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정연구 의원 발언

50회 제1본회의1997-01-29

정연구 의원 프로필 보기 →

남궁재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융

정선융의사계장

제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화 의원님을 포함한 6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7년 1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항. 제50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제3항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4항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안건중 회기결정의 건과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듣고 의결은 충분한 검토와 심의후 이번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으로부터 사전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0회가평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는 ’97년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임시회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최해용 의원님과 이용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6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평군수가 제출한 안건으로서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생쓰레기매립장, 쓰레기적환장이 장마철 우수유입방지시설설치로 침.출수 발생을 억제코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120조제2항 규정에 의해서 9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예비비 지출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지출일은 ’96년 6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271만원이 되겠고, 공사기간은 ’96년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되겠습니다. 지출사유는 쓰레기매립장의 쓰레기 오·우수유입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장마철 우수유입을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2271만원의 지출내역은 자재대가 995만원, 운반비가 78만원, 인건비가 662만 2000원, 기타 535만 8000원 이 사항은 저희가 내역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설계내역을 요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승인사유라던가 소요경비산출내역이라던가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해 드린 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예비비 지출일이 ’96년 6월 24일입니다. 그럼 공사기간은 7월 4일부터 8월 3일까지 했는데 예비비는 사전에 지출했습니까?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이것은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사후 승인을 받는데 예비비 지출일이 6월 24일인데 공사는 나중에 했어요. 지출을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네. 예비비에서 지출이 나간 것이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지출이 된 건 아는데 공사가 끝난 다음에 지출되는 게 아니에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공사는 7월에 했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에 지출이 먼저 되었어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지출이 사업시행자한테 사업비 집행이 된 게 아니고 실지 우리 내부적으로 군수의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아서 6월 24일날 받은 날짜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예비비 지출승인을 받은 날짜라고요. 그럼 승인받은 날짜라고 표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출일이니까 돈이 나간 날짜로 보겠는데요.
홍우

이홍우기획감사실장

예비비에서 일단 쓰기 위해서 지출한 것을 지출일로 보는데 실지 공사를 마쳐서 사업비 지출한 일자는 아닙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목적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관리와 실적급제도정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무원휴가업무예규개정에 따라 현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요일의 종무시간을 13시로 하던 것을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에 17시로 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하도록 안 13조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의 소속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하도록 16조의 2에서 신설을 했습니다.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연간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은 그 다음 해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 1일을 가산하도록 안 18조2항 개정과 3항을 신설했습니다. 연가는 1일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오전 또는 오후 반일단위로 허가하도록 안 19조3항을 신설했습니다.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하던 것을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안 20조2항을 개정하고 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에 더 추가해서 안 22조제8호에 신설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사항을 안 27조에 신설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6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 근무시간에서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하여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토요일 전일근무제 도입으로 인해서 11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13시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은 먼저 종전과 동일하고 16조의2 토요전일근무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항은 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전일근무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 2항에서는 토요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18조 연가일수에서 근속기간은 전부 재직지간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항 근속기간별을 재직기간별로 개정했고 도표에서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서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은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해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내용을 재직기간으로 바꾸어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연금법 23조1항은 공무원으로 일단 들어와서 군대를 가게되면 휴직으로 해서 그 기간이 근속기간으로 해서 중단된 신분을 제외했었는데 연금법에 의해서 전부 적용을 받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을 신설했습니다. 3항 신설내용은 당해 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그래서 1호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호 19조4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이렇게 신설했는데 이 신설된 3항은 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3항 내용은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제20조에서 연가일수의 공제입니다. 20조2항에서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지각 또는 조퇴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하던 것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내용은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외출 및 반일연가 1회는 구분없이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반일연가 1회는 13시를 기준으로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각각 4시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하절기의 오후 반일연가는 5시간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항은 신설되었는데 21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신설했습니다. 21조 병가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2조 공가에서 1호에서 7호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고 8호를 신설했습니다. 신설내용은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를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제23조 특별휴가에서 종전 조례에서 근속을 재직으로 바꾸고 장기근속휴가를 장기재직휴가 또 근속기간을 재직기간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7항부터 8항까지는 종전 조례와 동일하고 9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된 내용은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신설을 했습니다. 24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입니다. 그 내용중에서 휴가일수가 1개월로 되어 있던 것을 휴가일수를 30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26조의2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제25조의2로 바꾸고 다음에 제4장 영리업무 및 겸직을 신설했습니다. 26조 다음에 제5장 정치운동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조례 제27조를 제28조로하고 제27조를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조 정치적 행위는 1항 법 제65조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지칭하는 게 되겠습니다. 법 65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호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호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2항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호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호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호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호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 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종전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그 내용중에서 공무원 복무규정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조 시행규칙은 29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16조에 보면 지금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런데 종전과 같이 13시로 하거나 격주근무로 하거나 이런 것이 나와있는데 이것을 어느 한 쪽으로 해야지 이것을 토요일 1시까지 한다고 했다가, 또 격주로 한다고 했다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혼동이 생기는데 이것을 하나로 못을 박아야 할 게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토요전일근무제예규가 총무처예규 제308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요일전일근무를 할 경우 17시를 종무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3시를 종무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토요일에 교대로 전일근무제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전일근무제를 대부분 찬성하고 있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럼 그대로 한 가지 안으로 해야지 어느 날은 토요일에 전체 공무원이 다 나와서 일을 하고 어느 날은 안나오고 그럼 민원 보러 오는 사람들이 혼동이 생기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 사항은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로 나누어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 14일에 도에서 다시 지침이 내려왔는데 중앙행정부서는 국장급 이상은 유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경우는 5급 이상 과장들은 유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6급 이하만 1/2씩 나누어서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도록 지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런데 그것은도과장님들은 1시까지 하고 퇴근한다는 이야기지요. 책임자는 1시에 퇴근하고 다른 사람들은 남아서 근무한다는 것이 책임자도 없이…….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종전에 토요전일근무제를 한다고 해도 과장도 1/2씩 나누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과장이 쉬는 날은 계장이나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고 그러니까 별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물론 직원들이 좀 그렇겠지요. 그러나 격주한다 이런 것은 빼야되는 게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런데 그것은 총무처 예규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규정조례상에 들어가 있고요, 방법은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군수님도 군민이 편하고 민원일들이 혼동이 안가게끔 해서 두 가지 안에서 한 가지를 정해야지, 격주도 할 수 있다, 전일근무도 할 수 있다, 1시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안이냐 이거에요. 우리가 지금 좋은 안이니까 전일근무제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 한 가지로만 해야지 이렇게 세 가지 안을 내놓고 한다 그럼 이런 조례는 하나마나지 군민이 편하고 공무원도 그것을 원하고 있으면 그대로 전일근무 하나로 해야지 격주로 한다면 오늘은 근무를 하는 날인지, 안하는 날인지 민원인들이 얼마나 헛갈리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안으로 해야될 것 같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무슨 말씀인 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총무처 예규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격주로 1/2씩 근무하는 것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격주로 1/2씩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토요전일 근무제가 1/2씩 근무하게 할 수도 있고 전체직원을 이번주 토요일에 나왔으면 그 다음주에 쉬게해서 다음에 가서 근무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토요일날 업무가 마비되는 관계로 해서 1/2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러니까 그 안이 좋으면 그 안 하나로 해야지, 2안, 3안 내놓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 사항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총무처 예규에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연구

정연구부의장

거기서는 그랬어도 우리는 한 가지 안으로 …….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우리는 종전대로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의원

정연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해주셨는데 여기 조례에 세 가지 방법을 나열한 것은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것이든 그 지역 실정에 맞게끔 시행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텐데 자꾸 총무처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되고 있고 20조에 보면 끝에 하절기에 오후 반일연가는 5시간으로 계산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왜 5시간으로 계산을 하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동절기에는 5시에 근무시간이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6시가 되고요. 그래서 하절기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보는데 거기에는 1시부터 6시까지 했을 적에 5시간을 실지 근무하기 때문에 5시간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기원의원

하절기에 1시간 연장근무를 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일종의 서비스행정인데 그러면 반일연가는 공무원들이 필요로 해서 연가를 하는 건데 공무원들의 서비스차원에서 4시간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종전에는 연가를 하루에 자기가 필요해서 안 나올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오후에 연가를 받아서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간제를 도입해서 하루종일 할 수도 있고 또 시간제로 연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일제로다가. 그러니까 오전.오후로 나누어서요.

지기원의원

그럼 하루종일 받으면 9시간으로 칩니까?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8시간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8시간을 1일로 계산하는 거지요.

지기원의원

하루종일 했을 때는 1일이고 반일만 했을 때는 5시간을 쳐주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차라리 시간제를 도입해서 하절기에는 8시간을 9시간으로 친다면 똑같은 맥락인데 그렇지 않고 8시간으로 치고 반일연가는 5시간으로 치면 좀 불합리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불합리한 조례를 만들기 보다는 오히려 삭제하는 게 4시간이나, 5시간이 별 차이가 없고 또 하절기 1시간을 공무원들이 더 근무해 준다는 것은 주민행정편의를 위한 일종의 서비스차원인데 이런 공무원들도 서비스차원에서 1시간정도 감해줄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꼭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기원의원

이렇게 해야만이 되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총무처에서 복무관리규정을 국가공무원에 준해서 똑같이 마친 것이기 때문에…….

지기원의원

우리 마음대로 삭제할 수가 없다고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지기원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는 공가에 신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있지요? 그런데 보면 올림픽이나 전국체전은 체육행사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럼 지방 또는 국가단위의 주요행사를 한다면 체육행사만 지방 또는 국가행사가 아니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렇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면 구태여 올림픽이나, 전국체전을 나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 체육담당 공무원이라든지, 군수님이라든지 올림픽에 초청되어서 참가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올림픽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앙의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종전에는 출장을 달고 갔었는데 공가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것은 당연한데 구태여 올림픽이나, 전국체전만 명시하면 체육행사만 주요행사로 느껴지잖아요. 세계연극제라든지, 문화행사라든지 다 주요행사 아니예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네.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행사라는 것이 뭔지 부각을 하기 위해서 올림픽.전국체전 등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주요행사로 보는 겁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체육행사만 명기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올림픽이나 전국체전이나 필요성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조례를 정하는데 지방 또는 국가 단위의 주요행사면 당연히 국가단위의 주요행사하는 것은 어느 수준인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건데 그것을 구태여 조례상에 올림픽이나 전국체전을 넣을 필요성이 없다는 거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그래서 총무처 복무규정에 봐도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하는 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해용

최해용의원

과장님은 자꾸 총무처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지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총무처에서 내려온 것을 베껴서 조례를 만드는 형식이 안되지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총무처는 국가공무원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방공무원이니까 수준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맞추더라도 잘못된 것은 우리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할 때 올림픽이나 전국체전은 체육행사지, 주요행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문화행사도 있을 수 있는 건데 검토를 한 번 해보세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거기에 등이라도 했기 때문에 모든 지방이라던가, 국가 주요단위 행사까지 다 포함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어느 체육행사로 명시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지 주요행사라고 하면 문화행사도 있는데 그런 건 왜 명시를 안하냐 이거에요.
성수

정성수내무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그동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인 만큼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의 급수조례를 적용시 시설관리 운영의 어려움과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이 있어 금번 조례개정으로 수도시설 운영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미터기 이외는 사급으로 했습니다. 안 7조2항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있어서 군수가 별도의 시공기술자격검정시험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고 국가기술배관자격증 취득한 시공기술자를 보유한 자를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지정을 했고, 공사완료에 따른 하자불분명을 해소키 위하여 하자여부를 매년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급수하고 있는 자를 정수처분 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넘기시고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조 공사의 시행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었는데 이것을 사급으로 하고 다만 수도미터기만 관급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3항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를 하였을 경우 시공자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금액 또는 동일기계는 정산 조치한다는 것을 군수는 대행업자와 년초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각 개의 공사는 군수가 발부하는 시공지시서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시행하도록 바꾸었습니다. 7조4항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제3항에 의한 공사를 착수하는 경우 대행업자는 군수에게 착공계를 제출하고, 관급을 제외한 자재에 대하여 시공자재 검사를 받아서 시공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5항에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계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호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지시를 할 때에는 신청자에게도 급수공사개요, 절차, 사후처리요령 등을 통지하고, 공사기간 중 시공지시서 내용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변경사항을 통지한다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7조2항 준공검사에 부득이한 경우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다음에 7조2에 2항을 보면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 및 정산서를 금후 제출케 할 수 있다 이 2항 자체를 삭제했습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 또는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 이 자체가 배관시공기술자격증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것도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8조2항 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수수료를 징수한다 이 자체도 전부 1,2,3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는 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 수수료를 징수한다. 신규 1건당 2만원, 갱신 1건당 1만원으로 개정했습니다. 그것이 현황에 3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 보면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하였습니다.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것을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를 신설급수공사비, 개조공사비, 계량기 이후의 옥내배관 수선 및 누수복구 철거공사비, 수전분리공사비, 관리부주의에 의한 동파계량기 교체비 이렇게 군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을 세분화 해서 명시했습니다. 다음 9조2항에 보면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 이외의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이것도 군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명시를 했습니다. 노후 수도계량기 및 검정유효기간 경과 수도계량기 교체, 노후관 교체 공사비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다음에 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1,2항은 같고요, 3항에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공사비 자체를 공사 및 수전분리공사비로 구분을 해서 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조 (시설분담금) 전용급수장치의 시설공용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전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을 급수장치의 신설.개조 및 수전분리공사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신청한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0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고요, 다만, 개조공사에서 수도계량기 관경확장은 기존시설 분담금과 확장시설 분담금과의 차액만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 3항에 보면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를 요할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그 방법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를 군수는 급수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내에는 매년 하자여부 검사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를 했고 또 하자가 발생하거나 부실시공의 경우에는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를 하도록 명문화 했습니다. 다음에 17조 수도의 사용에서 하단에 보면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것을 설치할 필요가 그것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장에 되겠습니다. 29조3항에 상단에서 아래로 다섯째 줄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가평군상수도 급수구역내에서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이 자체를 항을 삭제했습니다. 개정안에서는요. 36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구경 40mm미만은 2000원 하던 것을 3000원으로 1000원 인상했고요, 급수관구경 40mm 이상은 4000원을 6000원 2000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100로 하며 급수관구경 40mm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를 40mm 미만을 40mm이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7조3항 시공자재 검사수수료를 40mm 미만은 2000원에서 3000원으로 1000원 상향했고, 급수관구경 40mm 이상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2000원 상향을 했습니다. 다음 7조3항이 준공수수료는 급수관구경 40mm 미만은 2000원에서 3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은 4000원에서 6000원으로 2000원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제4항 30조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를 계량기구경 40mm 미만 2000원 하던 것을 3000원으로 계량기구경 40mm 이상 4000원 하던 것을 6000원으로 했고 다음에 40조4항 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40mm 미만은 2000원에서 3000원, 급수관구경 40mm 이상 4000원을 6000원으로 했고 40조 정수처분은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를 시행하거나 급수하고 있는 자를 포함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부터 이하는 자료가 되겠고 가평군 표시해서 파랗게 해드린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6장 해드린 것이 있습니다. 시설분담금이 13mm부터 300mm까지 계량기 구경별로 했고요, 급수장치손료 다음장에 제수수료를 했습니다. 한 장을 넘기시면 시군별로 수도급수조례 운영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설분담금 8만원으로 조정한 것이 89년도 6월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수로 6년정도 지났습니다. 저희들이 ’95년도에 개정안 시군을 우측으로 나열을 했습니다. 저희가 13mm 관이 현재 8만원 하던 것을 12만원으로 상향했고요, 20mm가 9만원 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용 급수는 13mm, 20mm가 주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진아파트 경우가 100mm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직 공사한 적이 없습니다. 25mm는 14만원 하던 것을 40만원으로, 32mm는 다른 시군은 없습니다. 저희는 60만원으로 신설을 했고요, 다음에 40mm를 현재 32만원 하고 있는 것을 80만원으로, 50mm를 52만원 하던 것을 200만원으로 75mm를 120만원 현재 받고 있는 것을 400만원으로 다음에 100mm를 220만원 조례상에 있는데 8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다음에 150mm관을 500만원 현행 되어 있는데 1500만원 다음에 200mm가 현재 9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다음에 250mm를 12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다음에 급수장치손료는 13mm가 현재 470원 하는 것을 30원 올려서 500원으로 다음에 20mm를 650원이 900원, 25mm를 750원에서 1600원, 32mm는 종전에 없었습니다. 2000으로 하고 40mm는 320원에서 2500원, 50mm는 1310원에서 5000원, 75mm는 1880원에서 1만원, 다음에 100mm는 2170원에서 2만원, 150mm는 4880원에서 4만원, 200mm는 1만 8800원에서 6만원, 250mm는 2만 8200원에서 9만원, 300mm는 3만 7600원에서 13만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수수료는 조금 전에 설명한 대로 설계 때 400mm 미만은 2000원 하던 것을 3000원으로 400mm이상은 4000원에서 6000원 시군자재검사는 2000원에서 3000원, 400mm 이상은 4000원에서 6000원, 준공검사는 400mm 미만 2000원에서 3000원, 다음에 400mm 이상은 4000원에서 6000원, 다음에 수도용계량기시험은 2000원에서 3000원, 4000원에서 6000원, 다음에 정수처분해제수수료는 2000원에서 3000원으로 하고 4000원에서 6000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궁재의장

의원 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12조 별표1에 시설분담금이 ’89년도에 개정되었다고 하셨지요? 그 때하고 지금하고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오르는 것은 당연한데 13mm 같은 것이 8만원짜리가 12만원 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는 너무 많이 한꺼번에 올리니까 부담이 가중되잖아요. 그러면 89년도에 올렸으면 이 금액으로 그 때 공사를 했으면 업자가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 때하고 지금 인건비가 몇 배가 올랐습니까? 재료비가요. 약 7년전이면 아마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 때는 업자들이 폭리를 보았고 지금은 이것 가지고 안되니까 올리는데 올리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너무 많이 올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조금씩 조금씩 년차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올렸으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보면 실지 100mm 이상은 다세대주택이라던가 아파트 건립하는 정도나 해당되고요, 실지 별로 주민한테 해당되는 건 없거든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가정용도 보통 25mm 쓰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가정용은 25mm를 주로 많이 씁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25mm도 14만원이 40만원으로 올랐으니 300배 가까이 되잖아요. m당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시설분담금이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한 번에 내는 게 그렇겠지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럼 20m 기준으로 하나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현행은 건당입니다. 시설분담금은 건당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가격이 너무 많이 몇 백 %씩 올리는 게 아니에요. 14만원짜리가 40만원으로 오르면 조금씩 3년에 한 번씩 50%, 30% 이렇게 올려야지 한꺼번에…….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13mm에서 20mm까지가 우리 급수전의 81.8%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가정용 급수전이 증가된 게 145전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부담이 많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가정용 경우에는.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런데 이것은 먼저 한 번 부담할 때 12만원인데 우리가 놓아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먼저도 80만원, 50만원 다 받아요. 놓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결과적으로 몇 100%가 올라가는 겁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워낙 상수도가 적자다 보니까…….
연구

정연구부의장

적자면 ’89년에 올리고 왜 여태까지 안올렸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3년에 한 번씩, 2년에 한 번씩 조금씩 올라야지 한꺼번에 모아놓았다 별안간 올리면 또 16조에 보면 군수는 준공하자검사를 매년 1회 이상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자공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하자검사는 수용가가 이의를 신청해 왔을 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누수관로를 탐사하는 장비가 우리군에 있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현재 없습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런데 그 땅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대행업자가 있으니까 대행업자한테 하든지, 수탁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그럼 매년 1회 하는 게 아니고 수용가가 이의가 있을 때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겠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아니지요. 먼저는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에 따라서 했는데 이제는 정기적으로 하자보증기간 중에는 하자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누수탐사기를 사다놓고 해야지 하자기간이 지금 수도공사가 몇 년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보통 다른 공사는 1년에서 3년인데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면 하나마나지요. 2년이면 준공해 놓고 한 번만 하면 하자기간이 끝나는데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준공하고 2년동안이면 두 번은 할 수 있지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한 번 하지요. 중간에 한 번하고 다음엔 하자기간이 끝나는 해인데…….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조례에 명시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땅속을 다 볼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서 하자검사를 해야지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되나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이런 기구를 확보해야 되겠지요.
연구

정연구부의장

이것은 하자검사 하기가 힘들 겁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수탁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군수는 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는데 이것은 잘 된것 같습니다. 7조는 잘 되었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 명시하지를 않으면 정기적인 검사가 안되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하도록…….
연구

정연구부의장

명시를 해도…….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조례에 명시된 것도 지금 못하는 실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해서 상수도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연구

정연구부의장

여하튼 좋습니다. 7조는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16조는 하자검사 한다는 것은 누수탐사기도 없이 땅속에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 수 있어요? 모르지요.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8조에 보시면 급수공사대행업자가 있지요? 먼저 항목을 붙더라도 배관시공기술자격을 취득한 시공 기술자를 두고로 바꾸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바꾸셨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먼저는 군수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람을 대행업자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전부 기술기관에서 배관시공기술자 자격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고용하게 되면 대용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배관기술시공자격증이라는 것은 급수공사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하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평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보게 되면 시험을 보는데 여기 시험항목에서 상수도공학하고, 배관공학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상의 응시자격에 배관시공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응시하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배관시공기술자격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겸비가 되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해용

최해용의원

아니지요. 배관시공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라 할지라도 이 기능이 1급, 2급, 3급, 4급 계속 있잖아요? 그럼 급수도 없어요 현재. 몇 급인지도. 자격증소지가 1급이든지, 2급이든지, 3급이든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한 명을 둘 것인지, 두 명을 둘 것이지도 모르고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조례는 없지만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면 되지요. 인원관계는.
해용

최해용의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급수도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자격증 1급이든지, 2급이든지 그 사람을 인정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능사 1급인지, 2급인지가 있어야지요.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이 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라 하는 것은 자격증도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해용

최해용의원

그러니까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배관시공기술자격증 3급이면 3급 그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응시자격이 있다고 여기 10조에 보면 상수도대행업자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응시자격이 있는데 여기보면 공업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상수도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니라 배관시공기술자격증 3급을 소지한 자 이런 식으로 참조 응시자격에 넣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고칠 게 아니라. 현재 여기 배관기술자격증을 소지한다 라는 것은 현재 8조의 현행에 있는 것만큼도 못한 겁니다. 오히려 이것은 더 축소를 시키는 거에요. 현재 대행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격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안되고 있으니까 높이는 건데, 높이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겁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규칙 앞으로 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용

최해용의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8조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정업자를 대행해서 사실상 주민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행정의 불만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가평읍에 두 사람이나,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급수공사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워낙 바쁘기 때문에 못하고 20일, 30일 경과하는 일도 있었고 또 공사를 그렇게 급한 곳에 주니까 와서 단가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서 심지어는 외지에 있는 사람의 견적을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더라 이래서 지방자치제에서 변함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불평을 하는데 이 조례의 급수공사대행업자는 배관시공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용 급수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기술의 필요성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으로 한다면 또한 그 사람의 기술을 가지고 우리 가정의 급수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하지 못하니까 이번에 지정을 하지않고 배관시공기술자격증만 취득하면 된다는 것은 찬성을 하면서 이것은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급이고, 3급이고, 4급 지정을 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배관자격증만 있으면 별 문제가 없더라 말씀을 드리고 여기는 그러면 배관기술자격증만 있으면 경기도에서는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이것을 봐서는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그러니까 무한정 수요자가 필요로 할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의 편에 서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은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여기 9조를 보면 관리부지에 대한 동파계량기 교체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면서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몇 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의원

9조요.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에 대해서 5항을 보면 관리부주의에 의한 동파계량기 고체는 본인이 부담금을 내야된다 그랬을 때 관에서 스트로폴을 대어서 얼지않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동파가 안된다고 생각을 해서 동파된 사항은 물어주어야 되느냐, 안 물어주어야 하느냐 그런 기준이 정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읍내8리에서 관에서 설치했기 때문에 스트로폴도 하고 동파가 안되도록 해 놓았는데 동파가 되었다 그래서 관에 가서 동파되어서 망가졌으니 교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것은 본인이 부주의했기 때문에 안된다 그러면 관에서 엄연히 스트로폴로 해서 동파안되도록 했는데 얼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싸워서 두 달 있으니까 해 주더라 그러면 싸우면 해 주고 안 싸우면 내가 부담을 해야되느냐 이런 행정을 하면 안된다는 것에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면밀히 기준을 정확히 넣고 우리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가평군내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배관시공기술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이렇게 시행할 거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가평군내에 지금 자격증 가진 자가 있습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종전 규정대로 급수자격검정시험을 봤기 때문에 없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앞으로 시행할 때 급수공사대행업자를 하려면 그 기술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취득한 사람을 고용하든지, 취득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든지 하면 됩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럼 가평군내에 현재는 없잖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네. 그것은 경과규정을 두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어야 하겠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그러면 현재까지는 먼저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는 그대로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한다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려면 업주들한테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어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예고는 했는데 특이하게 신청예고한 것에 대해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해야지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시한을 두고 확보하도록 해야되겠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먼저도 아마 이것이 질의나간 사항인데 가평군에 대행업자가 둘 있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가평읍에 둘입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청평은 몇입니까?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청평은 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하면은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하면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용화

이용화의원

하면은 하나인데 지금 대행업자에 말이 많아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한 사람이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그 사람이 만약 출장을 갔을 때 문제점이 생기는데 과장께서 그런 건 알고 계세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하면 뿐이 아니고 외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때 행정이나 이런 게 안되고 앞으로 그런 경우는 기술자를 더 해서 업소를 늘려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래야겠지요.
용화

이용화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야되지 않나, 앞으로 지정업자를 가평읍에 둘, 외서 하나, 하면에 하나인데 하나씩을 더 지정을 해야 주민의 민원이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지정을 많이 하는 것도 좋은데 급수전공사가 많지않기 때문에 그 사람도 생업에 어느 정도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혼자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지정업자가 어디를 가더라도 직원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 주든지, 지정을 하나 더 하든지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세요.
동양

박동양환경보호과장

수요를 검토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용화

이용화의원

이상입니다.

남궁재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7년 1월 30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5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