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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56회 제3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2-09

류종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공원농림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행정과, 중앙동, 정보과학도서관, 맑은물사업소, 환경사업소,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35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공원농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공원농림과장 김계균입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 91억 2,125만 6,000원에서 960만 원을 감액한 91억 1,16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축산장려에서 1,162만 5,000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20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84호,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산림보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과천시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회의견 청취 절차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 법적 근거가 부족한 조항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91호, 2035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제안이유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5조 규정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 및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농림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공원농림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의견청취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조례가 예전에 시의회에서 가로수 제거를 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돼서 이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 조례가 다행히 강행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뀌면서 폐단들이 사라진 부분에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계속 요구가 있었고, 이번에 바뀌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과도한 규제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의회에서 발의되었던 조례입니다만 이런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공원 진입로 있잖아요. 이쪽에는 국립과학관이 있는 쪽하고 맞은편하고 그래서 소나무가 아주 크게 잘 자라고 있었는데 전지라든가 관리가 안 돼서 과천시 관내에서 관리하는 건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가로수인지?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대공원은 서울시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그 부분이 서울시하고 과천시하고 협의해서 과천시 관내에 있는 어떤 관할구역도 가고 해서, 그리고 좀 오래된 소나무고 해서 잘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합의 하에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관악산 대공원도 난코스 쪽에 계단을 해서 관악산에 오르는 분들도 서울 그쪽에 있는 분들도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옆에 관내 지자체하고 협의해서 서로 잘 공유하는 그런 구조로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식정보타운에 있는 가로수 얘기를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주암지구랑 과천과천지구에 가로수 부분도 장기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가로수나 조명 같은 것들이 우리 도시 미관을 상당히 좌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과에서 검토해서 좀 더 고급스럽고 우리 과천 이미지에 맞는 명품 과천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가로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보면, 이거는 다음에 의견청취안 할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5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가로수 조금 전에 얘기했으니까 가로수 마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계산과 관악산 녹지축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동서남북으로 해서 청계산과 관악산을 잇는 도로가 우리 과천에 보면 중앙공원을 지나서, 1단지로 쭉 지나서 청계산으로 쭉 지나가는 도로가 있단 말이지요. 도로가 아니라 시민들 도보가 있단 말이지요, 중앙공원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가로수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앞으로 3기재건축이 끝나고도 앞으로 과천에 어떤 미관 이런 부분을 좌우하게 될 건데, 혹시 그런 부분 계획된 거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기존 도로에 있는 가로수는 존치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3기신도시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도시정책과하고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자료 나오는 대로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지식정보타운에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이 군데군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명품거리 가로수가 되도록 명품거리로 조성할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1단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중앙공원까지 이어지는 보도는 상당이 이쁘고 가로수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노점상 때문에도 그렇지만 옆에 가로수도 4단지, 5단지 사이에 올라가는 그리고 6단지까지 올라가는 가로수는 제가 봤을 때 이쁘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아마 그동안 신경을 잘 못 쓴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저번에 박종락 위원님하고 저하고 양재천을 쭉 올라가 봤어요. 쭉 올라가 봐서 봤더니 강남 쪽이나 서초 쪽이나 쭉 보니까 하천이 공원화로 되어 있더라고요. 하천이 공원으로 꾸며져 있는 거예요, 탄천 자체가. 그래서 참 아름답다는, 잘 해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그쪽은 어쨌든 우리 과천시보다도 예산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과천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하천이 거의 공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놀러오기 좋고, 운동하기 좋고 여러 가지 활동들이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과에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안전총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원농림과에서도 그런 부분을 같이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안전총괄과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희 수립 주요 변경사항을 확인을 하면 소공원 수는 좀 늘고, 어린이공원 수는 30개에서 21개소로 줄었습니다, 생활공원이. 그리고 주제공원 중에 체육공원이 3개소에서 2개소로 줄었거든요. 어떤 계획에 의한 건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크게 말씀드리면 면적과 성격에 따라서 명칭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명칭 변경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공원이라고 불리던 30개소를 순수 명칭 변경으로 21개소로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 공원들이 소공원으로 이첩된 걸로 보이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다음에 가로수를 개발사업지 특화가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2035년까지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특화가로는 어디 부분에 조성할 계획이신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일단 개발지 내에다가 특화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었거든요.

고금란위원

이 개발지라고 하는 부분이 지식정보타운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그러면 착공 시기는 언제부터가 될까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일단 사업진행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나가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2∼3년이 지나야 일단 토지허가가 다 끝난다고 하니까 그 이후가 되겠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기본구상안이 있어요. 거기에 보전체계에 별도의 보전구역을 두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핵심지역으로 불리우는 과천 지역이 있을까요? 기본구상계획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혹시 저희하고 같은 책을 보시는 거면 페이지를 불러, 아, 다른 책이네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보전지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

네, 보전체계의 보전구역.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거기는 자연적으로 보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을 한 구역을 보전지역이라고 표시를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고금란위원

표현을 달리하는 책을 보고 계시는 거 같은데 “생태적으로 중요한 핵심지역은 별도의 보전구역으로 선정하여”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지금 의사과에서 주는 책자 9페이지에 있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특위 이후에 공원녹지 기본계획 요약보고서를 다시 한번 정밀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보전구역은 사실 우리 개발사업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 주거든요. 이 보전계획안에 들어가면 과천 외관을 넓히거나 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리고 여기 경관체계를 이제 수변녹지하고 같이 연결하겠다라는 말을 써요. 연계 유기적인 녹지체계 확립하겠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방향을 제대로 설정해 갈 때 과천이 표현하고 있는 친환경도시로 발전을 확고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청사유휴지 얘기 좀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계획서 안에는 청사유휴지 4, 5, 6번지가 공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지요? 아닌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4, 5, 6번지 전체가 아니라 저희가 공원을 중복지정하려고 하는 데를 여기다가 일단 넣어놨습니다.

박상진위원

4, 5, 6번지가 아니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아닌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지금 중복지정 요청한 데는 4번지하고 5번지만 해당이 되고요. 6번지는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6번지는 아니라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6대지는 아니에요.

박상진위원

6대지는 뭐로 되어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거기 그냥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면 용역 금액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4대지하고 5대지만 저희가 하는 거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6대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고 계신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거기는 저희가 손을 댄다는 입장이 아니었고 일단 이 앞에 있는 4대지하고 5대지만 중복지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용역비를 저희가 요청했던 겁니다.

박상진위원

6번지만 특별히 뺀 이유는 돈이 모자라서인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당시에는 앞에 보이는 4대지, 5대지만 먼저 우리가 중복지정을 하겠다는 그런 차원으로 했던 사항이고 어떠한 특별한 이유를 갖고 뺏던 사항은 아닙니다.

박상진위원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속에 6번지까지, 4, 5, 6번지 전체를 넣을 수는 없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

박상진위원

용역이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4, 5, 6번지 전체를 넣을 수는 없나요, 공원으로?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넣을 수는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 되지 않았나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지금 발주...

박상진위원

착수보고를 제가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착수보고서를 아직 안 했고요. 지금 업체선정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의견으로 4, 5, 6번지 전체를 넣어달라고 얘기하기 힘든가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면적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까.

박상진위원

특별한 계획이 아니라 공원으로 계획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글쎄요. 그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4대지 5대지만 가지고 중복지정 용역을 하겠다고 발주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공고까지 다 낸 상황이고요. 지금에 와서 6대지까지 하겠다는 건 좀 복잡해질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들이 청사유휴지 전체를 공원화로 얘기를 했다라고 알고 계세요. 그런 부분의 그런 내용이 자세한 내용으로 아마 설명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청사 4, 5, 6번지 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저희가 홍보할 때도 4대지, 5대지만 한다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안 된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지요, 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계획지표 1인당 도시공원 면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20년도까지는 1인당 공원면적이 104.9㎡였습니다. 2035년도 기본계획에는 51.16㎡로 되어 있어요. 단순 인구수 증가로 보입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일단은 인구수가 7만 6,000에서 2035년도에 15만을 예상했기 때문에 그 인구수 증가에 비례해서 1인당 공원면적이 51.16이 나왔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런데 제가 과천 공원녹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어디냐면 12페이지를 한번 펴봐주시겠어요? 기본녹지 기본계획안에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대공원을 공원녹지 기본계획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접하는 양질의 녹지나 공원면적과는 별개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대공원이 차지하고 있는 공원녹지를 빼면 과천시민들에게 제공되는 녹지면적은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상 대공원이 과천시 안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삶의 질 측면에서 이벤트성 공원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치적으로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면적이 실제적인 면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좀 산출해 내실 필요가 있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과천시 녹지면적을 계속 확충해 나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근린지역으로는 훨씬 더 유익하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균

김계균공원농림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농림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의견청취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농림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미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현의원

윤미현 의원입니다.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경비원 등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공동주택 지원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 지원의 범위에서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한다라는 사항에 대해 신청절차 및 지원기준에 대한 사항이 없는 바 향후 실행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그러면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2조 정의에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현재 과천에서 경비나 환경미화를 직영으로 하는 데가 있나요?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직영하는 데랑 위탁 주는 데랑 나뉘어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을 원하시면 지면으로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다름 아니고 제가 입주자대표회장을 해봤잖아요. 이게 저번에도 얘기했었지만 공동주택에 경비와 환경미화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의회에 올 수 없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미팅해 보면 그분들의 니즈는 단 하나예요, 고용 안정이에요. 특히 환갑이 넘은 나이에 현직에 계시다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직장으로 경비나 환경미화를 하시는데 대부분 고령이다보니 입주자대표회장들이 솔직히 말해서 자기 아는 사람 넣어주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대표회장 했을 때 전임 동대표 한 분이 자기 친구 경비원 넣어달라고 했었고 제가 인사청탁은 못 받는다고 했더니 그분이 저를 그냥 거의 괴롭히기식 고소를 세 건인가 했어요. 그와 같이 경비원들의 이런 시설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과연 그들의 니즈인지, 아니면 시설 이런 게 입주자대표회의의 니즈인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요. 현재 경비원들을 직영으로 하는 데는 과천에 한 개인가 두 개 단지 정도 있어요. 대부분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경비원들은 고용불안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1년 단기계약을 하게 되고 계약과정 중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니라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면서 퇴직금을 안 주는, 그게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거든요. 어쩌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먼저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지원범위도 위탁이나 이런 것 할 때 위탁업체에서 경비원들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위탁하는 업체가 제안을 해요. 청소할 때도 제가 대표회장이었을 때는 경비업체에서 제설차를 렌탈해 주시까지 했었어요. 저희가 요구조건 하게 되면 경비원들 눈 내리고 그럴 때 눈 쓸기 힘드니까 제설차 지원해달라 하면 제설차 지원해 주고 그러거든요, 용역업체에서. 그래서 5조에 지원범위를 직영이나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위탁 주는 데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현황파악을 좀 하신 자료를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운

김정운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동주택에 생활을 하고 있는데 120세대인데 121세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입구에서 청소도 하시고 밤에 화재라든가 늦게 귀가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까지도 총 관리하시는 밀접한 업무를 같이 나누는 생활권에 있는 노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종우 위원님께서도 입주자대표회장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고용안정, 처우개선 그런 문제에서도 시 집행부에서 행정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교통과장 강민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2억 8,600만 원에서 1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사업에서 1억 5,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제6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부분에서 기정예산 41억 2,600만 원에서 2억 원을 감액하여 39억 2,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류종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의원

류종우 의원입니다.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보험의 가입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을 통해 친환경 이동 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한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 및 배기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본 개정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보헙 가입근거와 범위를 조례로 명문화하는 것과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전기자전거의 재원을 지정하고 지원금액을 구입비용의 30만 원을 최대로 정하여 전기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시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의견 없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응답은 조례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는데 전기자전거까지 포함해서 되는 부분은 과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달릴 수 있는 도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암지구나 과천과천지구, 원도심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자전거 도로는 신도시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는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도심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가다가 끊기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그것마저도 지금 건설과와 협의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지식정보타운 쪽에 자전거 도로가 되어 있잖아요. 지식정보타운 다 입주하고 나서 자전거 도로를 새로 하실 것인지, 끝나고 나서 하는 것도, 어쨌든 과의 생각이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조례의 취지는 공감하고요. 19조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이 지원범위가 어디인지 궁금해요, 일단 지역 내로 한정하는 것인지, 온라인 구매까지 가는 것인지? 이 부분은 세칙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가 보조사업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공모안을 마련을 할 때 세부적으로 세울 예정이고 세종시 같은 경우는 관내 사업자를 기준으로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행을 할 때 구체적으로 사업지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특위 때 얘기드렸던 게 자전거 관련 구매할 때 관내 자전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할 때도 그냥 어떤 협동조합으로 해서 한 부분에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역 내에서 좀 순환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잘 세팅해서 재원이 유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7쪽,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도시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일단 민원사항인데요. 삼성SDS 근처에 주차관리를 어디서 하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다름이 아니고 그 민원인 내용으로는 주차장을 보통 잠깐 이용하는 데에 쓰잖아요, 과천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은. 거기 같은 경우는 장기로 해서 거의 키를 맡기고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수입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체크 되는 수입하고.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좀 면밀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과장님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위탁하는 공영주차장들도 있고 기존에는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다가 계약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공사에 위탁을 다시 한 내용들 있지요, 변경하신 내용들. 앞으로 새로운 신도시도 생기고 문원동이나 별양동 이런 데에도 주차장이 생기게 되는데요. 상권에 생기는 주차장 관리나 주택가에 생기는 주차장이라든가 어떤 것은 일괄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어떤 단체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게 지금 보면 지역마다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에 이게 어떤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운영관리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전체적으로 주차장 관리에 관련해서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할 부분과 시에서 관리를 할 부분들, 이런 것을 좀 총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가에 생기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앞으로 180면이 생기게 될 예정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토·일요일 같은 때에는 상가에 있는 주차관리하고는 요금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리는 누가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네.

윤미현위원

그리고 상가 내에서도 제가 어떤 단체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게 어떤 단체에서 어떤 시장님에 의해서 단체에 맡겼다가 무인화시스템을 하면서 그 단체에서 설비를 한 게 아닌데 시에서 설비를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무인화시스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을 그 단체가 여전히 맡아서 가는 방법들은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을 하시면서 공단에서 여러 가지 적자 논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계실 때 하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무인화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인단체에 위탁을 주고 그 계약을 시에서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을 공사에다가 업무를 이전을 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번에 한번 그런 매뉴얼을, 어떤 시장님일 때는 특정 단체에게 위탁관리를 하도록 맡기는 게 아니라 신도시가 생기면서 도시가 확장될 것이니 전체에 대한 매뉴얼을 한번 체계를 잡아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민아

강민아교통과장

주차장 위탁사업은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다 과천도시공사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삼성SDS 한 곳만 상이군경회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관리에 대한 요금이나 시간 변경, 시간 운영에 대해서 매뉴얼화 같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설 신도시에도 도시공사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수오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514만 2,000원에서 1만 6,000원을 증액한 3억 5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2019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과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하고자 반환금 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87호, 과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의 목적, 적용범위,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 규정 등 법령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88호,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역발전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관계규정 폐지에 따라 준용된 규정을 변경하여 지역발전기금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건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경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조례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과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박종락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은 조례안,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언급했던 내용을 반영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건축과에서 업무 범위가 좀 변경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변경되나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지금은 건축 인허가를 중심으로 하는 건축 조직구조에서 지금 신규 건축물 관리 조례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건축물 관리를 하는 업무를 갖다가 추가함으로써 당초에 있던 인허가에서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병행하는 그런 조직을 좀 개편을 해야 되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하면 저희는 팀을 하나 더 구성해서 건축물 관리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팀으로써 운영하겠다는 저희 부서의 운영인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팀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위원

자치행정과하고도 논의가 되었나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자치행정과에서는 많은 협조를 해주셨는데 과천시 전체의 인원 갖고 일단 우선적으로 인원만 확충을 하고 팀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는 얘기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이번에는 팀이 아니고 부서에 인원을 더 증원하는 거로 해서 1차적으로 운영하는 거로 협의는 했습니다.

류종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만약 인원이 조정되면 조례 취지에 맞게 잘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조례가 지금 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 일몰이 돼 가면서 지금 하는 거지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돼요?
수오

신수오건축과장

현재까지 조성된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로 예상했을 때 172억 7,388만 3,000원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수형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1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86억 4,350만 원에서 2,927만 3,000원을 증액한 86억 7,27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강생활실천지원에서 900만 원 감액, 모자보건사업에서 600만 원 증액,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3,179만 3,000원 증액, 재무활동에서 국도비 반환금 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방접종에서 2,900만 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에서 3,000만 원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서 221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관련 예산을 보니까 사업들이 지금 행사운영비는 다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방문사업 홍보물 제작 등 이 비용만 올랐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일부 국토비 잔액이 있어서 저희가 마지막 남은 홍보사업이 추가로 발생해서 전환해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550만 원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포가 됐나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앞에 보면 기타보상금, 건강씨앗 뿌리기 완전초보 육아교실 강사수당. 뒤에 건강만만세 방문건강관리 사업행사 등 해서 저희가 감액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증해서 홍보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홍보물 제작이니까 홍보물 제작으로만 쓴 거지요?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65세 이상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1종 대상자, 의료급여2종 차상위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치약칫솔 세트, 선캡, 치간칫솔, 마스크, 방한양말 등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사업명세서 127쪽, 보건행정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이 와 계시지만 국가적으로 정말 아주 중요한 시기 같아요, 또 연말이고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또 과천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종식될 때까지 과천시민의 사랑으로 행정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형

안수형보건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중앙동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중앙동장 이정호입니다. 중앙동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억 8,947만 8,000원에서 999만 5,000원을 감액한 5억 7,9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원행정운영에서 500만 원 감액, 중앙동 문화교육센터 운영에서 500만 원 감액, 보전지출에서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동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6개 동에 한 동장님으로서 저희가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코로나도 정말 어떻게 더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연말이고 해서 심각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동의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방역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주시고, 또 앞으로 눈이 온다거나 그런 재난에 있어서도 수시로 관리 점검을 해서 중앙동 주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복지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중앙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중앙동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앙동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토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정보과학도서관장 박보경입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 37억 5,701만 7,000원에서 1,415만 9,000원을 감액한 37억 4,28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336만 원 감액,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1,0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과학도서관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문고 도서구입 지원” 삭감된 거는 새마을문고 말씀이지요, 이게?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새마을문고입니다.

김현석위원

재건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재건축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매년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작은도서관 평가결과에 의해서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개 도서관이 지원대상이 될 거라고 해서 2개 도서관 예산을 편성했는데 1개 도서관만 선정이 되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김현석위원

예상하는데 선정이 안 됐으면 평가기준에 미달되어서 못 받은 겁니까?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평가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김현석위원

새마을문고인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김현석위원

지금 4단지에 새마을문고가 있는데 거기도 재건축 하면 사업이 중단되겠지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그런데 다른 단지로 지금 이동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4단지 게요?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아니요, 지금 1단지, 2단지는 래미안슈르 3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6단지 새마을문고는 4단지 새마을문고에 들어가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4단지 게 조만간 이전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회계과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부림동 주민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4층을 헬스장 아니면 어린이도서관, 회의실 같은 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고 이전도 한번 고민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림동 쪽이기는 하지만.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부림동으로 4단지 문고를요?

김현석위원

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어차피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이란 게 있을 테고, 지금 새마을문고도 인력이 들어가 있지요, 봉사자로 해서?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봉사자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래서 비용절감도 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종우위원

이게 예전에 6단지에도 새마을문고가 있었는데 6단지가 이주하면서 아마 4단지랑 합쳤을 거예요. 그런데 4단지 이주하게 되면 또 6단지가 생기니까 그쪽으로 또 움직일 수가 있을 텐데.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동료 위원과 좀 얘기했는데 아파트에 설계할 때 건축법에 의거해서 작은도서관을 의무로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33㎡ 이상. 그래서 모든 단지에 다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 아파트랑 협의하게 되면 추가 임대료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파트 입장에서도 도서구입이나 이런 것들을 입대의비로 해야 되는데 새마을문고가 들어가게 되면 도서나 이런 비용들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입대의에서 새마을문고가 있으면 문고에 지원금도 일정 금액 들어가거든요, 연별로. 제가 4단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할 때도 그렇게 연 단위로 지원금이 들어갔었어요.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시면 정말 새마을문고 본연의 기능에 맞는 것을 주민들에게 베풀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아파트문고는 자치회에서 운영 결정을 하는데요.

류종우위원

만약 새마을문고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중복이 되게 되고, 새마을문고가 상가나 들어가게 되면 임차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 이용하든 아니면 커뮤니티시설 이용하든 입대의들이랑 한번 잘 논의해 보시면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보과학도서관이 참 잘 지어지고 과천시민들한테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서관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치를 지금 못 내고 있는데 코로나 종식이 끝나면 새롭게 단장되고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도서관이 만들어지도록 보수공사라든가 책 정리라든가 그런 미처 못했던 부분도 꼼꼼히 챙겨서 활용가치를 높이 쓸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경

박보경정보과학도서관장

준비 많이 해서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과학도서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송호석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기정예산 167억 7,763만 8,000원에서 13억 8,617만 5,000원이 감액된 153억 9,1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사업 수익에서 사용료수익 13억 2,917만 5,000원을 감액하고 33쪽 자본적 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 사업 비용에서 재료비 1억 6,826만 4,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600만 원, 인건비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자본적 지출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300만 원, 예비비 10억 7,1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21페이지 사용료수익 감소폭이 큰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업무시설 및 상가 이용자 감소에 따른 수익 감소분을 조금 반영해서 어쩔 수 없이 감액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하수도까지 좀 봤을 때 궁금한 게 있는데 수익 부분에서 대중탕용 사용료가 거의 25% 정도인데 대중탕용 하수도 부분은 감액분이 반밖에 안돼요. 왜 이렇게 단차가 큰지, 일반용은 크지가 않은데 대중탕용은 상수도 수익과 하수도 수익의 단차가 상당히 큰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대중탕용은 상수도 요금은 거의 없고요. 지하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하수도 요금이 많이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시민회관도 그렇고 상수도, 하수도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에서 수치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자본적 수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지금 스마트 관망 구축 사업비를 국비로 진행했던 것인데 감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국비가 감액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확정되어서.

고금란위원

그러면 공사내용에 관련해서는 내용변화 없고 국비 감액처리만 하는 것으로 가능합니까?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감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만큼 시비가 투입이 됐나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아직까지 공사는 지금 계속 추진 중이고요. 내년도 이월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국비는 이것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작년도 7월에 국비보조금이 감액되어서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고금란위원

그런데 인프라 구축 사업 같은 경우는 코로나와 영향이 없는데 국비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감액해도 되는 건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세입이 감소하다보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국비도 일부 부분 해서 감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월사업이라면 사업이 다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 계상된 것은 시비로 추가적으로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순수 국비로 이 사업을 다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시비도 있습니다, 30%.

고금란위원

그러면 그만큼 시비도 줄잖아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시비도 2,400만 원 감액.

고금란위원

그런데 과천시에서 추진해야 될 공사 내용은 정해져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국비도 내려왔고 시비도 매칭을 했습니다. 국비가 줄면 그만큼 시비도 매칭이 줄어요. 그런데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어느 순간에서는 시비가 전부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오겠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시비가 추가 투입되는 그런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고금란위원

그러면 처음에 공사를 잘못 계산하신 거지요. 추경액으로 5,700만 원이 줄고, 5,700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공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액이라면 처음에 설계를 잘못한 거지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향후에 또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고금란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셨어요?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려운데요. 공사비가 5,700이 주는데 공사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설계를 애초에 잘못한 게 되는 거고요. 지금 답변대로 앞으로 추경이 필요하면 세우겠다. 이 답변은 제가 질문드리는 근본 취지를 이해를 못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비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줄이는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우리는 얘기해야 된다고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워터코디 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가정에 수질 수도관 계량사업으로 인해서, 내시경까지 하는데 관 세척 부분까지도 스마트관망 관리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 세척은 노후화된 부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파손이 되고 그러면 시에서 손해배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관 세척 부분은 예산투입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감액된 것도 있고요.

고금란위원

지금 말씀하신 워터코디 사업 같은 경우는 수돗물에서 기생충 나왔다고 그래서 긴급하게 세운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에는 홍보를 엄청나게 했다는 말이에요, 나라에서 질 좋은 수돗물을 제공하겠다고 그래서. 그게 전체 홍보만 해놓고 예산을 딱 단절시키게 되면 그 부담은 지자체가 안아야겠지요. 이 부당함을 계속 국가정책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지자체에서 해야 맞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

그래서 공문이라도 작성을 하셔서 반드시 알리십시오. 그래서 지자체에서 준비한 이런 이런 사업이 국비를 일방적으로 제한함으로 인해서 차질을 빚고 있다 해서 추경이 끝남과 동시에 요청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천이 갈수록 도시가 팽창이잖아요. 인구수가 늘어나는 건데요. 지금의 맑은물사업소 용량으로 이제 인구 13만 5,000까지 내다보고 있는데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일전에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이어지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인구뿐 아니라 3기신도시라든가 지정타에 기업체도 들어오고 또 중심에는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런 시설도 들어오기 때문에 수요예측에 맞춰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석

송호석맑은물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고옥곤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20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으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부거래지출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조정교부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총 141억 9,729만 2,000원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39억 1,464만 2,000원에서 2억 8,2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에서 사용료수익 5억 2,17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조류피해 예방조치 사업에서 국고보조금 4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재난안전 분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따라 유량조정조 증설공사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수입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내역입니다. 사업비용은 총 54억 7,434만 9,000원으로 세항별 내용으로는 처리장비 1억 9,960만 원 감액, 특별손실 1,000만 원 증액, 예비비 3억 2,77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87억 2,294만 3,000원이며 세항별 내용으로는 구축물 5,000만 원 증액, 기계장치 2,000만 원 감액, 예비비 7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책자 25페이지 지출예산서 중에 과년도 과오납 환불금 부분이 기정이 500인데 경정이 1,500이에요. 늘어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자 25페이지입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7-1 원인자부담금이요, 일부 하수 유량 발생하는 과정에서 건축용도를 변경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하수발생량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7-1 원인자부담금을 과오납금을 환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이 부분이 행정적으로 미스한 부분이 아닌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건축용도변경에 따라서 하수발생량이 변경이 됩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2억 가량이 감액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페이지는 33페이지고요. 원인 설명 먼저 듣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 징수기간은요, 건축물 사용 준공 전까지 저희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단지하고 저희가 사전협의할 때는 금년도에 일부 내기로 한, 얘기됐던 부분이 원인자부담금 6단지 거를 금년도에 예상을 해서 산정을 했었는데 6단지가 몇 년 후에 일괄 부과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부과 예정으로 해서 금년도 거를 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2020년도 6단지 준공 예상을 했었는데...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준공 이내에 단지조합에서 자금 사정에 따라서 준공 전에 아무 때나 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고금란위원

그러니까 준공 전까지니까...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금년도에 원래 3억 8,000만 원을 저희가 6단지 거를 받으려고 예상을 했었는데, 내년도에, 준공 전에 납부를 하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부과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3억 8,000을 분할로 납부하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준공 전에요. 우리가 준공 전에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일괄로 납부할 수도 있고요. 준공 전에 분할로 할 수도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왜 질문드리냐면 감액된 예산은 2억이잖아요. 6단지에 부과할 금액은, 분담금은 3억 8,000이잖아요. 그러면 1억 8,000이라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부과액 전체 3억 8,000 중에서 50%는 납부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

50%는 이전에 납부를 했고, 1억 9,000은 이미 납부를 했고, 지금 납부 예상했던 금액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할 납부에 관련된 근거조항이 있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조례상에 준공, 그러니까 사용 승인하기 전에 원인자부담금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공 전에 일괄로 내도 돼요. 그런데 저희가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건축주가 한꺼번에 내는 거보다 오히려 미리 자금이 여유가 있을 때는 미리 받아도 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조례의 근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일괄납부, 분할납부 가능한 걸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이후에도 과천시에서 행정을 처리하는 데에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납부 가능하다. 얼마만큼의 분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좀 명시해 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보고 만약에 없으면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1억 9,000인데 아까 말씀한 갈현동에 관련된 1,000만 원까지 해서 2억이 되는 건가요? 숫자가 안 맞아서 그래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6단지를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상액을...

고금란위원

1억 9,000이었는데.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3억 8,800만 원이었는데, 6단지를요.

고금란위원

끝자리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3억 8,800만 원이었는데 50%를 미부과한 사항을 내년도에 부과하겠다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항상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항상 궁금하던 건 딱 하나잖아요. 진행상황 바뀐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 건설유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상진위원

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 전에 보고드린 이후에 특별한 진행상황 변동은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변동 없고 그러면 입장도 그대로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박종락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가 예정되어 있는데 환경영향평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특위장에서 발언하기 어려우시면 간담회로 요청해 주시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이제 하수처리장하고 관련이 되니까 동향 파악 정도는 파악은 해야 되겠지만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저희가 하는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간담회에서는 답변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동향 파악 차원에서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간담회 때요?

류종우위원

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답변을 해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류종우위원

동향 파악한 내용을 공유해야, 왜냐하면 지금 서초구에서는 간담회를 하는 등 행정적으로 액션을 많이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천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제3자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서초구는 거기를 안 하겠다고 계속 액션을 취하고 있는데 과천시는 거기로 하든, 저기로 하든 아무런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이거든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의견을...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하고 있지만 어떤 가시적인 간담회나 주민설명회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민설명회를 해서 현재 상황은 어떤지에 대해서도 한 번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집행부 차원에서요. 안 해도 될까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 부분은...

류종우위원

왜냐하면 LH가 얘기하는 게 서초구에서는 민원이 있다. 과천시는 민원이 없다예요.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연명부가 몇 건이 들어갔는지도 LH가 갖고 있고, 연명부 서명했던 사람도 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과천시가 불이익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하수처리장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하다고 해서 의견을 이미 사업시행자를 통해서 의견을 주었던 사항이고, 그게 현재는 어떻든 간에 지구계획에 반영이 돼 있는, 지구계획 안에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그 어떤 변동이 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류종우위원

좀 행정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실까요? 나는 그게 더 궁금한데. 좀 적극 행정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과천시민이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선바위 앞에 노른자 땅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보면 서초구 주장은 아파트 옆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3기신도시가 예전에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린벨트 중간이었지만 3기신도시가 결정되면서 현재 선바위 옆에 녹지가 예상했었던 최초에 LH가 갑자기 툭 던진 그 안을 보면 그것도 아파트 단지 바로 옆이에요. 몇백 미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연접해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서초구에서는 강 건너 한 몇백 미터 지나는 데도 안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바로 붙어 있는 게 된다고 하면 과천시가 너무 소극적인 게 아닌가요?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류종우위원

해서 저희가 어떤 액션을 취하든, 간담회든 이게 현 상황에서 지금 서초구가 주장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 아닌지조차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동향 파악 같은 거 하셔서 저희 의회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저는 부시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천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정해지기 전에는 실은 이 사업들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수도사업소에서도 같이 진행을 한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과천도시공사에서 사업자로 진행이 되면서부터는 구조나 정보수집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팀이 변경이 되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도시개발과에 3기신도시 도시개발업무에 대한 거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정보를 수집하면 되는 건가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일단 과천과천지구 관련한 사업은 시 행정에서는 도시개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집행은, 진행은 과천도시공사가 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지도감독이나 이런 거는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직접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과에 자료요구나 질의를 하셔도 무방할 거로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과천도시공사와 같은 경우는 행정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예요. 그래서 행정기관 간의 조율은 도시공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과천시에서 행정에 관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업 분리가 되다 보니까 지금 의회 내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답변이나 이런 것들을 일원화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 여전히 도시공사 일을 같이 접목해서 질의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지금 도시공사 관련한 일반적인 총괄적인 지도 감독은 기획감사담당관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과천과천지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과 관련된 것이 돼서 도시개발과도 관련이 있는 사항인데, 단순히 과천과천지구 개발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 도시개발과에 해당이 될 테고 도시공사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이 소관 사무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시에서 이제 이 사업과 관련한 최종적인 행정책임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집행에 관해서는 도시공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돼서 시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시의 관련 부서에 물어보시거나 자료요구를 하시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도시개발과에 묻거나, 기획담당관에 묻거나, 하수도사업소에 묻거나 이렇게 3곳을 선택해서 물어야 된다는 거지요? 사실 그간은 도시개발과가 일괄 사업을 진행한 것과 같거든요. 좀 더 의회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생긴 거라 이 질문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어느 과에서 책임지느냐라는 말을 묻는 거예요. 3기신도시 관련된 사업에 정책결정, 행정입안 등에 대해서 어느 과에서 책임지느냐,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부시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적인 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조정할 테고요. 다만 이제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공원도 있고, 문화시설도 들어가고 그럴 텐데 그런 세부적인 것은 각각의 부서가 있기 때문에 부서도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도서관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소관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이 되어 있을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이 현재는 종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위원

우선 그러면 도시공사 그리고 3기신도시 관련 공동지구 관련해서는 기획담당관에 먼저 우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종구

김종구부시장

네.

고금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보충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재무재표하고 손익계산서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료를 먼저 받아 봐야 제가 질문에 정확성을 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요구를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좀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재무상태표를 보면 현금 및 현금성자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전년도에서 마이너스 이윤을 내고 있어요. 이 내역하고요, 상세내역.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면 미처리결손금 역시 상당히 많은 비율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주시고요. 55페이지에 있는 손익계산서에 매출총이익 부분과 영업외수익에 변동 차이가 좀 심합니다, 2019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의 상세내역을 주시면 이유를 설명을 듣는 것보다 서류를 보면서 설명을 듣는 게 훨씬 나을 것 같고 소장님께서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심의 전까지 봐도 무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곤

고옥곤환경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천도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과천도시공사사장 이근수입니다. 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출 예산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예산 또한 장기간 휴관에 따라 불가피하게 상당한 금액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에서 29쪽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경 지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7억 9,576만 원이 감액된 233억 4,4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증액 내용은 사회보험부담금 2,049만 원과 저희가 자체 추경 때 시와 시의회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지 못하고 추진했던 디젤미니버스 구입을 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기버스로 교체하기 위하여 추가 증액하는 차량운반구 1억 2,653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인건비 4억 8,444만 원, 공공운영비 3억 6,837만 원, 동력비 1억 9,211만 원, 기타보상금 7억 2,393만 원 등 대부분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주요 감액 주요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이 장기화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사업예산 미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64쪽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경 수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7억 8,327만 원이 감액된 49억 8,0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주요 감액 내용은 기타사용료 수입 24억 1,051만 원, 주차요금 수입 4억 2,235만 원입니다. 수입예산 주요 감액 원인은 2월 이후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라 사업장 무기한 휴관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천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책자 67페이지 시설관리부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기정액 대비 경정에서 많이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감소폭들을 보면 각 업장마다 요율이 다른데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된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산정요인이 업장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업장 자체가 자기들이 감액을 요청하거나 그만두겠다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주는 금액이 있고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세한 요율은 나중에 도표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매점 이런 부분들 보면 임대사업장 같은 경우는 감소율이 크지 않고 커피전문점 같은 경우는 100% 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자료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돼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근거자료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것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고, 이게 뒷페이지 보면 마주사업 수입이 나왔어요. 언제 어떻게 수입이 창출된 건가요?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일단 마주사업 업자들한테 휴업보상금을 조금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년도보다는 좀 우승을 많이 했습니다. 우승 3회 하고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게 아마 여름 이때까지이지요, 가을 이때부터는 마사회가 휴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락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란위원

일단 코로나 때문에 모든 수입 목표가 감액이 됐는데요. 체육사업부 같은 경우가 가장 감액 폭이 큽니다. 그런데 올해만 그칠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2021년도 예산 반영사항을 보면 크게 사업내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방향이 정해진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일단 시 예산 편성사항에 전년도에 준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처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거기에 맞췄습니다만 현재 백신하고 이런 게 되더라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거의 지금 상태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 자체를 거기에 맞춰서 편성하면 갑자기 상황이 벌어지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게 생각을 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

예산 심의 이전까지 열흘 정도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 사이에 회의 한번 하시고 예산 심의할 때 답변 한번 주십시오. 다른 데 통해서 보니까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체 프로그램을 만들고 회원들을 확보하고 서비스 차원에서 제공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저희도 도시공사 유튜브널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부분과 계속 올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사실 온오프라인의 도시공사만의 스타강사를 만들어서 마케팅을 이용하자라는 부분으로 자체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내년도 예산에도 보면 유튜브 관련 방송내용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는 많이 창출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

네, 그래서 예산 심의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고금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물 자체가 과천시민들한테 요긴하게 쓰여야 될 시설물인데 활용을 못해서 안타깝고요. 이런 시간에 다시 그 시설물들을 철두철미하게 점검도 하고 다시 코로나 종식이 되면 과천시민들이 더 행복하게 쓸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과천도시공사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예산 및 조례심사 특위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그동안 논의된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예산안 조정 회의를 먼저 진행하고 의결 및 특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