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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제갈임주 의원 발언

256회 제2본회의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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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갈임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종락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그동안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의원

박종락 의원입니다.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을 2020년 12월 7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사하였으며, 12월 10일 제4차 특위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제출 및 의원발의 조례안 총 25건을 심사한 결과,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은 원안가결 하고,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과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부결 하였으며, 과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및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2035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의 3건에 대해 의견제시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가결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배부해 드린 특위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안건 심의에 있어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시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27항, 2035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를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과천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과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과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과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과천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과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과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과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과천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과천시 생태도시 촉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과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8항, 과천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9항,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0항, 과천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과천시 지역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과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포함) 단계별 집행계획(변경) 수립(안) 시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35 과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 보고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2021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2021년도 (재)과천시애향장학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5항, 2021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푸른과천환경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2021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9항, 2021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0항, 2021년도 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1항,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2항,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3항, 2021년도 일자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4항, 2021년도 공공부조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5항,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6항, 2021년도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7항, 2021년도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8항,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9항, 202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0항,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1항, 2021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2항, 2021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3항, 2021년도 지역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 순서는 김종천 과천시장님의 시정연설입니다. 시정연설에 앞서 과천문화재단 현안과 관련한 의회의 의견제시를 먼저 하겠습니다. 과천시가 최근 실시한 과천문화재단 내부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의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1월, 제255회 임시회 기간 중 여러 의원이 과천문화재단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집행부의 자체 감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시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 규정 미준수, 절차 누락, 점수산정 오류 등 여러 문제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시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규정 숙지는 기본이 되어야 하는 일임에도 연찬 미흡 등으로 문제 발생을 예방하지 못하고 공무원 징계와 인사발령 조치까지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을 의회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는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과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앞으로 의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시 집행부와 신뢰의 바탕 위에서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먼저 듣고 시정연설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나오셔서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김동석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김동석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우리 시의 세입여건은 매우 유동적입니다. 재건축단지 입주에 따라 재산세, 취·등록세 등 지방세가 일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교부세 등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으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이전재원 확보 노력을 통하여 재정력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여건은 공공주택 지구조성, 대규모 투자사업 증가,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경제 반등에 필요한 사업비와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숙원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는 이전재원 확보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긴축편성 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27억 5,2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9,546억 5,800만 원보다 1,719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027억 7,900만 원으로 2020년 2,730억 8,900만 원보다 1,296억 9,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799억 7,300만 원으로 2020년 6,815억 6,800만 원보다 3,015억 9,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코로나19 영향 등 세입 변동사항 분석을 통해 현실적으로 징수 가능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은 가내시 금액으로 편성하였고, 국도비보조금은 보조내시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4,027억 7,900만 원으로 지방세수입 965억 9,800만 원, 세외수입 188억 8,900만 원, 지방교부세 242억 7,900만 원, 조정교부금 405억 1,5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32억 9,8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69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정책분야별로는 정책사업비로 3,457억 1,700만 원, 재무활동비로 20억 9,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54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일반공공행정 451억 8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0억 4,000만 원, 교육 82억 1,000만 원, 문화 및 관광 208억 200만 원, 환경 179억 5,600만 원, 사회복지 829억 6,300만 원, 보건 55억 9,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56억 3,6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46억 7,500만 원, 교통 및 물류 208억 3,7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17억 6,000만 원, 예비비 12억 2,500만 원, 기타 549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799억 7,300만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3,750억 7,800만 원으로 과천시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특별회계 3,451억 4,800만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72억 6,3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26억 6,500만 원, 기타특별회계는 48억 9,500만 원으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4억 3,000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억 1,100만 원, 도시주차장사업특별회계 4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개 기금 1,741억 4,600만 원이며, 2021년도 수입계획은 781억 600만 원, 지출계획은 253억 6,300만 원으로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268억 8,9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조성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968억 8,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141억 500만 원, 과천축제육성기금 150억 2,600만 원, 체육진흥기금 21억 2,600만 원, 일자리기금 100억 9,100만 원, 공공부조기금 30억 1,200만 원, 사회복지기금 110억 7,100만 원, 양성평등기금 30억 5,300만 원, 교육발전기금 250억 2,8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218억 3,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8억 6,400만 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0억 6,0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3,100만 원, 지역발전기금 174억 8,8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제갈임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수요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의원 여러분과 시민 모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민이 만드는 행복도시 과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갈임주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53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53항까지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2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20년 12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10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기간은 2020년 12월 12일부터 12월 21일까지 10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처리한 안건은 중요사항으로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의안정리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필요 시 서로 저촉되는 조항·문구·숫자·기타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20년 12월 22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