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산업과장
가평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운영관리 및 지원 육성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조례의 적용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제3조에 지정을 했고요. 자격요건을 당해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가, 어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을 정하도록 했고 네 번째로 민박농어가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토록 하고 신청서식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제6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민박이용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토록 7조에 명시를 했고 민박농어가를 양도 양수하거나 휴업, 재개업,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제8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박농어가의 준수사항을 정하도록 하였고 민박농어가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11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군수는 마을당 민박농어가가 5호 이상일 경우에는 농어촌 민박마을로 선정을 해서 지원, 육성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7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의 소득증대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운영관리 및 지원 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농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두 번째 농어업인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세 번째 민박농어가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을 받아 농어촌주택을 이용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어촌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숙박, 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농어가를 말합니다. 네 번째 농어촌민박마을이라 함은 제3호 규정에 의한 민박농어가가 5호 이상인 마을을 말합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에 한하여 적용하며 적용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첫 번째 군수가 농어촌민박마을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지구 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입지에 제한을 받지 않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자격요건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당해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하며 전문숙박업자 및 비농어민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제5조 지정기준이 되겠습니다. 민박농어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첫 번째 지정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농어촌주택으로 객실이 5실 이하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객실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여인숙업의 객실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취사시설은 이용객의 취사를 위한 설비를 1조 이상 갖추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지정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은 군수에게 민박농어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호제1항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의 서식, 지정절차, 방법, 기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수는 민박농어가를 지정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7조 민박이용료의 징수가 되겠습니다.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은 자가 그 이용자로부터 민박이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2항은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민박이용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용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8조 사업의 승계가 되겠습니다. 제1항 민박농어가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그 양수자, 상속자는 1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는 제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제9조 민박농어가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항 숙박자에게 선량한 풍속을 행하는 행위, 도박과 사행행위의 알선과 제공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2항 숙박자 명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항 각종 이용시설인 객실, 화장실, 욕실, 침구 등을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 4항 민박농어가 지정서 및 객실요금은 누구나 잘 보이는 곳에 게첨하여야 한다. 5항 신고한 요금 이상은 받지 말아야 한다. 6항 객실의 음용수는 끓인 물이거나 음용수 수질 기준에 맞는 깨끗한 용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수돗물이 아닌 물을 음용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행위금지 및 개선명령이 되겠습니다. 1항 민박농어가 사업자는 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민박이용료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항 민박농어가 사업자는 그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항 군수는 민박농어가를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지정취소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민박농어가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항 민박농어가 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민방농어가 지정을 받았을 경우 4. 민박사업자가 시설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가 되겠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민박농어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보고 및 검사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박농어가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어촌민박마을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농어촌민박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2항 농어촌민박마을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농어가민박사업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항 농업협동조합에서 농협중앙회의 민박마을육성계획에 따라 민박마을을 선정․육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이 민박사업신청서를 맡아 민박마을조성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5항 군수는 제3항 제4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대상마을 및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제14조 지원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는 제6조 및 제13조 규정에 지정된 민박농어가 및 농어촌민박마을에 대하여는 민박운영 및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