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해용 의원 발언

49회 제16본회의1996-12-26

최해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수

최승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세열

윤세열의사계장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가평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제2항 가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 제3항 가평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하고 의결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으며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사전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장기원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가평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대체 입법되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청소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소년위원회 구성을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청소년위원회 기능은 규정안 제3조에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위원회 위원장·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4조1항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회의 및 의사·간사·회의록 작성·출석발언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안 제5조 내지 11조에 규정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1조에서부터 11조 부칙 3항으로 제정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우선 1조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조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2항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3항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가평경찰서장, 가평교육장,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 지도사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 4.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 5.지역청소년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또 제4조는 위원의 임기로서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 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위원장의 직무 등에 있어서는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서는 회의 및 의사 상황으로 1.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하고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2호의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계장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회의록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조 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수당 등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평군의 공무원이 위원으로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11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부칙은 제1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2항에 폐지조례는 가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항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가평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가평군지방청소년위원회로 보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승수

최승수의장

방금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제7조를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문구에 대한 용어 해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하고 서무하고 어떻게 용어가 다른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위원회의 사무를 서무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른 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하고 서무를 구분을 한다라면 사무는 그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해서 사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서무라고 한다라면 전체 사무 중에서 행정에 관한 내부적인 사항을 서무로 사무에 범위 내에 일부분 업무를 서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또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반 행정사무처리와 또 전반적인 지시사항을 다 보조하는 그런 역할로서 서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제한된 것이기 때문에 사무로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남궁재부의장

특별한 명목이 없는 여러 가지 사무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을 서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간사위원회에 사무는 서무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준칙이 도로부터 내려온 표준안에도 서무라고 사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서무라고 좀 단순하게 하기보다는 좀 총괄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낫지않겠나 이런 판단을 해서 사무로 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준칙안에도 서무로 내려왔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서무로 해도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만 업무를 총괄적으로 보조하게 하기 위해서 사무로 좀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재부의장

별 큰 차이는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행정부에서 이러한 조례안 한가지에 조례안을 만들고 이런 문구를 수정을 할 때에는 보다 명확하게 삽입을 해서 이런 법적절차도 밟고 통과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문구에 대한 용어 자체를 좀 더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우리 청소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금 현재 운영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하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종전에 청소년육성법에 근거를 두어서 했던 지방청소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은 폐지가 된 겁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리고 2조 구성에 보면 당연직위원이 있는데 여기에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당연직위원에 군의회 의장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포함이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기원의원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회의 및 의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로만 나와 있고 위원장이 소집을 안하면 위원들이 소집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꼭 위원장만 필요로 해서 소집을 하게끔 지금 만들어 놨는데 위원들이 있으니까 위원들이 과반수라든지 얼마가 필요성에 있어서 위원장한테 요구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삽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 누락이 된 것 같아서 그것도 삽입이 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위원회 어떤 일정수가 회의소집을 요구했을 때에는 회의가 소집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기원의원

그렇게 해서 위원장한테 소집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2조 구성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5페이지를 보면 2조 구성이 똑같은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5페이지에서 제시된 것이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입니다. 표준안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도 구태여 부위원장을 2명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한 명이 해도 된다고 해서 1인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표준안에서는 2명의 부위원장을 하는 것으로 표준안은 내려왔지만 2명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1명으로 조정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표준안이 임의로 내려왔는데 우리는 1인으로 해도 운영이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10조를 보면 수당 등이 있는데 출석하는 위원의 위원회에서는 가평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준다는데 그러면 지금 각종 가평군위원회는 5만원인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는데 그것을 주고 여비를 별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수당과 여비라고 얘기한 것은 수당은 참석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여비라는 것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여비가 아니라 회의에서 현장지도라든지 어떤 조사 또 청소년선도를 위한 어떤 여행의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때에 여비를 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여행 지도를 하기 위해서 설악 상,하면에서 오셨을 때 말입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그런데 지금 수당은 회의에 출석하시면 그 때에 수당을 드리고 또 여비는 회의가 아닌 현장지도라든지 청소년선도활동을 할 때 필요한 그 때 여비를 드리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수당과 여비는 구분이 되는 군요. 지출하는 명목이 그런데 금년의 예산에 이것이 반영이 되었나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아직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때 이것을 못 보았는데 지급하신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지 못한 것은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출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수당과 여비는 아주 한계가 정해져 있군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가평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가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가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도위원회 위촉은 군수가 관할구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도록 안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럼 지도위원회 임무를 제4조1항과 제2항에서 명시를 하였습니다. 지도위원회 수를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 조례안을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조는 목적으로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조에 위촉은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가평군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는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는 지도위원의 임무로서 1항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비행우발업소 등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청소년 가정의 보조 지원활동 등 2항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위원의 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읍면별로 10인 이내이고 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해서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6조에는 지도위원의 임기로서 3년으로 하면서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증표 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로 하였습니다. 제8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의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등의 지원과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료는 참고사항으로 뒤에 참고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0분

승수

최승수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과장님 지도위원하고 선도위원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도위원은 청소년육성법 22조를 보게 되면 지도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선도위원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민간단체로 그런데 우리 군청에서도 이것을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서로 거의 비슷한 것인데 양쪽에서 위촉을 하면 우린 지도위원을 위촉한다고 하고 선도위원으로 위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얘기하는 선도위원은 주로 대상이 비행청소년이나 또는 보호사무를 받고 있는 정상적이지 않는 청소년을 선도하는데 주 목적을 두었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면 청소년들의 비행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활지도하고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한 그러한 차원으로 대상을 더 넓게 잡았다고 하는 데 뜻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 사람네들도 학교에 있는 사람들 선생님들을 위촉해서 가끔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하면 이중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런 중복되는 사항은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리고 학교장이나 경찰서장이 자기네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다 그 사람들은 이중으로 가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중복이 되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청소년기본법에서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시장 군수의 임무를 부여한 그런 사항이라
연구

정연구의원

군수님께서 이것을 구성을 해서 우리가 가면 경찰서에서는 자기네들 나름대로 구성한 것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합하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 통합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거기는 수당을 안 줍니다. 우리는 수당과 여비를 다 준다고 했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 거의가 민간인들과 타기관 사람들이 협조 업무로서 나눌 때는
연구

정연구의원

그럼 한 사람이 몇 군데씩 1개면에 열 명씩을 한다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선정되지 않나 이런 것도 잘 보셔서 결정하시면...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1개면에서 신망이 두텁고 벌금 안 물고 그런 사람을 열 명 뽑으면 숫자는 많지만 고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몇 명이 있고 경찰에도 있고 하니 우리가 구성할 때 이중 구성이 되지 않도록 위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2조에서 위촉안에도 나와 있지만 청소년지도사라든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그리고 지역주민으로도 존경을 받고 신망이 두터운 자로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중복되지가 않으면서 지역에서 지도위원으로서 역할이 충실하게 될 수 있는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역에서 유능한 사람 한 몇 명씩은 다 검찰이나 경찰에 벌써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5조에 보면 지도위원회 수는 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기타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그런데 10명을 가지고는 읍면에 적다고 생각 안하세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지금 정연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읍면에 각종 여러 가지 위원회라든지 단체가 구성되어서 자꾸 직책이 중복되다 보니까 10명이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10명이라면 당연직으로 읍면장, 파출소장, 학교장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당연직은 아니고요. 위촉을 하는데
용화

이용화의원

위촉을 해도 이 사람들이 위촉이 첫 번째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그렇게 되면 순수한 지도사라면 몇 사람 안 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학교장이라고 하면 학교장이 전부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학교장이 여럿이라면 그 중에서 몇 분만 대표로 위촉이 되어야 되겠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학교장이면 중,고등학교장이 있고 초등학교장이 있으니까 벌써 다되잖아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렇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니까 다 들어가야 맞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10명이 적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검토를 해 보십시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표준안을 근거로 해서 표준안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 옳다라고 판단되면 표준안을 수용을 했고 또 좀 부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은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만 10명의 이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선이 되지 않을까 청소년지도위원이 지금 15인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위 개념으로 봐서 10명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지도위원을 위촉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보니까 조례에는 항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위촉만 해 놓고 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 나와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조례 자체를 봤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 청소년 위원회에서 관할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것을 위촉해서 임무까지는 있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누가 책임자가 되고 누구 책임 하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청소년위원회에서 군수가 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이 읍면장한테 일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운영이 되겠음 해야 될텐데 운영이 되게끔 지금 운영사항이 조례에서 빠졌어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청소년기본법 22조에서 지도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대한 것에 시장 군수의 조례를 정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위촉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만든 겁니다. 그래서 22조에 근거를 두어서 위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했고 시행에 필요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9조에다가 명시를 해서 이 조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야지 그것이 규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도위원을 위촉해 놓았으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조례가 있어야지 운영사항을 규칙으로 넣는다는 것은 이 조례에 지도위원을 위촉하는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생각은 지도위원에 운영상황은 청소년위원회에서 총괄담당을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옳으냐 아니면 읍면별로 청소년위원회의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읍면장이 관할해서 움직여 줄 것이냐 이런 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도위원 위촉도 읍면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읍면장들은 거기서 제외된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사항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뭔가 그것이 뚜렷하게 해서 군수가 위원장이니까 군수의 지시를 받아서 읍면장이 각 읍면별로 통괄해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지도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사항을 조례에 어느 정도 명시를 시켜 주어서 책임성을 부여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규칙이나 규정에 넣는다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원회라고 하는 것하고 위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라고 하면 거기에는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고 이런 하나의 조직체가 구성되지만 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청소년을 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위원으로서 어떤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서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그러한 것을 위촉을 해서 그러니까 회의에 소집되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한 특정인에 대해서 당신은 청소년을 선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위촉을 해 놓으면 하나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것을 명시를 하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한 번 위촉을 해 놓고 무슨 일을 누가 어떻게 해 달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임무만 해 놓고 당신 이것 3년동안 끝날 때까지 이 임무에 의해서 임무수행을 하시오. 그러면 그 임무수행을 하다가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어디에 보고도 해야될테고 건의도 해야 하고 그런데 그럼 그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하면 그런 책임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어느 계통을 밟아서 이런 지도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운영에 관한 사항이 청소년위원회 구성 이하에 들어가든지 여기에 들어가든지 했어야 하는데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위원회대로 따로 있고 이것은 이것대로 지금 분리된 상태이니까 뭐가 일률적이 아니지 않냐...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을 선도하고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게 되면 청소년기본법에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은 청소년을 지도육성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여기에서 증표를 발급을 해 드리고 그래서 상위위원회인 가평군청소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도위원의 활동상황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가평군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인 군수의 총괄 지위를 받게 되는 거지요.

지기원의원

그러면 전자에 설명하시기를 청소년위원회에다가 지도는 청소년기본법 22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거기에 지도위원들을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여기에다 명시를 하든지 이쪽에다 명시를 하든지 거기에 관한 명시가 되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명시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 별도의 조례가 운영이 되는 것으로밖에 안된다구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지금 청소년지도위원회위촉에관한조례는 단순하게 어떤 사람을 지도위원으로 위촉을 하느냐 하는 사항이 기본법에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촉에 관한 사항은 시장 군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어서 그 사항만 언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지기원의원

그것은 아는데요. 지금 지도위원들을 위촉해 놓고 운영이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잡혀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데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하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느 법적인 근거를 여기다 조례상에 그것을 삽입을 시켜 주어야 하는데 어느 한 군데에도 삽입이 안되었으니까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왜 이렇게 된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운영상태나 관리상태가 여기에 안나와 있으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그것을 삽입을 해야 될 것이냐 안해도 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것이지요.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여기서는 지도위원의 임무가 4조에 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떠 어떠한 사항을 지도위원이 자기가 해야 될 임무로 명시를 해 놨으니까 이 임무에 따라서 활동을 하면

지기원의원

누구의 지시를 이 임무에 따라서 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거기에 통괄적인 책임자라도 하나 명시도 안된 상태이고 지시를 받은 데에도 없고 또 이 사람들이 지도나 선도를 하다가 거기에 불합리하다든지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 계통이 없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청소년위원회에다가 지도위원을 거기서 위촉해서 거기 위원장이 군수가 감시 감독을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명목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들어 와 있단 말입니다. 앞에도 그럼 뒤에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뒤에도 또 안 들어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6개 읍면인데 6개 읍면별로 군수가 읍면장에게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해서 해 준다든지 이런 몫이라도 넣어서 운영을 하다가 보면 그 다음에 가서 규칙이나 규정에다가 그 위임을 받은 읍면장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런 사항이 나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시를 안해 주고 규정이나 규칙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우선 지도위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위원회로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청소년지도업무를 집행하는 시장 군수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지도위원을 두고 관리를 하는 사항인데 이 청소년위원회에서 기능별로 나와 있는 것이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라는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근거로 두어서 위원을 위촉을 하고 그 위원들이 활동을 하는 사항은 결국 청소년위원회에서 통괄을 하게 된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례에다가는 명시를 안했는데 운영에 관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평군청소년위원구성및운영조례에다가 한 조항을 넣어서 지도위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렇게 삽입이 되어야 어떤 체계적인 조례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안을 검토하고 보충질의도 하시고 검토한 내용을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지금까지 각종 조례안이나 이러한 규칙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 헌법서부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가 아직까지도 이 용어자체가 애매해서 풀이하기가 힘들고 또 용어자체가 조금 바꾸어 주어야 할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조2항 규정을 보면 지도위원이 그 임무를 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중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지득이라는 말이 알아서 얻는다는 것 아닙니까? 알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물론 이것을 풀이를 하면 다 이해는 가요. 그런데 이 자체를 알게 된 대상청소년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우리 가평군만이라도 이러한 어떤 법 규정 조례를 만들 때 조금 이제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알기 쉽고 또 모든 군민들이 이해가 가기 쉽게끔 용어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지득이라는 단어하고 7조 규정에 보면 제식이 나오는데 제식이라는 뜻도 정해진 양식이라고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알기 쉽고 이해가 빨리 갈 수 있는 쪽에 그러한 안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도 좋지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원

장기원사회진흥과장

좋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이강덕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9분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가평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운영관리 및 지원 육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조례의 적용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제3조에 지정을 했고요. 자격요건을 당해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가, 어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을 정하도록 했고 네 번째로 민박농어가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고 신청서식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민박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토록 7조에 명시를 했고 민박농어가를 양도 양수하거나 휴업, 재개업,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제8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박농어가의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하였고 민박농어가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군수는 마을당 민박농어가가 5호 이상일 경우에는 농어촌 민박마을로 선정을 해서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운영관리 및 지원 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두 번째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민박농어가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농어가를 말합니다. 네 번째 농어촌민박마을이라 함은 제3호 규정에 의한 민박농어가가 5호 이상인 마을을 말합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며 적용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첫 번째 군수가 농어촌민박마을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구 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입지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당해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하며 전문숙박업자 및 비농어민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지정기준이 되겠습니다.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첫 번째 지정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농어촌주택으로 객실이 5실 이하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객실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여인숙업의 객실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취사시설은 이용객의 취사를 위한 설비를 1조 이상 갖추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지정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군수에게 민박농어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호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의 서식, 지정절차, 방법,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수는 민박농어가를 지정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7조 민박이용료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은 자가 그 이용자로부터 민박이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항은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민박이용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용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사업의 승계가 되겠습니다. 제1항 민박농어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양수자, 상속자는 1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 민박농어가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항 숙박자에게 선량한 풍속을 행하는 행위, 도박과 사행행위의 알선과 제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항 숙박자 명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항 각종 이용시설인 객실, 화장실, 욕실, 침구 등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4항 민박농어가 지정서 및 객실요금은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게첨하여야 한다. 5항 신고한 요금 이상은 받지 말아야 한다. 6항 객실의 음용수는 끓인 물이거나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는 깨끗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돗물이 아닌 물을 음용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행위금지 및 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1항 민박농어가 사업자는 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민박이용료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항 민박농어가 사업자는 그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항 군수는 민박농어가를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지정취소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항 민박농어가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방농어가 지정을 받았을 경우 4. 민박사업자가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가 되겠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민박농어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박농어가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어촌민박마을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농어촌민박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2항 농어촌민박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농어가민박사업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농업협동조합에서 농협중앙회의 민박마을육성계획에 따라 민박마을을 선정․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민박사업신청서를 맡아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5항 군수는 제3항 제4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대상마을 및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제14조 지원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6조 및 제13조 규정에 지정된 민박농어가 및 농어촌민박마을에 대하여는 민박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5분

승수

최승수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2조를 봐 주시지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했는데 우리 가평지역이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으로 고시 안 된 지역이 있습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 규정에 의해서 군 지역은 전부 농어촌지역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 지역에 농어촌지역은 별도로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군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맞겠는데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법 용어의 해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평군은 농어촌지역으로 군 단위는 전부 농어촌지역으로 보지만 농어촌에 대한 법적 제의가 군 단위는 전부 해당이 되고 도시계획지역 내 농어촌지역을 별도로 농림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3조를 보시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구 외라고 했어요. 도시계획지구 외면 가서 받은 것 아니에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지금 군 단위지역이라 할 지라도 도시계획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가 적용범위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구 외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도 볼 것 같으면 도시계획지역에는 사실 민박마을을 지정할 수 있는 마을이 형성된 곳이 거의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여기다 적용범위를 갖다가 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구 외에 지역이라고 명시를 했느냐 하면 지금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거의 보건환경위생법에 의해서 숙박시설의 허가를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민박만을 지정할 필요성이 거의 없고 또한 거기다가 우리가 민박마을을 지정했을 경우에는 기존 숙박업자하고 대립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것을 명시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4조를 보시면 이 조례에 의하여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당해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하며 전문숙박업자 등 비농어민은 제외하고 하셨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지금 가평군 내에 농촌지역에는 농가로 사용하지 않는 집들이 많아요. 타지역 사람들이 와서 사 놓았는데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되어 있다면 여기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실제로 거주를 해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진 경우에 한해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을 경영한 자로 하였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런데 농촌지역에 보면 폐가에 서울사람들이 와서 사서 놓고 주민등록만 이리로 넘긴 사람이 많지 않나?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럴 경우에는 농어업인으로 볼 수가 없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볼 수가 없어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런데 주민등록만 옮겨 놓았고 가옥을 사서 있는 사람들이 가평군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1년 이상 보다 2년이나 3년 이상을 하면 어떤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최하한 선입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농가로 인정할 수 있겠다 해서 이것은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도시민이나 이런 비농어업인이 편법을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을 했는데 이것은 최하한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한선으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최하한선을 정하기 위해서 1년 이상 명시를 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1년으로 명시를 하면 물론 순수한 우리 가평군민이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폐가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서울 사람들이나 타지역 사람들이 사서 그냥 그대로 묶여 있어서 살지도 않으면서 주민등록만 이 쪽으로 옮긴 사람들이 좀 많지 않느냐 해서 2년이나 3년을 하면 우리 가평군민에게 혜택을 더 주지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제가 최하한선으로 했는데 고려를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리고 농어업인으로 하며 그 밑에 비농어민이지요? 농민이나 업이 맞지 않아요. 어업인은 그래야 맞지 않겠어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농어민이라도…
용화

이용화의원

…비슷한데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농민이나 어민이나 그래서 농어민…
용화

이용화의원

그런데 농어업이라고 했지요? 앞에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것은 맞혀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우리 농촌지역에 어려운 사람을 부업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참 고맙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2조4항을 보면 민박농어가가 5호 이상인 마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인수

김인수의원

이것은 너무 광범위해서 어떻게 동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행정구역단위로 리를 말하는 겁니까? 자연마을단위를 말하는 겁니까? 또 리에 5가구냐 자연마을단위로 5가구냐 그것이 애매모호한데 행정구역으로 어느 만약에 승안리에서 5호 이상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초옥동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도 그것이 명시가 안 되니까 이것이 애매모호하네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김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행정리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여기에다 무슨 마을을 말하면 표시를 해 주어야 행정을 하기가 수월하고 또 누구나 이것을 보고 내가 해당이 된다 안 된다를 알지 애매모호하니까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연마을 단위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럼 여기에 마을을 괄호하고 자연마을마을 이렇게 하면 누가 봐도 조례라는 것은 보고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구역을 말하느냐? 자연마을을 말 하느냐 이것이 애매모호해서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하셔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4조를 보면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비농어민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역에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관광 온 사람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당초 우리가 모법에 입법취지도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하는 것도 농어민에 소득증대 차원과 오는 사람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농사를 질 수 없는 사람은 오죽하면 농사를 못 짓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숙박업자는 당연히 제외되지만 비농업인은 해야 됩니다.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런데 이것은 비농어업인을 포함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요즘 편법을 쓰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 조금 전에 이용화 의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것은 비농어민을 해당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도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기에 있는 농업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비농업인은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럼 여기에다가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만 하면 5년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넣으면 되지 10년 이상씩 되어도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은 많아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1년 이상 거주하고 그러니까 당해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가 농어촌정비법에 입법취지가 그 지역에서는 농가에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농업인을 만약에 거기에서 삭제를 시킨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벌써 한 2대 3대가 살아오면서 지반이 탕진되어서 전답을 다 팔았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 집을 짓고 살면서 이런 부업으로 해서 먹고살겠다고 하는데 못해 줍니까? 그런 것은 이런 것을 넣으면 농민의 불평을 많이 듣게 만든다구요. 그런데 전답을 다 팔고 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 이런 것도 농민으로 봅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런데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그런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농가는 사실상 선의에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비농업을 다해 준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비합법적으로 외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것도 다시 한 번 폭넓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5조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는데 2항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인숙보다 저촉을 받을 것 같으면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하지 오죽하면 민박부업을 하겠습니까? 설비기준이 여인숙업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거의가 다 못 합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런데 여인숙법에
인수

김인수의원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여인숙법에 적합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면 공무원이 가서 단속을 하면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 농가입장에서 시설을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 것도 없이 화장실도 아무렇게나 해서 제공을 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지만 이용객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용하는 사람의 편리제공을 위해서도 같이 복합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용객이 불판한 사항을 느끼지 않도록 시설개선을 해야 됩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없애든지 부드러운 문구를 다시 넣는다든지 이것을 그냥 살려서는 지방자치제에서는 적합하지가 않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조항도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다든지 적합해야 한다고 하면 정식으로 맡아서 하지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지금 김인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그러한 집들은 다 가지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다 갖추어져 있는 집이라야 잘 가지 그리고 가평군에 지금 민박마을이 정해져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몇 군데나 됩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설악면 가일리하고 북면 백둔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데 숙박료를 받는데 여기다 신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관이나 이런 데가 1만5000원, 2만원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70%를 받는다든지 80%를 받는다든지 기준이 있어요? 가격이 낮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연구

정연구의원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겠고 어떠한 집들은 민박마을을 한다고 해서 집을 한 5-6억씩 들여서 민박마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변칙운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이 예를 들어 한 7개 있으면 5개 이하여야 되니까 5개 이하만 신청하고 사실상 7개를 다 사용할 적에는 이것을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아니지요. 시설기준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7실이어도 5호실 이상인 것은 민박농가로 지정해 줄 수가 없지요. 5개 이상일 경우에는
연구

정연구의원

그렇지요. 그런 데도 있거든요. 사실은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지금 이 5호실 이하고 하는 기준은 이게 당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민박농어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도록 지침시달이 되었고 또한 농어촌정비법에서 시행규칙에서 명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박농어가의 지정에 관한 시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농수산부령이 지침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지침에 5호실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5호실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5호실 이상이 된 주택에 대해서는 민박농어가로 지정할 수가 없지요.
연구

정연구의원

누구라고 지정을 할 수 없지만 2층 3층을 지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간판을 붙였다 요즘 지운 사람도 있거든요. 원래 민박은 민박이라고 부치지 무슨 민박이라고 붙일 수가 없잖아요. 원래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그렇게 붙였다가 지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존업자들은 세금을 내고 하는데 영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영세농어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네들은 형식적으로 농토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크게 집을 지어서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처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이것을 저희가 현재 민박농어가로 지정된 것은 그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93년도 도에서 지침이라던가 지침이 아닌 군에 특수시책으로 지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자꾸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농수산부에서도 법을 제정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례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정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농가라 할 지라도 객실 수가 20-30개 있다는 것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레에서는 제외되니까 이것은 자기네들이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숙박업시설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민박을 할 수 없도록 제정이 됩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민박하는 사람도 지금은 방을 가서 보고 시설이 좋아야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김인수 의원님이 욕실 없는 것을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그러면 들어가지도 않아요. 사실상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래서 시설기준 자체가 그런 것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의원

알았습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13조5항을 보시게 되면 군수는 제3항 및 4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대상마을 및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런데 이것이 확정을 하는데 확정한 후에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선정해서 육성지원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현재는 민박에 대한 특별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농어촌법에 의해서 계속 자제를 해오고 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보조 및 융자를 주어야 되는 것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융자 및 보조를 해 주다 보면 이것을 신청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에 보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가평군농어촌발전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마을 및 사업계획서를 확정한 다음 지원한다는 쪽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농어촌발전심의회라는 것을 넣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도 없는 문제 아니에요.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심도 있는 심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지 1개나 2개 마을이면 괜찮은데 많이 돌아왔을 때 매일 있을 때마다 심의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1년에 분기별로 한다든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그 때 해서 하는 식으로 해 주어야지 그것을 안 한다고 하면 하나의 인기행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마을은 해 주고 어느 마을은 안 해 주고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그 규정을 정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거기다가 명시를 지금 안 한 것이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지금 농림수산통합실시부령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에다 지금 그것을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신청을 해서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용

최해용의원

그 조례항에다가 그것을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그렇게 조항을 넣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래서 이것은 군수가 결정하기 전에 농어촌발전심의회는 현재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넣었거든요.
해용

최해용의원

나중에 가서 이것을 그냥 해 놓고 책임을 누가 질 건가요.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난리가 날텐데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상위법하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를 안 했는데
해용

최해용의원

그것을 보고 어디에서 첨부를 시켜서 해야 될 것인지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재부의장

이 조례 자체가 가평군에 농촌민박마을로 지정해서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으로 고시를 하는 것은 농촌지역이나 어촌지역에 농업인 어업인을 총괄적으로 받을 때에는 농어촌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가평군이 지금 과장님께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어촌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떠한 여건적인 지역이 됩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2조의 정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궁재부의장

아니요. 지금 보면 전부 중앙에서 농어촌 계획이나 법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농어업인으로 해당도 안 되는 어민들을 꼭 집어넣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여기에 어업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남궁재부의장

있어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를 안 지으면서도 북한강 주변에서 어업허가를 받아서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사실상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업인을 넣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어업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사룡리나 고성리 쪽에는 있습니다.

남궁재부의장

이것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도 여러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가평군 실정으로 봐서는 어업을 생계로 해서 과연 어떤 지원을 해 주든지 이러한 용어 자체는 안 맞는다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몇 사람이 어패류나 이런 허가를 받아서 하긴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이촌지역에 어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사업 이런 것은 없잖아요?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곡리나 고성리 쪽을 볼 것 같으면 어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는 안 지으면서 강에서 고기를 잡아서 유원지 같은 데에 판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내가 집을 가지고서 민박농어가를 지정 받을 것 같으면 어업을 뺐을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 어가라 할 지라도 그것은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농어민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어민을 뺀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필요하기 때문에 어민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재부의장

군내에서 그런 어민들이 있어서 해 달라고 하면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어민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봤을 때에는 농촌지역이 맞는 조례가 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최승수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5조1항3에 보면 거기에 취사시설은 이용객에 취사를 위한 설비를 1조 이상 갖추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무슨 설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나중에 해당 직원들이 법을 해석해 볼 때 설비를 1조 이상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나열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봐 줄지 보는 사람 관점에서 다 틀릴 것 아닙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농가주택일 경우에 취사시설이 주인이 쓰는 한 개 시설뿐이 없거든요. 싱크대 이런 것이 그래서 주인이 아닌 이용객이 쓸 수 있는 취사시설 싱크대라든지 가스렌지라든지 간단히 취사를 할 수 있는 그 시설은 별도로 갖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설비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보고 지정해 줄 것 아닙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랬을 때 그것을 싱크대 하나하고 가스시설만 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또 있어야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가서 허가를 해 주는 사람에 따라서 그것을 넣어라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넣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농민들만 피해를 보니까 어떠어떠한 시설이라는 것이 규정이 명시가 되므로 인해서 그것이 한정된 시설을 가지고 허가가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이것은 취사시설 1조라고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의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규칙이 제대로 잘 따라지지 않는 경우가 우리 조례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에다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규칙에서 하신다니까 규칙을 잘 만들어서 우리 농어민들이 피해를 안 받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지기원의원

그리고 제11조를 보면 크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데 1항에 쭉 나가다 보면 각 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거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그냥 각 호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5항까지가 있으니까 각 호 1에 하면 1만 해당되는 줄 알 우려가 있으니까 1을 빼고 각 호에 해당하는 그럼 5호까지가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여기서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명시를 한 것은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이 되더라도 지정취소 사유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기원의원

그런데 여기서 잘못 해석이 되면 각 호 1만 가지고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그런데 여기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할 경우에는 다섯 가지가 다 해당이 되어야 취소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기원의원

그것은 아는 사람이 해석할 때 그렇고 주민들이 이 법안을 봤을 때는 각 호1 그러면 1만 생각을 하지 5까지는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할 경우에는 1항서부터 5항까지가 전부 해당이 되어야 지정취소 해당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각 호 1에 그러니까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이 될 경우에 취소대상이 된다 해서 각 호 1에 해당할 경우에로 명시를 했습니다.

지기원의원

나중에 그것은 담당자들이 주민들에게 해석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산업과장

네.
승수

최승수의장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 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7차 본회의는 ‘96년 12월 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9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1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