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나상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체육센터나 이런 데가 몇 군데 되고 관내 복지관 같은 경우도 구립기관이니만큼 주민들이 보고 있잖아요, 게양방법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경찰서도 게양방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경찰서에도 의견을 주셔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저녁에 조명시설 같은 경우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해외여행 다녀보시지만 이런 관공서 같은 데 은은한 작은 불빛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나 주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해외에서도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밝은 빛으로 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수면장애가 있거나 방해받을 정도의 조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구청 앞에도 잔디 아래에 은은한 조명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태극기가 제대로 보일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면 수면방해나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법대로 하는 게 좋잖아요? 행안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만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의견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