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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21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3-02-27

김광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월 15일 정월 대보름맞이 윷놀이대회는 우리 수원시의회 의원들간의 화합된 모습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된 제21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의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여 결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 11일∼3월 17일까지 7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안건으로는 조례안 및 의회관련 규칙안 의결건과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 11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개회식을 시작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결과 조례안 등 심사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3월 13일까지는 각 위원회별로 회부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3월 14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 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날인 3월 17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최종의결하고 제2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온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21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은 11일부터 7일간인데 여기 의사일정안 내용을 보면 14일이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시정질문을 할 예정으로 열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하루에 소나기 시정질문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회기가 1주일이니까 그 안에 시정질문을 이틀을 해도 상관이 없는지, 사무국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의회사무국장

저희는 시정질문 일정을 하루로 잡아봤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의원님들 질문을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두 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준비는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임위원회별로 시정질문 하는 의원님 결정이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예정은 열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이 다 하루에 소나기 시정질문을 한다면 하루에는 힘들다는 얘기죠. 시정질문을 이틀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진관

김진관위원

그런데 시정질문을 오래 하면 의원님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지루해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열 명이 한다면 이틀로 나눠서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전에는 그냥 있는데 점심 먹으러 나가고 그러면 나중에 동료 의원 시정질문 하는데 사람 없으면 모양새도 안 좋고,
학진

김학진의회사무국장

그러면 방법은 토요일 날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을 잡았는데, 시정질문을 이틀로 한다면 토요일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앞당겨서 이틀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조정을 해서요?
학진

김학진의회사무국장

네.

김광수위원

회기는 그대로 7일간으로 하고,
학진

김학진의회사무국장

네. 회기 7일 범위 내에서 여기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러니까 회기 7일 중에서 시정질문을 이틀을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학진

김학진의회사무국장

네.

이재원위원장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봐도. 시정질문이 굉장히 오랜만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틀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1안은 지금 현재 열 분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열 분 중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한 분이,
학진

김학진의회사무국장

현재는 두 분밖에 아직 안 들어와 있고,
종수

홍종수위원

그것을 검토해 보셔 가지고,
학진

김학진의회사무국장

이 외에도 신청하실 분이 있을 것 같고,
진관

김진관위원

그래요, 보니까 더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열 분 정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할 것 같으면 의사일정 내역을 조정해서 이틀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에 마치는 것으로 하고,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4일, 15일 이틀을 잡아놓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또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하루하고 끝나는 것도 좋고 그것이 아니면 이틀을 잡는 것으로,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시정질문은 시 집행부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학진

김학진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의사일정을 수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의견을 조정해 주시면,

이은주위원

봐서 하시죠.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대로 시정질문 일정은 질문하실 분이 많을 경우에는 14일, 15일 이틀 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이 있음)
진관

김진관위원

이것을 집행부에 정확하게 빨리빨리 파악해서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시장을 세워야 되는 거니까 시장의 일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틀을 잡아버려야 됩니다. 하루에 끝나더라도 이틀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광수위원

그렇게 하고 질문자가 많지 않으면 운영위원회를,
진관

김진관위원

하루에 끝나더라도 이틀을 잡아놓자, 이거죠.

이재원위원장

일단은 시정질문을 이틀로 잡아놓고 질문하실 의원님이 몇 분 안 계시면 하루에 끝낼 수도 있고,
진관

김진관위원

그렇게 하자고요.

이재원위원장

그러면 시정질문의 건은 14일 하루였었는데 14일, 15일 이틀 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은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은주위원

아까 제가 회의하기 전에 김진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정질문 하는 날 질문하는 내용을 그 날 아침에 가서 보고는 보충질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질문사항을 알고 사실 집행부 답변 내용도 시정질문 하기 전에 알아야지만 거기에 따른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원위원장

그것은 먼저 본 위원장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주위원

예.

이재원위원장

각 위원님들이 사인을 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제목은 웬만큼 알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의원님들이 내용은 알리지 않고 "그 날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때 알아서 판단해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쇼 비슷하게, 미리 알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공개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진관

김진관위원

위원장님! 그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한 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스타되는 거죠. " 하는 이 있음 ) 그래도 사인을 받을 때 제목은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 " 하는 이 있음) 무엇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을 써야지만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질문하는구나, 나도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자료를 준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분이 부족하면 내가 보충질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 위원도 재경보사위원회에서 네 사람인가, 다섯 사람을 사인해 줬는데 제목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런데 사인해 주셨어요?
진관

김진관위원

안 해 준다고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해 줬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지양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 " 하는 이 있음) 동료 의원들간에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시정질문 할 때 사인해 주는 것은 이 사람의 시정질문이 정당하다고 생각이 될 때 사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 달라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갖춰서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료의원들이 "당신 말야, 아무 것도 없으니까 해 줄 수 없다."고 할 수도 없어요. 이것, 더럽다니까요.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이나 간사들이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죠? 기본적인 것은 해 놓고 사인을 받자,

이은주위원

본 위원도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제목만 해 놓고 사인을 해 달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것도 저희가 시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도 14일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늦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최소한 하루나 이틀 전에 답변의 요지를 알고 있어야만 저희도 그것에 대한 보충질문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진위원

그것은 무엇이 문제냐 하면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시정 질문하는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밝히지 않는데, 그렇죠? ("내용은 밝히죠. " 하는 이 있음)

이은주위원

아니, 내용은 밝히고,

이상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상진 위원이 쓰레기 청소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다 할 때 질문 내용을 적어도 2∼3일 전에는 의원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어떤 의원님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예. " 하는 이 있음)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집행부에 제출해 놓고 집행부 답변만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은주 위원님 말씀은, 답변서를 미리 작성한다는 것은 시정질문할 의원님의 질문서하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먼저 알고 답변서를 올리라는 얘긴데 의원님들이 하나도 모르는데 보충질문이 안 되지요. 그러면 공개를 해라,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솔직히 MBC드라마도 아니고 어떤 의원님은 할 때마다 두 번씩 하는데 운영위원회에서도 제재를 해야 됩니다. 시정질문할 때 보면 내용도 없는 것 가지고 하는 의원님도 많습니다.

이재원위원장

그것은 의원님들 권한이기 때문에,

이은주위원

이상진 위원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김진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질의서 낼 때 시정 질문하실 의원님들이 제목만이라도 쓰자는 것이고, 그것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질문 하는 날, 3월에 열리는 것이라고 하면 3월 14일날 시정질문과 답변을 저는 같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보충질문을 할 때라도 시에서 어떤 답변을 할 것이라는 것을 요약을 해서라도 하루나 이틀 전에 저희 의원들이 받을 수 있어야지만 다른 의원님들이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초선이라 그런지 나와서 질문하고 답변하면 답변하는 것이 스쳐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내용파악이 거의 안 되어서 보충질문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상진위원

말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스토리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하면 우리 의원님이 질문하는 내용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온 답변서만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보충질문을 합니까?

이은주위원

아니, 질문서하고 답변서하고 같이 나오는 것이죠. (장내소란)

이재원위원장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본 위원도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은주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질문 내용도 공개되어야 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도 최소한 하루 이틀 전에는 받아야, 그것도 공개되어야 되고 그래서 일반 의원님들도 최소한 하루 전날에는 답변서를 보고 보충질문을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답변 듣고 보충질문을 무엇을 할까 구상하다보면 이미 다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맞는 얘깁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실제로 최소한 24시간 전에는 답변 내용이 우리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보충질문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된다, 그 부분이 원칙적으로 이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의논하고자 하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김광수위원

잠깐만요.

이재원위원장

네, 김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홍종수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냥 임의대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국에서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본 후에 다루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명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도 아무 제목도 없는 백지에 서명한다는 것은 서명하는 분들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는 이 있음) 우리가 주민 대표로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면 A라는 의원님이 질문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의원님과 같은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옆에서 자문을 할 수도 있고요.

김광수위원

그렇지요. 서명 받으려는 분도 반드시 무엇을 질문하겠다는 질문항목과 목적을 알려야 되고 또 시정질문 하는 날도 그렇습니다. 2∼3명하는 날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하는 날은 맥빠져 가지고 다 자기 볼일이 있다고 다 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시정질문 하는데 의원들이 과반수도 안 남아있는 상태에서 하면 방청객이 와 있어도 그렇고 기자들이 와 있어도 그렇고 사실 창피입니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 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런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이번 연수 때도 강력히 얘기해서 시정이 되도록 우리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로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알아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시정질문 2∼3일 전에 답변서를 받아보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 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덕화

박덕화전문위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오늘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시면 저희가 수정되면 수정된 대로 확정된 것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배달을 해 드립니다, 직원들이. 의원님들께 "3월 11일부터 임시회가 있는데 안건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하고 의원님들께서 미리 받으셔서 보시고 안건심사 하실 때 참고하시게끔 바로 이런 것이 사전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을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요구하는 날짜는 3일을 주셨습니다. 3일전까지 제출요구를 해야 된다, 3일 전까지 해야만, ("제출을 해야지, 제출을. " 하는 이 있음) 예, 3일 전까지.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면 시정질문 같은 것도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다만, 시정질문 하실 의원님들이 원고를 저희한테 미리 내 주시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항상 편집을 합니다. 1번 누구, 2번 누구하면서. 그렇지요? 그러면 의안배부 할 때 같이 나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데 나는 보충질문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3일전까지 의안배부 시점에 맞춰서 해 주시면 저희가 편집을 해서 의안배부 할 때 같이 나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4년째 하면서 느낀 것은 어느 의원님의 경우 보안적인 사항, 또 나만의 질문사항을 그 날 밝히고 싶다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바로 그런 부분이 사무국 직원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열 분 중에서 아홉 분은 내셨는데 한 분이 안 내셨습니다. 바로 뭐냐하면 미리 예고를 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위원님들 좋으신 의견과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보니까 의원님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목도 없이 내용도 모르면서 하는 사인은 앞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자제가 아니고 앞으로 아주 못하게 해야 돼요.

이재원위원장

사인하신 의원님들은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고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용택위원

그러면 이은주 위원님 의견대로 하는 것입니까?

이재원위원장

이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인해 주실 때는 기본적인,

이용택위원

아니, 그것말고 두 번째요.

이은주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답변서까지 시정질문 하기 전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것인지,
학진

김학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은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질문하신 요지나 답변 요지를 전 의원님들이 다 미리 숙지를 해서 나중에 보충질문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회의규칙상 보면 24시간 전에 시장한테 질문요지가 도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질문요지를 받아서 답변사항을 준비하는데 24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규칙을 개정해서, 예를 들어서 시장한테 질문을 할 때는 3일전이나 4일전이나 이렇게 미리 충분히 시간을 줘서 요구를 하고 답변사항을 서면으로, 기본 답변사항을 24시간 전에 의원한테 줘야 된다든가 이렇게 바꿔야만 가능하고, ("예. " 하는 이 있음) ("그렇지, 맞아. " 하는 이 있음) 또 의원님들이 시정질문 할 때 서명하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김진관 위원님 말씀대로 제목도 없는 것을 서명해 준다는 자체가, 동의해 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질문 요지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요구서, 질문서에 의원님들이 동의해서 사인을 해 주시고 바로 질문요지가 집행부로 가게끔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진관

김진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바꾸면 돼요.
학진

김학진의회사무국장

다만, 문제는 이 회의규칙은 준칙이 내려와서 전국이 통일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원시만 이렇게 바꿨을 때 형평의 원칙에서 벗어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재검토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용택위원

아니지요. 법률적인 검토할 필요 없고, 운영위원회에서 규칙을 정해서 실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회의 진행에 관한 운영의 묘입니다. 그렇게 이번에 정해서 3일전에 의원들이 내고 시장님은 하루, 24시간 전에 서면으로 해 주는 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그것을 다 한다고 형평의 원칙을 따지시는데 형평으로 따지면 마냥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사법기관에서도 일단 서면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나중에 쟁점사항만 서로가, 둘이서 질의응답자의 의견을 묻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실행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3일전에 의원들은 제출하고 시장은 24시간 전에 제출해서 그 날 볼 수 있게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학진

김학진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자세에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명 받을 때도 보면,

이용택위원

그 얘기는 그만 하시지요.

이재원위원장

국장님도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저희가 수원시의회이니까 타 시·군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하다면 조례로 정해서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학진

김학진의회사무국장

타 시·군이 아니라 사무보조직원이나 전문위원들한테 서명을 받아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직접 이런 취지 하에 내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한다 하는 요지를 분명하게 의원님들께 전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은주위원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은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임시회 때,
학진

김학진의회사무국장

그래야 중복질문 같은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재원위원장

오늘 각 위원회에서 김종기 간사님만 참석을 안 하셨는데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 얘기를 다음 임시회 전에 연수를 가니까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전체 의원님들 앞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때는 그랬습니다. 시정질문 건에 대해서 제목을 달고 1. 무슨 건에 대해서 어느 국장 답변요구, 이렇게 써 가지고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이번에는 어차피 이렇게 된 것이니까 이번 연수 때 전체 의원님께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지키고 나서 집행부한테 요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 그런 것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지금 얘기하다보니까 창피하네요.

이은주위원

선배 의원님들이 좀 고치시지 그러셨어요.

웃음있음

이재원위원장

맞습니다. 언제부턴가 제목도 없이 시정질문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냥 제목도 없이 사인 먼저 받고 나중에 제목 쓰고 내용 쓰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것은 바꾸기로 하자고요. " 하는 이 있음) 우리 의원들의 생각부터 먼저 바꾼 다음에 집행부한테 바꿔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용택위원

위원장님! 기타 협의사항으로,

이재원위원장

지금 안건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일이 14일 하루로 되어 있던 것을 14일과 15일 이틀로 조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인 수원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 개정과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명의로 제안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정회를 한 후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신분증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협의한 대로 의결하여 위원회명의로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3월 17일 본 회의에서 제안설명 후 의결하는 절차가 남아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