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송현주 의원 발언

232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7-07-12

송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음경택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회의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장문수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30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 7월 4일 심재민 의원 등 9명으로부터 발의된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 총 3건에 대하여 금일 부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장문수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규정을 신설하고 시 체납세 징수율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9호에 현행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에 법령위반 보조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를 하였고요, 안 제20조제1항제6호에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교부 신청 시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에 대한 사항을 확인토록 하고 또한 안 제21조제5호에 보조금 교부결정 시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이유는 안양시 공무원대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행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포상 종류에 안양시 공무원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안 제7조의2에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포상의 추천권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9조의3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역할 및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안 제12조제2항의 포상의 재발급에 관한 규정 및 포상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지 서식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공적조서상의 군번 칸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신 심재민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의원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재민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안에 대하여 힘써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발의한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안 설 명 이 건의안의 기본취지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부처와 산하기관,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산하기관, 국회, 지방의회 등이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환산할 경우 누적액은 조 단위로 급등할 것으로 보여지며, 금전가치로 환산된 조 단위 금액의 마일리지가 2018년 6월 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될 예정이므로 국회와 정부에서 하루속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2018년 6월 만기가 되는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1년 이상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둘째, 가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항공마일리지 관리법을 제정하여 공무상 활동으로 적립되는 항공마일리지는 소속기관으로 적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예산절감 및 행정 비용감소를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정부에 도입한 항공권 구매권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끝으로, 각 항공사에 성수․비성수기 구분 없이 10에서 20퍼센트의 마일리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신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508호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행자부로부터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자치단체 규칙안이 통보됨에 따라 규칙안 제정에 앞서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보조금의 교부결정 시 검토사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에 앞서 지원 대상자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보조금 예산 배분의 적절한 기준을 세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509호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996년부터 운영하던 안양시 공무원대상의 근거를 마련하여 수상자에 대한 특전을 강화하고 업무성과의 평가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시행하고, 포상의 추천권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공적심사위원회의 역할과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입법 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심재민 의원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주문과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8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안의 취지입니다.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상 출장에 따른 항공권 구입 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의 제약으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며, 항공사에 보너스 항공권이 있을 경우 또는 좌석 승급을 할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여 통상적인 공무국외여행에 따른 항공권 구입 시 사용이 불가한 상황으로 국회와 정부에서 하루속히 제도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공무 항공마일리지 현황과 주요 검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0쪽에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그동안 공무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하면서 법적 근거가 없고 제도적인 문제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건의안으로 이 건의안을 통해 항공마일리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차별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기적절하며 그 내용이 타당한 건의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신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일괄질의가 끝난 지 10여분 정도 정회를 하였다가 곧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과 우리 김영식 과장님께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요지는 공무원을 넣는 거잖아요. 범위를? 대상을?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들은 포상이나 상을 하죠? 지금은 안 하나요? 전혀?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정열위원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것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공무원 대상으로 현재. 혹시 자료가 금방 되면 주시고 없으면 이따가 구두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관련해서요. 감독을 우리가 하도록 돼 있어요. 감독을. 그런데 감독을 하면서 지적이 됐을 때 어떤 벌칙이 주어지는 거죠? 그 벌칙이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변경되는 사항이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방세라든가 기타 세금 미납관계라든가 이것 확인하는데 지금 이 조례에 보게 되면 3장 보조금 교부 등의 보조금 신청 20조에 보면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이 그동안에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동안에 보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동안에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병행해서 이런 사항을 이제까지 교부금 신청을 할 때 준비 서류라 그럴까? 그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절차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저도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보조금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공익상 또 시책상 필요에 따라 공적기관이나 그 산하단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나 육성을 위해 지급되는 공공성 예산인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완납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보조금 지원 취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청자 중에는 개인일 수도 있고 또 단체일 수도 있는데 대표자라는 그런 규정이 없다 보고 단체일 경우 그 소속된 단체원 모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절차상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 합당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대상자를 단체일 경우 그 단체 대표가 되는 건지 단체 전원이 되는 건지 이게 좀 모호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안양시 보조금 관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은데요. 저도. 지금 보조금 신청 및 교부결정을 할 때 이게 사업수행에 개인도 있어요? 보통 단체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개인도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개인도 같이 있죠? 예산 배분하는 데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럼 여기서 체납자라고 하면 어떤 개인만을 일컬을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지금 그 조례 내용들 많이 보면 뭐뭐 하는 자, 그런데 단체가 있을 때는 같이 체납자 및 단체라고 규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여기 조례에 한번 보면 지금 내용이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바로 중앙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건가요? 그것하고 거기에 대한 답하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현황 작년 것하고 ’15, ’16년 것 현황 같이 자료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식 과장님께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개정이유를 보면 공무원대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사항인 것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그런데 16쪽에 이 조례안 보면 17쪽이구나. 포상절차에 보니까 2번에 원래는 “제2항에 의한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삭제하셨어요. 지금 서면으로 심의하셨잖아요. 왜 이것을 삭제하는지 그럼 앞으로는 서면으로 안 하고 전부 다 회의를 열어서 하실 건지하고. 제가 알기에도 이번에도 서면으로 다 심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제9조의3항에 보면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했는데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양시, 왜 “결정”이라는 말을 왜 뺐는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수여하게 되는데 그럼 결정권자는 또 따로 두는 건지, 왜냐하면 여기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권자는 시장님이 되는 건가요? 결정을, 제가 그냥 유추하는 것이고요. 두 가지입니다. 질의가. 서면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 삭제한 이유 그다음에 9조의3항에 대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해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는 것인데 거기서 “결정”이라는 것을 뺐어요. 그 개정안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하고. 이번에 제가 5분발언 신청도 했는데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죠. 인터넷에. 착한 치킨배달원?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교촌치킨의 착한 거짓말.

송현주위원

네, 착한 거짓말. 관련해서 안양시가 굉장히 빠르게 표창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자료를 요청받아서 검토를 했던 것 아마 우리 과장님 아실 테고. 행정절차상에 거쳐야 될 부분 그다음에 여기 보면 오랜 기간 공적이 있어야 되는데 한번에 선행, 그 당시에는 하여튼 굉장히 선행으로 드러났죠? 그런데 그 동영상 자체도 본인이 촬영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촬영해서 올려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 안양시가 이렇게 충분한 기간을 두고 원래는 심사를 하고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을 표창을 해야 되나 말아야, 심지어는 그 사람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포상 계획까지 만들어서 하는 기간이 15일, 19일 4일 걸렸거든요. 4일. 그래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오히려 그런 것들의 문제점을 앞으로는 그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것 시청도 한 건데 그런 포상절차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하고 그 사람을 수여하기 위해서 공적심사위원회도 막 서면으로 하셨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네,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면을 또 지금 뺀다고 그렇게 돼 있어서. 포상과 관련해서 그런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건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도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것 두 가지와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정연필 자치행정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마일리지 관련돼서 지금 이게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지금 그것을 집고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동안에 우선 가까운 예로 금년도에라도 이 마일리지 관련해서 안양시에서 사용했던 그런 예가 있으면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질의 주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답변에 앞서서 먼저 말씀드릴 것이 금번 조례에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제한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는 자체적으로 우리 징수과에서 사실은 의뢰가 왔습니다. 징수과에서 그동안 보조사업자에 대한 그런 제한 규정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조세정의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고 해 가지고 그런 취지에서 됐고 또 그것이 위원님들이 혹시 우려하시는 그런 보조단체자들한테 대한 어떤 의무나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법제처에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리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됐고 또한 지금 현재 이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지방세나 체납액에 대해서 제한을 두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도 지금 화성시나 용인시 등에 9개 단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는 대전 대덕구 등의 66개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업자가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감독을 하면서 잘못했을 때 어떤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지방재정법」상에 보조금 교부결정 또는 일부 취소하는 그런 제재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이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이 부분은 다만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보조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재 조치는 각 사업부서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을 했을 때 개별적으로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그런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저희 총괄부서에서는 보조금사업평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업완료 후에 다음연도 7월 말까지, 매년이죠, 그러니까. 사업 완료된 민간보조사업을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사업계획 또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나눠서 구분을 지어 갖고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가지표에 따라서 분야별 배점 범위 내에서 5개 등급으로 평가를 해서 지금 보면 평가등급이 미흡이나 매우미흡이 나왔을 때는 그다음 해에 예산 삭감이나 또는 지원 중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평가기준을 갖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천진철 위원님께서 현행 조례 20조제2항제2호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이 이미 기록이 돼 있고 그것을 이 보조사업자가 신청을 할 때 그런 기록을 하는데 재산세 세외수입 체납과 다른 의미는 어떤 것인지 보조사업자가 이중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행 조례에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의 능력을 판단하기 위해서 신청서에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게 돼 있고,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재산세라든지 또 우리 지방세의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보조 그러니까 제재 조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산, 부채하고는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취지 자체가 어떤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보다도 체납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보조사업을 하는 그 단체나 개인이 체납이 있는 그 단체한테 우리가 보조사업을 맡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다음에 이문수 위원님께서 보조금 지급대상 부담을, 그러니까 회원 개인한테도 지우게 되면 그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자는 크게 구분을 하다 보면 비영리단체 또 비영리법인, 복지시설 또 개인도 2명이 있습니다. 개인 무형문화재 같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표 성격을 가진 그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대표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세외수입 미납이라든지 그런 것을 체크를 하는 것이지 회원 개개인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정맹숙 위원님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15년, ’16년도 심의 현황은 지금 자료를 작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현황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17년도를 기준했을 때 지금 지원단체 수가 총 1천 96개 단체로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비영리단체가 147 또 복지시설이 698 그리고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가 249 그리고 개인도 2개 개인이 있습니다. 이 2개 개인은 무형문화재 그러니까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금으로 두 분한테 이렇게 지원이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정맹숙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개인한테 부과하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까 이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회원 개개인한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신청자로 해서 단체 대표를 이렇게 기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대표에 대한 체납세가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것이고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등록, 사업자등록을 한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체납이라든지 미납여부를 판단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리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2017년도 우리 지원 현황을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중에 상당수가 비영리법인이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고유 목적의 사업에 대해서 면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가 효과성을 많은 세수를 확보하거나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방세 외에도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징수가 가능하고 또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을 함으로써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한다든지 체납 예방을 통해서 건전한 납세의무 문화 조성을 한다는 그런 취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을 할 수 없거나,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렇게 위임을 해서 하는 경우가 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책임과 권한이 분명히 따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안양시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 삭감이 되거나 중지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번 추경 때인가요? 향우협의회 어울림마당인가요? 그것이 우리 보조금 심의 때도 당시에 사업부서에서 평가결과가 미흡인가로 이렇게 나와서 예산 심의를 삭감을 한 경우는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책임과 권한이라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안양시에서 그런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향후 앞으로 이런 감독에 대한 그게 더 강화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속된 말로 눈먼 돈으로 생각을 하고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또 그것을 감독하는 집행기관이나 관련 부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오늘 이 개정내용 안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그것은 예산과장님 또 국장님 그다음에 실무 관련부서에 정확하게 지시를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냉혹하게 할 정도로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발전하지가 않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분명히 책임과 권한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 보조금 교부신청 시에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자산, 부채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표자 이 단체도 대표자로 보통 들어가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래서 보통 거기는 사업자라기보다도 고유번호증이 포함돼 들어가는데 보조금 신청이 이것으로 인해서 반려된 적이 있는 데가 아까 그것은 심사 때 향우협의회는 그랬다는 얘기가 있었고. 이 자산, 부채에 대한 것은 보조금 신청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그동안에?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에 자산 총액과 부채 총액이 얼마인지 저희가 별도로 개별적으로 그 단체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확인한 적은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개정이 돼서 제정이 되면 앞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그 단체나 개인한테는 지금 이것을 적용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부서로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부서에서 우리 시의 징수과나 구청에 세정과로 체납여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기록을 남겨서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돼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이것 원래 신청서를 받을 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서류에 첨부서류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무슨 재산세완납증명 또 아니면 지방세완납증명 이런 어떤 그 서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제가 단체,

천진철위원

이 범위가 없어요? 지금 여기,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단체들에 대한 부담을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붙이는 게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을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진철위원

아, 내부적으로?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뭘 떼어오라고 하면 또 그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천진철위원

교부 신청할 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는 이미 이게 개정됐어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천진철위원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재산세완납증명 또 지방세 이런 것을 신청서에 첨부토록 돼 있는데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자체적으로,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자체적으로.

천진철위원

조사를 한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세정 파트에서 확인을 해서 사업부서, 그러니까 신청받은 사업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천진철위원

그렇게 해서 부채 범위가 워낙 크다. 이 단체 대표가. 그랬을 때는 교부금을 교부할 수도 없는 것 아니야. 사업을 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부채 부분은 사실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건데 그동안에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아주 면밀하게 확인을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체납세나 이런 부분은 우리 세정 파트에서 명확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신청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천진철위원

체납여부는 분명히 확인이 되는데 가령 어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자체는 아주 쉽게 말해서 봉사 아니면 시에서 그동안에 모범적으로 이 단체 활동을 하던 단체인데 단체 대표 이름으로 교부금을 신청하잖아요. 대개.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렇게 되면 단체 대표가 부채가 많아요. 사업으로 인해서, 이 단체하고는 관계없이.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천진철위원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교부 신청에 이게 지금 이 조례와 어긋나기 때문에 교부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는 사업비를 지급할 수가 없잖아, 보조금을 줄 수가 없잖아.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지금 부채에 관한 사항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을 못했던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천진철위원

아니, 부채 포함해서 지금 새로 개정되는 그 안도 지방세라든가 기타 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부채는 기존에 있었던 저기이고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한다는 거죠. 부채하고 지방세 체납은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진철위원

뭐 부채 있는 사람이 지방세도 체납할 수도 있지.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아, 물론 그렇기는 한데 부채가 또…….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에, 만에 하나 그럴 경우에는 사업내용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을 그동안에 해 왔던 단체인데 만에 하나 그럴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 조례안대로 한다 그러면 지급을 못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세정과에서도 그렇고 저희 부서에도 그렇고 미리 이 사업부서에게 이런이런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단체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홍보를 잘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통해서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것 보조금을 교부받는 단체가 1천개가 넘어요?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많은 단체가 지금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는데. 아까 사업총괄 부서에서 사업총괄평가서를 받는다고, 아니, 작성한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어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래서 지금 총괄평가서가 있다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도 지금 올 7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각 부서에서 작성을 해서 저희,

정맹숙위원

그것 작성되면 작년 것 저한테 갖다 주세요. 사업총괄평가서 하나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것하고. 그리고 지금 이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지금 지방보조금을 신고포상금 제도를 더 저기한다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새로운 사항을 신설한다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신고포상금 제도는 행자부로부터 규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에 개정하는 것은, 규칙안은 저희가 작성을 하는데 규칙안을 작성하기 전에 조례에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 중에 이 신고포상금제를 심의 기능에 추가를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신고포상금에 대한 포상금 제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어디 나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아직 검토를,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내용은 말하자면 제3자가 어떤 단체가 허위로, 그러니까 저희가 심의할 때 발견치 못했던 그런 허위라든지 법을 위반한 그런 단체들이 발견됐을 때,

정맹숙위원

신고하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신고를 하게 될 때,

정맹숙위원

그래서 포상금을 받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 제3자가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것을 과연 할 건가 안 할 건가 지금 이런 내용입니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시에 이 단체는 위법한 사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신고에 대한 그 심의를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

정맹숙위원

그 기능을 강화한다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질의가 좀 혼동돼 가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금은 공익 목적으로 어느 단체에다 보조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런데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법인의 대표가 개인의 귀책사유로 개인에 대한 지방세 체납여부를 확인한다는 사항 아니에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개인의 귀책사유가 우선이냐. 개인의 귀책사유로 그 단체의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유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익적인 목적에 또 다른 제척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취지에 맞느냐가 하는 문제가 또 대두될 것 같아요? 개인의 귀책사유로? 그 단체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힌다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취지 자체가 조세정의라는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그 단체 대표라는 사람이 체납을 하는 그런 분이 단체 대표를 맡고 있다는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문수위원

일시적으로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 지방세라는 게 수시로 자동차세도 있을 수 있고 재산세도 있을 수 있고 분기별로 나가는데 일시적으로 심사규정 시기에 딱 걸려 갖고 이런 귀책사유가, 개인 귀책사유가 발생됐을 때 보조금이 못 나간다 그러면 개인의 귀책사유로 그 단체에 막대한 사업에 지장을 주는데 그럼 법 취지에 이게 맞느냐 이거죠. 이게. 공익 취지에. 그 보조금 지불하는 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법을 적용시킬 거냐,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사전에 이 보조단체한테 고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단체 되시는 분들이,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단체 대표되시는 분이 체납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것이 단체를 대표하고 그 단체 대표가 단체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한다는 것이 그것이 정의롭지 못한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아니, 큰 국가적인 사업이라든지 보조금사업이라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또 시 전체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건데 여기다 개인의 귀책사유를 제척 요인으로 삽입함으로 해서 그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법 취지가 이게 현실에 맞느냐 이것이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공익사업 하는 데는. 그런 예외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법에 꼭 필요한 부분이 이게 조례로 제정돼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조례를 개정할 때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제처에 유권해석도 했었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를 처음 시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경기도에 9개 단체가 하고 있었고 또 전국적으로 60개 단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을 제정할 때 좀더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 단체에 대한 지방세 이것을 물어야지 개인의 귀책사유를 여기에 결부시키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는다는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그 단체를 보고 보조금을 나가야 되는데 단지 그 대표가 일시적으로라든지 사업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사유로 보조금을 못 받아서 본래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라는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비춰진다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 이 단체명도 기록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영리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 같은 게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그 비영리단체든 단지 사단법인에 등록됐든 간에 그 사업 주체에 대한 지방세 체납여부를 물어야지 개인에 대한 귀책사유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 법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저희가 이 신청 서식을 보면 단체명하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비영리법인이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법인의 대표자도 있지만 비영리법인의 등록 법인, 그러니까 법인에 대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거기 법인에 대한 지방세 여부를 따져야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발생했던 문화원 같은데 우리가 큰 사업이 있잖아요. 문공부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본래의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조례 규정을 따진다면 개인의 귀책사유에서 대표되는 분이 지방세를 안 내서 안 냈을 경우도 이것을 적용시킨다는 취지의 조례안이냐 이거죠. 그렇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이문수위원

이것은 큰 뜻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조례가 될 수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문화원 자체에 대한 지방세 여부를 따지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 조례 취지는 대표되는 사람의 지방세 여부를 따지겠다는 취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경우 그렇다면 개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해서 거기에 보조금 안 나갔을 경우에는 거기에 소속된 여러 단체라든지 이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이게 조례 규정이 현실적으로 이게 맞느냐 하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현실성 부분을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실성 부분은 지금 시행하고,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이라는 것은 예외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앞서도,

이문수위원

그런 것을 좀 취사선택을 잘해서 이것을 법을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예.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저희가 최초 시행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기이 체납세라는 것이 그게 수시로 발생하는 저기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 심의 신청하기 전에 대표자 그분들을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해서.

이문수위원

이 단위사업이 예를 들어서 문화원 같은 데 단위사업만 그것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수십 개 사업을 지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런데 그 개인이 제척사유가 있어, 이렇게 지방세 미납사유가 있어 갖고 다른 사업에까지 얼마든지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적용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현실적으로 적용시키기에는 그런 부분을 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문화원에서 한 20개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지금 일시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해서 보조금을 못 받으면 다른 사업까지 다 지장을 주는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좀. 그러니까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같은 결격을 따지는 게 아니라 대표자 되는 분에 대한 그 지방세 체납을 아까, 관련된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시키는 것 아니야.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문화원 같은 경우도 법인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인번호로 그 법인에 대한 체납을 조회를 하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장이,

이문수위원

아까 제가 단체에 대해서 물어보냐 그랬더니 단체의 대표되는 사람에 대해서 적용을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단체 중에 비법인, 그러니까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비영리단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이 안 돼 있는.

이문수위원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단체일 수도 있고 개인이 있는데. 그래서 단체일 경우는 그 대표되는 사람의 지방세 체납여부에 해당된다고 아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문수위원

그 단체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지방세 체납을 대표가 할 수가 있을 경우 사업의 보조금을 못 받아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냐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문화원이나 뭐 새마을지회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다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단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이 저기 같은 게 무형문화재 등록된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하고 또 단체 중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비영리단체 그런 데는 부득이하게 단체 대표자에게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얘기를?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식 총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식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그동안 공무원대상은 어떻게 운영되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96년부터 매년 선발을 했는데 공무원대상 시상 규정이라는 것으로 해서 했었거든요. 이번에 개정하게 됐던 것은 표창의 영예성이라든가 선정에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로 명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포상 조례안 9조의3에 있는 9조제3항 서면을 삭제했던 사유하고 9조의3의제1항 “심사․결정”에서 “결정”을 뺀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7페이지 안 보시면 당초에 9조의3제3항에 있던 것 이것을 삭제했던 사항은 조를 개정하면서 좀더 구체화, 세분화하기 위해서 9조의3제8항에 보면, 18페이지 8항1호에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서 중복돼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9조의3제1항에 “심사․결정”을 “심사”로 결정을 뺀 사유는 19페이지 아까 바로 2호에 보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명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세분화하면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정리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착한 거짓말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라든가 당초 표창 계획에는 한 번의 선행은 대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시상했던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매년 포털사이트에 아침에 우리 안양과 관련이 돼 있는 안양 키워드를 치게 되면 각종 사건사고라든가 안양에 대한 것들을 전부 다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안양시민이 이런 선행을 했다라는 내용을 접하게 돼서 저희가 우리 직원을 현장에 확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치킨 비산1호점인데 거기 사장이 준영이라는 친구가 평소에도 보면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라든가 이게 경로효친 그런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몸소 실천하고 있고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국에 포털사이트로 나와 있는 거기에 안양시민이 이렇다, 이렇게 선행을 했다라는 생각에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문학을 또 주창도 하고 있고 사람 중에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여러 가지 사람이 있습니다만 든 사람, 난 사람보다 된 사람이 제일 낫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런 경우에 표창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고 표창 우리 연간계획에 보면 수시 표창을 할 수 있도록 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해당 부서에 옆에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지만 전화로 확인해서 이게 선거법에 문제되지 않느냐 확인을 했고 다만, 절차상에 협조 그런 게 안 돼 있던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게 간과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표창이라는 게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시의성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해서 있는 그대로 또 지금 상당히 각박해 가고 있는 이런 사회 현상 속에서 또 안양에 이런 훌륭한 청년이 이런 미담들이 좀더 확대돼서 사회가 밝게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공무원을 포함하는 이유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담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안양시 공무원대상 시상 규정」은 그대로 존치는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조례가 되게 되면 그것은,

서정열위원

폐지되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폐지요.

서정열위원

폐지가 되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것을 규정을 규칙으로,

서정열위원

그 안으로 넣어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해서 폐지가 되겠습니다.

서정열위원

그럼 이게 넣는다는 얘기가 제7조의2항에 보면 “공무원대상으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담는 건가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아, 이게 폐지를 하지 않고 이 내용 그대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담게 되면 규정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서정열위원

그러니까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서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여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니까 시 소속 공무원이었다가 안양시 소속 직원으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공무원을 뺀 거죠? 개정안에는. 포상 대상에. 왜 직원으로 바꾸셨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공무원에 보면 지금 우리 공무직들도, 공무직도 있거든요.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직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공무직까지 전체 포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직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직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다 들어간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직원이라고 하면?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공무직도 그러면 공무원대상 이렇게 하면 거기에 들어가요? 대상에? 공무직도?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공무원대상에는 포함은 안 되고 나머지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다 들어갈 수 있죠.

송현주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굳이 공무원하고 공무원에다가 그 표현을 하면 되고 지금 공무원대상이라는 게 나는 사실 공무원대상 그래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안 하다가 그런 것인 줄 알았더니 지금 공무원대상이라는 상을 만든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상 명칭이 공무원대상.

송현주위원

네, 그렇죠? 예.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가장 큰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안양시에서,

송현주위원

그것 지금 주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규정.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이제 규정으로.

송현주위원

규정으로 주고 있었는데 지금 그것을,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공무원대상 표창 규정으로 규정으로 줬었는데 선정 규정으로,

송현주위원

예, 그러면 이분들도 연간 기본계획에 원래 들어가 있었어요? 포상 인원에?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공무원 표창에 들어가 있었죠. 원래는 들어가 있었는데.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전체 포상 계획에 원래 있었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이것을 좀더 영예성이라든가 선정에 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로 하게 되면 좀더 거기서 선정할 때도 별도 선정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규정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례에 명시하게 되면 격이 좀 상향될 수 있다라고.

송현주위원

상향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상향된다라고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게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동안에? 공무원을. 공무원대상이라는 것들이 수여가 됐던 거잖아요. 하여튼 그렇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매년 1명씩,

송현주위원

몇 명 주는 거죠? 1명?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1명씩 수여가 됐고,

송현주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진행하는 것에?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별도에 지금 포상, 그것도 포상의 하나인데.

송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이것을 뭐 따로따로 둘 게 아니라 좀 상위에, 거기에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다 전부 흡수하는 게 더 낫죠. 이것은 별도로 또 규정으로 빼느니,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장 이름이 공무원대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에 수여가 됐냐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공무원대상으로요.

송현주위원

대상으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러면 포상의 규정에 없었던 거네요? 포상 조례에는 근거하지 않았던 거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거기에는 그냥 뭐 표창장에, 공무원 표창장에,

송현주위원

표창장에?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공무원대상도 표창의 하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대상이라는 이름이 우리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 않았었잖아요. 그동안에?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동안은 없었죠.

송현주위원

그런데도 공무원대상이라는 이름으로 수여했다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표창장이 아니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왜냐하면 포상의 종류에는 지금 세 가지밖에 없었거든요. 원래.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규정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운영하셨네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러니까 지금,

송현주위원

표창장에 이름도 없는, 그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새로 생긴 건데, 여기 조례에 보면? 그렇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규정으로 하여튼 운영을 하다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 의미를 꼭 공무원대상이라는 명칭 자체가 큰 의미의 큰 바운더리 내에는 표창장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송현주위원

예.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래서 이것을 포상 조례가 있는데 별도의 또 규정까지 있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고 하나로 통일하게 되면 지금 큰, 이 조례 속에 한 줄만 넣게 되면 전체적인 게 다 운영하는 데 별문제가 없으니까 단순화하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송현주위원

하여튼 우리 김영식 과장님이 지금 공무원대상의 격을 높이시려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조례에 올라와 있는 것이랑 그냥 규정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건데,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럼요. 예.

송현주위원

그럴 만한 큰 이유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뭐 이것 때문에 사기가 떨어져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희 시 자체에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상 중에 가장 큰 상이 공무원들 선행, 오랜 경험 중에 최고의 상이거든요. 그래서 그 격에 맞게끔 조례에다 포함시켜 놓는 게 바람직하다, 합리적이다,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된 거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 대상을 받든 뭐 대우나 이런 것은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거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무것도 없이 똑같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냥 여기다만 이렇게 넣어서 한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명시만. 예.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연간 포상계획에 들어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이 공무원의 경우는 뭐 별로 저기 안 되니까. 그 규정 한번, 그동안에 운영되었던 규정, 여기도 보면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대상의 운영에 관한 그 사항은 지금 이것하고는 별도로 공무원과 관련된 것은. 그래서 그동안에 운영 규정 그 규칙. 그동안에는 규정이었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규정이었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규칙으로 정한다 하니까 그 운영규정 한번 줘 보시고요. 제출해 주시고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가 문제를 5분발언도 하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당연히 내용도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테고. 그런데 안양시는 영업하는 사람들은, 교촌은 바로 즉각적으로 막 포상금도 지급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것은 일반 기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안양시는 거대한 행정조직이고 거기에는 규정도 있고 절차도 있고 다 있는데 연간 포상계획에도 없었고, 그것도 주려다 보니까 민간인 포상이고, 특히 민간인 포상 같은 경우는 공적심사위원회 올릴 때 계획서 올릴 때 이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게 그 규정에 돼 있죠. 그것 제출해 주셨으니까 제가 읽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안 하셨고. 나중에 확인하고 보니까 별문제 안 된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절차가 다 용인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14일 날 해서 15일 날 포상 계획을 막 6명으로 해서 쫙 하시고 19일 날 포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의성을 얘기하지만 안양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막 홍보에 이것을 가지고, 이미 안양시에 청년이라는 것은 이미 다 홍보가 됐는데 거기에 우리 안양시까지 이런 것도 절차도 막 생략해 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서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더 커진 거죠, 이게. 그래서 중간에 여러 가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안양시가 좀 너무 과도하게 이 부분에 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분을 표창하게 되는 부서는 총무과인 거죠? 총무과 담당이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시의성이나 이런 것을 얘기할 때에는 오히려 그런 민생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가장 적절한 시의성이 되는 것이고 이런 홍보 문제는 이게 굳이 안양시가 금방 표창하지 않아도 절차를 거쳐도 아무 문제 안 됐었는데 이렇게 공적조서도 내용을 보니까 그냥 가서 들었더니 그렇더라. 그런 사람들 아마 되게 많을 걸요? 드러나 있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오히려 이번 것을 계기로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게 일파만파가 되면서,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 보세요.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방송이나 이런 데는 당연히 뭔가 이렇게 막 알려고 누군가에게 귀에 확 들어오게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행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그게 요지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의 그런 포상이나 특히 이런 것 관련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 포상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점을 제기해, 이런 포상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여서 우리 과장님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당연히 처음에 언론에 나왔을 때는 저도 참 젊은이가 저런 생각까지 하는구나 했는데 결국은 반지하 살고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가난한, 그래서 치킨 값이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했어야 되는 그런 거여서 너무나 무슨 그런 저널 무슨 그런 쪽으로 안양시도 자꾸 행정을 그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뭐 당연히 그런 것 없겠죠. 더 절차 지키시고 오히려 더 발굴하셔서 그것보다 더 오랫동안 선행했던 이런 청년들을 더 발굴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내가 이 사실은 사전에 한번 검토는 안 해 봤는데 항공,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잠깐만요.

이문수위원

예.

음경택위원장

총무과장님 끝나고.

이문수위원

총무, 아.

음경택위원장

김영식 과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7조의2항 신설된 공무원대상 관련돼서 포상 절차가 세분화돼 있는데 현행에도 시민 20명 이상 연서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개정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민 연서로 그동안에 대상 표창이 나간 예가 있어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 기억으로는, 그것은 한번 확인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시민대상에,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시민대상 할 때에 그렇게 추천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시민대상이고, 시민 그 시민대상이고 우리가 시민의 날 기념해서 할 때 그 시민대상을 20명 이상 동에서 추천받아 가지고 올리는 그런 예고 이것은 공무원대상이라는 얘기죠.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이 포상 조례는,

천진철위원

포상은,
진선

목진선안전행정국장

공무원만 한정된 게 아니고 시민도 같이 포함,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천진철위원

아,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무원인 경우.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천진철위원

시민들이 20명 이상을 추천했을 경우에,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가능합니다.

천진철위원

공무원대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그것 가능합,

천진철위원

그 예가 있었냐 하는 것을 내가 질의했던 것이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 그 예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천진철위원

없었어요? 이런 것을 모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가 안 돼서. 그러니까 대개 동에서 주민센터나 이런 쪽에 나와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런 것을 만일에 동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알면 20명이라는 이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보면 진짜 상당한 신뢰를 얻어야 돼야 되지만 쉽게 또 이게 접근할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전에 있었냐. 시민대상 외에 공무원대상 표창과 관련해서 그것을 질의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공무원대상 표창장이라든가 감사장 상장이 다 있잖아요. 지금 소속, 직급 보니까 여기 다 있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공무원대상으로 지금 이런 상들을 다 주는데 또 여기다가 굳이 또 공무원대상이라는 또 상을 하나 더 붙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저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만. 표창장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잘 아시는 공무원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정맹숙위원

감사장에도 다 또 몇 급 해 갖고 다 들어가고 상장도 다 주고. 그렇죠? 다 주면서 또 하나를 공무원대상이라고 만들어서 조례까지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게 이게 지금 온당한지 저는 여기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지금 표창과 포상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죠?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표창 안에, 아까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사안들인데 전체적으로 표창 안에 지금 현재 별도로 공무원대상 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시상 규정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공무원대상이라는 게 표창 안에 들어가 있는 하위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 따로따로 구별할 필요 없이 포상 조례안에 기이 있던 것에 한 줄만 더 넣게 되면 그 표창에 대한 영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 이유는 알겠는데 저도 아까 들어서. 굳이 이렇게 중복, 중복이라고, 물론 이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중복은 아니고요.

정맹숙위원

공무원대상의 격을 좀 높이려고 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다 지금 중복이 되는데, 표창장도. 잘하신 분들,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런데 이제,

정맹숙위원

그다음에 감사장 상장이 있는데 이 공무원대상을 또 하나,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표창도 어떠어떤 분야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야가 있는데 이것은 안양시 공무원대상이라고 하면 그동안에 시정 전반에 걸쳐 아주 장기간에 오랫동안 공직 생활했던 그 공적을 심사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안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앞에 있는 설명하고 구분이 돼야 돼. 중복된 것은, 중복은 아니라고.

정맹숙위원

공무원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중복이 되죠? 공무원,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아니지. 그 앞에 있는 것은 시민대상으로 하는 상장, 표창장, 감사장 얘기하는 것이고 그 뒤에 것은,

정맹숙위원

아니, 시민대상 아니에요. 여기도 공무원 직급,

음경택위원장

아이, 이 조례 자체가 시민이 포함되는 포상 조례야. 답변 계속하세요.

정맹숙위원

네, 하여튼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예, 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송현주위원

이게 과장님이 이렇게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자료 보시려고. 아, 이것 소리 나는데?

음경택위원장

나와요. 나오고 있어요.

송현주위원

괜찮아요? 아니, 붕 소리 나 가지고.

음경택위원장

괜찮아요.

송현주위원

조금 전에 우리 천진철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포상을 이제 시민까지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추천받을 때 이렇게 시민의 20명이 있는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네.

송현주위원

사실 공무원에 대상을 주면서 이런 추천받아 가지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왕 조례를 지금 근거를 만드셨지만 세부 규정에는, 규정은 공무원대상과 관련된 추천은 또 다른 내용을 해야지 지금 여기에, 지금 제가 20명 이상의 시민, 그 밖에 기관이나 단체장 뭐. 아니, 공무원대상이라는 게 1년에 1명 주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럼 굉장히 의미가 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금 의미가 큰 것이고 전에 우리 심재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을 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인사고과나 이런데 저기가 될 텐데 시작은 좋게 좋은 의미로 하셨지만 세부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공무원들 대상과 관련된, 뭐 표창장이나 감사장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것은 충분히 상장 이런 것 수여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좋은 일도 하고 이런 것 우리가 파악이 안 되니까. 공무원대상과 관련돼서는 연간이 1명이기 때문에 이런 추천을 받아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 이쪽에. 아까 답변하실 때 우리 천진철 의장님 질의에, 아마 우리 천진철 위원님도 그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신 건데 이 부분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공무원과 관련돼서는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을 해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렇잖아요. 무슨 선행받고 이런 사람을 공무원대상 주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직무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그냥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 급한 것 아니시면 조금 더 정리를 좀 하셔서 하시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이렇게 통과시키고 세부내용은 규정에 뭐,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하여튼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말씀하신 그,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16페이지 7조의2에 보면 “공무원대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여기에 별도로 해 놨거든요.

송현주위원

예.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고 걱정하셨던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꼭 받을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천자뿐만 아니라 추천이 한다 하더라도 또 현재 확인하는 단계도 있고 또 심사하는 단계를 절차를 거쳐서 정말 이 공무원대상의 영예성이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규정에 있잖아요. 반드시 넣으셔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무원대상과 관련된 세부 규정은 세부내역은 따로 규정에 다 적어놓겠다. 일반적인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7조의2에,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아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규칙으로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운영 규정에 있던 것을 규칙으로,

송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추천에, 후보자 추천에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추천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20명 이상 추천.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이게 규칙으로 정할 때,

송현주위원

정확하게.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정확하게 명시해서 하여튼 받을 만한 사람이 받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리고 추천할 만한 사람이 추천을 해서 공신력을 가져야 1명밖에 못 받는 상이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게 과열이 돼서 인사고과에도 반영되고 막 이렇다면 저라도 여기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시민 20명 반영하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바라다보는 시각하고 일반 시민들이 바라다봤던 시각이 다를 수가 있고,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영식

김영식총무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다 하신 거예요?

송현주위원

네.

음경택위원장

자, 나중에 그 답변, 지금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저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대상이 있는 줄을 알고 있었고요. 이제까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도 대충 아는데 혹시 운영과 관련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공무원대상을 수여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선정 과정이 사실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이 상을 받겠다고 공무원들 추천을 받아 가지고 아마 공적심사를 제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도 사실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제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는 조금 방향이 틀리지만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해서 내가 상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이고요.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정회 시간에 다시 의견을 조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영식 과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연필 과장님, 아까 답변을 안 하시기로 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 질의는, 그런데 이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다고 하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한테 마일리지 관련해서, 문서상으로만 잠깐 보니까 “공무상 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상 출장에 따른 항공권 구입 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항공사 제약으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돼 있고 “2018년 6월 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서 이 건의안이 올라왔는데 상급기관에서 다른 시행규칙이나 뭐가 받아들여서 만들어지면 좋겠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면 공무로 떠나는 항공마일리지, 항공권 티켓을 개인 이름으로, 지방의회 같으면 개인 의원 이름으로 티켓팅을 해 버리면 개인한테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뭐 현행법에 저촉되는 부분 있습니까?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면요, 현재 마일리지는 저희가 시 예산으로다 해외여행을 공무원들이 다녀오는데 일주일 이내 마일리지 신고를 해 가지고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것 개인적으로,

이문수위원

그것을 통합 관리를 규제를 안 하고 개인한테 개인 티켓으로 그냥 남겨두면 개인은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라도 적립해서.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지침사항은 없고요.

이문수위원

그런데 사라진다고 하니까 2018년까지 쓸 수 없겠다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는 이 제도가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서 자체 약관이나 규정으로 이렇게 만든 사항인데 10년을 지나면 소멸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자료는 2018년도부터 돼 있지만 저희는 2019년도부터 이게 마일리지가 적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3월에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도 중앙에 건의를 했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받아보려고 그런 사항이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문수위원

아예 그냥 사라지는 마일리지 같으면 그냥 풀어버리는 게 낫겠다. 규제를.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필

정연필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2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의를 종결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주위원

아니, 의견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공무원대상을 규정으로 운영을 하다가 조례에 넣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더 맞다. 단, 지금 규정을 규칙으로 바꾸는데 후보자 추천과 관련돼서 지금 1항에 보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얘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규칙을 만드실 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공무 항공마일리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총무경제위원회 조례안 안건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후에는 FC안양 벽화사업 현장활동이 있사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