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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49회 제14본회의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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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

최승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융

정선융의사계장

제4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97년도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3항 ‘97년도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게획안, 제4항 ‘97년도가평군4-H후원기금운용계획안, 제5항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오늘 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조례안은 사전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거수로 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7년도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7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가평군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7년도 가평군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 보고 느낀 사항과 군정시책 추진상 문제점으로 대두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 질문을 통하여 군정시책의 추진방향 재설정 및 행정능률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은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 의원의 일괄질문 후 답변은 건별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편의상 부의장께서 먼저 하신 다음, 읍면의원 순서로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남궁재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남궁재부의장

안녕하십니까? 남궁재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공약사항 실천에 대한 질문을 군수께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95년 6월 27일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 시 민선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되어 1년반의 재임기간 동안 주민불편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당시 군수께서는 풍요로운 전원도시화를 위하여 효율적인 농지이용에 의핸 대단위 농업단지 조성과 수도권 일일관광 휴양지 개발로 주민소득을 증대시키고 수도권 주요도시와의 원활한 교류를 위한 교통망 확충에 힘쓰겠다고 하셨고 든든한 가평의 미래를 위하여 전문관광인력난 해소와 무공해 공단개발 등에 따른 고급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가평을 교육문화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하셨으며, 살맛 나고 신명나는 삶을 위하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편의시설, 주거환경개선과 여성․노인․청소년의 생활공간 확보 및 개발로 각 계층의 문제를 파악하여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겠다고 하셨으며, 또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지역개발 등 각 지역의 관광지 개발에 힘쓰고 우리 고장을 개발과 보전의 조화 속에 전통고장의 선진농촌화를 이루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공약사항의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도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발주도 못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추진상태도 부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야기시킴은 물론,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는 결과가 예측되므로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니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수로 입후보하였을 때 공약하신 사항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작성․제출한 군수 지역개발 공약사업과는 어떻게 다르며, 군수께서는 군정방침을 「관광․문화 가평건설」으로 정하고 여기에 발맞추어 군정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얻은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 「관광․문화 가평」의 이미지를 어떠한 방법으로 제고시켜 나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가평8경개발」을 위해 1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설계용역을 하였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국토이용관리계획을 가평군 실정에 맞게 용도지역 및 지구를 과감하게 재조정하여 관광지 개발 등 모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시기 바라며 다섯째,M 위에서 열거한 사업 외에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추진 중인 사업과 미추진 중인 사업을 구분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미추진사업의 건수 및 앞으로의 종합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책 제고에 대하여 산림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면적의 83%가 산림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산림자원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산림과에서는 산림행정의 종합계획과 임업기술 개량보급 및 지도, 산지이용 및 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군의 산림시책은 국가주도의 육림 및 산림보호사업에만 의존하고 산림자원을 이용한 주민소득 증대사업을 위한 군 자체계획이 거의 없는 실정이며, 특히 많은 면적의 군유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무계획적인 관리로 인하여 소득 없이 방치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산림시책이 절실히 요구되므로 향후 가평군 산림정책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평군의 임야 중 사유림, 국유림, 공유림의 필지수 및 면적은 얼마이며, 둘째 보존임지 및 준보존임지의 현황과 임업진흥단지 면적은 얼마인지 답변 바라며, 셋째, ‘94년도 당초예산에 가평군의 영림계획 수립을 위해 456만3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영림계획 수립여부 및 계획에 의한 사업반영현황과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넷째 ’97년부터 안정적인 쌀 자급기반을 다지기 위해 농지전용을 억제하는 대신 산지전용 확대한다고 하여 산림청에서는 이를 위하여 올해 말까지 공익임지, 생산임지, 산업임지 등으로 세분화하는 산지이용체계도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추진상황 및 이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가평군의 산림특성을 이용한 중․장기계획의 수립여부 및 추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산림과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17분

승수

최승수의장

남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인수

김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인수 의원입니다. 먼저 가평읍사무소 이전과 관련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평읍은 우리군의 유일한 읍단위 행정구역이고 가평군의 얼굴이며 지역을 상징하는 최일선 기관으로서 6개 읍, 면 중 인구가 가장 많아 가평읍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물론 이용하는 주민 등 모두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읍사무소는 건물면적이 협소하여 2층 옥상에 가건물을 설치, 임시사무실로 사용할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또한 주차공간이 비좁아 민원실을 찾는 방문객의 차량이 도로변에 불법주차 하는 등 현 위치가 관공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넓은 부지를 확보하여 읍사무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특히 이전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군수님께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 드리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묘지관리대책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국민이 좁은 국토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어 식량자급대책, 환경훼손 및 수질오염문제에 이어 묘지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 제도개혁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95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묘지면적은 약 982㎡로 전국토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약 20만기의 9㎡가 묘지로 잠식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묘지잠식으로부터 국토보전을 위하여 화장의 권장, 묘지면적의 제한 등 국가시책을 전개하고 있지만 법을 제정한 사람이나 지켜야 할 국민 모두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이 바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임야 중 경사도가 완만하거나 양지바르고 이용률이 높은 지역은 묘지로 잠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공시설 공원묘지 설치현황 및 이용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설공원묘지는 현재 포화상태로 더 이상의 여유면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가평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관내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외자 이용실태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공설묘지 사용료는 허가신청 시 사용료 1만5400원과 관리료 1만6300원을 합하여 3만1700원에 불과한 하루 인건비도 못 미치는 형편인데, 지난 84년 조례제정 후 현재까지 현실화시키지 않고 있는 이유와 사용료를 현실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향후 가평군의 종합적인 묘지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 면 간이쓰레기장 및 상색리 구쓰레기매립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각종 산업쓰레기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생활쓰레기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여 우리 농촌지역도 각종 쓰레기에 의해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며, 오늘을 살고 있는 기성세대인 우리는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 고장의 강산을 더 이상 오염되지 않은 채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때문에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 상색쓰레기 매립장이 건립되기 이전에 간이쓰레기매립장이 읍, 면별로 어느 정도 설치, 사용되고 있었으며, 개소별 위치와 면적, 그리고 폐쇄한 시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간이쓰레기매립장 폐쇄 시 토양오염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하였는지, 아니면 복토만 하고 방치하였는지 사후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상색 구쓰레기매립장에 모터시설을 설치하여 상천분뇨처리장으로 펌핑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운영실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넷째 만약 구쓰레기매립장 사용 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현재 주변의 토양이 많이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다면 이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이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25분

승수

최승수의장

다음 지기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지기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 의원입니다. 먼저 인력관리대책에 대하여 군수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으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경쟁력 10% 올리기」를 주창하여 비대해진 정부의 군살을 빼기 위한 시도로 공무원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의 경우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가평군은 인구에 비해 공무원의 수가 많은 편이며, 열악한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평군의 공무원은 청원경찰과 일용직을 포함하여 약 8백여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이는 군민 71명당 1명꼴로 타시․군과 비교하면 많은 수이며, 또한 우리 군의 재정상태를 통해 살펴보면 ‘96년도 본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주재원은 143억9000만원으로 인건비 150억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97년도에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 34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환경사업소가 신설되어 여기에 필요한 인원까지 감안한다면 지방직 공무원수는 더욱 증가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가평군의 재정을 압박하리라고 판단되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인력관리에 대해 군정질문을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7년도에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되고 환경사업소가 신설된다면 전체 정규직 공무원수 및 일용직을 포함한 전체 비정규직 공무원수는 몇 명이며, 둘째 ’97년도 증가인원을 포함한 인건비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일용직은 대부분이 사무보조원으로 정규직 공무원이 조금만 더 일한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며, 예산편성 지침에도 일용직의 신규고용을 억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자연감소인력에 대해서는 충원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95년도와 ’96년도의 일용직 자연감소현황과 충원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자연감소 일용직을 대체충원하였다면 왜 충원하였는지 그 사유를 답변주시기 바라며, 넷째 농촌지도소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으로 산업과와 중첩되는 업무가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조직개편 및 인력배치계획은 세워놓고 있는지, 다섯째 인력의 증원억제, 감원 등 인력관리에 종합적인 대책이나 계획은 갖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업무 및 조직진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민선군수 출범 이후 수회에 걸쳐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으나, 실질적인 진단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업무량에 따른 인력과 의지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는 바이나 공무원이 동료 공무원의 업무 및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가평군의 발전을 생각한다면 냉철한 이성과 판단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만 가능한데 여지껏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보면 이러한 것들이 결여되어 엉뚱한 방향으로 진단결과가 산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현재까지 실시한 조직진단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였다고 보시는지, 둘째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었다면 업무량에 따른 인력배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는지, 셋째 현재까지의 조직진단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넷째 진정으로 업무 및 조직진단의 의지를 갖고 계시다면 업무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업무 및 조직진단을 용역의뢰 하여 업무량에 따른 인력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추진사업 제고에 대해 농촌지도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와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가소득증대와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마다 많은 사업비가 투지되는 각종 보조사업 및 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일부 특정한 작목에만 집중투자 하여 사업성과에 대한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지역농업개발센터 육성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94년부터 ’96년까지 각종 시범사업의 사업별 성과 및 문제점과 성공하여 확대․권장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셋째 타시․군 농촌지도소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작물을 연구․개발․보급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은데, 가평농촌지도소는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작물 개발을 위한 향후대책이나 계획은 있는지, 넷째 농촌에 지원된 보조사업을 조사해 보면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만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전체 농업인의 균형적인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력이 빈약하여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업인이 자립할 수 있는 가평군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있는지, 다섯째 가평군의 주작목은 무엇이며, 또한 보조사업은 특정한 작목에만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특정 작목 위주의 농정을 가평군 전체 농업인을 위한 농정으로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 및 농촌지도소장께 세 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33분

승수

최승수의장

지기원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4분

연구

정연구의원

정연구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먼저 군수께 연례적인 각종 대회 및 행사 통․폐합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군수께서는 관선군수와 달리 우리 군 출신으로 남다른 애향심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일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사항은 각 실과소별로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문화행사, 체육대회, 기념행사가 너무 많아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어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판단되기도 합니다. 2년의 경우 예산이 수반된 각종 행사개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45건의 행사에 1억2000여만원을 소요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사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며, 모든 행사를 통․폐합 할 수는 없겠지만 문화행사, 생활체육대회, 군민체육대회, 부녀체육대회, 알뜰도서운영, 노인휘호대회, 요리시식회, 농민체육대회 등은 군민의 날 행사로 통합개최하면 많은 군민이 참여하여 축제 분위기도 고조되고 애향심 고취 및 화합도모, 군정홍보 등 행사효과도 배가되며 예산도 절감될 것이 확실하므로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각종 행사를 주관하고 참석하시는 군수께서 판단하실 때, 연중 개최되는 행사에 대한 성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군정수행의 많은 시간을 각종 행사에 할애하면 주요군정을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예산절감을 위하여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를 차라리 매년 개최하되 앞서 말씀드린 행사 통․폐합 방안대로 군민의 날을 전후하여 2-3일간 실시하여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을 다지고, 행정력 낭비억제 및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시설공사 추진지연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은 현지여건 및 수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세부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기간 내 완료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나 건의사업 등은 시기성을 요하는 것으로 완벽시공과 함께 약속한 기일 내 완료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구축될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동절기에는 레미콘 타설 등 구조물공사를 하여서는 안 되는데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부실공사에 대한 빈축을 사고 있으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 중 일부가 연말이 다 되도록 사업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예산을 낭비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관행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차원에서도 부실공사추방 및 성실시공 풍토조성을 위해 갖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국가시책에 부응하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만큼은 한 건의 사업이라도 부실공사가 없기를 바라며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96년도에 계획된 사업 중 사고이월 대상사업의 건수와 이월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95년도 명시이월사업 중 연내 마무리가 어려워 재이월되는 사업의 건수와 이중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사업건수 및 소요되는 총금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6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12월에 발주되는 사업은 모두 몇 건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각종 사업을 시행하기 전 설계를 하면 설계심사를 충분히 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이 없어야 하는데 금년도 사업도 설계변경 한 사례가 많이 있어 질문드리니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공사가 완공되면 준공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한 내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간혹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이와 같은 지연사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선 통합 및 가두리양식장 관리에 대하여 부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가꾸기사업 추진과 유도선 단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평군에서는 세대의 행정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 및 구입하게 된 배경은 서로 다르나 운행지역이 같아 운행의 중복을 피할 수 있고 유사한 업무의 통합으로 행정선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막대한 유지관리비의 절감을 통하여 운행방법을 개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행정선 통합방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환경보호과에 2대, 건설과에서 1대를 운영하면서 각각 필요한 관리인원과 인건비 및 관리비가 연간 얼마나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95년도부터 ’96년도까지 행정선 운영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셋째, 유도선 단속은 행락객이 많은 하절기에 집중 운행되고 동절기에는 운행치 않고 있으므로 겨울동안 인원 및 단속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동절기 동안에도 특수수당이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대성국민관광지 내에도 많은 유선이 있는데 그곳의 관리실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앞으로 통합운영 방안을 강구할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통합관리가 곤란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평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차량이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두리양식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가두리양식장은 ‘97년에서 ’98년 사이에 허가가 만료되는데 허가신청이 있으면 재허가가 가능한 것인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사업자 및 민원인으로부터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둘째 폐사된 고기를 토지에 매몰하거나 강에다 버린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지적된 후 조치사항과 앞으로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리며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41분

승수

최승수의장

정연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해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2분

해용

최해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께 군재정자립도 제고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본격적인 민선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여부를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재정형편이 열악한 우리 군의 경우 타지역보다 지방재정 확충의 절실함과 절박함을 느껴야 했으며, 민선군수 취임 후 현재까지 이를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가족 눈썰매장 설치, 고성리 군유지 개발 등의 사업과 함께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공영개발사업소와 같은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도 아닌 공무원들이 갑자기 닥친 시대적 상황에 대처하려는 의욕만이 엿보일 뿐,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어 가평군민 모두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된 가평군 재정확충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군수 취임 전인 ‘94년도와 취임 후인 ’95-‘96년도 그리고 ’97년도와 임기말인 ‘98년도의 지방재정자립도 및 전망에 대하여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97년도 시정연설 시 ‘96년도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 생수개발, 발파암을 이용한 건설용자재 판매사업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의 부분적 도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주요 대상사업과 그간에 얻은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영수익사업으로 눈썰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력에 대하여는 현재의 공무원을 이용할 계획인지 아니면 신규인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인지 운영방법도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 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군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이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 주민들 스스로 참여하여 이를 해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행정의 일관성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업을 살펴보면 행정기관이 소재한 곳에 모든 공익 및 편익시설이 편중되어 있어 그 외 지역주민들은 상대적인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가평군민은 각종 규제법령에 의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피해의식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을 대표하는 가평군은 지역균형 개발사업 추진에 객관성 있는 기준을 두고 형평성을 유지하여 주민에게 고른 혜택이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97년도 사업계획 중 가평군 실내체육관을 건립함에 있어 관리의 편리함을 들어 문화예술회관 옆에 신축한다고 계획하였는데 건물의 총면적과 소요예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외서면 하천리에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6개 읍, 면의 중심지역이며,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동지역의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국제적 행사인 ‘98세계연극제 개최지와 인접되어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곳이 최적지라고 판단되는데 군수께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0시47분

승수

최승수의장

최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7분

용화

이용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화 의원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골재수급 및 관리방안에 대해 건설과장께 군정질문을 드리겠으니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최근 도시화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각종 건설사업 및 생활환경개선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골재의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그 동안 치산치수정책으로 인해 골재부존량은 턱없이 부족하여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관내에서 추진되는 각종 공사 및 공공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관내 골재수요의 충족과 공공사업용 골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민부담을 덜어주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골재수급 관리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기에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건설과의 ‘9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골재수급계획이 누락되었는데 ’97년도 골재수급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둘째 ‘97년도 민간부문 및 공공부문의 골재수요량과 공급가능량 및 이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셋째 ’96년도에 민수용 골재채취 예정지로 고시된 북한강과 홍천강의 953,772㎥의 골재가 현재까지 허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세외 수입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데 허가가 지연된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폐하천․구거․폐도와 양여, 교환, 환지대책에 대하여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군에서는 하천으로 편입된 개인토지에 대하여 보상․환지 등의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은 채, 국․공유재산 중 군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하천부지, 구거부지, 폐도에 대하여 세금부과 및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어 많은 군민들로부터 원성을 받고 있으며 지역개발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역내의 잡종 국․공유지인 구거, 도로부지는 점용자가 건축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용도를 폐지하여 불하를 받으려고 해도 군의 무관심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지역개발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각 읍․면에는 과거 여름철 장마로 인하여 많은 농경지가 유실되어 하천으로 편입된 채 방치되고 있는 반면, 군민 각자의 부담으로 농경지를 개간하여 경작하고 있는 하천․구거․도로부지에 대해 매년 세금을 부과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많은 주민들이 하천․구거․도로부지의 무상양여, 용도폐지 및 매각, 교환, 환지 등을 요구하고 있음으로 이를 해결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군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중 지목별 현황과 현재까지 용도폐지 하여 군민에게 매각한 실적을 답변 바라며, 둘째 도시구역 내 군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구거․도로부지를 토지구획정리에 준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셋째 하천에 편입된 개인토지와 농경지로 점유하고 있는 하천․구거․도로부지의 교환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재산가치가 없고 군민들이 현재 점용하고 있는 하천․구거․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각대책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10시52분

승수

최승수의장

군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 지금까지 의원들의 군정질문을 청취하였습니다. 본 군정질문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되어 답변내용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판단되지만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0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실과소장님 답변만 듣고 군수, 부군수의 답변은 12월 24일 제15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별로 들은 다음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변하신 후,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회복지과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식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행정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일환인 묘지관리행정에 앞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김인수 의원님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원공설묘지 설치현황 및 이용현황에 대하여 저희 군에서는 현재 각 읍면에 1개소씩 공설묘지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6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 총 허가면적은 45,050㎡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매장기수는 1,132기로써 95년도에 95기를 사용하였고 95년 이전에 준공 37기를 사용했습니다. 향후 매장가능 면적은 약 3,037㎡에 561기 정도가 매장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에 금년도 준공된 설악공설묘지 250기 사용가능한 면적은 제외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공설공원묘지가 현재 포화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공원공설묘지 조성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해서 시, 군에서 의무적으로 확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치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막대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재원을 확보한 후에 단계적으로 확보설치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점차적으로 예산재원 확보해서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의 현재 실정으로서는 아직까지도 묘지이용에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공원공설묘지 이외에 읍면단위 또는 생활권역별로 설치된 30개소의 공동묘지와 48개소의 종중, 문중묘지를 이용해서 묘지난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연구하여 연차적으로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서 무연뿐만 아니라 유연유골의 안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관외자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현재 관외자는 200기가 사용하고 있는데 가평이 2기, 설악이 188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91년도 이전에 사용한 것으로 관외자가 이용하게 된 동기는 친, 인척이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묘지사용 신고처리를 해서 매장을 하였습니다. 이후로는 묘지사용 조건을 철저히 이행토록 해서 관외자 사용을 가급적 억제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묘지사용화의 현실화 용의는 매장 묘지등에관한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용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 시군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내 20개시군의 사용료를 조회한 결과 12개 시군은 우리 군과 같이 3만1,700원, 6개 시군은 6만원, 1개 시군은 20만5000원, 1개 시군은 29만5000원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물가상승 요인을 감안한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서 조례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향후 종합적인 묘지관리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장묘관행을 개선하고 장묘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7년 상반기에 장묘제도가 발달되어 있는 대만 등 선진국가를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묘지관리 행정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발전시키겠으며 매장신고 시 사용자격 심사를 엄격히 하여 사용가능자에 대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묘지수급 행정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방금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묘지설치현황을 보면 가평, 설악, 외서는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없다고 여기 나온 거지요? 설악은 추가로 250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가평, 외서는 없는 거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하면서 도로가 일부 개설되었고 비탈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사항으로는 더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거기에서 향후 사용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하고 계신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가평공설묘지에서는 향후에 면적확보될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된 바가 없고 현재 가평읍에 10개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내리 산 125번지, 읍내리 산 122번지, 마장리 산 156번지 등 각리에 지금 공동묘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향후에 안치할 수 있는 기수가 지금 현재 면적이 180,952평방이 남아 있기 때문에 28,211기 정도가 사용 가능한 기수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설묘지에다가 설치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거기에 유치를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포화상태인 공설묘지에 대해서는 공동묘지를 사용하도록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과장님 답변은 이해가 가지만 지금 마장리 사람이 읍내리, 대곡리 사람이 거기에 갈 리는 없고 달전리나, 상색은 그 주변에 공동묘지가 있지만 읍내리는 지금 쓸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공설묘지도 없고 공동묘지도 없고 해서 공동묘지 공설운동장 뒤에 보면 쓴 자리에 또 쓰는 일도 있고 또 너무 면적이 없으니까 같이 붙어서 있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장사 때 가서 보면 이것 하나 군에서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설묘지까지 있다면 상색리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된다 그러면 되는데 거기까지 없으니 큰 문제고 또 설악면에 지금 250기를 발주 중에 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준공이 되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준공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현재 평수를 몇 평방으로 쓰고 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현재 9평방까지…
인수

김인수의원

아니, 공원공설묘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9평방까지 가능한 면적으로 보고 우리가 250기 정도 거기에 쓸 계획입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래서 그것을 5,000여평방으로 하면 1.5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400기가 나옵니다. 배가 나옵니다. 이 조례를 물가상승과 조화를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시려고 합의 중에 있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내년 연초에 하셔서 사용료만 조정하는 게 아니라 사용평수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용료 인상하는 조례개정 할 때 사용면적까지 검토를 해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250기에 400기 배를 쓰게 되더라고요. 저번에 놀이면적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지도 않아요. 놀이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는데 평수를 9.95평방 3평을 쓰니까 면적이 그렇게 많이 차지하고 우리 개설되는 묘지는 5.25평방은 1.5평이에요. 지금 경기도지사도 이렇게 한다고 먼저 신문에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조례를 고칠 때 5.25평방은 1.5평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정되어 있는 면적을 원활히 사용하고 쓸려면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도 쓸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쓰는데 또 쓰고 이렇게 하면서 주민의 불편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문제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셔서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용면적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의 소지를 저희 나름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유교사상으로 젖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묘역관리라던가 이런 것이 우리 보편적인 생각이 묘역을 넓게 잡아서 잘 관리를 해야 조상들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생각이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사용면적이라든지 사용료에 대한 것은 자세히 검토를 해서 다음 조례상정할 때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런데 거기 평분묘 쓰는 것도 먼저 감사 때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으로 1.5평 하면 공원화가 되므로써 보기도 좋고 면적도 조그마하게 하고 공동묘지는 우리가 일반인까지는 자유를 구속할 수 없지만 공설묘지는 우리 관에서 설치한 것이라서 거기에 한해서는 평분묘 아니면 못 쓴다 1.5평 이내에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바람직한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 납골당을 설치한다는 방안을 검토한다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군에서 강요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납골당은 좋은 창안을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할 때 이것을 하실 것인지, 별도로 하실 것인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납골당을 설치한다는 것을 조례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보고 드리는 바는 지금 대만이나 묘지행정의 선진국들을 보면 대만의 경우는 문호를 통해서 볼 때에 5년 동안 묘지를 사용하고 5년이 지나면 이것을 다시 묘지를 해체시켜서 사체를 꺼내어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시키는 행정을 한답니다. 그런데 그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를 해서 그것이 우리와 같은 타당성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다는 방향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현재 우리가 납골당을 설치한다던가 이것은 예산의 수반되는 문제도 있고, 또 납골당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혐오시설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선진국의 사례를 한 번 견학을 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조례에 반영시키는 방향은 그때 가서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운영조례 6조 규정을 보면 가평군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외 자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가급적 억제하느라고 아주 억제라고 할 수는 없고 가급적 억제가 됩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관외 자가 저희 공설묘지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직계 존, 비속이 같이 여기에 거주하는 자로서 그 사람이 그 외지의 묘지를 쓰기가 어렵고 여기 고향으로 온다는 측면에서 볼 때에 허용을 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매화장 신고를 할 때에 신고를 받아줄 것이냐, 안 받아줄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관외자라고 해서 절대 못 쓴다고 한다면 현지 조례상으로는 상충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 저희 거주하는 사람들이 관내에 직계 존, 비속이 거주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 사람들을 못 쓰게 한다면 조례와 상충되어서 이의를 제기할 때에 어떤 답변을 하고자 할 때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용어를 쓴 것은 직계 존, 비속이 거주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꼭 여기를 써야 하느냐 하는 타당성을 더 강화해서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설 공원묘지에 가면 100만원 이상 사용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오면 3만1700원만 내니까 아주 싸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장전입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돈 덜 들이면서 편리하게 오려는 관외자를 막자는 거예요. 지금 사실 공원묘지 가 보면 100만원 이상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다 이겁니다.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저도 김 의원님 의견과 같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허용 가능한 자라도 가급적 허용을 억제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허용이 되어 있고 또 허용 가능한 자인데 무조건 규제를 한다면 이것도 원래 행정순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조례상에 직계 존, 비속이 여기에 거주하는 자는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더 강화해서 심의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주민의 불평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 사용료를 3만1700원을 현재 받고 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과장님께서는 적다고 판단 안 되십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저 역시도 적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0개 시군에 조회를 한 사항이고 이것을 상향조정하겠다고 먼저 감사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재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 실무자의 애로사항은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공요금의 인상관계가 갑자기 인상폭이 대폭적으로 올라갔을 때에 승인의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지간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인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타시군 공설묘지 사용은 알고 계시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여기 보면 평택시 5만원, 안산시 6만원 최고 많이 사용료를 받는 데가 인천시네요. 물론 타시군에서 이렇게 받고 있고 지금 현재 3만1700원 받는데도 몇 군데 시군이 있네요. 그래서 먼저 과장께서 공설묘지 사용료 조례를 상향조정하겠다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께서도 공설묘지사용료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 내에는 97년 초에는 본 조례를 개정할 용의가 있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물가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의결이 되고 난 뒤에는 곧 바로 조례개정 작업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월달 임시회의 때 상정을 하던가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안에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그 위원회에 지금 이것을 해 드렸는데 타시군 것을 다 같이 들여서 어느 정도 할 것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안은 낸 것이 있는데요. 그 안이 사실은 저희가 현지에 와서 파악해 본 바로는 사무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내용하고는 약간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다시 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검토 중에 있으며 상정내용을 변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공설묘지 사용료 상향조정을 해서 우리도 가평군의 수입은 어떻든 손해는 안 나야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두 번 이상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은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한 가지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셨을 때에 다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공설묘지 설치현황 및 이용현황을 보시면 상면 연하리 같은 경우에 95년도 이후에는 매장기수가 없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읍면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현재 보면 95년도 이후에 본 의원만 하더라도 그 묘지를 세네 번 갔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용관계도 문제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김인수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관리상태가 외지 분들도 오셔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현재 관내 분들이 사용을 해도 신고처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런지 들어가는 입구가 열쇠로 열어 주어야 할 정도가 되어야 할텐데 아무나 다 올라가는 것인지, 심지어는 차가 올라가서 이용을 한 것도 제가 두세 차례 정도는 봤는데 95년 이후에는 전혀 실적이 없잖아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매장실적은 읍면에 신고된 건수를 가지고 파악했는데 현재 이외에 별도 불법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설묘지를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공설묘지 관리 인부를 사역하고 있는 것은 설악공원 공설묘지 외의 지역은 지금 읍면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거기까지 손이 미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사회담당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이 묘지에 관련 업무, 다음에 상보자에 대한 업무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틑림이 없는데 그것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부실한 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이, 반장을 통한다든지 신고망을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여기 25기만 있는데 현재 상면 연하리에 있는 공설묘지에 실지 매장기수 되어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서 공설묘지 경우는 들어오는 경우가 동서남북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공설묘지 경우는 들어갈 입구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구 부분이라도 간단히 울타리를 해서 문을 해 달 수 있도록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앞으로 그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설악면에서 40기가 남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실상 서류상에만 그렇고 가보면 40기가 실제로는 없어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40기가 아닙니다. 공설묘지에 현재 없고 29,750㎡에 655기를 사용했다고 해서 향후 매장을…
연구

정연구의원

655에 615기 해서 95년도에 40기를 썼고 96년도에는 그럼 안 썼어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향후 매장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리고 김인수 의원님이 5.5평방미터면 7자거든요. 그것으로는 평묘로 쓰기 전에는 사실상 힘든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평묘를 쓰는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 안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9.9㎡는 가져야 3평수가 되니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 답변을 드릴 때도 우리도 우리 군민들의 유교적인 사상문제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정 의원님 말씀드린 사항도 그것을 검토할 때 종합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왜냐하면 사람 키가 7자면 5㎡가 되는데 웬만한 사람은 지금 과장님도 보세요. 지금 한 2m 되지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으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상면 최해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이 좀 어렵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어려우면 공설묘지 바로 밑에 집들이 다 있어요. 상면도 있고 가평에는 읍내에, 설악은 관리인을 쓰고, 북면도 있고 그러면 바로 밑에 어느 한 사람을 명예신고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연간 신고포상을 그 사람에게 담배값 비슷하게 해서 주면 면사무소에 신고가 되면 읍면직원이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실만 한 것 같아서 신고를 하면 포상을 주잖아요. 직접 면직원이 담당을 못 하더라도 바로 그 밑에 집이 있으니까 항상 거기서 사니까 누가 사용하는데 신고했느냐, 그러면 직원이 나올 것 아닙니까?
영식

이영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릴 때 저희가 사회업무를 담당하면서 1인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직접 관리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가 이장 내지 반장을 신고요원화 해서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 문제라면 묘지행정이 원활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양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읍면 간이쓰레기장 및 상색 구쓰레기매립장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김인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사용종료쓰레기 간이매립장 현황은 총 4개소가 되겠습니다. 가평읍 상색리 336-1, 가평읍 달전리 522-4, 하면에 현리 567-1, 북면에 목동리 187-1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상색리 쓰레기장은 89년 4월부터 93년 5월 31일까지 매립기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1,799㎡이 되겠습니다. 폐쇄 연월일이 93년 5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달전리 쓰레기장은 84년 1월 1일부터 89년 1월 1일까지 해서 총면적이 3,740㎡, 1,133평이 되겠습니다. 89년 3월달에 폐쇄를 하였습니다. 하면 현리 쓰레기장은 77년 6월 1일부터 94년 1월 19일까지 면적이 4,756평이 되겠습니다. 94년 1월 18일날 폐쇄되었습니다. 북면 목동리에 187-1 쓰레기장은 91년 3월 1일부터 93년 5월까지 400평이 면적이 되겠고 93년 5월 9일날 폐쇄를 하였습니다. 둘째 간이쓰레기장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가평읍 상색리 쓰레기장은 복토를 실시했고 집수조 및 가스포집관 10개소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농경지 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달전리 쓰레기장은 복토를 실시했고 집수조를 설치했고 현재 농경지고 일부 주택도 지은 것 같습니다. 하면 현리의 쓰레기장은 복토를 실시했고 차수시실 및 정화조를 설치했습니다. 현재 농경지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 목동리 쓰레기장은 복토실시하고 위생매립장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공업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위생쓰레기장으로 이송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97년도에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해서 개소당 200만원씩 4개소 총 8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세워서 빗물배제, 침출수관리, 지하수 수질조사, 발생가스관리, 구조물 및 지반 등의 안정도 등을 실시설계해서 경기도에 사용종료신고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문하신 상색 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는 ‘95년까지는 외서면 상천분뇨처리장으로 펌핑해서 처리를 하였으나 적정 처리되지 못해서 ’96년도 1회 추경에 645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화조 청소차량을 이용해서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와 연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넷째로 상색 구 쓰레기매립장 사용 종료 후 침출수 발생처리 대책은 현재 시공 중인 위생매립장 침출수관로공사 3차 공사가 되겠습니다. 1㎞의 관로를 설치해서 구 쓰레기장에서 현재 위생매립장으로 연결해서 설치하도록 그래서 침출수를 위생매립장에서 1차 처리 후에 기 시설보강된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97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구 쓰레기장의 집수정을 완벽하게 보수하여 침출수를 적정처리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방금 환경보호과장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과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상색리 구 쓰레기장이 1회 추경에 645만원을 확보해서 위생처리장으로 침출수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보낸 후는 거기가 깨끗한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구 쓰레기장이요?
인수

김인수의원

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인수

김인수의원

이것이 왜냐하면 상색리의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분이 엄청나게 행정에 신경을 많이 쓰는 성낙구 씨라고 아시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이 분이 만날 때마다 행정을 그렇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하려면 의원 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는데 진짜 문제입니다. 물이 그리고 흘러서 1회 추경에 이것이 침출수를 보낸다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다시 집수정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나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되었습니다. 현재 집수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현재 모래가 많이 쌓여 있어서 집수정 자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좁아서요. 들어가는 입구를 넓게 해서 들어가 청소도 할 수 있게 하고 그 밑에 시설을 보강해서 거기서 관로를 매설을 해서 현재 쓰레기장으로 펌핑할 계획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해서 누수만 안 되도록 제대로 해 놓으면 상색 현재 쓰레기장으로 관로를 매설해서 퍼 올릴 겁니다. 구 쓰레기장 것을요.
인수

김인수의원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그냥 방치해 두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이 3차 사업으로 해서 3.2㎞를 2억8,245만원을 들여서 현재 사업 중에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거기에 이장이나 상색의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결혼식 때 가서 상색리 사람만 보면 피해가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여기에 신경을 쓰고 계시네요. 더 이상은 주민의 불평소리가 안 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서 하신다니까 좋고요, 그러면 하면, 북면 이런 데는 주민의 불평이 없나요? 거기는 괜찮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지금 하면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면 청사를 그 지역에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세부적으로 그 시설이 하게 되면 거기에 쓰레기를 앞으로는 이쪽으로 적환을 시켜야 되겠지요. 상색 쓰레기장 쪽으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요. 북면 것은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적환하는 것으로요.
인수

김인수의원

이렇게 보고 드린 사항대로만 실시하면 주민의 불평소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꼭 이행이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상색 구 쓰레기매립장 사용종료가 대충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이 93년 5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93년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89년도에 시작해서 93년 5월 30일날 종료된 것으로…

남궁재부의장

현재는 사용을 안 합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안 합니다.

남궁재부의장

현재 사용을 안 하는 것은 아는데 사유지 아니에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사유지입니다.

남궁재부의장

그러면 지주한테 사용 후에 매립을 해 주는 조건이 아니었었나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복토가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남궁재부의장

지주한테 다 이것이…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지주가 원하는 대로 저희들은 했는데요. 아직 부족된 것도 일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그러니까 지주하고 어떤 사용조건상의 원활한 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용화

이용화의원

이행을 하느냐고 했는데 요구사항이 지금 추가되고 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그래서 지금 사후관리나 처리가 행정부에서 하는 것 보면 김인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완전 폐쇄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을 800만원 계상을 해서 지금 사용 안 하는 쓰레기장 4개소에 대해서 진단을 해서 이상유무를 해서 경기도에 사용폐쇄신고를 하도록 종료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비를 800만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지주에 어떤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기에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그 지주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석축 쌓은 것보다 쓰레기 매립된 것이 높다고 해서 우기 때요. 그래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더 제거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와서도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당초에는 그것이 가라앉을 것을 예상하고 현재까지 상당히 쌓은 것보다 높기 때문에 제거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정회

13시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명석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궁재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산림정책 제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림과장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 주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보전임지에 면적이 법적기준면적에 해당되는 그러한 퍼센테이지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그리고 생산임지하고, 공익임지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과 목적사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요?
산림보존사업이나, 지금 산림과에 대한 업무보고 시 지적된 사항도 많고 또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종갱신이라던가, 조림사업 자체를 현실에 맞게끔 해 달라고 하는 지적과 건의는 많이 했으니까 그렇게 목적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다음에 1, 2차에 걸쳐서 취산녹화 10년계획을 먼저 세우신 게 87년까지 되어 있고 3차를 88년부터…
산지자원화 10년계획을 88년부터 97년까지 수립해서 추진한 바로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계획은 경우에 따라서 여건변화와 시대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제도는 없어요?
계획이니까 변경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답변을 보면 98년부터 2007년까지는 사실 가평군 실정에도 맞고 군 전체발전을 위해서 산림행정을 상당히 잘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왜 이렇게 알았느냐 라고 지적을 한다면 현재도 이것을 당겨서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답변하신 것을 보면 98년부터 2007년까지 임야에 대한 소득부가가치 수익성도 많이 확보를 하고 산촌개발도 하고 제시를 해주셨는데 98년부터 시작을 해서 2000년 다가서 시행을 한다면 몇 년 동안은 무엇을 할 겁니까?
3차 완료도 지금 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안 하던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 말입니다. 지금 임야를 저지대, 중간지대 고지대로 나누면 저지대 야산 같은 데는 나름대로 산나물 같은 것도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창안사업으로. 또 약재, 인산 이런 것도 전부 다 전답에만 많이 생산을 하는데 야산 같은데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유실수, 관상수도 다 마찬가지요. 많이 노는 땅을 개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소득사업을 만들어 보고 다음에 관광사업이라는 게 임야를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활용해서 문화사업, 관광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여건이 있는데도 전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관광문화 가평을 어떤 임야, 산림의 경관을 잘 살리면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조림도 앞으로 미래에 발전적인 수정을 바꾸어서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농산물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집단특수시책을 만들어서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연구하고 견학을 하셔서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지금 설명을 들을 때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 어린나무가꾸기, 산림병충해, 간벌사업, 임도개설 이것은 산림과의 기본업무 아닙니까?
기본업무하는 것을 우리가 질의한 게 아니라 이 수목을 이용해서 공원을 해서 수입을 얻을 것을 우리가 83%의 임야를 가지고 그냥 놀린다는 것보다는 여기에 설명하신 것은 기 기본업무에요. 산림과의. 그럼 산지를 이용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 보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럼 기본업무만 실시하고 다른 계획은 없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나무 심는 건 기본업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외지에서 와서는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공원을 만든 데가 어디 있느냐 물어봐서 없다고 하면 창피한 것이고 지금 조성 중이다 라고 거짓말도 하는데 진짜 이것이 계획이 있어야지 무방비상태에 산림과의 기본업무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산림행정에 엄청나게 온 거예요. 과장님은 좋은 자원을 가지고 그냥 그날그날 하루하루 지나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평 5만군민의 이용도하고 또 전국적으로 관광지라고 해서 많이 오는데 지금 하천만 놀지 우리가 임도를 어디 개설했으면 등산로라도 뚜렷이 해 놓은 게 없잖아요. 하판리 운악산도 돈을 받지도 않지만 제대로 만들어 놓지도 않고 돈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보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외지에 가보면 전부 등산로에 돈을 받으면서 활용을 하는데 지금 가평에 등산로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명지산, 화악산, 유명산 다 지금 돈 받는데 없잖아요. 왜 그것을 가지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자연은 좋은데 그것을 이용하면서 수입을 얻지 않을 계획은 없지요. 주목적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등산로도 돈 받는데 가 어디어디 있지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 겁니까? 산림청에서 받는 거지요. 그게 뭡니까? 이것도 2년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 왜 이것을 이익면에서 할 생각을 안 하시냐, 하겠다고 노력하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가평군에 산을 가지고 산림청에서 돈을 받게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명지산도, 화악산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등산로를 철저히 해서 과장님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군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수입 좀 올려보자 이런 목적으로 행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기본업무 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계획을 내년에 세우신다고요?
방문은 할 필요 없어요. 좋은 장소에 시설투자 해서 주말이면 산이 빨갛습니다. 사람이 이용해서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을 지금 그냥 등산하게 만든다고요. 여기 강원도에 가도 다 받아요. 안 받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가평군에 산악회가 있어서 주말이면 가는데 요즘은 못 가지만 여기처럼 돈을 안 버는 데가 가평 밖에 없어요. 이러한 산림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계획은 안 하고 기본업무만 하시겠다고 보고하신 게 답답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산림행정이 이렇게 우리가 자원은 많은데 활용을 못 하고 이용을 못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하신다고 하는데 진짜 빠른 시일 내에 수익성 있는 계획을 세워서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수입을 얻자 이거지요. 기본업무만 하신다는 건 행정에 모순이 있으니까 내년에 하신다니까 시급을 요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답변하신 것을 보면 가평읍 경반리 산 136번지에 90필지에 대하여 영림계획을 편성 운영하여 군유림의 효율적인 산림경영은 물론 사유림의 본보기를 위하여 계획하였으나 현지 조사결과 대부분의 산림이 현상태로 보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영림계획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어떤 조사를 했는데 타당하다고 보셨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두 분 의원님들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은 내년에 선진지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로 나무에 의한 소득으로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가평 같은 경우는 뭔가 특색사업이나, 특화사업으로 해서 개인산을 먼저 하면 잘 안 될 테니까 군유림이 어디 좋은 데가 있나 봐 가지고 관광차원의 수종을 빨리 선택하고 개발을 해 가지고 군락지 형식으로 해서 관광객이 사철, 사계절을 우리 가평에 와서 그런 수종을 보기 위해서 올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것을 시행해야지 산림정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긴 시간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산지를 이용한 관광지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꼭 거기를 파 뒤집어서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모이는 게 아니라 자연 그대로 수종을 선택해서 계절별로 어떻게 그 관광객을 유치할 것이냐 이런 복안이 서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가 자체적인 복안도 가능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데가 과연 있다면 한 번 가서 보고 오는 것도 괜찮겠지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산림을 이용한 관광소득을 올리려고 애를 써야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 나무로 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 나무가 별 가치가 없습니다. 수입목에 의해서 거의가 밀리기 때문에 우리 군은 산지가 많으니까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는 게 산림정책을 우리 군 자체 정책이 그런 쪽으로 발전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지금 산림정책이 거의 실패를 많이 봤다고 해서 내년 97년부터는 해외연수나 아니면 각종 범위를 넓혀서 생각을 해 보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97년도에 해외연수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해 드리는 것은 올라와야 해 드리는 것이고,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해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가평군의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도 연수를 많이 다니는 것으로 봤는데 산림관계에서는 해외연수 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부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이 여기 뒤에 다 계시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캐나다라던가, 여러 산림정책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을 나가서 볼 수 있게 정 안 되면 이번에 자매결연 관계에서도 캐나다 쪽을 순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쪽에 갈 때도 같이 해 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오지 말라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참가를 할 수 있게 참여 부서에서 추진을 해 주실 용의는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문수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용화 의원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골재수급 및 관리방안 두 번째 공유지 폐하천, 구거, 폐도의 양여, 교환, 환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차문수입니다. 이용화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골재수급 및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설과의 97년도 주요업무계획의 골재수급계획이 누락되었는데 97년도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관내 관수, 민수 합해서 207,000㎥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공급은 985,000㎥를 계획하고 있으며 관내소요 잔량 778,000㎥는 타시군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여 주신 97년도 골재소요량 민수와 관수 공급가능량 및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사항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관내수요는 관수용이 132,000㎥로써 민수용은 현재 건축을 대부분 레미콘을 이용하고 있어 직접적인 골재수요는 그리 많지 않은 편입니다. 75,000㎥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관수, 민수 총 소요량 207,000㎥는 공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6년도 민수용 골재채취 예정지로 고시된 북한강과 홍천강의 953,772㎥의 골재를 현재까지 허가처리가 안 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세외수입 결함을 초래하고 있는데 허가 지연사요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달라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세 번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민수용골재는 북한강에서 639,810㎥, 홍천강 313,962㎥, 합계 953,772㎥를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을 96년 3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수산청 등 관련기관 협의를 96년도 7월 12일 마쳤습니다. 그 후 허가신청을 96년도 7월 22일 독립산업개발(주) 96년 7월 31일 기존업자인 (주)산하개발에서 신청하였으나 우리 군에서 이에 따른 골재채취 세부계획이 미수립되어 일단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후 골재채취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적발되었고 또 한 차례 96년 9월 30일자 (주)산하개발과 96년도 10월 1일 독립산업에서 각각 신청하였으나 세부계획이 그때까지도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이 완료되어 반려를 하였습니다. 96년 12월 19일 두 회사에서 각각 골재채취허가 신청서가 현재까지 다시 접수된 상태에 있으며 허가결격사유의 유무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일 허가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96년도에는 허가를 유보할 방침이며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97년도로 이월하여 허가방법을 확정하여 97년 골재수요 성수기 이전에 약 한 5월이 되겠습니다만 허가여부를 재검토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먼저 질문사항을 마친 후에 두 번째 답변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용화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해 주신 효율적 골재수급 및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96년도 민수용 골재는 북한강, 홍천강을 합쳐 953,772㎥을 도에서 승인을 받았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96년 3월 23일날 수산청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서 96년 7월 12일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허가를 안 내준 이유는 여기 나온대로 한다면 물어볼 것도 없고 지연의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골재채취를 한 과정에서 적치장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적치장 문제가 대두되어서 경기도에다가 적치장의 여부를 현재 골재적치장이 12㎞가 되겠습니다. 현재 적치장이 적치장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냐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 12월 16일인 가요, 회신이 되었습니다. 회신이 되었는데 12㎞까지는 적치장을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재 그럼 없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없을 경우는 그것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받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그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인해서 현재까지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지금 두 개 회사가 허가를 해 달라고 들어왔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현재 골재채취는 언제까지 마감했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9월 30일까지이니까 허가신청을 미리 받아도 되는 거예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채취계획량 고시기간이 금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채취가 금년도 계획분은 채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가평군 골재허가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월 계속 나갔다면 한 달에 얼마씩 교부세가 군으로 들어왔겠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것이 지난 과년도에 계획을 해보니까 16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국비 그러니까 도비가 8억, 시군비 8억 중에서 내주는 것이 시군비가 한 4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교부세가 50% 되는 것 아니에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50%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리고 지금 약 3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우리 각종 수입이 약 2억의 손해가 나지 않았나 봅니다. 책임을 누가 지시겠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책임한계를 물으신다면 지금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빠른 시일 안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군의 세외수입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96년 12월 19일 두 회사에서 골재채취 허가를 다시 신청 중에 있는 바 허가결격사유 유무를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일 허가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96년도에는 허가를 유보할 방침이며 경기도의회 승인을 받아 97년도로 이월하여 허가방법을 확정하여 97년도 골재수요 성수기 이전에는 허가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검토라는 게 금년도 내일 모레면 97년도가 되는데 검토를 여지껏 안 하고 계셨다는 겁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현재까지도 검토를 했는데 그 기간이 금년말 고시기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시기간이 금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치장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검토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항 기간 동안에 해서 도저히 못 합니다. 그래서 고시기간을 연기해서라도 내년도 초순에 그것을 연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좌우간 금년은 며칠 안 있으면 다 갑니다. 97년도에는 허가를 발리 해 주어서 가평군의 세입을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질의 드리고 금년 초에는 허가를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골재채취 지연사유가 적치장 거리가 12㎞기 때문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나셨다고 하는데 어디부터의 거리입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지금 북한강 현재 채취지점부터 현재 적치장에 있는…

지기원의원

그러면 금년도에 채취한 것 작년부터 거기서 계속 채취를 했는데 채취했을 때 그 당시 거리하고 지금하고 거리가 바뀌는 겁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것을 과거에 있는 공무원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아서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것을 도에 확인을 한 번 해 보자 그래서 질의를 했던 사항이 되었습니다만 그 건이 아직도 적치장을 할 수 없는 위치가 없을 때는 어떡할 것이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더 신중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지금까지 지적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 지적을 누가 와서 한 겁니까?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와서 안 된다니까 이해가 안 가고 또 그런 지적을 했으면 지적한 부서가 있을 게 아닙니까? 지적한 부서에서는 왜 부적합이 나왔는지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문제점 해결에 답변이 좀 부실했던 것 같고요, 고시기간을 연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연기가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재고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저희가 연기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지금 금년이 다 갔는데 연기를 하더라도 금년이 다 가기 전에 연기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런데 지금 계획도 안 잡고 계신 것 같은데…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계획은 내려와 있는데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것을 금년도에 하지 못 했으니까 고시기간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기원의원

글쎄 그 요구가 전화상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서면으로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촉박할 것 같은데 지금부터 거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볼 것 같은데 그것이 안 되면 97년도에 새로 계획을 밟아서 재고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럼 재 고시하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무시 못 할 게 아니에요. 새로 조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다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연장이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던지 뭐가 되어야 할텐데 답변이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시행을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렇게 믿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답변내용 중에 세 번째 보시면 아래 부분을 보면 우리 군에서 이에 따른 골재채취 세부계획이 미수립되어 일단 반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신청하였으나 세부계획이 미 완료되어 반려하였습니다. 그 다음 번에는 12월 19일 두 회사에서 골재채취허가를 다시 신청 중에 있는 바 허가의 결격유무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세부계획이 수립되었어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직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왜 그것을 결격사유 유무를 검토해요. 빨리 반려를 시키지요. 그리고 지금 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해용

최해용의원

모르세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물론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세부계획이 군정조정위원회에 가 있고, 안 가 있고는 아셔야 되잖아요. 답변을 하시러 나오셨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11월 9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적장을 채취 인근지로 옮기는 편으로 우선 허가를 해주어야 할 게 아니냐 그렇게 결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고 세부계획이 수립된 후에 검토를 해야지 먼저와 똑같은 상태에서 오면서 괜히 민원을 12월 19일날 접수된 것을 현재 받아 놓은 상태도 아니고 검토 중에 있다니까 세부계획에 안 되어 있어서 두 번씩이나 반려를 하셨는데 이제 와서 세부계획이 군정조정위원회에 가 있는데 그것을 허가를 검토한다는 것은 이 서류자체가 맞지가 않잖아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래서 의워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관계가 지금 적상문제하고 이것을 이월해야 되는 사항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도청에 대한 연기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금 검토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조건도 현재 우리가 세부계획을 안 된다고 두 벌씩이나 반려해 놓고 이제 와서 되지도 않은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빨리 매듭을 지시고 연기할 것은 연기하시고 그래야지 지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이 12월 23일인데, 여태까지 계획도 안 세워 놓고 전화상으로도 되는 일도 아니니까 군정조정위원회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97년까지 골재수요를 성수기 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직할하천에서 하는 거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이것이 안 될 때는 준용하천에서 해야 됩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저희가 계획수립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준용하천을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준용하천 관계는…
인수

김인수의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관수용은 준용하천에서 하고, 민수용은 직할하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급적 준용하천은 가평은 산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워서 오는데 준용하천을 골재채취를 하니까 편평한 바닥만 남아요. 그래서 하천의 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관수용을 하더라도 좀 경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야 되겠더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준용하천에서는 안 하는 것을 연구해 보실 만한 사항도 있더라고요. 산하면 가평, 맑은 물, 공기 이것인데 만약 직할하천에서 안 된다고 하면 전부 준용하천으로 몰려들면 가평하천은 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될 때는 외지에서 사오는 것을 생각해야지 준용하천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준용하천도 가급적이면 관수용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우리 관광객이 경관을 아름답게 만드는 하천 외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갈이 부족하다고 했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그래서 봉수리에 있는 협신에서 석산을 개발해서 2년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봉수리에 있는 공장이 지금 운용을 안 하잖아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자갈도 굉장히 부족한 것이네요. 거기서 중단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우리 관수용, 민수용 자갈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석산개발이 중단되었는데 조금씩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인수

김인수의원

아니 아직 공장이 쉴텐데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이것이 다른 데로 들어간 겁니다.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인수

김인수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말로만 들었어요. 공장이 쉬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느냐 하는 것도 과장님은 계획을 세우셔서 부족한 자갈을 공급해 주어야 관수용이나, 민수용이 건설에 지장이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심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일단 현장을 정확히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골재채취를 현실적으로 꼭 해야만 된다고 했을 때 채취현장에 청원경찰이나 군 직원들이 근무는 어차피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감독, 감시를 어차피 또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보면 하천면적에 대한 사용료만 받고 있는데 채취량과 판매량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판매가격에 대한 해배당 얼마씩 희망하는 업자가 있다고 했을 때 위탁관리 형식으로 운영하면 안 됩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위탁관리하는 방법으로도 검토를 그 전에 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항이 위탁관리 했을 때에 수입금이 부족 되니까 그것이 안 되었답니다. 전에도 처음에는 위탁관리형태로 해서 채취를 했는데 현재는 아직 그것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예를 봐서 그것이 수입금이 없어서 부족 되어서 도산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왜 수입금이 부족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정확히 채취를 하고 판매를 할 때 출하하는 것이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확인이 안 된 상태로 관리를 해서 그러는 거예요. 관리, 감독만 정확히 한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에는 위탁관리 형식으로 어떠한 법적 근거는 있어야겠지요. 계약체결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판매가격에 얼마씩 아니면 생산량에 얼마씩 이렇게 서로 아니면 군 자체에서 기준을 정해서 이러이러한 가격에 할 수 있느냐 라고 입찰을 부치면 희망하는 사람에게 골재채취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냥 사용료 받는 것보다는 소득이 세입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전에 했는데 안 된다는 것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거기서 나오는 채취량이나, 나가는 출하량을 보면 엄청난데 그것이 정확히 보고가 안 되고 확인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이 문제는 군 수입상에도 엄청난 도움을 주지만 그것보다 더더욱 좋은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하여튼 할 수 있는 부분에만 우선 채취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지금 남궁재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것도 저희가 우선 허가하고 일반 허가하고 여러 가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군재정 세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용화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이용화 의원님께서 국, 공유지 폐하천, 구거, 폐도의 양여, 교환, 환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군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국, 공유재산 중 지목별 현황과 현재까지 용도 폐지하여 군민에게 매각한 실적이 얼마냐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및 매각현황은 총계가 294필지에 103,292㎡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174필지 33,895㎡고, 하천이 57필지에 39,072㎡가 되겠습니다. 구거부지는 63필지에 30,325㎡가 되겠습니다. 매각실적은 총 필지수가 150필지에 26,545㎡가 되겠으며 연도별로는 90년도에 2필지, 91년도에 40필지, 92년도에 9필지, 93년도에 6필지, 94년도에 31필지, 95년도 11필지, 96년도에 51필지로써 전체 면적은 96년도에 10,467㎡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구역 내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구거, 도로부지를 구지구획 정리에 준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블록형성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토지의 용도폐지 및 매각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천에 편입된 개인토지와 농경지로 점유하고 있는 하천구거, 도로부지의 교환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제방공사 시 하천구역 내 개인의 편입용지는 감정가격에 의거해서 보상토록 하고 공사에 의해 형성된 폐천부지는 연고권자 우선권으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산가치가 없고 군민들이 현재 점용하고 있는 하천, 구거, 도로부지에 대한 용도폐지 및 매각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공공용 재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사 후 즉시 용도폐지토록 하고 매각은 국유재산법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용도 폐지사무처리 규정상에 보면 적용의 범위는 등기부상 건설부소관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인 토지이나 또 공부상 지목이 구거인 토지에 한해서 하천법 미적용 하기 전에 포함시켜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의 기한은 도시계획 저촉 토지 또 건축법에 의한 저촉 토지, 일반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도로부지, 홍수 시 유수소통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토지 등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이용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두 번째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국공유 재산 및 매각현황이 90년도부터 96년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우리 가평군으로 교부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이것이 용도폐지가 되면 일단은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각이 되면 그것은 세무서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매각을 하면 교부세가 얼마 들어오는 것을 모르시는군요. 아마 군으로 오는데 30%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국, 공유지를 매각해서 사실 우리 주민들한테는 편리한 생활도 하고 매입을 하면 좋지만 우리 하천 내 사유지의 현황은 알고 계세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현재에 있는 사유재산이요?
용화

이용화의원

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감사자료를 보면 하천 내가 1,399필지가 있는데 이 국,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앞으로 매각만 해서 도나 건설부나 농림수산부에 다 들어갔을 때 이 돈의 금액을 가지고 하천 내 사유지를 사들이고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으로 국, 공유재산을 다 매각했을 때 가평군민은 좋겠지요. 사서 다용도로 이용을 할 때는 좋은데 만일 앞으로 몇 십년을 가서 국, 공유재산만 팔아가도 우리에게 30%의 교부세를 주는데 하천 내 사유지를 어떻게 사들일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저도 동감이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이해가 되는데 용도폐지를 해서 재무과에서 임대를 주었을 때에는 군세입이 들어오지만 그것을 매각하면 사실상 그것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천으로 편입된 그 부지를 살려면 우리가 별도의 군비를 투자해서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도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동감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국,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정부에서 국가에서, 중앙에서 군으로 이것을 주면서 사유지를 매입하라는 지시는 없었지요? 물론 법규도 없고,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가평군을 위해서 국, 공유재산을 매각했을 때 돈 금액에 대해서 우리 가평군의 하천에 개인 사유지를 사들여야 한다는 건의를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각하는 교부금을 가지고 하천에 편입된 하천사유지를…
용화

이용화의원

교부세 가지고 사면 안 되지요. 전체 하천 국, 공유지 팔은 돈을 전부 우리 가평군 내 것을 다 달라 그렇게 해서 사유지를 사들이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 민원이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전체의 하천에 편입된 금액을 그러니까 매각하는 토지대금을 가평에 다 달라…
용화

이용화의원

다해서 사유지를 매각 안 한다면 앞으로 차이라는 게 엄청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국, 공유재산만 국가에서 중앙에서 다 팔아서 30% 교부세 주는 것으로는 절대 못 사거든요. 지금 가평군 내에 국, 공유지와 하천 사유지를 따지면 매각하고 매입을 한다면 이것이 맞을 것 같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러면 이런 것을 과장께서 상부에 건의해서 해결토록 해야 가평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리고 이것이 전국적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시는 사실 폐천이 많지가 않아요. 군일수록 이런 현황이 많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가평군의 하천 그러니까 읍면장의 권한으로 해서 위임사항으로 해서 전면허가를 내 준 현황을 가지고 있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점용허가 대장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대장이 있어요? 그럼 가평군의 현황이 전체 몇 건이나 됩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제가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
용화

이용화의원

왜냐하면 읍면장에 위임된 하천점용허가는 읍면장들이 내 줍니다. 그렇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과장께서 지금까지 현황파악을 못 하고 계셨다는 것은 과장의 책임이 커요. 왜 모든 하천이나 구거는 우리 가평군은 건설과 소관이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렇다면 과장께서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이겁니다. 가평군이 전체 몇 건인지도 알지도 못 하고 계시고요. 과장님이 지금 건설과장이라고 자부하시겠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유지 필지가 13,997필지인데 국, 공유지 필지에 대해서 교환조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상부에 건의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현황을 안 가지고 계시고 계장도 이것을 금방 빼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서면으로 각 읍면에 총 관리건수와 부과 건수에 대해서 해 줄 수 있지요? 구거, 폐도 다 해 주세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예를 들어서 현행도로를 냈는데 도로가 밭 가운데로 있어요. 그런 것을 많이 보셨어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새마을 사업이 한참 70년도에 할 때 도로현행대로 받고 당신네 도로가 밭으로 들어간 것은 폐도를 시켜서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 가면서 도로를 한 겁니다. 그런 문제도 가평군에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땅을 내놓고 전, 답에 도로가 있는데 그것을 꼬박꼬박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를 확, 포장을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도로로 들어갔다 그것에 대한 것은 도로로 활용하고 또 가운데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아무 보상도 없고…
용화

이용화의원

사용료를 내요. 그러면 우리 가평군민들이 전체 농촌지역에 그런 지역이 많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동네분들, 이장, 군, 면에서 나가서 이 도로를 현행도로를 받고 당신은 폐도시켜서 당신이 가지면 되지 않느냐 개인사유도로는 도로로 편입되어서 땅을 사용도 못 하고 밭 가운데 도로나 구거 난 것만은 점용허가를 받아서 방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내고 있잖아요. 거의 세를 그런 것을 항의를 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러한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있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건의하셔서 가평군내 군민들이 좀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고 국공유 재산 및 매각현황이 감사자료하고 답변자료하고 틀린 이유가 뭐지요? 감사자료에 보면 65필지를 매각했다고 했는데 여기는 96년도 51필지다 16필지에 대한 것을 밝혀 주세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지금 이용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감사 받기 전에 자료를 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서면으로 한다는 건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건설과장께서는 지금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못 하시겠습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메모가 올라왔는데 말씀드려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65필지는 용도폐지가 된 거고 51필지는 재무과에서 매각한 실적이라고 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51건은 재무과에서 매각한 실적이고, 용도폐지한 실적이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을 알고 계신지 보세요. 95년도에 700㎡ 미만으로써 필지가 예를 들어 1,400㎡를 700㎡으로써 분할을 해야 용도폐지가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실무계장한테 조금 전에 제가 그것을…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하천이나, 모든 배지들은 700㎡ 미만으로 군에서 지시해서 이것을 700㎡ 미만으로 잘라서 해서 현황측량까지 한 사항도 알고 계시겠네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95년도에 그래서 대부계 임대계약 처리기간은 계약한 것도 많아요. 매각도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700㎡ 미만으로 잘라야 용도폐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매각 매입이 안 되어서 지금 대부게약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대부계약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런데 매각이 안 되고 매입이 안 된 상태가 여러 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 그겁니다.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상부에 건의해서 또는 도나 국가에 건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군민들의 민원사항이 제일 많은 사항입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겠지요?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우리 가평군민을 위해서 본 의원이 질의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를 기억하면서 사실 과장님의 답변자료를 본다면 이렇게만 해 준다면 가평군민이 재산권 행위도 하고 조금 좋은 점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하천부지 매각은 건설과에서 하고 계신데요. 하천부지를 매각할 때 면적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매입을 하고자 해도 못 하는 하천부지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지 주민들한테 홍보가 되어야 할 것 같고 방안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겁니까?
문수

차문수건설과장

의원님들께 제가 하천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는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전에 이 하천업무를 조금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하천법 23조에 보면 비관리청의 공사가 있습니다. 또 하천법 76조에 보면 교환양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비관리청이 공사를 하고 잔여부지가 남을 때는 교환양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의원님이나, 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불하관계가 나오는데 이 불하관계는 용도폐지를 해서 사실상 시, 군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를 주는 것까지는 군에서 군수님이 아마 권장하는 사업으로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매각하는 것은 사실상 군의 매입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손해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들이 질문하여 주시는 사항 등이 전부 저는 생소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하천이나, 골재채취라던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차후에는 의원님들께 충실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기원의원

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2분

14시35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건영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기원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소 추진사업제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유인물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농촌지도 추진사업 제고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농업개발센터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WTO 출범과 지방화 등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군은 지난 93년도에 기본설치계획을 수립하여 동년 11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4년도 12월 10일 제25회 가평군의회 제3차 정기회의 의결을 거쳐서 총 사업비 40억9700만원 중 4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24,585㎡의 부지를 매입하였고, ‘95년 9월 10일 유성건설주식회사와 본관신축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총 800평 규모로 또 96년 12월 22일 현재 90%의 공정을 농기계 전문기술교육 및 정비수리를 할 수 있는 농기계 공작실 330㎡는 70%의 공정을, 경쟁력 있는 우수작목의 시험재배 및 교육시설로 활용할 유리온실 165㎡는 30%, 자동화 하우스는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관 건물 내에는 종합검정실, 조직배양실, 가축질병진단실, 생활과학관, 예절실, 요리실습실 등 838.2㎡의 과학영농시설과 16,500㎡의 포장에 배, 사과, 포도 등의 우량과수 실증시험표, 개량버섯재배사 및 가축개량축사, 저장고 등의 과학영농시설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자질향상과 경쟁력 있는 작목육성 및 지역에 맞는 새기술 등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94년부터 96년까지 각종 시범사업의 사업별 성과 및 문제점, 성공하여 확대권장한 사업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 중점 보급된 시범사업은 농산물 다목적 건조저장시설 30동을 비롯 23종의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95년도에는 다용도건조, 냉장시설 2동 외에 18종의 시범사업을, 96년도에는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외 22종의 사업을 실시한 경과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지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타시군 농촌지도소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특수작물을 연구, 개발, 보급하여 성공한 사례가 많은데 우리 농촌지도소는 중앙에서 지시되는 보조사업만 실시하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특산물 개발은 하지 않는 이유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간 지역의 특성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94년부터 당시 50㏊에 불과하였던 포도의 예를 들면 96년 현재 87㏊로 기반이 확대됨과 동시에 비가림시설은 명성 있는 운악산 포도의 단경기 생산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또 가평사과의 경우는 91년 고품질생산을 위한 은박반사필름 피복이라던가 이중봉지 씌우기 시범사업을 통해서 보급한 이래 96년 현재 질 좋은 가평사과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본군 지역의 특성을 세밀히 검토하여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소득작목을 입식하겠습니다만 주로 전망이 있다라고 보는 작목은 배 Y자 밀식재배라던가, 유망약초재배, 고급육 한우생산,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유망화훼작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년간에 걸쳐 지원된 사업을 조사해 보면 한정된 농업인만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현재 농업인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따라서 경쟁력이 약한 농업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자립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용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원된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지원 사업으로서 일정금액과 규모가 지정되어 하달된 사업으로써 관내 영세농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자부담 능력이 모자라 선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금후로는 지역메 맞는 작목을 선택하고 규모도 영세농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제력이 약한 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배 신규조성의 경우 600평 내지 900평 정도, 약초의 경우는 300평 정도의 규모로 이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해 주신 가평군의 주작목이 무엇인지, 또한 보조사업은 특정한 작물에만 매년 반복 지원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특정작목 위주의 농정을 대다수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작목으로 전환하여 보급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먼저 가평군의 주작목은 사과, 배, 포도, 버섯, 화훼, 한우 등으로 지금껏 이 작목에 대해서 신장작목이고 소득이 높은 작목이라고 생각해서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경쟁력이 있다고 본 사업에 대하여 지원되었기 때문에 특정작목 위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고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신장작목이기 때문에 계속 지연되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금후에는 군실정에 맞는 자체사업 위주로 중점 지원하여 지역농업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94년부터 96년도 각종 시범사업 추진성과 및 문제점에 대한 것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지기원의원

네.
승수

최승수의장

방금 농촌지도소장의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답변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가평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꼭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실질적인 가평군의 주작목은 지금 현재까지도 수도작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사과나, 배나, 포도가 아니라 수도작이 우리 가평의 농촌의 주작물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특별작목으로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한 특화작목이고 그런 쪽으로 유명해져서 수도작농민들이 많은 소외감을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농정에 전환점을 기해 주시고 또 경제력이 부족한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사업도 그 사람들도 군 자체의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금 자부담금을 줄여 주면서 일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농정을 전환하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질문에 답변이 되었는데 앞으로 경제력이 약한 희망농가에 따라 배와 약초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떤 것을 하고 싶어하는 지를 파악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소득증대에 타당성이 있는 지를 검토해서 빈약한 우리 농민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벼에 대해서 규모가 크던, 작던 가평군의 농민들이 작다라고는 하지만 주작목이 틀림없습니다. 과거 신작로 밑에나 도로 가다 보니까 벼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적인 면이 금년을 제외하고 몇 년 동안은 천대도 받고 또 정부 농정당국에서도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이고 정부양곡 적자가 많다 등등 시책적인 배려가 적었던 것도 하나의 그간의 사례라고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주곡인 벼를 지급해야만 했기 때문에 선진문명 국가가 된다손 치더라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주곡만은 자급자족하는 형태기 때문에 시책도 더욱 강화되어 지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내년도 사업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비중을 높이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나 중앙에서 지시되어 있는 그런 사업내용으로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앞으로 가평군 벼농사에 보다 실익이 있도록 기술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이 약한 농민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가평군이 아직까지 농민숫자가 전체 군민숫자의 33%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세농에 대한 자활책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특성농업 지역농업개발을 그야말로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가평군 영세농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 군 나름대로의 시책이 보강되어야 하고 또 군비는 약합니다만 보조를 조금 비율을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쪽으로 앞으로 저희 군이 지방화시대와 더불어서 지역특성을 살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97년도 예산은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추경예산이라도 한참에 다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요불급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계획을 짜서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앞으로 준공이 되어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개발도 많이 하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활성을 시키느냐는 우선순위가 우리 지기원 의원께서도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시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도비지원사업이나, 시범사업을 한 뒤에 그 사업이 지역특성에 맞고 바람직하고 수익성이 있다고 하면 우선 여기에 보면 네 번째 답변내용에 600평 내지 900평 정도의 희망농가 또 약초의 경우는 300평 그래서 이것도 이것보다 더 어렵고 못 사는 대상자들이 200-300평이나 300-400평으로 더 줄여서도 여러 사람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어떤 사업발굴도 해야 되고 생산가능한 사업을 지원보조 해주는 게 실질적으로다가 어려운 농촌 지역에서 농민들을 돕는 것이지 자부담능력이 없는 사람은 진짜 어려운 사람 아니에요. 자부담 능력이 지원비가 많을수록 자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원보조를 좀 적게 줄여서 자부담을 줄인다고 하면 그런 데로 할 사람도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보람을 갖고 일을 하고 소득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방향전환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반 영세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동안에 이것이 소위 명목상으로 농업여건이 국내외적으로 달라지다 보니까 기술경쟁력,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등등 해서 시설도 현대화하다 보니까 저희 시설사업 덩어리가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정되게 1개 군의 어느 특정한 사업종목에 대해서 하나 아니면 많아봤자 두 개소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여러 농민들이 여건 변화에 따른 농촌의 여건을 어느 특정한 작목이 이런 스타일로 해야만 국제경쟁력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해서 시범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농민이 소득을 올리고 전체적인 농민이 농촌에 대해서 점차 의욕을 갖고 할 만하다는 쪽으로 우리도 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약초라던가, 최소한도의 단위를 그렇게 한 것인데 약초의 경우는 50평이 되든, 100평이 되든 또 배 Y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만 그렇게 들어 놓았습니다만 아주 소규모 농가도 뭔가 해서 나중에 100평짜리가 10분이 한다면 1,000평이니까요 그런 쪽으로 지역농업 발전을 지켜나가도록 군비 사업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지역농업특성을 도 의견이나, 중앙목표의견과 달리 저희 나름대로 고유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지원 받는 것은 국도비를 지원 받아서 사용을 하더라도 군 자체적인 기준이나, 대상자선정 이런 사업자체는 우리 군 자체에서 좀더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제도적인 어떠한 사업을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도소 모든 사업은 국, 도, 군비로 농가지원 자부담 사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도소사업은 농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이나 지도사업인 만큼 농촌지도소장 이하 전 공무원들이 함께 연구, 검토하여야 하며 가평농민이 향후 잘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농촌지도소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농민의 경쟁력의 제고를 위하여 전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건영

이건영농촌지도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 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하신 기자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답변을 마치지 못한 실과는 12월 24일 제15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