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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박상진 의원 발언

256회 제1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2-07

박상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준

이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최된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특위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결정하고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회의를 주관하실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의원 중에 연장자이신 고금란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진행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장직무대행

고금란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방법은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박종락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금란위원장직무대행

박종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종락 위원을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박종락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종락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임무교대)

박종락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락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간단히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진지한 토론과 의사교환으로 충분한 안건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방법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구두추천으로 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류종우위원

고금란 위원을 추천합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고금란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금란 위원님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고금란 위원님께서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간사로 선임된 고금란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충실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 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조율을 거친 사항이므로 미리 배포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오늘은 세무과,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의사일정안에 따라 예산안 및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받고 의결은 모든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안건별로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영숙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6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사업명세서 139쪽입니다. 일반회계 제6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89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3,860억 원 대비 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88억 원이 증액된 986억 원, 세외수입은 42억 원이 증액된 220억 원, 지방교부세는 1,300만 원이 증액된 268억 원, 조정교부금 등은 82억 원이 감액된 485억 원, 보조금은 11억 원이 감액된 8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제6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이번 추경이 세무과에서 마무리 정리 추경이라는 의미 외에 특별히 가감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거의 징수액 대비해서 진행했고요. 현재 임시적세외수입에 그동안에 잡지 않았던 그 외의 수입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고금란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이 부담금이나 과징금 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특이하게 기타수입이 한 400% 이상 증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세무과장

저희가 전년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업이 정산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는 그 외의 수입에 잡지 않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잡았고 그다음에 전세보증금이 과천중학교와 과천동에 있는 노인의 집이 전세금이 반환되는 금액이 큰 금액으로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1단지, 12단지 쪽에서 재건축 정비사업이 완료됨으로 인해서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유지보수 예치금 등이 잡혀 있습니다. 좀 큰 금액들은 그런 부분들을 정리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기타 이 세입 부분에 관련된 것은 관련된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297억 6,650만 5,000원에서 30억 437만 1,000원을 증액한 327억 7,0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천도시공사 지원에서 15억 3,711만 7,000원을 감액, 예비비에서 45억 4,1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66호,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및 경기도 소극행정 실태 특별조사 결과, 법령상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 4항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산정을 제한 및 감액하는 근거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석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 조례상 과천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것과 같이 의원이 발의하는 의안과「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근거를 규정하여 우리 시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 저희가 의견을 의회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원님들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비용추계를 의회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를 아마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의회사무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협의나 이런 부분들은 기 담당 부서랑 조인이 되어야 되어야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할 수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조례에 포함하는 것은 조례에 과도하게 하는 게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랑 의회의 어떤 협의 부분으로 해야 할 부분이지 굳이 조례에까지 담을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조례에서 그렇게 담긴 사례가 있었습니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경기도 의안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아마 그런 문구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경기도 게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조례가 올라온 게?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그 조례는 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현석 위원 서울시가 2015년인가 그렇고, 경기도 게, 아마 서울시인가 강릉 그쪽에서 먼저 했는데, 본 위원도 다른 지역 조례 참고했지만 딱 어디 특정 과에 대해서 협의해야 된다는 조례는 그게 소수의견이고 다수 의견은 그냥 과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고 기억을 합니다.
어차피 비용 추계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과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가 있으면 협조를 하고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의회에 통보를 한다든지 그런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의사과에서 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조례에 꼭 담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의원의 입장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비용 추계까지, 저희가 허들을 더 높인 조례입니다. 의원들이 발의하는 조례도 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불러 일으킬지, 시의 세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의원들이 고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희 자체에 대해서 허들을 올린 거라 생각하는 조례이고요. 국회 같은 경우는 비용 추계서를 의원이 제출한 거 외에 담당 소관처에다가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원의 비용 추계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그것을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여기서 그런 부분은 뺐지요. 의원이 자기 조례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담당 부서에서 그런 의견은 알겠지만 그것을 굳이 조례에까지 담는 것은 과도한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의회사무국에 인력이 많고 예산 관련 검토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현실적으로 저희가 의사과 직원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담당관 말씀하신 것까지 하려면 업무부담이나 가중치가 상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병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 건강문제 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국외연수 실시가 어려워 장기재직 공무원과 명예퇴직 공무원이 국내연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연수 대상지를 국외에서 국내·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68호,「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7조의 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의 설치 등) 신설에 따른 지자체 수임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총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과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부터 제29조에 따라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능과 위상강화를 위하여 문화교육센터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지원 및 주민자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70호,「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정원 및 기준인건비 승인 등에 따라 공무원 총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입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545명에서 585명으로 총 40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건의료 및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인력 및 조직 보강지침”에 따라 보건소에 질병관리과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종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천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위탁과정의 전반적인 절차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함으로서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탁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 및 시의회 동의안 내용을 구체화였으며 위탁업무 수행에 대한 사후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 등으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6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류종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는 없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이 조례가 이전에 올라왔던 조례입니다. 다른 의원이 발의를 해서 올라왔던 조례인데요, 아닌가요? 류종우 의원님 답변해 주세요.

류종우의원

지난번에 제갈임주 의장님이 발의한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면서 제목은 비슷한데요. 거의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고요. 위원님이 그때 참석 못했을 때, 간담회 때 이와 같은 비교표로 제출했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비교표를 제가 다시 볼게요. 이것 중에 5조에 보면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5,000만 원 이하의 단순집행사무 그리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단체에게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제처리를 할 수 있게 해 놨단 말이에요, 예산심의를 통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들을 내용이면 자치행정과의 답변을 듣고요. 그렇지 않은 거라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종우의원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핵심사항에 대해서요.

고금란위원

제5조 의회 동의사항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1항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2항을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예산이 통과되면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에요, 2항은.

류종우의원

네.

고금란위원

거기에 이제 5,000만 원 이하의 일회성 단순사무와 그다음에 2호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법인단체나 개인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동의를 받지 않고.

류종우의원

죄송한데 호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찾고 있거든요.

고금란위원

5조 2항 2호. 1호, 2호 2개 보시겠어요?

류종우의원

네.

고금란위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일단 자치행정과장님에 대한 의견을 먼저 들을게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민간위탁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금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는 거가 곧 민간위탁 동의도 같이 받은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의제처리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이런 사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2항 1호, 2호에 해당되는 사무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단순한 업무. 청소, 시설관리 이런 것들 전부 다 5,000만 원 이하짜리가 좀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제 처리를 한다. 다만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2항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글쎄요, 특정한 법이나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수탁자한테 주게끔 되어 있는 거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수탁자가 있을 겁니다. 아마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정해져 있는 데는 예산 통과와 함께 의제 처리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5,000만 원 이하의 단순집행사무가 과천시에 현재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법령에서 지시하는 것이야 법령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된 게 아니니까 따를 수 있다고 보지만 이 기본조례의 취지가 민간위탁 사무를 관리하자는 의미인데 조례에서 정한 특정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라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충되는 의미라고 해석을 해서, 법령은 그대로 열어주되 조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다른 질의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박종락위원장

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6조에 수탁기관 선정 관련된 부분인데요. 역시 6조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민간위탁이라는 사무 자체가 시에서 수행하기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그 기관에 주고 우리 대신 업무를 봐 달라라는 의미이거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단체의 재정부담 능력을 지금 선정기준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이건 이제 일반 업체들 간에 경쟁을 시키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공공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만큼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다 돌아갈 수 없는 허들이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의견을 좀 전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의할 내용이 있으면 협의하고 또 과에서 주실 말씀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수탁자가 수탁을 하기 위해서 그 수탁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고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어떠한 일보다 더 많은 시책을 좀 해야겠지요. 그러다 보면 재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지요. 그렇게 되면 재정 능력이 있는 업체에서는 본인들이 자부담을 통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정부담 능력을 이번에, 그전에도 있었지만 재정 능력 평가를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매년 제가 알기로는 1억 정도를 자부담을 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업을 더 다양하게 질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자부담 능력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아마 평가기준에 넣었던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단체를 수탁 받은 업체가 영리법인이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영리법인은 아니지요. 비영리법인이지요.

고금란위원

영리법인이 아니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영리법인이 아닌 곳에서 재정 능력을 기준으로 본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개인 건강 등의 이유로 해외에 연수를 가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한 가지가 궁금해요. 소급적용이 가능한 조례입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조례상으로는 소급적용은 가능합니다.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단장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장을 단장으로 선임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조문을 구성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구성의 구조를 어떻게 짰는지 설명을 좀 들을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지원단장은 자원봉사센터장과 그다음에 조례상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업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단장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1월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 및 실무구성팀을 우선 구성을 했어요. 저기에는 자원봉사단장하고, 저하고, 자치행정과장이 공동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가 언제인가요, 얼마까지인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가 1년입니다. 1년으로 내년 4월까지입니다.

고금란위원

자원봉사센터장의 임기가 1년이에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2년입니다.

고금란위원

2년이고 그다음에 연임 가능한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현재 자원봉사센터장은 2년을 더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공개모집으로 추진을 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자원봉사센터장은 원칙이 공개모집입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으로 해서 만약에 연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얼마 만에 한 번씩 직무가 변경이 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2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2년 정도에 한 번씩 변경이 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자원봉사단을 구성을 해 놓고요. 업무의 방향이나 끌어가고자 하는 게 시와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센터장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장하고 임기가 맞지 않거나 엇갈리거나 하면, 이제 올해 그 습성이 구축되는 민간위탁이 우리 조례에 의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끌고 갈 수 있는 방향이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이 봉사지원단을 구성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재난 현장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할 때 우왕좌왕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업무지시가 정확하지 않으면 또한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갖추기 위해서 또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원단을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재난 현장에 지시를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지금 프로세스가? 재난이 발생하면?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자원봉사지원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재난안전단체 밑에 본부, 재난안전지원본부라고 하셨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본부 밑에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 과는 어느 과에서 운영을 해요, 우리 시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총괄...

고금란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지원단은 자치행정과에서도 구성하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고금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과천시 재난 부분은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있고,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관련해서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 필요성은 있지만 이럴 거면 별도 조례가 아닌 기존 조례에다가 조항을 추가해서 하는 부분으로 정리해도 되는 거 아니었던지, 굳이 신규 조문을 만들면서까지 한 의의는 뭔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 조례가 법에서 17조 2항에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를 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법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기본조례안에 대한 조례를 또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글쎄요,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일단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6조입니다, 이것은 17조이고 해서. 하려면 통합해서 하는 조례가 더 깔끔하지 않았을까. 어떤 별도 조례보다 그런 부분이 더 감안이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런 조례들이 난립하는 거 같아요. 요즘 이런 코로나19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런 부분들이 여과 없이 올라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통합지원 운영 매뉴얼이 배포가 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안전총괄과보다는 별도의 이거를 신속히 자원봉사단 모집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했고요. 어차피 재난안전대책본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업무적인 거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하나만 물어볼게요. 제8조 2항에 보면 주민자치교육의 이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 주민자치 교육을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하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먼저 주민자치 교육 6시간 사전이수가 어떤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되지요.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자치회”도 있고요, “터 무늬 학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회”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 또 내년에는 더 다양하게 교육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6시간을 이수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만약에 본 조례가 통과됐을 시 주민자치회의 위원 공고는 언제 나갈 겁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조직이 또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추천위원회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상반기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준비과정 5, 6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공고도 나가야 되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 조례를 봤을 때 과천시 조례에서 좀 제가 갸우뚱하는 부분이 일단 고양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가 실시하는 주민자치교육 및 온라인 주민자치학교 이렇게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열거한 사항 중 온라인교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지금 온라인교육은 실시는 안 하고 있고요. 과연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겠는데 온라인교육보다는 대면 교육이 더 낫다, 실질적으로 효과성을 봤을 때.

김현석위원

실질적으로 그건 동의를 합니다만 지금 코로나 2.5단계에 있는 현 상황에서 그런 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5단계로 되고 있고, 이 상황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온라인교육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염두해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한다라는 부분은 타 조례에서는 이런 사례를 보기 힘들어서요. 왜 2년으로 이게 과천시만 들어간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에요. 그리고 또 주민자치회를 계속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맡고 그냥 끝낼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2년의 유효기간을 준 거고요. 계속적으로 다시 받아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주민자치 14조 주민총회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회와 관련돼서는 총회를 열어서 상정을 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들의 주민자치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민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주민총회 규모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자치계획도 있고요. 주민자치센터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의 어떤 특정한 의제라든지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제 질문이 잘못 전달됐나 봅니다. 주민총회는 주민의 규모를 얼마 정도를 보고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주민총회 규모요?

고금란위원

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총회가 가지는 의미가요. “주주총회” 그러면 주주들이 모이는 총회잖아요. 그러면 “주민총회” 그러면 주민을 어느 정도로 보고 주민이라고 포함을 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주민은 저희가 두지는 않습니다.

고금란위원

총회의 개념이 유럽에 있는 자치활동을 따온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서 열리는 총회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렇겠지요.

고금란위원

주민자치회에서 그 의견을 가가호호 배부하고, 그 의견에 대한 서면을 받고, 거기에서 자유발언할 수 있는 시민들을 무작위로 추천을 하고, 그 현장에 모인 사람들이 자유발언을 하고, 기타 등등의 행위를 하는 데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예산이요?

고금란위원

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예산은 저희가 특별하게 계산해 둔 건 없었는데요.

고금란위원

지금 주민자치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주민총회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총회에 대한 대비책이나 사업방향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주민총회에 관해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자치협력팀에서 팀장하고 담당자가 현재 교육도 받고 있고요. 주민총회를 어떻게 열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직원이 한 명씩 각 동에 배치가 되면 같이 한 번 그것을 또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총회를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고 하는 걸 논의할 것이고요. 또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더욱더 주민총회와 관련돼서는 얘기를 더 많이 나누어야 될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1조 2항에 보면 각 호에 주민자치 활동을 평가한다.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자치계획안을 마련한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한다. 민관협력 등에 대한 사업의 보고와 결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주민총회의,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많은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의결들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주민총회는... 저희는 충분히...

고금란위원

이 프로세스 역시 지금 행정에서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과 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별도로 조직을 하고, 공무원 7명을 배정하고, 여기에 우리 주민세의 일정 비율을 투자할 정도의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면 사실 우리 과천시만큼은 여타 도시와 다르게 주민총회를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열거된 것들은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주민총회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항목들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지금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총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벤치마킹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되면 또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경험을 통해서 주민총회가 또 성숙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위원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제6조에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렇게 정하신 이유와 그다음에 이게 혹시 각 동마다 주민수라든가 인구수라든가 그거에 관련해서, 비례해서 이 숫자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행자부에서 내려준 기준은 30에서 50인 이하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지역 인구라든지 지역도 현황에 따라서 30명이 넘을 수 있고 또 50명이 될 수도 있고 그거는 각 동 자체에서...

윤미현위원

그러면 누가 정하나요? 예를 들어서 별양동에서는 우리는 50명을 하겠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자치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윤미현위원

자치회에서 정하면 되는 사항인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인구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가 보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지요. 그건 알아서 판단해서 각 동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요.

윤미현위원

예를 들어서 안양시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동의 규모와 저희 과천시 동 규모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인구수에 대한 규모 자체가. 그런 기준들이 없나 보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가 30에서 50인 이하로 한 거고요. 그렇다고 20인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려면 30인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윤미현위원

각 분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 안에 분과가 또 있어요. 분과를 만들 수 있다고 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하려면 30인 이상 50인 정도, 그 상황에서 자치회에서....

윤미현위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11조에 보시면 보통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위원들은 임기가 2년이고 그다음에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금 이 간사와 관련해서 그동안 저희도 운영하다 보면 간사 부분에 대해서는 임기가 제한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선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위원장이 당연히 오게 되면 기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간사한테 의지를 하고 가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고, 혹시 각 동마다 간사분들의 보통 임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혹시 파악이 되어 있으신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임기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윤미현위원

정해져 있지 않은데...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보통...

윤미현위원

보통 간사님들이 교체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오래되신 분은 2년 넘으신 분도 있고요. 또 2년 미만이 4군데. 또 2년이 넘으신 데가 2군데인데, 1군데는 그만뒀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해서.

윤미현위원

그만두시게 되는 사유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뭐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본인이 12월 31일까지만 다닌다고 하기 때문에.

윤미현위원

개인적인 사유로...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윤미현위원

간사 부분에 관련해서는 임기에 대한 제한을 둘 필요는 없을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어차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간사나, 유급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데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 간사의 역할은 너무나 한정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에는 업무가 방대해진단 말이지요, 커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서도 인원을 받았습니다만 그 인원을 여기다가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미현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보칙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5장 보칙, 31조(지원)인데요. 행정지원과 전년도 주민세(개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전년도 주민세 징수액을 어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주민세를 받은 게 2억 8,000만 원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전년도니까요. 그것이 기준이 되겠지요, 올해 한다고 그랬으면. 또 내년도에 할 때에는 올해 주민세 그게 나와야 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6개 동에 균할로 분배를 해 주나요 아니면 그 동에서 나온 주민세를 그 동에서 지원을 하게 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6개 동이다 그러면 저희는 6개 동을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게 낫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균등 배분하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과천시를?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균등이지요.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제가 혹시 보칙에 관련된 것을 전체 질의를 해도 될까요?

박종락위원장

네,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 해 놓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얘기를 하고 연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동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이 관계는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주민자치회가 되면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으로 할 거고요. 지역사회보장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되면 동 주민자치예산위원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바로 주민자치회에서 업무를 다 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것은 아마 분과를 만들어서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이제 분과 말씀을 하셔서 3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개 드릴게요. 32조 2항에 보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다른 주민자치회와”입니다. 그러면 이 “다른 주민자치회”라는 것이 지역 내 다른 주민자치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면 시·도·군 간에 다른 주민자치회를 말씀하시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지역 간.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역 간의 협의체를 둘 수 있고 또 분과를 둘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이 주민자치회의 분과나 협의체를 늘릴 수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칙에 정하겠습니다만 인원이 30∼50인이니까 분과를 자치회에서 몇 개를 만들지 그것은 본인 자치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분과별로 또 50인을 둘 수도 있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말고요. 일반 주민들도 분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13조에 보면.

고금란위원

그래서 분과도 세칙에서 정하고 주민들이 분과에 들어갈 때 분과를 몇 개를 만들든 그 분과에 몇 명씩을 두든 주민자치회에서 구성을 하고 예산도 여기에서 집행을 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33조 감독에 보면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시장이 주민자치회에 업무를 위탁하는 사항이 발생하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게 문화교육센터입니다.

고금란위원

문화교육센터를 위탁한 업무로 보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고금란위원

여기서 제가 조금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주민세로 거둬들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세우고, 집행을 하고 그 예산에 대한 견제는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이 증표를 내야만 주민자치회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할 수 있어요. 이 많은 권한 대비, 이 권한을 잘 활용했는지 볼 수 있는 기능은 담겨있지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세칙에다가 저희가 또 담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조례상으로는 포괄적으로 하지만 세칙에는 별도로 담아야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지요. 조례는 상위이고 세칙은 그 밑에 들어가 있는데 상위에 관련된 문건을 하위에서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다 열어놨어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세칙이나 규칙으로 담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한다는 것은 그냥 돈 쓸 때 어디에 쓸 것인지 정도를 주는 것이지, 정확한 견제의 역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역할은 아니라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라요. 33조 감독은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는, 만약에 예산 이런 것들이 지원됐을 때 돈을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검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검사를 하는데 증표를 내는 분만 검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한 분, 혹은 그 팀의 주무관님 외에는 이것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없다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관계 공무원이 어느 동에 문화교육센터를 보겠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실무자가 나가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되면 누구누구라는 것을 증표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지정을 해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자치회에 제출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감독을 서류를 보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그래서 균형이 안 맞다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조에 개정사항도 보면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서 발생했던 그간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소도 논의를 하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참여라는 이름으로 시에서 하고자 하는 사무들을 그냥 주민참여예산위원에게 부탁을 해서 이게 마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 것처럼 올라온 것들을 대다수 지적을 했었고 거기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그간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주민자치회가 또 맡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동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예산을 시에 제출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시 주민자치위원회가 좀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그것을 들여다봐야만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어차피 동 자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다 종합을 해서 참여예산을 신청한 거거든요.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검토를 잘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렇지요. 검토를 잘해야지요. 그러려면 주민총회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제가 핵심으로 보는 주민총회에 대한 게 전혀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사업실행과 추진하는 데에 경험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발전되지 않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 저희, 다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소할지 논의를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예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다시 올라와서 다시 심의를 하고 다시 또 의회에 올라오는 그런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게 주민들이 필요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시의 어떤 필요한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올려서, 공무원이든 시장님이든 부탁을 해서 올라온 경우 같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가, 잘못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회에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저번에 설명회에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동장을 선출하는 동네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참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무원들이 하시는 어떤 객관적인 행정, 공정한 업무수행 부분들을 주민들이 동장을 뽑아서 직접 하는 동네를 듣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바람직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권 차원의, 어떤 당의 이런 부분으로 접근이 되어서 주민들의 어떤 권익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가는 부분으로 될까봐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많습니다. 예전에 보면 교통과장님으로 계셨을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먼저 시험을 해본 부분들이 문원초등학교 뒤에 보면 횡단보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과장님과 얘기했을 때 처음에 어떤 제안했던 내용들이 시민들이 정말 원하고 할 때 시범적으로 해보고 나중에 확대를 하자 했었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시범으로 다시 또 하자라고 얘기하셨고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하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정말 우려되는 부분들이 없어졌다고 했을 때 그때 출범이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 저희도 충분히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더욱 실질적이고 공동체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게 주민자치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상조인 것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저희 행정이 그것을 다 해 줄 수 없고요, 또 지금 사회가 너무 다양화, 다분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회가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는 전면실시보다는 시범실시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범실시 한 데는 동 수가 많은 데가 거의 다 시범실시를 하고 그다음 해에 전면실시를 했습니다. 1년 간의 시범실시를 했고요. 다만, 저희가 동이 6개 동이다 보니까 만약 2개 동을 하게 되고 4개 동을 안 하게 되면 4개 동이 바라보는 시선도 있고, 한쪽은 2개 동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뒤쳐져서 추진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 규모가 6개 동밖에 안 되기 때문에 6개 동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고요. 저희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저런 얘기 다 저희가 들어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법령으로 아마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이지만 우리 과천에는 과천에 맞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과천시민들하고 정서적으로 맞고, 시민들이 환영하는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법령에서 무조건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과천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안이 전국 몇 개 지자체 중에 몇 개가 지금 시행되고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지금 전국에 3,491개 읍·면·동 중에 626개가 도입이 됐고요.

류종우위원

읍·면·동 말고 지자체 기준으로 얘기해 주시면 안될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동 주민자치로 되어 있다보니까요.

류종우위원

조례는 시에서 발의하는 거니까 시·군·구 기준으로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경기도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제정이 되어 있는 데가 20개 지자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제정 중인 데가 5개가 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전국으로는 아직 검토는 안 된 거고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류종우위원

일단 이게 보니까 고양이나 이런 데 좀 인구가 많은 데에서는 시범지역이 있었고 반대로 인구가 적은 도시에서도 시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왕시청 주무관한테 물어봤는데 거기서는 전면실시 하려고 그러다가 2개 동인가 시범실시를 하게 됐는데 문제는 그 2개 동과 다른 동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례로 인구수는 저희보다 2배이기는 하지만 동 수가 비슷한 의왕을 비교할 때 저희가 이 조례가 시행됐을 때 전면시행과 시범시행 등을 비교검토를 하신 적이 있는지,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2개 동 시범실시와 전체 실시에 대해서 비교를 했지요. 기초가 된 것이 큰 시, 동이 40개, 30개 이상 된 데와 6개밖에 없는 동, 이것을 먼저 비교를 했고요. 큰 동은 워낙 전면 시작하기에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범실시를 한 거고요. 저희는 6개 동입니다. 지역이 좁고 6개 동이기 때문에 2개 동을 하고 4개 동을 안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3자의 시선으로 그 동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2개 동은 주민자치역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 4군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같이 한번에 6개 동이기 때문에 같이 가면 더 좋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6개 동 관련해서 의왕과 계속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의왕은 지정학적으로 시가 길어요. 그렇다보니 북부동에 있는 동과 남부동에 있는 동에 좀 격차도 있고 소통도 잘 안 되는데 과천 같은 경우는 6개 동인데 밀집되어 있어서, 저도 시범실시에 대해서 지난번 팀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나서 다시 원론부터 검토를 하면서 의왕 것을 봤는데, 의왕에 그냥 대놓고 물어보니까 의왕에서는 전면실시할 것을 괜히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생활권이 달라서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그쪽에서도 좀 약간 말이 나오고 있었나봐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또 우리가 전면실시 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자치위원회와의 마찰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하신 게 있는지?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교육을 시키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것을 극렬히 반대한다든지 그러지는 않고요. 또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6개 동에. 70%가 주민자치회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것이 7%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동료 위원이 우리를 의왕시하고 비교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서울시의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데는 주민자치 설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급단계에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서초구와 강남구는 조례에 입법단계에 있습니다.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지금 조례를 봐도 서초구, 강남구 등에서는 지금 올라온 주민자치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주민센터에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네요. 거기서도 시범지역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부분 부분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이게 지난번 작년이었지요, 이 조례가 545명으로 올라왔던 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석위원

벌써 1년 반인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김현석위원

545명에서 585명, 40명 늘어난 사유 일단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정원 승인과 기준인건비 승인을 받았습니다. 업무가 22명, 그다음에 현안업무, 청원경찰에 대한 업무 재배치 등으로 나머지 해서 총 40명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올렸습니다.

김현석위원

각 부서에서 의원실 찾아와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정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 의원들이 보는 시각,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정원에 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더 늘렸어야 된다는 시각, 시민들은 왜 늘려야 되냐는 시각도 있고, 의회 입장에서는 일단은 반반이에요. 늘려야 된다는 집행부 입장도 일부 납득이 간다는 부분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까지 늘려야 되는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이 많은 조례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40명이 추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원이.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한 게 정원이랑 현안 부분에 대해서 단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정원이 545명입니다. 다만, 육아휴직과 질병휴직이 71명이 가 있습니다. 현원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이고요.

김현석위원

현원은 400명대.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400명이 좀 넘지요. 휴직자가 워낙 지금 가파르게, 2019년도에 61명 올해 71명입니다.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고 또한, 질병휴직으로도 많이 휴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올해 해서 26명 정도가 질병휴가를 들어가 있거든요. 또 복귀한 사람도 있고 조직운영상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행정수요가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불가피하게 증원할 수 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이 조례를 통해서 정원이 개정된다면 정원 조례 개정으로 반영이 되는 40명에 대한 증원분은 언제 인원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정원이 승인이 되면, 내년 경기도에서 일괄로 4월에 시험을 예정하고 있을 겁니다. 4월 시험이 끝나면 면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거쳐서 최종적으로 10월 초에나 발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한다 해도 10개월 정도 걸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2020년 현재도 60명이 신규채용으로 되어 있는데 임용대기가 36명으로 나와 있어요. 임용대기가 아직 이렇게 남아있는데 신규채용을 이렇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작년분을 10월에 뽑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원래는 임용을 해야 되는데 조직개편하고 같이 연관되어 있다보니까 잠시 보류시켜 놓은 거지, 지금 인력이 남아돈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조직개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임용대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동안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임용대기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사가 과밀 아닌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청사가 지금 부족해서 청사 내 전기차충전소 쪽에 건물을 별도로 증축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게 준공되는 시점이 언제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한 8월로 저희는 예정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2021년 8월을 의미하시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지금 동료 위원 질의 중에 30여 명이고, 그러면 70여 명인데. 7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이 전기차충전소 쪽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그 정도 필로티 포함해서 3층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사무실도 크게 짓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인원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류종우위원

혹시 본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아까 조직개편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조직현황과 다르다는 얘기인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조직현황과 다르다는 것은?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조직개편 때문에 30여 명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40명이 더 들어가는 70명이 있을 때 최종 조직개편은 어떤지 저희한테 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 자료는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서 현재 거기 안에 신축하는 청사로 들어가는 팀이나 이런 것을 수기로라도 마킹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휴직현황 설명해 주신 자료 중에 유의미하다고 해야 할까요,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휴직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정원 늘어나는 것보다고 휴직현황자 발생수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8급, 9급 신규 임용된 게 2018년 말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신규직원들이 오면서 근무지에서 약간의 업무부적응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하면서 스트레스 등등으로 해서 최근에 새롭게 들어오는 직원들이 질병휴직을 많이 내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민원인과의 상대 힘들어하고 처음으로 젊은 직원들이 조직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질병휴직이 많이 늘어났고요. 두 번째는 여성 직원들이 대폭적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육아휴직이 또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휴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별도로 요청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 중에서 현원이랑 퇴직한 인원, 휴직한 인원 받아봤는데 재밌는 수치라고 해야 되나요, 2015년도에는 35명이 채용됐는데 18명 남았습니다, 51%가 남아있고. 2016년도에는 19명이 채용됐는데 4명 휴직, 11명 남아있어요. 그래서 57%. 2017년도에는 38명으로 했는데 현원 23명 해서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 2명 들어왔을 때 1명이 나간 것인데 이게 일반적인 수치인가요? 보통 이렇게까지 퇴직자가 많았는지 아니면 이게 최근 추세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지금 9급 신규 임용시험을 볼 때 2019년 이전에는 서울시가 별도로 뽑았어요. 그리고 경기도가 또 다른 데하고 같이 뽑았고요. 중앙부처를 시험 보는 직원들이 있고요. 그럼으로 해서 임용포기자가 저희가 14명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데 서울시에 합격했다든지, 중앙부처에 합격했다든지 이런 데에서 임용포기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다른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전출을 간 직원도 올해만 해도 3명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에서 좀 오는 데가 많고요. 또는 퇴직을 또 일찍해요. 들어가자마자 적응을 못해서. 적응을 못해서 퇴직하시는 분들 또한 많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휴직자라든지, 퇴직자라든지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2017년도 같은 경우는 38명이 신규채용이 됐는데 퇴직자가 10명이에요. 2019년도에는 77명이 채용인데 여기는 벌써 퇴직이 11명이고요. 이런 게 과거에도 비슷했다는 건지 아니면 이게 최근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 퇴직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나 중앙부처에 합격을 해서 자진 퇴직한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퇴직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난 거가 보이고요. 부적응을 통해서, 적응을 못해서 퇴직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9급시험 통합시험을 봄으로 인해서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줄어들었지요.

김현석위원

그런데도 휴직이라든지 이렇게 늘어나는 거면 업무에 대한 적응을 못한 사람들이 계속 숫자가 많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 20대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시험을 봐서 들어오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첫 직장에서 부적응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민원인과의 관계 또 직장상사의 관계 이런 문제에서 오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멘토, 멘토링도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적응을 빨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그것도 한계는 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요.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친구들, 똑똑한 친구들이 바로 그만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년씩 공부하고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온 친구들이 금방금방 그만 둔다라는 거를 쉽게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에서는 계속 결원이 많아지고 한다라고 보면 시민들은 왜 이렇게 많이 뽑냐, 이 간극이 생각보다 상당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솔직한 생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국 228개 시군 중에요, 공무원 수가 217위에요. 진짜 시민 여러분들께서 바라보는 시각하고 저희가 좀 괴리가 있겠지만 안에서 하는 일은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이 더 많이 알거든요. 시민들은 겉에서 보는 입장이고. 공무원 수가 228개 시군 중에 217위이면 진짜 많지도 않은 겁니다. 오죽했으면 실과에서 요구한 것은 67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해서 39명으로 올렸지요. 그래서 공무원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일은 계속적으로 세분화되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있는데 저기에 따르는 공무원 수는 예전에 그냥 있을 수만은 없다, 그래서 증원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바라보는 눈이 좀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 복지를 한다라는 부분들도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들이 증세를 해서 보편타당한 복지를 하겠다는 식으로 가고 있는데, 실은 복지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 세금을 줄이는 거예요. 공무원들을 뽑아서 어떤 일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보다는 작은 정부를 만드는 것들이 결국에는 민간의 경제에 가장 큰 효율성을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을 뽑아서 증세를 하는 부분은 저는 이해 안 됩니다, 실은. 다른 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한 사례를 보면 그리스 사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 사태 같은 경우는 그리스에 어떤 여당과 야당이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 집권 잡은 대로 국민의 어떤 호응 내지는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이런 부분에서 계속 공무원들을 뽑다 보니 그 문제가 결국에는 국민 3분의 1이 공무원이 되는 사태로 발전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서 참 너무 많이 매우 우려스럽고, 실은 요새 과장님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새 신생아 태어난 숫자가 지금 전세계에서 저희가, 우리 대한민국이 몇 위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몇 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1 미만으로 떨어졌다는 것만 나와 있고 0.98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코로나사태 되고 나서 더 떨어져서 출생률 자체는 전세계에서 거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런데 정부에서 단순하게 공무원 증원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과장님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천에는 과천에 맞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조례에 올리고, 증원하고 할 때 과장님이 좀 더 세심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이번 조직개편 정원을 올리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또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각각 위원님들께 찾아가서 불가피했음을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또 여러 얘기도 제가 들었고요.

박상진위원

업무가 늘어난 거는 저도 자료를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업무가 늘어난 거는 분명 맞지만, 과장님이나 저나 그걸 저희가 얘기한다고 국가의 정책 자체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참 저는 올바르지는 않다고 봐요. 세금을 줄여줘서 모든 걸 민간에서 활성화 시켜야 이런 부분이 참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관에서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세금을 걷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실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 외국의 사례를 보든, 어디 사례를 보든 이런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이 베네수엘라지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석유를 팔아서 그런 부분을 복지를 갖다가 국가에서 한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의 영역하고 이런 부분을 조화를 잘 맞춰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맞춰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국가부도가 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뉴스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아사자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한번 공무원 증원이 되고 나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게 시민의 부담으로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좀 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을 좀 달리 봐야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방직 공무원은 어차피 시민들과 최일선에 있지요. 접점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났고요. 또한 업무가, 국가사무가 올해만 해도 저희 지방자치단체로 400건이 지금 내려왔어요, 지방이양 됐습니다. 업무는 계속 하향되고 또 주민의 의견은 많이 늘어나고 그거를 담기에는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진위원

코로나사태와 관련 해서도 증원하는 부분도 있는 거 저도 자료 봐서 확인하고 장기화되면서 어려우신 점 많은 것도 저희도 확인을 했지만 그래도 정말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또 합의한 부분은 과장님이 또 인정을 하실 부분은 인정하시면서 그렇게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공무원 증원이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몇 번째 일어나는 거지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7기 들어서 2번 있었지요. 2018년도에 11명, 2019년도에 36명, 지금 올해 40명. 그래서 2번 했고요, 3번째 들어온 겁니다.

고금란위원

3번째고, 지금 총 증원하고자 하는 인력은 87명이네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40명입니다.

고금란위원

민선 7기 들어서 기존에 증원된 인력과 이번에 다시 증원하고자 하는 인력을 합치면 87명입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민선 7기 들어와서 새롭게 발족된 센터 등의 상황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기신도시, 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관련해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도시개발과를 저희가 기구를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를 또 신설했고요. 그다음에 복지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 인원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과의 조직개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센터, 000센터라는 이름으로 준공무원의 역할을 위탁이나 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배치된 인력은 얼마나 증원이 됐는지 통계를 잡으신 게 있나요?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아직 통계를 잡아놓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자료를 오늘 중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오늘 중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일자리 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각 비전센터 등을 통해서 충원된 인력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올해만 해도 이번 증원과 함께 올라오는 센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집계 잡아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증원 관련해서 조직개편 내용을 같이 질의한 걸로 보여집니다.

박종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공무원들 총체적으로, 복지 사업을 과에 더 새로 증원되는 부분 총책임자로서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셔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조직이 되도록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이병락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128억 13만 5,000원에서 7억 8,909만 5,000원이 감액된 120억 1,10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육성에서 3억 8,742만 원 감액,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에서 995만 원 감액, 지역 및 생활문화 진흥에서 780만 원 감액,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에서 600만 원 감액, 체육시설관리에서 2억 8,292만 5,000원 감액, 추사박물관 운영에서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현석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의원

김현석 의원입니다. 과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과천문화재단의 직원채용의 독립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채용권한을 이사장에서 대표이사에게 이양하고, 문화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의 의회보고를 의무화하여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의원발의하신 건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 기능에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 승인 등에 따라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면권에 대해서는 임면권은 출자·출연기관장에게 있지만 어떤 실무적인 면에 대해서는 재단의 인사규정에 의해서 직원의 정도에 대해서는 전결권을 대표이사한테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비 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검토의견 잘 들었고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서 관련 조문이 있다고 하는데 몇 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이 조례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면권에 대한 견제가 부당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와 관련된 법률조항이 몇 조 몇 항인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그 법률에서는 대표이사가 하느냐, 이사장이 하느냐에 그러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직원에 대한 임면권에 대해서 이 법률에 규정한 거는 없던 걸로...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사항은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집행기관의 권한과 또 의회의 권한 관계에 따라서 이사장인 시장, 그리고 재단으로서는 출자·출연기관 관련법에 시장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 별도로 보고의 의무를 지운다.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집행기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어떤 해석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인사권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따르고, 지금 이런 보고의무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설명은 통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간단한 것부터 얘기할게요. 결산이라든지 보고의무에 관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의회에서 못 한다면 시 집행부는 보고를 받은 다음에 즉시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든지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한 거겠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거고요. 결산에 대한 승인 건이 있기 때문에 그 재단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시면 다 의회에 보고를 해야지요.

김현석위원

일단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본예산입니다. 이제 본예산을 하면 문화재단이 통으로 올라와요, 70몇 억 올라오는데, 이거 예산이 뭐가 뭔지. 이런 거 요구를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거네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장한테 요구하실 수가 있지요. 시장이 사업계획을 받으니, 어차피 출자·출연기관에서 예산을 반영하려면 의회에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의회에 당연히 사업계획과 또 결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지요.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일단 문화재단이 의회에 보고의무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게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는 별도로 조례로 그거를 재단 관련 조례에다가 명시하는 거는, 별도로 만드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하시면 당연히 시장이 제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방자치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그 법에서도 시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 시장은 의회에 감사를 받고 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을 때 그 기관 산출자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문화재단 관련해서 작년 12월에 강행으로 일단 조례가 통과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직원 채용과정에서 이런저런 시끄러운 일도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조례로서 확실하게 명문화를 통해서, 지금 시가 어떻게 보면 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의회에서는 견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그리고 이 건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지지난번 특위 때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조례를 반영해 달라고, 이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런데 안 갖고 왔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이번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법률적으로나 조례에 대한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어떤 목적과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 좀 시간을 두고 세부적으로 제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시간을 좀 주셔서 이번에 보류를 해주시고 다음 회기 때 한번 그때까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수정안을 좀 만들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석위원

그 부분도 고려대상은 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조례뿐만 아니라 어떤 규칙이라든지 내부규정, 정관까지 싹 같이 해야 될 테고 지금 이 부분에서 본 위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생각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인사 문제 관련해서 시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테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인사권에 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인사권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방자치법상 의회에서 하는 게 좀 부당하다고 얘기하시는데, 아예 전체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후적, 어떤 소극적 이런 부분까지는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전면적으로 우리 견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아주대 법학 전문 대학원 백운기 교수님 논문을 가지고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례 분석을 했는데 하나 읽어드릴게요.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으로서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을 규정한 법령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본질적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균형의 원리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따라서 고유권한을 대신 행사하거나 공동으로 하는 데에 적극적 침해에 이르지 않는 한 고유권한 침해가 아니라고 해야 된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사장이 할 거를 대표이사가 하는 부분은 대신 행사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극적 침해로 봐야 될지는 본 위원은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시도라든지 이러한 임면권과 관련된 데를 좀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대부분이지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승인 동의하고 어떤 최종 인사 결정권은 이사장이 갖지만 운영상의 직원의 채용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부분은 대표이사가 전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종 명의는 이사장이 임명하는 걸로 이렇게 어떤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부분들이 담보가 되려면 본 위원은 조례로서 이거를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린 거거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는 조례보다는 재단에 인사규정에 담을 일이지 조례까지 담을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모든 대표 권한이라든지 이사장을 지금 대표이사에게 준다가 아니면 조례상으로나 재단의 이사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면 그거는 그대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일단은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자치단체장인 이사장이 인사권을 행하지 않는 경우는 경기도랑 기초는 서울의 3곳 정도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사장인 자치단체장이 행하는 곳이 대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부 소수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사장의 어떤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의회 입장에서는 봤을 때 내부규정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조용히 언제 스리슬쩍 바꿀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어령비어령식으로 그런 걸 행해야 될 시기 전에 살짝 바꿔서 의회 몰래 하면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임원에 대한 임면 그 외에 재단 직원의 어느 재단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직원의 승진, 전보, 채용까지 시에서 시 공무원이, 시장이 그 업무를 한다. 그거는 공무원이나 시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도 않고요. 그거를 하기에도 그렇게 일의 양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재단의 어떤 인사규정, 그리고 또 인사규정에 대해서 정관에 담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어떤 전결권을 갖는 인사규정 개정으로 그 정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대표이사로 한다는 거는 취지가, 다른 시도의 추진사항이라든지 관리사항이라든지를 봤을 때에는 좀 역행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석위원

다른 시도의 상황도 있지만 과천의 특수적인 상황, 채용 관련한 문제로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특수성도 감안해야 하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타 시의 일반적인 사례를 할 게 아니라 현재 이런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절차라든지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비단 조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개정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단추를 조례로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한 다음에 가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 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관 정도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요, 정관변경을 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김현석위원

이사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누가 추천하는 게 지금, 의회 추천 몇 명, 시장 추천 몇 명 이렇게 몇 명이 되어 있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사가 총 7명이지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단 추천이 2명, 시장 추천이 2명, 의회 추천이 3명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닌가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제가 잠깐 착오가 있는 거 같은데...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는 시의회에서 추천한 이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몰래 한다, 그러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그게 몰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정관 변경하는 게.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견제를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정관이라든지 인사규정에서 투명한 시스템의 규정이냐, 그것을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아무튼 관련된 논의는 위원님들과 지속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명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과천시는 다른 지자체보다 더욱더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거입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좀 보류를 해 주시고 시간을 주시면 충분히 오늘 같은 논의도 자주 협의를 통해서 한번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정관에 넣을 부분이 있으면 정관에 넣고 그런 작업을 좀 시간을 주셔서 같이 협의를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동료의원께서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발의를 하실 정도는 현장이 오죽 했으면 이랬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좀 뼈저리게 느끼셔야 되는 계기가 아닌가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조금 전 말씀하셨던 문화재단 인사규정과 인사규정 시행세칙을 금번에 회의록 서류를 보면서 현장 적용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이 누락이 됐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 자료는 없으실 텐데, 문화재단 인사규정 6조에 보시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찾으셨나요? 과장님께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인사 관련해서 위원장 부분에 관련해서 5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그 내용 중에 보면 변호사·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 과천시의 재단업무 관련 국가장, 문화사업 및 정책 관련 학과 교수, 기타 재단업무 관련 전문가, 이렇게만 봤을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회의록에 보니 인사위에서 이번 사건을 보고 문제지적이 자체적으로 있었는데도 거기에서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태가 이렇게까지 번진 거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시장한테 인사에 대한 임면권이 있었고 구성원들을 보니 모든 분들이 다 시장님이 되면서 시장이 다 임명을 했던 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용기가 있어서 제기를 한 거고요. 거기 자체에서 걸러지지 않았던 게 이번 사태의 큰 문제점이었다고 본다면 본 위원이 거기다가 하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조례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의회 추천자 1인을 넣어서 문제발생 시에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좀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또 한 가지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3조 5항에 보시면 응시자의 부정합격 확인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 법적 자문까지도 받으실 거지만 그 심사과정에서 오류가 꼭 응시자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집행부라든가 아니면 심사 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그런 실수가 지금 발견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한 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얼마든지 퍼펙트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응시자의 부정합격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심사하는 기관에서의 실수 내지는 부적격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합격자에 관련되어서 취소할 수 있음을 꼭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두 가지 의견 드립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다른 사례나, 다른 데 규정이나 살펴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모든 일들이 사후에 의회에서 이것이 문제시 되지 않았다면 다 지나갔을 문제잖아요. 실질적으로 문제가 터지고 나서 보니 세부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있고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게 이번에 발견이 됐으니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들을 심도 깊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일단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 이번에 결과가 여러 가지 있는 사항을 담당과장님한테 설명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감사팀에서 어떤 감사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가 나올 거고요. 거기에 따라 책임소재도 나오겠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것이다,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하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전임과장님이 업무 추진 중에 어떤 부분들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업무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직 안 되셨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문화재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전임 담당과장님께서 의견이나 조율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이 막가파식으로 강행을 하셔서 이 문제가 발의된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책임을 지시는 과정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담당과장 되셨으니까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확실히 아셔야 되는데 모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자료요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하셨던 방향은 “회의록 공개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끝까지 법무사,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절대로 못 준다 이런 식으로 갖고 오셨었어요, 그동안에. 그것은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박상진위원

그것도 모르시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지금 올라갔고, 과장님 얘기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지만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든 이유도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의회가 아니었잖아요. 시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참작해서 일을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담당과장님하고 얘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회의 입장 자체도. 그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충분하게 수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문화재단 관련해서 참 의회에서 여러 가지 말이 많았는데 과장님은 문화재단 추진하는 것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의회하고 충분하게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모든 문제가 여기서 이루어졌던 겁니다. 우려되는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수렴이 안 되니, 수렴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의회에서 부결이 됐던 안건을 4명의 의원이 서명을 해서 본회의에 올려서 통과를 시킨 다음에 이런 문제가 결국에는 드러난 거거든요. 이게 누구의 잘못인가요, 이 모든 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박상진위원

문화재단 자체를 의회에서 그냥 반대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닙니다, 과장님. 반대를 무조건 한 적도 없고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충분하게 보완할 점, 얘기할 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수렴을 해야 되는데 단지 인적구성이 4대 3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리면 통과된다고 해서 그냥 막가파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결국에는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양 사이드 둘 다 비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할 것은 아닐 것 같고,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업무 추진하실 때 의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왜 저렇게 하는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앞으로 고민을 하셔서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회 명단,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받을 수 있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자료를 별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지금 없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사회 명단은 어디에 공지가 되어 있나요, 원래?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 등에 다 공개가 됐을 것으로, 제가 확실히 그것을 본 적이 없어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번에 인사에 대한 부분들도 보면 점수를 주고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는 오픈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의적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에 든다, 자기 취향에 맞아서 점수를 주는 부분들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점수표를 어쨌든 일단 보기는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근거자료를 집행부에서 만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봐도 “이런 부분에서 점수를 줬다”라는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검토해서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주신 의견의 내용이 집행권한의 침해라고 하시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방자치법에 의회에서 그렇게 비쳐질 소지도 있고요. 재단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법률에 없는 어떤 보고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을 조례로 강제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고금란위원

새로운 개정안 어느 부분에 가장 초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제가 그동안 의정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중요한 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동시에 여러 학자들이 표현하고 있는 논지를 그대로 옮겨서 읽자면 지방의회가 주민의사의 대표기관으로 자치단체 내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자 자치단체의 집행권에 대한 최고 통제기관으로 그 지위를 갖는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에 따르면 집행부에 서류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조사·감사를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자 지방의회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조례에 보고를 요청하는 것이 집행권한의 침해라면 지금 과천시는 지방의회의 기능 자체를 전면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추상적인 이유 말고 정확하게 이 조례에 이 내용을 담을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면 의회에서 그 문맥을 바로 잡거나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시장에게 집행부의 자료를 요구하고 감시를 해야지, 어떤 법인에 직접적으로 보고의 의무를 지우는 것에 대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는 그런 의견이고요. 임면권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사장인데 당연히 이사장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인데 대표이사로 굳이 그것을 조례로 변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고금란위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은 최고 의결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단 등은 공공법인이지 일반 외부법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가 두 가지가 서로 양날의 검이 되어서 한쪽을 맞다하면 다른 한쪽이 틀리는 상황을 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숙지를 하시고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대부분의 예산이 감액 추경입니다. 감액의 원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었거나 운영을 못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고금란위원

거기에 반해서 실내체육관은 계속비로 추경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3회 추경에 15억 9,800 정도를 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해서 저희가 재편성을 하는 겁니다. 15억 3,000 정도를 감액을 하고 12억 4,700 정도로 재편성을 해서 시비를 감액하고 특별교부금 받은 것으로 대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사업과정이나 내용은 어디까지입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설계부터 이후 모든 건립, 준공까지 위탁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

실시설계에서 건립, 준공 이후 관리, 직원채용 등의 모든 사업 일체를 이관하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 이후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사업계획은 저희가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

이후 사업계획서도 같이 첨부를...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추진계획에 같이 첨부가 되어야 하고 연간 관리 소모액과 채용되는 인원의 규모 등도 같이 들어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채용규모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수립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준공까지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단편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설계만 넘겨서 건물을 짓는 것에 그칠 수 있지만 과천시 입장으로는 공사의 모든 사업을 이관할 겁니다. 그러면 그 대부분의 것들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공사로 넘어가는 첫 번째 사업이거든요, 지금 과천시 전체 사업 중에. 그래서 개괄적이라도 좀 잡아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한 부분까지 해서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밀하게라든지 아니면 실무진에서도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어떤 방향성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게요. 제가 그냥 1절만 하고 말려고 그랬는데요. 지금 계속 답변이 이어지니까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도시공사로 넘어가면, 지금 도시공사에 있는 문화재단으로 넘어오지 않으신 분, 그리고 퇴직을 희망하지 않으셨던 분 이런 분들이 제2체육관에 다시 일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상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위탁해서 맡아서 하게 될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이 전체가 연결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과에서 이것을 딱 끊어서 보면 시 전체 운영이나 재정 등에 관해서 한 라인으로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컨트롤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17쪽 문화체육과 소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금란위원

계속비 관련해서 일반회계에 추경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새로 문화체육과에 부임을 하셨는데 문화재단이라든가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좀 겪어보지 않을 일들을 저희가 겪어봤었고 또 거기에 대한 시민들이나 저희 위원들도 상당히 허망하다, 허탈하다 그게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시민들한테 미치는 문화가 어떤 것인지, 앞으로 쭉 과장님을 하실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우선은 문화, 체육, 예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수혜의 직접 대상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우선에 두고 어떤 사업이든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찾아 뵙고 의논하고 협의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오늘 결심한 부분을 마음에 새겨서 문화체육의 발전을 더욱 높이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윤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69억 8,409만 6,000원에서 1,600만 원을 증액한 70억 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약정보시스템 연계망 구축비 1,400만 원 감액, 직원 임시주차장 조성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임시주차장 조성비 8,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72호,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의 소모품 대상금액을「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맞게 개정하여 물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모품의 취득단가 기준을 “10만 원 이하”에서 “50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주요 골자를 보니까 소모품의 취급단가 기준이 10만 원 이하를 50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네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이 개정이 2018년 7월에 됐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 조례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50만 원 미만으로 한다고 하면 좀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폭넓게 되는 건데, 지금 행정업무의 어떤 과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비싸고, 어떻게 보면 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다양한 물품이 있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50만 원이라고 해서 통상적으로 저희는 비싸게 보고 있고요. 거기서 한 10년 만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50만 원이라도 소모품이라 해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별도로 저희가 소모품 대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폐기처분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물품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바꾸시는 거잖아요. 10만 원 이하를 50만 원 미만으로 개정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효율적이 되나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보통 그동안은 10만 원 이하라고 해서 내구연수가 1년 미만인 거는 거의 다 쓰다가 폐기처분 소모품으로 갔는데요. 이제 그중에서도 수리용 부속품이라든지, 재료 건축자재 등은 그래도 좀 가격이, 소모품이라도 가격이 좀 나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모품에 대해서...

박상진위원

아니, 제 얘기는 단순히 행정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편의성보다도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전자제품 같은 경우도 가격대가 소모품이라도 비싼 거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업무의 효율적으로도 관리하기 위해서 이번에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소모품 자체가 좀 가격이 비싸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그렇지요.

박상진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어렵게 설명을 해주셔서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이 조례에 말고 우리 과천시에 보면 공유재산관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회계과에서 관리하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저번에 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과장님하고 토의하고 얘기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내년에 개정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저하고 토의한 적은 없으신 거 같은데.

박상진위원

공유재산 조례에서.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전임과장하고 토의를...

박상진위원

아니에요,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렸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어떤 내용...

박상진위원

과천동.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아, 과천동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빨리, 과천동에 대해서 행정재산에 대해서 별도로 그 사권이 침해할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동 회관에 관리 조례를 보면 상위법인 공유재산관리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의 공용적으로 쓰지 않는 것은 다른 게 들어갈 수 없는 사항으로 현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박상진위원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던 거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문원동에 보면 예전 구 우체국 자리라고 그러나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 자리에 지금 주민친화시설로 바뀌기는 했지만 제가 그때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니 한 달에 월세를 10만 원도 안 주는 사항으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정확히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박상진위원

금액을 확인해 보니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되는 거 같더라고요? 참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 아마 김종천 시장님이 제7기 민선 들어와서 여러 가지를 바꾸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미숙하고,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제가 본 문제점을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는 거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잘못된 거는 당연히 고쳐나가야지요.

박상진위원

담당과장님하고 또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 연결되어 있는 과장님들하고 얘기해서, 동장님이지요? 그러니까 얘기해서 수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그런데 현재 동 회관 운영조례는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별도로 제한을 두는 거를 중복제한을 두자고 하는 건데, 그건 저희가 의회 법무팀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 부분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주변에 대한, 어떤 시세에 대한 부분들, 현저하게 낮은 부분의 세들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특혜 중에 특혜라고 보였고, 제 눈에는. 그런 부분은 이제 과장님께서 분명히 고쳐나가야, 과천시의 재산관리 담당은 누구인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물품관리관은 저고요. 시 전체에 대한 거는 시장님이지요.

박상진위원

시장님이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그리고 행정동 거기서는 관리 위임을 해서 동장이 물품관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 회관 관리는 저희가 권한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동장이...

박상진위원

문제를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시장님 의중으로 알면 되겠네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

박상진위원

시장님 의중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다시 말씀하지만 시장님 의중은 아니고요. 저희가 동장님하고 그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감을 한 거로 이해를 했는데, 아닌가 봐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다시 권한 위임을 한 동장의 권한을 저희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주변시세를 보니까 한 3분의 1 가격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런 부분은 우리 과천동 주민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체 과천동, 저도 그 전에 과천동장으로 있었고 제가 떠난 다음에 그런 얘기가 기사가 됐고, 또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 주민들은 또 필요성을 느끼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저도 충분하게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주변의 어떤 시세라는 부분이,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공무원 관사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관사는 지금 공무원들한테 시세 15%로 빌려주고 있잖아요, 7%에서 15%를 빌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공무원복지를 위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많은 얘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거는 공무원복지도 아닌 특혜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특혜인데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그 부분은 동장하고 얘기해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한사항을 두는 거는 의회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내년 상반기 중에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직원 주차장 관련해서 비용이 증액된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3회 추경에 직원 임시주차장 사유지 80㎡ 대한 거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예산을 5,500을 세웠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5,868만 원이 나왔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토지소유자가 일단 인근주택하고 인근에 있다 보니까 주택가격으로 요구를 한 상황이고 해서 갈 길이 조금 멀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차 협의 중인데 앞으로 3차 협의까지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토지보상비 부족금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석위원

말씀하신 거를 들으면 지금 추경이 승인되더라도 내년도에 또 다른 예산편성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이번에 해주시면은요, 명시이월로 저희가 넘겨서 내년 4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경기도 토지수용 재결까지 가서 공탁 걸어서.

김현석위원

직원주차장 조성은 직원들 편의를 의해서 이거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의회도 인정했기 때문에 이견 없이 통과됐던 부분이고, 비용 부분에서 감정평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추가 반영된 거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동료 위원 얘기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추경으로 예산을 묶었다가 명시이월되는 사례는 실은 예산 운용하는 데에 있어서는 안 좋은 사례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회계과뿐만이 아니고 많은 과에 이런 형태의 예산들이 잡혀요. 오죽하면 지금 추경예산을 6회나 세웠겠습니까, 마무리 추경이 지금 6회차거든요. 이런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계획은 정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기지방 재정계획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립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저희가 3회 추경 때 조금 예산반영을 그때 충분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보수적으로 예산 계상을 한 것도 있고요. 지금 협의 중인데 저희가 계속 토지주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하겠다고 협의보상이 되면 돈이 또 부족한 상태이고 해서 보험 차원에서 이렇게 해 놓은 겁니다. 아직도 토지주하고는 계속 통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회계과에서는 향후 이런 일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당초의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이거는 아마 예산팀에서 들어야 할 얘기일 것 같습니다. 추경을 잡아서 계속해서 신규사업을 일으키고 다음번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그걸 이제 공사 공기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이런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감 되어 있는 예산인데요. 전산개발비가 지금 감액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지요, 계약정보시스템이 왜 감액이 됐을까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맑은물사업소와 환경사업소는 e-호조라고 지방재정운영시스템, 그러니까 계약 정보의 발주라든지 입찰내역, 계약현황, 대금지급 등이 시 홈페이지하고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그동안 안 되어 있어서 직원들이 수기로 올렸었어요. 1,400만 원이 그 부분을 하려다가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개편하고 통합구축사업 거기에 포함이 되면서 이거를 삭감시키는 겁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이후로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 없이 홈페이지 구축만으로 진행이 되겠네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21쪽 회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정보통신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도시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