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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정용 의원 발언

21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0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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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신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원시의회 제2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었음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제213회 임시회에서도 성숙된 사고와 축적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신바람 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4건의 상정된 조례안건 심사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수집한 각종 자료와 그 동안의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송혜동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송혜동입니다. 먼저 제21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항상 시의 행정과 시민생활 개선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홍신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먼저 저희 건축과에서 상정한 수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관리법 및 시행령에서 종전에는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수원시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고물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심의대상 광고물을 규정하고 옥외 광고물등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위탁절차 및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및 지정게시대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고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법광고물 제거비용 징수에 있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게 함입니다.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대상자, 시간, 장소 등 교육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및 교육의 위탁절차와 교육실시방법과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안전도검사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원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제1항, 제9조의 2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주택의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2002년 12월말 현재 16만 2,980세대로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공동주택 관리와관련한 각종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분쟁조정 대상은 주택관리업자와 주택입주자대표회의간의 분쟁,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간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 기타 공동주택의 관리, 운영 전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정하는 목적으로 신청되었거나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 또는 계류 중인 사항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 및 중지하도록 정하고 분쟁조정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신선위원장

송혜동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송혜동 건축과장님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날로 발전하는 도시화 물결과 관련하여 홍보매체를 통한 사업성 광고들로 주류를 이루는 시내지역 옥외광고물의 무질서한 형태와 불법사항을 규제함으로써 쾌적한 도심경관을 조성함은 물론, 보행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는 절대적인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겠으므로 광고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심의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권익보호와 도로 안내 표지와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의 참여가 필요하고, 지정게시대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고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도 광고협회가 아닌 제3자 또는 시설관리공단 등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게시 시설관리의 위탁기간 또한 3년 이내로 하도록 한 규정을 축소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과태료의 세부 부과 기준, 이행강제금, 징수 절차 등을 정함에 있어 입간판, 벽보, 전단 등은 담벼락과 건물벽체 등에 남발하고 있는 벽보가 상당히 성행되고 있고 차량 유리창과 신문에 끼워넣기식 및 아파트 분양을 위한 전단 배포 등과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상에 입간판 설치 등은 안전사고 및 보행인의 통행에 절대적인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상향조정함이 필요하며, 또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 수수료의 금액에 있어서는 당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서 시행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 원가계산에 의한 기초금액을 다시 산정하여 현실적으로 요금 부과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하였고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광고물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에 그 근거가 위임되었다 할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동 조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문안은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격한 도시발전과 주거형태의 변형, 대도시로의 인구 집중화 현상 등으로 도시의 주택구조가 과밀화되어 공동주택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현상에서 빚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수원시의 경우에도 '80년대 이후 대형화, 밀집화되고 '90년대 이후에는 서울 및 인근 위성도시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원시로의 인구유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가용택지가 부족하여 택지개발에 따른 공동주택이 대규모로 건설되는 등 주택구성 비율이 10여 년 전에는 단독주택이 70%, 공동주택이 30% 이었으나 현재는 정반대로 구성비율이 역전되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에 따른 분쟁이 집단화되고 있고 또한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 사회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관계 전문가 및 법률 관계 전문가, 시의원, 지역인사, 관계 공무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으로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2002년 11월 1일∼11월 20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기간 중 본 조례제정을 추진하는 목적과 부합되게 3개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사항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하여 적용토록 함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본 조례 제정으로 합리적인 분쟁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인 공동주택이 운영됨으로써 보다 나은 자치관리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접수된 의견을 수렴하여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서 제출한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천위원

자료 중에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제4조 제3항에 보면 "법조계·학계·건축사·주택관리사·주택관련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 시민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시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변자인 시의원이 여기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사항 하나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했는데 대개 보면 2년씩으로 되어 있지 않나 해서 이것을 2년으로 좀 해 줬으면 하는데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예고 중에 의견을 반영시키다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의원님들의 참석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을 위촉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현재 안에 집어넣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분쟁에 대해서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사람이 시의원이에요. 어차피 거기 가서 분쟁을 조정해 주는 것도 시의원이고 마지막에 더 큰 싸움이 났을 때는 시청에 진정서도 넣고 하는데, 지난번 본 위원장의 동네에 그런 일이 좀 있어서 진정서를 시장에게도 내고 의장에게도 내라고 했는데 진정서가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분쟁조정을 하러 가려고 해도 명령을 받고 가는 형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양종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다음은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공동주택분쟁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 11월 1일∼20일까지 3개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이 있다고 그랬는데 의견의 내용이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안으로 들어온 것은 없고요, 주택관리사협회에서는 인원 산정 하는 것, 그 다음에 연수, 구성 인원, 위원장의 직급, 형태 등의 사항이었습니다. 특별하게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접수받은 것은 있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나중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비교표를 만들어서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면 물론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만 시행규칙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조례안에 대한 시행규칙도 대략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시행규칙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두 가지 다 시행규칙이 없는 겁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조례밖에는 없는 겁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김명호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관위원

김진관 위원입니다. 광고 위탁 규정에 대해서, 현재는 그것을 광고협회에만 위탁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지금은 광고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진관위원

이번에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제3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끔 범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위탁범위는, 전문가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전문업체일 경우에는.

김진관위원

무슨 전문업체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러니까 꼭 광고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관위원

이것도 수원시의 수익사업이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의견은, 어차피 수원시에서 투자를 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놓고 되도록이면 그런 데서 위탁받아서 하면 세수가 조금 증가되지 않을까, 그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김진관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3자를 통해서, 공개입찰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제3자에게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광고협회라든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특히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 위탁을 하면 수원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진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재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송재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광고물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부에서 광고물 정비에 대한 모법이 시행될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네,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그 때 또 바꾸게 됩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올 12월에 광고 관련법이 개정이 되는데 개정된 이후에 별도로 조례로 위임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는 도 조례로 위임되었던 사항이 도 조례에서 시·군 조례로 일괄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제정하는 사항이고요, 이 제정된 조례를 가지고 법이 개정되면 법에서 또 조례로 규정해서 위임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 때 가서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송재규위원

신문 지상에 보면 그 때 하나에 대해서 몇 개라는 것을 정해주고 했는데 이런 것이 반영 안 되어 있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것이 다음 번 법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부착광고 2개로 되어 있고 측면일 경우 1개를 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이번까지는 3개∼4개까지 가능했던 것을 다음 개정안에는 2개∼3개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12월 중에 변경이 되고 나면 그 때 가서 저희가 다시 또 검토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종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학위원

손종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원시내 건물들에 광고물이 많지 않습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손종학위원

많은데,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도 광고 형태가 우후죽순처럼 남발하다보니까 시가지 형성에 미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많은데 그것을 색채라든가 크기라든가 모양 같은 것을 어떻게 획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 획일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허가 광고물에 대한 정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실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점차 준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구간이나 구역을 정한다든가 수원시의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정비할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안을 지금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손종학위원

제가 유럽은 자주 안 가봤지만 유독 우리나라만, 아직 선진국이 안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광고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선위원장

손종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옥외광고물 시범구역을 한 번 선정해서 시작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지금 시범구역은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네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도 저희들이 시범구역을 정해서 예산투입을 해서 한 번 해 볼 그런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 심의 때 좀 더 연구하고 좀 더 다시 시·군과 비교 검토한 다음에 추진을 하자고 해서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가능하시면 시범구역을 정해서 타 동의 본보기가 선정되어 그런 스타일로 진행시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시범구역을 한 번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도로변으로 외부에서 잘 보이는 아파트 있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 아파트를 보면 플래카드처럼 광고를 해서 붙여놓은 곳이 많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그것도 간판에 들어가는 건가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플래카드 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식

이재식위원

게시대가 아니고 현수막 비슷하게 광고물로 해서 아파트에 딱,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지금 시공 중인 아파트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식

이재식위원

시공 중인 아파트가 아니고,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시공 후의 아파트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거기다 현수막으로 붙인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로고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위원

현수막 비슷하게 크게 광고물을 만들어서,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것은 불법입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수원시내 다녀보면 그렇게 해 놓은 데가 많아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현수막이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불법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다니면서 직원들이 불법 현수막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거하고 돌아서면 또 뒤에서 붙이는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붙이듯이,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을 보면 아파트 부녀회의나 대표회의에 돈을 얼마 주고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조사를 해 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강장봉 위원입니다. 지금 광고물, 특히 공동주택이나 공동주택 상가 같은 데의 광고물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포함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일상적으로 공동주택은 단지 내의 문제라고 해서 여태껏 거기서 자체적으로 유도를 많이 해왔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일반상가와 같이 포함이 된다는 얘긴가요?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예. 광고물관리법상 저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건축법 따로, 공동주택 따로 분리해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내의 간판부착이나 이런 것은 일단 이 법의 적용을 다 받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홍신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양종천위원

아니,
혜동

송혜동건축과장

시의원님 참석하시는 것은 여기가 아니니까,

김진관위원

우리가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해야죠.

김명호위원

그것은 의사일정 제2항이니까,

홍신선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원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제4조 3항에 "다만, 분쟁지역 시의원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추가 삽입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수정의결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류중식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류중식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홍신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사항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시주차장조례는 1985년 10월 제정된 이래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쳐 운영하여 왔으나 도심지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해짐으로써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교통소통 및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을 위하여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일부 강화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비용납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과 보조의 대상 등을 규정하여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에 주거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이면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시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와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규정하고, 단독 및 다세대주택의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자가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주차장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일명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설치규정을 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칙에 탑동이나 곡반정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 그 기간은 환지처분 공고일로부터 1년까지로 하는 경과규정을 두어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첫 번째, 위락시설은 시설면적 70㎡당 1대로 개정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은 시설면적 100㎡당 1대, 세 번째 제1종 근생시설은 시설면적 135㎡당 1대, 네 번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은 시설면적 87㎡초과 134㎡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134㎡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134㎡를 초과하는 87㎡당 1대를 더한 대수입니다.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 세대당 1대 이상으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공동주택 시설면적 85㎡당 1대가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1대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은 골프장은 1홀당 15대, 골프연습장은 0.7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은 정원 10명당 1대, 관람장은 정원 70인당 1대로 했습니다. 일곱 번째, 기타 건축물은 시설면적 200㎡당 1대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류중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2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류중식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증하는 소형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물론 인근이웃간의 마찰 등으로 지역간의 이기주의 발생 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2003년 현재 31만 여 대에 연평균 6%의 증가추세에 있으나 한정된 면적과 현재 도로상에서의 주차확보에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수원시주차장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은 인정되나 조례 개정으로 지역 주민에게 주차공간 제공을 위하여 주거지 전용주차구획, 거주자 우선주차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용주차구획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타 시·군의 사례와 주차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가능성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검토가 요구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의 해소와 이면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자 하나 2003년 1월 10일∼1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 예고기간 중 의견을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도 분석 결과 강화시행에 따라 주차 문제에는 다소 효과는 기대되나 또 다른 불법행위가 예상되므로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면적 계수에 대하여는 일부 완화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개정조례 안 제17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하여는 현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조례 안 제21조 "보조"는 일부 광역시 및 서울의 자치구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사업효과 및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어 향후 수원시에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부칙에 있어 본 조례개정에 따른 적용시점의 적정성과 시행함에 따른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 사항을 철저히 분석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회를 통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양종천 위원님께서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로 하고 손종학 위원님께서 별표 2 제4호의 설치기준 단서조항 중 괄호 안에 "다세대 주택은"을 추가 삽입하자는 동의를 해 주셨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네. " 하는 이 있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3개월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신선위원장

이것은 의견조정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가만히 계세요.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칙 제1조(시행일)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라고 하고 별표 2의 제4호에서 "다만, 전주차대수가"를 "다만, 다세대주택은 전주차대수가"로 괄호 안에 "다세대주택은"을 추가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원천유원지주차장주차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정명석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유 과장님은 조금 있다가 나가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정명석입니다. 수원시원천유원지주차장주차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주차요금·자동차의 종류 구분 등을 타 시·군 유원지 주차료와 유원지 주차장 운영 수지분석을 토대로 하여 주차요금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동차의 종류를 자동차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이륜차를 삭제하고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구분하고 주차요금을 현행 이륜차 200원, 승용차 500원, 중·대형차 1,000원을 이륜차는 삭제하고 소형차 1,000원, 중형차 2,000원, 대형차 3,000원으로 주차요금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차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애인 수첩을 소지한 자가 직접 사용하는 장애인 운전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소형자동차, 배기량 1,000㏄미만 소형자동차에 대해서도 주차료를 50% 감면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정명석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변광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변광섭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광섭입니다. 수원시원천유원지주차장주차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26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명석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의 주차장은 2만 2,500㎡의 면적에 550면을 갖춘 유원지 내의 주차장으로 '85년도 조례 제정 이후 약 18년간 운영 중에 있으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형태의 요금체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주차요금을 인상 추진코자 함이며, 자동차의 종류를 유형별로 분류되어 있는 이륜차를 삭제하고 3단계로, 소형, 중형, 대형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 하고 요금징수 방법에도 변경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예정이며 주차료의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 안건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변광섭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겠는데 이것도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할 것도 없잖아요? " 하는 이 있음) ("그냥 해요. " 하는 이 있음)
없어요? 그러면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여기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구분하는 데 보면 지금 현재 화물자동차를 5톤 미만으로 했는데 5톤 같으면 4.5톤도 5톤과 마찬가지로 적재량만 줄인 것이지, 차의 크기는 5톤과 똑 같거든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그 기준을 차로 한 것이 아니고 톤 수로 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런데 4.5톤 차도 5톤차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똑 같단 말이에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거기는 소형차나, 중형차나 대형차도 면적을 차지하는 것은 똑 같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아니죠. 지금 주차 라인을 그었을 때 중형차 라인 그은 것 하고 대형차 라인 그은 것은 틀릴 것 아닙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대형차만 따로 되어 있고 소형차와 중형차는 똑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5톤 차나 4.5톤 차나 차의 크기는 똑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4.5톤 차는 중형차 대는 곳에 대고 5톤 차는 대형차 주차장에 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차는 똑 같은데.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이것을 분류할 때 어떤 차의 크기를 본 것이 아니고 무게, 중량에 기준을 뒀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지말고 차의 크기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이 중형차를 5톤이 아니고 3.5톤으로 한다든가,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하나의 예를 들게 되면 지금 10톤 이상의 특수 자동차라고 해서 큰 트레일러 같은 것을 여기다 했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그것은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관계가 없잖아요. 여기는 "미만"으로 했단 말이에요. 5톤 미만은 4.5톤도 "미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형차 요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구분할 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자동차의 종류 구분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 하는 이 있음) 예.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호위원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에 대한 구분이 등록사업소에서 나온 어떠한 기준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기준에 의한다 이거예요. " 하는 이 있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다 하셨어요?
재식

이재식위원

예.

김명호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원천유원지의 요금이 선납제도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호위원

그러면 오늘 차를 대고 내일 안 가져가고 2∼3일 후에 가져가도 그것이 이틀을 묵었는지 3일을 묵었는지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주차요금을 받을 때 아침 07시∼20시까지만 저희가 선납을 받고 그 다음에 밤을 새웠을 때, 이튿날 07시까지 또 차가 있을 때는 또 다시 배를 받고,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제 차를 갖다 댔는데, 들어갈 때 돈 내고 들어갔으니까 1,000원 내고 들어갔다고 합시다.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그 이튿날 저녁 때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선납했는지, 무슨 차 몇 번 넘버의 다른 차가 몇 시에 들어와서 언제 나가는지 그것을 무슨 방법으로 확인한다는 얘기입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주차요금 받는 사람들이 거기서 밤새고 계속 누적되어 있는 차들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야간에 관광버스나 이런 차들이 20시 이후에 들어가서 거기 불법주차 해 놓았다가 아침 7시 이전에 나가면 그것은 아무런 해당이 없네요, 그러면?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야간에는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김명호위원

아니, 지금 그랬잖아요. 야간에도 근무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07시 이전에 출고가 되면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김명호위원

본 위원이 오늘 날짜에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종일 술을 먹었어요. 내일 못 가져갔습니다. 모레 가지러 왔어요.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주차요금을 받는 분들이, 그것은 저희들도 가끔 주차장에 가서 체크를 합니다만 잠자고 그 다음날도 안 가져가는 차들은 주차요금 징수원들이 전부 다 체크를 해서 받습니다.

홍신선위원장

그 문제는, 주차요금 받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어렵게 대답을 해요? 돈은 거기서 안 받는 것 아니에요.

김명호위원

거기 사람이 몇 명 근무합니까? 세 명 근무하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명 근무합니다.

김명호위원

네 명 근무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그 네 사람이 밤에 와서 차를 대놓고 그 다음날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 기억하고서 이틀치를 받고 3일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낮에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호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밤에 20시 이후에 나가는 것은,

홍신선위원장

다음은 한범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범희위원

한범희 위원입니다. 거기 원천에서 통과차량은 주차요금을 안 받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안 받습니다.

한범희위원

통과하다가, 그 제방 밑으로 주차장 많죠?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그 안에도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거기도 주차요금 징수요원이 나가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안 받아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안 받습니다.

한범희위원

맨 처음 출입구에서 받잖아요. 서서.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없어져서 거기는 전부 노상주차장이거든요? 그래서 징수요원들이 노상주차장에 차를 댄 것만 가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범희위원

그것을 다 찾아다니면서 한다고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렇죠.

한범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 얘기는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한범희 위원 보고 얘기하라고 그럽니까? 본 위원이 아까 그 얘기를 묻는 이유는 지금 그 주차장에 관광차를 다 대놓고 성수기 때는 매일 들락거리지만 비수기 때는 며칠씩 대놓고 그냥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돈을 월납으로 받는 것인지 결론은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그것은 월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월납으로 받고 있습니까?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예.

김명호위원

유 과장님! 답변하세요. 관광버스가 차고지를 원천유원지로 해 놨습니까?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관광버스는 사실상 자기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 되는데,

김명호위원

그러면 월납으로 받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상황을 보면 위법인데요, 저희 단속이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

작년도 감사에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거기 한 번 나가보세요. 요즘은 성수기라서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비수기 때 가 보면 몇 십 대씩 대 있습니다, 몇 십 대씩. 도대체 수원의 교통행정이 어떻길래 전부 관광버스 차고지를 원천유원지로 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수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관광버스 현황 및 차고지, 차고지 부지면적을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용위원

박정용 위원입니다. 김명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원천유원지 주차장을 지금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으로는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2박 3일 여행을 떠나는 경우 전적으로 수원시민들이 원천유원지는 주차비를 안 내도 된다, 어쩌면 500원만 내면 된다는 이런 인식이 박혀서 출발지를 실제로 원천유원지 주차장에서 합니다. 하다보면 이틀이고 3일 여행 갔다와서 보통 관광버스 귀가하는 시간이 9시 이후에 들어오는 예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근교에 가서 저녁식사를 하고 헤어지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버스 한 대 출발할 때 보면 최소한 승용차를 평균 10대로 보면 됩니다. 5대∼10대가 되고 10대가 넘을 법도 한데 그 수요만 단속한다 하더라도, 지금 원천유원지 주차장에서 나오는 징수료를 가지고 사실 시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김명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세버스, 지난번 감사 때 지적해서 그 자료를 해 준다고 했었고 그것이 수원시 홈페이지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수원시내 전세버스 인가업체의 주차장 확보되어 있는 것을 보고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고 받은 일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원천유원지 주차장을 실용적으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그 통과하는 차량도, 지금 이의동사무소와 일반 지방도이지만 엄청 교통이 많이 막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원천유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입구에서 일괄적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면 차량의 소통도 좀 나아질 것이고 필요 없는 대형 화물차량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이용을 덜 하기 때문에 교통도 다소 원활해 질 것이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것 같으면 입구에서 일괄적으로 징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그것은 본 위원장이 잠깐 답변을 할께요. 원천유원지는 본 위원이 잘 아는데 맨 처음에는 원천유원지 관광협회에서 그것을 했었어요. 그 전에는 경우회라고 있습니다. 경우회에서 하다가 수원시로 반납을 해서 그 다음에는 관광협회에서 했어요. 그리고 시로 반납을 했다가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주차요금이 '85년도인가에 500원으로 됐었어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85년도 11월입니다.

홍신선위원장

'85년도에 500원으로 되었던 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1,000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맨 처음에는 통과차량에 대해서 부작용이 나서 신문에서 두들겨 맞고 해도 결국은 그것을 못 했어요. 좋은 안인데 거기다 부칙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쪽 도로로 가는 것말고 이 쪽 모텔 쪽으로 가는 것 많이 있잖아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제방 쪽으로요?

홍신선위원장

제방 빼고 모텔로 들어가는 차들은 우리가 정말로 주차요금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손이 모자라서. 핑계가 그거예요. 시설관리공단 핑계가 "손이 모자라서 못합니다. " 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바꿔서 주차요금 걷는 것은 실제로 원천유원지를 입장하는 차에 대해서 받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홍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주차요금이 거의 두 배로 올라가는 계산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박정용 위원님께서 이 원천유원지에서 나오는 주차요금은 어디에 쓰느냐 라고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종수

홍종수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와 있나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 주차료 징수요원이,
종수

홍종수위원

아니, 여기에 나와 계세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지금 관리는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이 하시지만 유원지 주차장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면 우선 같이 나왔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다 답변을 하시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오늘 나오신 목적이 뭡니까? 요금 인상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님도 나오셔야 되겠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나와서,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은 관리공단에서도 나와서 답변을 같이 거들어서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소장님 혼자 나와서 답변을 하시다보니까 이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이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소신과 내용과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준비가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천유원지에서 생긴 수입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오는 수입은 저희 도시계획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원천유원지 내 주차장에서 나오는 주차요금은 제가 볼 때 원천동에 있는 주민들이 틀림없이 문제 제기를 할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원천에 대한 복지나 원천 주변에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용도를 정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그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또 문제가 연결되는데 이렇게 되면 시간이 걸리니까 여하튼 앞으로는 원천유원지 내에서 나오는 주차요금에 대해서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시설관리공단과 한 번 협의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앞으로 원천에 있는 주민들이 그 요금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힌 주차요금은 주차장 사업으로만 쓰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사업으로만 쓴다 하더라도 원천유원지 내 주차장을 확보한다든가 원천유원지 내 도로에 접해 있는 주차장을 개설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요구하고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용도는 목적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원천을 통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유원지에서 나오는 그 내용만큼이라도 목적사업에 맞게끔 쓰되 원천유원지 내에 더 주차장을 개설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수

홍종수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런 자리에 같이 나와서, 갑자기 나오는 의외의 질의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같이 나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홍종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호위원

김명호 위원입니다. 아까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인데, 차가 들어와서 익일날 7시 이후에 나가게 되면 다시 돈을 또 받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주차료 납부 영수증이 있죠? 별표2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요금을 받는 차한테는 주차료 납부 영수증을 끊어줍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김명호위원

그러면 여기 빠진 것이 있어요. 입차 일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영수증에는 입차 일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차가 나갈 때는 이 영수증을 다시 환수하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들어왔는지가 확인이 되어야지 추가로 요금을 더 받을 수가 있지, 입차 일시가 들어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영수증에 입차 일시를 넣어서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홍신선위원장

그 문제는, 정 소장님!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네.

홍신선위원장

마침 류중식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교육을 좀 시키십시오. 김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아시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수정해서 심의해 주시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종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홍신선위원장

양종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양종천위원

교통행정과장님과 같이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장은 주기장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비행장 쪽에 있는, 시에서 시설한 것에 들어가 있거든요? 왜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경기 공항버스터미널이 월 700만원∼1,000만원씩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법을 조사해 보시라는 거예요. 호텔 캐슬에 있는 거기서 상당한 요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측은 200∼300평이면 돼요. 여기는 지금 면적이 6,600평인가가 나와요. 그런 것도 가능한지 연구해 주시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150페이지 제6조 제2항 신설하는 조항에서 제1항에 보면 "장애인·노인·임산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장애인에 대한 50% 감면이 국민관광지나 사찰같은 데서는 100%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1항에서의 장애인을 제3항에 넣어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금 다 받아봐야 하루에 2,000원인가 1,000원을 받는데, 해서 이것을 100% 다 감면하는 것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떠세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주차장법과 주차장 조례사항이 전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종천위원

개정이 되어야 됩니까?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천유원지 조례만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김명호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요?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양종천위원

그러면 신설에 해당하는,
명석

정명석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

그 전의 주차장 주차료 징수조례에는 이 사항이 없습니다. 감면을 해 준다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삽입하는 것입니다.

양종천위원

그러니까 상위법 때문에 원천유원지에는 장애인에 대해서 100% 감면해 준다는 것을 못 넣는다는 거죠?
중식

류중식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은 차후에 저희가 종합해서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양종천위원

이상입니다.

홍신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원천유원지주차장주차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표2의 주차료 납부 영수증에 입차 일시를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3월 14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