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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52회 제1본회의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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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임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옥

노현옥의사팀장

의사팀장 노현옥입니다. 제2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0년 9월 2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9월 24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2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9월 24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석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원활한 특위 활동을 위하여 특별위원회 내 연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참여위원 자격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특위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구소위원회의 구성과 위촉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현석 의원을 비롯한 7명의 모든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이고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찬반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의회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반대 특별위원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