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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26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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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수도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국회에 법안 수정과 관련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화조법과 관련해서도 비용체계가 상승된 부분들이 있어요.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일들이 의회 안에서도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방치된다고 한다면 뒤에서 얘기가 나오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법안 개정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이 필요하겠다, 저도 김승희 의원님을 통해서 수정발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할 거고요,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민주주의로 가는 단계라고 한다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안에서 이렇게 담합한 증거가 발견될 때는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국회하고 같이 논의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큰 틀에서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 때 보니까 여성, 장애인, 사회적경제 이래서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뒤에 보면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기업, 사회적경제,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장애인법과 관련해서 장애인 분들에게 더 많은 배려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2018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수의계약 근거는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불리한 조건이었고요, 특히 사회적경제와 관련해서 모든 계약들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것들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이 우선순위를 둬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만큼 주민들에게는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우선 법으로 보면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조례나 이런 것들을 규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 법안이 기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상위법에 근거해서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들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