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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이성우 의원 발언

23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7-09-19

이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수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여느 날씨가 쾌청합니다. 이제는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성우 위원장님께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제정 발의와 관련해서 제가 오늘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성우 위원장님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 제정의 건과 송현주 의원이 발의한 안양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개정의 건을 심의한 후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영

김혜영사무직원

사무직원 김혜영입니다. 금일 회의에서 다루시게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4일 이성우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송현주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하시고, 지난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발의의원이신 이성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의원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성우 의원입니다.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발의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안양시의회 포상 규정」이 시행 중에 있으나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4호나목에 지방자치단체가 포상을 실시할 경우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의 포상근거로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어 현행 포상규정은 폐지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안양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대상, 포상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9조에 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절차, 포상대상자 추천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안양시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성수위원장대리

이성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먼저 1페이지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입니다. 검 토 보 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안양시의회 포상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그동안 규정에 의거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방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시민과 공무원,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공직선거법상 위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양시의회 포상근거를 좀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해 「안양시의회 포상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 토 보 고 17페이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의원신분증은 종이재질로 퇴색․변질 등의 문제가 있고 규격이 커서 실용적이지 못함에 따라 현 시대 감각에 맞게 재질과 크기를 변경하여 효율성을 추구하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새롭게 제작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 제작코자 하는 의원신분증은 의정활동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자긍심과 시민 신뢰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 결과 안양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개정과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양시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성수위원장대리

신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권재학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혹시 타시 저희 안양시 말고 경기도내 타시라든지 인근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에 의원들 신분증 어떻게 돼 있는지 조사한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재학위원

자료로? 옛날 현재 갖고 있는 의원신분증 있죠. 이것은 아무래도 좀 품위라고 할까, 격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개선을 했으면 싶었는데 이번에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이번에 개선될 때 또 나중에 몇 년 있다가 이게 또 격에 안 맞는다고 해서 또 바꾸는 일 없이 다른 시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경기도내 큰 도시의 의원들 신분증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샘플을 저희한테 보여주셨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대부분이 플라스틱 재질로 해 가지고 지금 다 신분증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자료는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성우 의원님이 발의하신 포상 관련된 조례 만드는 게 그러면 그동안에 의장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갔었는데 그럼 그동안은 그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었나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포상을 할 때 조례로 돼 있어야지만 행사나 이런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갖고는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도 별로 문제는 없었는데 혹시라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조례로 지금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겠네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조례로 돼 있는 데도 규정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현재 별문제는 없다?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용의위원

원용의 위원입니다.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안」 4쪽에 보면 위원회라고 있어요. 11조에.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타시도 의회 부의장님들이 다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규정이 있나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대부분이 부의장님들이 하고요, 또 집행부 같은 데도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원용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원용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별다른 사항이 없으니까 바로 의결해도 되겠죠. 의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의회 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의 의사일정 제2항 「안양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식입니다. 제233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수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출예산안 편성개요,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 사업예산과 인건비 등 법적 기준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점 편성내용으로는 위원회 활동 공무원여비 부족분과 경기도시군체육대회 행사운영비, 의회청사 내부시설 환경개선공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당초 예산액은 26억 8천만원이며 금번 추경예산은 4천 500만원이 증액된 27억 2천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7퍼센트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목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지원 예산으로 위원회 활동 공무원여비를 300만원 증액하였고, 경기도시군의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천만원, 의회청사 내부시설 환경개선공사비 2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의회사무국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명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신동훈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신동훈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페이지 예산안 편성개요부터 4페이지 목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안양시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 3천 689억원으로 당초예산 1조 2천 745억원 대비 7.4퍼센트인 94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26억 8천만원 대비 1.7퍼센트인 4천 500만원이 증액된 27억 2천 600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위원회 활동 공무원 여비부족분, 경기도시군의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의회청사 내부시설 환경개선공사비, 인사인동에 따른 직원인건비 부족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직원여비, 인건비 부족분과 여주에서 금년도에 개최하는 경기도시군의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청사환경 개선공사비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성수위원장대리

신동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되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학위원

전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경기도시군의회체육대회 일반운영비 1천만원하고 의회청사관리 2천 200만원 총액은 제가 봤는데 이것을 좀더 상세하게 1천만원에 대한 내역이 대략 피복비인지 아니면 급식에 관련된 비용인지 이러한 사항을 조금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의회청사관리 시설비및부대비 이것도 2천 2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상세하게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권재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의회청사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의원들 의견조사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받을까요?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냥 설명하시겠어요,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도 있고요, 검토보고서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새롭게 한 1천여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무슨 사유인지 조금 이따 답이 되면 바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0시 5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식 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식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재학 위원님께서 9월 28일 여주에서 개최되는 시군의회체육대회 행사예산 1천만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1천만원 중에서 행사관련 소모품이 180만원, 다과 및 음료가 한 100만원, 피복비가 620만원, 식비가 100여만원, 기타 잡비가 10만원으로 행사를 치를 예정입니다. 다음은 권재학 위원님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청사관리시설비에 대한 상세내역과 또 송현주 위원님께서 의원들에 대한 의견조사내역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청사 내부시설 환경개선공사는 기존에 있는 체력단력실을 시민토론방하고 재배치하는 것으로써 현재 시민토론방이 창고하고 같이 있어서 환경이 매우 불량합니다. 그래서 독립된 공간으로 재배치하고 거기다가 체력단련실과 탁구장을 설치하는 예산으로써 기존 시설물 철거공사가 한 110만원, 재료비가 550만원, 경량벽체공사, 도장공사 등 해 가지고 한 1천 100만원, 기타경비 및 부가가치세가 360만원으로 한 2천 200만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설문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22명 중에서 찬성이 17명, 반대가 2명, 의견없음이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직원들도 의견을 조사해 봤는데 전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서정열 위원님께서 공무직 인건비 1천만원 증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8월 1일자로 공무직이 발령 났는데 예산편성을 5개월 치만 증액 편성해야 되는데 1년 치를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460만원이면 가능한데 1천 86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김명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식 국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재학위원

김명식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피복비가 한 620만원 든다고 그랬는데 혹시 피복을 구입할 때 샘플이 있으면 그것도 의원님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나중에 또 의상디자인이 맘에 든다 안 든다 또 이런 말씀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가능하면 몇 가지 샘플을 가지고 보여주셨으면 싶어 가지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권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이 잘못 편성된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죠?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여기는 삭감하면 됩니다. 540만원 정도.

서정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다음부터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상세하게 자세하게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식

김명식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성수위원장대리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조정 및 심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내역 및 심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은 27억 2천 600만원으로 시전체 일반회계예산의 0.19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26억 8천만원 대비 1.17퍼센트인 4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직원여비, 인건비 등 부족분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효율적인 청사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인건비 착오계산으로 과다편성되어 심사과정에서 조정하여 626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예산은 편성목적과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내역 (의회운영위원회) 방금 보고드린 심사의견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심사의견서를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금회 편성된 추경예산에 대하여 당초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을 중심으로 전 사무국 직원들이 합심하여 앞으로도 의원님들이 활발하고 내실 있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운영 발전을 위하여 의사진행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발언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일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김명식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