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선주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이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재식 위원장님과 복지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총 1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특별회계 존속기한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여 해당 특별회계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 제명에 ‘특별회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당 융자기금의 성격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안번호 제2273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지방재정법에 맞게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의 정비 및 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후에도 존치 필요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인 국가보훈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우리구 보훈환경에 맞게 실질적인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조례의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9조의2 제2항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명시 및 지급금액 20만 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의3 제2항의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을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3 제3항에서 제5항까지는 보훈예우수당 지급제외 규정 및 신청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5호 2019년도 양천사랑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9년도 예산에 편성한 출연금에 대해서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어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을 증진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건비, 운영비, 제경비 등을 포함하여 3억 5,7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223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의 자동판매기 등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법제처 자치법규 개선의견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1항의 적용에 매점의 규모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5조의 신청인의 조건 또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2항의 계약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사업자의 의무규정 및 안 제8조 계약의 해지규정은 상위법령과 중복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에 어법에 맞지 않은 조문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76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상위법령에 맞게 존속기한 등 기금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기준에 맞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제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성별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명시하였습니다. 그 외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7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존속기한 등 기금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 제2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성별 구성을 상위법령에 맞게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기금관리장부 비치 규정의 경우 기금관리시스템으로 기금관리대장 및 기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할 수 있으므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어법에 맞지 않은 조문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8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장애인권교육이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교육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1항의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제2항 장애인인권교육의 강화와 의무화를 위하여 장애인권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79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제정된 상위 법령과 조례에 맞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기준에 맞지 않는 용어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명 ‘지적·자폐성장애인’ 용어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발달장애인’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예산 지원 범위 명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294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민간 위탁함에 있어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양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양천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하여 5년의 위탁기간 동안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및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하며, 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 교육 지원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의안번호 제2280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상위 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내실 있는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개정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였고, 법 제10조에 의거 안 제10조에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신설하였으며, 법 제13조의2에 의거 안 제11조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안 제12조에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복지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당연직 위원수 조정 및 위촉직 위원의 성별 고려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281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상위 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양성평등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주민복지국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로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법 제15조에 의거 안 제14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8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고려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산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2282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급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구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현행 지급대상자의 양천구 최소 거주기간을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동일조항에서 현행 지급대상자의 실제 거주조건을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며, 신생아를 동일 세대원으로 출생등록한 부 또는 모"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의 지급신청기간을 '출생일부터 12개월 이내’로 연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개정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에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