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제갈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갈임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옥
노현옥의사팀장
의사팀장 노현옥입니다.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12월 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25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은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등 10건의 동의안,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등 15건의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과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시의회 의견청취 등 3건의 의견청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과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20년 12월 7일부터 12월 22일까지 16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의장과 의원 두 분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종락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락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0년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0년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고금란 의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의원
고금란 의원입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니다. 본 안건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동의안 등에 대하여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 합리적인 재원 배분과 사업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고금란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실 위원을 과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 의원, 류종우 의원, 박종락 의원, 고금란 의원, 박상진 의원, 윤미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현석 의원 외 다섯 분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0년 12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실시시기 및 기간은 2020년 12월 11일부터 12월 21일까지 1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과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과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과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20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6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7항, 과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시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8항,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9항, 2035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 사업비 변동사항 반영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5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4억 4,000만 원 증액된 1조 826억 5,000만 원입니다. 회계별 예산 편성내역은 일반회계가 제5회 추가경정예산보다 37억 6,100만 원이 증액된 3,897억 4,5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억 1,800만 원이 감액된 48억 4,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1억 300만 원이 감액된 6,880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지방세 88억, 세외수입 41억 8,400만 원, 지방교부세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81억 8,400만 원, 보조금 10억 5,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교육 100만 원, 환경 10억 1,800만 원, 사회복지 4억 9,900만 원, 보건 2,900만 원, 교통 및 물류 1억 6,200만 원, 예비비 45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공공행정 15억 6,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600만 원, 문화 및 관광 8억 3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100만 원, 산림중소기업 및 에너지 7,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1,800만 원 감액된 4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억 원 감액된 39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억 8,600만 원 감액된 153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억 8,200만 원 증액된 141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시설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받아 당초 계획보다 7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215억 1,0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제갈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과천시 전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39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39항까지는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0년 12월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