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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차긍호 의원 발언

211회 제3재경보사위원회200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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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찬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명호 의원님 외 28인이 발의하여 제출된 장안구청사건립계획에대한권고안 심사와 환경사업소, 그리고 3개 구 보건소의 2003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차례대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안구청사건립계획에대한권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월 20일 김명호 의원님 외 28인이 발의하여 제출되었으며 1월 20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명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장안구 정자1동의 시의원 김명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김광수 위원님과 안용덕 위원님! 그리고 권찬봉 위원장님을 위시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에게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장안구청 건립에 대한 권고동의안을 내게 된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 때인 1997년 그 당시에는 존경하는 김성겸 위원님께서 기획경제위원장을 하셨고 제가 보사환경위원장으로 일할 때입니다. 한 7, 8월쯤 되었는데 그 당시에 장안구청사에 들어갔더니 지금 장안구청의 세무과 자리에 구청장님 방이 있었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니까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붕에서 비가 많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받쳐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장안구청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했고 추진하게 된 동기가 '97년도 5월에 한일아파트로부터 한 9만 5,000평 정도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새고 두 번째는 지붕이 너무 낮아서 공무원들이 근무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들은 차라리 동사무소로 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97년도부터 장안구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오던 중에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된 것이 2000년 1월 22일인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1월 22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2000년 5월에 행자부에 올라갔었는데 그 당시에 구청사가 지하2층에 지상14층으로 건평이 약 5,582평과 그 다음에 구의회 810평과 임대건물 3,475평, 그 다음에 보건소가 지하2층에 지상3층 해서 1,204평, 도합 1만 1,071평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2000년 5월 15일 너무 방대하니까 설계를 축소하고 지을 수 있는 재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시청에서는 관계공무원들이 수수방관만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22일 경기도 정책감사에서도 또다시 규모를 축소하고 다시 설계를 해야 된다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설계를 다시 해서 구청사를 다시 짓자는 그런 취지에서 권고동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고 혹시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시면 본 의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재경보사위원님들이 대부분 서명하여 발의된 안건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만위원

세류1동의 김수만 위원입니다. 이 장안구청사를 의원님께서는 몇 평 정도로 건립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김명호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여러 군데 자료를 수집해 봤습니다. 작년부터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성남시에는 수정구를 비롯해서 3개 구청의 부지면적이 5층으로 해서 한 3,000평 정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원시와 규모가 비슷한 부천시의 원미구를 비롯한 3개 구청은 부지가 약 3,300평에 건평이 약 4,000∼4,500평으로 건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당초에 계산했던 5,000∼5,500평 정도는 너무 규모가 방대하니까 이것을 4,000평∼4,500평 정도로 규모를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만위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전에 생각한 1만 1,071평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김명호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했던 구청은 5,582평이었고 그 다음에 보건소가 1,204평이었고 그 다음에 구의회가 될 것을 대비해서 약 810평을 건립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임대건물 3,475평을 건평에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김수만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준다는 말이죠?

김명호의원

예, 여기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사나 의회는 구청사와 의회 청사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임대상가를 지어서 임대를 준다면 상업시설이나 사무실이 많아서 도떼기시장처럼 된 상황에서 어떻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임대사무실이나 임대건물은 빼 버리고 차라리 여기에는, 지금 권선구에는 구운동에 복지회관이 있고 팔달구에는 영통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안구에는 복지시설이 있다면 수원시 체육회관 지하에 있는 수영시설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건소와 그 다음에 복지시설을 해서 4,000평∼4,500평으로 지어서 도합 9,000평 정도로 해서 구청과 그 다음에 장안구의 종합복지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권고안에 보면 있습니다. 행자부나 경기도에서는 광역시나 준광역시를 결코 승인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광역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장안구에도 분명히 구의회 부지만은 확보를 해놓아야 된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김수만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 위원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많은 준비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명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이태호위원

저도 생각이 같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장안구청은 천장이 낮고 이런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만 어떤 시민을 위한 청사이지, 물론 공무원을 무시하는 청사를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급한 부분이 장안구청보다도 권선구청은 주차문제를 비롯해서 엄청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도 위원님들이 팔달구청 이전을 했을 때도 시장께서 팔달구청과 장안구청은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모두 나쁜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가장 시급한 권선구청이 가장 노후 되었고 주차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안구청 거론보다도 권선구청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일부 임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시설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의원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몰라도 수원시가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광역화가 되지 않을까,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장하는 부분이 100% 맞는 것이 아니고 결재권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실히 말씀드리지는 못합니다만 광역화가 되었을 경우에는 각 구청의 의회 부지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장안구청보다도 우선순위가 조금 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호의원

예, 고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권선구청은 왜정 시대에 지어진 건물로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부지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992평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건평수는 1,344평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가장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이 주차문제가 제일 첫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권선구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먼저 지어도 되겠죠. 그러나 아직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 또한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장안구청사가 열악하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장안구청사가 '88년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만 15년이 지났는데 위원님들도 감사 때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2m 조금 더 됩니다. 키가 큰 사람은 키가 닿을 정도입니다. 그런 만큼 열악하고 비만 오면 비가 새고 있습니다. 글쎄요, 본 의원이 얘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3개 구청사 중에서 장안구청사가 제일 먼저 거론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의회 문제인데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의회가 개원된 지가 '91년도에 했으니까 약 13년 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우리 수원시의회 건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장안구의회가 만약에 광역시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건물을 지어놓았을 경우 3년이 갈지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놓고 광역시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계속 그대로 관리비만 들어가고 놀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본 의원이 행자부쪽에도 서면질의도 했었고 도에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광역시나 준광역시는 앞으로 행자부나 도에서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권고동의안에도 분명히 세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광역시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구의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는 확보해 놓아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통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김통래 위원입니다. 권인택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행자부의 지방재정중앙투·융자 심사시 사업규모가 과다하므로 사업규모 축소의 판정과 2001년 경기도 정책감사 결과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건립토록 권고처분을 받았는데 시 관계부서에서는 아무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없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장안구청사 건립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솔직히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사실을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장안구청사와 관련된 것은 당초에 시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500평 부지에 지금 현재 대지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14층의 건물을 짓기 위한 쌍둥이 건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 층에 한 과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면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등등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너무도 문제점이 심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착공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이르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행정자치부 투·융자심사 과정 중에서 재원과 규모축소에 대한 권고를 받았고 또 2001년도에는 경기도 정책 감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축소에 대한 권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6월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설계가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설계 완료된 부분에 대한 것을 공무원이 임의로 없던 것으로 하고 다시 설계를 한다면 그때 당시에 투입되었던 예산관계에 대한 책임을 후임 공무원이 책임을 지도록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을 고민하다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 하느냐 하는 과정 중에 작년 10월에 김명호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세밀하게 물으시길래 시정질문을 하실 것이 아닌가 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제인가 어제 이것에 대한 내용을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공무원들의 신분적인 문제점이 뒤따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미온적으로 처리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되든 어떻든 간에 제가 책임을 져서 장안구청을 시공 하게 되는 문제점의 해결방법은 반드시 저희 입장에서 모색을 해놓고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점이 있는 사실을 알고 또다시 넘어간다면 다음 후임 공무원이 와도 누군가는 똑같은 절차를 밟고 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제가 계, 과장님한테는 책임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여기에 대한 것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설계비가 얼마, 그 당시 15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까?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13억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선뜻 손을 대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뒤따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김통래위원

그런 부분을 여태까지 방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장안구청 세부계획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건립은 몇 년도에 지을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먼젓번에 본회의 석상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후에 장안구청을 착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는데, 지금 김 의원님께서 권고해 주신 안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의회에서 결정지어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윗분들께 보고해서 수렴하는 사항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드리고, 다음 두 번째로 건축해야 되는 시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행정의 선행절차를 밟는데는 약 8개월∼1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설계, 또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또 투·융자심사까지 받아야 되고 또 여기에 뒤따르는 예산까지 편성을 시켜서 관리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금년 말에 가서 착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바로 착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금년 내에 착공이 가능토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통래위원

설계를 그때까지 끝낼 수 있겠어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예. 그래서 된다면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것은 제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기는 했습니다. 4억 6,000만원의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행정적인 선행절차는 완료를 시켜놓고 바로 이어서 본 시공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후년도에,

김통래위원

설계비 4억 6,000만원을 해놨다고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예.

김통래위원

그러면 다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네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저것을 새로 설계를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14층 건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 설계를 축소시켜서 조정을 하려고 했었는데 조정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수원에서 설계의 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았더니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수원시가 요구하는 대로 한다고 하면 이 건물 자체가 의회부지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상가를 지어서 임대하는 형식으로 설계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축소활용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질적인 구청청사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전면으로 재시공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현 실정까지 와있는 상태입니다.

김통래위원

본 위원도 재시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통래위원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국장님, 8개월∼10개월 정도 걸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기본실시설계 그게 2년 걸렸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예.

이태호위원

4억 6,000이면 예산확보가 된 거예요? 4억 6,000만원이라는 설계비가 확보 됐냐고요? 당초예산에 받았냐고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예산을 세울 당시 내용은 타당성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만원에 대한 것은 타당성 검토의 예산이 필요했고 이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원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4억에 대한 것은 이것과 관련돼 있는 설계관련 예산으로 4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4억 6,0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교통영향평가 이런 것은 먼저 '98년도 기본실시설계에 다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상하네요? 교통영향평가는 먼저 '98년도에 이미 된 것이지,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재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논의할 부분은 아닌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됐다니까 이상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지금 먼저 실시된 설계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축소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예.

이태호위원

먼젓번에 13억이나 들여가지고 한 것을, 지금 13억을 4억 6,000만원에 다시 설계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 아니에요? 13억은 날아간 것이고.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예.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씩이나 걸렸는데 4억 6,000만원으로 8개월에 마무리 진다니까 졸속 설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까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왜 하느냐고 하는 말씀하고 설계를 하는데 단가가 너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교통영향평가는 면적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새로운 설계가 되면 교통영향평가는 별개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법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설계비 4억을 가지고 장안구청을 짓기 위한 설계를 새로 다시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을 하고 나중에 다시 짓는 것으로 설계요구가 됐을 때는 실시설계는 별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예산은 별도로 다시 또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을 전제로 한 실시설계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국장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우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는 기관인 중앙심의위원회는 중앙에 있고 지방심의위원회는 경기도청까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청사에 대한 것은 연면적 6,000㎡이상을 시공할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고,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은 관련법 제4조에 의해서 의무사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이 우리 임의적인 선택사항이 아니고 강행 법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은 교통영향평가가 어떤 것인지 세부적인 것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교통영향평가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장안구청 시공하는 부분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와 같은 건물을 지음으로써 교통을 유발시키는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되는 건물 대상으로서 교통유발량을 산정해야 되고 그 산정된 양에 대해서 그 부지 내에서 어떠한 동선체계로 처리를 할 것이며, 또 주차에 대한 면적의 필요성, 또 그것을 활용해야 되는 용도의 진·출입, 아니면 어느 경우에는 해당 부지 내에서 로드백까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건축시공을 하기 위해서 건축설계가 필요하듯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총 교통유발량을 전문업체에서 산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통유발량에 대한 설계입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지금 광대하게 설계해서 그것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확대시켰을 때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고, 그때는 교통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축소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이태호위원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제가 나중에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김명호 의원님께서 장안구청사 권고안을 내주셨는데 권고안 내주신 내용에 불필요한 복합상가라고 할까 임대건물을 짓는 것하고, 그것이 불필요하다는 말씀 아니에요?

김명호의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불필요하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백년대계를 위해서 건립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구의회도 같이 설계가 돼 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구의회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김명호의원

짓지 않고 부지만 확보하자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부지만 확보하자는 뜻에서 축소하고 그 외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구에서 꼭 필요한 건물만 지으면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시지요?

김명호의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김명호 의원님이 내주신 권고안에 이렇게 하겠다, 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결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재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권고가 되는 것입니까?

김명호의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장안구청사를 14층으로 짓기로 설계가 돼 가지고, 이것이 14층이면 일반 아파트 건물 20층∼21층 정도 높이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그 위에 냉각탑을 세우고 뭐 세우게 되면 아파트 23∼24층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한일아파트에서 이미 26차례에 걸쳐서 민원이 야기됐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 또 한일아파트 주민들 중에서는 이러한 건물이라면 조망권과 일조권에 피해가 있으니까 집단민원을 야기하려고 주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설계를 다시 해서 저층으로 짓고, 또한 고층으로 하게 되면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1층에 있는 공무원이 3층에 가려고 해도 걸어서 가지 않으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고 해서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은 저층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또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수원시의회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구의회를 지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급하다면 수원시의회를 먼저 짓고 구의회는 광역시가 된 다음에 지어도 되니까 지을 수 있는 부지만 확보하자는 안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권인택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작년 하반기부터 권 국장님께 수 차례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됐던 설계에 얽매이지 말고 현실에 맞게 가능성이 있는 설계를 다시 하라고 저는 작년부터 수차 국장님께 말씀드렸고 또한 자료를 수집해 왔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보다도 당초에 설계를 변경해서 다시 하라는 권고를 내주셨는데 그 내용에 김명호 의원님이 무엇무엇, 무엇은 불필요하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김명호의원

예,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우리가 권고안을 의결하게 된다면 지금 김명호 의원님이 하신 대로 실천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권고가 되는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김명호의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설계됐던 부분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이름으로 권고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시오"라고 우리 의회에서 낸 권고안이 통과가 되면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평수는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몇 평을 하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층수도 몇 층을 하라고 본 의원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게 권고는 못합니다. 다만 구청을 14층으로 짓기로 했던 것을 대폭 층수를 낮추고 그리고 구의회와 임대건물 지으려고 했던 것은 빼버리고 보건소와 종합복지회관으로 해서 두 동으로 지어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하고 세 번째가 있다고 하면 만약에 광역시가 될 때를 대비해서 구의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 놔라 하는 세 가지 안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김명호 의원님의 상당히 좋은 답변을 듣고 저의 안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 등 우리 복지회관은 장안구청 틀을 짜는데 있어서 당연히 짜야 되고, 본 위원의 생각은 기왕 짓는 것이라면 아까 백년대계를 말씀하셨는데 부지를 따로 내놨다가 광역시가 된 후에 다시 또 짓는 번거로움보다 붙여서 의회까지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의회와 종합복지회관, 보건소, 구청사까지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명호의원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건평수가 1만 1,071평인가 해서 너무 많다 해가지고 평수를 줄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는 것은 곤란하고, 조금 전에 이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권선구 청사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한 팔달구 청사도 운동장에 들어가서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언제 쓸지도 모르는 구의회 건물을 지어가지고 임대도 아니도 그냥 비워두고 관리만 하는 것보다는 의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만 확보를 해놓고 건평을 줄여서 건축을 하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본 위원은 김명호 의원님이 제시하는 부분에 반대의사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의회에 떠넘기는 회피성 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권인택 국장님께서도 13억이라는 설계용역비가 투여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무원들이 만들어놓고 또 그 부분을 책임지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회적으로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요청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되돌림 방식으로 본 위원은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하게 집행부에서 맨 처음 안에 대한 13억이라는 예산 낭비된 부분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을 해 줬을 경우에는 스스로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우리 의회로 돌리는 부분밖에, 나중에 백년대계를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문제이다, 이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했다,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호의원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작년부터 하면서 권 국장님께 설계를 다시 하라고 하면서 사실 본 의원도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권고동의안을 내서 이대로 될 것 같으면 틀림없이 어떤 공무원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중앙의 감사원 감사나 도 감사나 어떤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돼가지고 뭔가가 이루어지지 결코 면책될 수 있는, 본 의원이 면책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권찬봉위원장

김성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

김성겸 위원입니다. 장안구청 건립계획이 수립될 당시에 기본설계가 되었는데 되기 전에 김명호 의원님으로서는 집행부에서 14층으로 설계하는 과정에 뭔가를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의원

'97년도부터 구청건립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재정경제국장이나 여러분들한테 구청을 지어야 된다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지금 도의 심의를 받는 중이다, 중앙의 심의를 받는 중이다하는 얘기는 계속 들어왔었고 그 다음에 보고 받은 것이 "지금 설계를 하는 중입니다. " "심의 중입니다. "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지 이것을 14층으로 짓고 임대건물을 짓는다는 그런 세부적인 것은 본 의원도 몰랐던 것입니다. 몰랐던 것이고 또한 작년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선거가 끝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것을 거론하게 된 것이지 처음에 설계할 적부터 14층으로 되어 있고 임대건물이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겸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잠깐 얘기해 주세요.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문제는 집행부 입장에서 이런 설계를 하게 된 이유와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한일아파트 준공검사를 해줌과 동시에, 애당초에 허가를 내줄 때는 지하도를 파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준공처리를 하는 과정에 장안구청 건립과 교통영향평가 기타 여러 가지 제반 문제가 복합적으로 같이 뒤엉켜서 처리되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일아파트 시공은 교통행정과가 있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를 그때 당시에 제가 취급을 해서 상급기관에 심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일아파트는 건축허가의 조건이 그 앞에 지하도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억이나 160억 정도의 자체 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는 금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한일아파트 앞에 시공해야 하는 지하도까지 포함시킨 장안구청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그때 당시에 그렇게 설계가 되었던 그러한 이유가 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우선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문제점이 있기까지에는 내부적으로도 어떤 논란이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김명호 의원님께서 제기하고 계신 그런 안에 대해서 집행부 권 국장님하고 맥을 같이 하나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일단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는 사항을 모두 수렴하겠다고 포괄적인 답변을 드린 이유는 이것은 누군가는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의회의 이와 같은 권고를 받아서 우리가 수렴을 한다면 수렴할 때 당시의 관리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때 현 시점에서 근무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현 시점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13억 2,000만원을 들여서 설계한 부분은 우리 현직에서는 그대로 시공하기를 원합니다, 공무원의 신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해 오다가 이렇게 늦어진 결론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차긍호위원

국장님, 잘 알았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김명호 의원님 안이 맞습니다. 앞으로도 수원시의 행정이 잘못 되었으면 그 순간에 고쳐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의 국장님은 누구세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얼른 기억은 안 나는데,

차긍호위원

이것은 개인적으로 찾아 뵐테니까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13억 2,000만원을 통과시켜 준 것이 아닙니까?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물론 의회의 승인을 받았죠.

차긍호위원

지금 기존에 되어 있던 안은 14층이라고 그랬나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차긍호위원

이것은 정말 잘못 되었네요. 임대건물까지 해서 복합적으로 짓겠다는 발상은 당시의 공무원들이 너무 졸속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고 전적으로 새로운 안이 수립되어서 수원의 미래행정타운이 행정타운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지금 김명호 의원님의 설명과 또 집행부의 권 국장님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이것은 과거에 잘못 설계된 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종합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의견을 규합하기보다는 종합적으로 내일 본회의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 시의원 전체의 뜻이 반영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제가 내일 본회의장에서 장안구청 건축에 따른 권고동의안을 제안설명을 하고 또 잘못되었던 부분이 뭐라는 것까지, 그동안의 공무원들이 안일무사하게 했던 내용까지 전부 지적을 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내일 본회의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순서는 여기서 이 안건을 채택을 해 주셔야지 이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채택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용덕위원

본 위원은 내일 본회의장에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견해까지 우리가 청취하자,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하자 이런 얘깁니다.

김명호의원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차긍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태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 교통영향평가 타당성 조사 부분인데 타당성 조사비까지 필요한 것입니까? 자치법규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의 설계를 가지고 축소를 시켜서 사용가능 여부의 타당성하고 거기의 면적이 축소될 경우에는 우리가 14층을 많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변경되면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것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새롭게 구상을 하라고 하는 이러한 안을 저희한테 권고를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여기에서 권고안이 채택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윗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권고안의 내용대로 검토가 들어간다면 별도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긍호위원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 설계비가 13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잖아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예.

차긍호위원

그러면 이 4억이 임의대로 책정이 되어서 설계변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우리가 기존에 14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활용하고자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 4억 6,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권고를 해서 검토하는 과정 중에 수렴이 된다고 하면 이 예산의 목은 변경을 시켜서 써야 되겠죠, 뭐 기본설계 예산으로 쓴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써야 되겠죠.

차긍호위원

국장님 생각도 층수를 낮추고 관청다운 관청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김명호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 것입니까, 따로 갖고 계신 것입니까?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14층의 건물과 의회와, 임대건물을 지어서 활용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구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긍호위원

또 한 가지 있는데 아까 우리 이태호 위원님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장안구청 못지 않게 권선구청도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재경보사위원회가 황환수 국장님의 문화환경업무도 있고 도시업무를 보면 화성행궁 앞에 김성겸 위원님의 지역구이긴 한데 광장을 설치하는 기본설계비가 서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결특위에서 삭감을 하려다가 하도 애걸복걸해서 놔뒀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안구청사도 지어야 되고 권선구청사도 어디에 짓더라도 빨리 지어야 됩니다. 지금 보고 즐기는 데에 시비 77%, 78% 투입을 했던데 지금 현재 화성행궁 만드는 데 막대한 300억, 350억을 그렇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은 연차적으로 하고 시민이 몸소 피부로 느끼는 행정 청사 같은 것이 빨리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견에 동의를 하십니까?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정책되어 있는 타 부서의 의견까지 제시해서 답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제 소관부서에 있는 것 중에서 권선구청 설립 부분에 대한 것을,

권찬봉위원장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예, 지금 권선구청의 재시공 문제에 대한 부분은 지금 거기에 계신 공무원이나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시민들이 촉박하다고 느끼시는 사항이 되겠는데 단 한 가지 한꺼번에 청사를 세 개씩 하기에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권선구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도 농생명과학대의 이전 문제까지도 검토를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더 세분화되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권선구청 부지 마련과 아울러서 청사 관련 문제에 대한 것은 단계적으로 답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긍호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본 위원은 우리 권 국장님은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권선구 청사 부지에 대해서 토지매입비를 절감하는, 속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농생대 부지를 거론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희 서부권 의원들은 그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첫 번째 비행장의 착륙지점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이 상당한 소음공해에 시달려야 됩니다. 향후 10년 후에 비행장이 없어진다는 의견은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먼 의견이고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시장님이 어느 부지라고 사적인 의견을 얘기했을 때 해바라기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의견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즉시즉시 잘못된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소신파 공무원이 수원시청에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생명대 부지에 가는 것은 많은 공청회라든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혹시 늦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런 부지선정에 대한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우리 권선구의 미래를 위해서 소신 있게 여러 가지 안을 재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답변을 드리겠다고 한 것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권찬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겸위원

김명호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명호 의원님께서 기본실시설계가 완료됐는데 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김명호의원

내일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

그러면 재경보사위원회에서도 지금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과연 이것을 채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김명호의원

본 의원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금 전에 권인택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지하 2층에 지상 14층으로 설계를 한 것은 잘못 됐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잘못 됐습니다. 내일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광역시가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구의회 건물을 지어서 그냥 방치해 두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할 것이고, 세 번째로 복합동을 지어서 임대건물로 쓰려고 하는 것은 구청이 됐든 구의회가 됐든 난장판 속에 행정기관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다 하는 세 가지 내용을 지적할 계획입니다.

김성겸위원

결국은 이 자료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김명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성겸위원

본 위원은 그 배경에 대해서,

김명호의원

그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명호의원

주차장은 대지가 9,500평이기 때문에 건평이 들어가도 지하로 해서 2층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주차장하고 노상주차장하고 충분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그것은 여기 안에 안 돼 있잖아요?

김명호의원

대지 평수가 9,500평이기 때문에 건축하게 되면 본 의원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틀림없이 지하 2층으로 주차장을 넣을 겁니다. 주차장은 넉넉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위원

김명호 의원님이 내신 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잘 몰라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 안이 저희 재경보사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아닌가요?

김명호의원

그렇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때 최소한도 장안구청을 어떻게 짓겠다고 하는 기본적인 내용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 지적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은 말씀하시지만 그때는 그것이 가장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명호의원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본 의원이 '97년 1월달∼'98년 6월 30일까지 보사환경위원회의 위원장을 할 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문제를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뤘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아마 총무 쪽에서 다뤘던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당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98년도 5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라고 하면 또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97년도에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권고를 했었고 설계나 공모를 하고 경기도 지방기술심의위원회에 기본설계심의를 받고 한 것은 전부 '98년도 말입니다. '98년도 말에 이루어졌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설계가 사실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의원은 14층으로 된 것도 몰랐고 임대건물을 짓는 것도 몰랐고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안 것은 본 의원도 작년에 알았습니다. 작년에 임대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무슨 얘기냐, 구청을 도떼기시장으로 만들 것이냐, 시끄러운 데 무슨 구청을 만드느냐, 안 된다, 안 된다고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다행스러운 것이 권 국장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러한 안을 채택해 주신다면 이대로 따라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이 자리를 빌어서 권 국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은주위원

그러면 그때 다른 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됐기 때문에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호의원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이은주위원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는 김명호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지금 재경보사위원회이기 때문에 재경보사위원회의 업무만 알고 있지 도시건설위원회나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올해 무슨 일을 하는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세히 몰라요. 예산서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실 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위원회 소속이 아닌 자치기획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 책자라도 위원들한테 다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도시건설이나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올해 행사를 어떤 것을 하고 업무가 무엇이 중점적인지 알고 있어야지, 아마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장안구청을 짓는데 이렇게 됐구나, 뭐가 잘못 됐구나 했으면 그 때 시정을 해서 됐을 텐데 지금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김명호의원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 올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긍호위원

부언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풍토를 보면 본 위원이 저희 위원회 한 6개월 지내오면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친구가 과장으로 있는 과 업무 때는 두 마디 할 것 한 마디 밖에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위원회 것, 하다 못해 비디오로라도 위원회 감사라든가 회의하는 장면의 전회 분을 찍어서 저희들이 공부 삼아서 볼 수 있게, 아니면 책자라도 볼 수 있게 위원장님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쪽은 여기서 안 봐도 되는 과 업무 때는 가서 방청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고참 의원님들이 혹시 욕하실 것 같아서 자제를 했는데 상당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찬봉위원장

차긍호 위원님이나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업무분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적극 다뤄가지고 40명의 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원회가 어떤 업무수행을 하더라도 알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97년, '98년도에 재정경제국이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이 아니었습니까?

김명호의원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보사환경이라고 해서 보건소와 폐기물처리사업소하고 환경사업소, 문화복지국까지했고 재정경제국은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은 '98년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때 재정경제국이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이었어요?

김명호의원

총무위원회 아니면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었을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때 내무위원회라고 했죠?

김명호의원

아니, 총무위원회가 있었고 기획경제위원회가 있었고,

김성겸위원

총무위원회라고 그랬다가 기획경제위원회로 명칭변경이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때 어느 위원회에 재정경제국이 소속돼 있었다는 얘깁니까?

김명호의원

본 의원의 생각에는 그 당시에 김청길 의원님이 총무위원회 위원장을 하셨고 여기 계시는 김성겸 위원님이 기획경제위원장을 하셨고 제가 여기에서 보사환경위원장을 했었고 이근수 의원님이 도시건설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의심스러운 것이 그때 재정경제국이 소속 됐다면,

김명호의원

아니, 안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기획경제위원회에 소속이 됐다면,

김명호의원

그것이 '99년도에 직제가 변경 됐고 '98년도에는 변경이 안 됐습니다.

권찬봉위원장

그러면 우리 김명호 의원님,

김광수위원

가만히 계세요. 질의를 하는데 왜 자꾸 재촉을 해요,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재정경제국이 어느 소속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3개 상임위원회에. 그렇다면 지금 수원시의회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밖에 더 되요?

조치훈위원

자치기획위원회요.

김광수위원

자치기획위원회에서 그것을 다뤘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모르잖아요?
인택

권인택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내무 아니면 자치위원회 쪽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정분야를 그때 거기에서 봤거든요.

김광수위원

위원장, 제안을 합니다. 그때 회의록을 발췌해서 그때 이루어진 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

본 위원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아야지 될 것 같아요.

권찬봉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 그때 회의록을 빼가지고 회의 끝나고 우리 위원회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광수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의회에서 해야지요, 사무국에서. 재정경제국에서 할 것이 아니라.

권찬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안구청사건립계획에대한권고안에 대하여는 김명호 의원님 외 2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호의원

감사합니다.

권찬봉위원장

김명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는 정회를 한 후에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환경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임시회 재경보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