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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규순 의원 발언

232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17-07-12

심규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보영위원장대리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마와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이 초복날입니다. 이 더위에 몸이 지치지 않도록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영전하신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이엽 환경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반갑습니다. 홍삼식입니다. 7월 1일자로 복지문화국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필여 위원장님 그리고 이보영 부위원장님, 이승경 위원님, 이성우 위원님, 심규순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월 3일자부터 일을 시작했는데요. 와서 보니 우리 복지문화국에 많은 일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주창하고 계신 ‘제2의 안양부흥’이 우리 복지문화국 업무의 전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양형 복지모델의 추진하고, 노인복지의 중장기계획 수립, 장애인복지의 중장기계획 수립, 미래 우리 안양을 짊어지고 갈 교육정책에 대한 안양교육특구의 추진 같은 문제, 어린이집 준공영화에 따른 준공영화의 완성 또 우리 안전한 먹거리를 추진하기 위한 식품정책 이런 다양한 일을 업무가 너무나 중책을 맡게 되어서 감히 이 일을 수행해 나갈지조차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홍삼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엽 소장님은 옆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인사와 겹쳐서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 개의

지금부터 제23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후

김진후사무직원

사무직원 김진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제232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지난 6월 30일 김필여 의원께서 발의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2건과 같은 날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2건, 지난 7월 3일 김필여․음경택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내진보강 예산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이용(移用) 촉구 건의안」 등 총 5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 제3항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제4항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5항 「내진보강 예산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이용(移用) 촉구 건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이나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그럼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국어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바른 국어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또 4조는 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5조는 공문서 등에 한글사용과 작성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에 관한 규정과 제7조에는 국어 업무담당 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 및 그 의무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국어발전을 위한 예산의 지원, 교육 및 유공자에 대한 표창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규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에 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 작성도 대상이 아니라 생략하였습니다. 또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의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김헌열입니다.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정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와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저공해 조치 기간 및 유예조건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 정비 권고 등 제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별도 자료를 첨부하였고 5년간 134억원의 예산이 국․도․시비로 수반되는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관한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2017 4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9쪽,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내진보강 예산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이용(移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진보강 예산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이용(移用) 촉구 건의안 내진보강 예산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이용(移用)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 (보사환경위원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순석

홍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순석입니다. 이번 232회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건의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하는 모든 조례안과 건의안의 제․개정 이유와 주요내용,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과거 거주 위주로 현 거주자에 대한 배려가 적고 「안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보다 상당히 엄격한 규정을 요구하고 있어 시대가 요구하는 출산장려정책 및 장애인가정 보호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의 사회적응능력 배양, 잠재능력 개발, 건강관리 등을 통해 노인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평생교육법」 제5조와 「노인복지법」 제4조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민족문화의 정체성 확립 등을 위해 「국어기본법」 제4조, 21조, 22조 등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26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의 위임 규정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내진보강 예산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이용(移用) 촉구 건의안」입니다. 검 토 보 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지난해 경주 지역 지진발생 이후 지진에 대한 불안과 함께 내진보강 등의 요구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는 집합시설로 사고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더욱 세심한 관리와 안전을 위한 조처가 필요한 시설입니다. 관내 학교 중 13개교 22개 동의 노후건축물은 내진보강 등의 안전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사회적 안정 도모를 위해 교육부에 노후학교시설 전수조사, 내진보강, 리모델링 및 시설 현대화 등의 안전조치 요구는 시의적절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내진보강 예산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이용(移用)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이보영위원장대리

홍순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고 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과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규순위원

심규순입니다. 오늘이 초복이에요. 초복날 우리 위원장님 빨리 끝내주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오늘 직원들 편히 업무에 임하도록 진행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삼식 국장님 또 축하드리고요. 원래 이엽 소장님이 의회의 서열로 보면 보사환경위원회가 먼저예요. 여기서 먼저 인사를 하고 도시로 가서 인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양보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 김필여 위원장님께서 양보하신 것 같아요. 양보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두 분 축하드립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지금 국어 순화 운동인데요. 지금 우리 안양시 조례부터 바꿔야 돼요, 이러면. 이 조례만 덜렁 해놓고, 지금 현재 옴부즈만부터 바꿔야 되죠. 그 옴부즈만이라는 용어가 스웨덴 용어고요. 그리고 스마트스퀘어, 그 스퀘어가 뭔지 이렇게 찾아봤더니 판매시점관리 이렇더라고요. 평촌스마트스퀘어가 우리 시장님께서 용어도 길고 어렵다고 다른 문구로 지금 해보라고 얘기를 하신 상태에요. 그것 환영하는 바이고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스마트스퀘어, 꼭 외래어를 쓰면 근사해 보이고 있어 보이고 지식 있어 보이고 이런 느낌이 드나 봐요. 그 공모를 하실 때 순수한 우리나라말로 좀 스마트스퀘어가 다른 이름으로 탄생하길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안양시에 지금 여기도 보면 리모델링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외래어가 우리나라 말에서 빠지면 말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 과연 이 국어 진흥 조례안이 맞나. 그래도 조금이라도 외래어를 조금 덜 쓰고 국어 순화 운동을 한다라면 바람직한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안양시에서 화요일마다 하는 옴부즈만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시장님의 대화에 옴부즈만이 나와서 같이 대화를 하잖아요. 이런 것부터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담당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안양시에서 주제로 하고 있는 사업을 먼저 바꿀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고충처리위원회로 하면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경위원

이승경 위원입니다. 그냥 일문일답으로 안 하고 일괄질의하고 오후에 다시 하는 거예요? 5분 휴회하고?

이보영위원장대리

예. 일괄질의하고 조금 잠시 휴회하고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문화관광과 김남수 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관련한 내용으로 지금 제가 상임위 때 외래어 남발하는 경우 각 사업부서에서 신규사업을 만들 때 사업명칭을 외래어를 포함한 인위적인 말로 조립된 말로 하는 부분을 좀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관공서에서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거고 고유 언어로 되어 있는 외래어 명사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신규사업할 때 국어를 정상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법에 영향을 주는 그런 사업명칭들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어 진흥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제1조 목적에 두 번째 줄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을 함으로써”라고 하는 말하고 우리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이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내용 중에 제3조3호 두 번째 줄에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라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각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집행기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것을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되는 건지 이 “로서”와 “로써”라고 하는 것은 어법상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어법이거든요. “로서”라고 하는 것은 자격격이라고 하는 거고 “로써”는 목적격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이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있는 이 “로서”는 “로써”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좀 확인을 해줘 보시고. 그래서 국어 진흥 조례안이 생겼으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규라고 할 수 있는 이 조례가 어법에 맞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게 최근에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국어 순화 운동에 관련해서 저희가 예전부터 사용해 왔던 한자 투의, 일본어 투의 그 문구들을 많이 저희 한글 형태로 바꿔왔어요. 거기 좀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관계법령 발췌서에서 「국어기본법」을 보면 제3조 정의에 1호 같은 경우는, 2호 같은 경우는 뭐 이해가 돼요.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그런데 1호에 해당되는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라고 할 때 이게 우리 이 한자에 대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한글로만 교육을 받은 세대가 일부 있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개념어의 대부분은 다 한자말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어를 보게 되면 라틴어를 기반으로 한 문자권에서는 라틴어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현대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이고 라틴어를 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연설을 하거나 할 때에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좀 더 폭이 넓어서 효과적으로 연설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하게 되는데 우리 고유 언어인 한글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문화의 바탕이 되어 있는 한자에 대한 교육들도 신경을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개념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작정 한글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아니라 한국어라고 하는 포괄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 개념어인 한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경을 써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전에도 한번 제안을 했었던 부분인데 모든 조례에 마지막 부분에 언급되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어법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 오래 관례적으로 조례 마지막에 사용되는 문장이다 보니 그냥 익숙해져 있는 거죠. 이 어법상 사람이 주어인 경우와 사물이 주어인 경우와 확연이 구분되어서 능동태와 수동태라고 하는 것이 어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어가 “이 조례는”이라면 “공포한” “시행한다.”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 중에 하나는 수동태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든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라든지 하는 이 정확한 문법을, 문법에 맞게 이 문장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안을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했었어요. “공포한 날부터”가 아닌 “공포된 날부터”로 제가 주장을 했었고, 그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든지 집행기관에서 판단할 수 있는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 조례는” 하고 “공포한 날부터” 사이에 뭔가가 생략이 된 의미라면 “공포한 날부터”도 통용이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행한다”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 문법적인 오류가 내포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국어 진흥 조례안이라고 하는 조례를 또 갖게 되는데 상위기관에 이것은 한번 제안을 해봐서 문의를 해봐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답변이 되면 추가적으로 보충질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승경 위원님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저도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4조 저공해 조치 명령에 제1항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 의무대상입니다.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5조에 보면 “저공해 조치 기간” 제1항 “제4조1항에,” 4조1항입니다. 방금 제가 낭독했던, “4조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께서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 있어요. 이것 임의조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차는 저공해 장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시민은 이 차량을, 의무차량은 이 차량에 대해서 조치 명령을 받은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시행을 해야 돼요. 의무조항이에요. 저는 이 두 조항이 조금 어딘가가 엇박자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저는 4조를 의무대상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강제조항으로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이따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위원

환경보전과 김헌열 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할게요. 제3조에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제3조에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를 보면 총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 의무대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5톤 이하짜리 내구연한 15년 이상된, 이하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실질적으로 부분이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보영위원장대리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보영 부위원장, 김필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김필여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홍삼식입니다. 존경하는 심규순 위원님께서 우리 안양시에 이제 국어 진흥 조례안이 제정되는 시점에서 외래어를 지양하고 이제 국어 순화 운동에 맞게 용어 선택을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냐 하시면서 옴부즈만, 스마트스퀘어, 리모델링 이런 용어도 이런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적하셨는데 제가 사전에 그런 지적사항을 예기치를 못하고 바로 즉답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지금 국어 이 조례가 「국어기본법」하고 시행령에 하위법령으로 조례로 제정이 되는데 한번 제가 질의하는 시간에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외래어를 쓰지 말라는 그런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보면 어문 규범에 맞는 외래어도 뭐 표기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앞으로 우리 관공서가 쓰는 그런 외래어는 지양을 하도록 조례가 공포가 되면 바로 각 부서에다가 이렇게 조례가, 국어 진흥 조례안이 제정이 됐으니 앞으로 외래어는 지양을 해달라는 공문도 발송하고 직원들 교육도 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홍삼식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질의하실 분, 심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규순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이 조례에 의거해서 그것 드린 말씀이 아니고 지금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외래어가 빠지면 말이 안 돼요. 하다못해 초등학교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모처럼 이렇게 조례에 대한 국어 순화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서 드린 말씀이에요, 조례와 상관없이.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네.

심규순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양시에서도 아까 꼭 짚어서 말씀드렸지만 옴부즈만 같은 것은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고충처리위원회잖아요. 옛날 고충처리위원회를 옴부즈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바꿔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드린 겁니다.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예. 한번 검토를,

심규순위원

좀 잘 건의하셔서 아름다운 우리나라 말이 많습니다.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규순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식

홍삼식복지문화국장

예.

심규순위원

감사합니다.

김필여위원장

심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삼식 복지문화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남수입니다. 이승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해주셨고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물론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도 교육시켜야 된다는 것도 저도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저희가 그런 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이 주어가 능동태를 쓸 수 없는 이 조례라는 말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중앙부처의 법령서부터 다 이렇게 현재 수십 년간을 사용을 해왔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전혀 한번도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콕 짚어내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처음에 듣고 놀랐습니다. 어법에 물론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 법률을 심의하는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하고 또 논의를 거쳐서 이것이 시에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김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남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먼저 이승경 위원님께 질의는 우리 김남수 과장님이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성수 위원님께서 저희 조례에 4조 저공해 조치 명령에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5조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하는 이게 좀 상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안양시의 총 차량대수가, 2005년 이전에 제작되었고 2.5톤 이상 차량입니다. 이게 7천 289대입니다, 현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치 명령을 의무조항으로 해서 차 조치 명령을 내놓으면 이것을 재정적으로 다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교체에 대한 비용이라는 게. 이런 문제와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여기에 따라서 차량의 상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순위를 좀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오래된 그 연식 그다음에 배기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매연 배출농도라든가 그래서 이 법인 차량 또는 오래된 차량 이런 여러 가지 순위를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 하시고 이런 것에 의해서 조치 명령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올해에 조치 명령이 안 됐는 것이 2년이나 3년이 지났을 경우에 그때에 더 노후가 되고 매연이 많이 나왔을 때는 그때 재정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조치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2.5톤 이상에 대해서는 조치 명령 대상인데 이하에 대해서는 대상이 어떻게 되냐 문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저공해 조치명령 대상이 즉 운행제한을 받는 게 2005년 이전에 제작되면서 2.5톤 이상이 7천 289대인데 그 이하는 대상이 안 됩니다. 대상이 안 되는 이유는, 제외된 사유는 2.5톤 이하가 거의 생계형입니다.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관련 표준안을 만들고 조례를 만들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하는 좀 명령 조치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김헌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앞으로 선별적으로 선정을 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명령이라든가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서, 예산을 세운 범위 안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이렇게 돈을 해주는,

김성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저공해 의무 대상 차량이 예산이 매년 그러면 얼마씩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게.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거기 위원님 그 제안서에 18페이지를 보시면, 17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국․도․시비, 국비가 한 50퍼센트고요.

김성수위원

아, 예.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거기에 보시면 국비 보조금이 50퍼센트를 보조받고요. 도비는 7.5퍼센트고 우리 지방비가 42.5퍼센트로 이렇게 연차별로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이런 예산 범위 안에서 조치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필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환경부에서 2.5톤 이하 1.5톤에 대해서 LPG가스 엔진 교체사업을 지금 현재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예전에 이것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5톤 트럭들이 이 LPG가스 자동차 엔진으로 교체하는 부분들 여러 번 제가 봤거든요? 한번 확인해서 거기에 좀 가능, 그게 만약에 맞는 부분이라면 우리 안양시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경위원

김헌열 환경보전과장님. 어쨌든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 가지고 있는 조례안 내용보다는 제가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말 어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는 로서, 로써에 대한 구분 그리고 제4조 저공해 조치 명령이라고 하는 1항을 보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것도 쉽게 우리가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해당되는”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뭐 수정안을 낸다는 의미보다는 이게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이런 것이 안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법무팀을 통해서 조례규칙심의 관련된 분들하고 이 어법에 관한 저희가 조례안을 입안을 하면서 쉽게 간과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로서, 로써 이 피동태 부분 이것을 매뉴얼로 좀 만들어서 이것이 반드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는 매번 조례안 입안이라든가 개정안을 할 때 이것을 좀 검토를 해서 꼭 확인을 해서 개정 시에 다 개정이 됐으면, 지금 우리말 어법에 맞게 국어 순화 운동식으로 해서 많이 바꿔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정을 할 때에 반영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열

김헌열환경사업소환경보전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경위원

복지문화국장님 잘 좀 챙겨 주시고 우리 환경사업소장님 저희가 그냥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우리 안양시의회에는 상임위에 선임 상임위원회가 있어요. 의장님 부재 시에 부의장이 대행을 하고 또 대행을 하는 순서상으로 봐서는 의회운영위원장이 서열이 있는 거고 저희 3개 상임위원회가 어느 행사장에서 순서대로 만약에 하게 되면 총무경제, 보사환경, 도시건설이라고 하는 이 순위에 따라 의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도 환경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5개 과가 보사상임위와 도시건설상임위로 나누어져 있는 바람에 양쪽 상임위를 다 다니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안양시의회 내부 직재에 따라 보사상임위가 도시건설상임위보다는 선임인데 보사상임위 조례안 심의 때 먼저 인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 그래서 좀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 환경사업소라고 하는 이번에 직재개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소에 대해서 집행기관이 무게중심을 많이 두지 않는 좀 부적절한 그런 형태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해요. 지금 평생교육원에 대해서도 티오를 더 많이 좀 요구를 했는데 티오도 줄어드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환경사업소에 대한 나름대로 위상을 정립하는데 소장님으로서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일상으로 느끼고 있는 폭우가 내리고 폭염이 반복되는 이런 환경의 변화가 그냥 당연한 게 아니라 최근 몇 년간에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문제점들이 많이 쌓여져 있었던 지구환경 보전의 어려움, 배기가스 그래서 이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들이 나와서 그런 것을 막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위상들을 좀 제대로 갖춰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환경소장으로서의 직위를 좀 책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충격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로 가버리면 개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기후변화가 생겨서 참 어려운 상황인 건데 그 원인이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개선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저변에 있는 그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도외시하고 이제 기후가 이렇게 되나 보다. 해산물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난류성 수산물들이 다 위로 올라와서 잡히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 그런 변화들 저변에 있는 지구환경 보전에 대한 중차대한 이런 일들을 습관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아, 이제 뭐 이렇게 변해서 어쩔 수 없나 보다.’ 하는 식이면 결코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코 작지 않은 이 엄청 중요한 일인 거예요,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른바 이벤트 충격요법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가 일회용 컵을 써서 이렇다라고 하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적절한 정책들을 검토․모색을 해서 우리 안양시민들이 좀 지구환경 보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그런 지역단위에서의 움직임들이 기본이 되어서 지자체에도 파급이 되고 그러한 점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자리를 늦게 합류하셨는데 소장님 인사말씀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라든가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엽입니다. 오늘 일정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도시건설과 중복이 되는 바람에 또 내용이 길어지는 바람에 또 이렇게 순간적으로 포착을 못해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와서 열흘 동안 근무하는 동안 업무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민들과의 직접적인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들이 아주 생생하게 접해져 있습니다. 청소환경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환경보전에 관한 일들, 업무파악을 하면서 ‘아, 능동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참 내 일처럼 시민의 눈높이를 맞춰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동안 좌우지간 위원님들의 여러 정책적인 협의와 도움을 받아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이 자리에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 오늘 뜻하지 않는 일이 있지만 이보다 더 시민들을 위한 중차대한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필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또 협력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필여위원장

이엽 소장님 안 그래도 인사말씀을 좀 청할까 했는데 우리 이승경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해주셔서 인사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하여튼 이쪽으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시민들이 지금은 우기철이다 보니까 조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그런 주의력이 아무래도 전에 보다는 좀 덜합니다마는 상반기 쪽에는 미세먼지에 관한 예민한 그런 사고를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니까 앞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정책을 살펴 주시고요. 또 이제 지난번 7월 5일 날 동방산업 건축 관련, 허가 관련해서 저희가 1심에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마 동방산업 측에서 또 항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하셔서 2심에서도 좋은 판결을 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엽

이엽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필여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안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5항 「내진보강 예산 학교시설 개축 및 리모델링 사업 이용(移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232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