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고금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원칙을 조례에 담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행정의 절차이행과 인식부족 때문에 법령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다시 기재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시장님은 의회하고 소통하는 의미를 아예 인지 자체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각자 역량에 따라서 이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법령이 어떤 해석을 가져야 하는지, 이 부분에 개인 역량에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 단순한 실수다라고 해서 용인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닙니다. 원칙을 조례에 담고 상호견제와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최소한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받아주시기를 요청을 하고요. 정관, 규칙, 조례 어디에든 담아낼 것을 요청을 드리면서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 협의안 마련을 언제쯤 하실 것인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