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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류종우 의원 발언

256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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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2항 2호에서 조례 문구를 빼고요. 그래서 2호 문구를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법인·단체 또는” 으로 해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문구를 좀 조정하고요. 일단, 6조 2항 2호 재정부담 능력이라는 것도 어제 논의과정에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삭제하는 바에는 공감합니다만 부서의견 중에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5조 1항 후단에 “재난재해 등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사무”,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지난번 코로나 사태처럼 긴급하게, 정확하게 그게 적합한 예는 아니겠지만 긴급하게 민간위탁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90일 전까지 하게 되면 자칫 행정을 우리가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재난재해 등에 대한 긴급한 사무에 한해서만 예외조항을 주고 제5조 2항에 사무에 청소경비, 시설관리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사무에 대해서 추가하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를 하고 최종안 되기 전까지 논의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