 장단점 분석 등에 더 심혈을 기울여 적재적소의 인사, 소외자가 적은 인사가 되기 바라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다음은 박정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이미형 교장선생님 계신 희성초등학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인솔교사 김병희 선생님을 비롯하여 교사 2명과 4학년 신나는반, 명랑한반 43명 여러분께 의회를 견학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양동초·남초 학부모님들께서도 방청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저의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관양1동·2동, 달안동, 부림동 지역구 출신 박정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23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저는 오늘 주거지 인근 통학로 정비의 필요성과 지하철역 인근 보행환경 개선요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거지 인근 통학로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림초등학교와 부안중학교, 평촌경영고등학교는 학의천변에 위치하여 부림동 및 관양1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준공된 더샵아파트 거주 학생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학교가 밀집되어 있어 통학시간에 유동인구가 원래부터 많았으나 인근 아파트 및 공업지역 개발로 활동인구와 통과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더샵아파트나 관양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큰길은 부림로로 다니지 않고 지름길인 부림로188번길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길은 당초 차량유입이 많지 않은 소로 길이었으나 더샵아파트 준공 및 입구 건물 신축 이후에는 무척 많은 통과차량이 드나들고 있습니다. 통학시간에는 학생과 차량이 뒤엉켜 학생들이 차들을 피하면서 걸어가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매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부림로188번길은 보도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양방통행인 관계로 양쪽에서 차가 교행 시에는 차들이 다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더해 후면부 도로에 불법주차 있을 경우에는 도로가 꽉 막혀 차는 물론 사람도 지나가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로 지정하여 혼잡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하는 한편, 보차 분리 등의 도로정비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곳 부림로188번길에 대해 현장확인 등 조사하여 일방통행 지정 및 도로정비 가능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라며, 안전한 통학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하철역 인근 보행환경 개선요구 사항입니다. 인덕원 지하철역 8번 출구를 나오면 버스로 환승하는 정류장이 있습니다. 대부분 시민들이 시내로 가기 위해서 이곳 정류장을 이용하지만 동편마을 주민들도 정류장을 지나쳐 마을 입구까지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동편마을에 들어서기 전에는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지금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 보행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해당 도로는 가로조명이 미약하여 범죄우려도 있으므로 가로등을 보강하는 한편, 벽면도색 또는 디자인화하여 가로환경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벽면 후면 수목정리, 벤치 조성, 가로등 추가, 벽면 디자인 등의 정비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가로미관 역시 제고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대책마련을 요구합니다. 이상 제가 요구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향후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시 관내 관악산에도 명소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생겼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악산에 아주 멋진 전망대가 설치되어 등산객 및 주민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관악산 전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신 이필운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고생하신 환경사업소 민병무 소장님을 비롯하여 녹지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1천 7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다음으로 김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의원

5분발언에 앞서 우리 희성초등학교 의회 단체견학 또 방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 또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석수동 지역구 출신 김선화 시의원입니다. 먼저 제일산업에 관련하여 5분발언을 또다시 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0년 안양시의회 제가 입문하여 시정을 살펴보니 안양시는 제일산업이라는 곳에 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일산업에 관련한 민원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양시는 그 많은 민원 속에서도 행정처분 결과가 없었습니다. 기준치 이하 불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그곳이 2012년 안양시에서 감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불법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2014년 이후 감사한 결과와 지적된 문제들을 보완하거나 또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감사 또는 그에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근 의왕시에서도 경찰서 인근에 아스콘공장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질환 및 암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경찰서 직원들은 악취와 대기오염물질로 매일 고통 속에서 지내다가 결국 직원들의 건강 및 근무환경을 위해 긴급이전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제일산업은 초등학교와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환경법령기준 등 법적으로 타당한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아스콘공장의 피해가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는데 안양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가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과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있는데 수십 년째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제일산업개발 이전 및 주민들이 입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안양시는 강구하고 있는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제일산업개발 공장은 주민의 건강을 무시한 채 주․야간을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분진이 인근 주거단지뿐만 아니라 초등학교로 퍼져 가서 쌓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주민들과 아이들이 분진가루에 노출되며 몇몇의 주민들이 기관지 문제와 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적으로 폐암 발생이 빈번하여 지역주민들은 발암물질 중 벤조피렌 등으로 피해가 일어난 것이 아닌지, 안양시의 분진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세먼지로 국가적으로도 국민들의 공기의 질을 위해 노력하고 각종 규제들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며 국민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큰 관심인 부분을 안양시는 주민들을 위해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 서면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빈번한 민원 제기들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환경조사 항목으로 암 발생원인 항목인 벤조피렌이 빠진 일산화탄소, 항산화물, 질소산화물, 황산수소, 벤젠 등에 그쳐왔으며 주민들은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스콘 생산으로 인한 악취와 분진 미세먼지로 인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시는 주민들을 보호할 생각 없이 중앙정부나 경기도만 바라보는 실태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을 생각하면 죄송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번 2차 추경에 안양시가 역학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마지막으로 심규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의원

관양1동․2동, 달안동, 부림동 출신 심규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 와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Y의정감시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희성초등학교 김병희 선생님과 박승훈 담임선생님 그리고 신나는반, 명랑한반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길정순 국장님과 민병무 소장님, 안양시를 위하여 30년 이상 헌신봉사하셨습니다. 제2의 인생길 꽃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의 오늘 5분발언은 평촌신도시 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개발이득금을 안양시 발전을 위해 기여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안양시 시민을 위한 청년일자리센터 등 건립을 기원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버스터미널 부지 관련현황은 평촌동 934번지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일반상업지역입니다. 버스정류장에서 여객자동차정류장으로 면적은 1만 8천 353제곱미터, 5천 561평입니다. 최초결정은 1993년 12월 29일이며 평촌신도시택지개발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공시지가는 594억 6천 500만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은 터미널 관련, 이용객 관련, 건폐율 80퍼센트 이하,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며 8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 공시지가와 또한 매각금액과의 시세 차이는 약 500억이 넘습니다. 이에 대한 건의문을 선배․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7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먼저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건의문을 잘 인지하시어 안양시 발전에 보탬이 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안양 평촌동 934번지 매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7년 6월 12일 매각공고(안양평촌 자동차정류장 토지공급 공고). 안양시 동안구 소재 평촌동 934번지 관련사항입니다. 상기 부지는 1989년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자동차정류장 설치 필요성에 따라 1993년 여객자동차터미널 용지로 조성되었으나 이후 나대지 상태로 방치돼 오다가 최근 1천 100억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낙찰된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조성원가 1995년 매각 계약체결가 195억원을 기준으로 현 시점에서의 조성원가는 517억원―이자를 5퍼센트 적용합니다―평가되어 매각낙찰가와 비교하면 약 583억원의 개발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평촌신도시의 경우 1기 신도시로써 준공 이후 24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도로, 공원 등의 기반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 매년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소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목적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성완료된 택지개발사업지구에도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본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된 초과이익은 해당지구의 기반시설 조성비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안양시의회에서는 금번 평촌동 934번지 개발이익 중의 일부를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으로 활용할 것을 건의하오니 귀사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주거복지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중대한 역할을 기대하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의문을 우리 담당 공무원께서는 잘 인지하시어 꼭 안양시의 개발이익금을 좀 기여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영의장

5분자유발언을 하신 여섯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질의나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미리 발언통지서에 기재하여 해당 안건 상정 전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31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결산검사 내용과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과 원활한 결산검사를 위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1989년 12월 30일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장애자”라는 용어가 “장애인”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 “장애자”로 표기되어 있어 “장애자”를 “장애인”을 용어를 개정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온 희성초등학교 학생들의 귀교를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라며 희성초등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조용한 가운데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정맹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총무경제위원장대리

총무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정맹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 제231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이 시 자체 재원사업으로 채용된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도비 보조사업 근로자까지 확대시행하여 우리 시 및 시출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세의 면제기한을 변경하고 시각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감면기준을 축소하며, 기업도시개발구역 관련된 감면율을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50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하는 등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도매시장 청과부류에 하계 휴무일을 신설하여 법인 및 중․도매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도매시장의 중앙평가 결과 해당 지정기간에 3회 이상 부진평가 외에 2회 연속 부진평가를 받을 경우에도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도매시장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안양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지역민 망향 위로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이북5도 등 도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써 자립여건 등을 조성하여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자치사무에 해당되어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보 고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구성과 규약 관련사항과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구성과 규약 관련사항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나 두 규약과 관련하여 협의회에 심의 안건을 제안하거나 반영된 사항이 있다면 의회에 보고하고 사전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와 협의할 것을 집행기관에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그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심사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정맹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안양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안양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안양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여

김필여보사환경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김필여 의원입니다. 제231회 안양시의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문화예술시설의 명칭 변경, 신설사항을 반영하고 새롭게 설치되는 전시실 사용료 신설과 무대시설에 대한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그 밖에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박물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시설물 행위제한 등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기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근거 마련과 설치확대를 통해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 제공과 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나 조문내용 중 제한적 규정에 대하여 일부를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영유아기 아동들에게 건전한 인성을 갖춘 아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심의, 부당한 대우 및 성추행 등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는 것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나 조문내용 중 “성희롱”을 “성추행”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학교시설의 개축 및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나 조문내용 중 강행규정으로 된 조문에 대하여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안양포도의 명성회복을 통해 시이미지 제고,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안양포도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으나 조문내용 중 강행규정으로 된 조문에 대하여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등에서 위임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들에 대한 생명존중의식 강화, 피학대 동물 및 길고양이 등에 대한 구조보호 및 관리강화 등을 포함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심 사 보 고 이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함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사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오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김필여 보사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12항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안양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안양시 장난감나라․아이맘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맹숙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맹숙 의원님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그런데 질문이세요? 이의, (○정맹숙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여기 수정동의안 건 제가 발의한 줄 알고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수정발의안을 내시겠다고? (○정맹숙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의 있냐고 물어봤던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통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의원

이것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 여기서 ‘성희롱’하고 ‘성추행’에 대한 개념을 해놨는데요. 지금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는 것이고 ‘성추행’은 신체접촉만 그 행동만을 지금 이야기해 가지고 이게 “성희롱”에서 “성추행”으로 지금 수정하는 게 맞다고 왔는데요. 저는 이게 제가 발의한 의원으로서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영유아한테 그냥 말로 막 그 어떤 성적인 그런 희롱했다고 그래서 본인이 인지를 못한다고 해서 이것이 성희롱이 아닌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인들에게 말로 성적인 수치감을 냈다고 해서 이들이 그것을 인지를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성희롱이 아닌가. 지금 여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의미를 성추행, 그러니까 신체접촉에만 한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국한되어서 이것을 수정해 놨다 이게 저에 대한 반론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야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의장

정맹숙 의원님! 정맹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지 않아서 할 수가 없고요. 이 의제가 제안설명할 때 이전에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어야 되는데 그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은 의제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담당국장의 답변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즉답이 어려우십니까? (○정맹숙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왜 이렇게 되냐니까 본인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답변은 가능하십니까?

○시장 이필운 집행기관석에서 – 정회.

「정회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담당국장이 답변이 즉답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담당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은 답변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정순

길정순복지문화국장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말과 행동으로 상대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고 또 ‘성추행’은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에 접촉을 가하면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영유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낀 것을 인지하여 부당함을 언급할 수 있는 한계를 고려해서 지금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 세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의장

정맹숙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아니 일단 정맹숙 의원님 답변은 또 추가로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송현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송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이 안건과 관련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의 의견이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안건에 대해 심의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 의원님의 의안처리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시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의안심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준비한 자료를 의원발의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발의한 내용을 담당과장이 수정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 말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또 지금 보류안이 나오니까 이제는 이러이런 단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는 말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특별히 조례안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 위원회에서도 의원발의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의원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가급적 수정사항이 있으시면 발의한 의원님과 상의하신 후에 수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안양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 아, 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안양시 학교시설사업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안양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양시 안양포도 보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안양시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안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비용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김선화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장 김선화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 1건에 대한 심사경위 및 제안설명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비용 요청에 관한 청원」입니다. 심 사 보 고 우리 시는 1990년대 초반 제1기 신도시로 단기간에 건설된 평촌신도시를 비롯하여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 급증하면서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조합은 목련2․3단지 조합이 있습니다. 금번 청원서를 제출한 목련2단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2008년 7월 16일 인가되어 그동안 안전진단과 지구단위계획변경 등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서 「주택법」 제69조에 의한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전면 철거방식인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체수단으로 우리 시와 같이 1기 신도시로 분당이 건설된 성남시는 리모델링기금을 조성하여 리모델링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2014년 3월 30일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리모델링사업에 따른 안전진단 및 안전성 검토 비용 등을 리모델링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이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관련조례 및 기본계획에 맞게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단기적으로는 추경예산 확보 등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합에 대한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노후화가 진행 중인 평촌을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비용 요청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대영의장

김선화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로 의사일정 제21항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비용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서를 우리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2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현주 위원장 나오셔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견서에는 담지 못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두 번째는 공공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낭비적 요인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통일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대학의 수료자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는 동장 편의에 의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으로써 단체와 갈등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바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여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인지결산서 작성 관련 자체평가시 결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공무원분들께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재정운영의 성별 형평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성평등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괄목할 만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인지예산 확보는 물론 성인지결산서의 작성 및 결산정보 분석체계를 확립하여 측정된 효과성과 분석결과를 전문가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피드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의회사무국에서는 결산검사시 성인지 결산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회의 결산심사 내용을 있도록 담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운영에 근거가 되는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가 1999년 6월 제정된 이후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바 물가모니터요원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물가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해 주시고 규정에 물가관리요원 신청자격, 활동기간 등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은 인덕원역, 평촌역, 범계역 등 역과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으로 기업이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포상금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지만 평촌 준공업지역 개발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이 있으면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모여 구로 디지털단지나 아산시의 사례처럼 젊은이들이 넘쳐나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기업인 육성 지원뿐 아니라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기업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확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기오염측정기 추가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으로 시민 건강이 많이 우려되는바 관내 미세먼지발생원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대기오염측정기를 추가 설치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 배기가스, 분진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복지사각지대의 제도적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거나 보상차원의 국가유공자 수당을 받음으로써 소득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사항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액을 장애인복지기금 등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과태료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있는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이나 관련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안양문화원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언론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안양지역사 발간과 제5차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시 감사 지적사항 검토결과 안양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 및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 중지 등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리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등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사업비를 2회, 3회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편성하고 나서 공기부족 등의 각종 사유로 명시이월 등 이월시키는 것은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 행정절차, 사업공정 등에 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을 시청사 및 공공청사에 제작 전시하는 등 입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 등 안양의 미래 비전과 목표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바 안양의 미래상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청사 및 공공청사에 2030 안양의 미래상을 제작 전시하여 시민관람 장소로 제공하는 등 입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 후 25년이 경과된 평촌신도시의 슬럼화에 대한 대책 등을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재건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지역은 인근 지역과의 공시지가 차이가 약 10퍼센트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재건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건축 관계법령의 개정 건의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신속한 집행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양천변 산책로와 둔치공원 그리고 각종 유흥시설이 밀집하여 있는 안양1번가, 범계역, 평촌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제일 도시기반 조성 및 범죄의 사전예방, 사건 해결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제2의 안양 부흥’사업과 관련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한 5대 핵심전략사업의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제2안양부흥’ 성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의 봄․여름철 미세먼지 제거 등의 활용방안 검토, 시청사 휴식공간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벤치, 파고라 등의 추가 설치․보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의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된 사안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부록 참조

김대영의장

송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 2건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2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역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필운 시장님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필운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결산과 조례안 심사 등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필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면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변덕스러운 여름철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임시회에서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