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홍춘희 의원 발언

23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7-07-12

홍춘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선화

김선화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도시건설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벌써 전반이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이 한창입니다. 지난 며칠간 가뭄을 해소하는 단비가 내렸듯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한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2017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위원회 내에서 승진하신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승진과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과 최창용 녹지과장님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우

강창우사무직원

사무직원 강창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7월 4일 이성우·김선화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7월 3일 심규순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건의안」, 7월 4일 심재민 의원 등 9명이 발의한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 그리고 안양시장으로부터 6월 30일 제출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7월 3일 제출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총 9건에 대해서 금일 부의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6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7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8항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건의안」, 제9항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인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대표발의하신 이성우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진일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건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건축법」에서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이행강제금 감경기간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신홍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주택과 소관업무인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금번 주택조례의 개정내용은 금년도 1월 17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장수명 주택 건립 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으로써 최우수등급 인증 시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115퍼센트까지 완화하고 우수등급 인증 시에는 건폐율 및 용적률을 110퍼센트까지 완화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수명 주택은 일반주택에 비하여 물리적인 수명과 기능적인 수명을 높이고 세대 및 가족구성 변화 등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을 말하며 2014년 12월부터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의무적으로 장수명 주택을 인증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장수명 주택의 인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등급 등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는 완료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최창용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2017년 7월 4일자로 인사 발령된 녹지과장 최창용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사유는 2016년 12월 2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조항,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법률에 근거 없는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변경사항입니다. 현재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는 상위 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림 등의 정의를 보면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포함한 도시에서 시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수목 및 산림이라고 명칭하고 있어 현재의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여 도시 내 가로수를 포함한 도심 내 수목까지 확장하여 조성·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 가로수 관련 중요심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5조의2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가로수를 포함한 도시림 등을 중요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중요한 심의내용 중에는 도시 내 주요 경관자원인 가로수의 제거 및 가로수 바꿔 심기 등의 승인에 앞서 반드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23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법제처 권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어 강제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세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 등은 붙임의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6월 9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창용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곽동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곽동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건과 제6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결정 입안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 건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관양고 주변에 친환경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금년 6월에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2030 안양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인 본 관양고 주변지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일부를 해제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6항인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의 변경결정 입안 건은 2012년도에 우리 안양시와 광명시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LH 간에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에 대한 지하화사업을 시행하기로 협약을 함으로써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원 및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로 조성을 해서 행정구역인 광명시로 관리이전을 하기로 함에 따라서 기이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인 하수도를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각 소관 부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제2부흥추진단장 황규학입니다. 관양고 주변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PT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순서는 제안의 이유, 계획의 개요 등의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는 관양고 주변지역 도시개발 사업구역은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해제가능 총량에 반영이 됐고 203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인 관양고 주변지역에 대해서 공공주택 등의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관련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본 지역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해제물량이, 배분이 반영된 지역이고요. 금년 6월 8일 날 경기도로부터 승인된 2030년 안양도시 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용지에 반영된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양고 주변지역에 총 사업면적은 15만 7천 81제곱미터인데요. 해제면적은 15만 6천 561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구획은 저희가 총 21만 2천제곱미터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금년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과정에서 2등급지를 제척을 하라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총 면적을 확보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국토교통부하고 협의과정에서 약 한 5만 4천제곱미터가 환·평등급 2등급지를 제외가 돼서 총 사업면적은 15만 7천 81제곱미터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사업기간은 저희가 부지조성 기간까지 총 한 2022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업시행자는 지금 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공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발내용은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연립주택, 단독주택 또 근린생활시설 등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토지소유자는 대표 토지소유자가 총 61명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대지, 전답, 임야, 기타로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 지역은 주택이 4개동, 근린생활시설 3개동, 학교가 포함돼 있습니다만 학교는 존치구역이 되겠고요. 지장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7일 날 저희가 시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추진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4월 10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 받았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날 국토교통부하고 GB해제를 위한 사전협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행절차 등 사업개요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30일 날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총 해제면적은 15만 6천 561제곱미터로써요 현재 관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그다음에 우측지역이 총 사업구역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역설정안은 저희가 근린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환경영향평가 2등급지라든지 이런 지적 및 지장물을 경계로 해서 사업구획을 설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5만 7천제곱미터에 대해서 주거용지가 약 한 51퍼센트인 8만 700제곱미터 그다음에 공공시설 용지로 약 한 48.6퍼센트인 7만 6천 300제곱미터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중 유상공급면적은 약 8만 4천제곱미터로써 약 53.6퍼센트입니다. 다만, 그린벨트를 유상공급면적 중 저희가 임대주택 부지를 약 한 50퍼센트 정도 설정을 했는데 이것은 GB를 해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공공성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과정에서 50퍼센트를 임대주택으로 할 것을 강하게 국토교통부에서 주장을 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사업이 조금 원만하게 진행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주택 부지를, 총 50퍼센트 이상의 부지를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개략적인 세대수는 약 한 1천 560세대로써 단독주택이 약 17세대 그다음에 공동주택이 약 1천 540세대인데 이 중에 분양이 한 480가구 그다음에 임대가 한 1천 60가구 정도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회복지시설은 부서 간에 협의과정을 통해서 가족여성과에서 관양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쪽으로 옮겨서 운영을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그것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의견인데요. 부서별 협의의견하고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이제 금년도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시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또 거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 GB해제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라든지 또 개발구역 지정고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토지소유자들한테 감평을 통한 토지보상 절차는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경우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진행이 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사항은 상위계획에 부합이 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의 사전절차를 완료한 사항으로써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관련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진형렬입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가 PT 저기를 했는데 저장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PT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드린 PT자료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하수처리장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관련해 가지고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기존에 박달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현대화하면서 잔여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공원 및 도로부지로 조성되는 사항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하수도를 제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만안구 박달동 655번지 일원인데요. 광명역사하고 안양천 사이에 있는 기존에 박달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하수도 19만 5천 626제곱미터에서 10만 3천 353제곱미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기존에 박달하수처리장이 광명시에 일부 편입되어 있는 관계로 입안권자 지정을 위해서 광명시에 협의한 결과,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각각 추진하자는 의견이, 회신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맨 위쪽에 그림 보면 뚜껑 씌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광명역사이고요. 그 앞에 아파트 건축되고 있는 부분이 입주예정인 파크자이아파트입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보면 빨간 실선 아래가 서해안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 실선 부분이 당초에 하수도 시설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점선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금번에 하수도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쪽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는 6페이지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좌측의 도면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당초 하수도시설은 19만 5천 626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당초 기존에 하수도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파란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우측 부분이 우리 안양시 구역이 되겠고요. 좌측 부분이 광명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양시 구역의 면적은 9만 4천 161제곱미터인데요. 근린공원으로 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 부분으로 위쪽 부분에 있는데요. 5천 263제곱미터하고 우측에 서해안고속도로 쪽에 편입되어 있는 7천 312제곱미터를 제외하면 우리 안양시 구간의 하수도시설은 8만 1천 586제곱미터로 변경결정되겠습니다. 광명시 구간은 당초에 10만 1천 465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전체 거의 녹색 부분인데 근린공원입니다. 6만 2천 70제곱미터하고 그다음에 왼쪽 편으로 도로로, 새로 신설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1만 237제곱미터. 그다음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광명역세권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인데요. 그게 7천 391제곱미터를 제외하면 남는 부분이 아래쪽에 직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2만 1천 760제곱미터로 변경결정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9만 5천 626제곱미터에서 근린공원하고 서해안고속도로나 광명역세권 주변에 편입되는 9만 2천 273제곱미터를 제외한 10만 3천 353제곱미터로 변경결정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관련기관 협의사항인데요. 광명시 주요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도로하고 공원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원 내 저류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 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 달라는 사항이 있고요.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기준에 맞춰서 시공을 하고 인수인계를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광명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두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사항에 대해서는 2개 일간지에 저희가 게재를 했는데 특별한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난 후에는 안양시 도시계획심의위 절차를 거치고 저희가 8월 달에 감정평가를 해서 9월 달에는 LH에 매각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곽동근 도시계획과장님 또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진형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이것 지금 하시기 전에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자료, 도시건설에 3일 전에는 주세요. 미리 검토하고 오게끔, 앞으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얼마나 중요한지 도시계획 심의회를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꼭 미리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8일자로 인사 발령된 도시재생과장 이종서입니다. 의안번호 515번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냉천지구는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에 따라 2009년 11월 13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2015년 10월 23일 정비구역을 지정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대일연립 일원 노후·불량주택지역 편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주택 수급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위해 2017년 5월 18일 정비계획 변경을 우리 시에 신청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등 정비계획 지정변경에 따른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09년 11월 13일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15년 10월 23일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을 하였으며 ’17년 5월 18일 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신청을 경기도시공사에서 안양시로 들어왔습니다. ’17년 6월 15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17년 6월 16일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일연립 일원 노후주택 지역을 편입하고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제척 등에 따라 정비구역은 당초 10만 9천 288.4제곱미터에서 11만 9천 629.1제곱미터로 확대되었습니다. 2016년 2월 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6조 개정으로 관리처분방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공동주택지 용지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잠깐만 과장님, 저기 PPT,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PT 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말씀하시고 나서 PPT 할 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이것 설명 간단히 드리고요. PT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계속)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고 용적률은 250퍼센트에서 267.3퍼센트로 인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협의 결과, 연도형 상가배치, 안양시 주차장 설치조례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서 초등학교·근린생활시설·주차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 용적률 인상,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로 주택수급이 1천 675세대에서 2천 317세대로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 2017년 7월 2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상지엔지니어링 조성진 이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성진

조성진상지엔지니어링이사

상지엔지니어링 조성진입니다. 금일 제안설명 올릴 목차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냉천지구 현황부터 해서 주요 민원사항 및 주민공람의견 순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는 안양동 618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0만 9천 288.4제곱미터에서 11만 9천 629.1제곱미터로 변경하였습니다. 토지등소유자는 969명입니다. 추진경위는 과장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금회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크게 4개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번 정비구역 확대입니다. 면적을 1만 340.7제곱미터 증가시켰습니다. 주요사유로는 대일연립 일원 노후주택지역을 편입시켰고 근명여중·고 경계로 구역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종교시설인 한미사를 제척하였습니다. 2번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초등학교·근린생활시설·주차장 용지,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 협의결과에 따라 초등학교를 폐지시켰습니다. 또한 연도형 상가배치에 따른 근린생활시설도 폐지하였습니다. 안양시 주차장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주차장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3번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사업방식을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전환하여 관리처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에는 공동주택 용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었으나 이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종상향에 따른 용적률도 250퍼센트에서 267.3퍼센트를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4번 주택수급계획 변경입니다. 당초 1천 675세대에서 2천 317세대로 증가시켰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용적률 인상에 따른 세대수 증가분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대주택 건설비율도 20퍼센트에서 8퍼센트로 조정하였습니다. 3번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입니다. 구역계는 두 군데를 편입시키고 두 군데를 제척시킨 내용으로 대일연립 노후부지를 금회 계획에 편입시켰으며 학교시설 경계를 일부 편입시켰고 종교시설인 한미사는 구역계에서 제척하였으며 충훈공원으로 일부 저촉되는 부분도 구역경계에서 제척시켰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설명드린 바대로 2종일반주거지역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동주택의 용도지역을 변경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외 용도지역으로 종교시설 한미사가 제척됨에 따라서 당초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환원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도입니다. 연노랑으로 보이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진노랑으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구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설들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거기에 맞게끔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학교의 경우에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의 협의결과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 및 초등학교 신설기준 강화 등으로 학교시설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결정변경도입니다. 가운데 근생용지가 도로가 끼고 있었는데요. 공동주택 용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도로 등의 율을 줄였고 학교로 결정되어 있던 지역도 공동주택 용지로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주거용지는 전체 구성비 중 76퍼센트에 해당하며 기반시설 용지는 22.6퍼센트, 기타시설 용지는 1.4퍼센트 등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가운데 근생용지 주차장 등은 폐지하여 공동주택 용지 내에 연도형 상가로 배치하고자 하였으며 대일연립 일원 노후주택지는 구역계에 편입시켜 저밀주거용지로 계획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은 폐지됨에 따라서 공동주택 용지로 계획하되 지역활성화를 위한 신혼부부 중심 특화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공동주택 용지, 저밀주거 용지, 유치원 용지, 종교시설 용지로 각각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고 금회 계획에서 당초계획에 폐지되는 내용은 근린생활시설 용지, 학교시설 용지, 주차장 용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도입니다. 당초 공동주택 용지는 A1블록, A2블록 2개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금회 계획에서는 A1·A2·A3·A4블록으로 공동주택 용지를 계획하였고 편입되는 대일연립 부지는 저밀주거용지로 계획하는 등의 계획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결정변경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한 사항,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은 종합 결정변경도입니다. 다음은 주택수급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임대주택 355세대를 포함하여 1천 675세대로 계획하였으나 금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다양한 주택수요를 대비하여 94제곱미터도 112세대를 계획하고 임대주택 용지 186세대를 포함한 2천 317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수급에 관한 계획에 대한 도면입니다. A1·A2블록은 임대주택 용지로 계획하였고 A3 공동주택 용지는 분양, A4는 신혼부부 특성화를 위한 공동주택 용지, 대일연립 부지는 저밀주거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사업대상지 동측에 있는 냉천로를 뷰포인트로 해서 상공에서 바라본 전경이 되겠습니다. A1·A2블록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가운데가 A3블록, A4블록, 저밀주거용지가 이쪽 북측에 있습니다. 안양대학교가 뒤쪽으로 보이는 그런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토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7년 8월 정비계획 변경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2017년 하반기에 시공사 선정을 기점으로 2022년에 입주하는 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설명회 주요 질의응답입니다. 저희가 2017년 6월 10일 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장소는 안양대학교 중앙도서관이었습니다. 참석자는 약 350여 명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일 하고 있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질의응답 내용입니다. 주요내용만 간단히 살펴보면 시공자 선정방법 및 시기, 대일연립 주변 재편입에 따른 사업성 변화 및 토지등소유자 등의 절차 필요성, 초등학교 폐지사유, 국공유지 무상양여 여부, 주민동의 시 약속한 추가 지원예산의 이행, 감정평가시기 및 선정방법, 학교폐지에 따른 안양6동지역 제척요구입니다. 답변내용은 화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민원사항 및 주민공람 의견입니다. 주요 민원사항으로는 안양동 산103-145번지 일대를 냉천지구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대일연립 부지 뒤쪽으로 있는 임야에 해당하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또한 도로확장 접근성 개선 및 자발적 개발을 허가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냉천지구는 당초 사업성이 부족해서 사업시행자도 LH에서 경기도시공사로 바꿨으며 사업방식도 수용방식에서 관리처분방식으로 변경하여 지금 재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지역은 재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민원지역에 대해서 주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안양시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입니다. 또한 주민공람 시에 나왔던 주요의견으로는 안양6동 590번지가 초등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양6동은 학교가 폐지됐다라고 해서 냉천지구에서 제척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소곡재개발지구가 연접한 지역으로써 노후·불량건축물 67.7퍼센트, 도로접도율 59.7퍼센트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냉천지구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상지엔지니어링 조성진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건의안」과 의사일정 제9항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지만 발의하신 심규순 의원과 심재민 의원님이 상임위원회 활동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건의안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건의안 제안설명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 제안설명 (도시건설위원회)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건입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시 관내 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자와 세입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이주 과정에서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부족으로 일방적인 수용절차와 강제퇴거로 인한 물리력 행사 등 민민갈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청산자 등에 대한 협의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조합은 사업지연을 이유로 일방적인 통보 및 법원소송 제기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상액은 법적 절차로만 이행하는 등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세입자 등이 협상 또는 대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공공의 주도로 사전협의체를 통하여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이주관리 등에 대하여 공공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사업 관련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임원진뿐 아니라 정비사업 관련 일반주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주민주도의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로는 조합 측에서 상위법률 위임 내지 근거미약과 실질적 협의가능성 희박 등의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한 반면, 현금청산자 등은 협의체 운영기간 연장의견을 제출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사전협의체 구성대상에 주택재건축사업은 제외토록 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조례가 공포되면 집행부에서는 해당 조례안에 대한 내부지침 마련 등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전협의체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5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기존 「안양시 건축 조례」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상위법 내용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이 조항을 수정하고 2015년 8월 11일 법률 제13471호에 따른 「건축법」 개정시,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경대상토록, 제외토록 개정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으로 인근 지자체 사례와 비교하였을 시 적정한 기간을 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정조례안 제6조제7항에 준용조문을 추가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일부 개정 시 내구성, 가변성, 유지관리가 용이한 주택을 건설하여 장기간 사용하고자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과 인증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대한 활성화대책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서 장수명 주택으로 인증 받은 경우 국토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완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 따라 우수등급 이상의 단지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완화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대한도까지 완화범위를 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0호로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밖에 운영하면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도시림등이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약칭하고 있어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면서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내용 등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제1호 도시림의 내용 중 우리 지역 내 없는 “면 지역과”라는 문구를 삭제, 둘째, 조례안 제3조제2항의 생활림의 조성 및 관리대상은 1. 학교숲, 2. 마을숲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는 생활림의 구분을 1. 마을숲, 2. 경관숲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학교숲”을 “경관숲”으로 수정하고 셋째, 조례안 제2조1의2호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문구를 구체적인 인용조문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수정, 네 번째, 조례안 제5조의2제3항 내용 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규정된 내용을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제3항에 맞게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은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4페이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202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 및 2030년 안양 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관련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2020 수도권광역도시계획변경 개발제한구역 해제 배분물량에 적합하고, 사업의 추진목적이 공공주택 등 다양한 주택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주택공급과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으로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경쟁력 강화 등 원만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기존 구역 내 권리관계자 소유자, 점유자 등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관양사거리부터 관양고 구간의 교통처리대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와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함께 관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을 병행 추진하여 건장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안양새물공원에 대해 안양시, 광명시, LH 3개 기관 협약으로 향후 광명시로 관리 이전될 공원 및 도로에 대한 매각이 필요하나 공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하므로 대상부지를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에서 제척하여 일반재산으로 매각절차를 진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광명시장과 도시관리계획을 사전 협의하여 안양시에서 광명시 구역까지 포함하여 일괄 입안하는 사항으로써 박달하수처리장 지하화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당초 광명 역세권 지구 근린공원 용지를 용도 변경하고, 기존 처리장 구역 내에 대체공원 및 도로용지를 확보하기로 한 광명시, LH와 협약조건 제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것으로 안양새물공원의 원활한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하수도시설 해제 후 일반재산으로 LH에게 유상 매각할 경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재정이 건실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이번 의견청취의 건은 그간 소송패소로 인한 정비구역 지정취소, 사업시행자인 LH 사업포기로 인한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방식 변경 등 2004년 국고사업 선정 이후 십수 년간 진행되어온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대일연립 주변 노후주택지역 편입과 종교시설 제척으로 인한 정비구역 면적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제3종 일반지역으로 적용되어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 변경과 그에 따른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건설비율 변경과 용적률 상향에 따른 세대수 증가, 교육지원청의 학교배치 협의결과 초등학교 폐지, 건축배치 조정으로 근린생활시설 폐지, 관련 조례개정으로 주차장 폐지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LH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시행자 변경지정 등으로 장기간 사업이 표류되었던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한 사업성 개선 및 도시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는 금번 정비구역 변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취지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다하게 밀집된 지역의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있는바, 사업성 부족으로 2015년 10월 23일 냉천지구에서 제척된 대일연립 주변 녹지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편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20페이지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해당 부지는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지로 조성되었으나 장기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던 중 최근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각하여 공시지가의 2배 이상으로 일반에게 낙찰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과 도시의 개발·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해 국민 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데 그 설립목적이 있으며 평촌신도시는 준공 이후 도로, 공원 등이 노후되어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각된 터미널 부지가 평촌신도시로 인하여 조성된 점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부지에서 발생한 이익금은 평촌신도시 내 기반시설 개선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관악수목원은 만안구 안양동 산16-1번지 일원에 국내 최초로 수목증식 및 연구목적으로 1967년도에 조성한 수목원으로 3개시에 걸쳐 총 면적 1천 554헥타르로 우리 시에 포함된 면적은 621헥타르이며 이 중 서울대학교에서 집중 관리하고 있는 면적은 약 25헥타르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서울대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수목원 및 학술림재산 등을 무상양여 받을 수 있도록 2011년 12월 서울대학교 법인화 등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으며 종전에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중 약 70퍼센트는 이미 무상 양도되었습니다. 다행히 남부·칠보산·태화산 학술림과 관악수목원은 무상양여가 보류되었으며 2016년 11월 국유재산을 무상양도 등을 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지자체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2017년 1월 무상양도에 대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는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개류 중인 상태입니다. 입지여건이 우수하고 자연환경이 수려한 수목원 등에 대하여 수도권의 대표 휴식처로의 활용가치 등을 감안, 국유재산으로 존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토록 관계기관에 촉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건의안 검토보고서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 검토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선화

김선화위원장

김승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답변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또는 추가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오늘 도시건설위원회가 항상 조례가 적었었는데 이번에는 조례가 많네요. 우리 국·과장님들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제2부흥추진단 황규학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금도 관양동 관양사거리부터 관양고 구간 교통체증이 극심한데 앞으로 관양고 주변이 개발되면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과 진형렬 과장님입니다. 박달하수처리장 중 광명시 쪽 도로·공원부지를 언제 LH에게 매각하는지와 매각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신홍주 과장님입니다.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입니다. 장수명 주택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등급 이상의 주택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우수등급 이상의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수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이 어느 정도 허가 처리될 전망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최창용 과장님입니다.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을 제4조를 보면 도시림 등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계획은 언제 수립할 계획인지, 또한 용역수립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건축과 손진일 과장님입니다. 이번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37조를 보면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등의 위반시설에 대하여 일정 기간 내에 시정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봅니다. 생활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건축법」을 위반한 서민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라 생각됩니다. 이것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보면 이 감경조항이 2015년 8월 11일 신설되었는데 지금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군포시나 인근 시의 경우 언제 조례를 개정하였는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조례 등 9건의 안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오후에 답변시간에 추가질의드리면서 자세하게 궁금한 사항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정옥 위원님께서 주택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답변 때 하기로 하고요.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우리 과장님께 질의드릴 텐데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보면 작년 12월에 사업추진 협약을 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가 저희 안양권에 세 곳에 사업을 지금 같이하고 있는데요. 냉천도 그렇고 그 사업추진 협약서를, 세 군데 다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각각 가지고 계세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각각 가지고 있어요.

홍춘희위원

각각? 그러면 냉천은 우리 이종서 과장님 주시고. 수의과학검역원은 곽동근 과장님이세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아니, 저희 쪽에서 하는.

홍춘희위원

그러면 수의과학검역원하고 여기 관양지역, 오늘 발표하신 내용 그 2건은 우리 과장님께서 협약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선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조성진 이사님께서 답변 주실 부분 있으면 답변 주실 때 같이 의논해서 주시기로 하고요. 지금 냉천이, 냉천지구가 이런 일이 계속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업성이 수시로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행정기관으로서요 주민들에게 신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시공사로 극적으로 협약을 맺으면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이때야말로 행정이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설명회 시에도 여러 분들이 좀 궁금해 하셨던 부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주택 관련입니다. 지금 임대주택이 제척된 지역, 이번에 구역 변경됐지만 임대주택이 355세대에서 186세대로 대폭 줄었습니다. 이 기준이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임대주택 비율이 낮아진 것은 기준이 되는 것이고 원칙은 수요조사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수요조사 대상과 또 내용 그리고 정비구역 변경 시마다 수요조사를 한 것인지 서면 제출 후 답변해 주시고요. 임대주택 신청자격이 있는 세입자 수가 2009년도 이후로 큰 변화가 있는지 그 내용과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열악한 세입자들이 눈으로 봐도 많은데, 임대주택 비율이 너무 줄었기 때문에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이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좀 우려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비례율인데요. 관리처분으로 가기 때문에 비례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례율, 지금 나와 있는 것 주시고. 비례율 산정 시 적용된 아파트 분양가 및 종전자산 평가액이 있을 겁니다. 대략의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 금액을 기재해서 비례율 산정 시에 사용된 금액을 서면 제출 후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토지등소유자들께서 대략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향후에 어떤 그 안에서 변동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관에서 설득은 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그것을 정말 모르거나 또는 그 내용이 너무 폭이 크게 변동된다거나 할 때는 또 우리가 갈등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비례율 산정 시 적용된 아파트 분양가 및 종전자산평가액 자료 제출 후, 서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그리고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경기도시공사가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면 윤리경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냉천주민들도 그런 언론을 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경기도시공사가 우리 안양시 냉천에서 사업시행자로 있는 동안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감독의 주체가 누구이고 우리 안양시가 어느 부분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고요. 협약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설명회 시 경기도시공사, 그때 아마 부장님으로 제가 기억해요. 부장님이 질의응답을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장된 답변을 하시면서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사가 과장된 어떤 표현으로 우리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자들을 우리가 출석시킬 수 있는지, 안양시에서. 그것도 검토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토지등소유자들의 현실이 사실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자세히, 몇 분을 만나봤더니. 그래서 원주민 정착률을 몇 퍼센트로 지금 보고 있고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방안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민원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지금 보니까. 녹지 부분에, 대일연립 부분 저밀구역에 붙어 있는 그 녹지 부분, 거기를 넣어달라 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업성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고요. 그리고 학교부지로 하려다가 제척된 부분에 주민들이 학교부지가 무산됐으니까 우리 제척해 달라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 구역에, 지금 구역이 크게 3개로 나눠지는데 이 구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총 토지등소유자가 몇 분이고 거기에 몇 퍼센트 해당되는 분들이 이 민원을 주셨는지 여부를 서면 제출 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거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누르면 어떻게 해.
상곤

임상곤위원

저는 짧으니까 내가 먼저 할게. 간단하게.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아마 중복되는 질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저도 두세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철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주거환경 주택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반대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조합 측에서든 여기저기서든 상당히 반대민원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민원 때문에 많은 것 같습니다. 신설조례가 이렇게 많아서 앞으로 정말 서른몇 개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될텐데 진행이 굉장히 더뎌질까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반대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 주요골자를 서면답변 해 주시고요. 아마 이게 서울시 조례를 그대로 거의 따라서 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은데 우리 안양시에 맞는 또 조례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서울시 조례를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건지 국장님의 최종의견도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관리처분 이주단계에 있는 재건축·재개발단지에 대한 서로 상충된 민원에 대해서도 서면답변 주시고. 그다음에 입법예고 결과물 중에 어쨌든 반대민원, 찬성민원이 있습니다. 찬성민원 중에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30일부터 구성할 수 있고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사전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함께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오래된 정말 구도심 지역에 드디어 공동주택이, 제대로 된 공동주택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행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아파트단지가 2천 300세대를 아마 지을 예정인 것 같은데 부지활용이 굉장히 용이해진 것 같아요. 냉천지구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역활성화를 위한 신혼부부 중심 특화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 도대체 신혼부부에 대한 특혜를 주는 내용인지 세부내용 서면답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조례개정안이나 답변서 또 이렇게 PT자료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원용의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검토보고서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인근 지자체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양·부천·성남·군포·의왕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준용을 하셨는데 과천시 같은 경우는 3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과천시는 도시가 안정이 돼서 3년으로 된 건지 우리가 고양·부천·성남·군포·의왕시를 이행강제금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그 사유를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홍주 주택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건폐율 이런 것은 다 거의 대전시, 부산시, 경산시 비슷하게 했는데요. 장수명 주택이라는 것에 대한 저희가 완화조항을 만든 사항인데 우리가 법령신설 이후 안양시 인증단지 1개소가 진흥아파트 주택 재건축사업 일반인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반인증이라는 것이 장수명 주택을 받는 그런 인증하고 다른 사유가 있는지 이따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10쪽에 보면 조례안 2조 정의 제1호 도시림의 내용 중 우리 시 지역 내 없는 “면 지역과”를 삭제. 이 “면 지역과”는 뭐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수정의견 조문대비표 11쪽에 보면 학교숲, 마을숲 개정안이 있습니다. 수정의견이 “학교숲”이 “경관숲”으로 바뀝니다. 학교숲과 경관숲의 차이를 이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T자료에 보면, 9쪽에 있습니다. 이 부위에 학교부지가 중간에 잘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 공동주택, 우측에도 공동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에 녹지지역에 파란색으로 중간에 도로가 확보가 돼 있는데요. 이게 전서부터 저희가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을 많이 듣던 사항이에요. 녹지지역 윗부분이 농사짓는 분들이 좀 계신데 여기에 대한 로드길이 현재로 봐서는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답변과 현재 감정평가는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주변 분들에 대한 민원,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민원은 얼마나 있는지 그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19쪽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건의안입니다. 934번지 매각이익금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이 이렇게 제안을 한 사안인데요. 이번에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2배가 넘는 1천 100만원에 1차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해당부지에 발생한 이익금을 평촌신도시 내 기반시설 개선비에 사용해 달라는 이런 뜻으로 심규순 의원님이 이것을 올리셨는데 글쎄, 이게 강제조항도 아니고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등 일부를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협조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 점을 명시해서 기반시설에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사실 저희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가슴 아픈 사연은 있습니다. 2년 전 총무경제위원회에서 거기 꽃길조성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많은 돈을 사실 없앴던 사항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 예산 결정할 때 많은 그런 심사숙고를 했던 사항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춘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를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과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대일연립 관계자나 법계사 주변 관계자들이 많은 저희한테 질의를 요하고 답변을 바라고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이신데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참 굉장히 고생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피곤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처에 소곡지구, 냉천지구, 진흥아파트 등 재건축 등 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초등학교 용지 1만 643제곱미터가 교육지원청의 늦은 결정으로 냉천지구 사업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많았었는데 그 사유와 또 2천세대 이상으로 하면 초등학교 1개가 사실 신설되는 것이 원칙인데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를 매입을 못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젊은 엄마들이 향후에 학교용지에 불편을 호소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일연립 주변 저밀도 주거용지 재편입으로 4천 655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어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는 9천 400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게 기반시설이나 뭐가 빠진 순수한 면적이 4천 655제곱미터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고요. 법계사 외 7명에 대한 9천 100제곱미터 정비구역에의 추가편입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도시기반시설 부담금 추가가 시에서는 보장이 있는지 또한 추가편입에 대한 비례율과 평형에 따른 분양 시 추가 아파트 분담금은 늘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간 제척된 한미사와 그 주변 노후주택 편입이 또다시 추가로 정비구역에 포함시켜 달라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또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될지,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근생시설 용지가 공동주택 용지로 변경되면서 연도형 상가배치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연도형 상가배치로 아파트단지에 세대수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연도형 상가배치가 판매성이나 호환성이 저하되지 않는지를 묻고 싶고요. 당초에 LH사업 시에 포함됐다가 2015년 10월 23일 냉천지구에서 제척됐다가 대일연립 주변 녹지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하여 추가편입에 대한 현재 대표위원 회의에는 반대가 좀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사업성 부족 또 비례율 때문에 그렇겠죠. 거기에 대한 종합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이종서 과장님과 녹지과에 최창용 과장님, 도시건설상임위에 온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선 손진일 과장님께 당부하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년 5월 18일 날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일부 개정했는데 지금 한 2개월 채 못 됐어요. 2개월 채 못 됐는데 다시 이게 개정안이 상정됐다는 게 좀 안타까워요. 그런다 그래서 건축조례 시행령이 최근에 개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개정 주목적이 제37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3항 이게 현재 제일 중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용인이나 부천이나 수원 같은 데는 이미 조례를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을 금년 5월 달에 우리가 개정조례를 집행부에 상정할 때 세심하게 검토해 가지고 올렸더라면 다시 이러한 조례개정을 상정할 필요가 없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개정안 또 시행령이 다시 개정됐을 때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시 이러한 조례개정이, 이런 사태가 있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아시겠죠?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제6조에 보면 7항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항을 준용한다.” 했는데 우리의 조례에 보면, 7조에 보면 위원회 해임·위촉·해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5조의3항을 준용한다.”라는 것은 빼고 전문위원의 의견대로 아마 “제5조의2를 준용한다.”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7조에 보면 37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2항 “제80조제5항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까지로 한다.”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금년 5월 18일 날 개정이 됐어요. 타시에, 우리 큰, 수원, 그다음에 용인, 안양과 비슷한 시는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비교표를,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의에 앞서서. 주민공람공고 및 부서협의가 지금 6월 30부터 7월 14일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최소한도 주민공람공고가 끝나고, 끝난 후에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의견 청취한 다음에 또 주민공람 하다보면 14일 안에 주민들이 어떤 안을 갖다가 또 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보면 2017년 6월 8일에 2030년 안양도시 기본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공람기간에 이것을 갖다가, 의견청취안을 올렸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의철 국장님. 전에도 내가 행정사무감사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안양 관양고등학교 인덕원 그다음에 농축산물검역소 이런 부분이 작년에 우리 도시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총무경제상임위로, 제2부흥추진단으로 업무가 이렇게 이관이 됐어요. 그러면 현재 사업부서가 따로 있고 이러한 의견청취 이런 부분도 따로 도시건설에 하다보니까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업무가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 부분은 우리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 그래서 이 부분은 빨리 상임위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게 주민설명회를 아마 했을 겁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주민설명회에서 그때 건의사항이 뭔지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지만 소유자라든가 그다음에 점유자에 대한 그동안에 그분들과의 어떤 회의를 했으면 또 그분들의 건의사항이 뭔지, 보상 관련해서. 그런 회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엽 환경사업소장님. 지금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아마 이게 조례안 상정 이래, 집행부에서 온 이래 우리 전문위원의 수정의견 조문대비표가 제일 많이 올라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례를 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러한 전문위원 검토에 수정의견이 이렇게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의철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요. 존경하는 이성우 의원님과 김선화 위원장님이 공동 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앞서 존경하는 임상곤 부위원장님이 그 부분 언급을 했는데 조례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타시의 조례를 비교해서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이 부분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와 찬성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다가 물어보는 사항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장도 있고 위원도 있기 때문에 제43조의2에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1항은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제2항 부분은 이따가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이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원만한, 또 서로가 이해관계자 찬반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토론을 진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현 조례 21조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소형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등에 보면 1항의 1 주택재건축사업에 현행 100분의 40으로 됐습니다. 법적으로는 현재 100분의 30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30으로 이번 기회에 우리가 개정을 해서, 지금 현재 안양시에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아마 36군데인가요? 36군데 정도 되나요? 물론 우리가 도시 주택 재개발사업은 법적으로 100분의 50으로 한정됐기 때문에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없지만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정법이 시행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해서 지금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합원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움을 줘서 재입주율이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있습니다. 해서 조금이나마 행정력을 완화해서 원활하게 재건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본 위원이 100분의 30으로 이렇게 수정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철 국장님이 이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부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냉천지구라든가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따가 보충질의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앞서 아까 김선화 위원장님도 우리가 시의회 의견청취 들으면서 말씀한 대로 의견청취 이런 부분을 회의 당일에 여기다 책상에다가 우리 상임위에 깔아놓고 이렇게 사실 한다는 것은 좀 무리이지 않느냐. 그래서 최소한도 시의회 청취의 건도 조례하고 같이해서 올려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사전에 보고 검토해서 이런 의견청취의 건도 차질 없도록 하고 또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시의회 청취의 건도 최소한도 조례 올릴 때 같이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부분도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해야 알지.
아니, 도시주택국하고 그다음에 우리 환경사업소 이엽 소장님.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조례와 함께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그렇지 않은 의견청취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그날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료 온 것 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요 개정을 했어요, 조례를. 그 사유는요 도정법에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위원들이 우리 전국에 조례가 없는데 하나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대개 다른 타시에 조례가 있냐 없냐 먼저 보고 개정을 하는 것은 맞고요. 또 재개발이 어쨌든 75퍼센트가 동의하면 25퍼센트는 동의하지 않아도 그 지구에 있으면 갈 수 밖에 없는 사항에서 최소한 현금청산자나 그들에게 좀 지원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된다. 재건축도 마찬가지잖아요. 80퍼센트가 동의하면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에 따라서 그냥 나와 상관없이 이유를 막론하고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소규모 주택이라 할지라도 도정법에 따라서 준용을 하죠. 지금 우리 향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하물며 60가구가 강제경매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합에다 계속 자료 보낸 것 보면 도정법에 따라서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까지 준용해서 갈 수 있다는 취지에서 조례 발의를 하게 된 계기라고 좀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신홍주 주택과장님.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가 도입되잖아요. 그러면 아까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이게 참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가 빨리 이런 조례나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보 차원에서 조례만, 제가 보면 조례는 많이 발의합니다. 의원들도. 관심 없이 조례 발의한 것 꽤 많아요. 자기 조례가 뭐가 발의했는지도 모르는 의원들도 있지만 또 그 조례를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가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챙기는 의원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 홍보차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기존 주택이 있으면 장수명 주택으로 들어오는 절차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지금 보면요 여기 관양동 지구죠. 여기가 그러면 그린벨트 1·2급지만 해당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지금 보면 궁금한 게 기존에 소유자가 아마 60 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유자, 점유자 등에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먼저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밀어붙이기 식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계획에 따른 그린벨트를 복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 금액을, 분담금을 낼 것인가를 아마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하고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우리 진형렬 과장님이죠. 하수과장님. 보면 LH에 어쨌든 매각하죠. 그러면 그린벨트 있는 사항에서 매각된 금액 또 그린벨트가 해제가 난, 만약에 해제가 된다면 해제 이후 금액이 어떻게 어느 정도 차액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양냉천지구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서 아까 홍춘희 위원님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홍춘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신뢰하지 않게끔 자꾸 변경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데 웃지 마세요. 그리고 정비계획 수립, 여기 11페이지 보면, PPT자료죠. 지역활성화를 위한 신혼부부 중심 특화계획 수립. 지금 사업과 동일하지 않죠. 어떻게 이런 내용을 적어서 가고 있는지, 학교부지가 지금 빠졌는데 어떻게 신혼부부 특화계획을 수립을 하는지, 신혼부부는 뭐예요, 학교를 요구하죠. 요즘에 집 한 번 사면 10년, 20년 살죠. 어떻게 누가 그렇게 쉽게 이사 갑니까? 정책과 맞지 않다. 저는 그래요. 이 사업, 냉천지구도 마찬가지고 어디가 됐든 솔직히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조합원들이 현혹되지 않게. 어쨌든 학교부지가 빠졌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안양시가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그때 설명회 때, 6월 달에 설명회 했죠, 안양대학교에서. 그런데 지금 도시건설 의견청취에서 다시 추가로 들어오잖아요. 대일연립 위쪽으로. 그 설명회 때, 그러면 그때 미리 말씀하셔야죠. 주민들한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조합원, 그들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변경이 되면 다시 설명회를 가져서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다시 의견청취로 도시건설에 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설명해 주시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아까 진형렬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3페이지죠. 지금 여기 보면. 3페이지에 여기 이렇게 제척이 된 사유는 뭐죠, 여기에? 근린공원, 그림보고 이따가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무슨 내용에 대한 질의는 앞서 먼저 손들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다 질의하고 싶은데 그러면 속기록도 남고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중에 오후에 그 내용 듣고 또 추가 설명하기로 하고요. 저는 당부말씀 잠깐만 드릴게요. 빠른 이해와 시간절약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있지 않습니까? 답변할 때 보충자료 있으면, 보충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저희한테 미리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답변을 들으면 굉장히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이의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이것 없네. 찾아봐도 없는데. 그다음에 최근에, 정비과에서 온 거구나. 조합 간에 뭐랄까,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민원 같은 것은 특별한 것은 없나요?
말 그대로 협의체가 조합원과 반대,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주하면서의 모든 협의를 최종적으로 또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대치잖아요.
조합원들의 어떤 기대치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협의금액이 이렇게 또 나중에 갔을 때 상승할 경우에는 누가 다 부담이죠? 조합원들이 부담이잖아요,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협의가 제대로 안 됐어요. 현금청산자라든지 이런 이주하는,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강제적으로 할 수 밖에는 없잖아요. 법적으로, 양측 간에 또.
걸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게 협의체에서 최종적으로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안 될 시에는 시에서 어떤 대응을 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려운데 참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협의체 구성에.
구성하면서도 굉장히 또 다른 분쟁소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집행부에서라도 뭔가는 제시를 더 상세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요? 협의체 문제가 상당히 좀 불거지고 또 안 좋게 끝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집행부에서는 담당국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되는 과정에 어떤 일련의 문제가 협의체인데 이런 부분이 물론 서울시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지금 받는 것 같은데. 서울시에는 협의체 구성을 하면서 최근에 또 다른 분쟁 같은 것은 없었어요?
조정만 안 이루어지면 결론은 조합에서 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늬만 협의체 구성을 해서 하는 거지 법적 구속력도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도정법에 의한 조합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서울시하고 이 조례가 똑같은 것은 아니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제43조의3, 2항에 보면 시장은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도집행 과정을 조사할 수 있다, 우리 그런 것도 다 뺐어요. 그렇죠?
아니, 아까 임상곤 위원님이 똑같이 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지. 아까 임상곤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답변을 지금 하시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대로 따서 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안양시에 맞게끔 한 거잖아요.
수고하셨, 아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이의철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또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1조, 아까 똑같이 조례상에도 나왔어요. 법적 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로써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처음에는 100분의 50이었었죠. 그러다가 우리가 100분의 40으로 개정을 했고 또 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100분의 30까지는 가능한 거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현재?
30까지. 그러니까. 저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물론 안양시에 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단체가 영구임대주택이 이렇게 넉넉하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현재. 우리가 최초로 아까도 얘기한 대로 안양 관악부흥 영구임대주택 그게 아마 500 몇 세대 되나요?
그 정도 되죠. 그래서 거기 해 가지고는 현재 실질적으로, 최근에 일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영구임대 입주자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LH가 전에부터 쭉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에 와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해소가 좀 나아졌지 않겠냐, 형편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고.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국장님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우선적으로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이 문제는 안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정 상한률, 가령 안양시가 270이라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0까지 용적률 때 그 차액 아닙니까?
30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도에 지방자치에 법적 용적, 조례로 정한 것이 우리 안양 말고 다른 데도 다 270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300까지 법적, 한 데가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해 준 데가 있나요, 시 기초단체에서? 경기도에서만?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 도정법이 현재에 의해 가지고 재개발과 재건축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한 어떤 재입주율이 너무나 저조하고 이렇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완화해 줬을 때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이 보다 더 분담금이 감소하면서 재입주율이 좀 높아지지 않겠냐 그런 측만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 주고 그다음에 또 법으로도 강화할 부분은 강화를 해 줘야만이 앞으로도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한 것도 그런 측면에서 제안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의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용 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용

최창용환경사업소녹지과장

녹지과장 최창용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도시림 등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이 있는데 도시림 등 조성관리 기본계획 수립은 언제 하였는지와 용역비는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하여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림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상위 법률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도시림 등 기본계획을 지자체장이 수립토록 강제 규정하고 있어 2016년 본예산 용역비 2천 58만 7천원을 들여 2016년 말 안양시 도시림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에 “면 지역과”가 삭제되었고 11쪽에 당초 “학교숲”을 “경관숲”으로 수정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쪽의 “면 지역과”가 삭제가 검토된 사항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국 시·군·구 지자체 대상으로 법률이 지정되다 보니 우리 시에 없는 행정구역인 면지역에 대하여 삭제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면 지역이 아니라 읍·면·동을 하는데 면을 삭제한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11쪽의 당초 “학교숲”과 “경관숲”으로 수정의견에 대하여는 학교숲 명칭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명칭에만 존재하고 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에는 경관숲으로 표기하고 있어 법률 표기명으로 따르게 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학교숲”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명칭으로 학교 내 운동장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숲을 조성하는 것을 말하며, “경관숲”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3항에 명시된 숲 명칭으로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는 사항으로 “학교숲”도 이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최창용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나요? 최창용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제2부흥추진단장 황규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옥 위원님께서 관양고 주변지역 개발 시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관양고 주변지역 개발이 될 경우 약 한 1천 600가구 정도가 들어서고 그랬을 때 지금도 현재 아침시간에,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특히 이런 교통체증현상이 좀 심한데요. 만약에 주변지역이 개발이 됐을 경우에 체감할 수 있는 교통체증현상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교통처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고민 중에 있는데 관양고 주변지역부터 해서 동편마을 4단지 쪽으로 가는 도로를 물리적으로 확장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관악초등학교를 지나는 일동로 확장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도로확장을 통한 교통완화대책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주 진입도로 부분은 어차피 관평로, 관양고등학교부터 해서 관양사거리까지의 20미터 도로를 주 출입로로 해야 되는데 현재 문제는 그쪽 도로가 여기서 보면 우측에 약 한 93면의 노상주차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으로 보면 약 한 52면의 노상주차장이 있어요. 그래서 총 145면의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처리대책이 중장기적으로 마련이 돼야 교통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실시계획인가 전에 교통영향평가도 받겠지만 지금 단시간 내에 어떤 주차장 확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련은 못했는데 계속 고민은 하고 있어서 주차장 확보대책이라든지 또 차로운영을 개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교통처리 완화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춘희 위원께서 경기도시공사와 관양고·인덕원 주변지역 도시개발 협약서 또한 검역본부 부지개발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용의 위원님께서 개발구역과 접한 지역에서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출입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양고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 상단 그쪽 부분 제척된 부분 환·평등급지 2등급지 약 한 4만 5천제곱미터가 제척이 됐는데 그 부분이 사실 지금 비닐하우스라든지 농사를 짓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구역 내에 포함이 됐다 제척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6미터 도로계획을 해서 조금 원활하게 그런 애로사항을 해소해 드릴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토지보상에 대한 민원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는데 사실 정식으로 토지보상에 대한 민원이 제출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출해 드리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먼저 주민공람공고 기간 중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된 데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맞는 말씀이십니다. 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더라도 주민의견 공람절차를 먼저 거쳐서 그러한 부분에서 의견 들어온 것을 가지고 또 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 저희도 맞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번에 공람공고 기간 중에 이렇게 상정하게 된 경위는 그동안 개발계획에 관해서 주민들로부터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사실 이견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어요. 또 주민설명회 부분도 개최해서 그런 부분을 알려드렸고 또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전달이 됐었는데 이게 당초에 주민들하고 또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활한, 신속한 행정절차를 요구를 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번 주민공람공고 기간 중에 의회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수곤 위원님께서 5월 26일 날 주민설명회 시 건의사항, 소유자, 점유자와의 회의 시 건의사항을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개발구역 내에 1·2등급지 여부를 질의하셨고요. 또한 소유자의 합리적인 보상대책 또한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개발구역 내는 보존가치가 낮은 3, 4등급지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협의과정에서 제척된 부분은 보존가치가 높다라고 이렇게 판단된 2등급지가 제척 또는 축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와의 합리적인 보상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어떤 개발사업을 할 때 보상기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감평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해드리는데 토지소유자분들 또 점유자분들 이런 분들 개인 개인이 다 각각의 요구하는 욕구가 다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법을 벗어난 어떠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훼손지 복구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해제 대상지역에서 10에서 20퍼센트를 범위 내에서 훼손지 복구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관양고 지역이 총 복구기준 면적이 한 1만 5천 650제곱미터인데 저희 관내에서 대상지역을 찾다 보니까 대상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추진하려고 그러는 지역은 석수동 공영차고지 뒤편, 예전에 이레농산이라고 했던 부분이 약 한 1만 600제곱미터가 대상지예요. 그래서 그 지역을 훼손지 복구 대상지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거기에 부분이 우리가 복구해야 할 기준면적에서 한 5천제곱미터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관내에서 지속적으로 찾을 계획인데 사실 지금 어떤 국토교통부라든지 기준은 관내에서 찾지 못하면 경기도 내에 있잖아요, 전체에서 이렇게 찾아서 복구를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급적 저희 관내에서 대상지를 좀 더 물색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할 경우, 그 대상지가 없을 경우에는 일부 보전부담금 약 한 5천제곱미터 해당되는 금액이 28억원 정도인데 그것은 부득이하게 보전부담금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나요? 홍춘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보니까, 합의내용에 어쨌든 개발 후에, 아니면 개발 중에라도 기반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네요. 우리 인덕원 및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그리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안양시민의 행복공간 조성 등 공공에 기여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회에서 별도로 협의하겠다 이렇게 개략적인 사항을 해 놨네요. 협약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바로 실무협의회 구성이 된 건가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바로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개발계획 수립,

홍춘희위원

단계예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토지이용계획 수립 내용에 관해서 협의가 되고 있고 협약에 관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어떤 개발이익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인,

홍춘희위원

그것은 추후에 되죠.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서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춘희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개발사업도 실무협의회 구성됐어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홍춘희위원

그러면 이 2개의 실무협의회 구성현황 좀 주시고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홍춘희위원

어쨌든 협약서기 때문에 수익이 창출되었을 경우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게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세 군데 안양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냉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LH에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를 하고 나간 사업인데 거기에 경기도시공사가 들어오면서 경기도시공사라고 뾰족한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지금 조건도 많이 바뀌어서 사업성이 좀 그전보다 나아졌기는 했지만 두 군데 사업에서 어떤 수익을,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이 되었을 때 안양시민에게 기여한다는 것이 안양시 전체를 놓고 바라보는 거죠? 이 지역에 대한 것만 아니잖아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전체를 바라보는 건데 현실적으로 아까도 우리 박정옥 위원님이,

홍춘희위원

답변.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교통처리대책 답변할 때 보면 그 지역에 현안들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그 지역의 현안문제를 푸는 데에 조금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홍춘희위원

어쨌든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홍춘희위원

하여튼 실무협의회 그런 현황 좀 주시고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홍춘희위원

어쨌든 추진하면서, 지금 세 군데 모두 준비 중이거나 추진하고 있는 중이니까 추진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여기 협의회는 우리 실무자에는 공무원들하고,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지금은 도시공사하고요 저희,

홍춘희위원

담당 공무원들하고?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그렇게만 구성이 돼 있어요.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문수곤 위원입니다. 우리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단장님 답변이 주민들이 신속한 행정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에 의해서 물론 법적으로는 큰 하자는 없지만 주민공람기간 동안에 사실 의회 의견청취를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의회 청취를 해서 의견을 하시잖아요. 의회에서, 오늘.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만약에 또 주민공람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떤 어떤 부분을 의견을 또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우스울 수가 있어요, 이게. 그렇죠, 과장님?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것 원칙이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의회에서 과연 이것을 의견청취를 해서 의견서를 채택을 해야 할지 사실 신중히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 들어요, 이 부분은.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경기도에서도 원래, 경기도시공사에서 사업비가 200억 이상인가요? 200억 이상이면 상임위원회에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거기서 의회, 해야죠?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에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경제인가요? 이게 할 데가? 기획경제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공사 부분을.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했을 때 거기서 어떤 경기도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특별한 어떤 의견이 나온 게 있나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저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냥 의례적으로 이렇게 채택을, 상정해 가지고 이랬다는 그것이죠?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보면 제일 중요한 게 토지소유자의 보상관계잖아요. 그다음에 거기에 임차인이라고 하죠?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임차인. 그런 보상 부분이 이러한 개발사업 할 때는 제일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핵심이죠.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여기 일정표를 보면 2018년 5월 달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돼 있잖아요. 2018년 5월에.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이 추진계획에 의해서 원활한 행정계획에 의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하고 일단은 소통을 많이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아마 소통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이게.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보통 우리가 이러한 도로 하나를 내려고 해도, 사실 도로 하나만 내려고 해도 도로소유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보통 보면 도로과 사업 부분도 1년 이렇게 막 늦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상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그 이전에, 그러다 보면 현재 2017년도하고 또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보상가격이 또 감정가격이 다른 거야.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렇죠, 과장님?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 토지소유자하고 원활하게 보상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시로 간담회 갖고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해서 청취해 가지고 그분과의 협의를 해 가지고 잘 원활하게 해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리에 끝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관양고 그쪽에 세대가 1천 600세대가 지금 현재 생기잖아, 별도로.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러면 1천 600세대면 굉장히 큰 단지거든요. 작은 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 봐가지고는 진짜 중장기적인 교통, 아까 우리 박정옥 위원님 말했던 교통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같이, 이것 같이 세워야지, 이것을 먼저 그때 가가지고 딱 당해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이 사업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교통정책에 대한 단계적인 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도시계획이 한꺼번에 이루어져야지. 그렇죠, 과장님?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수곤

문수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거고. 참 우리 단장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오전에 국장님한테도 당부했겠지만 이게 부서가 사실 원래는 도시상임위원회에서 행정과 사업이 일치가 돼야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님들도 매칭이 잘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감각이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기에 대한 의견청취만 해 주면 그때는 또 우리 사업이, 우리 부서에서 사업을 안 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또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뭔가 행정이 이런 모든 부분이 상임위에서, 똑같은 상임위가 일치가 돼야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 부분도 한번 제2부흥추진단에서 검토해서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수곤

문수곤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문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황규학 추진단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 주민건의사항 보니까 여기도 올라와 있네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그래서 주민설명회 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정옥위원

관양고로 진입하는 도로의 교통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하면서. 그런데 여기가 도로 내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저도 생각해 봐도 이리 빼도 저리 빼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디 빌라를 사 가지고, 반쪽을 사가지고 쭉 밀어내기 전에는 아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대아파트가 또 재건축 추진하고 있잖아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박정옥위원

그래서 아마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면 또 공사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 먼저 시작하다보면 현대아파트에서 시끄럽다고 또 농성을 할 것이고 거기 다 하고, 되고 난 다음에 현대아파트 시작을 하려면 또 같이 그쪽에서 농성이 될 것이고. 아마 그래서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현대아파트 추진을 조금 빨리해 가지고 같이 공사가 들어가는 것은 어떨까 제가 그런 제안을 해 보고요. 그래야지만 이 사항이 조금 조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저희 관양고 주변지역은 사업이 정상적으로 갔을 때, 부지 조성공사 끝나고 입주하는 시점을 한 2024년? 한 그 정도 시점으로 보고요. 지금 현대아파트는 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11월 달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용역이 완료되면 이제 안전진단 거쳐서 추진위 구성하고 조합 설립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 그때 착공하는 시점이 한, 관양고 주변지역 입주시점하고 거의 겹칠 것 같아요. 그런데 가급적 핵심은 현대아파트 재건축의 어떤, 주민들의 어떤 단합된 힘에 의해서 또 빨리 갈 수 있고 늦게 갈 수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아파트 재건축 교통처리대책도 역시 저희도 지금 그 부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건축과 맞물린 주차대책도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 문수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교통처리대책을 마련치 않으면 굉장히 이쪽 지역이 심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히 고민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옥위원

네.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관양고 앞에 회전 회차로라 그러나? 이렇게 원형으로 된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그렇게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박정옥위원

그런데 그 앞에 회전 회차로를 한다하면 범위가 좀 넓어야 되는데 거기가 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확인을 못했어요.

박정옥위원

여기는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박정옥위원

도로과에서?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예.

박정옥위원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민원사항이 갈 것 같더라고. 지금도 현재상으로도 복잡한데 마을버스가 거기서 돌잖아요. 마을버스도 한 번에 돌지를 못하고 앞으로 갔다 후진했다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그것을 회전교차로 하면 더 이게 쉽게 가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로폭상으로 아마 안 나올 것 같은데 하신다 하니까 그것을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거예요. 다시 추진단에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단장님, 지금 보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질의했으니까 두 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레농산? 지금 거기에 분담금이죠. 보전분담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게 지금 5천제곱미터에 28억이 나온다는 거죠?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아니요. 거기가 면적이, 저희가 훼손지 복구를 법 규정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면 1만 5천 650제곱미터를 해야 되거든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그런데 그 대상지역 면적이 1만 600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 정한 면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면적이 약 한 5천제곱미터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쪽 공영차고지 뒤쪽은 훼손지 복구계획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부족한 5천제곱미터 면적 있잖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네.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그것은 좀 다른 데를 더 찾아보고 없을 경우에는 분담금으로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분담금이, 그러면 15만 6천 560제곱미터의 총 분담금이 그러면 얼마나 되냐고요. 계산해 보면 나오네. 28억 플러스 28억. 그렇죠?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아니, 총, 기준에서 정한 분담금은요 80,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총 분담금은, 법에서 정한 분담금을 금액으로 따지면 89억원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89억원?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분담금을 우리가 냈을 때 우리 안양시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그렇겠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지금 복구 쪽으로 가는 거죠?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이레농산이 우리 공공, 안양시 땅이에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아니, 사유지인데요. 매입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매입을 해서 복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 매입만 해 가지고 훼손지 복구가, 이게 사유지기 때문에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비를 들여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훼손지 복구를 하는데 다만, 단순하게 훼손지 복구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의미가 그렇잖아요.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도 가야 되고 그래서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이레농산에 체육시설이 우리 LG나 석수3동에서는 약간 가깝지만,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그렇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다고 거기가 다른, 광명시가 더 가깝지, 실제적으로.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그런데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이 부분 훼손지 복구 대상지 선정하는 데 굉장히 지금 애를 먹었는데요. 이 지역도 조금 저희가 힘들게 저기 한 부분인데 안양시 관내는 훼손지 복구 대상지 선정하기가 좀 그렇게,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일산업 있구만. 제일산업.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없어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제일산업 사가지고 복구하면 되잖아요. 딱이네, 평수하고.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고충이 있어서 저희가 이 대상지를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글쎄요. 뭐가 이익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레농산에 거기 훼손지 복구를 하기 위해서, 89억 마이너스 28억이면 얼마야, 이게. 50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지금 50억을 거기다 갖다,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그런데 그게 아니게 되면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니까 그 금액이 경기도 전체 어떤 지역에 훼손지 복구하는 데 그런 데로 사용되지 안양시에 이익은 그만큼 오지 않는 것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글쎄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간담회를 가져서 정말 어디가 더 이익인지, 안양시에서 봤을 때. 그런 것 따져보고 이레농산 그쪽으로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그런데 저희가 이게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무조건 GB지역이라 그래서 훼손지 복구 대상으로 선정할 수가 없는 게 아니고 그 기준이 있으니까요 그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극히 제약이 되는 거예요, 안양시가. 그래서 찾아낸 지역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좀 간담회나 그런 것 가지고, 아니면 일대일이라도 시장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가지고 갈 부분들이 꽤 있네요. 여기서야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을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경작자에게 보상이 원칙이에요. 원칙은. 그렇죠?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만약에 토지를 가지고 있고 그 토지를 임차해서 예를 들어서 농업을 한다라 그러면 영업에 대한 보상은 경작자한테 당연히 보상이 나가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그 영업의 보상이 실제적으로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 이 지역에 보면 그 땅은, 소유주는 다른 분이 있고 경작은 한 20년까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그것을 경작을 하면서 먹고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보상 자체는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땅 주인한테 다 가는 거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이것 이렇게 우리 안양시에서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게 그분들이 좀 소외되지 않게, 사례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안양시에서만큼은 적절하게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사례가 있으면 사례 같은 것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저 광명시에 거기 기아자동차 옆에 경작하신 분들 의외로 보상 너무 조금 받고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집회를 정말 치열하게 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리고 이 보존분담금에 대해서 그리고 훼손복구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에서도 이렇게 좀 상의해 가면서 갈 수 있도록, 지금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단장님이라서 지금 말 안 하고 있는데요. 아유, 정말.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앞으로 이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서 검역원 부지 개발용역도 진행 중인데 진행되는 것에 좀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까 문수곤 위원님이 말했듯이 이게 도시건설로 지금이라도 넘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가 있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장님이 알고 계시죠?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황규학제2부흥추진단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황규학 제2부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일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손진일건축과장

건축과장 손진일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원용의 위원님, 문수곤 위원님께서 건축조례 제37조의3항 이행강제금 경감규정과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이 2015년 8월 11일에 개정되었음에도 지난 5월 18일 공포된 건축조례에 반영하지 않고 조례개정이 늦은 이유, 경감기간을 1년으로 정한 이유, 인근 시 조례 비교표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령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반행위에 의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환수하여 원천적으로 위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경우,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이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보다 클 경우 이행강제금만 내고 불법건물을 그대로 방치할 우려가 있어 경감규정을 지난 5월 18일 공포된 조례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2월 22일 법제처에서 시달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 자율정비계획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고 2017년 시·군 종합평가 규제개혁 추진실적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게 됐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경감기간을 1년으로 정한 이유는 인근 시 대부분이 1년으로 하고 있고, 위반행위자가 불법행위를 원상 복구할 의지만 있다면 1년 이내에 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수곤 위원님께서 조례 제6조제7항에서 준용조문 중 영 제5조의3이 조례 제7조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조례 제6조제7항과 조례 7조에 중복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나 했나? 한 것 같은데. 이야기하다가 놓쳤어. 없으시죠? 손진일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주택과장 신홍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선화 위원장님, 박정옥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시 장수명 주택 일반등급 사례인 안양1동 진흥아파트 주택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설명과 향후 장수명 주택의 처리예상현황과 장수명 주택 인증절차 및 홍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수명 주택은 일반주택에 비하여 물리적인 수명과 기능적인 수명을 높이고 세대 및 가족구성 변화 등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을 말하며 2014년 12월부터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에는 의무적으로 일반등급 이상의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장수명 주택의 인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용이성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등급 등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장수명 주택 인증사례는 1건으로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있으며 2016년 8월 7일 사업시행인가 시에 일정 기준 이상의 내구성, 구조변경 용이성, 설비시설 수리용이성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최하위 등급인 일반등급으로 한국감정원에서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았습니다. 장수명 주택 인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한국감정원 등 11개 기관에서 미리 인증을 받아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향후 1천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대위 교육 및 안양시 홍보지 등을 통하여 장수명 주택 인증 우수등급 이상 인센티브 제도에 대하여 적극 홍보 안내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신홍주 과장님 서면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 장수명 주택 1천세대 이상 인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등급 4가지 등급인데 이것을 받으면 혜택이 좀 있는 거예요? 그냥 법에 있어서 받는 거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최우수하고 우수는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원용의위원

인센티브 주려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원용의위원

인센티브를 주면 어떻게,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최우수가 115퍼센트입니다. 용적률은 115퍼센트고 우수가 110퍼센트입니다.

원용의위원

110. 나머지 양호, 일반등급은?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해당,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원용의위원

없는 것으로 보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원용의위원

그러면 이게 한국감정원 외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11개 기관입니다.

원용의위원

11개 기관에서 이것을 하는데 그럼 최초로 한국감정원에서부터 먼저 시작됐나요, 아니면 11개 기관이 동시에,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11개 기관 동시인데요. 저희 조합에서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한국감정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현재 11개 기관에 대한 자료가 지금 있나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게 한국감정원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행정력이나 기술진이 확보가 돼 있어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거라요 그것은 알아보고,

원용의위원

기술진들이 구성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보셨죠?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기관이라 그 기관에 기술력 확보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러면 지정증하고 또 나름대로의 거기에 대한 지정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렇죠. 도면 검토하는 거라서요.

원용의위원

그래서 이게 도면으로만 검토를 하는 건데 도면으로만 검토해서 인증 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도면에 표시를 해서 합니다. 여기 가령 예를 들어서 천고가 3미터가 기준인데요. 3미터 넘으면 또 10센티마다 영 점 몇 점씩 점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었을 경우에.

원용의위원

도면에는 표시를 잘했어요, 인증을 받으려고. 그런데 그 후에 다는 안 그렇겠지만 좀 빠지는 부위가 나타날 거예요. 자기네 하겠다고 하고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을 것 아니에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런 것은 아파트는 책임감리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감리가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원용의위원

그렇다면 인증을 받게 되면 책임감리나 감리자한테 특별하게 이것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안양시에서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 받아야죠.

원용의위원

확실하게 조건을 달아야 될 것 같은데요. 허가 들어왔을 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준공할 때 확인 인증을 받아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원용의위원

거기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위원

신홍주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여기 장수명 주택 인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한국감정원 등 11개 기관에서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인증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1천세대 이상 아파트단지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은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주체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장수명 주택 인증 우수등급 이상 인센티브 제도에 대하여 적극 안내, 홍보할 계획입니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인센티브 때문에 많이 사람이 참가하지 않을까 하는데 아마 지금 여기서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합니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재건축이 지금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는데요. 현대아파트는 계획되어 있지만 큰 아파트는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정옥위원

아, 그런 거였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작은 아파트는 많은데 대단지 아파트는 지금 많지는, 남아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작은 아파트는 여기 해당사항이 없어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1천세대 이상은 돼야 됩니다.

박정옥위원

네?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1천세대 이상은 해야 됩니다.

박정옥위원

1천세대 이상이 돼야 되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1천세대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

그럼 1천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라도 잘 선정하셔 가지고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이렇게 인센티브 나갈 수 있게끔 잘 홍보해 주세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정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내가 보니까 홍보는 안 해도 스스로 들어올 것 같아요. 허가 낼 때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고 인정,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앞으로 교육할 때 이런 것은 홍보지 통해서 홍보는 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면 1천세대 이상이, 1천세대 이상 아니고 소규모가 더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는데?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이것이 지금 초기단계기 때문에요 당분간은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법에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장수명화 주택을 하면 공사비가 월등히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초기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앞으로는,
선화

김선화위원장

우리 지금 법에서 1천세대 이상으로,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그것은 의무화된 단지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의무화예요?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예.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못 줄이네, 조례로도? 법,
홍주

신홍주주택과장

네.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줄일 수는 없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신홍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렬 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진형렬입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새물공원 내에 조성되는 공원 및 도로부지는 언제 매각하는지 하고 매각가격은 언제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달지하화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하고 광명시하고 LH 간에 시행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행협약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대체공원하고 도시계획도로를 조성해 가지고 LH에 매각하기로 되어 있고요. LH에서는 다시 또 광명시에 기부채납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각과 관련해서는 우리 안양시하고 광명시, LH 3개 기관이 감정평가사를 각각 1명씩 추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감정평가사가 선정되면 8월 달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9월 달에 매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각가격에 대해서는 3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 한 금액에 대해서 산술평균으로 감정평가금액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LH로 부지매각과 관련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 지정될 때하고 해제 이후에 매각금액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매각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저희 사실 확인은 좀 어려운데요.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에 유선으로 확인해 보니까 박달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후에는 지금 현재보다는 감정평가금액이 상승할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2015년도에 박달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려면 수도권 광역 종합계획에 의해 가지고 해제물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관리부서도 그렇고 광명시에서도 그렇고 해제물량을 가지고 확보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해제를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진형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2015년도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려고 어쨌든 안양시에서 노력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예. 2014년도인가 2015년도에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좀 완화가 됐었습니다. 20만제곱미터 이하는 경기도에 이제 위임됐었거든요, 국토부에서요. 그것을 핑계로 해 가지고 한번 해 봤는데 사실은 동의가 서로 안 돼 가지고, 또 해제물량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은요. 해제물량이 확보가 돼야만이 경기도에서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어차피 확보는 안 돼 있는데 그때 설이 그랬었거든요. 우리 안양시가 어쨌든 국토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안양시가 좀 경기도 의원님들이나 그쪽에 경기도에다 어느 정도 소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이것은 공공의 시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지금도 그런 설이 들리거든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사항도 있기는 있는데요. 사실 다른 예로 보면 경기도지사가 검토를 해 보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 건 말고도요. 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쪽 담당부서에서는 어디를 주고 안 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보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중부지역 쪽에는 유보물량이 다 동이 났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유보물량이 없어서?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경기도에 지역정책과에서 관리하나,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 확고합니다. 그쪽 지역에서 어느 정도 유보물량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요 확고하게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개인적인 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안 될 수 있다고 하지만 공공시설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니, 물어봐서 제가 질의를 해서 또 답을 해야 되니까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각 시·군이요 전부 다 부족하다고 다 달라고 난리, 아우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느 기준을 정합니다. 중부권역, 남부권역, 북부권역 이렇게 해 가지고,
선화

김선화위원장

광명시가 반대해서 안 된 게 아니고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광명시도 반대를 했고요, 사실은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광명시도 반대한 사유는 당연히 저희가 이 감정가격, 그러면 감정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자기네한테 불이익이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 사항이고요. 사실은 확보물량이 없어서 더더구나 추진할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확보물량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광명시가 어쨌든 자기네가 비싸게 살 수 없는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이게 안 된 것 아니냐.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사실은 파크자이아파트를 매각을 하면서 저희 지하화사업도 시행을 하게 됐고, 그 부지를 매각을 해 가지고요. 지하화사업도 시작을 하게 됐고 또 그 비용으로 아까 대체공원하고 도로를 LH에서 매입하기로 돼 있거든요. 매입하고 난 금액에 대해서는 광명역세권에 공공시설에 투자하기로 또 되어 있습니다.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거기서는 감정평가금액이 낮아야만이 자기네들이, 광명시 건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반대를 더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말이 들려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광명시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광명시 그런 또 뭐 상대적이니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개발제한구역 해제하고 가면 좋죠. 사실은 큰 이익이죠, 사실은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지금 매각 안 하면요, 이게?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지금 매각을 안 한다는 것은, 이 협약이라는 게요 사실은 서로 간의 공사가 진행될 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명 역세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가지고 있어봤자 사실은 사장되어 있는 토지거든요. 그래서 매각 안 하면 그것은 나중에는 그냥 가지고 있는 토지만 될 겁니다. 자산만 될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오를 것 같은데?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더 오를 것 같은데.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물론 오르죠. 오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니까 급하게 이것을 우리가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소유는 우리 안양시 소유잖아요. 그렇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런데 급하게 우리 안양시가 LH에다 매각을 하면 LH에서 어쨌든 광명시에다 또 매각을 할 것 아니에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매각하는 게 아니라 기부채납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기부채납이에요, 광명시에다가?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좀 천천히 하세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더 이상, 저희가 준공기한이 사실은 9월 30일인데 좀 연기는 될 겁니다. 그런데 좀 지체한다는 게 몇 년, 한 2, 3년 이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지금 몇 개월 가지고 저기 한다는 것은 큰 이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럼 우리 준공이 끝나는 동시에 매각을 하는 조건이었어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조건은 그것은 없는데 상호 간에 언약이죠, 사실은요. 거기서 만약에 돈을, 반대로 우리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안 사겠다 그러면 언제까지 끌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준공기한까지는 서로 언약이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여기 봐 봐요, 평촌에. 저기 그냥 냅두니까 그 가격 올라간 것 봐요. 아니, 준공을 하는 동시에 이것을 매각하는 조건이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준공을 내주고 우리가 매각을 바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면 구태여 지금 빨리 매각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이게 몇 년을 가지고 토지를 보유하고서 또 토지가격이라는 게 항상, 부동산가격이라는 게 항상 높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낮을 때도 있고 높아갈 때도 있는데 지금 시기에 높아질 때고,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요. 그런데 더 높아진다는 보장도 없는데 몇 년 더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큰 저기는 없을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할 때 서로 간에, 이게 협약이라는 게 약속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한까지 처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꼭 명시화돼 가지고 그때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저기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광명시에다가, 광명시가 요구한 것 지금 다 들어주잖아요. 그리고 광명시가 요구하는 것 다 하고 그러는 사항에서도 지금 땅값이 내려간다? 저는 절대로 내려간다고 보고 있지 않고요. 어쨌든 거기 또 그냥 일반 땅도 아니고 그린벨트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잘 조성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해제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명시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해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광명시에서 자기네 이익이 없는데 해제를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사실은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알겠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의견들을 많이 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시라고요. 한번 따져보시고 그래도 지금 매각하는 게 타당한지 안 한지는 어쨌든 집행부에서 판단할 것 아니에요. 그래도 의견을 줬으니까 한번 따져보시라고.
형렬

진형렬상하수도사업소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진형렬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춘희 위원님께서 냉천지구 사업시행 협약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 수요대상과 조사결과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임대주택은 도정법 시행령 별표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 3개월 전부터 보상계획 공고 시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 1월 기준으로 냉천지구에서 임대주택 자격을 충족하는 세입자는 423명이나 세대분리 거주자, 이사 예정자, 유주택자를 제외할 경우 30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임대주택 수요조사 시에는 90.5퍼센트의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 시 타 재개발사업의 경우 세입자 50퍼센트 정도만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비슷한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신청비율을 고려하면 냉천지구 임대주택 수요는 약 150세대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 비례율 종전자산과 분양예정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지원비 300억원 일반분양가 평당단가 1천 300만원, 소유자 분양가 평당 1천 100만원으로 분양수입을 산정하고 냉천지구 내 토지 및 건물의 종전자산의 개략적인 금액을 1천 888억원으로 비례율을 산정하면 현 비례율은 97.7퍼센트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시공사 관리주체 및 시의회 참석요구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7조에 의하면 정비사업 시행이 도정법에 의한 명령 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시장은 사업시행자, 주민대표회의 등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개선 권고 등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출석여부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41조 행정감사권 및 조사권입니다. 안양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1조 및 16조 규정에 따라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냉천지구와 관련해서는 최근 현안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다양한 종전자산가액을 고려해 다양한 주택규모를 공급하고 추후 사업시행인가 전 소유자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확한 주택규모를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임대소득을 통한 생활하고 있는 소유자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부분 임대형 아파트 2주택 공급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부분 임대형 아파트는 한 아파트에서 두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가구분리형 아파트로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분리된 가구를 소형아파트처럼 임대하게 됐습니다. 2주택 공급은 종전자산평가 가액 범위 내에서 종전의 주택을 주거전용면적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 가능합니다. 단,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3년을 점유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법계사 주변 녹지지역 편입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의입니다. 법계사 주변 녹지지역 편입 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계사 주변은 지역여건상 개발이 불가능하고 용도지역상 효율성이 낮은 녹지지역으로 냉천지구 편입 시에는 사업수익률을 저하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양6동 학교부지 토지소유자 및 지구제척 공람의견 제출자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안양6동 학교부지 토지등소유자는 118명이며 이번 주민공람 시 38명이 지구제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상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혼부부 중심 특화계획 수립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냉천지구 일반분양 시 젊은 계층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41조에 따라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의 세대는 15퍼센트를 청약경쟁 없이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용지 변경사유 견해에 대한 질의입니다. 원용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용지 변경사유와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 사업재개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 배치계획을 교육지원청에 협의하였으나 교육지원청은 안양초교 증축을 통해 학생배치가 가능하므로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초등학교 폐지를 결정하고 우리 시에 초등학교 폐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안양초교 과대화 해결 및 근거리 통학을 위해 초등학교 신설을 바라고 있지만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신설기준 강화 및 학령인구 감소를 사유로 초등학교를 폐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교육지원청의 학교폐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를 계속해서 존치할 경우에는 초등학교 용지비용을 우리 시 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등 냉천지구 사업추진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초등학교 폐지에 따라 안양초교의 안전한 통학길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살펴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일연립 재편입 면적과 저밀주거면적이 상이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일연립 재편입 면적과 저밀주거지역 면적이 상이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재편입할 대일연립 주변 9천 409.4제곱미터는 저밀주거지역 4천 656.7제곱미터, 종교시설 342.7제곱미터, 정비기반시설 4천 420제곱미터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법계사 주변 녹지지역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법계사 주변 녹지지역 향후 관리방안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검토 가능한 관리방안으로는 경관녹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시설사업을 추진하는 방안과 도로개설 후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건물을 정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도시관리 측면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정기금 추가지원 가능여부와 소유자 추가분담금 증가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요청하신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도정기금 추가지원 가능여부와 소유자 추가분담금 증가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냉천지구는 부족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설치비로 3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나 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20억원을 한도로 하여 기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정법 제63조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할 수 있어 추가 도정기금 지원은 가능하지만 타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및 우리 시 도정기금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유자의 분담금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확정되는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는 알 수 없지만 사업성 감소 시에는 추가 분담금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법계사 주변 녹지지역 편입요구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냉천지구 소유자의 부담금이 증가되지 않고 사업수익률이 확보되고 당초 계획된 사업의 추진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방안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형 상가 배치에 따른 판매성과 호환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 내 고도차 해소 및 사업성 증대를 위하여 연도형 상가를 배치하였으며 데크형태 지하층에 해당되어 용적률 산정 시 제외됨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 세대수가 증가됩니다. 아울러 안양대학교 진입로 주변을 중심으로 연도형 상가를 배치해 상가공급을 조정하였으며 경기도시공사의 냉천지구 특화용역을 통하여 판매성과 호환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대표위에서 법계사 주변 녹지지역 재편입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냉천지구 소유자의 부담금이 증가되지 않고 사업수익률이 확보되고 당초계획에 사업의 추진일정이 지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정비계획 비례율이 변경되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천지구는 2009년 11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성 부족에 따라 2015년 10월 대일연립 주변을 제척하고 경기도시공사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은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규정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2016년 주민동의서 징구 시 목표 비례율 95퍼센트를 주민들과 약속하였으며 사업성 개선방안 마련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냉천지구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우리 시에서 제시하였던 목표비율 95퍼센트는 성실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중심 특화계획 수립 세부내용에 대해서 서면 및 질의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중심 특화계획 중심사업은 임상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존치요구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과정을 서면으로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냉천지구 사업재개에 따라 초등학교 학생 배치계획을 교육지원청에 협의하였으나 교육지원청은 안양초교 증축을 통해 학생배치가 가능하므로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초등학교 폐지를 결정하고 우리 시에 초등학교 폐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안양초교 과대화 해결 및 근거리 통학을 위해 냉천지구 내 초등학교 신설을 수차례 걸쳐 교육지원청에 협의하였지만 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 신설기준 강화 및 학령인구 감소를 사유로 초등학교 폐지를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계사 주변 녹지지역 재편입 여부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와 시의회 의견청취 시행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법계사 주변 녹지지역 재편입 여부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와 시의회 의견청취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도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설명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임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를 옮긴 지 며칠 안 되셨는데 답변을 잘하시네요. 밑에 팀장님들이 다 잘하시나 봐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는 게 안양시에서는 처음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처음이죠.
상곤

임상곤위원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인 것 같아서. 왜 예전에 이런 것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반분양, 85제곱미터 세대 15퍼센트를 준다는 거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지금 일반분양이 몇 가구나 되죠? 몇 세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2천 130.
상곤

임상곤위원

30인데 그중에 일반분양. 총 2천 몇백 가구고. 내가 어려운 것을 물어봤나?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2천 19세대, 30퍼센트입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2천 19세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300세대 정도 됩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300세대 정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그중에 85제곱미터면, 25평 미만이 총 그러면 몇 가구나 되는 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2천 19세대요.
상곤

임상곤위원

2천 19세대. 꽤 많네요. 그러면 여기가 사실 학교에서는 안양초로 간다는 과정이죠, 거의?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확고합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근처에 다른 학교가 또 있나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장기적으로는 명학초교하고 안양초교하고 이렇게 분리시킨다고 그런 계획을,
상곤

임상곤위원

장기적으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명학초는 너무 먼 것 같고.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대부분 또 안양초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그 지역의 인구수 감소하고 정말 아이들이 지금 많이 안 낳기 때문에 그런 혜택 아닌, 특혜 아닌 혜택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라도 또 인구가 늘어나서 학교설립요건이 또 바뀌지는 않겠죠, 절대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현재 거기 교육연구개발원이라고요 자기들이 용역을 줘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지 않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그런데 사실은 초등학교 학생수 감소는 맞는데 또다시 상승효과도 최근에 있어요. 자료를 봤는데 그 자료는 모르시죠? 최근 아마 2, 3년 후에는 또 애들이 좀 많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정확한 인구수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혹시나 세 자녀 이상 혜택을 보면서 이런 계획이 혹시라도 있나요? 세 자녀 이상의 세대에서 이런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 아직은 없죠? 일반분양에서는 가능한가요, 우선순위?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주택공급 규정에요 관련규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하면 된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마 무주택일 거예요. 세 자녀 이상.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그렇겠죠. 무주택으로써.
상곤

임상곤위원

무주택자에 한해서 세 자녀 이상.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상곤

임상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관양지구에 물론 임대주택도 들어설 거고 일반주택도 들어설 텐데 거기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갈 예정인가요? 혹시 아시나, 그것에 대해서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관양지구요?
상곤

임상곤위원

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인덕원,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 못했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그렇죠? 이게 적용이 되면 그쪽에도 그런 식으로 적용이 돼 줘야 어떤 형평성 논리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어쨌든 이 지역이 어떻게 보면 만안구에서는 가장 위쪽에, 언덕 쪽에 있는 단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교통문제가 또 대두가 되겠죠. 거기에 대한 도로상에 내려오는 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잡혀 있나요, 계획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아직은 그것까지 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계획에 넣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그래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추가적으로, 교·평 할 때 다 넣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어쨌든 맨 위에 쪽 지역이지만 아마 만안구에서는 생기면 거의 최고의 세대수가 많은 단지가 또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정도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교통대책이 또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시에서 기본적인 혹시 그 주변에 도로변에 있는 좁은 도로를 넓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주택가를 사서 큰 도로랑 접합 부분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계획은 없나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교·평, 교통영향평가 하면 그런 제시사항이 나오거든요. 어디를, 사거리를 어떻게 하라, 어디 차선을 넓혀라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시행을 합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거기가 심각해질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 어떤 부담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내내 구도로, 지금도 차들 신호등 많고 차 주차 많이 해 놓는 지역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교통대책이 가장 먼저 수립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연말이든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릴테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춘희위원

홍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과 오셔가지고 기대가 크고 또 워낙 추진력 있게 잘하시는 분이라 제가 기대도 크지만 또 한편 이게 큰 사업이고 주민들의 우려가 좀 많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나 옆에 계신 원용의 위원님이나 지역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의견청취 시간이니까요 확인해야 될 부분하고 앞으로 좀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꼭 필요한 부분 이런 것 점검하면서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협약서를 보니까요 상당히, 이렇게 간단하게도 협약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사업을? 협약서가 너무 간단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간단하게 한 이유도 있으시겠지만. 첫 번째 장에 제4조에 보면 다른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시겠지만 비밀유지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협정종료 후에도 3년간 유지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특정정보가 정해져 있는 거지 다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비밀을 유지해야 될 뭐가 있어요? 공개 못할 그런 게? 입찰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건가, 이런 게? 협약서에. 지금 협약서 저 주신 것에 첫째 장 제4조.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일반사항 같은데요. 특별한 것은 없는.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사항인데 보통 우리가 이런 과정을 개발을 할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들이 정보의 접근성이 높아야 되고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데 이렇게 취득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게 자칫 공개하지 말아야 될 비밀정보는 물론 따로 있겠지만 그런 것에 한정된 것으로 적용이 되어야지 일반정보까지 적용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비밀정보도 굳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입찰에 대한 것, 입찰을 앞두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게 흘러간다 그런 것에 대한 것만 비밀유지인 거지 나머지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대부분의 정보가 우리 토지등소유자들이라든지 세입자들이라든지 앞으로 일반분양을 받으실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다 공개돼야 되는 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것은 상식적인 선에서 다 돼야 되는 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임대주택 수요조사를 보니까 어쨌든 신청대상자가 2009년 7월 8일 이전 세입자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임대주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신청비율, 덕천이나 소곡지구에 대비해서 50퍼센트로 한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변동 가능하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그런데 7동보다는 저희가 좀 높게 되어 있죠.

홍춘희위원

그러니까 덕천이 지금 22퍼센트고 소곡이 49퍼센트인데 지금 이분들한테 응답률 86.5퍼센트지만 그중에 90퍼센트 이상이 원하셨잖아요. 임대주택을.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50퍼센트로 잡은 것은 그전에 지구도 50퍼센트로 원했다가 실제 입주율이 그만큼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임대주택 비율을 8퍼센트로 낮췄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려고 하는 건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8퍼센트 이상이니까 조정도 좀 가능합니다.

홍춘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답변에는 50퍼센트라 하셨지만 지금 원하시는 분들이 90퍼센트인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원했다 하더라도 실제 분양에 가서는 임대주택을 신청 안 하더라,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이것을 하신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변동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임대주택 수요조사 정확히 해서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졌으면 하고요, 의견청취에.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리고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회의록도 참고를 하고 이렇게 보면 지금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저도 굉장히 반대하고 우려를 나타내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전세금 빼주고 돈이 없으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벌써 담보대출 등등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 임대형 아파트를 짓는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갈 분담금을 낼 역량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법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법에는. 이분들하고 계속 어떤 소통을 하면서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분양신청 시에 이분들이 다 돌아서시는 거죠, 반대로.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도 정말 10년 넘게 고생해 왔는데 그때 가서 또 갈등이 생기고 반대가 된다고 그러면 그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민 재정착률을 우리 시에서 높이지 않겠다. 예를 들면 시장님의 어떤 정책사항으로. 그렇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모든 개발정책이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것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방안을 세부적으로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 주신 것은 그냥 통상적인 거고 우리 냉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면접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좀 실시해서 그것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사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리고 비례율 관련해서 이런 내용이 저희가 사업시행사가 경기도시공사로 바꾸는 것하고 관리처분으로 바꾸는 것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 이 내용이 나갔었나요? 주민들에게 다 공지가 됐나요, 편지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개략적인 분담금을 다 안내를 했기 때문에.

홍춘희위원

안내를 해 드렸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 당시, 이번은 아니고, 이번에 설명회 때는 구역변경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니고 그전에 되기는 됐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했습니다. 우편물로 개별 다 통보했습니다.

홍춘희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그런 프로그램이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을 계산해 보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제가 아직 그것까지 파악 못했는데 파악해서,

홍춘희위원

저도 이제 정확히, 국장님 알고 계시죠?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지금 폐기됐어요, 또? 한 번 하고?
현실하고 동떨어져요?
그럼 개략적인 분담금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는 거예요? 그게 언제쯤 나올까요, 과장님? 어느 시점에서?
그러니까 그 시점이, 시점을 어디로,
사업시행인가 때?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은 LH에서 손 놓고 나갔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어떤 안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것에 대한 정확한 신뢰도 있는 자료가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기반시설 지원비 300억원을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조사가 된 사항이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저희가 450억에서 550억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300억으로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이 확보방안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 중에 하나가 지금 경기도시공사가 안양에서 세 가지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경기도에서 저희는 지원금을 좀 받아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국비는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이종걸 의원님 사무실하고 앞으로 좀 소통이 필요한데요. 기존에 지원금을 반환했잖아요, 냉천.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안을 만들어서 기반시설 지원금을 받아올 계획인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안이라든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우리 과장님이 좀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주시면 단계적으로 근거를 마련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홍춘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민원사항에 있어서 법계사 주변 사업성 분석,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죠? 여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많이 떨어집니다.

홍춘희위원

그래서 여기 그 동네를 제가 올라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 땅이 서 있는 땅이에요. 서 있는 땅이라 지금 거기에 사람이 살지를 않아요. 건물이 있어도. 서 있는 땅에다가 뭘 만들어도 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업성뿐만 아니라 녹지로 조성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쉬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과장님,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가봤습니다. 현재.

홍춘희위원

그래서 이곳을 이 사업이 포함시켜서 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 과장님 답변처럼. 우리 시가 필요하다 그러면 구입을 해서 그 지역에 안전시설을 하고 이번처럼 비가 많이 왔을 때 토사물 유출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지 여기에 또 포함시켜서 사업성이 저하되고 또 시간을 끌고 그런 것은 저는 또 하나의 우려를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여러 방안으로 검토를 지금 하는 중이니까요 좋은 방안이 나오면 위원님한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홍춘희위원

그 방안을 넣어서 도시계획 심의를 하실 거예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했고요.

홍춘희위원

검토 중인 거예요, 지금 방안을?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현장도 가보고 그랬으니까.

홍춘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홍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용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의위원

과장님 서면답변서 잘 받았고요.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 잘하시고 자료 잘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에서 쟁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홍춘희 위원님께서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 또 너무 경사가 급하다, 안전까지 고려를 하셨는데 현재 장마철이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원용의위원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시설 경관녹지사업하고 토지 및 건물 전면보상, 도로개설 후 자체 정비, 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안 중에서 좌측 것, 우측 것을 지금 결정 난 것은 없잖아요. 검토 중이신가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닙니다.

원용의위원

그런데 먼저 이것은 도광사는 빠졌었죠, 전에? 도광사는? 도광사까지 이번에 들어왔어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먼저 빠져 있었습니다.

원용의위원

그리고 6월 15일 날 저도 갔었지만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설명 때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 때 그 당시에는 법계사에 대한 문제는 전혀 안 나왔던 것 아니에요. 대일연립 지정변경안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주민설명회 때 산지부,

원용의위원

네. 6월 15일.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그때 와가지고 넣어달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원용의위원

일부 얘기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예. 공람기간에도 민원이 들어와 있고요.

원용의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한 7, 8가지를 물어봤는데 나머지는 사실 과장님이나 도시계획국장님이 고민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나머지는. 연도형 상가다, 그것 요즘에 많이 또 하기 때문에 모양새는 좀 없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도 고민이 많이 앞서는데요. 결국에는 의견청취인데 판단을 종합적으로 잘해서 좋은 개선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시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철저하게 해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지금 제가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제가 질의했고 임상곤 위원님도 지금 보니까 질의했습니다. 신혼부부 중심 특화계획 수립 세부내역을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이 지역은 지금 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평수도 작은 평수고.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나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은 여기 냉천지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덕천지구나 그런 곳에는 전세만 해도 4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신혼부부가 거기 전세 4억을 어떻게 살아요. 월세만 해도 한 달에 100만원이 넘어가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학생들이 줄을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돼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클래스를 증축한 거죠? 그런데 아마 10개 학교 클래스만 채운 것 같고 거기하고는 이 냉천지구하고는 사업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이 부지를, 학교부지를 자기네가 매입하지 않고 폐지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요. 보면 2017년 3월 9일 학생배치계획 검토의견 회신 왔죠. 교육청에서 시로 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2017년 6월 13일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회신. 보면 냉천지구 내에 증가학생은 현 시점에서 안양초교 배치 불가하나 안양초교 증축 시 배치 가능하므로 초등학교 해제요청을 지금 교육청에서 안양시에 했잖아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면 얼마만큼 안양시에서 누가 교육청하고 협상했냐 그것이에요. 협의를 했냐. 얼마만큼 테이블에 앉아서 심도 있게 안 된다고 강력하게 했냐 이것이죠. 그것 없죠? 그냥 서류만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부서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는 학교를 요구를 한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요구하는데 정말, 그럼 당연히 교육청에서 서류적으로 아이들이 지금 그만큼 학교가 줄기 때문에, 출생률이 또 낮기 때문에 학교가 필요 없다고 해서 지금 해지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양시에서 이곳은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얼마만큼 요구를 했냐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 이슈화가 돼서, 교육청에서요 아, 여기만큼은 가야 된다는 것 인지하고 있냐 그 말인 거예요, 그냥 서류가 아니고. 그냥 부서끼리 안 되고. 또 뭐죠, 그게? 처음에 심의위원회 했죠? 이것 학교부지 마지막에 뭐 했다며요, 심의.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께서 저희가 요구를 하니까 걔들도 명분이 없으니까 2017년 3월에 교육지원청에서 실시했어요. 한국교육개발원에 컨설팅을 해서 여기에 우리 것을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분석결과를 가지고 저희한테 다시 통보가 온 거지. 그래서,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컨설팅에 그러면 누가 개입했어요, 여기에? 누가 참석했어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아니, 교육지원청에서 한 거죠. 용역을 줘서. 우리가 자꾸 요구를 하니까, 시에서, 학교를.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한국개발 컨설팅을 해서 자기네가 용역을 했으면 우리 안양시가 얼마만큼 강력하게 여기에 학교부지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냐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단지 그냥 교육청에서 지금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차원이 아니라, 여기요 누가 들어가요, 신혼들이. 살다가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고 작은 학교, 소규모 학교로 해서 여기 10클래스라도 돼서 학교가 설립이 됨으로써 아파트가 업그레이드가 되고 분양가가 높아지고 살기 좋은 냉천지구가 되는 거죠. 길 건너서 학교 가고, 거기 지금 안양초등학교 가는 입구도 얼마나 복잡한데요.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안양시에서 얼마만큼 강력하게 교육청장과, 교육청장이죠? 교육감이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교육청장.
선화

김선화위원장

경기도교육감, 교육감하고 안양시장하고 몇 번을 이것에 대해서 만났냐 그것이에요. 그런 것 없죠? 지방자치장이 최소한 이것 취소가 되면 만나야죠, 쫓아가서라도. 안 된다 하고. 우리 지금 기반시설로 여기 냉천지구에 300억을 투자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 정도, 300억을 투자할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최소한 교육청에서 돈이 없어서 못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댈 테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소규모 학교가 감으로써 거기가 살기 좋은 냉천지구가 되는 거지 무슨 학교도 없이 평수도 다 아이들을 키울 수밖에 없는 평수에, 임대아파트에,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면요 교육청이 그렇다 할지라도 안양시에서 강력하게 이슈화시켜서 갖고 가야죠. 저는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당 분양가가 100만원만 높아져도요 여기 사업성 없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 학교 때문에 그렇게 늦어져 놓고 이제 와서 교육청에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안양시가 받아들인다? 저는 못 받아들이죠. 왜 받아드려, 그런 것을. 받아줘서도 안 되죠, 그런 것은.

권재학위원

교육청소년과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씀 못하시는 모양인데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빨리 물어보셔 가지고, 보충질의하고 또,
선화

김선화위원장

교육청소년과도 마찬가지고 이것 지금 어쨌든 관련해서는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 학교 없이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학교부지를 내놓고라도, 안양시가 좀 도와줘서라도 학교부지를 살려서 가는 게, 거기 옆에 소곡지구도 있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거기도 학교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거기 보니까 안양4동에 학생들도 초등학교 힘들게 가더만. 거기 안일초등학교인가, 그것 뭐지? 안양과학대 밑으로. 거기가 어디지?

권재학위원

서초.
선화

김선화위원장

서초인가, 거기가?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서초.

홍춘희위원

신안초.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신안초.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아니, 그쪽에서는 안양4동에, 그쪽에서는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는 의견청취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봤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 강력하게 다뤄서 다시 갈 수, 협상을 할 수 있도록 가주는 게 맞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 냉천지구가 다시 아파트가 이루어져서 거기 냉천지구가 정말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서 우리 만안구에, 그렇죠? 주춧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위치상.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다시 협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대답 안 해.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조합에서도 학교부지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부지에 살고 있는, 저한테도 민원 와요. 학교를 짓지 않을 거면 저희 빼달라고.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아예 빼주든가. 그런 부분이 좀 강력하게 우리 안양시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10년 후에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안양시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것 다 담아요, 학교부지 관련해서, 의견청취. 그리고 지금 한 가지만 간략하게 더 할게요. 이것 종전자산가, 분양예정가 제출을 보면요 종전자산 이렇게 보면 단독주택이 평당 평균 820이라는 거예요? 현금청산을 할 때. 분양받은 것은 상관없죠. 여기저기서,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820만원을 잡은 거죠.
선화

김선화위원장

상가주택이 평당,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1천 250.
선화

김선화위원장

공동주택 평당 670?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떻게 이렇게까지 낮게 나와요? 그러면 그나마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그중에 다만 10퍼센트라도 현금청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이 돈 가지고 어디 가서 뭘 사요? 살 수도 없지.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적절하게 옆에는 가줘야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공동주택은요 토지가격이 아니고 건물가격으로 해 가지고 산정한 겁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건물가격?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여기 건물 면적기준.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러네요. 아니, 그러면 단독주택은 820 갖고 어떻게 사요? 다 우리 만안구 전체가 1천만원이 넘는데, 평당. 아무리 낡은 것도. 그렇죠? 이래서 비대위가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들한테 안양시가 이렇게 지원을 했을 때는 현금청산을 그들한테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줘야죠. 경기도에서, 아니, 우리 안양시가 하물며 추진하고 있는 이런 곳에도 이렇게 낮게 책정이 된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종서

이종서도시재생과장

네.
선화

김선화위원장

이런 부분은 좀 다시 책정하세요. 그래서 다만 한두 명이라도 정말 울고 가지 않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협의체 구성도 왜 하냐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냉천지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정말 그들 분양 못 받는 사람들 있어요. 이제 보세요. 그러면 그들은 자기 집 뺏기면서 최소한, 아니, 1천만원은 받아가야지. 가서 200씩 보태서, 평당 200씩 보태서 다른 데 가서 살 것 아니에요. 그렇게 남의 것을, 아무리 도정법이 악법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권재학위원

아니, 저도 좀 한마디 합시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손도 안 들어놓고.

박정옥위원

하세요.

권재학위원

실컷 이야기 다 하고 그냥, 아유, 더러워.
선화

김선화위원장

아니, 누가 안 시켰어? 손도 안 들어놓고, 이상한 사람이네.

박정옥위원

응, 안 시켰어.

원용의위원

권재학 위원님 많이 하세요.
수곤

문수곤위원

하세요.
선화

김선화위원장

권재학 위원님 많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많이 질의할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님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우리 공무원, 아시면 아시고 모르시면 모르시고 정확히 말씀하시고요. 무조건 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관부서를,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소년과거든요. 하시고 시장님한테 재개발, 재건축 도시개발지역에 학교는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그 지역에 아파트 입주율이라든지 이게 성공이 되거든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학교 나름대로 입장에서는 또 기준이 있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것을 아냐면 우리 박달중학교 설립할 때 저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나중에 되기는 됐지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우리 시가 요구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시장급 이상 더 정치적인 이런 것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담당하는 과장·국장님이 섣불리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학교는 꼭 필요하다는 사항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것 할 때는 학교문제는 머릿속에 꼭 하시고요. 시장님한테 학교문제 때문에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 나왔으니까 교육장하고 담판을 짓고 안 되면 그냥 교육청 가가지고 시위를 한번 하든지 단식투쟁을 하든지 그런 강렬한 의지를 한번 보여주시라고 꼭 건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앞으로 권재학 위원님, 앞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그렇게 시켜야지, 질의를. 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마무리하시지 말고 앞으로 앞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권재학위원

이의 있습니다.

박정옥위원

내가 먼저 해?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개정,
승건

김승건전문위원

아니, 박정옥 위원님.
선화

김선화위원장

그래 빨리.

박정옥위원

해?
선화

김선화위원장

해, 빨리, 그럼.

박정옥위원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사업시행자와 조합원, 세입자 등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강제철거 등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상자 등과 조합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자진이주를 유도하고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임원진뿐 아니라 정비사업 관련 주민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지식을 습득하게 하여 주도적인 입장에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등 원활하고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사전협의체 구성시기가 분양신청 종료일 30일 이내에 구성하고 필요에 따라 이주공고 전일까지도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주 시까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43조의2제2항 내용 중 “30일 이내에 구성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주공고 전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를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성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에서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주택재건축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에서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주택재개발의 경우 100분의 50 이상에서 100분의 75 이하 범위 내에서 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안양시 현행 조례 제21조제1항에 주택재건축은 100분의 40, 주택재개발은 100분의 50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주택재개발은 법령상 최하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주택재건축은 법령에서 정하는 비율의 중간수치를 정하고 있으므로 재건축사업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법령위임 범위 내에서 현행조례상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자 현행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내용 중 “주택재건축사업: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박정옥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제43조의2제2항 내용 중 “30일 이내에 구성하며,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전까지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주공고 전일까지 운영할 수 있다.”를 “30일 이내에 구성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성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로 변경할 것과 현행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내용 중 “주택재건축사업: 100분의 40”을 “100분의 30”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정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재학위원

글쎄, 제가 초선이다가 보니까 이렇게 했었을 때 지금 질의하는 게 맞는지 찬반 때 의견을 내는 게 맞는지 2개 다 하는 게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 개인의견이기 때문에 지금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의회 관련된 규정이나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먼저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여태껏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안을 내는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지만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 없이 원안 통과가 한 것으로 관행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제가 이 조항을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우리 의원님들한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43조의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것은 아직까지 이 조항에 관해서 이해관계 되시는 조합과 또 비대위라든지 이런 분들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찬성·반대의견 주시는 분들도 많고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지금도 찬성, 반대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다 통일됐는지, 아직도 저는 그게 의문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한번 더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음 회기에 넘기는 게 어떻겠냐 싶은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43조의2항 수정안인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성시기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시장한테 좋게 말씀드리면 재량권을 준 사항인데 이것은 사전협의체기 때문에 사후에는 이 조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장한테 넘겼을 때 또 시장이 이 조항을 가지고 사후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첫 번째는 이것을 계류했으면 쓰겠고 두 번째는 43조의2항을 저는 뺐으면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어쨌든 이 조례에 관련해서 아까 토론을 많이 했는데 권재학 위원님은 그때 질의를 해 주셨어야 맞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으로서. 또 조례를 집행부가 하든 안양시의회에서 하든 찬반을 묻고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의원이 조례 발의해서 입법예고해서 담을 건가 안 담을 건가도 우리 의원들이 결정하는 거지 그들의 입장을 듣고 조례를 발의하고 법을 만들고 하지는 않는데요. 단지 어쨌든 권재학 위원님이 의견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권재학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간담회도 통하고 또 찬반에 관련해서도 의견을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또 아까 권재학 위원님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발언할 때 사실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더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게 운영하시다가 적절치 않다면 권재학 위원님이 개정해도 상관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옥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6분 계속개의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용의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원용의 위원님.

원용의위원

제2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내용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수정하고 법령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에 따르면 제6조제7항의 준용조문을 추가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3은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내용으로 기존 조례 제7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 제6조제7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원용의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제6조제7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용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용의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곤

임상곤위원

이의 있습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임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임상곤위원

제4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 개정조례안은 2016년 12월 2일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나는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조례안 제2조제1호 도시림의 내용 중 우리 시 지역 내에 없는 “면 지역과”를 삭제하고 둘째, 조례안 제3조제2항의 내용 중 생활림의 조성 및 관리대상은 학교숲과 마을숲으로 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는 생활림의 구분을 마을숲과 경관숲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학교숲”을 “경관숲”으로 수정할 것과 셋째, 조례안 제2조제1의2호 내용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명확히 명시하고자 “대통령령”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넷째, 조례안 제5조의2제3항 내용 중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한 내용을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맞도록 “호선하고”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김선화위원장

방금 임상곤 위원님으로부터 개정안 제2조제1호 내용 중 “면 지역과”를 삭제하고 제3조제2항의 내용 중 “학교숲”을 “경관숲”으로, 제2조1의2호 내용 중 “대통령령”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으로, 제5조의2제3항 내용 중 “호선하고”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시므로 임상곤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임상곤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상곤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 변경결정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 입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평촌동 934번지 매각 이익금 평촌신도시 기반시설 개선비 등 사용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관악수목원 서울대 무상양도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심사과정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6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