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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49회 제13본회의1996-12-21

최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수

최승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97년도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97년도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제4항 ‘97년도가평군4-H후원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제6항 ‘97년도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안건 중 ‘97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제외한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하고 의결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정기회기중 의결토록 하겠으며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6분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 34명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34명이 농촌지도관에서 농촌지도관 3명이 지방농촌지도관 3명 또 농촌지도사 27명이 지방농촌지도사 27명, 생활지도사 4명이 지방생활지도사 4명으로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97년도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정원 승인이지만 12월 13일 도에서 지시된 바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66을 100으로 한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는 정원의 총수로서 가평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사업소, 읍면은 변동이 없고 제3호에서 직속기관 지방공무원 66명이 100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96 지방양여금을 개정해서 전액 자치단체별로 100% 사업비 형태로 조치되기 때문에 저희 군비로 인건비가 충당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59분

승수

최승수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34명이 지방직화되는데 이것이 지금 현원입니까? 직제상 총원입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정원입니다. 지도소에 국가직 공무원 정원 전체가 직방직화되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정원 전체면 여기 지금 현재 현원은 34명이 안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원은 몇 명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40명입니다. 지방공무원이 6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40명인데 그 중에서 국가직 공무원이 34명입니다.

지기원의원

100% 티오가 다 찼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거기에 먼저 다 안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다 채웠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국가직 정원 자체가 지도직만 전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국가직이 34명인데 이 34명이 정원 아닙니까? 정원인데 34명이 다 찼느냐 이것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빈자리가 없고요? 지금 다 인원이 있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게 올 봄에도...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원을 가지고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 있는 정원인원이 전부 지방직화되는 것입니다.

지기원의원

정원이 다 넘어오는데 지금 현재 34명이 정원이 다 찼느냐 이것이지요? 사람이 34명이 있느냐 이것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 현원은 정원이 34명 중에서 2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나중에 2명은 인사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방직으로 들어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정원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었지 거기에 대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단체장이 인사권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지기원의원

현원만 받으면 안되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현원만 지금 현재 받는다구요?

지기원의원

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럼 2명이 국가직으로 남게 되지요. 정원을 다 받아야

지기원의원

정원을 줄이는 거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이것은 그 국가직 정원을 그것을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기원의원

왜 우리가 더받고 덜 받고 정원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는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도 전체로 각 시군에 있는 농촌지도직 정원 1,009명이 전부 지방직화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기원의원

그것은 숫자상으로만 그렇게 우리 형편에 맞게 줄일 수도 있느냐 이것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은 지방직화 되면 저희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지기원의원

지방직화 되면서 넘어올 때 아주 거기서 총 정원이니까 거기서 어차피 지금 현원이 없는 것은 보충을 또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보충을 안하고 현인원을 가지고 운영이 다 되었으니까 현원만 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2명이 감원이 되는 것이고 그만큼 예산도 절감되는 것이고...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여기서는 2명은 저희가 결원상태에서 2명을 빼고 받는다면 2명은 바로 국가직으로 남게 되는 그런 현상이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원은 받아 놓고 나중에 어떤 기회에 조정이 가능하면 그 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받아 놓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쓰려고 해서 금방 채용하겠지 그냥 놔두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농촌지도사들을 앞으로 채용하는데 이것이 채용을 국가에서 해 줄 건가요? 지방에서 할 건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제가 지금 확실한 판단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만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아서 현재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국가직에서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34명이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인건비도 내년 1월 1일서부터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정원관리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1월 1일서부터 인건비도 우리 군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기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그 지방직으로 되면 인사권이 군수님한테 아직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인사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원만 이관되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것인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인사관리라든지 아니면 인사권이라든지 아직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할 사항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도소가 인원이 상당히 많고 또 인원이 군으로 흡수되어서 오면 산업과 업무와 거의 유사한 업무를 보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모든 농촌에 지원되는 예산도 거의 같은 것을 가지고 산업과에서 지원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인사권을 군수님이 가지면 공무원들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또 예산도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은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제가...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일용인부도 다 같이 오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일용인부에는 국가일용인부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국가직만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것뿐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직계표는 당연히 해야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앞으로 연구할 사항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연구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지금 지침이 아직 확실한 것이 내려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뚜렷하게 답변을 못드리구요.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인수

김인수의원

지침에 내려오는 것에 의해서...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 분들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가평군으로 오게 되는데 그 분들의 봉급문제 이것에 대해서 국가에서 배려해 주는 이런 면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 없어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조금 전에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대로 지방양여금법이 개정이 되어서 양여금으로 인건비 전액 100%를 내려보내 줍니다. 양여금은 전부 사업비인데 사업비를 받고 저희 군비를 인건비로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양여금법이 아직 내려오지를 않고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해용

최해용의원

양여금으로 대치를 해 주고 우리가 인건비를 준다는 얘기는 제가 밖에서 들어서 여쭈어 보는데 구체적인 것은 안나 온 것입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럼 정원조례를 해 놨다가 안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정원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도록 그것만 경기도 전체로 1,009명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정원조정만 해 놨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니까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는 식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구체적인 것을 알고 해야지 해 놨다가 양여금을 준다는 얘기는 들리는데 밖에서도 들리고 군청 내에서도 들리고 달 들리는데 어떻게 준다는 것은 없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이것은 ’97년도 국가직의 지방직화에 따라서 승인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양여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주고 군비로 인건비가 나가고
해용

최해용의원

네. 알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을 포함하여 의사일정 제4항까지의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5호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집행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제출,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상정되는 안건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홍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9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운용계획을 수립 운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의 예산규모는 총 6억 1000만원이 되겠으며, 수입은 이월금 5억 1400만원과 이자수입 3000만원, 기부금 수입 200만원과 전입금 3000만원, 융자금회수 수입 3,200만원, 과년도 수입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은 애향장학금 지급이 1,400만원 애향장학금 기금 적립이 1억 29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14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금이 2억 90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적립금이 1억 2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서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수입이 6억 8000만원으로서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3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이월금이 5억 1400만원 거기에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자수입이 됩니다. 이것은 애향장학기금 민간기탁금으로 해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저희가 기금에 대한 수입을 잡았습니다. 전입금이 3000만원인데 이것은 노인복지기금 일반회계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원금수입이 3,200만원인데 이것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138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금 관년도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수입계획은 6억 1000만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면 모두 일반행정에서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내무행정 보상금이 1,400만원, 적립금이 1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부분에서 모두 억 6700만원인데 거기에 보상금 1,400만원, 융자금이 2억 900만원, 적립금이 1억 6200만원 해서 지출계획은 모두 6억 1000만원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연도별 기금별해서 간단하게 기금 조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애향장학기금은 여기에 출연금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군비에서 저희가 전출을 해서 수입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담에서 1억 400만원 이것은 순전히 민간 일반인들이 저희한테 성금을 내 주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용 수입에서 8200만원 그래서 모두 2억 600만원이 기금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비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기금조성이 1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을 운영하면서 운용수입이 6,500만원이 되면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에 생활보호기금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에서는 저희가 4억 8500만원을 ’95년도까지 해서 모두 기금조성을 저희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기금이 조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용수입이 1억 800만원 그래서 6억 6500만원 기금이 지금까지 되어 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11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96년도에 일반회계에서 3000만원 적립을 받아서 ’97년도에도 3000만원을 해서 이것도 5억원을 목표로 해서 기금조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2페이지에 추정기금 대차대조표하고 17페이지에 추정기금 손익계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17분

승수

최승수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11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96년도에 3,000만원 ’97년도에 3,000만원이 서 있는데 ’97년도 것은 몰라도 ’96년도에 3,000만원이 서 있으면 기금을 관리했으면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이자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이 있을텐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96년도에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을 3,0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면서 바로 그 이자율에 의한 예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96년도에 좀 늦게 전출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자발생사항은 12월달에 가서 계산이 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기금운용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관계과에서 빨리 전출금을 받아서 수입을 잡아서 이자수입을 올렸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보통예금도 얼마씩은 이자가 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12월달에 가면...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하나도 없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이자는 기금운용이 아직 안되고 순전히 기금조성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추정이자를 저희가 계상을 못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냥 갔다가 통장에 넣고 있으면 이자도 안늘뿐 더러 기금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지요. 그렇지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만든지가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만들 때에는 관내에 전 기금을 통폐합해서 운용을 하겠다고 조례설명을 할 때 했는데요. 빠진 기금은 무엇입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에서 빠진 기금은 체육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체육기금 조성상황이 어느 조례에 의해서 조정이 안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냥 기탁 내지는 성금에 의해서 또 체육회 위원들의 협조에 의해서 그런 체육회비를 내 주어서 기금이 1억이 조성이 되어서 그게 관계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다 운용계획을 포함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조성관계라든지 조례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서 그 사항은 지금 여기에서 운용계획에서 포함을 못시켰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재해대책기금도 있고 4-H기금도 있는데 다 빠졌잖아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재해대책기금은 별도로 제가 유인물을 해 드리기는 해 드렸는데 제가하는 것은 5개 기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별도로 재해대책기금하고 4-H후원기금은 건설과하고 지도소에서 별도로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만들 때 분명히 전 기금을 통폐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승인이 났는데 왜 두 가지는 빠졌느냐 이겁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만들 적에 기금조례를 보면 3조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1항에 4호까지 임도복지사업하고 체육진흥사업하고 교육진흥및 애향사업하고 문화예술진흥사업 이렇게 4가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 포함을 시킬 것인지 안시킬 것인지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조례를 만들었을 때 그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럼 조례를 뭐하러 만듭니까? 각과에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통합관리를 하겠다고 해서 조례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통합관리 안하고 각과에 도로 놔두려면 먼저 것을 그냥 놔두지 조례를 만듭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먼저에는 조례가 기금별로 서 있었는데 이 조례가 통폐합되면서 일단 1차적으로 회계년도 부문에 대해서만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H후원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그 사항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는 나중에 조례개정사항을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조례를 만들 때 기금을 파악하면서 어떤 기금이 있는 지도 모르고 조례가 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모든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읍면기관별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해서 이자수입이 적은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떤 기금을 마련해서 혜택을 주는 사업일수록 예치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많은 쪽으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특별관리 운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적립해 놓은 사항은 기금금전신탁하고 그 다음에 투자신탁이라는 것이 최고 금리가 높습니다. 지금 현재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수시융자를 신청해서 나가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일정금액은 고금리예금 등으로 선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이자수입을 어차피 이자수입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니까 앞으로도 그 사항은 철저하게 운영을 해 나갔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5분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가평군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평군재해대책기금의 예산 총규모는 총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입금 5000만원이며, 지출은 재해대책기금적립금으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총칙으로 기금개요를 말씀드리면 근거는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재해예방 및 재해 응급복구에 필요한 기금·확보운영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운용계획은 5000만원이며, 두번째 기금조달 및 운용은 기금의 조달 방법은 출연금으로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에는 기금의 용도는 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해서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영구 용역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중에서 내부전입금인데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출계획은 적립금으로서 재해대책 적립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기금조성현황은 출연금 5000만원으로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추정기금 대차대조표는 당기순이익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정기금 손이익계산서는 추정금 5000만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8분

승수

최승수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가평군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건영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0분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입니다. 가평군4-H후원회기금운용계획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같은법 제11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의거 가평군4-H후원회기금 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평군 4-H후원회기금의 예산규모는 총 1억 3073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월금 9162만 5000원이 되겠구요. 이자수입은 11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으로는 이자수입에서 600만원을 보상금으로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적립금은 97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면 이자소득에서 600만원을 주게 되어 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4-H후원회 해외연수 부담금 매년 도4-H후원회에서 4-H회원을 한 명 해외연수를 시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 비용 100만원을 쓰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수4-H회원 장학금 지원이 고등학교 학생 6명에 대해서 한 명당 20만원씩 중학교 학생 10만원씩 4명을 주기로 예산을 짰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 때 150명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60만원을 세웠고 4-H 양여교육지원 3500원씩 해서 200명 7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장 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4-H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군 단위 연합회장 월 수당조로 5만원 그래서 12개월 60만원, 여 부회장 5만원 해서 1년간 60만원이 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H연합회 임원 감담회를 3회로 잡아서 회당 30명이 5000원씩 해서 45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4-H지도자 연찬회지원시에 45명 1만원씩 45만원 해서 600만원 사용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5페이지는 저희들이 4-H후원회기금이 ’90년도 이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연도별 기금조성계획하고 기금사용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인물이 상세하게 나왔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추정기금 대차대조표를 말씀드리면 금융기관 예치금 이자를 포함해서 ’96연말 현재 9162만 5000원이 되겠고 그래서 이것이 ’97년도 증감 감소해서 ’97년 말 현재액이 97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자본 합계에서 ’96연말 현재 9162만 5000원이 되겠고 증가가 11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연말 현재 재산액수는 97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기금 순수익계산인데 이것은 이자소득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이자발생율이 954만원이 되겠고 ’97년도 이자소득 예산액이 114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익을 보면 97년도 말에서 가서 544만 8000원하고 ’96년도 354만원하고 그래서 증감이 19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35분

승수

최승수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농촌지도소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해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소장님 4-H운용기금설치조례안 제5조2항에 보면 적립금은 금융기관에 예탁하되 가장 안전하고 유료한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 해 감사 때 전부 분산을 하셨던 것을 한 군데로 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그런데 저희 지역에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축협하고 농협하고...
연구

정연구의원

통장이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여러 개가 있어서 여러 개 통장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기간이 종료될 때 전부 합쳐서 가장 이자율이 비교적 높다고 하는 축협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연 13% 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 이자수입이 ’97년까지 계산을 한 겁니까? 1144만 8000원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지출된 금액이 600만원이면 지금 9,700만원인데 처음에 9,100만원에서 그럼 4-H기금은 더 확대해서 늘일 필요가 없겠네요? 이제는 이자만 가져도 운영이 되니까. 그리고 지도소에서도 지원되는 기금이 있고 더 기금을 조성할 필요는 없겠다구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이자소득에 대해서 전부 재산원리금을 늘여 나가기 위해서 이자소득이라고 100% 쓰는 것이 아닌데...
연구

정연구의원

이자만 가지고도 금년에 지출한 것이 되니까 더 기금을 조성할 필요는 없겠다는 겁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본 재산의 원리금이 덩어리가 커졌을 때 이자소득이 많으면 그만큼 내실이 있는 청소년육성을 하는데...
연구

정연구의원

돈이야 있으면 있는대로 쓰는 거지요. 그런데 이자도 다 안 썼고 또 지도소에서 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없어요.
연구

정연구의원

야영하고 그럴 때에 지도소에서 예산이...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기본 예산은 군 예산은 따기 어려우니까 일부 후원회기금에서도 쓰고...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이자가 많아지면 군 예산에서는 안 집어 넣겠다구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어느 정도에 가서는 이것이 커질 때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겠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이자도 다 못썼잖아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것은 다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써야 70%를 넘으면 안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돈은 수입이 되는 것만큼은 써야지요. 본전은 놔두고 그리고 군 예산에 쓰지 않으면 되잖아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기금을 늘려 나가는 것에 대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이 1천만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1000만원 다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이자를 다 못쓴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게 4-H후원회기금은 조례에도 그런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다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자수입을 못쓰게 되어 있다구요?
네. 다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자를 조금만 남겨 놓고 군 본예산에서 예산을 덜 세우셔야지요. 이자도 남는데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이자는 다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액수를 덩어리를 불려 나가면 나중에 이자발생율의 70% 정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이 덩어리가 컸을 때에는 4-H육성하는 데에 대해서는 군 본예산에 요구를 안해도 되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아직까지는 예산이 많지를 않아서 본예산에 청구를 하신다구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네. 알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97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이 기금에서 쓰시겠다고 하는 돈이 거의가 그 명목이 들어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예산에서 쓰면서 왜 또 기준까지 활용을 해야 되는지 똑같은 명목이에요. 가만히 보면 그런데 이것이 예산서 상에도 그래서 보면 거의가 다 지원목적인데 여기도 보면 지원목적 이중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이중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지기원의원

먼저 예산서에도 보면 야영교육지원이라든지 그 다음 연합회 임원 간담회라든지 연찬회를 간다든지 이것이 다 거기에도 있더라구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것을 사후에 중복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중복되었으면 왜 되어 있는지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기원의원

별도 서면이 아니라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다 봤는데 거의가 다 같은 명목입니다. 지금 보면 앞뒤 말만 조금 틀리는 것이지 4-H야영교육지원하면 이것이 도대체 3,500원 여기서 실 예를 들어서 4-H야영교육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식비입니다.

지기원의원

예산서에 4-H야영교육할 때 세운 것도 거의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거기는 모자, 티셔츠 사주는 그런 겁니다.

지기원의원

그래서 기금은 이왕에 확보를 하시려면 기금에서 안 쓰고 확보를 어느 정도까지 해 놓은 다음에 쓰고 예산을 쓰던지 이것은 지금까지 기금운용계획을 갔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다 보니까 그냥 양쪽에서 막 현실적으로 쓰는 겁니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 한 쪽만 사용하세요. 앞으로는 예산 쪽을 사용하든지 기금 쪽을 사용하든지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러니까 기금이 어느 정도 늘어갈 때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기원의원

기금이 지금 없으면 기금은 다 적립을 시키면 되잖아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내년도에는 여기 기금에서 안 쓰셔도 되는 거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내년도 600만원이 쓰는 계획이 지금...

지기원의원

내년 예산에도 있잖아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거기에는 모자, 티셔츠 이런 것이고 그게 여기에 선 것은

지기원의원

그것도 연찬가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도 4-H지도자 연찬회 가는 것도 거기에 다 있더라구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서면이 아니라 저희가 하여간 기금은 안 써도 될 것 같더라구요. 600만원을 안 써도 거기에 600만원이 더 서 있는데요. 그것은 한 번 검토를 안해 보셨어요? 그럼 이 기금을 쓰고 예산을 안 쓰든지 어느 한 군데 것만 써야지 양쪽으로 쓸 필요 없잖아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제가 지금 예산은 중복 계상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실무계장한테 내역을 잠깐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선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이것은 요구된 사항이 ’97년 예산에...

지기원의원

현지 연찬을 간다고 식비도 계산되고 그랬는데 없기는 왜 없어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후원회기금에서 쓴다는 그 내용하고...

지기원의원

여기 후원회기금도 있잖아요. 전부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차량 1차는 청소년의달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것은 임대차량으로 쓰는 것이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식대라든지 이런 겁니다.

지기원의원

4-H야영교육을 한다고 거기에 예산이 올라와 있고...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내용이 다릅니다.

지기원의원

내용이 다르기야 다르겠지요. 여기서 준다는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야영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놨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것이지 말이 틀리다고 해서 여기는 야영교육을 지원해 놓고 3,500원은 밥값을 준다 거기 운영계획안에는 통합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4-H지도자 연찬회를 간다 그럼 또 거기에 임차하고 거기에다 식비를 한다고 해 놓고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4-H야영교육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밤에 놀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과일을 사준다든지 간식조로 나가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우리가 사과 사주는 것 따로 배 사주는 것 따로 다 따로따로 해야 합니까? 어느 행사를 하면 지원 내역에 포함을 다시켜야지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기금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에는 의원님들의 혼돈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계속 어느 기간까지는 적립을 하고 예산에서 전부 요구를 해서 이것은 혼돈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으로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중이 왜 자꾸 아니라고 합니까? 행사지원을 위한 그 금액 안에는 그 행사를 위해서 거기에 식비고 뭐고 다 포함이 되어야 원칙이지 그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은 세워 놓고 식비라고 해서 여기에 따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얘기가 안되잖아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이것은 간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부 세우다 보니까

지기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중복되는 그러한 예산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정회를 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지금 남궁 재 부의장께서 ’97년도 예산서와 또 진흥기금에 대한 것을 대조해서 중복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9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오전에 이어 농촌지도소장님으로부터 ’97년도 가평군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시35분

용화

이용화의원

4-H후원회 해외연수부담금이나 우수4-H회원 장학금지원 이것은 ’95년도와 똑같이 600만원을 써 왔습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똑같이 600만원인데 그것은 내년도 연초가 되면 4-H후원회 운영에 관한 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계획서를 총회에 부의해서 그 액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가능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우수4-H회원 장학금지원 같은 것은 해마다 연연히 증가되는 추세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증가가 되어 있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인원수는 저희들이 고교생 6명, 중교생 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몇 회간 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액수관계는 고교생의 경우 20만원, 중고교생의 경우 10만원이었는데 이 관계도 현실적으로 장학금 액수가 너무 적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총회의 위원님들을 모셔 놓고 회의를 할 때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릴 때 세부사항 액수 관계는 조금 조정이 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현실에 맞게 장학금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래서 학비도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고 해서 우수4-H회원 장학금지원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가정이 조금 어려운 사람한테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대상학교에 4-H 관계담당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등학생, 중학생이라도 가평군 학생이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을 제외하고 본적지 내지는 그 가평군민의 학생 이런 분을 추천받아서 우리가 최종결정을 하는데 추천하는 것은 학교에 우선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어려운 학생이라든지 또 학교4-H육성측면에서 과외활동으로서 학교4-H생활을 열심히 하는 남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의 추천을 전적으로 저희들은 믿고 단 한가지 저희들이 내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혹시 외부 춘천이라든지 남양주시라든지, 예를 들면 양평군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는 학생이 친척집에 와서 다닌다든지 이런 학생은 제외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래서 ’97년도에 조정이 가능하다면 장학금 지원을 10만원씩을 더 주었으면 합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지기원 의원께서 정회를 하기 전에 질의를 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예산서에 사업비가 동일하다고 해서 확인을 해 보았더니 지원사업에 목적은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동일목적에 사업비 지원이 이원화되는 그러한 경향이 보였고 그러한 사업을 일원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될 수 있으면 집행을 해 달라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서 기부금에 적립은 거기에 대한 이자소득이고 이러한 것을 괜히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별도로 지출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기원 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확인결과 약간 상이한 면은 보였으나 목적 자체는 한 단체에 지원을 똑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정을 해 주시도록 그런 용의가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목적은 동일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목적은 동일하나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기금쪽으로 전부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가지는 저희들이 군 예산에 전부 올렸을 경우에 혹시 이것이 의원님들 앞에 이 심의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예산부서에서 조정과정에서 깎이는 수도 있고 죽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데 후원회기금은 연초에 군 조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자발생에 대해서 70%선까지 쓸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군 예산에서 혹시 편성이 안되는 것 내용상으로는 비슷하지만 실지 집행내용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웠는데 그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한가지 사업에 총 수요되는 예산은 한 쪽에서 예산편성을 하는 쪽으로 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 가평군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규정에 의하여 제48회 임시회기 중 집행부에서 추진한 상수도사업 및 ‘96년도 각종 사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제49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사결과 보고를 하여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실과소 직제순서에 따라서 실과소별로 보고 받고자 상정시킨 만큼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조사 조치결과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궁재 부의장님께서는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또는 현지확인 한 결과에 대해서 시정요구사항을 집행기관에 통보하면 조치결과가 잘 이행이 되지를 않고 또한 중간보고는 물론 최종보고를 해 주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군의회에서 시정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완벽하게 시정하고자 노력하여 왔으나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여건이 여의치 못한 부분에 처리지연관계로 처리결과를 초기에 통보를 해 드리지 못한 그러한 미흡한 점이 있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49회 정기회부터는 군의회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조기에 처리하도록 하고 시정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결과 조치계획을 통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처리가 지연되거나 새로운 정책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집행사항에 대한 중간통보와 최종통보를 하는 등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정발전과 지역주민들한테 불이익이 되는 사항이 없도록 앞으로는 이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처리를 함은 물론 이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총 취합을 그러한 부서지만 별도 관리를 해서 이러한 일이 앞으로 재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서 행정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내용과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처리계획 및 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는 정책결정에 어려움과 제반여건이 여의치 못한 부분에 처리지연관계로 처리결과를 조기에 통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이러한 변명도 정책결정이 아니라 군 자체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한 전혀 그런 열성적인 의욕을 보이지를 않고 통보를 안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책결정에 어떤 결정이 나지를 않고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앞으로는 또 이렇게 잘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과거보다는 현재와 미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그러한 통보를 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그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인 어떠한 안을 가지고 통보를 해 주어야지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어요 안 되는 쪽으로 상부 지시에 의한 어떤 그러한 통보만 해 주면 발전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대책은 상당히 지금도 이 서면이나 이러한 형식절차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내용자체도 그렇고 생각자체가 과연 군 발전을 위하고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적합한 그러한 답변들을 해 주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성수 내무과장께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내무과 소관으로 지기원 의원님 지적해 주신 상수도관리 일용직에 정규화 대책 강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일용직이 관리함에 따라서 책임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 양질의 물을 공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그 일용직을 정규화시켜서 책임성 있는 상수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 일용직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필요하고 또 지방조직이라든지 정원동결지침에 의해서 정원의 신규지원이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리 일용직을 정규화하는 데에는 상당히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현재 상수도관리 일용직은 대부분이 검침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와 관련된 환경미화라든지 화공직렬에 일반직 직원 배치를 검토해서 상수도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요구 하신 사항에 따라서 현재 상수도관리사업소를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의 보고내용과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현재 일용직 공무원들은 전문직이 아닌데도 우리가 단가를 보면 전문직인력단가가 적용이 되어서 받고 있거든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그런 데에서 우리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화 해서 그 사람들한테도 평생 보장되는 자기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운영 방법이 단가적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노임 단가를 적용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노임단가로 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막대하게 낭비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이나 이런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일은 수월한데도 단가는 더 높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서 빠졌는데 그런 것이 참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기원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번 8번이 되겠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포장공사 시 흄관매설 부실 건으로 가평읍 산유리 도로포장공사 부분 중에 흄관을 매설하였는데 매설 시에는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그 위에 흄관을 설치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하였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설치결과를 보고 드리면 산유리 도로포장공사는 사업량이 길이가 545m 넓이가 3m 사업비가 4866만1000원의 공사로서 흄관 600㎜짜리 10m를 시공할 때 기초콘크리트 4.8㎥를 타설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공을 하면서 현지여건상 농기계 및 주민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거푸집을 12m를 미설치하고 레미콘을 타설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을 미설치한 해당액에 대해서 18만5000원을 ‘96년 12월 11일자로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시설은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여 시공한 시설로 구조적으로 배수처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사현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서 이러한 부실한 시공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번 9번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과 최해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으로 각종 도로공사를 현지확인한 결과 보조기층은 물론 포장 두께가 설계내역대로 시공되지 않아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으며 특히 지난 여름 현자오학인 때 부실공사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공사감독 철저 및 재시공토록 조치요구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니까 시정을 해 달라 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공사는 길이가 890m 넓이 3m의 규모로 9039만7000원의 사업비로 경강건설이 시공한 공사로서 보조기층에 두께는 설계상 20㎝로 되어 있고 보조기층은 춘천시에 소재한 골재장의 규격품으로 설계대로 20㎝를 포설을 하였으며, 토공사시 노상노채부분에 대하여 다짐을 하고 선택층 및 보조기층을 포설하였으나 일부 구간에서 평탄성 불량으로 골재의 두께가 일정하게 포설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96년 7월 10일자 및 8월 24일자 보조기층 및 아스콘 포장에 대하여 검사시험이 완료되어서 공사품질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공사감독 및 시설공사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서 이러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번 10번 최해용 의원님과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96년도에 시공된 상면 행현리 소교량 공사는 날개벽이 여름 수해로 파손되었으며 조각은 불량 거푸집을 사용하여 면이 고르지 않자 몰타르처리로 덧발랐으며 날개벽 아래부분에 기초를 얇게 하여 쇄굴되는 등 공사 전체가 부실하므로 하자보수는 물론 본 시공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행현리 소교량 공사는 길이가 11.7m, 넓이가 4m 높이가 2.5m의 규모의 시설로서 사업비는 2199만9000원으로 대운건설이 시공을 해서 ’96년 6월 24일자로 준공된 공사였습니다. ‘96년 7월 여름 수해로 파손된 날개벽과 기초를 얇게 하여 쇄굴된 부분에 대하여 ’96년 11월 25일자로 보강 시공을 하였으며 날개벽 시공 시 기포콘크리트 3.6m만 시공하고 나머지 14.4m를 보조시공 한 부분에 대하여는 ‘96년 12월 10일자로 86만8000원을 회수 조치하였고 시공회사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부실시공에 대한 행정조치로서 ’96년 11월 14일자로 예산회계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경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시설공사 감독 및 행사장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번 15번 18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북면 목동리 도로포장공사는 현지여건상 보조기층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조기층을 하도록 설계하였으며 현지 확인한 결과 보조기층을 하지 않은채 시공을 하였으므로 조치를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목동2리 도로포장공사는 길이가 37m 넓이가 15m, 사업비 973만9000원으로 대운건설이 시공하여 ‘96년 5월 9일자로 준공된 것으로서 현장 여건상 노면이 고르지 않고 지반다짐공정이 필요하여 보조기층재 포설공정은 설계에 반영하여 보조기층재 121㎥를 포설하여 평탄 및 다짐 공정을 거쳐서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질의 공사가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연번 16번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평군 대곡4리에 생활하수나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흄관을 설치하였으나 주택에 하수구와 연결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므로 재시공하여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대곡리 공군부대 관사 앞의 하수구를 정비함에 있어 도시과의 협의 없이 시공을 함으로써 도시과에서 오수관을 매설하려면 다시 파헤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낭비가 우려되니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에 오수관을 매설하여 예산 낭비 및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100억짜리 하수구 정비공사는 ’96년 9월 17일자로 (주)남매공사와 계약을 하여 ‘96년 12월 2일 준공한 공사로서 대곡4리 공군부대 앞 구간에 차량통행이 많으나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통행의 불편 및 사고위험이 초래하고 있어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구간에 보도블록으로 설치하고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기존주택에 생활하수관은 흄관에 연결하고 하수관 설치공사는 기존 유형배수관을 이용 복개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향후 하수구사업 추진 시에는 관계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추진토록 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번 22페이지 사항입니다. 이용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가평읍 대곡4리 마을 체육시설 옆 보도블록 공사는 폭을 3m60㎝로 하였는데 이를 폭 200㎝로 시공하였다면 남는 공간에 주정차시설 또는 차량소통원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므로 향후 공사 시에는 현재 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대곡4리 보도블록설치 공사는 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및 통행에 편리를 도모하고자 시공한 공사로서 인근 궁전식당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계획에 있어서 차량이 분산 통행이 예상되므로 차량 통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향후 시설공사 추진 시에는 설계단계서부터 지역여건과 주민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의 보고내용과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흄관매설 부실 건으로 나중에 18만5000원을 반환조치를 하신 거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이렇게 하면 다 나중에 레미콘 값만 감액을 하면 감액하는 것인데 그럼 누구든지 잘못했을 때에는 감액만 하면 되는데 누가 잘 하려고 하겠어요? 그리고 레미콘 값만 감액을 했는데 거푸집 손료도 있을 것이고 레미콘 타설비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했으니까 할 수가 없어서 레미콘 값만 감액했다고 보면 대체 감사에 걸리지 않았으면 레미콘 값도 감액을 안 했을 것이고 또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지장이 없도록 했을 것 같으면 그때 설계변동을 해서 뺐어야지 어제 감사에 걸리니까 레미콘 값만 공제를 했다 그것은 별 어려움이 없다 주민들하고 의논을 했다가 주민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그때 설계변동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공사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로
연구

정연구의장

감독을 소홀히 했는데 사실은 이제 다 된 공사인데 또 파헤치고 하느니 업자를 봐주었다고 답변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이 사항은 제가 나중에 조치를 하기 위한 검토과정으로서 내역을 알아보니까 기초콘크리트는 타설을 했는데 타설할 때에 거푸집을 대어서 쳤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대고 그냥 쳤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사항으로
연구

정연구의원

아닙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안 했습니다. 누가 콘크리트를 쳤을 때 가 봤어요. 처음에 쳤다고 한 것은 다른 데 사진을 갖다놓고 쳤다고 그래서 그 사진을 맞추어보니까 나중에 안 쳤다 주민들이 농번기에 바빠서 그것을 치려니까 그냥 해 달라고 해서 그냥 쳤다 이렇게 시인을 했는데 이것은 얘기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이왕 했으니까 레미콘 값만 제하고 앞으로는 잘 하겠다 그런 얘기뿐이 안 되는 것이지 이것은 다른 저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감액만 하면 그렇게 하게요. 그리고 12페이지에 보조기층 마지기 한 것을 저희가 가봤을 때에만 해도 저희가 더 깔아라 해서 더 깔겠다고 감독관도 시인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파보고 그렇게 했는 데에도 여기서는 경기도관리사업소에서 다 승인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사람들은 아스콘만 뚫어본 것이지 보조기층은 뚫어 볼 수가 없어요. 옆을 파 보기 전에는 그래서 이것이 다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 뿐이 안 되요. 처리결과가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현장에…
연구

정연구의원

아스콘만 둥그렇게 뚫어보는 것이지 보조기층 밑에까지 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우리가 지적한 뒤에 나중에 더 포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공사감독은 앞으로 철저히 해서 이러한 부실공사 예가 없도록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과장님 그 말씀이 맞는 답변이지 이것을 했다 이상이 없다 이런 답은 맞지가 않는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행현리 소교량 날개벽이 14.4m를 시공을 안 해서 86만8000원을 회수조치 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돈만 회수할 것이 아니라 14.4m 날개벽을 해야만 다리가 튼튼하거든요.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은 언제 다시 시공하겠다는 얘기가 없네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여야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86만8000원을 회수했으니까 다른 업자한테 이것만시키기는 어렵고 이것을 마저 하면 이것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재시공을 날개벽 14.4m를 그 부분만큼 다시 시공을 시켜야만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부족시공 한 부분은 추가로 공사 날개벽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했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런데 돈은 회수를 하시고 그것은 또 하고 그랬나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부족시공을 한 부분이 사실상 그 설계대로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이루어진 부분 중에서 사실 미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회수했구요.
인수

김인수의원

마저 14.4m를 공사를 했다구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그것을 안 하면 다리가 금세 붕괴할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가 급류가 흐르는 곳인데 그래서 이것이 급한 사항인데 다리가 튼튼하려면 그것을 마저 해야 합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제가 자료제시는 안 했는데 완공사진까지 다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14.4m를 다 했다구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돈만 받아낼 것이 아니라 그것도 마저 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금년도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지적된 건수가 사회진흥과가 6건입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 조치결과를 보면 지금 김인수 의원께서도 다시 또 질의를 해 주셨는데 설계가 14.4m에 날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으면 날개부분에 대한 옹벽이라든지 석축공사를 하는데 86만8000원뿐이 예산이 안 서 있어서 이것만 회수를 했는지 또 그 뒤에 다시 시공을 했다 하는 그런 조치결과 자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연구 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여기도 또 나오는데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정확치가 않다고 판단이 되니까 앞으로 정확치 않게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셔서 지적보다는 조치결과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남궁재부의장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게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동양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96년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최해용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시변 연결부위 조치 및 상수도관 매설 철저가 되겠습니다. 외서면 청평리 영진병원 앞 제시변 연결부분이 제대로 물려있지 않아 수압이 세거나 포크레인 등 중장기가 지나갈 때 하중에 의해 연결부분이 파열되어 누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조치하라는 사항과 배수관로를 매설할 때 모래나 양질의 흙으로 데모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평상수관 노후관 교체공사는 ‘94년 10월 30일 (주)창원진흥건설 대표 권태수와 계약 체결을 해서 ’95년 12월 1일 준공되었습니다. 공사구간 중 누수 및 하자가 일부 발생하여 하자보증금 1,098만9000원을 사용해서 영진병원 앞 제수변 및 관로 외 4개소에 대해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에는 각종 상수도용 관로매설공사 시 양질의 흙 또는 모래를 관로바닥으로부터 10㎝이상이 관로상부로부터 10㎝이상 포설하여 시공토록 설계에 반영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누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급수중단 등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재 부의장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평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첫째 표준단면도를 보면 관로터파기 및 매설시 모래나 양질의 흙을 깔고 평탄 작업 후 인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하지 않은 사항과 둘째는 공사계약은 (주)창원진흥건설에 했지만 하도급을 주었음에도 감독기관에서 이를 확인치 못한 사실과 곡간부위 이음새에는 방호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고 제수변은 지하수가 스며들지 못 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사항과 수압공사비가 390만5000원이 설계상에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 수압공사를 하지 않은 사항에도 지출한 사실 그 다음에 현재 노후관교체공사 후 누수지점 시급한 보수대책 및 예산낭비에 대한 조치를 하라는 사항과 추후 설계감독 준공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상수도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수도공사의 특성상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굴착 후 즉시 관로를 매설하여야 하는 관계로 일부 구간에서 설계내용과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상ㅅ우도 관로매설공사 시 양질의 흙이나 모래를 포설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토록 하겠으며 모든 공사에 하도급 시에는 시공기관에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 곡간부위 이음새의 콘크리트 미타설 부분에 대하여는 ‘97년도 예산에 넣어서 탐사보수비를 확보해서 전 지역에 누수부분에 대한 누수탐사를 실시하고 누수부분에 대하여 하자보증금으로 보수 공사를 시공토록 하겠으며 부족예산은 ’97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전량 시공토록 해서 주민생활에 안전급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다지급한 수압공사비 390만5000원은 시공사로부터 회수하여 세입조치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의회감사 이후에 군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비용이 855만5000원을 회수하도록 이렇게 재지시를 받았습니다. 총액이 390만5000원이 아니라 855만5000원으로 여입액이 늘었습니다. 향후 시공공사설계 감독준공 검사에 철저를 기해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비 정산 이후에 환불조치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정산에 있어 기본거리 이상 추가되는 추후 급수공사를 했을 때에는 실공사비 및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면 공사 1건당 보통 10만원 20만원 정도가 나오면 당연히 해당 주민에게 환불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수도급수조례 개정을 추진 현재 입법예고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조례규칙심의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급수공사정액제산정기준을 20m 미만에서 10m 미만으로 개정할 예정에 있고 정액기준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완료 후에 정산해서 부족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고지하고 남는 경우에는 반환조치 하도록 조례개정안에 반영토록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기원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수측정 계량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관의 누수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제수변에 계량기를 설치하여 정확한 누수량을 측정을 통한 상수도관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대책 강구를 하라는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노후관 교체공사 시에 시범적으로 가평 및 청평에 각 1개소씩 누수측정계량기를 설치하여 누수탐사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활용사항을 분석하여 ’97년부터 추진하는 상수관망도작성 시에 누수측정계량기 설치장소를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해서 상수도시설관리 및 효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해용 의원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관 매설 부실 및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면 임초리지역과 외서면 상천리지역에 간이상수도 시설을 현재 확인한 결과 설계도상 130㎝ 이상 배수관을 매설하게 되어 있는 데에도 임초리간이상수도는 80㎝, 상천리 간이상수도는 60㎝ 깊이로 매설이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 및 이처럼 부실공사를 한 시공업체에 대하여는 계약 부서와 협의해서 부당업체로 지정해서 공사입찰에 불참으로 다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4리 간이상수도시설계량공사는 ‘96년 7월 1일 대영건설 대표와 계약체결하여 9월 20일 준공을 하였으나 관로시공구간 중 일부 구간이 설계상 심도보다 낮게 매설되어 시공업체에서 ’96년 12월 5일 재시공토록 지시를 했으나 동절기로 인해서 부득이 내년도 해빙 이후에 재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임초2리 안말 간이상수도 시설계량공사는 ‘95년 6월 10일 남매공사 대표와 계약을 해서 ’95년 12월 23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관로시공구간 중 일부 구간이 설계보다 낮게 매설되어 시공업체에게 12월 9일에 재시공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절기로 인해서 부득이 내년도 해빙 이후에 재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용화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평정수장취수자동펌프장치 고장방치 및 청소불량이 되겠습니다. 가평정수장에 설치된 취수자동펌프장치가 ‘96년 하절기에 천둥에 의해서 낙뢰로 인해서 세 개 중에 두 개가 고장이 나서 작동 불능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즉시 수리하여야 하는데도 조사당일까지도 수리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은 생활용수 안전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즉시 수리하라는 사항과 가평정수장 침전지 내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등 청소상태가 불량하므로 정기적인 청소를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반리 취수시설은 고려시리카에서 기부체납 받은 시설로서 ’96년 11월 23일 고려시리카 전기기술팀에 의하여 수리완료 하여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 침전지는 20일마다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픙로는 수시로 점검하여 상태가 불량할 경우 수시 청소를 하여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재 부의장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리취수장 취수관 누수 방치가 되겠습니다. 현리취수장 내 취수관이 약 2㎝ 정도 파손되어 누수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취수관이 군데군데 녹슬어 있는 등 생활용수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조치하기 바라며, 현지 취수장 운영이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신설 취수장만을 사용가능하면 기존 취수장은 폐쇄조치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리 취수장은 신, 구 취수장에서 원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구 취수장 내 착수정에서 600㎜관로로 원수가 취수탑에 모여 125㎜로 취수하므로써 원수가 취수탑이 넘칠 우려가 있어 관로일부를 누수가 약간 되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착수정 내 취수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구취수장 사용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판넬보수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공되면 유량 점검 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사용료 단가 상이가 되겠습니다. 북면 도대1리 간이상수도공사 중에 기계사용료를 보면 원수시설 파는데 사용된 기계사용료와 취수정 배전함을 파는데 사용된 기계사용료 단가가 상이하므로 향후 동일 사업장에 투입되는 각종 단가는 통일된 가격으로 설계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대1리 대촌 간이상수도 실개량공사는 ‘95년 11월 23일 남매공사 조수연과 계약체결 해서 ’95년 12월 30일 준공한 공사로 취수정 배전함 터파기 구간이 암반으로 형성되어서 단가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설계변경 한 사항으로서 단가가 다르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이용화 의원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원수공급 중지가 되겠습니다. 설악정수장을 여과시키지 않은 채 바로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보건위생상 문제가 있으니 조치하라는 사항에 되겠습니다. 설악정수장의 정수처리시설의 정수과정은 착수정 침전지 완속여과지 배수지로 연결되는 절차를 거쳐 정수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취수된 물이 직접 배수지로 연결되는 관로가 없어 원수를 침전지 여과지를 거치지 않고는 직접 배수지에 담수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주민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도록 설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급수공사비 미고지 및 공사비 임의산정이 되겠습니다. 가정급수공사 시 수탁공사비에 대해서는 가평군 수도급수조례 제1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3월 중에 변경고시 된 급수공사비로 징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기간인 ‘96년 11월 13일 현재까지 변경고시 하지 않고 전년도엔 고시한 금액으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급수공사비 징수에 차질을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유 및 종합대책 수립, 시행이 요망되며, 또한 급수공사비 징수가 고시된 금액으로 받지 않고 담당공무원들이 임의산정 한 금액으로 징수하여 회계절차상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를 시정조치하기 바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급수공사비는 가평군수도급수조례 제10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의거 ‘97년 3월 중에 표준급수공사비를 고시해서 급수공사비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읍면에서 급수공사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단비적용을 각기 다르게 하여 급수공사비 산정이 일부 상이하게 산출되었으나 향후에는 실무자 교육을 통해 표준급수공사 단비를 적용토록 하여 급수공사비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기원 의원께서 지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수관로 복구공사 농업단가 상이입니다. 누수관로복구공사 시 각 읍면마다 적용되는 모인단가에 차이가 있어 예산의 과다지출이 우려되므로 통일된 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임단가는 ‘94년 이후 매년초 가평군경리관이 고시하게 되어 있는 바 상수도공사 노임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의 보고 내용과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현재 환경보호과장께서 오시기 전에 아마 이 조사한 결과 처리보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대출한 12건 정도의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서 7페이지를 한 번 보면 창원진흥이 지금 현재 연락이 됩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안 됩니다.

남궁재부의장

도산이 되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남궁재부의장

그럼 이 환수조치가 안 되는데…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현재 청평배수펌프장 공사하는 매일정화공사에서 이 공사를 맡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납부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하도급을 준 곳에서…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남궁재부의장

그냥 하도급 준 것을 모른다고 답변들을 했었는데 하도급을 준 것은 맞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맞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수압공사비 850만5000원이라고 하셨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이 의회에서 감사 후에 군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전부 했더니 수압시험비 곡간비보공콘크리트 타설 비용 등 해서 회수하여야 될 돈이 855만5000원이 나왔습니다.

남궁재부의장

그 전에 고친 것은 어떻게 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390만5000원을 회수하도록 의회에서 시정사항을 주셨는데

남궁재부의장

수압공사비만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포함해서 저희들이 390만5000원을 포함해서 85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수압공사비 시험비 외에 그럼 850만원이면 한 5백몇 십만원이 되겠네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남궁재부의장

그러면 누수공사에 대한 지금 부실공사 다시 재보수비가 400-500만원이 된다는 것인데 수압공사비를 빼면 그렇지요? 그 전에 10여군데 보수를 한 것이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한테 회수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조치결과들이 전부 보면 조금 정확치가 않게 조사가 되고 자료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감사하기 전에 이미 누수관로공사를 한 부분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 뒤에 또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청평지역에 상수도는 누수될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엄청나게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공사업자가 지금 하자기간 내에는 전부 회수를 받아야 하니까 그것을 정확히 조사를 해 주시고…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조사를 해서 하자보증금 예치된 것을 가지고 하고 부족될 때에는 예산에 계상해서 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하자보증금이라야 1천만원도 정도뿐이 안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21페이지를 보면 신, 구 취수장에서 원수를 공급해 주는 것은 새로 만들 때에는 기존 사용하는 취수장에 문제가 있어서 새로 확보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궁재부의장

그래서 여기에도 이중으로 이렇게 운영관리를 하다 보면 예산상에 낭비도 있고 운영에 상당한 실을 가져오니까 그 문제를 제가 시정요구를 하고 지적을 했었어요. 또 이 관로를 취수탑이 넘칠 우려가 있어서 관로를 일부러 누수가 되게 했다 하는 이러한 조치결과는 내가 볼 때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같아요. 노후가 되어서 녹이 슬어서 구멍이 뚫린 것을 사진으로 제출을 했어요. 현지 조사한 그래서 한 부분이 아니라 그 관 자체가 녹이 슬어 있기 때문에 언제가 터지면 거기 기계실이 기계가 다 망가지고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그래서 물이 뻗쳐서 새는 부분은 일부러 찍어 왔는데 취수탑이 넘칠까봐 일부러 뚫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조치결과를 보고 하신다고 하면 뭔가 시정이 제대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된다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 사항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남궁재부의장

새로 오셔서 정확히 현지 확인이나 조사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면 다시 한 번 이것을 확인하시어 시정요구 한 대로 타당성이 있으면 그렇게 반영들을 해 주어야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10페이지에 간이상수도매설부실 및 부실시공업에 조치가 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거기에 보면 부실시공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시키셨다고 했는데 현재 땅을 못 팔 정도로 얼지가 않았습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공사를 중지시키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시공지시를 했다가 회사에서 그 동절기 때문에 연기를 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겨울에 워낙 물이 딸리는 곳인데 공사하다가 잘못되면 주민들에게 급수의 지장이 있을까 봐 봄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용

최해용의원

12월 5일이면 12월 5일에 재시공지시를 하셨는데 언제 다시 동절기라서 못 한다고 해서 연장을 해 준 것 아니에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신청이 들어왔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신청이 들어왔으면 연기를 해 주셨을 것 아닙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언제 또 연기를 해 주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연기를 해 달라고 해서 봄에 시공하는 것으로…
해용

최해용의원

봄이 되면 또 못자리하고 곡식을 심고 해서 못 할 텐데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대부분 보면 3월 20일 지나면 식수기간이 되니까 그 때부터 작업이 되면 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3월 20일에 시작하면 4월 5일이면 못자리를 시작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을 감안해서 하여튼 영농기 이전에 저희들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리고 이것을 보면 먼저 수도계장님이 계신데 60㎝나 80㎝가 묻혔으면 예를 들어서 130이면 반도 안 판 것인데 그럼 옛날처럼 삽으로 파고 할 때에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가서 감사를 나가서 파 본 자리 거기만 시공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97년도에도 시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다시 특감을 해서라도 전체를 다 파놓을 테니까 그것을 완료보고를 받으실 때 과장님이 이 사항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때 담당과장님이 아니셨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원칙적으로 빨리 조치가 되어서 금년에는 하자가 없게 했어야지 ’95년도 12월에 준공된 것이 ‘95년도에도 물을 못 먹었어요. 공사를 해서 ’96년도에도 또 못 먹어요. 얼어서 그렇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물은 작지 또 암이 묻혀서 얼지 또 못 먹는다구요. 2년을 못 먹지요. 그럼 내년 봄에 가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년 봄에 가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또 모른다구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신경을 써 주시고 거기에 보면 공사에 대한 부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셨으니까 봄에 가서 하면 되는데 부실시공업자에 대한 조치는 없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감독상에 제대로 감독이 안 되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해용

최해용의원

감독상에는 우리 군청에서 그 1m30㎝를 묻는 것을 갔다가 미쳐 발견을 못하고 감독을 소홀히 했지만 분명히 설계도에는 1m30㎝로 되어 있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1m30㎝로 되어 있었으면 전문업체를 주는 목적이 뭡니까? 전문업체는 그만큼 믿을 수 있고 공사를 확실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전문업체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새마을사업으로 동네사람들끼리 이장이 새마을지도자, 반장을 데리고 하라고 하지 뭐 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실시공업체에도 조치를 해야지요. 조항에 보면 재무부에다 올려서 건설분야에서 해 주면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법령이 있잖아요. 해야지 왜 하라는 데에도 안 해요. 그렇게만 하면 공사 몇 건만 그렇게 해 놓으면 공사를 막 하라고 해도 다 잘 합니다. 입찰자격을 중지 받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해요. 그것을 앞으로 조금 전에 앞에 보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하신 사항이 있더라구요. 이것도 똑같이 업체에 대해서 주위를 줄 수 있게 조치를 하세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이 한 가지만 우리 환경보호과장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관로 상부로부터 10㎝에 양질의 모래를 포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설계용역을 보면 우리가 20㎝이상입니다. 보통 20㎝ 이상은 우리가 덮어주어야만 그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아서 관로가 파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하실 때 반드시 20㎝ 이상은 하게끔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훨씬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정회

15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문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연번 11번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개량 제가설공사비 감액조치 지기원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사항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곡교 교량공사 시 설계서상 사토를 다른 곳으로 운반토록 되어 있었으나 토사를 운반하지 않았고 뒷채움 잡석을 하상골재로 채취토록 되어 있었으나 초토사를 사용 안 했으며 실험실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실험실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공사비를 정산할 때 감액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읍 개곡교 가설공사는 ‘95년 12월 27일 (주)남경개발 오영환과 계약하여 ’95년도 12월 28일 착공하여 시공 중에 공사가 되겠습니다. 설계서에서 교량기토 터파기로 인해 발생되는 토량은 5㎞ 범위 내에 사토토록 하고 날개벽 뒷채움 잡석은 하상골재를 채취하여 채우도록 되어 있으나 날개벽 뒷채움을 교량기초 터파기 시 발생한 토량으로 채우고 잔량은 교량공사장 현장 내에 정리를 하고 또한 교량 가설에 다른 실험실을 설치토록 설계되었으나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설계내역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설계내역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공사 중에 있으므로 정산설계 해서 감액 조치하겠으며 향후에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설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열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신천서부터 미사간 고개 낮추기공사 설계변경 절차가 미흡하다 정연구,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96년 8월 5일 기성검사 시 토공비를 4억7100만원에서 4억1500만원 지급으로 토공이 거의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96년 11월 5일 토공이 늘어난 것으로 설계변경 하여서 4억5000만원에 재계약 하여 사유가 타당치 않았습니다. ‘96년 7월 강원대학교에서 지질조사 결과가 나왔을 시 즉시 설계변경 하여야 하나 ’96년 9월 29일이 준공일인데 ‘96년 9월 17일에 공사기간 연기한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봤습니다. ’96년 5월경 시공회사로부터 암이 다량으로 발견되어 설계변경 실정보고를 받고 군수님에게 현장보고 없이 실무계장이 임의로 시공회사에게 지질조사를 받아오도록 한 것은 행정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처리계획 및 결과는 설악면고개 신천리에서부터 미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6년도 3월 27일 (주)주립건설 이병돈과 계약을 해서 ’96년 4월 1일부터 착공 시공 중에 있는 공사입니다. ‘96년 5월경에 토공작업 시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암이 발생되었고 또한 암구배 안식각 지침변경으로 구배조정을 위한 토공량 및 사업비가 증가된다는 현장보고가 있어 시공회사에 공인기관의 암지질에 관한 판정을 의뢰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 ’96년 7월경 시공회사로부터 공인기관인 강원대학교에서 암지질판정 및 사업비증가가 5억5892만8000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장보고 없이 이를 인정치 못하고 있다가 ‘96년 9월 17일 강우로 인한 공사가 60일은 연장한 후에 ’96년 9월 25일 현장보고 후 토공량증가 및 암지질에 따른 설계를 변경해서 ‘96년 11월 5일 4억5039만4000원에 공사비가 증가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공사현장에 대한 사전조사 및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13번째가 되겠습니다. 연하보설치공사 설계미흡이 되겠습니다. 남궁재, 김인수, 최해용,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내용은 상면 연하보를 ’95년도 수해복구 사업으로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 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물론 수해복구 사업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며 현지여건을 정확히 확인도 하지 않은채 공사를 실시하여 ‘96년도 장마 때 보주위의 농경지가 훼손되었으므로써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앞으로는 주민의 의견 및 현지 여건을 무시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요망한다. 상면 연하보 설치에 따른 수해원을 분석한 결과 하면 현리 방면의 농경지가 많이 유실되었는데 이것은 보설치공사를 할 때 제방과 옹벽 사이의 연결부분의 되메우기를 소홀히 해서 그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와 제방이 유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요망한다. 용수로보다 60㎝ 높게 시공된 물막이콘크리트를 용수로 높이를 감안하여 낮게 재시공조치를 요망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면 연하리에 위치한 연하보는 ‘96수해로 보가 유실되어 ’95년 12월 29일에 착공을 해서 ‘96년 5월 10일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수해 당시 보의제원은 연장이 49m이고 폭이 7.7m이고 높이가 1.3m로 중에서 넓이를 9.2m로 설계한 것으로 이외는 당초와 동일하게 원상복구 한 것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수해 시에 제방과 옹벽사이의 기초 세굴로 인하여 농경지가 유실되었으나 금회 수해복구공사 시에는 옹벽 및 돌망태를 견고히 시공해서 추후 수해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제반공사는 현재 계약해서 착공을 하였으나 결빙으로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용수로보다 60㎝ 높게 시공된 물막이 콘크리트를 척거하여 재시공을 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연하보의 기초틀이 하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재시공은 시공 불가하며 기존보의 배수문을 금회 수해복구 시에 2개를 추가로 설치해서 인근농경지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연번 22번이 되겠습니다. 전문지식 부족 및 현지여건을 무시한다는 남궁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군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 중 많은 공사가 부실시공된 원인을 살펴보면 공무원이 전문지식 부족으로 공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설계용역 시에 용역회사가 원칙만 내세우고 현지여건을 무시한 채 설계용역 되어 납품 받은 것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공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초래하였으므로 앞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지식 함양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현장확인을 의무화하여 수해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고 예산절감 및 현지여건에 알맞은 사업이 이루어져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조치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는 시설공사를 집행함에 있어 시설공사집행지침을 마련해서 설계단계부터 준공 후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전문지식 부족부문에 대해서는 향후에 기술직 공무원의 교육 등을 통해서 전문지식을 배양하고 시설공사지침을 이행토록 하겠으며 주민참여의식에 대한 사항으로 주민참여방안을 확대실시해서 마을개발위원회의 참여도를 높여서 이것으로 충분히 해서 모든 것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건설과장의 보고내용과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건설과장님 신천 미사리간 현장 가 보셨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지난 번에 잠깐 갔다가 왔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여기에는 저희가 시정 요구한 것은 기성고를 4억7100만원에서 4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토공에 대해서 약 200만원만 남았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그 후로 11월 15일에 4억5000만원을 계약해 준 것이 타당치 않다 이러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5월경이 암이 다량으로 발견되었으면 그 때 하지 또 하고 군수님한테 현장을 보고해서 결재를 받아서 하지 시공회사에다가 이것을 받아오라고 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고 또 5억5800만원을 시공회사에서 해 왔는데 여기에서 따져보니까 4억5000만원이라서 4억5000만원만 주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저희가 시정요구 한 것하고 답변이 반대인 것 같아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것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성검사 시에는 토목에 대한 공사금액을 4억7100만원이었습니다. 총 예산이 거기에서 약 90%를 기성고를 지급하므로 해서 4억15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후에 증가된 내역을 저희가 지질조사를 해서 이것이 암이냐 아니면 경암이냐 여러 가지 암에 대한 판정을 받기 위해서 강원대학교에 의뢰를 했는데 그 사항에 군수님한테 사전보고 없이 일방적으로 업자로부터 해 와라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업무소홀로 잘못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 것을 잘못했다고 해야지 엉뚱한 시정을 얘기하면 되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또한 발파암에 대한 것은 나중에 확인을 받아 보니까 실제가 발파암에 대한 것은 23,166㎥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45,512㎥로 약 19,345㎥ 톤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벌개제근장에서 나무 뽑는 벌개근이 있습니다. 그것은 1,775㎡에서 8,064㎡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6,289㎡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벌개제근에서 사토 운반거리가 늘어남으로 해서 7,963㎡에서 27,309㎥로 이렇게 19,346㎥가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제작비를 전부 해 보니까 얼마가 늘었냐 하면 4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한 것은 사전에 군수님한테 감독보고를 하고 그것에 대한 이의를 해서 조치를 해야 정상적인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경향이 제가 판단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시정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고 업자한테 해 오라고 하면 저도 그 전에 업자였었는데 더 많이 해 오지 조금 해 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리고 여기에 공사기간 60일을 연장한 것은 암에 따른 설계변동을 했다고 해서 강우량으로 연장을 했다고 그랬는데 먼저 감사 때 보고할 적에는 거기다 통신관을 묻기 위해서 연장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사에 지적사항은 통신관은 기 묻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강우량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것은 이왕 지나간 것인데 솔직히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시정하겠다 잘못한 것은 어떻게 해서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것은 앞뒤가 맞지가 않는 얘기입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연구

정연구의원

통신관을 묻기 위해서 연장했다. 통신관은 그 전에 묻었다 그러니까 또 강우량은 비가 9월달에 무슨 비가 많이 왔습니까? 8월달에 왔지 비가 온 것이 없다 그럼 무엇으로 다시 바꿀 건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제가 확인해서…
연구

정연구의원

확인이 9월 25일 이후에…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제가 다시 정확히 확인을 해서…
연구

정연구의원

이렇게 엄벙덤벙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공사기간이 지났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지나서 약 한 2주가 지난 뒤에 연기도 안 해주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지요?
그렇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60일을 연기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60일은 먼저 연기를 해 주었잖아요? 강우량으로 해서 그런데 11월 25일이 끝나는 날 아니에요. 그렇지요? 연기했으니까. 그럼 11월 25일이 안 되었어요. 지금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준공기간이 11월 26일인데 12월 3일날 지체상환으로 늘여서 공사결빙기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어서 작업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내년 4월달이나 3월말경에 작업이 들어가나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해빙과 동시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은 공사기일이 기 지났기 때문에 지체상환으로 계속 늘여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한 3일전까지만 하더라도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것 설악면 설고개 공사를 아스콘을 깔았는데 충분히 깔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깔고 다른 데는 깔았는데 안 깔고 하고 ‘95년에 착공한 것을 정확하게 1㎞180m이지요?
제가 알기로는 1㎞180m인데 그것을 갔다가 또 시작한지 3년째 이것을 넘겨서 되겠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엉뚱한 동문서답이나 하고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의원님 제가 이번에 새로 왔으니까 제가 그것을 분명히 규명을 해서 빠른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새로 오셨어도 앞으로 다른 것은 잘 하시겠지만 이것이 3년 가는 것은 틀림없잖아요. 금년도 다 갔으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여기 파악을 확실히 못 하시고 과장님이 하신 것이 아닌데 과장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무리인 줄 알지만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시인을 하시지요? 과장님도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연번 11번 개곡리 교량공사 시 이것이 설계대로 안된 것은 사실이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런데 설계내역대로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 설계하여 감액조치를 하겠음 막연하게 이 행정관서에서 제일 나쁜 답변이 무엇인지 아세요.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도 없고 열흘 있다가 물어봐도 지금 연구 중입니다. 또 한 달 있다가 연구검토 중 매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그럼 준공이 언제지요? 다리가 준공예정일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벌써 다 되었어요. 준공이 곧 할텐데…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12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럼 언제 이것을 정산해서 합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지금 다 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설계를 해서 언제까지는 이것을 받겠다 이렇게 해야지 준공검사 끝나고 돈을 타 가면 끝입니다. 하자보수금은 얘치를 했겠지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김인수 의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월요일쯤에 설계변동이 나온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검토를 하면서 사실은 금액에 대한 것도 얼마가 삭감이 된다는 것을 챙겨 보려고 했었는데 설계를 한다고 제가 챙기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것은 막연한 겁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끝나고 돈을 타면 그만입니다. 이 사람이 가면 그만입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해서 분명히 의원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별도로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명시를 해서 주면 그것을 다시 확인해 볼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16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용수로를 잘못 놓음으로써 그 주변에 농경지가 엄청나게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60㎝가 높이니 좀 절단할 수 없냐고 했더니 전체 콘크리트가 부셔져서 못 한다고 했는데 문을 만들 때에는 상관이 없나요? 문 2개를 더 만든다고 할 때에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철근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46m 중에서 거기에 배수문이 2개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2개를 더 만들면 4개가 되는데…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2개를 더 만들면 우선 빠지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 어제 저녁에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낮추게 되면 철근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부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수문을 하는 것으로
인수

김인수의원

수문은 절단이 가능합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문을 2개 더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럼 옹벽 돌망태는 이쪽 제방에 하는 거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제방에 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것은 내년에 하겠네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연번 13페이지를 보면 연하보 설치공사 설계미흡인데 가 보셨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못 가봤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과다설계 된 것은 시인을 한다고 물어도 안 가 봤으니 답변을 못 하겠네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현황은 알고 계십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현황은 지금 현재 이 도면만 가지고 폭이 49m 하고 그 다음에 높이가 1.3m 그것이 높다고 해서 그게 45m에 내려오는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치면 아무것도 제방이 유실된 경위가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아직 현장 확인도 못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래서 과장께서는 안 가보셨지만 설계가 미흡하고 과다설계가 된 것은 앞으로 가 보신 다음 시인을 하시고 지금 그 보고가 높이 막아졌다 먼저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양쪽에 농경지가 유실이 많이 되었어요? 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제방 양쪽으로 돌망태 옹벽해서 설계는 된 줄 아는데…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지금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결빙으로 해서 또 중단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면 안 가보셨으니까 답변이 좀 미흡할 것으로 알고 그럼 이것을 양쪽으로 제방이나 돌망태 설계가 다 되었다면 ‘97년도 몇 월까지 완공을 하시겠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97년도 우기 전까지는 저희가 완공을 하겠습니다. 6월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 안 되고 짧으니까 46m면 사실 짧은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용화

이용화의원

46m가 아니지요. 양쪽으로 제방을 한다면…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제방관계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기 때문에…
용화

이용화의원

보에 대해서 높이 막아진 것은 다 시인을 하고 제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그것은 자료가 없고 검토를 안 하셨다면 답변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현장을 가 봐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현장을 가 보셔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다시 만나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연번 13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인수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이용화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문제점은 옆에 제방도 문제지만 보가 60㎝가 위로 높이 막아주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내용만 보셔도 그것은 현장을 안 보셔도 내용상에 충분히 나와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를 갔다가 60㎝를 들어내라 그랬더니 철근이 엮여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랬는데 그것의 대체 방안으로 배수문을 두 개를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배수문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필요가 없느냐 양쪽 옆에 농경지가 유실이 될 때 장마시기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럼 장마시기에 배수문을 보에 가서 열어 놓은 것을 하나라도 보셨어요?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문제입니다.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하시려고 해야지 배수문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비가 난리가 치고 오는데 어느 논 주인이고 가서 물들어오는 것을 못 막게는 하지만 이것이 49m이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49m를 들어가서 중간에 가서 물을 따를 사람이 있냐 이겁니다. 그 사람의 힘으로 따지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배수문을 가지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현재 거기 있는 것이 3개인가 4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2개가 있으면 2개를 더 설치하면 그만큼 물량이 톤수가 많이 빠져나가지 않겠느냐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때 농경지에 우기에 그것을 가서 열 사람이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60㎝가 당초보다 높게 시공이 되어 있다고 지금 보를 낮추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주민들이 당초에 그것을 모르셨나요?
해용

최해용의원

당초에 모른 것이 아니라 그게 설계도는 먼저 수해에 떠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 설계도를 가지고 그대로 시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기소를 깊이 파서 내려 앉혔으면 자동으로 내려가는 것인데 보에 목적이 용수로로 물을 끌어서 논농사를 짓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용수로보다 60㎝가 높을 필요성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용수로보다 수압에 의해서 수량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다면 약 5㎝나 10㎝ 이 정도만 높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60㎝까지 높을 경우에는 이것은 감독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추궁도 해야 되겠지만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를 막아서 논농사를 잘 짓자고 해서 옆에 인근 농지를 피해를 준다든지 수해를 입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상판을 들어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이것이 수문 2개를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도 이해를 하시잖아요. 그것을 우기에 가서 들어낼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이것을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검토는 제가 의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대안을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상춘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도시과 소관 행정조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번 14번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가평읍 읍내리 귀빈예식장 옆 도시계획도로를 추진 중에 있으나 공사가 너무 지연되고 있으며, 또한 사전 토지수용을 허락한 주민들은 공사지연으로 울타리, 화장실을 지을 곳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한 사항이 주민불편이 되고 있는 철거부분에 대하여는 ‘96년 11월 8일 경계측량을 완료해서 도로편입토지와의 토지에 대해서 화장실, 담장, 건물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96년 11월 23일 감독공무원과 시공자 3명이 현장에서 주민 3명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으로서는 토지소유자 일부가 불응으로 지연되었으나 현재 합의가 되었는데 이사 문제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 왕성삼 씨를 설득을 해서 조속히 해결해서 ‘97년 상반기 중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의 보고내용과 사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연된 것이 1년간 되는데 시작한지 1년간을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잘 협의가 안 되어서 불편사항은 많았는데 11월 18일에 경계측량을 해서 울타리나 화장실을 짓게 해서 천만다행이고 그것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결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내년에 해토가 되는 동시에 이사를 가는 건가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지금 겨울이라도 왕성삼 씨 집이 이사만 가면 바로 철거는 겨울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집을 얻지를 못하고 지금 그 양반 얘기로는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을 그런 생각을 해서 어제도 제가 좀 싫은 소리로 그래서야 되겠느냐 협조 좀 잘 해 달라고 이사 문제를 우리가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 본인 뜻하고 저희하고 주민들 의견이 잘 맞지를 않고 있어요. 잘 이해와 설득을 해서 빨리 집이라도 얻어서 일단 집을 지을 동안까지는 이사를 하는 쪽으로 설득을 계속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아직 안 된 거네요?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자기가 집을 얻어서 나가는 것 그 문제만 해결을 하면 도장을 찍어 주겠다고 하는데 계속 설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현재 시가지 사람들은 다 한 마디씩 합니다. 이것을 왜 강제성으로 왜 못 하느냐 그렇게 편을 들어서 여러 사람이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은 강제집행을 못 하느냐 이런 얘기를 그래서 그 주변에는 저는 가기가 싫어요.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골치가 아프실텐데 이것이 지금 1년간을 끌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아주 기초부터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안 될 바에는 하지를 말지 왜 이렇게 1년간이나 끌면서 옆에 사람에게 피해를 주느냐고 그런데 그 양반이 우리 같은 직을 안 가지고 있으면 말을 안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좋은 소리가 아닌 나쁜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지만 조기에 이것을 해결을 해 주셔야만 되리라 생각됩니다.
상춘

이상춘도시과장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삭감을 의원님들께서 방금 전에 한 건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계수 조정이라든지 지금 그것이 완벽한 서류가 나오기까지는 약 5시30분까지는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좀 기다리신 후에 완전히 오늘 열두시까지는 우리가 집행부에 예산을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에 좀 기다리셨다가 아주 완전히 의결을 해 주고 나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17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해용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45분

해용

최해용의원

존경하는 최승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해용 의원입니다. 가평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7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의경과, 심사방향, 끝으로 예산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의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11월 21일 제출된 ’97년도 예산안은 11월 28일 가평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2월 16일 제출된 수정안은 12월 17일 제12차 본회의에 상정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다음 12월 17일부터 12월 18일까지 2일간 실과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2일동안 자체심의를 거쳐 12월 20일에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외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심사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방자치의 내실을 기하고 증대되는 주민요구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을 인정하였으며, 특히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시기의 적정성 및 지역안배의 효율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의 중점투자방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맑은물 공급을 위한 간이상수도 및 일반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보수, 농어촌생활환경 개선 및 취약지역 정비, 지역의 균형개발 등에 중점 투자하여 예산투자의 효율성 극대화를 기하였습니다. 넷째,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1028억 4584만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8.4% 증가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20억 2505만 3000원으로서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6.3%가 증가됐고, 특별회계는 108억 2078만 7000원으로 ’96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9.6%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에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3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77억 500만원으로 기 투자액 164억 6682만 2000원, ’96년도 년부액 150억 4000만원, ’97년도 년부액 161억 9817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사업의 성질상 연차적 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예산액 79억 1827만 4000원중 65억 8006만 1000원이 이월액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편입토지 매입지연, 절대공기 부족, 관계법 개정, 재원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것으로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이월키로 결정 하였습니다. 다섯째, 가평군수가 제출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본 위원회 주요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일반회계중 경상적세외수입 10억원, 임시적세외수입 10억원, 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7235만원 등 총 3억 7235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중 실내체육관 부지매입비 15억원, 명지산군립공원 하수종말처리장 5억원, 버섯우량재배센타 지원 1억 5000만원, 특별회계중 주택사업특별회계 패키지 마을 조성사업 2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보납도시 자연공원조성사업 1억 3231만원 등 총 39억 6452만 6000원을 삭감키로 하고 세출예산중 15억 9217만 6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예결특위에서는 ’97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답변 등 논의과정을 거쳐 보고드린 바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본 예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예산을 조정·삭감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였음을 보고 드리오니 예결특위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가평군정 추진에 있어서 그 동안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을 참고하시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시57분

승수

최승수의장

최해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97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희의규칙 제14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함을 알려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97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찬성하였으므로 ’97년도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