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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의회 발언

김현석 의원 발언

256회 제2예산심사특별위원회2020-12-14

김현석 의원 프로필 보기 →

고금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회계과, 열린민원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과천축제육성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석입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9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70억 9,108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131억 8,261만 원 보다 39억 84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육성 32억 7,047만 원, 향토 및 전통문화 전승 6억 7,484만 4,000원, 지역 및 생활문화 진흥 47억 2,427만 8,000원,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4억 4,118만 5,000원, 문화유산정비 3억 1,000만 원, 관광도시활성화 2억 523만 3,000원, 엘리트체육 육성지원 17억 4,996만 7,000원, 생활체육 건전육성 및 활동 진흥 18억 1,261만 5,000원, 체육시설관리 29억 4,720만 7,000원, 추사박물관 운영 9억 494만 원, 기본경비에 5,0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13쪽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미술프로젝트 2억 8,948만 5,000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 4,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39, 2020-140,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50억 8,4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2억 7,626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만 원, 예치금 회수에 8,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1억 9,206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2억 7,626만 5,000원으로 과천축제 운영을 위한 과천문화재단 출연금에 2억 5,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2,6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2,429만 5,000원입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 총액은 1억 5,078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88만 1,000원, 예치금 회수에 1억 2,429만 5,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에 2,560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 총액은 1억 5,078만 4,000원으로, 체육회 활동지원에 2,400만 원, 여유자금 예치에 1억 2,6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20-152,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0조의 2에 근거하여 관내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하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자본금이 부족한 지역 내 영세 콘텐츠기업 6개소에 대한 제2차 특례보증지원금 3억 1,000만 원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5년에 걸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1년 출연부담금은 775만 원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0-153,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를 근거로 설립한 과천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경비와 사업비 편성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11억 8,463만 8,000원, 각종 경비 10억 2,853만 원, 성과급 587만 5,000원, 공연장 로비 개선 1억 1,110만 원, 홍보 및 마케팅비 6,220만 원, 사업비 20억 9,100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과천축제육성기금·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및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과천 관내에 있는 기업들로 선정할 수 있느냐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관내에 콘텐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지원을 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5년간 매년 2.5%씩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6개소, 6개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6개소, 6개 기업이 관내에 있는 것이 확실한지 전년도 예산 때도 많이 시시비비가 있었는데요. 확인 다 끝나셨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저희가 확인했고요. 관내에 소재하고 있고요.

고금란위원장

서울 소재지로 있던 곳은 명확하게 과천에 소재지가 있음을 확인하셨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면 주식회사 영화사 빛나는제국은 부림동에, 그리고 주식회사 펀앳은 양지마을, 홍글리쉬는 래미안슈르 상가 A동 그리고 장군마을에 새터데이 디자인랩, 향촌4길에 글봄크리에이티브, 과천동에 주식회사 잼테크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1년도 과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례를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만 지지난번 회기 때 사업계획이 제대로 나와 있나 요청을 해서 받아봤던 부분이랑 현재 사업 방향성에 대한 자료가 단차가 좀 있는 거 같아서요. 그때는 페이지별로 많이 나와 있던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나와 있지가 않은 것 같네요, 세부적으로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별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으니까요.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런 게 심의 때 우리가 보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시립예술사무국도 지금 재단으로 들어가서 예술단 사무에 관한 부분도 예전에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안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는. 예술단 사무국이 지금 문화재단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위탁비로 넘어 갔습니다.

김현석위원

위탁비가 넘어 갔기 때문에 작년에는 세부예산 부분들이 예산서에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세부예산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업명세서, 주요사업설명서에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비에 나와 있는데 통으로 나와 있으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세부적으로 1식이라고 하더라도 홍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전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립예술단 이렇게 상호가 되어 있는데 특정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A단체에서 어떤 사업이 이게 아닌 거 같아서 잘랐는데 통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가 자르더라도 이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그거를 담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거를 저희가 시립예술단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그 내역 그대로 세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증가가 있다고 하면 인건비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이런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지난 조례 특위 때 자료 요청드린 건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 걸 봐야 되긴 할 텐데요. 제가 홍보물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어요. 홍보물 관련해서 회당 200 얼마에 몇 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확인도 못해요, 우리 예산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떤 예산심의를 해야 될지 본 위원은 답이 안 나옵니다. 뭘 보고 우리 보러 예산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홍보비 및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연주회, 그런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석위원

정해져 있으면 예산 얼마 쓸 건지 이런 게 나와 있어야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개략 “회”에 대한, 위원님께서 요구자료 하셔서 저희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제출은 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게 아니라 일단 예산서 자체, 1식 이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계속 집행부에 요구드리는 부분들이 1식이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거는 나눠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예술단 이런 부분들은 악화가 됐어요. 이게 재단 넘어가면서 오히려 확인이 검증이 더 안 되는 시스템으로 돼서 향후 문화재단, 제가 조례로서 넣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차라리 별도 책자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위원님께서 부기상에 홍보비다, 그러면 프로그램북 얼마, 몇 회.

김현석위원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면 합창단으로 홍보비로 서 있고, 공연 시마다 포스터, 전단, 현수막 내역을 산출을 하고, 홍보를 거의 다 유사는 합니다. 전단, 프로그램, 포스터, 현수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연 시마다 견적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포스터 얼마, 예술단에 대해서 얼마, 전단은 얼마 이렇게 분류를 하시라는 말씀으로...

김현석위원

그건 아니지요. 일단 홍보비면 홍보비 내역으로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에서는. 다른 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홍보포스터 1식 이렇게 하지 그렇게까지 세분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홍보비까지도 확인이 안 되고, 통으로 나왔기 때문에 공정한 심의가 안 된다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추후에라도 저희가 재단 편성하고 할 때 좀 더 세분화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정관상 규정 가능합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 내용은 없습니다. 실무집행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기를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는 실무적으로, 세부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문화재단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좀 묻고 싶은 게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단을 끌고 가시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을 좀 이번에 문제가 된 부분들 문화재단에 대해서 설립 초기에서부터 전부에 대한 부분을 회의와, 이사회 회의록 전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문화재단을 어떻게 끌고 가시겠다는 건지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과천시의 문화예술을 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예술문화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떠한 창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존중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거의 믿고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문화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분명 있어야 될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왜 만들었는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문화재단을 설립해 놓고 목적이나 그 내용 자체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보면 문화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호불호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보는 모습은 전문가를 데려왔어, 전문가가 끌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전문가는 들러리고 밑에서 전부 다, 들러리만 세워 놓고 얼굴 간판이라고 그러지요? 그래 놓고 전부 다 일은 시에서 임의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는 과정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문화재단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문화재단 자체가 이름하여 또 간판이구나. 그래 놓고 돈은 왜 여기다 이렇게 많이 갖다 놨나 보면 ‘본인들도 하고 싶은 게 따로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재단을 만들었으면 내년도 예산에 이렇게 들어오겠다는 거잖아요, 출연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그 고민이 전혀 없어요. 제가 보면 전혀 없어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문화사업, 시가 갖고 있는 문화사업 그리고 각종 예술단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고 반복되거나 또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인 컨트롤이 필요하고, 그걸 조정을 통해서 그 기반을 닦아야 되는데. 지금 내년이 그러한 사업의 첫 사업이고요. 일단 시립이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던 문화사업이든 이런 부분을 재단에서 이관 또는 위탁을 받아서 올해 하면서 조정하고 해야 될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진위원

실은 예산 설명하면서도 문화에 대한 부분을 재단 대표가 와서 자세한 전문가적 의견으로 사업 내용이나 이런 걸 설명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없고.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간담회든 아니면 기회를 봐서 대표이사님이 어떤 재단 운영에 관해서 말씀드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설명을 하고, 예산에 대해서.

박상진위원

일단 설명은 그 정도까지 듣기로 하고. 과장님, 문화재단 진행을 하면서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 개최날짜에서부터 준비위원회, 아직까지도 준비위원회 말고도 이사회 이름도, 이사 분들 이름도 이번에 요 근래에 처음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인정보라고 해서 전부 다 지우지 마시고 그냥 다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시의 문화재단에 대한 이사님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자기들이 한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임을 지고 그 자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문화체육과에서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전부 지우고 주는 어이없는 것을 냈어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그동안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개선이 되겠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문화재단이라는 게 시민들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전문가들 포함해서 체계적인 그런 속에서 문화복지를 하는 서비스 부서인데. 박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명하게 오픈돼서 재단의 기대 가치를 확실히 해 달라, 저희가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시민들의 혈세로 운영되고 또 시민들에게 가져가는 목이거든요. 그 과정 속에는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행정채널이라든가 또 뭔가 움직이고 기대감에 찬 재단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사님하고 같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앞으로 문화재단 이렇게 만들어 내겠다, 이런 식으로 가겠다. 거기에 대한 토의와 서로 간에 소통의 장을 마련하셔서 정말 효과가 되는 그런 재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문화재단 그리고 종사하시는 예술문화 분야의 전문가분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서 그분들의 어떠한 의사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또 문화예술인들, 시민들이 다 같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락위원

지역의 관내에 보면 보이지 않게 훌륭한 예술인들도 많아요. 그분들의 몫도 담고 시민들의 몫을 담아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역할 분담이 있을 거 같아요. 그게 하나로 모아져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정관과 이런 것들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주실 때 목록 제가 전부 달라고 했는데 소트 해서 목록 만들어서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정관 개정 언제 합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때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셨던 조례안을 제가 검토하고 정관이나 각종 규정에서 그것을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문화체육과장 온 지 한 일주일 됐는데 조례는 봤습니다마는 정관이나 각종 규정을 아직까지는 못 읽어봐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정관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바꿔서는 안 될 것들, 이것은 조례에 담고 또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규정으로 담고 이런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차기 이사회, 정관 개정에 관한 이사회가 언제 열릴 예정입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28일 처음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김현석위원

이번 달 28일이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거기서 정관 개정 이런 게 담아질 예정입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일단 처음 이사회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다루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정관 개정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였든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이미 정관은 시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사회의 이사님들이 보시고 특이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통과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 실무적으로 바라보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리고 개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현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에 보면 생활문화센터라든지 위탁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단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 이번에 승인될 경우에 내년부터 시행이 될 텐데 이런 부분에 정관 이런 개정 없이 이것을 시행하기에는 의회로서도 상당히 부담감이 있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그 포괄하는 사업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이나 이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일단 위탁이나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 인사배치 이런 부분은 이사장 권한입니까, 대표이사 권한입니까, 현재의 규정에 따르면?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어떤 내용이요?

김현석위원

생활문화센터가 새로 설립되어서 문화재단에 위탁됐다고 쳤을 경우, 생활문화센터의 어떤 직원 배치라든지 기간제 배치들은 누구 권한입니까, 이사장 권한입니까, 대표이사 권한입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최종은 이사장님 권한이지요.

김현석위원

현재로서는 이사장 권한...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실무적인 어떤 판단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필요사항에 대한 판단은 대표이사님이 하시겠지요.

김현석위원

그 판단이 채용과정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었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처음에 재단 설립할 때부터 정원이라든지 그러한 팀 분장이라든지 사무에 대해서는 용역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채용과정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인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대표이사님이 이사장님께 건의해서 이사회를 통해서 개편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요.

김현석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만 전달해요. 28일 이사회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개정안 담길 수 있도록...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살펴보지 못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현석위원

파악이 언제쯤 될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과 어떤 안건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28일 이사회 한다면 우리가 21일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는 정관 수정안에 대한 초안 정도는 의회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날 정관이든 실무적으로든 정관 개정에 대해서는 논의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왜냐하면 새로 생활문화센터이든 그리고 다른 사업들이 문화재단으로 위탁이 될 경우에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본 위원도 조례나 이런 부분들 개정을 하려고 했던 사유들이 사업들이 계속 위탁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견제할 수 있는 이사장, 대표이사의 권한 배분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발의했던 부분이고. 지금 조례를 보류한 것도 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겠다고 해서 보류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런 게 위탁이 되고 이사장이 임명한 다음에 정관이 개정되면 버스 떠난 다음에 뭐 고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그 전에 수정할 것은 수정하자는 겁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들께 제가 2월까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게 되면 작업도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28일 그 부분이 안건상정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김현석위원

역으로 그러면 예산이 승인이 되더라도 1월, 2월 동안에 그냥 강행해서 할 예정은 없습니까, 시에서 생활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생활문화센터는 예산이 통과되어야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김현석위원

통과된 다음에 인사 부분들이, 우리가 정관 이런 것을 2월까지 보기로는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인사배치를 다 이사장이 끝내놓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정관이든 조례이든 간에.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제가 그래서 아까 문화재단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사님이 설명을 드리든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설명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이든 출연금이든 사업계획 내역에 의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이번 이사회는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사업계획이나 예산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제 예측으로는. 정관 이런 부분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의결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 이사회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의회 입장에서도 그런 이사회 이런 것 동향을 본 다음에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정관이라든지 조례, 각종 규정에 의해서 재단의, 그것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위탁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관련된 부분들은 의회 내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이사회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했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12월에 첫 이사회 계획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사회 이번 하는 게 처음 하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발기인 대회 하고 이사회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발기인 대회 딱 한번 했다는 말씀이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재단이사장이 과천시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이사장이 임면권 해서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문가는 지금 모셔왔어요, 비싼 돈 주고. 그렇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그런데 이사장이 지금 모든 것은 휘두르고 있어. 그렇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뭘 휘두른다는 말씀?

박상진위원

임면권이라는 것은 인사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공무원 조직도 모든 게 시장이지만 전결권이 있고요. 부시장님 선에서 판단하고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국장이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전결권.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리기를 실무적인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이 어떤 전결 규정을 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사장이 이사회가 있고 또 실무자 전문가들이 있는데 마음대로 휘두른다, 이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지금까지 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던 거고요. 전문가를 모셔왔으면 전문가가 문화재단에 대한 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제대로 조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부분들이 그동안 전임 과장님께서, 전임 과장님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문화재단 이사장인 시장이 지는 거였고, 그렇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대표는 왜 뽑았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뽑은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사람을 뽑을 때나 뭐할 때나 어떤 전문가적인 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제가 회의록이나 읽어보면 전부 다 과, 팀장, 주무관이 했다는 말이지요. 결국에는 팀장이나 과장이나 주무관이나 다 한 것은 재단 대표는 그냥 허수아비처럼 내버려두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전부 다 누가 했는지는, 팀장, 주무관이 했을 것은 생각은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님과 협의를 하고 한 거지, 그게 누가...

박상진위원

뒤에 문화재단 대표님 계시지요, 잠깐 앞으로 나오실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고금란위원장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부를 잠깐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으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단 대표님께서는 앞좌석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함을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문화재단대표이사 박성택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질의 이어가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문화재단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앞쪽에 저희가 과장님한테 전부 다 체크해서 달라고 했는데 체크를 안 해서 주셨어요. 누가 발언했는지 전혀 모르게끔 주시기는 했는데 저번에 감사자리에서 잠깐 보기는 했는데 이것은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과장님? 이사회 회의록 중에 누가 발언했는지 이것을 전부 다 지우고 주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회의록을 쭉 쳐다봤더니, 말씀드려볼게요. “그럼에도 궁극적으로 대표님께서”, 5페이지입니다, 뒤에 보니까 대표님이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공고안이라든지 이런 서류들을 어제 봤고 이 공고안은 오늘 처음 봤어요.”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 같고, 확인만 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도 이 공고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이 자리에서 토론을 좀 해야 돼요.” 재단대표님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보니까 공고안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이사회에서 인사위원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재단대표가 처음 봤대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고금란위원장

죄송합니다만 박상진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이어가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인사위원회는 누가 여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이사장 결재에 의해서 인사위원회가 열리겠지요.

박상진위원

이사장이 하는 거군요? 그러면 이사장이 회의에 참석을 하셔야겠네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사위원회는 인사위원들이 따로 있는 거고요. 재단에서 공고를 하든 소집을 하든 이사장 명의로 하는 거지요. 실무자들이 기안을 해도 공문이 나가도 이사장 명의로 나가는 거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만든 목적이 이사장이 문화의 정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총괄하기 위해서 만든 거군요? 그렇지요, 과장님?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이사장님이 일단 총괄은 맞지요, 그 재단을 대표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실무적인 운영과 어떤 정책의 이행과 이런 실무적인 부분은 대표이사님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대표이사님 옆에 계시니까 말씀 좀 물어볼게요. 인사위원회 구성은 누가 했습니까? 대표님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규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인사위원장은 대표이사이고 나머지 위원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 중의 한 분은 주무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인사위원회를 그래서 대표님이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 소집은 대표이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대표님이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인사위원회 구성은?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이번에 인사위원회 소집은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박상진위원

지금 그런데 말씀이 이상하세요. “하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안 하셨다”고 지금 대답을 하시거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회 심의안건을 이번 최종에는 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시에서 채용계획 심의안건을 공고일 전날 인사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인사위원들은 위촉된 당일 심의안건을 처음 봤기 때문에 아까 회의록에 그런 말이 있었던 겁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대표님 얘기는 인사위원회 회의는 대표님 안 하셨다고 한 거예요? 제 말이 맞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회 회의는 제가...

박상진위원

구성을...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구성은 이사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사장님이 하셨다고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규정상 대표가 하게 되어 있고?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규정에 위촉은 이사장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은 인사위원장인 대표이사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구성은 이사장이 했다고 했는데, 대표님은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언제 누가 위촉됐는지 이런 부분은 언제 아셨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날 인사위원회 하는 당일 알았습니다. 사전에는 위촉자가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위촉되는 날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이름하여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장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려고 이 문화재단을 만드셨군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표이사님도 말씀을 드렸듯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규정된 부분을 갖고 이사장님이 문화재단을 마음대로 한다, 이거하고는 또 틀린 말 아닙니까?

박상진위원

대표님,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인사위원은 어쨌든 이사장이 구성을 했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하루 전에 아셨나요, 당일 아셨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은 당일 위원들 서로 상견례를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인사위원회 구성은 이사장은 임의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구성을 했다는 얘기네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일단 그렇게 들으면 되겠네요. 과장님, 인사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됩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규정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은 지금 못 봤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어떤 요건이라든지, 시 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지만 시장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그런 요건들이 있을 겁니다.

박상진위원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인사위원회는 각종 징계, 승진, 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이번에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주된 목적이 12명의 문화재단 사람들을 뽑기 위한 목적이었잖아요. 맞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한 목적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번에?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직원들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니까 인사위원회를...

박상진위원

네, 그 말씀드렸잖아요. 채용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인사위원회 구성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인사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어떤 채용 때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재단의, 시 같으면 시의 인사위원회는 임기가 있고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채용 때에 그 인사위원분들이 기능을 하는 것이지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 언제 구성했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담당팀장님 안 계신가요? 말을 자꾸 돌리시면 안 됩니다. 인사위원회를 왜 만들었느냐, 그러면 뻔하잖아요. 문화재단의 사람을 뽑기 위해서 만든 것 맞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뽑기 위해서...

박상진위원

그런데 이미 구성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고. 아니, 지금 뻔하게 다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을 갖다가 그 자리에서 과장님 딴소리 자꾸 하시면 됩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인사위원회가 채용위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채용이 없어도 승진, 전보,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인사위원회는. 그래서 승진에 대한 심의, 전보는 아니더라도 채용, 승진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고요. 시도 인사위원회는 임기가 정해져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문화재단도 인사위원회가 정해져 있고요. 그 과정에서 채용을 다해서 채용계획이 없다고 해서 인사위원회가 해산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채용 때문에 만들어진 위원회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상진위원

채용을 목적으로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사위원회 구성된 게 채용을 목적으로 구성된 것은 맞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채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채용과정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박상진위원

12명 말고 또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채용이?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어떤 12명?

박상진위원

원래 의회에는 5명 보고해서 5명 뽑겠다고,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더 뽑는 사항이 있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과정을 추진을 해야 되니까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채용이 다 끝났다 해도 인사위원회는 해산되는 조직이 아니라 조직 내 인사를 위해서 남아있는 조직이고 상시 존재하는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상시 조직으로 남아있는 위원회라는 것은 맞는데 계속 말을 갖다 자꾸 돌리시는 것 같은데 참 유감입니다, 과장님. 저번 주였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본회의에서 사과 표명을 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그래도 일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계속 그동안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정직하게 추진하셨다는 목적으로, 정당하다의 어떤 그런 목적으로만 계속 들려요, 제 귀에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채용을 위해서 이 인사위원회를 만들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채용을 목적으로만 하는 인사위원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인사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조직의 인사, 채용...

박상진위원

과장님, 인사위원회 구성은 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은 지금 저기 계신 문화재단대표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아니, 회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당일 합니까, 시에서 모든 것을 다 추진하면서?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사건 상황에 대해서 잘 소상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알아볼까요, 앞으로 우리 다 같이?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도 예산 심의가 끝나면 업무파악을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상황, 개선되어야 될 상황, 이런 것을 파악을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아니요, 같이 알아봐야지요. 우리 의회도 같이.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러셔도 되고요.

박상진위원

괜찮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과 의회하고 그러면 앞으로 행정조사를 통해서 한번 알아가는 방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락위원

대표님 오셨으니까, 대표임기 기간이 몇 년입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2년입니다.

박종락위원

대표님도 여기 오기 전에 다른 데에서 현장에서 일을 해왔었고 예술인으로서 자부심이라든가 긍지가 있을 텐데 저번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님께서, 이사장이지요, 문화재단의 문제점,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다 인정을 하시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더 궁금해 하는 부분도 많아요. 왜 그랬냐, 재단이 설립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기대감에 흠집이 생긴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이게 잘 끌어갈까?”, “변화 속에 과천의 문화가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좀 아쉬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위치라든가 입장이 본의 아니게 조금 시민들 관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대한 기대치감도 상당히 높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과천에 재단을 어떤 식으로, 쭉 실무경험으로 해 왔기 때문에 과천의 문화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고 나는 대표로서 이런 일은 꼭 해 보고 싶다. 과천시민들한테 문화의 향수를 듬뿍 좀 주고 싶다. 그런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과천이 문화재단을 만든다고 할 때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인으로서는 상당히 기뻤고요. 일단 문화예술사업이 정부 주도로는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인들이 아마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재단을 만든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대로 앞으로 저는 제 경험과, 저희 직원들도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의 경험도 살리고 해서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시민들한테 수준이 높고 그런 쪽으로 문화사업을 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 문화사업이 시에서 어쩌다가 한번씩 베푸는 사업이 아니고 저는 일상적으로 좀 시민들이 편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대표님이 쭉 현장에서 일 해온 경험과 또 지역에 보이지 않는 예술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 그런 걸 잘 만들어서 재단이 정말 기대 이상으로 크고 시민들에게 인정 받는 재단으로 돼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다른 질의였고요. 일단 제가 맨 처음에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에 동의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국비사업이든 보조사업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출연금을 보니까 출연금 내지 향후에 보조금이나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사업계획에 도비, 국비 사업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국비, 도비, 기타 예산 말고 재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뭔지 또 어느 정도 되는지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전 위원에게 공통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짚어 보고 다음 기회라도 설명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대표이사님 계시니까 대표이사님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언제 채용공고를 보고 언제 채용이 되셨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대표이사 채용 말씀이시지요? 3월 말쯤에 채용공고를 봤고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리고 최종 합격발표는 4월 중순 정도에 발표를 따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4월 중순 발표 이후에 언제 과천시에 출근을 시작하셨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리고 발기인 총회를 5월 12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법인설립 등기가 된 날이 7월 9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 9일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4월 중순 발표 후에 7월 9일까지 법인에 설립등기가 난 과정 중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시기가 늘어지지 않거든요. 같은 과천 도시공사 출범도 보면 발기인 총회하고 법인등기까지 채 한 달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사유 좀 알아봐 주시고요. 급여는 언제 받으셨나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급여는 첫 번째가 7월 9일 출근했으니까 7월 급여는 그때 저희들 예산이 없어서 못 받았고요. 8월 급여는 7, 8월 합해서 8월에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여기도 과장님 확인해 주십시오. 7, 8월 묶어서 예산이 잡혀있던 것을 받았다면 예산이 집행된 근거가 있을 건데요. 이거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기금운용계획안 없이 축제기금운용안에서 헐어서 대표님께 급여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표이사님 개인적인 얘기였고요. 제가 문화재단 인사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인사위원회는 제 기억으로는 5월에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으십니까? 대표이사님이 알면 대표이사님이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5월이 아니고요. 인사위원회는 채용공고가 9월 13일에 났는데요.

고금란위원장

인사위원회도 채용이라고 표현합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아닙니다. 이번에 직원 채용이 9월 13일인데요. 인사위원회는 그 전날 9월 12일에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닙니다. 9월 12일은 위촉일이고요. 구성은 미리 했습니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거는 제가 아는 바가 아니고요. 저희 인사위원들은 9월 12일에 첫 대면을 했고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인사위원회 9월 12일, 인사위원회 소집되기 전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이걸 위촉을 하겠지요. 인사위원회 공고를 하고 소집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인사위원회는 공모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그걸 모르신다는 거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고금란위원장

안 하고 사람을 어떻게 모으겠어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알기로는 인사위원회는 공모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공모의 의미가 아니고요. 과에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의회에서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기타 다른 곳에서 추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사위원회가 인프라가 있어야 위촉을 하시잖아요. 그 날짜를 묻는 거예요. 그걸 저는 5월로 기억하고 있고요. 아니라면 수정해서 답변을 주시면 돼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인사위원회 구성 계획을 8월 12일에 최종서류가 결재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8월 12일 결재가 됐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인사위원회 위촉장을 주셨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촉일 당시에 올라왔던 안건은 뭐가 있었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는 내용을 못 봤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인사위원회 안건은 뭐가 있었나요? 대표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그날 인사위원회 심의안건은 과천문화재단 직원 채용계획에 대한 심의였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직원 채용계획 심의이지요.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심의를 받기 전에 대표이사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이 안건을 진행하고 있던 문화체육과는 채용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심의는 위원회에서 하지만. 계획을 같이 세우셨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심의 안건은 당일 저희들이, 위원들이 처음 봤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대표님도 처음 보셨습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계획을 세운 데에서 대표님이 배제된 사유를 설명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직원 채용계획은 세워져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 직원구성이라든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계획서가 수립된 걸로 보여집니다.

고금란위원장

계획에는 몇 명을 채용한다 등의 계획이 되어 있겠지요. 그러면 심의를 받으려면 어떤 사람을 채용을 해서 어떻게 충원을 할 것이고, 이분들은 몇 급으로 정할 거고 이런 것들을 대표이사와 논의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런데 지금 대표이사님의 말씀으로는 그 계획을 세우는 데에 참여하지 못하고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9월 12일 위촉장을 받은 당일에 다른 심의위원들과 같이 그 서류를 봤다고 답변하시잖아요, 아닙니까? 대표님 아닙니까?
성택

박성택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심의안건은 그날 처음 봤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사유를 잘 알아서, 지금 찾아서 되겠어요? 그 내용을 나중에라도 설명을 하셔야 된다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인사위원회가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변경된 사유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변경되면서 그 과정에서 여타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지금 동의안을 처리하기 전에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투명성과 관계된 부분이고요. 동의안이 승인이 되고 나면 의회에서 바로 잡을 기회가 영 없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좋은 기억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대표이사님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 같고 유감을 표합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전에 이루어졌어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지금 시점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인력조직에 대한 어떤 설명과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과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가 되었어야 되겠지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동의안을 심의를 해야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봐주면 좋겠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된 자료들이 없다는 거를 알았고요. 오늘이라도 주요사업계획과 예산 문화재단에 대한 편성안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받아본 이후에 그러면 위원들은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동의안에 심의를 뒤로 밀어서 한 번 더 해야 될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들께서 주요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구성을 보시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따로 불러서 저한테 질의하셔도 좋고요.

고금란위원장

일단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단 관련해서 시장님 말씀 중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을 “직원 부족에 따른 업무연찬이 어려웠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고 유감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미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이번에 올라온 행정개편안까지 보면 거의 100명에 달하는 90여 명의 충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직원이 부족해서 업무가 어려웠다라는 답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시민이나 의회 그리고 시는 상당히 격차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답변 내용 중에 결재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사장의 결재를 받게 되어 있지요, 여러 가지들이?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은 다 못 하실 것 같은데 이사장이 결재한 날짜하고 그런 자료도 전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누락 되지 않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검토해야 돼요? 그 자료 언제 날짜...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규정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은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박상진위원

참, 회의록도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시장 결재가 언제 났는지, 이사장이 언제 결재를 했는지, 어떤 거로 결재를 했는지, 날짜가 언제인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이거는 당연히 위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서 주시겠네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글쎄요. 제가 지금...

박상진위원

과장님, 참 어렵게 가시는 것 같아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된다, 안 된다 그 관련 규정을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드리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서 드리는 방향으로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전자결재 포함해서 있는 결재서류 전부 다 날짜까지 포함해서 내용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예산서 96페이지 미디어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디어실 관련돼서 예산이 대부료, 위탁운영비, 시스템구축비로 되어 있어요. 대부료 등 기타비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디어실 대부료 등 기타비용은 어디에 납입하는 겁니까? 도시공사에 납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위탁운영비는 인건비인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이 예산만 봐서는 파악이 안 됩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관리인력 1명.

김현석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3,100만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4,600만 원은?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미디어실을 위탁운영 하지만 거기에서 또 운영하면서 생기는 소모품비 그리고 홍보비, 강사수당 이러한 것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강사수당까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은 지금 미디어실 운영을 하면서 어떤 교육적 기능까지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현석위원

본 위원이 미디어실 관련해서 지난 추경 때부터 계속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교육 이런 부분들까지 하는 게 과연 맞을지에 대해서는 너무 처음부터 과도한 투자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임차료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없이, 일단 시설비 부분들에 대해서는 영상시스템 및 조명만 들어가는 겁니까, 그때 자료를 얘기했었는데 영상시스템 조명 외에 추가로 되는 게 있는지. 마지막 갱신 부분인 자료를 제가 확인이 안 돼서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에 방송장비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실에 편집용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관련이고요, 집기랑. 그리고 1인 미디어실에 조명 그리고 마이크라든지 이러한 자재 그리고 영상 스튜디오에 3,400만 원 해서 조명, 주 사업비가 조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 마이크 이런 자재가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의자, 마이크, 일단 스튜디오에는 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가구 이런 부분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영상 스튜디오에 의자, 데스크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기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아, 따로 있는 겁니다.

김현석위원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일단은 조명이랑 기자재가 3,400만 원인데 컴퓨터를 포함해서 3,400이라는 겁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3,400만 원이요.

김현석위원

여기에다 편집용 컴퓨터랑 프로그램까지 다 포함돼서 3,400인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편집실은 또 1,040만 원이 따로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나머지 600만 원 정도가 가구 이런 부분들인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면 편집실에 1,040만 원을 산출했고요. 그리고 영상 스튜디오가 3,400이고 나머지가 1인 미디어실입니다.

김현석위원

관련 자료 다시 한번 갱신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산출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거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보충질의 같지는 않은데, 예산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년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그동안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준 그런 부분들은 정말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과천축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3단계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과정 중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사태가 앞으로 예측을 어떻게 되고 있냐라는 그런 부분에서 물어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체육과는 “코로나는 코로나고 우리는 행사를 한다, 니들이 떠들든 말든 우리는 예산을 세우고 나면 무조건 진행을 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계속 접근했단 말이지요, 우리 문화체육과가. 이게 도대체 시민들을 위한 문화에 대해서, 문화증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문화체육과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행사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인지. 시민의 어떤 문화향유라는 부분은 전혀 제가 보면 안 보였어요. 그냥 그래요, 예산은 있으니 무조건 소진해야 되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 년에 행사를 못한 부분들도, 과에서 지금 그런 부분을 일단 물어볼게요. 코로나 사태가 내년에 조기 증식될 것으로 보십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조기에 종식될 것 같지는 않고요.

박상진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측을?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예측불가능한 상황이고요. 문화예술은 행사뿐만 아니라 또 행사도 그렇지만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생존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에...

박상진위원

문화예술인들의 생존을 위해서 코로나 사태와 관련 없이 행사는 계속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연결을 지시면 안 되고요.

박상진위원

연결을 그렇게 짓지 않으면 어떻게 지으면 되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문화인의 생존권도 있고 시민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하는데 어떠한 문화예술에 대한 향유의 기회는 제공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든지, 동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박상진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문화예술인들의 생존의 문제 때문에...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때문이 아니라...

박상진위원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문제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과장님, 시민들 누구나 다 국민들 누구나 다 힘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들 만나는 거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은 당연히 시민들 만나보고, 여러 가지 귀도 열어 듣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최대한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 행사모임 일체 이번 년도에 안 갔습니다. 종교를 안 믿어서? 그게 아닙니다. 지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년에 문화체육과에서 보여줬던 행동은 어떻게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전부 다 올라와 있어요, 지금 보면. 시민들이 비판을 하고 이런 때 이게 필요하느냐,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이 과사에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저도 제보를 많이 받았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행을 해요. 도대체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체육 사업을 하는 건지, 시를 위해서 하는 건지 도대체 목적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건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간다”, 그런 식이에요. 아까 똑같아요, 그냥. 참, 사업 자체에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이 내년도에 코로나가 당장 종식될 거라고요? 과장님도 지금 동의를 하시지만 바로 종식되기 쉽지 않습니다. 고민이 없어요, 왜 하는지 이 사업을. 너무 고민이 없는 루틴적인, 그냥 항상 하던 대로였던 그런 예산들. 그리고 지금 미디어실 얘기를 하지만 자르면 올라오고, 자르면 또 올라오고, 자르면 또 올라와요. 이게 무슨 이런 불통의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에서 이거 지금 몇 번째 잘리는지 아십니까? “그래, 될 때까지 가 보자.” 이런 마인드로 이런 예산이 올라온단 말이지요. 참, 제가 보면 기가 막힙니다. 시하고 의회하고 소통의 행정은 없어요. 비판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어요. 그냥 계속 올라오는 것뿐이에요. 이게 시에서 지금 하는 거를 의회에서 견제하는 게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마인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고쳐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사업예산 같은 경우 자르고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왜 자르는지, 왜 대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지, 전혀 “니들은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진행을 한다.” 제가 보는 이 예산안에 대한 겁니다, 이게. 과장님,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세 번을 자르든, 네 번을 자르든 끝까지 올린다. 이거는 뭐, 그러면서 소통하고 논의하자고, 말로만 소통인 거지요. 이게 뭐 소통입니까. 이거 통과될 때까지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잘리면 또. 이게 무슨, 제가 보면요, 이게 도대체 시장의 마인드 때문에 그런 겁니까, 과장님의 마인드, 담당 과의 마인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누구한테 사주받아서 계속 올리는 겁니까? 행정이 바로 서야 올바른 과천시가 될 수 있습니다. 내용 하나, 글자 토씨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올라오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행정에 대해서 매우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111페이지에 보면요, 사업명세서. 관문체육공원 테니스장 지붕설치공사가 있습니다. 맞지요? 사업명세서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게 지난번에 감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설명도 없이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 당시에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반응 없이 그냥 올라왔네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2020년에 14억 4,800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억 9,400을,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이 안 되니까 전부 불용을 하고 2021년에 재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재편성을 했든 뭐 했든 그 당시 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속된 말로 조감도 한 장 없이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였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이 예산을 올리게 될 때에는 어떤 조감도이든 사업계획서이든 자료들을 더 충분히 보완해서 올려야 되지 않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류종우위원

그런데 그런 행위 없이 그냥 사업설명서에 페이지 하나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위원들은 어떻게 이 예산을 바라봐야 되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최종안에 대해서는 우리 실무팀에서 자료를 의회에 드렸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최종으로 막구조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때 보면 앞에 있는 장면과 중간에 있는 장면이 달랐고요. 그래서 그 당시 경관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고 하여튼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게 어떠한 액션이 없었거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경관에 대해서는 건축경관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의무대상이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리고 막구조에 대해서, 막구조는 위에 지붕이 있는 것인데 옆은 다 뚫려있잖아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무용할 텐데 다른 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처음 시작부터 지붕 설치공사로 시작을 했고요. 그것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4면을 실내체육관식으로 실내시설처럼 설치를 하는 안도 한번 검토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어떤 공기정화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여러 부대시설, 또 유지관리에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당초에 2016년인가 2018 때 지붕설치로 추진했던 그 부분으로 이렇게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지붕을 하는데 막구조로 할 것인지 경량지붕으로 할 것인지, 구조로 따지면 트러스로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공법인데 상당히 막에 지금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요. 그 당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이 하나에 지금 모든 것을 다 걸고 있거든요. 솔직히 납득이 되지가 않는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는 시설설치 전문가들 의견을 듣고, 샌드위치 판넬식으로, 진짜 건축물이 아니면 이런 가건물식으로 보다는 요즘에 미관이나 경관을 위해서 막구조를 많이 설치하고 그게 또 투입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용적이기 때문에 막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문구로 보면 막구조가 동의가 되는데요. 그 당시 저한테 줬던 자료는 표지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막구조였어요. 어떤 포스트가 있고 그것을 끈으로 당겨서 천 같은 게 지붕이 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두 번째 장에는 비닐하우스 같은 그림이었어요. 도면도 아니고 하여튼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 그림이었는데 당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거 하나 같고서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느냐. 관문지하차도에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에 대한 그런 모습도 있어야지 저희가 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한달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데이터도 없이 올라만 왔어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경관심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심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요.

류종우위원

잠깐만요. 지금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경관심의를 준비하고 계세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으니까 저희도 추진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류종우위원

만약에 이거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러면 못하는 거지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류종우위원

아니, 뭐 일을 그렇게 하십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갖고 있는 그 계획을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류종우위원

그러면 예상을 하고 있어야지, 일을 벌써 추진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게 자료가 준비가 되면 위원님들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것도 시기가 참 애매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야 되는지 계속 그것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을 승인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준 건데. 그 당시 위원들이 경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관문지하차도에서 올라왔을 때 어떤 경관의 모습인지에 대해서 집행부가 한 페이지라도 갖다줬으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 같아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나 과정에서 시뮬레이션, 직원들이 시뮬레이션을 만들기는 기술적으로 힘들고요.

류종우위원

이것을 직원들이 설계를 하세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용역을 줘야...

류종우위원

용역은 줘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때 나왔던 계획안은 뭔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GB관리계획과...

류종우위원

아니, 그 뒷면에 보면 비닐하우스처럼 생긴 것은 누가 그려준 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라든지 기본용역 할 때 시뮬레이션 과거에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그 업체한테 어차피 그림 그렸으니 다른 쪽으로 돌려보면 되지 않냐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업체에다가 지금 준공을 했는데 또 이것을 시키는 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 위원들을 설득하실 거예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설계라든지 이런 경관 심의과정의 모든 자료들을 위원님들하고 공유를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당시 나왔던 관문지하차도에서 봤을 때 경관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주요깊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한...

류종우위원

경관심의를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어차피 집행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가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심의위원장한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용역이든 통해서 받아보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지금 별도로 만들 수 있는 어떤 기능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하지만 이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전에 안개분무시스템도 경관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인 계획안을 의회에 보여줬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마 추진을 하면서 그러한 업체든지 이런 것을 받았겠지요.

류종우위원

지금은 그런 것 없이 말씀 중에도 경관위원회로 토스를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이것은 지금 문화체육과 예산이니 문화체육과에서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닌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 추진과정에서 경관심의를 거치고 건축심의를 거치면서 거기에서 심의자료를 위원님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다. 별도로 저희가 이 자료를 직원들이 만들 전문성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자, 그러면 해석을 좀 다르게 할게요. 이 용역을 진행하게 되면서 용역업체에다가 경관심의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으니 그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류종우위원

왜 직원들이 한다고 하시고, 경관심의로 넘기세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용역 시작을 해야, 저희도 이 자료를 그들한테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역사한테.

류종우위원

그런데 여기는 GB훼손부담금과 시설비가 있는데 설계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비가 15억 정도 최종 됩니다.

류종우위원

실시설계비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공사비가 15억이고요. 실시설계 및 GB관리계획 변경용역이 1억 되어 있습니다.

류종우위원

어디에 있지요? 사업설명서 38페이지에 안 보이는데요. 다른 부기로 들어가 있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2021년 시설비로 23억 4,000을 편성했습니다. 그 안에 다 실시설계비랑 공사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질문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데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잠깐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파악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류종우 위원님 이 질의 가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까?

류종우위원

전 나머지 1∼2분이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류종우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잠깐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일단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아까 정회 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실시설계가 중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게 만약 본예산에 통과되면 위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실시설계 및 GB관리계획이 다시 진행이 되면 그 과정에서 필요하신 자료를 요청을 해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의원간담회 통해서 자료 보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들께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회의 순서는 문화 파트 것을 먼저 다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체육 파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사업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필 것 같습니다. 안건 토의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 문화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생겼으니 시립예술단에 대한 부분들도 재단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어떤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시립예술단 예산이 이거뿐만 아니라 교향악단으로만 1년에 한 20 정도 나가잖아요. 그런 내용이 전부 다 여기는 빠져 있는데 제가 과천시에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 7만 도시, 7만도 안 되는 도시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좀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사업 자체를 확장만 시키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나서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하는 자리가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설명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지요. 그동안 문화체육과와의 어떤 소통 부분이라든지,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 대표와의 소통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참 이런 과가 다 있나 싶을 정도의 그런 행정을 보여줬다는 말이지요. 시립예술단 위탁운영비로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 문화재단 대표한테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음부터는 문화재단에 대한 어떤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재단 대표가 직접 나와서 예산을 수립하고 수립하는 부분은 과와 조율한 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설명하는 자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어떤 문화가 확산이 되려고 그러면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점점 커졌을 때 전체적으로 더 파이 자체가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천시 문화에 대한 부분은 선택과 집중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업, 사업, 사업. 이런 부분들이 참 과천시에서는 제가 보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문화재단 대표는 안 계신 거지요, 과장님 설명 좀 듣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시립합창단, 교향악단, 이 예술단이 생긴 지가 계속 과천시와 같이 해오면서 구성이 되고 운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 위탁을 하면서 운영의 질이라든지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검토되고 또 자질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 전에 의회 의원 여러분께 주요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출연금과 이게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세부 사업단위별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는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예산 통과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문화재단을 꾸려 나가실지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 그리고 의회의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가는 부분을 갖다가 시장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가는 것보다는 의회와 충분하게 소통해서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게 바람직해보이고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서 2년 반을 저희가 의회 생활을 했는데 마구잡이식으로 이렇게 그냥 집행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그런 부분 예산 심의하는 기간에 가능할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어떤 시간이나 날을 정해주시면 바로 설명드릴 수도 있고요.

박상진위원

아니면 예산 자체는 이번에는 삭감을 시키고 다음에 충분하게 얘기를 듣고 나서 예산 심의를 다시 하는 것도, 추경으로 다시 올라와서 다시 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문화체육과는 특히나 이해당사자들이 많다보니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이 수립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문화예술 전체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를 갖다가 정립을 하고 난 이후에 로드맵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어서 천천히 진행이 되는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데 이것은 그동안에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의회에 간담회라든지 통해서 설명 못 드린 부분은 못 드린 부분인데, 이 예산안 편성 자체가 재단에서 편성을 해서 문체과하고 조율을 하고 삭감할 부분, 신규사업 넣을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재단 대표이사님이라든지 실무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이해당사자가 없는 사람이 딱 전문가가 이런 부분에서 수립을 만들어서 딱 진행하는 게 과천에 있는 이익당사자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문가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과천에 올바른 문화를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전문가이신 문화재단 대표와 충분히 얘기하셔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수렴하시는 과정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라고 문화재단을 세운 것이고. 맞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문체과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재단에서 예산 편성된 내역을 조정을 하면서 편성을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체는 재단에서 편성을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되면 일몰될 사업들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당연히 사업을 하다보면 재단 판단에 묶어야 될 사업도 있을 것이고 없어질 사업도 있고 대신 대체할 신규사업이 생길 거고요. 그것은 재단이 운영하면서 그런 상황은 발생할 거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반발이 아마 앞으로도 많이 생기겠지만 그런 것은 과천의 문화를 제대로 하시겠다고 문화재단 만들어서 대표도 이제 뽑으시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충분하게 잘 앞으로 하실 거라고 믿어도 될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재단의 그런 전문적인 독립성은 보호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야 재단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교향악단에 관련해서 질의하고 계시는데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홍보비 내역들 3년치를 살펴서 봤는데요. 홍보 이런 포스터 프로그램 발주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됩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예술단 사무국에서 견적이라든지 홍보계획이라든지 잡아서 문체과에 승인이나 결재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업체 선택은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어디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거의 가격대가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2018년 보니까 거의 한 업체가 “녹는점”이라는 업체인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 이거 어디서 했는지 주시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한 업체가 합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관 내 돌아가면서...

김현석위원

보통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현수막은 특정, 다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어요. 바뀌지가 않아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 내 업체가 여러 가지 있으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것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수의계약 시에서 하면 다 나오잖아요, 어디서 했는지. 이것은 나옵니까, 어디서 계약했는지 나오지도 않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사무국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따로 뭐 공개되거나...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문화재단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오픈이 안 될 것이고, 의원 정도 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계속 깜깜이식으로 하지만 이게 어떤 식으로 계약되는지는 내부 직원만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이런 게 과연 좋은 행정일까요? 이런 것을 조례나 정관에 담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문화재단 하더라도. 계약 같은 것을 도시공사에서 하면 계약 같은 게 월별로 수의계약 현황 나오지요. 문화재단 그게 나올 겁니까? 그럴 예정 없지 않습니까, 아직은?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견적이라든지 세밀하게 타 견적이라든지 받아서 관내 업체에 다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요청한 게 이게 지금 보니까 요청한 대로 온지를 모르겠어요. 전단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종이재질, 평량, 사이즈까지 했는데 전단이라기보다 A4사이즈인데 이것은 A4 사이즈인 것도 있고 21×9.9, 9.9이면 A4사이즈를 3분의 1로 자른 것인데 이게 전단으로 나오나요? 티켓도 이럴 게 안 나올 텐데.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전단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겠지요. 저희가 사무국에서 견적 받은 것들을 갖고 와라 해서 봤더니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안 나오더라고요, 견적에.

김현석위원

액수는 나와 있더라고요. 포스터, 보통 A2사이즈이지요, 포스터 A2사이즈 500장 하는데 70만 원이에요. 이거 인쇄로 맡기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싸게 하면 10∼15만 원입니다. 그러면 디자인비가 몇십만 원인 거지요? 이게 지금 한 업체가 이렇게 하는 거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이 업체가 어디인지 확인해야 될 거 같고요. 예산도 지금 통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내역 싹 다 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은.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세부적으로 재질이라든지 이런 견적에 별도로 디자인안이라든지 용역 기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현석위원

너무 비싸요. 전단 같은 거 예를 들어서 A4사이즈 2,000장 하면, 8,000장이 아마 1롤, 0.25롤인데 70만 원이라? 전단도 종이값만 할 경우에는 10만 원도 안 나옵니다. 인디고 인쇄라도 15만 원 정도인데, 아무리 비싸봤자. 디자인비로 한 장 하는 데에 몇십만 원씩 하는 겁니까?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업체만 가져가는 게. 확인을 하셨어야지요, 이것은. 사무국에서 이렇게 하도록 시에서 방관하는 겁니까? 견제가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 이양되면 이런 부분 확실하게 깐깐하게 하고 문화재단 회계 이런 것은 오픈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조례에다가 이런 계획이라든지 결산 이런 거 오픈하자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제가 괜히 지금 갖고 왔겠습니까? 이런 게 계속 얘기가 돌았고 특정 업체만 몰아준다, 특정 사람 쪽에 몰아준다, 예술단 사무국에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드린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에서 그거 관리도 안 했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어느 업체, 세밀하게 어떤 재질까지...

김현석위원

똑같은 업체만 계속 2018년도에 보면 거의 가져갔는데 이것은 문제라는 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거기까지는 문체과에서...

김현석위원

그러면 사무국이 잘못한 거네요? 문화체육과에서는 그냥 승인만 했기 때문에 예술단 사무국에서 그동안에 이것을 한쪽에 몰아준 거면? 이것은 감사 안 합니까, 왜 이런 의사결정을 한 건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산 비용도 몇 배가 비싼 것인데.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것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은 좀 알아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비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업자의 지분을 챙겨줄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역에 있는 업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까지는 수긍을 하겠지만 특정 업체가 독식하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련되어서 내밀하게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검하고요.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좀 첨언드릴게요. 시립예술단 위탁금이 7억 4,100만 원 가량이고요. 여기에 활동지원비가 16억 7,300이고요. 사무국 인건비가 2억 7,300입니다. 그런데 각기 나누어서 담겨 있거든요. 어느 부기목이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구분을 해 주시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그 자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 자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 93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활동 지원금액이 감액으로 9,900만 원입니다. 이중에 임차료 부분에 표기가 안 되어서 전년도 것하고 비교해보니 문화예술 분야 쪽에 1억 1,900만 원 가량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문화재단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감액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이 사업을 더 이상 안 하는 것인지, 혹은 공사로 넘어간 것인지도 같이 표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재단으로 위탁하는 사업비에, 재단사업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사에서 재단으로 가는 사업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면 이 표기가 좀 몇 회를 보면서 혼동스러웠는데요. 일반보전금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94페이지에 쭉 부기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술단원 건만 있어요. 그리고 운동부 것은 다시 체육팀 뒤편에 나와 있습니다. 표기 자체를 그냥 아예 분리해 주세요. 이거 요청드릴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받겠습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과천생활문화센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내용이나 예산은 통과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센터로서의 그런 부분을 가져갈 것인지 지역공동체 부분으로 가져갈 것인지 이게 모호하단 말이에요, 제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생활문화센터라는 건 문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문화재단하고 같이 협조가 돼서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도 재단으로 위탁사업에 포함되어 있고 재단으로 갈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그렇게 예정되어 있군요.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직원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기간제 2명 되어 있는데 현재 생활보호센터 관련 직원으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을...

김현석위원

관리 인원은 있지 않습니까, 1명 정도.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 인력비가 없어서 운영은 지금 못하고 있고요.

김현석위원

관리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사무실에 1명이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였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김현석위원

생활문화센터 지금 기간제 2명인데 위탁이 되면 문화재단에서 뽑는 거로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의 인력을 계속 이어서 가는 겁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위탁사업비를 재단에 위탁할 거고요. 그 이후에 시에서는 운영인력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채용 부분은 문화재단 정관 이런 거를 따르면 이사장 권한이면 시에서 관여하는 거 아닌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래도 채용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대표이사가 추진할 겁니다.

김현석위원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이게 언제쯤부터 진행될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1분기, 내년 3월까지 시범운영을 하고요. 3월 정도 이후에 개관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인력채용 스케줄 같은 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범운영을 하려면 그냥 공간만 덩그러니 해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일단 위탁을 먼저 하게 되면 재단에 하고, 별도로 위탁운영비에 따라서 채용 과정이라든지 진행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요청했던 정관 이런 개정 부분 전에 일단 채용이 완료된다 이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빨리 하게 되면. 그런데 시범 운영하는 동안 해야 되니까 빨리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저는.

김현석위원

시가 이런 채용 부분에서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또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습니다만 의회에서 보는 염려는 또 다시 채용과정에서 공정성이 담보되는 채용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아직 솔직히 말해서 시의 어떤 행정 부분에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 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 정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거였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조례에 명시되는 부분도 아니고 채용의 절차나 이런 부분은 재단 인사규정이라든지 거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과정을 거치는지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필요는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2020년 8월, 9월 그때 문제가 됐을 때도 규정은 똑같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기 때문에 규정의 유무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나 문화재단이 앞으로, 시가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무리하게 했던 부분이 문화재단이 서로 견제 하에 할 경우에는 깔끔하게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호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했던 거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도화적으로 하기 전에 뽑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하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이 부분은 진행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신규채용 2명은 문화재단에서 신규로 뽑을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아니, 기간제로 두 분을 쓸 건데요. 정규직도 아니고 계약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간제로 쓰는 데도 저희가 그 부분까지 관여는 안 한다. 재단이 채용은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석위원

2명에 대해서 일단 신규채용으로 하겠지만 그건 재단에서 할 일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그것도 기간제를 쓰는 거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질의를 듣다 보니까 질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인건비, 기간제 2명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기간제 두 분에 대한 어떤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규정하고 한 건 없습니다. 재단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취지라든지 이런 계획을 자료를 재단에 설명하고 그거에 따라서 재단에서 채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모든 건 재단에서 진행을 하니 과에서는 재단에서 하는 거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추진할 겁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2020년도 생활문화센터를 진행을 할 때 생활문화센터를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느냐라고 직접적 질의를 했고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절대 그럴 일 없었던 일이 지금 문화재단으로 위탁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유를 먼저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당연히 과에서는 선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으면 이 예산심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그 이유를 파악을 하셨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전에 직접 운영할 거라는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제가 2021년 예산 파악하면서 문화재단 위탁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과천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진행했던 것이 문화원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공모사업을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8년도에 공모를 재공모를 시작을 했고, 2019년도에 운영비를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몇 번의 추경을 거쳐서 2020년도 본예산에 태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경과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문화재단으로 넘어가는 사업으로 확정되기까지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 부분은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그간 사업의 경과에 대해서 다시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간단하게 추진했던 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 평생학습기관 이러한 부분에 관계자들이나 동아리 분들과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대해서 수 차례 간담회를 하고, 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동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문조사라든지 운영준비 구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설계용역을 2019년 1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2000년에 들어서는 공사를 진행했고요. 가구나 집기 인테리어 부분을 완료를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사업이 전환되게 된 계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생활문화센터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나서 사람을 모으고, 관사를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평생교육센터에 있는 간사분들 부르고 문화원에 있는 비슷한 사업을 했던 분들을 불러서 이 생활문화센터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냐라는 기타 의견들을 받았던 내용과 그다음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곳을 운영할 분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업이 진행되고, 설계가 변경되고, 추경예산을 세우고 이랬던 과정이지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사업이 왜 문화재단으로 넘어갔는지 정책 판단을 하게 된 사유하고는 아무 이유가 없어서 저는 그걸 듣고 싶은 거예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거 파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할게요. 2020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세운 것만입니다, 추경 2번 세운 거 빼고. 2020년도 예산에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고 해서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하면서 회의수당 등 3,000만 원과 운영비 8,0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1억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생활문화센터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은 그보다 금액이 더 증가된 1억 5,2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사업이 나와야 되겠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2020년 추경 때 운영비에서 8,0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 부분에 대해서 거의 완결을 지었기 때문에 사업비로 2021년도 예산은 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가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한 6,700. 기간제 2명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6,700. 그리고 홍보 및 활성화 사업에 3,300. 그리고 이제 아직 다 못한 집기 구입에 1,090만 원.

고금란위원장

집기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그리고 기타 사무용 소프트웨어라든지 방역물품 수용비, 수선유지관리 이러한 부분에 4,855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세부내역 중에 저희가 좀 봐야 할 것들이 있네요. 집기가 아직도 안 끝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집기 부분은요, 저희가 갖고 있던 어떠한 계획하고 또 거기 주민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조금 이견이 있어서 그 이견 사항을 반영하면서 달라진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의 방향을 지금 제대로 못 정한 게요. 애초에 이 사업은 주민들의 자발적 운영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거였고 그래서 평생교육센터와 연계를 한 거였는데, 지금은 이걸 또 위탁을 하겠다면서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의 방향이 틀어지는 거에 대해서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위탁을 하되, 지금 준비위원회나 운영위원회 분들이 운영하는 데에 참여를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재정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참여하셨던 주민분들이라든지 또 관심 있는 주민분들 위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위탁관리는 재단이 하지만 일정부분 그런 운영위원회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열어 두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사업에 명확한 틀이 안 잡힌 상태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97페이지에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재단으로 넘어가는 사업이 마땅할 것 같은데, 일단 사업내용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97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시비 70, 도비 30% 사업이고요. 플랫폼 육성사업 중에 사업홍보 제작 진행 운영비가 한 2,700되고요. 시설 개선이 2,000만 원 그리고 전문 인력 인건비가 3,6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사박물관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사무관리비 쪽에 서 있고, 사립박물관 그러니까 한국카메라박물관, 아해박물관에 지원하는 예산이 2개 사업이 있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아해박물관이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따로 해도 상관없긴 하겠네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어차피 저희가 경기도에 모집 심사를 하고 경기도에 제출을 하면 경기도에서 지원 확정을 하게 되는 도비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쪽에도 보면 예총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예술단체 이런 부분들도 같이 문화재단하고의 어떤 연관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과에서 고민을 내 주시고,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지역에 있는 문화를 살리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거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문화재단을 만들고 어떻게 우리 과천에 있는 문화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명세서 103페이지를 보면 “전통사찰 방염 사업” 해서 연주암하고 보광사가 올라왔네요. 작년에 보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도비를 충분하게 타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비하고 매칭비율이 시비가 많이 들어가요, 2배 정도.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도비 방염 사업은 도비 30%, 시비 70%고요. 자부담이 20% 또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도비가 이렇게 매칭됐을 경우에 얘기를 하면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비슷하게 가는 게 맞거든요. 실은 이게 도에 의한 사업이잖아요, 시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도 지정 문화재라서 그런 거지, 도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왜냐하면 지역 자원이기 때문에요.

박상진위원

어쨌든 50:50으로 가는 게 맞지 우리 시비를 도비보다 2배 이상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는 쉽지 않은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 과천시만 하는 대상 되는 사업도 아니고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 전통 사찰이 있는 시·군은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 특별히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노력을 그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좀 더 예산투자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육성 중에 관내 예술단체 지원 사업은 문화재단이 꾸려지면 문화체육과에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까 아니면 문화재단에서 끌고 갈 사업입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관내 예총 정기공연?

고금란위원장

관내 예술단체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가 직접 공모하고...

고금란위원장

직접 수행 사업이세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추사박물관 경기소리전수관이 세입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게 올해만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2018년, 2019년, 2020년 계속해서 세입 파트 줄어드는 사유를 대관의 감소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방안을 어떻게 활성화 할 건지 재단에서 관여할 게 아니라면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않으면 운영비만 들 뿐이고 애당초 우리가 이 추사박물관이나 경기소리전수관을 진행했던 사업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화 계획을 반드시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제 체육팀 관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 역시 이 자리에서 하기 어려우시다면 이후 날짜를 다시 잡아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자리가 공석이고 대리해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이기 때문에 큰 마찰이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체육회 일정이 예전과 같이 진행됐다면 상당히 무리한 인사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을 새롭게 임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체육회 사무국장을 지금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고요. 민선 체육회장님이 판단해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민선 체육회는 예산을 시에서 지급 받지 않고 있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예산편성 보조금이 나갔지요.

고금란위원장

보조금이 얼마 정도 나오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체육회 운영하는 보조금이 총 4,000만 원인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사무국장님 인건비가요.

고금란위원장

사무국장 인건비만 4,000만 원일 뿐이지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민선 체육회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수 없는 그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면 예산을 지급해야 할 어떤 의무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 그을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체육진흥사업이라든지 체육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와 체육회가 같이 해야지요. 그런데 사무국장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육회 사무국장은 시에서 관여할 수 없는 걸로 명문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점을 명백히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장애인 체육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장애인 체육회 운영예산은 설립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랑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랑 문화체육과랑 중간에 있어서 사업이 좀 애매한 거 같더라고요, 장애인 체육회 같은 경우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과천시 장애인 체육회 예산은 한 1억 6,200 정도 편성이 됐고요. 운영비가 인건비 3,300 정도 그리고 일반운영비 2,700 그리고 생활체육 분야가 5개에서 7개로 사업을 확대하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김현석위원

지금 장애인 체육회 쪽 이슈가 일단 사무실 얘기가 계속 나와요. 현재 체육회랑 같이 더부살이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회 입장에서 좀 많이 불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도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지금 힘들어하시고, 또 별도로 장애인 체육회가 인원 또 사무실을 경기도에서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 지침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지금 어느 정도 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추경쯤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위치는 어디 쪽으로?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관문실내체육관, 지하체육관 옆에 휴게공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공간이 꽤 돼서 지금 장애인 체육회에 근무하시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사무실로써의 그러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 충분히 들어갈지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현석위원

체육 같은 경우는 관문체육공원도 있지만 장애인 체육을 장애인 당사자를 중시할 건지, 현장을 중시할 건지에 따라서 위치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관 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이 복지관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관 이렇게 협의한 결과를 들었을 때는 공간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하고도 얘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장애인 당사자들하고. 일단 현재 장애인 체육회 사무실이 독립적이지 않다 보니까 체육회의 어떤 하부 기관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은 관내의 장애인 체육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영향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별도의 독립적인 사무실, 별도의 운영방안이 필요할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1년 전, 1년 반 전부터 얘기가 계속 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속히 다음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는 마무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몇 가지 요청사항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은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 실은 장애인이 체육을 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를 계속해서 설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예산에는 장애인을 위한 예산편성이 실은 기존 것을 그대로 대입했을 뿐이지 추가시설물이나 시설 개선을 한 부분은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2실내체육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관문체육관. 시설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설지원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애인 체육회에서 이 시설 부분까지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갖춰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민간이전 307번을 보니까 장애인과 연관되어 있기는 한데, 일단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1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작년에. 그렇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몇 페이지?

류종우위원

107페이지요. 보면 민간이전이 총액은 200만 원 정도 줄어들기는 했는데, 일단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비가, 운영비 보조가 작년 대비 1억 정도 증가했는데 주요 증액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설명드리면 체육회 사무실 임차료가 보조금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법정 체육회 인건비 상승 1.5% 권고안에 반영을 한 겁니다.

류종우위원

그래서 1억 정도 증가가 됐고 총액은 200 정도 줄었는데 민간행사 사업비 보조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1억 정도. 어디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있던 사업 중에 과천고 차량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는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류종우위원

세부 부기별로는 전혀 변경된 게 없는 건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크게 변동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인건비라든지 임차료 이런 조정 부분이고요. 그리고 많이 줄은 게 과천드론대회가 1억 5,000에서 4,000으로 감액 편성됐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억이 줄어 들은 게 과천 드론대회가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네요? 왜 이게 이렇게 줄게 된 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동안 과천드론대회를 하면서 계속 효과성 검토 논란이 있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봤는데, 국제대회 표방은 했지만 해외선수 초청비, 방송홍보비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는데 그 대회가 시민참여율이라든지 어떤 효과성을 봤을 때 좀 미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드론레이싱대회를 안 하고 드론축구경기라든지 이런 분야로 재편성 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류종우위원

제안하신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드론대회는 시장님도 그렇고 의원들도 전부 다 같이 가서 여러 번 보고, 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오시는 팀이 2∼3개 팀이 있었고, 4차산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육성하는 부분으로 했는데 갑자기 이게 줄어버렸네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드론레이싱대회로 전환했던 때가 지식정보타운 산업용지 분양하고 할 때 4차산업 육성, 유치 이런 홍보성 목적을 갖고 국비를 받아서 시작이 된 겁니다, 사실. 그 이후로 지속 왔던 사업이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지속할 것인지 시민분들이라든지 시민참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가서 행사를 보고, 시민들 온 것도 보고 했었는데 이것은 중장기적으로는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드론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드론과 자체도 지금 개설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줄이는 게 맞는지, 젊은 청년들한테도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앞으로의 어떤 직업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제가 보면 계수조정 과정 중에 과장님과 논의를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 자체가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산업통상부에서 일부, 그래서 산업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고요. 체육 파트에서 다루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국비 따올 때도 산업통상 그쪽을 통해서 지식산업용지 홍보 및 기업유치 이런 명목으로 받아왔던 거고요. 그리고 드론레이싱을 지속할지, 드론을 육성하기 위한 이런 행사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을 체육 파트에서 레이싱대회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상진위원

드론 자체가 보면 화재 예방이라든지 감시활동이라든지 지금 다방면으로 점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력양성이나 자라나는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갖게끔 하는 부분에서는 좀, 제가 보면 이런 부분이 올바르지 않다고 봐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보다는 교육이라든지 어떤 자격 이런 과학기술 자격요건을 갖춘다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박상진위원

드론이라는 게 실생활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지금 타국에서는 드론 가지고 배달도 하는 그런 지경,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군사적으로도 쓰이지만. 다방면에서 과천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육성해야 되는 사업인데 계수조정 중에 과장님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국제대회 시민참여율이 저조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제대회에 시민참여는 당연히 저조하겠지요. 국제대회니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참가자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관람 인원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국제대회 기간에 유소년대회를 같이 개최를 하는데요. 이 대회는 어땠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실내체육관에서 따로 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참가자 부모님들 오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행사성으로 또 체험행사로서 좋은 행사라고 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지금 4,000만 원 예산은 이 대회만 끌고 가는 건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뭐냐하면 국제선수를 초청하고 이러한 레이싱 부분을 드론 어떤 체험행사라든지 드론볼이라는 축구경기인데요, 드론을 갖고 하는. 이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팀장님으로 계실 때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장관상이 있었는데요. 이 장관상이 폐지된 이유가 뭔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폐지된 이유는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폐지된 이유는 다른 것은 없어요. 과에서 신경을 안 써서 폐지된 거지. 한 사업을 시작을 하고 마무리 할 때는 각 과에서는 분명한 이유를 제시를 해 주어야 합니다. 본인들이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급 변경되는 것, 혹은 마무리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을 얘기하면서 “이 사업은 꼭 해야 됩니다.”라고 표현하면서 정작 집행을 할 때가 되면 그 일관성에서는 좀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드론 사업이 폐지된 데에는 그만한 적절한 사유를 공표를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소년과에 교육혁신지구 사업 안에 보면 드론사업이 같이 있습니다. 이 드론사업 역시 팀장님으로 계실 때 드론사업이 진행되면서 같이 교육청소년과 사업이 학교로, 교육청소년과로, 그리고 정보도서관 쪽으로 파급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묶는 게 드론레이싱대회에 같이 녹아 있던 사업이에요. 이런 사업의 일관성을 본다면 이 사업을 이대로 사장시킬 것인지 다시 개진해야 할 것인지 깊이 숙고하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당분간, 지식정보타운, 3기신도시 관련해서 R&D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은 추진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진위원

육군 임관 시 장기복무부사관(드론 및 무인항공기 UAV운영병)과 드론부사관을 뽑는 것으로 확인을 했어요. 자격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모집공고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국제드론 경연대회 입상자는 10점 가점을 주네요. 국내 전국대회 입상 시 5점을 획득하게 된다고. 시민들이, 여기에 관심있는 우리 과천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일몰을 시키는 부분이 생각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안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과천시에서 하는 게 지금 국제대회이지요? 10점 가점.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국제대회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레이싱대회에 과천시민이 참여한 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상진위원

지금은 없지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할 때 과천드론협회, 드론월드컵대회를 개최할 때 그 해에 행사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것을 연속해서 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체육에서 레이싱이기 때문에 스포츠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저는 다시 레이싱월드컵 국제대회가 끝나면 과학 파트로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어쨌든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과천의 아이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으로 대회가 추진되는 부분에서는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고, 입상자 같은 경우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 환영할 만한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이것을 진행을 하든 어디에서 진행을 하든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단순하게 뚝뚝 잘라서 오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옳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지금 추사유물도 올라와 있고 사업도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 추사박물관을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보면 문화재단으로 통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듣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공공재산 중에 어떤 박물관 운영에 대한, 민간 아니겠습니까, 재단은? 그래서 박물관을 민간으로 위탁을 한다라고 되는 것은...

박상진위원

문화재단은 출자출연기관이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동안에 과에서 직접 추사박물관을 갖고 있다보니 활성화 부분이 상당히 미진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을 박물관이 됐든 어떤 전문가들이 오셔서 추진을 해야 위치도 안 좋은데 그래도 어떻게든 활성화 부분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문화재단 만들어 놓고 과에서만 계속 끌고 나갈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와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래도 우리 추사박물관이 그나마 앞으로 전문화되고 우리 시민들한테나 추사박물관 이름이나 이런 부분을 드높일 수 있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박물관을 그렇게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법률과 어떤 형태를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쉽지가 않아서, 재단 설립 때도 용역할 때 그런 논의가 있었기는 한데 답이 별로 없어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으로 분류를 한 상태입니다.

박상진위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 같습니다. 재단의 대표를 그래도 상당히 능력 있는 분으로 모셔왔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자리 의회하고도 같이 논의하고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항상 의견 주시면 검토하고, 저희도 또 나름대로 이 방안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나 의견이나 이런 게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검토만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멀리 안 하고 조만간 예산 끝나고 나면 내년도 1월이든 해서 그런 논의하는 자리가 한번에 있을 게 아니라 여러 차례 필요해 보입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필요하다 하시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거나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했던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주시는 자리...

박상진위원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같이 모여서 토의를 하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린 거잖아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뭐 “이거 하십시오, 안 하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는 못하니까.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공공미술 프로젝트사업, 제2관문체육관 사업,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공간 사업은 준공 미도래 사업으로 위원님들 간의 논의가 있었던 바 다른 사업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해서 명시이월 사유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10월 20일에 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 관련 운영비 이월조치 협조사항 안내가 있었고요. 또 일정상 2021년 4월까지 당초 추진계획이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 4월이나 5월에 완료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이 문광부부터 내려왔었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게 된 사항입니다.

김현석위원

시가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관련 의견수렴을 진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개 정도 들어왔던가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해서 시 홈페이지나 시 기자단 통해서 아이디어 제안을 일주일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 혹시 아이디어가 몇 건 들어왔고 어디 쪽에서 주로 들어왔는지 확인이 될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아이디어는 아니고요. 어떤 응모할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의 어떤 질의, 또는 사업에 대한 설명 이런 요구가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그 작가팀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구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아마 안내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안내가 인터넷으로만 됐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어느 집단에 이런 게 안내가 됐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홈페이지 공고를 하고요. SNS나 플랜카드 게시, 그리고 각 부서라든지 동을 통해서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회의라든지 통해서 홍보를 하고 설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 관내 단체에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발송해서 이런 사업이 있다 해서 관심 있는 단체에서는 응모하셔라 이런 내용을 전파했습니다.

김현석위원

8월 말, 9월 초에 관내 단체들한테 다 이게 전달이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미술하는 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단체들한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관련해서 전달이 제대로 된 것은 확인을 하신 건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내려온 지침, 사업 방법...

김현석위원

포트폴리오 이런 것을 한다, 어떤 제안서 같은 것을 쓴다,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공지가 제대로 다 완료가 됐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제안서를 받아야 심사까지 하니까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이런 부분에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예술단체들이 전혀 불만 없이 다 문제 없이 다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신다 이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의장님한테 전달된 서류 저한테도 좀, 위원들 전체 돌릴 줄 알았는데 특정 위원님만 요청하신 부분이라서 본 위원한테 공공미술 프로젝트 관련 서류는 일체 저한테도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심의가 요 근래 됐었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총 4개 팀, 8개 사업이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서 2개 팀을 선정을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2개 팀 어디 어디인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팀명 aec비빗펌, 두 번째가 그린버튼이라는 팀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상진위원

선정자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박상진위원

심의위원회 회의록 한번 주시고. 사업내용은 그러면 금액이 얼마 되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아트큐브과천에서 팀명 aec비빗펌 같은 경우는 2억입니다. 그리고 과천길따라...

박상진위원

대표님은 누구시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대표자가 윤현옥님이시네요.

박상진위원

그리고?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린버튼은 대표자가 구진옥님이요.

박상진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런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심의 내용 자료, 사업 내용 자료, 신청서 들어왔던 것, 제안서 같이 해서 떨어진 것과 다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문화나눔사업으로 그린버튼에서 시비 1,090만 원 올해 예산에 집행된 것 있는데 사업설명서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버튼 지금 말씀하셨던 이거 예산 받은 단체가 올해 공모사업 하는 것 중에 문화나눔사업으로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자료 좀.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일단 명시이월 명세서에서 다시 출발을 좀 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은 2020년도에 4억 1,5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고요. 이월을 2억 8,900만 원만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 내용을 보면 사업 1,500만 원이 전부 나왔어요. 그러면 2억 8,900만 원은 기 승인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올해 사업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아직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명시이월 명세서에 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시이월 예산액을 2억 8,900으로 작성해놨어요. 아마 거기에 찾아도 없으실 것 같고요. 2021년도 본예산 첨부서류에 보면 31페이지에 명시이월 명세서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이 다 표기된. 여기에 보면 문화체육과 사업 중에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이월 사업비로 2억 8,948만 5,000원을 “연내 사업완료 불가”라는 사유로 명시이월 했어요. 지금 공모비는 4억이 넘잖아요. 명시이월은 2억 8,900만 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잔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승인이 났느냐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국비 80%, 시비 20% 사업인데요. 국비 80% 같은 경우에는 문광부에서 이월이 불가하다. 국비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국비를 이월할 수 없다 해서 일단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추진하면서 국비 80%는 집행을 올해에 해야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보조금 심의가 언제 있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의뢰를 한 상태이고요.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지요. 보조금 심의 언제 할지 모르고 국비 예산 사장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놔뒀고. 공모는 언제 했나요, 공모는 12월, 날짜도 안 적히고 그냥 사업기간으로만 공모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에서 어떤 서류의 일관성은 갖춰줘야 되지 않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저희도 국비 명시이월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문광부에서 그렇게 협조가 와서 의뢰가 와서 저희가 그 사업비 중에 일부 작가팀에 국비보조금을 전액 일단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돈은 향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12월 중에 서면으로라도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월조치 협조 요구는 어디에서 나왔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에서 10월 20일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협조요청 공문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공문 주시고요. 공공미술프로젝트가 몇 %가 국비 사업이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국비 80%입니다. 그래서 국비 80%에 대해서 올해 내에 집행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국비 80%면 3억 3,200이에요. 그거하고도 계산이 안 맞잖아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할 그런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정리를 하고 예산심의를 받으셔야지요. 예산심의를 받고 정리를 하시게요? 알겠습니다. 이건 또 위원들끼리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명세서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제가 이제 다른 질의를 해 볼게요. 아까도 작가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유형이 3가지예요. 공간조성, 작품설치, 공동체프로그램 이렇게 3가지인데 작품선정은 2곳만 됐어요. 기본적으로 사업유형이 3가지일 때는 3가지 작품유형에 맞춰서 심의를 하거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공간조성, 작품설치, 공동체프로그램인데 융합, 복합적으로 들어오는 프로그램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유형별로 1개 사업씩 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고금란위원장

모집공고를 어떻게 내셨는데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제가 지금 공고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모집공고를 그렇게 내셨어요, 나눠서. 그리고 융합, 복합으로 한다는 말은 있지도 않아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렇지 않지요. 모집공고에 나와 있지 않으면요, 공모개요에 나와 있지 않으면 임의대로 선정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게다가 사업개요에 박스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선정위원은 제작 여건 등에 따라 조정의견을 제시 예정이다라고 해 놨는데 작품이 다 들어온 후에 조정의견을 제시하는 심의가 어디 있어요, 이런 공모가 어디 있습니까? 제작 여건 등에 따라 작가비용 지급 규모 적절성에 대한 심사 및 조정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말은...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국비사업이 예산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작가팀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4억이 안 되면 3개 팀이 또 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상황이요.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2개, 선정된 데가 4억을 초과하면 조정을 통해서 사업비 범위 내로 조정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사업비 범위 내 선정,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조정한다라는 걸 작성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지요. 게다가 여기에 3개로 구분이 되어있다는 말은 3개 사업유형에 선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식의 공모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사회복지과 혹은 지역경제활성화 쪽에 사업을 공모할 때 공간조성 사업인지 아니면 경제를 펼치기 위한 사업인지 유형을 구분하고요. 그 유형 구분된 대로 국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줘요. 그런데 이것은 유형은 3가지로 구분하고 작품선정은 2개만 했으면서 박스에는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면서 상황에 따라 선정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위험한 공고예요. 제가 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내 작품이 마음에 들었어도 심사위원들이 다른 사람에 마음이 더 가면 작품과 관계 없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줄 수 있네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공고예요. 그런데 이거를 또 이월조치 협의요구가 부랴부랴 내려왔고, 이월비도 맞지 않고. 이거를 저희가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하면 좋을까요, 과장님.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설명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일괄적으로 한 사업인데, 과천시는 공고를 왜 11월 26일부터 12월 7일로 한 이유가 뭔가요? 개인적으로는 궁금하네요. 타 지자체는 8월, 9월, 10월 이런데 과천시만 유독 늦어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사업공고를 하기 전에 주민의견수렴 과정이나 단체에 어떠한 제안사항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기간이 길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검토나 보완을 해서 의회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들이 참, 뭐라고 제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렵습니다. 선정된 분들 특정해서까지 한번 거론해 볼까요, 어떤 식으로 됐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까지 한번?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 어떤 정치권에 연결됐나 얘기해 볼까요, 제가?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아,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현석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선정 과정에 있어서 위원들이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위원님,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현석위원

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바로 직전에 우리가 채용 과정에서도, 문화재단 관련 채용에서도 있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문화재단 채용도 어떤 이슈가 돼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4억짜리 예산도 특정 어느 정책관에 관련된 어떤 사람이 된 거 자체부터 우리는 ‘실제로 연관된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분이 올해 어떤 상을 받았는지 한번 얘기할까요? 어떤 국회의원상까지 수상하였지요, 이분이? 모 국회의원이었지요? 이거는 차근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정 과정부터, 선정위원부터 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됐는지는 아무리 국비 80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과연 제대로 선정됐는지, 특정 어떤 집단을 위한 예산 짬짬이가 아닌지 의회는 확실하게 이번에 봐야 될 겁니다. 자료 다 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문체육공원 관련된 예산은 일반예산 심의하면서 질의를 했으므로 다른 질의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두 가지입니다. 과천축제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예산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축제예산 기금은 그대로 끌고 가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기금은 계속 갑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몰 시기가 언제일까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기금은 일몰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기금을 일몰 안 시키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과천축제재단이...

고금란위원장

기금은 일몰 시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기금은 일몰을 안 시킨다고 답변을 하시면 다음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202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

고금란위원장

기금은 5년 단위로 연장을 하려면 계획서를 새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과천축제육성기금은 2023년이라고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문화재단은 언제 완료가 될까요? 저희가 동의안 내고 나면 바로 진행이 되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과천축제재단 해산 절차를 밟을 거고요. 올해 12월로 재단에 대한 어떤 수입·지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청산을 내년에 재단 청산인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과천축제 육성기금을 설치하게 된 목적이 뭐였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과천축제를 하기 위한 거였지요.

고금란위원장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목적 안에 축제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기금 운용계획은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기금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 축제기금 별도로 있고, 문화재단에 예산 별도로 주고?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기금에서 나온 수입으로 주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지금 기금에 얼마가 예치되어 있나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150억이고요. 기금에서 이자수익으로 나오는 게 2억 5,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올해에 올라온 2021년도 문화재단 예산을 얼마를 잡았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재단 총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네, 재단 총사업비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52억 6,500 정도 됩니다.

고금란위원장

52억에 축제금액이 포함되지 않고 축제예산은 2억 5,000에서 별도로 세우고,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겠지요, 축제를 한다면.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52억에서요, 구성이 44억이 출연금이고요. 거기에 축제기금 2억 5,000 그리고 사업수익 5억 2,000 그리고 이자수입 500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그러면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과천시 과천축제육성기금은 일몰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몰시키고 문화재단에서 축제방향을 설계하면서 필요에 따라 예산을 설립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요청드리고요. 그 검토에 따라서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를 새롭게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기금이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원래 전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과에서 쓰임의 목적에 따라서 본인들 호주머니처럼 쓱 써왔단 말이지요, 지금까지. 그런데 문화재단은 만들고 축제기금은 그대로 놔두고, 그런 부분들이 참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과장님. 축제재단이 지금 없어진 거지요?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없으면서 과천문화재단이 과천축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기금의 목적은 살아있는 겁니다.

박상진위원

앞으로도 올바른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빠른, 최대한 내년에는 일몰을 바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부분이 시에서 올바른 행정을 하시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는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기금에서 주로 사용되는 금액이 어떤 건가요? 주 지출 사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종목별 우수선수 육성에 1,200 그리고 꿈나무 육성 지원에 1,200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민간으로 이전이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체육기금에 대한 계획서는 별도로 수립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기금 운용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기존에 있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에 넘어갔을 때 꼭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체육회하고 논의를 해 보시고요. 기금이 민간위탁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잠자는 돈으로 있지 않도록 그렇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석

이진석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업무를 이관 받은 지 얼마 안 되는 과장님과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여러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예산심의 전까지 가능하신 건 취합해서 주시고요. 이후에 지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회계과장 최윤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55억 8,061만 5,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69억 4,364만 9,000원보다 13억 6,30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재정 운영에 9,586만 원, 재산관리 2,510만 원, 청사관리 33억 5,575만 9,000원, 공공시설물 관리 13억 4,756만 4,000원, 차량 관리 5억 5,122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2억 5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1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휴공간 활용 시청사 증축 시설비 24억 6,840만 원과 감리비 5,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173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부림동 다목적회관 신축건물 등 총 5건의 재산 취득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과와의 원활한 소통이 있었으므로 다른 질의를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예산서 123페이지 시민회관 이동형 반사판 및 조명기기 구입에서 이동형 반사판이 기존에 발판 사이즈에 맞는지, 안 맞는지 커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요청을 드렸는데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건지 확인 좀 해 주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이동형 반사판은 폭이 한 1.8m고요. 높이가 한 4.5m이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돼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현석위원

기존의 사진은 한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합창이나 이런 거 할 때 3단으로 우리가 발판 있지 않습니까? 커버가 다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존에 있는 거 해 가지고?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가능합니다.

김현석위원

그리고 소극장, 대극장 이동 가능하고, 소극장에서는 합창 공연 같은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그렇지요. 거기서 소규모 공연 같은 거 가능합니다.

김현석위원

과천 인구에서 대규모 합창공연은 어떤 민과 아마추어 예술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소극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게 있으면 그런 공간활용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매가 언제쯤 이루어질 건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자산 취득비로 살렸는데 예산 편성되면 내년 상반기에 준비하는 거로...

김현석위원

코로나가 있으니까 여유는 있지만 이제 코로나 풀리고 나면 아마 지역에서도 문화예술에 관한 행사가 폭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취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청사 외벽 발수 및 내부 페인트칠 공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새 페인트칠에도 보니까 실리콘 재질이 들어가 있어서 자체가 방수효과도 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잘 보고, 건물이 노후화되는 거는 비가 안 속에 스며드는 게 가장 이 건물이 노후화되는 데에 가장 치명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왕 할 때 제대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질의드립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4일 동안 장마 기간이 길다 보니까 본청이나 시의회에 습기가 많이 내부로 들어오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크랙 간 부분이라든지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을 이번에 제대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실리콘 재질들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재질에 따라서 가격도 상당히 몇 배가 차이 나는 것들도 있고 그렇던데 한 번 제대로 해 놓으면 누수가 안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할 때 이왕이면 실리콘 재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잘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시의회도 아마 저희가 한 지가 8년 된 것 같습니다, 본청도 한 4년 되고요. 그래서 보통 방수는 2∼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시기가 좀 많이 지났으니까요, 이번에 예산 해 주시면 저희가 잘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기술자도 중요하지만 재질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필요하니 과장님께서 이왕 사업 진행되면 그런 부분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저희가 본청 자체가 부족하고 다양한 부서들도 새로 생기고 해서 새로 증축하는 부분에서 안전하게 파일 공사까지 추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에 봐서 시 청사가 지어진 지 오래 됐고 또 현실적으로 이제 과천시 인구 자체도 많이 늘어났고 해서 앞으로 미래의 시 청사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지 않냐, 시점이.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저희 시 청사가 한 32년 됐습니다. 1989년도에 사용승인을 받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계속 보수해서 쓰고 있지만 앞으로 무작정 쓸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내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거의 B등급이 나와서 아주 심하지는 않고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상황인데요. 한 50년 내다 보면 2038년도가 저희 50년 됩니다. 지금에서부터라도 저희가 조례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다양한 방안, 또 신축을 할 건지 아니면 증축을 할 건지 아니면 신축을 하게 되면 청사직원 한 600명 이상이 되는데, 이 건물이 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장소 준비과정 그리고 청사를 어떻게 할 거지에 대한 거는 저희도 준비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전문 용역기관에도 한번 의뢰를 해서 그런 거를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기존에 쓰는 1인당 공무원들이 쓰는 공간 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 어떻게 되나요, 비교했을 때 공간 자체 활용도가 인원이 10명인데 10평이다 그러면 기본적인 사무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1인당 주어지는 공간이.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우리가 법적 기준은 1인당 7.2㎡ 정도 됩니다. 2평이 조금 넘는데요. 여유스러운 데는, 새로 신축한 데는 넓게 쓰고 그러는데 지금 조직 개편해서 늘어나는 추세지만 저희가 전기자동차 있는 쪽에다 3층짜리 건물을 짓고, 사무실 부서가 4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니까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종락위원

본 청사를 왜 계획을 해야 되냐면 어쨌든 인구도 늘어나지만 행정서비스도 다양해질 거고 또 효과적인 업무시스템이 좀 안 된다는, 일자리경제과라든가 교육청소년과는 외부로 나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시 이미지도 있고, 디자인이라든가 활용가치, 충분히 좀 검토를 해서 준비하는 단계는 지금 해야 되지 않냐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저희 시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2년 전에도 집행부에서 한번 그런 것 갖고 토의를 한 적이 있고, 내년 초에도 내부적으로 국장님하고 토의를 해서 점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방향을 잡으려고 합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이 과천경찰서 부지하고 소방서 부지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이후에 진행사항 있나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일단 저희가 실무부서하고, 경찰서는 경무과, 그리고 소방서는 장비과에 문의를 했어요. 소방서는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과천과천 3기신도시로 이전하려고 하고, 소방서에서는 중앙119 안전센터를 잔류하는 거로 하고, 경찰서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그 정도까지...

박상진위원

저는 경찰서하고 소방서가 원도심에서 나가는 걸 좀 우려를 하거든요. 특히나 저희 원도심 자체가 고층의 빌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소방서나 이런 부분이 5분, 10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국가기관에 땅이, 청사유휴지를 국가기관에 제의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경찰서나 소방서 쪽에도 그런 부분을 같이 얘기를 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일단 위원님이 그전에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실무 파트 쪽에 위원님의 일부 개인 의견이 있다고는 얘기했습니다. 혹시나 시의회 전체 의견이 같다면 저희한테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제대로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타 도시에 보면 옆에 신도시가 생긴다고 하면 이제 원래 원도심에 있던 도시기능 자체가 상당히 타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과천시청 같은 경우도 원도심에서 벗어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냐가 중요하잖아요. 땅이라고 남아있는 부분은 저희가 저기밖에 없어요. 경찰서, 소방서. 그 땅이 저희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잘해서 머리를 쓰면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부하고도 협조를 제대로 해보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소방서도 그렇고 경찰서도 그렇고 우리 지방자치 것이 아니라 저쪽 거잖아요, 실은.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와 얘기해서, 이제 소방청이지요. 얘기해서 유휴부지 쪽에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설도 마찬가지고 고층빌딩도 과천 원도심에 있기 때문에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같이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고요. 그쪽에서도 소방서는 한번 청사유휴지에 소방서 들어가는 것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다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박상진위원

경찰서는 그러면?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경찰서는 땅이 공유지분이에요, 저희와. 저희가 한 75% 갖고 있고 나머지 25%는 그쪽 경찰청 쪽 땅이고, 건물도 그쪽 땅이에요. 지분이 우리 땅 지분이 많다고 하는데 공유재산법에 보면 무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의견은 우리가 전달을 했는데 답을 자꾸 달라고 하기가 조금, 기관 대 기관이 너무 자꾸 얘기하면 강요하는 거 같아서 조심스럽게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경찰서 같은 경우도 실은 중앙정부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찰청하고 얘기를 해서 진행하면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역사가 GTX, 위례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특히나 범죄라든지 화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 것은 멀리 떨어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한테 얘기 좀 들어봐도 될까요? 국장님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의견 가지고 계속 저희도 고민도 하고 하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하여튼 계속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네, 경찰서도 실은 어차피 지금 되게 오래 됐잖아요. 저 건물도 오래 됐고,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하고 계시던데 그런 부분에서 이왕이면 같이 얘기해서 잘 진행이 되면 시민들한테도 좋고 과천시에도 좋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노력을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금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미현위원

저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조금 전에 담당과장께서 그 내용에 관련해서 조례라든지 향후 기금마련이라든가 관련해서 용역을 해보실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제 하실 계획이신가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내부적으로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내부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을지 방향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부림동 관련해서 농협하고 관련해서 총 간담회를 해봤었는데요. 이 사항은 회계과 과장님 혼자 결정하실 내용이 아니시고 행정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후에 재산관리 문제만 저쪽 부서에서 할 일이지 총체적인 계획은 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의견은 7대 의회때도 나왔던 이야기이지 지금 그냥 대두된 이야기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검토하시겠다는 답변만 있었어요, 경찰서에 대해서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균형발전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저희 아파트들은 정말 높이 치솟아 있지만 상권과 관공서에 관련되어 있는 장기적인 중장기계획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보면 대부분 과천동이나 갈현동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위치상으로든 여러 가지 검토들이 되어서 올라와 있지만, 시청 부지와 부림동, 별양동은 지금 있는 상태에서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대 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시의 의견으로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려면 용역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제시를 하시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었어요. 왜냐하면 500여 명 이상 여기 보건소도 있고 의회도 있는 이 부지에 증축이라는 것을 하게 될 경우는 근무하는 환경이 공사를 하는 동안 하게 되어 있고, 이 부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주차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많은 시민들도 주차 문제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호화청사를 짓기 위한 시각으로 청사건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이냐, 아니면 신축이냐, 증축이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상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와 또 의원마다도 다를 수 있고 바라보는 분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용역을 하셔서 그 용역 안에는 반드시 부림동과 별양동, 청사 문제까지 같이 넣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고 그 용역은 빨리 될수록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올라온 청사증축뿐만 아니라도 본 위원이 7대 때 있었던 기간에도 보건소뿐만 아니라 거의 누더기같이 지금 증축하고 있지만 실효성도 없을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산들 다 합하면 그 예산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 이것을 빨리 용역을 진행하셔서, 대내외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가라든가 공사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구단위계획에서 반영해야 될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시작하셔도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에 관련되어 있는 종합적인 용역을 꼭 반드시 하셔서 그 내용에 담아서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국장님?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그것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윤미현위원

네,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윤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사유휴지 유휴공간 활용에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가요? 44페이지 유휴공간 활용 시청사 증축 부분이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 사업비 30억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기투자 사업으로 25억 8,800, 그리고 2021년도 예산으로 5억을 세워 놓으셨어요. 본예산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121페이지에 시설비를 14억 2,000 해 놓으셨고 유휴공간 활용 시청사 증축분을 5억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예산서 숫자가 좀 다른데 어떻게 해석하면서 보면 될까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기 투자분은 청사증축 시설비와 감리비, 그리고 설계용역비 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25억 8,800이고. 2021년도 5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필로티와 파일공사 때문에 5억을 계상한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가 달라지는 건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5억이 증가하는 거지요.

고금란위원장

아니지요. 지금 시설비 총액을 14억으로 보고 있고요. 시청사 증축비만 5억이에요. 아, 지금 청사외벽 발수 이런 것은 다 다른 시설비로 잡은 거니까.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그런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리비까지 포함된 게 25억이고요. 추가분만 5억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진위원

공용주택분담금, 관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공용주택 재건축 2단지 분양 계약에 따른 분담금인데 총 세대는 8세대네요. 입주가 제가 알기로 내년 2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담당 과에도 그렇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사 활용 방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속 제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몇 년째 답변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수립하겠다, 수립하겠다” 그 얘기만 하지. 지금 당장 2월이 되면 이 집들은 공무원들이 들어가나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들어가는 것으로요, 공무원들이?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그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과도 이제 2년 반 계속 있었는데 2년 반 동안 요구를 하는 사항들이 답변을 안 하고 공청회를 요구하는 것도 안 하고 설명회 하는 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는 말이지요. 1단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1채밖에 없고 가장 가깝고 하니까 부시장님이 거기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거든요. 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관사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마이동풍 같아요. 답변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설명회를 요구한 것도 벌써 하루이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닌데도 그냥 이렇게 계속 가시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국장님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내용 중간중간에 말씀하셔서 개별적으로 설명드린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시에서 공용주택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설명을 못드린 것이고 조만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위원님들 생각들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공용주택이 직원들의 주택으로써뿐만 아니라 재산의 가치적인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서 전반적으로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론이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얘기만 국장님, 2년이 넘게 들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어차피 신축 아파트에 고가 아파트라고 해서 공무원들 들어가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곧 있으면 다다음달이면 입주가 개시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입주도 못하면서 아파트는 그냥 내버려두면서 있으면 이게 정말 큰 손실이라는 말이지요, 실은. 그런 부분에서 빨리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는 게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려도 지금 답변이 안 나와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랑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하시는 건가요, 도대체? 그것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어차피 내부적으로 공용주택에 들어가서 거주할, 노조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 협의도 좀 하고 그때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일정 부분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다 같이 포함해서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박상진위원

그러면 노조에서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노조에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공용주택 수를 갖다가 대체로 확보하는 방안까지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마련되면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하다못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1단지도 제가 알기로는 계속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네.

박상진위원

1단지 입주한 지가 언제였습니까? 입주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지금 1년 동안 그 집을 비어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지금 2단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평형입니다. 24평형을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재산가치 증식 차원에서 일단 직원들이 좀 일정 부분 거주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새로이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재산가치 측면에서 좀 큰 평형을 받아서 매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상진위원

재건축 신축아파트에 지금 공무원들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그게 저평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상진위원

이것은 또 다른 얘기같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지금 얘기 듣기로는 국장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신축아파트에 공무원들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고.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지요. 확정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들어가시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나요? 안 들어가시는 것으로?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결정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결정이 언제쯤 날까요, 국장님?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최대한 빨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 행정에서 보면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에 결정을 내려주실 것 같아요, 들어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2단지 입주는 내년 2월이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상진위원

그런 식으로 행정을 집행하시면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딱 보니까 느낌이 뭐냐면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것은 통보이지 그게 논의하는 겁니까, 국장님? 어디를 봐서? 그것은 시민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텐데.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동안 공용주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개별적인 생각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박상진위원

주로 협상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노조입니까?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내부에 논의를 해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는...

박상진위원

그 얘기를 누구랑 논의하고 계신 건가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공용주택을 예를 들어서 매각을 하게 되면 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에 양해도 구해야 하고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를 한다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노조에 양해를 구해야 돼요?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공용주택 수가 없어진다면 만약에.

박상진위원

저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공용주택 신축아파트는 지금 안 들어가 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들어가 계시지 않잖아요, 국장님?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현재는...

박상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노조하고 논의를 합니까?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2단지가 2월에 입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논의해서 포함해서 검토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박상진위원

의회하고는 논의를 안 하면서 노조하고는 얘기를 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거 옳지 않습니다, 국장님.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의회에 설명을 드리겠다는 거지요.

박상진위원

2년간 얘기하고 토의하고 장을 만들어서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안 하시고. 참, 국장님, 관사를 공무원들한테 제공하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복지혜택으로 다가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과천시에 보면 공무원들이 과천시에 많이 살게끔 만들어주는 제도적인 게 필요해요. 이거 본인 집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새로 많이 뽑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과천시에서 살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봐야지, 단순하게 10%, 7%, 15% 낸다고 그 비용으로 여기 들어와서 살아봐야 본인 집이 아니에요. 본인 집이 될 수도 없고, 그래놓고 청약은 과천시에서 안 받고 타 지역에서 받으시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공무원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서 지역에 애착심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냥 명분도 없고 시민들도 누구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의원들도 납득 되지 않고, 그러다보니 전에 관사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없던 1급관사 만들어서 시장이 들어와서 살게 되고, 어디를 봐서 이게 옳습니까? 의원들 간에 우스개소리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의원들도 지금 들어가서 살게끔 만들어서 조례 바꿔서 들어가야겠네,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이게 우스개소리로 할 얘기가 아니에요. 국장님, 이거 빨리...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말씀하신 거니까 빨리 조만간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2월에 입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월 1일인가 입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월 안에 그러면 기다려보겠습니다, 언제쯤 나올지.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토의하고 논의하고 같이 집행부하고 모여서 노조도 같이 와서 얘기하자고 내가 얘기한 게 벌써 이게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잖아요. 참, 실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사에 대해서 의견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자치국장님께서 메모를 하고 자치행정과와 같이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저는 재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과천시 향후를 봤을 때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려서 보유를 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보유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신축으로 생기는 공공주택에 관련해서 공무원이 입주를 한다면 시세대로 할 것이냐, 시세의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이냐를 논의해 주시고 신축이 아닌 구거들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거기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부분을 인상을 하게 되면 인상의 폭과 최대 인상치를 어디까지 볼 거고 향후 몇 년까지는 신축과 맞출 것인지, 재개발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같이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중에 거기에 거주하는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어느 정도의 조건을 맞추는지 정도까지 같이 기록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무원 내에서도 공평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도 좀 합리적인 방안이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관사가 꼭 공무원들에게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고가 주택으로 인해서 가정형 어린이집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형 어린이집을 요구하는 시민들도 계세요. 그런 부분에 할애를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용주택이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일

김남일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부림동 청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고요. 부림동 다목적회관 신축 부분에 설계용역비가 3가지로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는 기획설계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는 실시설계, 한 가지는 유니버셜디자인 용역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표기를 달리하는 주요 쟁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기획설계 같은 경우는 건축산업진흥법에 의해서 실시설계 하기 전에 사업의 규모,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 다양한 사전에 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그간 우리가 기본설계라고 표기하던 것이 기획설계로 바뀌는 건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아니요, 다른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또 기본설계는 또 다시 해야 되나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기획설계 끝나면 바로 실시설계로...

고금란위원장

바로 실시설계가 가능한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실시설계 안에 유니버셜디자인을 담을 수 없나요, 별도로 하는 이유가 뭔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실시설계 속에는 BF인증이라고 그래서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를 위한 BF인증이 실시설계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게 끝나면 유니버셜디자인 설계용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절차를 잡은 겁니다.

고금란위원장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유니버셜디자인이 실시설계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유니버셜디자인 용역을 별도로 주게 되나요? 이것은 실시설계를 의뢰하면서 그 안에서 담아져야 하는 내용이 아닌가요? 그리고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유니버셜디자인이 어느 곳에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를 심의해야 될 내용 같은데요. 별도로 담긴 사유가 지금 설명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혹시 이 예산에 대해서 부림동사무소에서 더 잘 알까요, 아니면 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더 나을까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저희가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마저 설명해 주십시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위원님은 실시설계 안에 유니버셜디자인 용역까지 별도로 녹아들여서...

고금란위원장

네, 대부분 그렇게 설계를 하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일단 구체적으로 잡기 위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성별, 나이라든지 언어 포괄적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조금 구체적으로 잡았는데요. 일단은 같이 포함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혹시 정회를 한 후에 더 설명하시겠습니까? 보충질의를 일단 류종우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고요.

류종우위원

일단 기획설계 용역비라는 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상당히 오래 전에 10년 넘게 개정된 건데, 저도 기획설계용역이라는 부분은 새롭습니다. 대부분 할 때 잘 안 하는데,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게 실시설계 용역비 9,000만 원을 산출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실시설계 용역비 9,000만 원 한 거는 공사비에다가 0.05% 요율을 한 겁니다. 그 속에 BF인증 용역비 2,000만 원을 포함시킨 겁니다.

류종우위원

9,000만 원에 2,000만 원이 포함된 거예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BF인증 용역비까지 2,000만 원을 포함시킨 겁니다.

류종우위원

9,000만 원에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류종우위원

이거 왜 항목을 구분하셨어요? 일단 기획설계용역이라는 게 아마 건축서비스산업법의 취지를 보면요. 사업성 검토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시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땅 하나 건축사한테 갖다주고 이 땅이 관련 법에 저촉이 되는지, 사업이 어느 정도 규모로써 건축할 수 있는지 그래서 러프하게 결과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기획설계용역이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말하셨던 공사비의 0.05%에는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까지 다 포함된 비용일 거예요, 총 공사비 5% 정도면. 그러니까 아마 기획설계랑 실시설계용역이 중복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 용역이라는 거를 마치 별도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확하게 문구대로 다시 조정하면 유니버설디자인 인증용역이라고 하셔야 될 거예요. 이게 인증 심의를 별도로 관공서라서 받기 때문에 해당 관련 용역을 별도로 추가한 건데 이것 또한 실시설계용역에 포함을 시키고,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 되겠지요? 입찰 지침서에 유니버설디자인 용역까지 포함이라는 문구 하나 쓰시면 1개의 카테고리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예산을 조정한다고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450만 원의 이 비용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실시설계를 안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일례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면 1시간당 상담료 5만 원이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와 같은 거예요. 상담해 주는 것만 해도 돈을 내는 것처럼 기획설계만 해도 돈을 주는 거예요. 그 취지로 법이 시행됐는데 10년 넘게 솔직히 기획설계 용역비를 주는 데는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서비스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걸 본다면 굳이 정리한다면 기획설계 용역은 빠져도 될 것 같아요. 실시설계용역 이게 건축설계용역으로 9,000만 원이 잡히고, 이 유니버설디자인 용역 2,000만 원이면 9,000만 원에 포함을 시키든 혹은 별도로 해서 토탈 건축설계용역 1식 1,100만 원이 될 것 같아요. 그 하부에 유니버설 인증용역 포함이라고 가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획설계가...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위원님은 기획설계가 굳이 필요가 없고.

류종우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실시설계용역에 공사비의 5%라고 그랬잖아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기획설계비는 설계용역비 9,000에 대한 5%고요. 설계용역비는 공사비의 6.05%.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이 공사비 안에, 기획설계라는 게 뭐냐 하면 이거를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사업을. 그런데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건축법을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축사한테 가서 내가 어떤 대지에 어떤 집을 짓고 싶은데 도대체 몇 채까지 지을 수 있고, 규모가 몇 평 정도 되는지 물어볼 때 개략적인 기획설계 해 주는 그 용역인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허가도 떼고, 실시설계까지 하고 그다음에 준공까지 가는 거를 두 번째 실시설계용역에 다 들어가는데 그게 대부분 공사비의 5% 정도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 업무가 순차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부분 기획설계가 실시 안에 포함이 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저희도 이제 청사관리팀이 건축 기술직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한번 부림동을 신축할 때 처음 단계가 어디냐, 가장 기본에서부터 해 보자. 지역주민들도 있고 해서 기획설계용역비, 이거 저도 생소해서 이 단계에서부터 FM대로 밟아보는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실시설계에 녹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니까 이건 다시 얘기할게요. 기획설계용역이라는 거를 어디에 쓰냐면 용도가 1층에는 뭐고, 2층에는 뭐고, 3층에는 뭐고, 4층에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대지 면적이 얼마고, 연면적이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왔어요. 이걸 검토하는 게 기획설계예요. 이게 460만 원을 주고 이 결과를 받아오는 게 맞는 거고요. 이 결과를 근거로 다시 기본설계에서부터 들어갈 때는 공사비에 아까 요율을 적용한 설계비를 주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설계 주관 부서가 따로 있나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저희 청사관리팀에서.

고금란위원장

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나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할 때는 나름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혹시 이렇게 정한 프로세스에 대한 이유를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원기호청사관리팀장

회계과 청사관리팀장 원기호입니다. 저희가 부림동 다목적센터에 대해서 설계를 구분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획설계라는 부분은 아까 류종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본설계 전에 사전 검토를 받는 사항이거든요. 거기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발주 방식에 관한 사항, 사업규모의 내용, 사업기간, 조달기획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를 거친 다음에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를 거쳤냐, 안 거쳤냐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구분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축위원회에서 그게 이루어진 다음에 실시설계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구분을 했던 사항입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 하면 지금 부기명들을 이렇게 달아서 진행을 해야 심의위원회에 좀 더 정확한 심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
기호

원기호청사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공공건축위원회에서 건축기획 업무를 했냐, 안 했냐를 근거를 잡기 때문에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이 항목에 녹여내라는 말과 행정절차를 다 진행하라는 말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에 저희가 해소되지 않는 의문점은 다시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의 설명과 담당 팀장님의 설명을 따로 들은 이유가 저희가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으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다목적회관 신축에 용도를 보니까 다양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데 용도를 이렇게 지정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주민들 공청회나 이런 부분들을 했나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이게 그동안 공용주택으로 사용하다가 2016년도에 아마 시민한테 환원시키자고 해서 2017년도에서부터 직원이 거주 안 하는 공가로 있었습니다.

박상진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지금 용도를 1층에 주차장하고 빨래방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 사항이 2층은 쉼터하고 카페로 되어 있고, 3층은 지금 회의공간으로 되어 있고, 4층은 체력단련실하고 청소년자습공간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이거는 동에서 주관이 돼서 주민자치위원, 통장님 그리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한테...

박상진위원

3층 같은 경우는 회의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1층 전체가 회의공간으로 돼 있으면 상당히 커지는 거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 부림동에 부림동회관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이 공용주택이 중앙동에 그때 준공했을 때 가 보셨지만 거기보다...

박상진위원

이 회의공간이 누구를 위한 회의공간인지 그리고 무엇을...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지역주민들의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주민들 모임이라든지, 다양하게 하려고. 주민들의 모임공간입니다, 회의공간.

박상진위원

그러니까 동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진행이 됐던 내용이군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주민자치위원, 통장, 인근 주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필요할 것 같다고 한 거지요. 또 거리도 있고요, 동 주민센터하고 단독 지역은 거리도 있고 해서 그쪽만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상진위원

4층에 보면 체력단련실하고 청소년자습공간이 2개가 같이 돼 있는데, 이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옆에 청소년자습공간하고 같이 성립이 될지 생각을 다시 해 보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공간이 좁아서 둘 중에 하나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 간담회 때 고금란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런 의견들을 동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관리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 그래서 아마 부림동에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아마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줄 겁니다.

박상진위원

자습공간을 하는 데 옆에서 막 시끄럽게...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둘 중에 하나 하려고 그럽니다.

박상진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도 일반예산을 하면서 대부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공용차량 대체취득,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차들 중에 보면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는데 수소차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도 수소충전소가 두 군데밖에 없고, 이 수소차 충전하러 가서 저번에 뉴스에도 났는데, 이게 몇 시간을 기다려야 충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들어와서 가능하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수소차를 내년에 대체취득을 하려고 하는데요. 충전소는 양재에 있고요.

박상진위원

양재에 하나 있고 지금 국회에 하나 있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점차적으로 LPG 주유소만큼의 충전소를 만들겠다고 한 사항도 있고요. 충전하는 데는 5분 정도뿐이, 한 6.6km 정도면 완충하는 데 5분 정도 걸리는데.

박상진위원

그런데 이 시설에서 수소차를 가지고 충전시킬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그게 끝나면 충전을 하고 싶어도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수소차를 사셨던 분들이 수소차 충전하러 “엄마 찾아 삼만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뉴스에 나와서 보니까. 그런데 시에서 수소차를 사서 공무원들이 충전하려고 가서 보면 몇 시간씩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효용성이 그만큼 있느냐라는 문제를 좀 봐야 되는데...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그런 단점들이 의견이 많이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요. 그런 건 아마 해소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너무 위원님이 우려 안 하셔도 정부 정책이 “수도권 대기환경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리고 탄소저감 제로정책 때문에 상당히 아마 급진적으로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박상진위원

예정되어 있는 곳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소차 충전소? 수소차 충전소 지금 양재에 있는 거는 스탑 돼 있다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아마 다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지금 국회밖에 없어요. 거기 말고 또 충전소가 생기는 데를 알고 계신가요?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저희도 통화를 해 봤는데 양재는 내년에 정비하고, 확장해서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확대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양재가 정상화될 시점에 맞춰서 수소차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박상진위원

생각을 잘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사용자들은 TV 뉴스에서 봤더니 충전소를 충전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충전을 하러 가서 기다리는 시간이 몇 시간씩 있으면 일해 먹겠습니까, 이거?
윤영

최윤영회계과장

네, 그렇지요. 저희가 그런 우려하신 거 없이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하시겠다는 거 막으려고 제가 사시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샀다가 애물단지 될까 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요, 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을 위해 19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9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고석철입니다. 2021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7,775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5억 6,208만 3,000원 보다 8,433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원행정관리 8,586만 3,000원, 여권민원관리 4,509만 4,000원,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1억 4,234만 3,000원, 효율적인 지적관리 7,333만 원, 도로명주소 정착 4,869만 8,000원,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 확보 2,714만 원,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767만 원, 기본경비에 4,7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열린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열린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위원

명세서 143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 송달요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아직 매끄럽지 않은 것 같은데, 송달 이거 노들유치원 관련이지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석위원

주민들 이견이 상당히 많은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 2차까지 법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5일까지인가요?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었고요. 530여 명 각각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22일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에 대한 것을 의결을 해서 기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 회의결과가 결정될 것입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내년도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네, 일단 행정절차에 따라서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 놓고 진행이 안 되게 되면 내년 추경에 이 예산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500여 명이 일단 반대의견을 내신 거지요, 소유지분을 갖고 계시는 분 중에서?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네. 공유지분이 4,3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0% 이상이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김현석위원

세대주가 3,000여명...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가구는 2,900세대인가요, 한 3,000세대 정도 되는데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김현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위원

사업예산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정도로 치닫고 있는데 시민하고 직접 맞닿는 민원부서에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건지 이런 부분을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일단 3단계로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민원업무 부서는 저희들이 필수이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방역수칙을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소독이라든가 주민들 접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역을, 소독을, 수칙을 또 준수하고,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시민들의 안전도 중요하고 공무원들의 안전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공무원들이 확진 판정이 나오면 집행부가, 시청이 문을 닫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안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천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면 판단을 우리 과천에는 없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과천에도 무조건 있다라고 판단을 내리셔서 항상 일을 추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열린민원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장님이 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민원, 관공서를 운영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혹시 확진자가 우리 과천시청에 민원서류나 이런 걸 떼어갈 때도 그런 부분에서 전염이 안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을 정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마스크 쓰기라든지 아니면 소독 부분, 아무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진위원

보건소하고도 같이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전화친절 만족도 조사를 하신다 그랬었는데 의미는 뭐고 효과가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일단 매년 민원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 중에 그런 친절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행을 하면 저희들이 가점을 받게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전문 리서치 업체에 맡겨서 초기 응대라든지 아니면 전화연결을 한다든지, 상담 태도라든지 그런 전반적인 것들을 이렇게 직원들의 친절도를 조사를 해서 잘하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또 점수가 낮은 그런 부서 같은 경우는 특별교육을 한다든지 맞춤교육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락위원

전화 받으려면 감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인내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본연의 공직자로서, 기본자세로서 민원인들한테 대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분석을 잘하셔서 대응책이라든가 잘된 부분은 업무에 적용을 해서 행정하시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료 위원께서도 민원인도 그렇지만 공무원 자체가 건강해야 맑은 웃음이 나오고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의 건강관리라든가 부서의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도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것도 부서장님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과천시민들한테도 웃음을 전달하고 빠른 업무와 믿음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직원들의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친절도라든가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윤미현 위원님께서 힐링캠프교육 1년에 한 차례만 해도 되겠느냐, 해서 상반기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12월에 하려고 다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좀 상향이 돼서 또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안정화가 되면 힐링교육도 하고 또 직원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환경문화라든가 감성이라든가 감정이 변해 있거든요. 재건축으로 인해서 4, 5월에 1단지가 입주되고, 내년이면 2단지, 11월에는 6단지 입주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사신 분들이 떠나서 다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열린민원과에 처음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기본을 잃지 마시고 직원들 간에 잘할 수 있는 맑은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되도록 부서장님이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종락위원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일단 예년에 예산 편성했던 것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조금 감액이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차세대여권 추진을 한다든지, 새로운 정부의 시책이 진행되거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일부 조금 반영한 사항이고요.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8,400만 원 정도가 작년보다 감액이 되어서요.

고금란위원장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열린민원과에서는 예산이 비교적 해마다 비슷비슷하게 잡혀요. 그런데 감액이 크게 되어서 일단 살펴봤습니다. 여비에서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코로나 상황 등을 반영해서 진행하신 것 같아요. 반면에 신규사업으로 전화서비스 이게 하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신기한 게 모든 사업비에서 아주 미세한 금액을 쬐금씩 쬐금씩 감을 했어요. 이 감 한 사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신용카드 단말기 유지보수비를 14개소에 4개월분을 잡았어요. 이유가 뭔가요? 이 단말기가 4개월 후에 폐지되나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유지보수가 매월 하는 게 아니라 고장이 날 때 아마 이것을 필요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고금란위원장

그렇지요.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두는데 이렇게 개월을 쌍둥 잘라서 잡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금액하고 12개월을 그냥 두고 불용처리를 마지막 추경 때 하게 되지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아마 예년에 쭉 예산사항을 보니까 이 비용은 실제 책정된 금액보다 지출이 덜 되어서 삭감했던 것 같고요. 그 위에 유지보수관리비 그게 2개소를 추가 설치함으로 인해서 무상 수리기간이 종료되어서 2개가 새로 유지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좀 늘리면서 밑에 필요 없는 금액을 조금 감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전에는 매년 쭉 이렇게 금액을 계상을 했다고 하면 회계담당자가 좀 꼼꼼하게 예산을 살펴보고 필요치 않은 것들은 실제 지출액에 맞게끔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개월 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단가를 줄이고 개월 수를 늘려서 12개월 중에 언제든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열어놓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했고요. 또 하나는 143페이지에 운영수당이 나와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착 사업에 도로명주소위원회 참석수당을 10만 원씩 똑같이 주는데 전년도에는 8명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7명이에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1명이 줄었습니다. 위촉위원들에게만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고금란위원장

위촉위원이 해지된 건가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네, 총 10명 중에서 세 분이 당연직이고요. 7명이 지금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서 1명이 줄어서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위촉을 새롭게 하셨나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기한이 다 되어서 새로 위촉을 하는데 기존에 했던 분이 사퇴를 해서...

고금란위원장

그건 아니지요. 지금 당연직이 3명이고 일반 위원이 7명이라고 하면 위촉의 기준이 바뀐 거지요. 하던 사람이 그만둔 거랑은 다른 개념이지요. 그래서 위촉을 새롭게 하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아무튼 기존에 했던 분 한 분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사직을 하셔서 그렇게 한 명이 줄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금란위원장

네, 그 밑에 공공운영비도 금액이 큰 것은 아닌데 단말기 사용요금도 전년도하고 4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또 감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열린민원과 예산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한 단가를 조정해서 감이 되어서 이게 예산팀에서 부서별로 할당된 예산 중에 감액 예산 얼마를 잡으라고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과장님 지침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과 불급한 예산을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궁금해서 지금 세부적인 질의를 드립니다.
석철

고석철열린민원과장

제가 11월 1일자로 와서 그 전에 예산이 마감이 되어서 수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여튼 회계담당자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꼭 필요한 것들은 좀 늘리고 필요치 않은 것들은 좀 감액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요 지금 감액된 거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연속지적도 및 용도지역·지구도 정비”가 올해는 1억 7,300이 있었는데요. 내년에 4,800으로 줄으면서 그게 1억 2,500만 원이 감액이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조금 많은 거고요. 다른 거에서는 조금씩 늘어나고 그렇게 지금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0분 회의중지

19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오희규입니다. 2021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7,286만 3,000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32억 8,157만 8,000원보다 1억 87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정보화 인식 확산 1,080만 원, 행정정보화 추진 15억 7,800만 8,000원, 정보통신운영 3억 5,347만 7,000원, 범죄예방지원 9억 4,718만 2,000원, 공간정보시스템운영 1억 6,010만 원, 정확한 통계관리 7,006만 8,000원, 기본경비에 5,3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5쪽, 명시이월사업으로「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12억 원,「시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구축」2억 6,260만 원,「시홈페이지 H/W 및 S/W구입」1억 8,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금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2021년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석위원

사업명세서 150페이지, 모바일 과천시민카드 시스템 구축 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담회 사항에서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부분이 효용이 있는지, 도 단위 이런 데에서 하는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해서 지켜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솔직히 아직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도 단위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나요, 혹시 이런 모바일 카드에 관한 부분들이?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저희가 도에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도에서는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전혀 추진되는 게 없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독자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그러면 모바일 카드가 지금 도입된 지자체가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현재는 서울시, 순천시 2군데가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그러니까 아직 대중화가 안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많지는 않습니다.

김현석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직원들의 어떤 그것을 이해해서 녹음되고 이런 것을 예산 할 때도 보니까 서울시도 몇 군데 안 해 있어서 예산이 비쌌다고 지적을 한 기억이 나요. 이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게 좀 대중화 되고 했으면 도입단가가 싸질 수도 있는데 서울시와 순천시 두 곳만 했기 때문에 취지 자체는 좋긴 하지만 타 지역이랑 호환성 부분, 그리고 비용 부분 때문에 이게 시기적으로 괜찮을지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하드웨어 개발비랑 이렇게 했을 경우, 호환성 부분은 이게 개발될 경우에 어디에 안착되는 거예요? 별도의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과천마당 어플리케이션 같이 해서 될 예정인 겁니까? 그런 게 나온 것은 있습니까?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는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시 홈페이지 통합 사업, 홈페이지 통합이 됩니다. 통합 사업을 내년도 2월까지 상반기까지 완료를 할 예정이고요. 완료를 하고 나면 전체 통합된 페이지하고 그 외에 통합되지 못한 도서관이라든지 도시공사 이런 부분에서 과천시의 어떤 전체적인 종합적인 정보가 모바일 앱으로 구현이 될 수 있게끔 시민카드 앱을 구축하면서 통합된 정보를 같이 연계를 시켜서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한테 정보면에서 좀 편리하고 다각화된 그런 좀 정보를 주고 싶다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현석위원

취지는 공감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되어서, 과천시민들이 과천시만 활동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하는 학생, 주부들은 모르겠지만 인근 지자체까지 커버를 볼 때는 우리만 카드를 안 갖고 다른 지자체 카드 갖고 이런 부분들이 효용이 있을지, 이런 기술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는 전국 단위로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개발 초기단계다 보니 과천시가 실험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만큼 기회비용이 많이 든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는 거지요. 효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매력적이기는 해요. 모바일 카드로 해서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향후 운영 코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위원들끼리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당장 실물카드를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됩니다. 도서관이라든지 수련관, 시민회관, 그런데 앞으로 이 실물카드가 모바일카드로, 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그렇게 전환이 되면서 시민들 편익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가유공자라든지 기초수급자라든지 그게 한 35종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사이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트하고도 저희가 이렇게 모바일로 시민카드를 만들게 되면 바로 실시간으로 연계가 되어서 어떤 시설이든 출입할 때 바로 감면혜택이나 이런 것도 즉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시민들의 개인정보, 이렇게 실물카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낮아진다 그래서 보호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분도 있지만 반면에 시민들이 받게 되는 혜택은 더 클 수도 있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석위원

일단 이게 구축이 되면 1년 유지비가 최소한 3,000만 원 이상 될 겁니다. 시스템 개발이라든지, 보통 12%였던가요, 1년에. 최소 3,000 이상 들 텐데, 3∼4,000은 들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 이런 부분들은 현재, 개인정보는 모르겠지만, 통합카드로 해서 충분히 기술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레벨입니다. 카드 하나로 정보과학도서관이라든지 시청 이런 데를 단일해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기술력으로 가능한 거고요. 대신 그런 부분 기존의 검정된 기술로 하기 때문에 비용 부분은 상당히 저렴해지겠지요. 의회 입장에서는 비용적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신기술 도입은 검증이 아직 다 안 된 부분도 있고 초기비용이 과도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모험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인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의견 저희도 충분히 알겠고요. 이 부분들은 위원들끼리 다시 한번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김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락위원

지하에 묻혀있는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를 지도형식으로 만드는 거지요. 파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올려온 거잖아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몇 페이지 말씀?

박종락위원

지하시설물.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지하시설물도 작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락위원

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파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각종 연례적으로 공사가 있습니다. 도로 공사라든지 상수도 공사, 하수도 공사 그런 공사가 있게 되면 관련해서 지하시설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시설물들을 저희가 지금 GIS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데 해마다 공사를 새로 해서 어떤 물량이 나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GIS시스템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측량을 해서 가지고 있는 GIS시스템에 입히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시설물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박종락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라든가 다른 부서에서 이 내역을 보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안전하게, 효과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좀 벗어나서 지진에도 지반시설 그런 것도 파악이 되나요? 어느 부분에서 지역이 무르다든가 약하다든가 그런 부분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나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는 시설물들.

박종락위원

시설물 관리 그런 부분인데, 그런 거 하면서 그것도 좀 가능한지 물어봤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다른 부서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효과적이고 또 안전성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란위원장

박종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이월 사업 2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과 시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 구축 사업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사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 12억 사업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시 홈페이지 개편·통합 구축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올해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늦게 반영이 됐고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 반영되고 난 다음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정보화 사업이다보니까 경기도나 국정원, 경찰서 이런 데 보안상 협의를 거치고 이런 행정절차에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됐고요. 그래서 연내에는 도저히 마무리가 힘들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내년도 한 4월까지, 시 홈페이지 개편·통합 구축 사업은 내년도 한 6월까지로 사업계획을 잡고 이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우선 두 가지 사업 다 2회 추경이었지요. 몇 월이었습니까?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제가 그때는 이 부서에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한 시기를 모르겠는데 2회 추경이 4월이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2020년도 예산이 6회 추경까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요구하는 바는 뭐냐면 추경에 잡은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업을 계획하지 못한 예산이 긴급하게 올라올 때만 추경을 세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동의하실 겁니다. 각자 사업별로 그러면 지금 행정의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이행이 됐나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일단 사전 행정절차는 이행이 되었고요. 발주를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은 조달사업으로, 당초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조달청하고 협의가 좀 덜 됐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부분 전체를 조달물품 제3자 단가 물품과 다수공급자 물품 구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빠르면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금명 내 저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전 이행사업은 진행이 됐고 발주공고가 1차 나갔다는 얘기예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했는데 안 됐다고 하셨으니까.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발주공고가 나간 게 아니고요.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해서 입찰 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협의가 덜 되어서 그냥 저희가 자체 구입하는 쪽으로, 물품 구입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을 했는데 그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계약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사업을 저희가 요구하는 사업대로 추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러면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자체적으로 조달청에 물품을 구입하는 쪽으로 사업 방향을 바꿔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조달청과 협의가 안 된 사유는 뭔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전체 하드웨어를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당초에 협상에 의한 계약안을 세울 때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같이 통합해서, 일괄해서 발주를 해달라 했는데 조달청에서는 여러 가지 규정이나 계약절차상 소프트웨어사업은 분리발주 하는 게 낫겠다. 분리발주가 맞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좀 계속 이 부분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좀 해 달라고 그러고 조달청에서 그게 안된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도 자체 발주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렇게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그러면 사실 아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다수공급자라는 말씀을 하셨고 3자 조달이라는 말씀도 하셨다는 말이에요. 시에서 3자 조달을 할 때가 제일 편하겠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제일 과하고 성향이 맞는 데를 조달청에 올라와 있으면 지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3자 조달이 제일 편하겠지요. 그런데 다수공급자까지 열어놨다는 말이에요. 과업의 내용이 좀 당초와 바뀌나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과업의 내용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고금란위원장

과업지시서 요청드리겠습니다.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네.

고금란위원장

그리고 당초에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설명할 때는 통합플랫폼을 통해서 일관성 있는 사업을 진행하겠다와 서비스, 이후 관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어떤 장단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같이 내는 게 아마 그쪽하고 맥락이 이어 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직접 조달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오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설명을 좀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유지관리비가 조금 더 든다거나, 인력배치를 해야 한다거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른다거나 이런 상황이 따르지 않겠어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고금란위원장

네, 자료 주시고 설명도 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 홈페이지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입찰계약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입찰공고가 언제 나갔나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시 홈페이지 개편사업은 공고가 이미 나갔고요. 나가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된 상태이고.

고금란위원장

공고가 몇 월에 나갔나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공고는 11월 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나갔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제가 왜 공고가 언제 나갔냐고 자꾸 여쭤보냐면 4월에 사업비를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5, 6, 7, 8, 9, 10, 11월, 5∼6개월 간에 행정절차를 어디까지 이행을 하셨고 공고가 이렇게 늦게 나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이 부분도 일단 4월에 추경이 섰고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8월 말에 수립을 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예산 감사, 경기도에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하고 보안성 검토를 9월까지 거쳐서 10월 16일에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를 했고요. 조달청에서는 11월에 입찰을 했고 그래서 12월 2일 개찰을 해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됐고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금란위원장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4월 추경예산에 세웠는데 사업계획을 8월에 세우셨다고요? 그러면 사업계획을 어디까지 세우고 예산 심의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다시...

고금란위원장

예산을 먼저 세우고 사업계획을 세우나요?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우나요?
희규

오희규정보통신과장

기본계획은 예산 잡기 위해서는 4월 이전에 예산 서기 전에 세우는 거고요. 실행계획을 예산 선 다음에 실제 전체적인 일정이라든지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라든지 이런 방향을 저희가 8월에 세웠습니다.

고금란위원장

일단 사업 경과보고 정리된 것 있으면 그것도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에 대한 사업 2건 다 경과보고 및 질의를 통해서 요청드린 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담당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추경예산에 태우는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 사항은 되도록이면 일어나지 않도록,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정보통신과 예산 같은 경우는 철저한 계획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지켜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56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예산심사 특위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사회복지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3분 산회

출처 경기 과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