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위원 “있다면” 가정형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낸 겁니다. 확실하게 어떤 개정의 의지를 피력해 주셔야 될 텐데 지금 “고민해보고”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해 보고”, “일단은 면밀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하시면 조례에 대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려한 건 어떤 인사권에 대한 견제, 보안장치 이런 부분들.
독점적인 어떤 구조는 아무리 출자·출연기관이라는 법률에 하더라도 어떤 행정부 수장이 일단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지전능하고 모든 걸 갖고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3권분립이 있는 것처럼 출자·출연기관도 그냥 출자·출연기관장이 무소불위 권력에 휘둘려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거지요.
본 조례도 그것 때문에 인사권에 보면 일원화에서 이원화로 시켜서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자고 했던 거고. 이 부분이 확실하게 어떤 시에서 갖고 온 안에 담길 거라고 확실하게 약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조례를 강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