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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고금란 의원 발언

256회 제4예산및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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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올라온 조례 중에 의회동의 부분에서, 5조입니다. 2항에 보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령에 준하는 것은 상위법을 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조례로 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것까지 예외규정을 둔다고 하면 이 조례가 만들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대표발의한 의원님께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제6조 수탁 선정기준에서도 재정 부담 능력을 담아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위탁기관에 부담을 줘야하는지도 의회 차원에서는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8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안에서 적격여부 등을 심의하기 때문에 이 선정기준이 이렇게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고 과천시 내에서도 양질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에 허들을 너무 이중적으로 높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의원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