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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한석희 의원 발언

210회 제2본회의200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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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를 비롯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짧은 일정에 맞추어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권자치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장 김학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당연직 상임이사를 현행 3인에서 2인으로 제한하고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조정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수원시가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성장하면서 행정수요가 복잡 다양해지고 있으며, 또한 소송사건도 매년 증가 추세로 소송사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행정·민사소송의 본안사건에 대하여는 물가상승과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상향 조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민사 소액사건과 신청사건의 경우 500% 상향조정은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다소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안 제5조(포상금 지급액) 제1항의 제2호와 제3호중 "100,000원이내"를 "50,000원이내"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지적수준이 높아지고 권리행사와 참여의식이 고조되면서 점차 소송유형이 다양해지고 소송물가액은 고액화 되는 추세에 있으나 이에 반해 소송수임료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보수기준에 비해 다소 낮아 소송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변호사 보수기준을 현실화하고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증원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의장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심사보고 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지금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9조에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김학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정복 자치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자치기획국장

김명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위원회 구성이 8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56조의 2 시장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모법이 바뀌었습니다. 모법이 바뀌는 바람에 우리 조례를 같이 따라서 바꾼 것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8인을 7인으로 하고 시장이 추천하는 자를 4인에서 2인으로 바꿨고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을 2인으로 양쪽 다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공단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해서 7인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개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의장

자치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도 이 조례 19조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추천하는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시장이 4인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의회에서 추천했었는데 여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3명을 추천한다는 것은 현직 이사장이나 아니면 차기 이사장이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제동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정회시간에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1항에는 시장이 2인을 추천하고 의장이 2명을 추천하고 3인은 공단이사장이 추천한다는 상위법이 있어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는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2일간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만 시정질문 접수결과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접수하셨습니다. 따라서 시정질문은 오늘 하루에 마치고 내일 하루는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은 두 분씩 일괄 질문한 후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조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01년 12월 17일 제201회 제2차 정례회시 김명수 의원님이 쓰레기봉투 가격 인하와 관련하여 시정질문한 내용 중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으로 인한 8개 대행업체에 대하여 최소 4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보았다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8개 대행업체는 아파트지역 쓰레기만을 수거하여 단독주택 수거에 비해 매우 수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는 시장님이 의장님으로 계실 때 수원 시민의 관심 사항이었던 사항으로서 시장님께서 취임한 지 5개월이 지난 현재 청소 행정에 대한 업무 파악을 소상히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에서 쓰레기 봉투가격 인하로 인하여 240억 이상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환수되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8개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통쓰레기 소각장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쓰레기 선별장에 새로운 시설 및 보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반회계 지원금에 대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의 하나입니다만 교통체증 해소책으로 시행하는 도로개설로 인한 내년도 지방채발행과 수도요금 적자로 인한 1,000억여원에 가까운 채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쓰레기 처리비용 적자 및 시설투자로 인한 수원시 재정이 심각하고 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사항에 대하여 어떤 대처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의 교육비 지원현황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수원시와 타 시의 교육 지원 경비를 비교해 보면 2000년도의 경우 급식시설과 체육시설 지원에 수원시는 7억 9,500만원, 성남시는 16억 7,200만원, 부천시는 45억 8,400만원을 지원했고 2002년도에는 수원시가 27억 6,600만원 성남시는 31억 2,000만원, 부천시는 28억 7,200만원, 안양시는 52억 2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수원시가 타 시에 비해 적게 지원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수원시는 초등학교가 77개 학교에 학생수는 10만 9,297명이고 중학교가 38개 학교에 44,962명이고 고등학교는 31개 학교에 3만 8,995명이어서 총 학생수는 19만 3,254명이 수원시민의 자녀요, 수원의 시민인데 경기도의 교육 여건이 열악한데다 수원시에서도 학교 업무만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관계로 수원의 학생들만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시도 학교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학교 급식 시설 설비 사업과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등에 대해 시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원시는 수원시비 40∼50%의 비율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바, 수원시 교육청과의 업무협조 등 절차상의 어려움과 예산을 세우고도 제때에 사용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예산확보 및 집행에 관해 세밀한 협의 및 절차상의 간소화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또한 제2조 6항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수원시장에게 부여된 권한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와 협의하여 예산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며 학교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진솔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조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석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1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열적으로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볼 때 금년은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 수원대회를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6월 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각 지역마다 훌륭한 리더가 탄생하여 각 지방마다 새로운 프로젝트와 정책으로 새살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경에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건교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린벨트라는 울타리 안에서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비참하게 살아온 이 지역 주민들은 이제야 풀리는구나 하는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몇 월에 풀린다, 단계적으로 푼다 하며 시간을 질질 끌 작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수원시는 너무도 미온적이며 상급기관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겠다는 뜻 같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건교부에서 발표한 우선 해제지역 10만평과 조정지역 80만평은 어느 시점, 어떤 방법으로 해제할 것인지를 시장께서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프리미엄으로 배분 받은 10만평 공공용지는 과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하여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운동에 위치한 농수산물 유통센터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순수한 농산물 유통센터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로마트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또한, 농산물유통센터 길의 정 맞은 편입니다. 여기에는 이마트가 들어온다 하는데 과연 서부권의 이 지역에서, 그 쪽 여건으로 볼 때 대형 유통센터 두 곳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서부터미널 착공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하는 노파심이 들기도 합니다. 시장께서는 농수산물 유통센터 유치에 대한 근본 취지와 농수산물 유통센터의 하나로 마트는 수원시와 어떠한 계약체결이 되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만의 하나 신세계 이마트와 서부터미널이 무한적으로 착공이 지연 된다면 서수원권 주민들은 큰 실망과 실의에 빠질 것입니다. 신세계 이마트, 서부터미널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한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보충질문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의거 사전에 발언통지서를 사무국 직원에게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핵심만 간략히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의제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분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총 다섯 분이십니다. 일괄해서 보충질문을 한 후에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의원

조한식 의원입니다. 먼저 도비 640억을 내년도 우리 수원시 예산에 확보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8개 대행업체에 대하여 경영분석 결과 19억 4,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보았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명수 의원이 12월 17일 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최소 40억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분석 결과 40억에서 19억 4,000여만원으로 줄어든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8개 대행업체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이 없으신 같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통소각장 및 수원의 채무 1,000억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어제저녁에 KBS뉴스를 보신 분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424조원이라고 합니다. 가구당 3,000만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외채가 국민 1인당 28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원의 채무는 10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03년도에 지방채 발행까지 포함해서 2,3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원시민 1인당 채무는 23만원입니다. 23만원을 4인 가족으로 계산했을 때 92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민 1인당 외채 280만원 포함해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1,120만원이라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3,000만원까지 가계대출 빚을 진 부분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수원시민은 가구당 약 1,120만원꼴의 엄청난 빚을 지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수원시의 채무가 지금 아주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시의 적자도 채무로 봐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국·도비에서 지원 받아서 물론 채워 주고는 있습니다만 적자도 채무로 봐야 됩니다. 수돗물값, 쓰레기 봉투값 또 기타 종합운동장, 소모성 및 일회성, 내년도 예산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경영사업 모든 것이 적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 적자로 포함을 한다면 수원시의 채무는 엄청납니다. 물론 일반회계에서 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채무가 많아지다 보면 이런 적자폭도 수원시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얼마나 채워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원시의 학교 지원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36억으로 전년도나 그 전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수원시에서도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말고 학교와 수원시청이 직접 전담 부서가 교류를 통해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조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희의원

한석희 의원입니다. 시장님이 성의껏 행정적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의원이 원하는 답변은 어떤 상부의 지시에 그러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의 의지를 본 의원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례를 들자면 현재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출이 불가능합니다. 오막살이에 살든 뭐에 살든 거기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옆에 땅이 아무리 수 만 평이 있어도 집 한 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 집이 다 쓰러져 가도 옮기지도 못합니다. 그런 분들이 수원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해줄 수 있는 의지나 또 불합리한 정책에 대해서 시장님이 상부기관으로 건의를 하든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하나로마트는 사실 농수산물유통센터를 짓는다고 수원시와 정부에서 국비와 시비, 도비를 해서 어떤 공공시설을 해서 구운동 일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할 당시에는 어느 주식회사가 매입한 게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공적인 면에서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매입한 다음에 하나로마트라는 곳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땅을 살 경우에는 지주분들이 땅값에 대해서 흥정하고 더 받을 수 있고 여건이 좋습니다. 어떠한 건설회사가 들어와도 좋고 어느 주식회사가 들어왔을 때는 개인과 개인별로 땅을 해결하고 값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쪽 하나로마트 일대는 공공부지로 이것을 어떤 개인과 개인 계약체결보다는 기관과 주민 지주들간의 계약체결로 인해서 그쪽 주민들은 공공성으로 인해서 땅값을 양보를 해가면서 이렇게 시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의 주식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신세계 이마트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로마트가 앞에 들어와 있는데 신세계가 과연 그 앞에 또 지을 수 있겠느냐, 상당히 심각한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와 수원시의 계약체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세계에서 매입한 서부터미널 부지는 신세계에서 매입했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한정 언제 그쪽이 착공이 될지 언제 건설이 될지 모르고 무한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원시의 대책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장님께서 서면으로 앞으로의 대책, 1년 후가 될지, 10년 후에 공사가 될지 모르고 지금은 무한정이고 요원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의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한석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김명호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서 우리 조한식 의원님께서 8개 용역업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연관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조금 전에 조한식 의원님의 보충질문에서 수원시의 채무를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세입과 세출의 불균형을 지적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조한식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2001년도에 쓰레기 청소비용만으로 해 가지고 수원시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돈이 138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약 200억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003년도에는 현 상태로 가서 다시 미화원들의 인건비를 올려주고 한다면 수원시의 일반회계 예산에서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본인이 먹고 마시고 버린 것까지도 전부 다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지 사실 본 의원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와 연관되어서 본 의원이 해결책으로 한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가로미화를 뺀 일반 주거지역과 아파트 공동주택의 청소는 민간업체에 위탁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만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러한 곳이 굉장히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민간업체는 이윤을 창출하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의 예를 들어서 8개 용역업체에서 쓰레기봉투 총 가격의 약 35%를 일반 용역업체에서 가져가고 다만 쓰레기 처리량을 약 55∼60%를 일반 처리업체에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새벽 1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오후 2시까지 소각장에 전부 반입을 합니다. 2시까지 반입하고 그 이후에 다시 들어와서 청소차를 청소해 놓고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이 거의 3시에 퇴근합니다. 바꿔 얘기해서 약 14시간 정도 이 분들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의 봉급체계는 어떠냐, 우리 수원시 환경미화원들 봉급의 약 75%밖에 봉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해서 일반 용역업체와 수원시가 미화원을 관리하는데 엄청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본 의원은 공동주택의 70% 이상 되는 1개 동이나 2개 동을 내일 당장이라도 선정하셔서 거기를 민간위탁업체에게 넘겨준다면 아마도 그 분들은 지금 현재의 요금만 가지고도 굉장히 장시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동주택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가로미화원 빼고 전부 다 민간에게 위탁 줄 것을 시장님에게 건의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이 쓰레기 말만 들어도 머리 먼저 아픕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께 묻는 것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수원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수원시 쓰레기봉투는 시의 청소행정과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8개 업체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7, 직영이 한 3 정도 됩니다. 이 용역을 어디서 하느냐 하면 용역업체는 청소하기 좋은 아파트만 합니다. 그리고 직영은 청소하기 나쁜 주택하고 가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5년도에 시의원이 되어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하면 그때도 쓰레기 봉투값을 보니까 청소하기 편한 아파트는 20 기준으로 350원이고 청소하기 어려운 주택은 거꾸로 250원이었습니다. 반대로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쉬운 데가 더 비싸고 하기 어려운 데가 더 쌌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수원시 청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을 개선을 시켰는데 이때도 이미 우리 수원시는 쓰레기 문제에 관한 한 복마전이었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20 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전에도 4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7월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상한 후에 경기도 평균은 381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인상 전에도 수원시 쓰레기 봉투값이 경기도에서 비쌌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가 환경부 지침을 빌미로 하고 또 배출자 부담원칙이라는 그런 미명 하에 2000년 10월 12일날 가정에서 가장 많이 쓰는 20 450원을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117%를 올려서 550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의원님이나 공무원이나 할 것 없이 전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모두 하는 말이 이 오른 550원이 수원시로 들어오는 줄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본 의원도 깜짝 놀랐어요. 550원이 수원시로 들어오는 게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 550원 오른 것이 주택지역 30%는 수원시로 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70%를 차지하는 아파트 지역은 고스란히 8개 용역업체가 먹으라고 줬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배출자 부담원칙이라고 그래서 가정주부가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인상분 550원을 수원시에서 한 푼도 안 받고 한 매당 550원 아닙니까? 한 매당 550원 오른 것을 고스란히 8개 용역업체에 준 것이 바로 우리 수원시의 청소행정이다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하면 우리 시청 청소행정과를 중심으로 한 시청은 결국 8개 용역업체의 이익대변자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퇴임하신 분을 거명해서 죄송한데 전임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얘기하니까 그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본 의원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는가 안 하겠는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작년 12월 4일날 시장실에서 2시 반에 담판을 지었습니다. 담판의 결과는 반드시 환수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청소행정과장, 문화환경복지국장 그 자리에서 다 불렀어요. "나 시장 말 못 믿으니까 직접 실무 책임자를 불러라" 저 두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불러서 시장이 하는 말 "나도 몰랐으니까 바로 환수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나실 것입니다. 다음 날 부당이득 환수여부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요청해 놓았었습니다. "제발 좀 안 나오게 해달라 솔직히 얘기해서 선거 앞두고 시장이 그런 엄청난 과실을 지은 것이 밝혀지면 자기 선거에 무지하게 영향을 주니까 안 나오게만 해달라, 환수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벌써 이미 12월 4일이 지났습니다. 저기 있는 황환수 국장, 김정수 과장이 본 의원이 있는 앞에서 직접 그 자리에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한식 의원님이 40억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맞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이 뽑은 것이 아니라 청소행정과에서 뽑아서 8개 업체에서 그 당시 시점에 차지한 부당이득이 얼마냐를 계산한 것이 그게 바로 40억입니다. 그래서 40억에 대해서 환수하라고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저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 시장님을 보니까 19억 4,000만원 정도 발생했다고 그러고 그 중에 8억 5,000만원 정도만 환수가 가능한 금액인데 그것마저도 환수에 불응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몸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들 회사는 이미 수원시에서 쓰레기봉투가격을 올려주기 이전에도 엄청난 이득을 내고 있었습니다. 자본 투자 한 것에 배 이상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인구 75만일 때도 8개 업체가 용역을 대행했습니다. 인구 100만일 때도 8개 업체가 용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자비용은, 즉 고정비용은 그대로 인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 자체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청소행정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업체는 자본투자에 비해서 자기자본 이익률이 대단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들 업체가 임금인상, 시설투자 등으로 8억 5,000만원밖에 환수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소위 말해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입장이 달라졌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초 청소행정과에서 본 의원에게 보고한 40억은 반드시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환수하겠다면 얼마를 언제까지 환수할 것인지 딱 부러지게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영통쓰레기소각장에 이들 8개 업체로부터 쓰레기처리비라는 명분으로 쓰레기처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톤당 처리비하고 징수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1톤에 1만 7,954원씩 징수하는데 1톤에 20 쓰레기봉투기준으로 몇 개 정도 실리는지 그것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의원

양종천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요지에는 그린벨트 해제 활용방안에 대해서만 작성해서 올렸습니다만 김명수 의원님의 말씀을 듣고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구 70만일 때 8개 업체가 있었고 지금 100만인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90만의 인구가 100만이 되었다고 해서 110%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150∼200%의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고 특히 쓰레기양도 75만일 때 보다 100만이 되면 30% 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50∼100% 늘어나는 실정이기 때문에 8개 업체에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신규등록 승인을 해 줄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원시가 100만이 되면서 아파트를 지을 가용토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되고 아파트값이 상승되고 전세가가 상승해서 모든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용토지를 역시 시장경제원리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마땅히 가용토지를 개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만평 중에서 다만 50평이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1종으로만 하지말고 15층 이하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2종으로도 해줄 용의가 있는지 강력히 요구 드립니다. 그린벨트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것은 시장님께서 2003년도 시정연설을 하실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임대주택공급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19일날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선거를 치를 후보들께서도 장기임대주택을 짓겠다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에게 공급할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리면서 활용방안으로는 공영개발 등을 통해서라도 그린벨트지역에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 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양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범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범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고자 합니다. 서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마을이 6개 마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제할 수 있는 범위는 3,000평당 10가구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의 마을 전체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이 주택에 살고 있는 필지, 실질적으로 대지만을 해제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마을 개발제한구역내의 주택은 주택과 주택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래서 3,000평에 10가구도 찾기가 힘든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전체를 해제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사는, 즉 주택 대지를 우선 해제할 생각은 없으신지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한범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을 다하셨으므로 답변을 듣기 전에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환수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김명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김명수 부의장님과 조한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일부 사항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봉투수입 초과분 40억원 환수에 대한 금액인데 아까 시장님께서 8억 6,0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체적으로 2000년도에는 전체적인 봉투판매 수입이 40억 3,800만원과 음식물수수료가 9억 6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9억 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봉투가격이 인상된 2001년도에 봉투판매가 전체적으로 62억 1,100만원과 음식물수수료가 19억 2,800만원해서 전체적인 수입이 81억 3,9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소각장에 대한 쓰레기 처리비용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환수한 금액이 봉투판매 수입이 7억 9,300만원, 음식물수수료가 4억 7,0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2억 6,400만원을 저희가 처리비용으로 환수를 했습니다. 따라서 업체에 대해서 순수 수입이 증가된 금액은 6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청소업체에 대한 인건비 등 그런 상승된 요인과 물가상승률을 제하고 증감이 19억 3,000만원이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이러한 것을 제하고 환수한 금액이 8억 6,000만원으로 환수를 대략적으로 예정했는데 이러한 봉투판매업소에 대한 수입별 증가는 저희가 경일정보연구원에 금년도 2월 20일∼4월 20일까지 청소업체별에 대한 비목별 지출증가에 대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증가된 금액이 10억 7,000만원 정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40억원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그 내용을 상세히 서면으로, 아니면 회의를 통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처리비에 대해서 현재 1일 300㎏이상 생활쓰레기 배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원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에 의해서 톤당 2만 196원을 받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렬의장

황환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조한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식의원

시장님께서 환수하신다는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해주셔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까 본 의원이 최소 40억에 대한 부당이득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8억 6,000만원이 환수금액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환수하시겠다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김명수 부의장님께서 언급해주신 5,000만원이라는 말씀이 업체에서 나온 얘기입니까? 업체하고 협의한 사항인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환수

황환수문화환경복지국장

5,000만원이라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조한식의원

아까 부의장님께서 분명히 5,000만원을 업체에서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부의장님 맞습니까? 각 업체에서 5,000만원씩 받는다는 말씀 아까 안 하셨어요?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김명수의원

말을 안 했습니다.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조한식의원

잘못 들었습니까? 아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업체하고 협의를 한 사항인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수원시에서 앞으로 학교에 대한 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신다는 말씀에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수원시 교육청 직원과 우리 시에 학교업무를 전담하는 부서하고 1년에 몇 번의 협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수원시에 초등학교 학생수가 약 한 10만 9,279명이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38개 학교에 한 4만 4,962명인데 수원에 절실하게 중학교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학생 한 3,000명 정도가 수원이 아닌 타 시, 신갈이라든가 화성이라든가 안양이라든가 수지라든가 이런 쪽으로 타 학교로 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육청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조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수 부의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김명수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셔서 일단 안도감이 듭니다. 그러나 8개 용역업체가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고서도 법인세 등을 포탈했기 때문이지 이것이 결코 쓰레기봉투가격 인상에 따른 부당이익 발생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동료 의원님이나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차제에 관계 공무원들은 시장님의 확고한 의중을 확인했을 테니까 공명에 차질 없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변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한테 본인들 스스로가 제출한 자료하고 지금 한 것하고 영 달라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 의원이 40억 얘기하는 것은 집행부 스스로 저한테 제출한 자료이지 본 의원이 계산한 자료는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젠 제발 어물어물하지 말고 본 의원한테 가지고 와서 사실대로 말하고 본 의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환경복지국장께서는 300톤 넘는 회사 말씀하시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말씀을 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작년에도 그랬고 일곱 번 정도 단상에 서서 얘기할 정도로 했는데도 결론이 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한 논쟁은 끝이 없기 때문에 "결자해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풀고 최종 결론을 내릴 사람은 외람되게도 본 의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얼마를 환수할 것인지 딱 부러지게 답변하라고 했는데도 대답을 못하는 것을 보면 집행부 나름대로의 확신도 없고 자료도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집행부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쓰레기봉투 뿐만 아니고 무슨 사안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잘못됐으면 용서를 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까 황환수 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에 대한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오고 어쩌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 정말 본 의원이 얼마나 집요하게 이것에 대해서 따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용역결과 나온 것을 저한테 한번 귀뜸해 준 적도 없고, 또 본인들은 어쩌고 해서 환수하고 있다는데 다 말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분명히 질문한 뜻이 쓰레기 처리비를 왜 징수하는가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원래 8개 용역업체가 쓰레기수집, 운반,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처리를 영통소각장에서 하기 때문에 처리비를 내는 것뿐이에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처리 안 하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쓰레기가 김포로 갔습니다. 이제는 엎드리면 코 닿을 데 있습니다. 운반비용도 엄청나게 절감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상 전에도 수원시가 450원, 현재가 600원, 경기도 평균 381원인데 이것도 비싼 겁니다. 결국은 이것을 안 내리겠다는 것은, 의원님들 잘 생각하셔야 되요. 결국은 8개 용역업체 이익을 비호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어쨌든 간에 결과는. 그러면 타 시·군에 381원짜리는 어떻게 그러면 청소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수원시는 600원이에요. 450원 됐던 것을 1,000원으로 올려 가지고 본 의원이 수원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또 수원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이것 개정해서 1,000원 됐던 것을 600원으로 내린 겁니다. 지금 450원이 아니고 600원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에 대한 용단을 못 내리는 것은 정말 본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됩니다. 자기들 스스로는 수원시민의 공복이라고 얘기해놓고, 공복이 그렇게 합니까? 공복이라면 수원시민을 위한 것이 공복이지 8개 용역업체 위하는 사람이 공복 맞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8개 업체의 이익을 비호한다면 그런 분들은 용역 준 8개 업체에서 파견한 근로자에 지나지 않아요, 공복이 아니라. 그래서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오늘 관계 공무원들은 충분히 시장님의 의중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정말 이제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환수해서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됩니다. 더 이상 의회나 집행부에서 행정력 낭비하지 말고 하루 빨리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한테, 특히 재경보사 위원님들한테 솔직한 자료를 내 주시고 또 본 의원하고 상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의장

김명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한식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했으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황환수 문화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그냥 두시죠, 뭐. 맨날 답변해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김종렬의장

보충질문이 더 안 계시면 다음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의원님과 황용권 의원님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김현철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질문을 하고 답변도 서면으로 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황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용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210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많은 관심을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시정에 바쁘신 수원시장님과 관계공무원, 또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은 시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노인복지 노인정 운영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노인정 운영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자체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고 노인정이 없어서 전세로 노인정을 얻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형편이며 또한 노인들이 노인정에 나와서 노인들의 문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여가선용을 할 부분이 없어서 곧 화투나 이러한 문화밖에 없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대로 방치하면 향후에는 서울에 있는 탑골공원같은 그러한 상태가 우리 수원시에도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탑골공원에는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서 점심시간에 점심 한 끼 얻어먹으려고 많은 노인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그러한 모습을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보았고 현장에서도 목격했으며, 또한 관계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는 것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인생은 소년시절, 청년시절, 중년시절, 노년시절로 나뉘어진다고 하며 사람은 강건하면 70세∼80세까지 산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60세에 회갑을 하면 친구들이 욕합니다. 젊은 사람이 무슨 회갑잔치를 하느냐고. 옛날에 보릿고개 시절에는 60세만 돌아오면 서로가 회갑잔치를 하느라 이 사람 저 사람 초대하여 음식을 나눠먹으며 저 친구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환갑까지 산다며 축하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평균수명은 연장되어 사회환경은 월등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는 60세가 되면 거의 퇴직을 하게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공직자나 직장인들이 60세에 사회에 나와서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이런 문제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만은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미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고 또한 노인정에 일자리를 많이 배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수원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탄4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탄4지구는 우리시가 주택공사에 의뢰하여 개발하였습니다. 개발과 분양, 공원조성 등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에서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시장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도 충실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탄4지구 주위 도로변 가로수 수 십 그루가 고사되었음에도 아직 보식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주택공사에서 분양할 당시에는 효원고등학교와 신매탄아파트 사이의 도로를 현 10m 도로에서 25m 도로로 확장한다고 분양을 하였지만 미리 도로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도로폭만 좁아진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매탄4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출근시에는 교통혼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교통혼잡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라며 주변정리가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인수인계 한 후부터는 수원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시장께서는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주신 김용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렬의장

황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황용권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권의원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매탄4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노인복지 증진 5개년 계획을 혹시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또 향후 수원시의 노인복지를 위해서 5년간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노인인구가 팽창하여 노인부양에 대한 시의 부양부담 증가요인에 대한 이러한 것을 바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사회 속도가 빠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인 유휴인력에 따른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사회참여 활동여가에 대해서도 노인들은 주로 집안에서나 경로당에서 소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복지시설, 아까 1개구 1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신다고 하셔서 상당히 마음에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지시설을 만들면 거기에 따른 노인정 운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이 점도 유념하여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효친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가족화 사회 추세에 따라 우리고장의 효정신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가족부양은 약화된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정보화산업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바로 IT산업입니다. 이제는 CT산업을 우리의 주종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효 문화상품입니다. 효의 고장에서 이 효 상품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 팔 그런 용의가 있으신지 또한 청소년 교육에 활용하고 효 문화상품을 수출해야 하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산인 효 규범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보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효 문화에 대한 교육이 어릴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수원 교육청과 협의하여 효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인정의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이 제안을 한 번 들어보시고 타당하시다면 시장님께서 채택하셔서 노인정에 대한 이 문화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셔서 관계 공무원들이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인관계 훈련, 그 다음에 레크리에이션 회상활동, 인지활동, 그리고 음악활동, 심성 개발훈련 등 대화광장, 그리고 요리교실, 영화감상, 생신잔치, 현장체험 교실 등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앞으로 서비스가 필요하고 증폭될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보호의 기본적인 원리를 마련하고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노인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접촉과 경험을 통하여 보다 행복한 노년생활을 보낼 수 있게 우리시는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역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렬의장

황용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신 의원 여러분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