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현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결특위가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심사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견서에는 담지 못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두 번째는 공공 및 종교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낭비적 요인 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반드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 사 보 고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재정운용 및 각종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통일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대학의 수료자를 주민자치위원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동에서는 동장 편의에 의해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함으로써 단체와 갈등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는바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여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인지결산서 작성 관련 자체평가시 결과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공무원분들께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재정운영의 성별 형평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성평등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괄목할 만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으로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인지예산 확보는 물론 성인지결산서의 작성 및 결산정보 분석체계를 확립하여 측정된 효과성과 분석결과를 전문가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피드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의회사무국에서는 결산검사시 성인지 결산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회의 결산심사 내용을 있도록 담보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관련규정을 제정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운영에 근거가 되는 「안양시소비자보호조례」가 1999년 6월 제정된 이후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방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바 물가모니터요원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는 물가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해 주시고 규정에 물가관리요원 신청자격, 활동기간 등을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은 인덕원역, 평촌역, 범계역 등 역과 사통팔달의 교통 환경으로 기업이 활동하기에 매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유치포상금제도 운영의 문제점으로 전액 불용 처리되었지만 평촌 준공업지역 개발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장이 있으면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모여 구로 디지털단지나 아산시의 사례처럼 젊은이들이 넘쳐나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기업인 육성 지원뿐 아니라 안양시만의 특색 있는 기업육성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확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기오염측정기 추가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으로 시민 건강이 많이 우려되는바 관내 미세먼지발생원 전수조사와 병행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함은 물론 대기오염측정기를 추가 설치토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 배기가스, 분진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복지사각지대의 제도적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초연금을 받거나 보상차원의 국가유공자 수당을 받음으로써 소득초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득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된 사항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징수액을 장애인복지기금 등으로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과태료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있는바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복지기금이나 관련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안양문화예술재단과 안양문화원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역언론 등 이슈가 되고 있는 안양지역사 발간과 제5차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등과 관련한 시 감사 지적사항 검토결과 안양문화원에 대한 예산지원 중단 및 안양문화예술재단의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 중지 등을 염려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리부서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테크노밸리 개발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등 본예산에 편성해도 될 사업비를 2회, 3회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편성하고 나서 공기부족 등의 각종 사유로 명시이월 등 이월시키는 것은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할 경우 행정절차, 사업공정 등에 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째,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을 시청사 및 공공청사에 제작 전시하는 등 입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은 도시기반시설, 토지이용계획 등 안양의 미래 비전과 목표를 시민들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바 안양의 미래상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시청사 및 공공청사에 2030 안양의 미래상을 제작 전시하여 시민관람 장소로 제공하는 등 입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설 후 25년이 경과된 평촌신도시의 슬럼화에 대한 대책 등을 2030 안양도시기본계획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재건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지역은 인근 지역과의 공시지가 차이가 약 10퍼센트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재건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건축 관계법령의 개정 건의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신속한 집행 등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안양천변 산책로와 둔치공원 그리고 각종 유흥시설이 밀집하여 있는 안양1번가, 범계역, 평촌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하여 안전제일 도시기반 조성 및 범죄의 사전예방, 사건 해결 등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제2의 안양 부흥’사업과 관련하여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청 홈페이지에 ‘제2의 안양 부흥’을 위한 5대 핵심전략사업의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제2안양부흥’ 성과를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동염수분사장치의 봄․여름철 미세먼지 제거 등의 활용방안 검토, 시청사 휴식공간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벤치, 파고라 등의 추가 설치․보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적립된 항공마일리지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의 개선 및 권고사항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여 주시고, 모든 예산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예산 편성의 목적과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면서 예결특위 전 의원님들이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의결된 사안인 만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