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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253회 제1본회의2020-09-25

박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제갈임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5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옥

노현옥의사팀장

의사팀장 노현옥입니다. 제25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과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20년 9월 23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25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9월 25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3회 과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20년 9월 25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세 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0-105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재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과천도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약 155만㎡의 부지에 주택 7,100호와 자족기능 강화 및 직주근접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4조 2,000억 원을 투입, 2025년까지 기반시설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19년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을 통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경제성, 재무성, 정책성 측면에서 모두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기주택도시공사는 2019년 9월 10일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06호,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의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640억 원을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공사 출자를 위하여「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출자에 대한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20-107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과천도시공사의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참여를 위해 과천도시공사에 대한 출자금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3,861억 3,500만 원으로 세입변동이 없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와 동일합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토 및 지역개발에 640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640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과천도시공사의 원활한 사업 참여를 위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각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과천도시공사로 하여금 시민과 과천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과천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해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시 의장의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김종천 시장님한테 질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시장님한테 질의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시장님에게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고요.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저번 김종천 시장님께서 청사유휴지와 관련해서 전면적인 행정업무를 중단하시겠다, 지원을 안 하시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특위를 제3차 추경 중에 질의답변 내용을 보면 행정업무 지원할 게 없는 내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김종천 시장님께서는 행정업무 지원할 게 뭐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허가 부서는 과천시의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질의내용 중에 인허가 내용이 없는 내용,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시장님한테 질의답변을...
네, 맞습니다. 과천시 인허가 부서가 어디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과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청사 4, 5, 6번지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이 벌써 되어 있는 지역이지요. 시장님 아시다시피 청사 4, 5, 6번지는 지금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마 내일이라도 정부에서 발표를 하고 공공택지지구로 묶어서 바로 그 다음날, 아니, 그 당일에도 삽을 뜰 수 있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특위 중에 확인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뭔가의 행정업무를 지원할 게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 그 내용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인데요.
시장님, 지금 청사유휴지와 제3기신도시 과천과천지구 간에 연관성이 계속, 개별적인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청사유휴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과천과천지구라도 잡아서 막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고 지금 하수처리장 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하수처리장 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이 부분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게 그거예요. 말을 못 한다. 정부에 대응을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전부 다 살펴봐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오픈을 하면, 이름하여 얘기를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오픈을 하면 정부에서 이름하여 뭐, 대응할 방법이 없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확인해 보니.
그러면 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청사유휴지에 관해서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는 그 말을 믿으면 되겠네요?
아니요, 지금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거가 있다라고.
그러면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충분하게 동의안과 관련해서 설명을 의회보고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종천 시장님께서는 아주 간단한 문제조차도 설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설명을 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시장님이 청사유휴지만큼은 확실하게 막는다라고 정확히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제가 과천사랑에 제가 글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동의를 해 주겠다. 그 이후로 문서로 요구를 했고 문서를 요구했는데도 전혀 답변이 오지 않았지요.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있다라고 얘기하시니 저희는 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같은 당의 민주당의 의원님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의제처리에 대해서. 그리고 의제처리가 전부 된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의제처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지원 전혀 할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같은 당의 의원님께서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이 자리에서, 있다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뭔가 상충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있을 경우에”, 없다니까요. 지원할 게 없는데 뭘 지원을 합니까? 무엇으로 막으려고 생각을 하십니까?
시장님, 그 말에 시민들이 얼마만큼 믿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읽어봐도, 의제처리 부분을 전부 읽어봤습니다. 전부 의제처리가 되는 것 확인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그 땅 같은 경우는 정부 소유의 땅이고 지구단위계획이 벌써 결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게 220∼230% 정도 아마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의회에서는 들었는데,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과천유휴지는 벌써 250%의 용적율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무엇으로 막는다는 얘기인지 전혀...
그러면 시장님 말고 허가부서인 건축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시장님에 대한 질의는 끝난 겁니까?

박상진의원

아니요, 또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갈임주의장

담당 과장님에 대한 질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의장님, 인허가 부서인 건축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맞고요.

제갈임주의장

건축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하실?

박상진의원

맞습니다.

제갈임주의장

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답변 제가 요구를 해서 많은 부담감을 느끼실 텐데, 제가 특위 중에 인허가 부서가 건축과라는 내용을 말씀드렸고 건축과 과장님이 답변을 특위에서 하셨습니다. 청사 4, 5, 6번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지정을 해서 진행을 하였을 때 인허가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현행에서는 국가가 발표한 내용에 큰 틀만 발표할 뿐이지 자세한 내용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인허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박상진의원

과장님,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지정이 되었을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금방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정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있는데 그 방안을 갖다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의원

방안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은 시장님과 똑같이 막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국책사업에 대해서 내용 중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인 협조를 갖다가 중앙정부에서 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행정적인 절차 중에서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가 시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진의원

무언가 막을 게 있고 막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지요?
봉석

신봉석건축과장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용은 저희가 전략과 전술을 갖다가 병행해서 해야 되는 방향인데 의원님께 일방적으로 먼저 얘기를 드리게 되면 저희의 전술을 갖다가 다 적에게 노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재 과천청사 유휴지 내에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방안을 갖다 담보하는 게 좋은 거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항을 오픈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상진의원

오픈을 못 하는 내용이 법적인 사항이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것이고, 실제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시장님은 지금 전면적인 업무협조를 안 하겠다고 하였지만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의회 보고는 법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있고, 없고를 정확히 의회에 얘기를 하시든지, 막을 수 있다, 없다를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이 오묘하게 있는 것처럼, 막을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자리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결정은. 그리고 인허가 사항에서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의제처리가 안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하라고 해도 못 하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해도 설명을 못 하고 저번에 추경 때 올라온 자료와 같이 이름하여 상징성으로 2억 7,000의 용역예산을 갖다가 상징성으로 그래도 뭐라도 쇼라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특위에서 통과가 됐던 내용이 있습니다, 용역안이.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뭐라도 있느냐. 특위 기간 중에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뭐라도 막을 수 있는 근거라도 하나라도 만들겠다고 해서 그 아까운 예산 2억 7,000만 원을 의회에서는 원래 부결됐던 건을 다시 가결을 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도와드려야지, 발목 잡는 모습이 되면 안 된다. 단순하게 그거 하나만으로 특위에서 부결됐던 건을 가결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막을 수 있다. 뭐로 어떻게 막을 것인지 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의회에 납득시키셔야 합니다. 납득시키지 않고 단순하게 지금 별개의 사안이다. 행정업무를 전부 중단하겠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공수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제3기신도시하고 유휴지는 별개다. 막을 근거가 없으니까 별개라고 안 보는 겁니다. 막을 근거가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민들한테는 막을 수 있는 근거, 이 자리에서 얘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의회에서 왜 막을 수 있는, 시장이 하는 거에 대해서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막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러이러하니 이것은 조용히 엠바고로 하고 지원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막아설까요? 공수표 같은 2억 7,000만 원 예산도 의회에서는 부결된 건도 다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반대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기가 막혔습니다. 의회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치적으로 반대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도대체 정치적인 반대는 무슨 얘기입니까? 정치적으로 반대를 했다? 설명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왜 정치적으로 반대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정치적인 반대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시장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반대를 한다? 이게 말입니까?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설명을 하세요. 그동안 뭐하셨습니까? 막을 수 있는 근거 왜 얘기 못 하셨습니까? 별개다, 별개다. 얘기하시는 과정들, 참. “정치적으로 반대한다”, 난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의회 와서. 시의회 보고 설명 해라. 쿨하게 답변하세요, 이 자리에서. 못하시면 뒤에서라도 얘기를 그동안 왜 안 하셨습니까,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없습니다, 제가 봐도. 같은 당에 있는 시의원의 의원조차도 의제처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된다는 내용 전부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는 있다?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묻잖아요. 막을 수 있는 근거 있으면 저희는 통과시키겠다고. 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저만큼은 동의를 할 겁니다. 왜? 막을 수 있다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지금 전혀 확답을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막을 것인지, 어떻게 막을 것인지. 청사유휴지에 국무총리실에서 2011년도 당시 약속했던 내용들 지금까지 지켜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2018년도 의원에 당선되고 나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2011년도 당시에 과천시민회관에서 시민들한테 설명한 자료가 있으니 받아와라.’, 받아오십시오. 제가 시의원으로 가는 곳보다 담당 과에서 받아오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내용을 받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준 사람이 없습니다, 과천시에서. 2011년도 10년도 전에 있던 그 약속들도 국무총리실에서 생산해서 본인들이 와서 나눠주고, 본인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그것도 아직까지 약속을 못 받아오신 분들이 뭐로 저희 의회에서 그 말에 대해서 신임하고 동의안에 동의해 달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신뢰성이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걸 뭐로 설명을 하세요, 제발 이 자리에서. 부탁입니다, 제발. 그럼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네, 시장님 설명하시겠다고 그러면 환영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제갈임주의장

박상님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요약해서 이제 정리를 해주시고요.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하실 거면 지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진의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갈임주의장

그러면 건축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 자리는 답변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감안해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자리입니다. 감안해서 발언을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의원

시장님, 지금 저보고 책임지라고 하셨는데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는 말씀드렸고요. 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엠바고면 엠바고로 내용을 얘기 했었으면 분명히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보고 지금 이 자리에서 책임지시라고 하는 얘기는 듣고 나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낍니다, 시장님. 그리고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지금 시장님이 얘기하신 거지요? 저는 분명히 아까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질의를 다 듣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의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면 저는 그 답변으로 족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계속 의원에 대해서 좀 전에는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얘기하고 설명하시라고 얘기하니 제가 이 자리에서, 저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그냥 시의원일 뿐입니다. 집행부에서 설명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고 이해하면 손을 들 것이고 이해 못 하면 손을 안 드는 사람입니다. 제가 시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막을 수 있다, 없다 얘기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가결시켜드리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고 지금 나오셔서는 저한테 설명하라, 책임져라 이게 옳은 태도입니까, 시장님?
사안에서 지금 시장님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제갈임주의장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비공개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의원

비공개회의를 요청드립니다.

제갈임주의장

지금 비공개회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수 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박상진의원

이의 있습니다. 비공개회의를 통해서 무언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납득을 못하는 것은 그동안 무엇을 하시다가 지금 와서 비공개를 하십니까?

제갈임주의장

지금 이제 다른 의원님...

박상진의원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막을 수 있다, 없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시장님?

제갈임주의장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비공개회의가 필요없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고요. 다른 의원님께서는 또 비공개회의 요청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질의가 끝난 이후에도 비공개회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지속되면 그때는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비공개회의 진행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질의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 아까 시장님이 공공주택특별법하고 또 나머지 한 가지의 절차가 두 가지로 지금 나눠서 준비하신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지금 질의드린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지정했을 경우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두 가지 방안을 설명하실 것은 없습니다, 저한테. 공공주택특별법으로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설명해주시고, 그냥 설명이 정 불가하시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막을 수 있다, 없다? 시민들이 납득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박상진의원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떤 경우에도 시장님이...
“막겠다”라고 시장님이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막겠다”라고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지금 의원님의 발언은 현재 안건과 상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질의가 나온 것이라고 판단하고요. 그 안건과의 상관 여부는 의장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의원

의장님, 제가 상관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중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장님이 자꾸 안건 얘기만 하시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을 생각이 없구나. 막으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하는구나. 그냥 3기신도시 통과시켜야 되는데 걸림돌이 이게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자리에서 설명을 못 하신다 그러면 그 근거 가지고 막을 수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을 수 있겠구나, 그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니 그 답변은 얘기를 못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시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특위 제3차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쭉 했었는데 시장님이 저번에 하셨던 얘기 중에 그게 있어요. 저는 본 의원은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았어요. 찾아서 시장님한테 질의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지금 보류 중에 있잖아요, 과천시에서. 그거를 특위기간 중에 저희가 올리지 말아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올리실 생각이신지 안 올리실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었는데 정지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천 시장님께서 지금 얘기를 하신 것은 이거 가지고 막겠다고 본 의원이 들으면 될까요?
이게 요청은 과천시장님이 하시지만 승인은 행정부 장관님이 환경청에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수립권자는 과천시장인데 올리기만 하면, 중지가 되어 있는 상황을 시장님께서 올리기만 하면 전부 의제처리가 되더라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담당 소장님께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시장님께도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올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시장님, 실은 막을 수 있다, 없다라는 내용으로 저희 의회에서는 지금 찾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3기신도시 동의안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휴지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 내용으로 특위기간 중에 설명을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지금 올리지 말아달라고 요청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거 동의안에 동의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시장님.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는 걸 “제 판단에 의해서” 시장님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동의안과 관련해서 그 판단에 의해서 손을 올리고 내리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정말 중요한 자리에서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지금 시장님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올리지 않겠다고 하면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찬성할 겁니다, 동의안에. 그런 중요한 내용에 “의원님이 판단을 하시라”는 얘기가, 지금 그러면서 의회 보고 동의안을 올리셨습니까?
과천시에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입안을 하면 승인권자가 환경부 장관이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서 전부 다 의제처리해 버립니다. 그러면 청사유휴지와 관련된 부분도 정부에서 의제처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시장님한테 계속 얘기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의제처리가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차이가 있으니 막을 수 있다, 없다?
부분이 있다?
그러니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면 되겠네요?
정부에서 입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이 바뀌면 된다는 거는 시장님,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몇 개월 동안 공고하고 나서 되는 절차들이 있잖아요. 아마 법이 바뀌게 되면 그 이후에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검토해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막을 수 있다, 없다라는 내용에 대해서만 정확히 설명해 주시는 게 맞아요.
막을 수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의회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만 얘기하게 됩니다.
막을 수 있는 법으로만 우리는 무조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청사유휴지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이 지금 계속 본인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연관이 되는 것은 지금 의장님도 이해를 하셨고 그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계속 본인 얘기만 하고 계세요. 우리 의회를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설득하시고 얘기하시고 논리적으로 이해시키시는 자리예요.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 보고 지금 “니가 책임져라”, “니가 설명해라” 이런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왜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설득시키는 자리란 말입니다!
설득이 안 되는 내용은, 제가 멍청해서 지금 설득이 안 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기 있는 의원들 다 멍청해서 지금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제갈임주의장

한 가지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질의가 이어질 경우에는 정리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박상진의원

의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갈임주의장

잠시만요, 박상진 의원님. 이후에 찬반토론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 시간도 충분히 활용해서 못 다한 주장과 의견을 피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시장님의 오늘 답변내용은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이해를 못 한 게 너의 의원의 자질 부족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니 의회에서는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시장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입안 문제도 답변을 안 하시고 있네요, 보면. 솔직히 저는 이제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동의안은 부결되는 게 맞다라고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청사유휴지를 막겠다고 하는 부분을 제가 근거와 내용을 얘기를 해도 본인들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와 얘기를 전혀 못하면서 니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니가 설명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겠다, 안 하겠다는 내용도 못 하시고, 설명도 지금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의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적도 없고요. 과천시를 위해서, 과천시민을 위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주저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인 반대다, 정치적으로 시장을 죽이려고 해서 그런다. 도대체 이 자리에서 설명 못 하시는 사람이 그 사람이 범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의회 보고 정치적으로 반대를 해서, 정치적으로 반대를 한다.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다. 그러면 그렇게 뭐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갈임주의장

지금 한 시간째 회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질의는 한 분의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박상진의원

저는 일단 잠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다른 분께도 질의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금란 의원님.

고금란의원

지금 이 질의의 주가 답변이 시장님이 아니시잖아요.

제갈임주의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고금란의원

시장님께 대한 질의는 끝난 거고 정회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갈임주의장

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좀 전에 질의답변 중에 답변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었고 질의하기도 애매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 바, 이에 비공개회의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갈임주의장

현재 비공개회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미 진행된 내용에 대한 회의록의 비공개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류종우의원

아니요, 앞으로 진행될 회의를 비공개를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제갈임주의장

비공개회의에 대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한 의원님이 다시 손을 드셨는데 발언을 먼저 듣고 종합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비공개회의에는 조건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건이 일단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질의를 진행한 이후에 모든 회의가 종료되고 난 이후에 비공개회의 혹은 듣고 싶은 의견을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벌써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비공개회의입니까?

제갈임주의장

그동안의 회의 사례에 비춰보면 회의진행 중에 비공개 전환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두 의원님이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견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잠시 의장의 판단을 위해서 한 3분간 정회하고, 그리고 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비공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류종우의원

이의 없습니다.

박상진의원

비공개회의로 지금 전환하는 것은...

제갈임주의장

아니, 비공개 전환 회의의 판단을 위해, 의장이 이 규정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한 3분간만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비공개회의로 진행하자는 류종우 의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동의해서 발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고금란의원

발언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갈임주의장

고금란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류종우 의원님께서 비공개회의로 전환하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명확히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류종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일단 3기신도시에 과천도시공사 사업참여를 결정하기 전, 집행부로부터 청사유휴부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청취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충분한 설명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공개가,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것은 참이라고 생각하나 그 과정 중에 정보공개로 인한 또 다른 부작용도 고려하여 진실한 토론과 속된 모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 청사유휴부지에 관한 건만을 비공개로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제갈임주의장

비공개회의의 대상내용을 청사유휴지와 관련된 건으로 한정해서 비공개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셨습니다. 류종우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비공개회의로 전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발의의원을 확인하기 전에 박상진 의원님 거수하셨는데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아까 못다 하신 그 말할 수 없는 내용을 비공개회의로 전환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다고 하니 그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지금 동의하는 의원님 한 분 나오셨습니다. 다른 한 분 동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의원님 동의하셨습니다. 지금 3명의 발의요건이 성립되었기에 비공개회의 찬반여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 회의를 비공개 진행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방송매체를 비공개로 전환해 주시고 본회의장 내에 계신 회의 진행과 관련된 의회사무과 직원을 제외한 공무원과 방청객, 기자분들께서는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직원들께서는 퇴장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공무원분들께서는 남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 32분 비공개회의개시

12시 05분 비공개회의종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비공개회의에 참석하였던 분들은 회의내용에 보안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의회 의원 윤리행동강령 조례 제43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이를 어기고 비밀을 누설할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원님.

박상진의원

비공개회의 때 자료를 요구를 했고, 막을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뭐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비공개회의 내용 중에 그 부분을 자료 요구했는데 안 왔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내용이 전혀 법적인 사항이 없습니다. 일단 그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법적인 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주시고 어떻게 어떻게 납득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분들은 아마 헷갈리실 것 같아요. 청사유휴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답변을 전혀 못 주고 계시잖아요. 어쨌든 이것을 보고 계신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의장

박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의원님, 질의 전에 답변자 지정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의원

지금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요구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집행부 쪽에서 좀 더 추가보완 설명하실 분이 계셨으면 이것을 얘기하시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만.

제갈임주의장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시고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석의원

없으시면 넘어가는 걸로.

제갈임주의장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리가 되셨습니까? 오전에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질의에 대한 추가답변인 점을 감안하셔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실 경우에는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내용은 좀 판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박상진의원

비공개회의 때 얘기하셨던 내용이 설명을 달라고 했어요, 자료 요구하고. 그 자리에 시장님도 계셨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자료하고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설명하신 바 없고, 자료는 전혀 내용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보고 설명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비공개회의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자료에 대해서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주신다고 얘기를 해서 그 내용을 저는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지 않았고, 자료도 안 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치 제가 집행부를 갖다가 음해하거나 곡해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요. 곡해에 대한 전혀 부분이 없었잖아요, 제가.

제갈임주의장

박상진 의원님, 질의...

박상진의원

제 질의 아니었습니다. 김현석 의원님 질의였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의원

제 질의 조금 마저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 발언 어떻게 보면 평행선을 달렸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동료 의원께서는 자료를 시민들한테 다 오픈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이고 시장님께서는 방안은 있지만 그것을 오픈하는 것은 전략상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시장님으로서 보시는 부분이랑 변호사로서 시각으로 봤을 때, 아까 얘기 했던, 현재로서 공특법 관련되어서 정부가 어떤 대응을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향후 그 법이 개정되고 이럴 경우에는 막기 어렵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방안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일단 말씀 잘들었고요. 지금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떤 “최대한”과 우리 의원들, 시민들이 생각하는 “최대한”의 범위가 같은지 좀 단차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최대한”이 우리한테 있어서 그게 과연 “최대한”의 범위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것에 비해서 못 미칠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시장님께서 법조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리걸 마인드(legal mind)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봤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을 염두했을 때, 정부가 강행했을 때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막기 어렵다는 입장이신 겁니까, 그래도 어떻게 저항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청사유휴지 관련된 해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종착점이 그냥 어떤 계획이 철회가 될지 아니면 지연이 계속 되어서 흐지부지될지 그것은 솔직히 저희도 모릅니다. 과천시에서는 여러 가지 일단 이 꼬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떻게 결론 낼지 그 시나리오별로 다 고민하시고 계신 겁니까?
일단 최악의 경우에 대한, 속된 말로 둠스데이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그런 최악의 경우도 집행부에서는 일단 어떤 게 최악인지 예측은 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은 현재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중에 부처 이전계획이 나왔는데 이게 실행이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시민들께서 3기 부분이랑 유휴지 부분을 결부하는 게,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수렴 이런 것을 도외시하고 강행했을 경우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회라든지 시민들도 3기신도시까지 어떻게든 같이 좀 결부지어서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이 과천과천 공동주택지구 관련된 논의에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메인이슈로 다루어진 것은 시장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질의드렸고 부처 이전계획,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된 질문은 시장님보다 실무부서 과장한테 질문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로 참여했을 때 유불리, 과천시로 참여했을 때 유불리, 이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답변하는게 바람직할 것 같아 가지고 관련된 질의는 담당부서 과장한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요.

박상진의원

아니요, 시장님한테 질의할 거 있는데 그것은 담당 과장님한테는 좀 끝나고 얘기하시고 제가 시장님 마저 질의해도 될까요?

제갈임주의장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어서 연결되는 질의인 것 같은데요.

박상진의원

네, 연결되는 질의입니다.

제갈임주의장

김현석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박상진 의원님 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박상진의원

시장님, 사업자가 들어가야, 참여하지 않으면 진행이, 뭐 이렇게 지금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과천시를 빼놓고 진행을 못해요, 제3기신도시. 우리 과천시를 빼놓고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셨는데요. 과천시의 행정지원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LH와 경기도시공사 마찬가지고요. 저희를 빼놓고 사업진행이 안 됩니다. 그거를 자꾸 저희 빼놓고 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과천시 행정지원 없이 제3기신도시가 진행이 됩니까? 안 되지요. 다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천막 시장님실에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나왔던 대화 내용, 혹시 오픈할 수 있는 내용은 오픈하실 수 있나요? 기사로는 보니까 정부와 과천시가 윈-윈 하는 것을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정부와 과천시가 윈-윈 하는 게 뭐라고 이해하신 건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청사유휴지에 조율하는 방향으로 대체부지 얘기하고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청사유휴지는, 시장님도 여기서 과천에서 오래 태어나서 아마 사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아파트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는 통경축 자리와 바람길이고요, 과천시의. 그리고 거기에 아파트 들어서게 되면 과천이라는 살기 좋은 도시에서 완전히 이미지 변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저번에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니까 아까 시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부에서 포기한 것처럼, 내지는 미룰 것처럼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청사유휴지와 관련해 가지고 저번에 LH에서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청사유휴지 담당하시는 부서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차장님, 부장님 해서 오셨어요, 세 분이. 정부에서는 지금 LH에다가 진행하겠다고 담당부서를 따로 신설하였습니다. 어딜 봐서 지금 시간을 질질 끌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은 누가 봐도 자명하고요. 시민들이 지금 모르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우리 과천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과천만 빼고 가지도 않습니다. 과천을 빼고 가게 되면 8·4대책에서 나온 타 지역 있잖아요. 전부 다 빼달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거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담당부서까지 LH에다가 어떻게 아파트짓겠다고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뭘 빼겠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되는 건데요. 하나 또 말씀드릴게요. 아까 비공개 때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그것도 과천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인구를, 어쨌든 그런 부분을 거기서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과천시에서 전혀 그게 없고 참 답답한 마음이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과천과천지구 지구계획 승인될 때 의제처리가 뭐가 되는가 쭉 봤어요. 모든 부분이 하수도법까지,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광업법, 국유재산법, 농어촌정비법, 대기환경보전법, 도시개발법, 도로법, 사도법, 수도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하수도법까지 포함해서 전부 의제처리 되더만요. 그래서 하수처리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는 시장·군수는 하수도법 제5조, 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시장으로부터 하수도정비계획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겁니다. 신청을 안 하시면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법적으로 안 올리시면 승인을 의제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리면 의제처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 우리 과천시에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 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제갈임주의장

박상진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요약해서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진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급하게, 그리고 본인들 한 것을 갖다가 빨리 급하게 하기 위해서 제3기신도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급하게 급하게 하고 있는 것을 시장님도 알고 있고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도 전부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주암지구도 마찬가지고 과천과천지구도 마찬가지고 청사유휴지도 마찬가지고 입안을 안 하시면 전부 다 못하지요. 전부 다 못합니다. 하나도 할 수 없는 거 특위 때 저희가 다 내용 파악 확인했고요. 그랬을 때 정부가 양보합니다. 왜? 주암에도 지을 걸 전부 다 막아. 과천과천지구에 지을 것도 전부 다 막아. 앞으로 사업자 우리 과천시를 갖다가 과천도시공사에서 참여 없이 진행한다? 막으면 진행이 안 됩니다, 하나도. 그리고 LH나 경기도시공사나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천시 빼 놓고 못 간다고? 그런데 왜 우리 과천시를 빼놓을것처럼 얘기하십니까? 지구단위계획 안에 과천과천지구에 지구단위계획 불가능하잖아요. 선 막고 유휴지 끝나고 나서 후 협상, 그러고 났을 때 도시공사 통과되면 충분합니다. 지금 빠진다고 해서 LH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저희 빼놓고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한번 가보라고 해보세요, 시장님. 하나도 도와주지 않는데, 과천시에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본인들이 급해요. 1년 딱 막아놓으면 누가 손 먼저 들까요? 정부에서 손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국무총리실 가서 국토부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국토부 직원한테. 2011년도 당시에 청사 활용방안을 본인들이 문서를 갖고 와서 청사 활용방안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으로 시민들한테 문서 배포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신 거, 이거대로 당신들이 청사 활용방안 내놓았던 거 있잖아요, 이거 대로 청사 활용방안 내놔라. 그러기 전까지는, LH 직원 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유휴지 취소 없이는 앞으로 10년간 주암지구도 스톱이다. 얼굴이 하애져서 가시더라고요. 하얘져서. 지금 막을 수 있는 부분, 시장님만 마음 먹으시면 됩니다. 과천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과천에서 계속 있었지만 초등학교도 나오고 중학교도 나오고 쭉 있었지만 우리 지방자치라는 건 우리 지역에 맞는 특색에 맞게 우리가 스스로 목소리 내고 해야 됩니다. 그동안 그런 목소리들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민선 시장 최초로 과천 출신 분이 이번에 시장님이 되셨던 거고, 지금 의원들 중에는 옆에 계신 고금란 부의장님, 김현석 의원, 저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태어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 여기서 40년이 넘는 시간을 과천에서 보냈습니다. 그만큼 사람과 지역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애착을 저희가 가져야 되는 거고요.

제갈임주의장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를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의원들의 균등한 발언기회를 위해서 본인의 시간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석 의원님.

김현석의원

동료 의원님께서 제가 실무부서한테 얘기를 듣고자 했던 부분들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만 일단 실무적으로 참여에 관해서, 참여의 득실 이런 부분들은 실무부서에서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동료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실무부서 과장한테 이것은 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제갈임주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제가 질의할 거보다 여태까지 의원님들이 나눴던 논의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먼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시장님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 해서 보충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특례로 해서 박상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어 보시면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장·군수는 그거를 반영해서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요청하면 40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반영을 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강제규정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라든지 관련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발췌를 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런 거를 저희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전면적으로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을 참여하는 거와 이거를 참여를 안 했을 때에 막을 수 있다, 없다라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상진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하신 것은 어떤 거 있냐 하면 과천시가 사업을 지금 참여를 안 해도 나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번에 부결이 나고 했을 때는 참여 자체가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3차, 2차 추경 과정에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다시피 10월 말까지 시한입니다, 기본협약에 대한 부분이. 그게 체결이 안 되고 과천시가 그 사항에서 빠지게 되면 사업시행자 자체로 저희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업시행자가 안 들어가고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하고 주암지구를 보시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천시가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과천시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LH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하시면 주암지구라든지 과천지식정보타운 자체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법령이나 이런 것을 해석을 하실 때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현석의원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천시가 일단 지분 참여를 안 했을 경우, 행정지원, 용어에 대해서는 어떤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과천시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분 참여를 안 했을 때를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김현석의원

오늘 이 건에 대해서 부결해서 과천도시공사로 참여가 안 됐을 시, 그 뒤에는 어떻게 일이 진행될 것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공공주택특별법에 보시게 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지정이 2019년 10월 15일 지구지정을 하면서 과천시,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천시가 참여를 안 하는 상태라고 물어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김현석의원

아니, 도시공사로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과천시로 당연히 참여되는 것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건물을 사든 땅을 사기 위해서 공동의 돈에 대한 투입이 되는 부분 시점이 있습니다. 돈도 아무것도 안 들이고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상하는 시점이 11월부터 12월에 진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돈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모든 행정절차가 안 끝난 상태에서 기본협약을, 10월 말까지 시한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 완료가 된 상태에서 협약을 진행해야 되는 것이고 이 협약에 저희가 아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토부 장관이 임의적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에 대한 부분도 아무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분 논의를 저희가 할 수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보상비가 11월부터 시작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자본이 재원 조달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번 부결로 인해서 과천시가 사업 참여는 분명히 못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면 과천지식정보타운하고 주암지구하고 똑같은 사항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의원

그러면 이번에 부결될 경우, 과천도시공사도 과천시도 참여가 안 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지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분은 제로입니다.

김현석의원

그러면 LH가 55, GH가 45 이렇게 되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김현석의원

부결될 경우를 가정할 경우, 그래도 과천시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시가 어떻게든 인허가권은 쥐고 올 수 없다는 겁니까, 국토부 장관이 인증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아무것도? 단 한 건도 없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과천시의 땅이라고 해서 과천시의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구역 지구 내에 있는 개인 토지의 땅입니다.

김현석의원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에 있는 것을 건축 올린다 하더라도 인허가권은 과천시에 있는 것처럼 이 부분에서 과천시가, 아무리 국토부나 LH나 하는 거라 하더라도 과천시가 전혀 개입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례라고 해서 전부 다 의제처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박상진 의원님께서 입안권자가 과천시 아니냐. 맞습니다, 입안은. 하지만 강제규정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그러기 때문에 특단의 어떠한 문제라든지 그런 게 없는 이상은 반영해서 올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허가권은 환경부 장관에게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있습니다. 상수도정비기본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려서 저희가 사업 참여를 하는 것,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제가 신청을 안 하는 상태에서 과천시가 인허가권이 있다고 해서 건물을 지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참여를 해서 저희가 참여를 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분에 대한 참여에 대한 그 사업당사자끼리 동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런 지분 참여도 없이 하게 되면 동의를 거쳐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의 가속도는 더 빨라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안 하는 상태에서 LH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정부 정책에 맞춰서 가속화를 붙일 겁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하든 뭐를 하든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 참여로 들어가야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석의원

좋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참여는 그렇다 치더라도 사업참여랑 또 다른 게 출자동의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참여랑 출자동의랑 같은 무게입니까, 다른 무게입니까, 비유를 하자면?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사업참여와 출자동의는 각각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로도 볼 수 있는 두 가지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출자가 일반적으로 과천도시공사의 재정확충에 대한 출자냐, 아니면 어떠한 사업 플러스 해서 재정확충에 대한 출자냐, 이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앙투융자심사를 받은 것은 과천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타당성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의원

사업참여 동의 다음에 출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본회의장에서 2개의 안건을 같이 상정해서 같이 통과하는 것도 제가 보기로는 법이라든지 어떠한 사항에서 위배됐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김현석의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의원님 질의 기다렸다가 나머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김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과장님이 의제처리 하는 부분을 환경사업소장님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의제처리 된다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안을 잘못 얘기하시는 거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죄송하지만, 의원님. 끝에 문구에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강제사항입니다.

박상진의원

과장님이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것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반영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립권자예요. 승인요청자도 과천시장이고, 안 올리면 그만인거야. 올리고 말고의 권한은 과천시장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올리지 마시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수시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과천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재건축에 따라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도 물량은 증폭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을 못 맡으면 이 물량 자체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박상진의원

맞습니다. 그래서 멈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암지구 마찬가지, 과천과천지구 마찬가지, 사업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1년만 끌면, 제가 아까 시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먼저 손 드냐 이 게임이에요, 지금. 어쨌든 저는 그 얘기를 과장님한테 하려는는 것은 아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과천시장입니다. 수립권자가 기본계획을 안 올리면 다 끝나는 내용이에요. 진행이 안 돼요. 그것을 마치 의제처리 되는 양,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하여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안 올리면 그만이라니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하여야 한다”는 강제사항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박상진의원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박상진의원

올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시장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암지구, 과천과천지구라든지, 과천지식정보타운 다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고요. 부림동이라든지 별양동, 중앙동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바뀌어서 종 상향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물량 플러스 세대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기반시설은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되는 물량들입니다. 그것을 승인 안 맡으면 어떤 인허가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예를 들어서 지금 3만 톤으로 인가를 받은 것인데 3만 톤짜리에서 인구가 늘어나서 과천과천지구라든지 주암지구를 다 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인구라든지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 물량을 계산을 합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마찬가지고 수도정비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근간은 도시관리기본계획의 근간입니다. 인구에 따라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수도정비기본계획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허가 자체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박상진의원

하수처리장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 착수가 2013년도 4월 17일 시작했더라고요. 2015년 환경부 승인 신청했고 처리장 증설, 지하화, 4만 2,000톤, 2015년 5월 27일 환경부 보완 요청 들어왔고 2016년 주암뉴스테이 발표 났었지요. 그리고 2017년 3월 14일 뉴스테이 협약해서 LH분담금 받는 것 나와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 승인 신청했는데 보안요청이 떨어졌지요, 2018년 7월 12일. 그리고 2018년도 12월 19일 신도시 발표됐고, 지금 이제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하고 올려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LH하고 되는 게 물량이 많아요, 과장님. 본도심보다 주암지구가 급해요. 지금 토지보상도 끝났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지금 이거 한 1년만 끌면 금융비용이 얼마 정도 나가나요? 모르시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 같지 않습니다.

박상진의원

그리고 제3기신도시 마찬가지지만 1년만 끌으면 누가 좌불안석이 되겠습니까? 과천시인가요? 지금 하시는 것 보면 과천시가 못해서 안달이 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진행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암뉴스테이 지역에서 하는 부분들 과천시에서 어떤 거 요구한 적 있습니까? 없었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암지구와...

박상진의원

거기랑 지금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주암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가 사업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과천과천지구에 과천시라든지 과천도시공사가 사업 참여를 안 했을 때에는 주암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똑같은 사업진행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상진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지식정보타운도 마찬가지고 주암지구 마찬가지고 과천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유휴지하고는 틀립니다. 뭐가 틀리느냐. 개발제한구역이에요. 유휴지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의제처리가 다 되는 거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금 현행으로 나와 있는 부분으로 내일 발표하고 내일 삽 뜰 수 있는 곳이라니까요. 아까 비공개회의 때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전혀 그런 부분들 납득이 되지 않았고요.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하실 얘기 있으시면 와서 해 주시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질문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상진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의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상진의원

네.

제갈임주의장

박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의원

지금 질의하는 내용에서는...

제갈임주의장

잠깐만요. 질의 끝나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갈임주의장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제갈임주의장

답변까지 듣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모든 행정절차는 시민들도 마찬가지로 행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지원이라든지 건축인허가의 문제가 없으면서도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LH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떤 것을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입안권자라고 해서 입안을 안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법한, 적법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입안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저희한테 묻게 마련이고요. 또 하나는 그와 관련되어서 저희가 아무런 어떠한 위법사항이나 잘못된 게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반영을 안 하고 입안을 안 한다 그러면, 저번에 국장님도 특위과정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반영을 하여야 된다”는 것은 강제규정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어떠한 문제가 없는 상태로 입안을 안 했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들도 감사에 지적을 받기 마련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철시키고자 하실 게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더 신중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법에 5년 단위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한 사유라든지 어떤 사정이 있을 때 특별한 게 없을 경우는 안 바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건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종 상향으로 해서 인구가 늘어나면 모든 기반시설은 늘어납니다. 하수도 물량도 늘어나고요, 수도 물량도 늘어납니다. 그것에 대한 물량에 대해서 승인을 맡아야 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승인권자가 환경부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차례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고 그밖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꼭 횟수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이 조문의 취지를 살려서 좀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지 않으신 의원님을 우선으로 해서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고요. 질의자가 없을 경우에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신승현 과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지금 옆에서 듣고 계시는 다른 실과장님들 굉장히 많이 바쁘거나 현장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계실 텐데 아무튼 양해를 구합니다. 신승현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대형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에서 저희 고금란 의원님께서 의원장님으로 수고를 해 주셨는데요. 그 결과 지식정보타운에서 여러 가지 문제나 사업에서 수익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돼서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관련해서 출범을 시작했고 거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함께, 저희 7명 전체 동의하에 도시공사 출범이됐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독단적으로 이 일들을 처리하신 겁니까? 아니면 의회의 요구와 집행부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4개월을 단축하게 되신 겁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중앙투융자심사 관련되어서 4개월 단축시킨 부분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도 개발이익환수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저희들한테 하셨습니다. 제가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LH의 단독시행이면서 민간사업자를 둔 패키지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LH의 단독사업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곳에서 진행함에 있어서 과천시가 LH의 어떤 개발이익과 관련돼서 환수에 대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의원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수익이 몇 조까지 나는데 과천시에 아무것도 갖고오는 게 없느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개발이익을 내놓으라는 관계 법령이나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LH한테 가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협의하고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구걸을 하다시피 해서 얻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거를 저희는 의원님들도 많이 봐 오셨기 때문에 과천시가 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있어야된다는 전제 조건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의원

네, 그것이 제가 의장으로 있을 때 의결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셨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 고금란 의원님께서 과천발전정책개발특별위원회에서 의원장님으로 계시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LH에서 마스터플랜이라고 하는 것을 1차, 2차, 3차 발표했던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누구의 주도적인사업인지에 관련해서 굉장히 문제를 많이 삼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저희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들이 있었지요. 양채천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 위치에 관한 부분도 있었지만 도로에 관련된 부분도 있었고 문화시설에 관련된 수정요청도 있었습니다. 이런 요청들에 대해서는 과천시로 참여할 때 반영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도시공사로 참여했을 때 반영이 가능합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점을 놓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상으로는 과천시가 참여는 할 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협약은 10월에 체결을 해야 되고 보상비는 11월에서 12월에 나가기 때문에 재원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과천시로서는 참여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과천도시공사가 현재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고 한다고 그러면 금해에 걸쳐서 저희가 사업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을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을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윤미현의원

과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4년, 2년, 그렇게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는데요. 저는 행정에 있어서 지속가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것이 중단이 된다고 했을 경우 과천시가 외부에서 공무원들이나 저희 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 거라고 생각이 되시고 향후에 도시공사가 아니라 과천시로 참여했을 때에도 과천시의 위상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현재 시점으로서는 과천시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과천도시공사가 참여했을 때에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참여자라고 하면 동의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겁니다. LH라든지 경기주택도시공사, 그다음에 과천도시공사 세 개가 돈과 재원과 지분에 대한 것은 이 3개 기관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업일정이라든지, 전자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한 부분도 3자가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참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윤미현의원

과장님 기억에 의원들을 각자 찾아다니시고 간담회 때 간담회를 하시고 시민들한테 알려주시고 저만 들어도 지금 같은 말씀을 10번 정도는 더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하신 설명 기억에 몇 번 하신 것 같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모르겠습니다. 하도 많이 해서...

윤미현의원

자료, 그 내용에 관련한 자료 제출 안 하셨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 과정에서 서면으로, 설명자료로 제출도 드렸고요.

윤미현의원

도표까지도 다 만들어서 자료 제출해 주셨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윤미현의원

저 본 의원 받았습니다. 과천시의회에서 과천청사유휴지개발반대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현재 박상진 의원이십니다. 저희가 해외여행 경비에 관련해서 전용해서 지금 이 집회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반대하는 데에 의회에서도 협업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세웠습니다. 저희 의회한테 신승현 과장님께서 도움 요청하실 내용 있으시다면 정부청사유휴지의 개발반대를 위해서 의회에서 꼭 해줬으면 좋겠는 영향력 있는 일을 한번 몇 가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8·4대책에서 유휴지 발표는 어느 개인과 어느 한 사람만의 몫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시장님 이하, 일곱 분의 시의원님 이하, 6만 과천시민이 똘똘 뭉쳐서 막아내야 될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8·4대책의 어떤 특별위원회가 있으면 시도 고민하고 있듯이 그 위원회에서 좋은 안, 대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얼마든지 그거에 대해서 수용해서 검토해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여부를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미현의원

과장님 생각에 저희가 버스 한 대 대절해서 80여명 내려가서 세종시에 가서 집회를 하면 행정적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집회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집회를 통해서 막을 수 있다고 그러면 아마 지금 태릉CC라든지 상암지구가 그렇게 했겠지요. 솔직히 과천시만큼 강력하게 반대의사 표명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노력하는 데는 과천시만큼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거는 시의원님들도 언론보도나 이런 거 통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윤미현의원

네, 의회에서 충분히 도움을 받고 계시다는 의미이신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윤미현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보면 사업기간이 2019년도부터 202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에 과천에서 진행되는 재건축단지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4단지가 승인을 받은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4단지가 먼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8단지, 9단지, 5단지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윤미현의원

본 의원이 관사 가지고도 문제를 삼았었고 신계용 시장님 계실 때 저희 12개 단지에 해당하는 아파트에서 5개 단지가 동시다발적으로 재건축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시민들께서 전월세를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정보타운에 저희가 행복주택이라든가 보금자리주택이 순차적으로 세워지고 난 다음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면 과천에서 과천으로의 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외부로 인구유출이 안 되도 되는 사항이라는 부분을 본 의원이 7대 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외부에 나가셔서 사시다가 아파트 다 지어지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천에 행복주택이 됐든, 민영아파트가 됐든 분양을 받기 위해서 과천에 거주를 해야 되는 게 맞지요. 지금 저희 부림동, 별양동 일반단독주택 다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집값이 안정이 되든가요? 그러면 이렇게 다 쏟아져 나오는 이 많은 과천시민들 어디 들어가서 살아야 될지, 이게 수요와 공급과 시기와 때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저희는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시에서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시고 과천시 전체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미현의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청사 유휴부지에 아파트가 건립되는 걸 반대하는 분들 가운데에도 4단지, 5단지, 8단지, 9단지, 10단지에 살고 계시고 나머지에 거주해서 포진해서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게 여기서 누가 막아도 세워질 것을 대비해서 여기서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3기 관련해 갖고 행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걸 막을 수 없는 걸 왜 막으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행정에 있어서 지속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의회와 시청에서 같이 공감해서 의원님들이 함께 이 일을 진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선을 정해 주셨으면 그거에 대해서 달리고 있는 분들에 관련해서 격려와 그런 행정이 필요한 거지요. 하고 있었던 걸 어떻게 그냥 중단시키라고 합니까? 중간에 어떤 이슈가 갑자기 발생한 건에 관련해서 막을 수 없는 거를 시장님한테 지금 하라고, 행정 전면 중지하라고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시장님이 그거 한 거에 대해서, 아니, 왜 그거 갖고 할 수도 없는 거를 왜 했냐고 물어보는 특위에서 저 참 난감했습니다, 실은. 과장님, 저는 행정에 관련해서는 이거 분명히 정부에서 모니터링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시장님하고 의회, 그리고 시민들 똘똘 뭉쳐서 저희는 막아냅니다, 반드시. 그리고 이 화면을 모니터링하고 계시는, 저한테 1,000여 개의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 가결시키면 밤길 조심하라고도 얘기하시고요. 시장님하고 무슨 콩고물 먹고서 당신 이렇게 하냐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민주당 복당 하려고 그게 협상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지금 이거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저 일하라고 뽑아준 시의원이고요. 저 앞에 있는 과장님도 시장님도 다 시민들이 뽑아주신 분입니다.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야를 다 합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도 코로나 때문에 지쳐 있는데요. 이분들 현장에 나셔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 여기다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승현 과장님,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만 어느 개인이, 어느 한 사람이 막을 수 있고 없고는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대한 조직과 어떤 구성원과 작은 구성원이 맞닥뜨렸을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이하, 또 시의원 일곱 분 당을 다 떠나서 도와주시고 6만 시민이 같이 힘을 합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저희가 원하는 방향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서로 달리 생각하는 것보다 생각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청사유휴지 8·4대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뭐가 돼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거를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시장님 이하 저희 540명의 공무원도 똑같고 시민들도 똑같다고 전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생각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차피 목표가 하나라면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힘을 합쳐서 밀고 가도 힘든 사항에 갈라진다는 모습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오전, 오후 얘기를 쭉 들어보니 3기신도시와 유휴부지가 연동이 되는 건 맞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반을 뜨겁게 논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번 정치적 판단을 배제해라라고 하지만 3기신도시와 유휴부지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배제할 수 없는 안건이라는 걸 의원들 스스로도 여러 질의를 통해 과장님도, 시장님도 답변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크고 작음의 문제를 떠나서 연동이 되고 있다라는 건 이 회의장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기신도시에 대한 것과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되짚어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속적으로 과천시가 참여할 수 없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의원

그리고 다른 의원님이 질의할 때는 현 시점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고 시점을 명시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과천시가 참여할 수 없는 사업입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고금란의원

시점을 제외하고 묻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공공개발을 할 수 없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은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기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최초 당시부터 시작했을 때 말씀을 하셨으면 그 부분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고금란의원

제가 시점을 묻지 않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과천시가 참여할 수 없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현 시점에서는 불가합니다.

고금란의원

시점을 묻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불가하다는 답변은 참여할 수 있으나 시점을 넘겼다는 얘기로 들으면 되지요, 아닙니까? 그럼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에는 시기와 때가 있고 시기가 행정절차에 대한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러한 부분이 도시공사가 작년 12월 19일 출범했기 때문에 도시공사의 어떤 사업 참여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고금란의원

도시공사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현 시점에 참여할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 지자체가 참여할 수 없습니까? 과천시가 참여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사업이 과천시가 가능하다는 것은 과천지식정보타운 할 때 과천시하고 토지주택공사하고 진행했다시피 사업의 시발점부터 시작했을 때에는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금란의원

지자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로 만들어왔습니다.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는 가장 사업범위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지자체입니다. 지자체는 주거환경관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장님, 혹은 1차, 2차 부결될 때 시가 참여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은 오류가 있었음을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점 얘기하겠습니다. 시점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때는 시점을 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꾸 과천시가 참여할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실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과천과천지구에 사업을 참여할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맞지요.

고금란의원

과천시가 참여할 수 있다, 없다는 의회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었고요.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집행부에서 최초로 시작된 발언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과천과천지구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금란의원

그러니까 제가 오류를 바로 잡겠다고요.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오류를 바로 잡는 게 문제가 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오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불가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금란의원

과천시는 근본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게 아니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시점에 대해서 말하겠다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고금란의원

과천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라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과천도시공사 설립했고, 이미 공사 설립을 7대 0으로 진행해 줬는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는 말씀들을 자꾸 하십니다. 과천도시공사 설립, 그러면 여기서 지분 얘기가 나올 건데요. 도시공사 설립을 그냥 해 드렸습니까? 의회에서 그냥 승인해 드렸습니까? 이 사업에 공사가 참여해서 꼭 성공하라고 하면서 해 드렸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이 답변은 그때의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 그때 맡으셨던 분이 와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간 협의하십시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의원

도시공사 설립을 그냥 해 드렸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설립에서 출범까지 진행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에서 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도시공사 설립이라고 하면 과천시가 어떠한 개발사업이라든지...

고금란의원

아닙니다. 자세히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했던 분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다 계셔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갈임주의장

답변자 변경하시겠습니까?

고금란의원

요청하세요. 두 분이 서로 협의하세요.

제갈임주의장

개발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도시공사 설립과정이 녹록하셨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7시간 가까이 토론하고 질의답변하고 했으니까요.

고금란의원

토론하기 이전 과정도 무수히 많았습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23% 지분, 반드시 받아오겠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어야 23%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고금란의원

아닙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발언을 회의록을 복기한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에 대해 근거를 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근거는 집행부에서 대야 하겠습니다. 23%의 근거가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에 대한 근거는 LH와 LH가 참여하는 지분 55%, 지방에서 참여하는 지분 45%, 그중에 경기도와 과천시가 참여하는 지분이 45%겠습니다.

고금란의원

그 당시 도시공사가 설립될 때도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로 경기도시공사가 참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과천시와 LH,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과천시가 사업시행자로 그때 당시 공고가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의원

공고가 그때 되어 있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의원

그러면 설명에는 왜 LH에서 과천에 지분을 주고 그것을 우리가 이끌어 냈다라고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까? 국가에서 말하는 지분의 배분은 과천이 우선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판단하기는 과천이, 그러니까 과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천이 주도권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제가 도시개발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국토부와 정부가 협의를 할 때 경기도는 협의서에 사인을 안 하고 과천시가 사인을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주도권을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요.

고금란의원

지금 답변이 맞는 거지요. 과천시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주도적으로 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지분 이야기가 나온 거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경기도가 끼여든 거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갑자기 끼여든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사업시행자로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의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나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어떤 행정절차를 말씀하시는 건지?

고금란의원

지분협약서를 왜 지금에 와서 써야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지분협약서를 지금에 와서 써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고금란의원

왜냐하면 공사 설립할 때부터 지분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 공사 설립을 할 때부터 사업계획서를 요구했고 공사 설립할 때부터 이후 비전을 제시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동료 의원님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비전, 지난주 금요일 2차 동의안이 부결되고 사업승인까지 부결된 이후에 받았습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도시공사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듯이 인력이라든지 공사가 바로 급하게 출범을 하면서 작년 말에 출범을 했고 올해 상반기 중에 전문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채용하는 과정에서 미처 준비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수용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또 저희가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정말 이 사업을 참여하지 못할만큼의 커다란 잘못인지는 조금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의원

네, 그 판단은 답변을 다 들은 이후까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참여를 과천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를 설립할 때 이 많은 요구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설립된 것이지, 마치 3기신도시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공사를 설립시켰다는 식의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사가 설립이 되어야 사업에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지, 사업에 참여를 결정하고 공사를 설립시킨 게 집행부의 의지였을지는 모르나 공사를 설립할 당시에 많은 것들을 주문했던 본 의원 입장에서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공사 설립 당시에 요구했던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3기신도시에 참여하기 위한 도시공사 설립이었다면 그때부터 사업을 다 검토해서 가져오셨어야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에서야 시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과천도시공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3기신도시 사업 참여였고요. 그 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기신도시 참여하기 위해서는 출자금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자본금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방안들을 검토한 과정이었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에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기간이 있었고요. 그런 기간들을 올해 상반기 중에 다 진행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설명을 다 드린 부분이고요. 그것을 전혀 모르시는 상황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좀 오해가 있으실 것 같고요.

고금란의원

알았지요. 알았으니까 계속 요구를 했지요. 23% 확보 가능하냐. 자금 확보 가능하냐. 언제 협약서를 쓸 것이냐. LH에서는 23%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자금흐름에 대해서 서류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출을 했느냐. 기타 등등에 대해서 계속 주문했지요. 알았으니까 그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네, 이것만 통과되면 됩니다.” “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오는 9월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제 과천시로는 아예 참여 못하는 시점입니다”라는 답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시점에 계셨던 담당관님을 요청을 드린 겁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23%는 과천시가 궁극적으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의 참여해야 될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하면서 모든 것을 맞춰서 준비를 했던 거고요.

고금란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23% 못 가져올 것 같았으면 공사 설립 안 했습니다.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왜? 여타 도시들 5%부터 시작해서 10%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율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굳이 공사가 아니어도 과천시 행정만으로 요구할 수 있는 협약서를 충분히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이었으면 공사 설립 안 했지요.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23%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동안 모든 행정을 진행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의원

최선의 노력에 대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담당관님 답변은 들었습니다.

제갈임주의장

고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금란의원

질의 마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제갈임주의장

네,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사업담당자와 행정지원은 저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담당자로 참여를 하게 되면 행정에 속도를 조정하기보다는 정말 사업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는 좀 혼동이 됩니다. 사업담당자하고 행정담당자하고 차이점을 얘기를 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의원

네, 사업담당자라는 당사자. 사업당사자.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사업참여자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의원

네, 사업당사자 LH, LH에게 이 사업을 이관함과 동시에 과천시는 사업당사자가 되겠지요, 현 시점에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LH한테 모든 권한을 다 위임을 하겠다는 겁니까?

고금란의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과천도시공사에 신규사업을 동의해 주면 과천은 사업당사자가 되겠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고금란의원

이 권한을 주지 않으면 과천은 행정지원자가 되겠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금란의원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의원

여지껏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아니라고...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행정지원이라는 것은 인허가권이라든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주암지구나 과천지식정보타운이랑 똑같은 것밖에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금란의원

지금 주암지구하고 지타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게 같은 겁니다.

고금란의원

제가 그 부분을 말 안 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좀 얘기를 할게요. 지식정보타운 같은 경우는 여타 사업의 시기를 거치면서 여인국 시장께서 초유의 협상능력을 끌어낸 거예요, 없던 방식을. 그리고 제가 대형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요구했던 방안들은 그 협약서 안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주암지구 같은 경우는 뉴스테이에서 기업형으로 진행하던 것을 정권이 바뀌면서 100% 임대사업으로 전환한 거예요. 그것을 왜 자꾸 여기다 섞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의원

그러면 지금 주암부터 지타부터 다 얘기할까요, 여기서?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괜찮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고금란의원

다 얘기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고금란의원

그러면 얘기하세요. 왜 변경됐습니까, 주암이? 왜 100% 임대가 됐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주암은 당초부터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전부 다 임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금란의원

거기가 그 당시에 100% 임대였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100% 임대입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따른 국민임대나 영구임대가 아니라 기업에서 전세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고금란의원

민간형 임대주택이었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민간임대주택입니다. 전체가 임대라는 부분은 공공과 민간이 합친 전체가 임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의원

세대수를 올린 100% 임대주택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바뀌었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고금란의원

2017년도에 제가 주거복지종합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2018년도 최초 발언으로 잡았던 게 지금 그 부분이에요. 주암뉴스테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느냐. 이 종합주택이 과천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를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과장님 못지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부분에 제가 답변을 더 하자면 사실 3기에 대한 지분 논의하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형 주택 넣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본형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시게 되면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는 법으로 정해 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에서도 국민과 영구는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소득주택은 당초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에 대한 부분이 걸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금란의원

저지해야지요. 쉽게 이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저지해야지요, 하겠다고 어떤 방법으로 들고 와도.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업참여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을 기본주택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의원님. 사업참여 없는데 동의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참여자의 동의에. 그거에 따라서 수익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업참여의 동의 없이는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자체가 아닙니다.

고금란의원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사업당사자로 참여하는 것과 행정지원을 하는 것과 득실을 따졌을 때 본 의원은 행정지원으로 우리의 것을 요구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행정지원으로 해서 지식정보타운이라든지 주암지구를 또 말씀을 드리지만 거기서 가져온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고금란의원

협약서를 똑바로 안 썼으니까 못 가져오는 거지요. 도시공사 설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협약서표준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그것은 도시공사를 설립하기 전단계에서...

고금란의원

그러니까 전단계에 왜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았느냐고요. 지금 전단계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도시공사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협약서 써서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시기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해야 하지 않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그것은 도시공사를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의 공사를 설립해서 행안부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그런 안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가 수용을 못 하게 되면 그 협약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협약을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고금란의원

그 협약서는 공단에서 공사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아니었고요. 그게 공단에서 공사로 가는 필요조건이었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협약이라고 해서 지방공기업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별첨3인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공사 설립 과정에서 행안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광역단위로 지자체에 공사가 난무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의 대안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고금란의원

네, 그 대안에 광역단위로의 경기도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은 도시공사가 설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고금란의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왜 공사만 이렇게 꾸준히 주장하느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시점을 얘기하느냐고요. 그때부터 얘기를 제대로 했어야지요.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행정의 지속성” 맞습니다. 지금 행정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행정의 지속성은 외부로부터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의회와 시와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민과 시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게 지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의회에 설명할 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협의해 올 수 없습니다.”,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형식으로 지금껏 의회의 승인을 받고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이 시간이렇게 힘든 거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인정은 전혀 없이 “지금부터 다시 할게요”, “지금 시작할게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져온 게 지난주 금요일 가져오신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도시공사를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용역보고회를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자료라든지 도시공사로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했을 때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도시공사 설립 단계에 그 용역보고서에 어느 정도 각인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고금란의원

용역보고서가 공사 전에 끝났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도시공사 설립 이전에 용역보고회는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한 것도 알고 있고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의원

조직개편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안 나온 상태에서 끝낸 용역이 공사 설립을 위한 용역이라고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을 도돌이표도 아니고 다시 얘기해야 됩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리고 투융자심사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특위 할 때 분명히 김현석 의원님이 저한테 질의를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제가 정정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의원

제가 일단은 저는 “행정지원만 해라”라는 의견으로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지원을 해서는 똑같은 결과가 도출될 수 밖에 없다고, 2개 지구를 진행하면서 여태까지 의원님들이 얘기하셨던 부분이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가는 건 똑같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행정의 지속성, 똑같은 얘기를 일관적으로 하는 것은.

고금란의원

(자료 제시) 자, 이게 과천과천 공공지구 3기신도시 표시해 온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점선이 그어져 있는데요. 이 점선이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고금란의원

그냥 지나가는 거 보세요. 이 지도를 한두 번 보셨을 거 아니니까.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슈게이트에서 지금 나온 얘기로 알고 봤고요.

고금란의원

저는 이 부분도...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의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의원

잠시만요. 저는 이 부분에서도 지금 한마디 하고 집행부에 지나가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뭘 들으시고 언론사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듣는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의회에서 얘기할 때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의원

이슈게이트에서 얘기했는지, 경기일보에서 얘기했는지, 경인일보에서 얘기했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시면 과장님들한테 얘기 안 할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의원

이 선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선은 특별한 선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천우면산도로 경계로 해서 점선이 그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지분이 결정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 구역을 나눌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보상과 관련된 어떠한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LH가 단독으로도 할 수 없고 경기주택도시공사랑 나눈 겁니다. 과천시는 현재 아무런 행정절차가 이루어져 있지도 않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협약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구역을 나눌 수 없어서 임시적으로 토지조사와 관련된 구역만 나눈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네미골 쪽으로 상부 쪽으로는 LH로 되어 있고 하부 쪽으로는 GH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배포된 부분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위라든지 이런 데 전체적으로 모인 가운데에서 LH관계자 불러서 충분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고금란의원

이 구획이 보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는 겁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보상하기 위한 사전조사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상과 관련된 게 아니라 조사작업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고금란의원

조사 왜 하는데요, 조사 왜 합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구역이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LH가 단독으로 전체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는 도의회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재원이라든지 모든 게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인력구조가 갖춰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LH하고 GH하고 나눠서 조사만 한 겁니다.

고금란의원

그러면 과천에서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몇 명의 인력을 사용해야 합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당장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보상 관련된 인력을 제가 알기로는 3명에서 4명 정도 모집공고를 통했는데 현재 한 분만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의원

보상을 3명에서 4명이 조사를 하신다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본적으로는 5명 정도는 충분히 필요합니다.

고금란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선이 보상조사를 하기 위한 토지를 나누기 위해서 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나누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조사입니다. 나누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의원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눴다, 됐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의원

네, 조사를 하기 위해서 구역을 나눴습니다. 하단부는 경기도에서, 상단부는 LH에서. 그리고 이 공고가 되어 있는 바, 감정평가원에는 어디 어디 어디를 경기도에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나눈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원에 나와 있는 서류에 몇 번지 몇 번지까지 경기도가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감정평가원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토지 지번에 대한 부분입니다.

고금란의원

이해가 안 되면 이따가 서류 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리고 토지 지번에 대해서는 구역을 나눠서 GH다, LH다라고 표시된 것은 없습니다. 전체 지번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계획 공고 자체에 전체 지번이 들어와 있습니다.

고금란의원

아니요,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경기도에서 조사를 위해 나눈 구역으로 여기 지번이 들어가 있다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조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사.

고금란의원

됐지요, 네. 이게 이제 보상과 맞물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과천시가 참여를 안 하면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이 맞습니다.

고금란의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참여를 안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고금란의원

우리가 만담을 해야 됩니까, 지금?

박상진의원

정회 요청합니다. 들을수록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의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질의하신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고금란의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나누어진 이 표식에 의해서 보상에 대한 조사를 하니, 보상과 연관이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의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고금란의원

과장님 아니라는 답변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지요?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진행할 때 왜 보상이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느냐. 과천시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것과, 행정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합니다. 아무 연관성이 없을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사업 참여했을 때하고 행정으로 참여했을 때를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금란의원

행정 참여도 못 한다 했으니 그냥 행정 지원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와 과천시의 견해가 보상에 있어서 같을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보상은 감정평가를 법에 의거해서 토지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받거나 토지면적의 2분의 1을 확보한, 선정된 감정평가사를 한 분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또 하나는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사를 하나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기도에서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사를 당연히 선정하는 거고요. 경기도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감정평가는 평가기준이라든지 평가법에 의거해서 감평을 하는 겁니다.

고금란의원

지금 제가 집행부하고 얘기하면 과천시 전용 판사를 하나 둬야 될 것 같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행정지원을 하든...

고금란의원

제가 드린 질문은 입장이 같으냐, 다르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안 돼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천도시공사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고, 과천도시공사하고 LH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감정평가사를 선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천시가 참여하든 과천도시공사가 참여하든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금란의원

저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3기신도시 내에 과천시 땅이 얼마나 있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알기로는 9만 8,000㎡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가 약 1만 평 정도가 되니까 한 3만 3,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로로 시설 결정 내에 있는 면적까지 합치면 정확히는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지만 최소한 5만㎡ 이상이 아마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고금란의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과천시 총 면적 중에 163필지가 들어가 있는데 면적으로는 9만 9,778.8㎡입니다.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기반시설, 무상으로 귀속이 되는 부분이겠지요. 그 부분을 빼고 나면 6만 4,419.1㎡가 67필지가 있습니다. 왜 입장이 다를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6만 3,000 정도를 얘기하시면...

고금란의원

6만 5,000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하수처리장 면적 정도 빼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약 3만 5,000 정도 됩니다.

고금란의원

제 말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환경사업소 앞으로 가는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남태령지하차도를 지나기 전에 사업소 방향, 광창마을 쪽으로 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 면적까지 더 합치면 기반시설에 대한 면적은 더 클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의원

확정됐습니까, 클 거입니까, 예측입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더 큽니다. 환경사업소 면적만 빼셔도 벌써 9만 9,000에서 3만 5,000 빼면 6만 4,000 아닙니까.

고금란의원

지금 지구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만 추려서 온 거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계에 변동이 있거나 도시계획시설 변동이 있거나 할 때 다시 말해 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토지조서 보고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의원

그리고 그 100㎡ 정도가 지금 제 발언이 틀렸다거나 엄청난 영향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고금란의원

지금 유상 귀속되어야 할 과천시의 땅이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과천시가 행정을 지원할 때와 과천도시공사가 사업자로 진행할 때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면적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금란의원

이 면적 활용에 대한 부분.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은 공특법상 무상 귀속은 맞습니다. 환경사업소는 대체해 환경사업소 처리장을 짓기 때문에 맞고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일반 잡종지 하는 것은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환토방식, 토지를 교환하는 방식, 환지방식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현 법에 공특법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 땅을 가지고 과천시가 그 토지를 어떠한 환지방식으로 해서 사업부지를 받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감평을 통해서 토지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의원

그래서 차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있습니다.

고금란의원

어떤 방식이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행정지원에 대해서는 지분 참여가 없기 때문에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져갈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고금란의원

그러면 참여를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지보상금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의원

별 차이 없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고금란의원

차이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또 방금.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시유지에 대한 부분도 도유지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행정지원을 하든, 도시공사가 참여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용지보상비로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의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사업자로 참여하게 되면 이 땅이 환지방식으로 받든, 보상액으로 받든 어차피 사업자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으로 만 참여하고 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는 시민들의 요구에 좀 더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는 국공유지, 즉, 나라, 경기도, 과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상부지에 대해서는 보상액으로 산정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빼고 나면 총 보상가액에 대해 N분의 1에서 나눌 수 있는 비용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자로 참여하는 순간, 그 가능성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유지를 LH가 사업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좀 납득이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법상 시유지가 됐든,국유지가 됐든 모든 게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시설 결정이라든지 환경사업소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무상 귀속입니다. 그것도 전제조건은 대체시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무상 귀속을 하는 거고 나머지 시유지, 국유지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도 마찬가지고 도유지, 시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고금란의원

보상금액을 받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보상가액을 산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가액이라는 것은 의원님들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금액을 산정해서 보상비라든지 책정을 합니다. 도로공사의 비용도 책정을 하고 보상 비용도 책정을 합니다. 그거는 예산일 뿐입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감평을 통해서 금액이 올라가면 의원님들 추경을 통해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증액 편성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상가액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업의 비용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안을 잡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뿐이지 그게 고정이라고 생각하실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의원

그 방식을 물은 게 아니고요. 보상가액에 산정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사업자로 참여하면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답변을 조금만 간추려서 해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가액은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줘야 될 거를 빼고 예산 편성하라는 거는 제가 납득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10필지가 있는데 2개 필지는 보상 주지 말고 빼고 8개 필지에 대한 예산만 잡아서 가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고금란의원

그래서 이미 지금 과장님은 사업자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그것은 사업자가 아닙니다. 국유지이든, 시유지이든 보상금을 줘야 되는 거를 보상가액에 전체 면적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됩니다.

고금란의원

그게 왜 시민들은 그런 요구를 하는 거냐면 국유지든, 도유지든, 시유지든 공공을 위해서 하는 거라며, 그래서 사유지를 지금 이렇게 잠식하는 거라며, 그렇다면 너네 것까지 계산해서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지 말고 국유지, 공유지는 빼고 우리 거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는 말을 시에 하는 거예요. 시민의 입장이라고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사업자에 참여하는 순간, “그거 불가능한데”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참여를 안 해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참여를 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 거고 사업을 참여를 안 하면 안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예산 편성에 있어서...

고금란의원

아니, 보상금 주라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금란의원

보상금 주는데 그 캐퍼(capacity)를 정할 때 이 땅까지 넣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라고요. 그게 우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요구하는 바를 저도 같은 의견이니 그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제가 그거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상가액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평가에 의해서 금액의 높고 낮음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유지가 됐든 시유지가 됐든 도유지가 됐든 보상을 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아니든 사업시행자이든 그것은 다 포함해서 금액을 산정하는 겁니다.

고금란의원

보상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예산 편성을 두 가지로 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님.

고금란의원

다른 질의 해도 됩니까? 쉬었다 할까요?

제갈임주의장

잠시 쉬었다 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이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가장 중요한 게 토지보상과 관련된 금액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들이라든지 지장물 소유자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천시가 행정지원을 하게 되면 토지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어떤 감평을 선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했을 때에는 감정평가사 선정부터 시작해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천도시공사가 참여했을 때에 토지소유자들한테 그만한 행정지원보다는 더 많은 것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의원

궁금한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지구를 나눠서 5개 이상의 감평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천도시공사가 참여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방법을 택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의도로 지금 감평 선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감평사 선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천시가 행정지원으로 하게 되면 감평사에 대한 선정 부분에 대한 권리라든지 참여가 없습니다.

고금란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LH와 경기주택공사가 사업자로 되어 있으니 감평이 2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고금란의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 연관성 없는 말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연관성이 있습니다.

고금란의원

과천도시공사가 참여하면 셋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감평사를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를 어떤 특정적인 감정평가사 선정을 할 때에 그 선정에 위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행정지원으로 하게 되면 LH라든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선정한 감평사에 대한 어떤 심의라든지 위원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금란의원

심의를 누가 들어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위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평사 선정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하게 되면 선정하는 어떤 위원회나 이런 데나 과천도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의원

자, 지금 LH, 경기주택공사가 사업자로 둘을 참여하고 있으나 현재 하나를 선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하나입니다.

고금란의원

과천도시공사가 참여를 한다 한들 이게 둘이 되거나 셋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없다는 말씀이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고금란의원

관계 없는 거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다만,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의원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뒤이어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듣는 분들에 따라서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한 의도가 있는지 이유가 있는지 분명히 짚어봐야 할 부분이라서 다시 짚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자료 제시) 지난번 저희 추경안 심의할 때도 예산안은 올라오지 않았으나 교통과에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7,300억이라는 교통분담금을 과천시 3기신도시에 제공하겠다라는 발표와 함께 10개의 교통대책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교통과 답변하시겠습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일단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의원

그것은 어렵습니다. 공수 교대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결정해 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의원

알겠습니다. 자, 이 10가지 중에 서울시 공약이 들어있습니다. 어느 부분인지 이해하십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 들었을 때에는 과천위례선 같은 경우는 과천시하고 서초구하고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이수교차로까지 가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 그다음에 위례서부터 오는 어떠한 도로 연결이나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고금란의원

이게 다 돈입니다. 이수에서 과천복합터널은 서울시장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태령 내려오는 중턱 부분까지 지금 인터체인지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신도시에 교통대책으로 세웠습니다. 과천에 3기신도시에 무슨 관계가 있어서 사업시행자 예산까지 태워서 여기에 올렸습니까? 두 번째,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은 어려울 것이라고 고려해서 나중에 총평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양에서 사당 BRT, 여기도 220억을 태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에서 사장까지 이어지는 BRT 사업이 3기신도시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BRT 종합계획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3기신도시 발표가 나고 6개월 후 갑자기 급조된 공문이 하나 뜨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교통대책이라고 세워서 올라옵니다. 7,300억은 우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요. 부족한 부분에 개선대책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과천에서 우면산도시고속도로 지하화 이 부분에 지금 950억 원이 산출이 되어 있는데요. 본래 7,300억원 김기세 부시장님 있을 때는 이거 예산에 태우지 않기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시행자로 참여하느냐, 행정으로 압박하느냐 이것을 봤을 때 시행자로 참여해서는 이것을 압박할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다 시행자 부담금이거든요. 그런데 행정으로 참여했을 때는 돈을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 돈 빚내서 들이지 않고도 이것을 우리 회계로 담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 1번, 2번으로 표시된 부분이지요. 청계산 지하에서 염곡까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주암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이것도 한번 논쟁의 소재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시에서 우리 예산으로 환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묻겠습니다. 공사로 참여할 때 이 부분 주장하고 가져오는 게 가능합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가 100만㎡ 이상일 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교통대책이라고 하면 과천시 지구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인접 지자체까지도 전체를 망라해서 교통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역교통개선비용 7,300억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수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화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의원

현금화시킬 수 있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또 하나는 BRT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버스차로제이기 때문에 전용버스차로제를 진행하는 겁니다.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광역교통이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과천시 지구 내만 보는 게 아니라 광역은 인접 지자체까지 망라해서 봐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7,300억 재원에 대한 부분이 이수복합터널이라든지 그런 민자사업에 포함되는지는 세부적으로 그 사업비용에 대한 추정을 봐야겠지만 지금 과천위례선 구간만 해도 기본적으로, 지하철 한 구간을 보통 1km로 잡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는 1m당 기본적인 사업비가 10년 전만 해도 1m당 1억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처럼 7,300억이라는 돈이라든지 각각의 금액이 전체 사업비용으로 잡혀있는지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고. 제가 봤을 때는 과천위례선 구간만 해도 1.5km에서 2km가 됩니다. 그 사업비용만 해도 1m당 1억 이상으로 잡으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사업비용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보고나서 말씀을 드려야 될 사항이고 이 광역교통개선 비용 자체가 줄어든다고 해서 시가 이것을 현금화시키거나 회계처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도시공사가 사업참여를 했을 때에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금란의원

무슨 동의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LH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지구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위치를 바꿈에 있어서 등등의 여러 가지 지구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참여자의 동의가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천도시공사가 참여를 하게 되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불합리한 게 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참여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의원

제가 말할 때마다 어폐가 있다는 단어를 자꾸 쓰셔서 저도 한번 쓸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에 어폐가 있는 게요. 세종시에서는 각 분담금을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현금화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 가능합니다. 다음은...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의원님, 진짜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분담금이 아닙니다, 이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사업시행자가 하면 사업시행자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의원님.

고금란의원

이것을 다시 살펴보십시오. 제가 이 차트 하나 만드느라고 몇 개의 기사와 몇 개의 시에서 받은 공문들을 뒤졌는지 모릅니다. 아직 검토도 안 하셨다고 하니 다시 살펴 보십시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금란의원

간단하지 않으니까 제발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없습니다.

고금란의원

뭐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들어가는 비용 7,300억을 과천시가 회계처리라든지 과천시가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의원

저는 지금 세종시에서 그런 선례가 있으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없으면 없는 근거를 주시고요. 저는 세종시 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기사화하고 기고화 하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공사 설립에 관련해서 회의록 찾아봤을 때도 특별회계 만들어서 할 수 있다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찾아보세요. 아직 안 찾아보셨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사업을 하다 보면 훼손분담금이라든지 농지전용분담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도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수수료를 받아서 그것을 받은 다음에 도로 넘기면 그와 관련된 금액에 대한 세입에 대한 부분을 일부 잡아주는 것뿐입니다.

고금란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개발분담금은 과천시에서 국가가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관해서는 받을 수 없다라고 개발분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드리는 게 아니니까 찾아보시고요. 지금 수수료 말씀하신 것은 해제대상지역 보전분담금의 1%를 시세 처리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고금란의원

그 얘기가 아니니까 회계를 다시 찾아보시라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세종시 관련된 것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의원

그리고 지구계획 변경에 이것을 변경하고 한다고 그랬는데 지구계획변경에 지금 지구계획안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변경을 논할 때는 아니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천시에 타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요. 아까 말씀하신 BRT사업, 이것을 지금 과천의 면적이 작아서 인접해 있는 시와 연동하는 것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주암지구 때는 뭐했고 인근에 도시가 없었어요, 주암지구 때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주암지구는 100만㎡가 아니라 92만㎡입니다. 100만이 안 넘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반을 안 해도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광역하고는 다릅니다.

고금란의원

그래서 7,300억 이거 협의할 당시에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주암, 지타 다 미묘하게 광역교통대책에서 요구하는 면적을 빗겨나갔으니 3기신도시에는 과천만을 위한, 과천에 쓸 수 있는 것들을 포함해 달라라고 해서 얻은 돈이 7,300억인데 지금 철도 부문, 대중교통 부문, 환승센터, 도로교통 이 부분에 누수가 있으니 이것을 빼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행자 당사자로 포함되면서 이것을 찾아올 수 있느냐.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니 그래서 저는 과천시가 참여해야 한다. 과천시가 행정만 지원해야 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금의 목적을 두고 사업을 계속 밀어붙이는 도시공사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가 참여를 해야 한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백년지 대계라면서요. 돈에 목적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에 목적을 두지 말고 도시 전체를 컨트롤 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합개발, 교차개발 등등을 논의했던 게 과천시 행정만 지원을 하고 행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양재천, 막계천도 말씀을 하셨지요. 지구계획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양재천, 막계천. 그런데 무슨 지방하천을 논해요? 그래서가 아니라 지구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는 돈을 들일 수 없다고요, 거기에. 제 말 틀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자꾸 혼돈이 오는데요, 의원님.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7,300억이 지금 이수복합터널이라든지 염곡사거리 연결부분이라든지...

고금란의원

돈 나와 있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다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진행을 하면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과천도시공사가 참여를 했을 때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사업비용은 지분별로 사업비용을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사업에 대한 지분을 참여를 하는데 그 투입에 대한 비용 자체를 검토를 안 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고금란의원

과장님, 아까 사업자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동업을 하는 데에 돈을 많이 넣고 적게 넣고 안 넣고를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동업이라는 의미는 권리도 의무도 같이 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자꾸 돈을 포기해라. 당장 들어오는 현금을 포기해라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 현금을 높이 잡기 위해서는 리스크도 같이 져야 해요. 이 현금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지, 그 캐쉬플로우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혼용해서 쓴다는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이익이 남는다고 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이익을 현금으로 두지 말라고요. 혹자는 200억, 도시공사장님 200억 말씀하셨지요. 누구는 5,000억, 누구는 2조까지도 얘기를 해요. 이 사업계획을 가지고는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불투명한 것을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보다 시가 참여해서 이렇게 광역교통계획에 의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것도 찾아오고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에 교통대책도 시 입장으로 시민 입장으로 힘껏 요구하고 그리고 토지보상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100%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우리 아파트 상승한, 아파트 지가 상승한 만큼은 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사업당사자로 참여해서는 요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의원

이게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면 답변 주세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간단하게 답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사업시행자로 어떠한 땅을 사고했을 때 권리가 없는 사람이 어떠한 거에 대해서 이익을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참여를 해야지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빗대서 아까 제가 빗댄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공동지분으로 참여를 안 한 사람이 행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땅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이 땅에 대해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떠한 행정지원을 얘기하시는지 저는 정확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의원

아니,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어떤 행정을 입안해 주지 않아서 도시개발을 막겠다고 하셨습니까? 저는 이해가 더 안 되네요. 행정의 절차가 다릅니까? 제가 얘기할 때 다르고 시장님이 말씀하실 때 다르고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다릅니까?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7,300억을 행정지원으로 해서 받아오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안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금란의원

7,300억을 다 받아오라고 하지 않았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사업참여를 해야지만이 그 사업이 합당한지 안 한지, 헛되이 돈을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금란의원

일단, 대치점이 계속되니까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질의 또 있습니다.

제갈임주의장

고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좀 전에 7,300억에 대해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경기도에 이게 있네요.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조례 개정안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이 내용에서 보면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는 게 나옵니다. 2018년도 9월에 나와 있고요. 가능한데요, 보니까 과장님?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분담금에 대해서 법 조항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전반적으로 잘 살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상진의원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광역 철도, 광역 도로, 여객, 화물, 공영차고지, 간행급행버스,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에 분담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서 개정안을 얘기한 거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가능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없다”라는 내용은 틀린 것 같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분담금이 어떠한 개발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경기도 광역 전체에 대한 사업비용을 가지고 분담금으로 모아놓고 그거를 경기도권역에 쓸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박상진의원

이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분담금의 사용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해 경기도 교통위원회 심의 이전에 도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효과적인 세출관리를 위해 도의회 의견청취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예비비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였다. 이게 지금 개정안이에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공특법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박상진의원

과장님, 아까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박상진의원

지금 있는 내용으로 조례에 되어 있고...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지금 공특법과 적용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갈임주의장

발언이 겹치기 때문에 한 분의 발언이 끝나면 그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구 차례였습니까?

박상진의원

“없다”라고 한 내용들이...

제갈임주의장

잠깐만요. 의원님 질의를 하실 겁니까?

박상진의원

저 계속 발언하고 있었습니다.

제갈임주의장

박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없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계속 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실지는 모르지만 아까 확고하게 얘기하셨잖아요. “없다”라고.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네, 없습니다.

박상진의원

있는데?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광역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수립권자가 맞습니다. 공공주택특별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광역교통 수립권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는 광역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급행버스라든지 급행열차라든지 철도라든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철도과가 있습니다. 과천시는 없습니다, 관리할 게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는 이 조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도권역에 대한...

박상진의원

우리 제3기신도시와 관련해서 7,300억 받아온 거 경기도 전역에 다 뿌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박상진의원

이때는 있고, 그때는 없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건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기도는 광역이기 때문에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과천의왕봉담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수립권자고 경기도가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 거를 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의원님.

박상진의원

“없다”라고 하시길래 있는 내용 찾아드렸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없는 것입니다, 의원님.

박상진의원

분명히 그런 부분은 과천시에서 주장 안 하시겠다는 내용으로 오히려 거꾸로 듣겠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그 조례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질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의장

고금란 의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제 발언의 취지를 이해를 못하셨나봐요. 지금 열거한 10가지는 금액까지, 위례선 아까 말씀하셨죠. 그 위례선까지 4,000억 금액까지 지정해서 이미 태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 5월 8일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결정도 됐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민간이 투자하는 비용, 또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과 관과 같이 돈을 대고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7,300억이라고 쓴 거는 전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에 대한 분담 같은 거를 세부적으로 들여다 봐야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고금란의원

그래서 재원 분담을 우리가 시행자로 참여할 때와 시행자로 참여하지 않을 때와 차이가 있으니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통과에서는 뭘 요구했냐면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리스트, 과천 내에 이 3기신도시만을 위한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업 동의안에 대해서는 리스트가 나오면 더 좋지만 리스트가 안 나와 있으니 시민들이 판단할 때 BRT사업이나 태우지 않기로 했던 지하화사업이나 그리고 복합지하터널 사업 같은 건 지금 과천만의 사업이 아니니 과천에서 빼라고 요구하라고요. 그건 시행자로 참여하면 요구하기 어려우니 시행자로 참여하지 말고 여기서 어림잡아얘기하는 지하화 900억, 복합터널 100억, BRT 200억, 이것만 해도 1,000억이 넘어요. 우리 수익률 뭘로 봤어요? 200억에서 2조까지 늘여잡는데 확실한 금액을 과천에 어떻게 돌려받을지, 좋습니다, 현금으로 못 받으면 어떤 개선대책을 세울 건지라도 받으라고요. 시로 참여하면 그게 가능하다고요.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서 그 사업비용이라 든지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씀에 있어서, 돈 씀에 있어서 규제와 통제를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사업시행자 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금란의원

과장님.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제가 말씀드리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인접 지자체까지 다 연결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는 시가 행정지원을 안 하게 되면 행정지원을 떠나서, 참여를 안 하게 되면 LH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 사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고금란의원

과장님, 이게 얼마나 지금 과장님 답변이 얼마나 허망한 답변이냐면요, 우리 사업자로 진행 안 하면 이 돈이 얼마 되는지 산출을 못해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LH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그냥 진행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줘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고금란의원

진행여부가 아니고요. 위례선은 3기신도시와 관계없이 추진하던 사업이고요,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복합터널 역시 3기와 관계없이 추진하던 사업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GTX-C노선 마찬가지예요. 3기와 관계없이 진행하던 사업이고 위례선에 관련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사업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런 거 다 계산했던 사업이에요. 마치 3기신도시 때문에 이 사업들이 진행된 것처럼 인지하고 계시면 우리는 우리의 걸 정당하게 요구 못합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의원님, 과천위례선 같은 경우는 그게 과천시, 서초구 간 연결하는 광역 경전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철도가 아니라 광역입니다.

고금란의원

네, 트레인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 과천시 구간에 들어가는 사업비용에 대해서는 과천시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광역에 포함되어서 갔을 때는 과천시 부담은 없습니다. 과천시 구간 같은 경우도 위례선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0억이든 3,000억이든 거기에 대해서 비율대로 법에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부담도 있고 도 부담도 있고 시 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역에 포함해서 하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과천시가 주로 보면 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지체로 인해서 그 인접되어 있는 아파트단지에 환경오염도 고려했을 때는 이수터널이든 이런 부분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서 원활한 교통이 이루어진다라면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금란의원

다른 질문할게요. LH에서는 굉장히 많은 업무보고서들을 냅니다. 그런데 모든 보고서의 기준이 LH의 입장에서 작성합니다. 왜 LH에서 지자체와 협업을 하려고 할까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수월하게 가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고금란의원

네, LH에서 지분이 5%가 됐든, 과천시에서 23%를 얘기하니 23%가 됐든 지자체와 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의 원활한 협조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과천 시점에서는 도시공사가 사업을 하는 것보다 시에서 압박하고 개발점을 계속 찾아내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개발이익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고금란의원

두 번째, 리스크의 분담입니다. 이 리스크의 분담이 어떤 의미인가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리스크 분담이라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고금란의원

LH에서 리스크 분담이라고 하는 건 임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지분을 좀 높여보겠다고 초반에도 언급한 것처럼 경기도지사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기본주택을 언급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저희 시가 언급을 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요.

고금란의원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 개발사업에 컨소라고 들어오는 LH와 대우, 경기도와 또 어디, 과천과 어디, 이런 식의 민간사업자들에게 주는 세제혜택입니다. 제가 이 도시개발에 관련해서 초선 2개년도 차부터 LH에서 발행한 용역보고서 및 논문을 100여편은 봤어요. 우리 과천유휴부지에 대해서 언급된 게 2018년도입니다. 유휴부지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이런 정책의 흐름은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다소 우리가 현금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이 3기신도시에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보다는 행정의 권리를 쥐고 있는 게 훨씬 과천 미래에 유익하다라고 판단하는 근거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동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형개발이익환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에 계속 요구했지요. 과장님 괴롭혔지요. 협약서에 없는 거 어떤 식으로든 받아달라고, 협약서에 없는 내용이지만 받아오셨어요. 협약서에 있는 내용도 받아왔고, 협약서에 없는 내용도 노력으로 받아오셨어요. 힘들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가능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3기신도시도요, 협약서를 꾸리는 조건이 과천도시공사가 없어야 된다면 도시공사 없애면 돼요, 어차피 3기 끝나면 할 사업도 없어요. 그리고 시에서 참여하면 돼요. 시에서 행정권 틀어쥐고, 물론 힘들지요. 힘든 거 알아요. 또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책개발특별위원회 진행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과천시에서 가장 필요한 걸 이익환수로 보고 있지 않아요. 마스터플랜 과천시 패싱된 거 어디서 찾았어요? 의회에서 찾았지요. 본인이 찾아서 들이대고 그 앞에 서서 자유발언 하고 국토부에 공문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서류 첨부해서 집행부에서 LH에 서류 보내지 않았습니까? 행정이 불을 켜고 뭘 할지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 도시공사 참여만이 살 길이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 길로밖에 못 가요. 많은 시민들의 의견도, 그리고 도시공사 참여를 반대하는 의원의 의견도 충분히 영향력 있는 공무원 분들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과천시와 전문가와 지금 채용되어 있는 도시공사 힘을 합해서 어떻게 하면 과천에 좀 더 나은 발전을 원하는지 만들어 내세요. 아무 비전 없이 지금 해 달라고 하니까 이 소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말하는 동안 왜 참았겠어요? 마지막에 이 말 다 쏟아내려고 참은 거예요. 그리고 유휴부지 자꾸 얘기하는데요. 유휴부지 투 트랙이요? 그거 극비라고요? 이소영 의원실에서도 논의했고 그 논의가 밖으로 새어나왔고 2020년 9월 11일 금요일, LH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분들 입을 통해서 얘기해요. 방법 두 가지 논의되고 있다. 지구지정 속도내려면 빼고 그냥 진행할 수 있다. 어떻게 진행하냐, 말이 되냐, 말이 된다고 하대요. 다른 거 다 필요없고요, 그냥 사업승인만 하면 된답니다. 총괄검토는 정부와 BH,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지요. 총괄검토는 정부와 BH에서 했다. 그러면 우리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냐, 왜 우리 이번 발표에서 빠졌냐, 유휴부지? 3기하고 연동되지 않을 수 없답니다. 왜? 3기 관련해서 청와대에 계속 보고를 한대요. 유휴부지 탐내다가 이거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는 의견 들어간답니다. 여기 민주당 의원님들 유휴부지 관련해서 정말 국회의원들 열심히 만나러 다닙니다. 문턱 높아요. 일개 시의원들 만나주지 않아요. 8·4 이거 발표나자마자 정당을 다 떠나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국민의힘 당에서는 우리대로 국토위에 다 만났어요. 한결 같아요. 총괄검토는 정부에서 하고 있다. BH에서 하고 있다. 유휴부지 우리 의견 아니다. LH도 본인들 의견 아니랍니다. 왜 여기에 내려왔는지 모른 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3기신도시 가결, 부결에 유휴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가결, 부결을 모든 의원 7명이 피나는 고심으로 각자의 의견을 펴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의 답변이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고요. 방향을 정해놓고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의장

고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금란의원

답변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답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의장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승현

신승현도시개발과장

과천시 도시공사가 참여를 안 한다고 그래서 3기가 스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규제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하고 똑같습니다. LH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천도시공사가 참여를 해서 브레이크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지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과천도시공사가 같이 참여를 했을 때 더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데 한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지원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도시공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간다고 그러면 좀 더 힘을 얻어서 좀 더 강력하게 저희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금란의원

그러면 저도 마무리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의사로 키우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아이에게 메스를 그냥 쥐어주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도시공사에 1조, 좋습니다, 8,000억이라고 얘기하니까. 8,000억을 그냥 맡겨줄 수 없습니다.

제갈임주의장

고금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아까 하수종말처리장 관해서 제가 질의를 여러 가지 드렸는데, 과장님 말고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십시오.

제갈임주의장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이석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소장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2013년도부터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거의 10년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인데.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박상진의원

그간에 지금 이렇게 질질 끌리는 10년이 넘게끔, 아까 5년마다 내야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금 넘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에서 행정적인, 국가로부터 징계를 받았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지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상진의원

아직까지 없다고요, 10년이 지나가는데. 네, 이상입니다.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의장

박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박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정해 주시고.

박상진의원

아니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의견?

박상진의원

네, 공공주택특별법에 대해서 의제처리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그냥 자리에 앉으셔서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의제처리가 된다, 안 된다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이게 보면 의제사항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신고·지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구계획 승인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 이 자리에서 읽기는 많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것을 의제처리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택법부터 없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들이 한 내용이 있어요. 하수도법 적용 특례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21조 내용이고요.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이 승인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하수도법」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로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제처리 안 된다. 접수는 과천시장님이 하신다. 그 내용을 계속 이 법에 나와 있는 데도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계속 제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 듯이 호도를 하고 왜곡을 시키시는데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읽어드리고. 잘 못 알아들으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제갈임주의장

아니요, 오전부터 저희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외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의원

그 내용을 계속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잘못 알았다, 착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시 읽어보십시오, 공공주택특별법. 저보다 더 잘 아셔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예요.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에 따라서 말이 완전히 틀려요, 이게. 그런데 어느 때 보면 의제처리 된다. 어느 때 보면 의제처리 안 된다. 아주 의원을 갖고 놀고 계십니다. 우리 과천시의회를 좀 더 존중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 요구한 것 갖다주세요. 도대체 “아” 다르고 “어” 다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의회를 농락하고, 저번에 도시공사 사장 청문회 때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전부 안 줬던 내용들 의회에서 의회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두 분이 계신데 두 분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갈임주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 시간입니다. 혹시...

박상진의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안 된다는 내용! 그러면서 자료 안 주는 내용! 그러면서 우리 시의회 보고는 똑바로 안 한다고 니들이 잘못 알았다고 얘기하는 내용! 누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의회가 시의원이 그것을 설명해야 됩니까, 자료 찾아서? 그것은 당연히 공무원들이 시의회에 당연히 보고하고 설득하고 제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갈임주의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순서에 이어서 바로 찬반토론이 있습니다.

박상진의원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의장

의견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면제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고금란 의원님.

고금란의원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므로 토론 없이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일단, 동료 의원님들이 집행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교통대책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12월 19일에 발표됐던 과천과천지구 관련 보도자료를 확인해 본 바, 일단 이수과천 간 복합터널은 추진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지원의 범위가 무엇인지는 자세히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신설이 아니라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집행부한테 요청드리고자 하는데 7,300억에 대한 게 과연 어느 비용인지 어디에 어느 정도 투입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검토해 주시고 중복지원 되는 것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문제를 삼고 그런 일로 인해서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만약 중복지원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교통대책과 개발구상을 같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총액에서 3기신도시 과천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정부가 과천시한테 투자한다고 했었던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광역교통에 관해서 특별회계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련법을 검토해 보니까 광역교통법 제7조2에 관련 문구가 있습니다. 대도시권에 광역교통의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이 시는 광역시와 광역도를 의미하는 건데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부 교통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직접 수립할 수 있다” 등 이런 문구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세종시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시로서, 과천시, 같은 시로 끝난다 해도 같은 동급의 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광역시이기 때문에 광역지자체로서 그 회계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경기도로 치면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서울시가 회계를 만들 수 있고 저희 과천시 같은 경우는 기초지자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거라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희가 3기신도시 과천과천지구를 승인함에 있어서 상당히 고통이 많았습니다. 아픔도 많았고요. 많은 시민들 간에서도 다툼도 있었고 시민들이 많이 실망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고시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 고시된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 하면 오히려 그 당시 가졌던 아픔,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했었던 아픔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 과천과천을 과천시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지자체가 원하는, 과천시의회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면 저는 이게 참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 안 해서 7,400억이 과연 절감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사업참여 출자계획 동의안에도 이 광역교통 등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비공개로 공사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는 이익이 더 많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익을 위해서라도 참여하는 게 맞고요. 행정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자로 참여해서, 그리고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결정권자로서 만약 과천시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과정이나 혹은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고요. 더불어 유휴부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3기신도시를 진행하면서 유휴부지가 원하는 대로 그림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그 사업을 또한 지체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3기신도시에 저희가 사업 참여를 해야 정부에다가 저희 과천시민의 의견을 더욱 강하게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사업참여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갈임주의장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발언신청을 받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결을 위해 손을 들고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및 신규사업 추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결을 위해 손을 들고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이 찬성에 손을 들었기 때문에 반대표결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