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위원 예전에 이게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법이 2010년도엔가 모법이 개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를 상당히 많이 고엽제 등 포괄적으로 넓혔는데 참전하셨던 분들도 호국원에 안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기존에 했었던, 저희가 상이군경 유공자거든요. 그 혜택이 다 줄어들었어요.
큰 파이는 그대로 놔두고 여러 사람을 넣다보니 기존 혜택 받던 사람들은 혜택이 줄어들거나 혹은 기존에 혜택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그 법이 개정됨으로써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 사태가 벌어졌었거든요, 그 당시 법 개정이. 그래서 저희가 이런 개정조례안을 통해서 5·18 등 좀 더 포괄적으로 예우를 해 준다 하면, 기존에 아마 예우법이 변경되면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한번 차후에 개정이 되더라도 발굴해서 그 당시 섭섭했던 사람들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