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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종렬 의원 발언

210회 제3본회의20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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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24일간의 금년 제2차 정례회도 어느덧 마지막 일정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도 연말을 맞아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 심사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결특위에서 심사해 주신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4회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4회추경수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응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응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과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네 분씩 추천하여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12월 12일 예결특위 제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간사에는 이용택 위원님을 지명 선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2일∼12월 14일까지 각 소위원회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6일 제4차 회의에서 각 소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고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소위원회 구성현황과 세부적인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28억 6,865만 6,000원의 0.4%인 37억 4,114만 4,000원이 증가된 1조 466억 980만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원안 심사한 것이 인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12월 14일 당 위원회로 추가 회부되어 함께 심사를 하였으며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경 예산안 보다 6억 1,04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국·도비의 변경 내시에 따라 관련 사업의 적정한 추진을 위하여 추가 반영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당초예산안 7,937억 3,950만 8,000원보다 12%가 증가된 8,891억 7,231만 6,000원의 규모로 심의 요구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한 결과 예비심사에서 세입예산 중 13억 4,286만 2,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194억 5,492만 2,000원이 삭감되었던 것을 세입예산은 6억원을, 세출예산은 63억 1,188만원을 각각 부활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4.5%가 증가된 1조 178억 5,695만 3,000원의 규모로 편성 심의요구 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세입예산 중 1억 1,368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6억 9,053만 5,000원이 삭감되었던 것을 세입예산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원안대로 심사하고 세출예산은 3억 6,655만 1,000원을 추가로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각 사업의 시행효과와 낭비성 요인 등을 면밀하게 검토함으로써 소모성 예산의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특히,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였으나 대규모 도로개설 관련 사업비 등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간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총괄심사와 의견조정을 통하여 심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넓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박응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4회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발전연구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두 건의 안건은 지난 12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로 제출되어 12월 5일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김종기 자치기획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회 간사 김종기 의원입니다. 저희 자치기획위원회 김학권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을 대신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0회 정례회 개회중 12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5일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추가 회부된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성적관리가 성적 순위위주에서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전환되고 중학교 의무교육이 1학년부터 점차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장학생의 자격을 확대하고 통장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장학생 정원의 초과정수에 대한 한계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5조(장학생의 정원) 단서 조항 중 "다만" 다음에 "신청자가"를 삽입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발전연구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첨단 다변화해 가는 사회변화 흐름에 대응하여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행정의 선진 지식정보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능의 활용을 통한 구체적인 시정정책을 개발하고 주요현안에 대한 전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관련 대학과 공동으로 협약체결을 통해 시정발전 연구기구 설립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수원발전 연구기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견수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 수를 증원하고 공동 위원장의 자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2항 중 "11인"을 "15인"으로, "관련대학 총장"을 "수원발전 연구기구 본부를 둔 대학 총장"으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종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발전연구기구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역시 지난 12월 4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추가 제출되어 12월 5일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재경보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경보사위원장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0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 4년마다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거 2003년∼2006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제1장에는 계획의 달성 목표를, 제2장에는 지역현황과 전망을, 제3장에는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4장에는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을, 제5장에는 지역 내 공공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과 발전방향을 담고 있으며 각 장별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또한 본 계획에 대해서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권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8일∼12월 4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재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 규정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심도 있게 작성 의결하여 1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협의한 사항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심사 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보다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며, 감사기간은 2002년 11월 28일∼12월 4일까지 7일간이었습니다. 각 위원회별로 작성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166건이며, 자치기획위원회 62건, 재경보사위원회 38건, 도시건설위원회 66건으로 불합리한 시정운영 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장소는 각 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3개 구청의 경우는 각 위원회별로 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최종 검토 협의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이재원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수원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지원 협의체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소각시설 설치 운영으로 환경 등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을 협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성 방법은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별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 15인 이내의 범위 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관 및 시장 및 시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있어 있으며, 2002년 11월 20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시의원 3명과 주민대표 6명을 선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주민대표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회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 의원은 상임위원장님과 협의하여 결정한 대로 쓰레기 소각장 해당 지역 의원님이신 노영관 의원님, 이남옥 의원님, 황용권 위원님을 주민지원 협의체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주민 대표는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시에서 추천하는 주민 중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 대로 최수복 씨 등 주민 6명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소각장주민지원협의체위원선정의건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쓰레기소각장 해당지역 의원님이신 노영관 의원님, 이남옥 의원님, 황용권 위원님 등 세 분의 의원님과 주민대표로 최수복씨, 엄기원씨, 황윤택씨, 이광희씨, 김충렬씨, 이문배씨 등 여섯 분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로서 제210회 2002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이번 제2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02년도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