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

김종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11회 임시회 마지막 일정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건심사와 2003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은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종기 자치기획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치기획위원회 간사 김종기 의원입니다. 김학권 자치기획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용무가 계셔서 본 의원이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자치기획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리고 의사일정 제2, 3항과 제5, 6항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상호 종속적인 사안으로써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자치참여를 위한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당초 7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장이 처리하고 있는 민방위의무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구청장이 처리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 차량압류해지사무를 차량등록사업소장에게 위임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 조례 내용 중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구·동에 국한되어 있는 조례제명을 함께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팔달구청의 청사 이전 및 과대 동, 5개 동의 분동 승인에 따라 이에 따른 소속기관의 소재지를 새로 규정하고 인력보강에 따른 정원의 총수를 규정함은 물론, 행정동의 관할구역과 통·반을 신설 또는 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종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관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
김진관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진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인 수원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국민주택 기금운영으로 주택사업의 신축을 위한 개인 융자 등 동 사업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수원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여건 변화로 신규사업 전망이 없어 이를 폐지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 결과, 시중 금리의 인하로 신규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에 있어 시책추진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시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김진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장안구청사건립계획에대한권고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 중인 1월 20일 김명호 의원 외 28인이 발의하여 제출하였으며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그러면 권찬봉 재경보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봉재경보사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경보사위원장 권찬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21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요점만을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장안구청사건립계획에대한권고문채택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안구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건립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의 재정 투·융자 심사 및 경기도의 정책감사시 사업규모 부적정 등의 사유로 재검토 요구 및 사업규모의 축소는 권고받은 사실도 있었던 바, 건립계획안을 새롭게 전면 재수립할 것, 구청사 부지 내에 별도로 구의회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여유공간을 확보할 것, 임대 건물 대신 구민을 위한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김명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김명호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그 동안의 추진경위와 문제점, 계획변경의 당위성 등에 대하여 집중 토론한 후 김명호 의원님 외 28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의장
권찬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장안구청사건립계획에대한권고문채택의건에 대해서는 재경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제2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