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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251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09-17

박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부림동, 과천동, 정보과학도서관,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부림동, 과천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직제순위에 따라 부림동장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각 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부림동장 김종우입니다. 부림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억 3,436만 4,000원에서 1,071만 원이 증액된 5억 4,50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21만 원 증액, 한마음 걷기대회 500만 원 삭감, 동 청사 환경개선 시설비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림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과천동장 이홍직입니다. 과천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억 1,464만 6,000원에서 802만 1,000원을 증액한 8억 2,26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동 및 주암동 다목적회관 관리 공공운영비 8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림동, 과천동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부림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늘어나는 게 재건축 때문에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건이 변화해서 그런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에 원래 8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한 분이 보건소 소속이라서 아마 수당을 편성하지 않고 7명분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위원회에서 이번에 과천종합사회복지관에 복지사로 1월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수당이 편성이 안 되어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그게 변경된 일시가 언제 정도인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올해 1월 1일자로 아마 변경이...

김현석위원

그러면 1차나 2차 추경 때 올라왔어야 될 예산이 아닌가 해서. 3차 추경에 1월에 올라오니까 조금 반영이 늦게 된 것 아닌가.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잠깐 늦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즉각즉각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동 청사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이번에 태풍 오고 하면서 청사에 비가 많이 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전부터 쭉 보수를 했어야 하는데 늦어진 면이 있는데, 그래서 벽을 타고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옥상에 파라피트 설치하는 것과 외벽에 드라이비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드라이비트 설치할 때 고정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고정시키는 부분에 이게 조금 들떠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정하는 부분, 이게 청사시설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보니까 드라이비트 보수 및 도색이 170만 원이에요. 맞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류종우위원

면적을 보니까 부분페인트 값 정도 용역일밖에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누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드라이비트는 기존에 설치가...

류종우위원

아니, 현재 누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어느 부위에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다고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게 아마 옥상을 따라서 빗물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청사에 보면 3층에 라운드 지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라운드진 부분으로 이렇게 옥상에서 물이 내려와서 속으로 스며들어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화면 제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게 빗물 커터가 없어서 누수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단면이 이렇게 그 상태로 직각으로 되어서 물이 따라들어 가서 창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누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커터라고 그것만 설치해 주어도 되는 것을...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옥상 부분에 그 부분에 주로 많이 들어오는, 그래서 옥상에 이렇게 파라피트를 설치를 하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설치하는 거거든요.

류종우위원

옥상 꼭대기에 설치하신다는 거잖아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렇지요.

류종우위원

옥상에서 그렇게 되면 지붕에 의해서 물이 벽을 안 탈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빗물이 수직 하강하는 게 아니라 사면에서 치게 되면 어쨌거나 벽에 부딪쳐서 지금은 3층에 누수가 발생되겠지만 이와 같은 지붕 설치하게 되면 2층에도 똑같은 현상이 발생될 거거든요. 지금 창문 구조가 1, 2, 3층이 똑같아요. 커터가 없어요. 이거 좀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여쭤보고 했는데 누수되는 부분들이 창문에서만 누수되는 게 아니라 빗물을 타고 안쪽으로 아마, 그게 창문의 틈으로만 들어오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코킹이나 이런 게, 혹시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요즘 최근 아파트 한번 가 보시면 발코니 끝단에 보시면 약간 손가락 하나 마디가 파여 있어요. 그게 빗물 커터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최상층에 파라피트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3층 지붕에서 누수가 되는 게 아니라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라면 보강공사 쪽으로 한번 초점을 맞추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창문틀에 이렇게 실리콘 같은 것을...

류종우위원

창문에 코킹을 다시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사면으로 사인장균열이 이렇게 네모난 데다 발생하거든요, 건물이 뒤틀리면서. 그쪽에 대한 누수보강공사를 하고 창틀 위쪽에 아주 간단하게 하면 10p짜리 우드보드 나무판을 대도 지난번과 같은 그런 창문으로 빗물이 유입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층에 지붕공사 하는 것보다 작은 공사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창문 하나 부분을...

류종우위원

하나 하게 되면 위에만 이렇게 이런 것을 대 주는 거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그런데 누수가 거기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벽 따라서 거기도 그렇고 1층 부분에,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민원실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거기 계단에도 계속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 군데에서 지금 발생을 하는 거라...

류종우위원

계단이라고 하면 커튼월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동그란 데서 누수가 발생되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거기도 동그란 데지요.

류종우위원

그러면 드라이비트가 깨진 게 아닐까요? 드라이비트 자체 시공이 스티로폼 위에다 뿜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면에 바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와 어떤 스티로폼이 있고 그 위에 또 마감재가 붙어있는 게 드라이비트 시스템인데 이게 빗물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드라이비트가 깨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단순한 보수공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저희처럼 벽돌구조로 된 데는 벽돌이 자체 줄눈으로 깨져서 빗물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라이비트는 면으로 작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 중간이 깨졌다는 것은 단순한 백 몇만 원짜리로 공사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쪽 벽면을 다 뜯어낼 수가 있거든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드라이비트 전체에 대한 것은 모르겠는데 이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외벽에 페인트칠을 하면서 “아, 이게 들떠있다.” 들떠있어서 여기는 좀 보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태풍도 오고 불안하니까 빨리 그냥 “고정을 시키자” 해서 기존에 있는 드라이비트를 고정시키는 비용을 지금 여기다가 편성을 한 겁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들떴다고 하면 이게 170만 원에 공사가 안 된다니까요, 다 뜯어내면. 그래서 동장님, 이게 정 급하지가 않다면 어차피 내년 봄까지는 비가 그래도 적게 오니까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본예산에 올리시는 것은 어떨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드라이비트나 이게 아니라 한번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보시고 예전에 정보과학도서관처럼 제대로 공사를 하자는 거지요, 방수나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파라피트 설치하는 것으로 이것은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것은 좀 재고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왜냐하면 이게 2,1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했는데 하다보니까 또 불어나고 불어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검토해 봐서 제대로 공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림동에도 이제 주민들 올해 말인가 들어오고 그러실 텐데,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저희가 이 기간 중에 다시 한번 더 전문가랑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한번 상의를 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축이나 설계 관련해서 전문 자원이십니다. 아마 그렇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원래 청사들을 건립하고 하실 때 예산에 맞춰서 하시다보니 실은 생각보다 부실공사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비용에 상관없이라도 전문가분 찾아서 정밀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와 관련해서 박종락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아마 물이다 보니까 액체이기 때문에 틈만 있으면 뻗어가는 게 물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점검을 좀 확실히 했으면 좋겠고요. 지하 주차공간은 지금 몇 면으로 나와 있나요? 그게 깊고 커브 트는 게 있어서 그 안에도 문제점이 있나, 없나 거기도 좀 한번 봤으면 해서요.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지하 주차면은 8면이 있고요. 한 면은 전기충전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면으로 들어가는 데에 상당히 커브가 있고 또 위에 천정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트럭이나 조금 높은 차들은 들어가는 면으로 들어가면 위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쪽으로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 청사 건립할 때 아마 승용차 기준으로 높이를 한 것 같습니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오래된 청사여서 세심하게, 많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구조물이 지금에 맞지 않는 그런 형태로 됐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동 청사에 대해서 옥상에서부터 지하까지 한번 점검하는, 꼼꼼히 챙겨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부림동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부림동 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다른 질의내용이 있으십니까? 또 예산에 관련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천동장님께 질의 없으십니까? 부림동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과천동장님 모셔서 답변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예산서 325페이지에 보니까 주암동 다목적회관에 관련된 전화요금, 위성방송요금, CCTV요금, 정수기요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설이고요. 5개월 잡혀 있는데 신설이 된 이유와 5개월이 된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주암동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는 금년 한해 코로나로 인해서 동주민센터, 문화교육센터라든지 모든 게 중단을 했지 않습니까. 주암동 다목적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월 20일부로 해서 중단을 했고요.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되어서 7월 중순 경에 재개관을 했는데 주암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는 근무하는 직원이 아홉 분이세요. 그런데 2월에서 7월까지 쭉 중단을 하다가 보니까 당초 작년에 주암 다목적회관을 이용했던 이용객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분들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시다 보니까 수입 비해서 전체 9명을 운영해야 되는 그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서 주암동 마을운영위원회에서 7월 30일자로 저희한테 재휴관을 하겠다 요청을 했고요. 그로 인한 휴관을 했다하더라도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공공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왔고요. 그게 7월 말쯤 들어와서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류종우위원

지역민원을 적극 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암동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 이익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썼었나요?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주암동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는 각 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목욕탕이랑 헬스장 2개가 있는데 각각 3,000만 원 이상 이익이 나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세입 조치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옛날 자료를 보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2,900 정도 저희한테 세입 조치했고요. 2015년도에 약 5,800, 2016년도에 3,600, 2017년도에 2,100, 그리고 2018, 2019 없습니다.

류종우위원

왜 2018년, 2019년은 없지요?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일단은 최초에 주암 다목적회관 운영할 당시에는 그 주변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최근에 들어와서 특히 AT센터 같은 경우에는 피트니트센터가 훌륭한 시설이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일부 이용객들이 좀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서초힐스하고 네이처힐이라고 인근에 서초 주민분들도 그쪽을 이용을 했었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아파트내에 헬스장이라든지 피트니스센터를 개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처음에는 저희 주암동 다목적회관 자체가 많이 저렴했습니다. 최근에는 헬스장이나 이런 부분이 보편화 되다보니까 이용요금을 거의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주암동 다목적회관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수준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굳이 똑같은 요금이면 본인 아파트에서 이용을 하거나 인근 시설 이용하는 게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용객이 좀 떨어지는 게 있었습니다.

류종우위원

제가 2016년, 2017년, 2018년을 그 인근에 있는 회사에 다녔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 과천시민 아니면 이용을 못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직원이 이용을 못하게 되어서 저한테 이름 빌려달라고까지 얘기했거든요.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암동 다목적회관 같은 경우는 목욕탕이랑 헬스장 같은 경우는 이용요금은 좀 차등을 뒀습니다. 관외하고 관내 별도로 해서 관외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예를 들어서 목욕탕으로 했을 때에 관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5,000원을 받고요. 관외 지역은 6,000원을 받습니다.

류종우위원

헬스장 이용이 아마 차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추후에 좀 정리해 주시고요. 심의와 상관없이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헬스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류종우위원

사용에 관한 것들이요. 관내, 관외 어떻게 썼었는지. 2017년도부터만 좀...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헬스장 같은 경우 관내가 3만 5,000원 합니다. 그리고 관외는 4만 5,000원이요. 그래서 조금 더 비싸고 그다음에 3개월을 이용하면 관내는 9만 9,000원, 관외는 12만 원 받고 이런 게 있는데요. 관내 주민분들이 아무래도 관외 주민보다는 조그만 혜택이라도 더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저희 헬스장 이용에 관한 자료 요청하시면 그거는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위치가 중심권에서 멀고 지역주민들 위주로 해서 쓰이는 공간인데 이번 기회에 시설물이라든가 헬스장, 목욕탕 그런 걸 시설면에서 점검하셔서 인근 비교도 되고 눈높이도 높아지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저희가 위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코로나 상황이 해소되고 주암 장군마을 다목적회관이 재개관될 때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점검해서 주민분들이 이용하실 때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예산하고는 별개 건에 해당하는 질문일 텐데요. 동장님 이번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던 것 같아요. 선바위 역세권하고 주암동 용마골 일대에 현수막도 많이 붙어 있기는 한데 그렇게 갑자기 마스크업자들이 대거 몰려와서 많은 민원사항도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대처사항들도 많이 있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순회도 하고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고자 모이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교통과에 문의를 했더니 주차단속을 하시는 저희 직원분들 자체도 그분들로부터 위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서에 안전적인 부분들을 많이 요청하신다고 저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데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관련해서는 지금 코로나 시기기도 해서 여러 가지 물품지급이라든가 아니면 안전문제라든가 아니면 하물며 식대라도 어떻게든, 자원봉사를 이 어려운 시기에 결심해주신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제반사항 필요하신 사항은 없으셨나요?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천동에 최초로 아마 그분들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들어오신지 약 한 달 반쯤 됐어요. 이분들이 마을을 훑고 다니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대공원 주차장에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대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한테 별로 피해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조용히 넘어갔었는데 거기서 하시다가 바로 광창마을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광창마을에 가셔서 그런 행위들을 하시는 건 괜찮은데 주민분들한테 상당한 피해를 주시니까 그래서 아마 광창마을회관 주변으로 해서 각종 카페, 식당들이 있는데 거기 이용하시면서 너무 피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다음에는 뒷골, 저희 동주민센터도 왔어요. 동주민센터도 초창기에는 거의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아마 동사무소 뒤쪽하고 양쪽 주차를 하면 한 30면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쪽에 차를 일렬로 세우고 그분들이 차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오셔서 동주민센터를 배회하면서 대부분 그분들 특징이 전화를 많이 합니다. 전화를 하고 일부 분들은 몸에 표식도 있고 이러니까 민원 이용하시는 분들 자체도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그래서 저희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뒤쪽에 저희가 주차공간을, 물론 동주민센터 앞마당은 안 막긴 했지만 뒤쪽까지 안 막으면 그분들이 너무 오셔서 혐오감 이런 걸 주시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막았고요. 그리고 동주민센터가 양쪽으로 차량이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안 막았었는데, 또 퇴근 이후에 그분들이 20∼30명씩 몰려오셔서 거의 1시, 2시에 가세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야근할 때 특히 여직원들 야근할 때 너무 무서워서 남자 직원이 같이 있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 또한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안내문 부착하고 근무시간 이후에 별도 동에 특별한 민원 없이는 이용할 수 없도록 그런 안내를 하면서 양쪽을 막았더니 그 이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네들도 많이 줄었고 어느 정도 많이 줄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갑자기 확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금 늘어난 곳은 양지마을 양지슈퍼 부근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려서 죄송한데요. 최근에 뒷골 통장님 위주로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자원봉사 20명 정도 구성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이 무섭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요청을 햇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도 최근 코로나 위험 때문에 연기를 하자는 얘기를 하셔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활동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은 저희 동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시면서 빨리 활동을 하시면 안 되냐고 얘기하셔서 그래서 경찰에서 협조를 안 해주시더라도 자체적으로 코로나 예방조치를 하고 동사무소 남자 직원들이 저녁에 야근할 때 활동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굉장히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이 시점에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분들 관리감독도 하실 때 분명히 비용이라는 부분이나 아니면 코로나에 관련해서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관리감독 하실 때 필요한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예산이 수반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사항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에 관련해서는 별도로 집행부하고 협의가 돼서 보건소라든가 지원을 받으시기로 되어 있으신가요?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마스크는 자체 예산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지급할 예정이고요. 그 대신에 그분들이 저녁에 활동하실 때 간식비라든지 식대비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시지요? 왜냐하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선바위 일대 카페들도 많이 있고 또 최근에는 남양주에서 마스크 관련해서 살인사건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인식이 되어져 있고 또 코로나2.5단계 발행으로 인해 카페에서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없다 보니 용마골에 있는, 본 위원도 10시 넘어서 한번 가봤는데 용마골 정자라든가 공원에 있는 정자라든가 이런 데 그분들 그냥 상주해 계세요.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될 일이 아닌 듯해서 이거를 과천동장님과 과천동에 근무하시는 분들만의 이슈가 아니니 부시장님 이하 대안을 마련해주셔서 시민들 안전문제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물품이나 긴급한 예산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함께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지금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현장에서 저희 직원분들 특히 여직원분들 밤에 얼마나 무서우시겠어요. 남성 직원분들께서 야외근무수당 이런 거랑 상관없이 마을을 같이 지키시겠다는 의지로 함께 해주시는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직

이홍직과천동장

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나 아니면 과천동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2개 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김종우 동장님, 김익환 팀장님 그리고 이홍직 동장님 그리고 천선혜 주무관님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긴 우기하고 또 재난기금 전달하시는 과정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근무해주셨던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바위 역세권 일대에 마스크업자들 관리 때문에 동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 애써주신 거 알고 있고요. 또 오랜 우기로 인해서 오랜 시간 동안 비상근무 해 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렇게 비대면 시기에 대면 민원을 감당하시는 동사무소인데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노고에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박보경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0년도 예산 39억 9,471만 1,000원보다 2억 3,769만 4,000원이 감액된 37억 5,7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자료실 운영 활성화,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2,000만 원, 교육문화 운영에 1억 1,000만 원, 과학문화 운영에 5,789만 4,000원, 문원도서관 운영관리에 2,58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큰 건 아닌데 예산서 317페이지 보니까 토리아리 과학축제 행사운영, 보통 행사가 전액 삭감, 일부분이 사용된 내역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제53회 과학의 날 기념행사를 2020년 4월 21일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부득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취소를 했고요. 또, 제19회 토리아리 과학축제도 10월 17일 에어드리공원에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과학실험 운영은 참여자 부스 운영자 간에 대면 체험활동을 하는 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부득이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10만 6,000원 큰 내역은 아닌데 내역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궁금해서, 큰 건 아닌데 1%도 안 되는 예산이 집행된 거니까 내역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런 거 전액삭감인데 일부분을 쓰신 게 궁금해서.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요, 행사운영비는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잔액에 10만 6,000원은 집행된 걸로 나와 있어서 예산서에 보니까.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진행하려고 일부 재료비를 구입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재료비로 했는데 행사 자체가 취소가 된 거고.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소액이 집행된 게 연유가 궁금해서 질문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이전에도 도서관 자체가 누수현상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다 찾으셨나요? 올해 장마가 길어서 좀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하셨는지.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일부 급한 누수는 저희가 조치를 취했고요. 지난 3월에 건물누수진단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 옥상층에 방수재 노후화 및 파손에 의한 방수기능상의 장애로 인한 누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0월에 건물누수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 건물누수 방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종락위원

내년에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종락위원

그래서 아마 누수라는 게 전문가로 해서 완벽하게 해야만 해결이 되는 공사라서 체크를 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도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시면 교육문화강좌와 관련해서 강사수당이 있었는데요. 실은 이분들은 저희 식구들이나 다름 없으시지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이나 강좌개설이나 시설폐쇄로 인해서 지금 강의를 못하시게 되는 경우로 현장에서 발생이 되고 있지요. 이분들이 거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계실 정도로 많이, 정직원도 아니고 하다 보니 이렇게 강의가 있을 때만 그에 따른 수당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게 장기화가 될 경우 운영하시면서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없으셨나요? 대안에 대한 회의라든가?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고용노동부에서 계약이 되었는데 정산을 못하신 사람들은 신청을 받으면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서류를 요청하면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고용노동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말고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가 아니면 문화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학교나 대학원에서도 대부분 줌이라고 하는 화상강의를 통해서 수업을 대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일부 화상강의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어떤 강의에 관련해서 화상강의가 가능하신가요? 진행되신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비대면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사람책 운영이라든가 독서회 운영, 일부 교육문화강좌 운영은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문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부분이고 정보과학도서관이기 때문에 이런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대안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새로운 시대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나 아니면 정부에서의 흐름이라든가 기술적인 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는지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대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에 박보경 관장님, 윤인혜 팀장님, 김현숙 팀장님, 전완찬 팀장님, 안형미 팀장님, 김자원 팀장님 함께 해주고 계시지요. 저희 과천에서 많은 어르신들과 청소년들, 정보과학도서관을 이용하셨던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간활용이라든가 프로그램 활용에 관련해서는 비단 과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전 세계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현장에서 이렇게 빠른 대처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동향파악과 관련해서 더 예의주시해 주시고 전문성이라든가 기술적인 면, 또 예산이 수반되는 면에 대해서는 의회에 바로 요청해주신다면 의회에서도 적극 협조 드리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총 139억 1,464만 2,000원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34억 1,464만 2,000원에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국비 교부에 따라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긴급구간 2차)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59억 9,169만 9,000원으로 세항별 내용으로는 처리장비 1억 560만 원 증액, 예비비 1억 5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79억 2,294만 3,000원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항별 내용으로는 구축물 8억 3,822만 4,000원 증액, 기계장치 2,000만 원 증액, 예비비 3억 5,82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147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페이지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47페이지요?

류종우위원

아니요, 25페이지요. 사업설명서 147페이지고요. 지금 사업량은 변화가 없는데 단가가 변경돼서 추경으로 올라오게 된 것인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슬러지 처리양이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걸로 해서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게 사업단가라든지 사업량이 두 가지가 약간씩 똑같이 늘었는데 저희가 편의상 단가는 똑같이 적용하고 양을 증액 편성해서 이번에 산정했습니다.

류종우위원

약 10%가 증가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증가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도권매립지에다가 한 50%는 하수도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50%는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에서 이번에 처리단가가 톤당 1만 4,000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양이 일부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재건축으로 인해서 일부 늘어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운영 용역을 작년에 하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종침이었어요. 종침에 슬러지가 부상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개선대책으로 저희가 초음파측정기를 금년도에 설치했거든요. 계면관리라고 해서 슬러지 퇴적량을 계속 수시로 측정하면서 초과되지 않도록 인발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슬러지 양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단 입주나 이런 걸로 인해서 늘어난 게 아니라 종침에서 부유하던 것들이 가라앉으면서 건더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입주해서 약간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1단지가 금년도에 입주했기 때문에.

류종우위원

그건 물량 자체가 늘어난 것이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슬러시 종침에 의해서 계면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인발량을 과거보다 조금씩 더 빼주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시설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잘 진행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슬러지와 관련된 시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한번 언급한 것 같아서 지금쯤에 뭔가 위원들한테 알려줘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행정절차든 뭐든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어떤...

류종우위원

거기 그쪽 회사와,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그거를 간담회에서 정리해서 한번 시간 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슬러지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홈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들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각 집에서 분쇄해서 여러 가지 버리는 시설들 관련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관리이기 때문에 시스템 차원에서 시의 관리감독이 가능한데 단독주택가라든가 일반가정에서 이런 기기들을 만약에 설치하고 그런 시설들을 갖추고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관리감독이 안 되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음식물분쇄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미현위원장

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만약에 불법으로 단독주택에서 사용한다면 저희가 적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돼서 금년도 초에도 음식물분쇄기를 사용해서 음식물 버리는 부분 홍보를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생활하수 배출요령이라고 해서 배출방법에 대해서 홍보물로 유인해서 각 세대라든지 동사무소에 배포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이런 부분을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도록이요.

윤미현위원장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과천시민은 굉장히 알뜰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분쇄기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계도라든가 지금 하고 계시는 노력도 있으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가정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시지 않을까하는 생각 때문에 주민들께 협조요청이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드리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환경사업소가 이번 두 달 정도 장마가 져서 정말 고생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하고 좀 어려운 점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번에 한번 확인했는데 “변기는 물티슈를 싫어한다”고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홍보하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지금 저희가 최근에 이번주인가 지난주부터 공문을 시달을 해서 각 동에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박종락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생활습관에서 이런 거 하나하나 고쳐나가는 게 상당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실천하고 또 저희가 좋은 물을 잘 먹고 잘 버리는 게 또 다시 순환적인 건강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환경이라든가 물의 귀중함을 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종락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예산과는 관련 없고요. 다른 거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김종천 시장님께서 2차 도시공사 부결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공공주택법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다시피 의제처리 되는 게 공공주택특별법에 상당히 많더라고요. 하수처리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하수도법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지금. 하수처리장은 아니구나, 하수도법이구나. 의제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하수도법에 의해서도 지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과장님, 하수처리장 진행사항 좀 일단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선정을 해서 그 하수발생량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기신도시 발표하기 전에 뉴스테이를 포함해서 재건축 물량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하수발생량 증가분하고, 포함을 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환경부에 승인 신청한 상태인데 3기신도시 때문에 그 부분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봤더니, 지금 하수처리기본계획은 중지가 되어 있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데...

박상진위원

중지된 이유는 위치 선정에 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됐었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3기신도시 사업 반영을 해서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저희 의회에서도 원래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원안대로, 위치. 원안이라는 것은 원래 제일 처음 서초구에 인접한 위치로 해달라고 의회에서는 2년간 얘기를 했었고 지금 그거 때문에 하수처리기본계획이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지요, 실은. 그래서 찾아봤어요. ‘의제처리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나’ 열심히 찾아봤어요, 제가. 봤더니 모든 게 의제처리가 되는데 하수처리기본계획은 시에서 올리더라고요. 그렇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올립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하수처리기본계획을 찾아봤더니 중지되어 있지만 하수처리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만 올릴 수 있더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이것은 의제처리가 안 되는 유일한 거였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도 의제처리가 안 되는, 유일하게 지자체에서 잡을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다 확인을 해보고 건축법 이런 부분들도 다 살펴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잡을 수 있는 게 지자체에서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거의 30개가 넘는 법적인 사항을 전부 다 의제처리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래요. 잡을 수 있는 게 법적인 근거가 뭐가 있느냐.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지자체의 권한으로 딱 되어 있는 사항이 하나가 있었어요. 하수처리기본계획, 저희가 안 올리면 지자체에서 안 올리면 의제처리가 안 되고 스톱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과천시에서 잡을 수 있는 유일한 거였습니다. 제가 잡은 거, 하수처리기본계획을 보면 입안을 해서 지자체장이 안 올리면 LH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법적인 사항도 전부 의제처리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김종천 시장님이 결정을 하실 때는 당에 소속된 분으로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어떤 공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과 관련 없이 이 부분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지 다 막을 수 있어요. 3기신도시도 이거 가지고 막을 수 있어요. 안 되면 주암지구도 막을 수 있어요. 주암지구도 지금 하수처리장 반드시 필요하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필요하지요.

박상진위원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 김종천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하수처리기본계획 환경부에 올리지 마십시오. 의원들 전부 다, 그리고 우리 과천시민들 전부 다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청사유휴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는 용납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께서 계속 그러셨어요. 하시는 얘기가 청사유휴지에 대한 업무협조를 안 하겠다. 찾아보니까 담당 과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었지요. 업무협조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확인해보니까. 유일하게 이거 하나 있어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상진위원

아니요, 지금 시민들 대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소상히 밝혀주시고 의지를 보이십시오,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는. 의지를 보이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막겠다. 지금 그 의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제가 지금 근거와 법령을 말씀드리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으니 꼭 막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과천에 이런 부분을 만약 못 막고, 어제도 이재명 지사가 과천시 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부와 과천시가 윈-윈 할 수 있는 방향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다 죽자는 겁니다. 다 죽자는 거예요. 청사유휴지 위치는 정부에서 국무총리실에서 2011년도 당시에 약속을 했던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10년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항이었습니다. 저 자리는 반드시 과천시민들의 공원으로 가야 됩니다. “정부와 타협을 하겠다”, 타협하지 마시고요. 3기신도시, 주암지구, 지식정보타운도 나중에 확인해보겠지만 거기도 일부 업무 처리할 게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부 막으십시오, 우리 김종천 시장님. 말로만 막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청사유휴지에 업무협조를 안 하겠다. 아무것도 업무협조 할 게 없는데. 이런 허울뿐이 없는 그 말을 하실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막아주시기를 우리 시의회에서는, 그리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바라고 있습니다. 제3기신도시처럼 앞에서는 막겠다고 계속 하시고 뒤에서는 조율하시는 그런 행태를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먼저 기본계획은 하수도법이라든지 상수도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모든 기본계획은 기반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이 다 법상에 있고요. 그 기본계획 수립권은 다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수도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어떻게 보면 가장 법에서 상위계획입니다. 하수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수처리장 위치라든지 처리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본계획에서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요. 다만, 법 체계상에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가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은 맞긴 맞는데 공공주택법에 보면 16조인가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특례조항 내용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거기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계획이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는 계획이잖아요. 지구계획이 확정이 되면 하수도정비계획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법 조항이 특례에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방향은 저희가 협조를 하겠다, 아니면 공공주택을 따라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희도 반대고요. 시 방향대로 어떻게든지 그런 부분을 협조 안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법상 부분은 그런 특례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이번에 3기신도시 사업을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조항이 있어서 상당히 제한적이더라고요. 물론 쌍방간의 협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은 기본방향이 맞지만, 그런 특례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업무 하는 데에 좀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아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 입장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죄송하지만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수도는 다른 기반시설보다 어려운 점이 뭐가 있냐는 상수도라든지 다른 기반시설은 말 그대로 법 조항에 있지만 협조를 지원을 아니할 수가 있는데, 저희도 그럴 계획은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재건축 부분에 늘어나는 용량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 처리장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사업을 빨리 해야 되는데,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승인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기본계획이 지연 됐을 경우에 재건축사업에 지장이 있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박상진 위원님께서는 특위 위원장으로서 이 발언에 관련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부와 경기도에서 아마 이번 특위 진행을 예의주시해서 보고 계시고 모니터링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와 의회, 시민들 이렇게 강경한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표명해 주신 것이고요. 시민들의 안전과 앞으로 향후 도시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뒤흔들리는 사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말 각성하시고 과천 한 도시에 관련한 이 계획의 운영권은 저희 지자체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발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한 의지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의지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하수도법 적용 특례조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나와 있는 제21조 내용입니다. “하수도법 적용특례,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하수도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분명히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입안하고 올리는 곳은 지자체입니다. 일괄로 의제처리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의제처리 되는 것처럼 호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입안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유일하게. 입안권자는 어떤 누구도 지금 이거 제가 법적인 조항 전부 다 살펴봤는데, 아무도 못 올립니다.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장만이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의제처리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부분은 그것은 잘못된 얘기고요.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도 어떻게 못 한다고.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의원님들하고 시하고 기본방향은 청사의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지원하지 않겠다는 뜻은 저희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가 특히 하수도의 상황을 말씀드린 이유는...

박상진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이 어떤 업무추진을 하시면서 잘못하셨다는 부분을 꾸짖다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일하시는 것 제가 뭐라고 한 것도 없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기본방향의 뜻은 같이 하겠다 이렇게...

박상진위원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관계 법에 대해서 주무담당 과장님이시니까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거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런 뜻은 같으나 이러이러한 점이 어려움이 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실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맞는지, 아닌지, 제가 지금 묻는 거였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잘못했다라고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일을 잘못한다라고 지금 얘기했던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과의 입장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과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하면 그게 자꾸 이런 것 때문에 저것을 못하고, 당이 같으니까 못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버려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보고는 드려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본계획의 입안권은 우리 하수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상수도든 나머지 기반시설에 대한 모든 기본계획은 기초지자체의 장이 입안권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수립권자 승인요청자가 과천시장이고 승인권자가 환경부 장관 및 지방환경소장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한강유역환경청이 되겠고.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랬을 때의 실무진의 입장에서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저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다른 여부를 떠나서 저희가 하수처리장 재건축에 대한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는 당연히 신경 쓰고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박상진위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과천시장이 입안을 하여 경기도로 가고 환경부로 가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요, 과천과천지구에?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지구계획에 지구단위계획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하수도에 관한 부분들이 위치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안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용량이나, 지구단위계획안에 명시가 되어야 하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지구계획안에도 상수도, 하수도계획 포함되어서 넣습니다.

박상진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위치하고 용량은 언제 결정되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LH에 당초 개발구상안으로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최종 3기신도시에 대한 하수처리장 계획은 현재 상황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LH와 협의해서 결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해 놓고 지금 준비된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보완요청을 하고 환경유역청에서는 저희한테 하수정비기본계획 보완요청 한 상태이고 저희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드려야겠지만 보완을 좀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아요. 정부에서 과천시의 시민들의 어떤 의지를 아직 잘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보완절차 결정하면 김종천 시장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현재 상황에서는 3기신도시가 이미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LH와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상진위원

올리실 때는 반드시 올리기 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그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변경된 내용들이, 원래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얘기했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 위치가 지금 과천과천지구의 정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위치였어요, 그때 LH가 갖고 온 안이. 용납할 수 없는 안이었습니다. 거기 위치에 앞으로 제3기신도시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그 바로 옆에 보면 주택가가 생겨요. 그분들 결국에는 과천시민들이 되실 분들입니다. 물론 아직은 아니지요. 하지만 나중에 그분들도 시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과에서도 충분하게... 물론 김종천 과천시장님께서는 시장님이 되기 전에 2016년도, 2017년도에 저도 같이 마찬가지였지만 반대의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안영 의원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종천 시장님하고 뜻이 같을 거라고 보고 그때도 분명 반대하셨으니 아마 지금 당선됐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안과 관련해서 처음 원안으로 계속 같이 모여 앉아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서초구 옆에 반드시 붙이겠다. 그 내용으로 협의를 하셨던 분이 시장님이 되시고 나면 어떻게 바뀔지는, 저는 저희 의회하고 뜻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이 자리에 고옥곤 소장님, 이수봉 팀장님, 장주성 팀장님, 조호주 팀장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열악한 환경근무인 것 알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서초구와 위치 선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도시개발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계획 수립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어려움 의회에서도 공감하고 있고요. 긴밀하게 계속 소통해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업무에 필요하신 부분들 지속적으로 지원드리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이근수입니다. 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영향으로 과천시 재정악화 등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예산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대폭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또한 장기간 휴관에 따라 불가피하게 대폭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가내용은 예산서 27쪽에서 28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내용은 차량운반구 7,740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주요 감액내용은 인건비 6억 3,229만 원, 행사홍보비 5억 3,304만 원, 일반보상금 2억 8,872만 원 등 대부분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증감내용은 예산서 80쪽, 목별 대행사업 수입목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감액내용은 기타사용료 수입 35억 6,747만 원, 주차요금 수입 6억 8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전반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이 상당히 감소됐고 그중에서 문화사업 수입이 거의 입장료 수입은 9할 정도가 날아간 게 아니고 증발했다고 표현할 정도로 코로나 여파가 상당히 참혹한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기타 대관료 수입도 2/3가 소멸됐고 지금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문화사업부도 그리고 체육 관련된 수입이, 그때도 제가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인력 부분에 있어서 운영 부분도 고민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문화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단이랑 결부된 상황에서 문화행사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예산, 인력 이런 부분들은 고민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간에 예산 전체 세입감소 규모 중에서 문화사업 부분이 상당히 감소된 것에 대해서 염려의 말씀을 전하고 이 부분을 도시공사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으로 과천시 문화정책이 어느 정도 이양이 되는 만큼 현 상태에서 문화정책에 관한 입장료, 대관 이런 부분들이 거의 많이 날아간 상태에서 과천시 문화정책의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뭐가 시급한지, 지금 이런 인력채용이 시급한지는 사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천시 집행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속도 완급을 조절해야 되겠다. 문화시스템 자체가 궤멸되다시피한 현 상황에서는 코로나가 지난 다음에 복구해야지 이 상황에서 채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크게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당부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과천시 문화정책 이끌어가는 데에 있어서 제 말을 조금 반영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감 추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감액의 기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감액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부분하고 행사홍보비하고 일반보상금입니다.

고금란위원

보수 부분에서도 감액이 많이 됐고 행사운영비도 그런데요.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행사가 전면적으로 취소됐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휴일이나 야간근로수당은 당연히 감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급여 중에 호봉직 기본급이 감액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들려주시겠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대부분 보면 시간강사들에 대한 휴업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시간강사들 휴업수당하고 일반보상금에서는 그렇습니다. 아, 그거는 문화재단 4명에 대한 감액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급여에 4급, 5급, 7급 이렇게 쭉 나와있는 기본급여는 문화재단이라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기본급 감액은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경영혁신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문화재단과 관련 있는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페이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문화재단 4명에 대한 부분도 전부 경영혁신부에서 통과하기 때문에 경영혁신부에서 감액하는 걸로 급여는 잡혀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다음 문화사업부에서도 보면 문화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직원복리후생에 감액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유니폼비용 같은 부분, 이 부분은 왜 감액이 됐나요? 코로나 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후로도 담당 부장님들이...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세부항목은 제가 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금란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대신하실 팀장님 배석해주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난 다음에 질의응답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감사합니다, 문화사업부장 전삼수입니다. 문화사업부에 피복비 관련은 공연도우미 어셔에 대한 근무복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2월부터 전면 중단돼 활동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예산 자체를 집행을 안 했습니다. 체육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관련 인력활용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활용 안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도 코로나 관계로 삭감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네, 지금 활동을 했으면 피복비를 구입해서 피복을 나눠줘서 그 피복으로 공연장 오는 사람들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공연장이 전면 중단돼 실제 근무인력이 없다 보니까 인력에 지급하는 피복비를 삭감한 겁니다.

고금란위원

금액은 좀 작아요. 그런데 전파사용료 이러한 부분은 전파사용료 분기 자체를 이후 걸 지금 예산을 삭감해요. 그러면 전파사용료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건데 이후에는 사용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전파사용료 부분은 공연장 내에서 무전기 활용하는 사용료인데요. 그거는 3분기까지만 공사에서 운영하고 4분기는 재단에서 한다는 판단 하에 삭감한 겁니다. 4분기 부분에 대해서만.

고금란위원

재단에 이 예산이 세워져 있나요? 이거 협의하신 거예요, 과하고?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네, 협의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재단에 세워지는 과목과 공사에서 세워는 예산 과목의 형식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죄송합니다. 이어서...

윤미현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셔도 괜찮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문화사업에 수선유지교체비도 형식이 바뀌면서 감액이 돼요. 계속 제가 부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한테 하셔도 됩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수선유지교체비 같은 경우도 예산을 세울 때하고 형식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식으로 올라왔던 예산을 횟수로 변경하거나, 횟수로 올라왔던 예산을 식으로 변경하거나, 요율로 올라왔던 예산을 식으로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는데요. 수선유지교체비를 감액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시설을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데 비용은 코로나가 있든 없든, 대관을 하든 안 하든 계속될 것 같은데 감액된 사유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제가 마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금란위원

사장님 못하시면 부장님이 해주십시오.
삼수

전삼수문화사업부장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3/4분기까지 사용을 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활용하고 있고요. 수선유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장 운영 안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과거에 자체 안전점검하면서 지적된 부분들 개선하고 수선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거고, 감액한 부분은 4/4분기에 그래도 재단에서 운영하게 되면 최소한의 운영비가 또 수리비가 어떻게 뭐가 고장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은 보존해서 재단에 넘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감의 형식이 바뀌었잖아요. 식에서 횟수, 횟수에서 식, 요율에서 식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은 별첨으로 내용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혹은 눈에 띄게 유아체능단의 어린이전용버스는 지금 1대를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 봐요, 자산취득비로 잡혔습니다. 설명해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작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사용연한이 9년 돼서 한 2년을 연장했었는데 금년이 11년이어서 마지막이었는데 사용연한 기간을 저희 직원들이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그 부분이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일단 차량을 중지시키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구입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자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내년도부터는 전기차로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금년까지는 디젤차를 아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디젤차를 금년에 구입해서 추가경정예산에 올려서 구입하는 게 경비절약 측면에서 낫다고 판단해서 올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과천시에서는 전기차를 계속해서 보급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논의를 한번 해보신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논의는 했습니다만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수입예산도 줄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물론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전기차로 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당분간은 예산절감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거는 논의를 의회에서도 해보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실은 일반시민에게도 지원금을 주면서 전기차량을 유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 하고 7,000만 원 수준하고는 어감이 많이 차이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금액을 줄여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생각했었던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조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게 맞는 건지 예산을 절감하는 게 맞는 건지는 고민을 해보고요. 지금은 차를 중단시키고 임차해서 쓰신다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몇 개월째 임차하고 있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지금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고금란위원

두 달 임차했고 그리고 유아체능단은 운영을 계속하고 있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지금 유아체능단은 코로나19 때문에 긴급돌봄 운영만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임차하는 차량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나요? 긴급돌봄 하는 것과 정규운영을 하는 것과 좀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긴급돌봄을 그래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정규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진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서 53페이지 보면 시설관리부 마주사업 부분에 관한 예산인데 지금 아시다시피 마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전면중단된 상태잖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김현석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말 세 필이 5세 마 한 필, 4세 마 두 필로 알고 있어요. 서러브레드종 이러한 부분들 보면 보통 5세 마 이쯤 되면 슬슬 도태가 되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도 지난번 본예산 때 전 사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마장 폐쇄도 연말까지는 갈 것 같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일몰해야 될지 아닐지까지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공사 내부에서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검토해서 저희가 네 필 중에 두 필만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서 두 필은 그래도 아직 사용 가능하고 금년에도 기간 동안에 좋은 성적을 내긴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필 정도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운영하다가 마주사업 자체는 접는 것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김현석위원

삭감예산에 봐도 우리가 지출을 줄인다고 해서 말 사료를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 필당 했을 때 한 달에 관리비가 한 300만 원 들어나가나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한 필당 16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현석위원

한 필당 160만 원.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두 필 정도 해서 저희가...

김현석위원

두 필 해서 300만 원. 사료비, 사육사 수당 이런 것까지 합해서 그런 건지 제반비용들은 나중에 서류로 보고받으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경주마 사업수익으로 어느 정도 수익은 냈긴 했지만 지금은 수익을 낼 수도 없는 상태잖습니까, 말 사룟값만 나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 자체에서도 내부적인 논의가 현재로서는 그게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고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마주사업 접는 걸 일단은 정리를 해놨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경주마 관련된 사업 운영비라든지 보험 이런 것 빼고는 삭감되는 것 때문에 사업 자체의 방향성 이 부분을 한번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이 과하고는 별개의 건이긴 하지만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과천도시공사 출자금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공사 사장님이 지금 출석하신 상황에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에 이근수 사장님, 박진수 본부장님, 신동선 도시개발단장님, 김승철 경영혁신부장님, 유응균 시설부장님, 전삼수 문화부장님, 이용재 체육부장님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시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시설폐쇄와 그 기관 안에 들어와 계시는 많은 식구들이 앞으로 향방을 모르는 상태에서 임시적인 어떤 재난에 대해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부분도 있고요. 많은 내용과 진통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속가능한 정책에 의해서 움직여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도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있는 내홍이라고 생각해주시고요. 의회에서도 안전하지만 그러나 그 여건 외에도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부분들까지 겸해서 많은 염려들과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가겠다고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 자리에 지키시면서 근무해주고 계시는 공사 직원 여러분들께 시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코로나, 시에서 무사히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근무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출연계획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등에 대한 의결 및 특위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위원님들의 사전협의를 위해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특위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 간의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견이 없는 사항은 생략하고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까지 9개의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 중에 토론이 필요한 안건에 대하여 안건별로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위원님들의 논의가 필요하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통과-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도시개발과-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도시정책과-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과 김현석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조례안 중에 조문을 좀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안 4조 3항 1호 중에 “자연형”을 “자연친화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지금 과천시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자연형 하천으로 복귀하자, 돌아가자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친환경적으로 유지하자는 의미라서 그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김현석위원

저도 22조 관련된 의견을 드렸던 부분이 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의 육성에 관해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 조문이 어떤 보조금지원단체에 대한 독소조항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염려 때문에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담당 부서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관련 현행법으로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는 부분에서 저도 좀 재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고금란 위원님 얘기하셨던 부분 수정으로 가는 것 정도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시장의 책무, 제4조 7호 민간단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이 부분은 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여기까지 시장의 책무로서 강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에 대한 추가의견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동의합니다. 그러면 책무에 대한 것은 저도 삭제안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22조에 보면 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의 육성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이 안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가지고자 하는 부분이 육성이라면 그 이후 조문을 생략하고 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를 육성, 교육할 수 있다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교육에 필요한 예산들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면 지원이 될 거고요. 여기에 전부 일부를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도 고금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담당 부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두 위원님들의 의견조율과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의견청취 요건이 있었는데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고금란 위원님의 의견과 김현석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관련해서 부서에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진년입니다. 고금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또 우려해서 “자연형 하천”을 “자연친화형 하천”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실제 현실적으로는 자연형 하천과 자연친화형 하천의 사실 정의 자체를 혼용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알고 있는 자연형 하천 자체는 전통적인, 예전에 인위적인 사람의 손이 전혀 닿지 않는 순수한 자연형 하천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인식하고는 있지만 2003년도 환경부에서 자연형 하천 자체를 통상 자연형 하천을 인정을 하면서 그게 시민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식생이라든가 환경 부분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같이 유지·관리하는 부분들로 자연형 하천을 일단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담당 부서 입장에서는 두 개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이후에 만약 중앙공모사업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을 함에 있어서 자연형 하천과 자연친화형 하천 부분에 있어서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국도비 공모를 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연계성 부분들에 있어서는 중앙하고의 개념 정의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과 또 자연친화형 하천 부분이 약간 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고금란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셨지만 실무부서의 의견을 좀 원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김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장의 책무 부분에 있어서도 환경부에서 2009년도에 제정이 됐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시장의 책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놨는데 사실 이번 22조 항목 자체도 기 관련 조례에 있던 부분인 것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고금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고 현실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편성해 주시면 좋겠지만 어차피 예산지원 근거 자체가 없이 편성을 하거나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실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인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부서장님의 의견에 관련해서 고금란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를 더 이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수용하시겠습니까?

고금란위원

그러면 교육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 의견은 그거예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교육 이외에 다른 예산을 지원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현재는 확장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어느 단체에게 얼마를 주겠다는 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현재 과천에도 환경 관련 단체는, 또 민간단체는 없고 지원한 사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례 심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다양한 시민들이 과천에 유입이 향후에 되다보면 환경에 대한 다양한 욕구라든가 사업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자비로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일부는 시비 보조를 통해서 사업의 어떤 확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연성 부분들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고금란위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의견은 교육 정도까지의 지원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 보조사업을 열어놓고 이 조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로 본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 과에서는 보조사업을 염두에 두고 이 조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시는 거지요?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네, 그리고 각 22조 4개의 목에 보면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약에 단체가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이런 사업 부분들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오거나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그런 단체를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실천사업 부분들도 같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접근한 것에 비해서 실천사업까지 같이 지원해야 된다면 예산의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 잘들었습니다.
진년

김진년환경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은 22조 항목 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각 목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고금란 위원님은 이 건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내용은 없으십니까?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다 들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우리 부서장님 말씀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현석위원

네, 더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다음으로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주차장 조례 조문 자체에 의견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과조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과조치 조문을 부칙에 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좀 듣고...

윤미현위원장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의견청취 요청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서장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경과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 의견은 어떠신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지금 경과조치가 필요한데 저희가 미처 삽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경과조치 수준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건축심의를 마친 데까지만 두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현재 건축심의 마치고 건축허가가 아직 나지 않은 것은 한 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수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수정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관련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현재 과천시 문화재단이 조례를 통해서 설립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게 필요한 것에 관한 의견이 계속 고민이에요. 지금 해야 되는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되는가, 아예 필요가 없는가. 그래서 출자 동의안 자체를 우리가 좀 재고를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동의안, 그리고 예산안까지 우리가 조금 숙고하는 차원에서 이번 3회 추경안에서는 좀 처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의 의견이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이라든가 각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동료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윤미현위원장

위원장도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이 의결을 하게 되면 동의냐, 비동의냐,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데요. 동의안 안에는 예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동의가 되면 그 예산은 자동삭감이 되게 되어 있고요. 지금 그렇게 될 경우 인건비라든가 긴급하게 추경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예산안들이 동의안에 같이 묶여 올라와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해서 순서적으로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그래서 조정안이 만들어지려면 이 부분에 관련해서 동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행정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제가 좀 문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건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혹시 더 위원님들 간에 조율이 필요하시다면 안건을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라면 제가 담당 부서장님 통해서 답변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위원님들, 동의 하시나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제3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관련해서 해당 부서장님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다릅니다. 이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적인 절차에 관련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것처럼 동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냐, 비동의냐로 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수반되어 있는 예산들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들 가운데 만일 비동의에 의하면 자동삭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행정적으로는 이 가운데 필요한 예산에 관련해서 지금 추경예산안에 관련해서 수정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만약에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예산이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안에는 인건비와 경상비, 앞으로의 4/4분기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번 추경에 지금 문화재단이 없던 곳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3개의 기관을 통합하고 새로운 업무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지금 추경예산안에는 각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던 인건비라든가 사업비, 경상비가 모두 삭감이 되고 출연 동의안에 포함이 되어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출연 동의가 부결이 되는 경우에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13명의 인건비, 향후 사업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게 되실 경우는 동의냐, 비동의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에 관련해서는 전체 예산 가운데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동반되는 것이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일단 저의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관련 질의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인력채용 문제, 기존 인건비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신규 채용문제, 의회한테는 5명 보고했는데 실제 채용이 12명, 규모가 확장됐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터 잘못된 문화재단 관리 인력 조정, 인력 규모에 관한 부분,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렵다고 했지, 동의안이 부결될 때 예산은 기존 추경예산 변경해서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감액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지금 사업 얘기했지만 아까 도시공사 할 때도 봤지만 문화사업팀, 일단 예산이 세입으로 잡힌 게 9할이 날라갔어요. 그만큼 문화 관련 행사들이 거의 절멸했다시피 하는 것인데 지금 어떤 신규사업을 할지, 어떤 사업을 할지, 사업을 신규로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지원이 과연 필요한지, 기존 인력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문화재단으로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받지만 문화재단으로서 지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게 동의안을 해 주어야 될지 자체부터 의문을 품었던 부분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부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재단의 사업을 지금 만들어서 바로 신규사업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저희가 드렸었고요. 지금 저희가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었던 기존의 사업들을 잘 녹여내서 한 단계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인데요. 만약에 지금 예산이 출연 동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저희가 받아온 예산이라든가,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도 저희 과천시의 어떤 문화행정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어려운, 신뢰의 구축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인력채용에 관한 문제에서는 지난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공사로부터 받기로 한 15명의 인원이 모두 오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저희의 노력, 공사 쪽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저희가 원래 하고자 했던 문화사업들을 위한 최소의 인력임을 양해를 해 주시고 동의안을 통과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도시공사 예산안에 보면 어차피 전액 1억 2,000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거는 이미 삭감된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출범여부에 상관없이?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이 삭감되어서 지금 여기 사업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편성이 일단 여기 되어 있다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의 기관에 앞으로 할 사업들을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녹여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양질의 문화서비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국에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콘텐츠 이런 게 제한되어 있고 추가로 어떻게 대규모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규인력보다는 기존인력으로 유용하게 활용하는 게 효율적인 방안 아니겠습니까?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신규인력을 단기인력을 뽑는 것이 아니라 재단의 사업을 구상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인력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상황이 이렇다라고 저희가 아무런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의 경우만 보더라도 발코니콘서트라든가 비대면도 그냥 단순히 영상만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한 시도들과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당장 오늘 만들어서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안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 출연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러한 양질의 콘텐츠 개발과 과천문화비전, 그리고 우리의 미션을 확실히 설정을 해서 우리 시도 문화도시로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문화 관련 예산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의회에서는 분명히 감시를 하지만 또 얘기하게 되지만, 바이오아트 문화 이런 것처럼 너무 자의적으로 집행한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천시가 어떤 문화예술에 대해서 한다 했는데 과연 우리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저는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해왔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현 과장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해 왔던 과정들, 그것을 봤을 때는 이것을 해 줬을 경우 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의회의 손을 벗어나서 더 문화정책 이런 부분들이 속된 말로 더 멋대로 하는 것 아닌가, 컨트롤도 안 받고. 저는 그 염려를 하는 부분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재단 동의 부분은 신중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 왔는데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점이 있다면 더 분발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구인 문화재단을 준비를 해서 만들어오는 그런 면이 있다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제 답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거나 다른 질의가 담당 과장님께 있으신 분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난번 문화체육과 질의할 때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행이 됐지요, 재단 이사장?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예산에서 집행이 되었는데요.

고금란위원

다시요, 안 들립니다. 조금만 가까이 대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과천축제의 기금 예산에서 출연을 하여서 문화재단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고금란위원

이게 회계상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예산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부결하는 이유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라는 조항 아래 오늘 만들어서 내일 실행하는 게 문화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적극 공감하고요. 문화재단이 어제 만들어졌는데 오늘 실행안 안 가져왔다고 의회에서 지금 이러한 말씀드리는 거 아니지요? 2019년도 12월에 조례를 만들어 드렸고 그에 따라 행정이 속도를 내고 진행이 되고 행정상의 미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놓치고 간 부분,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로 지금 마치 의회에서 오늘 만들어서 내일 실행하라는 의견처럼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직이 그냥 인수인계를 못한 게 아니라 지금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설명 당시와 다른 직제가 하나 생겼고 그로 인해서 조직의 몸집 불리기로 보여진다는 데에 부결의 의향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과장님을 통해서 들으셔야 될 답변이 혹시 있으신가요?

고금란위원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 제 의견을 드린 거고 그동안 계속 논의됐던 말을 정리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시다면 과장님께서 특별히 답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전달하실 의견이나 아니면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이 동의안에 관련한 내용이고 동의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에 관련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서 의견청취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다음은 네 번째 안건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동의안에 관련해서 토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간에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혹시 과장님을 통해서 질의하시고자 하시는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만 추경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관련해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고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도 동의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위원님들 간에 뜨거운 토론도 있었고 자료요청도 있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관련해서 제출하신 부분이 있으신데요. 그동안 보고하셨던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답변 주시거나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더 요청하신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그것에 관련해서 최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승현입니다. 제가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설명자료를 놔드렸습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설명자료로 근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순서는 과천도시공사 참여 관련 그간 추진사항부터 시작해서 3번 과천지식정보타운 추진경위 및 공급토지 전매제한 근거까지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번 특위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행정절차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천시가 참여할 수 있는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 지식기반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받아서 그거를 저희가 다시 파는 전매형식의 어떠한 부분이 과천과천지구에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첨언을 드릴 부분도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과천도시공사 참여에 대한 관련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 중앙투자심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진행해야 될 행정절차입니다.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로 출자하기 위한 행정절차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와 있는 출자동의안도 하나의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사의 타당성 검토 면제 관련에 대한 부분하고 금해에 두 번 부결 나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천도시공사가 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진행하는 행정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도시공사로 되어 있는데 명칭이 바뀌어서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기랑 협의한 결과는 뒤에 맨 끝에 보시게 되면 제가 로드맵 형식으로 만들어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말부터 12월까지 보상비가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자체가 저희가 확보가 안 됐을 때는 경기도시공사 45%에 대한 부분을 일단 선투입을 하겠지만 그 투입하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는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게, 지분참여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어렵다라는 게 경기도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보시면 부서 검토의견을 썼는데 9월 말까지 공사채 발행신청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정기로 신청하는 게 9월 말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번 특위 과정에서 과천시 참여에 대한 일련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과천과천지구를 진행하려고 하면 특별회계와 관련된 조례개정이 일단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과천에 대한 과천시 행정기구라든지 정원조례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개정이 수반돼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동의가 있다면 12월 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비 투입 절차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투융자심사는 과천시가 과천도시공사로 출자하기 위한 투융자심사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중앙투융자심사 자체를 과천시가 사업 참여하는 걸로 다시 신청해서 그간에 했던 행정절차를 다 진행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행안부를 열 차례 쫓아다니면서 요청해서 수시로 진행해서 지금 4개월 만에 끝났는데 만약에 과천시가 참여하는 걸로 진행했을 때는 정시로밖에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2021년 3월 정도에 일단 투융자심사가 끝날 수 있다고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달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지금 기금에서 출자동의금액 640억과 지식정보타운의 수입을 전체적으로 다했을 때 2,600억, 그다음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전전년도 결산금액의 10%밖에 일단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토탈 할 수 있는 건 3,400억 정도이기 때문에 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6% 정도밖에 참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일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도 필요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원확충이라든지 이런 게 먼저 수반돼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이런 게 결렬되는 부분도 있어서 사업 자체가 원활히 진행될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는 투융자심사 자체가 내년 3월에 끝나기 때문에 보상비의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참여 자체가 불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과천지식정보타운하고 과천과천지구에 같이 동일하게 전매제한이라든지 전매를 근거로 해서 진행할 수 없느냐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그간 과천시가 토지주택공사하고 어떠한 협약을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주택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치면서 그 협약이 결렬되고 그것이 국토부에서 보금자리로 전환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협약관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매제한이라는 부분은 택촉법에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과천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취지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감사원이라든지 그쪽에 지적을 받아서 공문으로 저희가 접수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론 사업시행자에 전매제한 동의를 받아서 조성원가로 해서 전매를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 토지를 과천시가 만약에 지식기반산업용지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제3자에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게 제가 공문을 별도로 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건 맨 뒷장에 보시면 차트가 있습니다. 표가 있는데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에서는 서면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3개 블록으로 나눠서 맨 처음에 있는 거는 과천도시공사 참여 절차 그다음이 사업추진 그다음이 과천시가 직접 참여했을 때 절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2018년 12월부터 맨 처음에 사업추진에 부치게 되면 지구지정 주민공람공고를 진행해서 그다음에 출자를 위한 타당성조사 의뢰를 지방행정연구원에 진행해서 이거는 2020년 4월 15일 저희가 지방재정법 37조 2항에 따라서 리맥에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란 거는 2020년 6월에 지방공사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조항이 6월 4일 시행됨에 따라서 그간에 면제 동의에 대해서 시의원님들한테 도시공사가 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저희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게 맨 밑에 빨간 걸로 표시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공사채 발행하는 시행이 2020년 11월하고 12월 사이에 저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상착수는 2020년 11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과천시가 참여하게 되면 추경예산편성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내년 4월에서 5월에 확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과천시가 모든 절차를 진행해서 가기에는 보상이라든지 사업비 자체가 투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참여가 어렵다고 그간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첨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간에 잘 아시겠지만 과천지식정보타운이나 과천주암지구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도 있고 또 시의원님들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하셔서 저희한테 전달도 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행정기관으로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들어드리고 해결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지만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참여를 통해 저희가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합심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또는 시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얻어서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감사합니다. 특위 진행하는 가운데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셨던 자료가 도시개발과에는 그간 행하셨던 행정절차와 진행사항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자료 제출해주신 것이 그 내용이라고 최종안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리고 도시공사에다가는 고금란 위원님께서 공사의 비전 및 발전방향 그리고 향후 세부사업 추진계획서에 관련해서 도시공사에 대한 요청을 하셨는데요. 그 내용도 저는 받아봤습니다. 혹시 제가 도시공사 관련해서 지금 질의를 과장님께 드려도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다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도시공사 자료를...

윤미현위원장

아니요, 제가 질문드리고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주시고, 아니시라면 제가 별도로 도시공사에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셨던 자료가 이번에 특위 과정에서 진행하고 난 다음에 요청했던 자료에 관련해서 과천과천공공주택 사업추진계획서에 관련해서 보고를 주셨고 오늘 아침에도 제 방에는 다녀가셨습니다. 이 가운데 내용이 사업성 분석에서 전체 경기도에서 분석한 수익금과 또 23%의 지분으로 참여했을 때 수익금에 관련해서는 과거에 저희 면제안에 들어가져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건에 관련해서 사업을 23% 지분으로 참여했을 때와 10% 지분으로 참여했을 때는 비율의 변화만큼 예상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기본토지 사업에 대한 기본조성에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최종적으로 다 이행하고 난 다음의 수익입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전체적으로 23%라든지 10%라든지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수익구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성공사 플러스 건축공사까지 다 포함한 사업비용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총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건축공사까지 다 포함한 수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저는 도시공사로부터 아침에 보고받은 내용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는 총사업비에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간단하게...

윤미현위원장

금액을 말씀드려달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포함 여부를 말씀드려달라는 겁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도 일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감안해서 아마 수익구조를 잡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신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경기도한테도 저희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조성 부분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보면 지금 아시다시피 토지를 조성해서 토지를 매각하는 금액에 대한 수익구조와 거기에 수반되는 지분에 따라서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했을 때에 대한 수익구조는 좀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도시공사로 하여금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 지분참여에 관련해서 23%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던 것은 시의 요청이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경기도에서 저번에도 회의에 참석해서 분명히 의사 표명한 거는 강력하게 얘기한 부분은 딱 그겁니다. 국토부 장관과 지역참여 부분에 대한 협약서는 과천시장인 김종천 시장과 국토부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사인한 거지 경기도지사가 사인한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그 지분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는 못마땅하다고 분명히 의사전달은 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23%에 관련된 지분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왜 23%가 아니냐에 대한 초점이 있으셨고요. 23%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냐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과천지역에서 과천시민들이 그간 그린벨트에서 수십 년간 묶여서 재산행사를 못한 그 땅에서 그곳에서 국토부인 LH하고 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그곳에서 어떠한 수익구조를 많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절대로 용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예산 규모라든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했을 때 가능한 금액이 가능한 비율이 얼마큼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을 때 23%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우선 저희가 23%로 일단 잡은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우선 목표를 잡았다면 그렇다면 이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조건부로 23% 이상 확보가 안 될 시에는 조금 전에 저희에게 보고하셨던 정원에 관련해서 초과 부분 그 이후에 지방채 저희 의회를 거치셔야 되는 내용과 절차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올린 게 640억에 대한 출자동의안을 올렸지만 640억 말고 내년에 또 출자동의안을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의결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금해에 한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제가 다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23%를 조건부로 해서 동의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렇다면 23% 지분확보 못 하시면 정원이나 아니면 출자금이나 그 이후 행정절차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하겠다고, 못 하겠다고 하는 답변 듣고도 가능하시겠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3%에 대해서는 제가 딱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3%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저희가 조정한다고 그러면 그만한 조건이라든지 그만한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만약에 이 출자동의안이 통과가 안 된다면 향후 과천시의 경기도와 LH에서 입지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식정보타운하고 주암지구 하는 정도의 입지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서 의견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천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의회를 통해서 시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관련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규정에 따라 2035년 과천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재건축 완료된 단지에 세대당 인구는 현계획 세대당 2.5인보다 상향되므로 현황에 맞게 인구계획을 수정검토 요망합니다. 일반상업지역 오피스텔 건립에 따른 인구계획 상향과 학생수용을 검토할 것, 주요지표 중 종합병원, 초등·중등·고등학교 등의 연도별 증설계획은 적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실행계획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 공간구조 구상의 부도심에서 이어진 보조성장축은 인근 도시와 연관이 없으므로 재검토 바란다는 내용, 개발가능한 시가화예정지역을 사전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해줄 것을 바라는 내용, 계획의 기조에 기반영된 기획재정부의 과천유휴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금회 계획에도 반영할 것 등의 의견들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안건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안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관련하여 찬성하는 의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관련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위원님들 책상에 지금 다 도착해 있고요.

고금란위원

수정안이 지금 부서하고 협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인 거지요, 아까 논의 사안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윤미현위원장

김현석 위원님께서 내신 수정안으로 최종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부서하고의...

김현석위원

부서하고 의견청취는 안 된 부분이라서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을 내셨는데 집행부로부터는 확답을 받지 못하신 건가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그것은.

고금란위원

아까 논의과정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했었고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수정안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집행부 안을 얘기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협의가 안 이루어진 상태인 거지요.

윤미현위원장

그러시다면 이 건에 관련해서 마지막 의결을 하고 다른 건을 진행하고 집행부로부터 다시 답변을 들어봐야 될까요?

고금란위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김현석위원

얘기를 한번 마지막으로 들어보기로 하시지요.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시다면 이 건에 관련해서는 지금 의결 말고 뒤로 미뤄두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다음 4번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논의 필요하신 내용입니까?

고금란위원

지금 논의 한번 해보시지요.

김현석위원

이게 진짜 고민이 많아요. 심정적으로는 이게 여태까지 과천시 문화정책 한 거에 대해서 봤을 때에는 좀 이거가 필요할지는 솔직히 “이것은 아니다” 싶기는 한데 위원장님 얘기하셨지만 동의안이 부결됐을 경우 뒤에 어떻게 될지 고민을 해야 되니까 예산 부분만 수정하는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박상진위원

그게 잘못된 게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문화재단에서 고용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 관해서 담당 과장님한테 직원을 뽑지 마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고.

김현석위원

그 관한 인건비 부분만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어서.

박상진위원

저는 과천문화재단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정안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천문화재단이 지금 생겨서 이번 연도 마찬가지지만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할 게 없어요.

김현석위원

할 게 없는 것은 동의하는데 기존에...

박상진위원

그리고 지금 계시는 분들도 하실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그냥,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얀 코끼리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과천시 문화가 되게 중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출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2018년도 제가 의원 되고부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과에서는 단 한 번도 의견수렴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확장만 시키는 이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의견을 들어주고 통과시키자는 의견 자체에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출자 동의안에 관해서 수정안이 가능한 겁니까, 이 부분이? 가부 결정하는 것을 수정안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만.

고금란위원

이게 지금 동시에 올라온 게 문제거든요. 동의안이 별도로 올라오고 그에 따른 예산이 세부내역으로 별도로 올라와 있어야 했는데 두 개가 묶여 올라온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이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본 게 뭐였냐면 인건비를 어떻게 쓰셨냐. 기 지급된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으로 기 지급된 인건비. 그 부분을 어떻게 쓰셨느냐라고 물었을 때 과천축제기금에 있는 출연금을 재단에 출연을 해서 회계상 문제가 없이 처리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인건비, 사업비, 경상비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분리를 한 거예요. 꼭 필요한 거라면 축제기금으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쓰실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게 잘못된 거라면 “이런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됐으니까 세워주세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시종일관 맞는 회계처리라고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김현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에 대한 의견은 저도 있지만 동의 부분까지 처리하는 부분은 너무 리스크가 있지 않나.

고금란위원

그 동의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위원님의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조직이 문화재단으로 도시공사 직원, 시립예술단 사무국 직원, 축제사무국 직원들이 이동이 되어 있고 대표이사가 뽑혀 있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대표 이사가 현재 두 달인가 세 달인가 됐지 않지 않습니까. 조직으로서 뼈대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뼈대도 갖춰 있지 아니한 상태였다면 저도 부담 없이 그냥 날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게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시가 여태까지 잘못한 거는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뒀을 때는 분명히 날리고 싶지만 일단은 구성 자체가 조금이라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동의안 자체를 날리는 게 과연 맞는지가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산에 대해서는 신규로 의회에 보고했던 이상 인원 그것은 삭감시키는 게 맞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차라리 삭감하는 의견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는.

박상진위원

그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이오축제라고 그래서 과천축제 재단에 있는 돈을 임의적으로 빼다가 쓰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문화체육과 전체의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예산 전용을 하는 것을 갖다가 그냥 당연하다라고 본인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과에 지속적으로 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쳐지는 게 전혀 없었습니다, 1년 동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봐주고 저거 봐주고 하다 보면 과연 문화체육과가 바뀔까요?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있는 조직보다 과다하니 좀 줄여서 효율성 있게 해달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문화재단 통과하기 전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하셨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그래도 거대한 하얀 코끼리가 점점 더 거대해집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관계없이 특위에서, 가장 잘못된 게 그거입니다. 우리 지금 특위를 하고 있지만 특위에서 부결된 건을 또 본회의에 상정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수렴을 하고 진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데 그것을 또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한번 제대로 우리 과에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이어서 얘기하면 교훈은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서의 교훈을 갖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동의 자체까지 우리가 건드리는 것은 조금 고민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이었지요. 저도 동의합니다, 여태까지 문화체육과가 보여줬던 운영적인 부분, 특히 바이오아트는 저도 아직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교훈을 심어 주는 것은 좋지만 아예 이것을 더 망가뜨린다고 해야 되나요. 지금 문화재단 자체가 어차피 기존 인력을 재배치한, 현재 상태는 재배치입니다. 그 재배치까지는 인정을 하되 추가되는 부분만 일단 예산이라든지 삭감을 하고 “기존 인력 가지고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게 전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차피 기존의 인력들이 있던 인력이에요. 새로 뽑은 인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예산이라든지 추가인력 예산 부분 삭감하는, 예산에 대한 수정안으로서 갈음하는 게, 일단은 문화체육과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더 주자는 생각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김현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감액하잖아요.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서 조직을 새로 갖추게 되면 이 조직에 필요한 인력은 우리가 삭감한 것만큼은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에서 쓰고요. 그리고 그게 충원되지 않는 것은 기존처럼 기존의 사용했던 것처럼 축제기금에서 출연해서 충원해 주면 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석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고금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신용이 안 간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요. 일단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과에서 얘기를 들어볼까요?

고금란위원

일단은 조직도가 있으면 한번 보고 싶어요.

김현석위원

동의안에서 이것을 수정동의가 가능한지 확인이 됐는지?

윤미현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부동의냐 동의냐의 여부만 있고요.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관련해서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해서는 가부로만 결정이 되고요. 예산안은 삭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동의안 같은 경우가 새로 손 봐야 되면 동의 내용 자체를 바꿔서 다음 회기에 올려야 되는 거고요. 지금 올라온 상태를 의회에서 동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어요. 어떤 내용을 변경하고 싶으신 거예요?

김현석위원

조직도 부분 말씀을 하셔서...

고금란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혹시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일단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문제가 도시공사가 만들어지면서...

고금란위원

네, 이게 맞물려서 그런 거지요.

류종우위원

솔직히 집안 문제 같은 경우면 가족회의 바로 해서 결정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의회이다 보니까 회기가 “우리 내일 하자.”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보니 이런 어쩌면 아다리가 안 맞는 것도 어쩔 수 없이 불가피 했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 시청에서는 좀 더 치밀하게 이전부터 작업을 해서 의원들 간에 이런 찬반논쟁 없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서 진행했으면 가장 해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공단에 있었던 사람들이 도시공사로 세팅이 됐어요.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문화재단은 없지 않습니까.

고금란위원

지금 제가 조직도를 보자고 한 이유가 처음에는 본부장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 들어왔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애초에 조직 진단용역 띄울 때 했던 조직도와 지금 바뀐 조직도가 어떤 형태를 이루고 있는지 봐야 되고요. 류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계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승계부분을 빼고도 충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문제라는 말이에요.

류종우위원

그래서 일단 출연계획은 동의하되 주요내용에서 인원수가 플러스 많이 됐다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 5명 하려고 그랬다가 12명인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12명 늘어난 것은 모르겠고 일단 5명 하기로 했었던 거 그거에 한해서만, 신규사업 없이,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비용으로만 좀 출연을 하게 해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재단이라는 게 존재는 하게만, 대신 현재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너무 많은 것을 묶어놓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어떻게 보면 일을 좀 미리미리 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같이 있어서...

김현석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계류 가능한가요?

고금란위원

가능하지요.

김현석위원

계류로 해서 수정안을 갖고 오는 것은 어떨까요? 그러면 계류로 했을 경우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계류를 하면 다음 회기 때까지 이것을 다시, 죽은 안이랑 똑같아요. 계류를 안 해 주면 아주 급하면 우리한테 다시 이 안건만 추려서 올릴 수 있는데 계류를 띄어 버리면 다음 회기 열릴 때까지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김현석위원

그러면 이게 부결될 경우에는 예산이 편성이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동의안이 부결되고 예산안이 일부 수정해서 올라올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 부분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거지요, 어찌 되는 간에.

윤미현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동의안에 대해서 부동의로 예를 들어서 다음에 좀 더 내용을 갖춰서 올라와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부동의가 되고 난다면 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동삭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약이나 완료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수정으로 긴급하게 올라와야 되는 건인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그걸 과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님께 절차가 가능한지?

박상진위원

저희끼리 하는 회의입니다.

고금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절차가 가능한지.

윤미현위원장

지금 절차에 관련되어 있는 확인 여부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이 절차를 살펴본 후에 다시 속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아니면 이 건에 관련해서는 두고 다음 건들에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남기도록 할까요?

김현석위원

일단은 뒤로 밀어버리고 그동안 준비할 동안 시간 좀 드리고 하시지요.

윤미현위원장

정회를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23분 회의중지

18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하시던 제3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관련해서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박종락, 류종우 위원 거수)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원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관련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박종락 위원 거수) 제3회 추경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라고요. 류종우 위원님 기권이십니까?

류종우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이 안건에 관련해서는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관련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기 전에 예산안 협의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회의중지

2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 예산안의 심의규정에 의한 예산안 조정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 시에는 위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신다면 비공개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까지 4개 안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토론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필요한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을 모두 마친 후에는 예산안 조정을 위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중 집행부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면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선 충분한 토론 및 심사를 통해 안건에 대한 협의안을 도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간에 논의가 필요하신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천축제, 미디어실 설치 운영,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생활문화센터운영, 비디오 프로젝트와 공원농림과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용역, 도시개발과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건설과 시설물안전법 대상교량 구조물 보강공사, 부림동 동청사 보수공사 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먼저 위원님들께 기배부해드린 목록안을 보시고요. 먼저 문화체육과 부서 과천축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과천축제 2억 3,600만 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다고 하셨던 위원님 어느 분이시지요? 안 계신가요? 찬반 거수로 바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문제 있다고 말씀하셨던 위원님 있으셔서...

고금란위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토론에 의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렸지요.

윤미현위원장

네, 그래서 토론안건이 있으신가요?

고금란위원

일단 축제에 예산이 지금 쪼개서 올라온 거지요? 이걸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다시 볼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회의를 계속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잠깐 정회해주시면 자료를 다시 공유할 시간을 갖거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시다면 과천축제에 관련된 부분이십니까, 아니면 전반적인 내용이십니까?

고금란위원

네, 축제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5분 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이면 충분하시겠습니까?

고금란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그러시다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4분 회의중지

2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가 준비되는 동안에 순서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용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공원농림과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용역, 어쨌든 시에서 지금 보면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겠는데 그런 부분으로 뭐라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결정은 시에서 시장님이 하시는 것이니 그 부분까지 막겠다라고 나서는 것까지 본 위원이 막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건에 관련해서는 그러면 별도의 토론 내용은 없으십니까?

김현석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는데 실효적인 실질적인 이것을 득할 수 있는지를 그때도 여쭤봤지만 그게 기약하기가 어렵다라는 담당 부서의 얘기도 있어서 저는 고민이거든요. 시가 하려는 의지는 높이 사지만 그 의지가 과연 결과로 이어질지에 관해서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얘기는 드렸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고금란위원

일단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 아는 예산이고요. 지금 이게 의지를 2억 7,000이라는 것에 담아서 과에서 진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들의 공감이 필요한 것이지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담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미 과에서 실효성이 그닥 높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을 좀 위원들 간에 공감할 수 있는지를 나누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좀 발언을 해 주시면 결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김현석위원

공감하신다는 말씀?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이나 박종락 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류종우위원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위원님은 의견이 없다는 얘기는 공감을 하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감을 못하신다는 것인지?

류종우위원

기권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기권이요? 박종락 위원님은?

박종락위원

그것은 표결할 때 얘기하는...

고금란위원

표결할 때 얘기하시겠다고.

윤미현위원장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어떤 효력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의회에서 요청했었던 사항이고요. 시민들께서도 문화재로서 나 공원으로서의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청사항들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신 부분이고 이러한 결과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또 발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또 토론내용에 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충분한 토론 되셨습니까? 이 건에 관련해서 찬반 거수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건토론 후 찬반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 배부되어 있는 목록안 가운데 건설과에 있는 시설물안전법 대상 교량 구조물 보강공사에 관련한 예산안에 관련해서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조정의견은 아니고요. 사실 저는 이게 3기신도시 얘기 나오면서 철거계획이 있던 부분이라 철거할 곳에 왜 예산을 들이냐라는 의견을 드렸고. 그런데 향후 5년 정도까지는 철거계획이 잡혀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과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오르내리는 차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미현위원장

고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기 정책 관련해서 지금 특위를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고 위원장님 뜻대로 저도 이것이 5년 이후에 결정될 일이라면 보강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토론내용 외에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기 배부해 드린 목록안 가운데 부림동 동청사 보수보강 공사에 2,100만 원 예산안에 관련해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동청사 보수공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지금 부림동사무소로부터 현장사진 등을 받았습니다. 현장사진 등을 검토해 본 바 향후 드라이비트 외벽뿐만 아니라 옥상방수, 배수로 쪽에도 옥상방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안에 대하여 2,100만원은 우선 승인을 요구하겠습니다. 다만, 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부림동사무소에서는 3개사 이상의 현장에 대한 점검을 받고 관련 견적서를 받은 후 시의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해 주기를 주문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과 동의를 하시면 2,100만원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류종우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위원

지금 드라이비트가 되어 있는데 실은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는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화재의 위험이 없는 부분으로 새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은 요근래 화재 사건에서도 이 드라이비트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드라이비트 보수공사를 할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책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담당 동장님께서는 그냥 보수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새로 화재에 취약하지 않는 부분으로 다시 예산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또 보수가 되어 버리고 나면 화재의 위험성은 계속 지니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예산의 절감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에 의견을 남기면 저는 삭감안과 새로 화재에 대해서 좀 보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예산이 이거보다 많아도 제대로 올라와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아주 급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거나, 다음에 만약에 예산이 올라온다면 위원님들 언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거지요?

류종우위원

잠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던 드라이비트가 베이스 자재가 스티로폼이에요. 흰색이나 핑크색 스티로폼을 쓰게 될 경우에는 불이 잘 붙어요. 하지만 약간 회색, 요즘 건물 짓는 데에 가 보시면 외벽에 흰색 스티로폼을 안 쓰고 회색 스티로폼을 쓰거든요. 혹시 라이터 있으면 지나가는 길에 한번 불을 붙여보세요. 안 붙어요. 방염성능이 지난번 화재 이후로 외단열로 하게 될 때 스티로폼 자체가 방염성능을 갖게 됐거든요. 일단, 부림동 청사 외벽에 있는 스티로폼이 예전에 쓰던 흰색이나 핑크색의 불이 잘 붙는 스티로폼인지 아니면 회색의 불이 잘 안 붙는 스티로폼인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외벽 외단열 시스템이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아니면 이번 같은 경우는 옥상방수만 진행하고 내년에는 외벽에 대한 전반적인 재시공에 대해서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당장 급하신 내용에 대해서 막연히 기다리실 수는 없으실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도 이 부분은 처리를 해보시고 근본적인 원인 대책에 관련해서는 다음에 추후로도 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의견 전달합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더 의논하실 내용은 없으신가요? 의견 주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제가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지금 미디어실 설치운영 건으로 5건이 같이 올라와 있는데 이 건을 지금 건건이 위원님들께 의견을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천 미디어실 채용인력 인건비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할까요? 아니면 이것을 통으로 진행할까요?

김현석위원

그냥 통으로.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미디어실 설치운영에 관련되는 5가지, 과천 미디어실 채용인력 인건비, 법정부담금, 음향 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콘솔 책상, 의자 통으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삭감 의견.

윤미현위원장

삭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본 예산이 2차 추경 때 올라왔다가 삭감이 된 예산입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일단은 시민들이 유튜브든 “1인 콘텐츠”라고 하지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공간 제공까지 과천시에서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지만 1억 7,000에 관련된 음향장비까지 하고 인건비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2018년부터 방송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런 대형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렇게 촬영했다면 1인 유튜버들 증가가 되면서 관련된 장비나 이런 게 경량화되고 좀 더 보급이 확대되는 와중에 가격도 저렴해지고, 그리고 영상을 하고 이런 분들 경우에는 웬만한 분들 장비가 다 있습니다. 장비 없는 사람이 접근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장비를 구매하기에도 초기 도입비용이 많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리고 채용 인력에 관해서도 2차 때 사업내역을 볼 경우에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된 내용이기는 한데 그렇게까지 고정비로 할 이유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원데이클래스라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손 쉽게,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고정인력을 고용하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 중에서는 조명이라든지 사람이 휴대하기 어려운 조명, 스튜디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려고 의견을 드렸지만 현재로서는 조정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 방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재 있는 방 배치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을 삭감시킨 다음에 다음예산에 좀 더 보강해서 올라오는 것을 의견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제가 김현석 위원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음향 방송장비라고 한 금액이 쓰시고자 하는 장비에 비해서 비싸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공간에 대해서 활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김현석위원

일단 말씀드리면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공간이 과하고 이게 없어질 경우에는 그 공간이 남지 않습니까, 설치할 공간이. 그래서 공간 재배치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 현재 1억 7,000에는 음향, 컴퓨터, 카메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과하다. 차라리 천장에 레일조명 이런 것을 하고 크로마키천 같은 그렇게 좀 움직이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은 살리는데 여기서 조정하기에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현재 어떤 협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한 템포 쉬고 쉬는 동안 원점부터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윤미현위원장

그러시다면 이게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부결된 내용인데 그 건에 관련해서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이 조정이 되거나 분명히 안건을 드렸는데도 그대로 올라온 이유를 뭐라고 답변을 들으셨지요?

김현석위원

2차 추경 때 부결된 게 3차 추경 때 올라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라올 때 조금 의회랑 논의가 안 된 부분 같습니다, 집행부랑 의회랑.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부분 같고요.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만약에 과장님 앞으로 모셔서 여쭤본다면 추경예산으로 올라올 만큼 그렇게 긴급한 예산이었는지, 미디어실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향후에 저희가 쓰고 싶은 공간이 있어도 지금 없어서 여러 가지 공간활용에 대해서 집행부도 문제가 많이 있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영구적으로 미디어실로 설치해서 사용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은 지난번 추경 때도 하셨던 건가요?

김현석위원

그 당시에 2차 추경 때 논의했던 중에서 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오케이를 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 당시 의장이셔서 안 계셨는데 2차 추경 당시에는 이 장소에 대해서 필요성은 본 위원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것을 미디어실로 설치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김현석위원

네, 방음벽, 방음시설이라든지,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이 밖에서 스튜디오 같은 거 대관 이런 부분들이 과천에서는 구할 수 없고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유튜브의 확산 기로에서 과천시가 주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런데 뭐가 문제이지요?

김현석위원

장비가 과다하다는 거지요. 공간 자체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했지만 공간에 들어가는 장비가 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비는 개인들이 소유를 하는 경향이 지금은 그런 트렌드인데...

윤미현위원장

웬만한 방송장비들이 이 가격에 구입이 가능한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문 방송장비는 이거보다 훨씬 웃도는 장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아직 시장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박상진위원

저 발언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서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음향 방송장비 같은 경우는 돌아가면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황에서 옳지 않고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긴급한 예산이라는 것은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에서 추경에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지 미디어실 설치운영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다시 올라왔다는 말이지요.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추경에. 이게 시민들한테 그렇게 급박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김현석위원

그래서 일단 저는 전액 삭감 얘기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래서 방송장비에 대한 그런 부분을 얘기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급한 예산, 이 부분을 추경에서 지금 위원들이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을 문화체육과에서 설명을 했네, 안 했네 내용으로 지금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렇다면 삭감된 예산으로 저희가 재난기금으로 다 나누어서 재난기금으로 시민들한테 분할해서 나눠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상진위원

네, 저는 초장에 추경을 심의하면서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직접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의 예산을 갖다가, 나중에 여기서 삭감된 예산은 재난지원금으로 전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급박한 것은 지금 가장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지금 사업예산에 대해서 추경에서 논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정말 시급하지 않은 부분을 얘기하신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어디 봐서 시민들한테 미디어실 설치운영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윤미현위원장

일단 저는 궁금한 내용이나 제 의견은 드렸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의견 개진해 주실 분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그러면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이렇게 건으로 어떤 것은 붙이고 어떤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전체 예산 삭감에 관련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삭감 여부...

고금란위원

의견이 아니고요?

윤미현위원장

의견을 여쭈는 거예요.

고금란위원

지금은 그냥 우리끼리 자유토론을 하면 되는데 계속 “건 바이 건”으로 위원장님이 이것은 그래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를 계속 물으니까 토론이 안 되고, 이 말을 하면 뭘 물을까 이것을 좀 고민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것을 그래서 동의할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 이게 토론이 안 될 거 같아요.

윤미현위원장

저는 진행여부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쭤보는 거지요.

김현석위원

진행해 주세요, 그냥.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남아있는 거, 문화체육과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관련되어 있는 6,900만 원 예산안에 관련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생활문화센터 제가 조정의견 냈고요. 지금 갑자기 인건비가 올라왔고, 그리고 지난번 1차 본예산, 1차 추경, 2차 추경에 계속해서 설계변경해서 올라왔던 예산인데 3차 추경에 또 인테리어를 변경하겠다, 가벽을 설치하겠다라는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은 문제가 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워져 있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더 이상 예산을 들여서 확대해 나가는 것보다는 있는 예산으로 꾸려가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상진위원

동의합니다.

윤미현위원장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민간위탁이라는 게 청년기초위원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거의 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청년기초위원들끼리 네트워크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를 좀 공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개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센터라는 것도 어떤 센터, 시민들한테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시청이 공공의 기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금란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서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봤을 때 이 사업은 이번에 부결할 게 맞고요. 기존에 나갔던 금액에서 살림을 꾸려본 다음에 정 안 되면 본예산으로 다시 올리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동의합니다.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비디오프로젝터 1,300만 원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본 위원이 비디오프로젝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젝터 자체가 램프로 가는 그런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과에서 좀 이 부분을 램프가 오래 되기 시작하면 상당 부분 빨리 갈아야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 TV나 이런 부분보다 내구연한이 되게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디오프로젝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새로 다시 설계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더 들어가도 실효성이 있고 좀 더 제대로 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통과가 된다고 해도 저는 불만은 없습니다만 그런 의견을 남기고 다시 과에서 새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미현위원장

이와 관련해서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위원

저는 이것을 자세히 몰라서 그래도 이 부분에 잘 아는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싶어요.

김현석위원

박상진 위원님 말씀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존에 있는 콘텐츠들이 이런 빔프로젝터용으로 만들어진 부분을 모니터로 할 경우에 조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올린대로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도는 충분히 알겠어요. 더 아이들한테 박물관 찾는 사람들한테 좋은 서비스 제공하고자 하는 위원님 말씀 존중하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기 만들어진 콘텐츠 활용 부분에 있어서 이게 호환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다 모니터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용이 자릿수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수천 될 겁니다. 이 부분은 기존 콘텐츠 활용 부분까지 검토했을 때에는 집행부안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다들 얘기하시면 저는 이 예산 자체를 반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뜻 반영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시다면 이 건에 관련해서는 더 의견 안 나눠도 되시겠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잠시 정회를 하고,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과천축제 부분,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이 건에 관련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1시 16분 회의중지

2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과천축제 관련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재단법인과천축제 예산 일단 수정안으로 1억 6,000 내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 1억 6,000이 그러면 기존에 진행됐던 사업비만큼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상진위원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본 위원은 삭감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나가야 될 부분도,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1억 6,000보다는 2억 1,600으로 2,000 삭감하는 안을 수정안으로 좀 내고 싶습니다.

고금란위원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이세요?

김현석위원

현 나간 부분, 인건비라는 부분 외에도, 지금 부분은 인건비까지 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계약직 부분.

고금란위원

박상진 위원님은 기 완료된 금액만큼 말씀을 하시는 거고 김현석 위원님은 거기에 인건비 진행해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보면 과천축제가 서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대한 보고 부분에서 해태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사업추진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해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삭감하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나가야 될 부분까지 우리가 다 삭감하는 것은, 예산의 기 집행완료되거나 집행이 되어야 될 예산까지 하는 것은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잔존하는 예산 부분 중에서 추가 사업부분에 대한 예산만 삭감하는 안으로 수정안을 내고 싶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시다면 이 2건이 수정안으로 조정하면 될까요? 아니면 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억 1,600만 원 감액안으로 의견들을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두 의견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해야 될까요?

김현석위원

제 안대로 하시지요. 1억 6,000 하면 이게 좀...

고금란위원

그렇게 하시겠대요.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박상진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네.

윤미현위원장

이 건에 관련해서 또 의견 주실 분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에 관련한 예산안입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는 좀 중간에 변동된 사항이 있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되어 문화체육과장님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체육과장님 출석하셨다면 좌석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부분 조정안이 올라왔는데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산에 관련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듣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문답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기존 예산안에 삭감하고 문화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고자 했던 부분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는 안입니다. 세부사업 시립예술단 활동지원에 추경안에는 20억 4,1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나 4억 6,864만 3,000원을 증액한 25억 1,006만 4,000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시립예술단 위탁운영 부기에 대하여 2억 4,48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감 2억 4,487만 5,000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단출연금은 본 예산 1,000만 원을 제외하고 5억 9,871만 5,000원입니다. 과천생할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본예산에 있었던 바대로 8,000만 원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보상금을 2,000만 원 감액하였던 사안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4,000만 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내용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기는 한데요.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안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충분히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위탁운영비는 실질적으로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필요치 않은 금액이니까 위원님들은 다 감액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시립예술단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증액 4억 6,800 가지고 오셨는데 이 4억 6,800 안에는 위탁운영비가 들어있는 금액이거든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렇다면 위탁운영비만큼을 감액한 2억 2,376만 8,000원을 증액 승인해드리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활동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립예술단 위탁운영금액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억 6,800을 증액하여야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요구하신 전액을 저희가 증액 승인을 해야 활동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 안에는 위탁운영비 2억 4,400이 들어있어서 결과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 것은 2억 2,000만 원이 맞는데요. 밑에 부기를 삭제하고 이게 둘다 세부사업이면 그 말씀이 맞는데 하나는 세부사업이고 하나는 편성목이기 때문에 포함된 내용이라서 중복해서 삭감을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지금 165번에 과천생활문화센터 운영에서 위탁사업비와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위탁사업비 6,949만 4,000원은 생활문화센터 운영과 같은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이것은 그 결과에 같이 따라가는 거네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표만 봐서 그런지, 이게 하나하나 다른 아이템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연관되는 게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아이템인지, 아니면 묶어서 의결해야 되는 게 무엇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립예술단 활동지원과 위탁운영, 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금과 위탁사업비, 그다음에 일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보상금과 위탁사업비 이렇게 묶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아까 6,949만 4,000원 삭감되었으니까 민간위탁금 이것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위탁사업비 6,9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과천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원 계획대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류종우위원

원 계획대로?

고금란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의견이에요. 우리 방금 토론을 했잖아요, 과천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윤미현위원장

6,900만 원에 대해서.

고금란위원

이것은 이미 지금 토론을 마친 거고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사업 하려고 했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민간위탁금 안에 다시, 8,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 8,000만 원에서 6,900을 빼면 한 1,100만 원 정도 남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비인지를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지요.

윤미현위원장

그렇지요. 그 차액만큼이 왜 발생한 것인지?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바로 예산대로 해서 그러는데요. 생활문화센터 운영 위탁금은 저희가 하반기부터 생활문화센터를 개관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8,000만 원의 예산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던 사안이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장마 기간에 준공을 할 수가 없어서 미루어졌기 때문에 6,900으로 금액을 낮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우리는 생활문화센터 사업에 더 이상 예산을 투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두 예산이 다 죽어야 되는 거지요. 8,000만 원도 죽고 6,900만 원도 죽고.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집행부 입장에서는 민간위탁금을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천생활문화센터는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고 시민들이 쓰시기 편하게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춰놨다는 것을 벌써 작년, 재작년부터 준비해 왔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운영을 할 때가 되어서 운영비가 없다라고 하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윤미현위원장

이 건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복잡하게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 과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과 위탁사업비가 있어요. 위탁사업비는 없애기로 거의 다 동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필요한 금액이 얼마예요, 민간이든 뭐든 하여튼 어떻게 하든?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개관을 준비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은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류종우위원

그게 얼마냐니까요?

고금란위원

그게 1,000만 원.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050만 6,000원 이거인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6,900만 원에 예산을 반영을 했을 때에는 3개월간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와 그리고 개관에 필요한 공공요금과 운영비, 그리고 개관프로그램과 홍보물, 현수막 그리고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개관기념 행사에 소요되는 2,000만 원과 아까 가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설치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벽은 설치비의 개념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행사 공간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재료를 사서 프로그램으로 개관 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자산취득비 1,000만 원, 이렇게 3,000만 원의 예산을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긴급한 예산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거기에 기간제근로자의 예산이 왜 들어가지요? 지금 생활문화센터 애초에 설립할 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거다 기타 등등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류종우위원

말씀 죄송한데요. 3,000만 원은 개관식에 대한 비용하고...

고금란위원

2,000만 원.

류종우위원

2,000은 그렇고 그 나머지 1,000은 가벽이나 컴퓨터, 인건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인건비도 말씀하셨어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6,000만 원에 계상을 했었다는 사항...

김현석위원

인건비가 얼마지요, 3개월 해서 1,000만 원인가요? 기간제면 한 600∼700 할 거 같기는 한데.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기간제 2명에 대한 1,000만 원을 원래 6,000만 원에...

김현석위원

1명도 아니고 2명이었네요. 그런데 지금 3,000만 원 얘기하신 거에는 기간제 인건비는 미포함이 됐다.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미포함 해서 말씀을 드린 사안입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이게 반복된 게 있어서 헷갈렸는데 뒤에 것은 빼고요. 일단 과천생활문화센터 운영에서는 약 3,000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부기를 민간으로 넣어요, 아니면 위탁으로 넣어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민간위탁금으로...

류종우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말씀하셨던 개관식에 관한 홍보 등 컴퓨터나 이런 것들 해서 그 비용만 하면 3,036만 원 정도 돼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해도 되지요, 아까 묶었다고 한 거 있잖아요, 시립예술단 활동지원과 시립예술단 위탁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에 저희가...

류종우위원

말씀 죄송한데, 일단 2개가 별도인 건지, 아니면 대체되는 것인지부터 먼저...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시립예술단 활동지원 안에 위탁운영 금액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포함된 거예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은 이게 동의가 안 됐으니까 자동으로 폐기되는 거고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런데 6억 8,000 추경액이 있는데 1,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지난 본예산에 출자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증감액은 5억 9,8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6억이 삭감된 게 아니라 1,000만 원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이해됐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일상으로 가는 음악회, 보상금과 위탁사업비도 포함 개념인 건가요, 아니면?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일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보상금이 원래 예산에 4,0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일부,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류종우위원

밑에 게 세부이고, 위에 게 그거라는 거지요, 상위?
영주

성영주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에서 일부를 위탁으로 했다가 다시 그 자리로 가져다 놓는 내용입니다. 포함 사안은 아니고요.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시다면 이것에 대한 조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안건 제시해 주실 것은 있으신가요?

류종우위원

일단 안건 제시하는 것은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가 아까 저희가 전체 다 삭감을 했었는데 1,000만 원은 살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에서 인건비가 아닌 시설비와 개업식과 관련된 3,036만 원은 이번에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수정안을 내주시는 건가요?

류종우위원

네, 수정안 내는 겁니다.

윤미현위원장

그 수정안에 관련해서도 위원님들 이 시간에 그것에 대한 동의 여부는 아니더라도 조정하시는 시간이신 거지요?

김현석위원

류 위원님 얘기 중에 문화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는 수정안이 아니라 그냥 원안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냅두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생활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은 조정하신 안, 그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최소한 개관 행사를 하든지 필요한 최소 자산 정도까지는 해야지, 그냥 공간 만들어놓고 아예 비우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저희도 좀 수용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두 위원님의 의견에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과에 있는 과천도시공사 출자금에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예산안에 대한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있는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640억에 관련한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조정 이게 아니라 도시공사 자체 동의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를 하는 것은 첫 단추가 안 메진 상태에서 두 번째 단추를 메고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가부결정이 아니라 이것은 자동삭감이 되어야 되는 예산 같습니다만, 본 위원은.

박상진위원

논의사항이 아니에요.

김현석위원

이것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삭감한 다음에, 그게 맞지. 동의 전에 출자까지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본 위원도 과장님 모시고 질의 과정에서 이게 동의안이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예산 올라오는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동삭감이라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지금 제가 혹시 빠뜨린 의견 있습니까? 다 진행을 했는데요.

고금란위원

과천도시공사위탁금.

윤미현위원장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부서에 과천도시공사위탁금 예산안에 관련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도시공사위탁금 안에도 문화재단으로 이관할 금액을 생각해서 했던 거라서 좀 수정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13억 9,000 증액안 중에서 4억 정도만 진행을 해 주면 기준인건비와 유지보수비 정도가 들어갈 수 있어서 연말까지 도시공사에서 문화사업부 운영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억 증액해 주는 것으로 해서 승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수정안을 내주시는 건가요?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4억만 증액해 주는 것으로.

윤미현위원장

이 부분에 관련해서 또 의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위원

일단 이게 도시공사냐, 아니면 문화재단이냐, 이것을 떠나서 기존에 있는 설비들 유지보수는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 유지보수 할 때 필요한 인력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수정안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이것을 손도 안 대고 그냥 냅뒀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비용이 더 과대해질 수 있습니다. 몇 달 동안 유지보수 인력이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어서 나중에 보니까 다 선이 썩었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수정안대로 4억 정도 살리는 방향이 본 위원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금액에 관련해서 더 조정하실 의견들은 없으십니까? 최종안으로 위원님들 의견 모아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다면 제가 빠짐없이 논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고금란위원

이제 정리 의사과에 부탁드리고 잠깐 쉬면 될 거 같아요.

윤미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1분 회의중지

22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예산안 표결대상 목록안이 있는데요.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과천축제 예산안에 대하여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가운데에 2,000만 원 감액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감액 건에 관련해서 6명 찬성 있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미디어실 설치 운영에 관련해서 과천 미디어실 채용인력 인건비, 법정부담금, 음향 방송장비 시스템 구축, 콘솔 책상, 의자에 관하여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에 관련해서 삭감하는 데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안에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여섯 분이셨습니다. 다음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에 관련해서...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비디오프로젝터에 관련해서 원안에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분?

고금란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미현위원장

죄송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비디오프로젝터 원안에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십시오. 찬성 6명입니다. 다음은 공원농림과 도시관리계획 중복 결정 용역에 관련한 내용으로 거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원안에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고요. 원안에 대해서 기권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류종우 위원 거수)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2분이십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전액 삭감에 관련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위원 거수) 전액 삭감에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도시공사 출자금 전액 삭감안에 관련해서 찬성 4명, 반대 2명입니다. 다음 건설과 시설물안전법 대상 교량 구조물 보강공사 전액 삭감에 관련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전액 원안에 가결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원안 가결에 관련해서 찬성 6명입니다. 다음은 부림동 동청사 보수보강 공사 관련해서 전액 삭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그러시다면 원안 가결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고요. 이 건에 관련해서는 찬성 6명입니다. 원안에 대해서 가결 6명입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입니다. 과천도시공사위탁금 4억 원 증액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증액 부분은 과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한다고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이 부분은 과하고 협의된 내용에 의해서 장시간 협의와 토론이 있은 후에 결정된 내용입니다. 과천도시공사위탁금에 관련해서 4억 원 증액에 관련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4억 원에 대해서 찬성 6명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시립예술단 활동지원금 4억 6,864만 3,000원 증액에 관련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에 관련해서 찬성 6명입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위탁운영 전액 삭감에 관련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전액 삭감 건입니다.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건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여섯 분이셨습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감액 건입니다. 감액 건에 관련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건에 관련해서 찬성하신 위원님 여섯 분이셨습니다. 다음은 과천생활문화센터 운영금 위탁사업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전액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여섯 분이셨습니다. 일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관련해서 2,000만 원 증액 건입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에 관련해서 위원님 6명 찬성이셨습니다. 다음은 일상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위탁사업금에 관련해서 전액 삭감안입니다. 전액 삭감안에 관련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 삭감 건에 관련해서 6명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간의 재협의가 필요하여 협의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제가 진행하다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정회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5분 회의중지

23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현석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미현위원장

지금 이의 지금 제의하신 김현석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저희가 지금 청사유휴지 관련해서 위원들끼리 특위까지 발족되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공원농림과 소관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용역에 관해서 저희가 많은 논의를 했었고 이 용역이 과연 우리한테 실효성이 있는 무기가 될지 아닐지 많이 고민을 했고,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기권을 던졌습니다. 허나 지금 우리가 정회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숙의를 한 결과 이것에 관해서 집행부 내에서도 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도 있고 의회 내에서도 이것을 좀 더 고민할 필요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부시장님이 나와계시는데 이 용역이 통과될 경우,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방안, 각오, 이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윤미현위원장

네, 부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청사유휴부지는 그동안 도시계획상의 공용의 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과천시민들이 그곳을 광장이나 휴식의 공간으로 사용을 해왔고 저희들도 광장으로 인식을 했는데 이번에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라서 개발대상에 포함이 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는 그동안 광장으로 운영되어 왔던 그 부지를 명실상부하게 법적인 공원용지로 지정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이용되어 왔던 실정에 맞게 법적인 지위를 갖도록 토지의 지위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광장 부지를 과천시민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첫 단추를 끼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대외적으로도 공원부지라는 효과를 갖게 되면 다소나마 공원부지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따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법적으로 저희가 과천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의 첫 단계로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공원부지를 지정하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좋습니다. 이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용역이 과천시 입장에서 강한 무기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하지만 강하지 않는 무기라도 이거라도 있어야지만 그나마 조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2억 7,000이라는 예산, 작은 돈은 아니지요. 지금 부시장님 얘기하신 부분, 말은 하시지만 솔직히 100% 신뢰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그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 부분, 이 예산이 세워지면 만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구

김종구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박상진 위원님께서도 하수처리계획이나 이런 것에 관련된 것도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공개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이나 전술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옳지 않은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말씀은 드립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은 많이 하고 있고 준비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위원장님, 이제 표결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김현석 위원님의 질의와 또 부시장님의 답변이 있으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당부하시거나 또 다른 의견으로 하실 내용 없으신 것으로 알고 표결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상진위원

한 말씀만.

윤미현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부시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그 진정성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현위원장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내용 건에 관련해서는 강한 집행부와 시민들과 또 의회의 결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꼭 정부에 그리고 경기도에 전달이 되어서 저희들의 의지가 이만큼 강하게 집결되어 있다는 것 반드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위원장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공원농림과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용역안에 대하여 거수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 관련해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김현석, 류종우, 박상진, 박종락, 윤미현 위원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관련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6명이셨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가지 수고 많으셨고요. 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6분 회의중지

23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결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의회 건의안·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3회 추경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35년 과천도시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견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로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산 증액 및 비목설치 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항목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종구

김종구부시장

네, 동의합니다.

윤미현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 결과에 따라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 통합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 채택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는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특위활동 기간 중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의사 진행에 깊이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5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