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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인락 의원 발언

267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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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본위원도 입주자대표를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교육을 받는 건 거의 형식적입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나 이런 분들이 오면 권한이 있는 만큼 의무도 있다는 걸 분명히 교육해 줘야 돼요. 지금 보면 분쟁이 일어나는 데가 굉장이 많아요.

옛날에는 부녀회가 있어서 분쟁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특히 목동아파트 같은 데는 장기수선충당금이 굉장히 많아요, 30년동안 노후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사실 사람이 구청 민원이나, 파출소 가는 거 제일 싫어해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참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주민들간에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강력하게 권한이 있는가 하면, 무소불위 권한만 휘두르고 있거든요. 의무도 많다는 걸 꼭 알리고 행정지도나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법에 있으면 법 기준대로 과장님이 지시나 문서를 보내줘야 분쟁이 없어져요. 없는 걸 강제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보시면 서울시 준칙이 있잖아요, 준칙에 따라 법이 되면 이행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자꾸 눈치보고 소신껏 잘 안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네에 가면 민원이 더 많이 생겨요.

본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많이 받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