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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심재민 의원 발언

23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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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경택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안양시의회(임시회) 중 총무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가 능률적이고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임영란 의원님과 심규순 의원님으로부터 집행기관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해 좀더 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조례안 철회요구서가 9월 12일자로 접수되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철회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양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의 의사일정에 관하여 장문수 사무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수

장문수사무직원

사무직원 장문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7일 안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금일부터 9월 21일까지 2일 동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장문수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기획경제실, 양 구청 소관의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기획경제실장 이종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4일자로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과 예산 편성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액 조정과 특별회계 법적 전출금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민의 생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과 대규모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1조 2천 745억원의 7.4퍼센트에 해당하는 943억원이 증가한 1조 3천 689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9천 868억원의 6.8퍼센트에 해당하는 667억원이 증가한 1조 53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천 877억원의 9.6퍼센트에 해당하는 276억원이 증가한 3천 154억원입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250억원이 증가한 3천 679억원, 세외수입은 93억원이 증가한 556억원, 지방교부세는 139억원이 증가한 1천 609억원, 조정교부금은 112억원이 증가한 884억원, 국․도비보조금은 71억원이 증가한 2천 755억원, 보전 및 내부거래는 300만원이 증가한 1천 52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천만원이 감소한 15억 2천 900억원, 정책사업비는 398억원이 증가한 7천 762억원, 재무활동비는 269억원이 증가한 1천 244억원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기획경제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4천만원이 증가한 4억 3천만원, 예산법무과는 4억 5천만원이 증가한 384억 7천만원, 경제정책과는 10억 3천만원이 증가한 81억 7천만원, 기업지원과는 3억 7천만원이 증가한 110억 4천만원, 회계과는 8천만원이 증가한 984억 6천만원, 세정과는 2천만원이 증가한 5억 5천만원, 징수과는 5천만원이 증가한 5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7천만원이 증가한 19억 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책별 예산편성안 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는 안양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 용역비 2천만원, 학․관협의회 운영 800만원, 출산 관련 사업안내 책자 발간비 600만원, 예산법무과는 2017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1천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비 2억 9천 900만원, 소송수행 수수료 7천만원, 소송수행 변제비용 6천 500만원, 경제정책과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조성사업 1억 9천만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물품 및 집기구입비 6천만원, 소상공인특례보증 3억원, 시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1억원,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비 2억 5천만원,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1천 100만원, 회계과는 시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5천만원, 세정과는 통합가상계좌서비스 구축비 2천만원,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비 500만원,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발송 우편요금 2천 400만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체납징수 포상금 1천 5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수산동 옥상 바닥 정비공사 7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예탁금 원금회수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 원리금상환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기획경제실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이종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수 만안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만안구행정지원과장

만안구 행정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이강호 청장님께서는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발전과 지역사회 번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음경택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8일자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자 복지문화과장입니다. 이어서 2017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설명순서는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규모, 주요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은 구청사의 공간 효율을 위한 사무실 보수 공사비와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아동․노인 관련 사업의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 보전수당 반영과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안양1번가 차 없는 거리 조성 및 안양역 일원 정비사업 용역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규모는 총 1천 397억 200만원으로 금년도 1회 추경 예산액 1천 368억 7천 700만원의 2.1퍼센트인 28억 2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현황과 5쪽에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1.1퍼센트 증액된 36억 8천 900만원, 민원봉사과는 6.7퍼센트 감액된 6억 2천 600만원, 세무과는 0.4퍼센트 증액된 6억 3천 100만원, 복지문화과는 0.9퍼센트 증액된 5억 6천 200만원, 14개동 주민센터는 총 51억 9천 600만원으로 1.2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은 행정지원과에 구내식당 물품 구입비 99만원을 증액하였고, 산소발생기 구입비 2천 200만원과 구청사 사무실 보수공사비 1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가족관계등록관리 인부임 생활임금 보전수당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보수 4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무과는 체납액 징수활동 급식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복지문화과는 체육시설물 보수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각 동주민센터 주요사업으로는 안양1동 자율방범대 초소 도색 및 간판교체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안양9동 수리산 재난재해예방 안내 앰프교체비 2천 100만원을 일부 반납하였습니다. 석수1동 삼성산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석수2동 시설장비유지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달1동 환경미화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과 불용예산액을 감액하고 청사의 시설 보강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만안구 및 관할 14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김진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응용 동안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동안구청장 이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음경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년 7월 인사발령에 따라 변동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헌열 세무과장입니다. 정명모 부흥동장입니다. 우동훈 부림동장입니다. 이해천 호계1동장입니다. 박주준 갈산동장입니다. 김보영 민원봉사과장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에 출석 중이고 또한 호계2동 노상호 동장 그리고 윤주광 호계3동장은 소방안전관리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변동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은 세출예산의 편성 방향, 규모 그리고 주요 예산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세출예산 편성 방향은 첫째,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관련 예산의 편성 둘째,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동 청사 유지관리 예산의 편성 셋째, 기본경비, 인건비 등 필수경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액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 1천 516억원 대비 0.29퍼센트가 증가된 1천 521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현황 그리고 5페이지 성질별 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124억 7천 200만원 대비 0.22퍼센트가 증가된 124억 9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산소발생기 구입비 1천 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봉사과는 가족관계등록관리 인부임 350만원, 사회복무요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 6천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급식비 360만원을 편성하였고, 동주민센터는 비산1동주민센터 노후 냉난방 시설 교체 등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추경 예산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센터 청사 유지관리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동안구 및 관할 17개 동주민센터 소관)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이응용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한호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호

신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한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 토 보 고 2쪽에 예산편성 방향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쪽에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1조 3천 689억 5천 4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943억 6천 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 예산 세입예산안입니다. 4쪽에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사업장 사업소득 및 종업원 급여 증가에 따른 지방소득세, 유류세보조금과 노후경유차 폐차지원에 따른 신규차량 증가로 자동차세 등 세입 증가로 250억 7천만원이 증액된 3천 679억 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도세징수처리 교부금 88억 6천 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5억 4천만원, 시유 일반재산 매각 35억 600만원을 편성하고, 2016년 버스 재정지원 반환금 3억 6천 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예산보다 20.2퍼센트 증가된 556억 4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31억 7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특별교부세는 2017년도 1/4분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인센티브 4천만원, 안양 맞춤형복지서비스 구축 1억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9천만원, 호계대교 내진보강 3억원, 스마트폰 안전귀가서비스 앱 7개 시 통합운영 2억 4천만원 등 139억 1천 3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천 60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은 79억 3천 400만원 증액된 817억 7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은 실내체육관 음향설비 개선공사 3억원, 망해암 급수관로 설치공사 8억원, 삼막천 등 하상정비 및 친수시설비 설치 10억원 등 총 8개 사업에 66억 9천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육성사업,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장치 구입 등 57개 사업 38억 900만원이 증액된 1천 954억 7천 900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1천 700만원 감액된 32억원, 도비보조금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조성사업 또 염불사 칠성각 진입로 계단 및 주변정리,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차량 랩핑사업,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등에 4.7퍼센트 증가된 76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쪽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편성규모입니다. 시 전체예산의 21.4퍼센트인 2천 931억 5천 4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97억 9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7쪽부터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9쪽입니다. 부시장 직속부서인 홍보기획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감사관은 감사용 노트북 교체구입비 1천 300만원 신규 편성하는 등 1천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경제실 소관부서로써 정책기획과는 안양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 용역을 2천만원 증액하는 등 총 4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위탁비를 2억 9천 900만원 증액하고, 소송수행 수수료 7천만원을 증액하는 등 4억 5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정책과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 3천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간조성사업,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홍보,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비 등을 신규 편성 및 증액하는 등 10억 3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업지원과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반환금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7천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회계과는 공유재산관리비, 2017년 무인항공 활용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시청 및 시의회 공조기 전동기 교체 공사를 신규 및 증액 편성하여 8천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통합가상계좌서비스 구축비를 신규 편성하여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징수과는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등 발송 우편요금 또 시간선택제임기제 체납징수 포상금 등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여 5천 4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온비드 이용수수료 또 수산동 옥상바닥 정비공사 등을 증액 편성하여 총 7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일 심의하시게 될 안전행정국 소관 부서로써 총무과는 단체보험료와 성과상여금을 감액하고, 만안구청어린이집 놀이터 기구설치, 물품구입비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1억 3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치행정과는 비산3동주민센터 건립비를 증액 편성하고 통장자녀장학금을 감액하고, 백령도 안보체험 교육 등을 신규 편성하여 32억 6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을 증액하고, 폭염예방 홍보물 등을 신규 편성하여 2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생활과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관양지구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비산 양궁장 칸막이 설치, 호계체육관 주차장 건립 용역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34억 9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민봉사과는 산소발생기 구입, 가족관계등록부 사무 지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강당 방송장비 교체 공사, 전자회의실 및 상황실 음향장비 교체 공사, 행정전화망 백본시스템 교체 구입 등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4억 5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안구는 산소발생기 구입, 석수1동 삼성산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구입, 박달1동 환경미화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여 총 6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안구는 산소발생기 구입, 달안동 회의실 냉난방기 구입, 귀인동주민센터 2층 LED 교체공사, 범계동주민센터 조명 LED 교체공사 등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2천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 15쪽까지 1천만원 이상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쪽에 특별회계입니다.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경제정책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5년 남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 1억 2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쪽에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노인․장애인․영유아 등의 복지분야 국․도비보조사업을 반영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과 전통시장 시설지원, 일자리 창출 및 여건 개선, 복지문화 기반구축, 시민 생활불편 해소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제1회 추경 이후 발생된 지방세 초과 징수액,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 정부 및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고, 사업취소 및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감액하는 한편, 법적․의무적 경비와 계속사업 및 기반시설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주요 시책사업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내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3.46퍼센트 증액된 2천 931억 5천 400만원으로 이는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 안양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 등 청년지원사업 또 시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모델발굴 육성사업 창업지원금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사 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동주민센터 건립공사 또 수산동 옥상바닥 정비공사, 박달동 정보사령부 영외체육시설 기능보강 등 각 부문별 주요시책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액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 등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음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검 토 보 고 17쪽에 기금운용 방침과 관련법규, 기금 총괄은 생략하고요, 18쪽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2017년도 말 기금 조성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 대비 9.22퍼센트 증액된 808억 1천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경안의 기금별 수지 현황은 통합관리기금의 경우에는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계획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예탁금 원금회수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 2억원을 증액하고, 금고 예치금을 2억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인 통합관리기금의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수금 상환과 금고 예치금의 지출은 기금의 조성 및 운용면에서 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음경택위원장

신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답변자와 예산안 면수,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명료하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있는 질의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각종 자료는 최단 시간 내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정책기획과 박의순 과장님께, 예산안 161페이지에 안양청년 종합실태 연구 용역 과업지시서 및 용역에 대한 자료 서면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제정책과에 김진호 과장님께, 171페이지 안양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그간 추진사항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박수영 과장님께, 181페이지 시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지난번에 설명은 들었는데 설치공사 추진계획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안․만안. 동안에 서수원 과장님께, 467페이지에 보면 산소발생기 구입과 관련해서 양 구청에 다 편성이 돼 있어요. 견적서라든가 산소발생기가 필요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께, 2017년 제2회 추경 예산안 171쪽입니다. 전통시장활성화 추진으로 1천 680만원이 계상됐어요. 전통시장활성화사업으로 금년도 현재까지 사업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추가로 1천 680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께, 예산서 177쪽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비로 2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이 증액을 편성하게 된 구체적인 내용.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에서 현장도 갔다 왔는데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편이에요. 그 설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정은정, 박달1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3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샤워실 만드는 것으로 예산이 2천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지금 미화원들이 각 동마다 환경이 다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본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언종 석수1동장님께, 삼성산 작은도서관 냉난방기 구입비로 560만원이 돼 있어요. 여름철이 다 갔는데 냉방, 온방 같이 돼서 이렇게 비싼 건지 작은도서관인데 보통 냉난방기 구입하면 130만원 뭐 이 정도 되는데 이것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신윤숙 9동장님께, 페이지 521쪽입니다. 병목안 재난재해예방 안내 앰프 교체로 800만원이 남았어요. 예산은 3천만원 예산을 했었는데 이 설치 현황 앰프, 기타 스피커, 마이크 이 모델이나 이것을 사진과 함께 습득비 뭐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보니까 940, 당초예산 대비 943억이 증액했는데 일반회계가 667억이나 이렇게 증액이 됐더라고요. 일반회계 사업으로 신규사업들이 많아지거나 뭐 이렇게 된 사항인데 일반회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나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전년에도 그런 적 있었어요.

송현주위원

아, 그랬어요? 보통은 특별회계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하여튼 제 경험이고요,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경험이니까 그런 정도고.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은 어떻게 부서를 어디로 해야 되나요? 그냥 그 과에?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세입.

송현주위원

세외수입, 수입 관련해서.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 과에다가? 담당 과에다가?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담당 세무과,

송현주위원

예. 130쪽에 보면 불용품 매각이 있어요. 꽤 많네요? 한 세 가지. 지금 본청도 있고 그다음에 동안, 만안 다 있습니다. 130쪽에 보시면. 매각할 이유가 있으니까 다 매각을 하셨겠죠. 그렇죠? 회계과는 공용차량등 불용품 매각으로 해서 3천 400 적은 것은 아니고요. 만안 행정지원과 불용 매각도 2천 700 그다음에 동안 행정지원과도 불용 공용차량 매각 해서 2천 4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불용사유, 그러니까 매각사유 담은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 또 131쪽에 그, 이게 항목이 그외수입이네요. 기타 수입도 아니고 그외수입인데 경제정책과, 경제정책과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지원사업 부정수급 반납 해서 1천 118만 9천원이 있어요. 이게 1개 기업인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굉장히 큰돈인데요.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돈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 세부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관련해서 먼저 정책기획과, 예산은 사업비는 별로 크지는 않는데 이 신규로 올라온 것들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61쪽에 학․관협의회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학․관협의회가 지금 있나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원래 있어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가 지금 올라와요? 신규로?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조례를 금년 6월로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 그래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계약하고 이제 인력사업으로.

송현주위원

그래요? 이 학․관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지금 3개월 남았거든요. 그런데 870만원 사실 협의회 운영하면 그냥 회의비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870만원은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고요. 그래서 학․관협의회 구성은 조례에 근거한 거라 그러셨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하여튼 구성 사유하고 지금 위원 현황 그다음에 이 870만원에 대한 예산 편성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1쪽에 똑같이 출산 관련 사업안내 책자를 발간하셔요. 650만원 인구정책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참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출산 관련해서는 옛날에 가족여성과에서 이런 책자들 많이 나오고 사업도 진행했는데 우리 동료 심재민 위원님께서 인구와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셨고 저도 그런 안양시가 거의 굉장히 안 좋은 형태 인구감소형을 보이고 있다라는 자료도 나와, 통계 자료도 나와 있어서 굉장히 큰 대책이 지금 필요한데 이것은 사실 인구는 그렇게 금방 해서 늘 것 같으면 전 세계가 이렇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책자 발간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을 안양시가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것을 내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65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해 주시고 덧붙여서 책자 발간이 안양시 인구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산법무과입니다. 165쪽에 보면 청년통계 작성 있어요. 통계 작업은 예산법무과에서 이리로 갔나요? 청년과 관련된 건데?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업무가 넘어온 게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

송현주위원

예산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아니요, 아니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각종 통계가 예산법무과에.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통계는 이것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가공, 말하자면 기존의 통계를 가지고 분석해 갖고 가공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 청년 지금 정책은 어디죠?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정책기획,

송현주위원

정책기획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청년통계 작성 해서 또 이렇게 가 있는 게, 하여튼 이것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들 안 돼요. 지금 1천만원도 안 되는 사업들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관련해서 통계 작성이 뭔지 그럼 그것에 대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경제정책과에 172쪽에 보면 실업대책 지원 민간이전사업인데 여기 표시가 안 된 것 보면 시비사업이에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시비사업이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6천 250만원 적은 돈 아닙니다.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지금 몇 개월 안 남았어요. 3개월. 제가 2차 추경에 이런 신규사업이 올라올 때 그런 의문이 있고 우리 지금 여기 서정열 위원님 계시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그런 일을 지금 발견하셔서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거의 연간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올라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학창조일자리센터라는 게 뭔지 어디를, 어느 대학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하고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서, 예산 담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에, 아까 우리 천진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 관련해서 지금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증액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청을 하셨는데 저도 당초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증액사유 그다음에 최종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까지 진행된 예산 편성, 예산 집행내역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최근 만안청년창업공간 관련해서 직원 채용했죠? 직원 채용했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송현주위원

여기 맡기려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안 했어요. 아직.

송현주위원

안 했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현재 결원은 없고 이번 건전재정심의에서 하나 통과돼야, 아직 안 뽑았어요.

송현주위원

아니, 최근에 5급 그 저기.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실무자요?

송현주위원

실무자 뽑으셨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결원입니다. 먼저 직원 하나 그만둔 직원이고,

송현주위원

뭐 하여튼 그것은 제가 공고 내용을 보면 되니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현재는 안 뽑았고,

송현주위원

예, 그러니까 만안청년창업공간과 관련해서는 사람을 뽑지는 않았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현재는 안 뽑았어요. 아직 인사 규정하고 기타 규정을 바꿔놓아야 하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그럼 최근에 5급 직원 채용과 관련한 채용공고 그것 있죠? 담당업무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관련해서 그거랑 그다음에 그 당시에 서류, 서류 제출한 사람들. 전에 문화예술재단처럼 그 서류를 이력서 사람 이름 없어도 돼요. 이렇게 뭐 땡땡 이렇게 하면 되고 사진도 다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서류제출자 그다음에 서류통과자, 최종면접 그다음에 선정된 사람, 확정된 사람까지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몇 가지만. 중복이 되는 게 많네요. 보니까. 먼저 이종균 실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4일 날 바쁜 시간 실장님이나 박의순 과장님 외 팀장님들, 직원분들이 코엑스 어반파크 푸드트럭존 벤치마킹에 함께 가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푸드트럭존을 보고 많은 느낌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에 따른 안양시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잡으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15일 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지원센터 필요성 외 6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복이 된 것은 조금 피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박의순 과장님한테, 아까 청년 종합실태조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과업지시서 그다음에 2018년 사업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법무과 이완우 과장님, 청년통계작성이 돼 있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청년통계의 범위를 지금 어디까지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적인 통계 자료를 구체화시켜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통계 자료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내주시고요. 산소발생기가 아까 천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입 취지, 설치될 곳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한테.

음경택위원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우리 각 동의 동장님들이 다 나와 계신데 지금 굉장히 바쁜가 봐요. 지역에. 그래서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시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정맹숙 위원입니다. 오늘 2차 추경이고 보니까 내용이 좀 많이 겹치네요. 그래서 저도 같이 겹친 것은 같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따 답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 박의순 과장님, 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 용역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서 지금 청년이라고 하면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19세부터 39세까지를 같이 종합실태조사 연구 용역으로 본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금 나이가 19세부터 39세까지면 근 20세 차이, 거의. 한 2세대 차이가 나는데 이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가 과연 설문조사로 이게 반영이 될 건지 이게 나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이따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말씀하신 그 자료하고 같이 더불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송현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출산 관련 사업안내 책자 발간. 지금 정책기획과에 인구정책팀이 새로 7월 달부터 만들어져서 지금 출산 관련 사업안내 책자가 발간된다고 하는데 그 출산 관련 사업안내 내용이 무엇인지 저는 그 내용에 준해서요 그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작년도 것 출자․출연기관 평가보고서 지금 나왔죠? 이제?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것 한 부 저 갖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 이것도 예산법무과에 청년통계 작성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앞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을 지금 가공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청년통계가 많이 나와 있던 거죠? 있던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청년통계가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맹숙위원

다시 작성을 한다는 겁니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통계청, 경기도, 우리 시하고 이렇게 같이하는 사업인데 통계청에서 그동안 통계 조사했던 인구조사라든지.

정맹숙위원

우리도 사회조사도 했잖아요. 안양시도 같이.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조사한 것 중에 청년에 대한 부분을 발췌를 해서 청년의 실태를 이 통계표를 만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책기획과하고, 여기도 종합실태를 조사한다고 했잖아요. 이것 좀 많이,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정맹숙위원

겹치는 면들이 지금 있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중앙부처에 이게 통계청이 주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통계팀이 맡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다른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는 실태조사를 다시 종합실태조사를 한다고 지금 2천만원 예산이 신규 편성됐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법무과는 기존에 나왔던 그 통계들 경기도나 우리 또 안양시 자체 사회조사도 했잖아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정맹숙위원

경기도나 우리 안양시에 그것은 다시 청년들만 관계된 것을 묶어서 다시 재가공한다는 거지, 다시 만든다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여기에 청년 종합실태조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자료들이 많이,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 중복성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부터 검토를 했었던 사항인데요.

정맹숙위원

예.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 부분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방법론 쪽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청년통계는 기존에 자료를 가공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거고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지금 이 실태를 조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그전에 통계는 뭐 실질적인 청년의 목소리가 아닌가요? 그럼 그 통계는 뭐 어떤. 그냥 객관적인 통계고 여기는 실질적인 지금 청년통계를 한다는 것,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동안에는 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 그동안에 기존에 사회조사 그런 자료들은 청년들에 대한 조사만이 아니라 전 시,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것,

정맹숙위원

아,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사회조사 해 놓은 것 책도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봤는데,

음경택위원장

저기 잠깐만요. 정맹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고 오후에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정맹숙위원

예, 일단 자료로, 예. 그 청년통계 작성 관련해서 나온 것 자료 주시고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리고 경제정책과에, 아까 저도 이것 또 송현주 위원하고 많이 겹치는데요.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아까 질의한 것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에 유용철 과장님도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 관련해서요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물도매관리시장 관리사업소 예산서 193페이지에 지금 수산동 옥상바닥 정비공사로 7천 200만원이 신규 편성됐는데요. 이것 세부 사업 현황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만안구, 동안구 이것도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행정지원과에 산소발생기 관련해서 같이 자료 보고 이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이문수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기획과에 박의순 과장님한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안양청년 종합실태조사 연구 용역비 2천만원을 2회 추경에 세운 이유와 이것을 서면 제출해 주시고, 특히 연구 용역에 담으려는 주요 내역이 무엇인지 같이 첨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김진호 과장님, 아까 천진철 전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홍보비 3천만원 세웠는데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예산부터 세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8억 1천 120만원 가운데 2회 추경에서 6천 670만 3천원을 감액했어요. 감액 사유와 주민센터 직업상담사가 담당하는 업무내역, 상담실적 또 이들이 업무하면서 취업으로 연결된 사례들이 있으면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박수영 과장님, 공유재산관리비 관련해서 1회 추경에 1천 200만원 세웠는데 2회에 또 1천만원 세웠어요. 세운 사유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데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내역을 서면으로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경호 농수산물관리소장님, 2회 추경 관련 임시회지만, 수산동 작년 엘리베이터 예산 4억 5천만원 세웠는데 현재 준공 여부가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3페이지에 기록된 부분. 영업정지, 더샵 영업정지 이후 청산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어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태원농산에 남아 있는 보증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 지난번 재허가 과정에서 태원농산의 순자산이 55억 5천 700만원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55억 5천 700만원이 그때 보고했는지 나한테 제출한 자료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는 출하주 일부가 출하대금을 지불해 달라고 소송하고 있는데 소송 진행사항도 이 기회에 설명해 주시고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또 출하주 미수금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된 액수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태원농산 영업정지와 관련해서 소속 중매인들의 보증금은 별단예금으로 각자 잘 보관돼 있는지 현황과 또 이렇게 영업정지에 따른 물품과의 상계관계가 있었을 텐데 이 과정에서 우선 처리돼야 하는 절차에 의해서 공과금 등이 우선 처리됐는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현재 원예농협에서 업무를 대행, 위탁받아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급 납부 현황과 명절이 다가오는데 한도금 책정 등은 어떤 절차로 진행됐는지 또 언제까지 농협이 운영할 것인지 등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또 안양청과는 ’17년 8월 15일 중매인 모집을 하였는데 모집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또 신규 모집자들이 점포 배정이 안 되고 있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기존 안양청과 중매인들이 시설 사용료 납부 현황 또 경매 참여 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안양청과 법인들이, 법인의 그 주주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중매인들이 나와서 영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제 경매에 참여하는 기존 중매인들은 몇 명이며,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안양청과의 실적, 행정처분 현황 그리고 이런 상태라면 매월 법인이 올려야 하는 매출이 1억원으로 알고 있는데 달성여부 등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서정열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중복되지 않은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경제정책과 우리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에 소상공인 육성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저는 요즘 소상공인 아마 연합회인가 어디 협회인가 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게 아마 동별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렇죠? 이렇게 그룹별로 제가 알기로는 된 것 같은데 그것 구성된 현황 있으면 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서정열위원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한 현황 2016년도 것하고 ’17년 현재까지만 이렇게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기업지원과 유용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에 계시다가 처음으로 오셨는데 역시 177쪽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새롭게 올라왔어요. 이것에 대한 사업내역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분에서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요.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13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이것 조성사업 관련해서 그 사업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이 한 6천 9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돼서 세외수입된 것 같아요. 이것도 보전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오후에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오후 회의 속개는 사회적경제센터와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활동 관계로 15시에,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수원 동안 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동안 행정지원과장 서수원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과 심재민 위원님께서 예산안 539쪽 산소발생기 구입 관련 견적서하고 필요한 이유, 구입 취지 서면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송현주 위원님께서 130쪽에 공용차량 불용매각과 관련해서 동안은 2천 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실내에 설치하는 거예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민원실하고 복지센터 민원실만 설치하는 것으로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일차적으로 설치를 하고요, 또 반응 봐서 각 동에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이것 설치해야 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어때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보니까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동안보건소에 3대가 설치돼 있는데 먼저 2층 진료실에도 설치돼 있고요, 3층에 재활보건실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것 필터링을 계속 교체를 하는 거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필터링은 6개월마다 교체를 하고요, 아마 산소 관리 때는 3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도 많은 매스컴도 그렇고 이 시민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기 때문에 물론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소발생기가 이게 만드는 회사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국내 이 몇 개 업체나 돼요? 이것은 현재 그냥 수의계약으로 다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 범위잖아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검증을 제대로 다 받은 거예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것이 조달청에서 우수제품, 그러지 않아도 그게 의심스러워서 위원님 말씀 따라 조달청 우수제품 인증을 2010년도에 취득을 했고요. 사양을 보니까. 그다음 조달청 행정용품으로도 등록이 2006년도부터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늦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드는데 그러지 않아도 설치하는 게 좋겠습니다.

천진철위원

또 우리 시에 지금 현재 기이 설치돼 있는 데도 다 이 업체 거예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글쎄,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고요.

천진철위원

이게 한 대당 한 세트가 280만원 아니에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진철위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공기청정기보다는 내용 자체가 틀린 거란 말이에요. 내용 보니까는 질소를 흡착하고 산소만 모아서 내보낸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시 같은 경우는 시 민원실에 이게 있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도서관에도 설치가 돼 있고요. 보건소하고 이런 쪽에 공단 쪽에도, 시에는 아직 설치를 안 했습니다.

천진철위원

시에 민원 오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차별을 둬?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시 민원실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진철위원

아, 그래요? 의회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저희들 하는 것 봐 가지고요, 좋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천진철위원

아, 의원들도 이 머리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좋은 공기를 마셔야지.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의원들은 안 마셔도 돼요.

천진철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칫 기계를 여러 이게 생산업체라든가 이런 게 막 검증이 돼서 진짜 그런 것은 괜찮은데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 업체가 하다가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 도산되고 그러면 나중에 부품도 못 구하고 또 나중에 그냥 자리만 차지하는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택 과정에서도 충분히 국내에 이런 업체라든가 검증이라든가 또 돼 있는 데도 한번 꼼꼼히 챙겨 가지고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이 산소발생기를 설치를 하면요 이게 산소농도가 몇 퍼센트나 되는 거예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원래 산소가 보통 일반 중에 20.6퍼센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퍼센트에서 그 이하로 내려가면 신체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10퍼센트 이하면 사망에 이르는데 20.6에서 21.2퍼센트로 아마 농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맹숙위원

산소농도가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맹숙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안구청 민원봉사과 같은 데 두 대 설치하면 얼마나 들어, 산소가 들어오는 거예요? 농도가?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글쎄, 저도 정확하게 그러한 내용까지는 보건소나 이런 쪽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화학적인 거나 이런 전문적인 것은 조금 미흡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도 파악을 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좋은 제품을 고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그게 정확히 파악이 되고. 이게 지금 그 단가잖아요. 280만원이면 한 대에. 지금 시민 세금으로 이게 지금 몇 천만원씩을 들여서 사는데 지금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뭐 어떻게 확인해서 다시 한다는 게. 그렇죠? 지금 환자들이 보통 산소발생기를 많이 이렇게, 진료실이든가 그것은 이해는 해요. 그분들은 많이 이렇게 숨쉬기도 곤란하고 힘든 일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지금 민원봉사과 같은 데 그 넓은 데서 이게 산소농도가 지금 얼마나. 지금 밖에서 들어오는 것 이게 또 어떤 방식이에요? 이 산소발생기가?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 이것은 큰 장소보다는요, 그러니까 복지센터 같은 데 상담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 서두에 드렸습니다만 진료소 그런 공간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맹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산소발생기가, 예를 들어 산소가 외부에서 들어오면서 이렇게 산소를 많이 실내에 공급을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미세먼지나 황사 등을 제거하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예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설치했던 게 어떤 점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 공기청정기는 그냥 공기만 순환을 시키는데 이것은 설치가 외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공기를,

정맹숙위원

그래, 외부 지금 실외기를 통해서 지금 들어온다는 거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 외부로 들어온 공기를 미세먼지하고 황사나 이런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질소를 좀 약화시킴으로 해서 산소농도가 높아짐으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해서 배관을 통해서 실내에 이렇게 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나 참, 나 이것 지금 산소발생기 이것 몇천만 원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추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죠? 과장님, 그렇죠?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하고 지금 시민들의 세금을 몇천만 원씩 써서 지금 쾌적한 환경 이게 공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나는 지금 이것 보면서 상당히. 아니, 물론 돈이야 많이 있고 그럼 좋죠. 다 설치를 하고. 우리 의회도 전부 다 몇 대씩 설치하면 좋은데, 이게 지금 웬만한 산소농도 이것 몇 퍼센트 갖고 지금 이렇게 2차 추경에 이렇게 신규 편성해서 해야 되는지 나는 지금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도 타당함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00세 시대고 그다음에 금연 문제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번에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외람됩니다만 OECD 35개국을 파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7위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최하위로 이렇게, 사실은 그전에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상당히 최하위로 아마 발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정맹숙위원

아니, 그렇게 높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럼 이것 필터링 교체하는데 6개월에 얼마씩 들어요? 하나 교체하는데?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한 3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맹숙위원

월 3만원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니, 6개월에 한 번,

정맹숙위원

한 번 교체하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필터링 교체 가격은 1년에 그럼 6만원 들어간다는 거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것 들어가고 또 들어가는 게 뭐 있죠? 관리비 측면에서요? 필터링만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전기료가 한 1만 2천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맹숙위원

아니, 이것도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예.

정맹숙위원

공기만 뭐 산소 만든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소모품처럼 관리하는데 관리비가 1년에 그럼 총 얼마 드는 거예요? 한 대당?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필터기 6개월마다 교체하니까 6만원하고요, 전기요금이 월 12만원이니까 약 그. 아이, 죄송합니다. 전기요금이 월 1만 2천원인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12만원이 아니고 월 1만 2천원인데 그것 계산하면, 이것은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맹숙위원

그럼 연 20만원이면 그렇죠? 지금 이게 만안과 동안이, 지금 만안 물론 과장님이 하시지만 지금 15대를 구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정맹숙위원

앞으로도 지금 계속 여기서 시발점으로 해서 물론 이렇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관리비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시민 혈세에 시민 세금으로 여기, 아, 물론 쾌적한 환경이면 좋죠. 그런데 이게 지금 급한가 이렇게 지금 많은 의심이 가는 이런 대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일단 다시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제가 아까 불용품 매각 사유와 관련해서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요. 이 일반 승용차가 아니고 이런 대형차량도, 대형차량도 이 내구연한, 사용연한 이것을 따르나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지금 보면 그거잖아요? 제설용차량.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였죠? 10년 경과된 것으로 돼 있고 사용연한은 이제, 보통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유효기간 이런 게 실제로는 식품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거기서 정하는 거랑은 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는 다 먹을 수 있는데도 이제 그 유통에, 상온에서의 어떤 유통 간을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여서 특히 이렇게 그냥 승용차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대형 이런 차량은, 제설용차량 같은 경우는 특별히 겨울에만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건데 이것도 그런 연한을 따라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설차량이다 보니까 염화칼슘 같은 게 상당히 묻고, 물론 관리는 열심히 합니다만.

송현주위원

예.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사용연한이 7년인데 10년이 경과되고, 이것은 또 특수차기 때문에 위에 집게가 달려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속에는 제설기를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러한 큰 그런데,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차량인지 알고 제설차량이고 특별한 차량이고 그런데 일반 승용차처럼 상시로 계속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만 사용하는 거니까 제설차량이 사용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지금 일단, 예. 그런데 지금 상태가 어떤 거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 그렇기 때문에,

송현주위원

예, 상태가,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것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염화칼슘이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안 좋은 거냐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이게 수리,

송현주위원

어차피 사용하고 나면 그 염화칼슘이나 뭐 이런 것은 제거하기 위해서 철저히 관리를 했을 거고. 뭐가 어떤 게 문제가 됐냐고, 예를 들면 정비를 해 보고 다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량은 이것 못 사용한다. 이것은, 지금 내가 매각이 지금 2천 400으로 이렇게 매각이 됐는데 이 차량 원래 가격은 지금 1억이 넘는 차량이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차량 구입하셨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 이게 또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노후도 돼 있을 뿐 아니라 집게차가 그것이 0.5톤밖에 이게 들어올릴 수 없는 그러한 용량이에요.

송현주위원

예.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지금은 제설 염화칼슘이 1톤으로 해 갖고 이렇게 묶어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운반하기에는 이게 좀 부족하고 또 노후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1톤을 들어올릴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차에도 염화칼슘을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필요성도 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오래되고 노후돼 가지고 교체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오래되고 노후된 것은 제가 보지를 않아서 지금 알 수가 없는데 기간을 보면 그래요. 사용연한도 7년으로 돼 있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 차량이 특수한 차량이고 관리를 제대로 잘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계속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이 차량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안양시 전체로 볼 때 지금 동안구에 이 차량 한 대예요? 제설차량?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그냥 한 대 두시고 한 대 더 구입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지금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 지금 구입을 새로 하셔야 되잖아, 지금 매각을 하면. 본예산에 하실 거예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 매각이 됐고요, 새로 구입이 된 상태입니다.

송현주위원

했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아, 예산 세웠었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으로, 대체 저기로.

송현주위원

얼마 세웠었어요? 언제 샀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여기에 5천만원 서있어,

송현주위원

5천만원에?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하여튼 공무원들이 항상 그 서류로 얘기하고 얘기한다지만 그 차량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차들을. 우리가 왜 무슨 사용연한이 보통 있는 것 같지만 막 어떤 사람은 20년씩도 쓰고 저도 2002년식인데 지금도 쓰고 있거든요. 거의 1년에 한 번씩 다 차 수리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차가 갈 수 있는 거다. 이것은 일반 무슨 식품의 유효기간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구입했다라고 하는데 그전에 확인은 못했지만 차량관리에 관리부서가 있잖아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특히 이런 특수차량 같은 경우는 관리비용이 더 든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잘 관리를 해서 오래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험해 가지고 무슨 인력에 이런 것 아니라면 저는 충분히 잘 관리하면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설차량이 1년에 몇 번 쓰느냐고요. 몇 번 써요? 보통? 사용 기일이? 날짜가?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 보통 11월에서 3월 초까지로 사용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날이 보통 1년에 며칠 정도를 사용하냐고요. 그 제설차량의 기능을 하느냐고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현주위원

하여튼 금액이 굉장히 큰 거여서 말씀드린 거고요. 이 산소발생기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보면 자꾸 보건소 얘기를 하시고, 이 자체가 이 정도를 투입했을 때 그 공기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 이것을 이렇게 설치를 했을 때 공기가 이렇게 좋아진다라는 구체적인 말씀도 없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여기 인터넷 들어가서 봤어요. 저도 산소발생기 이게 뭔가. 이게 어디어디에 설치하는지는 아세요? 원래 용도가? 예? 이렇게 예산 올라오면 안 되죠. 저는 주민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는 다 애들 팔아서 파업하고 이런 거나 다 똑같은 건데 저는 이것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한번이라도 이것 보시고 답변하셨으면 저는 좋겠는데요. 용도가 의료용 처음에 그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실내 기준으로 유지해야 되는 산소농도가 있어요. 설치해서 얘네들이 유지하겠다.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공간에 맞는 공간에 맞춰서 설치를 해야 돼요. 넓은 공간하고 좁은 공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경우랑 사람이 적게 있는 데랑 틀리잖아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이것은 공간마다 맞추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 된 것을 갖다 지금 설치하시는 거예요? 된 거 설치하시는 거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설치하려는 공간마다 평수도 다르고 거기 사람들이 오는 것도 다르고. 그럼 이 산소발생기의 효과를 유지하려면 지금 맞춰야 된다는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해요. 그 용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너무 과다하게 산소 발생하는 것 좋은 것 아니에요. 나는 이런 것을, 이게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적이 있어요? 혹시?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송현주위원

없어요?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럼 보건소에는 언제 설치됐죠?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아마 그.
응용

이응용동안구청장

보건소는 작년에 그,
수원

서수원동안구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송현주위원

여기 인터넷에 이게 간단히 나온 건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산소발생기 작동 시 실내 산소농도는 21.5퍼센트 이상을 유지한다. 그런데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이 기계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금 용량이. 그러면 그 공간에 맞는 어떤 용량을 설치해서 이 온도를, 이것을 맞춰야 이 효과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두 개씩 갖다 놓고 여기 한 개씩 갖다 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전시행정이지. 우리 산소발생기 하나 갖다 놨다? 이런 식으로 예산서 세우지 마시고요. 정말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 이게 애들 예를 들면 지금 고3 아이들 애들 계속 하품하는 이유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 문 다 닫아놓고 애들이 계속 이렇게 뿜어내는. 그래서 그런 곳에는 진짜 필요하다. 그럼 이해가 가는데 지금 민원센터 이 복지센터인데 복지센터에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이 와요? 저희 현장에 나가서 원하시면 저희 의원들이 그 복지센터에 나가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거기 산소농도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불편한지 그것 다 조사해서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280만원이 아니라 관공서 방문했는데 산소농도 떨어져 가지고 힘들면 안 되죠. 여기 지금 구청장님도 계신데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지 마세요. 아무리 의원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거기다 갖다가 뭐 하나 해다 놓으면 좋지’ 이렇게 설치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은 이곳은 이런이런 공간인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 공기의 질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이런 정도로 설치해서 이 공간만이라도 이 정도의 산소농도는 유지해 보는 게 아까 뭐 대시민에 대한 건강. 그런데 관공서 가서 뭐 병 얻어 올 일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쾌적한데. 그래서 이런이런 예산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 인터넷 찾아보면서 저도 더 많이 찾아볼 테니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설치하려 하고 있는 곳에 산소농도가 얼마인지 다 측정하셔서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서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종균 기획경제실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재민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푸드트럭 관련해서 지난번 목요일 날 위원님하고 오후 5시에 삼성 코엑스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푸드트럭이 9대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기반도 잘돼 있고 또 음식도 가격 대비 깔끔한 맛으로, 그런데 음식도 시식도 해 봤는데 스테이크, 피자, 오뎅, 야끼, 핫도그 뭐 이런 것 있는데, 그러니까 음식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서 손님들도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그런 장점을 다 살려서 한번 안양시에서도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우리 장소도 찾아보고 또 관련 규정이나 이런 것도 좀 해서 좌우지간 안양시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해서 한 여섯 가지 정도를 이렇게 시정질문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그 창업 점포와는 장소를 지금 찾지를 못해서 있는데 장소만 좋은 장소가 나타나면 저희가 곧바로 실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에 창업점포체험관을 같이해 가지고 좌우지간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상공인 실태조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보니까 경기도에서 오늘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요. ‘소상공인 창업 희망업종 상권정보 제공’ 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경기도에서 이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상권정보 제공 해 가지고 언론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기도 상권영향분석시스템 고도화사업이라 해서 내년 4월에 이렇게 종료가 되는데 빅데이터가 완성이 되면 저희도 그것을 분석을 해서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 보충해서 저희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실태조사 등 이렇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품점포 인증제도 관련해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우리가 물론 착한가격업소나 모범음식점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도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 명품점포 인증제도를 도입을 해서 좌우지간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것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홍보전용 LED전광판은 이게 상업용으로는 불가하지만 저희가 지원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LED 간판, 홍보 간판을 해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좌우지간 공공성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홍보시설로 활용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의무보험 제도 관련 이것은 지원근거가 없고 또 개인, 여기 소상공인만 지원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다른 이런 상대성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좀 어려운 사항으로 좌우지간 저희도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도 적극 대처를 하고 지원센터 이런 분야로 해서 소상공인들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종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선 푸드트럭 갔다 온 것에 대해 소감 좋게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푸드트럭협동조합이 구성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청년들 또 서포터즈들이 있으니까 저희하고 또 협의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에 첫 번째만 해결이 되면 내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게 소상공인지원센터가 필요해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렇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관양1동 동주민센터가 지금 저게 감정가로 30억 규모가 돼요. 그 부지가. 그런데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관악대로 대로변이고 또 안양시 들어오는 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 그런 공간을 우리가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활용을 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창업인큐베이터 또 명품점포 인증제도 그다음에 홍보전용 LED전광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다 할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으로 회계과하고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공간 활용하면 우리는 더 좋은 환경에서 소상공인들이 더 결집하고 또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모토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무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지원근거도 없고 또 특정인을 위한 또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인데 저희가 공공성이 결여되는 점이 있어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저희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뭐였었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육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그런 부담들이, 가계 부담들이 많다. 그렇다면 지방정부에서 최소한 그분들에 대해서 부담을 좀 덜어주려면 그것은 소상공인한테도 부담이 가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도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장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안마시술소, 무슨 룸싸롱 이런 곳에 해 주자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골목상권에서 어렵게 하는 분들을 실제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의무보험 제도를 가입을 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거고,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품점포로 인증을 해 주면 그런 업소나 아니면 이제,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렇죠.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창업지원, 이렇게 한번 일부 지원하는 이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겠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요. 예.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아까 관양1동주민센터 기존 말씀하셨는데 활용방안을 시에서도 강구를 하고 매각은 안 한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했는데 다른 우선순위에서 이게 이렇게 나중에 정해져야 되겠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로 하면 좋죠. 저희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좋은 장소인데.
재민

심재민위원

항간에 들어보면 주민복지시설센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로 짓는데 충분히 들어가고요. 지금부터는 어려운 그런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른 데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지원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예, 좋죠. 그래서 그런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균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 박의순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잠깐만요. 네, 박의순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먼저 천진철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네 분의 위원님께서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하시고 또 서면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청년종합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서면 자료 제출 요구하셨는데요. 현재는 아직 지시서 작성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고 또 예산 심의과정에서 나온 이런 의견들을 이렇게 모아서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서 과업지시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용역계획서만 첨부를 했습니다. 또 심재민 위원님께서 내년도 2018년도 청년정책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는데 아직 계획서는 작성이 안 됐고요, 이것 또한 실태조사 용역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자료 취합을 한 다음에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만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가 수립했던 기본계획 이것을 자료로 첨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이문수 위원님께서 2회 추경인데 이러한 용역을 편성한 사유. 저희가 작년 말부터 금년 초까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또 이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조사한 그런 그 내용들이 이 청년들의 그런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 청년들의 그러한 이 위상들이 좀 미흡하다. 그래서 용역을 해서 이런 것을 상세히 이런 데이터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이 청년통계가 있는데 이것은 유사한 것 같은데 이것은 같이 이렇게 하지 별도로 하는 그런 이유가 뭐냐, 무슨 차이점이라도 있는 것이냐 이러한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하는 이 청년통계는 어찌 보면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이 경기도하고 경인지방통계청에서 31개 시․군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행정통계입니다. 그래서 또 방법도 저희는 실지․현지조사 또 대면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할 건데요. 우리 통계팀에서 하는 것은 우리 공공기관, 행정기관을 비롯해서 이런 각종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산출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또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학․관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870만원 금년도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결코 적지 않은 그런 금액이다. 이 협의회의 구성사유 또 위원 현황 이것을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출산 안내책자 650만원인데 인구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한 것은 공감하지만 단순 책자 발간을 가지고 인구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할 수가 있겠느냐. 뭐 한마디로 크게 불편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 인구정책팀이 7월 1일자로 생겼는데 지금 각 부서에서 이 인구문제, 특히 저출산문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이 안내되는 책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도 하고 국가시책에서부터 그렇게 하고 저희 또 인구정책 수립하는데 있어서 또 참고도 하고 또 관련 부서도 또 정리를 해서 나눠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인구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TF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 자료나 의견을 취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맹숙 위원님께서 출자․출연기관 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박의순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학․관협의회 관련해서는 5월 달에 조례를 만들었네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래서 안양 관내에 있는 대학 총장들이 지금 위원이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 밑에 또 운영위원회가 있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그 처장,

송현주위원

처장들이?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실제로 예산이 투여되는 데는 추진위원회.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두 개의 창의콤플렉스 추진위 그다음에 관광문화 첨단투어 시스템 추진위원회.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렇게 두 개의 추진위원회에 보면 위원회별 연구과제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연구과제비 뭐,

송현주위원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은 언제죠? 이 추진위원회가?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것은 자료에 첫 페이지에 있는데요.

송현주위원

예, 어디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자료 제출한 학․관협의회 관련 자료.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동,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구성사유 그 밑에 보시면 저희가 6개 대학 협약을 체결한 것이 MOU 그것은 2년 전입니다. 2015년도.

송현주위원

예.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래서 사실상 이 운영은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못했더라고요. 뭐 관련 예산도 없고 그래서 말씀하신 금년도 5월 달에 관련 조례를 만들고 금년에 처음으로 이 870만원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가 언제냐고요. 위원회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실질적으로 구성된 것은 2015년도 MOU 체결 후에.

송현주위원

아니, 운영위원회 말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아, 추진위원회요?

송현주위원

예.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아, 그것은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미래발전 포럼이라고 했어요.

송현주위원

예.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거기에서 포럼 끝나고 나면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콤플렉스(Complex)’ 같은 경우는 작년이죠. 9월 8일 이후고 또 관광문화 첨단투어 시스템 같은 경우는 11월 이후고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3개월 남았거든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연구과제비를 지금 줘 가지고 이게 언제 결과가 나와요? 올해 다 써야 되잖아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렇게 무슨 속성으로 어떻게 교수들이 연구과제를, 여기 지금 성결대 같은 경우가 보니까 본인들이 제안한 게 ‘창의-콤플렉스(Complex)’ 주제가, 성결대 미래발전 포럼이라는 데서 주제를 ‘창의-콤플렉스(Complex)’ 조성 뭐 이렇게 해서 창의콤플렉스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런 건데 지금 성결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면 대학창조 무슨 센터 국비 받아 가지고 지금 그것도 6억을 들여서 지금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굳이 안양하고 또 이런 무슨 학․관협의회 이런 것을 통해서 안양에다가 또 뭐를 한다? 저는 지금 우리 시정발전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해졌고 제가 거기서도 무슨 연구과제 나오고 이러는데. 거기도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총장님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사실 지역에 대해서? 그런데 이런 창의콤플렉스추진위원회 이 창업보육센터, 교육센터 뭐 이런 곳에 지금 계신 분들인데. 예? 나 이해가 좀 안 가네! 도대체 이분들이 만들어낸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연구과제비인데 연구과제 주제는 설정됐어요? 주제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거기 두 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제가 결정이 됐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들이 알아서 막 이런 게 아니라 학․관협의회잖아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면 안양시가 원하는 게 있고 학에서 요구하는 게 있고, 그러면 보통 이분들이 뭔가를 할 때는 자기네들이 막 안양시가 그것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도 모르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안양시도 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서로 뭔가가 조율이 되면서 연구과제도 만들어지고 이러는 건데 지금 연구과제가 결정이 됐냐고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게 지금 두 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창의-콤플렉스(Complex)하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과제가, 두 위원회에서 연구과제가 결정이 됐냐고요. 내가,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게 과제입니다.

송현주위원

예?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송현주위원

어디가 과제야, 이게. 이름이 그냥 창의콤플렉스추진위원회, 안양 관광문화 첨단투어 시스템을 그럼 구축하는 그게,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그게 과제고 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송현주위원

아, 이게 연구과제다? 이 두 개 연구과제로 지금 연구를 한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학․관협의회가 거기는 총장들 다음에 이제 이 대학하고 우리 시하고 학․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처장들. 그렇게 하고 과제가 나오면 과제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거고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9월, 벌써 이것 예산 통과되면 9월 말이잖아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연구과제를 해서 10월, 11월, 12월이에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언제 연구과제가 나와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연구과제 250만원인데,

송현주위원

연구 결과물이.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결과물은 바로 안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포럼에서 나온 이것을 학교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것은 어떤 이 추진방향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나오겠죠.

송현주위원

그럼 이것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거예요? 이월시켜요? 아니면 그냥 한번에 줘버리고 나중에 내년에 정산해서 오라고 이 위원회에다가 이렇게 해, 아니죠? 이것 안양시가 주관해서 하는 거잖아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돈을 줘버리느냐고요. 예산을.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과제는 지금 총 결과는 안 나오겠지만 과제는 연말까지로 방향이라든가 지금 두 건에 대한 미래발전 포럼에서 나온 거기 과제는 정해야 되죠. 저희가. 학교하고 같이해서.

송현주위원

할 수 있으시대요? 이분들이? 연말까지?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되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는 그동안 학․관협의회가 이러이런 포럼을 서로 진행해 왔고 이러이런 과제로 해서 우리가 뭐 이런 계획서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한다 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연구용역비는 아니에요.

송현주위원

아니, 연구과제비로 250만, 그럼 과제비 250만원이 뭐예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최소 비용이지 그것을 이제 이,

송현주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줘요? 연구과제비를?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연구하는 그런 위원들한테 줘야죠. 두 건에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는 아닙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두 건이 아니잖아요. 한 건당.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연구용역비는 지금,

송현주위원

추진위원회별 4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 추진위원회별이니까 연구과제비가 이게 250, 500하면 300, 그러니까 4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과제비가 250, 250 해서 지금 500만원이라고요. 연구과제비가. 아니, 제 얘기는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아, 3개월,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예. 3개월, 3개월밖에 안 남았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그럼 이분들이 연구과제를 안양시가 얘기하고 서로 하는 것을 이 유인물 제작까지 지금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지금 여쭤보는 거잖아요. 핵심이.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추경에 예를 들면 무슨 졸속하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안양시 전체를 내다보고 하여튼 교수들하고 처장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는 과정인데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심도 있는 연구과제가 진행이 되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거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죠. 맞는 말씀인데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거의 다 졸속으로 우리 이런 것 한다. 계속해서 이런 것만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예? 돈 1, 200만원 들여 가지고 교수들이 뭘 만들어내겠어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송현주위원

지금 제안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러니까 이게,

송현주위원

안양에 관광특구 관련해서.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아니, 그러니까,

송현주위원

예? 문화상품 관련해서,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제안서는 들어왔죠. 미래발전 포럼에서 나온 거니까 발표한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어떤 결과물 어떤 이 사업 이것이 아니고 지금 학․관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대하고 하다 보니까 예산 지원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하던 협의회부터 이 추진위원회까지 그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 비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결과물 산출을 위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러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지금은 일체 예산 없이 운영을 해 온 거거든요. 2년 동안.

송현주위원

아니, 뭐 시정발전위원회도 원래 거기 하는 참여수당만 주지 무슨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것도 연구과제비가 있죠.

송현주위원

아, 연구과제 했을 때 주는데 그래도 최소한 그것 갖고도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기간도 얼마 없는데 자꾸 연구과제 하는데 하여튼 결과물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만들어냈고 그 연구과제비는, 연구의 용역에 나온 것들은 지금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도 제가 되게 궁금하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겠지만.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 이분들은 또 뭘 이렇게 연구과제를 해서 제시를 하는데 최소한 그래도 교수님들이 참여하시는데 지금 3개월도 안 남았는데.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송현주위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돈은 250만원이고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이것은 결국은 또 그런 전시성 이런 행사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지는,

송현주위원

아니, 당연히 과장님은 아니시라고 그러겠죠. 그러면 창의콤플렉스추진위원회나 안양 관광문화 첨단투어시스템 여기서 뭐 제안한 것들이 있다며요? 그 제안서를 저 주세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포럼에서, 예.

송현주위원

자기네들이 뭘 하겠다라고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2차 추경에 이런 것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요. 최소한 학․관위원회가 있으면 연초에 본예산에 1년의 기간을 두고 이분들한테도 시간을 주고 시간을 가져서 안양에 어떤 과제를 만들어내야지 아무리 교수님들이지만 지역현안을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저는 잘 안다고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저는 하여튼 이게 동의하기가 지금 되게 어려운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출산 관련된 것은 제가 일정 부분은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가 되는 게 제가 전에 보사환경위원회 있을 때도 제가 이것 관련해서 내용을 어떤 지원이 있는지를 만들어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결혼 지원이나 취업 지원 그 이후에 이런 것들은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가족여성과에도 이것을 만들어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방위로 만들어내는 것은 정보를 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실 때 예산이 좀 추가가 되더라도 더 세부적으로 태어나서 뭐 할 때까지 안양시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적으셔서 우리 의원들도 하나씩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이문수위원

조금 마음 놓지 마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제가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천만원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정책기획과하고 청년문제하고 어떤 심층적인 문제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이 청년문제는 어느 도시나 어느 국가나 청년문제, 노인문제 이 문제는 다 안고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정책기획과에서 뭘 얻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했을까. 이게 상급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청소년과에다가 자료 요청할 수도 있고. 이런 각 시의 청년문제 자료를 취합해서 하나의 자료를 만들어도 됐을 텐데 이게 용역을 2천만원 하는 용역을 굳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네.

이문수위원

용역이 행정에 만능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의원들이나마라도 이렇게 짚어서 한푼이라도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열 번, 스무 번이라도 물어서 이것을 조금 자제도 시킬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송현주 위원님이 잘 지적도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꼭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에 대한 문제를 꼭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절실한 필요성을 어디에 두고 방점을 어디에다 둔 겁니까?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지금 청년정책 가장 중요한 정책방향이라고 그러면 취업입니다. 취업. 일자리입니다. 일자리인데 하여튼 지금 현재 청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상태 또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생각, 사고 또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이 청년정책프로그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자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실태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문수위원

책임의식이 강했던 모양이시네, 과장님만은. 이 상급기관에 자료를 받아도 원하는 만큼의 전문기관이 아니니까 우리가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되면,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있죠. 많이 있습니다. 예.

이문수위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고. 청소년과가 있잖아요. 우리 또 다른.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이문수위원

거기에서 조사된 자료를 좀.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다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참고 자료로 해도 될 텐데 2천만원이 시 예산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잖아요. 꼭 정책기획과에서 이 용역을 했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이문수위원

꼭 필요한 용역이었습니까?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각종 자료들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도 있고 지금도 파악하려면 얼마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안양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실질적인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문수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잘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주십시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또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욕을 의원들이 마냥 또 의기를 또 소침하게 만들어서 안 된다는 생각도 들어서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는 쪽으로 제가 의견을 접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자료나 하나 보내주십시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재민

심재민위원

먼저 송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학․관협의회 관련해서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구성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여기서 모든 새로운 관광이나 뭐 첨단투어 이런 것들이 사실 계속 지속적으로 정책이 개발이 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너무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우려감이 있고요.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지는 모르시겠지만 소스를 드리면 교도소 이전이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여져요. 저는. 단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선거 끝나고 아마 발표를 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국제학교가 들어올 거예요. 국제학교. 아세요? 내용?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국제학교가 들어오는데 아마 좀 크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실제로 우리 지역에 그런 국제학교가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서 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청년 종합실태조사 관련해서 연구용역 2천만원이 세워졌고 2018년 사업 추진계획을 종합실태조사가 끝나고 나서 수립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시기적으로 보면 사실 지금 예산 2019년, 2018년 예산이 지금 막 만들어지고 있고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2개월 걸리면 결국 11월이나 12월에 결정이 될 건데 그때 사실 예산 반영이 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실제로,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것은 과정이라도 또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할 거고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이게 타임이 안 맞는 거지 사실 어떻게든 엄격히 따지면. 이게 사실은 벌써 지금 종합실태조사 끝나서 그 성과물이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논의가 돼서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저희도 기분이 좋은데 지금 시작을 해서 그것을 예산 반영한다고 하니까 아, 의원들 입장에서는 봤을 때 아, 너무 이것은 촉박하고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조금 바쁘시더라도 좀 당겨서 내년도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또 거기에서 새로운 정책도 더 제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더 우리가 보완해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저도 이 청년종합실태조사 용역 계획 지시서를 보면서 이게 2천만원이라는 돈으로 이렇게, (마이크 소음)

서정열위원

이것 왜 그래?

음경택위원장

이것 빼야 되는데.

정맹숙위원

깜짝이야.

서정열위원

정맹숙 위원님 세게 했나보다.

송현주위원

아니, 실장님 지금 좋은 것 아니야, 혹시?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건들지도 않았어.

송현주위원

아니, 그런데 왜 거기서 나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만지지도 않았어.

이문수위원

그러니 뻔히 보이지.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그러니까 왜 저래?

음경택위원장

다 빼 봐, 다.

서정열위원

당장 여기부터 고쳐야 되겠는데. 아니, 건들지도 않았는데,

이문수위원

여기도,

송현주위원

잠시 정회를 선포하시는.

음경택위원장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앉은자리에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 이게 청년이라는 게 이게 많잖아요. 어떤 데는 15세 생산 가능 인구부터 이야기할 때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19세부터 29세 뭐 19세부터 39세 많잖아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이 말하는 용역 조사대상은 지금 19세부터 39세라는 거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지금 19세부터 39세면 20세 차이가 나고 2세대 차이가 나는 이 종합실태가 어마어마하게 서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많고 다양하잖아요, 욕구가.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2천만원으로 이 많은 종합실태를 다 조사를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일자리.

정맹숙위원

일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취업. 예.

정맹숙위원

그럼 그 일자리라든가 이런 게 조금 연령을 한정을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게 19세부터 39세 다양한 청년을 종합실태조사를 다 한다는 게 이게 저는 조금 너무 욕심이 과하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뭐 그런, 예, 일리 있는데요.

정맹숙위원

할 수 있으세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과업 수행하면서 수행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것 뭐 2개월 걸려서. 이게 표본집단은. 이게 통과가 돼야지 한다는 거죠? 과업은?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정맹숙위원

저는 욕심인 것 같은데. 하여튼 결과물은 보겠고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리고 지금 청년 관련 아까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청년 관련 부서가 지금 보면 5개 부서 뭐 기업지원과도 청년 뭐 있고 경제정책과, 복지정책과 심지어는 자원봉사센터에서도 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정책기획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전체 청년문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 기획하는데 같이 좀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했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저희가 컨트롤타워입니다. 사실은 청년정책은 전 부서에 해당되는 겁니다.

정맹숙위원

전 부서인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잘 이렇게 총괄하고 이런 게 더 필요하다 이거죠. 더 정책기획과에서.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리고 이것 출산 관련해서도요 이게 책자 발간이 실은 홍보하기 위해서 출산 관련 그런 사업내용을, 그런 거죠? 그 내용은 진짜 많아요. 홍보 아니, 출산 관련해서 우리 사업은.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렇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럼요.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효과는요? 효과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효과는 별 무하죠. 지금.

정맹숙위원

예?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지금 출산율이 1.17이니까 우리 안양시가,

정맹숙위원

2.17이요? 1.17, 1.17.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1.17. 예.

정맹숙위원

그럼 이 많은 지금 사업들을 하는데도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사실상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왜 효과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좋은, 저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자료를 받아봤지만 사업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안양시에서?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런데 효과는 없어요. 더 떨어져요. 우리 안양시는. 다른 경기도 우리 유사 시 저기보다 비교해 보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것은 다른 시하고, 국가 전체적으로야 계속 저출산이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젊은 층들이 우리 안양시 같은 경우 예전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왜 줄어드냐. 여기는 또 집값이 비싸요. 안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여튼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집값 비싸고 그런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정맹숙위원

할 수 있죠. 있다니까요. 임대주택 같은 것도 많이 청년들에 공급해 주면 되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해서,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젊은 층들이 이렇게 안양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정맹숙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뭐냐고요. 그게.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정책기획과에 7월 달에 조직 개편하면서 인구정책팀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럼 결국은 총괄하고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하라는 거잖아요.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그렇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지금 이것 책자 발간해서 그동안 안양시에서 하는 출산 관련 행정을 홍보만 하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총괄해 가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안양시에 출생아 수를 더 늘릴까 하는 방법들을 지금 찾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결국은 청년정책도 이것의 일환이라고 봐요. 그렇죠?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저출산의 문제가 워낙 한두 가지가 아니고 광범위해요. 문제가. 그렇죠? 청년실업, 만혼 그다음에 가사 육아부담 뭐 양육비 이런 게 워낙 많이 걸쳐있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정책기획과에서는 더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다른 어떤 과보다도.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렇죠? 그런 것을 인지하시고. 이런 것도 홍보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총괄해서 잘 만들어내시고 기획하시라는 것 그것 당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의순

박의순정책기획과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맹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박의순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이완우 예산법무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 이완우입니다. 예산안 165쪽에 청년통계 작성과 관련을 해서 송현주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와 통계 작성범위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청년통계 작성계획서는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통계 작성범위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통계 작성은 지역특화통계 개발을 위해서 사회적 관심 계층인 청년층에 대한 통계 작성의 필요성 또한 더불어서 시군종합평가 실적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건은 경기도 또 경인지방통계청 그리고 경기도의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그런 통계 작업이 되겠습니다. 통계 작성방법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는 조사통계가 아니고 행정통계 즉, 현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존에 공공기관의 행정 자료를 수집을 해서 가공, 집계하여 통계를 작성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6년 12월 31일자 시점을 기준으로 한 행정 자료 예를 들면 주민등록, 재산세, 고용보험, 건강보험, 공적연금 등 공공데이터하고 또 통계청에서 조사한 조사 자료인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 자료 등을 수집, 활용, 분석을 해서 청년통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작성대상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계층이 되겠고요. 작성 항목은 인구, 주택, 복지, 고용, 건강 분야 등 5개 분야 110여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통계를 세부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조사를 할 때 데이터를 보니까 10대부터 65세까지 단위별로 다 나오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기본적인 통계가 되겠고요. 거기서 청년통계를 발췌를 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럼 청년통계만 가지고 지금 그 항목별로 이렇게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10개 항목 중에서 청년층에 대한 부분만 발췌를 한다는.
재민

심재민위원

이왕 하는 건데 같이 다 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기존 통계들이 예를 들어서,

정맹숙위원

다 있으니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인구총조사 같은 경우는 전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 계층만 뽑아낸다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거꾸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의회통계죠? 거기가 의회통계?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의회통계팀입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의회통계팀.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를 이렇게 분석하다가 답답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통계청에서 통계를 하잖아요, 보통. 주택통계를 보통 해요. 주택통계. 주택, 주택.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거주통계를.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대한민국도 그렇지만 안양에, 안양에 안양 전체 면적에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 단독연립주택이 차지하는 면적 이것을 알고 싶었어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있어요? 그 자료가?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제가 볼 때는 있을 것도 같은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있다고 생각하시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없어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면적.
재민

심재민위원

면적이요. 왜 어떻게 나와 있냐. 20제곱미터 미만. 2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까지 면적이 아니라 호로 나타난 거예요. 호. 아파트 호. 아파트 면적이 나타나는 거죠. 바닥 면적이 아니라. 지금 저희가 알고 싶었던 것들이 국토부에 확인을 해도 자기들은 있다고 얘기하지만 통계자료에 뜬 자료는 면적은 없어요. 면적이. 그래서 안양시에 예를 들면 호로 비교를 했을 때 아파트 면적이 70퍼센트예요. 70퍼센트.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70퍼센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리고 단독주택이 점점 떨어지겠죠. 뭐 10퍼센트,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호로 따졌을 때 70퍼센트고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도시계획 측면에서 앞으로 아파트단지를 다 만들 거냐, 단독주택 이런 것을 다 버릴 거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분석 자료를 만들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것은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든 주택과든 지금. 그래서 의회통계팀에서 좀 힘들고 버겁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야지 솔직히 구체적인 정책들이 입안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통계청에 한번 문의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면적에 관한 부분이 있는지,
재민

심재민위원

그 면적은 아파트 면적에 대해서 나온 거고 실제로 아파트 단지의 면적에 대해서 기초 자료로 만들어놓은 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면 되는데 기초 자료도 없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그 기초 자료가 오픈이 안 되니까. 지금 오픈 되나요? 거기는?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그것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하면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면 그 요청을 한번 해 보셔서 있다면 그런 분석을 통해서 안양시 도시계획에 이렇게 접목을 시킬 수 있거든요. 이게.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위원님 말씀 그 면적, 그러니까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중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면적과 일반주택이 차지하는 면적 그 비율을 좀 보시고 싶으신 그런 저기시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아봤습니다. 저희가 2차 추경 예산을 보면서 정책기획과에도 청년종합실태조사 연구 용역으로 시작한다 그러고 또 예산법무과에도 청년통계를 작성한다고 예산들이 올라와서 얼핏 보기에는 서로가 청년이라는 그런 화두로 해서 같이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면으로 봤을 때는 또 통계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이런 청년통계 작성을 청년 세대 현황을 파악해서 결국은 그게 시정 정책을 수립하는데 그럼 이게 정책기획과하고 상호 이렇게 서로 교류해서 거기는 실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맹숙위원

또 내년에 청년의 문제는 워낙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되고 있고 해서. 하여튼 좋은 정책을 펴기를 바랍니다. 내년에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완우

이완우예산법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완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호 경제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진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안양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3월 13일과 14일 포항시를 방문해서 그 지역에 지역사랑상품권 추진 현황을 벤치마킹했으며, 지난 9월 13일 성남시를 방문해서 또 거기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배당 지급 현황 파악했고 이어서 지난주 목요일 날 9월 14일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된 고향사랑상품권 설명회에 참석하는 등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한 그동안 자료수집 등을 했으며 또한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라든지 공청회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또한 청취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향후에 「안양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에 따른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천진철 위원님께서 예산안 171쪽 전통시장 활성화추진 사업내역과 1천 680만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추진 사업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증액한 전통시장 활성화추진사업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에 900만원하고 그다음에 5개 전통시장에 소방안전관리사업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 900만원은 호계시장이 잘 아시다시피 주변 지역이 지금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급격하게 상권이 지금 위축되고 있어서 이 호계시장에 대한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다소 도움을 주고자 우리 호계시장에 대한 지원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소방안전관리사업 780만원은 5개 전통시장에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여해서 매월 소방시설물을 점검 및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안 131쪽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부정수급액 1천 118만 9천원이 발생하게 된 세부내역 제출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인 주식회사 마당빗자루에 부정수급에 대한 사실이 확인돼 가지고 지난 2014년, ’15년 2개년도 지원금 중 사업개발비로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현주 위원님과 정맹숙 위원님께서 예산안 172쪽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지원비 6천 250만원에 대한 지원대학과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진로지도 및 취업 또는 창업지원 등 체계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지난 3월 8일 날 우리 안양시의 사업 수행기관으로 성결대학교가 선정돼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시 예산 6천 25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금년이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에서 아마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만 이것은 기이 국비하고 그다음에 도비 그다음에 대학교 자부담에 대해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 7월 13일 날 사업 수행기관인 성결대학교에서 우리 시의 부담분 12.5퍼센트가 되겠습니다만 6천 250만원에 대해서 지원신청이 있어서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예산안 171쪽 안양사랑상품권 발행 홍보 예산은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안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하려면 가맹점 모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꽤나 많은 시간이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가맹점 모집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 홍보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문수 위원님께서 주민센터 직업상담사 인건비 8억 1천 120만원에서 6천 670만 3천원이 삭감된 사유와 상담사 업무내역 그리고 상담 실적 또 취업연계된 대표적인 사례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드렸습니다만 우리 안양시에 동주민센터 상담사 인건비 감액사유는 이게 지금 순수 시비가 아니고 지금 도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비 부담을 늘려줄 것을 요청을 해서 지난 8월 말 도비 매칭비율이 상향 조정돼서 도비가 추가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 이번 시비가 감액되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열 위원님께서 안양시 소상공인연합회 구성 현황과 2016, 2017년 2년간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송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부당, 부정수급 이게 지금 다 회수하신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회수가 돼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게 되는 겁니다.

송현주위원

이게 다 시비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사업개발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 다 시비는 아니고요. 지금 이것 이번에 세입으로 잡는 게 시비에 대해서.

송현주위원

시비에 대해서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지원한 것만이 이번에 세우려고 합니다.

송현주위원

그럼 나머지 지원분은? 도비나 이런 것은? 이 사업개발비는 시에서만 주는 게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왜 우리 지금도 여기 반납분도 나오지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주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 나머지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실제로 사업개발비 마당빗자루가 1천 50만 2천원인데요. 여기 국비가 1천 51만 4천원, 도비가 67만 5천원 이렇게 되거든요.

송현주위원

그럼 여기 시로 들어오는 것은 없는 거네요? 이것 1천 118만 9천원이잖아요. 지금.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게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럼 세입으로 잡아서 다시 반납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해야 되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런데 왜 반납이 안 잡혔어요? 세입으로 잡고 세출로도 이렇게 잡으셔야 되잖아. 이번에도 반납하는 돈들 많던데 사회적기업.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 예산서에 잡혀있는데.

송현주위원

예산서에 반납이 잡혀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것 어디?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앞장에 가 있을 겁니다. 130쪽인가요?

송현주위원

바로 반납하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어디에 있지? 그 페이지 수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마당빗자루가 지금 안양에서 사업하고 있어요? 안양에 공공기관에 그것 수주받아서 청소, 여기 청소하는 업체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청소하고 소독, 방역.

송현주위원

소독, 그러니까 이것 지금 하고 있죠? 사업?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중단되었다고 봐야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해서 답변해 주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동안에 2017년 제가 이 기업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부당 노동행위 관련해서도 민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뭐 하여튼. 그러니까 이 마당빗자루가 안양시에 그동안에 관내에서 2017년이나, 이게 지금 2014년부터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게 우리가 인정한 것은 2015년 3월 31일 날 이 마당빗자루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송현주위원

인정? 예비해서?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송현주위원

하여튼. 그런데 이곳이 지금 안양에 소재한 곳이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지금 병목안에,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안양에서 지금, 그러니까 안양에서 수주하고 있는 안양에 지금 제가 아마 주민센터든 뭐 이런 데에서 이런 뭘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파악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네.

송현주위원

이렇게 부당 수급이나 이렇게 된 경우에는 페널티를 어떻게 지역에서 줄 건지 사회적경제 뭐 이런 활동하실 것 아니에요. 이분이. 활동하시죠? 안 하셔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좀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현주위원

파악하셔서,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부당으로 하는 것에서까지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회적경제 제가 맨날 우선 배려하라고 누구보다도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2017년, 2016년 두 올해 해서 안양 지역에 이 용역을 맡아서 사업을 했던 것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현주위원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후에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사회적기업 부정수급 반납은 세외수입, 기타수입 부분에서 이렇게 자료가 돼 있어요.

송현주위원

반납된 것으로?

음경택위원장

예, 들어온 것으로.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와서 내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우리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데,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173페이지 거기 반환금이 있어요.

송현주위원

173쪽에? 있어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예.

음경택위원장

131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있고요.

송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

그것 확인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안양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의욕도 좋지만 이미 조례가 통과될지 통과되리라고 보지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통과도 근거도 없는데 예산부터 세워놓으면 어떡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이게 통과되리라고 보신다고 말씀하셔서,

이문수위원

아, 그러니까 통과되리라고 하는 것은 기대사항이고 또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부터 딱 편성해 놓으면 어떻게 엇박자가 나는 거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만약에 이게 예산을 편성을 안 했다가 조례가 통과가 이 2차 본회의에서,

이문수위원

아, 되더라도 그것 공적인 일을 담당하시는 분이 성과야 여론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했을 때 성과가 나는 거지 지금 나 같은 경우도 이것 실시 시기를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년 지자체 이후로 하자고 해 의견을 낸 상황이고 한데 미리 앞서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이 또 반납되는 사례도 발생될 수도 있고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법에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법이 만들어진 후에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예산을 편성해도 늦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미리 딱 예산 편성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적당한, 적은 돈이지만 다른 예산으로 적정하게 쓰여야 될 돈이 잘못 쓰여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것은 법을 만든 후에 조례를 만든 후에 다음부터 예산 편성하세요.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시행 단계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아니지, 정확해야지 일은요. 조례가 만들어진 후에 예산 편성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대답 안 하시네? 어느 게 맞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양쪽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문수위원

양쪽은 공무원이 법도 조례 근거도 없는데 미리 예산 편성하는 게 어떻게 합당한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다시 또 반복되는 말씀인데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됐다면.

이문수위원

아, 제정돼도 공무원이 거기에 열심히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업무지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상품권 사고 뭐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주민들, 시민들이 얼마만큼의 관심을 갖고 안양시 경제에 기여하느냐 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지 과장님 몫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법에 의해서 정확한 행정만 집행할 따름이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이문수위원

원칙에 충실해 달라는 얘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이해가 가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반영한 비용은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천만원이 지금 이 단계에서 저희가,

이문수위원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원칙에 좀 오버된 행동을 하셨다. 오버된 정책을 위반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문수위원

아, 공무원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답변 좀 드리면,

이문수위원

법의 증거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만이 집행할 권한이 있지 어떻게 법도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갖다 끄집어 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답변은 무슨 답변이냐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한국조폐공사하고 협약을 맺을 예산을 세웠다든지 할인율에 대한 것을 예산을 세웠다든지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조례가 제정도 안 된 상태에서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예산 세우는 게 앞뒤가 맞지 않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이 홍보비 정도는 만약에 시기를 뭐 언제하든지 간에 이 비용이 들어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과장님! 알았습니다 하면 끝날 텐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아니, 법도 없는데 예산을 집행했다 이것은 안 되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문수위원

왜 그렇게 답변해요? 아, 미리 의욕 갖고 이렇게 갖다가 이 안양시 혈세를 갖다 마음대로 집행해 놓고 아무리 효과가, 미리 집행해서 효과가 날망정 공무원은 그렇게 행정해서는 안 되잖아요. 원칙에 의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문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또 넘어갈게요. 직업상담사 관련해서 32명인데 31개 동에 전원 1명씩 배치됐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동에는 지금 스물두 분이 나가있습니다.

이문수위원

파견된 데 있고 안 나가는 데 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문수위원

나중에 파견된 동의 명을 한번 가르쳐 주시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리고 이 사례를 하나 적어놓으셨는데 보통 이렇게 해서라도 해서 제2인생의 직장을 구하는 것 참 바람직한데 이 사람이 성공적인 사례를 적어놓으신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이런 정도로 해서 이 사람이 취업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월급을 연봉 같은 게 책정이 되나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뭐 다양합니다.

이문수위원

보통 하나의 실례를 들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여기 지금 나와있는 이 사람은,

이문수위원

이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연봉이 지금 여기에는 보면 2천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2천만원이요? 그 정도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것도 잘된 상황이라고 봐요. 현실이 그러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이문수위원

알겠습니다. 상담사 배치된 동 명단 나중에 하나 보내주세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호 과장님!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답변을 좀 명확히 하셔야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본 사업비가 아니고 사업을 위한 준비금이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명확하게 뭐 제가 보기에는 규정이 아직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문수위원

아니, 조례에 근거 없이 어떻게 돈을 쓰면,

음경택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편성을 한 거지 지금 쓴 것은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문수위원

나중에 편성해도 될 일이지.

음경택위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문수 위원님께서 지난 7월 달 결산검사 시에 안양사랑상품권 빨리 발행하자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문수위원

아니, 한 것하고 법하고,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준비과정을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아, 조례 편성이, 조례 통과가 안 되면 사용 당연히 못하는 거죠. 조례가 통과가 되면 기본적인 준비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것 조례 심의할 때 다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까지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라오는 경우가 가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또 위원님들 입장이 틀리고 또 집행기관의 입장이 틀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고민하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경우는 좀 불가피한 경우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열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요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지원대책도 사실 많았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런데 요즘 최근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서정열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지금 많이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기 보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지금 안양1동 등 13개 동으로 107명이 회원으로 돼 있나 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열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어느 동에 현수막이 걸려있다고 해서 ‘소상공인 모집합니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시작이지만 이 소상공인들도 우리 시민이고 또 이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또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 삶을 꾸려가는 사람들인데 사실 좀 아쉽습니다. 진작에 이분들도 관심 가졌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담당 우리 부서에서 이 소상공인연합회 구성이 됐는데 사실 미약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현황으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에서 안양시가 제일 잘 운영되고 있어요.

서정열위원

그래서 잘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좀 미약한데 우리 또 안양이 잘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튼 이쪽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여러 가지 지원 현황이 이렇게 보니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아직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정책을 찾아내셔서 지원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진호 과장님 우선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9월 14일 날 행자부 주관으로 고향사랑상품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설명회.

음경택위원장

설명회 있었다라는데 그 관련 자료 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책자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2017년도 전통시장 활성화추진 사업내역서를 봤어요. 결국은 전통시장에는 1천 200만원씩 지원이 됐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상점가는 거의 1천만원 정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

1천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아직 집행이 된 시장이나 상점가도 있고 집행이 안 된 곳도 있는데 집행이 된 곳 기준으로 봤을 때 관양시장이다, 7월 달에 세일행사를 했다. 세일행사에 400만원이 예산이 투여됐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이게 어떤 데 들어가는 예산이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결국 이벤트 식으로 쿠폰 발행해서.

음경택위원장

쿠폰 발행이라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음경택위원장

할인쿠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음경택위원장

아, 할인쿠폰을 발행하면서 할인율이 적용되는 금액을 이 예산으로 주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400만원을 상인회에다 주면 그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시장별로 조금씩 세일행사가 다릅니다.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세일행사는 대개 쿠폰 발행해서 많은 분들이 상품을 더 살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쿠폰이 어떤 내용이냐고, 어떨 때 쓰는 내용이냐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할인쿠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할인쿠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그 할인율에 대한 것을 400만원 내에서 지원되는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음경택위원장

그것은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결국 다양한데 경품 같은 것도 제공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음경택위원장

경품? 그러면 할인쿠폰은 아니죠. 그러니까 할인쿠폰이라고 하면 A정육점에 가서 10퍼센트가 할인된 쿠폰을 가지고 갔을 때 거기서는 10퍼센트를 할인받고 물건을 내줘야 되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 10퍼센트를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제,

음경택위원장

그런 쿠폰은 아니다 이거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관양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품행사를 하는 거고 이 할인행사를 하는데.

음경택위원장

경품행사?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박달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쿠폰 발행해서 자체적으로 발행해서 예를 들어서 정육점을 갔다든지 아니면 슈퍼를 갔다든지 할 때 그에 따른 식품을 쿠폰을 줘서 더 이용을 하게끔, 그러니까 소비 효과를 더 늘린다 그럴까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론은 조금씩 시장별로 좀 다릅니다.

음경택위원장

그 쿠폰을 누구한테 발행을 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상인들.

음경택위원장

상인들한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에이,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회수가 되면 다시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거죠.

음경택위원장

그런데 박달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 작년에는 몰라도 올해는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고객감동 세일․경품행사 등등이 그런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런 예산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런 것도 시에서 계속 지원을 했던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동안 해 왔습니다.

음경택위원장

해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래서 참고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던 게 이런 행사를 예를 들어서 해야 되는 거지 여기에 무슨 경영현대화사업이라고 해 놓고 무슨 캘린더를 발간하고 하는 게 무슨 과연 현대화사업이냐.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장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하고 더 소비를 하게 하고 매출을 증대하게 하는 게 진정한 경영현대화사업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은 제가 받은 적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럼 그런 논리로 따지시면 여기 평촌1번가 10월에 홍보책자 발행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하고는 상반되는 사업인데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어디 말씀이시죠?

음경택위원장

7번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평촌1번가요?

음경택위원장

예. 어차피 달력도 마찬가지고 이 홍보책자 같은 개념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런데 홍보책자라면 아마 우리 평촌1번가에 있는 점포의 홍보 효과를 점포의 안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갖다 책자에 새겨서 넣어서 하는 거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캘린더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경택위원장

이게 전통시장이나 상점가나 상점가 수가 몇십 개가 아니라 몇백 단위 또 천 단위 이렇게 흘러가는데 대부분 보면 경품행사예요, 보니까. 사은행사, 경품행사.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 그 많은 상점가들이 많은 점포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지라는 부분 한번 확인을 해 보셨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사후 검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남부시장 같은 경우 11월 달에 사랑나눔 김장담그기 행사가 있는데 이것 혹시 사업계획서 받으신 것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작년에 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작년에 있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예, 그것 작년 자료 좀 나중에 또 가져다 주시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아, 송현주 위원님 먼저 하셔야. 아, 먼저 하세요.

송현주위원

먼저 하세요.

음경택위원장

천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진철위원

김진호 과장님께 질의드렸던 내용이 1천 680만원 내용이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현황을 보게 되면 주로 호계시장, 평촌 또 인덕원, 대농단지까지 금년에 보니까 디자인거리축제, 가을음악회, 문화거리축제, 버스킹문화축제, 홍보․이벤트사업 주로 이런 사업이 많이 있네요. 그리고 사랑 김장나눔 담그기행사 같은 경우는 시장 같으면 이런 김장과 관련된 것은 나는 여태까지 이 보조금사업이 아닌 것으로 알았는데 보조금이 나가네요. 보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저희 시의 단독사업이 아니고요. 매년 하는 행사인데.

천진철위원

그러니까 매년 하는데 나는 그냥 남부시장에서 그,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거기에서 아마 금융권하고 이렇게 같이,

천진철위원

야채도 있고 그래서 배추가 있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다 예산 줘서 하는 사업이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여기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천진철위원

그리고 일단 시장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가 또 축제도 하고 공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공연 관련돼서 호계, 평촌, 인덕원, 대농단지 금년에도 한 거니까 이 관련된 정산 다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마친 데는 다 정산이 들어왔습니다.

천진철위원

안 한 데도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아직 안 한 데도 있죠. 인덕원상가 같은 경우는 지금 아마 날짜가 9월 달인가요? 추석 지나서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천진철위원

보조금 신청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튼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사업계획서 연초에 다 들어왔어요.

천진철위원

그래서 그것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천진철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것 관련해서 연관된 게 있기 때문에 짧게 할게요. 여기 지금 자부담을 보면 대부분 10퍼센트 내외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자부담 비율은 맞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통상 한 10퍼센트 자부담 하는 것으로,

음경택위원장

10퍼센트?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관련 근거가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우리가 지원 조례 해 가지고 전통시장 지원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음경택위원장

전통시장 지원 조례에 자부담 비율이 10퍼센트로 돼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게 취지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잘 아시다시피 전액을 다 해 주면 낭비성이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어떤 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그래도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해야 이 사업에 대한 진정성이라 할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예, 알겠고요. 여기 지금 자료가 이것 제목이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경영현대화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무래도 행사성,

음경택위원장

지원들이 있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이것은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지난해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이게 큰 틀에서 아케이드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설현대화요.

음경택위원장

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렇다면 경영현대화라는 것은 진짜로 점포에서 어려운 점포들이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뒷받침해 주는 이게 경영현대화 아니냐고 그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좋은 의미에서 볼 때는 어쨌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그런 고객들을 위해서도 이벤트 할인행사도 하고 또 따라서는 넓게 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활성화 지원사업이라고 그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그 제목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경영현대화사업 지원이라고 본다면 자료만 놓고 본다면 귀인동 먹거리촌이죠? 귀인동상인연합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여기서 하고 있는 VR홈페이지 구축 이 정도라고 하면 좀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그렇지 않고 세일행사, 추석행사, 이벤트행사 이런 사업내용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지금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해서 13개인데 작년도 2016년도의 사업 정산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어서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오늘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하셨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연구단체도 했었고 그다음에 선진지 벤치마킹 통해서 관악구 그다음에 성북구 그다음에 광주 광산구도 방문을 해서 보고서도 만들어서 제출을 했고. 거기서 그 자료도 다 있는데 제가 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왜 건립하지 않느냐라고 그동안 왜 말을 안 했겠어요. 사실 쉬운 일이 아니고 일반 공공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사회적경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고. 그런데 지금 하여튼 센터 제가 중간에 얘기는 좀 들었지만 안산 같은 경우 보셨잖아요. 그렇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 사회적경제나 이런 것에서 현장의 활동가들이 거기를 맡아서 그것을 운영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단순히 지금 아까 거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여기 교육장이 없다, 뭐 이렇게 보면 그냥 교육장 하나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것은. 그런데 교육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놓고 센터니까 또 센터장 뽑고,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센터를 당연히 제가 했으니까 센터장 뽑고 센터 만들어라고 얘기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안 한 거죠. 안 해서 여지껏 지켜본 거고 그다음에 그것이 무르익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양시에서는 사회적경제, 제가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막 엄청난, 예를 들면 광산구청장처럼 그런 것에 이렇게 공유경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중요성에 비해서 괜히 섣불리 센터 하나 만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 공간 만들어 놓으면 또 공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건데 오늘 현장의 장소가 저는 적절치 않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안산의 사례나 성북구 사례 그다음에 광산구, 관악구 사례를 한번 보시면 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나오는 과정에 제가 그 의견을 말씀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제 도비사업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빈말 겸 하지만 이것 그냥 반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까지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소에다가 만들어놓으면 거기는 계속해서 그 일밖에 못하거든요. 교육장 하나 있는 곳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교육을 못 받아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여기도 지금 에이큐브 계속 창업공간을 만드는 이유가 초창기에는 심지어 이런 곳도 임대료나 관리비 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서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고민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는 더 어렵거든요. 사회적경제는. 그래서 그 많은 센터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그 안에 유망한, 안양에도 지금 사회적기업들 있잖아요. 예비사회적기업, 안양형사회적기업. 한쪽에서는 길러내면서 한쪽에서는 선발을 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입주를 시켜요. 입주공간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경제센터 안에는. 입주공간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그게 지금 성북구 사례에서도 제가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왜 전문가가 있어야 되냐면 그분들이 오셔서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가 어떤 거다, 사회적기업이 어떤 거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주면서 그 노하우를 전수받기 전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막말로 이렇게 지원받을 때 지원금만 받아놓고 이렇게 딱 끝나는 경우가 많죠. 많아요. 에이큐브 공간에는 없겠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특히 사회적경제는 그게 의미가 굉장히 크고 자본주의 경제에서 제가 그 정의를 내린 것은 거기서 내가 내 노동력이 현금화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공유경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사회적경제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안양시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아까 거기 갔을 때 전혀 그런 것이 없어서. 그리고 거기는 농수산물 그런 곳에도 협동조합이 있을 수 있죠. 거기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거기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장소는 적절치 않다라고 계속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많은 곳에서 전통시장, 거의 지금 사장화돼 가는 전통시장의 위층이나 이런 곳을 사회적경제센터나 청년창업공간으로 만들어서 청년들이 입주하게 하고 그곳에서 약간 활성화되는 것을 만들어나가고 있거든요. 안산도 지금 그렇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그렇게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렸던 건데 덜컥 이것을 받아와서 이게 참 난감한 상황인데 과장님께서 말씀은 일단 했다가 내가 지금 계속 호계시장을, 예전부터 내가 호계시장을 얘기했거든요. 중앙시장은 지금 많이 활성화돼 있지만 호계시장은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어서 그 위에 빈 공간을 그렇게 해서 청년창업 활동가들이 들어오고 안산 같은 사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것을 반납하실 생각이 없으신 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현재적으로 지금 어려운 실정이죠.

송현주위원

반납을 못한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반납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벌써 어제 아마 설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여기도 뭐 설계비 맨날 이것 해 놓고는 맨날 변경해 가지고 에이큐브 공간도 지금 이렇게 만들면서 그 설계비 갖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나는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공간이 한번 입주를 하게 되면 그 공간 없애기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그게. 그런데 아까 소상공인센터, 지금 또 우리 심재민 위원님께서는 소상공인센터, 오히려 거기가 소상공인센터가 맞을 수도 있어요. 또.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송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늦었지만 그때 판단하는 게 더 빠르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도 그것을 반납하고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지금 호계시장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여서가 아니라 다른 지역도 아마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거기는 지금 상인들이 그쪽만 재건축이 안 되는 바람에 상권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안양시가 그런 곳에다가 해서 그런 청년활동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우리가 광주 송정시장도 가려고 하지만 그런 사례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공무원들 갖고는 안 되거든, 공무원들은 사실 계속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를 찾을 때까지 찾아서 이 안양, 여기를 맡겨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 때 공모를 해서 받아도 늦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돈으로 해도 사실은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느끼신 것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3년 째, 3년 동안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고 다른 사례도 계속 제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반납을 하고 그것이 마련될 때까지 사회적경제센터는 조금 미뤄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겠어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이 농수산물도매시장 거기가 결국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마지막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어차피 또 저희가 도의 공모사업을 하게 된 것도 결국은 우리 안양시가 경기도에서 두 개 시가 선정된 것도 아마 현장실사 나왔을 때는 공간 확보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지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아는데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그런 것은,

송현주위원

제가 시간이, 시간이 된다면 내일 사실은 위원님들 모시고 안산에 지금 사회적경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한번 현장을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거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글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현주위원

그럼 생각이 달라지실 거라고요. 생각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저도 다녀왔는데 아쉬움은 많은데요. 그게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게 다른 공간, 다시 말씀드려서 한 예만 들더라도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지금 굉장히 공간 확보를 해 달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1억 9천만원이라는 시설비를 들여서 그 공간을 마련했을 때 전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나중에 1년이 됐든 2년 후에 활용한다고 그래도 또 엄청난 추가비용이 들어서 지금 이 시설비가 리모델링비가 헛돈으로 혹시 쓰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지금 1억 9천 갖고 들어가는 비용은 이것은 한번 이것으로 해 놨으니까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기에는 굉장히 많은 제2의 비용이 든다 이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해서 말씀 주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호계시장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산도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도 현장에 개소식 할 때도 갔다 왔는데 거기는 그런 공간으로 2층 전체 시장에 어려워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을 직접 눈으로 봤을 때 호계시장도 적합한 부지로 보고 조금 더 검토를 더 해서 거기가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든 또 제2의 공모사업이 돼서 하든 하게 됐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그나마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지금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조성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꼭 한번 여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했다고 이것을 저희가 용도변경이 절대 안 된다 이렇게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만들려는 공간에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이든 그런 곳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은 지금 만들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안양에서 선발한 것이 1년에 5개가 되든, 성북구로 가보시면 거기 작은 공간들에 입주해서 사무실들 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장소에서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현재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예.

송현주위원

나는 그런 거라도 있으면 첫 번째, 사회적경제센터로 볼 때 이런 전통시장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안에서 교육장도 있고 한쪽에서는 안양시에 유망한 안양형 예비사회적기업이든 기존에 어떤 사회적기업들이 입주해서 에이큐브처럼 창업공간에서 저렴한 임대료나 거의 무상이거든요, 사회적기업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면 그래도 좀 생각이 다를 텐데 지금 아까 가보니까 그냥 넓은 교육장 하나. 뭐 교육장에 1년에 몇 차례나 교육한다고 그것을 교육장을 그냥 들여서 하나.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그런 약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단 첫 번째는 반납, 그런데 반납을 못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그 내용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하여튼 이것은 추가, 지금 계속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난감하실 테니까 여기서 질의는 마치고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운영방법을 달리하는 것을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저는 뭐 운영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지만 장소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보다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튼 공모사업해서 예산을 갖고 왔는데 반납하면 또 반납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김진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으세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과장님! 경영현대화사업 지원 관련해서 여기는 전부 다 시비만 나와 있네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다 시비입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사실 전통시나 상점가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그것은 별도 사업이 또 있고, 예.

이문수위원

그것을 안양시에서 지도감독을 하나요? 여기 보니까 이게 시비 계획일정이 나와 있는데 내려오는, 교부하는 시기가 다 틀리잖아요.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무슨 말씀,

이문수위원

국비나 도비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국비, 도비, 시비는 여기 나와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받는, 교부받는 시기가 다 틀린데 대부분 보면 이 남부시장이라든지 여기 어디 지칭하기는 뭐한데 집행부 자기 임기 동안에 업무 실적으로 대부분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시비도 받아서 이 사업 한두 번 하고 이렇게 임기를 마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당연히,

이문수위원

국비를 받아서 어떻게 쓰고 도비를 받아서 사업내용 다 보고서를 받아서 적절하게 썼는지 지도감독 하시느냐고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다 절차대로 컨설턴트를 붙이고 또 정산 다 받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국비, 도비 다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다 이거죠?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예.

이문수위원

방만하게 집행했다든지 그런 것은 안 나왔습니까?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지금 그것 다 또 심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비 지원사업이라면 호계시장이나 남부시장 같은 골목형 육성지원사업하고 이렇게 받는 게 다 공모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결국은 그에 따른 나중에 대전에 가서 소상공인 지원 시장진흥공단까지 가서 다 심사위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에 대한 결산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믿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그 심사위원이라는 게 종사자들이잖아요. 똑같이 남부시장이면 남부시장에 있는 종사자라든지,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이문수위원

그래요? 아,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진흥공단에서 거기서 다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심사위원들입니다.

이문수위원

요란하게는 뭐 이렇게 행사만 딱 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런 세부적인 이론적인 뭐 이런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전시성행사로다 대부분 회장단이나 임원들이 자기 임기 중에 하고 자기 업적을 이렇게 치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행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내실 있는 행사로 국비나 도비, 시비가 쓰여지는지를 한번 감독을 잘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진호

김진호경제정책과장

저도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용철 기업지원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유용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 송현주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안 177페이지 만안청년창업공간 구축사업 예산 편성내역 설명과 송현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현재 집행내역, 당초 및 변경 사업계획서는 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질의하신 공사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오피스 인테리어 수준으로 감안하여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기계, 전기 등 인프라 공사를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전체가 1개의 실로 하는 것으로 했으나 새롭게 18개실로 구분에 따라 실별로 각각 기계 등의 시설을 갖춰야 했으며, 기존 근린생활시설 기준으로 설치된 인프라는 청년창업 오피스로 사용하기는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성남, 안산 등 청년창업지원공간을 벤치마킹한 결과 저희가 중점적으로 그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인테리어의 콘셉트-카페, 노출 천장 및 바닥, 유리 칸막이 등을 반영하다 보니 제2회 추경에 공사비가 다소 추가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발주는 준비 중에 있으며 청년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 연계 등 밀착 지원된 전문 액셀러레이션 기관과 협약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만안청년공간을 청년들의 만족도가 높은 시설로 잘 구축하고 열정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이 성공을 지원하는 창업 성공 플랫폼으로 잘 키워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송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흥원 신규채용 관련하여 소관 부서인 진흥원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정열 위원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177페이지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 추가 편성내역은 자료는 제출하였고 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열위원

자료 보고 할게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2016년도 스마트밸리사업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과장님, 자료 안 온 것 같은데?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다 드렸는데.

음경택위원장

자료 안 왔어. 내가 몇 번을 확인했어. 봐 봐.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우선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예, 예.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우리 시는 2012년부터 ’15년까지 그 당시 과학기술정통부, 경기도와 함께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부터 경기도콘텐츠진흥원이 안양시에 사업을 이관하면서 관련사업 도비 10억을 안양시에 교부, 우리 시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편성하여 사업 추진한 결과 잔액을 도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경택 위원장님께서 중소기업자금 이차보전 반납금 6천 900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하였습니다. 이 건은 안양에 운영하는 플라토에서 관양스마트타운에 201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및 융자 조건에 따라 특별시설자금으로 토지매입 후 2년 이내 착공조건으로 2014년 12월부터 융자 지원했으나 회사 사정으로 인해 미처분되어 이차보전금 6천 900만원을 환수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은 기업지원심의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유용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답변이 덜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현주위원

지금 만안창업공간에 대해서도 답변하셨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읽어봤는데요. 이제 과장님 오시기 전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인수인계 받으셨으니까. 지금 1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금 집행된 예산이 얼마라고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 1천 900만원. 설계비용만 그렇습니다.

송현주위원

그게 지금 예산을 준 지가 언제인데 왜 그것밖에 집행을 안 했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설계를 실시설계한 결과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들이,

송현주위원

그게, 아니 언제 그것을 알게 됐는데요? 사업계획 변경이 시작된 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1회 추경에 5월 달인가 확정돼서 설계용역을 입찰하고 한 다음에 그 설계를 8월 달 초까지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송현주위원

그래서 10월 달에 오픈할 계획이었었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때 그것은 잘 모르,

송현주위원

여기 지금 답변서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 설계, 그것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여기 오셨으니까 그전에 우리 위원들이 현장에도 나갔고 당초에 사업계획서가 있고 그리고 1차 추경에 올라온 것 때문에 저도 약간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것을 왜 1차 추경, 그다음에 부림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 관계도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다들 오케이하고 왔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10월 달까지 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그 사업을 지금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곳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업내용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고요. 원래는 거기는 이렇게 개방공간으로 유지하려고 했는데 지금 오피스를 만들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지금도 개방공간 하고 있어요. 같이.

송현주위원

아니, 이렇게 나눠서 지금 만들려고 하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현주위원

아니, 그럼 그런 공간 만들죠? 지금 다 읽어봤는데?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예?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2인실, 몇 인실 해서 이렇게 다 해 주고 지금 사무실 만들어주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송현주위원

그 당시에 그런 것 없었다고요. 오픈공간이었다고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아니,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사업내용이 좀 바뀌었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 당시도.

송현주위원

사업내용, 아니, 사업내용이 바뀌지는 않았는데 단지 공사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예를 들면 거기가 옛날 오래된 건물이어서 뭐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예산 이렇게 증액이 됐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는 거죠.

송현주위원

지금 개별단위로 사무실 하려다 보니까 전기공사 이런 것 다 따로 해야 돼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증액됐다고 쓰셨잖아. 여기다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복합적으로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에이큐브하고 차별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이큐브하고 만안청년창업공간은 좀 차별화된 그 시설로,

송현주위원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전부터 아마…….

송현주위원

처음에 와서 얘기할 때는 동안에는 이렇게 있는데 만안에는 없다. 예? 그래서 만안에도 그런 에이큐브, 만안창업공간이니까 에이큐브잖아요. 그것을 지금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여기서 뭐 하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됐냐면 동안 에이큐브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모이고 하면 그다음에 뭘 만드려는 애들은 만안으로 가고. 만안창업보육공간이 성공하면 우리 여기 창조경제융합센터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단계적으로, 인큐베이팅, 예. 보육하려고,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바뀌었다고요. 그렇게.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제가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을,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아니,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다음에 여기 제가 그 계약 때문에 이 무상임대 이런 것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을 거기다 지금 몇 억씩 투여하고 하기 때문에 부림상호 거기서 뭔가 이게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계약서를, 계약서라도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읽어보니까 제가 지금 이 도면에서 깜짝 놀랐어요. 부림상호저축은행 사무실이 왜 여기를 들어와요? 예? 그것 한번도 여기 위원님들 중에 들은 분이 있으면 지금 당초에 얘기할 때는 그냥 무상으로 여기 써라. 민들레뜨락 우리 가봤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해서 그 면적의 10퍼센트를 부림상호저축은행에다가 해라 뭐, 했다가 나중에는, 여기 지금 공간에 한번 보세요. 도면에. 위원님들도. 예? 부림 업무시설이 지금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송현주위원

그럼 언제 바뀌었어요? 이것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지금 당초 부림에서 저희 시한테 제안을 한 게 기부채납이 아니고 임대료 무상 요구를 했잖아요.

송현주위원

예. 아니, 기부채납은 안 되니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사용하라고만 한 거죠. 비어있으니까,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설계 과정에 설계 협의과정에 저도 협상을 몇 번 했지만 부림상호신용금고의 공용면에서 이것을 무상을 주되 10퍼센트 정도를 확보해야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지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림상호신용금고에서도 그것을 놓친 거죠. 설계 과정하면서 저희들하고 사용대차계약서를 쓰면서 그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 우리 실장님도 가셨고 저도 몇 번 다니고 했지만 지금은 공증을 하려고 지금 서류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을 보면 부림상호신용금고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에서 표준안이 있어요. 그게 무상이라도 한 10퍼센트 정도는 시설을 확보해 줘야지 그게 아마 지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과정에 협상을 하는 과정에 이게 많이 서로 이렇게 좀 있었는데 나중에라도 부림상호신용금고에서는 이게 잘 운영되면 아마 기부채납까지 생각하는지 구두로,

송현주위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자꾸 공무원들이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도 이게 이렇게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가 최소한의 공간에 우리가 안양 시비가 이렇게 몇 억이 투여가 되고 거기 입주하는 사람들도 그런 정도의 신뢰를 가져와서 여기서 사업을 할 텐데 그런 게 필요할 거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부림상호저축은행이 예를 들면,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7.5퍼센트 정도 됩니다.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그것을 모르고 안양시에다가 그러면 여기 무상으로 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부림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것을 한단 말이에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좋게 얘기하면 몰랐었다고 얘기하니까 하여튼 당초 설계내용에.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변경됐습니다.

송현주위원

그래서 10퍼센트 이상을 지금 요구하고 뭐 어디죠? 금융감독원?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추가 면적표시 요구로 수용할지, 그러니까 지금 도면에 실제로 10퍼센트를 요구하는데 7.5퍼센트, 그런데 도면에다가 10퍼센트 이렇게 거짓으로 표시해 줄 거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도면에, 참,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게 10퍼센트 기준인데 금융감독위원회 기준에. 그런데 저희가 약 한 8평 이내로 해 주면서 그런 목적에 쓰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금융 상담도 하고 저희는 또 여기 창업공간 하면서 요일로 해서 거기하고 사용을 거기서 매일 쓰는 게 아니라 거의 일부분은 요일별로 정해서 우리가 청년창업가들 필요한 법률, 세무상담 같이 참고로 같이 쓰기로 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그렇게 표시해 줘야지 자기네도 금융감독원의 지적사항을 피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해 준 겁니다.

송현주위원

참 별의별 일이 계속 일어나네요. 처음에 하실 때부터 제가 이렇게 무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안양대학교,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창업공간이 밑에 다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당초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됐던 거랑 상관없이 부림저축상호은행이, 그럼 자기네가 그냥 아예 이만큼 하라고 이만큼만 쓰라고 그러지. 자기네 그냥 사무실 쓰고.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 부분 사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못 챙겼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해서는 나중에,

송현주위원

아니, 우리가 못 챙긴 것 문제가 아니라 부림상호저축은행은 뭐 하느냐고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나중에서 그게 설계가 다 끝날 무렵에 그것을 발견해서 그렇게 그나마 조치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송현주위원

그게 무슨 조치예요? 원래 당초 우리와 보고했던 거랑 다른 거고 거기 어떻게 그 영업소가 거기에 들어와 있냐고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영업소는 아니에요.

송현주위원

아, 출장소, 지금 출장소 개념이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표시,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저기만 그냥 금융 상담업소인데 금감원에서 자꾸 지적이 나오니까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쓰는 건데 거기만 표시해 달라는 게 좀 많으니까 저희들이 수용한 겁니다.

송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안양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나 스타트업이나 창업은 서울시 지금 판교도 지금 공실이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사람들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사를 하면 70개나 되는 사업을 심사하면 열몇 개 정도밖에 못 건진다는 거예요. 할 만한 데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개인 사무실을 이렇게 주는 것은 지금 안양에 지금 에이큐브 저쪽 공간 만들어놓고 지금 거기서 애들이 거의 공부하러 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거기 와서 다 쓰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만든 것과 지금 달리 거기 예산이 지금 7억 이상이 투여되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찬성을 한 이유는 동안․만안 하도 얘들이 들어오려 하니까. 여기가 부족하냐. 그러니까 부족한 게 아니라 그쪽에 만안에 있는 청년들도 그쪽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원래 내용이 아니라 여기에서 인큐베이팅,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있는 아이들이 이쪽으로 옮겨가고 이쪽에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이쪽으로 다시 오는 이런 시스템 지금 갖추는 거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처음에 초창기에는 왜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계획서가 나왔을까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까도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다고 했는데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는 데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아마 미흡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고.

송현주위원

그리고 당초 예산에 거의 배가 넘는 이런 추가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게 아직 사업도 되기도 전에 이런 것은 처음에 사업 자체가 잘못 설계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예? 하다가 1, 2천만원이 부족하거나 뭐 1억 정도가 부족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인심도 좋으셔서 이렇게 백 몇 퍼센트가 넘는 예산을 갖다 증액을 시켜주시는데.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뭐가 하다가 약간의 변경이 일어나거나 이런 정도는 내가 이해가 가도 당초에 3억 얼마면 됐, 예를 들면 3억 2천, 그런데 추가로 2억 5천 900 거의 100퍼센트를 해서 이런 공간을 만든다라는 게, 그럼 당초 사업계획서 여기서 통과시킨 것은 뭐예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까도 얘기해서, 제가,

송현주위원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죠.

송현주위원

앞으로도 1차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해놓고 2차쯤 가 가지고 또 한 몇 억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하던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나 지금 보니까 지금 설계.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설계만 나왔습니다.

송현주위원

그전에 설계했던 거잖아요. 다시 설계해야지.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설계가 6월 달에,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계해야 되잖아.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니죠. 그 설계에 의해서 설계만 하는 거죠.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하면서 보완하는 거죠.

송현주위원

하면서 기존에 하고 이 돈은 나중에 위원들한테 받아내면 된다?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송현주위원

뭐가 아니에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송현주위원

조금 전에 여기 홍보비 갖고도 혼났잖아요. 예를 들면 조례도 안 통과됐는데.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저희가 처음에 기본계획,

송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확보해 줄지 안 확보해 줄지도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그것을 어떻게 담보로 해서 설계를 들어가냐고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개방공간을 더 많이 확보해서 했는데 지금 다른 데 설계하고 저희가 사업 집행과정에서 다른 지역에 매칭을 해 보니까 이게 창업공간을 1인실이나 2인실 이런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하겠다 그래서 그런 들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마다 이런 전기나 냉난방기가 필요해서 그렇게 설계하는 과정에서 자꾸 변경을 시킨 건데,

송현주위원

아까 저 뒤에서 당초부터 그랬다는데 그럼 당초에는 왜 그런 기획을 못하고 그 뒤에 그런 기획을 해서 방을 만들어놓으라고 해서 지금 전기설비나 이런 것 수도설비나 이런 것으로 예산이 올라가게 만드냐고요. 뒤에 실무자들 얘기하지만.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당초에는 통일해서, 통일해서 기술시설을 그냥 쓰는 것으로 그렇게 했는데 방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칸막이, 그러니까 1인 창업센터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1인이나 2인 것은 하다 보니까 그게 설비가 많이 들고,

송현주위원

이것 당시에도 벤치마킹하셨다고 그랬어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 전에도 갔다 왔고 그 예산 세우고 나서도 갔다 왔죠.

송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할 때,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예.

송현주위원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하고 벤치마킹을 끝내고 우리는 이런 공간을 구축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우리가 현장도 갔고 설계도 들어갔던 거잖아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1인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게 뭐죠? 독자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고 뒤에서.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이 공용 공간에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기존시설을 최대한 수선을 안 하고 그냥 쓰려고 했는데 거기를 이 1인실이나 2인실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시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설계하는 과정에서.

송현주위원

지금 그전에 공간 이렇게 벤치마킹해서, 그전에 건데 지금 보면 다 오픈돼 있는 공간 다 벤치마킹하셨어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예.

송현주위원

그런데 지금은 완전 오픈이 아니라 지금 사무실을 갖추잖아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현주위원

왜 이런 변화가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반기에 그때 과장님 벤치마킹 갔다 오신 것은 그럼 뭘 보고 오신 거냐고.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래서 저희 성남이나 서울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 거기 청년들이 아까 말씀하신 에이큐브처럼 너무 개방된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처음에는 약간 질적으로 수준 향상에 대한 그런 청년들이 다른 데로 또, 여기를 말고 다른 데로 갈 우려가 있고요.

송현주위원

다른 데가요 서울이 조건이 더 좋아요. 지금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 아마 만들면 수정하셔야 될 거예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설을 매번 보완하려고,

송현주위원

예, 그래서 이런 1인실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불쾌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동안 우리 창조경제융합센터 에이큐브 공간에 그런 것 때문에 오는 아이들이 몇 퍼센트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예요? 와서?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 통계는 아직 안 잡았지만.

송현주위원

여기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오셨으니까. 원장님, 거기 오는 청년들 에이큐브 공간이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어요?
예.
훨씬 많죠?
그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안양 지역에 대학생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그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냐고요. 예? 공간을 제가 지금 듣기로는 그냥 와서 공부라도 해라.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공부해도 되는 장소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이, 에이큐브를 그 예산을 들여서 전문 인력까지 하고 사업까지 따서 예산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거기? 에이큐브 공간에?
7, 8억이죠?
그 공간은 아이들이 와서 자유롭게 떠드는 장소가 아니고요.
창업과 관련해서 내가 아이디어는 있는데 서로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저 정말 시간 있으면 매일 나가서 체크해 보고 싶어요.
그 비싼 공간을, 그 비싼 공간을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계시면서 그다음에 지금 만안에 그 창업공간이 여기서 길러진 아이들을 또 그리로 보낸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다는 아니고 여기서 아이템 있고 성장 가능한 청년들, 사업자들을 우리가 더 멘토링해서 다시 더 크면 우리가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 넣고 시켜서,

송현주위원

성장 가능한 그 에이큐브를 통해서 지금 성장 가능한 아이템이 몇 개나 나왔어요? 에이큐브 개소한 이후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창업보육공간으로 보내려면 여기서 뭔가 내가 돈은 없지만 내 아이디어도 있고 뭔가 가능성 있는 데를 지금 만안창업보육공간으로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만드는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안 창조경제융합센터 안에 있는 에이큐브에서 개소한 이후에 그런 사람들이 나왔냐고요. 그런 기업이 나왔냐고요.
아니, 통계가 아니라,
제가 그냥 마무리할 건데요. 동안에 지금 창조경제융합센터 안에 있는 에이큐브 공간을 그렇게 잘못되게 원래 철학을 심지 못하고 운영해 온 결과인 거예요. 지금 그 공간, 그 비싼 공간에서 아직도 아이들이 와서 본 것 같, 그게 어느 공간인지를 모르고, 그동안에 계속 행사하고 거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우리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 놓고 지금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 배치하고 사람 뽑고 또 예산 투여하고. 거기서도 사업 진행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안도 사업 진행하셔야 되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영 들어갑니다. 운영비 들어갑니다.

송현주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금 안양에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에 두 군데가 있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송현주위원

그다음에 지금 성결대가 이번에 아까 보니까 예산 6억을 받아 가지고 안양시도 출자를 하고 대학창조 무슨 센터? 지금 그게 만들어졌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자꾸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업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어떻게 연결할 건가, 지금 대학생 애들 관련해서 하는 거잖아요. 청년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그것도 포함은 돼 있습니다.

송현주위원

거기도 다 청년들이 가서 하는 데지 대학생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오랫동안 해 온 그 창업보육센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다음 단계로 가는 것을 창조산업진흥원이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안양에 지금 있는 그 정도 갖고도 저는 넘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아까 금융감독원에서 건물을 무상 임대할 때는 10퍼센트 지급 요구한다는 그런 규칙이 있다고 했죠?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갖다 주세요. 그것 좀 복사, 갖다 주시고요. 그럼 그 부림상호저축은행이 거기서 아까 은행 업무 전용공간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기 써놓은 것 자료 보면?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은행 업무보다도 금감원에서,

정맹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다 지금 그렇게 써 놓으셨어.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사후에 그쪽에 검토된 거죠. 처음에는 속된 말로 쿨하게 안양시에 무상 해 주겠다 하다가 나중에 자기들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협상 과정에 나온 얘기고, 금감원에서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표준 규칙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에 그게 표현이 됐었고 그래서 그 과정에 저희들하고 한 2개월 동안, 3개월 동안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정맹숙위원

아, 그것은 여기서 부림상호저축은행이 지분 요구한 게 여기서는 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금방 얘기했잖아요. 금융사무나 세무 이런 것 상담하는, 거기에 은행 직원이 여신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상담, 상담 같은 것 한다는 거죠.

정맹숙위원

상담 업무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공간을 이용하는 창업자들도 가서 할 수도 있고 그것은 오픈화된다는 거죠.

정맹숙위원

거기 그 은행에서 그것을 노리고 그쪽에다가 지급 요구한 것 아니에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무상을 해 주는 상호신고에서 그것을 노리고 그런 것은 아니겠죠.

정맹숙위원

하여튼 그것 자료 주시고요.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정맹숙위원

우리 다른 나라 벤치마킹 가보면 옛날 건물 그대로 또 있던 대로 그렇게 많이 쓰는 데가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하고 그러는데,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아, 거기 가보셨으면 알지만,

정맹숙위원

아니, 여기는 우리 가서도 뭐, 안 내부는 그렇게 고치지 않아도 개방을 해도 충분한, 개방인데,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거기 민들레영토가 오래돼 가지고 저는 거기 가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저도 몇 번 가서 봤는데 거기 놓고서 인테리어 없이, 리모델링 없이 그것을 공간한다면 아무도 안 오죠.

정맹숙위원

아니, 리모델링 해도 공간형으로 할 정도로 돈은 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렇게 또 맞추면서 이게 이렇게 형식적인 것에 이렇게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이게 문제예요. 오히려 그 애들이 와 가지고 진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내용적인 것을 만들어주는 거지 이게 형식이 이렇게 중요한가 그거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 아주 심각해요. 구 경험자들도 지금 팍팍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청년창업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공간들을 만들어서 이게 얼마나 실효성 있게 나가느냐 이런 얘기가 이렇게 쭉 지켜봐야 되겠지만 총무경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이렇게 투자를, 돈이 이렇게 많아요. 안양시가? 나는 이게 의문이고요. 일단은 그 자료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용철

유용철기업지원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요구하신 자료 빨리 갖다 드리고요.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유용철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박수영 회계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수영입니다. 먼저 천진철 위원님께서 지하주차장 출입구 캐노피 설치공사 추진계획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저희 시청 주차장 출입구 상부가 오픈돼 있어서 캐노피 설치공사를 하고자 하는데 겨울철이 오기 전에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송현주 위원님께서 공용차량 및 불용품 매각 관련하여 매각 사유와 내역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불용품 매각 사유는 최단운행연한이 초과되고 노후되어 수리 한계를 초과하면 불용 결정을 하고 매각을 하게 되는데 먼저 최단운행연한이 지난 노후된 공용차량은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입찰 공매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다목적방재용 화물차 등 총 7건에 3천 65만 1천원의 매각수입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년마다 실시하는 ’16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각 부서에서 불용 결정을 해서 취합된 물품 중에 취득가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컴퓨터서버 등 48점은 185만 5천원으로 입찰 매각을 하였고, 취득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모니터 등 146점은 29만 2천원에 수의매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환경개선을 하면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조리기구 등 17점도 입찰매각을 해서 213만원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문수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비 1천만원 증액사유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비 1천만원 증액사유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인 안양6동 소곡지구나 호계3동 구사거리 지구에 편입된 매각 대상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652만원과 용도폐지 등 토지경계 측량에 필요한 지적측량수수료 발생분에 대한 증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주택재개발정비사업부지 내의 토지는 착공일 이전에 매각을 하고 있고 소요된 감정평가수수료는 매각금액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내역은 내역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유재산 내역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이게 전부 다 137건이나 되는데 제곱미터죠? 면적이. 표시된 면적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이문수위원

여기서 지금 갖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보유하고 있는 내용이, 목적이 뭡니까? 아니면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이 몇 건이나 됩니까? 여기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토지는 없고요. 없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 내역은 행정재산이 아닌, 그러니까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산이고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재산들은 재산관리관이 그 사용 부서의 장이 되기 때문에,

이문수위원

여기서 그럼 137건이나 되는데 여기서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몇 건인지는 표시도 하나도 안 돼 있네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위원님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행정재산 이외에 일반재산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안양시가 이렇게 보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매각도 해야 되고 또 공공용도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도 매각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없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문수위원

그냥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 매각이 가능하다기보다 대지 중에서 뭐 이렇게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건물이 이미 지어져 있다거나 하면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이문수위원

여기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굳이 팔려고 하는 재산들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문수위원

이 공유재산을 임대로는 가능한데 매각은 안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매각이 저희가,

이문수위원

필요에 따라서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협의에 의해서 정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게 공유,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당연히 임대도 되고 매각도 가능하지만 일반인이 편의에 의해서 이것을 매각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 그럴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저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것은 회계과 단독으로 처리하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하나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의회 심의까지 가고요.

이문수위원

심의.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리고 저희도 그 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 저희 부시장님 면담도 있어서 거기서 심의를 거치기도 하고 더 소규모 몇 평 안 된, 몇 제곱미터 안 되는 경우에는 결재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방법이 다릅니다.

이문수위원

거의 다 100평 미만이에요. 제일 큰 것은 70평이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저희한테도 와 있는,

이문수위원

2평, 3평 이런 것은 갖고 있을 필요 없이 시민의 편의에 의해서 매각해 달라면 해 줘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이문수위원

그런데 이 부지가 어디에 정확하게 위치하냐 하면 누가 설명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문수위원

어디 위치를 정확하게 지적도 떠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해 주냐 이거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편의를 제공, 저희가 일부러 어디에 올려놓고 그렇지는 않고요.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갖고, 시민이 이게 공유재산인지 사유재산인지로 알지 정작 공유재산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럼 필요에 따라서 안양시가 재정을 필요한다 그러면 팔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것만이 행정에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필요에 따라서는 시민의 편의에 의해서 매각도 할 수 있고 이게 공개공지가 어느 정도 돼야지 이게 갖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건전하게 생각해 보세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면적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이것을 사용했다는 이런 것들은 잘 없습니다.

이문수위원

시민들이 거의 몰라요. 사유지인지를 알지.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용도가 다급하게 시민이 필요한 데도 이게 사유인 줄 알고 모르잖아요. 대부분 민가하고 겹쳐있다든지 이렇게 중간지점에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이게 공개공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놓고 시민이 열람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더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음경택위원장

아니, 저기 죄송해요. 자투리 땅이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거의 다 무슨,

음경택위원장

그러면 이 토지를 접하고 있는 인접 토지주들은 이게 안양시 땅인지.

이문수위원

다 알고 있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알고 있습니다.

음경택위원장

다 알고 있잖아요. 아,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왜 그 말씀을 못하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 글쎄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시점, 이게 데이터베이스화 해 갖고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열람해 볼 수 있어야, 그러잖아요. 인접하고 있는 땅 주인은 자기 땅 거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음경택위원장

주장 못하게 되지.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주장은 아니죠. 주장은 아니고 필요할 때 자기들이 그 매각 요청은 할 수는 있죠. 그럴 경우에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합니다.

이문수위원

우리 시민들이 딱 쳐서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딱 데이터베이스가 안 돼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야.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목록이 다,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아니, 위원님 그것은 공유재산이라 그래서 다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이문수위원

그래서 그것 판단해서 한다 그러잖아요.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다 공개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땅 안양시에서 보유한 땅 이만큼 있으니까 사가시오. 이런 것 이런 것 있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문수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겠죠.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할 때 공개하고 그런 거죠.

이문수위원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우리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재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가 누차 공유재산 관련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회계과가 공유재산관리에서 통합 운영을 하잖아요. 통합 운영.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총괄재산관리관이죠.
재민

심재민위원

총괄재산관리?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시장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회계과에서 왜 그런 일이 생기냐, 나한테 거꾸로 시장님이 여쭤 보시길래. 총괄관리만 하신다 이거죠? 총괄관리?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래서 총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죠? 보통?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고 말씀드리는 일반재산 이렇게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재민

심재민위원

지금 이제 실제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사용 부서의 장이 재산관리관이 되도록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재민

심재민위원

아, 그러니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유치할 수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런데 행정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회계과에서 터치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격히 따지면?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그것은 관리부서가 별도로 있으니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엇박자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외람되지만 행정관리가 관리부서가 있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이 시스템을 전체로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봉산 올라가는 그 도로가 도시계획 시설로 안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전환이 되는지 교환이 되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어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저는 회계과에서 이것을 행정재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니면 공문을 정확하게 보여서 지금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실․과에서 관리전환이 가능하냐 아니면 교환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가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각 실․과에서 과장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말씀은 이해는 하는데 그리 많지는 않다.
재민

심재민위원

업무 범위가 아직까지는, 예?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리 많지는 않다. 지금 비봉산 올라가는 도로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가 아닌 국유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부 시유지 다른 곳에 국가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이렇게 교환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해야죠. 우리 재산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교환을 하는 거면 이쪽에 있는 것도 우리 재산이고 이쪽에 있는다고 우리 재산,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아니, 거꾸로 말씀드리면 경수산업도로가 지금 지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경수산업도로에 저희 시유지가 있는데 그것을 국가에서,
재민

심재민위원

경수산업도로가 누가 관리하는 도로예요? 엄격히 따지면? 국토부잖아요. 그렇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국토부에서 하는 거죠.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땅이 거기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국토부에 관리하는 때에. 그러면 비봉산 올라가는 국토부 땅 있어요? 없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있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있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재민

심재민위원

자, 그것 교환 됩니까? 안 됩니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검토를 해 봐야죠. 국토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지금 말씀하신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업무가 하여튼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거기까지 손을 못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회계과에서 총괄을 하는 부서니까 그것을 공문으로 보내든지 해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것, 교환할 수 있는 것 지금 현황들을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 실무부서에서 그것을 인지 못하거나 이해를 못하고 또, 하여튼 그런 경우를 코치를 해줄 수 있잖아요. 코치를. 그래야지 관리전환도 되고 교환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안 들어가. 그러니까 시장님이 알고 있기는 회계과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체화시켜서 이제는 조금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네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하셔야 돼요, 이것.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경수산업도로에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 보유를 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저희에 무슨 투입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저희가 보유는 하고 있으니까,
재민

심재민위원

아니, 지적이 지금 뭐로 돼 있어요? 안양시 땅으로 돼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투입되는 비용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보유는 하고 있되. 그러면,
재민

심재민위원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으니까 지적정리가 안 됐다는 의미는 결국은 안양시 땅인데 지적정리가 안 되잖아요. 국토부 땅으로 돼야지 그게 당연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 정리를 하려면 관리전환 대상, 교환 대상 이런 것들이 리스트가 쭉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무 국토부 또 산림청 또 교육부하고 협의가 돼야지. 그래서 교환할 수 있는 것은 교환이 돼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실무과나 지금 회계과에서 그것을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제가 확인을 했지만 비봉산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돼서 그런 것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재민

심재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이것 내 일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왜 나한테 그러지’ 그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하여튼 간 그것은 도로과나 녹지과에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면 나와요. 그 담당부서에서는 많은 업무량 때문에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는 것 같으니 제가 회계과에서 그것을 관심 있게 봐준다면 쉽게 관리전환이나 교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민

심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심재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네.

음경택위원장

아까 이문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에 이게 공유재산이라고 하지만 일정 부분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재산이 있는데 제목이 이게 다 제대로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어요?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대부분 저희가 이 조사를 해서,

음경택위원장

서류상에 그렇게 전으로 돼 있는데 실제 전으로 쓰고 있냐 이거죠. 그것 보세요, 한번. 저기 107번. 평촌동 56-6에 73제곱미터인데 이게 지금 전으로 돼 있어요. 이게 거기 저기 아니에요? 평촌소공원? 소공원 맞죠?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예, 그것 확인 좀 하셔 가지고요 자료는 필요 없고 설명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회계과장

예.

음경택위원장

박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도매시장 관리소장 신경호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수산동 옥상 바닥 정비공사비 세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문수 위원님께서 수산동 승강기 설치공사 4억 5천만원 준공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동 승강기 설치공사는 지난 1월에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지난 9월 4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탑승 정원은 15인승 이내로 사업비는 4억 1천 43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문수 위원님께서 대샵청과 영업정지 후 청산절차 진행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중도매인 보증금 반환 청사용역비 정산, 각종 공과금 납부 등 청산완료 지시를 하였으나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협 공판장에서 업무대행과 더불어 지난 5월 1일부터 경매장에 대한 시장사용료, 공과금, 청소용역비 등 납부키로 하였습니다. 대샵청과에서는 지난 7월 28일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과 지정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집행정지 신청은 8월 14일 기각됐습니다.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은 1차 변론은 이번주 9월 26일 날 예정돼 있으며, 집행정지 기각에 대해서는 대샵청과에서 8월 20일, 21일 날 항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샵청과에 남아 있는 보증금과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출하대금 보증을 위한 보증금은 2억 5천만원을 저희 시에서 확보하고 있으며 추후 출하자들에게 일괄 비율대로 나눠 지급할 예정입니다. 법인재산 조회 의뢰결과 압류차량 202회에 법인 자산이 없어 대표이사, 임원, 주주 개인 재산에 대한 압류 가능여부를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현재 의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재지정 시 순자산액이 55억 5천 700만원으로 보고되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한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주식회사 태원, 현재는 대샵청과죠. 제출한 재지정신청서에 따르면 총 자산이 저희한테 제출한 게 88억 4천 200여만원에서 총 부채가 32억 8천 400여만원을 뺀 55억 5천 700만원으로 저희한테 순 자산액으로 보고하였으며, 발행 주식은 당시 80만 주, 주당 5천이 되겠습니다. 40억이 자본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출하대금 소송 진행사항 및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출하대금 관련 소송 건은 1건이며 추후 보증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출하자들에게 미지급금 비율로 나눠 지급하라는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구제방안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출하대금 미수금 총액이 얼마인지 확인된 액수 현황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지정취소 당시는 114건에 27억 6천 700여만원에서만 7월 30일 기준으로 29억여원으로 한 2억 7천 정도 증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대샵청과 지정취소 관련하여 소속 중도매인 보증금은 별단예금으로 각각 잘 보관되고 있는지 현황과 또한 물품과 상계관계가 있을 텐데 공과금 등이 우선 처리되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대샵청과 중도매인 보증금은 8억 4천만원이며, 대샵청과에서 중도매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은 4억 8천 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중도매인 보증금 내역을 제출하도록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업무검사 시에도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제출을 거부했고 강제수사권이 없어 그 이후로는 파악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각종 공과금 등 체납금에 대해서도 법인 재산조회를 의뢰한 결과 압류된 차량 2대 외에는 파악된 재산이 없어 현재 임원이나 주주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수 있는지 변호사 자문 중에 있습니다. 또한 원예농협공판장 대행 관련하여 중도매인 보증금 현황 및 한도금 책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물으셨습니다. 원예농협공판장의 경우 중도매인과 거래약정 체결 시 과일은 1천만원, 채소는 3천만원의 보증금을 받고 있으나 대샵청과 주식회사 경우 중도매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원예농협공판장에서 한도를 5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다만 경매가 전자시스템에 의해 보증금 금액 한도 내에서만 낙찰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매인들이 오히려 불편을 겪을 수도 있어 보증금 이상의 거래를 원하는 중도매인의 경우 자유롭게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통장으로 질권설정을 하여서 보증금을 제출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또한 원예농협공판장에서 업무대행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신규모집 때까지 안정적인 저희가 도매시장 운영을 위해서 신규법인 저희 업무개시 시점까지 이렇게 대행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7년 8월 15일 기준으로 안양청과 중도매인 모집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15일간 법인 측에서는 19명을 요구하였으나 저희가 모집결과 10명이 접수되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안양청과에서 2017년 8월 15일 중도매인 모집을 하였는데 모집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고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참고로 신규허가 10명 중 과일은 3명, 채소는 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 안양청과 중도매인들의 시설사용료 납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양청과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신경호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정맹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맹숙위원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희가 점심식사 후 농수산물도매시장 현장답사차 수산동 옥상 바닥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많이 패이고. 그래서 또 향후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들어설 때 그 옥상의 활용도가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옥상을 단순히 그냥 방수만 할 게 아니라 옥상 바닥공사 할 때 기왕에 거기다가 데크도 깔고 해서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산이 모자라나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정맹숙위원

기왕에 공사한 김에, 그렇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들어서고 그러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인원들 때문에 그냥 단순히 바닥공사만이 아니라 좀더 쾌적하게 주변을 예쁘게 만들어놓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아까 위원님들 현장 방문했을 때도 지적했다시피 적극 저희가 휴게공간 편의시설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맹숙위원

거기 데크도 깔고 의자도 높게 해 가지고 이런 면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 계신 분들 나와서 또 힐링도 되게끔 그렇게 좀 가꿔주세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맹숙위원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문수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게 없나요?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대샵청과가 가처분 신청 받아들이지 않은 이후 소송이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나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현재 가처분 집행정지는 저희가 8월 14일 날 저희 안양시 승소로 기각됐고요, 본안소송이 26일 날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소송의 쟁점은 뭡니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는 그거죠. 대샵청과 측에서는 출하대금을 갚을 수 있는데 빠른 시일에 이렇게 취소를 했다 이 내용입니다. 소장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그것은 일언반구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들리지 않습니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렇게 들리죠? 그런데 안양시에서는 지금 재지정 취소 후에 청산절차를 밟는데 지금 태원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라고는 할 수 있는 게 아까 2억 5천이라고 그랬죠? 그것도 이행보증.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현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행보증료에서 받은 거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문수위원

’97년부터 20년 동안 3년 단위로 처음에는 세 번은 3년 단위로 재허가 받으면서 순자산액이 61억, 29억 두 번째는, 세 번째는 32억, 5년으로 연장하면서는 36억 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 연장할 때는 55억 5천 700만원의 순자산액을 보유한 법인이 지금 정리해 보니까 2억 5천밖에 아무 재산가치가 없잖아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출하대금으로,

이문수위원

이것 어떻게 책임져야 돼, 이게 순자산이 55억이라는 회사가 2억 5천밖에 순자산액이 없는데 어떻게 평가해서 55억을 산정해서 재허가를 해 줬으며 전에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초창기에 60억인 보증금, 보증금이에요. 자산이 아니고. 보증금이 60억인 데서 왜 조례를 안양시는 이 법인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결과를 나타냈느냐.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이문수위원

이게 다 허위보고, 허위 자료 나한테 낸 자료 요청한 자료에도 보면 허위로 온 것 아니야, 이게 다 허위로.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허위 자료를 저한테 보내줬다는 거예요. 55억을 무슨 기준으로 해서 55억을 산정해 줬냐 이거예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 저희가 이 순자산액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부채를 뺀 것을 순자산액으로 보는데 주식가치가 그때 80만주 5천원짜리가 40억입니다. 주식도 총 자산으로 들어가고 순당 이익이 아마 15억 정도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법인 측에서는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안양시가 수차례 감사, 조사, 감사했어도 이게 제대로 감사를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냐, 이게. 깡통주식이지 그게 무슨 주식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왜 이런 결과를 나타내. 지금 이게 중매인도 보증금이 최저 3억인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일개 몇백 명을 거느리는 이 도매법인이 보증금이 순자산가치가 청산하고 나니까 자산 현금으로 화할 수 있는 게 2억 5천밖에 없잖아요. 지금 출하대금 미수가 얼마라고 그랬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29억을.

이문수위원

29억이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이문수위원

그것 좀 안양 취소된 후에 공개공지를 다 했나요? 대형 일간지에도 하고 다 했습니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다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그러니까 들어온 금액이, 신청받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받은 게 현재 29억이.

이문수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전부입니다. 저희가 확인을 우편이나 이렇게 등기로 공지를 했습니다.

이문수위원

이것을 제가 가능한 소송 중이라니까 제출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7월 30일 기준으로 29억이라고 했어요. 미수금 총액이? 내가 확보한 자료는 2017년 4월 7일 59억 2천 800만원이에요. 걔네들이 나온 자료에서. 여기 안양시는 지금 현재 미수금 출하대금 미수자가 한 130몇 명이라고 나와 있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문수위원

여기는 제가 파악한 것은 246명이에요. 이것을 드릴 테니까 최소한도 이것 정산하고 그동안 시민들이 혈세 낭비한 것 치고라도 안양시를 믿고 출하한 출하주들이 손해를 보고 출하대금을 못 받아가는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이게 3개월 차예요. 3개월 차에 걔네들이 낸 자료에는 59억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29억밖에 나오지를 않았어요. 29억이란 지난번에 내가 한번 얘기했듯이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만 한 30억 정도 되고 소액 주주들은 소액 출하자들은 한 30억이 넘는데 여기 참여하지 않았다. 내가 이것 드릴 테니까 우선 먼저. 이것을 오늘 아까 드리면 짧은 시간에 이것 답을 못 가져오실 것 같아 드릴 테니까 이 사람들이 246명의 명단을 드리니까 이것을 정산을 받았는지 일일이 확인해서 다음에 저한테 주세요. 문제는 법인의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최초의 보증금 60억을 관리를 임의대로 처분을 못하게 관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겠죠. 지금 보증금은 별단예금으로 하다 못해 중매인 보증금은 또 별단예금으로 예치해 놓고 변동사항 있으면 안양시에다 보고하게끔 돼 있잖아요. 중매인 보증금도. 그렇죠? 조례 28조, 조례 28조에 의해서 변동사항 있으면 개설자인 시장한테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를 못 받은 것도 직무유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 얘기가 틀립니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보증금 관계는 법인하고 중도매인 관계고요. 상법에 의해서,

이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잘해야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관리감독을, 예.

이문수위원

별단예금으로 별도로 여기에 제하도록 돼 있는데 보증금 관리라도 제대로 했으면, 안양시는 이 특혜를 주기 위해서 최초 보증금 여기 60억이 나와 있는데 보증금을 하향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어줬잖아. 그 결과가 오늘 이렇게 출하대금 미수금 60억이 나오게끔 돼 있는데 다만 얼마라도 보증금 관리를 잘했으면, 나한테 보고한 자료가 순자산이 55억이라는 업체가 2억 5천밖에 없잖아, 현실은. 그럼 나한테 낸 자료도 허상이었고 그동안에 다섯, 여섯 번 재허가 과정의 감사도 사업보고서도 법인의 자료도 다 허위로 받고 이것도 다 직무유기 아니고 뭡니까?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번에 걸쳐서 출하주는 저희가 1월부터 매달 이렇게 이런 위원님 말씀대로 59억 이런 명단을 예전에도 본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별 전화도 하고요, 개별로 공문도 보내고 확인한 결과 저희가 29억 이 관계가 나온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내가 소송 중이라 해서 나중에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그것 청산절차를 공개로 일간지에도 내고 절차를 다 해서 실제로 거기에 있는 분들이 3개월 차이로 자기들이 만들어냈던 거예요. 태원에서 나왔던 자료 내가 입수했던 건데,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수위원

그 사람들이 하나라도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안양시를 믿고 물건 보냈던 출하주들인데 안양시는 지금 30억만 갖고서나 이렇게 넘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그동안에 시민의 혈세 낸 분들 출하주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채는 뭐 책임이 없다 치더라도 출하주한테까지는 앞으로 계속 물건을 이쪽으로 안양시에다 보내줄 사람들이라고 보면 최소한도 그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해서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해서 다음에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저한테 주시고 그렇게 명확하게 안양시에서는 최소한도 늦게 법에 의해 조례에 의해서는 지금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을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출하대금을. 심하면 몇몇 단위로도 아직까지 안 주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니까. 그것 정확히 해 주실 거죠?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예, 정확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안양청과가 지금 원예농협이 태원농산 업무를 대행하는데 앞으로 몇 개월까지 그렇게 업무를 대행시킬 계획으로 있습니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본안소송 기간에는 모집공고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희가 자문결과로 해서. 저희 생각에는 일정한 기간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문수위원

어느 정도 기간을 갖고 정리가 될 것, 마무리하고 새로운 법인을 공개모집할 겁니까?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저희가 공고를 하게 되면 모집기간을 한 40여일 보고요. 법으로도 자체심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사전 신규법인은 준비과정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한 5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내가 봐도 이것 자료만 봐도 그동안에 얼마나 안양시가 지금 직무유기한 부분을 여기서 한 가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재허가함에, 5년을, 3년에서 5년을 해 주면서 순자산가치가 55억이라는 한정된 법인을, 이것 안 믿고 이것 믿고서는 허가해 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파산돼서 정리를 해 보니까 2억 5천, 그것도 이행보증에서 나온 2억 5천이죠. 아무 재산가치도 없는 법이니 허상만 갖고 20년을 운영했어요. 그러니 저 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 제대로 운영을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00퍼센트 망할 수 없는 건데 99퍼센트 망할 수 없는데 1퍼센트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안양시에서. 그동안에 20년 동안 이게 조례 28조에 의해서 보증금 관리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돼 있고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증금 관리 변동사항 있으면 바로 개설자에게 보고하게 돼 있는데 보고 못 받은 것도 직무유기 아니에요?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요? 조례 정해진 사항을 양쪽이 다 이행 안 했으면 양쪽 다 직무유기죠. 어떻게 생각해요?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거래 관계는 직무유기라는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이문수위원

아니, 조례에 의해서 감독권이 있는 안양시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법인이, 만약 예를 들어 도매법인들의, 도매법인이 중매인들 보증금 관리하고 있으면 별단예금에 예치하게끔 돼 있잖아요. 법인이 마음대로 빼서 그것을 담보로 대출받아 쓰고 또 아예 신고도 안 하고 또 횡령까지 했잖아, 갖다 마음대로 쓰기까지 했잖아. 이런,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법인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죠. 상법에 의해서,

이문수위원

법적인, 관리를 받고 있는 일개 법인이 허가받은 법인이, 안양시에 허가받은 법인이 이런 자행의 횡령 행위를 했는데도 여기 아무런 조치를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직무유기 안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음경택위원장

저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2회 추경심사 하는 건데요. 추경 내용과 상관없는 것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간단히 하시고 나중에 행감 때 그때 또 자세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수위원

지금 내가 말하는 취지는 태원이 벌써 파산선고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가처분신청도 안 받아주고 그동안에 거기에 이행각서라는 게 있어요. 재허가 될 때는. 영업정지나 무슨 안양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끔 각서까지 다 받아놨어요. 받아놨죠? 재허가 할 때마다 각서를 다 받게끔 돼 있는데. 이행각서라는 게 있어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
경호

신경호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허가조건에 명시가 모든 게 돼 있습니다.

이문수위원

예, 이행각서에 의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는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상으로 100퍼센트 그쪽에서 특혜를 20년 동안 특혜를 줬는데도 오히려 가능한 안양시에 물고 늘어지려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 좀 안타깝죠. 물론 자기들이 살려고 노력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결과까지 만들어놓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이렇게 행정감사 시 자세히 물어봤으면 어떻게 좋냐 얘기했는데 오늘 다 답할 수도 없고 또 비슷한 답을 할 수밖에 없는 소장님 입장도 고려해서 이것 안양시가 어느 정도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 과정에 이런 직무유기나 복지부동이나 이런 부분을 전혀 책임 안 지고 넘어갈 수가 없는 사항 아니에요. 그럼 행정의 최고 책임자는 최소한도 시민들한테 어떤 액션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그냥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도 없잖아요. 이것 이 자그마치 사채까지 하면 200억이 넘는 문제인데 사채는 제하더라도 거기 나온 공식적인 서류가 거짓말에 가깝잖아요. 그 사람 3개월 전에 내가 입수해 놓은 건데 축소시켰으면 축소시켰지 거짓말로 거기다 59억, 60억 나왔겠어요? 일련의 사태를 개설자인 시장께서는 어느 정도 행동으로 표해줄 것을 내가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 10월 달에도 있고 또 미진한 부분은 행정감사에서 자세하게 하고 너무 시간이 오버되는 것 같아서 내가 그럼 위원장님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음경택위원장

이문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신경호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장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산업진흥원에 아까 뭐, 빨리 오시라 그래. 송현주 위원님께서 창조산업진흥원 직원채용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이종균기획경제실장

서면으로만.

음경택위원장

서면으로요?
아까 기업지원과 하실 때 하시지 그랬어.

송현주위원

네?

음경택위원장

기업지원과 하실 때.

송현주위원

아니, 창조산업진흥원에는 또 창조산업진흥원에다 해야 된다고 아까 그래서.

음경택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추경 심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되도록 간단히 확인만 좀 하시고,

송현주위원

아니, 그냥 얘기 안 해도 돼요.

음경택위원장

아니, 확인하세요.

송현주위원

아니아니, 여기서 지금 뭐 자료는 내가 받았는데 채용과정, 채용에 대한 지금 아까도 이렇게 바깥에서 우리 원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원장님도 이력서 보셨죠? 지금 이게 예산심사니까 제가 일단 자료 받고 그냥 이 정도 얘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경택위원장

고맙습니다. 송현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실,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54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